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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육-109] 홍보용 숏츠 및 이미지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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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육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 · 홍보·광고 대행
- 낙찰업체
- 트렌드코리아 주식회사
- 낙찰금액
- 17,500,000원 · 낙찰률 87.735%
- 종합 점수
- -
- 참가
- 2곳 · 개찰 05/08(금)
요약 AI 요약
안보교육관에서 사용할 홍보물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예비군의 사명감과 자긍심을 높이고 상비예비군 모집을 홍보하기 위해 영상 3편(롱폼 5분 1편, 숏폼 30초 2편)과 이미지 2편을 제작합니다.
- 롱폼 영상 1편(5분) 제작
- 숏폼 영상 2편(30초) 제작
- 이미지 2편 제작
- 완성품을 FHD 디지털 편집 영상 및 이미지로 납품
- DVD 130개 복제
- 제작에 사용된 자료·영상·음악 등 전량 납품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70점 · 가격 3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 결과 85점 이상 득점업체에 협상 자격을 부여하며, 최종평가 비중은 기술능력(정성 및 정량)평가 70%, 가격평가 30%의 비율로 반영한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창의성(과업 이해도) | 20점 |
| 효과성(기획력, 수행능력) | 20점 |
| 인적능력 - 관련 분야 전문 인력의 구성 및 적정성 | 7점 |
| 인적능력 - 영상제작 회사 설립연도 | 3점 |
| 재무상태 | 5점 |
| 시설/장비 | 5점 |
| 사업수행 실적 - 영상제작 사업수행 실적 | 5점 |
| 사업수행 실적 - 군 관련 영상물 제작 실적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7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4/21(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4/21(화) 12:45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5/04(월) 11: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5/06(수) 10:30 | 지남 |
| 개찰 | 05/08(금)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8,181,818원
- 배정예산
- 20,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4/21(화)
- 공고번호
- R26BK01478831-000
- 참조번호
- 동원참모부
- 공고기관
- 육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
- 수요기관
- 육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8,181,818원
- 배정예산
- 20,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매체제작, 디자인, 홍보/마케팅 서비스 › 매체제작 › 동영상제작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3. 납품
가. 완성품 : 디지털 편집(FHD) 영상 및 이미지 나. 복제 : DVD(130개) 다. 자료 : 제작에 사용된 자료 및 영상, 음악 등 전량 * 과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되는 모든 성과품(촬영 원본 파일 및 편집본 등)에 대한 “저작권 등 일체의 지식재산권은” 수요자에 독점적으로 귀속 4. 납품일자 :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5. 납품장소 : 육본 동원참모부 / 예하부대(50개소) 6. 예산 : 2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7. 계약업체 자격
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57조에 의거 비디오물 제작업으로 신고한 업체(업종코드: 3244)로 등록한 업체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부정당업자로 지정되는 등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8. 제작기법 : 시나리오 완성 후 수요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되, 스토리텔링, 감각적인 영상트렌드 등 최신기법 적용 9. 영상교재 시나리오 : 업체 기획안을 바탕으로 수요자에게 검토 및 승인 10. 감독 : 육군본부 동원참모부장
과업 지시
1. 제작방향
가. 제작물 내용 1) 제작분야 / 핵심메시지
| 제작분야 | 핵 심 메 시 지 |
|---|---|
| 영상 | ① 대한민국 예비군으로서 사명감 고취와 예비전력 중요성 인식 ② 상비예비군 모집 홍보 |
| 이미지 | ① 예비군의 자긍심 고취, 역할 및 위상 인식 ② 상비예비군 모집 홍보 |
☞ 제작분야별 예비군들이 명확한 교훈을 얻고 감동을 느낄 수 있도록 제작 2) 제작형태: 바이럴 광고‧캠페인, 숏폼, 지식채널 e, 숏드라마 등 * Z세대 특성 및 직업 가치관을 반영한 다양하고 참신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여, 과거 관련 영상과 차별화된 영상 제작 * 업체선정 심의 시 심의위원들의 제안서 평가 결과 반영 3) 편집제작: 실사 동영상, 사진, 삽화, CG, 애니메이션, 내레이션 등 4) 객관적이고 검증된 내용으로 시니리오 및 영상, 이미지 제작 나. 제작방법 1) 영상의 기획의도와 목적 등 본 사업과 유사성이 있는 제작진(PD, 연출, 작가 등)을 선정하여 운용한다. 2) 바이럴 광고‧캠페인, 숏폼, 지식채널 e, 숏드라마 등 제작형식을 다양하게 하고, 시나리오 작성 전에 제작형식과 주요 소재 및 내용, 정보, 감동 포인트를 포함한 구성안과 출연진에 대해 육군본부 동원참모부장(예비군교육훈련정책과장)의 검토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기획의도를 명확하게 표현 및 제작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검증된 충분한 자료 수집과 검토를 통하여 구성안, 시나리오를 작성한다. 4) 구성안, 시나리오 작성 후 육군본부 동원참모부장(예비군교육훈련정책과장)의 검토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영상은 시나리오에 부합되는 고화질로 육군본부 동원참모부 예비군교육훈련정책과(이하 ‘예비군교육훈련정책과’라 한다)의 검토와 승인을 받은 후 편집한다.
6) 영상에 사용되는 사진 및 그래픽, 영상소스 관련 제3자에 대한 지식재산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급자가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또한, 관련 자료의 적절성과 진위여부 또한 업체에서 반드시 확인한다. 7) 軍 관련 촬영은 최소 2주 전 예비군교육훈련정책과에 요청하여 협조한다. 8) 3D, CG, 애니메이션, 드론 촬영 등 최신 제작기법을 활용하여 참신하고 교육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영상 콘텐츠를 제작한다. * 자막과 CG 등은 전체적으로 화면구성과 조화를 이루되 재미있고 감각적으로 디자인 * 영상과 어울리는 배경음악, 효과음을 삽입하고 내레이션 등 녹음이 필요할 경우 최상의 시스템을 사용 9) MC, 성우, 리포터, 인터뷰 대상자 등 출연진과 제작안을 검토할 민간 전문가에 대해 사전 수요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 수요자가 요구시 공급자는 토의 참석 및 영상 시연(가편집 상태)을 실시하고 토의 및 시연 간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보완 및 제작한다. 11) 숏폼 형태의 영상 3편과 이미지 2편을 제작하고, 예비군 훈련간 메시지를 감각적으로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제작한다.
2. 사업추진 방향
가. 사업추진 1) 공급자가 수행해야 할 과업의 범위는 기획, 연출, 구성(案), 콘티, 시나리오 작업, 녹음, 더빙, 음악, CG제작, 촬영, 번역, 가편집, 종합편집 등 제작에 관한 전 과정을 포함한다.
2) 공급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근무일 이내에 제작 사업추진계획과 구성안을 제출해야 하며, 수요자와 협의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사업추진계획과 구성안에는 영상 세부 제작계획이 포함되어야 하고, 각 영상의 주제와 발굴한 소재, 형식, 출연진이 명시되어야 한다. 4) 인터뷰 대상자 선정 시 초상권 등 법률적 분쟁이 없도록 해야 하며, 이로 인한 분쟁 발생 시 공급자 측에서 초상권 침해의 회복 및 손해배상 등 책임을 부담한다. 5) 제작에 필요한 영상은 직접 촬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촬영이 불가능한 영상은 기획의도에 맞는 자료화면을 활용하되 사전에 수요자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저작권과 관련한 일체의 법률적 책임은 공급자가 진다. 6) 출연진 선정은 연예인(MC, 개그맨, 배우 등), 전문 성우 등 교육 몰입도를 높일 수 있는 인지도 높은 인원을 선정하고 최종적으로 수요자가 지명한다. 7) 성과품에 대한 육군본부 시연회는 2회 이상 개최하며(육본 동원참모부 실무자의 업체 방문 점검은 제외), 시연회 후 수정을 요구할 경우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8) 수요자는 제작과정 및 하자담보 기간 중 변화된 상황에 맞게 시나리오와 제작기법, 영상에 대해 보완 및 수정을 요구할 수 있고, 공급자는 이를 수용해야 한다. 9) 과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산출물 및 성과품에 대한 일체의 지식재산권은 수요자에 독점적으로 귀속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조직 구성내용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개정 2016.1.1.> ③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제2항제4호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1.> ④발주기관은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해당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1.1.> ⑤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받아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발주기관에 협조·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⑥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 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35조제5항에 따라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9.21, 2016.1.1.>
⑦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따라 관련분야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을 갖춘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개정 2016.1.1.> ⑧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 품질담당 및 안전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을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투입할 수 있다. <개정 2016.1.1.> ⑨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개인별 업무를 분담하고 그 분담 내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⑩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시 응급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팩스 등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 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제46조(휴일 및 야간작업)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1.1.> 제47조(지체상금)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에 있어서는 제18조제3항 각호에 정한 사유외에도 시공사의 책임으로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착수 또는 완성이 지연되었거나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1.> 제48조(감리용역의 일시정지)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2조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외에도 공사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공사의 수행이 일시 정지된 경우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6.1.1.> 제4장 소프트웨어용역 계약조건 제49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프트웨어사업"이라 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3호에 의한 소프트웨어의 개발․제작․생산․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정보화에 관한 사업 및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의한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한다. 2. "계약목적물"이라 함은 제1호의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통해 산출되는 소프트웨어, 정보시스템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 기타 부수하는 조작 설명서 등으로 계약에 의하여 발주기관이 최종적으로 인수하는 계약의 목적물을 말한다. 3. “과업내용서”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최종적으로 합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문서로서, 계약당사자의 업무범위를 설정하고, 과업내용 변경의 기준서로서의 역할을 한다. 4. "하자보수"라 함은 하자보수기간 중에 발견한 소프트웨어 또는 정보시스템 등의 결함 등을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이 장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호에 정한 소프트웨어사업 관련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0조(계약이행의 관리․감독 및 사업의 품질 확보) ①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계약의 적정한 수행여부와 산출물 등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6조제1항에 의하여 사업의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상황을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호의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계약의 원할한 이행과 사업 완료 후의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부품․기기에 대한 공급과 기술지원 확약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제1항 단서에 의하여 전문기관이 감독을 하도록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7조 및 제69조에 의하여 감독조서의 작성 및 그 결과를 문서로서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1조(소프트웨어 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수행계획서(사업범위, 사업추진일정계획,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 표준화 및 보안대책 등) 2. 사업품질보증계획서 3. 역할 분담에 따른 발주기관 협조사항 ②과업내용의 변경 등에 따른 조치는 제13조제2항 내지 제4항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52조(작업장소 등) ①계약당사자는 소프트웨어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이하 “작업장소 등”이라고 한다)을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0.22, 단서신설 2014.1.10.> ②발주기관이 작업장소 등에 관한 비용을 사업예산 또는 예정가격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작업장소 등을 제공한다. <신설 2010.10.22.>
③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정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얻은 후 해당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을 제1항의 작업장소 이외에서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2항에서 이동 2010.10.22.> 제53조(과업내용의 변경)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에 과업내용의 변경 및 계약금액조정은 제16조에 정한 바에 의하되 계약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16조제1항 및 제3항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지시 및 변경제안시 에는 별지 제1호서식 「과업내용변경요청서」에 의하여야 한다. 2.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당사자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추정될 경우에는 위원회를 설치하여 과업변경 심의를 하여야 한다. 3.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 「과업내용변경관리내역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4. 계약금액의 조정은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준용하여 산정한다. 제54조(인력투입의 종료) 용역을 완성(계약기간내에 용역을 완성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제20조에 따른 검사가 완료된 때에는 인력의 투입도 종료된다. 제55조(지체상금률) 제18조에 따른 지체상금을 부과할 때에는 소프트웨어 사업에 적용하는 지체상금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 2018.12.31.>
1. 계약상대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해산결의를 하여 그 권리가 민법 또는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소멸된 경우 2. 그 밖에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경우 ⑤제4항과 관련하여 계약당사자간 다르게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58조(하자보수 등)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21조 및 제22조의 인수에 의하여 사업의 종료를 확인한 후 1년간(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계약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②제1항에서 정한 기간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요청을 받은 즉시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유상 유지관리 또는 재개발로 본다. <개정 2014.1.10. 2021.12.1.> 1. 무상 하자보수기간 경과 후 발생된 하자에 대한 보수 <개정 2021.12.1.> 2. 이미 구매한 물품 또는 이와 연동된 제품을 기초로 추가되는 개발․구축(사용방법 및 환경개선을 위한 요구사항 추가를 포함한다) 3.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예방을 위한 현장방문, 상시 근무에 소요되는 인력투입 등 4.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교육 및 기술지원 <신설 2014.1.10.> ③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자보수책임이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 또는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 발주기관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하여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 신청시 개산급 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12.31.] 제12조(납품)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24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류정책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물류표준을 포함한다)을 준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납품된 물품을 검사·수령하기까지 발주기관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제13조(규격) ①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발주기관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을 충족하여야 하며,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②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규격 등에 부합하는 물품이어야 한다. ③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계약에 부속품으로 기계, 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포장 및 품목표시) ①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하여야 한다.
②「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같은 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 등이 제조한 물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능력 평가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면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물품이 국민의 생명 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불량 자재의 사용, 다수의 하자 발생, 관계 기관의 결함보상명령 등으로 품질의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의 내용에 검사를 실시한다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9.21., 2019.12.18.>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검사와 관련된 규정 및 다음 각호의 요령에 따라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1. 검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품질식별기호 등에 관하여 행한다. 2.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후 1년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해당물품의 대체납품 또는 해당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해당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납품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가격과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제3항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한다. ⑤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공무원이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공무원이 통지를 한 후, 소정기일내에 물품의 대체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물품가격을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22조(대가의 지급)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제19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1.5.13.>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7.3., 2019.12.18.>
③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 매 30일마다 공평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제19조제3항에 의한 검사를 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대가지급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에게 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서명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제출 및 통보에 있어 같다)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1.5.13.> ⑥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4항의 청구를 받은 후에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 또는 제4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제4항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단서에 의한 산출내역서의 단가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경우에 기납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해당 부분을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이 납품이 지연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15.1.1.> 가. 발주기관의 물품제작을 위한 설계도서 승인이 계획된 일정보다 지연된 경우(관련서류의 누락 등 계약상대자의 잘못을 보완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시험・검사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였으나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책임으로 시험・검사가 지연된 경우 다. 설계도서 승인 후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제작기간이 지연된 경우 라.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4.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