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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발단 부대소개영상 제작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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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공군본부 · 영상 제작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종합 점수
-
참가
3곳 · 개찰 10/07(수)

요약 AI 요약

공군항공우주전투발전단(전발단)의 주요임무와 활약상을 대내·외에 소개하기 위해 방송용 디지털 영상을 제작하는 사업이다. 촬영·편집을 거쳐 향후 5년 이상 활용 가능한 부대소개영상을 만든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부대소개영상 제작

용역 › 영상·콘텐츠 제작 › 영상 제작

전발단 소개 홍보영상을 기획·촬영·편집·CG·녹음·시사·납품까지 만들어 내는 일이 사업의 몸통이다.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평가 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80점 만점 기준 68점(85%이상) 이상을 취득한 업체 중 선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최근 3년간 유사용역 수행실적4점
신용평가등급확인서에 의한 신용평가4점
최근 3년간 행정처분 유무2점
트렌드를 반영하여 창의적이고 체계적인 영상 제작 방향 제시 능력15점
과업 수행계획의 완성도 및 제안내용의 구현 가능성(제안범위의 정확성, 합리성, 객관성)10점
영상 기획·제작 능력 및 전문성, 신뢰성(DVD 영상 부분 평가)10점
영상 컨셉 및 콘티의 참신성 및 완성도10점
전발단의 임무 및 작전 이력에 대한 이해도5점
투입인력 구성의 적절성, 인력 역량 등10점
과업수행, 일정계획 등 사업관리 적정성5점
안전보건관리 계획의 적정성, 구체성 등5점
입찰가격 평가2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6(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16(수) 14:1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8(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9(화) 11:00지남
개찰10/07(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8,181,818원
배정예산
20,000,000원
기초금액
19,607,843원 (예비가격 -2% ~ +2%)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16(수)
공고번호
R26BK01732586-000
참조번호
전발단 계획운영과-6423
공고기관
공군본부
수요기관
공군본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8,181,818원
배정예산
20,000,000원
공공조달분류
매체제작, 디자인, 홍보/마케팅 서비스 › 매체제작 › 동영상제작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4)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아. 기 타: 하도급 불허,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불허 2. 제작사양(규격) 가. 제작형식 : 방송용 디지털 영상(Full HD 해상도 이상) 나. 분 량 1) 본 영상(5분 내외 Full 버전) 2) 본 영상 편집한 SPOT 영상(2분 내외 Short 버전) 다. 납품수량 1) 제작에 사용된 전체 소스영상, 편집/디자인 데이터가 포함된 외장하드 1개 2) 영상 최종본이 담긴 DVD 5개(국문판/영문판을 하나의 DVD로 제작) ※ 최종 규격 및 제작사항은 선정된 제작사와 상호 협의 하 결정 ※ 과업수행 후 모든 성과품에 대한 저작권 등 지적소유권은 사업주관부서에 독점적으로 항구 귀속 3. 제작방향 및 요구사항 가. 제작사양 1) 시나리오 가) 제작사는 사업주관부서(전발단 계획운영과)에서 제공하는 부대 소개자료를 바탕으로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영상제작에 임한다. (소개자료 : 붙임 확인) 나) 제작사는 제안서 제출 시 시나리오 초안을 포함하여야 하며, 촬영 전 부대(사업주관부서)와의 논의를 통해 시나리오를 작성·수정하여야 한다.

2) 촬영 가) 촬영은 Full HD 해상도 이상의 8bit ~ 12bit 사이의 촬영기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촬영 시에는 최상의 조명설비/촬영 장비를 사용, 최상의 화질을 유지하도록 한다. 다) 촬영 시에는 프로젝트 팀 구성원(총괄 PD 1인, 영상제작/편집 경력자 1인 이상의 경험과 기술을 보유한 인력이 동행해야 하며 프로젝트 팀의 구성과 시기, 인원 등에 대한 정보를 촬영 전에 협의 및 제공해야 한다. 라) 모든 화면은 기획의도에 맞는 직접 촬영영상 및 자료영상을 사용하되 사전에 사업주관부서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편집: Full HD급 영상에 맞는 최상의 시스템 장비를 활용하여 각 화면에 적합한 영상효과를 삽입한다. 4) 컴퓨터 그래픽(CG): 화면구성에 필요한 부분마다 컴퓨터 그래픽을 사용하며, 또한 수요자가 요구한 특정 장면들을 컴퓨터그래픽으로 제작 및 구성하여야 한다. 5) 녹음: 영상에 적합한 음악과 효과, 성우를 활용하여 시청각 효과를 극대화한다. 6) 시사 및 수정보완: 제작사는 제작이 완료되면 사업주관부서에서 지정하는 장소 에서 시사회를 갖고, 시사회에서 지적된 사항은 제작사의 부담으로 수정, 보완하 여야 한다. 나. 요구사항

1) 보안 가) 본 영상물의 제작과 관련하여 취득한 보안사항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나) 영상물 제작 종료 후 군에 관련된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 촬영본, 군에서 제공한 자료화면, 인쇄자료 등 관련 자료는 일체 반납하여야 한다. 다) 편집, 녹음, 복사, 납품 등 제작과정에서 발생한 불량품은 사업주관부서의 감독 하에 일괄 소각/폐기 처리해야 한다. 라) 제작사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군사보안업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군사 비밀 사항을 계약 이행 전·후를 막론하고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위 사항을 위반할 경우 법령(국가보안업무훈령)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2) 납품: 시사회를 거친 최종 완성품은 편집원본과 함께 DVD 실물 및 외장하드 SSD로 납품한다. 3) 저작권: 모든 촬영본 및 편집 자료의 저작권은 사업주관부서에 있다. 4) 기타 요구사항 가) 영상 제작시 전달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특수촬영장비, 3D, CG, 애니메이션의 최신영상기법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나) 초상권, 저작권 등 법률적 분쟁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만약 이로 인한 분쟁발생시 제작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다) 촬영 시에는 사전에 촬영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주관부서의 승인을 득한 후 촬영을 진행하여야 한다. 단, 일기의 변화 등 불가피한 경우 상호협의 하에 촬영일자(촬영 전 24시간 이내)를 조정할 수 있다.

라) 성우를 선정할 시에는 메시지 전달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사전에 해당분야의 전문 성우를 한국어와 영어 각 4명 선정하여 해당 후보들이 녹음한 데모 음원을 청취한 후 사업주관부서가 지명한다. 마) 영문자막 제작 시에는 해당 언어 사용 국가의 현대 표준어를 따르도록 하며, 해당 언어 사용 국가 및 지정된 표준어가 여러 개일 경우 사업주관부서와 사전협의 후 제작한다. 바) 촬영이 완료되면 제작자는 사업주관부서와 사전협의 및 승인을 받은 후 편집에 착수하여야 한다. 사) 성과품에 대한 시사회는 실무진 시사회 2회와 주요 지휘관·참모 시사회 1회로 총 3회에 걸쳐 진행하며 매 시사회 후 사업주관부서가 추가적인 수정이나 시사회를 요구할 경우 제작사는 이에 응해야 한다. 아) 부대 조직개편, 현황변경 등 각종 데이터 정보변경으로 인하여 수정을 요구할 경우 제작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제안서 평가 및 제출 가. 제안서 평가방법 1) 제안서의 내용이 제안 요청사항에 적합 여부를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국가에 가장 유리한 업체 선정 후 개별통지 (1)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를 종합적으로 심사 (2) 평가비율 : 기술평가(80%) + 가격평가(20%) 2) 기술평가는 5인 이내의 전문가 등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항목 및 기준(별지 1)에 따라 심사 (1) 평가위원은 사업관리부서 인원 및 군 외부 인원으로 구성 (2) 평가결과는 개별 통보 나. 협상 적격자 선정 및 협상

배점·평가

구 분평 가 항 목배점비 고
기술능력
평 가
(80)
정량적
평가
(10)
∙최근 3년간 유사용역 수행실적
※ 입찰공고일 기준 단일규모의 3천만 원 이상의 유사용역 사업 수행 실적(정부 및 공공기관 홍보 관련 용역 수행 건수)으로 완료 건에 한함
※ 첨부된 실적증명서 양식에 의해 제출된 내용에 따라 평가
4
∙신용평가등급확인서에 의한 신용평가(별지 2 참조)신용평가
등급확인서
∙최근 3년간 행정처분 유무2공고일 기준
정성적 평가
(70)
기술‧지식 능력 (15)트렌드를 반영하여 창의적이고 체계적인 영상 제작 방향 제시 능력15심사위원
평가
과업수행능력
(35)
과업 수행계획의 완성도 및 제안내용의 구현 가능성
(제안범위의 정확성, 합리성, 객관성)
10
영상 기획·제작 능력 및 전문성, 신뢰성
(DVD 영상 부분 평가)
영상 컨셉 및 콘티의 참신성 및 완성도
전발단의 임무 및 작전 이력에 대한 이해도5
사업관리능력
(20)
투입인력 구성의 적절성, 인력 역량 등10
과업수행, 일정계획 등 사업관리 적정성5
안전보건관리 계획의 적정성, 구체성 등
입찰가격 평가(20)20계약담당자
평가
합 계100점
실적5건 이상4건3건2건 미만
배점4321
-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없는 자2
-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있는 자0

※ 최근 3년간 제작실적은 단일 건당 3천만 원 이상의 건만 인정한다. ※ 제작인력 현황 항목의 경력자는 현재 당해 사업장에 재직 중인 기술진을 의미한다. [별지 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신용평가 등급평 점
AAA-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4.0
AA+, AA0, AA-A1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 에 준하는 등급)
3.9
A+A2+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8
A0A20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3.7
A-A2-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6
BBB+A3+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4
BBB0A30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3.2
BBB-A3-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0
BB+, BB0B+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2.8
BB-B0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에 준하는 등급)
2.6
B+, B0, B-B-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2.4
CCC+ 이하C 이하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 에 준하는 등급)
1.5

① 제안서 평가업체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별지 3]

제안서 목차 및 작성 내용

Ⅰ. 용역과제 제안서(서식 1) Ⅱ. 제안 개요(서식 3)

Ⅲ. 사업제안 내용

1. 공군전발단 소개 영상 전략 및 목표 제시 2. 영상 제작 상세 추진계획(전략 및 방법) - 홍보 영상 운영 상황 및 제안요청 내용을 기초로 구체적인 전략 및 추진방법을 자유롭게 제안하되, 아래의 내용은 반드시 포함 요망 < 필수 포함 내용 > ① 2026년 공군전발단 홍보 영상 제작 전략 및 발전방향 * 온‧오프라인 환경 변화 등 트렌드를 감안한 영상 제작 방안 제시 ② 콘텐츠 제작 기획 방향(시나리오) 및 운영 프로세스 (부대소개 자료 별첨 확인 후 작성 필요) * 구체적 콘텐츠 제작 방향 및 시나리오 등 제시 * 콘텐츠 제작과 관련한 인력 운영 계획 포함 ③ 제안사 우수 영상물 1편(2분 내외 편집·요약본, 고화질 DVD로 제출)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업명 : 전발단 부대소개영상 제작 용역 나. 예산액(부가세 등 포함) : 20,000,000원 다. 계약종류 / 낙찰자 결정방법 : 일반(총액)계약 / 협상에 의한 계약 라. 기초금액공개 : ’26. 9. 16.(수) 마. 입찰등록마감일 : ’26. 9. 28.(월) 18:00 바. 전자입찰서 및 제안서 접수기간 : ’26. 9. 16.(수) ~ ’26. 9. 29.(화) 11:00 사. 제안서 평가기간 : ’26. 9. 30.(수) ~ ’26. 10. 6.(화) ※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확인 바라며, 제안서 평가기간은 부대사정 등에 따라 지연될 수 있습니다. 지연될 경우 개찰을 연기할 수 있으며, 제안서 평가대상 업체에는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아. 개찰일시 / 개찰장소 : ’26. 10. 7.(수) 11: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낙찰자 선정 이후 계약서 작성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을 통해 진행되므로 국방전자조달 사용자등록을 마친 후 입찰에 참여 바랍니다. 자. 납기 / 장소 : 계약일로부터 3개월까지 / 충남 계룡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복수예비가격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기초금액의 ±2% 범위)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 접수개시일 전일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참가자격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이라함)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업체로서 아래의 1), 2) 모두 자격 갖춘 업체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이라함)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내역 공고”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대상품목을 세부품명번호 8213160301(동영상제작서비스)에 대하여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업체 ※ 직접생산여부 확인은 중소기업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을 활용하여 확인하므로, 등록마감일시까지 직접생산여부가 공공구매정보망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함. 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은 중소기업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을 활용하여 확인하므로, 등록마감일시까지 공공구매정보망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함 나. 당해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절차에 따라 입찰참가신청(입찰등록)마감일시까지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 발급, 국가종합전자조달에 업체등록 및 전자입찰참가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을 필해야 합니다. 2-1. 입찰참가자격등록

나.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 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의 취소)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의 전자입찰의 취소사유에 해당하거나 발주기관의 계약업무 담당자의 행정착오 등으로 공정한 입찰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찰 전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참여ㆍ민원→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마.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 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사업은 하도급 관련 개별법령에서 정한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사업주관부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하도급 허용 여부 및 하도급 승인절차(업체 요건 포함) 등은 “계약특수조건”를 참고 바랍니다.

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와 관련하여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 포함`된 물품구매(제조)/용역 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용역 입찰유의서,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물품구매(제조)/용역 계약특수조건 위반 시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입찰참가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는 제안서 평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0. 입찰에 관한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주소, 연락처 가. 주소: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사서함 501-302 공군본부 재정지원과 나. 관련 업무 전화 1) 입찰/계약업무 담당관 : (042) 552-2371 하광국 2) 사업관련/제안서평가 담당관 : (042) 552-5412 최유진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6. 공 군 본 부 재 무 관 === 소개자료.pdf === 편 성

과업·요구

구 분금액산 출 근 거
인
건
비
기획사업관리-ㅇ 투입인원/일수 : 1명/3개월
제작총괄
시나리오
촬영촬영 메인ㅇ 투입인원/일수 : 2명/3개월
조명 메인
촬영 서브
조명 서브
소 계
경
비
기자재촬영기자재 2회, 조명기자제 2회, 촬영진행비 2회
편집2d 디자인, 3d 디자인, 애니메이션, 종합 편집
녹음사운드 디자인, 나레이션 녹음
외장하드
소 계-
일반관리비(인건비+경비) × 5%이내
이 윤(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 × 10% 이내
공급가액ㅇ인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 이윤
부가가치세ㅇ 공급가액 × 10%
총용역비

계 약 특 수 조 건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대한민국(공군)(이하 “수요자”라 한다)와 계약상대자(이하 “공급자”라 한다) 사이의 ‘전발단 부대소개영상물 제작 용역’(이하 “영상물 제작 용역”이라 한다)의 계약에 관한 특수조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관리부서”라 함은 공군항공우주전투발전단(이하“전발단”이라 한다) 계획운영과를 말한다. 2. “감독관/검사관“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감독 및 검사 업무를 위임받은 자로서, 사업관리부서에서 지정(임명)한 공무원을 말한다. 3.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국방부 계약업무처리 훈령」에 따라 지정된 자로서, 공군 본부 재무관을 말한다. 4.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계약문서의 생략) ① 계약문서에 명시되지 않은 다음 각 호의 법령 및 규정은 계약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진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2.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3.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4. 계약업무처리훈령

5. 계약예규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② 제1항에서 명시한 계약문서 등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계약업무처리훈령 등 관계 법령 등에 따르고, 위 관계 법령에도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수요자"와 "공급자"의 합의에 따른다. ③ 본 계약에 적용되는 법령 및 행정규칙은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 체결 당시의 법령 및 행정규칙으로 한다. 제4조(관리 및 감독) ① 본 계약의 감독 및 검사는 해당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제2조 제2호에 따라 사업부서에서 지정한 감독관 또는 검사관이 수행한다. ② 감독관 또는 검사관은 계약이행의 전 과정을 감독하며, 중간점검, 품질확인, 최종검사 등 필요한 절차를 수행한다. ③ 감독관 또는 검사관은 감독/검사 결과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문서로 보고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대금지급 등 수행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사업부서의 감독 및 검사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현장대응, 관련 서류 제출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지연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 공급자는(영상물 제작 용역) 사업의 관리 및 감독에 관하여 사업관리부서의 통제를 받는다. 제5조(홍보영상 제작) ① “공급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수요자”가 제시한 주제 및 자료에 근거하여 본 사업의 기획 의도와 홍보영상의 제작 방침을 정확히 인지하며, 시나리오 및 촬영 콘티를 준비한 상태로 계약상의 영상물 작업 및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영상제작 전 공개된 자료를 통해 부대에 대한 정보를 숙지한 상태로 임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영상 제작 이전 전발단 업무에 대한 이해도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주요 실무진은 최소 1회 이상 방문 견학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는 사업주관부서가 지정한 장소에서 실무진 회의를 통해 촬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3회 이상 논의 및 점검하여야 한다. 제6조(제작인력의 투입 및 교체) ① “공급자”는 본 용역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해당 기술 분야에 대해 충분한 경험과 기술을 가진 인력으로 구성된 전담 프로젝트 팀을 구성하여야 하며, 프로젝트 팀의 구성 시기 및 인원 등에 대하여 “수요자”에게 계약일로부터 평일 기준 5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프로젝트 팀이 “수요자”의 기획의도나 제작 방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수요자”가 전문 프로젝트 팀 구성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수요자”와 협의하여 구성원을 교체하여야 하고, “공급자”의 사정으로 구성원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는 사전에 “수요자”에게 통보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용역수행) ① “공급자”는 계약일로부터 평일 기준 5일 이내에 “수요자”에게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용역책임자의 이력서 등이 포함된 ‘사업착수관련서류(이하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용역수행 전 “수요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2회 이상의 용역수행 관계관 회의를 통하여 제작방향, 제작방법 및 제작일정을 정하여야 하고, 관계관 회의 시 사전 제작발표회(프리젠테이션 또는 브리핑)를 하여 “수요자”에게 본 용역에 관한 “공급자”의 제작의도를 설명하며, 제작발표회에 필요한 기본 자료는 “수요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수요자”는 착수계 및 계약서대로 계약이 이행되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고,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감독관, 기타 계약 이행상 필요한 자를 용역수행에 참여시켜 “공급자”에 대하여 구체적인 용역수행 방향 제시, 문제점 지적, 대책 마련 지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수요자”는 “공급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계약 이행 과정의 설명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공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공급자”는 용역 수행과 관련한 “수요자”의 촬영장면 보안조치 등 정당한 지시사항에 따라야 하며, 용역수행에 있어 특별한 사안에 대하여는 “수요자”와 협의하여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8조(촬영 및 편집 등에 관한 사항) ① “공급자”는 4K 해상도 이상의 촬영 기자재를 사용하여 영상을 제작하여야 하고, 영상을 제작할 때에는 기획의도에 맞는 직접 촬영화면 및 자료화면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전에 “수요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공급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사업수행계획서 및 “수요자”의 요구 사항에 맞추어 촬영 및 편집을 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편집 시 4K 해상도 영상 구현이 가능한 시스템 장비를 활용하여 각 화면에 적합한 영상효과, 음향효과 및 컴퓨터그래픽을 사용하며, 또한 수요자가 요구한 특정 장면들을 컴퓨터그래픽으로 제작 및 구성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는 계약일로부터 2026년 11월 15일까지 사업주관부서가 요청한 장소에서 최소 5회 이상의 부대 방문 출장 촬영을 진행해야 하며, 구체적인 날짜와 횟수는 논의 후 결정한다.

⑤ “공급자”는 종합편집본에 대해 “수요자”의 추가 수정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수요자” 요청 시 최초 5회 수정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제9조(홍보영상 시사회) ① “공급자”는 용역수행의 결과물에 대해 실무진 시사회 2회와 주요 지휘관·참모 시사회 1회로 총 3회에 걸친 시사회를 “수요자”가 지정하는 일시·장소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수요자”는 본 계약에 대한 용역의 진행상황 파악 및 작품의 수정·보완을 위하여 용역수행 중 “공급자”에게 추가적인 작품시사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공급자”는 시사회에서 수정 요구된 사항에 대하여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제10조(납품에 관한 사항) ① “공급자”는 전발단 부대소개영상 완성본을 5분 내외의 완성본 영상 및 2분 내외의 축약 영상 등 총 2편을 Full HD [1920x1080(TV 23인치)], 초당 60프레임 이상으로 편집 및 제작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전발단 부대소개영상 완성본 DVD를 5개 제작하여야 하며, 해당 완성본은 국문본(국문 음성·자막), 영문본(영문 음성·자막) 총 2종을 DVD 1장으로 구성한다. 각 DVD는 별도의 케이스/라벨 디자인을 직접 제작하고 케이스에는 전체 재생메뉴를 포함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위 제2항의 완성본 DVD를 납품할 때 해당 홍보영상 제작에 사용된 전체 원본영상, 편집‧디자인 데이터가 포함된 외장 SSD 1개 이상을 “수요자”에게 제공한다. 제11조(계약기간 및 대금지급) 계약서에 쌍방이 서명한 날부터 계약서의 효력이 발생하고, 계약기간은 계약서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이다 “수요자”는 계약이행에 관한 검사 또는 검사조서의 작성 후 “공급자”의 대가 청구가 있는 경우 5일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때, “공급자”가 근무일 종료 이후 또는 휴무일에 대금청구를 한 경우 다음 근무일에 대금을 청구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2조(계약의 변경)

① “수요자”는 본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급자”에게 지시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1. 공군의 훈련 등으로 인한 촬영일정 변경 2. 기술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항목의 변경 ② “공급자”는 계약내용 변경 시 사전에 “수요자”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사전 허가 없이 변경한 용역내용에 대해서는 사후 “수요자”의 승인이 없는 한 본 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③ 계약내용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비용의 부담에 대하여는 “수요자”와 “공급자”의 합의에 의한다. 제13조(하자보수) ① “공급자”는 영상물의 납품 완료 후 1년 동안 영상물의 하자를 보증하며, 동 기간 동안 발생한 제작상의 하자 및 결함에 대해서는 “공급자”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하자보수를 실시한다. ② 부대 조직개편, 현황변경, 각종 데이터 정보변경 등으로 인하여 경미한 수정(10초 이하 분량)이 필요한 경우 제작자는 사업 종료 후 1년 동안 무상으로 응하여야 한다. ③ 영상물의 제작상의 결함이 아닌 “수요자”의 관리 부주의 혹은 기타 요인에 의한 하자의 경우는 “수요자”의 요청에 따라 “공급자”는 하자보수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비용은 “수요자”가 부담한다. 제14조(제3자의 권리 침해) ① “공급자”는 본 용역 수행 중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이와 관련한 모든 민사상 책임을 진다.

② “공급자”가 본 용역 수행 중 발생한 사유로 인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수요자”가 제3자에게 배상 또는 보상을 하는 경우 “공급자”에게 이를 구상할 수 있다. “수요자”는 위와 같은 사유로 제3자에게 배상 또는 보상을 하는 경우 “공급자”에게 미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공급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 침해로 인하여 “수요자”가 본 계약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수요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제15조(지식재산권 등) ① “공급자”는 본 용역수행 결과로 “수요자”에게 제출한 모든 산출물의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과 더불어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을 작성할 권리, 그 밖에 저작물과 관련된 권리 일체를 “수요자”에게 완성품 공급과 동시에 양도한다. ② “공급자”는 본 계약에 의하여 제출한 산출물을 “수요자”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다른 업무에 사용할 수 없다. ③ “공급자”는 본 계약의 결과로 생긴 산출물에 대한 “수요자”의 사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16조(채권양도) “공급자”는 “수요자”의 승인 없이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을 양도할 수 없다. 제17조(계약해제‧해지 및 손해배상책임)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요자”는 별도의 최고 없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공급자”가 특수조건을 위반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