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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제수질복원센터 1단계 탈수기 A호기 교체공사(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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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기도 고양시 · 건물·시설 전기
- 계약업체
- 삼보전기공사
- 계약금액
- 47,969,320원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5,278만원
- 참가
- 232곳 · 개찰 09/22(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607879 | 10/02(금) | 47,969,320원 | 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 | 삼보전기공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468851 | - | 47,969,320원 | 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 | 삼보전기공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벽제수질복원센터 1단계 탈수기 A호기의 노후된 전기 설비를 교체하여 탈수기의 안정적인 가동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를 통해 공정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시설물의 안전성을 높인다.
- 전원공급 및 배선·배관 설치 (저압 케이블 및 PE/STEEL 전선관 매설)
- 제어반(MCC 큐비클) 제작 및 설치 (명판, 차단기, 계기, 인버터 등 부품 설치)
- 계측기기(유량계) 설치 (32A 및 125A 전자유량계)
- 기자재 검사 및 시험 (KS 제품 확인, 자체시험성적서 제출 및 검사)
- 준공도서 제출 (전기설비 계획도, 설치 기초도 등 도면 및 관련 서류)
-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및 안전조치 이행 (중대재해 예방 조치 및 서약)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탈수기 A호기 교체 전기공사
공사 › 전기 › 건물·시설 전기
수배전반 분기선로에서 탈수기 제어반까지 동력 전원을 공급하고 배선·배관·접지·제어반을 설치하는 전기공사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가 수행한다.
- 동력설비공사(전력케이블 CV 150SQ 포설, CD전선관 배관, 아스콘 터파기·되메우기)
- 슬러지 및 약품펌프기동반 제어반(MCC CUBICLE) 제작·설치
- 인버터·차단기·계기류 등 제어반 내부 기기 설치
- 접지시설(제3종 접지) 시공
- 유량계 설치 및 계측기기 결선
- 제작도면·공정계획 작성, 기자재 검사·시험, 시운전, 준공도서 제출
- 전기안전공사 사용전검사 수속 및 비용 부담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전기공사업(0037)
- 지역제한
- 경기도 고양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6(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18(금)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1(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2(화) 10:00 | 지남 |
| 개찰 | 09/22(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47,984,545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52,783,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2,348,170원
-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 10,798,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현장
- 경기도 고양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16(수)
- 공고번호
- R26BK01729653-000
- 참조번호
- 고양시 공고 제2026-2101호
- 공고기관
- 경기도 고양시
- 수요기관
- 경기도 고양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47,984,545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 국민건강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 합계(A값) | |||||||
|---|---|---|---|---|---|---|---|---|---|---|---|---|---|
| 436,633 | 원 | 57,373 | 원 | 576,913 | 원 | 원 | 1,277,251 | 원 | 원 | 2,348,170 | 원 |
( 전 기 공 사 ) 2026. 08.
고 양 시
1. 설 계 설 명 서
가. 일 반
본 공사는 벽제수질복원센터 1단계 탈수기 A호기 교체사업 중 전기 설비공사로써 기반 시설을 원활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하는데 목적이 있다.. 나. 전 력 공 사 1) 탈수기 전원 - 전원공급 : 수배전반실의 분기선로에서 탈수기 제어반에 동력 수용(380V 3Φ 3W)을 공급하며, 지중 또는 가공배선으로 설치토록 하여야 한다. - 탈수기A 시설규모 : 75KW / 22KW 탈수기 1대 / 상시전원을 위한 설비 전원 - 펌프 인버터기동반 3) 배선 및 배관 저압 케이블 및 PE (폴리에틸렌 전선관) : 가공 및 지중매설공사 저압 케이블 및 STEEL(용융아연도금 전선관) : 노출 및 콘크리트 매입공사
다. 단가 및 품셈적용
‘2026년도 설계단가 적용기준 및 적용기준 및 정부 표준품셈 적용
2. 일 반 시 방 서
1. 일 반
이 시방서는 벽제수질복원센터 1단계 탈수기 A호기 교체사업 중 전기 설비공사의 해당 공정에 적용한다.
2. 각종 기준의 적용
이 공사의 시공에 있어 이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의 제 기준을 적용한다. ㅇ 한국공업규격 (K.S) ㅇ 관계 토목공사 시방서 ㅇ 건설부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 ㅇ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ㅇ 한국전기 설비 기술기준령 및 내선규정 ㅇ 내선규정 ㅇ 한국전력 공급약관
3. 입 찰 도 면
계약자는 발주자가 제시하는 입찰도면 및 시방서에 준하여 공급되는 주요장비의 제작자를 선정하여 아래 사항을 포함한 제작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4. 제 작 도 면
가. 도 면 구 성 계약자는 발주자가 제시한 입찰도면 및 시방서에 준하여 공급되는 주요장비의 제작자를 선정하여 아래사항을 포함한 제작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전체 조립도 2) 부분 상세도 3) 설치 기초도 4) 전기설비 계획도 5) 제작, 설비 및 도장방법 6) 검사사항 및 방법 나. 제 출 시 한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후 항에 언급한 모든 도면과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제출부수는 협의요) 다. 도면의 정확도 계약자는 계약도면을 감독원에게 제출하기 전에 상세히 검토하고 “ 검토필 ” 의 표시를 하여야하며, 이 “ 검토필 ”의 표시가 없으면 도면은 접수 되지 아니한다.
5. 공 정 계 획
계약자는 위 4항과 관련하여 첨부된 공정계획을 세분화하여 작성해야 하며, 제작도면과 같이 제출되어 승인되어야 한다. 6. 관련공사에 관한 공사 계약자는 관련공사에 대하여는 긴밀히 협조 하여야 한다. 기계 및 전기 시설물을 설치할 위치에 대하여 콘크리트 구조물공사시에 항상 입회하여 공사 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사항을 신속히 이행하지 못하므로 발생하는 추가공사는 계약자의 책임이 된다.
7. 전 력 공 급 본 공사의 주동력원은 한국전력공사에서 공급되며, 전원은 부하설비 부근 한국전력공사 소유의 배전선로에서 공급된다. (단, 배전선로공사의 시공은 한국전력공사의 전력공급방안에 따라 한전에서 시행하며, 공사비는 발주자가 부담한다.)
8. 기자재 검사 및 시험
가. 감독원은 본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자재에 대하여 제작중이거나 제작완료 후 하나라도 관련되는 각종기준(상기 2조항)에 의하여 검사 및 시험을 할 수 있으며, 그 장소가 계약자의 작업장이더라도 출입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조치가 되어야 한다. 나. 계약자는 본 공사에 사용되는 제품이나 자재가 K.S제품이거나 우수제품(품, 열, 전, 검 자 표시품)일 경우에는 그 표시가 제품에 나타나게 하거나 증명서로서 검사에 대신할 수 있다. 또한 K.S 제품이나 우수제품 이상의 제품에 대하여는 공인기관이나 감독원이 이미 정하는 기관의 검사 증명서로서도 검사에 대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증명서 사본 4부를 제출, 승인을 득한 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검사 및 시험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 계약자는 공인기관의 검사 및 시험이 불가할 경우, 자체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 검사예정시험일자 및 장소를 기록하여 검사일 7일 이전에 감독 원에게 입회검사를 서면 요청하여야 하며, 감독원은 검사나 시험에 입회할 의사를 검사예정일 48시간 전에 계약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검사 예정일로부터 5일이 경과하여도 감독원으로부터 하 등의 통보가 없을 경우에는 계약자는 독자적으로 시험을 진행시킬 수 있으며, 이 시험 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행하여진 것으로 간주된다. 이 경우 계약자는 자체 시험성적서를 시험완료 즉시 감독원에게 제출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제출부수는 협의요)
라. 계약자는 이러한 검사 및 시험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원, 자재, 전기, 연료, 비품, 기구 및 용구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검사 및 시험에 사용되는 모든 측정기구는 공인된 기관의 검인을 필한 것이어야 한다. 또한 계약자는 감독원이 독자적인 검사를 시행코저 할 경우 검사 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마. 지하나 구조물 중에 매설되는 시설물, 완공 후 검사할 수 없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입회나 검사 없이는 시공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완벽한 시공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9. 관할청 승인
계약자는 본 공사를 시행함에 따른 관련규정이나 법에 의한 관할청 인.허가와 검사를 득하여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법정비용은 발주자가 부담한다. - 전기안전공사에서 득하여야하는 사용전검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자(도급 공사자) 부담으로 한다.
10. 사 용 자 재
본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K.S규격품을 최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K.S 규격품이 없을 때에는 K.S지정업체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의 성능이 보 장되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또는 기자재에 사용되는 재료는 원칙적으로 특기 시방서 주요장비의 세부사양에 명기한 종류나 동등품 이상의 재질이어야 한다. 세부사양에 명시한 재질 이외의 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소기의 목적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공 사 시 방 서
제 1 장 공통사항 및 전기공사
1. 공 통 사 항
가. 적용 범위 1) 본 시방서는 시설공사 전반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을 규정한 표준 시방서로서 전기공사에 적용하며, 본 시방서에서 누락 및 불명확한 부분은 KS, 각종 규정 및 계산서, 도면에 준하여 시공한다. 2) 본 공사 현장관리 및 자재 관리등은 토목공사 표준시방을 적용한다. 나. 법규의 적용 1) 본 공사는 대한민국 제법령 및 규정 중 다음에 열거하는 법령 및 규정(이하 관계법규라함)에 위배됨이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1)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및 관계 령, 규칙 기준 (2) 전기설비 기술기준 (3) 대한전기협회발행 내선규정, 배전규정 (4)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 약관 (5)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및 관계 령, 규칙 (6)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KS) (7) 지자체의 조례규정 (8) 기타 본 공사와 관련된 관계 법규 2) 도면 및 시방서상의 상호 상이한 점이 있을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공사의 시행 1) 수급인은 공사의 착공전 공사 계획서를 제출하고 매일 예정공사의 공정 및 출역 인원등을 공사 발주자가 본공사를 위하여 임명된 관계직원(이하 감독원이라함)에게 보고하고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시행전 전력의 계통 및 관계설비의 계통을 숙지한 후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공사 진행중 감독원이 공사의 부실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 할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수급자는 재시공 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도면 및 시방서(이하 설계도서라함)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시공상 필요한 사항 또는 관계법규에 규제되는 사항은 감독원 의 지시에 따라 보완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준공시 천연색으로 된 공사의 시공사진(첩), 제시험 성적서, 제측정표(절연저항, 접지저항등)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전력의 수전은 공사 준공일을 기준하여 10일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통전시험등 현장에서 필요한 시험은 준공 3일 이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단,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시는 그에 의한다. 7) 수급인은 공사착공과 동시 본공사에 필요한 관계관시(한전, 안전공사등)의 신고, 허가, 검사등 수속을 당 공사를 대행하여 필하여야 하며 본 수 속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8) 모든 기기 및 자재는 KS 표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이 없을시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형식 승인품을 사용한다. 9) 공사 진행중 수급인이 시설물을 파괴 또는 손상 시켰을 때는 즉시 감독원의 지지에 따라 복구 또는 재시공 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재경비 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10) 본 시방 및 자재 시방서에 명시된 시험품목에 대하여는 시공전에 시험 성적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본 설계도에 명기가 없는 품목일지라도 외관상 자재가 조잡하여 품질의 적정여부를 판명키 어려울때는 감독원은 기․자재의 성능상 필요한 시험을 명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표 1. 기․자재의 검사
| 품 명 | 외관검사 | 기능성능시험 | 시 험 항 목 |
|---|---|---|---|
| 전 선 관 류 | ○ | × | |
| 전선,케이블류 | |||
| 배관용 부품 | |||
| 배선용 부품 | |||
| 접 지 자 재 | |||
| 분전반(제어반) | ○ | 절연저항,내전압 | |
| 배선접속단자반 | 절연저항 |
| 품 명 | 시 험 항 목 | 시 험 수 량 | 비 고 |
|---|---|---|---|
| 차 단 기 류 | KSC - 8321 | 전량의 5% 이상 | 전자접촉기 포함 |
| 전선, 전선관, 케이블류 | KS, IEC 규정에 의함 | 규격별 5% 이상 | |
| 분전반 및 비상 개폐기반 | 내전압, 방수, 시퀸스 기능 | 전 량 |
8) 배선의 접속단자는 홍수시 침수도로에 시설되는 부분은 적정박스에 보호하여 EPOXY 충전 방수처리 한다.
3. 제 어 시 설
가. 제어반 1) 제어반은 제작 전 상세한 제작도를 작성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제작하여 소정의 시험을 필하여야 한다. 2) 형 식 : 옥외 폐쇄형 제어반 3) 구 조 * 외함은 스텐레스 옥외형 구조물(스텐레스) * 명판은 실크인쇄 명판 * 규격및 제작사양은 제작도면 및 시방에 의할 것 * DOOR HANDLE - KEY TYPE 4) 제어반에는 전압계,전류계, 히터등을 내장한 방진 방수형이여야 한다. 5) 기 타 * 부하 회로별 접속용 단자대를 부착한다. * 접속회로 결선도를 아크릴판에 식지하여 부착한다.
4. 접 지 시 설
가. 접지 종별 : 접지종별 및 접지공작물은 전기설비기술 기준령 및 내선 규정에 준하며 기타사항은 설계 도서에 준한다. (각 기기별 단독 제3종 접지) 나. 접지극 접지동봉을 사용하되 규정값에 미달일 경우 접지극을 보강하며, 극 상호간은 2M이상 유지한다. * 제어반 : 각 3개 3종접지 다. 접지 측정단자 및 접지선의 단말처리 접지 측정단자는 등주 및 제어반의 몸체에 설치하며, 접지선은 압착 터미널 처리하여 접지단자에 접속한다.
라. 보안 시설 접지 저항값을 얻기 위해 화학 접지저감제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허락을 받아야한다.
5. 한전수용 신청금
한전 수용 신청금은 추후 한전측에서 요구한 청구서에 의하여 별도 지급될 수 있도록 한다.(발주처 지급)
6. 기 타 사 항
본 공사의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제반사항등이 감독원의 별도지시가 있을 때는 수급인은 그에 응해야 한다.
제 2 장 안 전 관 리
1. 안전관리 일반사항
1.1 일반사항 도로건설과 관련한 건설 안전 관련 법규는 아래와 같다. 1.1.1 산업 안전 보건법 1.1.2 근로 기준법 1.1.3 산업재해 보상 보험법 11.4 노동부 고시, 예규 등(17종) 1.1.5 건설기술 관리법 1.1.6 시설물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1.1.7 도로법 1.1.8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관한 규정 1.1.9 하천법, 공유 수면 매립법 1.1.10 중기 관리법 1.1.11 도시 계획법 1.1.12 교통 안전법 1.1.13 건설교통부 제정, 각종 시방서, 기준 및 지침 등 1.2 용어의 정의 1.2.1 안전관리 안전관리란 생산성의 향상과 손실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비능률적 요소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활동, 즉 재해로부터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제반 활동을 말한다. 1.2.2 안전사고 안전사고란 고의성이 없는 불안전한 행동이나 조건이 선행되어 이를 저해하거나 능률을 저하시키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인명이나 재산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일을 말한다. 1.2.3 산업재해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시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중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 하거나, 질병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1.2.4 업무상 재해 업무상 재해란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 취지에 따라 계약자의 관리하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업무기 인성 재해를 말한다. 1.2.5 중대재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중대재해란 다음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1)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및 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 1.2.6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란 사업장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사업장내의 안전보건문제를 책임지고 추진하는 자를 말한다.
| ■ 벽제수질복원센터 1단계 탈수기 A호기 교체사업(전기공사) | |||
|---|---|---|---|
| 공 종 | 규 격 | 단위 | 수량 |
| 1. 동력설비공사 | |||
| 배선 | CV 150SQ (1C*60)*3 | m | 216 |
| 배관 | CD전선관 36mm (1C*30)*3 | 108 | |
| 전력케이블 접속 | 3상4선식 | 개소 | 2 |
| 아스콘 터파기 되메우기 | 400*600 | m | 30 |
| 2. 슬러지 및 약품펌프기동반 제어반공사 | |||
| MCC CUBICLE | 800W*1600H*700D(Sus 2.0t, 옥내자립형) | 면 | 1 |
| NAME PLATE | 아크릴,대 | EA | 12 |
| MCCB | ABS 4P 104/125A | 1 | |
| ABS 3P 53/50A | |||
| ABS 3P 53/5A | |||
| ABS 3P 52/10A | |||
| NFB | BKM 2P 4A | ||
| VM | 전압계 | ||
| AM | 전류계 | ||
| VS | 3상3선식 | ||
| AS | |||
| 인버터 | 3상 18.5KW | ||
| 3상 2.2KW | |||
| POWER RELAY | 11 PIN | 10 | |
| SELECTOR S/W | 25MM | 2 | |
| CT | 20/5A | ||
| 퓨즈 및 퓨즈홀더 | 4A | 3 | |
| LED직곽등 | LED TYPE | 1 | |
| THERMOSTAT | 250V 0-90℃ | 2 | |
| EOCR | 1 | ||
| FAN | 0 | ||
| 볼륨 | 2 | ||
| 피뢰기 | 3상4선식 카운터형 | 1 | |
| CABLE | KIV 4.0SQ | m | 25 |
| KIV 2.5SQ | 40 | ||
| TERMINAL BLOCK | 15A, 10P,조립식 | EA | 10 |
| PVC DUCT | 80*60*2m | 5 | |
| 베이스기초 | 판넬베이스 기초 | 1 | |
| 유량계설치 | 125A 설치 | 2 | |
| 32A 설치 | |||
| 전기공사 소계 | |||
| 3. 계측기기 | 유량계 | ||
| 전자유량계 32A | 유량계, 윈텍, WTM1100-32A, | EA | 2 |
| 전자유량계 125A | 유량계, 윈텍, WTM1100-125A, | ||
| 계 | |||
| 조 달 수 수 료 | 0.54% | ||
| 관급자재 소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