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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 드론 데이터 상황실 연계 구축사업(협상에 의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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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유찰 · 제주특별자치도 · SW 개발·운영

결과
유찰
참가
0곳 · 개찰 09/28(월)

요약 AI 요약

제주도에 분산된 드론 운영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고, 도내에서 운용하는 드론의 실시간 위치와 현장 영상을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상황실 및 유관 기관에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드론 통합관제 플랫폼 고도화 및 상황실 연계 SW 구축

용역 › 정보시스템·SW › SW 개발·운영

기존 드론통합관제 플랫폼의 모니터링 기능 고도화, 행안부·행정시 상황실 실시간 데이터 연계, 미들웨어·RTSP SW 도입 등 소프트웨어를 개발·구축하는 정보시스템 사업이다.

딸린 일 · 행안부 데이터 중계용 서버·행정시 연계 인프라 및 드론 영상 송수신 장비 납품

물품 › 컴퓨터·IT·통신 › 서버·스토리지·GPU

행안부 데이터 중계용 미들웨어 서버(CPU·메모리·SSD·HDD·RAID 등)를 납품·설치하는 장비 도입으로, 서버·스토리지 물품에 해당한다.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기술인력 보유현황6점
경영상태5점
사업수행실적5점
신인도(감점)4점
사업의 이해도6점
사업추진전략5점
적용기술5점
개발방법론4점
시스템 요구사항3점
기능 요구사항6점
보안 요구사항2점
데이터 요구사항3점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4점
제약사항2점
성능 요구사항4점
품질 요구사항3점
연계 요구사항4점
테스트 요구사항2점
관리방법론4점
추진일정 계획2점
개발장비3점
품질보증 계획2점
기술지원 및 교육훈련 계획2점
시험운영2점
하자보수계획2점
입찰가격평가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혼합방식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직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5(화)지남
개찰09/28(월) 17: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63,636,363원
배정예산
290,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15(화)
공고번호
R26BK01730959-000
참조번호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 – 3042호
공고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수요기관
제주특별자치도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263,636,363원
배정예산
290,000,000원
공공조달분류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0172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사 업 명재난안전 드론 데이터 상황실 연계 구축사업
주관기관제 주 특 별 자 치 도

Ⅰ. 사업개요 1 1. 사업개요 1 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1 3. 주요 사업내용 2 4. 기대효과 3 5. 추진체계 3 6. 추진일정 4 Ⅱ. 제안요청내용 6 1. 일반사항 6 2. 상세요구사항 7 Ⅲ. 입찰 및 계약 관련사항 33 1. 입찰 방식 33 2. 입찰 참가자격 33 3. 입찰시 고려사항 35 4.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36 Ⅳ. 제안서 평가 및 선정 기준 37 1. 제안서 평가방법 37 2.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38 3. 제안서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39 4.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방법 44 Ⅴ. 제안서 작성요령 45 1. 제안서의 효력 45 2. 제안서 작성 지침 및 유의사항 46 3. 유의사항 48 4. 제안서 목차 및 세부작성지침 50 [별지서식] 54

Ⅰ 사업개요

1.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재난안전 드론 데이터 상황실 연계 구축사업 ㅇ 사업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ㅇ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 6개월 ㅇ 사업예산 : 290,000,000원(부가세 포함) ㅇ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중‧소기업, 소상공인 참여로 제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에 의하여 제안서를 평가한 후 협상 절차를 통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는󰡒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식 적용 ㅇ 입찰참가자격 : 입찰공고서 및 제안안내 내용 참고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ㅇ 제주도는 그간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및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운영을 통해 드론통합관제 플랫폼 구축, 드론인파밀집관리 시스템 구축 및 가파도·마라도·비양도 배송, 해양 환경 모니터링, 재난 감시 등 다양한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 ㅇ 기관 간 협력 체계 강화 및 데이터 공유 수요 증가로 행정안전부, 행정시(제주시, 서귀포시), 소방, 경찰, 군, 해경 등 유관 기관과 실시간 영상 공유 및 재난 공동 대응 필요 ㅇ 각 기관, 사업별 시스템이 분산되어 도 차원의 통합적인 관리와 데이터 활용에 한계 발생, 재난상황 발생시 신속한 현장 정보 파악을 위한 중앙 재난안전상황실 실시간 연계 시스템 구축 필요 3. 주요 사업내용 □ 통합 관리 체계 구축을 통한 운영 효율화 및 상황실 관제 고도화 ㅇ 시스템 일원화 - 분산된 데이터를 통합 자산화하여 드론 운영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운영 이력을 단일 DB로 구조화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통계 분석 기능 강화 - 인프라 통합 관리를 통해 시스템 운영의 복잡성을 제거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 대응과 체계적인 이력 관리를 통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 ㅇ 드론통합관제 플랫폼 개선 - 통합 제어 솔루션을 통해 관제 요원의 편의성을 개선하고, 화면을 자유롭게 배치·표출할 수 있는 유연한 관제 환경 구축 □ 국가 재난관리 체계 연계 및 유관 기관 협업을 위한 실시간 영상 공유 및 정보 전달 ㅇ 신속한 의사결정 지원

- 도내 운용 드론의 실시간 위치(GPS) 및 현장 영상을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상황실로 지연 없이 전송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국가적 대형 재난 발생 시 중앙-지방 간의 즉각적인 정보 공유 및 입체적인 지휘 통제 지원 - 행정안전부 표준 프로토콜 및 보안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데이터 연동을 통해 국가 재난 관리 자원으로서 드론의 공적 활용성을 극대화하고 범정부적 대응 속도 향상 - 드론이 수집한 현장 영상을 기 구축된 소방, 경찰, 해경 외 추가 유관 기관 상황실에 실시간으로 전송·표출함으로써, 재난이나 사고 발생 시 각 기관이 현장 상황을 즉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각적 토대를 제공 - 복잡한 데이터 연계 절차 없이도 관제 플랫폼의 실시간 화면을 유관 기관에 직접 공유함으로써, 현장 상황에 대한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기관적인 합동 대응 속도를 극대화 4. 기대효과 ㅇ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시스템을 하나로 단일화함으로 유지관리 포인트를 일원화 및 중복 투입되던 인력과 예산을 절감 ㅇ 드론 통합관제 플랫폼, 실시간 영상 등 복잡한 상황(평시, 훈련, 비상 등)에 맞춰 사전 설정하여 운영함으로써 관제 업무의 직관성 확보 ㅇ 협업부서, 관계기관 연계를 통한 안전/환경/재난/보안 전 분야를 아우르는 신속·정확한 현장 대응력 확보로 협업행정 표본 제시 ㅇ 고도화된 통합 플랫폼은 향후 추가될 다양한 유관 기관과의 협력 모델이나 신규 드론 임무를 즉각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유연한 생태계를 제공 5. 추진체계

조 직분 류역 할
제주도
첨단산업과
사업 수행 총괄- 사업추진 총괄
- 사업 수행 검토 및 사업관리·감독
- 산출물 검토·확인 및 사업 준공 검사
협업부서 및 관계기관사업 수행 지원- 플랫폼 연계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내/외부 망구성 등 방안 마련
- 업무협조 및 플랫폼 연계 방안 마련 등
사업수행업체시스템 구축- 사업수행계획 수립
- 사업 수행 및 일정 관리
- 업무 및 시스템 분석⦁설계
- 시스템 구축 및 결과 보고
- 단위 / 통합 테스트 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적용
- 산출물 작성 및 보고
- 각종 보고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관리
기간
구분
MM+1M+2M+3M+4비고
착수사업수행계획(세부일정계획 수립)■
분석요구사항 분석■
운용계획 및 시스템 연계 정책 도출
구축드론 통합관제 플랫폼 고도화 및 상황실 고도화■■■
드론 통합관제 플랫폼 기관연계
완료최종 시연 및 결과 보고■
번호소프트웨어 품목수량제외사유비고
1드론데이터 미들웨어 시스템1식① 행안부 재난안전상황실과 실시간으로 드론 영상 및 위치 정보를 연동하기 위해서는 프로토콜 최적화가 필수적
② 분리발주 시, 기술 협의 주체 변화로 인해 행안부 표준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인터페이스 개발 및 적기 구축에 차질이 우려됨
③ 상용 미들웨어와 SI 통합 개발을 단일 사업자가 책임 수행함으로써, 시스템 간 정합성을 확보하고 운영 효율성을 제고
2드론 통합관제 플랫폼 고도화① 본 사업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제품이 조달청 쇼핑몰에 등록되어 있지 않으며, 기존 시스템과의 정합성 유지가 필수적
② 제안업체가 제시하는 인프라 아키텍처에 따라 드론 기체 운용을 위한 관련 시스템 S/W의 도입 여부와 비용이 가변적
③ 신규 도입 설치 및 구성되는 시스템의 성능 최적화를 위한 전반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S/W의 분리발주보다 통합발주를 통해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
3드론 영상 유관기관 연계 RTSP SW① 안정적인 24시간 실시간 영상 송출을 위해 VMS 패키지 형태로 연동·테스트가 사전 검증된 핵심 S/W로, 분리발주 시 프레임 드랍이나 대역폭 과부하 등 장애 발생에 따른 사업자 간 책임 전가로 인한 공공 서비스 지연 방지

※ 본 사업은 개별 H/W와 S/W 등이 각종 통일성 있는 통합 운영 서비스 구현을 위해 성능적‧기능적으로 상호 유기적인 연계가 구현되는 사업으로, 분리발주 할 경우 커스터마이징(최적화 또는 사용자 요구사항 구현) 불가 및 지연, 이상오류 발생 시 상호책임 전가 및 책임 구분 모호, 시스템고도화 불가, 최적 성능 발휘 저하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통합발주가 불가피함. 또한, 본 사업은 신기술(드론, AI 등)이 융․복합하여 적용되는 관내 드론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으로, 솔루션별 원활한 통합과 효율성 제고를 통한 품질보장 및 절대적인 신뢰성 확보를 위해 통합하여 추진함

Ⅱ 제안요청내용

1. 일반사항 ㅇ 제안사는 「재난안전 드론 데이터 상황실 연계 구축사업」사업의 목표, 범위, 요구사항 등을 충분히 인지하고 제안하여야 한다. ㅇ 제안서는 과업 내용과 기능 요구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본 사업이 추구하는 목표 달성을 위해 제안사의 추진 전략, 추진계획, 운영관리 방안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ㅇ 발주처의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본 제안요청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제안사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제안사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제시할 수 있다. ㅇ 제안사는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부서와의 의사소통, 기술방안 협의 등의 업무를 수행할 컨트롤 타워 기능이 부여된 전담 조직을 운영하여야 하며, 전담 조직과 투입인력 운영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ㅇ 제안내용 일부의 조건부 누락 또는 발주처의 별도 부담을 전제로 한 제안 등 본 사업을 위하여 발주처가 제시한 사항 이외 별도의 비용 부담이 있어서는 안 된다. ㅇ 발주처는 필요시 실사 또는 설명회를 요구할 수 있고, 제안서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추가 제안 및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단,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에서 제외한다. ㅇ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 또는 이행 불가능한 내용으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제안사가 전부 책임져야 한다. ㅇ 제안서 및 관련 자료로 제출된 모든 문서에 대하여는 업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안전 드론 데이터 상황실 연계 구축사업」 사업자 선정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ㅇ 기타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협의 후 결정한다. 2. 상세요구사항 □ 요구사항 총괄표

구 분세부내용계비고
기능기능 요구사항
(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동작)에 대해 기술9
비기능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목표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의 도입장비 내역 등 시스템 장비 구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4
성능 요구사항
(PER, Performance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동적ㆍ정적용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2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1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목표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2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st Requirement)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지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요구 사항을 찾아내어 기술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ta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을 기술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건을 기술3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사업수행조직, 프로젝트 관리방법론, 일정계획, 사업추진계획서 작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추적 및 성과관리에 관한 요건을 기술한 것4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시스템/솔루션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을 기술함5
제약사항
(COR, Constraints)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4
합계38
구 분고유번호요구사항 명칭비고
기능 요구사항
(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SFR-001시스템 구성요건 공통사항
- 시스템 공통사항
SFR-002드론 통합관제 플랫폼 모니터링 기능 고도화
- 관제 모니터링 및 사용자 정의형 UI 구현
SFR-003드론 통합관제 플랫폼 모니터링 기능 고도화
- 지정 항로 시각화 및 실시간 경로 모니터링
SFR-004드론 통합관제 플랫폼 모니터링 기능 고도화
- 드론 관제 실시간 데이터 연동 및 위치 시각화
SFR-005드론 통합관제 플랫폼 모니터링 기능 고도화
- 상황실 간 실시간 상황 공유 업무 메시징
SFR-006비행 안전 및 실시간 이벤트 알림
- 항로 이탈(Off-Track) 감지 및 실시간 경보 시스템
SFR-007행안부 대외 연계 체계 수립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상황실 실시간 데이터 연계
SFR-008드론 데이터 미들웨어 최적화 및 안정화
- 상용 드론 데이터 미들웨어 솔루션 최적화 및 운영
SFR-009유관기관 영상 연계용 RTSP SW 서버 도입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ECR-001이기종 드론 통합관제 플랫폼 연계 및 확대 적용 요구사항
- 인프라 구성방안 제시
ECR-002행안부 데이터 중계용 서버 인프라 구축
- 행안부 데이터 연계를 위한 데이터 중계용 서버 인프라 구축
ECR-003행정시 상황실 연계 방안 제시
- 행정시 확대 연계를 및 영상 표출 인프라 구축
ECR-004드론 영상 데이터 송수신 장비 구축
- 드론 통신 장비
성능 요구사항
(PER, Performance Requirement)
PER-001실시간 영상 스트리밍 저지연 처리 성능 확보
PER-002드론 통합관제 플랫폼 연계/확대적용
- 협업부서 및 관계기간 연계 성능항목 정의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QUR-001기술적 품질관리
- 기술적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SIR-001외부 유관기관 관제 시스템 연계 인터페이스 정의
SIR-002사용자 편의 중심의 단계별 메뉴 체계 수립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st Requirement)
TER-001테스트 공통사항
TER-002각종 데스트 실시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ta Requirement)
DAR-001데이터 표준 및 관리방안 등
DAR-002데이터 구조 검증
- 데이터 모델 검증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SER-001사업수행 보안대책
SER-002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SER-003보안관리 수행요건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01사업수행 및 관리
PMR-002사업보고 및 산출물
PMR-003물품납품 및 임대
PMR-004검수 및 검사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1시스템 운용 조건
PSR-002교육지원
PSR-003기술지원
PSR-004책임 및 안전대책
PSR-005하자관리 지원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COR-001기본규정 준수에 관한 사항
COR-002계약목적물의 지적재산권 귀속 및 보호
COR-003계약해지 및 부정당업체 제재
COR-004기타사항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1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구성요건 공통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시스템 공통사항
세부내용○ 시스템의 관리자 항목에 대한 세부 기능구현
- 사용자 ID/PW를 통한 모니터링 로그인 적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 사용자관리, 드론자산 관리, 카메라 RTSP정보 관리, 시스템 정보 설정 등의 관리가 가능해야 한다.
- 이기종 드론으로부터 수신 받은 영상데이터를 디스플레이로 출력할 수 있어야 한다.
- 영상의 움직임이나 변화를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화면이 구성되어야 하고, 여러 화면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산출정보기능요구사항 정의서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2
요구사항 명칭드론 통합관제 플랫폼 모니터링 고도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관제 모니터링 및 사용자 정의형 UI 구현
세부내용○ 실시간 드론 및 영상 데이터 확인이 가능해야 한다.
○ 운영중인 드론 목록 및 경로, 고도와 진행 방향 및 드론 위치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화면 구성이 되어야 한다.
○ 현재 디스플레이 중인 영상데이터 중 한 화면 및 레이아웃을 확대 또는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 동시에 여러 드론 서비스가 운영될 경우, 전원인가 및 비행 중인 다중 드론의 동시/통합 모니터링이 되어야 한다.
○ 4분할 화면에 지도(GIS)기반 실시간 드론 위치 및 정보가 표출되어야 한다.
○ 4분할 화면중 하나를 선택하여, 전체 확대 및 축소 모드가 제공되어야 한다.
○ 각각의 화면은 각 사업별로 별도의 지도(GIS)를 기반으로 실시간 드론 위치 및 드론명이 표출 되어야 한다.
○ 해당 드론 클릭시 영상 및 드론 진행방향, 경로 등이 표출 되어야 한다.
○ 4분할 화면이 사전 설정되어 저장된 프리셋으로 표출 되어야 한다.
※ 제주도에서 기 운영중인 드론통합플랫폼 외 신규 플랫폼 구축 시
기존 플랫폼과 연동 및 동기화를 통해 관제업무의 이중화를 최소화 하여야 한다.
산출정보기능요구사항 정의서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3
요구사항 명칭드론 통합관제 플랫폼 모니터링 고도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지정 항로 시각화 및 실시간 경로 모니터링
세부내용○ 드론의 출발지부터 목적지까지의 비행 경로를 시각화하고, 실시간 비행 상태 정보를 지도상에 통합 표출이 되어야 한다.
- 임무 시작 시 설정된 출발지-경유지-목적지를 잇는 비행 예정 항로를 지도상에 선형으로 표출되어야 한다.
- 실시간 비행 상태 정보(속도, 고도, 위치 등)를 지도상에 표출해야 한다.
산출정보기능요구사항 정의서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4
요구사항 명칭드론 통합관제 플랫폼 모니터링 고도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드론 관제 실시간 데이터 연동 및 위치 시각화
세부내용○ 이기종 드론의 규격화된 데이터 (수평위치, 수직위치, 식별부호, 시간)를 실시간으로 수집하여 지정 시스템으로 연계하여 웹 관제 지도로 시각화 연계되여야 한다.
- 드론통합관제플랫폼 지도 상에 드론 전용 아이콘을 생성하여 실시간 이기종 드론의 규격화된 데이터를 표출하여야 한다.
- 드론의 비행 이동 궤적 및 방향을 지도상에 선형으로 가시화하여 비행 운영 이력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산출정보기능요구사항 정의서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5
요구사항 명칭드론 통합관제 플랫폼 모니터링 기능 고도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상황실 간 실시간 상황 공유 업무 메시징
세부내용○ 드론통합관제 플랫폼 접속자 간 실시간 텍스트 공유가 가능하여야 한다.
- 별도의 메신저 설치 없이 관제 웹 화면 내에서 실시간 테스트 채팅 기능이 제공되어야 한다.
- 과거 특정 날짜/시간대의 대화 이력이 검색이 가능하여야 한다.
산출정보기능요구사항 정의서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6
요구사항 명칭비행 안전 및 실시간 이벤트 알림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항로 이탈 감지 및 실시간 경보 시스템
세부내용○ 드론의 비행 상태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항로 이탈 발생 시 즉각적인 시각 경보를 송출하여야 한다.
- 설정된 허용 오차 범위 이탈 시 관제 화면 내 경고 팝업이 되어야 한다.
- 발생한 이벤트를 종류, 시간, 위치, 당시 기체 상태 정보를 DB에 저장하여 이력 검색이 가능하여야 한다.
산출정보기능요구사항 정의서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7
요구사항 명칭행안부 대외 연계 체계 수림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행정안전부 재난안전상황실 실시간 데이터 연계
세부내용○ 이기종 드론 정보는 실시간 규격화된 영상 형식 정보 및 식별 정보를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상황실 요구 규격에 맞추어 연계 지원하고 관리 되어야 한다.
- 실시간 수집 및 연계되는 영상은 RTSP, RTMP, HTTP 등 규격화된 영상 형식을 준수하여 관리 되어야 하며 실시간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상황실 연계 요구에 맞춰 연동되어야 한다.
- 실시간 수집 및 연계되는 드론 식별정보는 식별부호, 수평위치(위도 및 경도), 수직위치(고도), 시간 정보를 규격화된 정보로 영상과 동기화되어 관리되고 실시간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상황실 연계 요구에 맞추어 연동되어야 한다.
산출정보기능요구사항 정의서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8
요구사항 명칭드론 데이터 미들웨어 최적화 및 안정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상용 드론 데이터 미들웨어 솔루션 최적화 및 운영
세부내용○ 드론과 관제 소프트웨어 간의 데이터의 실시간 통신 연계 관리 및 규격화된 정보의 중계를 담당하는 미들웨어 시스템을 구성하여, 실시간 드론 상황 모니터링 정보를 관리하고 연계 요구에 맞추어 서비스 되어야 한다.
- 이기종 드론의 정보 연계를 위한 정보 수집 단말기의 등록 및 삭제 등 운영관리가 가능하여야 한다.
- 이기종 드론의 정보 수집 상태관리가 가능하여야 한다.
- 이기종 드론의 정보 수집 및 연계 상황 관리가 가능하여야 한다.
- 실시간 수집되는 드론정보를 규격화된 방식으로 이력 관리 되어야 한다.
산출정보기능요구사항 정의서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9
요구사항 명칭유관기관 영상 연계용 SW서버 도입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내부 영상관제시스템(VMS)의 실시간 CCTV 영상을 유관기관(CCTV관제센터, 소방 등) 시스템에 표준 프로토콜로 안정적으로 연계·표출하기 위한 SW를 도입한다.
- 유관 기관의 다양한 플랫폼(상황실 시스템 등)에서 실시간 영상을 끊김 없이 수신할 수 있도록 표준 RTSP(Real-Time Streaming Protocol) 스트리밍을 지원해야 한다.
- 전체 시스템의 일관성 있는 유지관리 및 영상 끊김 등의 장애 발생 시 책임 소재 명확화를 위해 통합발주(SI) 사업 범위 내에 포함하여 일괄 구축 및 검증을 완료해야 한다.
산출정보기능요구사항 정의서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ECR-001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시스템 구성요건 공통사항
세부내용○ 시스템의 고가용성을 보장하고 표준시스템으로의 확장이 가능한 인프라 구축
○ 설치 중 장비가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방지책을 강구 하여야 하며, 피해발생 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납품업체의 부담 및 책임하에 원상복구 시켜야 함.
○ 또한 납품장비의 파손이나 시험 운영 중 장애발생 시 A/S는 불허하며 동일 사양 이상의 신규 제품으로 즉시 교체
○ 검수 완료 후, 본 납품 품목 구입에 있어 납품업체의 책임으로 발생되는 모든 사고와 그로 인한 손해는 납품업체가 변상 조치
※ 신규 장비구성요건 실행 후 서비스 정상가동 등의 여부를 확인
○ 시스템 설치장소에서 요구하는 요건 및 정책에 맞게 시스템 도입/재구성/설치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하며, 추가비용 발생 시 발주기관과 협의 후 지원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도입되는 모든 장비는 기존 드론통한관제 플랫폼 인프라 환경과 기술적 충돌 없이 호환되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ECR-002
요구사항 명칭행안부 데이터 중계용 서버 인프라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행안부 데이터 연계를 위한 데이터 중계용 서버 인프라 구축
세부내용○ 행안부 재난안전상황실간의 실시간영상·위치 데이터 중계를 위한 미들웨어 서버 구축하여야 한다.
○ 서버 장비 사양
※ 동등 이상 기능 제공하여야 함.
산출정보설치계획서, 설치확인서, 메뉴얼
종류미들웨어 서버
CPUIntel Xeon-Gold 5315Y (3.2GHz, 8C) x 2EA
MEMORY32GB (16GB x 2EA)
SSD480GB SATA SSD x 2EA
HDD18TB 7.2K 12G SAS Hot-Plug x 4EA
Controller12G SAS RAID Controller (Cache 2GB 이상)
Network1GbE 4-Port Network Adapter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ECR-003
요구사항 명칭행정시 상황실 연계 방안 제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행정시 확대 연계를 및 영상 표출 인프라 구축
세부내용○ 드론 통합관제 플랫폼 행정시 연계 네트워크 장비 구축
- 각 행정시(제주시, 서귀포시) 재난상황실에 드론관제 플랫폼 연계를 위하여 보안 네트워크 장비를 도입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 드론통합관제 플랫폼을 실시간으로 표출하기위한 전용 워크스테이션을 구축하여야 한다.
※ 동등 이상 기능 제공하여야 함.
산출정보설치계획서, 설치확인서, 메뉴얼
종류네트워크 장비(보안 방화벽)
CPU / MEM /
System Storage
4core 이상 / 8GB 이상 / 4G 이하
NIC1GC * 8port 이상
F/W Throughpu6G / IPS Throughpu : 1.5G 이하
VPN Throughpu1.2G / VPN Ternel : 5,000 이하
Current Session1,500,000 이하
IPSec VPN기능 지원
종류워크스테이션
CPU / MEMIntel Core i7 이상 / 16GB 이상
SSD512GB 이상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ECR-004
요구사항 명칭드론 영상 데이터 송수신 장비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행정시 운용 드론 영상 데이터 연계를 위한 영상 송수신 장비 구축
세부내용○ 현장 드론의 영상을 상용 LTE망을 통해 미들웨어 SW로 실시간 전송하기 위한 독립 통신 중계 장비를 도입하여야 한다.
- 공급되는 통신장치는 방송 통신 적합성 인증 및 국내 상용 이동통신사의 정상적인 서비스 가입 및 운영을 위한 망 인증이 1개 이상 완료된 제품이어야 한다.
※ 동등 이상 기능 제공하여야 함.
산출정보설치계획서, 설치확인서, 메뉴얼
종류드론 영상 송수신 장비
통신규격상용 LTE (4G) / 3G 지원, MIMO 지원
성능(HW)Cortex A72 64bit SoC / 8GB RAM 이상
영상처리H.264 1080P/720P 지원, RTSP 프로토콜
인터페이스Micro HDMI input x 1, UART x 2, Type-C x 1
전원DC 12V 지원 (배터리 10,000mAh 이상 내장)
요구사항 분류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ER-001
요구사항 명칭실시간 영상 스트리밍 저지연 처리 성능 확보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드론에서 수집되는 영상데이터를 관제 플랫폼 웹화면에 표출함에 있어 지연을 최소화하고 끊김 없는 실시간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 저지연 스트리밍 기술 적용하여 웹 브라우저에서 지연 시간 내에 영상을 재생할 수 있는 기술을 제시하여야 한다.
- 다채널(4분할) 동시 표출 시에도 각 채널간 영상 동기화 유지 및 프레임 드랍을 방지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ER-002
요구사항 명칭드론 통합관제 플랫폼 연계/확대적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협업부서 및 관계기간 연계 성능항목 정의
세부내용○ 협업부서 및 관계기관 연계 성능항목
- 본 사업에서 연계되는 협업부서 및 관계기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상황실, 제주시청 내 재난상황실, 서귀포시청 내 재난상황실) 상황실 및 특정 PC에서 영상과 비행정보 확인이 가능하도록 제시하여야 한다.
- 연계 PC 사양 및 네트워크 망 등 본 사업에서 연계되는 협업부서 및 관계기관과의 연계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다수의 관계자가 동시에 접속해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1
요구사항 명칭기술적 품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기술적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제안사 자체의 별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을 구성하여 검증 작업 실시
○ 테스트 기간 동안 발견된 에러 발생 수를 측정하여 에러 발생율이 3% 이상인 경우, 서비스 이관을 연장하여 조치
○ 원활한 품질활동 절차 및 수행내역에 대한 계획을 제시
○ 산출물에 대한 검토결과 보완 요구사항을 반영
○ 사업완료 관련 자료는 파일형태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출
○ 통합서비스 시스템의 자원분석, 세션유지, 응답속도, 병목현상 탐지 등 다양한 형태로 분석하여 최적화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타 시스템과의 원활한 자료 연계보장을 위한 REST, SOAP 방식 등 시스템 인터페이스 제공
요구사항 분류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IR-001
요구사항 명칭드론 통합관제 시스템 연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드론 통합관제 시스템 연계 방안
세부내용○ 제주도에서 기존 운영중인 통합 드론 관제 플랫폼(S/W)와의 연계 인터페이스 무결성 및 규격화된 정보 정합성을 확보한다.
○ 드론 관제 플랫폼과 드론 서비스 연계 방안을 마련한다.
(각종 서비스별 임무완수를 위한 화면표출 인테페이스와 드론 영상 및 텔레메트리 데이터를 연계하기 위한 인터페이스 정의 필요)및 관계기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상황실, 제주시청 재난상황실, 서귀포시청 재난상황실)
요구사항 분류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IR-002
요구사항 명칭사용자 편의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용자 편의성을 위한 메뉴 체계 수립
세부내용○ 서비스로 제공되는 각 페이지에 대하여 사용자들의 접근과 메뉴별 이동이 편리하도록 네비게이션을 구성한다.
○ 정보의 접근성, 가독성, 편리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서비스 페이지의 메뉴체계 수립한다.
○ 화면 디자인은 이용자의 입장에서 전체적인 일관성과 속도, 가독성 등을 고려한 최적의 화면으로 구성한다.
요구사항 분류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TER-001
요구사항 명칭테스트 공통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목표시스템의 구축 단계별 테스트 계획을 수립하여 테스트 할 수 있도록 제시해야 한다.
○ 개발초기부터 구축완료까지 지속적인 테스트와 해당 결과를 반영하여 요구사항이 모두 충족되는 목표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제시해야 한다.
○ 목표시스템 가동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기간, 횟수에 차질없이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목표시스템의 기능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안, 기법, 대상 기능, 도구, 일정 등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해야 한다.
○ 목표시스템은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성능테스트 등을 포함하여 제시해야 한다.
○ 목표시스템의 테스트는 방법, 시나리오, 일정, 사용도구 등을 계획서에 포함시켜 제시해야 한다.
○ 테스트와 관련된 산출물로 단계별 시험계획서, 통합시험계획서와 각 테스트 결과서, 시나리오 등을 제출할 수 있도록 제시해야 한다.
산출정보테스트 계획서, 테스트 결과서, 시나리오
요구사항 분류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TER-002
요구사항 명칭각종 테스트 실시 (단위테스트, 종합테스트 및 시범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물품 납품이후 시스템별 각각 단위테스트를 충분히 실시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전환 전까지 종합테스트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개발서버 등 테스트에 필요한 장비 및 환경 구축은 사업자가 부담하고, 제주특별자치도와 협의하여 실제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시스템 전환 시 예상되는 문제를 사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여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복구하여야 한다.
○ 전환이후 시스템 성능 및 부하 점검을 위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며 이와 관련 참여범위, 방법 등은 발주기관과 별도 협의하여 추진한다.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1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표준 및 관리방안 등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다음 규정에 따라 데이터 표준화 원칙 및 가이드를 수립하고 이행하도록 한다.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지침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 공공데이터 예방적 품질관리 진단 가이드
○ 공통 데이터 표준 지침을 준수하며, 행정표준과 제주특별자치도 데이터 표준을 준수한다.
○ 데이터표준은 제주특별자치도 운영하는 메타시스템을 통해 관리를 원칙으로 하며, 부재시 별도로 관리한다.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및 수준평가 가이드에 따라 데이터 구조를 설계하고 각 도출시점을 제시한다.
○ 데이터 형상관리 체계를 운영하여 변동상태를 관리하고, 데이터 구조화를 통해 불일치 요소 제거 후 데이터를 정규화하여 관리한다.
○ 모든 수집 데이터(드론영상 및 비행정보 등)의 속성정보를 진단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계획 및 수행방안을 제시한다.
○ 데이터 값 진단을 위한 계획 및 규칙을 제시해야 하며, 데이터 값 진단 범위 및 기준 적용 범위를 함께 제시하여야 함.
○ 데이터 이관계획서를 작성하여 DB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세부적인 데이터 이관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데이터 운영관리지침을 작성하여 DB의 물리적/논리적 구조를 분석하며, 표준·구조·연계·값 관리체계 구축하여야 한다.
○ 본 사업으로 구축되는 정보시스템(DB)의 메타데이터가 기관 및 중앙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에 등록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2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구조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데이터 모델 검증
세부내용○ 데이터 모델 검증
- 설계된 데이터 모델은 설계자 · 개발자 · 발주기관 ·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검증 하여야 한다.
- 주제영역 도출, 개념모델, 논리모델, 물리모델 도출 시점을 전후로 검증과 교육을 수행하여야 한다.
- 각 단계별 데이터 모델 검증 시 기준을 정의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1
요구사항 명칭사업수행 보안대책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사업자는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 [별지 제17호 서식]의 보안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을 수립하여 적용하고, 수시로 보안 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 외부 인력을 포함한 사업 수행 인력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보안교육 실시하고, 보안서약서 작성 등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 사업 참여인력은 보안서약서를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하고 수요기관에서 정한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2
요구사항 명칭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지 제17호 서식]의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 하고 보안 위약금부과 기준에 따라 보안 위약금을 제주특별자치도에게 납부한다.
○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 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해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완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3
요구사항 명칭보안관리 수행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추진에 따른 보안지침 준수 등 보안관리 수행요건
세부내용○ 보안관련 법령, 행정안전부 및 발주기관 보안업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행정안전부 정보보안관리지침, 정보화 용역사업 보안관리 매뉴얼 등 보안업무규정 준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및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준수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및 상시 보안패치 적용
○ 개인정보보호법령에 근거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준수하여야 함
- 개인정보보호법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지침의 준수와 더불어, 이에 따른 시스템 개발 대상 시스템 개인정보처리위탁에 관한 협약사항을 이행
○ 데이터 및 개인정보유출방지를 위한 정보주체의 동의 등 데이터 접근 제어 및 보호를 위한 대책방안을 제시
산출정보보안관리 계획서, 보안서약서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1
요구사항 명칭사업수행 및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사업관리 계획에는 본 사업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품질보증 계획, 위험관리 계획, 추진일정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한다.
○ 사업자는 계약체결 후 전체 또는 부문별 사업관리 책임자를 임명하여 책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 사업관리자(PM)는 동일 또는 유사사업 구축 및 유지보수 경험자로 선정하여 본 사업 수행기간 동안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은 발주기관과 계약 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2
요구사항 명칭사업보고 및 산출물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사업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착수계와 기타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제출해야 한다.
○ 착수시 제출서류
- 착수계 1부
- 사업수행계획서 1부
- 사업수행자 명단 및 보안서약서 각 1부
- 산출 내역서 1부
- 기타 요구 증빙서류 등
○ 사업종료 시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 업무범위에 포함된 사항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준공 시 준공계를 포함하여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납품내역서 1부
- 준공사진, 물품검사(수) 내역서 각 1부
- 대표자 명의 보안확약서 1부
※ 보고서 작성 및 제출 등 필요한 경비는 사업수행자가 부담한다.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3
요구사항 명칭물품납품 및 임대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각종 납품 및 임대 장비의 개봉은 발주기관이 지정한 감독관 입회하에 실시하며, 반출․반입이 필요할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물품의 납품 및 임대 시 부대비용 및 시스템 설치 시 소요되는 일체의 행정적, 기술적 비용과 그 처리문제는 사업자 부담으로 한다.
○ 모든 장비는 물품내역서 및 제안서에 근거하여 동등품(발주처 승인 시) 이상의 제품을 납품 및 임대로 제공해야 하며, 규격에 미달한 제품은 거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은 사업자가 감수해야 한다.
○ 사업자는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현장조사 및 실시설계 등 제반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 본 규격조건에 적합하게 공급 및 설치하여야 한다.
○ 납품 및 임대되는 모든 장비는 발주기관에서 제시하는 방법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4
요구사항 명칭검수 및 검사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검수일 이전 시험운영을 완료하여야 하며, 시험운영은 최소 일주일 이상 실시하여야 하여야 한다.
○ 사업완료 후 다음사항에 대하여 검수자의 최종 검수를 받아야 한다.
- 물품수량 및 규격, 시스템 성능 및 설치상태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1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운용 조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시스템 안정화를 위하여 사업자는 본 사업 완료 후 구축시스템의 지속적인 발전 및 항상 안전성 있게 유지되도록 하기 위한 하자관리 계획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시스템 운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하자관리 활동에 포함한다.
- 장애발생에 대한 처리
- 기타 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 등
○ 사업자는 신속한 장애복구와 절차마련을 위해 단계별 장애를 분류하여 백업방안과 복구지침서를 마련하여야 한다.
- 프로그램 장애 시 신속한 복구
- 시스템 다운에 대한 대처방안 제시
- H/W 및 네트워크 장애 시 장애분석 후 최단시간 내 복구
- 데이터 입력 장애 시 복구방안 등
○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시 시스템간의 연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2
요구사항 명칭교육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시스템 관리자, 운영자를 대상으로 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종합하여 교육실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교육과정, 교육내용, 교육장소, 과목 및 강사, 교육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하며 교육교재 등 교육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 교육은 업무 담당자들이 완전히 이해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실시
○ 기타 시스템 구축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수요부서에서 현장교육을 요구 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3
요구사항 명칭기술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원활한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운영요원에 대한 기술이전 계획을 분야별로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기술지원 방법 및 체계(기술지원 조직, 내용, 시스템 지원계획 등)
- 분야별 기술이전 내용 및 계획(분야별 기술 이전계획, 내용, 방법 등)
- 교육 및 운용, 유지보수관련 (장비사용자, 운용자, 응급조치)
○ 제안된 시스템에 대한 기술 발전방향 및 신제품에 대한 정보제공과 시스템 구축 이후에도 관련분야의 정보에 대한 기술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4
요구사항 명칭책임 및 안전대책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업자의 책임으로 발생되는 모든 사고와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변상조치를 하여야 한다.
○ 테스트 시 발주기관의 보고 또는 승인 없이 자체적으로 실시하여 실제 운영이 중단되어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사업자가 책임진다.
○ 사업자는 안전책임자를 지정하여 제반 안전규정 및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5
요구사항 명칭하자관리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하자담보책임(무상하자보수)기간은 준공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 검수 후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및 하자관리 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 하자관리 지원방안을 분야별․등급별로 구분하여 지원범위, 지원방법(상주, 비상주 등)지원인원에 대해 제시하여야 한다.
○ 무상 하자보수 기간 중 시스템 이상 발생 시 장애접수 후 신속한 기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자보수 요원의 배치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 장애조치 허용시간은 발주기관의 장애 발생시 처리기준에 의한다.
○ 장애의 즉각적인 조치 불가 시에는 예비품을 투입하여 항시 운영 가능 하도록 예비품을 확보하여야 한다.
○ 무상 하자보수 기간 중 동일 장애 3회 이상 발생 또는 수리불가, 수리가 되어도 정상 동작이 힘들 경우 동등의 장비 신품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 무상 하자보수 기간 중 시스템 연계추가, 기능 보완, 업데이트 등이 발생할 경우 기술 지원하여야 한다. 또한 전화기 등 구축장비의 이전, 추가 등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도 구축업체는 지원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1
요구사항 명칭기본규정 준수에 관한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공공 SW사업 및 발주기관의 정보화사업 기술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의한 기술적용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작성한 [별지 제18호서식] 기술적용계획표를 검토하고, 제안자 관점의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하여 기술적용계획의 준수 및 결과표 작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제안서 포함)
- 기술적용계획표 검토 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기술로 구현되도록 검토하여야 함.
- 선정된 제안사는 기술적용 사항에 관해 발주기관과 협의·확정 후,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 확정된 기술적용계획표에 따라 표준기술을 적용하고, 사업완료시(인수테스트 전) 기술적용결과표를 작성하여 제출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에 해당되는 사업의 경우 소프트웨어 개발보안가이드 및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를 준수하여야 함.
○ 가능한 S/W를 모듈화하여 시스템 갱신이 용이하도록 개발하여야 함.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를 참고하여 사용자인터페이스·경험(UI·UX), 노플러그인,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등 최신 웹사이트 품질기준을 준수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16호),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9-25호)에 따라 웹 접근성 및 호환성 관련 지침 준수
○ 모바일 앱은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100호)을 준수하여야 함
○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공기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야 함
- 개인정보 열람시 접근 이력 기록 및 필요시 사유 입력
- 개인정보 열람에 대한 이력관리 통계 또는 조회 화면 제공
- 개인정보 중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암호화
- 관련된 정보의 접근, 열람, 저장 등의 모든 로그를 저장 관리
○ 사업 추진 기간 내 적용 법령 및 규정, 적용 표준 등에 변경사항 발생 시 반영하여 사업 추진하여야 함.
※ 변경 사항의 적용시점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2
요구사항 명칭계약목적물의 지적재산권 귀속 및 보호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용역계약일반조건(행안부 예규) (저작권 귀속의 공동소유 이행 등)에 의거하여 계약목적물(용역수행 사업자가 납품한 사업관련 일체 산출물, 문서, 프로그램 등) 지식재산권의 소유권은 공동 소유한다.
○ 용역사업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 산출물을 제공할 수 있다. 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 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공급자가 반출된 S/W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 사업수행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 제60조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제3기관에 임치할 수 있다.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할 계획이 없음을 사전에 안내함
○ 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등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사업수행자는 피해자 측과 합의 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지며, 특허권 또는 저작권 등의 침해로 인하여 시스템을 운용할 수 없는 경우 사업자는 이에 대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3
요구사항 명칭계약해지 및 부정당업체 제재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아래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다.
- 계약상 이행하여야 할 각종 의무사항 미이행으로 정상적인 계약목적 달성이 곤란한 때
-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소정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본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보안사항 및 점검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보안특약 참조)
- 관련 법령에 의해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 구매요구 물품은 제반조건에 적합하여야 하며 규격의 누락 또는 규격의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계약해지 사유가 된다.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시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다.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4
요구사항 명칭기타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본 제안요청서 및 계약사항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쌍방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본 사업 진행상 불가피 하거나 마땅히 시행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 계약서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 발주기관에서는 계약내용 전부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사업자)는 이에 대하여 전적으로 동의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공급하는 제품의 품질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하며 기술 환경 및 기타 사정 등으로 인하여 일부 사업의 내용, 범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쌍방의 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다.
○ 이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을 경우 관할 법원은 발주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설비 등은 사업예산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는 상호협의하여 결정한다.

참가자격

Ⅲ 입찰 및 계약 관련사항

1. 입찰 방식 ㅇ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ㅇ 낙찰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44조) ㅇ 근거법령 및 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 6. 29.)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6. 29.)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3-27호, 2023.4.13.)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98호, 2021.12.30.) 2. 입찰 참가자격 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조건을 갖춘 업체 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ㅇ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물품번호 : 8111159901(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및 [세부물품번호 : 8111179901(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를 소지한 업체 ㅇ 사물위치정보사업신고 완료 및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사물위치정보사업(업종코드: 6534) 등록을 필하고, 무선통신장치(세부물품번호: 4322172101)를 제조로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물품번호 : 4322172101(무선통신장치)]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에 의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2호, 2023. 1. 20.」규정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 참가가 제한됨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 참가가 제한됨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ㅇ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 분담 혼합)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수는 5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한다. - 분담이행시 구성원별 분담비율: 소프트웨어 분야 70%, 사물위치정보사업 분야 30%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공동수급 방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충족하여야 하며,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신고·등록 등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5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며, 지분이 높은 업체를 대표자로 지정 - 당사자간 공동으로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와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낙찰자 결정 이후 공동수급체 구성원 변경 불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배점·평가

기술능력평가(90점)입찰가격평가(10점)종합평가점수
(100점)
=입찰가격평가(10점)종합평가점수
(100점)
정량적 평가(20점)
+
정성적 평가(70점)
구 분평가항목평가기준배점
합 계100
기술능력평가소 계20
정량적
평가
(20)
기술인력 보유현황- 핵심기술인력에 대한 기술자 점수평가6
경영상태- 유효기간내 공동수급업체별 신용평가등급 합산5
사업수행실적-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
신인도(감점)- 책임성 및 성실성 평가4
소 계70
정성적
평가
(70)
전략 및
방법론
(20)
사업의 이해도- 사업에 대한 이해도의 적정성6
사업추진전략- 추진전략 및 추진방법론의 타당성5
적용기술- 향후 확장성 및 실현 가능 여부
개발방법론- 개발 방법 및 단계별 산출물 타당성4
기술 및 기능
(20)
시스템 요구사항- 시스템 장비의 충족도 및 공급 방안 적정성3
기능 요구사항- 기능요구사항 적용 및 제안 방안의 가능성6
보안 요구사항- 보안요구사항 적용 및 반영 여부 구현 가능성2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전환 계획 및 방법의 타당성3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시스템 운영 절차 및 방법, 비상상황 대응방안 제시여부4
제약사항- 제약사항 내에서 수행 및 검증방안 적정성2
성능 및 품질
(13)
성능 요구사항- 성능요구사항 분석의 타당성4
품질 요구사항- 품질 보증 방안의 구체성 및 효과성3
연계 요구사항- 연계기관 데이터 연계 안정성4
테스트 요구사항- 단위 및 종합테스트 계획의 적정성2
사업
(프로
젝트)
관리 부문
(9)
관리방법론- 사업위험 관리 및 사업수행 시 성과물이나 산출물 관리방안의 적정성
- 사업기간 동안 이루어질 보고(정기/비정기) 및 검토계획의 적정성
4
추진일정 계획- 사업추진 방법론 및 사업수행 방안에 의한 추진일정 계획의 적정성2
개발장비- 개발환경 구성 및 라이선스 문제 여부3
사업
(프로
젝트)
지원
부문
(8)
품질보증 계획-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2
기술지원 및 교육훈련 계획- 기술지원 방법 및 교육훈련 방법의 적정성
시험운영- 시험운영 방법의 구체적인 제시 여부
하자보수계획- 하자 및 유지보수 지원의 적정성
- 유지보수 용이성
입찰가격평가10
구분20명 이상15명 이상 20명 미만10명 이상 15명 미만10명 미만
평점배점의 100%배점의 95%배점의 90%배점의 85%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점수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A3-, B+, B0BBB-, BB+, BB0, BB-배점의 95%
B+, B0, B-B-B+, B0, B-배점의 90%
CCC+ 이하C 이하CCC+ 이하배점의 70%
평가방법평가기준점수비고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7)년간 사업수행실적(부가세 포함)300% 이상배점의 100%
200%이상~300%미만배점의 90%
100%이상~200%미만배점의 80%
100%미만배점의 70%
평 가 항 목평가기준배 점
· 최근 2년 이내에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판단없음4.0
있음2.8
평가부문평 가 항 목평 가 기 준배점
전략 및 방법론사업의 이해도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6
사업추진전략개발업무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5
적용 기술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였는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개발 방법론사업에 적정한 개발 방법론이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산출물이 제시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4
기술 및 기능시스템 요구사항장비의 요구 규격을 충족시키는 장비를 제안하며 제시된 장비가 현 시스템과 인터페이스 및 확장 가능성이 있는지를 평가하고, 도입 장비의 설치 및 공급 계획, 유지보수에 대해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3
기능
요구사항
목표시스템(드론 통합관제 플랫폼 고도화 및 행정시 연계, 행안부 재난안전상황실 데이터 연계 등) 수행 및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동작)의 구체적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6
보안
요구사항
사업수행시 참여자 보안, 자료유출 방지, 자체 보안관리 등이 적절한지 평가한다.2
데이터 요구사항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3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시스템 운영 요구 사항에 맞는 운영 절차 및 방법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또한 운영 중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4
제약사항목표 시스템의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이 수립되었는지 평가한다.2
성능 및 품질성능 요구사항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요구 성능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4
품질 요구사항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3
연계
요구사항
SW 플랫폼과 하드웨어(워크스테이션, 드론 송출장비 등), 유관기관 보안 플랫폼 간의 데이터 연동 및 인터페이스 상호운용성이 규격에 맞게 설계되었는지 평가하며, 이기종 장비 간 통합 운용 시 데이터 손실 없는 안정적 연계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4
테스트 요구사항단위. 종합, 비행 테스트 실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2
사업
(프로
젝트)
관리 부문
관리
방법론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ㆍ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4
추진일정 계획사업 추진 일정을 참조하여 사업추진 방법론 및 사업 수행 방안에 의한 추진 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2
개발 장비개발에 필요한 개발환경의 구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라이선스 등의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평가한다.3
사업
(프로
젝트)
지원
부문
품질보증 계획시스템 운영, 책임 및 안전 대책 등 품질 보증을 위한 조직, 방법, 절차, 수행 시기와 회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2
기술지원 및 교육훈련 계획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및 조직 등에 대해 평가한다.
시험운영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시험운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하자보수 계획하자관리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합 계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