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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신명중 외4개교 급식물품(부식) 공동구매 전자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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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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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충청북도충주교육청 신명중학교 · 식자재 종합
- 계약업체
- 주식회사푸른누리
- 계약금액
- 139,647,800원
- 낙찰하한율
- 84.245% · 기초금액 1.42억원
- 참가
- 2곳 · 개찰 09/22(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389700 | 09/23(수) | 139,647,800원 | - | 주식회사푸른누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375169 | 09/23(수) | 139,647,800원 | - | 주식회사푸른누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이 사업은 2026년 10월에 신명중학교 외 4개교의 학생들에게 제공할 급식용 육류(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를 공동 구매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각 학교의 식생활관에 신선하고 안전한 축산물을 일일 납품한다.
- HACCP 지정 도축·가공장에서 처리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를 납품하며, 도축검사증명서·등급판정확인서·무항생제 인증서 등을 구비하여 제시한다.
- 각 학교의 일일 발주서에 따라 매일 아침 지정된 시간까지 지정된 장소에 냉동·냉장 차량을 이용해 납품하고, 온도 기록 장치를 부착하여 콜드체인을 유지한다.
- 납품 시 포장 상태, 표시사항(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취급법, 유통기한 등), 원산지 표시 등을 준수하고, 쇠고기는 개체식별번호 라벨을 부착한다.
- 학교 직원의 대면검수를 받아 사양·규격 준수, 신선도, 이물질 혼입 여부, 납품 온도, 포장 상태 등을 확인하며, 검수에 필요한 서류를 당일 제출한다.
- 납품 차량 및 취급자의 위생 상태를 관리하고, 정기적인 소독·건강검진 결과를 차량 내에 비치하여 제시한다.
- 식재료 운반 중 온도 유지를 위해 냉장차는 10℃ 이하, 냉동차는 -18℃를 유지하고, 온도 기록 장치를 부착하여 외부 온도 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2026년 10월 급식물품(부식) 공동구매 납품
물품 › 식품·급식재료 › 식자재 종합
신명중 외 4개교의 10월 한 달치 부식(식자재)을 품목군 구분 없이 한 번에 공급하는 물품 구매로, 식자재 업체가 함께 대는 여러 품목군을 사는 공고에 해당한다.
- 학교별 일일발주서에 따른 분할납품(냉장·냉동차량 운송)
- 납품 시 대면검수 및 도축검사증명서·등급판정확인서·원산지표시 등 증빙서류 제출
- 검수 결과 이상 시 반품·교환 조치
- 월 단위 수량 정산 및 대금 청구
- 위생관리·콜드체인 유지·운반자 건강검진 등 공급자 준수의무
딸린 일 · 육류(축산물) 납품 특수기준 적용
물품 › 식품·급식재료 › 축산물
공고 본문과 별도 첨부된 육류 공동구매특수조건에서 HACCP 도축장·가공장, 등급(한우 3등급·돼지 2등급·닭 1등급), 개체식별번호 등 축산물만의 별도 납품기준을 정하고 있어 육류 공급 부분이 따로 떨어져 나온다.
- HACCP 지정 도축장·식육포장처리장 제품 납품
- 쇠고기 개체식별번호별 포장 및 이력추적 라벨 부착
- 등급판정확인서·도축검사증명서·무항생제 인증서 제출
- 냉장(쇠고기 5주·돼지 2주 이내)·냉동(10개월 이내) 유통기한 준수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5246)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대신 되는 업종: 식품제조·가공업,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 축산물가공업(유가공업), 축산물가공업(알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축산물판매업(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축산물판매업(우유류판매업), 축산물판매업(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축산물판매업(식용란수집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식품소분업, 식품판매업(유통전문판매업), 식품판매업(기타 식품판매업),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 지역제한
- 충청북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1(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14(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1(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2(화) 10:00 | 지남 |
| 개찰 | 09/22(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28,885,918원
- 배정예산
- 141,774,510원
- 기초금액
- 141,774,51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4.245%
- 부가세
- 12,888,592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납품
- 품명
- 배추김치 (5046700101)
- 수량
- 1 식
- 인도조건
- 모름
- 제조물품
- 아니오
- 세부품명 등록
- 아니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11(금)
- 공고번호
- R26BK01725936-000
- 참조번호
- 8020021
- 공고기관
- 충청북도충주교육청 신명중학교
- 수요기관
- 충청북도충주교육청 신명중학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28,885,918원
- 배정예산
- 141,774,510원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건 명 | 학교명 | 기초금액 (부가세 포함, 단위:원) | 규격및 수 량 | 비고 |
|---|---|---|---|---|
| 2026년 10월 급식물품 (부식) 공동구매 | 신명중학교 | 38,487,010 | 붙임 물품 규격서 참조 | 납품기간 2026. 10. 1. ~ 10. 31. |
| 탄금유치원 | 6,995,190 | |||
| 충주금릉초등학교 | 26,649,520 | |||
| 엄정초등학교 | 6,561,730 | |||
| 충주대원고등학교 | 63,081,060 | |||
| 합계 | 141,774,510 |
가. 건명: 2026년 10월 신명중 외 4개교 급식물품(부식) 공동구매 전자입찰 공고 나. 전자일찰서 제출기간: 2026. 9. 14.(월)10:00 ~ 2026. 9. 22.(화)10:00 다. 개찰일시: 2026. 9. 22.(화)11:00 라. 개찰장소: 신명중학교 입찰집행관 PC 마. 급식물품 납품장소: 신명중, 탄금유, 충주금릉초, 엄정초, 충주대원고 식생활관 입고도 바. 납품방법: 각 학교별 일일발주서에 따른 분할납품(납품시간은 특수조건 참고) ※ 천재지변 및 감염병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계약기간, 급식 품목, 물량 등 변경할 수 있습니다.(학교 사정에 의해 가감될 수 있습니다.) 2. 입찰방법 가. 입찰서 제출방법 : 나라장터(G2B)시스템 이용 나. 지역제한경쟁에 의한 제한적 최저가 총액입찰로 전자입찰방식에 의합니다. 다. 총액계약을 체결하며 별도의 품목별 단가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예정가격은 복수예정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마. 본 입찰은 적격심사 대상이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4장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 기준을 적 용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해당 물품을 생산․제조 또는 판매하는 업체로서 영업소가 충청북도 내에 있는 업체에 한하며,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 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지사투찰 허용안함)
참가자격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2에 따라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더라도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만 유효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 급식물품 공급에 필요한 허가(신고, 등록, 면허 등)를 득하고, 차량(차량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또는 보냉탑차 및 시설이나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로서 입증서류를 제시할 수 있는 자 라.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가 되어 있으며,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계약시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G2B)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 업체는 나라장터(G2B)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전일에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행정처분(영업정지,품목제조정지,과징금,과태료,벌금)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또는 해당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중인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아.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현품설명 가. 별도의 현품설명은 없으며, 공고기간 중 규격서 또는 내역서를 조달청 홈페이지 에서 출력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현품설명 문의
과업·요구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이므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업체제출용)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이행각서를 서명하여 계약체결시 우리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공동구매 5개 학교는 신명중학교, 탄금유치원, 충주금릉초등학교, 엄정초등학교, 충주대원고등학교입니다. 나. 입찰 및 계약은 5개 학교를 대표하여 본교(신명중학교)에서 총괄(총액입찰)하여 이루어지며 따라서 본교와의 계약은 5개 학교를 대표합니다. 다. 계약자(낙찰자)는 5교의 일일납품지시서에 따라 각 학교별로 급식물품을 납품 하여야 하며 내역서, 납품서,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계약관계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 하고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학교급식 식재료(육류) 공동구매 계약 특수조건
- 공동구매 학교명(5교) : 신명중, 탄금유, 충주금릉초, 엄정초, 충주대원고. - 축산물 납품 공통기준 - (축산물은 아래의 1・2・3호를 모두 충족한 업체에 한한다.) 1.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는 도축 장에서 처리된 식육을 납품하는 업체에 한한다. 2.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작업장으로 지정받은 축산물가공장 또는 식육포장처리장 영업허가를 받고 위생적으로 처리된 축산물을 납품할 수 있는 업체에 한한다. 3. 학교급식법시행령 제2조 제2항 제4호, 학교급식법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축산물위 생관리법시행규칙 제51조 제2항 별표13에 의거 당해 물품을 생산·제조하는 업체 로써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작업장으로 지정을 받고,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으로 영업허가를 받은 업체에 한한다.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는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신고를 한 경우 납품가능) 단, 가금류(닭, 오리 등)의 경우 직접 생산․제조업체가 아닌 경우(포장상태의 가금류 납품 시) 식육판매업 영업 신고한 업체 제1조(총칙) 이 학교급식 식재료 공동구매계약 특수조건(이하“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에 의하여 신명중학교에서 집행하는 학교급식 식재료(이하“식재료”라 한다) 구매계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모든 해석은 본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을 먼저 해석하고 다음은 계약 해석 순위에 따른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라 함은「충청북도 공립학교회계 규칙」따라 신명중학교장(관계법령에 의하여 직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학교장”이라 한다)를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신명중학교(이하“학교”라 한다)와 식재료 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같은법 시행규칙」및 <행정자치부예규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 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 <행정자치부예규 지방자치단체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이하“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유의서,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 계약당사자가 계약체결 시 제출한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이하“산출내역서”라 한다) 등으로 구성하며, 산출내역서 상의 품목별 단가는 대금의 지급 시 적용 기준이 된다. ② 유의서,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은 계약서에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당연히 적용된다. 제4조(권리양도 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의 승낙 없이 본 계약으로 발생되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상호, 대표자 명의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즉시 학교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5조(계약보증금)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수량조절) 학교장은 급식 학생수 의 증감 등 학교의 사정에 따라 계약된 식재료의 수량을 증감 조절할 수 있으며, 단가는 계약 시 제출한 산출 내역서에 의한다. 이로 인한 계약금액은 조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7조(공급 식재료) 계약상대자가 공급할 급식 식재료로 한다. 제8조(납품방법) ① 계약상대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양질의 식재료(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를 계약체결 후 학교장이“월 단위로 제시하는 납품 요구서”에 따라 매일 아침 지정된 시간까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여 납품해야 하며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항상 냉동․냉장차량을 이용하여야 하고 대면검수를 원칙으로 한다.
| 학교명 | 검수시작시간 | 납품장소 | 비고 |
|---|---|---|---|
| 충주금릉초등학교 | 07:45 ~ | 충주금릉초 식생활관 | 검수시작시간은 학교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학교가 원하는 시간에 납품함을 원칙으로 함 |
| 탄금유치원 | 07:55 ~ | 탄금유치원 식생활관 | |
| 충주대원고등학교 | 08:05 ~ | 충주대원고 식생활관 | |
| 엄정초등학교 | 08:20 ~ | 엄정초 식생활관 | |
| 신명중학교 | 08:25 ~ | 신명중 식생활관 |
※ 공동구매학교의 지정된 납품시간은 아래와 같다. ② HACCP지정작업장(도축장, 가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과 동 시에 도축검사증명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원본을 제시(사본 제출시 원본대조필)하 고 무항생제 축산물의 경우는 친환경농산물인증서(무항생제축산물인증서)를 제출하여 야 한다. ※ 도축검사증명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는 반드시 납품되는 육류와 동일한 것으로 제출한다. ※ 등급판정확인서의 신청인과 납품계약자가 동일인이 아닐 경우 두 당사자간 거래한 거래명세표 사본을 제출(원본대조필)한다. ※ 라벨지에 제조년월일 및 유통기한을 표시한다. 원산지 표시는 아래 표시 방법 준수
※ 축산물 원산지표시는 거래명세표와 라벨지에 모두 표시한다. ③ 쇠고기는 개체식별번호별로로 각각 포장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 쇠고기는 쇠고기 이력추적제 의무 시행(2009. 6. 22부터)에 의거 개체식별번호 (12자리) 라벨을 부착하여 납품하며, 등급판정서 사본에도 개체식별번호를 표기하여 제출한다. ④ 쇠고기는「축산법」에 따른 등급 판정 결과 육질 3등급 이상의 한우(선홍색으로 윤기와 탄력이 있고 결이 고우며 연하고 잡내가 없는것)로 학교에서 제시한 부위 및 규격대로 납품한다.(상세물품설명은 학교별 현품설명서에 준하여 납품한다) ⑤ 돼지고기는「축산법」에 따른 등급 판정 결과 육질 2등급 이상의 국내산(기름은 하얗고 살코기는 엷은 분홍색으로 매끈하고 탄력이 있으며 잡내가 없는것)으로 하 고, 학교에서 제시한 부위 및 규격대로 납품한다.(상세물품설명은 학교별 현품설명 서에 준하여 납품한다) ⑥ 닭고기는「축산법」제28조에 따른 등급판정의 결과 품질등급이 1등급 이상인 국 내산(살이 단단하고 탄력이 있으며 냄새가 없고 끈적거리지 않는것)으로 하고 HACCP 지정업체 제품으로 납품하며 학교에서 제시한 부위 및 규격대로 납품한다.(상 세물품설명은 학교별 현품설명서에 준하여 납품한다) ⑦ 냉장으로 납품하는 육류 중 쇠고기는 등급판정일로부터 5주이내, 돼지고기는 2주 이내 고기로 납품하고, 냉동으로 납품하는 육류는 등급판정일로부터 10개월 이내 고 기로 납품한다.
⑧ 쇠고기는 암소를 납품한 경우 5년 이내의 쇠고기를 납품하고, 모든 쇠고기는 부루 셀라 검사 2개월 이내에 도축한 소를 납품한다. ⑨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식재료를 검수 ․ 수령하기까지 학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식재료의 망실 ․ 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⑩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더라도 학교장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식재료의 공급을 계속하여야 한다. 제9조(위생관리 책임 등) ① 계약상대자는 식재료의 제조, 가공, 운반 등 모든 과정에서 유해한 물질이 식재료에 혼입되거나 식재료가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기타 식품위생법 등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검사 등 식재료 공급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식중독 등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고, 학교장은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식재료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식중독 사고 등은 물론 식재료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하여도 민사상,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0조(계약상대자 일반 준수사항) ① 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 학교급식법 제16조 제1항 각 호 및 유통기한이 경과 된 식재료를 납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식재료 제조 ․ 가공과정에서 오염이 되지 않도록 시설 ․ 설비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식재료의 포장상태는 교차 오염이나 2차 오염이 일어나지 않는 양호한 것이어야 하고, 외관이 찌그러지거나 손상되지 않아야 하며, 냉동제품은 전량 박스로 포장되어야 하는 등 내용물이 포장된 상태에서 밖으로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④ 식재료 포장 용기 외부에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유통기한 등의 표시를 부착하여야 하며,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견적서 및 거래명세서에도 원산지 표기를 하여야 한다. ⑤ 식재료는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고, 냉동차 또는 냉동 ․ 냉장차를 이용하여 건강진단을 필한 자가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운송하여야 하며, 검수시 식재료는 바닥으로부터 60cm 이상에 취급한다. ⑥ 운반차량은 냉장의 경우 10℃ 이하, 냉동의 경우 -18℃를 유지하여야 하고, 외부에서 온도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의조작이 방지된 온도기록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⑦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식재료가 오염되어서는 아니 되며, 운반 차량 ․ 기구 ․ 용기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차량소독필증 제출) ⑧ 식재료 취급자 ․ 운반자에 대하여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건강검진은 검진일자를 기준으로 6개월마다 실시하고 검진결과서 사본을 제출한다. ※ 식재료 배송직원의 건강검진결과서(사본)는 차량 내에 비치하여 언제든지 제시한다.
⑨ 식재료 납품업체 운반자는 검수 시 위생복, 위생모자, 위생화, 위생장갑을 청결하게 착용하여야 한다. ⑩ 냉동 및 냉장이 요구되는 제품은 납품시각까지 콜드체인시스템(Cold Chain System)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1조(식품위생검사 및 점검) ① 학교장은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모든 식재료를 언제든지 전문 검사기관 등에 위생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은“을”이 부담하고, 우리 학교 급식소위원회 등 학교측 관계자가 업체 현장 등을 포함한 전 영역에 대해 위생 점검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위생검사 및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 납품된 육류에 대하여 학교 또는 감독기관에서 언제든지 공인된 검사기관에 유전 자 검사, 잔류항생제 검사, 유해잔류물질 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고, 분석결과 구매 요구한 규격과 상이하거나 항생제 및 유해잔류물질 등이 발생할 경우 부정 납품으로 간주하고 사직당국에 고발 및 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요구, 계약기간 동안 납품한 해당 육류에 전량에 대하여 손해배상(부당 이득금 환수)을 하여야 한다. ※ 공인된 기관에서의 유전자 검사 결과 학교에서 요구한 규격과 상이한 부정 납품 으로 판정되면 그 이후 본교 및 공동구매교의 납품참가는 하지 않으며, 불성실업자 로 간주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타 기관(충청북도교육청, 지역교육지원청, 각급학교 등)에 공개 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제1항의 검사 및 검사결과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한 업체 현장 등을 포함한 전 영역에 대해 위생 점검 결과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생하거나 학교장의 시정조치 요구 불이행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2조(식재료 검수) ① 계약상대자(식품취급자 및 운반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식재료를 납품한 때에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직원으로부터 다음사항에 대하여 대면검수를 받아야 한다.
1. 사양 및 규격 준수 여부 2. 식재료 품질상태(신선도) 3. 이물질 혼입 여부 4. 납품온도 준수 여부 납품 시 표면온도(검수온도) 기준
| 냉장식품 | 5℃이하 |
|---|---|
| 냉동식품 | 냉동 상태유지, 녹은 흔적이 없을 것 |
5. 납품요청 수량과의 동일 여부 6. 포장상태 7. 표시사항 준수 여부[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등] 8. 납품시각 준수 여부 9. 반품처리 시 신속처리 여부 10. 운반차량 위생상태(온도, 청소상태) 11. 운반자의 위생상태(복장, 건강진단증, 식품 취급방법 등) 12. 구비서류 제출 이행 여부(모든 증빙 서류는 당일 식재료 납품과 동시에 제출하고,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하여 제출) ② 검수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수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수에 입회 ․ 협력하여야 하며, 입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학교측의 검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학교장은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규격 등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반품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반품 시에는 반품확인서를 발급),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학교급식에 차질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 때 반품 등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수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시간에 대하여는 제14조 제1항의 지체시간에 산입한다. 제13조(대가의 지급) ① 대가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물품 수량에 대하여 월단위로 정산하여 청구 시 대금을 지급한다.
②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량 조절 등으로 인하여 대가를 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이하“계약단가”라 한다)에 의하여 이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제14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제8조제1항의 납품시각 내에 식재료를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시간 10분마다 당일 납품해야 하는 식재료 견적총금액에 1,000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체시간은 제8조제1항의 납품시각부터 검수(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검수)에 합격한 시각까지의 시간으로 산정하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시간을 제1항의 지체시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 ․ 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학교의 책임으로 납품이 지연되거나, 상호 협의 되었을 경우 3.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제15조(배상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 지연, 납품 불이행 등으로 당일 학교급식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일 납품해야 하는 식재료 견적총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의 배상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또는 그 밖에 예치금 등과 상계 처리 할 수 있다. 제16조(확인서 제출 의무) ①“을”이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을”은 “갑”의 요구에 의해 즉시 확인서를“갑”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납품기간 중 공동구매 5교 합산 확인서가 5부 이상 발생 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지정된 시간에 물품을 납품하지 않았을 경우(2회 발생시 - 확인서 1부) 2. 물품을 검사 받지 않고 납품한 경우(1회 발생시 - 확인서 1부) 3.“갑”이 요구한 식품과 상이한 물품(상호 및 규격)을 사전에 협의하지 않고 납품하여 급식운영에 차질이 생긴 경우- 추후 교환하였을지라도 해당된다(1회 발생시 - 확인서 1부) 4. 요구한 식품의 중량 및 규격을 납품하지 않아 급식운영(조리)에 차질을 초래한 경우- 추가로 납품 하였을 경우에도 해당된다.(1회 발생시 - 확인서 1부) 5. 식품 검수 시“갑”의 판단으로 식품의 교환을 요구하였을 때 1차 납품시간에서 1시간이내에 식품을 교환하여 납품하지 않은 경우(1회 발생시 - 확인서 1부) 제17조(계약해지 및 제재) ① 학교장은 납품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제2호내지 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또는 해당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3개월 동안 공동구매학교(신명중 외 4교)의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 G2B에 입찰참가 제한을 두었음에도 참가를 하여 낙찰이 되었을 경우 무효로 처리함. 1. 학교의 시설 개 ․ 보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교급식을 계속 실시할 수 없게 된 경우 2. 식품위생법 위반 등 부적합업소로 판정되어 과태료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3. 불량식재료 납품 등으로 전자조달시스템 등에 불성실 업체로 등록(기재)된 경우
4. IP 중복사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5.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당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이행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6.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학교급식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등 물의를 야기한 경우 7. 식재료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규격 등의 결함으로 인한 학교장의 교체 납품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정상적이고 위생적인 급식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가. 사양 ․ 규격 미준수 및 수량 미달 나. 포장상태 불량 다. 원산지외 표시사항[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등] 미표시 라. 납품시각 미준수 마. 운반차량 위생 불량(온도, 청소상태) 바. 운반자 위생 불량(복장, 건강진단, 식품 취급방법 등) 사. 서류 미제출 아. 대면검수 미이행 자. 이물질 혼입 차. 식재료 납품온도 미준수 카. 식재료 지정장소(냉장고) 보관 미이행 타. 원산지 표시사항 미표시 또는 원산지외 표시사항 허위 표시 파.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 납품 하. 품질(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 및 식재료 규격서 기준) 미달
9. 제11조(식품위생 검사 및 점검)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 10. 그 밖에 제2항 이외의 학교급식 목적달성을 위한 학교장의 정당한 요구에 계약상대자가 응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11. 제16조 제1항의 각 호의 납품지연, 규격미달, 물품반품 등의 사유로 확인서 제출이 납품기간 중 공동구매 5교 합산 5회 이상 발생한 경우 ② 학교장은 납품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원산지 및 축산물 등급 등 표시사항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학교급식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른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으며 당해 식재료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거나 이미 지급한 대금을 환수 할 수 있다. 제18조(분쟁의 해결) 기타 계약서 및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타 관계 법령, 상관례 등에 준하되,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간에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소송에 의할 경우에는 학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이라도 식재료 구매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기타)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교별 상세물품설명(현품설명서)에 따라 납품한다. === 계약 이행 통합 서약서(20260101).hwp === << 계약 이행 통합 서약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