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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학교급식 일반미 구매 소액수의 견적제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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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대구광역시교육청 영남고등학교 · 식자재 종합

계약업체
단디푸드
계약금액
5,351,590원
낙찰하한율
90% · 기초금액 603만원
참가
128곳 · 개찰 09/22(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46302909/22(화)5,351,590원20261001-20261030단디푸드 (주계약업체 100%)
R26TE18325657-5,351,590원20261001-20261030단디푸드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영남고등학교는 2026년 10월 한 달 동안 학교 급식에 사용하기 위해 일반미를 구매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양질의 쌀을 공급하여 급식의 질을 유지한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2026년 10월 학교급식용 일반미(멥쌀) 구매·납품

물품 › 식품·급식재료 › 식자재 종합

여러 품목군을 함께 대는 식자재 종합이 아니라 쌀 단일 품목이지만, 쌀은 식자재 업체가 대는 곡물·가공식품군에 속하고 우유·육류·김치·수산물·도시락 어느 세부에도 맞지 않아 식자재 종합으로 분류한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대구광역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6(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16(수) 15: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1(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2(화) 10:00지남
개찰09/22(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5,481,818원
배정예산
6,030,000원
기초금액
6,03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90%
부가세
548,182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품명
곡류 (5022110101)
수량
1 식
인도조건
설치 없음(납품만) · 납품장소 입고도
제조물품
아니오
세부품명 등록
아니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16(수)
공고번호
R26BK01732646-000
참조번호
7240095
공고기관
대구광역시교육청 영남고등학교
수요기관
대구광역시교육청 영남고등학교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5,481,818원
배정예산
6,030,000원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기관명: 영남고등학교 기간 : 2026.10.01 ~ 2026.10.30Page : 1 / 1
NO식품명규격총량단위속성설명
1멥쌀(백미)20.00kg90포국산/상급품/2025/혼합품종.도정일이 1달 이내의 것.이물질 없을것.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대구광역시교육청(영남고등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조달청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 월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QR코드 : ㆍ홈페이지 : http://www.dge.go.kr / 참여마당 /신고센터 / 부패신고센터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 네이버앱(m.naver.com)>♬>코드>스마 트폰으로 QR코드 인식> 부패신고센터(헬프라인) 이동 ※ 상기 내용은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dge.go.kr) ⇒ 알림마당 ⇒ 입찰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영 남 고 등 학 교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곡로 300

☎ : 053 - 235 - 4072 FAX : 053 - 638 - 8085 1. 전자견적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품 명 : 일반미 나. 기초금액 : 금6,030,000원 다. 납품장소 : 영남고등학교 조리실(붙임 식재료구매계약특수조건 참조)

라. 납품기간 : 2026.10.1. ~ 2026.10.30. 2. 견적 입찰 방식 가. 본 입찰은 총액 견적제출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소액수의 계약이며, 낙찰 후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다. 지역제한(대구광역시)경쟁에 의한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90%) 총액견적입니다. 라.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마. 예정가격은 복수 예정가격으로 결정됩니다. 3. 견적서 제출기간 2026년 9월 16일 15:00부터 ∼ 2026년 9월 22일 10:00까지 4. 개찰일시 및 장소 2026년 9월 22일 11:00, 영남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호 나목에 의거 공고일 현재 주된 영업소가 대구광역시 내에 소재하 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 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소지하고 지정된 기일 내에 등록을 마친 자이어야 합니다. 나.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냉동차량,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냉동탑차로 납 품, 차량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지방세, 국세완납증명서를 제시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하며, 4대보험 관련 완납증을 제시 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 QR코드 : ㆍ그 밖에 교육청의 청렴도를 훼손한 행위 신고기한 : 부패행위일로부터 2년 이내 ※ 신고자가 부패행위 관련자인 경우 7일 이내 ㆍ전화 : 053) 233-0122 / 팩스 : 053) 757-8209 신고자 보호 : 신고자의 신분정보 미해독 상태로 관리 ㆍ우편(방문) : 대 구 수 성 구 수 성 로 76 길 11 <대구광역시교육청 감사관실> ♣보상금 : 누구든지 대구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사립, 계약직 포함)의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대구광역시교육청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에 의거 최대 5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5 -

식재료구매계약특수조건

제1조 (납품수량 및 방법) 별첨 일정별 납품 물량은 기일 내 학교 담당자가 발급하는 식재료 납품지시서에 의거 학교에서 지정한 시간까지 본교에 납품하고, 학교 담당자로부터 검수를 받아야 한다(납품 및 검수시간은 주 2회 오후 배송하며, 학교와 협의 후 조정 가능함). 제2조 (물량 및 계약금액 조정) 학사일정 변경 및 기타 학교 사정에 의하여 납품 물량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금액은 납품 물량에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정산하도록 한다. 제3조 (식품 등의 취급) ① 인체에 유해 또는 유해물질이 함유되었거나 제조․가공․저장․운반도중 그 주요성분 또는 영양 성분이 전부 또는 일부가 감소되었거나 식품 가공물에 다른 물질이 함유되어 고유의 가치 를 잃게 된 식품, 변질된 식품 또는 병사한 동물의 육․골․장기 등의 식품은 납품할 수 없다.

② 제①항과 같은 식품을 납품하여 질병이나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모든 책임은 납품자에게 있으며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③ 품질의 평가는 학교의 판단에 따르기로 한다. ④ 납품서에는 제조업체 또는 원산지를 필히 기재하여야 하고, 채소류 또는 기타 원산지 표 기가 없는 품목은 납품서 비고란에 상회를 표기한다. ⑤ 학교와 계약한 업체가 직접 납품·운송하여야 하며, 계약한 업체 명의로 타 업체(하도급) 가 납품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제4조 (계약해지) 납품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학교(업무담당자 및 관계자)에서 3회 이상의 교환요구 또는 경고를 하였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며, 납품자는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① 식품에 다른 유해한 물질이 혼합된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② 3회 이상 규격(품질, 양) 미달의 식재료가 납품되었을 경우 ③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재료가 납품되었을 경우 ④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식재료가 납품되지 않을 경우 ⑤ 식재료 납품 시 위생적이고 안전한 상태로 운송하지 않을 경우(냉장․냉동탑차 등) ⑥ 공급이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학교장이 판단하였을 때 ⑦ 반품으로 교체 요구한 식재료는 1시간 이내에 정상품으로 교체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지 연으로 학교급식에 차질이 있는 경우 ⑧ 기타 학교가 정당하게 시정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5조 (위생점검) 학교급식소위원회, 학부모, 학교관계자는 필요시 납품업체의 시설․ 설비․ 식 재료보관․ 위생 상태 등에 대하여 불시 점검할 수 있으며 납품업체는 점검에 적극 협조하여 야 한다. 제6조 (지연배상금 및 손해배상) - 6 -

① 납품자는 주문서에 의거 정해진 납기를 준수하여야하며, 만일 납품자의 귀책사유로 납기 가 지연되어 학교에서 손해를 입었을 경우는 그 손해를 납품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② 보상금액은 당일공급물량대금의 2배로 한다. ③ 규격, 용량미달 및 불량품 등의 반품 시 교체납품 시간을 지연시켜 학교급식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계약해지 및 대체급식 비용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7조(부산물의 수거) 납품한 식품의 포장BOX, 스티로폼, 빈 용기 등은 납품 후 수거해 가도 록 한다. 제8조(비상연락) 계약상대자는 식생활 관리실과 연락이 가능하도록 직원 상호간 비상연락체계 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9조 (권리의 양도) 납품자는 학교의 허락 없이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제10조 (기타사항) ① 보건증이 있는 운반자가 급식식재료를 납품한다. ② 전염병 등으로 휴교 및 학교급식을 중단 할 경우에는 일정기간 식재료 납품 취소, 중지 및 납품 날짜를 변경할 수 있다. -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