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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광양덕례초등학교 국제교류 국제청소년 홈스테이 프로그램 위탁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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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유찰 · 전라남도교육청 전라남도광양교육지원청 광양덕례초등학교 · 국외연수·해외 프로그램

결과
유찰
참가
0곳 · 개찰 10/01(목)

요약 AI 요약

광양덕례초등학교 학생 12명과 인솔 교사 2명이 캐나다 밴쿠버와 미국 시애틀을 7박 9일간 방문하는 국제교류 국제청소년 홈스테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여행 위탁 업체를 선정하는 사업이다. 캐나다 BC Christian Academy(BCCA)에서 수업 참여와 홈스테이, 시애틀·밴쿠버 현장 탐방을 진행한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국제교류 홈스테이 프로그램 위탁 운영

용역 › 여행 › 국외연수·해외 프로그램

여행사가 국제교류단의 항공·숙박·식사·차량·현지 가이드·홈스테이 등 해외 연수 전반을 대행·운영하는 용역이다.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규격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자로 선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국외연수(수학여행 및 체험학습) 수행 실적10점
제안업체 경영상태5점
제안업체 인력 보유 상태5점
제안서상의 부분별 수행능력20점
숙박시설 및 식사 여건20점
운송수단(항공, 버스) 운영 계획20점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수준2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종합여행업(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1262)
국내외여행업 대신 되는 업종: 종합여행업
지역제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6(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1(월) 11: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9(화) 11: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9(화) 11:00지남
개찰10/01(목) 10:29지남

가격

추정가격
72,372,727원
배정예산
79,610,0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16(수)
공고번호
R26BK01730157-000
참조번호
광양덕례초등학교-3036
공고기관
전라남도교육청 전라남도광양교육지원청 광양덕례초등학교
수요기관
전라남도교육청 전라남도광양교육지원청 광양덕례초등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72,372,727원
배정예산
79,610,000원
공공조달분류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여행서비스 › 국외여행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3499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광양덕례초등학교

Ⅰ 과업의 개요

ㅇ (과업명) 2026. 광양덕례초등학교 국제교류 국제청소년 홈스테이 프로그램 위탁 용역 ㅇ (운영 장소) 미국 시애틀, 캐나다 밴쿠버 등 ㅇ (국제교류 학교) 캐나다 브리티시 콜럼비아주 BC Christian Academy(이하 BCCA) ㅇ (인원) 14명(학생 12명, 인솔 교사 2명) ㅇ (운영 기간 및 세부 일정) - 기간: 2026. 11. 02. ~ 11. 10.(7박 9일) - 세부 일정(안) ITINERARY

DATEPLACETRANSFERTIMEDESCRIPTIONMEALS
제01일
11/02
(월)
광 양전용차량07:30학교 출발 // 인천국제공항 향발조:간 식
중:공항식
기내식 2회
중:현지식
석:아웃백
12:30인천국제공항(제2터미널) 도착 후 중식(공항 내 식당)
인 천13:30탑승 및 출국 수속
■■16:10인천 출발 // 시애틀 향발(약 9시간 50분 소요)
■** 날짜 변경선 통과 **
시애틀09:00시애틀 타코마 국제공항 도착(한국과의 시차: -17시간)
입국 수속 후 현지 담당자 미팅
전용차량12:00중식 후 이동
▶시애틀 다운타운 탐방
-파이크 플레이스(스타벅스1호점, 피쉬마켓, 껌벽 등)
-스테이스 니들 타워
▶글로벌 기업 견학
-아마존 본사(더 스피어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사
18:00석식 후 호텔로 이동
에버렛호텔 투숙 및 휴식
HOTEL
제02일
11/03
(화)
시애틀07:30호텔 조식 후 로비집결조:호텔식
중:현지식
석:홈스테이
전용차량08:30보잉 팩토리로 이동
09:00▶Boeing Factory Gallery 탐방
(Boeing Everett Factory Tour Includes General Admission)
10:30Pacific Canada border로 이동(약 1시간 30분 소요)
Canada12:00캐나다 입국 수속 및 국경 통과
Border13:00중식
14:00국제교류 학교(British Columbia Christian Academy)로 이동
BCCA15:00홈스테이 오리엔테이션 및 배정
개별차량16:00홈스테이 가족과 만남 후 홈스테이 가정으로 이동
홈스테이 가족과 대화 및 휴식
HOTEL: 홈스테이(학생). Executive Plaza Hotel(인솔교사)
제03일
11/04
(수)
홈스테이개별차량홈스테이 조식 후 학교로 이동조:홈스테이
중:학교식
석:홈스테이
BCCA08:20학교 도착 후 BCCA 수업 참여
08:30Morning Meeting
08:40School Tour & Orientation
10:00Recess
11:00ELL Class
11:30Intergration Class
12:00Lunch & Clean up
12:40Intergration Class
13:30Recess
13:50Intergration Class
14:50Assignment
16:00홈스테이로 귀가
홈스테이홈스테이 가족과의 시간
HOTEL: 홈스테이(학생). Executive Plaza Hotel(인솔교사)
제04일
11/05
(목)
홈스테이개별차량홈스테이 조식 후 학교로 이동조:홈스테이
중:학교식
석:홈스테이
BCCA08:20학교 도착 후 BCCA 수업 참여
08:30Morning Inspiration
09:00ELL Class
10:00Recess
10:25Intergration Class
11:10
12:00Lunch & Clean up
12:40Intergration Class
13:30Recess
13:50Intergration Class
14:50Assignment
16:00홈스테이로 귀가
홈스테이홈스테이 가족과의 시간
HOTEL: 홈스테이(학생). Executive Plaza Hotel(인솔교사)
제05일
11/06
(금)
홈스테이개별차량홈스테이 조식 후 학교로 이동조:홈스테이
중:학교식
석:홈스테이
BCCA08:20학교 도착 후 BCCA 수업 참여
08:30Morning Inspiration
09:00ELL Class
10:00Recess
10:25Intergration Class
11:10
12:00Lunch & Clean up
17:00저녁 후 하키 경기 관람
20:00홈스테이로 귀가
홈스테이홈스테이 가족과의 시간
HOTEL : 홈스테이(학생). Executive Plaza Hotel(인솔교사)
제06일
11/07
(토)
홈스테이개별차량홈스테이 조식 후 학교로 이동조:홈스테이
중:현지식
석:홈스테이
BCCA전용차량09:00BCCA학생과 함께 Field Trip: 장소 추후 결정
※ 현장체험학습에 필요한 입장료, 탑승료, 중식, 차량비 등 제반 경비는 프로그램 경비에 포함
16:00학교 도착 후
홈스테이로 이동
홈스테이홈스테이 가족과의 시간
HOTEL: 홈스테이(학생). Executive Plaza Hotel(인솔교사)
제07일
11/08
(일)
홈스테이개별차량홈스테이 조식 후 학교로 이동조:홈스테이
중:자유식
석:홈스테이
전용차량09:00BCCA 집결 후 밴쿠버 다운타운으로 이동
다운타운09:30▶밴쿠버 다운타운 탐방
- 세계 최초의 증기 시계가 시간을 알려주는 개스타운
- 밴쿠버 엑스포가 개최되었던 캐나다 플레이스
- 캐나다 밴쿠버의 중심지인 캐나다 플레이스(Canada Place)에
위치한 세계적인 4D 가상 비행 체험형 어트랙션
밴쿠버 플라이오버(FlyOver Canada) 체험
**일정 도중 중식(자유식)
BCCA로 귀환
개별차량홈스테이 가정으로 귀가
홈스테이홈스테이 가족과 송별의 시간
HOTEL: 홈스테이(학생). Executive Plaza Hotel(인솔교사)
제08일11/09
(월)
홈스테이홈스테이 조식 후 BCCA로 집결조:홈스테이
중:간단식
기내식2회
BCCA09:30**BCCA 송별식
전용차량10:30밴쿠버 국제공항으로 이동
밴쿠버공항11:00공항 도착 후 탑승 및 출국 수속
공항 내 간단중식
14:00밴쿠버 출발 // 인천 향발(약 11시간 45분 소요)
HOTEL: 기내 숙박
제09일
11/10
(화)
인 천17:45인천국제공항(제2터미널) 도착 후석:한 식
전용차량18:30입국 수속 후 학교로 이동
광 양23:30학교 도착

* 상기 일정은 항공 및 현지 사정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음 *

Ⅱ 과업의 조건

1. 과업 운영에 관한 사항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국제교류 운영을 위해 광양덕례초등학교가 사전 섭외한 BC Christian Academy 학교 및 홈스테이 가족과 협력하여 진행한다. 가.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국제교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광양덕례초등학교와 국제교류를 협의한 BC Christian Academy 학교 및 홈스테이 가정과 협력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BC Christian Academy 학교와의 일정 조율, 공동 수업 준비, 실무 조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관련 결과를 광양덕례초등학교에 보고한다. 2. 프로그램 경비 가. 프로그램 경비는 프로그램 일정에 따른 비자 발급 및 수수료(해당 국가에 한함), 왕복 항공료, 유류할증료, 일비, 숙박비, 식비, 운임, 입장료, 탑승료, 관람료, 의료비, 국내 및 현지 전세 버스료(보험 가입필), 제세공과금, 기사 및 가이드 봉사료(Tip), 학생용 안내자료 제작비, 알선수수료, 여행자보험료, 부가가치세 등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경비를 포함한 총액 입찰 금액으로 한다. 나. 본 계약은 원화(KRW) 총액 입찰 계약이며 계약 체결 후 환율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 금액을 증액할 수 없으며, 국제교류 경비는 환율과 관계없이 당초 계약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단, 학교 측의 사정에 따른 인원 변동, 일정 취소·수정 등 정산 사유 발생 시에는 사전 협의된 비목별 단가에 따라 정산한다.)

다. 여행 출발 전 학생이 참여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실제 지출된 금액을 제외하고 미사용 항목에 대해 실비 기준으로 정산한다. 3. 숙박시설 가. 숙소는 3성급 이상의 호텔로 정하고 동일 호텔에서 전체 인원이 숙박이 가능하여야 하며(분산 수용 금지, 동일 층 또는 인접한 연속 층에 객실 배정), 유해 시설이 배제되어야 한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일반 투숙객 또는 다른 단체와 혼합 투숙하지 않도록 하며, 이들과 광양덕례초등학교장이 지도하는 학생들의 접촉이 용이하지 않도록 하여 학생 안전관리에 최상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나. 숙소는 당일 오후 및 익일 오전 일정 장소와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한다. 다. 숙소는 영업·화재·생산물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라. 호텔 객실은 학생의 경우 2인 1실을 원칙으로 하되, 참가자의 성별, 인원 구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3인 1실을 배정할 수 있다. 교사는 1인 1실로 배정한다. 마. 교사 및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냉·난방 시설을 포함한 모든 시설을 사전 점검하여 침구 용품 등이 청결하고 부족하지 않아야 한다. 바. 홈스테이는 동일 성별 학생 2인 1가정 배정을 원칙으로 하되, 홈스테이 가정의 자녀 또한 참가 학생과 동일 성별인 가정을 우선 배정한다. 다만, 현지 사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 최대 3인 1가정까지 배정할 수 있다.

사. 홈스테이 가정은 현지 관계 법령 및 홈스테이 운영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선정·관리되는 가정이어야 하며, 학생 생활에 적합한 안전하고 건전한 환경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홈스테이 운영기관은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긴급상황 발생 시 즉시 학교 및 인솔 교사에게 연락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아. 홈스테이 가정은 학생별 개인 침대를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을 위한 기본적인 숙식 환경을 갖추어야 한다. 자. 홈스테이 운영기관은 학생의 알레르기, 건강 상태 및 식이 제한 사항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 가능한 범위에서 이를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차. 숙박지 관련 자료는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객실 배정 현황 등 최종 확정 자료는 국제교류 출발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현지 관계 법령 및 제도상 발급이 제한되거나 구비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와 숙박시설(또는 홈스테이 운영기관) 간 이용 계약서 사본 1부 2) 숙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숙박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전경, 공용시설, 객실 내부 및 주요 시설, 식당 등) 4) 화재, 생산물, 영업 배상 책임보험 증권 등 보험가입증권 사본 각 1부 5) 숙박호텔 상호, 주소 및 전화번호, 객실배치도 1부-숙소( )층, 객실당 투숙 인원은 ( )명 등으로 구체적으로 기재

6) 비상구, 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비상시 대피시설 및 안전관리 체계 카. 숙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학교와 협의하여 동의를 받아야 하며, 변경된 숙소에 대하여도 차.항의 관련 서류를 국제교류 출발 10일 전까지 제출하여 학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식사(간식) 가. 식사는 학생들의 건강과 프로그램 운영을 고려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여행사에서 제공하되,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최고급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한다. 단, 호텔/홈스테이 제공 식사 및 기내식을 제외한 식사는 국내식 2회, 현지식 기준 학생 6회·교사 14회를 제공하되, 세부 일정 및 프로그램 운영 상황에 따라 학교(인솔교사)와 사전 협의하여 식사 종류 및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나. 식사는 현지식과 한식을 적절히 배분하여 구체적인 식당명과 메뉴를 제시하여야 하며, 세부 식단표는 출발 10일 전까지 광양덕례초등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조식은 숙박업소(호텔) 조식을 원칙으로 한다. 다. 현지 식사는 도시락을 배제하고 위생과 안전이 확보된 정식 식당 이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광양덕례초등학교 인솔책임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연수 일정에 따라 도시락으로 변경할 수 있다. 단, 도시락 이용 시 위생 안전이 검증된 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라. 혐오식품이나 지나친 향이 있는 식사는 피하고, 학생의 연령대에 맞는 식사를 제공한다.

마. 전 일정 간식(과일, 채소, 과자류 등)은 1인당 총 21,000원 상당(총 3회 제공)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학생과 인솔 교사에게 충분한 생수(500㎖, 1일 1인당 2병 이상)를 제공하여야 한다. 바. 식사에 드는 일체 비용(세금, 봉사료 등)은 여행 경비에 포함한다. 5. 교통편 [국내이동] 가. 전세버스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 차량으로 하며, 공항 왕복 수송차량 28인승 최신형 우등버스 또는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차량 1대를 기준으로 한다. 나.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유료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비, 기사 인건비, 봉사료 및 기타 일체의 경비는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가 부담한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다. 운송 수단은 냉·난방시설, 차로이탈경고장치 등 안전장치가 완비된 차량으로 하며,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운행 전 차량 정비 및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보험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차량은 항공기 출·도착 시간에 맞추어 기본 일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운행하여야 하며, 출발 20분 전까지 모든 준비를 완료하여 대기하여야 한다. 마. 운전기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추고 성범죄 및 아동학대 전력이 없는 자로서 운전 경험이 풍부하고 무사고 경력 등 안전성이 검증된 자를 우선 배치한다.

4) 차량 보험가입증서 1부. 5) 차량 등록증 사본 1부. 6) 전세버스 운행 전 사전 적격 심사요청서 1부. 7)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조희 결과 통보서 1부. 8) 성범죄 및 아동학대 전력 조회 동의서 1부. 9) 운전자 운전면허증 사본 1부 10) 모든 차량의 앞 유리창 우측 상단 및 뒤 유리창 중앙 하단에 ‘광양덕례초등학교 국제교류 국제청소년 홈스테이 프로그램 차량’ 임을 표시하도록 한다.(예시 참고)

구분[앞면] 부착 표지[뒷면] 부착 표지
규격257mm × 364mm(B4 이상)257mm × 364mm(B4 이상)
양식광양덕례초 국제교류 국제청소년
홈스테이 프로그램 차량
학교명: 광양덕례초등학교
학생수: 12명
광양덕례초 국제교류 국제청소년
홈스테이 프로그램 차량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므로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전면 유리창 우측 하단후면 유리창 중앙 하단

차. 차량 또는 운전자가 변경되는 경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차량 확인, 운전자 범죄전력 조회 등 필요한 절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카.「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운전자 음주 측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양식은 운송업체 자율) [국외이동] 가. 항공권은 우리나라 국적의 국적기 직항편으로 확보하여야 하며, 저비용항공사(LCC)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항공기 결항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학교와 사전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나. 항공권은 참가자 전원이 동일 항공편으로 1회에 탑승할 수 있도록 확보하여야 한다. 국제선 항공 이용 시 초과예약(Over-booking) 등으로 인한 탑승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학생 또는 인솔 교사의 일부가 예정된 항공편에 탑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체 항공편 등을 확보하여 인솔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생하는 모든 추가 비용은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가 부담한다. 다. 학생의 안전과 학습활동의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항공 일정을 편성하여야 하며, 항공기 예약 내역 및 e-티켓 사본은 출발 10일 전까지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항공편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학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라. 현지 이동 전용 차량은 28인승 최신형 버스 또는 이에 상응하는 규모의 차량 1대를 기준으로 하며, 냉·난방시설이 완비되고 성능 및 안전성이 우수한 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하며 반드시 우리나라 및 현지 국가의 제반 법령에 규정한 적법한 차량으로 하고,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보험가입증명서 제출) ❈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출발7일 전까지 변됭된 차량의 보험가입증 등 서류를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마. 현지 차량의 운전자는 현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운전 경험이 풍부하고 안전성이 검증된 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현지 교통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안전 운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바. 차량에는 응급상황에 대비한 구급약품 및 응급처치 물품을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안전벨트가 설치된 차량을 운행하고 학생 및 인솔 교사의 안전벨트 착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사. 차량은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출발 20분 전까지 지정된 장소에 대기하여야 한다. 아. 차량 고장, 교통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즉시 대체 차량을 확보하고 학교에 상황을 보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하여 여행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자.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비, 기사 인건비 및 봉사료,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을 포함한다). 차. 인솔 교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학생의 안전 및 원활한 일정 운영을 위하여 차량의 정차 및 운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카. 현지에서 운행하는 모든 차량의 앞면 및 뒷면에는 「광양덕례초등학교 국제교류 국제청소년 홈스테이 프로그램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하며, 표지는 한국어와 현지 공용어를 병기하고 국내 이동 차량 표지 양식을 준용한다.

6. 공항 수속 및 출입국 절차 관리 가.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학생 및 인솔자의 출입국에 필요한 제반 사항은 학교와 협조하여 프로그램 일정에 차질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항공권 발권, 비자 발급 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는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가 책임진다. 다. 항공기 출발 시간은 모든 학생이 동일한 항공편(1회 탑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성한다. 라.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국내전담인력이 프로그램단의 출국 수속 및 탑승 절차를 지원하여야 하며, 현지 공항 입국장에서는 현지 가이드가 프로그램단을 맞이하여 이후 일정 운영 및 안전관리를 지원하여야 한다. ※ 국내전담인력 및 현지 가이드의 이력서 및 명단은 프로그램단 출국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마. 출국 당일 공항 집결 시점부터 출발 전까지의 시간 동안,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참가 학생의 신원 확인, 여권 소지 여부, 수화물 체크, 좌석 배정 확인 등을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며, 공항 내에서 낙오자나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통제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바.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현지 공항 도착 직후, 학생 인솔 지원, 수화물 수령, 입국 심사 중 발생한 문제(현지 계약 상대자 및 공관과의 협조를 통한 즉각 대응 등)를 처리하여야 한다. 사. 출입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비자 문제, 여권 분실, 입국 거부 등)에 대비한 매뉴얼을 사전에 마련하고, 해당 시 즉시 학교에 보고 후 지시에 따라 조치한다.

7. 체험활동 및 기관 방문 가. 프로그램에 명시된 공식 방문 기관에 대하여 재외한국공관 등 공식 통로를 통하여 사전에 협의를 완료함은 물론 프로그램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운영계획 및 예약 확인서를 계약 시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해당 국가의 문화·역사·교육 관련 주요 기관 및 학교와의 교류 프로그램이 포함되어야 하며, 공연·체험·강연 등 활동은 학생 연령대와 교육적 효과를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8. 여행자 보험 가입 및 보상 가. 보험 가입 및 보상 범위: 국제교류 참가자에 대한 국내외 여행 종합보험은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여행사)가 가입한다. 교류 활동 중 발생한 제반 사고는 보험계약서에 명시된 보장 범위에 따라 처리하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의 귀책사유(부주의, 관리 소홀 등)로 발생한 사고는 보험 보장 여부나 한도와 상관없이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가 보상 및 배상 책임을 진다. 나. 여행자 보험은 보험 보상금액 2억원(인당)을 기준으로 의료실비 3천만원 이상 등 다음의 부가 조건에 준하거나 상회하도록 하며, 금융위원회 허가 등 관련법령에 의거 허가받은 금융상품으로 가입한다. 다. 국내활동과 관련된 내용도 보험을 가입한다. [단위: 천원/1인당]

대상상 해질 병배상
책임
특별
비용
휴대품항공기
납 치
대상사망, 후유장애치료실비사망, 장애치료실비배상
책임
특별
비용
휴대품항공기
납 치
만15세미만-30,00030,00030,00030,00010,0001,0002,800
만15세이상200,000

※ 부득이하게 부가조건에 맞는 보험 가입이 어려울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와 협의하여 보상금액을 조정하고 여행자보험을 가입한다. 라. 여행자보험에 가입한 후 프로그램단 출발 7일전까지 보장 금액이 표기된 보험증권을 광양덕례초등학교 행정실에 제출한다. 마.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학교가 여행자보험 가입을 위해 제공하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유출 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책임은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에게 있다. 9. 프로그램 일정 수행 및 변경 가. 기본 및 세부 일정 1) 프로그램은 국제교류단이 학교를 출발하는 시점부터 시작하여 한국·미국 및 캐나다 국제교류 일정을 마친 후 본교에 도착하여 해산함으로써 종료된다. 일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 사유 및 절차에 따라 인솔 교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학교에서 제시한 일정과 운영 내용에 따라 기본 및 세부 일정을 작성하고, 관련 증빙자료(항공, 숙박, 교통, 방문 기관, 식사 메뉴 및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를 첨부하여 출국 15일 전까지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증빙자료가 현지 언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번역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번역 오류 또는 허위 기재에 대한 책임은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가 부담한다. 3)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현지 교통, 숙박, 식사, 체험활동 등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관련 예약 현황 및 진행 상황에 대해 출국 15일 전까지 학교장의 사전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일정 변경 및 계약 해지 1) 학교의 승인을 받은 프로그램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아닌 경우 변경할 수 없다. 일정 변경 시에는 방문국 기상자료 등 객관적으로 변경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현지 사정 또는 학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일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일정 변경 시에는 현지에서 학교장 또는 학교장을 대행하는 인솔 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프로그램 종료 후 관련 입증자료(현지 기상자료, 사유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공정거래위원회의「여행업표준약관」에 따라 여행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 해지로 인해 발생한 여행사의 손해액은 「여행업표준약관」에 따라 학교에서 배상한다. 다만, 각종 전염병의 감염 위험, 테러 위험, 천재지변 등으로 안전상 심각한 위험이 있거나 정부 정책에 따라 해외 국제교류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비용의 지급 등은 「지방계약법」 제18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8절에 따른다. 10. 대행 여행사 및 현지 여행사 요건 가. 대행 여행사 자격:「관광진흥법」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종합 여행업 또는 국외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최근 3년 이내 해외 국제교류 활동(수학여행 포함) 운영 실적이 우수하고 재무구조가 건실한 업체이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있지 않은 업체이어야 한다.

참가자격

나. 현지 여행사 자격: 현지여행사는 방문국의 정식 등록 여행사로 학생(20명 이상) 대상 국제교류 및 연수 경험이 풍부한 업체이어야 하며, 계약 체결 시 관계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단,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아 제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다. 현지 가이드 및 통역 지원 1) 현지 안내원은 국제교류국의 관광 안내 유자격자로서 국제교류지역 안내 경험이 있고, 반드시 한국어와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우수한 안내원을 배치 안내토록 해야 한다. 다만 유자격 안내원이 한국어를 구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한국어 통역자를 동행해야 한다. 2) 현지 안내원은 국제교류단의 요구 없이 상업적 물품 구매(쇼핑몰 방문 등)를 알선할 수 없다. 3) 현지 안내원에 대한 경비는 여행사에서 전액 부담한다. 4)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로 선정된 여행사는 각 국제교류단의 국제교류에 필요한 예약사항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출국 14일전까지 국제교류 담당부서장(학교장)의 사전 확인을 받아야 한다. 라. 운영인력 및 지원체계

과업·요구

인력유형지원 내용
공항 출국 지원 인력• 인천국제공항 현장 지원: 동행 출국은 하지 않으나,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인솔단과 미팅하여 입출국 수속, 수하물 탁송 등 출국에 필요한 절차를 전적으로 지원한다.
현지
가이드
• 현지 가이드는 방문국 관광 안내 유자격자로서 교류 지역 및 활동 장소에 대한 전문 지식과 안내 경험이 풍부하고, 한국어와 영어를 모두 구사할 수 있는 우수 인력을 프로그램 운영 및 인원 규모에 맞게 충분히 배치하여야 한다.
• 현지 가이드는 인솔단이 목적지 입국 심사를 마치고 입국장을 나온 시점부터 현지 일정이 종료될 때까지 전 일정을 밀착 수행하며, 야간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비상 연락 및 지원 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 현지 가이드가 답사지 별로 활동사진(단체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고 온라인 플랫폼(SNS 등)에 업로드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과 소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 인솔 교사가 현지 가이드의 자질이나 수행 태도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교체를 요구할 경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이를 즉시 수용하여 교체하여야 한다.

다. 응급상황 및 안전사고 처리와 책임 1) 프로그램 운영 중 교통사고, 체험활동 중 부상 등 안전사고나 질병이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응급 처치를 실시하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함과 동시에, 관계 기관 신고 및 학교(인솔 교사)에 이 사실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2)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의 부주의, 관리 소홀 등 귀책 사유로 발생한 사고의 치료비, 보상금 및 기타 제반 비용은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가 전액 부담한다. 단,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의 귀책 사유와 무관한 사고 및 질병 발생에 대해서는 가입된 여행자보험을 우선 활용하여 처리한다. 라. 식중독 사고 처리 및 책임 1) 프로그램 운영 기간 중 식중독 등 음식 관련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 및 치료 조치하고 인솔 교사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한 후 광양덕례초등학교장에게 즉시 통보한다. 2) 식중독 사고 등으로 인한 치료비 및 보상, 기타 이에 따르는 비용은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의 과실이 입증된 경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가 부담한다. 다만, 업체의 과실과 무관한 개인적 요인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가 가입한 보험으로 처리한다. 마. 기타 사고 1) 학생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숙박시설, 여행지의 기물이 손괴(또는 파손) 되었을 경우, 우선적으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가 가입한 보험 등을 통해 보상 절차를 진행하며, 보험처리가 불가능한 부분은 학생 또는 보호자 측과 협의하여 부담 범위를 결정한다. 단, 손괴 원인이 불명확하거나 단순 과실 또는 예기치 못한 사고(불가항력 포함)인 경우에는 학교·낙찰자로 선정된 업체·업체(숙박시설, 여행지)간 협의 후 책임 범위와 비용을 조정하며, 우선적으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가 가입한 보험을 통해 처리한다.

2) 프로그램 운영 기간 중 감염병 발생 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감염자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 조치하고, 학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프로그램 운영 기간 중 현지의 감염병 관리 규정에 맞게 조치] 3) 감염병 발생 시 대처 방법을 미리 조사하는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4)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현지에서의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유사시 병원 이송이 가능한 응급체계를 마련하고 방문 지역별 의료기관 위치 및 연락처, 소방서, 경찰서 목록 등을 확보하도록 한다. 바. 사전 교육 1)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광양덕례초등학교와 협의한 날(원칙적으로 최소 출발 14일 전까지)에 1회 이상 참가자 및 학부모(보호자)를 대상으로 사전 소양 교육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사전 교육 시 참가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연수 자료(시청각 자료, PPT, 인쇄물 등)를 제공하여야 한다.

사전 교육 내용

❏ 방문지 및 교통수단 관련 안전사고 예방 정보 제공 등 ❏ 수속 과정, 방문 기관 정보, 체험 일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 제공 ❏ 체험 시 소지 불가 물품 및 필요한 물품 준비 사항 ❏ 출입국 관련 사항 ❏ 해외안전여행(외교부) 앱 사용에 관한 사항 ❏ 학부모 당부사항, 기타 체험활동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12. 경비의 지급 및 집행 정산 가. 대가 지급은 사업 종료 후 용역완료확인서 및 업체의 대금청구서프로그램 정산서 첨부에 의하여 일괄 지급한다. 나. 정산서 제출 시 여행알선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실제 사용업체와의 거래내역이 기록된 계산서, 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가격 세부 산출 내역서의 항목별 금액 이내에서 증빙서류의 금액을 지급한다. ※ ‘계약상대자’는 방문국가의 관례상 제출하지 못하는 항목(구비서류 등)이 있을 시 학교측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다. 계약 체결 이후 실제 참가 학생이 증·감소 된 경우에는 경비 중 증·감소 인원에 따라 변경되는 비목에 대하여 정산한다. 또한 학교 측의 사정으로 여행 일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및 기타 계약 내용에 증·감 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증빙자료에 따라 계약 내용을 변경하고 계약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라. 프로그램 중 학교와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 간에 프로그램 경비의 추가지급 또는 환불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계약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정산한다. 마.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소속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바.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입찰가격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투찰 금액(산출내역서)에는 교직원의 입장료도 모두 포함한 것으로 간주하고, 용역 완료 후 대금 정산 시 공통경비(버스임차료, 기타 경비 등)을 제외한 인원에 따른 경비(숙박비, 식비,항공료, 선박료, 입장료 등)는 실제 부담(참가)한 인원(교직원 면제 부분 등)에따라 정산 지급한다.

사. 부가가치세는 국세청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9-0-1【여행업의 매입세액 공제 범위】알선수수료에 대해서만 부과한다. 13. 책임 가.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 하여야 한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과업지시서상 모든 조건과 명시되지 아니한 일반적인 사항은 본교에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련 법령,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기타 계약에 관한 제반 사항이 본 계약의 일부가 됨을 수락한다. 다. 프로그램을 이행함에 있어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의 부주의, 무성의, 계약조건 및 유의 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관계 법령과 일반 관례에 의한 책임의 정도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라.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조건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프로그램 기간 또는 프로그램 종료 후에 증빙서류 제출 내용 등 계약 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 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마. 천재지변, 전염병 확산, 정부 정책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본 용역이 취소·해지될 경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단, 이미 지출된 불가피한 직불 경비(항공권 취소 수수료 등 증빙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실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기준에 따라 정산할 수 있다.

배점·평가

구 분평 가 항 목등급 및 배점 기준평점
정
량
적
평
가
(20)
1. 국외연수(수학여행 및 체험학습) 수행 실적(10점)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에서 발주한 초․·중·
고등학교 학생 국외연수(여행) 용역 이행 실적
- 주1)참고
5건이상10
3건이상5
2건이하3
2. 제안업체 경영상태(5점)
- 신용평가등급확인서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 주2)참고
기준비율의 100% 이상5
기준비율의 70%이상
~100%미만
3
기준비율의 70%미만1
3. 제안업체 인력 보유 상태(5점)
- 수학여행 수행 보유인력
- 수행자의 자격소지 여부 등
- 주3)참고
5명 이상5
3명 이상3
3명 미만1
정
성
적
평
가
(80)
4. 제안서상의 부분별 수행능력(20점)
-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 자료집 충실성
- 관광 안내 계획 등
우수20
보통15
미흡10
5. 숙박시설 및 식사 여건(20점)
- 객실등급, 위치, 객실당인원수
- 소방시설비의 적정 배치(스프링쿨러 등)
- 업체주변 환경 및 안전도, 학생생활의 편리성
- 조·석식 제공능력(영양사배치, 메뉴, 좌석수, 위생 등)
- 중식제공 능력(메뉴, 좌석수, 위생, 가격 등)
우수20
보통15
미흡10
6. 운송수단(항공, 버스) 운영 계획(20점)
- 왕복 항공기 이용계획, 탑승인원 배치 계획
- 전세버스회사의 교통안전수준 및 운행기록 활용 평가
- 차량의 연식
- 현지 교통계획의 적정성
우수20
보통15
미흡10
7.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수준(20점)
- 안전계획 제시 유무, 보험가입 현황
- 긴급사고 발생시 대처 방안 등
- 현지 가이드, 안내 도우미 배치 여부 등
우수20
보통15
미흡10
합 계100

주1) 수행실적 ① 실적증명은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 또는 G2B 발급 실적증명서로 심사. ② 실적은 초․중․고등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국외 체험학습 수행실적으로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완료한 최근 5년간 실적을 합산 적용. 주2) 경영상태 ① 경영상태 평가의“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표 기업분석자료『N분류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N752.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의 자기자본비율(28.19%) 및 유동비율(84.00%)을 적용 ②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이후 제안서 평가 결과 발표 이전에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주3) 제안업체 인력 보유현황 ①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 및 산출내역서 사본 첨부 ② 자격증 소지자 자격증 사본 첨부 주4)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하여야 함. ※ 제안서 평가 방법 1. 규격제안서 평가위원회 ○ 제안서평가위원회는 평가위원 7인으로 구성한다. ○ 제안서평가위원회는 위원 5인이상 출석으로 개의한다. 2. 규격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 배점기준

구 분합 계정량적평가정성적평가비고
배 점100점20점80점

○ 규격입찰 적격업체: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기준에 의거 총 배점 100점중 85점이상 획득한 업체(단, 85점 이상 업체가 1개 업체 뿐일 경우에는 해당 1개 업체만을 적격업체로 선정함) 3. 규격제안서 평가방법 ○ 정량적평가는 계약담당자(또는 사업담당자)가 평가 기준표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 정성적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 심사위원이 평가한다. ○ 정성적평가는 정성적 평가의 총점기준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최고점수 ․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제안서 평가위원 명단, 결과 등은 공정성과 관련하여 비공개한다. 【붙임11】산출내역서 (※낙찰자만 제출)

산출내역서(예시)

1. 건 명: 2026. 광양덕례초 국제교류 국제청소년 홈스테이 프로그램 위탁 용역 2. 예정인원: 학생 12명, 인솔 교직원 12명, 총 14명(참가인원은 증감할 수 있음) 3. 여행일정: 2026. 11. 2.(월) ~ 2026. 11. 10.(화), 7박 9일 4. 산출내역 (금액단위 : 원)

과업·요구

라. 예상인원: 학생 12명, 인솔교원 2명, 총 14명 ※ 참가학생, 교직원 인원수는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인원 증감 시 1인당 산출기초 단가를 적용하여 정산함 마. 여행경비: 왕복항공권(공항세,유류할증료 등 각종 항공제반경비 모두 포함), 숙박비, 식비, 국내 이동 전세버스 차량비(학교-공항), 국제교류 프로그램 일정에 따른 해외학교 수업 운영비, 홈스테이, 입장료 및 관람료, 현지교통비, 비자발급비, 국내 및 현지 전담인력(가이드, 수행안내원) 경비, 제세공과금, 안내책자, 현수막, 의료비, 여행자보험료, 알선수수료 등 기타 잡비를 포함한 여행경비 총액 바. 기초금액: 금79,610,000원(금칠천구백육십일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1) 부가가치세는 국세청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39-0-1【여행업의 매입세액 공제 범위】에 의해 알선수수료에 대해서만 부과합니다. 2)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위탁 알선수수료와 그 외 여행경비를 구분한 【붙임11】세부산출 내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계약서의 일부로 봅니다. 3)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면제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개찰 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참가자격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기본법」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고시)」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로서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단,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는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자격이 없습니다. ※ 상기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제안서 제출마감일 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라.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미등록 업체는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고 지정 공인 인증기관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공동인증서 제외)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7내지 9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과업설명 별도의 과업설명은 없으며, 반드시 첨부된 과업설명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위탁용역업체 선정 절차 입찰공고(G2B) ⇒ 제안서 직접 제출 및 가격입찰서 G2B 제출 ⇒ 업체 제안설명회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선정(85점 이상 적격업체 선정) ⇒ 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개찰 ⇒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낙찰자 결정 ⇒ 계약체결 6.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규격제안서 접수 기간: 2026. 9. 21.(월) 11:00 ~ 2026. 9. 29.(화) 11:00 ※ 평일 09:00 ~ 16:00 제출 가능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주말, 공휴일 접수 불가) 나. 제출장소: 광양덕례초등학교 1층 행정실 다. 제출방법: 제안서 직접 방문 제출(우편접수 불가) 1) 봉투에 봉함 후 도장(인감) 날인, 겉표지에 “입찰서류”표시 2) 대표자 제출 시 신분증만 지참, 대리인 제출 시는 다음의 서류를 모두 지참 - 위임장, 재직증명서 제출, 신분증 지참

마. 설명자: 업체대표자 또는 대리인 - 대리인은 위임장, 재직증명서 제출, 신분증 지참 바. 제안 설명 순서: 제안 설명 당일 추첨에 의함 사. 유의사항: 2026. 9. 30.(수) 14:00 제안설명에 불참하는 경우 제안서 평가 시 최하점(정성평가) 처리하며 제안설명회 참가업체는 시작 10분 전까지 등록해야 함. 아. 제안서 평가 기준 1) 제안서는 제안서 사전 검토 및 설명회 실시 후, 평가항목과 배점한도를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세부 평가 기준은 【붙임10】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과 같습니다. 2) 제안서 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며, 객관평가는 계약담당자가 배점기준표 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평가 세부내용 및 위원명단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3)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합계점수 중 최고·최저 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평가합니다.(다만, 최고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1개만 제외) 4) 최종적으로 평가 결과는 객관적평가(정량평가)와 주관적평가(정성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결정합니다. 자. 적격업체 판정: 평가 결과 평균 85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판정함 다만, 85점 이상 업체가 1개 업체뿐일 경우에는 해당 1개 업체만을 적격업체로 선정함. 8. G2B 전자(가격)입찰서 제출

배점·평가

구 분평 가 항 목등급 및 배점 기준평점
정
량
적
평
가
(20)
1. 국외연수(수학여행 및 체험학습) 수행 실적(10점)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에서 발주한 초․중·
고등학교 학생 국외연수(여행) 용역 이행 실적
- 주1)참고
5건이상10
3건이상5
2건이하3
2. 제안업체 경영상태(5점)
- 신용평가등급확인서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 주2)참고
기준비율의 100% 이상5
기준비율의 70%이상
~100%미만
3
기준비율의 70%미만1
3. 제안업체 인력 보유 상태(5점)
- 수학여행 수행 보유인력
- 수행자의 자격소지 여부 등
- 주3)참고
5명 이상5
3명 이상3
3명 미만1
정
성
적
평
가
(80)
4. 제안서상의 부분별 수행능력(20점)
-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 자료집 충실성
- 관광 안내 계획 등
우수20
보통15
미흡10
5. 숙박시설 및 식사 여건(20점)
- 객실등급, 위치, 객실당인원수
- 소방시설비의 적정 배치(스프링쿨러 등)
- 업체주변 환경 및 안전도, 학생생활의 편리성
- 조·석식 제공능력(영양사배치, 메뉴, 좌석수, 위생 등)
- 중식제공 능력(메뉴, 좌석수, 위생, 가격 등)
우수20
보통15
미흡10
6. 운송수단(항공, 버스) 운영 계획(20점)
- 왕복 항공기 이용계획, 탑승인원 배치 계획
- 전세버스회사의 교통안전수준 및 운행기록 활용 평가
- 차량의 연식
- 현지 교통계획의 적정성
우수20
보통15
미흡10
7.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수준(20점)
- 안전계획 제시 유무, 보험가입 현황
- 긴급사고 발생시 대처 방안 등
- 현지 가이드, 안내 도우미 배치 여부 등
우수20
보통15
미흡10
합 계100

주1) 수행실적 ① 실적증명은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 또는 G2B 발급 실적증명서로 심사. ② 실적은 초․중․고등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국외 체험학습 수행실적으로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완료한 최근 5년간 실적을 합산 적용. 주2) 경영상태 ① 경영상태 평가의“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표 기업분석자료『N분류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N752.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의 자기자본비율(28.19%) 및 유동비율(84.00%)을 적용 ②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이후 제안서 평가 결과 발표 이전에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주3) 제안업체 인력 보유현황 ①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 및 산출내역서 사본 첨부 ② 자격증 소지자 자격증 사본 첨부 주4)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하여야 함. ※ 제안서 평가 방법 1. 규격제안서 평가위원회 ○ 제안서평가위원회는 평가위원 7인으로 구성한다. ○ 제안서평가위원회는 위원 5인이상 출석으로 개의한다. 2. 규격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 배점기준

구 분합 계정량적평가정성적평가비고
배 점100점20점80점

○ 규격입찰 적격업체: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기준에 의거 총 배점 100점중 85점이상 획득한 업체(단, 85점 이상 업체가 1개 업체 뿐일 경우에는 해당 1개 업체만을 적격업체로 선정함) 3. 규격제안서 평가방법 ○ 정량적평가는 계약담당자(또는 사업담당자)가 평가 기준표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 정성적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 심사위원이 평가한다. ○ 정성적평가는 정성적 평가의 총점기준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최고점수 ․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제안서 평가위원 명단, 결과 등은 공정성과 관련하여 비공개한다. 【붙임11】산출내역서 (※낙찰자만 제출)

산출내역서(예시)

1. 건 명: 2026. 광양덕례초 국제교류 국제청소년 홈스테이 프로그램 위탁 용역 2. 예정인원: 학생 12명, 인솔 교직원 12명, 총 14명(참가인원은 증감할 수 있음) 3. 여행일정: 2026. 11. 2.(월) ~ 2026. 11. 10.(화), 7박 9일 4. 산출내역 (금액단위 : 원)

과업·요구

【붙임13】개인정보관리 보안 서약서 (※낙찰자만 제출)

개인정보관리 보안 서약서

○ 정보이용목적: 2026. 광양덕례초 국제교류 국제청소년 홈스테이 프로그램 위탁용역 항공권 예약 및 여행자보험 가입 등 ○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 정보 이용기간: 2026. . . ~ 2026. . . 당사는 귀 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이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위 개인정보 항목을 제공받은 이용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2.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한다. 3. 제공받은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4. 위 정보 이용기간 만료 시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즉시 폐기한다. 5. 위 사항을 위반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민․형사상의 책임 및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6. 기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다. 2026. . . 서약자 : 대표자 (인) 광양덕례초등학교장 귀하 === 3. 특수조건(2026. 광양덕례초 국제교류 국제청소년 홈스테이 프로그램 위탁 용역).hwp ===

2026. 광양덕례초등학교 국제교류 국제청소년
홈스테이 프로그램 위탁 용역 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 광양덕례초등학교장과 ○○○간의 광양덕례초등학교 국제교류 국제청소년 홈스테이 프로그램 위탁 용역 계약 체결에 관하여 본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2조(목적) 본 계약은 광양덕례초등학교장이 국제교류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제반 업무 및 안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하고,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위임에 의거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제반 편의를 광양덕례초등학교 국제교류 프로그램 참가자에게 제공하며, 쌍방이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안전하고 원활하게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계약상대자는 광양덕례초등학교장이 위임한 국제교류 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항공권 및 방문 기관 예약, 출입국 수속 지원, 여행 안내, 숙박, 식사, 교통, 안전관리 등 모든 제반 사항을 학교의 승인을 받은 세부 일정과 과업설명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국외연수 장소 및 일정)

① 프로그램 장소는 캐나다 밴쿠버 및 미국 시애틀 일원으로 한다. ② 프로그램 일정은 2026년 11월 2일(월)~ 11월 10일(화)[7박9일]로 한다. ③ 세부 일정은 학교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확정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 법령과 본 특수조건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5조(참가인원) ① 프로그램 참가인원은 총 14명으로 하며, 학생 12명과 인솔 교직원 2명으로 구성한다. ② 학교 또는 참가자의 사정에 따라 참가인원은 증감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계약금액은 참가인원에 따라 변동되는 비목에 한하여 정산한다. 제6조(프로그램 경비) ① 프로그램 경비는 일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모두 포함한 원화 총액입찰 금액으로 한다. 1. 비자 발급비 및 수수료 2. 국제선 왕복 항공료, 공항세, 유류할증료 및 항공 관련 제반 비용 3. 숙박비 및 식비 4. 국내 및 현지 전세버스 임차료 5. 입장료, 탑승료 및 관람료 6. 의료비 및 여행자보험료 7. 현지 가이드, 통역 및 공항 출국 지원 인력 비용 8. 기사 및 가이드 봉사료 9. 학생용 안내자료 제작비 10. 제세공과금, 알선수수료 및 부가가치세 11. 그 밖에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경비 ② 본 계약은 원화 총액계약으로 하며, 계약 체결 후 환율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제7조(인솔교직원 경비) 인솔 교직원의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의 비목별 단가에 따라 산정한다. 학생과 동일하게 적용되는 항목은 학생 단가를 적용하되, 객실 배정, 식사 횟수 등 학생과 조건이 다른 항목은 실제 적용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제8조(숙박시설)

① 호텔 숙박 시 전체 참가자가 동일 호텔에 숙박하도록 하며, 분산 수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객실은 동일 층 또는 인접한 연속 층에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호텔은 3성급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숙박시설로서 교육환경이 양호하고, 유해시설이 배제되어야 하며, 영업·화재·생산물 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일반 투숙객 또는 다른 단체와 참가 학생이 가급적 혼합 투숙하지 않도록 하고, 외부인과 학생의 접촉이 용이하지 않도록 객실을 배정하는 등 학생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학생 객실은 2인 1실을 원칙으로 하되, 참가자의 성별과 인원 구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3인 1실로 배정할 수 있다. 인솔 교직원은 1인 1실로 배정한다. ⑤ 숙박시설은 냉·난방시설과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객실과 침구류 등은 청결하고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 참가자에게는 개인별 침구와 베개를 제공하여야 한다. ⑥ 홈스테이는 동일 성별 학생 2인 1가정 배정을 원칙으로 하되, 현지 사정상 필요한 경우 최대 3인 1가정까지 배정할 수 있다. ⑦ 홈스테이 가정은 현지 관계 법령 및 운영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선정·관리되는 가정이어야 하며, 학생 생활에 적합한 안전하고 건전한 환경을 갖추어야 한다. ⑧ 홈스테이 운영기관은 학생의 알레르기, 건강 상태 및 식이 제한 사항을 사전에 확인하여 가능한 범위에서 이를 반영하고,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⑨ 숙박시설 및 홈스테이 관련 제출 서류와 제출 시기는 과업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⑩ 숙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학교와 협의하여 동의를 받아야 하며, 변경된 숙소에 관한 자료를 과업설명서에서 정한 기한까지 제출하여 학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식사 및 간식) ① 식사는 학생들의 건강과 프로그램 운영을 고려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여행사에서 제공하되,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최고급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한다. 단, 호텔/홈스테이 제공 식사 및 기내식을 제외한 식사는 국내식 2회, 현지식 기준 학생 6회·교사 14회를 제공하되, 세부 일정 및 프로그램 운영 상황에 따라 학교(인솔교사)와 사전 협의하여 식사 종류 및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식사는 현지식과 한식을 적절히 배분하여 구체적인 식당명과 메뉴를 제시하여야 하며, 세부 식단표는 출발 10일 전까지 광양덕례초등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조식은 숙박업소(호텔) 조식을 원칙으로 한다. ③ 현지 식사는 도시락을 배제하고 현지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해당 음식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과 안전이 확보된 음식점이어야 한다. 다만, 학교 인솔 책임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연수 일정에 따라 도시락을 준비할 수 있다. 단, 도시락 이용 시 위생안정이 검증된 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이를 증빙 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혐오식품이나 지나친 향이 있는 식사는 피하고, 학생의 연령대에 맞는 식사를 제공한다. ⑤ 전 일정 간식(과일, 채소, 과자류 등)은 1인당 총 21,000원 상당(총 3회 제공)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학생과 인솔 교사에게 충분한 생수(500㎖, 1일 1인당 2병 이상)를 제공하여야 한다. ⑥ 식사와 간식 제공에 드는 세금, 봉사료 등 일체의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한다. 제10조(항공 수송 및 교통편) ① 계약상대자는 항공권 발권과 출국 수속에 필요한 사항을 학교와 긴밀히 협의하여 프로그램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항공권은 우리나라 국적의 국적기 직항편으로 참가자 전원이 동일 항공편에 탑승할 수 있도록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항공기 결항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학교와 사전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③ 초과예약 등으로 일부 참가자가 예정된 항공편에 탑승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탑승 차질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체 항공편, 숙박, 교통 등 이에 따른 모든 추가 비용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④ 국내 이동 차량은 28인승 최신형 우등버스 또는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차량 1대를 기준으로 하고, 현지 이동 차량은 45인승 최신형 버스 또는 이에 상응하는 규모와 수준의 차량 1대를 기준으로 한다. ⑤ 국내 및 현지 차량은 관계 법령에 따른 검사를 완료하고 냉·난방 시설, 안전 벨트 등 필요한 안전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성능과 안전성이 우수하고 관련 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⑥ 차량에는 구급약품과 응급처치 물품을 비치하고, 앞면과 뒷면에는 광양덕례초등학교 국제교류 국제청소년 홈스테이 프로그램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현지 차량 표지는 한국어와 현지 공용어를 병기한다. ⑦ 차량은 사전 정비와 안전 점검을 철저히 하고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출발 20분 전까지 지정된 장소에서 대기하여야 한다. ⑧ 차량 운행 중 고장이나 사고 등으로 운행할 수 없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대체 차량을 투입하여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⑨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비, 기사 인건비 및 봉사료 등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운행과 관련된 과태료 및 범칙금도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⑩ 운전자는 현지 또는 국내 관계 법령에서 정한 자격을 갖추고 운전 경험이 풍부하며 안전성이 검증된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⑪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동 시간과 운행 경로를 사전에 숙지하고 무리한 운행을 하지 않을 것 2.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안전벨트 착용 여부를 확인할 것 3. 과속, 추월,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하지 않을 것 ⑫ 인솔 교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참가자의 안전과 원활한 일정 운영을 위해 차량의 정차 및 운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⑬ 국내외 차량 관련 제출서류, 안전관리 및 세부 운영 기준은 과업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1조(여행자보험)

① 계약상대자는 국제교류 참가자 전원을 대상으로 국내외 여행 종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프로그램 운영 중 발생한 사고는 보험계약서에 명시된 보장 범위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부주의나 관리 소홀 등 귀책 사유로 발생한 사고는 보험 보장 여부나 보상 한도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가 보상 및 배상 책임을 진다. ③ 여행자보험은 1인당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보상금액 2억원을 기준으로 하며, 세부 보장 내용은 다음 기준 이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대상상 해질 병배상책임특별비용휴대품항공납치
대상사망,후유장애치료실비사망치료실비배상책임특별비용휴대품항공납치
만15세미만-30,00030,00030,00030,00010,0001,0002,800
만15세이상200,000

(단위:천원) ④ 계약상대자는 출발 7일전까지 보장금액이 기재된 보험증권 사본을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보험 가입을 위해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 3자에게 임의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유출로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과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제12조(프로그램의 시작과 종료) ① 프로그램은 참가자가 학교에서 출발하는 시점부터 시작하여 모든 일정을 마친 후 학교에 도착하여 해산하는 시점에 종료한다. ② 프로그램 출발 시에는 학교 인솔 책임자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이동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일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한다. 이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산출내역서의 비목별 단가와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따라 정산한다. 제13조(프로그램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학교가 제시한 기본 일정과 운영 내용에 따라 세부 일정을 작성하여 항공, 숙박, 교통, 방문 기관, 식사 등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출국 14일 전까지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승인을 받은 일정과 운영 내용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아닌 경우 변경할 수 없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일정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학교 또는 현지 인솔 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긴급한 상황으로 사전 승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우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한 후 즉시 학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일정 변경 후에는 현지 기상자료, 관계 기관 확인 자료, 사유서 등 변경 사유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출발 전 참가자가 개인 사정 또는 질병 등으로 참여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지출되어 환급이 불가능한 비용을 제외하고, 미사용 항목을 실비 기준으로 정산하여 환불한다. 환급이 불가능한 비용은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입증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프로그램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항공권, 현지 교통, 숙박, 식사, 기관 방문 및 체험활동 등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14조(현지여행사 선정 및 운영 인력) ① 현지여행사는 방문국에 적법하게 등록된 여행사로서 학생 대상 국제교류 또는 국외 연수 운영 경험이 풍부한 업체이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관련 증빙자료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학교의 승인을 받아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참가자와 인솔단을 지원할 인력을 배치하여 출국 수속, 수하물 탁송, 좌석 배정 확인 등 필요한 절차를 지원하여야 한다. 해당 인력은 참가자와 동행하여 출국하지 아니한다. ③ 현지 가이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방문국의 관계 법령에 따른 관광 안내 자격을 갖춘 자일 것 2. 교류 지역과 활동 장소에 대한 전문 지식과 안내 경험이 풍부할 것

3. 한국어와 영어를 모두 구사할 수 있을 것 4. 프로그램 운영과 참가 인원에 적합한 인원을 배치할 것 ④ 현지 가이드는 인솔단이 목적지 공항의 입국 심사를 마치고 입국장을 나온 시점부터 현지 일정 종료 시까지 프로그램 운영과 안전관리를 지원하여야 하며, 야간을 포함한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⑤ 현지 가이드는 학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활동사진과 동영상 촬영 및 학교가 지정한 온라인 소통 공간의 자료 공유를 지원한다. 이 경우 참가자의 개인정보 및 초상권 보호에 유의하여야 한다. ⑥ 인솔 교사가 현지 가이드의 자질이나 수행 태도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대체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⑦ 공항 출국 지원 인력과 현지 가이드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⑧ 현지 가이드, 현지 차량 운전자 등 프로그램 운영 인력은 성범죄 및 아동학대 전력이 없는 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국내법에 따른 조회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현지 범죄경력 증명서 또는 미해당 확인 서약서 등 이에 준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낙오자 및 이탈자 처리) ① 계약상대자와 현지 가이드는 인솔 교사의 협조를 받아 수시로 참가 인원을 확인하여 낙오자나 이탈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프로그램 운영 중 낙오자 또는 이탈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인솔 교사와 학교에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현지 경찰 및 대한민국 재외공관 등 관계 기관에 신고하여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낙오자 또는 이탈자의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필요한 조치를 하고 학교의 지시에 따라 후속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6조(사고 및 응급상황 처리) ① 프로그램 운영 중 교통사고, 체험활동 중 부상, 질병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응급조치를 하고 인근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한편, 인솔 교사와 학교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부주의, 관리 소홀 등 귀책 사유로 발생한 사고의 치료비, 보상금 및 그 밖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와 무관한 사고나 질병은 여행자보험을 우선 활용하여 처리한다. ③ 차량 고장이나 교통사고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즉시 대체 차량을 확보하여 참가자의 안전과 일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식중독 등 음식 관련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 치료하고, 인솔 교사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후 학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 또는 식사 제공업체의 과실이 입증된 경우 이에 따른 치료비, 보상금 및 제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⑤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현지 감염병 관리 기준에 따라 감염자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고, 학교와 관계 기관에 즉시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학생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숙박시설이나 방문지의 기물이 파손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가입한 보험 등을 우선 활용한다.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비용은 학생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부담 범위를 결정한다.

⑦ 손괴 원인이 불명확하거나 단순 과실 또는 불가항력적 사고인 경우에는 학교, 계약상대자 및 해당 시설이 협의하여 책임 범위와 비용을 정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상시 이용 가능한 의료기관 이송체계를 마련하고, 방문 지역별 의료기관, 소방서, 경찰서 및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위치와 연락처를 사전에 확보하여야 한다. 제17조(경비의 정산 및 지급) ① 계약 체결 후 실제 참가 인원이 증감한 경우에는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참가 인원에 따라 변동되는 비목에 한하여 증감 정산한다. ② 계약금액은 총액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참가 인원 증감, 일정 변경 또는 취소 등 정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산출내역서의 비목별 단가와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따라 정산한다. ③ 프로그램 종료 후 계약상대자는 정산서, 대금청구서, 세금계산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등 대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계약 목적을 성실히 수행하고 제출 서류에 하자가 없는 경우 학교는 계약상대자의 적법한 청구에 따라 용역대금을 지급한다. ⑤ 숙박비, 차량 임차료 및 그 밖의 정산 대상 비용은 적법한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이에 준하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증빙자료의 부적정으로 발생하는 세금 및 법적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제18조(계약보증금) 계약상대자는 광양덕례초등학교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계 법령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보증서 등 적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구급약품 및 응급처치 물품)

① 계약상대자는 참가자의 안전과 질병에 대비하여 관계 법령과 의약품 안전관리 기준에 적합한 구급약품 및 응급처치 물품을 차량과 현지 운영 거점 등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구급약품은 인솔 교사 또는 의료 관련 자격을 갖춘 자의 관리하에 사용하도록 하고, 참가자에게 임의로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프로그램이 원활하고 안전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수단과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 위반 또는 관리 소홀로 사고나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과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계약 내용이나 과업 설명서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제출한 증빙서류 또는 계약 내용이 허위로 확인된 경우 학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 해지, 계약보증금 귀속 및 손해배상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본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학교 교직원에게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계약의 변경 및 해지)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위반한 경우, 학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학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계약 위반이 중대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거나 긴급하게 계약을 해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시정 요구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천재지변, 감염병 확산, 테러 위험, 정부 정책, 감독기관의 여행 중지·취소 명령 등 당사자의 책임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 기준에 따라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학교와 계약상대자는 프로그램 실시 시기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이미 적법하게 이행한 부분의 대가와 환급이 불가능한 불가피한 비용은 객관적인 증빙자료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정산할 수 있다. ⑥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 해지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이나 손해를 학교에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 해지 전에 적법하게 이행되어 학교가 그 이익을 제공 받은 부분의 대가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정산할 수 있다. ⑦ 제3항에 따른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학교에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제5항에 따른 정산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① 계약상대자는 학교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제 3자에게 양도하거나 하도급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학교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용역 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③ 현지여행사, 숙박시설, 운송업체 등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협력업체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본 계약의 이행에 관한 최종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23조(계약문서의 적용 및 해석)

① 여행용역계약 추가 특수조건, 본 특수조건 및 과업 설명서는 상호 보완하여 적용한다. ② 계약문서의 내용이 서로 상충하는 경우에는 여행용역계약 추가 특수조건, 본 특수조건, 과업 설명서의 순으로 적용한다. 다만, 프로그램 수행의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에 관한 사항은 과업 설명서에 따른다. ③ 계약문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공정거래위원회「여행업표준약관」및「소비자분쟁해결기준」등에 따른다. ④ 계약문서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학교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24조(사전 교육 및 안내자료) ① 계약상대자는 학교와 협의한 날에 참가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1회 이상 사전 소양 교육 및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은 원칙적으로 출발 14일 전까지 실시한다. ② 사전 교육 내용은 과업 설명서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참가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시청각 자료, 발표 자료(PPT) 등을 활용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프로그램 일정, 항공편, 숙박시설, 홈스테이, 방문 기관, 식사, 안전 수칙, 비상 연락망, 준비물 및 학교에서 제공하는 안내 사항 등을 포함한 참가자용 안내 책자를 제작하여 출발 14일 전까지 학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전 교육 시 참가 학생 및 인솔 교직원에게 1인 1부씩 인쇄본(종이 책자)으로 배부하여야 한다. 전자파일만 제공하는 것으로 이를 갈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