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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동 404-4번지 일원 등 2개소 도로정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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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기도 군포시 · 아스콘 포장

계약업체
(주)이레토건
계약금액
79,690,400원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8,773만원
참가
11곳 · 개찰 09/22(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69674610/06(화)79,690,400원금차 28일, 총공사 28일(주)이레토건 (주계약업체 100%)
R26TE18546895-79,690,400원금차 28일, 총공사 28일(주)이레토건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이 사업은 소성 변형 등으로 노후된 차도를 밀링 후 아스팔트를 덧씌워 본래의 포장 기능을 회복시키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수행됩니다. 당정동 404-4번지 및 도마교동 470번지 일원의 도로 표면을 정비하여 주행 안전성을 높입니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노후 차도 아스팔트 덧씌우기 포장공사

공사 › 토목 › 아스콘 포장

소성변형 등으로 노후된 차도를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로 정비하는 도로 포장공사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포장공사) 면허를 요구한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4989)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주력분야: 포장공사
지역제한
경기도 군포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6(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18(금)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1(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2(화) 14:00지남
개찰09/22(화) 15:00지남

가격

추정가격
79,750,000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87,725,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5,792,452원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137,522,8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현장
경기도 군포시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16(수)
공고번호
R26BK01729906-000
참조번호
군포시 공고 제2026-1342호
공고기관
경기도 군포시
수요기관
경기도 군포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79,750,0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 (공고문) 당정동 404 4번지 일원 등 2개소 도로정비공사.pdf ===

시설공사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

군포시 공고 제2026-1342호 다음과 같이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을 공고합니다. 2026. 9. 16. 군포시분임재무관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당정동 404-4번지 일원 등 2개소 도로정비공사 나. 공사위치 : 당정동 404-4번지 및 도마교동 470번지 일원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8일간 라. 사 업 량 : 내역서 참고 마. 설계금액 : 금225,247,800원

1. 설 계 설 명 서 1. 설 계 설 명 서 1. 목 적 ◦ 본 과업은 소성변형 등으로 노후된 차도를 정비하여 본래의 기능을 확보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음 2. 공사범위 ◦ 공 사 명 : 당정동 404-4번지 일원 등 2개소 도로정비공사 ◦ 공사위치 : 1) 당정동 404-4번지 일원 2) 도마교동 470번지 일원 3. 공사개요 가. 포 장 공 1) 당정동 404-4번지 일원 아스팔트포장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t=70㎜이하), A-Type/1회절삭, 1회포장: 4,961m2 아스팔트포장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t=100㎜), B-Type/1회절삭, 2회포장: 240m2 2) 도마교동 470번지 일원 아스팔트포장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t=70㎜이하), B-Type/1회절삭, 1회포장: 2,703m2 나. 부 대 공 : 1식 4. 설계 적용기준 1) 환 율 : 시설공사 중기기초단가 고시 2026년 8월 적용 (1$:1,433.0 원 적용) 2) 자 재 시 세 : 2026년 8월호 가격정보지 물가자료, 물가정보에 따라 산정 3) 노임 및 품셈 : 2026년 대한건설협회 및 건설공사 품셈에 따라 산정(2026. 하반기 노임 적용) 5. 공사기간 본 공사에 소요되는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5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시행청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7. 안 전 보 건 및 환 경 관 리

8. 준 공 제 1 장 총 칙 1. 공사일반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당정동 404-4번지 일원 등 2개소 도로정비공사에 적용한다. 1.2 용어의 정의 1.2.1「발주자」라 함은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입찰을 부여하거나 공사를 발주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집행하는자를 말한 다. 1.2.2「감독원」이라함은 당해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건설기술 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 여 발주처의 장이 임명한 직원을 말한다. 1.2.3「계약자」라 함은 공사에 관한 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자 또는 회사를 말하여 기타규정에 따라 인정된 수급자의 현장대 리인, 승계인을 포함한다. 1.2.4「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등을 말한다. 1.2.5「도면」이라 함은 공사의 위치, 공종 및 규격을 나타내는 계약도면으로서 평면도, 종단면도, 횡단면도와 기타 상세도가 포함 된다. (1) 표준도 : 동일공종의 수량이 많을 때, 반복 사용토록 한 것으로 상세도가 포함된다. (2) 시공상세도 : 현장에 종사하는 기능공 및 기술직원들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에 불명확한 부분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시공시의 유의사항 등을 포함한 도면 및 자료를 말한다. ‧ 가시설 구조계산서 및 설치도 ‧ 비계, 동바리, 가도 등의 설치도 ‧ 기타 규격, 치수, 연장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위의 각종상세 도면 1.2.6「시방서」라 함은 공사수행에 관련되는 제반 규정 및 요구사항 등을 정한 서류를 말한다. 1.2.7「계약서」라 함은 공사도급 계약서 계약조건등 계약약관과 설계도서, 설계도, 공사시방서등과 기타 이것을 보충하는 서류를 말한 다. 1.2.8「현장대리인」이라 함은 수급자가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배치한 현장 대표자로서 건설공사시행에 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한다. 1.2.9「계약기간」이라 함은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착공일로부터 준공일까지의 공사이행기간을 말한다. 1.2.10「지시」라 함은 발주자측에서 시공자에 대하여 공사감독의 소관업무에 관한방침, 기준, 계획 등을 일러주고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1.2.11「승인」이라 함은 수급자로부터 제출, 계출 등의 방법으로 요청받은 어떤 사항에 대하여 감독원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 다. 1.2.12「검사」라 함은 공시계약 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재료에 대해서 완성품 및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자의 확인 검사 에 근거하여 검사자가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2.13「입회」라 함은 감독원 또는 그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현장에 참석하여 시공 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 일 반 사 항 2. 택 코 트

3. 아 스 팔 트 콘 크 리 트 표 층

제 2 장 포 장 공 사 1. 일반사항 이 장은 포장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에는 노동력, 재료 및 기구와 장비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2. 택 코 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이미 시공한 포장면에 역청재를 얇게 살포처리하여 신․구포장층을 결합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택코트를 시공하는 공사에 적용 한다. 1.2 참조규격 KS M 2001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방법 KS M 2202 커트백 아스팔트 KS M 2203 유화아스팔트 1.3 제출물 본 시방서 “제1장 총칙”에 따른다. 2. 재료 2.1 역청재의 품질기준 2.1.1 택 코트에 사용되는 재료는 유화 아스팔트 RS(C)-4로 하며, KS M 2203의 규격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1.2 사용할 유화 아스팔트는 제조 후 60일이 지난 것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2.2 재료의 승인 및 시험 2.2.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기 15일전까지 사용할 역청재료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 사용량 및 살포온도 2.3.1 택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서에 의한다. 2.4 장비 2.4.1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역청재료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해야 한다. 2.4.2 이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당 주행거리를 표시하는 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역청량을 표시하는 역청살포량 표시기가 장치되어 있어야 한다. 2.4.3 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한 협소한 곳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엔진 스프레이어 또는 핸드 스프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

3. 시공 3.1 준비공 3.1.1 택코트를 시공할 포장면은 시공 전에 뜬돌, 먼지, 기타 유해물을 파워 브룸(Power Broom) 및 파워 블로워(Power Blower)로 제거하고 공사감독자의 검 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2 표면이 일정치 못한 파형부분은 적절한 재료로 치환, 보수해야 한다. 3.1.3 택코트를 시공할 포장면이 시공한지 며칠 지나지 않았고, 유해물이 없으면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택코트를 생략할 수도 있다. 3.2 기상조건 3.2.1 택코트는 표면이 깨끗하고 건조할 때 시공하여야 한다. 3.2.2 기온이 5℃이하일 때는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는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3.2.3 우천시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일몰후 역청재를 살포시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 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3 역청재의 살포 3.3.1 RS(C)-4 살포량은 0.2~0.6ℓ/㎡으로 하되, 살포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2 역청재는 과잉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사전에 결정된 양 이상으로 살포하여 포장의 결합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면 역청재를 제거하고, 재 시공하여야 한다. 3.3.3 역청재의 살포가 균일하지 못한 부분은 즉시 타이어 롤러로 시정해야 한다. 3.3.4 역청재 살포시에는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 전주 등은 비닐 등을 덮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3.5 역청재 살포 후 수분 또는 휘발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 완료시까지 차량통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3.4 유지관리 역청재를 살포한 택코트의 표면은 포장시공 전까지 손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포장 시공전에 택코트에 손상이 생기면, 보수 하여야 한다.

3.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교통하중을 직접 받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표층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M 2201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KS F 2337 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역청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골재의 마모시험방법 KS F 3501 역청포장용 채움재 KS F 2503 굵은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355 역청골재 혼합물의 피막 박리 시험 방법 KS F 2575 편평 및 세장편 함유량 시험법 1.3 제출물 본 시방서 “제1장 총칙”에 따른다. 2. 재료 2.1 재료의 품질 2.1.1 아스팔트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에 사용할 아스팔트는 KS M 2201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사용할 아스팔트의 종류는 설계서에 표시한다. 2.1.2 골재 사용할 골재는 굵은골재, 잔골재로서 아래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1) 잔골재란 2.5mm체를 통과하고 75μm(No.200)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천연모래, 부순모래 또는 이 두가지를 혼합한 것을 사용한다. (2) 부순모래는 굵은골재의 품질기준에 합격하는 부순돌 또는 부순자갈을 파쇄하여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3) 잔골재는 깨끗하고, 견고하며, 내구적이어야 하고, 점토, 흙 및 기타 유해물을 허용치 이상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4) 잔골재중 0.4mm체를 통과한 것을 흙의 액성한계, 소성한계 시험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비소성(非塑性)이어야 한다. 2.1.3 굵은골재 (1) 굵은골재는 2.5mm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부순돌(쇄석), 슬래그 또는 부순자갈이어야 한다. 부순자갈은 최대입경의 3배 이상의 자 갈을 부수어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강자갈은 표면에 묻어있는 진흙먼지 등을 물로 씻어 내야 한다. 굵은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며, 내구적인 것으로서 흙, 먼지 기타 유해물이 함유되거나 피복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철강슬래그는 KS F 2535(도로용 슬래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단, 굵은골재는 다음표 의 기준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용 굵은골재의 품질기준

항 목시험방법기 준
비 중 (표면건조)
흡 수 량 (%)
안정성시험 감량(Na2SO4) (%)
마 모 감 량 (%)
편장석 함유량 (%)
피 복 면 적 (%)
KS F 2503
KS F 2503
KS F 2507
KS F 2508
KS F 2575
KS F 2355
2.5 이상
3.0 이하
12 이하
35 이하
20 이하
95 이상

2.1.4 채움재 채움재는 KS F 3501의 규격에 맞는 것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재료의 입도 굵은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하였을 때의 입도는 다음표에 따른다. 사용할 입도는 설계서에 명기하거나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표층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표준 배합

WC-1WC-2WC-3WC-4WC-5WC-6
혼합물의 종류밀립도밀립도밀립도밀립도내유동성내유동성
체의 호칭치수1313F2020F20R13R
통
과
질
량
백
분
률
(%)
25㎜
20㎜
13㎜
10㎜
5㎜
2.5㎜
0.60㎜
0.30㎜
0.15㎜
0.08㎜
-
100
90-100
76-90
44-74
28-58
11-32
5-21
3-15
2-10
-
100
95-100
84-92
55-70
35-50
18-30
10-21
6-16
4-8
100
90-100
72-90
56-80
35-65
23-49
10-28
5-19
3-13
2-8
100
95-100
75-90
67-84
45-65
35-50
18-30
10-21
6-16
4-8
100
90-100
69-84
56-74
35-55
23-38
10-23
5-16
3-12
2-10
-
100
90-100
73-90
40-60
25-40
11-22
7-16
4-12
3-9

(주) 1. 여기에서 체는 각각 KS A 5101에 규정한 표준망체 26.5㎜, 19㎜, 13.2㎜, 9.5㎜, 4.75㎜, 2.36㎜, 0.6㎜, 0.3㎜, 0.15㎜, 0.075㎜에 해당한다. 2. WC는 표층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Wearing Course)의 약자이며 아스팔트혼합물 기층의 구분 기호인 BB와 구분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 호이다. 3. F는 광물성채움재(석분)가 많이 함유된 혼합물,「R」은 소성변형에 저항성이 높은 혼합물임을 나타낸다. 2.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본 시방서 “10-5 가열아스팔트안정처리기층”에 따른다. 2.4 재료의 저장 본 시방서 “10-5 가열아스팔트안정처리기층”에 따른다. 2.5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가열 아스팔트 표층 혼합물은 KS F 2337 또는 KS F 2377에 의하여 시험했을 때 다음표의 품질기준에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표층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마샬 시험 기준값

아스팔트 혼합물종류WC-1, WC-2, WC-3, WC-4WC-5, WC-6
다짐회수 (회)2)
50 (75)
75
N2)
5000 이상 (7350) 이상
5880 이상
안정도kgf2)
500 이상 (750) 이상
600 이상
흐름값 (1/100㎝)20~4015~40
공극률 (%)3~63~5
포화도 (%)65~8070~85
골재 간극률 (%)표 10-11 참조

7 (주) 1. WC-5, WC-6 아스팔트 혼합물 규정과 ( )안의 규정은 대형차 교통량 1일 1방향 1000대 이상, 또는 20년 설계 ESAL 〉10 인 경우로서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포장에 적용한다. 2. 물의 영향을 받기 쉽다고 생각되는 혼합물 또는 그와 같은 장소에 포설되는 혼합물에 대하여는 다음 식으로 구한 잔류안정도가 75% 이 상인 것이 바람직하다. 60℃, 48시간 수침 후의 안정도(㎏) 잔류안정도(%) =  × 100 안 정 도 3. 이론최대밀도는 다져진 아스팔트 혼합물에 공극이 전혀 없다고 가정할 때의 밀도로서,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공극율을 구할 때 반드 시 KS F 2366에 따라 시험에 의해 구하여야 하며, 계산식으로 구하면 안 된다. 2.6 기준밀도 표층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기준밀도는 감독자가 승인한 현장배합기준에 의해 제조된 혼합물로부터 매일 3개의 마샬 공시체를 만들 고, 기준밀도의 결정은 본 시방서 10-2-4절 2.6에 따른다. 2.7 플랜트 본 시방서 “10-5 가열아스팔트안정처리기층”에 따른다. 2.8 깔기기계 본 시방서 “10-5 가열아스팔트안정처리기층”에 따른다. 3. 시공 3.1 현장배합 본 시방서 “10-5 가열아스팔트안정처리기층”에 따른다. 3.2 혼합작업 본 시방서 “10-5 가열아스팔트안정처리기층”에 따른다. 3.3 혼합물의 운반 본 시방서 “10-5 가열아스팔트안정처리기층”에 따른다. 3.4 기상조건 본 시방서 “10-5 가열아스팔트안정처리기층”에 따른다. 3.5 깔기 본 시방서 “10-5 가열아스팔트안정처리기층”에 따르며, 1층의 다짐 후 두께가 7㎝이내가 되도록 깔아야 한다. 3.6 다짐 본 시방서 “10-5 가열아스팔트안정처리기층”에 따른다. 다짐밀도는 “10-5 가열아스팔트안정처리기층”에서 규정한 기준밀도의 96% 이상이어야 한다. 마아샬시험의 다짐회수는 설계서 등에 따 른다. 3.7 이음 본 시방서 “10-5 가열아스팔트안정처리기층”에 따른다. 3.8 마무리 3.8.1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완성된 면은 3m의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선 또는 평행으로 대어서, 평탄도를 측정하였을 때 가장 들어간 곳이 3㎜ 이상이어서 는 안된다. 3.8.2 평탄성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반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3.8.3 7.6m 프로화일미터(Profile Meter)를 측정할 때는 1구간을 50m 이상으로 측정하여야 하며, 측정위치는 각 차로 우측 끝부에서 안쪽으로 80~100cm 간격을 유 지하며, 중심선에 평행하게 측정하고, 측정속도는 보행속도 이하(4km/h 정도)로 하며, 일반도로 본선 토공부의 경우 PrI=10㎝/㎞ 이하, 교량접속부를 포함한 교량구간의 경우 PrI=20㎝/㎞ 이하이어야 한다. 단, 확장 및 시가지 도로의 경우 본선은 PrI=16㎝/㎞ 이하, 교량구간, 인터체인지 및 램프구간 PrI=24㎝/㎞ 이하여야한다

3.8.4 평탄성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3.9 두께측정 본 시방서 “10-5 가열아스팔트안정처리기층”에 따른다. 제 3 장 부 대 공 

1. 노면표시

2. 시선유도봉

제 3 장 부 대 공 사 1. 노면표시 1. 일반사항 1.1 노면표시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마무리된 포장면 위에 노면 기호 및 구획선(중앙선, 차선, 길가장자리 구역선)등의 노면 표시를 하거나 제거하는 노면표시공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공사는 설계도서와 발주자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1.1.2 참조규격 (해당사항 없음) 1.1.3 제출물 제출물은 본 시방서 규정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도로 표지용 도료 2.1.1 종 류 도료는 색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흰 색 (색번호 37875) - 노란색 (색번호 33538) 1종 (유기안료를 주안료로 한 것) - 파란색 (색번호 35250) 2.1.2 품질 기준 도료의 품질은 다음 규정에 합격하여야 한다. 상온형 도로표지용 도료의 품질 기준

종 류
항 목
흰 색노 란 색 (1종)파 란 색
용기 내에서의 상태내용물에 딱딱한 덩어리,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저었을 때 쉽게 균일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
주 도 (크레브스스토머) K.U 값65 ~ 95
비 중 (25/25℃) 값1.3 이상
불점착 건조성10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도막의 상태주름, 얼룩, 부풀음, 갈라짐, 점착성, 등이 없고 핀홀, 작은 입자 등이 많지 않을 것
15°, 0°확산 반사율80 이상--
은 폐 율0.90 이상0.80 이상0.90 이상
블리딩성 (bleeding)아스팔트판 위에 칠했을 때 심한 블리딩성이 없어야 한다.
내 마 모 성마모감량이 100회전에 대하여 500㎎ 이하
휜색160시간 촉진내후성 시험한 후 45°, 0°확산 반사율이 70 이상이어야 하고,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등이 없어야 한다.
촉진내후성노란색
파란색
160시간 촉진내후성 시험한 후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등이 없고 색변화는 명도차 6단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
내 수 성물에 24시간 침지시켰을 때,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주름, 변색 등이 없어야 한다.
내알칼리성수산화칼슘 포화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켰을 때,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주름, 변색 등이 없어야 한다.
불휘발분 (도료 중 %)60 이상
안 료 분 (도료 중 %)40 ~ 60
색 상KS M 5550의 37875와 큰 차이가 없을 것KS M 5550의 33538와 큰 차이가 없을 것KS M 5550의 35250와 큰 차이가 없을 것
납 (불휘발분 중 %)0.06 이하0.06 이하0.06 이하
카드뮴 (불휘발분 중 %)0.01 이하0.01 이하0.01 이하

(1) (2) 비고 : 1. 사용자가 도료에 유리알을 살포 또는 혼합 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다음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주 (1) 유리알 살포시험 : 유리알이 도막에 얼룩이 지지 않게 부착되어야 한다. (2) 유리알 고착률 : 유리알이 90% 이상 고착되어 있어야 한다. 2. 유리알을 살포하여 사용할 때에는 KS L 2521의 1호를 도료 1ℓ에 800g을 젖은 도막위에 살포한다. 3. 유리알을 혼합하여 사용할 때에는 KS L 2521의 3호를 도료 1ℓ에 500g을 젖은 도막위에 살포한다. 가열형 도로표지용 도료의 품질 기준

(1) (2) 비고 : 1. 사용자가 도료에 유리알을 살포 또는 혼합 하여 사용하기 이하여 다음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주 (1) 유리알 살포시험 : 유리알이 도막에 얼룩이 지지 않게 부착되어야 한다. (2) 유리알 고착률 : 유리알이 90% 이상 고착되어 있어야 한다. 2. 유리알을 살포하여 사용할 때에는 KS L 2521의 1호를 도료 1ℓ에 800g을 젖은 도막위에 살포한다. 3. 유리알을 혼합하여 사용할 때에는 KS L 2521의 3호를 도료 1ℓ에 500g을 젖은 도막위에 살포한다. 다) 시료 채취 및 시험 방법 상온형 도로표지용 도료에 대한 시료 채취 및 시험방법은 KS M 5322(상온형 도로표지용도료)에 따른다. 라) 포장 및 표시 포장단위는 실부피를 기준하여 5㎗, 1ℓ, 4ℓ, 18ℓ, 180ℓ 단위로 포장하며 포장용기에는 품명, 종류, 용도, 실부피, 제조 년월일 및 로트번호, 제조 자명 또는 그 약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2) 도로표지 도로용 유리알 가) 종 류 유리알은 입도에 따라 1호, 2호, 3호의 3종류로 분류한다. 나) 품질 기준 유리알의 품질은 다음 기준에 합격하여야 한다. 유리알의 품질 기준

종 류
항 목
1 호2 호3 호
비 중2.4 ~ 2.6
입 도(1)
표준 망체
(2)
850㎛에 남는 것 0%
850㎛를 통과하고
600㎛에 남는 것 5~30%
600㎛를 통과하고
300㎛에 남는 것 30~80%
300㎛를 통과하고
106㎛에 남는 것 10~40%
106㎛를 통과하는 것 0~5%
(1)
표준 망체
590㎛에 남는 것 0%
590㎛를 통과하고
297㎛에 남는 것 40~90%
149㎛를 통과하는 것 0~5%
(1)
표준 망체
210㎛에 남는 것 0%
83㎛를 통과하는 것 0~4%
겉 모 양(3)
구상의 입자로서 타원, 예각, 불투명, 이물질 및 입자간의 융착 등의 결점이 있는 것의 총계 가 20%이하일 것
굴 절 률1.50 ~ 1.64
내 수 성0.01N 염산의 소비량이 10㎖이하이고, 유리알의 표면에 흐림이 없을 것0.01N 염산의 소비량이 15㎖이하
이고, 유리알의 표면에 흐림이 없
을 것

④ 각 노즐은 규정된 비율과 균일한 모양으로 글라스 비드를 뿌릴 수 있는 분사 노즐과 동시에 작동하는 비드 살포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5.1.3 노면표시 설치 가) 도색할 시공면을 도색하기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차량 도색시에는 노면을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도색 하여야 하며, 도색된 페인트가 차선으로부터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정확히 시공하여야 한다. 다) 노면이 젖어있거나 노면기온이 5°C 이하의 경우에는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라) 노면표시의 형상, 치수는 지정된 폭으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 하여야 하며, 적절한 곡선 및 직선을 유지하여야 한다. 마) 글라스 비드는 시공에 앞서 도료에 혼입해서 도료와 도막 표면에 균등히 살포 정착되어야 한다. 또한 도색직후에 글라스 비드를 살포할 경우는 살포기를 사 용해서 균일하게 살포하여야 한다. 바) 노면포시는 전체를 기계 도장해야 하며, 노면표시는 도장 장비 및 방식에 대해서는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 도장이 끝난 부분은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까지 (최소한 30분) 통행차량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아) 시공중의 모든 안전관리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교통차단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작업중의 제반사고에 대한 책임은 현장 대리인이 진다. 5.1.4 노면표시 제거 가) 노면표시의 제거는 발주자 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시행해야 하며, 그 제거 방법에 대해서는 시공을 시작하기 전에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기 설치된 노면표시를 제거하기 위해 검정색 페인트를 덮어 씌어서는 안된다. 다) 노면표시의 제거는 포장표면의 손상을 최소로 할 수 있도록 실시해야 한다. 라) 노면표시의 제거시 발생된 포장면의 손상은 시공사 부담으로 즉시 보수해야 한다. 마) 노면표시의 제거후 시공 구간의 청소는 시공사가 실시한다. 5.1.5 살포량 및 휘도 측정 가) 공사 착공 전 발주자대리인 입회 하에 실제 살포량(페인트, 비드) 확인 시험을 실시하여 자동계측 장비(타코메타)와 일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준공 시 휘도측정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시선유도봉 1. 목 적 본 시방서는 도로상에 차량의 유도 차선 침범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 곳이나, 차선의 분리를 명확히 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설치 하는 차선 규제봉의 시공이 확실하고 안전하게 설치되며 지속적인 유지 관리가 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시선유도봉의 시공 및 유지관리에 적용한다. 3. 제품의 명칭 및 규격 가. 명 칭 : 시 선 유 도 봉 나. 규 격 - 소형 : 200Φ × 80Φ × 450 ㎜ - 대형 : 210Φ × 80Φ × 750 ㎜ - 대형 : 200Φ × 80Φ × 750 ㎜ 다. 재 질 : 폴리우레탄(P.U) 4. 제품의 구조도 5. 시 공 가. 안전조치 1) 시공에 들어가기 전에 자동차 운전자에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는 조치를 취한다. 2) 일반도로에 있어서는 운전자뿐만 아니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도 취해야 한다.

3) 설치 위치의 기타 구조물에 대한 영향에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 하다. 나. 시 공 1) 시선유도봉의 설치는 설계도 및 시방서에 의거하여 시공한다. 2) 시공자는 발주처의 설계사양에 의거 간격 (곡선구간: M, 직선구간: M,안전지대: M)을 맞추어 설치 장소를 표기한다. 3) 차선규제봉의 볼트 구멍과 일치하게 힐티드릴(∅14)으로 90 ㎜이상 깊이로 천공한다. 4) 차선규제봉을 천공한 위치에 놓고 스크류 볼트(12× 82 ㎜)를 임팩트(17mm)로 끼운다. 5) 시공 설치 후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a) 차선규제봉의 외관상 측면(차량 진행 방향)에는 돌출물이 없어야 한다. b) 설계도에 표시된 규정대로 설치 되었는지를 확인한다. 6) 주변정리를 하고 안전 조치 시설물을 철거한다. 6. 검 수 시공이 종료되면 발주처 및 감독관의 입회 하에 검수를 받는다. ※ 발주처 및 감독관의 입회가 불가능 할 경우 시공 과정의 전,중,후 를 촬영하여 시공이 완료되었음을 입증하도록 하여야 한다. 7. 유지관리 설치된 차선규제봉은 주기적인 점검을 통하여 제 기능을 발휘하는지 점검하고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가.점 검 점검은 통상 순회 점검을 통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1) 오염상태(매연,분진,흙탕물 등) 2) 스크류 볼트의 풀림여부 3) 파손 유무 4) 반사지 떨어짐 나. 청소 및 보수 점검 결과 오염은 시선유도 효과를 떨어뜨리므로 청소를 실시한다. 또한 본체의 파손은 시공의 역순으로 해체하여 파손품을 제거하고 시공 순서대로 재시공 보수한다. 그리고 반사지의 회손은 청소 후 재 부착한다.

8. 기 타 본 시방서에 기술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처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 4 장 안 전 관 리  제 4 장 안 전 관 리 1. 안전관리 일반사항 1.1 적용법규 도로건설과 관련한 건설 안전 관련 법규는 아래와 같다. 1) 산업 안전 보건법 2) 근로 기준법 3) 산업재해 보상 보험법 4) 노동부 고시, 예규 등(17종) 5) 건설기술 관리법 6)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7) 도로법 8)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관한 규정 9) 하천법, 공유 수면 매립법 10) 중기 관리법 11) 도시 계획법 12) 교통 안전법 13) 중대재해기업처벌법 14) 건설교통부 제정, 각종 시방서, 기준 및 지침 등 1.2 용어의 정의 1) 안전관리 안전관리란 생산성의 향상과 손실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비능률적 요소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활 동, 즉 재해로부터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제반 활동을 말한다. 2) 안전사고 안전사고란 고의성이 없는 불안전한 행동이나 조건이 선행되어 이를 저해하거나 능률을 저하시키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인명이나 재산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일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