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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강원LRS공유대학본부 공통교양 교과목 원격수업 콘텐츠 개발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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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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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 이러닝 콘텐츠
- 추정가격
- 6,818만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6(월) 18:00 · D-13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 참가 자격
-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
- 무슨 일
- 원격수업 콘텐츠 개발
요약 AI 요약
강원LRS공유대학 공동교육과정 참여 학생의 기초 소양과 교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공통교양 원격수업 콘텐츠 3개 교과목을 개발한다. 표준화된 고품질 원격수업 콘텐츠를 만들어 여러 대학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 원격수업 3개 교과목 개발: 국가재정과 보조금 제도 및 실무의 이해(13차시), 공공인재 키움 NCS 직무기반 공기업·공공기관 취업전략(26차시), 지역사회와 공공재정의 이해(26차시), 차시당 25분 이상
- 과목 소개영상 1개 클립, 주차별 강의영상, 강의자료 및 읽기자료, 한글 스크립트·자막 개발
- 학습(상호작용)활동을 포함한 전체 콘텐츠 설계와 스토리보드 설계
- 평가문항 개발: 차시당 3문항 이상, 총 90문항 이상(4지선다, 단답형, OX 등)
- PC·모바일에서 구동되는 웹 기반 콘텐츠(VOD 중심형 또는 WBI 기반, 3D를 일부 포함하는 고급 이상 CG), K-MOOC 플랫폼 및 참여대학 LMS 2개 플랫폼과 연동·호환
- 프로토타입 콘텐츠 개발·시연 및 최종 산출물(촬영 원본, 완성본, 오디오 트랙 분리 파일 등) 외장하드 납품
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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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 추정가격
- 68,181,818원
- 배정예산
- 75,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1469)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6(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21(수) 10:00 | D-8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6(월) 18:00 | D-13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27(화) 10:00 | D-14 |
| 개찰 | 10/27(화) 11:00 | D-14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 평가 배점(90점) 기준으로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경영상태 및 신인도(재무현황 및 업체의 안정성) | 20점 |
| 사업의 이해도 | 10점 |
| 기획성 | 10점 |
| 기술성 | 10점 |
| 사업수행조직 | 10점 |
| 품질보증방안 | 5점 |
| 권리보호방안 | 5점 |
| 기타(샘플 콘텐츠 구현 전략의 적합성) | 10점 |
| 시험운영 및 유지보수방안 | 10점 |
| 입찰가격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원격수업 콘텐츠 개발
용역 › 영상·콘텐츠 제작 › 이러닝 콘텐츠
3개 교과목의 원격수업 VOD/WBI 콘텐츠를 기획·설계·촬영·편집·자막까지 제작하는 이러닝 콘텐츠 개발 용역이다.
- 교안 검토 및 스토리보드 작성
- 과목 소개영상·주차별 강의영상 촬영·편집
- 3D·CG·크로마키 등 매체 제작
- 한글 스크립트·srt 자막 개발
- 강의자료·읽기자료 제작
- 평가문항(90문항 이상) 개발
- 프로토타입 콘텐츠 개발·시연
- CDMS 운영관리
- K-MOOC·국평원 품질인증 대응
- LMS 연동·호환 개발
- 운영자 교육 및 기술이전
- 하자보수(검수일로부터 1년)
- 저작권 확보·양도 동의서 징구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16(수)
- 공고번호
- R26BK01731936-000
- 참조번호
- 2026-0910-005
- 공고기관
-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 수요기관
-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68,181,818원
- 배정예산
- 75,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디지털콘텐츠 개발 › 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3635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① 공고가 고른 업종 코드를 가졌나. ② 내용전문가·원고 집필·강사 섭외·번역·스튜디오 비용을 우리가 대나, 발주처(교수·교안 제공·대학 스튜디오)가 대나. ③ 과정 수·러닝타임과 예산. ④ 실적 벽(1억 원 이상 납품)·샘플 콘텐츠 제작·LMS 구축·운영이 붙나. ⑤ 지명 수의로 이미 정해진 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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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1. 사업명: 2026학년도 강원LRS공유대학본부 공통교양 교과목 원격수업 콘텐츠 개발 용역 2. 사업목적 ❍ 강원LRS공유대학 공동교육과정 참여 학생의 기초 소양 및 교양 역량 강화를 위한 공통교양 교육 과정을 운영 ❍ 강원 지역 학생들의 학습 선택권을 확대하고 학습 경험의 다양성을 제고하여 강원 지역 미래 인재 양성 ❍ 표준화된 고품질 원격수업 콘텐츠를 제공하고, 공동 활용이 가능한 교육 콘텐츠 기반을 마련하여 강원LRS공유대학 교육 혁신 및 확산 도모 3. 추진방향 ❍ 강원LRS공유대학본부 및 다양한 LMS 환경에서 운영 ❍ 개발된 콘텐츠는 공동 활용을 위해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용권 및 전송권 등의 저작권을 확보 ❍ 공동 활용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콘텐츠 공동 활용 가이드를 제공 ❍ 강의 동영상 촬영(녹화/녹음) 스튜디오 및 장비는 업체 제공을 기본으로 하며 필요시 상호협의에 의해 결정 4. 사업비: 7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제반비용 포함 - 원고료 및 촬영지원금 600만원 지급분 포함 - 현장 촬영비, 스튜디오 및 장비 임차료, 저작권, 품질인증비 등 일체의 경비 포함 - 강의료 및 촬영비, 한글자막, 콘텐츠 검토수정 지원비 등을 포함 ❍ 제작방식 : Full-HD 촬영 및 편집 ❍ 납품형태 : 외장하드 저장하여 제출(콘텐츠 제작 전 과정 포함)
5.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90일 6. 계약방법: 제한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7. 과업내용: 원격수업 3개 교과목 개발
□ 과업내용 ❍ 사 업 명: 2026학년도 강원LRS공유대학본부 공통교양 교과목 원격수업 콘텐츠 개발 용역 ❍ 사업예산: 금 75,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원고료 및 촬영 지원금 600만원 지급분 포함 -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모든 제반비용 포함 - 제반비용 : 부가세, 수수료, 현장 촬영비, 품질검수 및 심의료, 저작권료, 품질인증비 등 일체의 경비 등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90일 ❍ 개발내역
| 교과목명 | 개발 차시 | 분량 | 원고료 및 강의지원금 | |
|---|---|---|---|---|
| 국가재정과 보조금 제도 및 실무의 이해 | 13 | 차시 당 25분 이상 | - | |
| 공공인재 키움 NCS 직무기반 공기업·공공기관 취업전략 | 26 | |||
| 지역사회와 공공재정의 이해 | 600만원 | |||
| 개발 형태 | ※ 콘텐츠 : WEB 및 모바일용 ※ 콘텐츠 개발 : VOD(video on demand) 중심형 또는 WBI(web based instruction) 기반의 콘텐츠(PC/모바일 서비스), 3D를 일부 포함하는 고급 이상 CG ※ 최신 K-MOOC 제작 및 품질검수 가이드라인 사항 준수 | |||
| 개발 내용 | 강의 설계 | 콘텐츠 개발 | ||
| - 학습(상호작용)활동을 포함한 전체 콘텐츠 설계 - 스토리보드 설계 | - 과목 소개영상 1개 클립 - 주차별 강의영상 - 강의자료 및 읽기자료 제작 - 한글 스크립트 / 자막 개발 |
□ 요구사항 목록
| 요구사항 구분 | 고유번호 | 요구사항 명칭 | 수준 |
|---|---|---|---|
| 기획요구사항-PLR (Planning Requirement) | PLR-001 | 교육과정 기획 | 핵심 |
| PLR-002 | 콘텐츠 개발계획 | 필수 | |
| PLR-003 | 스토리보드 설계 | 핵심 | |
| PLR-004 | 교안작성 및 검토 | 필수 | |
| 품질요구사항-QUR (Quality Requirement) | QUR-001 | 오리엔테이션 | 선택 |
| QUR-002 | 품질관리단 구성 운영 | ||
| QUR-003 | 콘텐츠 품질관리 | 핵심 | |
| 개발요구사항-DER (Develoment Requirement) | DER-001 | 학습화면 구성 설계 | 선택 |
| DER-002 | 프로토타입 콘텐츠 개발 시연 | 필수 | |
| DER-003 | 학습자 환경 최적화 | 선택 | |
| DER-004 | 상호작용 | ||
| DER-005 | 학습자 제어기능 | ||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PMR (Project Management Req.) | PMR-001 | 사업수행계획서 | 필수 |
| PMR-002 | 인력구성 및 관리 | ||
| PMR-003 | 사업추진상황 보고 | ||
| PMR-004 | 산출물 관리 | ||
| PMR-005 | 보안사항 | ||
| PMR-006 | 권리/의무/양도 금지 | ||
| PMR-007 | 검사 및 검수 | ||
| 프로젝트지원요구사항-PSR (Project Suppirt Req.) | PSR-001 | 교육 및 기술지원 | |
| PSR-002 | 하자담보책임 | ||
| PSR-003 | 저작권 관리 |
□ 요구사항 목록 ❍ 기획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LR-001 | |||
|---|---|---|---|---|
| 요구사항 분류 | 기획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교육과정 기획 | 수준 | 핵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강원LRS공유대학본부 공통교양 교과목 개발 방안 기획 및 제안 | ||
| 세부내용 | • 과정 개발방안 제시(웹 및 모바일 콘텐츠) • 제안업체에서 담당교수를 통하여, 본 사업 목적에 가장 적합한 과정내용 구성 제안 • 한 차시 당 학습 분량은 25분 이상으로 구성(교수 동영상 또는 음성강의 및 애니메이션) • 콘텐츠의 질 관리 및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담당교수의 교안 제공 • 학습내용은 내용전문가(담당교수)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수정 가능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품질인증(원격교육연수) 기준을 준수하여 개발하고, 품질인증을 통과하여야 함 • 포괄적인 내용을 제공하는 수준에서 활용성 제고에 비중을 두어 개발 기획 • 계약 후 콘텐츠 개발 주요사항은 주관기관의 기술위원회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개발 • 과목 학습내용 구성은 협의를 통해 조정 및 변경 가능 | |||
| 산출정보 | - 학습내용 구성(안) - 온라인(웹) 콘텐츠 및 모바일용 콘텐츠 | |||
| 관련요구사항 | PLR-002 콘텐츠 개발계획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LR-002 | |||
|---|---|---|---|---|
| 요구사항 분류 | 기획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콘텐츠 개발 계획 | 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요구분석 및 사례분석을 통한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전략 제시 | ||
| 세부내용 | • 콘텐츠 개발을 위한 과정별 요구분석 계획 수립 및 적용 - 기존 과정에 대한 현황 분석(On-Line, Off-Line) - 학습 대상자 요구사항 분석 - 유사과정 및 우수과정 분석 - 주관기관 요구사항 분석 • 요구분석에 따른 차별화된 과정 개발전략 수립 • 학습프로그램 및 응용프로그램이 플랫폼, 운영체제 등 특정 학습 환경에 종속되지 않도록 개발 • 개발사, 내용전문가, 주관기관 간 유기적인 개발 조직 체계 구성 제시 및 운영 • 동영상 및 이미지, 텍스트 등 콘텐츠 개발 주요사항에 대한 개발 가이드 제시 | |||
| 산출정보 | 콘텐츠개발 계획 | |||
| 관련요구사항 | PLR-001 교육과정 기획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LR-003 | |||
|---|---|---|---|---|
| 요구사항 분류 | 기획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스토리보드 설계 | 수준 | 핵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학습내용 특성에 가장 적합한 스토리보드 작성 | ||
| 세부내용 | • 교안 및 요구분석을 기반으로 최적의 교수학습 모델 및 교수 학습 이론 적용 - 학습 유도를 위한 동기유발, 상호작용, 자기 주도적 학습 등 과정 특성에 최적화된 교수학습 전략 제시 • 학습자 및 교과 내용 특성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개발자 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고려한 스토리보드 작성 전략 채택 • 웹 접근성 준수 및 이러닝 콘텐츠 특성을 반영 | |||
| 산출정보 | 과정별 스토리보드 | |||
| 관련요구사항 | PLR-002 콘텐츠 개발계획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LR-004 | |||
|---|---|---|---|---|
| 요구사항 분류 | 기획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교안작성 및 검토 | 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학습단계, 학습주제, 교안작성 가이드, 내용검수 | ||
| 세부내용 | • 학습단계 및 주제 도출 - 과정 요구분석 및 특성에 따른 학습단계 및 주제 도출 - 내용전문가 및 주관기관 담당자와 협의하여 추진 • 과정 특성에 따른 교안작성 가이드를 제시하고, 이에 따라 내용전문가의 교안작성 추진 • 차시명은 학습자가 직관적으로 내용을 유추할 수 있도록 구성 • 과정 특성에 따라 상호작용 및 동기유발 전략 등 개발방안을 교안작성 단계에서 반영하여 개발 • 평가문항 개발 - 개발과정을 권역 대학별 독립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평가문항 개발 제공 - 평가문항은 차시당 3문항 이상씩 90문항 이상 개발(4지선다, 단답형, OX 등) • 학습자들이 학습에 참고할 수 있는 학습 자료를 해당 차시의 핵심내용 중심으로 구성하여 다운로드 제공 | |||
| 산출정보 | 개발교안, 교안작성 가이드 , 평가문항 | |||
| 관련요구사항 | PLR-001 교육과정 기획 PLR-002 콘텐츠 개발계획 |
❍ 품질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1 | |||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오리엔테이션 | 수준 | 선택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과정 개발 방향, 일정, 절차, 교안개발 등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 ||
| 세부내용 | • 내용전문가, 주관기관 관계자, 콘텐츠분과 위원 대상 오리엔테이션 실시 - 콘텐츠 개발절차, 과정별 개발방향에 대한 설명 및 협의 - 교안개발(학습단계별 학습요소 및 퀴즈, 평가 등) 작성 안내 - 동영상(또는 음성) 강의 촬영(녹음) 일정 협의 - 개발과정에 대한 요구 및 검토 처리 등 개발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CDMS사용법 설명 - 오리엔테이션은 PM, PL, 교수설계자가 참석하여 진행 | |||
| 산출정보 | 추진계획 및 일정표 | |||
| 관련요구사항 | PLR-002 콘텐츠 개발계획 수립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2 | |||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품질관리단 구성 운영 | 수준 | 선택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콘텐츠 개발 단계별 품질관리 활동 | ||
| 세부내용 | • 개발사 자체 품질관리 전문위원을 구성하여 단계별 품질보증 활동 - 교안, 스토리보드, 산출물 콘텐츠의 품질 검토 및 반영 - 단계별 점검 항목 및 품질 보증 절차에 대한 프로세스 제시 - 자체 시스템을 통해 차시별 콘텐츠 무결성 확보 • 내용전문가 및 주관기관 담당자의 품질관리 활동 지원 및 요구사항 반영 방안 제시 | |||
| 산출정보 | 품질보증 관리계획 | |||
| 관련요구사항 | PLR-002 콘텐츠 개발계획 수립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3 | |||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콘텐츠 품질관리 | 수준 | 핵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콘텐츠 품질 확보 기준 및 품질인증 | ||
| 세부내용 | • 콘텐츠 내용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검수기준 수립·적용 - 학습 대상자 요구분석을 통한 내용 수준의 공공성, 공익성 확보 - 종교, 지역, 이념 등 윤리적 편견이나 폭력적 표현 등 교육 콘텐츠로서의 단어나 문장의 윤리적 품질기준 검토 • 콘텐츠 개발과정의 효율화와 일정관리, 품질관리 등을 위해 착수부터 완료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프로젝트 관리시스템 제안·운영(CDMS : Contents Development Management System) • K-MOOC 품질검수 사항 준수 - 최신 k-MOOC대학 가이드라인 적용 • 부적격 콘텐츠는 부적격 판정 사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 - 내용심사 부적격 : 내용전문가와 협의하여 재심사 여부 결정 - 무결성심사 부적격 : 개발사에서 문제해결 후 재심사 - 기타 : 내용전문가, 개발사, 주관기관이 협의하여 재심사 여부 결정 | |||
| 산출정보 | 검수기준, CDMS 이용가이드 | |||
| 관련요구사항 | PLR-004 교안작성 및 검토 QUR-002 품질관리단 운영 |
❍ 개발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ER-001 | |||
|---|---|---|---|---|
| 요구사항 분류 | 개발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학습화면 구성 설계 | 수준 | 선택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학습 콘텐츠의 명확성, 간결성, 일관성 등이 유지된 화면 설계 | ||
| 세부내용 | • 과정 특성에 알맞은 UI 및 학습화면 설계 - 학습자의 학습경험, 학습내용, 환경 등을 고려하여 체계적인 화면 구성 - 화면 구성이 간결하고 일관성 있는 배치 - 학습정보는 최대화하고 그 외의 요소들(버튼, 배경이미지 등)은 최소화하여 학습 몰입도를 고려한 화면 구성 - 과정별 2배수의 비교시안 제시(인트로 화면과 학습화면) | |||
| 산출정보 | UI 및 학습화면 설계서 | |||
| 관련요구사항 | PLR-002 콘텐츠 개발 계획, PLR-003 스토리보드 설계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ER-002 | |||
|---|---|---|---|---|
| 요구사항 분류 | 개발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프로토타입 콘텐츠 개발·시연 | 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교수설계전략에 따른 프로토타입 콘텐츠 개발 | ||
| 세부내용 | • 교수설계전략에 따른 프로토타입 콘텐츠 개발·시연 - 개발사 자체 품질관리 전문위원 검토 - 주관기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과정별 프로토타입 시연 - 시연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을 본 콘텐츠 개발에 반영 - 프로토타입 시연 일정 및 방법, 장소 등은 주관기관 담당자와 협의하여 추진 | |||
| 산출정보 | 프로토타입 콘텐츠 | |||
| 관련요구사항 | PLR-002 콘텐츠 개발계획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ER-003 | |||
|---|---|---|---|---|
| 요구사항 분류 | 개발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학습자 환경 최적화 | 수준 | 선택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다양한 학습 환경에 최적화된 콘텐츠 개발 | ||
| 세부내용 | • 학습콘텐츠는 브라우저, OS 환경, 미디어 플레이어 및 네트워크 속도에 제약을 받지 않고 원활한 학습이 가능하도록 콘텐츠 최적화 • 모바일 콘텐츠는 다양한 스마트 기기 등에서 원활하게 구동되어야함 • 학습자가 학습을 위해 별도의 플러그인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설치하지 않도록 개발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플러그인 프로그램을 사용할 경우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환경, 지원방법 등을 제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ER-004 | |||
|---|---|---|---|---|
| 요구사항 분류 | 개발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상호작용 | 수준 | 선택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학습자와 콘텐츠, 콘텐츠와 LMS와의 상호작용 연계기능 | ||
| 세부내용 | • 학습자가 학습내용에 지속적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 요소 및 상호작용 요소를 반영 - 클릭, 드래그, 줄긋기, 퍼즐 등 - 학습자와 콘텐츠, 콘텐츠와 LMS, 학습자 상호간 의견공유 등 - 국평원 K-MOOC 플랫폼, 참여대학(가톨릭관동대학교,강릉영동대학교,강릉원주대학교,강원대학교,상지대학교,송곡대학교,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한림대학교,한림성심대학교) LMS 2개 플랫폼 콘텐츠 연동 및 호환이 되어야 함. • 콘텐츠와 LMS와의 상호작용은 타 권역 등의 LMS에 호환이 되도록 개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소스 수정이 가능하도록 가이드 제공 | |||
| 관련요구사항 | PLR-003 스토리보드 설계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ER-005 | |||
|---|---|---|---|---|
| 요구사항 분류 | 개발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학습자 제어기능 | 수준 | 선택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학습자가 학습내용 및 위치 이동을 제어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 ||
| 세부내용 | • 멀티미디어(애니메이션, 동영상 등)의 시작, 일시중지, 중지, 배속(1.0, 1.2, 1.5, 1.8 등)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함 • 학습자가 학습위치를 확인하고, 학습위치를 손쉽게 이동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구성 • UI 구성요소(버튼, 메뉴, 아이콘, 스크롤바 등)가 학습진행에 도움이 되도록 일관성 있게 구조화 | |||
| 관련요구사항 | PLR-003 스토리보드 설계 |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1 |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수행 계획서 | 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수행 전체적인 추진 계획 | ||
| 세부내용 | •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전체적인 사업 추진계획 수립 - 사업수행 조직 및 업무분장 - 개발 단계별 구체적 사업 수행전략 - 사업추진에 따른 사업관리 및 품질관리에 대한 방법 절차 - 사업추진 일정 등 ※ 전체적인 사업추진 상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제시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 관련요구사항 | PMR-002 인력구성 및 관리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2 |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인력구성 및 관리 | 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수행 조직 인력 및 관리 | ||
| 세부내용 | • 제안사는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사업총괄책임자를 두어 사업을 책임지고 수행하며, 필요한 경우 주관기관과 협의 진행 - 이러닝 콘텐츠 개발 관련 5년 이상 경력자 • 콘텐츠 개발 과정에 대한 교수설계자를 지정해야 하며, 교육공학(또는 교육학)을 전공한 자로 콘텐츠 기획·설계 관련 3년 이상 2인 이상 경력자 지정 • 본 사업수행을 위한 강의 동영상 촬영(녹화/녹음) 스튜디오 및 장비는 업체 제공을 기본으로 하며 필요시 상호협의에 의해 결정 • 계약기간 중 참여인력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교체사유와 교체 참여할 인력의 명단, 경력 등에 관한 서류를 주관기관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 수행 상 주관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10일 이내에 교체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참여인력 이력서 및 증빙서류 | |||
| 관련요구사항 | PMR-001 사업수행계획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3 |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추진상황 보고 | 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추진 상황 보고회 실시 | ||
| 세부내용 | • 사업추진 현황 파악 및 분석을 위한 보고회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여야 함 - 착수보고 :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사업수행계획서 제출) - 중간보고(프로토타입 시연회) : 주관기관과 협의 - 완료보고 : 사업완료 후 14일 이내 - 수시보고 : 사안 발생 또는 주관기관 요청시 • 사업진척 현황 등에 대한 공유 및 협조를 위해 주간보고 실시 | |||
| 산출정보 | 각종 보고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4 |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산출물 관리 | 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수행에 따른 각종 산출물 | ||
| 세부내용 | • 사업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 개발 콘텐츠 및 각종보고서를 개발일정에 따라 제출 또는 보고함 • 산출물은 각 요구사항 산출정보에 따라 주관기관으로 제출하며, 수량 및 방법, 일정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 개발물 및 문서 산출물 일체 외장하드로 납품 - 산출물은 개발과정별, 유형별로 폴더를 구분하여 일목요연하게 구성 ※산출물 제출방식은 상호협의 후 변경될 수 있음 | |||
| 산출정보 | 개발물 및 산출물 일체(외장하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5 |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사항 | 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수행에 따른 보안 준수 | ||
| 세부내용 | •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주관기관의 보안관계 법규를 준수하여 보안유지에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함 • 과업수행 중에 취득한 모든 정보는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비밀보안을 준수하여야 함 • 본 사업수행에 따른 산출물은 강원LRS공유대학본부의 사전 승인 없이 본 사업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외부에 제공할 수 없다. • 제안사는 사업수행과 관련한 보안유지를 위해 투입인력에 대한 보안유지 대책을 제시 | |||
| 산출정보 | 보안서약서 | |||
| 관련요구사항 | PMR-001 사업수행계획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6 |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권리/의무/양도 금지 | 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제안사의 권리/의무/양도 금지 및 준수사항 | ||
| 세부내용 | • 계약에 의해 파생되는 수급자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승계시키는 행위는 금지함 • 천재지변, 전쟁, 기타 불가항력으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경우는 상호 협의에 의해 해지 또는 중지할 수 있음 - 계약해지 시 이미 지불된 대금 및 모든 행정 처리는 주관기관의 규정에 따라 처리 • 선정된 사업자는 사업수행 시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소유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 대한 제공금지 - 데이터의 기밀보호유지 및 개인정보 보호의무 - 데이터의 복사·복제 및 타 목적 활용 금지 - 사업수행에 사용된 자료변환 및 시스템 내의 데이터 소거 의무 - 본 사업에 의해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소스 파일 제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7 |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검사 및 검수 | 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수행에 따른 산출물 검사 및 검수사항 | ||
| 세부내용 | • 콘텐츠 개발완료 후 개발물 전체를 운영서버에 올려 최종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 보완요청 사항은 사업완료 시점까지 개발물 전체에 반영하여 보완함 • 운영상 발생된 문제점에 대한 보완이 완료되지 못하면 계약조건에 따른 조치를 하고 개발업체는 보완 완료시까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함 • 검사, 검수 및 평가는 개발업체가 작성한 일체의 산출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시정요구가 있을 때에는 개발업체가 즉각 이를 반영하여야 함 | |||
| 관련요구사항 | PMR-004 산출물 관리 |
❍ 프로젝트 지원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1 |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교육 및 기술지원 | 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개발 콘텐츠의 관련 기술 교육 및 기술지원 | ||
| 세부내용 | • 콘텐츠의 관리 및 변경 등 주관기관 인력으로 하자보수 할 수 있도록 담당자별 교육 실시 • 콘텐츠 관리 및 하자보수 등을 위해 콘텐츠 폴더구조 및 형식 등을 포함한 콘텐츠 운영자 지침서 제공 • 기술이전 대상 및 범위 등을 포함한 기술이전 방안 제시 • 제안사는 무상하자보수 기간 중에도 관련분야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과 기술자문을 지원해야 함 | |||
| 산출정보 | 교육지원계획서, 콘텐츠 운영자 가이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2 |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하자담보책임 | 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콘텐츠의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한 하자담보책임 | ||
| 세부내용 | • 사업완료 후 콘텐츠 하자보수 및 문제점 해결을 위한 효율적인 하자보수 지원체계 및 계획을 제안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하자보수 활동에 포함함 - 콘텐츠 내용 결함(잘못 기재 등) 있는 경우 • 콘텐츠의 하자보증 기간은 콘텐츠 검수일로부터 1년으로 함 | |||
| 산출정보 | 하자담보책임 지원방안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3 |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저작권 관리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저작권 권리에 관한 사항 | ||
| 세부내용 | • 본 사업에 따라 생산된 모든 산출물의 사용권,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2차적 저작물 작성권 포함)은 발주사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소유를 원칙으로 함 • 사업자는 사업수행 시 원소유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여서는 안되며, 이와 관련된 문제 발생 시에는 그 시기에 관계없이 사업자(계약당사자)가 책임을 짐 • 사업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대외적인 발표를 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주관기관과 사전 협의 하에 발표할 수 있음 • 사업자는 학습자료 확보 및 저작권 해결방안을 제시 • 최종 산출물 제출 시 원고 집필자의 “저작권 양도 동의서”와 개발업체 명의의 “저작권 동의서”를 주관기관에 제출해야 함 • 저작권 및 특허권 침해에 따른 모든 책임은 개발사업자에게 있으며, 이에 대한 비용은 개발사업자가 전액 부담함 | |||
| 산출정보 | 저작권 양도동의서, 저작권 확보 관련 자료 |
1. 일반 지침 ❍ 본 제안요청서는 강원LRS공유대학본부 공통교양 교과목 원격수업 콘텐츠 개발 용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제안서에 의하여 수행하여야 함 ❍ 본 제안요청서에서는 최소한의 내용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운영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안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 및 본 제안요청서에 의거 수행해야 하며, 사업목적의 성실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과업내용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는 개발업체와 본교가 상호 협의하여 수행 또는 보완하여야 함 ❍ 착수 및 보고 - 개발업체는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해야 하며, 착수계와 함께 사업 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강원LRS공유대학본부는 사업의 진행사항에 대한 보고를 수시로 요구할 수 있으며, 개발업체는 계약체결 이후 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을 월 1회 이상 보고하여야 함 - 개발업체는 사업 완료 전 7일 이내에 최종 보고회를 개최해야 하며, 강원LRS공유대학본부 담당자의 의견 수렴 후 이를 최종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함 ❍ 개발업체는 콘텐츠에 한하여 1차시 분에 대한 교안 및 프로토타입 콘텐츠를 개발하여 사전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교수자 및 본 사업 담당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확정한 이후 본 콘텐츠 제작에 착수하여야 함 ❍ 발주자는 제작 콘텐츠의 품질 확보를 위해 개발 전 과정에 걸쳐 개발업체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발업체는 개선 요구사항을 반영하여야 함 ❍ 사업에 투입되는 핵심 인력은 사업수행에 필요한 해당 분야별 책임자와 기술자 등이며, 핵심 인력은 사업수행을 위한 충분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자여야 함 ❍ 강원LRS공유대학본부의 승인 없이 참여 인력에 대한 변경은 불가하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 하다고 인정하여 사업자가 인력교체를 요구할 경우 해당자를 10일 이내에 교체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5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고시 제10조에 의거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2. 세부 지침 ❍ 본 사업은 콘텐츠의 기획, 설계, 구성, 스토리보드 제작, 연출, 녹화(교내, 교외, 야외 등), 녹음, 음향효과, CG제작, 가편집, 종합편집 등 제작의 전 과정을 포함함 ❍ 개발업체는 교수자(내용전문가)와의 긴밀한 연계 및 교과목 분석을 통해 체계적인 기획 및 교수설계 전략을 수립·실천해야 하며, 계획된 개발 진행 단계에 따라 강원LRS공유대학본부 담당자 및 교수자(내용 전문가)의 검토 및 수정 보완, 검수 작업을 거쳐야 함 ❍ 개발업체는 자체적으로 독창적인 콘텐츠 개발 기술 및 Know-how를 확보하고 있어야 하며, 콘텐츠 개발물은 기존 콘텐츠와 차별화될 수 있는 핵심 교수전략 및 매체 활용 전략을 반드시 포함하고 있어야 함 ❍ 콘텐츠는 PC 및 모바일 환경 모두 원활한 학습이 가능하도록 개발함 ❍ 학습내용 전개는 기본적으로 교수자 동영상을 활용하되, 교수전략에 따라 상호작용 가능한 최신의 매체(크로마키, Udacity 오버레이 판서, 호리존, 정면판서, 3D 및 인터렉티브미디어 등)를 적극 활용하여야 함 ❍ 개발업체는 진행 과정에서 원활한 콘텐츠 검수를 위하여 별도의 서버에 콘텐츠를 탑재하여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콘텐츠 질 향상 및 교수자 편의를 위해 개발기간 동안 촬영 일정을 최대한 확보하여야 함 ❍ 적재적소에 삽입되는 멀티미디어 요소를 통해 학습에 대한 몰입을 유도하되, 학습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설계 및 디자인하여야 함 ❍ 유의미한 상호작용을 통하여 학습에 대한 학습자의 흥미가 유지되도록 참신하게 설계 및 디자인함 ❍ 학습자와 상호작용이 필요한 요소 적용 시 강원LRS공유대학 학습플랫폼, 강원LRS공유대학참여대학 LMS, K-MOOC 플랫폼과 연동되도록 개발함 ❍ 추후 콘텐츠 수정 및 활용에 제약을 받지 않기 위한 개발 세부 사항은 강원LRS공유대학본부에 제공하고 개발업체는 이를 준수해야 함 ❍ 최종 산출물은 다음과 같음
3. 제작물 등에 대한 권리 ❍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56조)에 따라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지만,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주관기관, 사업자 및 전문기관간의 협의를 통해 저작권의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해당 결과물에 대한 권리는 저작권(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및 2차적 저작물 작성에 관한 권리(2차적 저작물을 창작할 권리 및 2차적 저작물을 이용할 권리)를 포함함. ❍ 개발업체는 원 소유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은 제품을 납품하여야 함. ❍ 저작권료는 개발업체가 관련 저작자와 협의, 사용권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여 차후 저작권법상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함. ❍ 개발업체는 계약에 의거 제공한 S/W, 이미지 등이 국내외의 특허권 및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를 상대로 한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개발업체의 비용으로 이를 변호하고, 강원LRS공유대학본부에 발생된 손해 및 비용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함. ❍ 초상권 및 특정 개인 작품 등의 사용에 대한 사전 동의 절차를 문서화하여야 하며, 결과물에 포함되는 모든 개별 대상에 대한 저작권 처리 경로를 정리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저작권 침해에 따른 모든 책임은 개발업체에 있으며, 이에 대한 제반 비용은 개발업체가 전액 부담함.
6. 개발 장소 ❍ 강의 동영상 촬영(녹화/녹음)은 주관기관의 스튜디오와 장비를 이용할 수 있으며, 콘텐츠 개발에 필요한 작업 장소는 상호협의로 진행 7. 보안 사항 ❍ 개발업체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자체 보안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개발업체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습득한 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본교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보안사항의 누설로 인하여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였을 경우 개발업체는 민・형사상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짐 ❍ 개발업체는 콘텐츠 제작을 위해 본교로부터 대여‧제공받은 제반자료는 본 사업의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 정보누출금지 대상 정보 - 정보화 용역사업 경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내부 문서 - 그 밖에 기관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8.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항 ❍ 납품현장관련 특이사항 없음 ❍ 수요기관 필수 요구사항 없음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미해당 사업 9. 기타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 제17조에 따라, 제안서 보상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 (과업내용 확정 심의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 위원회를 () 개최 또는 ( ) 미개최 한 사업임 ❍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 서식 참조 ❍ 본 사업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함.
참가자격
1. 업체 선정 방법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전자입찰) ❍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 후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를 선정하고, 절차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여 성립이 된 때에는 계약을 체결함 2. 입찰 참가자격 □ 입찰 참가 자격(이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해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받는 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9)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함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라「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을 준수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총예산 20억 미만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 참가가 가능함
| 대상업체 | 사업금액의 하한 |
|---|---|
| 매출액 8천억원 이상 대기업 | 80억원 이상 |
| 매출액 8천억원 미만 대기업 | 40억원 이상 |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 20억원 이상 |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에 참여를 제한함 ❍ 본 사업은 대학에서 임명하는 감독관의 지시 감독 하에 수행하여야 하며 지속적인 사업관리를 위해 공동계약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아니함 3. 제안서 제출(온라인) ❍ 제출기간: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 제출장소 : 나라장터 ❍ 파일용량 : PDF파일/ 300MB 미만 명시 ❍ 평가주체 : 수요기관평가 ❍ 제출서류: 정성·정량적 제안서 각 1식, 제안요약서, 발표자료 1식, 기타 서류, 발표자(PM)정보, 발표자확인서류(신분증, 재직증명서) 4.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서 평가 ❍ 선정방법: 제안서 평가 실시 ❍ 종합평가점수 = 기술능력평가점수(90점)+입찰가격(10점) ❍ 제안서 평가-기술능력평가(90점) - 평가기관: 강원대학교앵커사업단 강원LRS공유대학본부 - 평가일자: 제안서 접수(공고) 마감일로부터 7일 이내 - 평가방법: 서면 또는 발표평가 -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수행 - 제안서 발표(PT) 발표에 불참하는 제안사는 제출된 제안서만으로 평가 실시 - 평가점수 산출: 업체별 최고점 및 최저점을 부여한 위원의 점수 각 1개씩을 제외(동일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1개만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합산한 산술평균 점수로 평가하며 , 평점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 적격자 선정: 기술능력 평가 배점(90점) 기준으로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 ❍ 입찰가격평가(10점)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부계약예규 제40호, 2026.1.2. 일부개정)」에 따라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평가 ❍ 제안서 평가결과 - 제안서평가 종료 후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총점 및 부분별 합계점수를 공개하되,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평가위원 실명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5. 협상대상자 선정 방법 ❍ 협상 적격자 순위 선정 -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 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협상 적격자 결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 순위자로 선정 -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정 ❍ 협상 적격자에 대한 통지 - 협상적격자 및 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적격자에게 일정 등 통보 ❍ 협상방법 - (협상대상) 기 결정된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이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 적격자와 협상하지 않음 - (협상범위)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및 제안서 평가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하며,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가격협상) 협상대상자와의 가격 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 사업예산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 협상진행 및 결과 통보 -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협상대상자에게 통보하고, 선정된 기관은 수행계획서를 보완하고 계약 체결 ❍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완료된 경우 차 순위 대상자와의 협상은 생략함. ❍ 우선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 순위 협상 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이 때도 협상이 결렬되면 순차적으로 차 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입찰을 추진함.
배점·평가
6. 계약체결 ❍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며, 협상체결에 필요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규정 및 입찰 참가 자격이 없는 업체가 한 입찰 또는 입찰 조건에 위반한 입찰은 무효임. 7. 대금지급 조건 ❍ 대금지급은 과업 수행 결과에 대한 검사 완료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지급 시기 및 지급 방법(단계별 지급 여부 등)은 계약체결 후 상호간 협의하여 결정. ※ 단, 모든 개발 과목의 최종 산출물은 계약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납품·검사를 완료하여야 함. 8. 제안서 평가 기준 및 평가 방법 평가항목
| 구분 | 평가항목 | 세부내용 | 배점 | |
|---|---|---|---|---|
| 기술능력평가 (90점) | - 정량적 평가(20점) | |||
| 경영상태 및 신인도 | □ 재무현황 및 업체의 안정성(신용평가 기준표) | 20 | ||
| - 정성적 평가(70점) | ||||
| 제안개요 (10점) | 사업의 이해도 | □ 제안요청서의 기술적 분석 및 내용 이해도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 제안서 작성 및 제안 설명의 충실도 □ 추진전략의 창의성/타당성 | 10 | |
| 사업계획부문 (20점) | 기획성 | □ 전체 구성의 창의성/타당성 □ 스토리보드 구성의 전문성 □ 다양한 콘텐츠의 수용 가능성 □ 본 콘텐츠와 관련하여 향후 발전 방안 제시 | ||
| 기술성 | □ 화면설계의 적절성 □ 적용기술의 다양성 □ 적용기술의 전문성 □ 동영상 촬영/편집 충족도 | |||
| 사업수행부문 (30점) | 사업수행조직 | □ 참여인력 및 역할분담의 적정성 □ 참여인력의 전문성 | ||
| 품질보증방안 | □ 품질보증계획의 적절성 □ 사업자 품질보증 능력 | 5 | ||
| 권리보호방안 | □ 저작권, 소유권, 초상권 보호 방안 | |||
| 기타 | □ 샘플 콘텐츠 구현 전략의 적합성 | 10 | ||
| 사업관리부문 (10점) | 시험운영 및 유지보수방안 | □ 교육 및 기술이전 계획의 적정성 □ 콘텐츠 유지보수 계획의 적정성 | ||
| 소계 | 90 | |||
| 가격평가 (10점) | 입찰가격 |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입찰가격 산식에 의함 | 10 | |
| 소계 | ||||
| 합 계 (기술능력평가 + 가격평가) | 100 |
9. 정량적 평가 기준 ❍ 신용도 평가: 신용평가기관 확인서 제출 경영상태 평가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별표 8 준용 ❍ 경영상태 평가기준 (제9조 제3항 제1호 관련)
| 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배점의 95% |
| B+, B0, B- | B- | B+, B0, B- | 배점의 90%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과업·요구
| 분야 | 성명 | 직위 | 해당분야 자격증 | 해당분야 업무경력 | 투입률 |
|---|---|---|---|---|---|
| 사업총괄책임자 | |||||
| 프로젝트관리자 | |||||
| 부문 | |||||
* 투입인력은 반드시 본 사업에 투입 가능한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개인별 보유자격 및 경력사항의 허위작성이 판명될 경우 평가 후 일지라도 계약업체 선정을 무효화함. * 분야(역할) 항목은 각 영역(사업총괄책임자, 프로젝트관리자, 교수설계, 영상촬영 및 편집, 스크립트, 프로그래머 등) 제안업체에서 세분화해서 구분하여 기재 * 본 과제 참여율은 실질적으로 투입 가능한 것을 기재하여야 하며, 타 과제 참여율은 참여개발인원이 타 과제에 참여하는 참여율을 기재 * 투입인력 전원에 대하여 기재 * 계약 및 사업진행 시 각 영역별 책임자 인력교체는 계약업체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반드시 본교와 협의하여야 함. 또한 본교의 인력교체 요청 시 계약업체는 반드시 성실히 협의하여 동일 업무 수행능력이 가능한 인력으로 교체한다. * 위 양식에 준하여 제안 업체별 자유양식 사용 가능함. 2. 투입인력 개인별 경력사항 투입인력 개인별 경력사항 확인서
| 성명 | 소속 | 직위 | 생년월일 | ||||||||||
|---|---|---|---|---|---|---|---|---|---|---|---|---|---|
| 최종학력 | 졸업년도 | 전 공 | |||||||||||
| 년 월 | |||||||||||||
| 자격증 종류 | 취득일 | 발급기관 | 기 타 | ||||||||||
| 년 월 일 | |||||||||||||
| 제안사 근속년수 |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
| 해당분야 업무경력 | |||||||||||||
| 해 당 분 야 경 력 사 항 | |||||||||||||
| 참여사업명 |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발주기관 | 참여 당시 | 담당업무 | ||||||||
| 소속회사 | 직위 | ||||||||||||
| 대학, 공공기관 및 일반업체 순 | |||||||||||||
1. 사업명: 2026학년도 강원LRS공유대학본부 공통교양 교과목 원격수업 콘텐츠 개발 용역 2. 사업목적 ❍ 강원LRS공유대학 공동교육과정 참여 학생의 기초 소양 및 교양 역량 강화를 위한 공통교양 교육 과정을 운영 ❍ 강원 지역 학생들의 학습 선택권을 확대하고 학습 경험의 다양성을 제고하여 강원 지역 미래 인재 양성 ❍ 표준화된 고품질 원격수업 콘텐츠를 제공하고, 공동 활용이 가능한 교육 콘텐츠 기반을 마련하여 강원LRS공유대학 교육 혁신 및 확산 도모 3. 추진방향 ❍ 강원LRS공유대학본부 및 다양한 LMS 환경에서 운영 ❍ 개발된 콘텐츠는 공동 활용을 위해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용권 및 전송권 등의 저작권을 확보 ❍ 공동 활용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콘텐츠 공동 활용 가이드를 제공 ❍ 강의 동영상 촬영(녹화/녹음) 스튜디오 및 장비는 업체 제공을 기본으로 하며 필요시 상호협의에 의해 결정 4. 사업비: 7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제반비용 포함 - 원고료 및 촬영지원금 600만원 지급분 포함 - 현장 촬영비, 스튜디오 및 장비 임차료, 저작권, 품질인증비 등 일체의 경비 포함 - 강의료 및 촬영비, 한글자막, 콘텐츠 검토수정 지원비 등을 포함 ❍ 제작방식 : Full-HD 촬영 및 편집 ❍ 납품형태 : 외장하드 저장하여 제출(콘텐츠 제작 전 과정 포함)
5.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90일 6. 계약방법: 제한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7. 과업내용: 원격수업 3개 교과목 개발
□ 과업내용 ❍ 사 업 명: 2026학년도 강원LRS공유대학본부 공통교양 교과목 원격수업 콘텐츠 개발 용역 ❍ 사업예산: 금 75,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원고료 및 촬영 지원금 600만원 지급분 포함 -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모든 제반비용 포함 - 제반비용 : 부가세, 수수료, 현장 촬영비, 품질검수 및 심의료, 저작권료, 품질인증비 등 일체의 경비 등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90일 ❍ 개발내역
| 교과목명 | 개발 차시 | 분량 | 원고료 및 강의지원금 | |
|---|---|---|---|---|
| 국가재정과 보조금 제도 및 실무의 이해 | 13 | 차시 당 25분 이상 | - | |
| 공공인재 키움 NCS 직무기반 공기업·공공기관 취업전략 | 26 | |||
| 지역사회와 공공재정의 이해 | 600만원 | |||
| 개발 형태 | ※ 콘텐츠 : WEB 및 모바일용 ※ 콘텐츠 개발 : VOD(video on demand) 중심형 또는 WBI(web based instruction) 기반의 콘텐츠(PC/모바일 서비스), 3D를 일부 포함하는 고급 이상 CG ※ 최신 K-MOOC 제작 및 품질검수 가이드라인 사항 준수 | |||
| 개발 내용 | 강의 설계 | 콘텐츠 개발 | ||
| - 학습(상호작용)활동을 포함한 전체 콘텐츠 설계 - 스토리보드 설계 | - 과목 소개영상 1개 클립 - 주차별 강의영상 - 강의자료 및 읽기자료 제작 - 한글 스크립트 / 자막 개발 |
□ 요구사항 목록
| 요구사항 구분 | 고유번호 | 요구사항 명칭 | 수준 |
|---|---|---|---|
| 기획요구사항-PLR (Planning Requirement) | PLR-001 | 교육과정 기획 | 핵심 |
| PLR-002 | 콘텐츠 개발계획 | 필수 | |
| PLR-003 | 스토리보드 설계 | 핵심 | |
| PLR-004 | 교안작성 및 검토 | 필수 | |
| 품질요구사항-QUR (Quality Requirement) | QUR-001 | 오리엔테이션 | 선택 |
| QUR-002 | 품질관리단 구성 운영 | ||
| QUR-003 | 콘텐츠 품질관리 | 핵심 | |
| 개발요구사항-DER (Develoment Requirement) | DER-001 | 학습화면 구성 설계 | 선택 |
| DER-002 | 프로토타입 콘텐츠 개발 시연 | 필수 | |
| DER-003 | 학습자 환경 최적화 | 선택 | |
| DER-004 | 상호작용 | ||
| DER-005 | 학습자 제어기능 | ||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PMR (Project Management Req.) | PMR-001 | 사업수행계획서 | 필수 |
| PMR-002 | 인력구성 및 관리 | ||
| PMR-003 | 사업추진상황 보고 | ||
| PMR-004 | 산출물 관리 | ||
| PMR-005 | 보안사항 | ||
| PMR-006 | 권리/의무/양도 금지 | ||
| PMR-007 | 검사 및 검수 | ||
| 프로젝트지원요구사항-PSR (Project Suppirt Req.) | PSR-001 | 교육 및 기술지원 | |
| PSR-002 | 하자담보책임 | ||
| PSR-003 | 저작권 관리 |
□ 요구사항 목록 ❍ 기획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LR-001 | |||
|---|---|---|---|---|
| 요구사항 분류 | 기획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교육과정 기획 | 수준 | 핵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강원LRS공유대학본부 공통교양 교과목 개발 방안 기획 및 제안 | ||
| 세부내용 | • 과정 개발방안 제시(웹 및 모바일 콘텐츠) • 제안업체에서 담당교수를 통하여, 본 사업 목적에 가장 적합한 과정내용 구성 제안 • 한 차시 당 학습 분량은 25분 이상으로 구성(교수 동영상 또는 음성강의 및 애니메이션) • 콘텐츠의 질 관리 및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담당교수의 교안 제공 • 학습내용은 내용전문가(담당교수)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수정 가능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품질인증(원격교육연수) 기준을 준수하여 개발하고, 품질인증을 통과하여야 함 • 포괄적인 내용을 제공하는 수준에서 활용성 제고에 비중을 두어 개발 기획 • 계약 후 콘텐츠 개발 주요사항은 주관기관의 기술위원회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개발 • 과목 학습내용 구성은 협의를 통해 조정 및 변경 가능 | |||
| 산출정보 | - 학습내용 구성(안) - 온라인(웹) 콘텐츠 및 모바일용 콘텐츠 | |||
| 관련요구사항 | PLR-002 콘텐츠 개발계획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LR-002 | |||
|---|---|---|---|---|
| 요구사항 분류 | 기획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콘텐츠 개발 계획 | 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요구분석 및 사례분석을 통한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전략 제시 | ||
| 세부내용 | • 콘텐츠 개발을 위한 과정별 요구분석 계획 수립 및 적용 - 기존 과정에 대한 현황 분석(On-Line, Off-Line) - 학습 대상자 요구사항 분석 - 유사과정 및 우수과정 분석 - 주관기관 요구사항 분석 • 요구분석에 따른 차별화된 과정 개발전략 수립 • 학습프로그램 및 응용프로그램이 플랫폼, 운영체제 등 특정 학습 환경에 종속되지 않도록 개발 • 개발사, 내용전문가, 주관기관 간 유기적인 개발 조직 체계 구성 제시 및 운영 • 동영상 및 이미지, 텍스트 등 콘텐츠 개발 주요사항에 대한 개발 가이드 제시 | |||
| 산출정보 | 콘텐츠개발 계획 | |||
| 관련요구사항 | PLR-001 교육과정 기획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LR-003 | |||
|---|---|---|---|---|
| 요구사항 분류 | 기획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스토리보드 설계 | 수준 | 핵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학습내용 특성에 가장 적합한 스토리보드 작성 | ||
| 세부내용 | • 교안 및 요구분석을 기반으로 최적의 교수학습 모델 및 교수 학습 이론 적용 - 학습 유도를 위한 동기유발, 상호작용, 자기 주도적 학습 등 과정 특성에 최적화된 교수학습 전략 제시 • 학습자 및 교과 내용 특성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개발자 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고려한 스토리보드 작성 전략 채택 • 웹 접근성 준수 및 이러닝 콘텐츠 특성을 반영 | |||
| 산출정보 | 과정별 스토리보드 | |||
| 관련요구사항 | PLR-002 콘텐츠 개발계획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LR-004 | |||
|---|---|---|---|---|
| 요구사항 분류 | 기획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교안작성 및 검토 | 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학습단계, 학습주제, 교안작성 가이드, 내용검수 | ||
| 세부내용 | • 학습단계 및 주제 도출 - 과정 요구분석 및 특성에 따른 학습단계 및 주제 도출 - 내용전문가 및 주관기관 담당자와 협의하여 추진 • 과정 특성에 따른 교안작성 가이드를 제시하고, 이에 따라 내용전문가의 교안작성 추진 • 차시명은 학습자가 직관적으로 내용을 유추할 수 있도록 구성 • 과정 특성에 따라 상호작용 및 동기유발 전략 등 개발방안을 교안작성 단계에서 반영하여 개발 • 평가문항 개발 - 개발과정을 권역 대학별 독립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평가문항 개발 제공 - 평가문항은 차시당 3문항 이상씩 90문항 이상 개발(4지선다, 단답형, OX 등) • 학습자들이 학습에 참고할 수 있는 학습 자료를 해당 차시의 핵심내용 중심으로 구성하여 다운로드 제공 | |||
| 산출정보 | 개발교안, 교안작성 가이드 , 평가문항 | |||
| 관련요구사항 | PLR-001 교육과정 기획 PLR-002 콘텐츠 개발계획 |
❍ 품질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1 | |||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오리엔테이션 | 수준 | 선택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과정 개발 방향, 일정, 절차, 교안개발 등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 ||
| 세부내용 | • 내용전문가, 주관기관 관계자, 콘텐츠분과 위원 대상 오리엔테이션 실시 - 콘텐츠 개발절차, 과정별 개발방향에 대한 설명 및 협의 - 교안개발(학습단계별 학습요소 및 퀴즈, 평가 등) 작성 안내 - 동영상(또는 음성) 강의 촬영(녹음) 일정 협의 - 개발과정에 대한 요구 및 검토 처리 등 개발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CDMS사용법 설명 - 오리엔테이션은 PM, PL, 교수설계자가 참석하여 진행 | |||
| 산출정보 | 추진계획 및 일정표 | |||
| 관련요구사항 | PLR-002 콘텐츠 개발계획 수립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2 | |||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품질관리단 구성 운영 | 수준 | 선택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콘텐츠 개발 단계별 품질관리 활동 | ||
| 세부내용 | • 개발사 자체 품질관리 전문위원을 구성하여 단계별 품질보증 활동 - 교안, 스토리보드, 산출물 콘텐츠의 품질 검토 및 반영 - 단계별 점검 항목 및 품질 보증 절차에 대한 프로세스 제시 - 자체 시스템을 통해 차시별 콘텐츠 무결성 확보 • 내용전문가 및 주관기관 담당자의 품질관리 활동 지원 및 요구사항 반영 방안 제시 | |||
| 산출정보 | 품질보증 관리계획 | |||
| 관련요구사항 | PLR-002 콘텐츠 개발계획 수립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3 | |||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콘텐츠 품질관리 | 수준 | 핵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콘텐츠 품질 확보 기준 및 품질인증 | ||
| 세부내용 | • 콘텐츠 내용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검수기준 수립·적용 - 학습 대상자 요구분석을 통한 내용 수준의 공공성, 공익성 확보 - 종교, 지역, 이념 등 윤리적 편견이나 폭력적 표현 등 교육 콘텐츠로서의 단어나 문장의 윤리적 품질기준 검토 • 콘텐츠 개발과정의 효율화와 일정관리, 품질관리 등을 위해 착수부터 완료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프로젝트 관리시스템 제안·운영(CDMS : Contents Development Management System) • K-MOOC 품질검수 사항 준수 - 최신 k-MOOC대학 가이드라인 적용 • 부적격 콘텐츠는 부적격 판정 사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 - 내용심사 부적격 : 내용전문가와 협의하여 재심사 여부 결정 - 무결성심사 부적격 : 개발사에서 문제해결 후 재심사 - 기타 : 내용전문가, 개발사, 주관기관이 협의하여 재심사 여부 결정 | |||
| 산출정보 | 검수기준, CDMS 이용가이드 | |||
| 관련요구사항 | PLR-004 교안작성 및 검토 QUR-002 품질관리단 운영 |
❍ 개발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ER-001 | |||
|---|---|---|---|---|
| 요구사항 분류 | 개발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학습화면 구성 설계 | 수준 | 선택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학습 콘텐츠의 명확성, 간결성, 일관성 등이 유지된 화면 설계 | ||
| 세부내용 | • 과정 특성에 알맞은 UI 및 학습화면 설계 - 학습자의 학습경험, 학습내용, 환경 등을 고려하여 체계적인 화면 구성 - 화면 구성이 간결하고 일관성 있는 배치 - 학습정보는 최대화하고 그 외의 요소들(버튼, 배경이미지 등)은 최소화하여 학습 몰입도를 고려한 화면 구성 - 과정별 2배수의 비교시안 제시(인트로 화면과 학습화면) | |||
| 산출정보 | UI 및 학습화면 설계서 | |||
| 관련요구사항 | PLR-002 콘텐츠 개발 계획, PLR-003 스토리보드 설계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ER-002 | |||
|---|---|---|---|---|
| 요구사항 분류 | 개발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프로토타입 콘텐츠 개발·시연 | 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교수설계전략에 따른 프로토타입 콘텐츠 개발 | ||
| 세부내용 | • 교수설계전략에 따른 프로토타입 콘텐츠 개발·시연 - 개발사 자체 품질관리 전문위원 검토 - 주관기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과정별 프로토타입 시연 - 시연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을 본 콘텐츠 개발에 반영 - 프로토타입 시연 일정 및 방법, 장소 등은 주관기관 담당자와 협의하여 추진 | |||
| 산출정보 | 프로토타입 콘텐츠 | |||
| 관련요구사항 | PLR-002 콘텐츠 개발계획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ER-003 | |||
|---|---|---|---|---|
| 요구사항 분류 | 개발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학습자 환경 최적화 | 수준 | 선택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다양한 학습 환경에 최적화된 콘텐츠 개발 | ||
| 세부내용 | • 학습콘텐츠는 브라우저, OS 환경, 미디어 플레이어 및 네트워크 속도에 제약을 받지 않고 원활한 학습이 가능하도록 콘텐츠 최적화 • 모바일 콘텐츠는 다양한 스마트 기기 등에서 원활하게 구동되어야함 • 학습자가 학습을 위해 별도의 플러그인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설치하지 않도록 개발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플러그인 프로그램을 사용할 경우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환경, 지원방법 등을 제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ER-004 | |||
|---|---|---|---|---|
| 요구사항 분류 | 개발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상호작용 | 수준 | 선택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학습자와 콘텐츠, 콘텐츠와 LMS와의 상호작용 연계기능 | ||
| 세부내용 | • 학습자가 학습내용에 지속적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 요소 및 상호작용 요소를 반영 - 클릭, 드래그, 줄긋기, 퍼즐 등 - 학습자와 콘텐츠, 콘텐츠와 LMS, 학습자 상호간 의견공유 등 - 국평원 K-MOOC 플랫폼, 참여대학(가톨릭관동대학교,강릉영동대학교,강릉원주대학교,강원대학교,상지대학교,송곡대학교,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한림대학교,한림성심대학교) LMS 2개 플랫폼 콘텐츠 연동 및 호환이 되어야 함. • 콘텐츠와 LMS와의 상호작용은 타 권역 등의 LMS에 호환이 되도록 개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소스 수정이 가능하도록 가이드 제공 | |||
| 관련요구사항 | PLR-003 스토리보드 설계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ER-005 | |||
|---|---|---|---|---|
| 요구사항 분류 | 개발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학습자 제어기능 | 수준 | 선택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학습자가 학습내용 및 위치 이동을 제어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 ||
| 세부내용 | • 멀티미디어(애니메이션, 동영상 등)의 시작, 일시중지, 중지, 배속(1.0, 1.2, 1.5, 1.8 등)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함 • 학습자가 학습위치를 확인하고, 학습위치를 손쉽게 이동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구성 • UI 구성요소(버튼, 메뉴, 아이콘, 스크롤바 등)가 학습진행에 도움이 되도록 일관성 있게 구조화 | |||
| 관련요구사항 | PLR-003 스토리보드 설계 |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1 |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수행 계획서 | 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수행 전체적인 추진 계획 | ||
| 세부내용 | •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전체적인 사업 추진계획 수립 - 사업수행 조직 및 업무분장 - 개발 단계별 구체적 사업 수행전략 - 사업추진에 따른 사업관리 및 품질관리에 대한 방법 절차 - 사업추진 일정 등 ※ 전체적인 사업추진 상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제시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 관련요구사항 | PMR-002 인력구성 및 관리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2 |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인력구성 및 관리 | 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수행 조직 인력 및 관리 | ||
| 세부내용 | • 제안사는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사업총괄책임자를 두어 사업을 책임지고 수행하며, 필요한 경우 주관기관과 협의 진행 - 이러닝 콘텐츠 개발 관련 5년 이상 경력자 • 콘텐츠 개발 과정에 대한 교수설계자를 지정해야 하며, 교육공학(또는 교육학)을 전공한 자로 콘텐츠 기획·설계 관련 3년 이상 2인 이상 경력자 지정 • 본 사업수행을 위한 강의 동영상 촬영(녹화/녹음) 스튜디오 및 장비는 업체 제공을 기본으로 하며 필요시 상호협의에 의해 결정 • 계약기간 중 참여인력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교체사유와 교체 참여할 인력의 명단, 경력 등에 관한 서류를 주관기관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 수행 상 주관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10일 이내에 교체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참여인력 이력서 및 증빙서류 | |||
| 관련요구사항 | PMR-001 사업수행계획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3 |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추진상황 보고 | 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추진 상황 보고회 실시 | ||
| 세부내용 | • 사업추진 현황 파악 및 분석을 위한 보고회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여야 함 - 착수보고 :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사업수행계획서 제출) - 중간보고(프로토타입 시연회) : 주관기관과 협의 - 완료보고 : 사업완료 후 14일 이내 - 수시보고 : 사안 발생 또는 주관기관 요청시 • 사업진척 현황 등에 대한 공유 및 협조를 위해 주간보고 실시 | |||
| 산출정보 | 각종 보고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4 |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산출물 관리 | 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수행에 따른 각종 산출물 | ||
| 세부내용 | • 사업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 개발 콘텐츠 및 각종보고서를 개발일정에 따라 제출 또는 보고함 • 산출물은 각 요구사항 산출정보에 따라 주관기관으로 제출하며, 수량 및 방법, 일정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 개발물 및 문서 산출물 일체 외장하드로 납품 - 산출물은 개발과정별, 유형별로 폴더를 구분하여 일목요연하게 구성 ※산출물 제출방식은 상호협의 후 변경될 수 있음 | |||
| 산출정보 | 개발물 및 산출물 일체(외장하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5 |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사항 | 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수행에 따른 보안 준수 | ||
| 세부내용 | •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주관기관의 보안관계 법규를 준수하여 보안유지에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함 • 과업수행 중에 취득한 모든 정보는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비밀보안을 준수하여야 함 • 본 사업수행에 따른 산출물은 강원LRS공유대학본부의 사전 승인 없이 본 사업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외부에 제공할 수 없다. • 제안사는 사업수행과 관련한 보안유지를 위해 투입인력에 대한 보안유지 대책을 제시 | |||
| 산출정보 | 보안서약서 | |||
| 관련요구사항 | PMR-001 사업수행계획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6 |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권리/의무/양도 금지 | 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제안사의 권리/의무/양도 금지 및 준수사항 | ||
| 세부내용 | • 계약에 의해 파생되는 수급자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승계시키는 행위는 금지함 • 천재지변, 전쟁, 기타 불가항력으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경우는 상호 협의에 의해 해지 또는 중지할 수 있음 - 계약해지 시 이미 지불된 대금 및 모든 행정 처리는 주관기관의 규정에 따라 처리 • 선정된 사업자는 사업수행 시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소유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 대한 제공금지 - 데이터의 기밀보호유지 및 개인정보 보호의무 - 데이터의 복사·복제 및 타 목적 활용 금지 - 사업수행에 사용된 자료변환 및 시스템 내의 데이터 소거 의무 - 본 사업에 의해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소스 파일 제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7 |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검사 및 검수 | 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수행에 따른 산출물 검사 및 검수사항 | ||
| 세부내용 | • 콘텐츠 개발완료 후 개발물 전체를 운영서버에 올려 최종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 보완요청 사항은 사업완료 시점까지 개발물 전체에 반영하여 보완함 • 운영상 발생된 문제점에 대한 보완이 완료되지 못하면 계약조건에 따른 조치를 하고 개발업체는 보완 완료시까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함 • 검사, 검수 및 평가는 개발업체가 작성한 일체의 산출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시정요구가 있을 때에는 개발업체가 즉각 이를 반영하여야 함 | |||
| 관련요구사항 | PMR-004 산출물 관리 |
❍ 프로젝트 지원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1 |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교육 및 기술지원 | 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개발 콘텐츠의 관련 기술 교육 및 기술지원 | ||
| 세부내용 | • 콘텐츠의 관리 및 변경 등 주관기관 인력으로 하자보수 할 수 있도록 담당자별 교육 실시 • 콘텐츠 관리 및 하자보수 등을 위해 콘텐츠 폴더구조 및 형식 등을 포함한 콘텐츠 운영자 지침서 제공 • 기술이전 대상 및 범위 등을 포함한 기술이전 방안 제시 • 제안사는 무상하자보수 기간 중에도 관련분야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과 기술자문을 지원해야 함 | |||
| 산출정보 | 교육지원계획서, 콘텐츠 운영자 가이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2 |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하자담보책임 | 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콘텐츠의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한 하자담보책임 | ||
| 세부내용 | • 사업완료 후 콘텐츠 하자보수 및 문제점 해결을 위한 효율적인 하자보수 지원체계 및 계획을 제안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하자보수 활동에 포함함 - 콘텐츠 내용 결함(잘못 기재 등) 있는 경우 • 콘텐츠의 하자보증 기간은 콘텐츠 검수일로부터 1년으로 함 | |||
| 산출정보 | 하자담보책임 지원방안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3 |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저작권 관리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저작권 권리에 관한 사항 | ||
| 세부내용 | • 본 사업에 따라 생산된 모든 산출물의 사용권,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2차적 저작물 작성권 포함)은 발주사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소유를 원칙으로 함 • 사업자는 사업수행 시 원소유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여서는 안되며, 이와 관련된 문제 발생 시에는 그 시기에 관계없이 사업자(계약당사자)가 책임을 짐 • 사업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대외적인 발표를 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주관기관과 사전 협의 하에 발표할 수 있음 • 사업자는 학습자료 확보 및 저작권 해결방안을 제시 • 최종 산출물 제출 시 원고 집필자의 “저작권 양도 동의서”와 개발업체 명의의 “저작권 동의서”를 주관기관에 제출해야 함 • 저작권 및 특허권 침해에 따른 모든 책임은 개발사업자에게 있으며, 이에 대한 비용은 개발사업자가 전액 부담함 | |||
| 산출정보 | 저작권 양도동의서, 저작권 확보 관련 자료 |
1. 일반 지침 ❍ 본 제안요청서는 강원LRS공유대학본부 공통교양 교과목 원격수업 콘텐츠 개발 용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제안서에 의하여 수행하여야 함 ❍ 본 제안요청서에서는 최소한의 내용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운영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안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 및 본 제안요청서에 의거 수행해야 하며, 사업목적의 성실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과업내용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는 개발업체와 본교가 상호 협의하여 수행 또는 보완하여야 함 ❍ 착수 및 보고 - 개발업체는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해야 하며, 착수계와 함께 사업 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강원LRS공유대학본부는 사업의 진행사항에 대한 보고를 수시로 요구할 수 있으며, 개발업체는 계약체결 이후 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을 월 1회 이상 보고하여야 함 - 개발업체는 사업 완료 전 7일 이내에 최종 보고회를 개최해야 하며, 강원LRS공유대학본부 담당자의 의견 수렴 후 이를 최종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함 ❍ 개발업체는 콘텐츠에 한하여 1차시 분에 대한 교안 및 프로토타입 콘텐츠를 개발하여 사전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교수자 및 본 사업 담당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확정한 이후 본 콘텐츠 제작에 착수하여야 함 ❍ 발주자는 제작 콘텐츠의 품질 확보를 위해 개발 전 과정에 걸쳐 개발업체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발업체는 개선 요구사항을 반영하여야 함 ❍ 사업에 투입되는 핵심 인력은 사업수행에 필요한 해당 분야별 책임자와 기술자 등이며, 핵심 인력은 사업수행을 위한 충분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자여야 함 ❍ 강원LRS공유대학본부의 승인 없이 참여 인력에 대한 변경은 불가하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 하다고 인정하여 사업자가 인력교체를 요구할 경우 해당자를 10일 이내에 교체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5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고시 제10조에 의거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2. 세부 지침 ❍ 본 사업은 콘텐츠의 기획, 설계, 구성, 스토리보드 제작, 연출, 녹화(교내, 교외, 야외 등), 녹음, 음향효과, CG제작, 가편집, 종합편집 등 제작의 전 과정을 포함함 ❍ 개발업체는 교수자(내용전문가)와의 긴밀한 연계 및 교과목 분석을 통해 체계적인 기획 및 교수설계 전략을 수립·실천해야 하며, 계획된 개발 진행 단계에 따라 강원LRS공유대학본부 담당자 및 교수자(내용 전문가)의 검토 및 수정 보완, 검수 작업을 거쳐야 함 ❍ 개발업체는 자체적으로 독창적인 콘텐츠 개발 기술 및 Know-how를 확보하고 있어야 하며, 콘텐츠 개발물은 기존 콘텐츠와 차별화될 수 있는 핵심 교수전략 및 매체 활용 전략을 반드시 포함하고 있어야 함 ❍ 콘텐츠는 PC 및 모바일 환경 모두 원활한 학습이 가능하도록 개발함 ❍ 학습내용 전개는 기본적으로 교수자 동영상을 활용하되, 교수전략에 따라 상호작용 가능한 최신의 매체(크로마키, Udacity 오버레이 판서, 호리존, 정면판서, 3D 및 인터렉티브미디어 등)를 적극 활용하여야 함 ❍ 개발업체는 진행 과정에서 원활한 콘텐츠 검수를 위하여 별도의 서버에 콘텐츠를 탑재하여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콘텐츠 질 향상 및 교수자 편의를 위해 개발기간 동안 촬영 일정을 최대한 확보하여야 함 ❍ 적재적소에 삽입되는 멀티미디어 요소를 통해 학습에 대한 몰입을 유도하되, 학습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설계 및 디자인하여야 함 ❍ 유의미한 상호작용을 통하여 학습에 대한 학습자의 흥미가 유지되도록 참신하게 설계 및 디자인함 ❍ 학습자와 상호작용이 필요한 요소 적용 시 강원LRS공유대학 학습플랫폼, 강원LRS공유대학참여대학 LMS, K-MOOC 플랫폼과 연동되도록 개발함 ❍ 추후 콘텐츠 수정 및 활용에 제약을 받지 않기 위한 개발 세부 사항은 강원LRS공유대학본부에 제공하고 개발업체는 이를 준수해야 함 ❍ 최종 산출물은 다음과 같음
3. 제작물 등에 대한 권리 ❍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56조)에 따라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지만,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주관기관, 사업자 및 전문기관간의 협의를 통해 저작권의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해당 결과물에 대한 권리는 저작권(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및 2차적 저작물 작성에 관한 권리(2차적 저작물을 창작할 권리 및 2차적 저작물을 이용할 권리)를 포함함. ❍ 개발업체는 원 소유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은 제품을 납품하여야 함. ❍ 저작권료는 개발업체가 관련 저작자와 협의, 사용권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여 차후 저작권법상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함. ❍ 개발업체는 계약에 의거 제공한 S/W, 이미지 등이 국내외의 특허권 및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를 상대로 한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개발업체의 비용으로 이를 변호하고, 강원LRS공유대학본부에 발생된 손해 및 비용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함. ❍ 초상권 및 특정 개인 작품 등의 사용에 대한 사전 동의 절차를 문서화하여야 하며, 결과물에 포함되는 모든 개별 대상에 대한 저작권 처리 경로를 정리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저작권 침해에 따른 모든 책임은 개발업체에 있으며, 이에 대한 제반 비용은 개발업체가 전액 부담함.
6. 개발 장소 ❍ 강의 동영상 촬영(녹화/녹음)은 주관기관의 스튜디오와 장비를 이용할 수 있으며, 콘텐츠 개발에 필요한 작업 장소는 상호협의로 진행 7. 보안 사항 ❍ 개발업체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자체 보안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개발업체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습득한 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본교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보안사항의 누설로 인하여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였을 경우 개발업체는 민・형사상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짐 ❍ 개발업체는 콘텐츠 제작을 위해 본교로부터 대여‧제공받은 제반자료는 본 사업의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 정보누출금지 대상 정보 - 정보화 용역사업 경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내부 문서 - 그 밖에 기관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8.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항 ❍ 납품현장관련 특이사항 없음 ❍ 수요기관 필수 요구사항 없음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미해당 사업 9. 기타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 제17조에 따라, 제안서 보상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 (과업내용 확정 심의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 위원회를 () 개최 또는 ( ) 미개최 한 사업임 ❍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 서식 참조 ❍ 본 사업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함. === 1. 공고서.hwp === 우편번호 : 24341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제2026-0910-00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