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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충주예성여중 외 4개교 학교급식물품(육류) 공동구매 수의견적 안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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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충청북도충주교육청 충주예성여자중학교 · 축산물

계약업체
바른푸드
계약금액
25,300,000원
낙찰하한율
88% · 기초금액 2,596만원
참가
7곳 · 개찰 09/22(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46084609/28(월)25,300,000원2026.10.1.~2026.10.31.바른푸드 (주계약업체 100%)
R26TE18403581-25,300,000원2026.10.1.~2026.10.31.바른푸드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이 사업은 2026년 10월에 충주예성여중 외 4개교 학생들에게 학교 급식용 육류를 공급하기 위해 진행되며, 각 학교별 현품설명서에 명시된 특정 부위와 양의 닭고기, 돼지고기, 한우 등을 납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 식재료를 제공합니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2026년 10월 5개교 학교급식용 육류 공동구매 납품

물품 › 식품·급식재료 › 축산물

닭고기·돼지고기·한우 등 육류만 5개 학교에 분할 납품하는 물품 구매로, 축산물(육류)을 사는 공고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4010) 또는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4004) 또는 식육포장처리업(4007)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대신 되는 업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지역제한
충청북도 충주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6(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17(목)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1(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2(화) 12:00지남
개찰09/22(화) 13: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3,598,036원
배정예산
25,957,840원
기초금액
25,957,84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부가세
2,359,804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품명
식육류 (5011159801)
수량
1 식
인도조건
설치 없음(납품만) · 납품장소 입고도
제조물품
아니오
세부품명 등록
아니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16(수)
공고번호
R26BK01732585-000
참조번호
충주예성여자중학교 공고 제2026-27호
공고기관
충청북도충주교육청 충주예성여자중학교
수요기관
충청북도충주교육청 충주예성여자중학교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3,598,036원
배정예산
25,957,840원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건 명학 교 명기초금액물품 내역납품기간
충주예성여중9,352,0002026. 10. 1.
2026년 10월동 량 초1,452,600~
2026. 10. 30.
충주예성여중 외 4개교오 석 초742,640[붙임]
현품설명서
(일일발주서에
학교급식물품(육류)충 주 중9,291,600참조따른 분할납품)
※단, 학교별
공동구매충주예성여고5,119,000학사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합 계25,957,840

※ 개찰 시간은 우리 학교 사정에 따라 늦어질 수 있습니다. 가. 공고일자: 2026. 9. 16.(수) 나. 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17.(목) 10:00 ~ 2026. 9. 22.(화) 12:00 다. 개찰일시: 2026. 9. 22.(화) 13:00 라.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마. 납품장소: 충주예성여중, 동량초, 오석초, 충주중, 충주예성여고 식생활관 바. 물품설명: 별도의 물품 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붙임 현품서로 갈음합니다. 사. 납품방법: 각 학교별 지정일시 및 지정장소에 일일 발주서에 따라 분할 납품 (물량은 학교 사정에 따라 가감될 수 있음) 2. 견적 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2025. 7. 8.)에 의한 수의계약 대상으로 전자견적서 제출방식으로 집행합니다. 나. 제한적 최저가 총액견적이며, 지역제한(충주시) 견적입니다. 다. 총액계약을 체결하며 별도의 품목별 단가내역서(학교별로 작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일 품목은 학교별로 동일한 단가 적용) 라. 예정가격은 복수예정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마.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바. 본 견적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견적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당해 물품을 생산.제조 또는 판매하는 업체로 주된 영업소(본사)가 충청북도 충주시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 2 -

참가자격

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견적공고일 전일”로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지사투찰 불허) 다.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한 업체 ※ <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더라도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만 유효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라.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차량, 인력, 시설이나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 (냉동․냉장 창고 기본평수 이상, 냉동탑차로 납품, 차량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로서 입증서류를 제시할 수 있는 자(※본교에서 제출을 요구할 경우,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마. 「축산물 가공처리법」에 의한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4010) 또는 축산물가공업 (식육가공업, 4004) 또는 식육포장처리업, 4007)으로 영업허가를 필한 국내 HACCP 지정업체이어야 하며, 납품시 HACCP 지정작업장(도축)에서 처리한 축산물 등급판정서 원본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계약시 제출할 수 있는 자

사. 국민연금 제95조의2 및 건강보험법 제81조의 3,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9조의 4규정에 따른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4대보험 완납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는 자 아. 행정처분(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 등) 만료일로부터 3개월 (원산지 허위표시 또는 유통기한 위·변조한 경우는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및 행정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진행 중인 자 등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식중독 사고 발생 시는 우리학교의 입찰에 1년간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자. 본 견적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 이 견적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조달업체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단,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전일에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차.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3 - 4. 현품설명 가. 별도의 현품설명은 없으며 첨부된 물품내역서로 갈음합니다. 공고기간 중 규격서 또는 내역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과업·요구

사. 5개 학교 물품 납품 시 각 학교별 검수시간에 맞추어 납품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 기타 본 공고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본교(충주예성여자중학교) 행정실 (☎043-724-1904)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충주예성여자중학교 소속 교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충주예성여자중학교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071~4) ◎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6 - === 2026. 10월 학교급식(육류) 현품설명서(충주예성여중 외 4개교).xlsx ===

충주예성여중

현품설명서 (입찰용)

기관명: 충주예성여자중학교 기간 : 2026.10.01 ~ 2026.10.31Page : 1 / 1
NO식품명규격총량단위속성설명
1닭고기(넓적다리살)55kg0선택안함/국산/1등급 이상/등급판정서||도계증명서/찜닭용
2닭고기(닭날개)60국산/1등급 이상/냉장/등급판정서||도계증명서
3닭고기(성계)29국산/1등급 이상/등급판정서||도계증명서/무항생제
4돼지고기(갈비)60국산/2등급 이상/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LA식 5cm절단, 두께 1cm, 국내산
5돼지고기(뒷다리, 후지)/다진것13국산/2등급 이상/고명용/다진것/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6돼지고기(뒷다리, 후지)/불고기용128국산/2등급 이상/불고기용/2mm이하얇게슬라이스/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7돼지고기(뒷다리, 후지)/찌개용18국산/2등급 이상/찌개용/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8돼지고기(뒷다리, 후지)/카레용200/국산/2등급 이상/카레용/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9돼지고기(삼겹살)/국산12국산/2등급 이상/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1*2cm 세절/볶음밥용
10돼지고기(앞다리, 전지)/국산16
11돼지고기(앞다리, 전지)/불고기용54국산/2등급 이상/불고기용/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2mm이하얇게슬라이스
12소잡뼈15설렁탕용,국내산
13한우(설도)/불고기용58국산/2등급 이상/불고기용/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14한우(양지)/국용120/국산/2등급 이상/국용/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충주예성여자중학교/2026.09.11 12:14/172.19.***.103/조은별
기관명: 동량초등학교 기간 : 2026.10.01 ~ 2026.10.30Page : 1 / 1
NO식품명규격총량단위속성설명
1닭고기(다리, 북채)/칼집낸것9kg국산/무항생제/1등급 이상/칼집낸것/등급판정서||도계증명서
2닭고기(다리살)/국산10국산/무항생제/1등급 이상/냉장/등급판정서||도계증명서/껍질제거/찜닭용/사방1.5~2cm
3닭고기(다리살)/껍질제거(깐것)5국산/무항생제/1등급 이상/껍질제거(깐것)/등급판정서||도계증명서/HACCP업체, 조림용(사방2~3cm)으로 절단
4돼지고기(뒷다리, 후지)/채썬것(세절)1.5국산/무항생제/1등급 이상/채썬것(세절)/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잡채용
5돼지고기(등갈비)/조림용7.5국산/1등급 이상/조림용/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초등학생용으로 잘게절단
6돼지고기(목살)/깍둑썰기2.5국산/무항생제/1등급 이상/깍둑썰기/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사방2~2.5cm로절단/찹스테이크용
7돼지고기(사태)/다진것1국산/무항생제/1등급 이상/다진것/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8돼지고기(사태)/장조림용1.5국산/무항생제/HACCP/1등급 이상/장조림용/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사방2cm절단
9돼지고기(사태)/조림용3국산/무항생제/HACCP/1등급 이상/조림용/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2.5*2.5*2cm
10돼지고기(사태)/찌개용1.5국산/무항생제/HACCP/1등급 이상/찌개용/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11돼지고기(삼겹살)/구이용5.5국산/HACCP/1등급 이상/구이용/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12돼지고기(앞다리, 전지)/깍둑썰기4.5국산/무항생제/HACCP/1등급이상/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사방2~2.5cm로절단/찹스테이크용
13돼지고기(앞다리, 전지)/다진것3국산/무항생제/1등급 이상/다진것/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14돼지고기(앞다리, 전지)/편육용3.5국산/무항생제/1등급 이상/편육용/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15돼지잡뼈2국산/무항생제/1등급 이상/냉장/육수용
16한우(갈비)/탕용3.5국산/HACCP/1등급 이상/탕용/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4*4*2.5cm로 절단
17한우(양지)/덩어리0.5국산/HACCP/1등급 이상/덩어리/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편육용
18한우(양지)/불고기용1.2국산/1등급 이상/불고기용/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한우샤브샤브용
기관명: 오석초등학교 기간 : 2026.10.01 ~ 2026.10.30Page : 1 / 1
NO식품명규격총량단위속성설명
1닭고기(다리, 북채)/칼집낸것6kg국산/무항생제/1등급 이상/칼집낸것/등급판정서||도계증명서/개당중량100g
2닭고기(다리살)/국산국산/무항생제/1등급 이상/냉장/등급판정서||도계증명서/껍질제거/찜닭용/사방1.5~2cm
3닭고기(다리살)/껍질제거(깐것)3국산/무항생제/1등급 이상/껍질제거(깐것)/등급판정서||도계증명서/HACCP업체, 조림용(사방2~3cm)으로 절단
4돼지고기(뒷다리, 후지)/채썬것(세절)0.8국산/무항생제/1등급 이상/채썬것(세절)/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잡채용
5돼지고기(등갈비)/조림용4국산/1등급 이상/조림용/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초등학생용으로 잘게절단
6돼지고기(목살)/깍둑썰기1.5국산/무항생제/1등급 이상/깍둑썰기/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사방2~2.5cm로절단/찹스테이크용
7돼지고기(사태)/다진것0.5국산/무항생제/1등급 이상/다진것/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8돼지고기(사태)/장조림용1국산/무항생제/HACCP/1등급 이상/장조림용/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사방2cm절단
9돼지고기(사태)/조림용2국산/무항생제/HACCP/1등급 이상/조림용/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2.5*2.5*2cm
10돼지고기(사태)/찌개용0.5국산/무항생제/HACCP/1등급 이상/찌개용/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11돼지고기(삼겹살)/구이용3국산/HACCP/1등급 이상/구이용/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12돼지고기(앞다리, 전지)/깍둑썰기2.5국산/무항생제/HACCP/1등급이상/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사방2~2.5cm로절단/찹스테이크용
13돼지고기(앞다리, 전지)/다진것1.5국산/무항생제/1등급 이상/다진것/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14돼지고기(앞다리, 전지)/채썬것(세절)1국산/무항생제/HACCP/1등급 이상/채썬것(세절)/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0.5*0.5*5cm로 절단
15돼지고기(앞다리, 전지)/편육용2국산/무항생제/1등급 이상/편육용/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16돼지잡뼈1국산/무항생제/1등급 이상/냉장/육수용
17한우(양지)/국용0.8국산/HACCP/1등급 이상/국용/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18한우(양지)/불고기용국산/1등급 이상/불고기용/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한우샤브샤브용
기관명: 충주중학교 기간 : 2026.10.01 ~ 2026.10.30Page : 1 / 1
NO식품명규격총량단위속성설명
1닭고기(가슴)13kg국산/1등급 이상/haccp,무항생제인증,하림,체리부로,목우촌 등haccp,냉장,유통기한명시/haccp/haccp,냉장,유통기한명시,국내산
2닭고기(가슴살, 안심살)21
36국산/1등급 이상/haccp,하림,체리부로,목우촌 등haccp,냉장,유통기한명시/haccp/haccp,냉장,유통기한명시,국내산
4닭고기(넓적다리살)45국산/1등급 이상/haccp,하림,체리부로,목우촌 등haccp,냉장,유통기한명시/haccp/국내산,무항생제인증
564
6닭고기(봉)51개당25~30닭봉,haccp,냉장,국산1등급 이상/
7닭고기(살코기)94유통기한표시규격품,국내산, 냉장, *정육 조각20g 정도,등급판정서제시.무항생제인증
8닭고기(성계)36국산, 1등급이상, 등급판정서 유통기한 표시규격품/무항생제 인증
9닭고기(성계)/닭도리용80닭도리용/등급판정서, 국내산,유통기간 표시규격품, 온도 철저히 할것, 닭 비린내가 나지 않고 싱싱한것
10돼지고기(뒷다리, 후지)/다진것16다진것/국내산(충청북도 로컬푸드), 규격암돈, 2등급이상, 냉장
11돼지고기(뒷다리, 후지)/불고기용45불고기용/국내산(충청북도 로컬푸드), 규격암돈, 2등급이상, 냉장
12돼지고기(뒷다리, 후지)/채썬것(세절)11채썬것(세절)//국내산(충청북도 로컬푸드), 규격암돈, 2등급이상, 냉장
13돼지고기(사태)35국내산(충청북도 로컬푸드), 규격암돈, 2등급이상, 냉장
14돼지고기(사태)/찌개용23찌개용/국내산(충청북도 로컬푸드), 규격암돈, 2등급이상, 냉장/haccp
15돼지고기(앞다리, 전지)40국내산(충청북도 로컬푸드), 규격암돈, 2등급이상, 냉장/haccp
16돼지고기(앞다리, 전지)/불고기용77불고기용/국내산(충청북도 로컬푸드), 규격암돈, 2등급이상, 냉장
17돼지등뼈52국내산(충청북도 로컬푸드), 규격암돈, 2등급이상, haccp
18한우(우둔)/다진것3.5다진것/국내산(충청북도 로컬푸드),2등급이상,냉장
기간: 2026.10.01 - 2026.10.31 (중식, 석식)충주예성여자고등학교
NO식품명(단위)식품속성 설명총량
1닭고기(가슴)(kg)1000g/kg/15g/국산/무항생제/1등급 이상/볶음용/냉장/등급판정서||도계증명서10.00
2닭고기(살코기)(kg)1000g/kg/국산/무항생제/1등급 이상/닭도리용/순살/밀봉포장/냉장/등급판정서||도계증명서/개당15g75.00
3닭고기(성계)(kg)1000g/kg/국산/무항생제/1등급 이상/등급판정서||도계증명서/1/2토막 껍질있음30.00
4닭고기(성계)/닭도리용(kg)1000g/kg/국산/무항생제/1등급 이상/닭도리용/등급판정서||도계증명서120.00
5돼지고기(뒷다리, 후지)/다진것(kg)1000g/kg/국산/2등급 이상/고명용/다진것/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16.00
6돼지고기(뒷다리, 후지)/불고기용(kg)1000g/kg/0/국산/2등급 이상/불고기용/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162.00
7돼지고기(뒷다리, 후지)/채썬것(세절)(kg)1000g/kg/국산/2등급 이상/채썬것(세절)/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6.00
8돼지고기(뒷다리, 후지)/카레용(kg)1000g/kg/국산/2등급 이상/카레용/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8.50
9한우(사태)/국용(kg)1000g/kg/0/국산/2등급 이상/국용/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16.00
10한우(설도)/다진것(kg)1000g/kg/국산/2등급 이상/밥용/다진것/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3.00

=== 학교급식공동구매 특수조건(육류).hwp ===

학교급식 식재료(육류) 공동구매 계약 특수조건

※ 공동구매 학교명(5교): 충주예성여중, 동량초, 오석초, 충주중, 충주예성여고 - 축산물 납품 공통기준 - (축산물 납품은 아래의 1・2・3호를 모두 충족한 업체 또는 4호에 한한다.) 1.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적용하는 도축장에서 처리된 식육을 납품하는 업체에 한한다. 2.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작업장으로 지정받은 축산물가공장 또는 식육포장처리장 영업허가를 받고 위생적으로 처리된 축산물을 납품할 수 있는 업체에 한한다. 3. 학교급식법시행령 제2조 제2항 제4호, 학교급식법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규칙 제51조 제2항 별표13에 의거 당해 물품을 생산·제조하는 업체로서 (자가생산제품: 자체 작업장에서 직접 작업한 제품)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하여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작업장으로 지정을 받고,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으로 영업허가를 받은 업체에 한한다. 4. 1호 및 2호의 조건을 충족하며 집단급식소에 축산물을 납품하는데 법률적으로 저촉되지 않는 업체에 한한다. - 축산물(닭고기) 납품 기준 - 닭고기는 HACCP적용업소 제품으로 축산물(닭고기)을 자신의 상표로 판매하는 경우가 아닐 경우 축산물판매업 중 식육판매업 영업허가를 받은 자에 한한다. 제1조(총칙) 이 학교급식 식재료 공동구매계약 특수조건(이하“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에 의하여 충주예성여중에서 집행하는 학교급식 식재료(이하“식재료”라 한다) 구매계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모든 해석은 본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을 먼저 해석하고 다음은 계약 해석 순위에 따른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라 함은「충청북도 공립학교회계 규칙」따라 충주예성여자중학교장(관계 법령에 의하여 직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학교장”이라 한다)를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충주예성여자중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와 식재료 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같은법 시행규칙」 및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 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 계약일반조건>(이하“물품구매 계약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유의서, 물품구매 계약일반조건,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 계약당사자가 계약체결 시 제출한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이하“산출내역서”라 한다) 등으로 구성하며, 산출내역서 상의 품목별 단가는 대금의 지급 시 적용 기준이 된다. ② 유의서, 물품구매 계약일반조건은 계약서에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당연히 적용된다. 제4조(권리양도 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의 승낙 없이 본 계약으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계약 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상호, 대표자 명의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즉시 학교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5조(계약보증금)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수량조절) 학교장은 급식 학생 수의 증감 등 학교의 사정에 따라 계약된 식재료의 수량을 증감 조절할 수 있으며, 단가는 계약 시 제출한 산출 내역서에 의한다. 이로 인한 계약금액은 조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7조(공급 식재료) 계약상대자가 공급할 급식 식재료로 한다. 제8조(납품방법) ① 계약상대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양질의 식재료(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를 계약체결 후 학교장이“월 단위로 제시하는 납품 요구서”에 따라 매일 아침 지정된 시간까지(5개교)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여 납품해야 하며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항상 냉동․냉장 차량을 이용하여야 하고 대면 검수를 원칙으로 한다.

② HACCP지정작업장(도축장, 가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과 동시에 도축검사증명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원본을 제시(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하고 무항생제 축산물의 경우는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도축검사증명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는 반드시 납품되는 육류와 동일한 것으로 제출한다. ※ 등급판정확인서의 신청인과 납품계약자가 동일인이 아닐 경우 두 당사자간 거래한 거래명세표 사본을 제출(원본대조필)한다. ※ 라벨지에 학교에 납품되기 직전의 작업일자, 유통기한을 표시한다. 원산지 표시는 아래 표시 방법 준수

※ 축산물 원산지 표시는 거래명세표와 라벨지에 모두 표시한다. ③ 쇠고기는 개체식별번호별로 각각 포장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쇠고기 개체식별번호는 거래명세서에도 표기하여 제출한다.) ※ 쇠고기는 「축산물이력법」에 의거 개체식별번호 라벨을 부착하여 납품하며, 등급판정서 사본에도 개체식별번호를 표기하여 제출한다. ④ 쇠고기는「축산법」에 따른 등급판정 결과 육질 3등급 이상의 한우(선홍색으로 윤기와 탄력이 있고 결이 고우며 연하고 잡내가 없는 것)로 학교에서 제시한 부위 및 규격대로 납품한다. (상세물품 설명은 학교별 현품설명서에 준하여 납품한다) ⑤ 돼지고기는「축산법」에 따른 등급 판정 결과 육질 2등급 이상의 국내산(기름은 하얗고 살코기는 엷은 분홍색으로 매끈하고 탄력이 있으며 잡내가 없는 것)으로 하고, 학교에서 제시한 부위 및 규격대로 납품한다.(상세물품설명은 학교별 현품설명서에 준하여 납품한다) ⑥ 닭고기는「축산법」제35조에 따른 등급판정의 결과 품질 등급이 1등급 이상인 국내산(살이 단단하고 탄력이 있으며 냄새가 없고 끈적거리지 않는 것)으로 하고 HACCP 지정업체 제품으로 납품하며 학교에서 제시한 부위 및 규격대로 납품한다.(상세물품 설명은 학교별 현품설명서에 준하여 납품한다.) (닭고기와 같이 축산물을 자신의 상표로 판매하는 경우가 아닐 경우 축산물판매업 중 식육판매업 영업허가를 받은 자에 한한다.)

⑦ 냉장으로 납품하는 육류 중 쇠고기는 등급판정일로부터 5주 이내, 돼지고기는 2주 이내 고기로 납품하고, 냉동으로 납품하는 육류는 등급판정일로부터 10개월 이내 고기로 납품한다. ⑧ 쇠고기는 암소를 원칙으로 하고 5년 이내의 쇠고기를 납품하고, 모든 쇠고기는 부루셀라 검사 2개월 이내에 도축한 소를 납품한다. ⑨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식재료를 검수 ․ 수령하기까지 학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식재료의 망실 ․ 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⑩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더라도 학교장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식재료의 공급을 계속하여야 한다. 제9조(위생관리 책임 등) ① 계약상대자는 식재료의 제조, 가공, 운반 등 모든 과정에서 유해한 물질이 식재료에 혼입되거나 식재료가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기타 식품위생법 등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 검사 등 식재료 공급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식중독 등 제반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하고, 학교장은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식재료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식중독 사고 등은 물론 식재료 운반 차량으로 인하여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하여도 민사상,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0조(계약상대자 일반 준수사항) ① 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 학교급식법 제16조 제1항 각 호 및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재료를 납품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식재료 제조 ․ 가공과정에서 오염이 되지 않도록 시설 ․ 설비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식재료의 포장상태는 교차 오염이나 2차 오염이 일어나지 않는 양호한 것이어야 하고, 외관이 찌그러지거나 손상되지 않아야 하며, 냉동제품은 전량 박스로 포장되어야 하는 등 내용물이 포장된 상태에서 밖으로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④ 식재료 포장 용기 외부에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작업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원산지, 품질 등급, 생산연도, 유통기한 등의 표시를 부착하여야 하며,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견적서 및 거래명세서에도 원산지 표기를 하여야 한다. ⑤ 식재료는 육류 특유의 신선한 색깔과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고, 냉동차 또는 냉동 ․ 냉장차를 이용하여 건강진단을 필한 자가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운송하여야 하며, 검수 시 식재료는 바닥으로부터 60cm 이상에 취급한다. ⑥ 운반 차량은 냉장의 경우 10℃ 이하, 냉동의 경우 -18℃를 유지하여야 하고, 외부에서 온도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의조작이 방지된 온도기록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⑦ 운반 차량으로 인하여 식재료가 오염되어서는 아니 되며, 운반 차량 ․ 기구 ․ 용기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차량 소독필증 제출) ⑧ 식재료 취급자 ․ 운반자에 대하여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위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건강검진은 판정 일자를 기준으로 6개월마다 실시하고 검진결과서 사본을 제출한다. ※ 식재료 배송직원의 건강검진 결과서(사본)는 차량 내에 비치하여 언제든지 제시한다. ⑨ 식재료 납품업체 운반자는 검수 시 위생복, 위생모자, 위생화, 위생장갑을 청결하게 착용하여야 한다. ⑩ 냉동 및 냉장이 요구되는 제품은 납품 시각까지 콜드체인시스템(Cold Chain System)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1조(식품위생검사 및 점검) ① 학교장은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모든 식재료를 언제든지 전문 검사기관 등에 위생 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은“을”이 부담하고, 우리 학교 급식소위원회 등 학교 측 관계자가 업체 현장 등을 포함한 전 영역에 대해 위생 점검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위생 검사 및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 납품된 육류에 대하여 학교 또는 감독기관에서 언제든지 공인된 검사기관에 유전자 검사, 잔류항생제 검사, 유해잔류물질 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고, 분석 결과 구매 요구한 규격과 상이하거나 항생제 및 유해잔류물질 등이 발생할 경우 부정 납품으로 간주하고 사직당국에 고발 및 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요구, 계약기간 동안 납품한 해당 육류 전량에 대하여 손해배상(부당 이득금 환수)을 하여야 한다. ※ 공인된 기관에서의 유전자 검사 결과 학교에서 요구한 규격과 상이한 부정 납품으로 판정되면 그 이후 본교 및 공동 구매교의 납품 참가는 하지 않으며, 불성실업자로 간주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타 기관(충청북도교육청, 지역교육청, 각급 학교 등)에 공개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제1항의 검사 및 검사 결과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한 업체 현장 등을 포함한 전 영역에 대해 위생 점검 결과 중대한 위반 사항이 발생하거나 학교장의 시정조치 요구 불이행 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2조(식재료 검수) ① 계약상대자(식품 취급자 및 운반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식재료를 납품한 때에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직원으로부터 다음 사항에 대하여 대면 검수를 받아야 한다. 1. 사양 및 규격 준수 여부 2. 식재료 품질 상태(신선도) 3. 이물질 혼입 여부 4. 납품온도 준수 여부 납품 시 표면온도(검수 온도) 기준

냉장식품5℃ 이하
냉동식품냉동 상태 유지, 녹은 흔적이 없을 것

5. 납품 요청 수량과의 동일 여부 6. 포장 상태 7. 표시사항 준수 여부[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등] 8. 납품 시각 준수 여부 9. 반품처리 시 신속 처리 여부 10. 운반 차량 위생 상태(온도, 청소상태) 11. 운반자의 위생 상태(복장, 건강 진단증, 식품 취급 방법 등) 12. 구비서류 제출 이행 여부(모든 증빙 서류는 당일 식재료 납품과 동시에 제출하고, 사본의 경우 원본 대조필 하여 제출) ② 검수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수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수에 입회 ․ 협력하여야 하며, 입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학교 측의 검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학교장은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규격 등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반품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반품 시에는 반품확인서를 발급),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학교급식에 차질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 때 반품 등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수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시간에 대하여는 제14조 제1항의 지체시간에 산입한다. 제13조(대가의 지급) ① 대가는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물품 수량에 대하여 월 단위로 정산하여 청구 시 대금을 지급한다.

②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량 조절 등으로 인하여 대가를 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이하“계약단가”라 한다)에 의하여 이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제14조(지연배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제8조 제1항의 납품 시각 내에 식재료를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시간 10분마다 당일 납품해야 하는 식재료 견적총금액에 1,000분의 0.8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체시간은 제8조 제1항의 납품 시각부터 검수(시정 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검수)에 합격한 시각까지의 시간으로 산정하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 시간을 제1항의 지체시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 ․ 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학교의 책임으로 납품이 지연되거나, 상호 협의되었을 경우 3.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제15조(배상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 지연, 납품 불이행 등으로 당일 학교급식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일 납품해야 하는 식재료 견적 총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의 배상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또는 그 밖에 예치금 등과 상계 처리할 수 있다. 제16조(확인서 제출 의무) ①“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의 요구에 의해 즉시 확인서를“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납품 기간 중 공동 구매 5교 합산 확인서(사유서)가 5부 이상 발생 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지정된 시간에 물품을 납품하지 않았을 경우(2회 발생 시 - 확인서 1부) 2. 물품을 검사받지 않고 납품한 경우(1회 발생 시 - 확인서 1부) 3.“학교장”이 요구한 식품과 상이한 물품(상호 및 규격)을 사전에 협의하지 않고 납품하여 급식 운영에 차질이 생긴 경우- 추후 교환하였을지라도 해당한다. (1회 발생 시 - 확인서 1부) 4. 요구한 식품의 중량 및 규격을 납품하지 않아 급식 운영(조리)에 차질을 초래한 경우 - 추가로 납품하였을 경우에도 해당된다. (1회 발생 시 - 확인서 1부) 5. 식품 검수 시“학교장”의 판단으로 식품의 교환을 요구하였을 때 1차 납품 시간에서 1시간 이내에 식품을 교환하여 납품하지 않은 경우(1회 발생 시 - 확인서 1부) 제17조(계약해지 및 제재) ① 학교장은 납품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제2호 내지 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또는 해당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3개월 동안 공동구매학교(충주예성여중 외 4교)의 입찰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 G2B에 입찰참가 제한을 두었음에도 참가를 하여 낙찰이 되었을 경우 무효로 처리함. 1. 학교의 시설 개 ․ 보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교급식을 계속 실시할 수 없게 된 경우 2. 식품위생법 위반 등 부적합업소로 판정되어 과태료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3. 불량 식재료 납품 등으로 전자조달 시스템 등에 불성실 업체로 등록(기재)된 경우 4. IP 중복사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5.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 규정에 의한 지연배상금이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당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이행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6.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학교급식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등 물의를 일으킨 경우 7. 식재료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규격 등의 결함으로 인한 학교장의 교체 납품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정상적이고 위생적인 급식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가. 사양 ․ 규격 미준수 및 수량 미달 나. 포장 상태 불량 다. 원산지 외 표시사항[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등] 미표시 라. 납품 시각 미준수 마. 운반 차량 위생 불량(온도, 청소상태) 바. 운반자 위생 불량(복장, 건강진단, 식품 취급 방법 등) 사. 서류 미제출 아. 대면 검수 미이행 자. 이물질 혼입 차. 식재료 납품온도 미준수 카. 식재료 지정장소(냉장고) 보관 미이행 타. 원산지 표시사항 미표시 또는 원산지 외 표시사항 허위 표시

파.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 납품 하. 품질(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 및 식재료 규격서 기준) 미달 9. 제11조(식품위생 검사 및 점검)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10. 그 밖에 제2항 이외의 학교급식 목적달성을 위한 학교장의 정당한 요구에 계약상대자가 응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11. 제16조 제1항의 각 호의 납품 지연, 규격미달(계약사양위반), 물품반품 등의 사유로 확인서 발급이나 사유서 제출이 납품 기간 중 제16조 제1항의 각 호의 납품 지연, 규격미달(계약사양위반), 물품반품 등의 사유로 확인서 발급이나 사유서 제출이 납품 기간 중 월 2회 이상 확인서(첫 확인서 제출 후 30일 이내 2회 이상)를 제출  및 식품위생법령 등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계약 만료 후 3개월 이상 공급 입찰 참여 제한 – 원산지 허위표시 또는 유통기한 위·변조한 경우 6개월 - 식중독 사고 발생 시는 당해 학교에 1년간 참여 제한 함 학교장은 납품 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원산지 및 축산물 등급 등 표시사항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학교급식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른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으며 당해 식재료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거나 이미 지급한 대금을 환수할 수 있다. 제18조(분쟁의 해결) ① 기타 계약서 및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타 관계 법령, 상관례 등에 준하되,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 간에 협의하여 해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