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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 드론데이터 상황실 연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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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기도 · SW 개발·운영
- 추정가격
- 1.09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7(수) 18:00 · 마감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 참가 자격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무슨 일
- 드론 데이터 상황실 연계 시스템 구축
요약 AI 요약
경기도 재난안전 드론 데이터 상황실을 구축하여 시·군의 재난안전 드론 영상·비행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도와 행정안전부에 연계·공유함으로써 재난 상황판단과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정형 CCTV 사각지대를 드론으로 보완하고, 경기도 스마트 영상센터와 연계해 드론 영상을 표출한다.
- 시·군 재난안전 드론 데이터(영상·비행정보)를 경기도 재난안전상황실로 실시간 연계·표출
- 경기도 스마트 영상센터와 연계한 GIS 기반 드론 실시간 모니터링(드론 현황 집계, 목록·검색, 지도 마커 표출)
- 기상정보(대기질·기상·기상특보) 제공 기능
- 비행 중 실시간 경로 그리기 및 경로 데이터 저장·과거 조회
- CCTV 연계 및 GIS 표출(검색·필터, 20만 건 이상 페이지네이션, 클러스터링)
- 행정안전부 드론 정보 제공 기능(드론 통합 데이터 수집·정제, 시계열 저장, 표준 인터페이스 연계)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드론 데이터 상황실 연계 시스템 구축
용역 › 정보시스템·SW › SW 개발·운영
시군 드론 데이터를 도·행안부와 연계하는 상황실 시스템을 개발·구축하는 SW 개발 사업이다.
- 드론 정보 연계·경로 표출·CCTV/GIS 연계 등 기능 구현
- 경기도 스마트 영상센터 연계
- 행정안전부 드론 정보 제공 인터페이스 개발
- 데이터 표준·DB 구조 설계 및 데이터 통합 플랫폼 연계
- 네트워크·보안시스템(KCMVP, SSL VPN, IPsec VPN) 구축
- 단위·통합·성능 테스트 및 시범운영
- 기술이전·교육, 안정화, 1년 무상 하자보수
딸린 일 · 드론정보 관리·수집·변환 가상화서버 및 보안장비(VPN)
물품 › 컴퓨터·IT·통신 › 서버·스토리지·GPU
발주처가 별도 관급자재로 공급하는 서버·보안장비로, 사업비와 별도로 명시된 물품이다.
- 드론정보 관리·수집·변환 가상화서버 1대(관급)
- 보안장비(VPN) 1대(관급)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평가 항목 | 배점 |
|---|---|
| 경영상태(기술력 보유상태) | 6점 |
| 수행실적(최근 3년간 사업 수행실적) | 6점 |
| 기업신용도(기업신용등급) | 4점 |
| 사회적 책임(사회적 책임평가) | 4점 |
| 사업 이해도 | 4점 |
| 추진전략 | 5점 |
| 적용기술 | 3점 |
|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 2점 |
| 시군 협업·연계 | 8점 |
| 컨설팅 요구사항 | 3점 |
|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 8점 |
| 기능 요구사항 | 3점 |
| 보안 요구사항 | 3점 |
| 데이터 요구사항 | 2점 |
| 시스템운영 요구사항 | 3점 |
| 제약사항 | 2점 |
| 성능 요구사항 | 2점 |
| 품질 요구사항 | 2점 |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2점 |
| 테스트 요구사항 | 2점 |
| 관리 방법론 | 2점 |
| 관리역량 | 4점 |
| 일정계획 | 1점 |
| 개발장비 | 2점 |
| 품질보증 | 1점 |
| 시험운영 | 1점 |
| 교육훈련 | 1점 |
| 하자보수 | 2점 |
| 기밀보안 | 1점 |
| 비상대책 | 1점 |
| 입찰가격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6(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6(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7(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8(목) 10:00 | 지남 |
| 개찰 | 10/08(목)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09,400,909원
- 배정예산
- 121,688,05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16(수)
- 공고번호
- R26BK01731917-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인천지방조달청
- 수요기관
- 경기도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109,400,909원
- 배정예산
- 121,688,050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2200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2.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경기도 재난안전 드론 데이터 상황실 연계사업 나. 사 업 비 : 120,341,000원(부가세 포함) ※ 관급자재 127,784,000원 별도 다. 사업기간 : 계약 후 110일 이내 라. 계약방식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3. 과업범위
가. 경기도 재난안전 드론 데이터 상황실 구축 ㅇ 5개 市 재난안전 드론 데이터와 연계 ㅇ 경기도 스마트 영상센터와 연계하여 드론 데이터 표출 나. 시군의 드론데이터를 행정안전부와 연계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ㅇ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시스템 구축 다. 시군 – 도 – 행정안전부 드론 데이터 연계를 위하여 네트워크 및 보안시스템 구축 ㅇ 국가정보원 보안성검토를 반영하여 네트워크 구축
Ⅱ 사업 추진방향
1. 사업목표
가. 경기도 재난안전 드론 데이터 상황실을 통해 시․군 – 도 - 행정안전부와 드론 데이터 정보 공유로 실시간 현장 상황판단과 주요 의사결정 지원 나. 목표모델
2. 추진전략
가. 추진방향 ㅇ 기술적 측면 - 재난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경기도 재난안전 드론 데이터 상황실 구축 - 시·군 재난안전 드론 데이터 등과 유기적 연계를 통하여 효과적인 데이터 활용, 광역차원의 통합모델 개발 - 경기도 스마트 영상센터와 연계하여 실시간 모니터링체계 강화 - 경기도 재난안전 드론 데이터 상황실을 통하여 행정안전부와 연계 ㅇ 관리적 측면 - 시․군 - 도 - 행정안전부 연계 서비스를 활용하여 각종 재난상황에 대비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 도 및 시군의 재난안전 드론 외에 타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드론 중 연계 가능한 드론 데이터를 연계하여 실시간 감시체계 확립 ㅇ 표준화 측면 - 표준화된 영상정보 및 DB 통합으로 향후 추가 적용을 위한 모델 수립 및 지속적인 기능 확장 기반 마련 - 향후 여러 종류의 드론 데이터 연계시 별도의 시스템 개발 없이 유연하게 연계될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나. 세부 추진전략 ㅇ 경기도 재난안전 드론 데이터 상황실 구축 - 시․군의 여러 종류의 재난안전 드론의 영상데이터 및 DB 통합하여 실시간 드론 데이터를 경기도 재난안전상황실에 표출 - 향후 도 및 시군의 여러 기종의 드론을 연계할수 있는 기반 마련 - 시군의 신규 재난안전 드론을 연계할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 재난안전 드론외 여러 기종의 타용도로 사용중 및 신규로 추가되는 드론에 대하여도 유연하게 연계 할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 표준화된 영상처리방식 및 DB를 사용하여야 하며, 추후 영상처리, DB정보 요청 등 발주처의 요청에 따라 시스템 구축 ㅇ 경기도 스마트 영상센터와 연계 - GIS 및 분할화면으로 실시간 드론 영상을 표출 - 경기도 스마트 영상센터와 연계하여 고정형 CCTV와 드론 영상이 동시에 표출 될수 있도록 구축 - 향후 여러 기종의 드론 연계 시 유연하게 연계될수 있도록 구축 ㅇ 재난안전 드론 데이터 행정안전부 연계 - 금번 사업을 통하여 시군의 드론 데이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로 연계 될수 있도록 연계 시스템 구축 - 향후 도 및 시군의 여러 종류의 신규 재난안전 드론을 연계할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 향후 여러기종의 신규 및 타 용도 드론을 연계할수 있도록 구축
※ 재난안전 드론 데이터 상황실 연계 사업 기본계획 및 드론 영상․비행정보 연계 표준 인터페이스(행정안전부) 연계 방식에 따라 시스템 개발 ㅇ 드론 데이터 연계를 위하여 네트워크 및 보안시스템 구축 - 도 - 시․군의 드론 데이터 연계 시 네트워크 보안을 위하여 KCMVP, SSL VPN, IPsec VPN 보안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다. 드론 데이터 연계 대상지 현황
| 구분 | 운영부서 | 연계드론(대) | 제조사 | 비고 | |
|---|---|---|---|---|---|
| 구분 | 운영부서 | 기존보유 | 신규구매 | 제조사 | 비고 |
| 합 계 | 6개 기관 | 1 | 5 | ||
| 용 인 시 | 재난대응담당관 | 미정 | |||
| 남양주시 | 시민안전관 | 2 | |||
| 김 포 시 | 재난안전과 | 1 | |||
| 의 왕 시 | 안전총괄과 | ||||
| 광 주 시 | 재난안전과 |
※ ’26. 3월 기준으로 사업추진 시 연계대상 드론 수량은 변동될 수 있으며, 과업착수 후 수행업체에서 현장 재조사하여 확정 ㅇ 도입 장비 내역 - H/W 세부내역
| 구분 | 시스템 명 | 규 격 | 수량 | 비고 |
|---|---|---|---|---|
| 서버 | 드론정보 관리·수집·변환 가상화서버 | ㅇ CPU : Intel Xeon Gold 5317 * 2 EA (3.0Ghz, 12Core) ㅇ Memory : 128GB (DDR4) ㅇ 저장공간 : SAS 4TB x 4ea ㅇ Power : 750W 1+1 ㅇ Network : 10GB Dual Port x 2ea ㅇ HBA N/W : FC 16G 2Port * 2EA | 1 | 발주처 공급 |
| 보안 | 보안장비 (VPN) | ㅇ CPU 1.8GHz/4Core, Memory 4GB, NIC 1GC 12포트 1GF 2포트, ㅇ Log Storage 500GB, 최대 처리성능 6 Gbps (양방향) ㅇ 최대 동시처리 세션 수 200만 세션 |
4. 추진일정 및 사업추진 역할
가. 추진일정
| 구분 | 추진 업무 | 추진 일정 | |||||
|---|---|---|---|---|---|---|---|
| 구분 | 추진 업무 | M+1 | M+2 | M+3 | |||
| 사업 관리 | 업무보고 | 착수 | 중간 | 완료 | |||
| 검수 및 준공 | ■ | ||||||
| 사업 추진 | 요구사항 분석 및 정의 | ■ | ■ | ||||
| 프로세스 등 시스템 설계 | |||||||
| 영상 연계 및 단위테스트 | ■ | ■ | ■ | ||||
| 시스템 설치 및 연동 | |||||||
| 단위테스트 및 통합테스트 | ■ | ||||||
| 매뉴얼 산출물 작성 | |||||||
| 기술이전 및 교육 | |||||||
| 오픈테스트 | |||||||
| 검수 |
※ 상기일정은 추진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사업추진 조직
| 번호 | ①상용소프트웨어 품목 | 수량 | ②직접 구매 여부 | ③제외 사유 | ④비고 |
|---|---|---|---|---|---|
| 1 | 드론영상 관리 | 1식 | 직접구매 (√) 제 외 ( ) | - | |
| 2 | 드론영상 변화 | ||||
| 3 | 드론영상 저장분배 | ||||
| 4 | 드론 영상접속 | 90식 |
| No | 요구사항 고유번호 | 요구사항 명 | |
|---|---|---|---|
| 1 | CUR | 001 | 경기도 재난안전 드론 데이터 상황실 운영방안 제시 |
| ECR | 시스템 구성 일반사항 | ||
| 2 | 002 | 드론정보 관리·수집·변환 가상화서버 (관급) | |
| 8 | SFR | 001 | 드론 정보 연계 |
| 9 | 002 | 경기도 스마트 영상센터 연계 | |
| 10 | 003 | 기상정보 제공 기능 | |
| 11 | 004 | 비행 중 실시간 경로 그리기 | |
| 12 | 005 | CCTV 연계 및 GIS 표출 | |
| 13 | 006 | 드론 따라가기(실시간 지도 추적) | |
| 14 | 007 | 행정안전부 드론 정보 제공 기능 | |
| 15 | 008 | 여러 기종의 드론 및 식별장치 정보 연계 체계 구축 | |
| 17 | SER | 001 | 데이터 보안 |
| 18 | 002 | 계정/권한 설정 | |
| 19 | 003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 |
| 20 | 004 | 개인정보보호 | |
| 21 | DAR | 001 | 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표준 준수, 데이터 구조 체계 현행화 및 품질 진단 실시 |
| 22 | 002 | 데이터 표준 관리 | |
| 23 | 003 | 데이터 구조 설계 | |
| 24 | 004 | 데이터 구조 검증 | |
| 25 | 005 | 데이터 구조 관리 | |
| 26 | 006 | 데이터 값 검증 방안 | |
| 27 | 007 | 데이터베이스 표준 준수 및 데이터 통합 플랫폼 연계 구축 | |
| 28 | 008 | 데이터 연계표준 준수 |
| No | 요구사항 고유번호 | 요구사항 명 | |
|---|---|---|---|
| 29 | SOR | 001 | 시스템 운영 준비 |
| 30 | COR | 제약사항 대처 | |
| 31 | 002 |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 |
| 32 | PER | 001 | 구축시스템 성능검증 |
| 33 | 002 | 응답속도 | |
| 34 | QUR | 001 | 품질관리 요구사항 |
| 35 | 002 | 납품 장비의 품질 관리 | |
| 36 | SIR | 001 | 사용자 인터페이스(UI) |
| 37 | TER | 테스트 공통사항 | |
| 38 | 002 | 단위테스트 | |
| 39 | 003 | 통합테스트, 종합테스트 및 시범운영 | |
| 40 | PMR | 001 | 사업관리 |
| 41 | 002 | 보고 및 산출물 관리 | |
| 42 | 003 | 검사 및 검수 | |
| 43 | 004 | 정보보호 및 보안지침 준수 | |
| 44 | 005 | 인원 보안 | |
| 45 | 006 | 법령관계 및 지침 준수사항 | |
| 46 | 007 | 지적재산권 등에 대한 법적 책임 | |
| 47 | 008 | 하도급에 관한 사항 | |
| 48 | PSR | 001 | 기술지원 및 무상하자담보 |
| 49 | |||
| 002 | 교육지원 | ||
| 50 | 003 | 안정화 작업 | |
| 51 | |||
| 004 | 하자보수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U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경기도 재난안전 드론 데이터 상황실 운영방안 제시 |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경기도 재난안전 드론 데이터 상황실 업무방식, 내용, 프로세스 등 고려해야 할 사항 및 최적 운영 방안을 제시 |
| 세부 내용 | o 타 시․도 운영 방식 분석 - 광역 재난안전 드론 상황실 운영 조직/인원 - 모니터 요원 업무 방법 - 상황 이벤트 발견(발생) 방법 및 처리 절차 - 장애발생 현황 및 대처 방안 - 개인정보보호법 저촉 여부 파악 및 처리절차 o 경기도 재난안전 드론 데이터 상황실 및 경기도 스마트 영상센터 적용 시 고려해야 할 사항 - 이벤트 유형, 내용, 이벤트별 처리 절차, 동시 다발적 이벤트 발생 시 대응 - 시군 드론 상황실 운영 조직/인원, 이벤트 처리 프로세스 등 - 통합/연계되는 부서별 서비스(시스템) 관리 및 운영 방안 o 경기도 재난안전 드론 데이터 상황실 서비스의 최적 운영 방안 - 상황실 운영 조직/인원 - 이벤트 처리 프로세스 o 시·군 정보 연계 시 고려사항 및 해결방안 o 도내 운영(예정) 중인 각종 드론에 대한 통합 인프라 등 공유 방안 o 네트워크 및 IP구성, 운영방안, 접근권한 레벨의 보안 방안 | |
| 산출 정보 | 재난안전 드론 데이터 상황실 운영방안 등 분석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1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구성 일반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o 제안사에 의해 추가적인 H/W 및 S/W을 제공할 경우 아래 조건을 준수하여야 함 - 제조업체의 정품 및 최신 시스템이어야 하며, 납품시 재고품, 단종 또는 단종예정인 물품은 납품할 수 없음 ※ 도입 장비의 라이선스 증서, 사용설명서, 제품 상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o 물품(HW / 상용SW) 납품 시 준공 이후 시스템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한 제조사기술지원(A/S)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o 보안제품은 국내 CC인증, 국가정보원 보안적합성 검증필 등 국가정보원 보안가이드라인을 준수한 제품임을 검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사업계획에 따라 일부 하드웨어 및 상용소프트웨어를 직접 구매할 예정이며 시스템 구축 시 장비 간 호환에 지장이 없어야 함 o 모든 물품에 대한 라이선스는 주관기관 명의로 납품되어야 함 | |
| 산출 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정품보증서, 라이센스, 보안적합성 검증필, 하자보증증서 등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2 | |
| 요구사항 명칭 | 드론정보 관리·수집·변환 가상화서버(관급)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드론정보 관리·수집·변환 가상화서버 |
| 세부 내용 | o CPU : Intel Xeon Gold 5317 * 2 EA (3.0Ghz, 12Core) o Memory : 128GB (DDR4) o 저장공간 : SAS 4TB x 4ea o Power : 750W 1+1 o Network : 10GB Dual Port x 2ea o HBA N/W : FC 16G 2Port * 2EA o 크기 : 2U Rack o 수량 1대 | |
| 산출 정보 | 정품보증서, 라이센스, 하자보증증서 등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1 | |
| 요구사항 명칭 | 드론 정보 연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드론 정보 연계 기능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o 드론 기본 정보를 경기도 스마트 영상센터와 연계 - 기체 식별자 정보 연계(기체 ID, 시리얼번호, 시군 코드) - 기체 사양 정보 연계(모델명, 제조사, 기체 타입, 기체 중량) - 운영 정보 연계(시군 명칭, 담당 부서 등) o 드론 운영 정보 연계 - 드론 식별을 위한 정보 연계하여야 한다. (드론 기체 ID 정보, 시군 코드 정보 연계) - GIS 기반으로 표출하기 위한 정보 연계 (위도, 경도, 고도 정보 연계) - 진행 방향에 관한 기체 방향 정보 연계 - 드론 비행 속도(Speed) 산출 정보 및 상태 정보 연계(대기, ON/OFF) - 드론 영상 제공 지원(RTSP, Web RTC 등 표준화된 영상 및 발주처 요구 사항) o 향후 확장성을 고려한 시스템 구축 - 금번 사업 대상 외 향후 26개 시군의 재난안전 드론을 연계할수 있도록 시스템 구성 - 도 및 시군의 여러 기종의 드론을 연계할수 있는 기반 마련 - 시군의 여러 기종의 신규 재난안전 드론을 연계할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 재난안전 드론외 여러 기종의 타용도로 사용중이 거나 신규로 추가되는 드론에 대하여도 유연하게 연계 할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 |
| 산출 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2 | |
| 요구사항 명칭 | 경기도 스마트 영상센터 연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경기도 스마트 영상센터와 연계한 GIS 기반 드론 실시간 현황 모니터링 기능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o 드론 전체 현황 집계 표시 - 화면상단 전체드론 수, 비행 중 드론 수를 실시간 집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 전체 / 비행 중 탭을 클릭하면 해당 상태의 드론만 목록에 필터링되어야 한다. - 집계 수치는 연계 데이터 수신 시마다 자동 갱신되어야 한다. | |
| 산출 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세부 내용 | o 드론 목록 표시 및 검색 - 좌측 패널에 드론 ID(기체 ID), 비행 상태(비행중/대기), 배터리 잔량(%)을 항목별로 표시하여야 한다. - 드론 ID 검색 입력창을 통해 특정 드론을 빠르게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 배터리 잔량은 수치(%)와 배터리 게이지 아이콘을 함께 표시한다. - 목록 항목 클릭 시 지도에서 해당 드론 위치로 이동하고 드론 마커를 강조 표시하여야 한다. - 목록은 실시간 데이터 갱신에 따라 상태 변경 시 자동으로 업데이트되어야 한다. o GIS 지도 기반 드론 마커 표출 - GIS 지도(vWorld) 위에 비행 중인 드론의 위치를 마커로 실시간 표출하여야 한다. - 드론 마커는 기체 방향 정보 연계 값에 따라 마커가 해당 방향을 가리키도록 회전하여야 한다. - 마커 아이콘은 비행 중/대기 상태를 시각적으로 구분(색상 또는 아이콘 변형)하여야 한다. - 드론 마커는 위도(Latitude), 경도(Longitude) 연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좌표가 갱신될 때마다 실시간으로 위치가 이동하여야 한다. o 드론 마커 인터랙션 - 드론 마커 클릭 시 드론 ID, 현재고도(m), 속도(m/s), 배터리(%), 방향(Heading)을 팝업 또는 말풍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팝업 내에 해당 드론의 상세 패널로 이동하는 버튼을 제공하여야 한다. o 지도 배경 및 레이어 기본 설정 - 기본 지도 배경은 도로지도(vWorld)로 제공하며, 위성/야간 등 배경 전환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
|---|---|---|
| 산출 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3 | |
| 요구사항 명칭 | 기상정보 제공 기능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기상정보 조회 기능 구축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o 기상에 관련된 대기질 정보, 기상 정보 제공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o 기상특보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
| 산출 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4 | |
| 요구사항 명칭 | 비행 중 실시간 경로 그리기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비행 중 실시간 경로 그리기 기능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o 드론경로 탭 전환 및 초기화 - 좌측상단 내비게이션에서 '드론경로' 탭 클릭 시 경로 조회 전용 화면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 탭 전환 시 지도는 경기도 전역 뷰로 초기화되며 이전 화면의 레이어는 비활성화하여야 한다. o 비행 중 실시간 경로 라인 그리기 - 비행 중인 드론을 목록에서 선택하면 해당 드론의 이동 궤적을 GIS 지도 위에 실시간 라인으로 표출하여야 한다. - 경로 라인은 드론에서 수신되는 위도/경도 좌표를 순차적으로 연결하여 그려야 하며, 새 좌표 수신 시 라인이 실시간으로 연장되어야 한다. o 경로 데이터 저장 및 관리 - 경로 라인의 색상은 드론별로 구분 가능한 고유 색상을 부여하여야 하며, 목록에서 해당 드론의 경로 색상 표시와 일치하여야 한다. - 기체 방향 정보 변화에 따른 꺾임 구간도 정확히 라인으로 표현하여야 한다. - 복수의 드론 경로를 동시에 지도에 표출할 수 있어야 하며, 각 경로는 색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 o 지도 자동 뷰 조정(경로 기준) - 비행 시작 시점부터 수신된 모든 위도/경도/고도/시각 데이터를 순서대로 저장하여야 한다. - 저장된 경로 데이터는 비행 종료 후 과거 경로 조회 기능에서 재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 경로 데이터는 드론 ID, 비행 세션 ID, 시각, 위도, 경도, 고도를 포함하여야 한다. o 지도 자동 뷰 조정(경로 기준) - 드론 경로 선택 시 해당 경로 전체가 화면에 표시되도록 지도 중심 및 줌 레벨을 자동 조정하여야 한다. | |
| 산출 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5 | |
| 요구사항 명칭 | CCTV 연계 및 GIS 표출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CCTV 연계 및 GIS 표출 기능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o CCTV 탭 전환 및 전체 건수 표시 - 좌측 내비게이션에서 'CCTV' 탭 클릭 시 CCTV 전용 화면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 CCTV 탭 상단에 전체 CCTV 등록 건수를 표시하여야 한다. - 탭 전환 시 드론 관련 레이어는 비활성화되고, CCTV 마커 레이어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o CCTV 검색 및 필터 기능 - 지역(시군) 전체/개별 선택이 가능한 드롭다운 필터를 제공하여야 한다. - 유형(CCTV 종류) 전체/개별 선택이 가능한 드롭다운 필터를 제공하여야 한다. - CCTV 이름(명칭) 텍스트 검색 입력창을 제공하여야 한다. - 검색 버튼 클릭 시 지역/유형/이름 조건이 AND 조건으로 적용된 결과를 목록과 지도에 동시 반영하여야 한다. - 초기화 버튼 클릭 시 모든 검색 조건이 초기화되고 전체 CCTV 목록이 복원되어야 한다. o CCTV 목록 표시 및 페이지네이션 - 검색 결과 CCTV 목록을 좌측 패널에 표시하며 각 항목에 CCTV 명칭, 소속 시군, 구역 정보를 표시하여야 한다. - 대용량 데이터(20만 건 이상)를 처리할 수 있도록 페이지네이션(1, 2, 3, …, 이전/다음)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목록 항목 클릭 시 지도에서 해당 CCTV 위치로 이동 및 마커를 강조 표시하여야 한다. o GIS 지도 기반 CCTV 마커 표출 - GIS 지도 위에 CCTV 위치를 별도 아이콘(CCTV 마커)으로 표출하여야 한다. - CCTV 마커와 드론 마커가 동일 지도 위에 공존할 수 있어야 하며, 아이콘 디자인으로 구분되어야 한다. - CCTV 마커가 밀집된 경우 클러스터링 처리하여 지도 가독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 지도 줌 레벨에 따라 CCTV 마커의 클러스터 해제 및 개별 표출이 자동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 현재 지도 뷰 영역(Bounding Box) 내의 CCTV만 동적으로 로드하는 뷰포트 기반 렌더링을 적용하여야 한다. o 드론과 CCTV 마커 표출 - 드론과 CCTV가 인접한 위치에 있을 경우 드론 마커와 CCTV 구분 가능하도록 표출하여야 한다. | |
| 산출 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6 | |
| 요구사항 명칭 | 드론 따라가기(실시간 지도 추적)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드론 따라가기(실시간 지도 추적) 기능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o 드론 따라가기 모드 진입 - 드론 목록 항목에서 따라가기 버튼(카메라/타겟 아이콘)을 클릭하면 해당 드론의 따라가기 모드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 따라가기 모드 진입 시 지도 상단에 '[드론ID] 드론 따라가기 중' 상태 배너가 표시되어야 한다. - 배너에 '따라가기 중지' 버튼을 제공하여야 한다. - 따라가기 모드에서는 지도의 중심이 해당 드론의 위도/경도 좌표를 기준으로 실시간 갱신되어야 한다. o 따라가기 모드 지도 자동 이동 - 드론의 위도/경도 좌표가 갱신될 때마다 지도 중심 좌표를 해당 위치로 부드럽게 이동하여야 한다. - 따라가기 모드 중 지도 줌 레벨은 드론 주변 지형을 상세히 볼 수 있는 수준으로 자동 설정되어야 한다. - 사용자가 수동으로 지도를 드래그하거나 줌 조작을 하면 따라가기 모드가 자동 해제되거나, 잠금 해제 여부를 사용자에게 선택하게 하여야 한다. - 따라가기 모드에서는 지도 배경이 상세 지형을 확인할 수 있는 배경(항공/위성)으로 자동 전환될 수 있어야 한다. o 따라가기 드론 상세 정보 표출 - 따라가기 대상 드론 목록 항목을 확장하여 다음 실시간 정보를 표시하여야 한다. * 소속 지자체(예: 지자체) * 전원 상태(ON/OFF) * 방향 Heading(예: 동, 서, 남, 북 또는 각도 값) * 현재 고도(m) * 비행 경로 색상 표시(경로 라인 색상과 동일한 색상 뱃지) - 위 정보는 연계 데이터 수신 주기에 맞춰 실시간으로 갱신되어야 한다. o 따라가기 중지 및 복귀 - '따라가기 중지' 버튼 클릭 시 자동 추적이 해제되고 지도가 자유 이동 상태로 전환되어야 한다. - 따라가기 중지 후 드론 목록의 해당 항목은 일반 표시 상태로 복귀하여야 한다. | |
| 산출 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7 | |
| 요구사항 명칭 | 행정안전부 드론 정보 제공 기능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행정안전부 드론 정보 제공 기능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o 드론 통합 데이터 수집 및 정제 - 실시간 드론 정보 수신 처리 - 식별자를 통해 정적 데이터를 통합 및 드론 정보 생성 - 데이터 정합성 필터링 처리 * 비정상적인 데이터 필터링 및 보정, 유효하지 않은 시군 코드 및 기체 ID 검증 o 단계별 데이터 저장 관리 - 기체별 고유 식별정보 갱신 및 데이터 최신 상태 저장 및 유지 - 드론 실시간 상태 이력 저장 - 드론 위경도 좌표 및 고도 값을 시계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 o 행정안전부에 드론 정보 제공 - 영상정보는 행정안전부에서 요청하는 프로토콜로 제공하여야 하며, 향후 영상정보 전송 프로토콜 변경시 유연하게 제공할수 있도록 구축 - TCP/IP 통신 기반 서버 기능 구현 - 접속 요청에 대한 인증 및 세션 유지관리 기능 구현 - 드론 정보 제공용 인터페이스 패킷 변환 구현 ※ 드론 정보 제공 DB통합․연계는 사업추진 시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하여 결정 및 행정안전부 드론 통합 연계 표준 인터페이스 준수 | |
| 산출 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8 | |
| 요구사항 명칭 | 여러 기종의 드론 및 식별장치 정보 연계 체계 구축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여러 기종의 드론 및 식별장치 정보 연계 체계 구축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o 여러 기종의 드론 정보 수집 및 연계 : 특정 제조사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기종의 드론 정보를 플랫폼으로 수집하여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해야 함 o 식별장치 기반 위치정보 연계 : 드론에 탑재된 식별장치의 고유 ID를 활용하여 위치, 고도, 방향, 비행속도 등 비행 데이터를 표준 프로토콜 기반으로 플랫폼에 실시간 전송해야 함 o 표준 영상 전송 체계 구축: 드론 영상 송신부와 영상관리 소프트웨어(VMS) 간 RTSP 등 표준 프로토콜을 활용하여 실시간 영상 연계 및 모니터링 환경 구축 o 다중 드론 통합 관제 지원 : 다수의 여러 기종의 드론이 동시 운영될 경우, 각 기체별 상황정보를 개별 또는 통합적으로 표출할 수 있는 실시간 모니터링 화면을 구성 o 데이터 이력 관리: 연계된 드론 식별 정보 및 영상 데이터는 플랫폼의 이력 관리 기능과 연동되어 사후 조회 및 분석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함 o 이력정보는 드론의 비행 정보와 영상정보가 동시에 연계된 정보로 관리되어야 하고 조회 및 분석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함. | |
| 산출 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보안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목표시스템에서 요구하는 데이터 보안 방안 제시 |
| 세부 내용 | o DB 데이터 중 보안이 필요한 패스워드 등 개인정보, 외부 유출시 문제가 되는 중요 정보는 반드시 암/복호화 하여 사용하여야 함 o 기타 암/복호화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함 | |
| 산출 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계정/권한 설정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목표시스템의 사용자별 계정과 접근권한 설정 방안 제시 |
| 세부 내용 | o 사용자를 분류하여 일정 기준(역할) 따라 접속 권한 여부를 설정하도록 함 o 시스템에 보관되어 있는 각종 데이터와 사용자 인증정보의 올바른 보관과 활용을 위해 자료의 검색 및 조회에 대한 메뉴접근 권한을 규정하여 관리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3 | |
|---|---|---|
| 요구사항 명칭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목표시스템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방안 제시 |
| 세부 내용 | o 본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에 대해서는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가이드” 등 보안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시스템에 적용하여 개발하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o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을 준수하여 개발하는 것을 제시하여야 함 o 목표시스템의 소스코드 보안취약점을 진단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o 목표시스템의 비정상적인 접근을 차단하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접근할 경우 로그아웃 처리를 하고 기록을 남길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시스템 보안 시큐어코딩 보안 점검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FUN-004 |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보호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목표시스템의 개인정보보호 방안 제시 |
| 세부 내용 | o 경기도 재난안전 드론 상황실, 스마트 영상센터, 통합플랫폼 운영 관련 시스템에서 운영 관리되는 사용자 정보, 개인 영상정보가 개인정보보호법에 규정된 보호 요건을 준수해야 함 - 개인정보보호 관련 기능 및 업무 도출 및 정의 - 각 기능(업무)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보관 여부, 보관기관, 접근권한 - 도 및 시군에서 공유 활용한 개인정보의 적법한 운영여부 확인 등 | |
| 산출 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DOC-001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표준 준수, 데이터 구조 체계 현행화 및 품질 진단 실시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표준 수립 |
| 세부 내용 | o 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표준 준수 -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데이터 표준항목(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을 국가표준 및 경기도 표준을 포함하여 현 시스템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 진행 중 국가, 경기도 표준이 추가 변경되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 DB 표준항목 제정 시 범정부 표준[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행정안전부 고시)], 공통표준용어와 발주기관 또는 국내·외 산업 표준을 준수하고 표준 사전에 준수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o 운영 정보시스템에 대한 데이터 구조 현황을 분석하여 데이터 베이스 정의서, 테이블 정의서, 컬럼 정의서, 물리데이터모델 다이어그램 (ERD)을 현 시스템에 맞도록 정비(현행화)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 진행 중 데이터 구조가 추가 · 변경되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o 운영 정보시스템의 데이터에 대한 오류율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의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에 대비하여 경기도의 품질진단 요청시 데이터 품질진단을 실시하고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데이터베이스(DB) 표준데이터사전(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 데이터베이스 정의서, 테이블 정의서, 컬럼 정의서, 물리데이터모델 다이어그램(ERD) 데이터베이스(DB) 품질진단 결과 보고서 | |
| 관련 요구사항 | DAR-002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DOC-002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표준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표준 관리방안 |
| 세부 내용 | o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기간 동안 데이터 표준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표준 사전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 |
| 관련 요구사항 | DAR-001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DOC-003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구조 설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구조설계 원칙 |
| 세부 내용 | o 데이터 구조 설계 기준 제시 - 데이터 구조 설계(모델링)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여 데이터 구조를 설계, 구현하여야 함 o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 및 개념·논리·물리 모델 설계 - 데이터 활용, 업무요건 변화, 시스템 변경 등으로 인한 DB의 구조적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 업무규칙(BR) 처리를 위한 데이터 주제영역,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 데이터 모델이 설계되어야 함 - 데이터 설계 표준(데이터 분류체계, 명명 규칙, DB Object 사용기준 등)을 정의하고 적용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데이터 구조 설계 기준,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서, 데이터(개념, 논리, 물리) 모델 설계서 | |
| 관련 요구사항 | DAR-004, DAR-005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DOC-004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구조 검증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모델 검증 |
| 세부 내용 | o 데이터 모델 검증 - 설계된 데이터 모델은 설계자 · 개발자 · 발주기관 ·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검증하여야 함 - 각 단계별 데이터 모델 검증 시 기준을 정의하고 실시하여야 함 예) 논리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요구사항 대비 논리 모델의 완전성(논리데이터 모델이 비즈니스 요구사항의 누락 여부) 정규화 충족 여부 예) 물리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중복 테이블 여부, 중복 컬럼 여부, 반정규화된 중복 데이터 정합성 유지 방안 여부 | |
| 산출정보 | 데이터 모델 검증 계획/결과 | |
| 관련 요구사항 | DAR-002, DAR-005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DOC-005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구조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
| 세부 내용 | o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기간 동안 데이터 구조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의 형상과 물리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데이터 구조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 |
| 관련 요구사항 | DAR-003, DAR-004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DOC-006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값 검증 방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제시 |
| 세부 내용 | o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 후 입력되는 데이터들에 대한 값 검증 및 오류 데이터 입력 방지 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 목표시스템(DB)의 구축·운영 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에 맞는 업무규칙(BR)를 정의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업무규칙(BR) 정의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DOC-007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베이스 표준 준수 및 데이터 통합 플랫폼 연계 구축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범정부․경기도 데이터베이스 표준 준수 및 데이터 통합 플랫폼과 데이터 연계 구현 |
| 세부 내용 | 범정부․경기도 데이터베이스 표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경기도 데이터 통합 플랫폼과 연계 방안을 아래와 같이 마련하여야 한다 o 표준적용 - 데이터베이스 설계시 범정부 및 경기도 표준사전 우선 적용 - 데이터 모델링 단계에서 표준데이터 요소 검증 및 준수 여부 확인 - 표준 미준수 항목 발생시 사유 및 개선방안 명시 o 데이터 통합 플랫폼 연계 - 신규, 고도화 DB는 경기도 데이터 통합 플랫폼의 DB와 연계 가능한 구조로 구축 - 연계 방식은 API, DB링크, ETL 등 표준화된 방식 준수 - 연계 대상 DB에 대해 식별자, 접근제어 등 사전 적용 - 장애대응 및 모니터링 로그 관리 체계 구축 | |
| 산출정보 | o 데이터베이스 표준 적용 검증 결과서 o 데이터 연계 설계서 및 시험 결과 보고서 o 표준 준수 확인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DOC-008 |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연계표준 준수 |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목표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데이터 연계표준 준수방안 제시 |
| 세부 내용 | o 용어, 코드 등 목표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제반 데이터 연계 표준 준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o 데이터 표준화 관련 아래 지침을 준수해야 함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18호) o 개발프레임워크 적용에 관한 사항 - 최신 전자정부프레임워크 기반(기획, 설계, 테스트, 운영 전 분야)으로 개발하여야 함 (http://egovframe.go.kr)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를 적용함에 있어, 시스템 구축 기간 및 안정화 기간 동안 발표되는 최신 보안 패치 및 버그 수정 패치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즉각 반영 - 개발된 소프트웨어는 공통컴포넌트 수준의 개발 표준을 준수하여 시스템 교체 등의 다양한 디바이스 환경에 일관성 있게 서비스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OR-DOC-001 |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운영 준비 |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목표시스템의 시험/정상 운영을 위한 시스템적인 조건, 조직, 보안대책 등 제시 |
| 세부 내용 | o 목표시스템 관리운영 조직을 기술하고 해당 조직의 역할과 책임, 기타 제도적인 운영관리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o 계약자는 시군 및 행정안전부 연계에 따른 국정원 보안적합성에 문제가 없도록 연계 하여야 함 o 경기도 재난안전 드론 상황실 네트워크 개통 및 시험운영 측면 시군, 행정안전부 협조사항, 협력방안을 제시해야 함 o 타시도의 운영사례 및 장애발생 현황 등을 조사하여야 하며, 장애대응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DOC-001 | |
|---|---|---|
| 요구사항 명칭 | 제약사항 대처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 표준․ 업무․ 법제도 등 제약조건에 대한 대처방안 제시 |
| 세부 내용 | o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 표준․ 업무․ 법제도 등 예상되는 제약사항을 제시하여야 함 o 위 제약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명칭 | COR-DOC-002 | |
| 요구사항 분류 |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o 제안사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o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개최 요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을 따름 | |
| 산출 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DOC-001 | |
|---|---|---|
| 요구사항 명칭 | 구축시스템 성능검증 |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구축시스템의 여러 가지 기능별 성능기준을 제시하고 검증방안 제시 |
| 세부 내용 | o 목표시스템에 대한 기능별 성능기준을 제시하고 검증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o 구축시스템이 목표시스템에서 제시한 제반 성능기준에 미치지 못 할 경우 대처, 보완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DOC-002 | |
|---|---|---|
| 요구사항 명칭 | 응답속도 |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내·외부 연계서비스의 성능목표(응답속도)를 제시 |
| 세부 내용 | o 내·외부 연계서비스별 성능목표(응답속도)를 제시하여야 함 o 영상정보 표출속도가 지정시간 이상으로 예측되는 경우 안내 메시지를 표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o 대량의 데이터 처리를 필요로 하는 경우 비동기 처리방식으로 구현하여야 하며 이때 사용자에게 진행상황을 알수 있도록 화면에 제공할 수 있도록 제시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시스템 성능 테스트 점검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DOC-001 | |
|---|---|---|
| 요구사항 명칭 | 품질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목표시스템 구축 품질관리 방안 제시 |
| 세부 내용 | o 사업 착수 전부터 준공까지 품질관리 및 위험관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o 목표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품질관리를 전담하는 조직을 제시하여야 함 o 품질관리 운영조직의 운영방안에 대해 일정별 구성원의 역할 등을 상세히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함 o 목표시스템의 신뢰성, 안정성, 데이터 무결성, 보안성, 개발생산성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개발방법론을 적용하고 사용자의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o 목표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생산된 각종 산출물에 대한 품질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MGT-002 | |
|---|---|---|
| 요구사항 명칭 | 납품 장비의 품질 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납품 장비의 품질 관리 방안 제시 |
| 세부 내용 | o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장비, 자재라도 할지라도 준공 이전에 변질 또는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에는 이를 사용해서는 안 됨 o 주요자재, 장비는 검사를 받아야 하고, 시험성적서, 기타 해당자재 및 장비의 품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검사결과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하며, 생산 과정 또는 시험과정 입회 확인 요구 시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o 납품 자재 및 장비의 제조, 설치과정에서 요구되는 모든 검사는 본 제안요청서 기준에 적합하도록 실시하여야 함 o 제안사는 설치 완료 후 시험 계획에 따라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최종시험 및 검사는 감독관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IR-DOC-003 | |
|---|---|---|
| 요구사항 명칭 | 사용자 인터페이스(UI) | |
| 요구사항 분류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경기도 재난안전 드론 데이터 상황실 구축사업은 사용자가 요구하는 UI/UX 구현 방안 제시 |
| 세부 내용 | o 경기도 재난안전 드론 데이터 상황실 구축사업은 경기도 스마트 영상센터와 연계하여 UI는 연계서비스별 다발적인 동시 이벤트 처리가 용이하도록 구성되어야 함 o 시스템 관리자, 부서담당자, 모니터요원 등 사용자별로 권한 관리가 되어야 하며, 사용자 유형에 따른 정보의 접근권한과 보안관리를 위해 사용자 계정별 권한 관리기능과 접속정보, 자료조회 정보 등 로그기록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제시하여야 함 o 관리자 권한을 세분화하고 권한별 시스템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 메뉴체계가 제시되어야 함 | |
| 산출 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DOC-001 | |
|---|---|---|
| 요구사항 명칭 | 테스트 공통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목표시스템 적합성 확인을 위한 시험계획 제시 |
| 세부 내용 | o 목표시스템의 구축 단계별 테스트 계획을 수립하여 테스트 할 수 있도록 제시 o 개발 초기부터 구축 완료까지 지속적인 테스트와 해당 결과를 반영하여 요구사항이 모두 충족되는 목표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제시하여야 함 o 목표시스템 가동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기간, 횟수에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o 목표시스템의 기능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안, 기법, 대상 기능, 도구, 일정 등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함 o 목표시스템은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성능테스트 등을 포함하여 제시하여야 함 o 목표시스템의 테스트는 방법, 시나리오, 일정, 사용도구 등을 계획서에 포함시켜 제시하여야 함 o 테스트와 관련된 산출물로 단계별 시험계획서, 통합시험계획서와 각 테스트 결과서, 시나리오 등을 제출할 수 있도록 제시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DOC-002 | |
|---|---|---|
| 요구사항 명칭 | 단위테스트 | |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목표시스템의 단위테스트 방안 제시 |
| 세부 내용 | o 목표시스템 각 프로그램 화면단위, 기능 단위별로 테스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o 실제 운영환경과 동일한 환경을 구성하여 시험하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o 발생 가능한 비정상 사례가 테스트 케이스에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단위테스트 수행결과에 대한 이슈정리 및 대안을 제시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DOC-003 | |
|---|---|---|
| 요구사항 명칭 | 통합테스트, 종합테스트 및 시범운영 | |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목표시스템 적합성 검증을 위한 통합테스트, 종합테스트 및 시범운영 방안 제시 |
| 세부 내용 | o 통합테스트, 종합테스트는 테스트시나리오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확인하에 테스트, 시험운영을 실시하고 비정상 상황발생 시 원인 분석내용과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해당 시험은 적합성이 확인 될 때까지 반복함 o 시범운영 기간은 최소 1개월이 확보되어야 함 o 통합테스트, 종합테스트 및 시범운영은 시험단계별로 사전에 추진계획을 문서로 제시하고 감독관 승인을 받아야 함 | |
| 산출 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DOC-001 |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목표시스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관리 방안 제시 |
| 세부 내용 | o 목표시스템의 성공적인 구축을 위한 사업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o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과 함께 공정관리, 품질관리, 진도관리, 문서관리, 보안관리, 형상관리 방안 등 제반 관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o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을 근거로 사업수행 활동과 관련된 업무의 상세 정의와 일정계획, 수행방안, 의사소통 방안, 기밀보장 방안 등을 정의한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o 목표시스템의 단계별 테스트 수행방법, 절차, 참여조직 및 역할, 점검사항, 최종검수기준, 점검 후 조치방안, 대량자료 테스트 수행방안 등을 제시하여야 함 o 본 사업수행 시 발생이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관리, 사용자 요구사항 변경관리 등 각종 위험에 대한 통제 및 위험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o 목표시스템 서비스 개시 후 1개월 동안 안정화 활동을 수행하여야 하며, 헬프 데스크 운영지원, 비상연락체계 가동 등에 대한 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DOC-002 | |
|---|---|---|
| 요구사항 명칭 | 보고 및 산출물 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문서화 방안 제시 |
| 세부 내용 | o 목표시스템의 성공적 구축을 위해 필요한 문서를 제출하여야 함 o 제안사는 프로젝트 보고 및 산출물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착수보고 : 사업착수 시(1회) - 주간보고 및 월간보고 : 매주 1회/ 월 1회 실시 - 중간보고 : 1회(사업 추진 중 발주처와 협의) - 완료보고 : 1회(준공일 10일전) o 최종 완료보고서는 책자로 제본하여 3부를 제출하고 이동식 저장매체에 담아서 제출 - 개발완료보고서(개발방법론에서 제시한 산출물 포함) - 단계별 산출물, 운영자, 관리자 매뉴얼 - 기타 목표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 있는 산출물 포함 o 산출물은 버전관리를 하여야 하며, 모든 산출물은 디지털 문서로 관리되고, 디렉토리 구성에 의한 접근 용이하도록 제시하여야 함 o 목표시스템 구축과 관련 있는 모든 성과물에 대해서는 발주자의 승인 없이 외부에 제공 또는 공포할 수 없음 o 사업착수 전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
| 산출 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구분 | 시기 | 내 용 | 보고서 |
|---|---|---|---|
| 착수보고 | 계약 후 14일 이내 | ▪수행조직, 수행 계획 보고 ▪수행 방안 협의 | ▪착수보고서 ▪사업수행계획서 (WBS포함) |
| 주간보고 | 주간 | ▪주간업무실적 및 차주업무계획 ▪요청 및 처리현황, 기타 주요안건 | ▪주간보고서 |
| 월간보고 | 월간 | ▪월간업무 실적 및 월별 통계 등 ▪요청 처리현황 및 기타 주요안건 | ▪월간보고서 |
| 중간보고 | 설계단계 종료 시 | ▪사업 현황 보고 ▪분석/설계 단계 과업내용 보고 및 의견 수렴 | ▪중간보고서 ▪회의록 |
| 수시보고 | 필요시 | ▪주요 현안, 의사결정 사항 ▪기타 “발주자”가 “사업자”에게 요청한 경우 | ▪자유서식 |
| 완료보고 | 준공10일전 | ▪과업 내용 및 결과 확인 | ▪완료보고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DOC-003 | |
|---|---|---|
| 요구사항 명칭 | 검사 및 검수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목표시스템의 검수 및 검사 방안 제시 |
| 세부 내용 | o 검수 및 검사의 대상 범위는 본 목표시스템의 계약사항을 기준으로 함 o 검수 및 검사 대상 시스템 정보(개요, 구성도, 운영메뉴얼 및 관련 기술정보, 장애처리 기술 등)가 사전에 발주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함 o 발주자는 목표시스템의 성능 확인에 필요한 항목을 추가로 지정하여 시험을 할 수 있으며,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함 o 목표시스템 준공은 검수 및 검사를 실시한 후 발주자의 승인이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함 | |
| 산출 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DOC-004 | |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보호 및 보안지침 준수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목표시스템 구축 시 발주기관의 정보보호 및 보안 지침 준수 |
| 세부 내용 | o 계약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을 준수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직․간접으로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이의 위반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함 o 계약자의 본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은 보안서약서 및 제반서류를 제출해야하며, 사업수행 대표자는 본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 전체에 대한 보안상 총괄 책임자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함 o 계약자는 정보시스템 설치 장소 출입 시 시스템을 관리하는 담당자나 발주기관의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함 o 계약자는 과업수행을 위해 제공하는 내부 자료는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인수 시 직접 서명하여야 하며, 사업 완료 후 사업 수행 중 취득한 기밀자료는 파기 및 반납하여야 함 o 정보보안 관련 법령 및 규정, 개발 가이드라인 및 각종 표준지침 등 준수 - 국가정보원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및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준수 -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 - 그 외 정보보안 관련 지침 등 - 사업기간 중 위 표준(지침)이 변경되거나 새로운 표준(지침)이 발표될 때는 변경된 내용 및 새 표준(지침) 반영 o 본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의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문제처리는 계약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o 계약자는 목표시스템의 개발자들이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관련 법령 처리 기준에 따라 위반자 및 관리자를 행정 조치하고,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o 계약자는 본 사업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발주기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계약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할 수 있음 o 본 사업에 참여한 자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정보보호 및 보안계획서, 보안서약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DOC-005 | |
|---|---|---|
| 요구사항 명칭 | 인원 보안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목표시스템 구축 시 작업자 보안관리 준수 방안 제시 |
| 세부 내용 | o 본 사업수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사업내용 등 일체의 보안사항은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종료 후에도 누설해서는 안 됨 o 제안사는 보안 및 안전관리에 책임을 져야 함 o 본 사업과 관련하여 보안구역에 출입 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주요공정은 감독관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함 o 본사업의 완료시에는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자료에 대해 삭제하거나 반납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보안서약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DOC-006 | |
|---|---|---|
| 요구사항 명칭 | 법령관계 및 지침 준수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목표시스템 개발 구축시 요구되는 법령 및 지침의 준수 방안 제시 |
| 세부 내용 | o 목표시스템 개발 구축 시 요구되어지는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식별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수행에 있어 다음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3-18호)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및 경기도의 보안업무규정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및 가이드 -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 -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가이드라인 - 전자정부 웹 표준 준수지침,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o 하드코딩 및 프로젝트 범위 내 ActiveX 사용 배제 o 수행 기간 내 적용법령, 규정 및 적용표준 등에 변경사항 발생 시 반영 추진 ※ 적용시점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 o 사업추진기간 중 발생한 모든 보안 지적 사항 및 발생한 취약점, 보안점검 결과로 조치가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과업변경 또는 추가가 아닌 기존 과업의 범위로 보고 조치완료 시켜야 함 o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사업수행자는 일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 함 | |
| 산출 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MGT-007 | |
|---|---|---|
| 요구사항 명칭 | 지적재산권 등에 대한 법적 책임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지적재산권 등에 대한 법적 책임 |
| 세부 내용 | o 본 사업에서 발생되는 모든 산출물은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을 주의해서 작성해야 하며,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문제발생 시 사업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함 o 계약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저작권 또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여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제기되면 계약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 등 제반사항에 대해 모든 책임을 져야 함 o 발주기관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자가 납품한 SW 및 라이선스에 대해서는 사용 권리를 가지며, 사업의 결과로 발생한 산출물, 기타 자료 등 유형적 발생품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개발사와 공동으로 가짐.(단, 상용 SW 제외) o 계약자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산출물에 대해 사업수행 완료 즉시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는 일체 유출 또는 누설하지 않아야 함 o 제안사는 사업수행시 발생하는 지적재산권 등 법적 문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MGT-008 | |
|---|---|---|
| 요구사항 명칭 | 하도급에 관한 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하도급에 대한 법적 책임 |
| 세부 내용 | o 계약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3의 업체에게 일괄 하도급을 할 수 없음 | |
| 산출 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DOC-001 | |
|---|---|---|
| 요구사항 명칭 | 기술지원 및 무상하자담보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목표시스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기술지원과 안정적 운영을 위한 하자보수 방안 제시 |
| 세부 내용 | o 목표시스템 구축 및 운영과 관련된 기술이전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시하여야 함 o 제안사는 시스템 개발 및 관련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과 기술자문을 할 수 있도록 제시하여야 함 o 검수 완료 후 담당직원에 의한 시스템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생산된 모든 문서, 산출물, 매뉴얼, 적용기술 등을 체계적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제시하여야 함 o 프로젝트 수행과정과 관련된 필요한 기술이전 대상에 대한 목록과 기술이전 방법 등을 제시하여야 함 o 발주기관의 시스템 관리자가 자체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능력배양을 위한 기술이전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o 시스템 연계․확장․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기술지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o 목표시스템 개발구축 과정에서 발생한 시스템과 산출물 일체에 대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o 무상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사업이 종료된 날(준공일)로부터 1년으로 제시하여야 함 o 목표시스템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하고 신속하게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DOC-002 | |
|---|---|---|
| 요구사항 명칭 | 교육지원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목표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용자 교육 및 매뉴얼 제공 계획 제시 |
| 세부 내용 | o 사업자는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본 사업에 적용된 새로운 기술과 유지관리 방법을 문서화하고, 관리자, 사용자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제시하여야 함 o 시스템 관리자 교육 시에는 개발, 운영, 감시, 보안, 장애처리 방법 등을 반드시 포함하여 매뉴얼을 작성하고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o 목표시스템의 준공일까지 준공보고서(개발방법론에서 요구하는 문서 등 포함) 및 준공보고서를 담은 이동형 저장매체를 제출하는 것을 제시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DOC-003 | |
|---|---|---|
| 요구사항 명칭 | 안정화 작업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목표시스템의 안정화 작업 방안 제시 |
| 세부 내용 | o 목표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안정화 작업방법, 인력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o 안정화 기간은 최대 1개월이 넘지 않도록 제시하여야 함 o 안정화 기간에 지원하는 인력은 개발에 참여한 기술자를 대상으로 제시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DOC-004 | |
|---|---|---|
| 요구사항 명칭 | 하자보수 | |
| 요구사항 분류 | 하자보수 수행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하자보수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o 하자보수기간은 검수완료 후 1년으로 한다. o 장애발생시 2시간이내 방문 4시간이내 복구를 원칙으로 한다. o 모든 납품 제품은 제조사 정품보증서 등 정품을 인증할수 자료를 계약 후 10일 이내 제출하여야 한다. o 사업 완료 이전에 자산물품등록을 위한 조달청 물품식별번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 |
| 산출 정보 | 정품보증서, 라이센스, 하자보증증서 등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배점·평가
| 정량적 평가(20%) | + | 가격평가(10%) | 협상대상자 선정 | |
|---|---|---|---|---|
| + | + | 가격평가(10%) | 협상대상자 선정 | |
| 정성적 평가(70%) |
ㅇ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종합평가하며, 평가 비중은 기술능력평가 90%(정량적 평가 20%, 정성적평가 70%), 입찰가격평가 10%로 한다. ㅇ 종합평가점수(기술평가점수+가격평가점수) 고득점자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 순위를 정함 평가비중 조정은 기술력이 우수한 사업자를 선정하여 정보화사업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3-27) ㅇ 평가점수에서 소수점 이하가 있을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ㅇ 동점 시 처리방침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ㅇ 입찰에 의한 계약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자는 경기도에 그 행위의 취소 또는 시정을 위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ㅇ 사업설명회는 별도 개최 없이 본 제안요청서로 갈음한다. ㅇ 결정된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우선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후순위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는다. 다만,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 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ㅇ 본 사업은 SW사업으로,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ㅇ 제안서 제출기한 및 제출장소는 조달청 입찰공고 참조
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 구분 | 평가 항목 | 세부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평가기관 |
|---|---|---|---|---|---|
| 총 계 | 100 | ||||
| 정량적 평가 (20) | 소 계 | 20 | |||
| 일반 현황 | 경 영 상 태 | ㆍ기술력 보유상태 | 6 | 경기도 | |
| 수 행 실 적 | ㆍ최근 3년간 사업 수행실적 | ||||
| 기 업 신 용 도 | ㆍ기업신용등급 | 4 | 조달청 | ||
| 사회적 책임 | ㆍ사회적 책임평가 | ||||
| 정성적 평가 (70) | 소 계 | 70 | |||
| 전략및 방법론 (22) | 사업 이해도 | ㆍ 본 사업에 대한 이해도 | 4 | ||
| 추진전략 | ㆍ추진전략을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 5 | |||
| 적용기술 | ㆍ본 사업 특성에 맞는 적용방안을 제시하였는지 여부 | 3 | |||
|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 ㆍ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방안을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 2 | |||
| 시군 협업 · 연계 | ㆍ시군 협업 및 시스템 연계방안이 적정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여부 | 8 | |||
| 기술및기능 (24) | 컨설팅 요구사항 | ㆍ대상사업에 대한 컨설팅 요구사항을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 3 | ||
|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 ㆍ목표시스템의 장비구성 및 경기도 재난안전 드론 데이터 상황실 구축의 요구사항, 기 운영시스템 연계, 시군, 행정안전부 연계 요구사항을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 8 | |||
| 기능 요구 사항 | ㆍ목표시스템에서 요구하는 기능이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 3 | |||
| 보안 요구 사항 | ㆍ목표시스템의 보안, 통제기능이 적정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여부 | ||||
| 데이터 요구사항 | ㆍ연계데이터 구축사항이 적정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여부 | 2 | |||
| 시스템운영 요구사항 | ㆍ목표시스템의 운영 요구사항이 적정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여부 | 3 | |||
| 제약사항 | ㆍ기술, 표준, 업무지침, 법제도 등에 대한 부분의 적정성 제시여부 | 2 |
| 구분 | 평가 항목 | 세부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평가기관 |
|---|---|---|---|---|---|
| 정성적 평가 (70) | 성능및 품질 (8) | 성능 요구 사항 | ㆍ목표시스템이 요구하는 성능을 제대로 발휘할지, 관련 장비들이 목표시스템에 맞게 성능을 발휘하게 제안되어있는지 여부 | 2 | 조달청 |
| 품질 요구 사항 | ㆍ목표시스템이 가져야 하는 품질이 적정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여부 | ||||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ㆍ목표시스템이 타 시스템과 연결되는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이 적정하게 제안되어 있는지 여부 | ||||
| 테스트 요구사항 | ㆍ목표시스템과 관련 있는 장비 성능테스트와 구축시스템의 성능테스트 요구사항이 적정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여부 | ||||
| 프로 젝트 관리 (9) | 관리 방법론 | ㆍ프로젝트 관리방법론 요구사항이 적정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여부 | |||
| 관리역량 | ㆍ프로젝트 관리역량이 적정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여부 | 4 | |||
| 일정계획 | ㆍ프로젝트 일정계획이 적정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여부 | 1 | |||
| 개발장비 | ㆍ프로젝트 개발장비 확보 및 운영이 적정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여부 | 2 | |||
| 프로 젝트 지원 (7) | 품질보증 | ㆍ품질보증 방안이 적정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여부 | 1 | ||
| 시험운영 | ㆍ시험운영 방안이 적정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여부 | ||||
| 교육훈련 | ㆍ교육훈련 방안이 적정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여부 | ||||
| 하자보수 | ㆍ하자보수 방안이 적정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여부 | 2 | |||
| 기밀보안 | ㆍ기밀보안 방안이 적정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여부 | 1 | |||
| 비상대책 | ㆍ비상사태 방안이 적정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여부 | ||||
| 가격 평가 (10) | 소 계 | 10 | |||
| 입찰가격 | ㆍ가격평가 평점산식에 의거 산출 |
다. 정량적평가 지표 세부 평가방법 ㅇ 기술력 보유상태(6점)
| 심사 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기술등급 | 평점 |
|---|---|---|---|---|
| 기술 등급 | 보유인력의 기술등급에 의한 평가 | 6.0 | A. 50점 이상 | 6.0 |
| B. 40점이상 ~ 50점미만 | 5.4 | |||
| C. 30점이상 ~ 40점미만 | 4.8 | |||
| D. 30점미만 | 4.2 |
* 기술사 5, 특급 4, 고급 3, 중급 2, 초급 1 [주] 1. 국가기술자격법,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인정하는 등급 및 기술자격에 대해 평가 ※ 기술자 등급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또는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 준용 ※ 한국소프트웨어 산업협회에서 인정하는 등급기준은 소프트웨어기술자 노임단가 공표 내용의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급 분류 기준]을 준용 ※ 소프트웨어 기술자의 범위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름 2. 보유기술자는 공고일 현재 소속회사에 6개월 이상 재직한 자로 한다. 3. 기술사 등 기술인력에 대한 재직증명, 자격증 사본, 당 자격자의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 사실 입증 서류로 한다 4. 기술자의 기술자격 검증서류(기술자 자격수첩, 경력증명서 등)를 제출하지 않은 기술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5. 기술인력 보유 평가를 위한 사업은 계약일자와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평점×A사 지분율)+(B사 평점×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ㅇ 최근3년간 사업 수행실적(6점)
| 평가등급 | 평 점 |
|---|---|
| 100% 이상 | 6.0 |
| 70% 이상~100% 미만 | 5.4 |
| 40% 이상~70% 미만 | 4.8 |
| 40% 미만 | 4.2 |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영상연계 통합플랫폼 시스템 구축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 제8항 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 제8항 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지 제15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ㅇ 기업신용등급 평가(4점)
| 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 평가등급 | 평점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4.0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3.8 |
| B+, B0, B- | B- | B+, B0, B- | 3.6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2.8 |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ㅇ 사회적책임(4점)
| 세부평가항목 | 평가기준 | 평점 |
|---|---|---|
| ①임금체불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 △2.0 |
| ②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
[주] 1. 세부평가항목 ①~②는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아니한다. 2.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3.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4.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조합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5. ①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6. ②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로 신고를 필한 사업자 나.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부정당업자(공동수급인 경우 구성원 포함)로 지정되지 아니한 업체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ㅇ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
참가자격
자.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 관련 서류 [서식 10 ~ 서식 12]
6. 기타사항
가. 사업수행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해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야 함 나. 사업수행자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사업수행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며, 본 제안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다.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라 시스템 운용환경 구축사업으로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서 제외 라.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함 마.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기술자는 발주기관의 승낙 없이 용역수행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음 바. 발주기관의 정책변화, 환경변화 등으로 인하여 본 제안요청 내용의 변경 시에는 제안사와 협의하여 제안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사. 제안요청서, 입찰공고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소프트웨어 진흥법」 등 관련 법령을 따름 아.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경기도에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경기도는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함
과업·요구
| 제안서 목차 | 작성방법 | 비고 |
|---|---|---|
| II. 기술 및 기능 | ||
| 1. 컨설팅 요구사항 | 경기도 재난안전 드론 데이터 상황실 구축사업에 운영방안 및 프로세스 등 컨설팅 요구사항에 대한 내용 기술 | |
| 2.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 기존 보유 장비 및 시스템 환경을 고려하여 최적의 목표시스템(운영환경) 구성 계획과 시군 연계 운용 등 및 최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성공적 수행에 필요한 내용 기술 | |
| 2. 기능 요구사항 | 재난안전 드론 데이터 기능 및 영상중계 기능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발주처 제공의 통합플랫폼과 연계방안 제시 | |
| 3. 보안 요구사항 |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정에 비추어 목표시스템의 관련사항을 도출 상세하게 기술 | |
| 4. 데이터 요구사항 | 재난안전 드론 데이터 상황실 구축에 따른 연계 데이터 구축사항 및 DB 저장 방안 등을 상세하게 기술 | |
| 5.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 목표시스템의 시험/정상운영을 위해 필요한 운영 절차 및 방법 제시, 운영 중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방안의 구체적인 제시 | |
| 6. 제약사항 |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파악된 기술·표준·업무·조직·법제도 등 측면의 제약조건 및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제시 | |
| Ⅲ. 성능 및 품질 | ||
| 1. 성능 요구사항 | - 목표시스템 분석을 통한 성능목표 제시 및 성능목표 달성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시스템 요인을 도출하고, 최적 성능 발휘를 위해 필요한 설계 및 구현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
| 2. 품질 요구사항 | -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목표 및 요구사항 도출 | |
|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 시스템 간 상호 연계 요구사항 도출 및 각 연계를 위한 구체적 방법 제시 | |
| 4. 테스트 요구사항 | - 목표시스템과 관련 있는 시스템의 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운전 및 시범운영 등 방안 제시 |
|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
| 항 목 | 적용 | 부분적용 | 미 적용 | 해당없음 |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 기본 지침 | ■ | ■ | ■ | ■ | ■ | ||
|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 | ||||||
| 세부 기술 지침 | ■ | ■ | ■ | ■ | ■ | ||
| 외부 접근 장치 |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 html5 확장을 위해서 | ||||
| - XHTML 1.0 | |||||||
| - XML 1.0, XSL 1.0 | |||||||
| - ECMAScript 3rd | ☑ | ||||||
| -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 ☑ | 공간정보 관련 부분 미적용 | |||||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 | ||||||
| 서비스 요구사항 |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 IPv4 | ☑ | |||||
| IPv6 | ☑ |
|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
| 구 분 | 항 목 | 적용 | 부분적용 | 미 적용 | 해당없음 |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기본 지침 | ■ | ■ | ■ | ■ | ■ | |
|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 | |||||
| 세부 기술 지침 | ■ | ■ | ■ | ■ | ■ | |
| 서비스 통합 |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 타시스템 연계시 선택적 적용 | |||
| - UDDI v3 | ||||||
| - RESTful | ||||||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 - ebXML/BPEL 2.0/XPDL 2.0 | ||||||
| 데이터 공유 | o 데이터 형식 : XML 1.0 | |||||
| 인터페이스 |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
| 항 목 | 적용 | 부분적용 | 미 적용 | 해당없음 |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 기본 지침 | ■ | ■ | ■ | ■ | ■ | |||
|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 | |||||||
| 하드웨어는 여러 기종의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
| 세부 기술 지침 | ■ | ■ | ■ | ■ | ■ | |||
| 네트워크 |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 | ||||||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 - SIP | ||||||||
| - Megaco(H.248) | ||||||||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
| - UNIX | ☑ | |||||||
| - Windows Server | ||||||||
| - Linux | ☑ | |||||||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 - IOS | ||||||||
| - Windows Phone | ||||||||
| 데이터 베이스 | o DBMS - RDBMS | ☑ | ||||||
| - ORDBMS | ☑ | |||||||
| - OODBMS | ||||||||
| - MMDBMS | ||||||||
| 시스템 관리 | o ITIL v3 / ISO20000 | |||||||
| 소프트웨어 공학 |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
|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
| 항 목 | 적용 | 부분적용 | 미 적용 | 해당없음 |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 기본 지침 | ■ | ■ | ■ | ■ | ■ | ||
|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 ||||||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
| 세부 기술 지침 | ■ | ■ | ■ | ■ | ■ | ||
| 데이터 표현 | o 정적표현 : HTML 4.01 | ☑ | |||||
| o 동적표현 - JSP 2.1 | |||||||
| - ASP.net | ☑ | ||||||
| - PHP | |||||||
| - 기타 ( ) | |||||||
| 프로그래밍 | o 프로그래밍 - C | ☑ | |||||
| - C++ | |||||||
| - Java | ☑ | ||||||
| - C# | |||||||
| - 기타 ( ) | |||||||
| 데이터 교환 |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 |||||
| - SOAP 1.2 | |||||||
| o 문자셋 - EUC-KR | |||||||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
| 구 분 | 항 목 | 적용 | 부분적용 | 미 적용 | 해당없음 |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 기본 지침 | ■ | ■ | ■ | ■ | ■ | ||||
|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 | ||||||||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 | ||||||||
| 세부 기술 지침 | ■ | ■ | ■ | ■ | ■ | ||||
| 관리적 보안 |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 ☑ | |||||||
| 기술적 보안 |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 - SSO제품 | ☑ | ||||||||
| - 디스크․파일 암호화 제품 | |||||||||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
| - 메일 암호화 제품 | |||||||||
| - 구간 암호화 제품 | ☑ | ||||||||
|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 ||||||||
| - DB암호화 제품 | ☑ | ||||||||
|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 ||||||||
| o CC제품군(국제 CC인 경우 IT 보안인증 사무국의 인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 - (네트워크)침입탐지 | |||||||||
| - (네트워크)침입방지 | |||||||||
| - 통합보안관리 | |||||||||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 ||||||||
| - DDos 대응 | ☑ | ||||||||
| - 인터넷 전화 보안 | |||||||||
| - 무선침입방지 | |||||||||
| - 무선랜 인증 | |||||||||
| - 가상사설망 | |||||||||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 - 망간 자료전송 | ☑ | ||||||||
| - 안티 바이러스 | ☑ | ||||||||
| - 매체제어 | |||||||||
| - PC 침입차단 | |||||||||
| - PC 가상화 | |||||||||
| - 서버 가상화 | |||||||||
| - 패치관리 | ☑ | ||||||||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 | ☑ | ||||||||
| - 스팸메일 차단 | |||||||||
| - 서버 접근통제 | ☑ | ||||||||
| - DB접근 통제 | ☑ | ||||||||
| - 스마트카드 | |||||||||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 | |||||||||
| - 복합기 완전삭제 | |||||||||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수 요 기 관 : 경기도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계 약 유 형 : 총액계약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품 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수 량 : 1 단 위 : 식 분 할 납 품 : 불가 입찰(개찰) 일시 : 2026/10/08 11:00 납 품 기 한 : 계약 후 110일 이내 사 업 금 액 : 120,341,000원 (* 부가세포함) 추 정 가 격 : 109,400,909원 (* 부가세별도) 입 찰 건 명 : 재난안전 드론데이터 상황실 연계사업 입 찰 방 법 : 전자입찰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10/06 10:00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시 : 2026/10/08 10:00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공 동 계 약 : 가능(공동이행방식)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③「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참가자격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소프트웨어사업 작업장소 관련 안내(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 사업 제외) ○ 계약당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 등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작업장소 협의 시 수요기관이 제시한 보안요구사항 등 작업장소에 대한 요건을 준수하여 계약상대자가 작업장소를 제시하는 경우 수요기관은 이를 우선 검토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장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중요사항 3-1.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2항 제3호의 적용을 받습니다. 3-2.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과 공동 활용은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3-3. 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 자료 제출 (투입인력 정성평가 시 해당) 3-3-1.「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0조의4(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에 따른 투입인력의 적정성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로 하고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 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3-3-2.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자료는 기술 제안서에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안요청서에서 핵심인력만 요구하는 경우에는 나, 다, 라 호의 투입인력은 핵심인력에 한해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정량평가 항목 중 ‘경영상태’, ‘사회적책임’ 항목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8], [별표10]에 따라 인천지방조달청에서 평가하며, 그 외의 정량평가 항목은 수요기관에서 평가합니다. 8-2. 정성적 제안서 평가방법 : 평가위원이 나라장터에서 온라인으로 평가합니다. - 본 사업은 온라인으로 기술평가를 실시하며, 별도 제안서 발표는 없습니다. - (정성적 평가)항목별 배점에 대하여 매우우수(100), 우수(90), 보통(80), 미흡(70), 매우미흡(60) 비율로 평가합니다. - 본 사업은 차등점수제 심사대상이 아닙니다. 8-3. 제안서 평가 일시 : 2026/10/13(화) 09:30 - 나라장터를 통해 다음과 같이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평가하니, 입찰자는 평가위원의 검토의견을 확인하고 입찰자 답변등록 기한까지 해당 답변을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평가위원 사전검토 및 질의 등록시간 09:30 ~ 10:30(60분) ㅇ 입찰자 답변등록시간 09:30 ~ 11:00(90분) ※ 부득이한 사유로 제안서 질의/답변 종료시간이 변경된 경우 입찰자는 입찰 > 조달평가 > 평가목록 > 평가수행 > 질의응답 답변등록에서 마감시간을 확인바랍니다. ※ 위 질의 및 답변등록시간은 평가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입찰참가자는 평가일시에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반드시 질의확인 및 답변을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9.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9-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9-2. 본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 평가 시 해당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9-3.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9-4. 해당 사업의 구매규격 사전공개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및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제안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등)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해당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한다. 9-5.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0조의9(비방 등 감점) 및 [별표 26] 따라 평가위원 과반수 이상이 ‘제안서(발표자료 포함) 또는 발표과정에서 타 업체 비방내용 있음’으로 평가한 경우 최종 기술능력평가 점수에서 0.1점 감점합니다. (차등점수제를 적용한 경우 원 기술점수에서 0.1점 감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