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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춘천한샘고등학교 2학년 테마형 체험학습 위탁용역 입찰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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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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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재공고 · 유찰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춘천한샘고등학교 · 수학여행·체험학습
- 결과
- 유찰
- 참가
- 0곳 · 개찰 09/29(화)
요약 AI 요약
2026학년도 춘천한샘고등학교 2학년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제주도에서 3박 4일간 테마형 체험학습을 진행하기 위해 여행 위탁 용역을 맡기는 사업이다. 항공, 차량, 숙박, 식사, 관광, 안전요원 배치 등 체험학습 전반을 수행사가 운영한다.
- 제주도 3박 4일 일정에 따른 항공권(김포↔제주) 예약·발권 및 탑승 수속
- 호반체육관↔김포공항 왕복 및 제주 현지 45인승 이상 전세버스 운행(동일 회사 차량, 2018년 이후 출고)
- 숙박시설(유스호스텔급 이상, 단일 숙소) 확보 및 3박 6식·제주 중식 2식 제공(1식 5찬 이상)
- 제주도 서부·중문·동부권 관광 코스 운영(제트보트, 주상절리, 까멜리아힐, 감귤따기, 카트·승마, 제주라프, 아쿠아플라넷 등)
- 현지가이드 2명 및 야간관리요원 4명 배치, 여행자보험 가입
- 학생 안전계획, 긴급사태 대처방안, 우천 시 일정조정 방안 마련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제주도 테마형 체험학습 위탁 운영
용역 › 여행 › 수학여행·체험학습
여행사가 항공·차량·숙박·식사·가이드·안전요원을 묶어 3박4일 제주 체험학습을 기획·운영하는 여행 용역이다.
- 왕복 항공권 발권·좌석 승계 및 공항 수속
- 춘천↔김포 왕복 전세버스 3대와 제주 현지 전세버스 3대 운행
- 3박 숙박(단일 숙소, 유스호스텔급)과 3박6식·중식 2식 제공
- 현지가이드 2명·야간관리요원 4명 배치
- 여행자보험 가입(1인당 1억원)
- 입장료·체험료(제트보트·주상절리·까멜리아힐·감귤따기·제주라프·승마·카트·아쿠아플라넷)
- 안전계획·긴급사태 대처·사고 보상
- 여행 종료 후 7일 이내 정산서 제출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규격입찰 80점이상의 업체만 가격개찰을 할 수 있습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테마형 체험학습 수행실적(교육청산하 초·중·고등학교 대상 제주도 또는 테마형 체험학습 용역 이행실적) | 10점 |
| 경영상태 - 최근년도 자기자본 비율 | 5점 |
| 경영상태 - 최근년도 유동비율 | 5점 |
|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수행조직인력수·자격소지여부 등) | 5점 |
| 제안업체의 부문별 수행능력 - 장소 및 코스의 적절성 | 8점 |
| 제안업체의 부문별 수행능력 - 관광안내 및 레크리에이션 계획 | 6점 |
| 제안업체의 부문별 수행능력 - 우천시 계획 | 6점 |
| 숙박시설 수행능력 - 객실등급, 교육상 위치 | 5점 |
| 숙박시설 수행능력 - 객실면적의 적정성 및 객실당 인원수 | 5점 |
| 숙박시설 수행능력 - 숙박업체 식단표(조·석식 등) | 5점 |
| 숙박시설 수행능력 - 한 건물 내 단독 수용 여부 | 5점 |
| 교통 및 식사 제공 능력 - 최신형 차량 제공 능력, 안전성 및 제공 차량 동일회사인지 여부 등 | 6점 |
| 교통 및 식사 제공 능력 - 현지 교통계획의 적정성 | 6점 |
| 교통 및 식사 제공 능력 - 식사 제공 능력(중식 등 현지식: 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 8점 |
|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여부, 보험가입현황 | 3점 |
|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 가이드 및 야간요원 등 배치 및 경력·수행능력 | 3점 |
|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 환자발생시 대처방법 | 3점 |
|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 학생인솔 관리요원 및 야간 안전관리 요원 배치 유무 | 3점 |
|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 저소득층가정 학생 무료 수용계획 | 3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국내여행업(1263) 또는 종합여행업(1261)
국내여행업 대신 되는 업종: 종합여행업, 국내외여행업 - 지역제한
- 강원특별자치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6(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16(수) 15: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3(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8(월) 15:00 | 지남 |
| 개찰 | 09/29(화) 13: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64,727,273원
- 배정예산
- 71,200,000원
- 기초금액
- 71,200,000원 (예비가격 -3% ~ +3%)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재공고 (재입찰공고)
- 게시일
- 09/16(수)
- 공고번호
- R26BK01732656-000
- 참조번호
- 춘천한샘고등학교 제2026-32호
- 공고기관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춘천한샘고등학교
- 수요기관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춘천한샘고등학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64,727,273원
- 배정예산
- 71,2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여행서비스 › 국내여행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66536
- 재공고
- 재공고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여행지 | 여행기간 | 예정인원 | 비고 |
|---|---|---|---|
| 제주도일원 | 2026. 11. 3.(화)~11. 6.(금) | 86명(학생74명, 교사12명) | 3박4일 |
※ 참가인원은 증감이 가능합니다. 다. 여행경비 : 항공권(공항세, 유류할증료 포함), 숙식비, 중식비, 수송차량비[버스 45인승 이상(육지이동버스, 제주현지 버스 등 동일회사 소속의 차량연식 2018년 이후 출고기준, 주차비, 기사봉사료, 통행료 등 일체 경비 포함), 관람료, 야간관리요원(4명), 현지가이드(2명), 여행자보험료, 여행자알선수수료 및 제세공과금 등 기타 잡비를 포함한 과업설명서에 명시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행경비 총액(부가가치세 항목 포함) 라. 여행일정 : [붙임11] 참조 여행코스는 학교에서 제시한 여행지를 모두 포함되게 게시하여야 합니다. 마. 기초금액 : 금71,200,000원(금칠천일백이십만원) ※ 교사참가비용은 학생과 동등금액으로 학교에서 부담(단, 인솔교사 무료인 항목은 제외) ※ 낙찰자는 산출내역서 제출 시 학생 및 교직원 1인당 금액을 명기 바. 질병 발생 및 긴급재난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테마형 체험학습을 취소할 수 있으며, 여행사는 이에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사. 항공예약 : 본교 일정에 따른 항공권 기 예약(낙찰자가 예약좌석 승계 필)
| 운항구간 | 운항구간 | 출발일자 | 출발시간 | 항공사 | 예약좌석수 | 예약구분 |
|---|---|---|---|---|---|---|
| 제주도 | 김포공항 ↔ 제주공항 | 2026. 11. 3. | 14:05 / 14:20 | 86 | ||
| 2026. 11. 6. | 10:35 |
참가자격
2. 입찰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3항에 의거 “2단계 입찰(규격- 가격 분리동시입찰)”로, 규격과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을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나.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통한 전자 입찰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본 입찰은 총액입찰, 지역제한경쟁입찰,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낙찰방식을적용하며, 규격입찰 80점이상의 업체만 가격개찰을 할 수 있습니다. 다.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입니다. 라. 공동수급을 불허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관광 진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을 필하고, 공고일 현재 강원도 내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 되어야 합니다. 나. 2021년 이후(최근 5년이내) 교육청산하 초·중·고등학교 대상 제주도 또는 테마형 체험학습 용역 이행실적이 있는 업체 이어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소상공인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하며,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 시스템(www.g2b.go.kr)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과업설명 : 별도의 과업설명은 없으며, 반드시 첨부된 과업 설명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용역업체 선정절차 : 입찰공고(G2B) ⇒ 제안서 접수 ⇒ 테마형 체험학습 선정위원회 평가 ⇒ 적격업체 확정자에 한하여 가격 개찰(평가점수 80점 미달자는 G2B 사전판정(정상)에서 제외) ⇒ 낙찰자결정 ⇒ 계약체결 6. 제안서 제출 및 효력 가. 제출기간 : 2026. 9. 16.(수) 15:00 ~ 2026. 9. 28.(월) 15:00 ※ 토․일요일, 국경일은 접수불가, 우편접수 불가 나. 제출방법 : 직접제출 (평일 09:00~16:00)
라. 본 용역은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본교 테마형 체험학습 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항목에 의거 평가하니 숙지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14. 기타사항 가. 용역 과업 설명서에 관한 사항 : 춘천한샘고등학교 생활교육부 교사 김상원(☎033-248-8732) 나.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춘천한샘고등학교 행정실 주무관 김재현(☎033-248-8706) 다.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 → 『용역』→『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공고내용은 강원도교육청(http://www.kwe.go.kr), 본교 홈페이지(http://www.hansaem.hs.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재하며 G2B시스템에 관한 사항은 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9. 16.
춘 천 한 샘 고 등 학 교 장
【붙임 1】
제안서평가항목별 등급 및 배점기준
◎ 업체명 :
배점·평가
| 구분 | 평 가 항 목 | 등급 및 배점 기준 | 비고 | ||||||||
|---|---|---|---|---|---|---|---|---|---|---|---|
| 객 관 적 평 가 (25) | 1. 테마형 체험학습 수행실적(총10점) - 교육청산하 초·중·고등학교 대상 제주도 또는 테마형 체험학습 용역 이행실적 | 12회 이상 | 12회 미만 9회 이상 | 9회 미만 6회 이상 | 6회 미만 4회 이상 | 3회 이하 | |||||
| 10 | 8 | 6 | 4 | 2 | |||||||
| 2. 경영상태 2.1. 최근년도 자기자본 비율 (5점) (자기자본/총자산) ※ 기준비율: 31.64% | 기준비율의 | ||||||||||
| A. 100% 이상 | 5 | ||||||||||
| B. 100% 미만 - 75% 이상 | 4 | ||||||||||
| C. 75% 미만 - 50% 이상 | 3 | ||||||||||
| D. 50% 미만 - 25% 이상 | 2 | ||||||||||
| E. 25% 미만 | 1 | ||||||||||
| 2.2. 최근년도 유동비율 (5점) (유동자산/유동부채) ※ 기준비율: 104.52% | 기준비율의 | ||||||||||
| A. 100% 이상 | 5 | ||||||||||
| B. 100% 미만 - 75% 이상 | 4 | ||||||||||
| C. 75% 미만 - 50% 이상 | 3 | ||||||||||
| D. 50% 미만 - 25% 이상 | 2 | ||||||||||
| E. 25% 미만 | 1 | ||||||||||
| 3.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 (5점) | 우수(5명 이상) | 보통(3~4명) | 미흡(2명 이하) | ||||||||
| 3.1. 수행조직인력수ㆍ자격소지여부 등 | 5 | 4 | 3 | ||||||||
| 주 관 적 평 가 (75) | 4. 제안업체의 부문별 수행능력 (20점) | 매우 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 4.1 장소 및 코스의 적절성 | 8 | 6 | 4 | 2 | 0 | ||||||
| 4.2 관광안내 및 레크리에이션 계획 | 6 | 5 | |||||||||
| 4.3 우천시 계획 | |||||||||||
| 5.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 포함) (20점) | 매우 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 5.1. 객실등급, 교육상 위치 | 5 | 4 | 3 | 1 | 0 | ||||||
| 5.2. 객실면적의 적정성 및 객실당 인원수 | |||||||||||
| 5.3. 숙박업체 식단표(조 ․ 석식 등) | |||||||||||
| 5.4. 한 건물 내 단독 수용 여부 | |||||||||||
| 6. 교통 및 식사 제공 능력 (20점) | 매우 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 6.1. 최신형 차량 제공 능력, 안전성 및 제공 차량 동일회사인지 여부 등 | 6 | 5 | 4 | 2 | 0 | ||||||
| 6.2. 현지 교통계획의 적정성 | |||||||||||
| 6.3 식사 제공 능력(중식 등 현지식 : 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 8 | 6 | |||||||||
| 7.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15점) | 우수 | 보통 | 미흡 | ||||||||
| 7.1.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여부, 보험가입현황 | 3 | 2 | 1 | ||||||||
| 7.2. 가이드 및 야간요원 등 배치 및 경력․수행능력 | |||||||||||
| 7.3. 환자발생시 대처방법 | |||||||||||
| 7.4. 학생인솔 관리요원 및 야간 안전관리 요원 배치 유무 | |||||||||||
| 7.5. 저소득층가정 학생 무료 수용계획 | |||||||||||
| 소계 | |||||||||||
| 합 계 | /100 |
주1) 수행경험 ① 실적증명은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심사 ② 실적은 교육청산하 초·중·고등학교 대상 제주도 또는 테마형 체험학습 이행 실적으로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완료한 최근 5년간의 수행 실적 적용함 주2) 경영상태 ① 경영 상태는 최근년도 한국은행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에 대한 자기자본금 및 유동비율 기준 ② 입찰참가신청마감일 이후 낙찰자 선정이전에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붙임 2】
▣ 제안서 평가 증빙자료 목록표
과업·요구
| 심사분야 | 연번 | 내 용 | 비 고 |
|---|---|---|---|
| 총 괄 | 1 | ○ 용역제안서 | |
| 2 | ○ 일반현황 및 연혁 | ||
| 객관적 평가 | 3 | ○ 최근년도 경영상태 | |
| - 결산이 확정된 최근 1회계년도 재무제표에 의하며, 국세청 홈택스로 발급한 표준 재무제표 증명서로 평가 | |||
| 4 | ○ 최근 5년간 교육청산하 중·고등학교 대상 제주도 또는 테마형 체험학습 이행 실적 | ||
| - 발주처 발행 실적증명서 | |||
| 주관적 평가 | 5 | ○ 테마형 체험학습 인력보유(수행조직) | |
| -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료영수증 및 산출내역서 사본 - 자격증 소지자 자격증 사본 | |||
| 6 | ○ 숙박시설수행능력 | ||
| - 각종보험(화재, 생산물,영업배상 등)영수증 사본 - 건축물대장 사본 - 건물배치도 및 층별 객실 배치도(홍보물에 포함된 경우 대체) ※ 실별 면적 및 배치인원 반드시 표시 - 최근 1년 이내 법령에 따른 위생, 전기, 소방, 가스 등 안전점검결과 사본 -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 영양사 재직증명서 - 영양사 또는 조리사 자격증 사본 - 영양사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 사본 - 식단표 | 전경,내부 사진첨부 | ||
| 7 | ○ 교통운행 능력 및 식사제공 | ||
| - 차량등록원부(차량등록증) 및 책임보험증권(공제가입증명서) 사본 - 여객운송업등록증 사본 - 전체 차량보유 현황표(연식기재) - 국민건강보험료영수증 및 산출내역서 사본 - 이동 중 중식식당의 식단표 및 영양사 또는 조리사 자격증 사본 - 식당별 각종보험가입증명서 사본 - 식당별 영업신고증 사본 | |||
| 8 | ○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프로그램 구성, 수행능력 등 질적 수준 | ||
| - 일정별 여행 시정표 및 안전계획, 보험가입현황 - 가이드 배치 운영계획 및 자격증 - 야간관리요원 배치운영 계획 등 |
| 구분 | 상해 | 질병 | 배상책임 | 휴대품 |
|---|---|---|---|---|
| 구분 | 사망․후유장애 | 사망 | 배상책임 | 휴대품 |
| 금액 | 100,000 | 5,000 | 10,000 | 300 |
가) 차량은 정원 45명을 초과하지 않는다. 나) 학생수송차량은 동일 회사소속 차량이어야 하며,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전세버스 운송 사업에 등록된 차량이고, 자동차의 차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에 의거 2018년 이후 출고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으로서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개인 소유의 차량으로 운수회사의 지입차량은 계약불가함. 또한 호반체육관↔김포공항 운행 왕복 차량은 반드시 낙찰자 소유의 차량 이어야함) ※ 위 사항 위반 시 어떠한 불이익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가급적 경력이 5년 이상인 우수한 자이어야 한다. 라) 차량인솔은 책임자급 이상인 자가 코스별로 1인 이상 동승하여야 한다. 마) 출발 전 차량을 철저히 정비하고 출발시간 30분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바) 승차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할청의 유상운송 운행허가를 받아 친절과 봉사로써 운행함은 물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계약업체가 진다. 사) 각 차량에 구비되어 있는 상비약품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아)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을 기재한다.(마이크, 무전기 탑재 차량 대수, 안내원 탑승 인원 등) 자) 차량별 운전기사 및 연식을 기재한다. 차) 차량에 관한 장점이 있는 경우 서술식으로 기재한다.
카) 교통안전정보 관련 서류를 제출한다. 6.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가) 테마형 체험학습 당일 운행 차량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및 친절도를 위해 어떻게 실천하고 있으며, 그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서에 명시한다. 나) “계약이행자”는 승차자의 과반 수 이상이 안전운전 불이행 및 불친절 등을 호소할 경우 30분 이내로 운전기사를 교체하여야 한다. 다) “계약이행자”는 운행하는 모든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관광버스(또는 대형버스) 운전경력이 가급적 5년 이상이고, 안전운행과 친절운행을 책임질 수 있는 운전기사로 배정하여야 한다. (차량별 운전기사의 운전 경력, 나이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7. 숙소에 관한 사항 (서류 제출 시 숙소사진 반드시 첨부) 가) 숙박업소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주소, 홈페이지 주소 등을 기재한다. 나) 숙박업체의 등급을 기재하며, 깨끗하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한 시설로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사진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한다. 라) 층별, 객실별 투숙인원 기재, 1실 당 면적 및 배정인원 명시한다. (입증서류첨부) 마) 편의시설의 이용을 안내한다.(입증서류 첨부) 바)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소화시설), 전기·가스·소방·위생 안전 점검결과(최근 1년이내)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입증서류첨부) 사) 숙소는 반드시 영업·생산물보상책임보험 및 화재보험 등 각종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입증서류 첨부)
아) 학생 및 교직원이 충분한 식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식사시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자)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거나 끓여서 제공하여야 한다. 차) 급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급식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업체 측에 있다. 9. 현지가이드 배치에 관한 사항 가) 도착시부터 출발시까지 현지가이드(2명)를 동행하되, 테마형 체험학습의 안내 경험이 있고 테마형 체험학습지역의 지리에 밝아야 한다. 나) 출발 5일전까지 이력서 및 명단을 우리학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0. 안전요원 배치 가) 야간관리요원(4명)을 배치한다. ※ 안전요원자격: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응급구조사, 간호사, 청소년지도사, 경찰·소방경력자, 소방안전교육사, 교원자격증 소지자, 숲길체험지도사 중 일정한 안전 교육을 이수한자(자격증과 교육이수증 모두 이수) ※ 낙찰업체에 한해, 테마형 체험학습에 동행하는 요원의 「성범죄경력·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동의서」를 제출한다. [붙임 14] 11. 천재지변이나 우천시 대책 천재지변이나 우천 등으로 테마형 체험학습을 시행하지 못할 경우와 여행도중 계약이행에 차질이 발생될 경우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학교측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조치하여야 한다. 12. 안전사고 대책 방안
가) 여행기간 중 운전기사의 음주운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한다. 나)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취침을 충분히(8시간 이상)할 수 있도록 하며 음주나 레크리에이션을 이유로 취침하지 못하는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된다. 다) 모든 차량의 앞 유리창 우측 상단 및 뒤 유리창 중앙하단에 “춘천한샘고등학교 테마 학습여행차량(○호)”를 부착하여야 한다. 13.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가)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고장, 사고 시 조치사항 나) 우천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다) 각종 긴급 사고에 대비한 대처방안 【붙임 4-2】
테마형 체험학습 위탁 실적증명서
제 호
【붙임 5】 테마형 체험학습 용역 과업설명서 Ⅰ. 용역개요 1. 용 역 명 : 2026학년도 춘천한샘고등학교 2학년 테마형 체험학습 위탁용역 2. 여행기간 및 예정인원
| 운항구간 | 여행기간 | 예정인원 | 비고 |
|---|---|---|---|
| 제주도 | 2026. 11. 3.(화)~ 11. 6.(금) | 86명(학생 74명, 교사 12명) | 3박4일 |
※ 참가인원은 예정인원이므로 증․감될 수 있음 3. 여행지 : 제주특별자치도 일원 4. 세부일정 : [붙임11] 참조 5. 테마형 체험학습경비 가. 왕복항공료(김포↔제주) : 항공료, 공항이용료, 부가가치세, 유류할증료 포함 ※ 유류할증료는 여행일자 기준으로 정산하며, 항공료(공항세 및 유류할증료 포함)는 학교 자체집행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예약좌석을 승계하고 항공권 발권 예정(가능)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송차량비 : 호반체육관-김포 왕복 수송차량(3대) 및 제주현지차량(3대), 주차비, 통행료 등 일체 포함 다. 숙식비 : 3박 6식(3박4일) 라. 제주 중식비 : 2식 마. 입장료 : 여행 세부일정 참조 바. 여행자보험료, 야간관리요원(야간경비) 4명, 가이드경비(2명) 등 기타 잡비 사.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불허함 아. 여행 중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학교측에 요구할 수 없음 자. 모든 경비는 사업 완료 후 정산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선급금 등은 관련법규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차. 여행경비의 산출시 견적서에는 [붙임12]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카. 테마형 체험학습경비는 테마형 체험학습 일정에 따른 숙박비, 식비, 입장료, 관람료, 차량비, 통행료, 주차비, 가이드 및 기사봉사료, 여행자보험, 알선수수료, 봉사료 등 일체의 여행경비(부가가치세 포함)를 포함한다. Ⅱ. 용역조건 1. 숙박시설
가. 숙박시설은 테마형 체험학습코스를 고려하여 인근에 위치하고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 법정 소방안전시설을 구비한 유스호스텔급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 정하며, 객실 수를 충분히 확보해야 하며 숙박시설은 화재·생산, 영업배상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나. 테마형 체험학습 기간 동안 다른 숙박시설로의 이동 없이 동일 숙박시설 이어야 한다. 다. 가급적 같은 층에 같은 반이 사용하도록 하며, 각층에 인솔교사 방을 배정하여 학생 인솔에 용이하도록 한다. 라. 숙소의 침실면적은 1평당 2명 이내로 하고 관할기관에서 허가받은 정원을 준수 하여야 한다. (분산수용 금지, 층수 연결 배정) 마. 숙박시설은 주변 환경이 청소년에게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가 아닌 장소에 위치하여야 한다. 바. 숙박시설은 비상시를 대비하여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방화시설 등)을 갖추어야하며,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사. 테마형 체험학습 마지막 날 천재지변 등으로 부득이 “계약자”가 1박을 하여야 하는 경우 “계약이행자”는 이에 대한 숙박시설을 바로 조치하여야 하며 추후 협의하여 정산처리 한다. 2. 식사 등 가. 여행 중 식사는 학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충분히 제공하고,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균형된 식단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나. 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고 1식 5찬 이상(밥과 국은 제외)으로 한다.
다. 식자재 및 음식물의 변질 부패 및 기타 유해환경 등으로 인한 식중독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라. 테마형 체험학습 기간 중 현지 사정에 의해 식단메뉴가 변경될 경우 당초 계약 식단 메뉴이상의 수준으로 하되, 기본 1식 5찬은 변경 불가 한다. 3. 교통편 가. 테마형 체험학습기간 중(‘이하’같다) 운행하는 모든 차량은 45인승 이상 대형 고속 관광버스 이어야 한다. (개인 소유의 차량으로 운수회사의 지입차량은 계약 불가함. 또한 호반체육관↔김포공항 운행 왕복 차량은 반드시 낙찰자 소유의 차량 이어야함) 나. 모든 차량은 정기검사를 필하고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또한 동일 회사 소속의 차량으로 자동차의 차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에 의거 2018년 이후 출고차량으로 배정하되, 차량이 출고일로부터 3년을 초과할 경우 정비․점검검사필증 확인이 가능한 차량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다. 차량의 운행 전․후 차량 내․외부를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여 탑승자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금,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 한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마. 운행차량은 학생안전을 위하여 차량 전면과 후면에 다음과 같은 보호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 앞면 부착 표지 ■ 뒷면 부착 표지
1) 규격 : 400mm× 300mm 500mm× 300mm 2) 양식
학생테마형 체험학습 차량(제 호차)
학교명 : 춘천한샘고등학교 학생수 : 명 학생테마형 체험학습 차량(제 호차) 이 차에는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므로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부착 위치 : 차량 전면에서 볼 때 뒤 유리창 중앙 하단 앞 유리창좌측 상단 바. 차량에 대한 교통안전 정보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여행의 시작과 종료 테마형 체험학습은 테마형 체험학습 여행단이 출발하는 시점부터 일정에 의하여 호반체육관에 도착하는 시점에서 종료되며, 일정변경 시는 “계약자”와 “계약이행자”의 협의에 의한다. 5. 보험가입 등 가. 국내여행자 보험가입 1) 테마형 체험학습 참가자에 대한 국내여행종합보험은 여행사가 가입하고, 테마형 체험학습 중 발생한 제반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보험계약에 따르고, 보험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그 밖의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과 보상 및 이에 대한 치료비 등은 전적으로 여행사가 부담한다. 2) 국내여행자보험은 1인당 보험보상금액 1억원을 기준으로 의료실비 등 아래의 부가 조건에 상회하도록 가입한다. (단위 : 천원/1인당)
| 구분 | 상해 | 질병 | 배상책임 | 휴대품 |
|---|---|---|---|---|
| 구분 | 사망․후유장애 | 사망 | 배상책임 | 휴대품 |
| 금액 | 100,000 | 5,000 | 10,000 | 300 |
3) 여행사는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출발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6. 여행일정 수행 및 변경 가. 기본 및 세부일정 : 여행사는 본교가 제시(붙임11 테마형 체험학습 일정표 참조)한 여행 일정과 내용에 따라 여행 기본일정 및 세부일정을 작성하고,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테마형 체험학습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여행일정 변경 1) 본교의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 본교에 즉시 통보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후 입증 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본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여행일정 수행 : 여행사는 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숙박, 교통,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7. 항공탑승 수속 탑승 및 수속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본교와 긴밀히 협조하여 여행이 원활히 진행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8. 여행 안내원에 관한 사항 가. 여행 집행 수행원 1) 출발부터 도착 시까지 계약사항 이행을 위한 수행원(Escort) 1명 이상을 동행하되 수행원은 해당 지역에서 테마형 체험학습 여행단 인솔경험이 있는 자로서, 본인의 책임 하에 여행의 모든 사태에 즉각 대처 할 수 있는 책임적 지위에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2) 여행 집행 수행원에 대한 제반 비용은 여행사에서 부담하며 어떠한 경비도 추가 요구 하여서는 안 된다. 나. 위임 : 부득이한 경우로 책임적 지위에 있는 자가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권한을 위임 받은 자가 회사 대표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9. 낙오자 등의 조치 가. 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 질병으로 현지교육활동을 실시할 수 없거나 또는 고의를 막론하고 낙오자, 이탈자 발생 시에는 즉시 인솔교사와 협의한 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보호조치(치료, 보호 등 안전사고 예방)를 하여야 한다. 또한 본교에 즉시 보고하고, 본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현지 환자 발생 등 비상시 운용가능 차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10. 사고처리 및 이에 대한 책임 가. 교통사고 등 1) 테마형 체험학습기간 중 제반법규를 준수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고나 운전자의 부주의 등으로 교통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119 구급대에 연락하고, 이에 대한 응급처치와 동시에 인근 병원으로 이송하여 입원 가료 조치하고, 본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2) 사고로 인한 치료는 여행도시는 물론 호반체육관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의 치료비 및 보상, 기타 이에 따르는 모든 제비용은 전적으로 여행사가 부담한다. 나. 식중독 사고 등 1) 테마형 체험학습기간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여행사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하여 입원 가료 조치하고 인솔교사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본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2) 식중독 사고 등으로 인한 치료비 및 보상, 기타 이에 따르는 모든 제비용은 전적으로 여행사가 부담한다. 다. 기물손궤(또는 파손) 등 : 테마형 체험학습기간 중 학생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숙박시설, 여행지의 기물이 손궤 되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과 변상을 묻지 아니 한다. 라. 여행사는 여행 중 상기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 대비를철저히 하여야 한다. 11. 사고 등의 보고 가. ‘제9항’의 낙오자가 발생하였거나 ‘제10항’의 교통사고 등의 발생 시 또는 각종사고 사건 발생 시에는 인솔책임자(또는 긴박한 경우 해당학급 인솔교사와 협의가능. 이하 같다)와 협의한 후 즉시 본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나. 전항의 경우 본교의 지시를 받거나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2. 구급약품 휴대 가. 여행사는 테마형 체험학습단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치료를 위하여 차량 내(차량 1대당)에 구급상비약품(멀미약, 청심환, 일회용 밴드, 붕대, 소화제, 진통제, 지사제등)을 비치하여 환자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 하여야 한다. 13. 책 임 가. 테마형 체험학습을 이행함에 있어 여행사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여행자 상시 확인 의무 위반, 계약조건에 명시된 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여행사는 관계법령 및 일반 관례에 의해 응분의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다. 학교는 용역대가를 여행사가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 사건 사고(협력업체에 대한 대금 미지급 포함)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5. 계약변경 또는 해지 등 가. 본 용역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거나 본교의 상급관서로부터 테마형 체험학습금지의 지시 및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나. 본 용역과 관련하여 여행사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태만히 하는 등의 책임 있는 사유가 분명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다. “가”항에 의거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이로 인한 일체의 손해 배상을 요구하거나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 한다. 라. 학교 사정에 의하여 테마학습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여행사는 학교 측에 추가 비용의 부담 없이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하고, 코로나-19 감염증 또는 AI(조류독감), 신종인플루엔자 등의 감염위험이 있거나(정부 또는 상급기관의 지침 변경에 따라 여행이 불가능해질 경우), 테러위험, 천재지변 등으로 안전상의 심각한 위험이 있어 테마학습여행이 불가능할 때에는 비용의 부담 없이 테마학습여행을 취소한다. 16. 여행사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한 일반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최근 5년이내 교육청산하 중고등학교 대상 제주도 또는 해외 테마형 체험학습 용역 유경험업체로서 실적이 우수하고 건실한 업체이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여야 한다. Ⅲ. 운송차량 1. 용역 개요
가. 승차정원 및 대수 : 45인승 나. 차량운송 일정
| 구분 | 운행일자 | 일수 | 운행구간 | 수량 | 출발 및 대기시간 |
|---|---|---|---|---|---|
| 테마형 체험학습 여행 | 2026. 11. 3.(화) | 1일 | 춘천->김포 | 3대 | 출 발 30분전 대기 여 행 일정표 참 조 |
| 2026. 11. 6.(금) | 김포->춘천 | ||||
| 2026. 11. 3.(화)~11. 6.(금) | 4일 | 제주일원 |
2. 운행구간 가. “운행구간은 일정표에 따른 세부일정에 따라 운행하되, “계약자”가 지정하는 계약상의 코스와 시간을 준수하여 지정된 장소까지 학생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수송 하여야 한다. 나. 운행구간 중 운행일정과 시간이 현지 또는 “계약자”의 특별한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경우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른다. 3. 차량시설 및 정비 등 가. 탑승자의 안전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임대차량에 대하여 모든 정비를 완료하고 사전 점검을 실시한 후에 당해 차량을 운행하여야 한다. 나. 내부설비 및 외관상태가 양호하고, 주행성능 및 안전성이 우수한 차량(45인승)을 위의 ‘차량운송 일정’에 따라 각각 해당 여행지역에 배치하여야 한다. 다. 운행차량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기준에 결격사항이 없어야 한다. 라. 배정된 차량의 종합․책임보험의 가입여부와 책임유효기간 여부를 확인은 물론, 배정된 차량의 번호와 실제 운행차량의 차량번호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마. 배정된 차량은 본교의 동의 없이 차량배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하게 변경할 경우 변경 운행할 차량의 종합․책임보험 가입증명서 및 차량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차량운행 10일전 차량운행계획서(차량보유현황표, 차량 및 운전기사배정현황, 차량안전 점검 관련 증빙서류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전동의 없이 차량배정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 4. 인원관리
가. 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1종 대형면허 자격증 소지자) 이어야 하며, 운전 중 교통법규 준수 등 각별한 주의와 안전운행으로 성실하게 학생수송에 임하여야 한다. 나. 여행사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흡연,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다. 여행사 직원은 학생들에게 항상 친절하고 교육적인 언행을 하도록 하며 친절과 봉사 자세로 임하여야 한다. 5. 학생수송 가. 여행사는 운전기사로 하여금 제반교통 법규 등을 준수하여 안전운행은 물론 차량운행 전․후 정비 점검 등을 철저히 하여 학생안전 및 학생수송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운행도중 차량의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 즉시 대체 차량을 투입, 학생을 수송하여 현지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 하도록 한다. 다. 운행차량은 학생수송 차량임을 표시하는 “보호표지”를 차량 전면과 후면에 부착하여야 한다. 6. 대기시간 여행사는 본 테마형 체험학습의 안전을 위하여 전 차량에 대하여 정비 점검을 완료한 후, “계약자”가 지정한 장소에 출발시간 30분 전에 대기 시켜 참가학생, 인솔교사 등의 안전한 탑승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7. 사고처리 등 가. 차량운행 중 차량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며, 교통사고 발생 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여행사가 부담한다.
나. 현지 교육일정의 변경 및 응급 사태 시에는 인솔책임자(또는 긴박한 경우 해당학급 인솔교사)와 협의한 후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의하여 운행 한다. 8. 지연배상금 등 계약상의 의무 불이행, 부주의 등 “을”의 귀책사유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지연배상금(또는 위약금)을 각각 공제한다. 1) 출발지연시 : 지체 차량 당 매 출발 지연 10분마다 차량 1대당 임차료의 2.5/1000 공제 2)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 또는 졸음운전 시 : 인솔자가 발견하여 지적한 총 횟수에 해당 차량 1대당 임차료의 5/100 공제 3) 운전자의 음주운전 시 : 인솔자가 육안(또는 음주측정) 등으로 판단할 수 있고 해당 운전자가 음주 사실을 시인할 경우 운전자 1명당 총 계약금액에서 5/100 공제 9. 차량운행의 종료 가. 제1일 : 호반체육관→김포공항→제주공항→제주일원 여행→숙박지까지 인솔책임자가 학생수송의 완료를 최종확인 한 때 나. 제2일 : 숙박지 출발→제주일원 여행→숙박지까지 인솔책임자가 학생수송의 완료를 최종확인 한 때 다. 제3일 : 숙박지 출발→제주일원 여행→숙박지까지 인솔책임자가 학생수송의 완료를 최종확인 한 때 라. 제4일 : 숙박지 출발→제주일원 여행→제주공항→김포공항→호반체육관까지 인솔책임자가 학생수송의 완료를 최종확인 한 때 10. 제 비용 부담: 여행사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유류비, 통행료, 과태료 및 범칙금,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 또한 계약금액 이외의 어떤 명목의 경비도 본교에 요구 할 수 없다. Ⅳ. 가이드 및 야간관리요원 등 안전요원 배치
1. 테마형 체험학습단에 동행하여 교원을 보조하여 학생 인솔, 생활지도 및 유사시 응급구조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가이드 및 야간관리요원 등을 배치한다. 2. 가이드 및 야간관리요원 등의 자격증, 연수 이수증 및 배치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여행사는 안전요원의 숙박비, 식비,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 Ⅴ. 기타사항 1. 입찰참가자는 입찰등록일 이전에 반드시 과업설명서, 용역계약특수조건,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2. 입찰참가자는 본 과업지시서 상 모든 조건과 명시되지 아니한 일반적인 사항은 본교에 적용 되는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계법령,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기타 계약에 관한 제반사항이 본 계약의 일부가 됨을 수락한다. 3. 입찰시 입찰참가자는 입찰 참가업체에 등록된 임직원이어야 한다. 4. 본교 테마형 체험학습 평가 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5. 본교 사정에 의하여 일정, 코스, 숙식시설, 식당을 변경 요구할 수 있다. 6.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7. 각 용역별로 행사 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만일의 사고 발생 시에는 여행사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8.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하며,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 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별첨으로 제출한다.
9. 입찰가격 산출시 【붙임12】테마형 체험학습 경비 산출내역서를 참고하여 산출한다. (※낙찰업체로 선정 시 본교에 제출함) 10. 기타 위 사항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 등에 대하여는 일반 상관례 등에 의한다. 【붙임 6】 테마형 체험학습 용역 계약특수조건 제1조(총칙) ① 춘천한샘고등학교장(이하 “계약자”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 대표 ○○○(이하 “계약이행자”이라 한다.) 간의 2026학년도 2학년 테마형 체험학습(이하 “테마형 체험학습” 이라 한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상호협의 하여 대등한 입장에서 아래의 사항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② “계약이행자”는 지방자치단체계약관계법령, 행정자치부회계예규, 과업설명서, 특수 조건 등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고 테마형 체험학습에 따른 숙박 및 교통, 관람 등을 “계약자”가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제공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계약이행자”는 본 용역계약 수행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완비하고 계약에 관한 일반 조건 뿐만 아니라 과업설명서, 계약특수조건 등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일지라도 일반적으로 계약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본 용역계약의 일부분임을 승낙한다. 제2조(목적) 본 계약은 “계약자”가 테마형 체험학습을 실시함에 있어, 이와 관련되는 모든 업무를 “계약이행자”에게 위임하고 “계약이행자”는 “계약자”의 위임에 따라 모든 편의를 학생과 인솔교사(이하 “테마형 체험학습단”이라 한다)에게 제공하여 “계약자”와 “계약이행자”가 테마형 체험학습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계약이행자”는 “계약자”가 위임한 테마형 체험학습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여행의 안내 및 숙박, 여행지의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제반사항을 일정표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이행보증)
① 경비는 테마형 체험학습 일정표에 의한 교통(왕복항공료, 운송차량), 숙박비, 식비(조․중․석식), 안내 등 전 일정수행에 따른 현지 관광지 입장료․이용료, 차량 운전기사 봉사료, 안내 인솔자 경비 등 필요한 경비일체가 포함된다. ② 인솔자에 대한 경비(1인당 단가)는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학생인솔에 따른 면제금액은 이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8조(숙박시설) ① 숙박시설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을 갖춘 유스호스텔급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서, 영업배상․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② 숙소는 테마형 체험학습단 전원이 숙박 가능한 단일숙소로 한다(분산수용금지, 층수연결배정) ③ 침구(이불, 요)는 1인 1조(불가피한 경우에는 2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숙박 인원에 비례하여 부족하지 않도록 충분하게 제공하여야 하며, 청결하여야 한다. ④ 침실배정은 타 학교의 학생 또는 일반 여행객과 혼합 투숙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숙소의 방은 취침 등 활동에 알맞은 냉․난방 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⑥ 숙소의 식당은 숙소 내에 위치하여 동시에 150명 내지 200명 이상 식사가 가능하여야 하며 전 학생의 총 식사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테마형 체험학습단이 숙소에 도착하기 전에 숙소의 제반시설과 침구 등을 소독하고 실내․외등 주위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① 식사는 3박 4일팀은 제1일 석식부터 제4일 조식까지(8식)을제공하여, 밥과 국을 제외하고 1식 5찬 이상으로 한다. ②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질병이나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여행기간 중 식사는 테마형 체험학습 여행단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 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여야 한다. ⑤ 식사량은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밥, 국, 육류, 김치류, 생선류)는 기본 배식 분외에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⑥ 중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락을 배제하고 반드시 현지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해당 음식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시설을 갖춘 업소 (음식점)이어야 한다. ⑦ 조․중․석식의 국과 찬은 매식마다 각각 달리(중복 식단 금지) 제공하여야 한다. ⑧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는 것을 제공하여야 한다. ⑨ 음식은 보존식 전용용기 또는 멸균비닐 시료봉투에 소독․건조된 집기로 종류별로 각각 100g이상을 담아 영하 18°C이하 전용냉동고에 72시간 냉동보관(식품위생법 제69조 제2항 제2호) 하여야 한다.
⑩ 특이 체질(알레르기 등) 등으로 “계약이행자”가 제공하는 식사를 하지 못하는 학생에게는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⑪ “계약이행자”는 현지 중식제공 업소(음식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 체결 전까지 “계약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안서 제출시 기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1.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2.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1부 3.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1부( 조리사면허증 사본 첨부) 4. 건물 화재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5. 영업․생산물배상책임보험 증명서 사본 1부 6. 기타 각종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 1부 7. 식단표 각 1부 8.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계약자”가 요청하는 서류 제10조(교통편) ① 테마형 체험학습 기간 중 이용하는 차량(버스)은 반드시 비상구급약품을 비치한 45인승 이상 동일 회사 소속의 차량이어야 한다.(단, 개인소유의 차량으로서 운수회사의 지입차량은 절대 불가 하며 호반체육관 ↔ 김포공항 운행 왕복 차량은 반드시 낙찰자 소유의 차량 이어야 함) ② 전세버스 차량 등록을 필하고 종합보험(책임보험)에 가입된 차량으로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는 운수회사의 차량이어야 한다. ③ 운행 차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에 의거 2018년 이후 출고 차량으로 배정하되, 차량이 공고일로부터 3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정비 ․ 점검검사필증 확인이 가능한 차량으로 배정 하여야 한다.
④ 방송시설 및 냉․난방 시설을 완비하고 안전벨트가 모두 장착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이어야 한다. ⑤ “계약이행자”는 차량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투입, 학생을 수송하여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⑥ 운행차량은 학생수송차량임을 나타내는 “2026학년도 춘천한샘고등학교 테마형 체험학습 차량(○호)”임을 표시도록 한다. ⑦ “계약이행자”는 차량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체결 전까지 “계약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안서 제출시 기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1. 입찰참가자와 운수회사 대표 쌍방 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1부 4.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증 사본 1부 5. 배정된 차량의 자동차 등록증 사본 각 1부(검사유효기간 이내의 것) 6. 배정된 차량의 종합(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각 1부 7.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교통안전공단 발행) 1부 8. 차량 보유 현황표 1부 9.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계약자”가 요청하는 서류 제11조(인원관리) ① “계약이행자”는 운행하는 모든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관광버스(또는 대형 버스) 운전경력이 5년 이상이고, 안전운행과 친절운행을 책임질 수 있는 운전기사로 배정 하여야 한다.
② 운전기사는 차량을 운전함에 있어, 승차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하며, 친절과 봉사로써 안전운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계약이행자”는 승차자의 과반수 이상이 안전운전 불이행 및 불친절 등을 호소할 경우 30분 이내로 운전기사를 교체하여야 한다. 제12조(현지가이드 및 야간경비) ① 테마형 체험학습단에 동행하여 교원을 보조하여 학생 인솔, 생활지도 및 유사시 응급구조 등을 지원할 수 있는 현지가이드 및 야간관리요원 등을 배치한다. ② “계약이행자”는 현지가이드 등에 대한 이력서 및 명단을 출발 5일 전까지 “계약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테마형 체험학습의 시작과 종료) ① 테마형 체험학습은 테마형 체험학습 여행단이 학교에서 출발하는 시점부터 테마형 체험학습 일정을 마치고 학교에 되돌아오는 시점에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② 테마형 체험학습 여행단 이동 시에는 항상 책임자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③ 본 계약내용 중 일정은 본교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제14조(테마형 체험학습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테마형 체험학습 일정은 코스별 일정과 내용에 따라 실시하되, 예정가격의 증가가 없는 범위 내에서 현지사정, 학습효과 등을 감안하여 “계약자”와 “계약이행자”가 협의하여 조정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계약자”의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계약이행자”는 이를 변경할 수 없다.
나.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계약이행자”는 변경 전․후 “계약자”에게 즉시 통보한 후 사후 입증자료(제주도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계약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계약이행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유료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이행자” 는 “계약자”의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동일 관람료의 범위 내에서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항외에 응급사태 발생시,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현지교육활동을 변경할 경우에는 “계약자”의 지시를 받거나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른다. 제15조(낙오자 등의 처리) ① 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되었을 때 “계약이행자”는 즉시 “계약자”와 인솔책임자(또는 긴박한 경우 해당학급 인솔교사와 협의 가능.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고 “계약자”또는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계약이행자”는 전항이외에 여행기간 중 각종사건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과 같이 조치한다. ③ “계약이행자”는 여행기간 중 각종 사고나 질병 등으로 현지 교육활동을 실시할 수 없는 학생에 대하여는 숙박시설 또는 기타 보호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 치료하여야 한다.
④ “계약이행자”는 수시로 테마형 체험학습단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6조(안전사고 방지 및 조치 등) ① 「과업설명서 13. 사고에 대한 책임」이외의 각종 사건 사고 등의 사고 발생시 “계약이행자”는 즉시 이에 대한 응급처치 및 입원가료 등의 조치를 취하고, 인솔 책임자와 협의 한 후 즉시 “계약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② “계약이행자”는 규정 속도 및 승차 정원 준수, 2시간 계속 운행 후 10분 이상 휴식, 안전 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과다한 운행일정 편성을 금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이행자”는 추돌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 간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체 차량이 대열을 지어 이동하는 것을 지양하며, 2~3대씩 조를 편성, 안전거리를 두고 순차적으로 이동한다. ④ “계약이행자”는 차량 출발 전 이동시각 및 경유지․목적지 등을 정확하게 숙지하여야 하며, 이동 중 안전벨트 착용 지도 등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⑤ “계약이행자”는 운전기사의 졸음운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차량운행 시 과속․추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계약이행자”는 테마형 체험학습 기간 중 전항의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17조(사고 책임 및 비용부담 등) ① 테마형 체험학습을 이행함에 있어 “계약이행자”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이행자”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 교통사고 및 식중독 사고 등으로 인한 치료 및 치료비 등은 여행도시는 물론 본교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의 치료비 및 피해보상, 기타 이에 따르는 모든 제비용은 전적으로 “계약 이행자”가 부담한다. ③ 사고발생 시 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이행자”가 실비로 배상(또는 보상) 한다. ④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기타 일체 비용(버스 운행에 소요되는 경비, 운전기사 및 안내원의 식비, 유류대, 과태료 및 교통 범칙금 등 일체의 경비)은 “계약이행자”가 부담한다. ⑤ “계약이행자”는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제반경비는 “계약이행자”가 부담한다. 제18조 (여행경비의 정산 및 지급) ① 항공료는 “계약자”와 “계약이행자” 쌍방이 협의하여 선금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영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 또는 보증서와 전자항공권 발행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참가인원의 증감 시에는 아래 기준에 의하여 증액 또는 감액 청구한다. → 1인당계약금 × 실제 참여 학생수로 정산 ③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일정변경 또는 취소 등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지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금액이 경미한 경우에는 “계약자”, “계약이행자” 상호 합의 하여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④ “계약이행자”는 여행 종료 후 즉시 용역완수 확인을 "계약이행자“가 지정하는 자 또는 인솔책임자에게 용역 완수확인을 요청을 하여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⑤ “계약이행자”는 여행종료 후 7일 이내에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서 제출 시 “계약이행자”와 계약한 숙소 및 차량업체로부터 “계약이행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청구된 숙박료 및 차량임차료의 세금계산서 사본을 첨부하고, 중식은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첨부하며, 항공권과 현지 비용은 영수증으로 대체 첨부하여야 한다. ⑥ “계약자”는 테마형 체험학습 용역에 대한 대금은 확인을 거친 후 “계약이행자”의 청구에 의하여 7일 이내에 지급 한다. 단, 이 경우 정산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 ⑦ “계약자”는 용역대가를 “계약이행자”가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건 사고(“계약이행자”와 계약한 협력업체와의 대금 지급에 관한 사항 포함)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9조(계약의 해지 등) ① “계약자”와 “계약이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이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해지 사유로 “계약자”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 한다. 가. “계약자”의 상급 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이유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나. 천재지변, 기상악화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테마형 체험학습을 추진할 시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예견되는 경우 다. 계약상의 의무․조건, 계약내용 불이행 등 “계약이행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라. 계약체결 후 또는 여행 중에 “계약이행자”의 태만, 능력부족, 고의 등의 사유로 소기의 여행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② 기타 “계약자”와 “계약이행자”는 합의하여 계약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20조(피해보상 등) ① “계약이행자”는 제19조 제1항 가․나의 규정에 의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계약자”에게 이에 대한 일체의 비용이나 손해 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하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 한다. ② 제19조 제1항 다․라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또는 해지) 하거나 계약상의 조건·의무 불이행 및 태만히 하여 “계약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계약금액 상당의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21조(지연배상금 등) ① “계약이행자”는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지연배상금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단 차량운송에 대한 지연배상금은 차량 대 당 매 출발지연 10분마다 차량 1대당 임차료의 1000분의 2.5를 공제한다. ② 지연 배상금 율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일괄위탁용역: 1000분의 2.5 ㉯ 차량운송용역: 1000분의 5 ③ “계약이행자”의 계약내용 이행 중 협력업체에서 당초 제안서의 내용과 상이하게 이행하는 경우에는 가격제안서의 해당 협력업체의 계약이행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계약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22조(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계약이행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3조(분쟁의 해결)
| 일자 | 지역 | 교통편 | 시 간 | 행 선 지 (운행구간) | 비고 |
|---|---|---|---|---|---|
| 제1일 11/03 (화) | 춘 천 김 포 제 주 | 전용버스 KE1129 KE1131 전용버스 | 09:30 ~ 09:30 ~ 11:30 11:30 ~ 14:05 14:05 ~ 15:20 14:20 ~ 15:35 15:35 ~ 16:00 16:00 ~ 17:30 17:30 ~ 18:00 18:00 ~ | - 호반체육관 집결 후 인원파악 - 호반체육관 출발 / 김포 이동 - 김포공항 집결 수속 (공항개별식사) - 김포출발 / 제주도착 (43석) - 김포출발 / 제주도착 (43석) - 가이드 미팅 - 이국적인 풍경 “이호테우해수욕장” - 숙소 이동 - 숙소도착 후 석식 및 휴식 | 중식 : 공항자유식 석식 : 호텔식 |
| 제2일 11/04 (수) | 제 주 | 전용버스 | 06:30 ~ 08:00 08:00 ~ 09:00 09:00 ~ 10:00 10:00 ~ 12:00 12:00 ~ 13:00 13:00 ~ 14:30 14:30 ~ 16:00 16:00 ~ 17:00 17:00 | - 조식 후 리조트 출발 - 관광지 이동 *** 제주도 서부권 및 중문 견학 *** - 제주도 이색체험 “제트보트” - 신이 다듬은 듯 정교하게 겹겹이 쌓은 돌기둥 “주상절리” - 중식 - 동양에서 가장 큰 동백 수목원 “까멜리아힐” - 제주 감귤따기 체험 - 숙소 이동 - 숙소도착 후 석식 및 휴식 | 조식 : 호텔식 중식 : 한라가든 (부대찌개한식) 석식 : 호텔식 |
| 제3일 11/05 (목) | 06:30 ~ 08:00 08:00 ~ 09:00 09:00 ~ 10:30 10:30 ~ 12:00 12:00 ~ 13:00 13:00 ~ 14:30 14:30 ~ 17:30 17:30 ~ 18:30 18:30 ~ | - 조식 후 리조트 출발 - 관광지 이동 *** 제주도 동부권 견학 *** - 화해와 상생..“4.3 평화공원” - 익사이팅 체험 “카트체험 + 승마체험” - 중식 - 힐링족욕체험 + 짚라인체험 “제주라프” - 아시아 최대규모 “아쿠아플라넷” - 숙소 이동 - 숙소도착 후 석식 및 휴식 | 조식 : 호텔식 중식 : 신토불이 (흑돼지불고기) 석식 : 호텔식 | ||
| 제4일 11/06 (금) | 제 주 김 포 춘 천 | 전용버스 KE1174 전용버스 | 07:00 ~ 08:30 08:30 ~ 10:35 10:35 ~ 11:50 11:50 ~ 12:30 12:30 ~ 14:00 14:00 ~ 17:00 17:00 | - 조식 후 호텔 출발 - 제주공항 이동 및 제주공항 수속 - 제주 출발 / 김포 도착(86석) - 김포 도착 후 공항 수속 - 김포공항 (공항개별식사) - 김포 출발 / 춘천 도착 - 호반체육관 도착 후 여행 종료 | 조식 : 호텔식 중식 : 공항자유식 |
※ 상기 일정은 본교 및 현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경비 정산하여 지급함. 【붙임 12】낙찰자만 제출
입찰가격 산출기초자료
1.건 명 : 2026 춘천한샘고등학교 2학년 제주도 테마형 체험학습 위탁용역 2.여행기간 및 예정인원
| 운항구간 | 여행기간 | 예정인원 | 비고 |
|---|---|---|---|
| 제주도 | 2026. 11. 3.(화)~11. 6.(금) | 86명(학생 74명, 교사12명) | 3박4일 |
3.산출내역 (단위: 원)
| 항 목 | 구 분 | 규 격 | 산출근거 (구체적으로 기재) | 소요액 | 1인당 경비 | 비고 | ||
|---|---|---|---|---|---|---|---|---|
| 항 목 | 규 격 | 산출근거 (구체적으로 기재) | 소요액 | 학생 | 교사 | 비고 | ||
| 1 | 항공료 | <대한항공> 김포↔제주 공항세및 유류할증료포함 | □ 학생 : 원 × 74명 □ 교사 : 원 × 12명 | |||||
| 2 | 전 세 버 스 | 춘천↔김포 | 45인승 대형버스 3대 춘천↔김포공항왕복 제주도 3박 4일 통행료,주차비,기사봉사료 등 일체경비포함 | □ 춘천 ↔ 김포공항 왕복 : 원 × 3대 × 2일 | ||||
| 제주 일원 | □ 제주일원 3박 4일 : 원 × 3대 × 4일 | |||||||
| 3 | 숙식비 (3박6식) | 조.석식 포함 국물이 있어야하며 반찬은 5찬 이상 | 호텔급 □ 학생 : 원 × 74명 × 3박 □ 교사 : 원 × 12명 × 3박 | |||||
| 4 | 제주 중식비 (2식) | 1식 5찬이상 | 제주중식 학생: 원× 74명×2식 교사: 원× 12명×2식 | |||||
| 5 | 입장료 | 코스내에 있는 관람장소 | 제트보트 : 원 주상절리 : 원 까멜리아힐 : 원 감귤따기 : 원 제주라프 : 원 승마 + 카트 : 원 아쿠아플라넷 : 원 원 × 74명 | |||||
| 6 | 기타 | 기타 관련 경비 | □ 여행자보험료 · 학생 : 원 × 74명 교사 : 원 × 12명 □ 야간경비용역 : 원 × 4명 □ 가이드경비 : 원 × 2명 | |||||
| 합 계 | ||||||||
| 최종확정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