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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제조합 인천회관 기계식주차설비 리모델링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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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정보통신공제조합 · 기계식 주차설비

추정가격
5.3억원
개찰
10/01(목) 11:00 · 마감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80 : 가격 20
참가 자격
전기공사업 · 기계식주차장치보수업
무슨 일
기계식주차설비 교체 일괄공사

요약 AI 요약

인천회관 지하에 설치된 노후 기계식 주차설비를 철거하고, 전층 RV(레저용 차량) 31대를 수용하는 평면왕복식 기계식 주차설비를 신규 설치하는 교체공사입니다. 여기에 더해 주차장 펜스·초소·바닥 도장·조명·주차유도시스템 등 시설물 보수공사도 함께 수행합니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기계식주차설비 교체 일괄공사

물품 › 기계·설비 › 기계식 주차설비

기존 기계식 주차설비를 철거하고 평면왕복식 31대분을 설계·제작·설치하는 것이 사업의 몸통이며, 기계식 주차설비는 기계·설비의 기계식 주차설비에 해당한다.

딸린 일 · 시설물 보수공사

공사 › 건축 › 실내건축·리모델링

주차장 펜스·초소·필로티 바닥·옥상 우레탄·지하주차장 에폭시·칸막이·LED 조명·주차유도시스템 등 기존 건물 내외부 공간을 고치는 보수공사로, 실내건축·리모델링에 가장 가깝다.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80점)의 85%(68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경영상태 및 재무구조 (신용도 평가)5점
최근 3년간 공사수행실적5점
인천회관 주차전반에 대한 이해도2점
도면 및 디자인계획·차별화 및 특성화 전략15점
제안의도 및 내용의 적정성·창의성을 겸한 기계설비의 완성도10점
단계별 수행절차·참여인력의 우수성·공사기간 내 철저한 시공관리 방안10점
시공자재 우수성 및 시공방법 적합성 등·주차기 사용 편리성·주요부품 내역서 제출15점
유지관리방안 및 모니터링 계획10점
기타 하자보수 및 지원계획의 적정성 등3점
제안업체 제안사항 적정성 평가5점
입찰가격 평가2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전기공사업(0037) 그리고 기계식주차장치보수업(4709)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직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6(수)지남
개찰10/01(목)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529,941,818원
배정예산
582,936,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납품

인도조건
모름
제조물품
모름
세부품명 등록
모름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16(수)
공고번호
R26BK01731883-000
참조번호
통조총무-1971
공고기관
정보통신공제조합
수요기관
정보통신공제조합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529,941,818원
배정예산
582,936,000원
공공조달분류
시설물관리 및 청소서비스 › 시설물관리, 청소 등 › 시설설비유지관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2982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구 분내 용
공 사 명정보통신공제조합 인천회관 기계식주차설비 리모델링 공사
공사위치인천광역시 남동구 미래로32 정보통신공제조합 인천회관
공사기간계약일로부터 150일(사용․수시검사 완료 포함)
공사예산582,936,000원 (부가세포함)
주차대수당 초31대(승용차 : 31대)
변 경31대(전체RV)

3. 공사범위 o 본 공사는 정보통신공제조합 인천회관 지하에 설치된 기존 기계식 주차설비의 철거를 포함한 신규 평면왕복식 주차기계의 설계·제작·설치 및 인허가·검사 대응 등 일체의 교체 공사이며, 세부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정밀 실측 및 제작도(설계도서) 작성 - 주요 자재 발주 및 반입 관리 - 기존 기계식 주차설비 철거(잔재물 반출 및 폐기물 처리 포함) - 철골 구조물, 기계장치, 파렛트, 웨건, 리프트 등 신규 설치 - 시운전 및 자체 검수(자체 CHECK LIST 3회 이상) -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용검사·수시검사 대응 및 합격 - 준공 성과품 제출 및 인수인계, 사용자 교육 - 시설물 보수 공사 내역

구 분공사내용
주차장 펜스o 펜스 철거 및 재시공(약 68미터)
주차초소o 주차초소 신규 제작 및 설치(스텐레스)
1층 필로티 주차장o 바닥 재도장 및 천장판 교체, 조명 추가
옥상(본사, 인천)o 우레탄 재도장
지하주차장o 에폭시 재도장 및 칸막이 설치
o LED 조명 교체
o 주차유도시스템 설치

배점·평가

4. 사업자 선정 방식 가. 입찰 및 낙찰방식 :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절차를 거쳐 최종 낙찰자를 결정함.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술제안형 일괄방식) 발주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입찰참가자격 및 제출서류의 적정성 심사  제안서 평가 : 기술능력평가(80점) + 입찰가격평가(20점) 다. 계약방식  제안서 평가는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진행하며, 각 업체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기준표에 근거하여 제안내용, 제안가격, 업체현황 등 계약이행능력 심사 후 협상 적격 업체와 계약내용 및 계약금액을 협상하는 방식으로 업체 선정 라. 입찰 일정

입찰공고2026. 9.15. (수)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마감2026. 9.30. (수) 11:00
제안서 평가 실시미정
우선 협상 적격자 선정제안서 평가 완료 후 7일 이내
우선 협상자 협상제안서 평가 완료 및 적격자 선정 후
계약 체결협상완료일로부터 3일 이내

과업·요구

※ 평가방법 및 일정은 조합 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Ⅱ. 과업내용 1. 주요 제안요청 사항 가. 공사개요  본 공사는 노후된 기존 기계식 주차설비(당초 형식)를 철거하고, 전층 SUV 수용이 가능한 평면왕복식주차설비 31대분을 신규 설치하는 리모델링 방식의 교체공사이다. 나. 설계, 제작 및 설치 적용기준  본 공사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시행일(2026. 3. 31.) 이전 개정전 규칙 기준에 따른 인허가 및 승인 절차를 완료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 적용 법령 및 기준 - 「주차장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고시) - 「건축법」,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계약상대자는 이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설계·대관·검사기관 협의 업무를 책임지고 수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기간 내 사용검사를 받지 못할 경우, 계약보증금은 발주자에게 전액 귀속(몰수)된다.  자재 및 규격의 경우 KS (KOREAN STANDARD), JIS (JAPANESE INDUSTRIAL STANDARD) 또는 동등 이상의 코드(CODE)를 적용한다.  본 공사는 “일괄(턴키) 공사”로서, 계약상대자는 철거·반출·폐기, 반입·양중, 설치, 전기·제어, 시운전, 사용검사 및 수시검사 지원, 교육·인수인계, 현장 원상복구(마감 포함)까지 공사 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제안금액에 포함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은 선급금(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대금은 기성 또는 준공(사용검사 완료 포함) 후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 다음 항목은 별도 정산 또는 추가비용 요구 대상이 아니며, 제안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① 임시전력 / 임시조명 / 임시안전설비, ② 보양·먼지/오염 방지 및 청소, ③ 소음·진동·분진 민원 예방조치, ④ 폐기물 처리(법정 처리·인계 포함), ⑤ 사용검사 보완 지적사항 조치, ⑥ 관계기관 협의·서류·수수료 일체, ⑦ 기술용역지도 비용 일체 다. 주요 작업내용  본 공사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일(2026. 3. 31.) 이전 종전 규정(개정 전 기준)에 따른 인허가·승인 절차 ‘완료’를 전제로 하며, 이를 위한 기술검토, 관계기관 협의, 인허가 자료 작성·제출, 보완 대응 등 제반 업무를 총괄 수행  「주차장법」 등 관계 법령·고시 및 승인기관·검사기관 기준을 준수하여 설계·제작·설치·시험운전·검사 지원 등 공사 전 과정을 수행

 총 수용 31대(전체RV) 충족하여야 하며, 허용차량 중량 2,500kg 기준으로 구조·기계·전기·제어 전반을 설계·제작·설치하고, 사용(전)검사 완료 후 수시검사 등 절차를 통해 운영 허용차량 제원(전고 1,850mm 포함)을 확정·적용  철거 스크랩(고철) 등은 조합 소유로 하며, 처분단가·물량 산정근거·증빙·정산 절차를 포함한 보상(정산) 방안 제시  공사기간 중 기존 주차장 사용 제한에 대비한 대체 주차장 확보·운영에 대한 수립·이행 라. 요구사양서(동등사양 이상으로 제안)

주차장치 명칭 평면왕복식 기계식 주차장
주차장치 종류 및 방식 31대 이상 (전층 RV)
수용 제원전장(mm)법령제원 5,050 / 수용제원 5,275
전폭(mm)법령제원 1,900 / 수용제원 2,100
전고(mm)법령제원 / 수용제원승용 : 1,550
R  V : 1,850
중량(kg)법령제원 2,200 / 수용제원 2,500
구동방식승강 체인구동방식
주행 MOTOR DRIVE ROLLER TYPE
횡행 FRICTION ROLLER TYPE
승강 장치모터(승강부) 22 kW × 1EA
속도 MAX.60 m/min(승강거리 비례)
횡행 장치주행모터 2.2 kW × 2EA
속도 Max.80m/min(승강거리 비례)
파킹모터 1.5 kW × 1EA
속도 38m / min
도어규격 W2,600 ~ 2,700 x H 2,100
모터 0.2kw / 2PANEL UP SLIDING DOOR
안전 장치비상정지스위치, 낙하방지장치, 작동경보벨, 차량정위치 검출장치, 돌출감지장치, 오버런방지장치, 적용차량 외 차종 감지장치, 기타 안내 등
전기전원 AC380V/220V , 60Hz , 3상-4W+E , 54kVA
조작 방식 TOUCH SCREEN 방식

2. 설계부문 제안요청 사항 가. 법령·기준 준수 및 인허가 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기계식주차장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관계 고시 및 승인기관·검사기관의 기준을 모두 준수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일(2026. 3. 31.) 이전에 종전 규정(개정 전 기준)에 따른 인허가·승인 절차를 완료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계약상대자는 이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검토, 관련 자료 작성·제출 및 검사기관 협의·대응을 설계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 인허가·승인 및 검사(사용검사·수시검사) 수행을 위한 추진 로드맵(일정표) 및 협의·심사 대상기관, 제출서류 목록을 제안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나. 수용차량 제원 설계  운영 승인차량 제원(법적 기준)을 사용검사 완료 후 수시검사로 합법 확정·적용 가능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대상 / 단전장mm(법령 / 수용)전폭mm(법령 / 수용)전고mm(법령 / 수용)중량kg(법령 / 수용)
승용(1~4단)5,050 / 5,2751,900 / 2,1001,550 / 1,5502,200 / 2,500
RV(1~4단)1,850 / 1,850

다. 시스템 구성 및 배치 설계  형 식 : 지하 평면왕복식, 총 4단으로 구성하되, 총 31면(전층 RV )을 최소 기준으로 배치·설계하여야 한다. 라. 구조 및 기계 설계 기준  하중 기준 : 설계기준중량 2,500kg을 적용하되, 장기 반복하중을 고려하여 안전율을 확보하여야 한다.  구동계 설계 : 모터·감속기·체인/와이어 등 구동계는 여유용량 산정 근거를 제시하고, 피로 및 반복운전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파레트 설계: 하중지지 성능을 확보하고 변형·휨·미끄럼 방지 구조 및 차륜 이탈 방지 장치를 반영하여야 한다. 마. 전기·제어·소프트웨어 설계 및 연동시험 계획  제어반 / PLC /센서 / 배선 등 전용 규격 제품 적용 및 구성도 제시하여야 한다.  인터록, 비상정지, 충돌·과부하 방지 등 안전 기능을 고려한 로직을 포함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설치·시운전 단계 I/O 체크, 통신 연동 시험 항목·절차를 반영하여 설계 문서로 정의하여야 한다. 바. 운영·유지관리 기능  관리자 전용 제어 기능 - 형태 : 관리자 모드(터치) 또는 엔지니어 전용 제어기(유/무선) 제안하여야 하며, 관리자 모드(또는 엔지니어 전용 제어)는 권한(등급)·인증(비밀번호/키 등)·접근 기록(로그) 기능을 포함하여야 한다.  터치스크린 시인성 개선 - 방안 : 차광, 외함(후드 / 커버), 휘도 등 가시성 개선 대책 반영  부식 저감 / 내구성 - 대상 : 턴테이블 하부, 파레트 차륜 접촉부 등 취약부 - 요구 : 원인분석 수행 후 방청, 재질, 구조 개선 설계 반영  출차 경보장치 개선 - 요구 : 훼손 저항 및 주변 환경 조화형 구조 - 설계 : 설치 위치, 형식, 경보 방식(시각/청각/복합 등) 반영  기계실 안전/작업환경 - 조명 : 조도 확보를 위한 조명 개선 설계 - 출입 : B2~기계실 진입 사다리 교체 반영 사. 검사·인계(서류/기준) 설계  시운전·시험 항목, 합격 기준, 사용검사 대응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준공 제출서류(도면 / 부품사양 / 시험결과 / 검사성적서) 목록+형식을 설계 문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 사용검사 후 수시검사 지원(제원 상향/전고 상향 포함)에 필요한 기술자료 및 절차를 포함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아. 수시검사(법정제원 상향) 설계  수시검사 신청·협의·제출자료를 설계단계에서 포함하여야 한다. - 수시검사 주요내용

·전장 : 5,150mm, 전폭 : 2,000mm, 전고 : 1~4단(1850mm) , 중량 : 2,200kg  인허가·검사 보완 요구 시 보완설계까지 포함하며, 책임 주체는 계약상대자로 한다. 3. 시공부문 제안요청 사항 가. 공사 범위 및 일괄 책임(철거 – 설치 - 검사)  계약상대자는 기존 설비 철거부터 신규 설비 설치, 시운전, 사용검사 합격까지 일괄 책임(Turn-Key) 방식으로 수행한다  기존 설비 철거 시 지하 공간의 협소성 및 인접 구조물 보호를 반영한 철거계획서를 사전에 제출·승인받아야 한다. 나. 공정·시공 방법(제안 필수)  설치 원칙 : 승입면 상부 양중레일·호이스트 설치 후 반입 및 설치하여야 한다.  설치 순서(예시) ① 철골 구조물 설치, ② 주요 기계장치 설치, ③ 리프트 설치 및 조정, ④ 임시동력 투입 및 구동 확인, ⑤ 파레트 최종 설치  파레트는 공정 최종 단계 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설치 후 구동시험 및정밀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 자재·제작물 시공 품질관리  KS 또는 동등 이상 강재 사용(구조물) 및 자재 검수·시험 계획.  구동계(모터·감속기·체인·와이어 등) 시공 시 정렬·장력·윤활 등 품질관리 항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 주요 부품(모터/감속기/PLC/센서/도어구동/안전스위치 등)은 재고 또는 조달 리드타임을 제안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리드타임이 장기인 부품은 최소 예비품(Spare) 제공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 파레트 변형·휨·미끄럼 방지 시공 품질 기준(용접·도장·방청 포함)을 제시하여야 한다. 라. 전기·제어·연동 시공 및 시운전 기준  계약상대자는 시운전·시험운전 및 사용검사 수행 전, 시험항목·방법·합격기준·기록서식(체크리스트)을 발주자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어반·PLC·센서·배선 등 전용 규격 설치, 배선 정리, 접지 등 시공 기준이 포함되어야 한다.  인터록/비상정지/충돌방지/과부하 방지 등 안전 기능 작동 확인 주요 이벤트(비상정지, 인터록 동작, 충돌/과부하 감지, 장애코드, 유지보수 모드 진입/해제)는 로그로 자동 저장되며, 최소 1년 이상 조회 가능하여야 한다.(백업 방식 포함).  설치·시운전 단계에서 프로그램 설정, I/O 체크, 통신 연동 시험을 필수 수행.(체크리스트/기록 제출)  시험 결과 “불합격” 또는 “조건부” 판정 시, 계약상대자는 무상 보완 및 재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재시험에 소요되는 인력·장비·수수료·일정 조정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 외부 네트워크 연동 기능을 제안하는 경우, 기본값은 “폐쇄망(오프라인)”을 원칙으로 하고, 연동 시 보안대책(계정관리/접근제어)을 제시하여야 한다. 마. 현장 보호·안전관리 기준  설치 과정에서 기존 구조물(바닥/벽체/천장) 손상 방지를 위한 보양 및 보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비상 상황 발생시 안전정지 및 복구가 가능하도록 기계·전기 안전장치 설치 및 시험이 가능하여야 한다.  기계실 작업환경 개선 공사(조명 개선, 사다리 교체)가 시공 항목에 포함하여야 한다. 바. 인허가·검사 수행 기준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일(2026.3.31.)이전 규정에 준하여 설계 및 제작 시공 하여야 하며,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을 필히 사용검사를 받을 조건이며, 준공 기간 내에 사용검사를 못 받을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다. 사. 운영 기능 구현·검증 기준  관리자 제어 기능, 센서 연동 등을 실물 구현하고, 시운전 및 사용검사 과정에서 정상 작동 확인되어야 한다. 아. 자재 관리 기준  본 공사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철거 철골 및 잔여 철골자재(스크랩 포함)는 시세에 따라 처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처분 단가·물량 산정, 처분 방식(매각/반출 등) 및 정산 절차는 조합과 사전 협의하여 정한다.  철골자재의 발생량 산정, 현장 보관, 반출·운반 및 처분·정산에 필요한 인계 절차(인계서·계근표·거래명세서 등 증빙 포함)를 이행하여야 하며, 조합의 서면 승인 없이 임의 처분할 수 없다.  처분금액은 공사 기성금 청구금액에서 차감(제외)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실제 처분금액은 계근표·거래명세서 등 증빙에 따라 정산한다. 자. 사후 관리기준(하자보증 및 장애복구) 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기간(최소 2년 이상) 및 하자보수 범위(부품·공임·출장 등)를 아래 조건 이상을 제안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① 긴급장애(운영 불가): 신고 후 1시간 이내 현장 도착, 24시간 이내 임시복구 또는 정상운영 가능 상태 확보 ② 일반장애(부분 기능 저하): 신고 후 24시간 이내 현장 조치 착수  하자보증기간 동안의 정기점검 주기, 예방정비 항목, 유지보수 조직(인력·연락체계), 부품 확보 계획(주요 부품 재고/조달기간)을 포함한 유지보수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차. 공사기간 중 대체 주차장 확보 및 운영대책(입주사 대응)  계약상대자는 공사 수행으로 인해 기존 기계식 주차장 사용이 제한 또는 중단되는 기간 동안, 기계식 주차장을 고정적으로 이용하는 입주사(상시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주차 운영대책을 제안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① 사용 불가(중단) 기간 및 단계별 운영 계획 ② 확보 방식(임차 / 제휴 / 공영 등), 후보지, 예상 수용대수, 이용 동선·거리, 안내·표지·현장 유도, 민원 대응, 비용(제안금액 포함 여부 및 산출근거)을 포함 카. 안전관리 부문 기준 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가 지하 기계식 주차장 전면 교체 공사임을 고려하여, 공정별(철거, 반입·양중, 설치, 전기·제어, 시운전, 검사) 위험요인을 사전에 분석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현장 안전관리 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 안전관리 방안에는 최소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공사 구간 출입통제 및 작업구역 분리 방안 - 추락·협착·낙하·감전·전도 사고 예방대책 - 중량물 반입 및 양중·호이스트 작업에 대한 안전대책 - 용접·절단 등 화기 작업 시 화재 예방 및 비상대응 절차 - 비상사고 발생 시 보고체계 및 대응 매뉴얼 - 작업자 안전교육 및 TBM(Tool Box Meeting, 작업 전 안전회의) 운영 계획 - 일일·주간 안전점검 및 기록·관리 체계  현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또는 안전담당자), 협력업체 관리 책임자 등을 포함한 안전관리 조직 및 운영체계를 제시하여야 하며, 각 인원의 역할과 책임(R&R), 보고·결재 라인, 비상연락체계 및 점검·보고 체계를 포함하여야 한다.  안전관리 이행을 위하여 투입되는 인력의 자격·경력 요건, 사용 장비, 개인보호구(PPE) 확보 계획을 제시하여야 하며,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음, 진동, 분진 등으로 인한 민원 및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조합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소음·진동 유발 공정 및 차량 반입·양중 작업은 조합이 지정하는 시간대에 시행하여야 하며, 작업 일정은 주간 단위로 사전 공유·승인을 받아야 한다.

 본 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기술지도(기술용역지도) 대상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용역지도 계약 체결을 포함한 제반 절차를 책임지고 수행하여야 한다.  기술용역지도 계약의 체결, 기술지도기관 선정, 신청·신고, 계약 이행, 지도 결과 관리 및 관계 행정절차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수행하며, 조합은 관계 서류 확인 또는 날인 등 최소한의 협조만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기술용역지도 수행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본 공사의 공사비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를 사유로 별도의 비용 추가 또는 공사비 증액을 요구할 수 없다.  계약상대자는 기술용역지도 결과에 따른 개선사항, 시정 권고 및 안전조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다.  제안한 안전관리 계획을 공사 수행 전 과정에서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미이행 또는 중대한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조합은 시정요구, 공사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공사구간 출입통제, 안내표지, 동선 분리 계획은 안전관리계획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준공시 성과품 제출목록

제 출 종 류규 격수 량비 고
1. 준공성과품 제출서(총괄 공문)
- 준공보고서(공사개요, 주요 변경사항, 공정/품질 요약)
- 장비 인수인계서(자산등록 정보 포함)
- 준공사진대지(철거 전/후, 주요 공정, 완성 상태)
A42부
2. 준공도면 및 기술도서
- 준공도면 목록
- 배치도/평면도/입면도/단면도
- 기계 배치도 및 주요 부품 상세도
- 전장·제어 도면(배선도, 결선도, I/O 리스트, 인터록 회로도)
- 최종 사양서(형식, 단수, 수용대수, 허용차량제원, 설계중량 등)
- 주요 자재·부품 규격서(카탈로그/데이터시트)
3. 시험·시운전/검측 기록
- 시운전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비상정지, 인터록, 장애복구 등)
- 기능시험 성적서(안전장치, 비상정지, 장애복구 등)
- 공정별 검측/검사 기록
“
4. 운영·유지관리 운영 매뉴얼
- 운영 매뉴얼(정상운전/비상운전/장애대응)
- 유지관리 매뉴얼(점검주기/소모품 교체주기)
- 자체점검 양식(월간/분기) 및 기록방법
- 부품 리스트 & 권장 예비품(Spare parts) 목록
- A/S 체계(연락망, 장애접수/출동 기준, SLA)
3부한글본
5. 보증 및 인허가 서류
- 하자보증서(증권)
- 품질보증/제작·설치 보증서(제작사/설치사)
- 법정검사(사용검사·수시검사) 합격서 사본
1부
6. USB(상기 성과품 파일 일체)USB1개

※ 성과품은 PDF + 원본편집파일로 USB에 저장하여 제출한다. Ⅲ. 입찰관련사항 1. 입찰참가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승강기·삭도공사업(주력분야: 승강기설치), 주차장법」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등록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갖춘업체. ※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시행령 제76조 및 시행규칙 제76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다.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마친 업체 라.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단일계약 4억원 이상 기계식주차설비 리모델링실적을 보유한 업체 2. 사업자 선정 방법 가. 선정절차

구 분일 정비 고
입 찰 공 고조달청 나라장터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입찰가격 투찰 포함
제안서 평가제안가격 개찰 포함
우선 협상 적격자 선정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우선 협상자 협상협상완료일로부터 3일 이내 계약체결
계약 체결

1) 규격 : A4(세로) 2) 구성 및 작성방법  제안서 목차 및 세부 구성은 평가기준을 고려하여 제안업체가 자율적으로 구성하되, 아래 항목은 필수 포함  제안 내용은 운영 편의, 안전성(구조·기계·전기·제어), 유지관리성, 일정/리스크 관리 관점에서 핵심 위주로 작성  제도면·표·이미지 등은 이해를 돕는 범위에서 활용 3) 제안서 필수 포함 항목  시스템(주차방식) 구성 및 운영 개요 : 형식, 동선, 입·출고 흐름, 간섭 해소 등  주요 자재·부품 및 사양 : 주요 구성품 중심(제조사/모델/규격 등)  시공계획(공정계획 포함) : 단계별 공정, 안전·품질 관리, 공사 중 운영대책 연계  유지관리 계획 : 하자보증, 장애복구 체계, 정기점검/예방정비, 조직·연락체계, 부품 확보 계획  인허가·승인(2026. 3. 31. 이전 ‘완료’) 추진 로드맵 : 기관별 협의 일정, 제출서류 목록, 리드타임, 책임주체  검사 추진계획(사용검사 및 수시검사 포함) : 신청·협의·보완·재검 절차 및 일정, 운영 허용차량 제원 확정(전고 상향 등) 반영 계획  대체 주차장 확보·운영 방안 : 후보지, 수용대수, 운영·안내·정산(요금) 및 민원 대응, 비용(제안금액 포함 여부)  안전관리방안 : 공사 전·중 위험요인 분석 및 위험성평가, 작업구역 통제·안전표지·보호구 등 기본 안전조치, 비상대응(연락망·응급조치) 및 안전교육·점검 운영 계획 등을 포함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현장 안전관리 방안을 제안  기술용역지도 계약 체결을 포함한 제반 절차 수행 방안  고철(스크랩) 보상(정산) 방안 : 물량·산정근거, 계근표·거래명세서 등 증빙, 정산 절차 및 방식(기성 차감/직접 수령 등)

배점·평가

구 분평가항목평 가 요 소배점비고
기
술
능
력
평
가
(80%)
정
량
평
가
경영상태·경영상태 및 재무구조 (신용도 평가)5
수행실적·최근 3년간 공사수행실적
정량적 평가 소계10
정
성
평
가
사업수행계획·인천회관 주차전반에 대한 이해도2
·도면 및 디자인계획
·차별화 및 특성화 전략
15
·제안의도 및 내용의 적정성
·창의성을 겸한 기계설비의 완성도
10
이행능력·단계별 수행절차
·참여인력의 우수성
·공사기간 내 철저한 시공관리 방안
·시공자재 우수성 및 시공방법 적합성 등
·주차기 사용 편리성 (형태 및 종류)
·주요부품 내역서 제출
15
지원 및
사후관리
·유지관리방안 및 모니터링 계획10
·기타 하자보수 및 지원계획의 적정성 등3
제안내용
적정성
·제안업체 제안사항 적정성 평가5
정성적 평가 소계70
입찰가격 평가 (20%)평점산식 적용20
합 계-100

나. 기술능력 평가기준 (80점) (1) 경영상태 (정량평가, 5점)  평가기준 : 최근년도 신용평가 등급에 따른 평가  증빙서류 :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 세부기준

평가항목배점세 부 평 가 기 준
경영상태
(신용도)
5점∙ 제안업체 신용평가등급
회사채BBB- 이상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A3- 이상A3-미만
B-이상
C이하미제출
기업신용BBB- 이상BBB-미만
B-이상
CCC+
이하
점수5430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함 ②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로부터 공고일까지의 연수를 산출하여 평가. 단, 인수‧합병한 회사로서 사업자등록증으로 증빙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공적 서류(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기업공시자료 등)를 제출한 경우 인정함 ③ 신용평가등급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신용평가 등급
AAA-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A1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A2+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A20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A2-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A3+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A30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A3-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B+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B0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B-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C 이하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2) 수행실적 (정량평가, 5점)  평가기준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당해 공사와 동일(또는 유사) 범위의 단일공사(계약금액 4억원 이상) 수행 건수

구 분5건 이상2-4건1건 이하
평가점수5점3점1점

(3) 정성평가 (70점)

구 분평가요소배점배점기준
평가요소배점ABCDE
정
성
평
가
사업수행
계 획
·인천회관 주차전반에 대한 이해도221.81.61.41.2
·도면 및 디자인계획
·차별화 및 특성화 전략
151514131211
·제안의도 및 내용의 적정성
·창의성을 겸한 기계설비의 완성도
10109876
이행능력·단계별 수행절차
·참여인력의 우수성
·공사기간 내 철저한 시공관리 방안
·시공자재 우수성 및 시공방법 적합성 등
·주차기 사용 편리성 (형태 및 종류)
·주요부품 내역서 제출
151514131211
지원 및
사후관리
·유지관리방안 및 모니터링계획10109876
·기타 하자보수 및 지원계획의 적정성 등332.72.42.11.8
제안내용
적정성
·제안업체 제안사항 적정성 평가554321

다. 입찰가격 평가기준 (20점)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른 입찰가격 평가 ①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 ②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2 ×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당해입찰가격) /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추정가격의 60%상당가격)]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3. 협상적격자 선정 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80점)의 85%(68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적격자 중 입찰가격 점수를 포함한 종합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종합평가 점수가 동일할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순위 업체로 선정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이행능력, 사업수행계획 점수 순으로 우선순위 결정)  평가결과 및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평가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제안업체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에 개별통보하며, 제안한 내용 등을 대상으로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선순위 업체와 협상이 성립되는 경우 차순위 업체와는 협상을 하지 아니함  협상 성립일로부터 3일 이내 계약을 체결함.

과업·요구

당사는 「인천회관 기계식 주차장 교체공사」와 관련하여, 제안요청서 및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공사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특히 아래 사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가. 종전 규정 인허가·승인 o 본 공사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일(2026. 3. 31.) 이전에 개정 전 규칙 기준에 따른 인허가·승인 절차를 완료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 주차대수 : 31대 이상(전체RV) o 당사(계약상대자)는 위 기한 내 완료를 위해 필요한 설계, 기술검토, 대관 업무, 검사기관 협의·대응, 관련 서류 작성·제출 및 수수료 납부 등 제반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지고 수행한다. 나. 미이행 시 조치 o 기간 내 사용검사를 받지 못하는 경우, 계약보증금은 발주자에게 전액 귀속(몰수)됨에 일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026 년 월 일 상  호 : 대표자 : 󰄫 정보통신공제조합 귀중 붙임 3 사업수행실적

사업수행실적

1. 사업수행실적 총괄표

참가자격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로 한다. -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입찰참가자격 및 제출서류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기술능력평가 및 입찰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을 거쳐 계약상대자를 결정한다. 입찰참가자격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승강기·삭도공사업(주력분야: 승강기설치) 등록업체이면서 「주차장법」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등록을 갖춘 업체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등록을 갖춘 업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동 시행령 제76조 및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가 없는 업체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을 마친 업체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단일계약 4억원 이상 기계식주차설비 리모델링 공사 실적을 보유한 업체 현장확인 입찰참가자는 제안서 제출 전에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기계식주차장 설치 장소, 반입·양중 여건, 기존 구조물 및 부대설비, 차량·보행 동선 등 현장 여건을 충분히 확인하여 실측하고 추가 시설물 보수공사 내역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현장 미확인 또는 실측 누락으로 발생한 물량산출 오류, 추가비용, 공기지연 및 기타 불이익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 현장확인 문의: [인천지점 / 신성기 / 032-529-0231] 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등 관계규정에서 정한 방법으로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납부 또는 제출하여야 한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은 조합에 귀속된다.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구 분내 용
개최 일시미정
장소[정보통신공제조합 인천회관] - 세부사항 추후 안내
진행시간업체당 [10]분 내외(제안발표 [7]분, 질의응답 [3]분)
발표자대표자 또는 실무책임자 직접 발표(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지참)

제안설명회에 불참한 업체는 입찰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안업체는 다른 업체의 발표 및 질의응답을 청취하거나 참관할 수 없다. 참가업체 수 또는 조합 사정으로 제안설명회 진행이 곤란한 경우 조합은 제출 제안 서에 대한 서면평가로 대체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해당 업체에 통보한다. 제안서 평가위원회 및 평가방법 가. 제안서 평가는 조합이 구성한 평가위원회에서 실시하며 평가위원 명단, 회의 및 심의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나. 평가는 기술능력평가 80점과 입찰가격평가 20점을 합산한 종합평가 방식으로 한다. 세부 평가항목과 배점은 제안요청서의 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른다. 다. 평가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적격자를 선정한다. 협상적격자가 없다고 평가위원회가 의결한 경우 조합은 협상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종합평가 최고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통보하여 협상한다.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 한다.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같은 경우에는 기술능력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 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한다.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면 해당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다른 협상적격 자와는 협상하지 않는다. 협상이 결렬되면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순차 협상할 수 있다. 계약의 체결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조합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계약보증금 및 조합이 요구하는 계약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낙찰을 취소하고 입찰보증금을 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입찰,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의 입찰, 대리권 없는 자의 입찰, 제출서류의 허위·변조, 담합 또는 경쟁을 방해한 자의 입찰은 무효로 한다. 유의사항 입찰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제안서 작성·제출 및 제안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입찰참가자 부담으로 한다. 계약상대자는 제안요청서 및 기술시방서에서 정한 공사범위와 성능·품질·안전·검사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설계·제작·설치·시운전·법정검사·교육·인수인계 업무를 책임지고 수행하여야 한다.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제안요청서, 입찰유의서, 계약조건 및 조합의 계약규정과 관계 법령에 따른다. 문의 및 신고 입찰 및 계약진행 관련 문의: [총무관리부 / 이보람 / 02-3470-7043 / cnsim@icfc.or.kr] 입찰 관련 비리 또는 불공정행위 신고: [총무관리부 / 02-3470-7043]

과업·요구

②계약상대자가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계약담당직원으로부터 하자보수 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조합에 귀속한다. ③계약담당직원은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면 하자보수보증금을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31조(기타사항) 이 조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합이 별도로 정하거나 결정하는 바에 의한다. === 01_공사계약특수조건_정보통신공제조합.hwpx ===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조(목 적) 본 조건은 「인천회관 기계식 주차장 교체공사」(이하 “본 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일반조건에 우선 적용되는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본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본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본 공사의 착공, 감독, 검사, 인수, 대가 지급, 하자관리, 재해방지조치 등 계약이행 전반에 관한 사항은 정보통신공제조합 이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직원을 계약담당직원으로 본다. 제3조(계약조건) ①본 공사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일(2026. 3. 31.) 이전의 종전 규정에 따라 인허가, 승인, 사용검사, 수시검사 등 공사 수행에 필요한 모든 법정 절차를 완료하는 것을 필수 조건으로 한다. ②본 공사는 계약일로부터 150일(사용검사·수시검사 포함) 이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주차대수 31대 이상(전층 RV), 허용차량 중량 2,500kg 기준으로 설계·제작·설치하고, 사용(전)검사 완료 후 수시검사 절차를 통해 전고 1,850mm를 포함한 운영 허용차량 제원을 확정·적용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기한 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계약보증금은 조합에 전액 귀속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비용 및 민·형사상·행정상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④사용검사 미완료, 인허가 불가, 조건부 판정 등으로 본 공사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조합은 이를 불완전 이행 또는 공사 실패로 간주하고 공사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제4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조합은 계약 해지와 별도로 계약보증금 귀속 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4조(계약조건변경) 조합의 불가피한 사정, 현장여건 또는 법령·제도변경으로 계약 범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에 따라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책임 및 공사의 범위) ①본 공사는 설계 및 시공 일괄공사로 수행하며, 계약상대자는 기존 설비의 철거·반출·폐기부터 신규 설비의 설계·제작·설치·시운전·사용검사·수시검사 지원·교육·인수인계·원상복구(마감 포함)에 이르기까지 공사 수행과 관련된 모든 책임을 진다. ②본 공사 수행에 필요한 모든 인허가, 관계기관 협의, 검사 대응, 자료 작성·제출, 보완 및 시정 조치는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수행한다. ③공사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직접·간접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6조(설계기준 및 차량제원) ①본 공사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일(2026. 3. 31.) 이전 기준에 따른 인허가·승인을 완료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 허용차량 중량 2,500kg 기준으로 구조·기계·전기·제어 전반을 설계·제작·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용검사 완료 후 수시검사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운영 승인차량 제원이 법적 으로 확정·적용 가능하도록 설계·시공하여야 한다. 1. 전장(mm) : 법령 5,050 / 수용 5,275 2. 전폭(mm) : 법령 1,900 / 수용 2,100 3. 전고(mm) : 승용 1,550 / RV 1,850 4. 중량(kg) : 법령 2,200 / 수용 2,500 ③설계 미흡, 검토 누락, 해석 오류 등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수시검사가 불가하거나 보완이 요구될 경우, 이에 따른 모든 책임과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7조(공사비 범위 및 추가비용 제한) ①본 공사비에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본다. 1. 임시전력·임시조명·임시 안전설비 2. 보양, 분진·소음·진동 및 민원 예방조치 3. 폐기물 처리(법정 처리 및 인계 포함) 4. 공사 수행 시 모든 행정적 보완사항 및 지적사항 조치 5. 관계기관 협의, 서류 작성, 각종 수수료 6. 안전관리비 및 기술용역지도 비용 일체 7. 대체 주차장 확보·운영에 따른 비용 일체 8. 시설물 보수 공사 비용 일체 ②계약상대자는 상기 항목에 대하여 어떠한 명목으로도 추가비용 또는 별도 정산을 요구할 수 없다. 제8조(철거 자재처리) ① 본 공사로 발생하는 모든 철거 철골 및 스크랩은 조합 소유로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처분 단가, 물량 산정 근거, 증빙자료, 정산 절차를 포함한 처리 방안을 사전에 조합에 제출하여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조합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임의 처분할 수 없으며, 처분금액은 공사대금에서 차감하여 정산한다. 제9조(공정 및 품질관리 책임) ①계약상대자는 제안서에 제시한 공정·시공 방법 및 품질관리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주요 부품의 납기 지연, 성능 미달, 규격 불일치 등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공정 차질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③ 제2항의 사유 발생 시 조합은 공정 만회, 대체·재시공, 자재 교체, 추가 시험 등을 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무상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④ 공정 차질로 인해 발생하는 일정 지연, 추가 비용, 사용검사 지연 등 모든 불이익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권리 주장도 할 수 없다. 제10조(시운전·검사 및 재시험) ①시운전 및 사용검사 수행 전 시험항목, 방법, 합격기준, 체크리스트는 조합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시험 결과 불합격 또는 조건부 판정 시, 계약상대자는 무상으로 보완 및 재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제11조(대체 주차장) ①공사 기간 중 기존 주차장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입주사 불편 최소화를 위한 대체 주차장 확보·운영 대책을 수립하여 조합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해당 비용은 제안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제12조(하자보증 및 사후관리) ①하자담보책임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하자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무상으로 보수하여야 하며, 미이행 시 조합은 제3자를 통해 하자를 처리하고 그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3조(안전관리·기술지도) ①계약상대자는 공정별 위험요인을 사전에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②기술지도계약 체결, 신고, 수행 및 결과 관리에 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비용은 공사비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③안전관리 또는 기술지도 미이행으로 사고·행정처분·공사중지 등이 발생할 경우, 조합은 공사중지·시정 요구·계약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4조(공사 미이행 시 대금 지급 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본 특수조건, 계약서, 제안서 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공사 내용, 공정, 품질 기준, 인허가·사용검사·수시검사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조합은 해당 공사를 미이행 또는 불완전 이행으로 판단하고 공사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사용검사, 수시검사 또는 인허가 절차가 미완료되거나 조건부 판정을 받은 경우, 조합은 공사 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성금, 잔금 및 그 밖의 모든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본 공사에 대하여 선금은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하며, 공사의 착수, 공정 진행, 자재 반입, 설치 완료 또는 시운전 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공사 목적의 달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④ 공사의 착수 또는 일부 공정이 수행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공사대금 또는 선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며, 공사 목적이 완전하게 달성되지 아니한 경우 조합은 대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⑤ 본 조에 따른 공사대금 및 선금 지급 제한은 계약상 당연한 조치로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 제기, 손해배상, 권리 주장도 할 수 없다. 제15조(기타) 본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계약일반조건 및 관계 법령을 따른다. === 01_입찰유의서_정보통신공제조합.hwp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