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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산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교통영향평가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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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2026-083).hwpx · 공고규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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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용역설명서.hwpx · 공고규격서
- 4. 과업내용서.hwpx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서울특별시 금천구 · 기타
- 낙찰업체
- 우경이앤씨 주식회사
- 낙찰금액
- 70,287,250원 · 낙찰률 87.813%
- 낙찰하한율
- 87.745%
- 참가
- 19곳 · 개찰 06/29(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6558124 | 07/10(금) | 70,287,250원 | 금차 365일, 총차 365일 | 우경이앤씨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519559 | 07/10(금) | 70,287,250원 | 금차 365일, 총차 365일 | 우경이앤씨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독산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따른 교통 환경 변화를 예측하고, 교통 문제점 파악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합니다.
- 교통환경 조사 및 분석
- 사업지 및 주변지역의 장래 교통수요 예측
- 사업 시행으로 인한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안 마련
- 개선안 시행계획 수립
- 서울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 수행
- 최종보고서, 사전검토보완서, 심의의결보완서 작성 및 납품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교통영향평가대행자
- 지역제한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6/17(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6/18(목)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6/28(일)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6/29(월) 10:00 | 지남 |
| 개찰 | 06/29(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72,727,273원
- 배정예산
- 80,000,000원
- 낙찰하한율
- 87.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6/17(수)
- 공고번호
- R26BK01586059-000
- 참조번호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26-083호
- 공고기관
- 서울특별시 금천구
- 수요기관
- 서울특별시 금천구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72,727,273원
- 배정예산
- 80,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38795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4. 과업내용서.hwpx ===
과 업 내 용 서
【독산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교통영향평가 용역】
2026. 6. 금 천 구 (도시계획과)
목 차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의 명칭 1 2. 과업의 목적 1 3. 과업의 개요 1 Ⅱ. 과업수행의 일반지침 1. 일반조건 3 2. 보안사항 5 3. 중점평가항목 5 Ⅲ. 과업의 세부지침 1. 서론 6 2. 교통환경 조사분석 7 3. 사업지 및 주변지역의 장래 교통수요 8 4. 사업시행으로 인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9 5. 개선안 시행계획 11 6. 조사자료의 수록에 관한 사항 12 7. 성과품 작성 및 심의 12 Ⅳ. 성과품 납품 1. 성과품 납품 13 2. 성과품의 종류와 납품부수 13
과 업 내 용 서
【독산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교통영향평가 용역】
Ⅰ 과업개요
1. 과업의 명칭 본 과업의 명칭은 “독산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교통영향평가 용역”이라 한다. 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독산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위하여 실시하는 교통영향평가 용역으로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따른 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의 교통 환경변화를 예측하고 교통상의 각종 문제점 파악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과업의 개요
1) 위 치 : 금천구 독산동 1001 일대 2) 면 적 : 317,235㎡ ※ 공간적 범위는 과업시행 중 자문 및 심의 등을 통해 변경될 수 있음. 3) 적용범위 : 본 과업내용서는「독산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와 연계하여 교통영향평가 용역 과업에 적용한다. 4)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 과업 완료일은 서울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완료 후 심의필증을 교부받고 독산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일로 한다. 단, 교통영향평가 심의에 필요한 행정소요기간은 별도로 추가할 수 있다. 5) 과업의 주요내용 - 서론 - 교통환경조사 분석 - 사업지 및 주변지역의 장래 교통수요 - 사업의 시행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개선안의 시행계획 - 성과품 작성(보고서 작성 및 심의준비 등) ※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수행에 따라 조사․분석된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중복되지 않는 효과적인 용역수행이 되도록 한다. 6) 위 치 도
Ⅱ 과업의 일반지침
1. 일반조건 1) 본 과업내용서는 독산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부문에 대한 용역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본 과업내용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통영향평가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1-317호, `21. 4. 13.) 등 관계법령과 각종지침에 의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3) 모든 성과품은 계약상대자가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 4)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의 용역성과품은 발주기관과 협의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또는 대외비로 구분 관리하여야 하며, 민원발생 소지가 있는 사업계획의 주요 확정안은 대외비 이상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5) 기타 과업 수행시 보안 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3. 중점평가항목 ※ 본 과업 수행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사전에 검토하여 보고서에 기록 제출한다. 1) 각 블록별 차량 진․출입 허용구간 분석 및 가감속 완화차로 설치 적정성 여부 2) 사업대상지 외부의 기존도로와 연결구간의 적정성 여부 검토 3) 사업대상지 내 주차장의 규모, 배치위치, 진․출입 방식의 적정성 여부 4) 사업대상지 내 보행공간 및 보행동선체계 구축의 적정성 여부 5) 사업대상지 내 이면도로 활용의 적정성 여부 6) 사업대상지 내 및 사업대상지와 인접하는 교차로의 교통처리방식 적정성 여부 7) 대중교통수단의 지원시설 설치 위치 및 규모의 적정성 여부 8) 필요한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및 설치위치의 적정성 여부 9)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도시계획 및 토지이용계획상의 교통계획이 지구단위계획의 내용과 상충되는지 여부
10) 유발 교통량 분산처리를 위한 진․출입구 또는 연결도로의 개설여부 11) 사업대상지 주변(공군부대 등 대규모 개발 포함)의 교통 장애요인 발생여부에 관한 분석 등
Ⅲ 과업의 세부지침
1. 서 론 1) 사업의 개요 ○ 구체적인 시설계획 또는 토지이용계획을 포함시키되 교통수요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성 2) 평가의 범위 ○ 시간적 범위 : 사업완공 후 1년 이내 ․ 5년 후 및 10년 후 ○ 공간적 범위 - 1차적 범위 : 과업 대상지역 - 2차적 범위 :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교통영향을 받는 지역 ○ 내용적 범위 - 교통영향평가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1-317호, `21. 4. 13.)에 의거 작성 - 공간적 범위별 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 1차 : 보행, 대중교통 연계 및 접근, 진․출입로, 주요 교통시설, 교통안내 및 안전시설, 주차문제 등에 대한 분석 및 개선 ․ 2차 : 교차로 기하구조, 신호체계, 소통개선, 대중교통체계, 교통시설 등의 분석 및 개선 3) 평가결과 요약 ○ 교통영향 및 문제점 ○ 종합 개선안 4) 기타 평가사유 등 ○ 구체적인 법령 적용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 평가 대상여부를 판단한 내용을 명시하되, 사업계획의 추진경위와 동 계획의 정도를 고려한 평가, 심의시기의 적정성 및 교통영향평가의 범위를 명시하고, 평가 시점이 사업추진의 전과정 중 어느 단계에 해당되는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2. 교통환경 조사분석
※「독산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에서 조사, 분석된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되, 필요시 추가조사, 분석을 실시하여 검증된 자료를 제시한다. 3. 사업지 및 주변지역의 장래 교통수요 1) 일반사항 ○ 교통수요 예측은 과업 대상지역을 포함한 2차 공간적 범위(주변지역)를 대상으로 하되 사업 시행시와 미시행시로 구분하여 예측하고, 서비스수준 분석은 사업 미시행시, 사업시행시, 교통개선대책의 이행시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 교통수요 예측은 통행발생, 통행분포, 수단분담, 노선배정의 4단계 수요 추정법의 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적용토록 한다. ○ 교통유발 원단위의 산출, 교통수단 분담률 결정, 첨두일 및 첨두시 결정, 승용차 환산계수의 결정 등은 현장조사 및 객관적인 근거를 토대로 사용한다. ○ 공간적 범위내의 인구증가율, 자동차 보유현황 및 전망, 주요가로의 교통량 증가율, 주변 개발계획 등을 고려하여 모형을 구축하고 수요추정에 활용한다. 2) 사업시행시의 교통수요 예측 ○ 사업시행에 따른 교통수요 예측(보행통로 발생량 포함)에 사용되는 예측기법의 근거 및 타당성과 기본적인 내용을 지구단위계획의 특성과 교통여건을 바탕으로 설명하고 기존현황을 대비하여 수요를 추정한다. 3) 주차수요 예측 ○ 주차수요 예측기법은 본 대상지의 지역적 특성 및 현황여건을 고려한 가장 설득력이 높은 방안을 활용한다. ○ 주차수요 원단위 등 예측근거는 각 용도별로 산출하되 주차장정비기본계획 및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상의 원단위, 연평균증가율, 이용효율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분석해야 한다.
※ 필요시 설문 또는 면접조사 등을 통하여 용도별로 주차수요 구분 ○ 주차수요는 그 예측결과를 평가기준년도로 보정한다. 4) 기타사항 ○ 본 과업 대상지역 주변의 장래교통수요 예측시 현재 진행중에 있는 각종 계획과 향후 지역주변에 발생되는 기타 계획과 연계하여 검토․분석해야 한다. 4. 사업시행으로 인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사업시행으로 인한 문제점 ○ 교통수요 예측결과와 상위계획 및 법령내용을 토대로 문제점을 도출하고, 관련자료 및 현장조사 결과, 교통수요 예측결과와 인과관계를 설정하여 문제점을 분석(문제점과 문제점 발생 원인규명)한다. ○ 가로소통 및 교차로 상의 문제점, 진․출입 동선체계에 대한 문제점, 대중교통의 문제점, 보행의 문제점, 주차시설 공급과 운영에 대한 문제점, 교통안전의 문제점, 기타 문제점 등을 도출하여 분석한다. 2) 개선방안 ○ 개선방안은 사업지 내 개선방안과 주변지역 개선방안으로 구분 작성 ○ 교통개선대책은 수요 예측분석과 연계하여 강구하되 지구단위계획 관련법규 및 지침에서 정하는 기준을 감안․명시하고 문제점과 개선대책을 비교하여 제시한다. ○ 진․출입 동선체계, 가로 및 교차로, 보행, 대중교통, 교통안전 및 주차에 관한 교통개선대책과 기타 교통개선대책 등을 강구하여 제시한다. ○ 종합 개선안에는 사업지 주변 교통시설의 현황 제시, 주변 교통시설의 설치계획을 사업지와 연계하여 도시하고, 주차장․도시철도․(화물) 터미널 등 주요 교통시설과 연결가로 등을 표시하며 복잡한 교통개선 대책은 인식이 가능하도록 구분 수록한다.
3) 개선효과(계량분석) ○ 효과분석은 각 대책별 분석 및 종합분석으로 구분한다. ○ 대책별 분석은 종합개선안에서 제시된 교통개선대책의 이행 전․후 서비스 수준변화 정도를 적정한 효과척도를 이용하여 비교․제시하고 가능한 계량적으로 분석한다. ○ 종합적인 분석은 주변 교통에의 영향과 개선정도에 대하여 3단계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 제1단계 : 지역등급에 따라 결정 - 제2단계 : 교통영향도 등급을 최종평가 목표년도를 기준하여 결정 - 제3단계 : 교통개선 기여도를 판단 5. 개선안 시행계획 1) 시행주체 및 시행시기 ○ 개선안의 각 대책별 시행주체 및 시행시기 작성 제시 2) 기 타(참고사항) ○ 지구단위계획 시행중의 교통소통 장애요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각 요인별로 구체적 제시 ○ 교통개선대책의 효과분석은 각 대책별 분석 및 종합분석으로 구분한다. ○ 대책별 분석은 종합개선안에 제시된 교통개선대책의 이행 전후 서비스 수준변화정도를 적정한 효과척도를 이용하여 비교, 제시하고 교통처리 용량의 변화를 계량적으로 분석하여야 한다. ○ 종합 개선안에는 교통개선대책을 요약 정리하여 수록해 인식이 용이하도록 한다.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대형 건축물 신축공사가 예상되는 부지에 대하여는 버스 및 택시정류소의 위치 변경 등 대중교통의 우회처리, 횡단보도 위치 조정이나 보도폭원 유지, 보행 안전시설 설치 등 보행편의 유지방안, 공사차량의 유․출입에 의한 임시 교통소통대책, 공사중의 차도 및 보도점용 등의 구체적인 분석과 처리대책 강구, 대중교통의 우회 처리 등 소통대책은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사업시행중의 교통류 처리방안 강구) ○ 사업지 외부의 개선안에 대하여는 미리 당해 교통시설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 개선안의 시행계획을 협의하는 경우 교통개선대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교통문제를 유발하는 자가 부담하되, 다수의 이행의무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원인유발 정도를 각 이행의무자별로 정량분석하여 각각의 이행분담율을 명시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 개선안의 시행계획 중 준수사항(사업지 외부의 교통개선대책 중 교통시설관리청과 비용분담에 대하여 합의된 교통개선대책과 사업지내부의 교통개선대책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개선대책의 내용, 개선규모, 시행주체, 비용부담자, 시행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 개선안의 시행계획 중 건의사항(사업지 외부의 교통개선대책 중 교통시설관리청과 비용부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개선안을 말한다)은 해당 교통시설관리청과 사전협의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수록한다.
6. 조사자료의 수록에 관한 사항 1) 용역수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는 최신의 자료를 사용한다. 2) 평가서 본문에 수록되는 인용 자료는 자료명, 출판년도, 저자, 인용내용, 당해 인용내용의 발생시기, 페이지 등 그 출처 및 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3) 평가서 본문내용의 수록은 가급적 필요한 내용만을 요약 정리하되 내용의 객관성이 유지되도록 수록하여야 한다. 7. 성과품 작성 및 심의 1) 일반사항 ○ 보고서의 작성은『교통영향평가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1-317호, `21. 4. 13.)』 규정에 따라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 교통량 조사자료는 교차로와 가로로 구분하되 조사시기, 방법, 대상 규모, 조사분석 결과 등을 종합․정리하여 평가서 부록에 수록한다. ○ 교통유발 원단위, 수단 분담율, 첨두율, 보정계수, 평균 재차인원, 시간대별 유․출입 분포 등 현지조사 결과 및 관련자료 조사결과 수록한다. ○ 인용자료인 경우에는 인용자료의 출처 및 근거 수록한다. 2) 보고서 작성 ○ 최종보고서(심의용은 별도) ○ 사전검토/협의 보고서(심의용은 별도) ○ 심의의결 보완서(심의용은 별도) 3) 심 의 ○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고 서울시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수행한다. ※ 특약사항
1) 당해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과 관련 서울시의 지침 세부기준(안)등이 변경될 경우 동 기준에 의거 과업에 대한 방향, 범위, 규모 등이 달라질 수 있으며 동 세부기준에 따라 과업내용서를 변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 용역수행 중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업체와 교통영향평가 수립 업체는 업체 상호 간 적극 협조하여 원활한 용역추진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교통영향평가 수립 및 최종 보고서는 당해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과업수행 중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소위원회 포함) 의견에 따라 변경사항 발생 시 그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를 반영(변경)하여 최종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Ⅳ 성과품 납품
1. 성과품 납품 1) 성과품은 국문으로 발주부서와 사전협의하여 제출하고, 모든 성과품 인쇄는 발주부서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종료일로부터 15일 이전에 다음 성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2. 성과품의 종류와 납품부수
| 성 과 품 종 류 | 수 량 | 비 고 |
|---|---|---|
| 최종보고서 | 50부 | |
| 사전검토보완서(심의용 포함) | ||
| 심의의결보완서(심의용 포함) | ||
| 보고서 및 관계도면이 포함된 USB | 2식 | |
| 기타 발주부서가 요구하는 자료 | 1식 | 필요시 |
| 용 역 명 | 용 역 개 요 | 용 역 기 간 | 용 역 금 액(원) | |
|---|---|---|---|---|
| 독산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교통영향평가 용역 | 용역설명서, 과업내용서 참조 | 착수일로부터 12개월까지 | 기초금액 | 80,000,000 |
| 추정가격 | 72,727,273 | |||
| 부 가 세 | 7,272,727 |
참가자격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나.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대행자로 등록을 필한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의거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라.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바.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용역은 총액입찰, 적격심사 대상 용역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별표 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5.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 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적격통과점수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