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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합천군 영어권 문화체험연수 위탁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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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유찰 · 경상남도 합천군 · 외국어·한국어

결과
유찰
참가
2곳 · 개찰 04/27(월)

요약 AI 요약

합천군 중학생 30명과 인솔 3명을 대상으로 캐나다 밴쿠버에서 15박 17일간 현지 학교 정규수업과 문화체험을 결합한 영어권 문화체험연수를 운영하는 위탁 용역이다. 현지 학교 교육과정 이수로 외국어 능력을 높이고 글로벌 인재를 기르는 것이 목적이다.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80점)과 가격평가(20점) 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협상적격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 순위를 결정하며, 1순위부터 협상을 통하여 발주처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경영상태(기업 신용평가등급)5점
수행실적 - 최근 5년 제안사의 캐나다 외 해외인솔 실적2점
수행실적 - 최근 5년 제안사의 캐나다 인솔 실적3점
전문인력 보유상태 -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인력2점
전문인력 보유상태 - 여행인솔 및 안전관련 자격 소지 인원3점
사회적 책임 - 임금체불2.5점
사회적 책임 -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2.5점
제안사의 수행능력 - 제안내용의 적정성 및 구체성6점
제안사의 수행능력 - 운영의 전문성 및 노하우 보유5점
제안사의 수행능력 - 현지 인솔책임자 배치 계획 및 자격4점
프로그램 적합성 - 프로그램의 독창성 및 차별화된 강점5점
프로그램 적합성 - 일정별, 코스별 시간계획의 적절성5점
숙박에 관한 사항 - 연수학교 기숙사 보유 현황 및 여건6점
숙박에 관한 사항 - 야간 학생 관리 계획5점
숙박에 관한 사항 - 호텔 등급, 위치, 시설 등4점
교통 및 식사 제공 능력 - 항공, 이동버스(현지) 확보 및 운영계획5점
교통 및 식사 제공 능력 - 식사제공 능력5점
진행의 질적수준 및 안정성 - 현지 연수기관 확보 및 장소, 인적자원 섭외 능력 등5점
진행의 질적수준 및 안정성 -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여부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8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4/15(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4/21(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4/26(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4/27(월) 17:00지남
개찰04/27(월) 18: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25,454,545원
배정예산
248,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4/15(수)
공고번호
R26BK01468487-000
참조번호
합천군 공고 제2026-732호
공고기관
경상남도 합천군
수요기관
경상남도 합천군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225,454,545원
배정예산
248,000,000원
공공조달분류
교육 및 전문직종/기술서비스 › 교육서비스 › 어학교육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2026년 합천군 영어권 문화체험연수 위탁 용역

제안 요청서

Ⅰ. 사업개요

1. 사업내용 가. 사 업 명 : 2026년 합천군 영어권 문화체험연수 위탁 용역 나. 사업목적 - 현지 학교 교육과정 이수로 외국어 능력 향상 및 동기 부여 - 영어권 문화체험을 통한 진취적이고 도전적이며, 창의적인 인재양성 및 글로벌 인재육성에 기여 다. 예상인원 : 총 33명(중학생 30, 인솔 3(교육청1, 군 담당자 2) 라.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 9. 30.까지 마. 연수기간 : 2026. 7. 26. ~ 8. 11. (15박 17일) ※ 연수일정은 추후 조정될 수 있음 바. 연수장소 : 캐나다 밴쿠버 및 근교도시 등 사. 사업예산 : 금24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아.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자.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인원은 협상 가격 및 학생 신청 현황 등에 따라 조정(변동) 될 수 있음 ※ 연수인원 증감에 따른 비용은 변경계약을 통해 금액조정 2. 소요예산 : 금248,000,000원(금이억사천팔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가. 계약금액은 연수에 따른 일체의 경비(연수경비는 사전교육비, 현지교육비, 기숙사비, 특별활동 및 문화체험비, 왕복항공료, 각종 교통비, 보험료, 출입국 수속비, 국내비용, 성과물 제작비, 사전 현지실사비용, 기타 부담금 등 연수의 준비와 연수 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경비를 포함하며, 계약금액 외 추가 지급비용은 없다)를 포함

※ 불포함: 군 담당자(2)의 항공료, 숙박료, 식비 나. 연수경비는 1인 연수단가로 하며, 계약 체결 후 환율 변동에 따른 연수경비 증감은 반영하지 않음

Ⅱ. 과업의 내용

1. 과업내용 가. 연수기간 : 2026. 7. 26. ~ 8. 11. (15박 17일) ※ 현지 사정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나. 연수대상 : 총 33명(중학생 30, 인솔 3(교육청1, 군 담당자 2) 다. 연수지역 : 캐나다 밴쿠버 및 근교도시 등 라. 연수내용 - 영어권 현지 집중교육을 통한 영어학습 능력 향상 프로그램 진행 - 다양한 글로벌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문화시설 및 명소 방문 (평 일) 연수국 현지 학교에서 외국인 학생들과 학교 수업 체험 (방과후) 영어 능력 향상을 위한 현지 교사의 영역별 지도 및 현지 학생과 스포츠 등 팀워크 활동, 기숙사 생활 (주 말) 문화 ‧ 역사체험 프로그램 등 3회 이상 운영, 유명 대학 탐방 1회 필수 포함 마. 과업수행내용 - 해외어학연수 지역 추천 및 연수 일정 설계 - 출입국을 위한 수속 절차 진행 (항공권ㆍ비자 발급 등) - 어학연수단 사전교육 및 현지 안전교육 진행 - 연수생 출입국에 따른 이동, 현지 수업 등 생활에 따른 제반 보호 관리 - 해외여행자 종합보험 등 안전사고 관련된 제반 보험 가입 및 증빙서류 제출 - 어학연수단 대상자 관리, 학부모 상담, 해외어학연수 사후관리 등 - 연수 결과 보고서 및 연수 책자 제작 등 - 기타 해외어학연수 관련 군의 요구사항에 대한 지원 - 항공료, 식비, 수업료, 강사비, 기숙사 비용, 문화탐방체험학습 운영비, 현지교통비, 여행자보험가입, 교재 및 교구재, 인솔비용, 연수단 운영비, 관리비 등 어학연수 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 ※ 사전교육비, 이동교통비(출발지↔공항 및 현지이동버스 등), 식대 및 간식대(국내 및 현지), 비자 등 포함 ※ 연수지역, 사업내용 등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합천군의 조건에 따라야 함 2. 과업수행 1) 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 2026 합천군 영어권 문화체험연수 위탁 용역 프로그램의 운영, 사업홍보, 인력 운영 등 세부 추진 일정계획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한다. - 과업 수행자는 본 사업과 관련한 자료 등을 합천군과 상호협력하여 개발 및 시행한다. 2) 프로그램 수행 - 연수지역선정 : 캐나다 밴쿠버 및 근교도시 등 - 교육기관 선정 : 현지학교는 캐나다 정부로부터 정식인가를 받은 중학교 과정의 공·사립학교, 국제학교(랭귀지 스쿨 제외)로서 한국학생 비율이 3%이하인 학교로 연수 참가자의 학령에 따른 적절한 학년에서 연수(정규수업)를 진행하여야 한다.

※ 학교 입학허가서류 제출 시 학교등급을 증명하는 확인서류 제출 - 연수 학생들의 체형 조건에 맞는 책걸상과 학습하기 적당한 크기의 교실 및 냉‧난방시설을 갖춰야 한다. - 안전관리서비스 (교육 시설물 내 안전에 대한 관리자 또는 관리 시스템)를 갖춰야 한다. - 교육기관 확인서 및 연수 허가 서류를 계약 시에 제출한다. 3) 연수단 인솔 - 인솔자는 3명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1명 이상은 해당 지역 체류 또는 활동 경험이 있으며 현지 사정에 능통한 인력을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합천군의 사전 동의 없이 현지 쇼핑 등 물품 구매를 알선하기 위한 안내를 하여서는 안 된다. - 인솔자는 매주 월요일 해당 일주일의 연수 일정을 연수생에게 사전공지하여야 하며, 문화체험활동 장소 등 일정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연수생에게 알려야 한다. 4) 해외어학연수 프로그램 구성 (평 일) 연수국 현지 학교에서 외국인 학생들과 학교 수업 체험 (방과후) 영어 능력 향상을 위한 현지 교사의 영역별 지도 및 현지 학생과 스포츠 등 팀워크 활동, 기숙사 생활 (주 말) 문화 ‧ 역사체험 프로그램 등 3회 이상 운영, 유명 대학 탐방 1회 필수 포함 ※ 협상 중 프로그램 구성은 변경될 수 있음 5) 문화·역사체험 프로그램 - 책임자 및 인솔 교사 3명 이상을 배치하고, 조별 학생 10명 내외로 한다. - 주말은 문화 ‧ 역사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 역사‧문화 체험학습을 위한 장소 예약 및 섭외 등 차질이 없도록 하되 무료입장·관람 등 교육적 가치가 없는 관광성 체험학습은 지양한다. - 연수생 문화체험학습 시 필요한 현수막은 과업 수행자가 준비한다. 6) 학교 기숙사 제공 - 기숙사는 연수 교육기관인 학교의 자체 기숙사여야 하며, 1일 3식을 제공하며 세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남녀학생의 분리가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인솔자는 해당 기숙사에 함께 생활하며 참가 학생들의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해야 한다. 7) 식사 등 - 연수 중 양질의 충분한 식사를 제공한다. 8) 항공 수속 - 연수단의 여권수속, 비자발급, 기타 출입국에 필요한 제반 사항은 합천군과 긴밀히 협의하여 연수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하며, 출·입국 시 출입국 수속을 대행할 수 있는 인솔자를 2명 이상 대동한다. - 출발일 항공권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고, 항공사는 직항(국내 경유는 경유로 판단하지 않음)을 일순위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며 항공권 예약 후 항공사에서 발행하는 항공운임 증명서를 출발일 2주 전까지 합천군에 제출한다. (부득이한 경우 경유는 최대 1회로 제안할 수 있음)

- 늦은 시간 및 새벽 비행은 지양하며 항공기 출발 시 연수생 전원이 1회에 함께 탑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항공권 발급 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는 과업 수행자가 책임진다. 9) 교통편 제공 - 현지 연수 이동 모든 차량은 상급 수준으로 냉 ‧ 난방시설이 완비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으로 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하며, 출발일로부터 2주 전에 합천군에 보험가입증명서를 제출한다. - 국내 이동 차량의 경우 상급 차량으로 보험가입증명서를 출발 2주 전 제출해야 한다. - 연수기관과 공항 간 이동에 교통편을 제공하여야 하며, 항시 안전요원이 동석해야 한다. 10) 연수생 관리 - 현지 학교에 연수생 관리 직원을 배치하고, 매일 연수생들의 생활을 확인 및 관리해 주어야 하며, 연수생의 출입국에 따른 이동, 현지학교수업 등 생활에 따른 제반 보호 및 개별 행동 시 안전이 확보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 연수 활동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 발생 시 합천군의 책임자와 협의하여 즉시 주재국 한국공관에 신원을 통보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며, 인솔자는 상시 탑승 인원을 파악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1) 사전교육 및 현지 안전교육 - 과업 수행자는 어학연수의 효과를 진작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출국 전 합천군이 지정한 기간에 연수생에 대한 사전 교육(연수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한 안내 및 설명)을 1회 이상 실시하되,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안내 책자를 제작‧배부하며, 책자 제작 내용에 대하여 합천군 담당자와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 연수개요 : 연수국가, 연수인원, 연수기간 등 ‧ 현지 프로그램 안내 : 출입국 일정, 항공편, 어학연수 프로그램 및 문화·역사 체험학습 일정, 현지 교육기관, 기숙사 정보 등 ‧ 연수국가 개요 : 현지 기후, 문화, 예절 등 ‧ 주의사항 안내 : 비상 연락망, 출국 시 제한되는 물품, 행동 요령 등 ‧ 개인 준비 사항 안내 : 현지 생활비, 여권, 의복, 준비물 등 ※ 기타 사업 진행에 필요한 내용을 추가할 수 있음. - 현지 입국과 동시에 현지 적응을 위한 오리엔테이션 실시 ‧ 현지 교육 및 생활 상세 안내 ‧ 비상 연락처 안내 12) 여행자 보험 - 연수자에 대한 해외여행 종합보험은 과업 수행자가 가입하며, 출발 2주 전까지 보험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합천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 연수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며, 기타 사고는 과업 수행자가 보상한다. - 보험의 적용시점은 출국 당일과 귀국 당일 모두 포함하여 가입한다. 13) 연수 일정 수행 및 변경

- 연수 기간과 교육과정 구성 조건을 참고하여 세부일정(교통편, 식사, 현지 문화체험에 필요한 예약 사항 등 관계증빙자료 포함)를 출발 20일 전까지 합천군에 제출한다. - 합천군의 승인을 받은 연수 활동 일정과 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며 다만 현지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합천군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합천군의 사정으로 연수 활동 일정이 변경될 때는 상호 합의 하에 응하여야 한다. - 본 입찰(계약)은 연수지역에 천재지변은 물론 긴급재난, 테러 사건 발생 및 감염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학생들의 단체활동이 어려운 경우 전면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계약법 및 관계 예규 등에 의한다. 14) 연수 활동의 시작과 종료 - 연수는 연수단이 집결(합천군 지정 장소)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 연수활동 일정 이후 최초 집결지에 도착 시 종료되며, 연수 활동 일정 변경 시는 변경 조건에 의한다. 15) 연수 결과물 처리 - 연수생들의 첫 레벨테스트 결과물, 연수 과정 교육산출물, 테스트 결과물, 만족도 조사 결과, 합천군과 각 연수생에게 배부할 연수 활동사진·연수 출발부터 도착까지 동영상을 담은 USB 등을 연수 종료 후 2주 이내에 합천군에 제출한다. - 연수 완료 후 학생들의 연수국 현지 학교 및 체험활동에 대한 체험수기를 담은 책자를 연수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학생 개인 및 합천군에 제공한다.

16) 기 타 - 과업 수행자는 연수가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현지 연수기관과의 연수 교육과정 협의에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제반 경비를 부담한다. - 계약 특수조건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연수 도중이나 연수 후에 증빙서류 제출 내용 등 계약 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되면 계약위반에 따른 계약보증금 귀속 등 법적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 본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는 합천군의 의견에 따른다. - 연수 기간 중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세금 및 기타 봉사료 등)은 과업 수행자가 부담한다. 3. 인력 구성 가. 책임자는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갖춘 공공기관 연수단 인솔경험자로서, 본인의 책임하에 연수의 모든 사태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책임적 지위에 있는 1명을 지정하여 안전사고 발생 등에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연수 장소에 상주한다. 나. 인솔자는 연수 활동 지역의 체류 경험이 있고 그 지역의 지리와 언어 구사 능력이 있어야 하며, 청소년을 지도할 수 있는 소양과 자질을 갖춘 전담 스텝이 책임 인솔하여야 한다. (3명 이상 배치) 다. 책임자와 인솔자는 연수생의 연수 생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항시 모니터링하여 문제점을 적시 파악하고 건의 사항을 접수하여 적절한 방안을 제시한다.

라. 강사는 영어 교습 경력을 보유한 원어민으로 구성한다. 마.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합천군이 부적당하다고 판단하거나 태만하다고 인 정되는 인솔자와 강사에 대해서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 수행자는 해당 인솔자와 강사를 즉시 교체한다. 바. 인솔자는 심폐소생술 등 기초적인 안전교육을 받은 자들로 구성한다. 4. 안전 관리 가. 사고에 대한 책임 - 교통사고 등 ‧ 연수 활동 중 교통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과업 수행자는 연수생을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합천군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한다. ‧ 사고로 인한 치료는 국외는 물론 귀국 후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과업 수행자가 부담한다. - 식중독 사고 등 ‧ 연수 활동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입원 등 조치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합천군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과업 수행자가 부담한다. - 분실 사고 등 ‧ 학생들이 귀중품의 보관을 요청할 경우 과업 수행자가 관리 보관하며, 이를 태만하여 발생한 사고는 과업 수행자가 보상 책임을 진다. - 구급약품 휴대 : 연수단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 치료를 위하여 구급약품(상처치료, 연고, 일회용밴드, 소화제, 진통제, 지사제 등)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자는 상기 사고 등이 연수 활동 중에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 조사를 하는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고 예방 및 처리를 위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연수를 이행함에 있어 연수단(인솔자 포함)에게 과업 수행자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 및 유의 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관계 법령 및 일반관례에 의한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 배상책임을 진다. 5. 사업비 관리

구 분내 용비 고
항공료◾항공권(한국-현지 직항), 공항세, 유류할증료 포함사업비 포함
이동 교통비◾국내 및 현지 이동버스 임차 교통비
(출발지↔공항↔도착지, 연수기관↔현지학교, 교육 및 문화체험학습을 위한 이동)
비자(여행허가서)발급◾비자(여행허가서:ESTA, ETS 등) 발급
여행자보험 가입◾여행자보험 가입 비용
관광입국세◾관광입국세
수업료◾ESL 수업료, 강사비 등
교재 및 교구재◾ESL 수업 교재, 교구재 등
기숙사 비용◾기숙사 이용 비용
식 비◾국내 및 현지 식대, 간식비 등
문화체험학습 운영비◾문화체험학습 경비 (입장료, 관람료 등)
◾조별 체험활동비 (등록비, 교재비 등)
인솔비용◾인솔자 항공료 등
연수단 운영비◾연수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관리비◾제안한 가격(부가세미포함)의 3% 이내
사전교육◾사전교육운영비(책자제작, 교육진행 등)
연수책자 제작◾연수책자제작

※ 협상 및 사업추진 시 연수경비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나. 용역계약 체결 이후 실제 참가하는 학생의 수에 변동이 있는 경우 및 기타 계약 내용에 증감 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산하며, 프로그램 진행 중에 발생하는 어떠한 추가 경비도 합천군에 요구할 수 없다. 다. 산출내역서상의 인원에 대하여 실제 참가인원으로 정산한다. 라. 과업 수행자는 사업비를 사업 운영의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하고 회계 관리 사항을 증빙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한다. 마. 과업 수행자는 본 과업 종료 후 사업의 추진 실적과 정산보고서를 총괄하여 제출하고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무통장입금증 등 지출증빙서류를 첨부한다. 6. 보안유지 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제반 보안 사항에 대하여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고 과업이 완료된 후에도 이를 엄수한다. 나. 본 과업에 대한 모든 서류, 자료, 설비, 개인정보 등은 과업과 관련되지 않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 불가하다. 다. 과업 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 시 보안 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한 제반 문제에 대해 배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7. 기타사항 가. 본 제안요청서는 「2026 합천군 영어권 문화체험연수 위탁 용역」 계획을 원활히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여기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계약법령,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합천군의 관련 규정 등에 따라 합천군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또한 과업 지시서의 내용상 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 과업 수행자는 합천군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나. 본 과업 수행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합천군이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과업 내용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 중 업무 대행 사업비는 합천군이, 관리에 따른 경미한 비용은 과업 수행자가 부담한다. 다. 본 과업 수행 중 과업 수행자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모든 문제에 대하여 과업 수행자가 책임을 지며 합천군에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배상한다. 라.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발생 시 합천군과 협의하여 추진한다. 마. 계약조건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연수 활동 중 또는 후에 증빙서류 제출(일정 이행 점검표) 내용 등 계약 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른 법적조치(부정당업자 제재 등)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및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바. 연수 활동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제반 경비는 과업 수행자가 부담한다.

Ⅲ. 사업자 선정

입찰 일반사항 가.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나. 평가방법 : 기술능력(정량적·정성적)평가와 입찰가격평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44호)」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적용 다.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참가자격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2025.7.8.시행) 준용 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12.1.시행) 준용 입찰참가 자격 및 조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업체 나.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는 업체는 제안서를 제출할 수 없음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광진흥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종합여행업 [업종코드 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업종코드 1262]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을 필한 업체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확인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개찰 전 사전심사에서 제외하거나 개찰 후에도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됩니다.)

마. 본 입찰은 공동수급 방식은 허용하지 않음 바. 우리 군의 선정방식과 평가 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업체(서약서 제출) 사. 우리 군의 협상에 의한 계약의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을 수락하고 소정의 입찰 등록을 필한 업체 3.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입찰 등록 및 제안서 제출 : 공고문 참조 ※ 제안서 제출은 직접 방문접수(우편, 인터넷, 이메일 등 접수 불가) 나. 사업설명회 개최 : 별도의 설명회 없이 제안요청서로 대체 다.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공고문 참조 4. 용역수행자 선정 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식으로 추진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344호)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함 다. 제안서 평가는 기술과 가격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며, 종합평가점수는100점 만점으로 기술능력평가 80점(정량적평가 20점, 정성적평가 60점)와 가격평가(20점)을 합산한 종합점수를 기준으로 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함에 대한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협상 순위를 결정하고 협상에 의하여 최종 계약대상 확정 라. 제안서 평가방법 - 기술능력평가(80점) : 합천군이 정한 기술능력 평가기준 및 채점기준에 따라 실시 - 입찰가격평가(20점)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함 5. 협상절차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80점)과 가격평가(20점) 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협상적격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 순위를 결정하며, 1순위부터 협상을 통하여 발주처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 나. 가격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한다. 다.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들이 평가한다. 라.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마.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바.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사. 결정된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우선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후순위자와는 협상을 실시하지 않고 다만,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 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하며 협상기간은 협상 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과업·요구

2)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추가 제안, 추가 자료포함)과 협상 시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추가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인 경우에는 계약서를 우선함 3) 발주기관은 협상 시 추가제안 및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은 서면을 원칙으로 하고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 계약체결 관련 유의사항 1) 계약체결 시 세부 사업수행계획서(추진계획, 추진일정표, 추진체계 및 업무분장서, 예산집행계획서 등)를 제출해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따라 성실히 사업을 수행해야 함 라. 과업수행자의 과업 수행 중 안전·보건 확보에 의무를 가짐 1) “과업수행자”는 계약 수행에 있어 각종 위험으로부터 본인의 책임으로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며, 본 사업 수행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과업수행자”는 “합천군”에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음 2) 사업에 추진에 있어 필요한 사전 작업, 운영 등 모든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함 3) 중대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 처리하여야 함

Ⅳ. 제안서 작성지침

1. 일반사항 가. 규 격 : A4용지, 책자로 제작 (관련 증빙서류 포함 편철)

마. 감염병 확산의 지속, 국가의 명령, 자연재해 등의 사유로 인하여 방문이 불가할 경우, 방문권역이나 연수일정 등 연수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 등의 세부사항은 추가 협의하여 합천군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다. 4. 제안서 준수 사항 가.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 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유출하여서는 안 되며, 사업 추진 기간 중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규 및 사업관리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사업기간 및 향후에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민·형사상 책임과 비용부담 의무는 제안사에게 있다. 다. 본 제안서의 계약에 의한 모든 자료 및 산출물은 발주자 소유로 하고,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라. 제안사는 제안서 평가위원과 어떠한 형태라도 관련되어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길 경우 평가 대상 및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마. 그 외 기타 사항은 본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에 의한다. 5. 기타사항 가. 제안사는 제안서를 작성함에 있어 필요한 자료를 발주처에 요청할 수 있으며, 질문사항에 대하여 문서로 작성, 회신하며 전화 등의 문의는 효력을 갖지 않는다. 나. 제안서 평가 결과 사업자로 선정되지 않은 제안서의 내용도 우수한 내용으로 판단되어 과업수행에 도움이 된다면 발주처와 협의·조정하여 과업내용에 포함할 수 있다.

다. 제안서 작성 시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입찰공고 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 입찰 및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제안서 작성 시 사업 수행조직에 명시된 인원은 명단, 역할 등을 명확히 구분·작성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사업 수행조직에 제시된 인원은 반드시 사업에 참여하여야 한다. 마. 제안사는 사업 투입인력에 대한 직원들의 재직증명서를 필요로 한다. 바.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과 관련한 모든 문서를 대외비로 관리하여야 하며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사.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사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아.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모든 제안서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소요 비용은 제안사 부담으로 한다. 자. 발주처와 사전협의 없이 제안서에 제시한 인력 등을 투입하지 않거나 대체하는 경우, 발주처는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비 일체를 지급하지 않으며 제안사는 이를 수용해야 한다.

Ⅴ. 제안서 평가

1. 평가기준 제안서 평가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를 기본으로 하여 합천군이 정한『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2. 평가항목 및 배점 가. 기술능력평가(80점) 1)정량적평가 (20점) : 정량적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사업 담당 부서) 2)정성적평가 (60점) :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위원이 평가

배점·평가

가) 평가일시 및 장소 : 추후 통지 나) 평가방법 : 제안업체의 제안 설명 청취 및 질의응답 후 제안서를 바탕으로 정성적 평가지표에 따라 점수 부여 다) 기타사항 - 제안서 설명시간 : 업체당 20분이내(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 제안서 설명순서 : 제안서 접수순서와 동일함 - 참석자 : 2명 이내(발표자 1, 보조자 1), ※ 발표는 업체 대표 또는 사업총괄책임 직원 ※ 제안서 발표(정성평가)에 불참한 업체에 대하여는 해당 평가항목 점수를 0점으로 처리한다 라) 평가위원회 구성 ① 평가위원회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7장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발주기관에서 구성함 ② 평가위원 명단 및 평가위원회 회의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③ 정성적 평가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이 경우 최고점수,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나. 입찰가격평가 (20점) [붙임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분평가항목등급 및 배점기준비고
기
술
능
력
평
가
(80)
정량적
평
가
(20)
1. 경영상태(배점: 5)
- 기업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산업재해율 확인서
※ (감점항목)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
※ 동종업종 평균산업재해율보다 낮을
경우(△0.5)
5붙임2
4
3
2
2. 수행 실적(배점: 5)붙임3
2.1. 최근 5년 제안사의 캐나다 외 해외인솔 실적A. 6건 이상2
B. 5건 이하1
2.2. 최근 5년 제안사의 캐나다
인솔 실적
A. 3건 이상3
B. 1~2건2
C. 없음1
3. 전문인력 보유상태(배점: 5)붙임4
3.1.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인력A. 3명 이상2
B. 2명1
C. 1명0
3.2. 여행인솔 및 안전관련 자격 소지
인원
A. 3명 이상3
B. 2명2
C. 1명1
4. 사회적 책임(배점: 5)A. 임금체불2.5붙임5
B.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정성적
평
가
(60)
5. 제안사의 수행능력(배점: 15)탁월우수보통미흡불량제안서
5.1. 제안내용의 적정성 및 구체성64210
5.2. 운영의 전문성 및 노하우 보유5310.5
5.3. 현지 인솔책임자 배치 계획 및 자격421
6. 프로그램 적합성(배점: 10)탁월우수보통미흡불량
6.1. 프로그램의 독창성 및 차별화된 강점5310.50
6.2. 일정별, 코스별 시간계획의 적절성
7. 숙박에 관한 사항(배점: 15)탁월우수보통미흡불량
7.1. 연수학교 기숙사 보유 현황 및 여건
(배정인원, 성별에 따른 층 분리 등 )
64210
7.2. 야간 학생 관리 계획5310.5
7.3. 호텔 등급, 위치, 시설 등421
8. 교통 및 식사 제공 능력(배점: 10)탁월우수보통미흡불량
8.1. 항공, 이동버스(현지)
확보 및 운영계획
5310.50
8.2. 식사제공 능력(식단, 별미식과 한식 조합, 가격, 규모, 위생 등)
9. 진행의 질적수준 및 안정성(배점: 10)탁월우수보통미흡불량
9.1. 현지 연수기관 확보 및 장소,
인적자원 섭외 능력 등
5310.50
9.2.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여부
(보험가입현황, 현지 안전관리계획)
입찰가격
평 가
(20)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 입찰가격 평점산식 적용
가격
제안서
합계100

※ 기술제안평가 기준은 심사(평가)위원회의 검토와 동의에 의하여 조정․변경될 수 있음 [붙임 2]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평점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
BBB-, BB+, BB0, BB-A3-, B+, B0BBB-, BB+, BB0, BB-4
B+, B0, B-B-B+, B0, B-3
CCC+ 이하C 이하CCC+ 이하2

※(감점항목)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

세부항목평가요소배점확인
(감점항목)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동종업종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낮을 경우 감점- 0.5산업재해율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하는 ‘산업재해율 확인서’로 확인

[붙임 3 ]

수행실적 평가기준
평가항목평점
해외인솔 수행실적
*캐나다 외
(단일 건,
사업비 7천만 원 이상)
6건 이상2
5건 이하1
캐나다 수행실적
(단일 건,
사업비 7천만 원 이상)
3건 이상3
1 ~ 2건2
없음1
평가항목평점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인력 수3명 이상2
2명1
1명0
여행인솔 및 안전 관련 자격증 소지 인력 수3명 이상3
2명2
1명1
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평가기준평점
사회적
책임
①임금체불▪「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해당
없을 시
2.5점/
있을 시
△2.0
②고용개선 조치 미이행▪「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주] 1. 세부평가항목 ①~②은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2.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3.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조합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4. 〈 삭제 〉 5. ①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6. ②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붙임 6 ]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서류 명세 및 서식

과업·요구

목 차주요 내용비 고
Ⅰ. 제안개요
1. 배경 및 목표
2. 사업 수행범위
3. 사업 추진방향
4. 제안의 특징 및 장점
ㅇ 본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수행범위, 요구사항 등을 요약하여 기술
ㅇ 제안 특징 및 장점 등을 요약하여 기술
A4 용지
100매 내외
(* 요약본은
30매 내외)
Ⅱ. 제안업체 개요
1. 제안업체 일반현황
2. 주요사업내용
3. 참여인력 현황
ㅇ 제안업체의 일반현황, 재무 및 경영상태
ㅇ 주요 사업내용
ㅇ 전문인력 구성 및 업무수행조직역할분담
Ⅲ. 사업수행 계획
1. 세부 추진계획 및 일정ㅇ 일자별 주요일정(코스) 제시(표 활용 가능)
- 항공권 확보계획, 현지 운송계획, 숙박여건 및 학생배정 계획, 식사제공 계획 등 착수에서 종료까지 전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술
- 학생 관리, 학습동기 유발, 참여활성화
방안, 보험가입 등
2. 사업추진체계ㅇ 사업 추진시 전문인력 구성 및 분담체계
3. 기대효과ㅇ 사업을 통한 기대효과 기술
4. 안전부문ㅇ 안전부문
- 안전대책, 보건대책, 응급상황조치 계획 등
Ⅳ. 지원계획ㅇ 본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Ⅴ. 기타 제안사항ㅇ 기타 추가 제안사항
ㅇ 본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업체와 차별화된 강점 등
ㅇ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기타 제안사항 등

=== 과업지시서(2026년 합천군 영어권 문화체험연수 위탁 용역).hwp ===

2026년 합천군 영어권 문화체험연수 위탁 용역 과 업 지 시 서

합 천 군

(문화예술과)

목 차

제1장 사업개요 1. 사업내용 1 제2장 과업의 세부내용 1. 연수 경비 등 3 2. 연수프로그램 5 3. 숙박시설 6 4. 식사 6 5. 교통편 7 6. 출입국 수속 8 7. 문화체험연수의 시작과 종료 8 8. 연수 일정 수행 및 변경 9 9. 계약변경 및 해제·해지 10 10. 안전관리 11 11. 전염병 등 사안발생을 대비한 대처 매뉴얼과 대체 프로그램 제시 12 12. 낙오자의 처리 13 13. 분실물에 대한 책임 13 14. 사고 및 안전 13 15. 책임 15 16. 사후활동 보고 및 성과물 제출 16 17. 체험경비의 지급 및 집행정산 16 18. 만족도조사 17 제3장 과업의 일반지침 17 2026년 합천군 영어권 문화체험연수 위탁 용역

용역 과업 지시서

제1장 사업개요

1. 사업내용 가. 사업목적 1) 현지 학교 교육과정 이수로 외국어 능력 향상 및 동기 부여 2) 영어권 문화체험을 통한 진취적이고 도전적이며, 창의적인 인재양성 및 글로벌 인재육성에 기여 나. 사 업 명 : 2026년 합천군 영어권 문화체험연수 위탁 용역 다. 예상인원 : 총 33명(중학생 30, 인솔 3(교육청1, 군 담당자 2)

※ 인원은 변동 가능함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 9. 30.까지 마 연수기간 : 2026. 7. 26.(일) ~ 8. 11(화). (15박 17일) ※ 연수기간은 발주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바. 연수지역 : 캐나다 밴쿠버 및 근교도시 등 사. 사업예산 : 금248,000,000원(금이억사천팔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불포함: 군 담당자(2)의 항공료, 숙박료, 식비 아.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자.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연수인원은 협상가격 및 학생 신청현황에 따라 조정 및 변동될 수 있음 차. 과업범위 1) 캐나다 현지 공립 또는 사립학교 정규수업 참여 2) 학생 수업 및 생활 관리 3) 특별활동 및 문화체험 예약 및 운영 4) 기숙사 등 숙식 제공 전반적인 업무 진행 5) 항공편 확보 및 교통편(국내 및 현지 이동) 확보 및 제공 6) 연수 참가자의 출입국 수속 및 여행자 보험 가입, 안전대책 수립 7) 문화체험연수 사전 설명회 등의 진행 8) 문화체험연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한국인 관리자 및 현지인 관리자 투입 9) 용역 품질 제고를 위한 현지 사전답사 진행 및 답사결과 반영

10) 기타 연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일체의 사항 타. 특기사항 1) 사업예산은 알선수수료 및 국내외 과세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2) 사업예산 포함내역 사업예산은 연수에 따른 일체의 경비【사전교육비, 현지교육비, 왕복항공료(공항세 및 유류할증료포함), 숙박비, 국내 및 현지 식비, 국내 및 현지차량비(통행료, 주차비, 봉사료 포함), 특별활동 및 문화체험비(입장료, 관람료 포함), 기관방문 시 소요비용(섭외비, 통역료, 기념품, 선물, 준비물품 등 일체 포함), 보험료, 출입국 수속비, 성과물 제작비, 사전 현지실사비용, 현지 가이드 및 기사 경비, 의료비, 생수 및 간식비, 각종 매너팁(테이블팁, 객실팁 등), 세미나실 대여료, 현수막, 수수료, 부가가치세 등 연수의 준비와 연수 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경비를 포함하며, 계약금액 외 추가 지급비용은 없다】를 포함한다. 3) 참가인원은 증감될 수 있으며, 인원 증감 시 1인당 산출기초 단가 적용하여 정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전염병 발생, 천재지변 및 긴급재난, 세계정세 변화 등에 의한 사회·외교적 혼란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일정을 취소 또는 연기 및 중도 귀국할 수 있음, 이 경우 위약금 등을 요구할 수 없다. 5) 일정코스는 현지 사정에 맞추어 합천군과 계약업체가 상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행 일정 및 구간을 변경할 시는 미리 합천군의 승낙을 받아야 하고, 소요되지 않는 경비[입장료(관람료)]는 사후 정산한다.

6)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제2장 과업의 세부내용

1. 연수 경비 등 본 연수와 관련한 경비는 연수의 사전 준비부터 현지 운영 및 사후 결과물 제작까지 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포함하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사전 준비 및 교육 관련 경비 1) 사전교육비 2) 사전 현지 실사비용 3) 연수 프로그램 기획 및 준비비 4) 기관 방문 사전 섭외비 5) 연수 준비물 제작 및 구입비 나. 항공 및 출입국 관련 경비 1) 왕복 항공료 2) 공항이용료 3) 유류할증료 4) 제세금(TAX) 5) 출입국 수속비 다. 연수 운영 경비 1) 현지교육비 2) 기관 방문 운영비(통역료, 기념품, 선물 등 포함) 3) 특별활동 및 문화체험비(입장료, 관람료 등 포함) 4) 세미나실 대여료 5) 현수막 등 행사 운영비 라. 현지 이동 및 인력 운영 경비 1) 차량 임차비 2) 통행료 및 주차비 3) 운전자 숙식비 4) 현지 가이드 및 기사 경비 5) 각종 봉사료 마. 숙박 및 식음 관련 경비

1) 숙박비 및 식사비 2) 생수 및 간식비 3) 세탁비 바. 안전 및 기타 운영 경비 1) 보험료 2) 의료비 3) 각종 매너팁(테이블팁, 객실팁 등) 4) 각종 수수료 5) 부가가치세 사. 사후 관리 경비 1) 성과물 제작비 2) 결과보고서 제작비 3) 연수 결과 자료 정리 및 인쇄비 아. 경비는 사업 완수 후 정산이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 정산하여 지급하고, 선금 등은 관련법에 따르고. 환율변동에 따른 추가비용 부담은 없다. 자. 체험 기간 유료화장실 이용료 등 개인적인 용도 지출 제반 외의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차. 연수단에 대한 현지에서의 쇼핑은 과업지시서 세부 일정에 포함된 것 외에는 일절하지 않아야 한다. 2. 연수프로그램 : 현지 학교와 연수프로그램 협의 추진 가. 연수일정 : 2026. 7. 26. ~ 8. 11. 나. 기본 프로그램 : 현지학교 정규수업 및 문화체험 등 1) 준수사항 : 현지학교는 캐나다 정부로부터 정식인가를 받은 중학교 과정의 공·사립학교, 국제학교(랭귀지 스쿨 제외)로서 한국학생 비율이 3%이하인 학교로 연수 참가자의 학령에 따른 적절한 학년에서 연수(정규수업)를 진행하여야 한다. ※ 학교 입학허가서류 제출 시 학교등급을 증명하는 확인서류 제출

2) 정규수업은 평일 월 ~ 금요일까지 운영 3) 방과후는 특별활동 및 영어수업 진행 ※ 정규수업, 방과후 활동(별도 영어수업) 등 협의·관리·운영 다. 연수생 교육환경 여건 감독, 협의된 프로그램 진행여부 점검 라. 연수생 성적관리사항 보고 : 1~2차 레벨테스트 성적관리 및 연수종료 후 최종결과 현지학교 측 평가서 제출(책자 유인) 마. 특별활동 및 문화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 1) 특별활동 및 문화체험학습은 주말 등을 이용하여 3회 이상 진행 2) 문화체험학습을 위한 장소 예약 및 섭외 등 차질이 없도록 진행 3) 문화체험 학습비는 일비, 숙박비(필요한 경우), 운임(현지 이동용 전용차량비 등 일체), 입장료, 관람료, 수행 안내원 경비, 여행자보험료 등 일체는 계약금에 포함됨 4) 연수 출발 전 및 연수 중 포기자가 발생할 경우 합천군과 협의 또는 합천군의 조치에 따름 바. 기관 방문을 위한 현수막과 체험 추진 시 필요한 보답성 선물 및 가이드 봉사료는 경비에 포함한다. 사. 일정에 포함된 모든 방문 장소에 대한 입장료, 모든 여행지역 차량 운행에 드는 통행료, 유류비, 주차비 등 일체의 경비를 여행경비에 포함하되, 일정이 취소되면 이에 책정된 금액은 반환하여야 한다. 3. 숙박시설 : 기숙사 운영전반 가. 기숙사시설은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 있어야 하고, 화재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되어 안전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나. 기숙사 생활 중 연수생이 불편사항을 호소하거나 룸메이트 간 불화가 발생할 경우 수시로 방문점검하고 신속히 해결하여야 하며, 진행상황을 합천군에 보고하여야 한다.(동일 숙박시설 이용, 분산수용 금지) 다. 객실 배정 중 잔여 인원이 홀수이거나 성별 잔여 인원이 홀수인 경우에는 합천군과의 협의에 의하여 배정하도록 한다. 라. 숙박시설은 침구류 등이 청결하고 부족하지 않아야 하며, 냉 ․ 난방 시설이 완비되어야 한다. 마. 연수생 및 인솔자의 의류에 대한 세탁을 주3회 이상 실시한다. 바. 합천군 직원 및 인솔교사(한국인 관리자)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동일 건물 내 숙소를 마련하여야 한다. 4. 식사 가. 체험기간 중 식사는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충분한 양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음식의 질은 고급 수준으로 한다. 학생 및 인솔자가 동시에 식사하도록 한다. 나. 학생의 연령을 고려한 식단을 제공하고 혐오식품은 피한다. 다. 학교가 관리하는 기숙사는 캐나다 학생들이 사용하는 동일한 시설과 동일한 식사가 제공되어야 함. 라.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식사는 학생들의 요구가 있을 경우 충분히 추가 지급하여야 하고, 식수는 위생기준에 적합한 물을 공급하여야 한다.

마. 체험 중 생수는 개인별로 500ml 1일 1병 이상 제공한다. 바. 식사 후 지급하는 봉사료(tip)는 여행경비에 포함한다. 사. 합천군에서 집결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 체험 후 합천군에 도착하기까지 하루 총 3끼를 빠짐없이 제공한다. 5. 교통편 가. 왕복항공편은 직항을 이용하며 부득이한 경우 경유는 최대 1회로 한한다. 최종낙찰자는 계약 후 10일 이내 항공권 확보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항공권 발급 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책임진다. 국제선 항공편 이용 시 합천군 체험인원(학생, 인솔자, 수행업체 직원) 모두 동일 항공기에 탑승하도록 한다. 나. 체험기간 중 이용하는 차량은 가급적 동일회사의 현지차량 56인승 이상의 대형 관광버스로 하며, 냉·난방시설 및 방송시설과 안전띠, 소화기, 비상탈출용 망치(형광용) 등의 안전시설이 완비되고,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최신형 대형차량으로 한다. 현지 및 국내에서 차량에 인솔자 1명 이상이 탑승하여야 한다. 다. 국·내외 모든 이동차량은 반드시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내의 차량으로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하며, 출발일로부터 2주 전에 합천군에 보험가입증명서를 제출한다. 우리나라 및 현지 국가의 제반 법령에 규정한 적법한 차량으로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유료 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사봉사료,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 (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마. 계약상대자는 본 여행의 안전을 위하여 전 차량에 대하여 정비를 완료한 후, 지정한 장소에 출발시간 30분 전에 대기시켜야 한다. 바. 비상상황 및 학생지원을 위한 별도의 차량 1대를 연수기간 중 상시대기 시켜야 한다.(추후 청구 없음) 사. 운전자는 임차 기간 중에 합천군 소속 인솔자의 지시에 따르도록 하여야 하며 운전기사는 친절을 사명으로 하여야 하고 운행 중 불안감을 초래하는 일체의 행위(불손한 언행, 난폭한 운전, 고의시간 지연 등)를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일체의 책임을 진다. 자. 차량이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응급대체 차량을 이용하도록 긴급 조치하는 등 여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차. 항공기 결항에 대비한 비상이동수단 (일정 및 방법 등)은 합천군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카. 현지의 평균 교통 체증을 고려하여 세부 일정을 충분히 검토하여 체험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타. 차량은“합천군 영어권문화체험연수 차량”임을 표시하여 운행하도록 한다. 6. 출입국 수속 연수에 참가하는 학생 및 인솔 공무원의 출입국에 필요한 제반사항은 합천군과 협조하여 연수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출·입국 시 출입국 수속을 대행할 수 있는 인솔자를 2명 이상 대동한다. 7. 문화체험연수의 시작과 종료

가. 연수사전준비·사전교육 : 출입국에 따른 사전준비 및 설명회 1) 항공권 예약(왕복권), 비자발급 수속(필요한 경우) 2) 출입국 시 직접 동반 인솔, 기타 출입국에 따른 제반사항 3) 계약 성립 시 원활한 연수진행을 위한 합천군 요청사항에 협조 4) 연수단의 현지 적응력 향상 등을 위해 출국 전 사전교육 및 안전교육을 1회 이상 실시하며 자세한 운영방법 제시 5) 연수에 필요한 제반사항 설명 : 수속과정, 학교정보, 교육과정, 관련비용, 현지생활, 문화체험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 제공 6) 연수국가 생활, 예절, 문화적 특성 등 사전 설명 7) 기숙사 생활, 특별활동, 워크캠프 등 주의사항 설명 8) 출입국 관련사항 설명(필요한 경우 비자 발급) 9) 여권 및 비자서류 확인 10) 연수기간 필요 물품 및 준비사항 설명 11) 학부모 당부사항 전달 12) 기타 연수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나. 체험연수단이 합천군에서 집결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 연수 후 합천군에 도착함으로써 종료되며, 연수 일정 변경 시는 아래 “연수일정 수행 및 변경”의 변경 조건에 의한다. 다. 체험연수단 출발(도착)시와 출·입국 시에는 집결 장소(합천군청, 공항)에서 합천군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출발한다. 라. 집결 시 안전하고 신속한 진행이 가능하도록 목걸이형 네임택을 제공한다. (네임택에는 학생이름, 차량번호, 비상 연락망, 일정 등 명시) 8. 연수 일정 수행 및 변경

가. 출발일 기준 20일 전까지 다음 사항에 관한 서류를 제출한다. 1) 연수 최종 일정 및 예약사항(숙소, 방문기관 등 장소, 식당, 식사메뉴 등), 현지 여행사 계약 증빙자료 첨부하여 제출 2) 교통 관련의 현지 전용차량(56인승 이상 대형버스 1대)과 현지 운전기사 정보 관련 서류 3) 국외인솔책임자 이력서 및 명단, 자격증 사본 및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교육 이수증 사본 4) 합천군의 요청이 있을 시 현지 증빙 자료의 공증된 번역본 제출 5) 기타 안전관리 등에 의해 합천군에서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서류 일체 나. 연수일정 변경 1) 이미 제출한 연수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변경할 수 없다. 2) 입국 불허를 받는 학생이 있을 시 한 달 전 취소 의사를 표명할 때 위약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수용한다. 3) 연수 일정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합천군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후 입증자료(방문국의 기상자료 및 인솔단장의 의견서 또는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군의 사정에 의하여 체험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5) 본 과업지시서의 용어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 발주처의 의견을 따른다 다. 연수일정 성실 수행

1) 연수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교통, 숙박, 식사, 대학투어, 기타 인적 자원의 준비, 필요 장소 섭외, 예약 및 체험지역 및 방문기관 확보, 체험의 안내 및 알선,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제반사항을 세부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라. 계약 체결 후 업체는 체험 준비 계획을 7일 이내 제출하고 추진(준비)사항을 주 1회 이상 합천군에 서면(이메일)으로 알린다. 9. 계약변경 및 해제·해지 요건 가.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를 변경할 때 나. 과업지시서에 명기된 사항이나 발주처의 정책변화 등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과업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때 다. 과업내용 변경요인 발생 시 또는 계약체결 후 예정가격, 계약금액의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할 때 라. 본 과업수행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처가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과업내용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경미한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마. 본 과업의 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 공정대로 시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과업 만료일 15일 전에 관계사유를 명시한 연기원을 감독원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바. 수탁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중대한 사유로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처는 수탁자와 합의 후 용역을 중지 할 수 있다.

사. 국내외 상황에 따라 국내외 입출국 제한 시 기획재정부계약예규(용역계약 일반조건) 제30조에 의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0. 안전관리 : 연수생 출입국 및 현지생활에 따른 제반 보호 관리 가. 운영인력 : 인솔교사(한국인) 배치 1) 효율적인 연수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연수생 10명 이내 1명의 인솔교사를 배치하여야 하며 인솔교사는 연수생의 안전관리 및 연수 전반에 대해 최선을 다해 관리하여야 함 ※ 현지 학교 일과 시간에도 학교 내에 동일 인원을 배치하여야 함 2) 인솔교사는 23세 이상인 현지 언어 소통이 가능한 자로 범죄경력 여부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는 자로 한다. 또한 전제 인솔 인원 중 1명 이상은 해당 지역 체류 또는 활동 경험이 있으며 현지 사정에 능통한 인력을 포함하여야 함 3) 인솔교사는 매일 연수생의 연수생활을 확인 및 관리하여 현지에서의 모든 생활은 안전이 확보되도록 지도하여야 함 4) 연수생들의 안전한 연수생활 및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수생별 주 1회 개인 상담을 실시해야 하며, 상담 결과 및 조치사항을 합천군에 보고하여야 함 5) 매일 등하교 시 인솔교사는 학생들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하며 합천군 직원에게 보고하여야 함 6) 연수기간 중 학부모와의 소통을 위하여 매일 연수일일보고를 관련 밴드 등을 통해 제출(게시)하여야 하며, 학부모 소통란에 올린 글은 신속히 학생들에게 전달 및 답글을 올릴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함

7) 상담결과 연수생 또는 룸메이트 간 불화 등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합천군(현지 직원) 및 학부모에게 바로 연락하여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8) 체험기간 숙박시설에서의 학생 안전을 위해 인솔교사는 연수단과 같은 숙박시설에 머물며 야간에 모든 사태에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한다. 더불어, 현지 숙소에서의 체계적인 야간 안전 지도를 위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9) 인솔교사의 이력서, 자격증, 재직증명서를 출국 2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본인의 동의를 얻어 합천군은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다.(근거:「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 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아동복지법」제29조의 3, 동법 시행령 제 26조의 3 근거) 나. 현지 여행사는 해당국의 인솔 경험이 풍부한 일류여행사로서 해당체험 지역에 본사 또는 지점망을 갖춘 여행사와 계약하고 계약 체결 시 관계 증빙자료(숙소 보험가입증명서, 항공권 확보, 방문지 예약, 차량 확보 내역(보험가입증명서), 식당 및 식단 등 세부 일정과 내용)를 출발일 기준 20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 증빙서류 제출이 정당한 사유로 지연될 경우 합천군의 사전승인을 얻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1. 전염병 발생 등 사안 발생을 대비한 대처 매뉴얼과 대체 프로그램 제시 전염병 발생, 테러, 폭동, 외교 문제, 기상악화, 자연재해, 결항 등으로 인해 예정된 권역의 연수를 진행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여 입찰사는 대처 매뉴얼과 대체 연수 프로그램을 제시하여야 한다. 12. 낙오자 처리

가. 체험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주재국 한국공관에 신원을 통보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합천군 인솔자와 협의한 후 합천군에게 즉시 통보하고 합천군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국외인솔책임자는 상시 탑승인원을 파악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3. 분실물에 대한 책임 가. 항공기 탑승 시 수하물 분실을 방지할 수 있도록 눈에 잘 띄는 표시물을 공통적으로 부착하도록 한다. (예- 네임카드 등) 나. 해외체험자가 숙소 등에 소지품을 두고 온 경우 Fedex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다음 숙소(귀국 후에는 합천군청)에서 분실물을 찾을 수 있도록 한다. 다. 학생들이 귀중품의 보관을 요청할 경우 수탁자가 관리 보관하며, 이를 태만하여 발생한 사고는 수탁자가 보상 책임을 진다. 14. 사고 및 안전 가. 국내 및 국외 체험활동에 있어 체험장(이동경로) 및 숙소에 대한 사전 안전 점검을 통해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이를 군청에 통보한다. 나. 체험 중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 조사를 하는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다. 사고 발생 시 책임을 지고 신속하게 구조 및 구난 활동에 대응해야 한다. 1) 환자 발생 시, 즉시 환자를 병원에 이송 치료하여야 한다. 2) 병원 이송 시 현지인과 영어에 능통한 인솔자가 동행하여 적극적인 치료를 가능하게 하여야 한다.

3) 경미한 질병 또는 사고라 할지라도 즉시 합천군(담당자)에 보고한다. 4) 연수기간 중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한다. 5) 현지업체에서는 학생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 치료를 위하여 구급약품(멀미약, 청심환, 소화제, 해열제, 진통제, 지사제, 밴드, 붕대, 외상치료용구급약품 등)을 반드시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한다. 라.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미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마. 체험 중 교통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즉시 병원에 입원조치 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합천군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현지에서의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유사 시 병원 이송이 가능한 응급체계를 마련하고, 방문 지역별 한인 병원의 위치 및 연락처, 목록을 확보하도록 한다. 바. 사고나 질병 등 과업수행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치료는 국외는 물론 귀국 후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사. 현지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1) 원활한 교육 진행을 위하여 현지 교육청 및 학교와의 협조체계 구축, 문제 발생 시 이에 대한 대응 및 처리방안을 강구해야 함 2) 현지 경찰, 유관기관 및 1차 인근 병원, 2차 종합병원 안전관리대응 체계를 확보하여야 함

3) 현지 대사관, 영사관, 한인회사무소, 현지 행정·교육·공안기관 등 현지기관 협조체계 사전 강구하여야 함 아. 여행자 보험가입 1) 연수생 1인당 연수기간 동안 보험보상금액 2억원을 기준으로 치료실비 등 아래의 부가조건에 상회하도록 가입하여야 함 (단위 : 천 원/1인당)

구분상해질병배상
책임
휴대품특별
비용
항공기
납치
구분사망, 후유장애치료실비사망치료실비배상
책임
휴대품특별
비용
항공기
납치
보장
금액
200,00030,00030,00030,00020,0001,00010,0001,400

2) 문제 발생 시 신속히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후유장애 등과 관련한 업무처리를 연수생 및 학부모를 대신하여 대행하여야 하며, 연수생의 후유장애와 관련하여 학부모의 추가 요구사항이 발생할 경우 원활한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여야 함 3) 연수 출발 2주 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영수증 사본과 부가조건이 충족된 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함 15 책임 가. 체험을 이행함에 있어 과업수행자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한 책임의 정도에 따라 합당한 민ㆍ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나. 학생 인솔 시 인원 점검은 현지 안내원이 전담하며 학생들의 안전과 이탈 방지를 위하여 철저히 실시한다. 다. 체험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제반경비는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라. 위탁 용역업체는 본 과업내용서와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해외문화체험 도중이나 후에 증빙서류 제출 내용 등 계약 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교육비특별회계 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마. 교통사고 등

1) 연수 활동 중 교통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 수탁자는 연수생을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합천군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한다. 2) 사고로 인한 치료는 국외는 물론 귀국 후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수탁자가 부담한다. 바. 식중독 사고 등 1) 연수 활동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입원조치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합천군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수탁자가 부담한다 사. 민원관리 : 연수생과 학부모들의 각종 요구사항에 따른 민원 대응 16. 사후활동 보고 및 성과물 제출 가. 밴드(사측 제공카페 또는 밴드 可) 연수 진행관련 일일보고 나. 과업완료 후 학생 개인별 성과관리 및 연수결과보고서 제출 1) 합천군과 각 연수생에게 배부할 연수생들의 첫 레벨테스트 결과물, 연수 과정 교육산출물, 테스트 결과물, 연수 활동사진·연수 출발부터 도착까지 동영상을 담은 USB, 보고회 진행 ppt자료 제작, 보고회용 사진 및 활동 동영상 : 연수 종료 후 2주 이내 제출 2) 학생들의 연수국 현지 학교 및 체험활동에 대한 체험수기를 담은 책자 : 연수 종료 후 1개월 이내 제출 17. 연수경비의 지급 및 집행정산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2024.3.28.)에 따라 선금 및 대가를 지급한다. 나. 소요경비는 1명을 기준으로 책정한 금액이며, 합천군 사정으로 인한 참가인원의 증감이 있을 시에는 1인당 금액(계약금액을 인원수로 나눈 금액)을 증감된 인원만큼 정산하여 지급하고 현지사정에 따른 단체할인, 금액할인, 인솔자 면제 등 발생 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산 청구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본 체험과 관련하여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해서는 안된다. 라. 여행 종료 후 즉시 완수확인 요청을 하고 합천군 인솔책임자의 검사확인을 받은 후 대금청구를 하여야 한다. 마. 천재지변, 전염병 등으로 인하여 일정 변경 시에는 자체 물가 조사금액(예정가격)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한다. 바. 사업비 정산 및 경비 청구 시 현지 여행사 등 실제 사용업체와의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 기타 분쟁이 있을 시는 해외여행 표준약관 및 국제관례에 의해 사후 정산 처리 한다. 아. 환불규정 1) 연수생이 연수 출발 전 연수를 포기하거나 연수생이 중도에 연수를 중단할 경우 연수 학교의 학비 환불규정에 따라 환불업무를 대행하여야 함. 2) 연수 종료 후 30일 이내에 잔여 학비 및 기숙사비, 문화체험비, 현지관리비 등 항공료를 제외한 제반경비를 일할 계산하여 환불하여야 함. 18. 만족도 조사 귀국 전 학생을 대상으로 만족도 설문을 실시한 후 합천군에 2주 이내 제출한다.

제3장 과업의 일반지침

가. 본 협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발생되며, 기간은 해외체험연수기간을 포함하여 합천군 귀국 해산시까지로 한다. 다만, 민‧형사상의 사고가 발생될 경우 그 사건‧사고 종료 시까지 효력이 있다. 나. 이 협약의 해석은 합천군과 협약상대자의 협의에 의하며, 협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될 경우 관계법령, 합천군 자치법규 등 관련규정에 따르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합천군의 해석에 따른다. 다. 업체는 시장의 승낙 없이 본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라. 업체는 과업수행기간 취득한 정보(개인정보 포함) 등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해외체험연수사업 추진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노출 및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과업 종료 후에도 같다. 마. 업체는 민원사항과 관련하여 해당 학생 및 학부모, 합천군, 합천군의회의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바. 업체는 체험연수 업무를 수행하면서 위법 부당한 사항과 발생되는 모든 민원 및 제반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사. 업체는 체험연수 업무를 수행하면서 계약 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합천군이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거나, 합천군이 우선 이를 배상하였을 경우 업체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아. 업체는 연수생들의 불의사고 또는 피해발생 즉시 “사고대책 본부(가칭)“를 합천군과 연수지역에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가입된 보험 금액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보험금 이외의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방안 등 대책강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참가자격

자. 합천군은 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과 민형사상의 책임을 업체에게 청구할 수 있다. 차.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합천군과 업체 간 또는 합천군, 업체, 연수생 간 분쟁 발생 시에는 관할 지방법원을 전속적 합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단, 분쟁 당사자 간 합의 시에는 예외로 한다. 카. 본 과업지시서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합천군과 협의 시행토록 하며 의견이 있고 유권 해석이 따를 시에는 합천군의 의견에 따른다. === 재공고문(2026년 합천군 영어권 문화체험연수 위탁 용역).hwp === 합천군 공고 제2026-732호

「2026년 합천군 영어권 문화체험연수 위탁 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제출 안내 재공고

2026년 4월 15일 합천군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2026년 합천군 영어권 문화체험연수 위탁 용역 나. 사업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다.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 9. 30.까지 라. 사 업 비: 금248,000,000원(금이억사천팔백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자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입찰가격을 제출할 것.(단, 계약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 2. 입찰 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