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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가족센터 민간위탁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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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공모 신청서.hwpx · 공고규격서
- (붙임)모집 공고문.hwpx · 공고규격서
- (붙임)공모 신청서.pdf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경기도 군포시 · 기타
- 추정가격
- 57.3억원
- 개찰
- 11/03(화) 18:00 · D-21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100 : 가격 0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무슨 일
- 군포시가족센터 민간위탁 운영
요약 AI 요약
군포시가족센터의 민간위탁 운영기관을 모집하여 가족센터, 육아나눔터, 다가온 등 가족 및 다문화가족 지원 시설을 운영하게 하려는 사업이다. 수탁자는 가족지원서비스와 외국인주민 지원, 아이돌봄사업 등을 수행한다.
- 군포시 가족센터, 육아나눔터, 다가온 등 가족 및 다문화가족 지원 시설의 운영 관리
- 가족센터 운영 관련 성평등가족부 지침에 명시된 사업 추진
-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아이돌봄사업 등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 외국인주민 지원 사업 추진
- 시설 운영계획(조직 구성, 운영 세부계획, 안전관리 계획) 수립
- 예산계획 및 지역사회 활성화 계획 수립
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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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 추정가격
- 5,725,653,000원
- 배정예산
- 5,725,653,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제출 방법
- 직찰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3(수) | 지남 |
| 개찰 | 11/03(화) 18:00 | D-21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100점 · 가격 0점
협상 대상 기준 · 채점 후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위원들의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이면서 최고 점수를 획득한 법인을 수탁기관으로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법인 이사회 구성 및 운영 적정성 | 5점 |
| 법인 및 산하시설 지도감독, 운영실적 | 10점 |
| 재정건전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 | 10점 |
| 시설장(내정자)의 전문성 및 운영 의지 | 10점 |
| 종사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노력 | 10점 |
| 운영 계획의 전문성 | 15점 |
|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세부운영계획 | 20점 |
| 법인의 유형 및 정관 목적사업의 적합성 | 5점 |
| 법인전입금 부담액 | 5점 |
| 법인의 순자산 현황 | 5점 |
| 법인의 사회복지시설 운영실적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군포시가족센터 민간위탁 운영
용역 › 기타
가족센터·육아나눔터·다가온 등 가족지원시설을 운영·관리하고 가족지원서비스와 아이돌봄사업을 제공하는 민간위탁 운영 용역으로, 어느 세부 칸에도 딱 맞지 않아 기타로 둔다.
- 가족센터·육아나눔터·다가온 등 가족 및 다문화가족 지원 시설 운영 관리
- 성평등가족부 지침에 따른 가족센터 사업 추진
- 아이돌봄사업 등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 외국인주민 지원 사업
- 종사자 고용승계(센터장 제외)
- 자부담금 출연 및 이행보증보험 가입
- 시설 안전관리·재해대응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3(수)
- 공고번호
- R26BK01729848-000
- 참조번호
- R26BD00274737
- 공고기관
- 경기도 군포시
- 수요기관
- 경기도 군포시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5,725,653,000원
- 배정예산
- 5,725,653,000원
- 공공조달분류
- 교육 및 전문직종/기술서비스 › 교육서비스 › 교양교육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4737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먼저 「이게 무슨 일인가」가 갈림길이고, 그다음 우리 업종·시설로 할 수 있나, 기간 안에 분량을 감당하나가 갈린다. 세부 이름(기타)은 판단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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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 (붙임)모집 공고문.hwpx === 군포시 공고 제 2026 - 호 군포시가족센터 민간위탁기관 모집 공고(안)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 및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군포시 가족센터의 민간위탁기관을 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일
군 포 시 장
1. 위탁시설 현황 가. 소 재 지: 군포시 번영로 200번길 72 나. 규 모: 지상 4층, 지하 2층(부지면적 1,441.1㎡/연면적 5,359.29㎡) 다. 내부시설: 상담실, 교육실, 언어발달실, 영어가족도서관, 사무실 등 라. 외부시설: 공동육아나눔터 1호점, 공동육아나눔터 2호점, 다가온 마. 운영인력: 235명(센터장 1, 사무국장 1, 사무원 33, 아이돌보미 등 200) 바. 위탁사업비: 5,725,653천원 (※‘26년 기준) 2. 위탁사무: 군포시 가족센터 운영 전반 -『군포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군포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군포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 『군포시 1인 가구 지원 조례』사무에 근거한 추진 - 가족센터 운영 관련 성평등가족부 지침에 명시된 사업 추진 - 군포시 가족센터, 육아나눔터, 다가온 등 가족 및 다문화가족 지원 시설의 운영 관리 - 기타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아이돌봄사업 등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및 외국인주민 지원을 위하여 위탁자가 정하는 사업 추진 3. 위탁기간: 2027. 1. 1. ∼ 2031. 12. 31. [5년] 4. 수탁자격 및 위탁운영 조건 가. 수탁자격 및 근거법령
참가자격
| 수 탁 자 격 | 위탁근거 법령 |
|---|---|
| ▪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법인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단체 ▪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 |
나. 신청자격 제외대상 ❍ 법인대표 및 임원이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 되는 법인 ❍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에 관련법령 위반으로 금고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법인 또는 단체 ❍ 대표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등)에 의한 결격 사유가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거나, 부정행위 또는 부실 운영으로 인하여 군포시 및 타 자치단체에서 위탁 해지된 법인 또는 단체 ❍ 영리 및 생계의 방편으로 운영 또는 종교적인 목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는 법인 ❍ 수탁단체 명의만 가지고 수탁하고자 하는 법인 5. 위탁조건 가. 우리시에서 제시한 위탁 운영조건을 수락하고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춰 접수한 법인단체. 나. 수탁법인에서 5년간 매년 연간 센터운영지원 예산액 대비 일정부분 이상을 자부담할 수 있는 재정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다. 센터장을 제외한 종사자는 수탁과 함께 고용 승계를 원칙으로 함 라. 수탁운영자는 「건강가정기본법」,「다문화가족지원법」,「사회복지 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등 관련 법령과 「가족사업안내 운영지침」 및 「위수탁계약서」에서 정하는 제반사항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마. 수탁자는 센터를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 할 수 없음. 바. 보조금을 비롯한 기타 수익재산은 반드시 센터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함.
과업·요구
사. 위탁신청 시 약정된 자체부담금이 있을 경우 위수탁계약서에 명시하고 수탁자는 매년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약정금을 출연하여 가족센터 운영 및 사업비로 사용하여야 함. 아. 위수탁계약에 따른 의무이행보장을 위해 매년 당해연도 예산 확정 시 운영 보조금 및 법인부담금의 10%에 해당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함. 자. 위탁사무 관계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지 않거나, 위수탁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으며 위탁 및 위탁취소에 따른 손실 보전금은 없음. 차. 보조금 이외의 추가 비용은 수탁자 부담으로 함. 카. 센터의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 및 지침에 명시된 사업 외에도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 운영이 가능하여야 함. 6. 접수기간 및 방법 가. 공고기간: 2026. 9. 23.(수) ~ 11. 3.(화) [42일] 나. 접수기간: 2026. 10. 27.(화) ~ 11. 3.(화) [8일] 다. 접수방법: 방문 접수(평일 09:00 ~ 18:00) ※ 중식시간(12:00~13:00) 및 주말·공휴일 제외 라. 접수장소: 군포시청 여성가족과 가족지원팀 마. 제출서류: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 [붙임] 참고 - [붙임] 신청서 서식 p1 ‘작성 요령’ 반드시 확인(본 내용 미준수 시 접수불가) - 제본 10부(원본1, 사본9), 심의위원회 발표자료 PPT자료 심사 3일 전까지 E-mail 제출(hth486@korea.kr) -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7. 수탁기관 선정
가. 심사방법: 군포시민간위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 나. 심사일자: 2026. 11. 23.(월) 14:00 (예정) ※ 확정 시 신청법인 개별 통보 다. 심사절차: ①서류심사 ②제안설명 및 질의응답 ③심사기준표 채점 - 신청 법인별로 제안설명(10분 이내) 후 질의·응답(5분) - 설명순서는 접수일시 순, 제안설명 방식은 PPT발표 (발표자는 수탁기관 센터장 내정자) - 채점 후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위원들의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이면서 최고 점수를 획득한 법인을 수탁기관으로 선정 - 동점 발생 시 정성평가 고득점 기관을 우선 선정하고, 정성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운영의 전문성, 법인의 적격성, 지역사회 활성화 기여’ 평가지표 순서의 고득점 순으로 결정 - 신청법인이 1개인 경우 재공고하며, 재공고 시에도 1개 법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경우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되 선정기준(70점) 미달 시 재공고 라. 심사기준
배점·평가
| 구분 | 심사항목 | 세부항목 | 배점 |
|---|---|---|---|
| 합 계 | 100 | ||
| 정성평가 (80점) | 운영의 전문성(60점) | ∘ 법인 이사회 구성 및 운영 적정성 | 5 |
| ∘ 법인 및 산하시설 지도감독, 운영실적 | 10 | ||
| ∘ 재정건전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 | |||
| ∘ 시설장(내정자)의 전문성 및 운영 의지 | |||
| ∘ 종사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노력 | |||
| ∘ 운영 계획의 전문성 | 15 | ||
| 지역사회 활성화 기여(20점) | ∘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세부운영계획 | 20 | |
| 정량평가 (20점) | 법인의 적격성(20점) | ∘ 법인의 유형 및 정관 목적사업의 적합성 | 5 |
| ∘ 법인전입금 부담액 | |||
| ∘ 법인의 순자산 현황 | |||
| ∘ 법인의 사회복지시설 운영실적 |
과업·요구
※ 작성방법 : 법인산하 현재 위탁 및 직접운영중인 시설을 대상으로 사용중인 공공시스템 및 프로그램을 작성(w4c, 희망이음, 회계프로그램 등) 법인로고 사회복지법인 ❍❍❍❍❍
1 시설 운영계획
사업목표 및 운영방침 ❍ 사업목표 ❍ 운영방침 ❍ 조직 비전, 미션, 목표, 장·단기 운영계획 등 조직 구성 ❍ 조직도 ❍ 시설장 인적사항(내정자)
※ 증빙자료 : 이력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아동 및 노인학대 범죄경력 확인자료 등 ❍ 조직의 인재상 ❍ 고용승계 계획 ❍ 채용계획(자격증 소지 여부, 관내 거주 가산점 등) ❍ 교육 및 훈련계획 ❍ 종사자 복리후생 및 처우개선 계획 등 ※ 증빙자료 : 종사자 복무규정, 직원 교육 계획(시간, 예산 등) 등 운영 세부계획 ※ 작성방법 : 사업별 목표, 필요성, 년도별 실행계획, 실현가능성 등 최대한 자세히 기재 ❍ 장·단기 세부계획 ❍ 프로그램 구성과 운영 방안 ❍ 사업 추진일정
| 구 분 | 월별 추진일정 | 비고 | |||||||||||
|---|---|---|---|---|---|---|---|---|---|---|---|---|---|
| 사업 세부내용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비고 |
| 가정의날 | O |
안전관리 계획 ❍ 안전전문인력 및 예산확보 계획 ※ 안전전문인력 : 관련 자격증 보유자, 관련 학과 졸업자 등 ❍ 안전관리 규정(매뉴얼) ❍ 재해대응체계 구축 계획 - 재해신고·보고 절차도 - 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계획 - 유관기관 비상 연락망 ❍ 안전관리 교육 및 훈련 계획
2 예산계획
총 괄 (단위:천원)
| 연도 | 수 입 | 지 출 | ||||||||
|---|---|---|---|---|---|---|---|---|---|---|
| 연도 | 계 | 보조금 | 법인전입금 | 후원금 | 기타 | 계 | 인건비 | 운영비 | 사업비 | 기타 |
| 2027 | ||||||||||
| 2028 | ||||||||||
| 2029 | ||||||||||
| 2030 | ||||||||||
| 2031 |
※ 작성방법 : 위탁기간 중 예산계획 작성 수 입 (단위:천원)
| 연도 | 과 목 | 예산액 | 산 출 내 역 | ||
|---|---|---|---|---|---|
| 연도 | 관 | 항 | 목 | 예산액 | 산 출 내 역 |
| 2027 | |||||
| 2028 | |||||
| 2029 | |||||
| 2030 | |||||
| 2031 |
※ 작성방법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의 예산과목 참고 지 출 (단위:천원)
| 연도 | 과 목 | 예산액 | 산 출 내 역 | ||
|---|---|---|---|---|---|
| 연도 | 관 | 항 | 목 | 예산액 | 산 출 내 역 |
| 2027 | |||||
| 2028 | |||||
| 2029 | |||||
| 2030 | |||||
| 2031 |
※ 작성방법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의 예산과목 참고
3 아이돌봄 사업계획
목 표 ❍ 기관 및 법인의 목적사업 등 운영 목표 서비스제공 실적 ❍ 최근 2년간 사업실적 등 간략하게 명시 사업운영 방안 ❍ 아이돌봄사 채용계획 등 인력관리 계획 ❍ 이용자 가정관리 ❍ 서비스 연계 및 사후관리 ❍ 기관 운영 관리 예산계획 ❍ 기관 운영을 위한 계획서 ❍ 「아이돌봄 지원사업 예산 회계 매뉴얼」을 참고하여 작성 기타 사항 ❍ 신청기관의 기타 사업계획이 있을 시 추가 명시
4 지역사회 활성화 계획
개 요 ❍ 추진배경 ❍ 지역사회 욕구조사 결과(지역문제 분석 등) ❍ 가족센터 관련 동향 및 현황 분석 목 표 ❍ 미션, 비전, 전략목표 과제 등 내 용 ❍ 역점 추진사업(최대 3개까지 작성) ❍ 사업대상, 수행인력, 제공서비스 등 주요내용 추진계획(5년) ※ 작성방법 - 위탁운영 협약일로부터 향후 5년 간의 역점 추진사업 작성 - 사업내용 별로 구분하여 작성(연도별 1페이지 이내 작성) - 소요예산과 예산조달 방법 명시 ※ 증빙자료 : 연도별 세부 사업내용 및 구체적인 추진계획 등 - 지역주민의 수요 및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 등 구성 -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계획 - 지역사회 자원 활용 계획(후원, 자원봉사 등) 기대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