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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당2지구 보수보강공사 실시설계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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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 하천·수자원·재해복구

낙찰업체
주식회사 영진엔지니어링
낙찰금액
40,910,500원 · 낙찰률 88.003%
낙찰하한율
88% · 기초금액 4,680만원
참가
27곳 · 개찰 09/18(금)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32843309/22(화)40,910,500원금차 90일, 총차 90일주식회사 영진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R26TE1826338009/22(화)40,910,500원금차 90일, 총차 90일주식회사 영진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붕괴 위험이 있는 급경사지의 안전성을 조사하고 결함 원인을 분석하여, 재난 예방을 위한 보수·보강 공사 실시설계를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급경사지 보수보강 실시설계 용역

용역 › 토목 엔지니어링 › 하천·수자원·재해복구

붕괴위험 급경사지의 안정성 검토와 보수·보강 실시설계를 수행하는 토목 엔지니어링 용역이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충청북도 청주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4(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15(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17(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18(금) 12:00지남
개찰09/18(금) 13:00지남

가격

추정가격
42,545,455원
배정예산
46,800,000원
기초금액
46,80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14(월)
공고번호
R26BK01728009-000
참조번호
청주시 상당구 공고 제2026-861호
공고기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수요기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42,545,455원
배정예산
46,80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토목설계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화당2).pdf ===

제1장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붕괴위험이 있는 급경사지의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원인 등에 대한 제반조사 및 안정성 검토를 수행하고 그 결과 및 정밀조사결과에 따른 보수·보강 실시설계를 실시하여, 재난·재해 사전 예방 및 중·장기적 안정성 확보를 통해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제2장 과업의 범위

2.1 범 위 가. 과 업 명 : 화당2지구 보수보강공사 실시설계용역 나. 과업구간 :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화당리 산100-4번지 일원 다. 과업개요 : 실시설계 1식 급경사지 안정대책 예산(안) 안정대책 예상공사비

대책공법(안)적용범위
토공2
∙면정리 : 469m
보강공∙Anchor(2단)
L=10m, 26공
2
∙계단식 옹벽 : 425.1m
보호공∙낙석방지울타리 : 20m
∙고강도방호시설 : 60m
배수공∙다발관 : 12공
부대공∙장비운반, 신호수, 비탈면정비 및 잡비
순공사비-
제경비∙순공사비의 60%
총 공사비∙순공사비 + 제경비

(백만원) 6.6백만원 229.8백만원 <보강후> 247.0백만원 13.2백만원 30.0백만원 526.6백만원 615.9백만원 842.5백만원 개략 공사비 : 8.4억원 2.2 과업기간 본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로 한다. 단 과업기간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2.3 과업의 일반 방침 1.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않은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용역의 도급자(이하 "갑"이라고 한다)와 용역의 시행자(이하 "을"이라고 한다)는 대등한 입장에서 상생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한다. 3. 급경사지 정밀조사 결과를 분석 및 반영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4. 보수·보강공법에 대한 구조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5. 과업수행중 여건변동 및 기타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설계변경할 수 있다. 6. 과업수행계획서에 포함되었던 참여기술자 및 전문가를 교체하고자 할 때는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장 과업의 내용

3.1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갑"과 충분한 협의후 본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주요 과업내용 -제반조사(측량, 골재원, 구조물 조사 등) -비탈면 안정성 검토(지질 및 지반조사, 제반조사 결과를 이용한 안정성 검토 수행 등) -보수·보강공사 실시설계(종합보고서, 설계도면, 시방서, 설계서 등) -기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요구되는 사항 3.2 토질 및 골재원조사

1. 일반사항 각 사업장별 주요구조물의 종류 및 형식결정등을 위한 현장조사에 철저를 기하여야한다. 2. 골재원조사 성토를 위한 토량이 충분치 않을 경우 사용가능한 토취장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구조물에 쇄석, 혼합골재등으로 사용가능한 석산과 이들의 현장까지의 운반거리등을 조사 결정하여야한다. 3. 주요자재 조사 각 현장에서 사용예정인 주요자재에 대한 적정단가 및 운반거리 수급가능사항등을 조사하여 재료결정에 적용하여야 한다. 3.3 구조물 조사 1. 일반사항 용역수행자(이하 "을"이라함)는 " 현장조사를 통하여 구조물의 보수,확장, 철거 및 새로운 구조물로의 대체를 결정 할 수 있도록 조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2. 조사결과 기존 구조물의 사용 , 개수, 신설의 여부는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갑과 협의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3.4 지원사항 및 보안규정 1. "을"은 다음의 보안대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수행과정에서 발생되는 제반자료는 별도함에 보관하여 보안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성과품은 지정된 수량외에는 제작을 금하며,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을"의 대표자는 본 용역 수행시 제 규정에 의한 용역참여자 보안각서를 "을"의 대표자 책임하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용역 참가자가 교체될 시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고 용역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 4 장 실시설계

4.1 일반사항 본 실시설계는 측량법 및 도로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정 및 기타 제반 설계기준에 의하여 시행한다. 4.2 설계기준 1. 본 설계는 과업구간의 지역적, 지리적 특성을 고려, 현장상황에 부합되게 설계를 하여야 한다. 2. 설계구조물은 현지여건을 고려, 계획 설계한다. 3. 설계구조 등은 기존의 구조물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4. 농수로 및 시설물의 기준 강우강도는 국지성 집중호우에 대비가 가능하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5. 본 설계는 국토교통부 제정 도로의 구조시설에 관한 규정과 도로법, 측량법, 국토교통부제정 제반 시방서 및 설계도서 작성 기준에 준하여 시행하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법률(시행령, 시행규칙), 재해예방사업 추진지침(행정안전부) 등을 반영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4.3 측 량 가. 일반사항 1. 본 과업의 측량은 공공측량 작업 규정에 의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2. 측량을 실시하기 이전에 측량에 관한 세부실시 계획을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 후 현지 측량에 임하여야 한다. 3.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과업 수행상 필요한 것은 감독관의 지시에 의거 수급자가 시행하 여야 한다.

4. 지적도 및 임야도는 지자체에 비치된 지적공부원도를 기본으로 하되, 도곽선 및 도근점을 아울러 등사하여야 한 다. 5. 현황측량의 면적은 사업예정부지 경계로부터 10미터 이상의 현황을 측량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그 이상의 현황 측량을 요청할 시는 이에 응해야 한다. 6. 계약 상대자는 작업진행 사항을 작업일지에 기록하여 필요시 발주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측량 작업 시 안전사고 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7. 측량 작업 시 필요한 관계기관의 요구사항은 계약 대상자 부담으로 신속히 처리하고, 측량을 위해 교통 혹은 보 행의 금지 또는 제한이 필요한 경우 해당 경찰서 및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허가를 득한 후 시행한다. 나. 지형현황측량 1. 각도는 도, 분, 초로 면적 및 길이는 미터법을 사용한다. 2. 각 측량성과는 측량법에 의한 공공측량 작업규정이 규정하는 허용범위 내에 들어야 한다. 3. 축척은 1/500으로 하고 신축이 없는 용지를 사용하여야 하며 특히 건물의 부속 시설 및 담장 출입문과 주요 시 설물 및 노거수(수목)의 현황을 상세히 실측하여야 한다. 4. 현황측량은 도근점을 기준하여 실시하되 수시로 지적의 기지점과 상이 여부를 검토함은 물론 지상 공작물 및 주 요 지점을 표시하고, 등고선은 최소 1미터 간격을 표시하며 주요 부분과 등고선에는 필히 지반고를 기입한다.

5. 평면 선형을 확정한 후 현황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6. 기존 구조물의 규격, 연장, 현황 등을 표시한다. 7. 도근점, BM, TBM, IP, CP 등의 위치와 표고를 명시하고, 행정구역의 경계를 표시한다. 8. 평면도상에 제방, 교량, 공공시설물 및 지형 변동에 따른 표시를 완전하게 해야 한다. 다. 수준측량 1. 국토지리정보원에 등록된 수준점에 대하여는 기준성과를 확인하여 사용하고, 영구 보존될 수 있는 1개소 이상의 장소에 수준점을 표시하고, 보조 삼각점에 대하여도 수준측량을 실시하고 그 기록이 영구보존 되도록 하여야 한 다. 2. 국가기본 수준점 또는 공공수준점(1등 또는 2등 BM)을 이용하여 실시한다. 3. 본 수준측량 정도는 공공측량 허용치 이내여야 하며, 수준망도 및 수준차 계산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라. 중심선측량 1. 중심선은 1:1,200 현황도상에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현지측량을 실시 중심선 말목을 현장에 설치하여야 한 다. 2. 측점간격은 20m로 하고 지형상 종·횡단의 변화가 있는 지점, 구조물 설치점, 곡선의 시·종점(완화곡선의 시·종 점)등 필요한 지점에 중간말목을 설치해야 한다. 3. 삼각점 및 CP점을 이용하여 IP점의 위치를 설정하고 공사시 훼손방지를 위하여 필히 인조점을 설치하여 시공중 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인조점과 IP점과의 관계를 도면화하여야 한다.

4. 시점에서 IP점까지 또는 IP점에서 다음 IP점까지의 삼각측량 좌표에 의한 거리와 측점별 거리측량과의 오차가 발 생시에는 원인을 찾아 재측량을 하여야 한다. 5. 측점에 설치할 말목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 중심선 및 중간말목 5cm×5cm×45cm - 중요말목 (곡선 및 완화곡시 시·종점) 6cm×6cm×60cm - 중요말목에는 페인트로 기입하고 표점에는 못 또는 스롯트(Slot)를 두며, 필요시 500m 간격으로 항공식별이 가능하도록 대형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6. 거리의 측정은 광파 측정기를 사용하여 정밀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마. 종·횡단측량 1. 종단측량은 중심선을 따라 매 측점의 지반고를 측정하여야 하며, 반드시 왕복 실시하여 오차의 한계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횡단 측량은 토적산출 및 확장공사 종단계획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중심선에 따른 측점을 포함한 각 측점과 지형이 급변하는 지점 또는 구조물 설치지점 등을 포함하여 종방향 중심선에서 직각 방향의 좌·우 충분한 폭으로 세밀히 측정하여야 한다. 3. 깎기면 노출암 구간의 횡단측량은 암별 (토사, 리핑암, 발파암)의 경계지점을 정확히 측정하여 횡단면도에 표기한 다. 바. 도면작성 및 계산 1. 수급인은 지형도상에서 지적이 삽입된 종합도 외에 지적도 및 용지도를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2. 컴퓨터를 이용한 종합적인 분석 및 계획을 위한 지형 및 지적이 입력된 CAD용 도면을 별도로 작성 제출해야 한다. 3. 각종 계산은 소정 양식에 의하여 실시하되 도상 지구계는 좌표로서 결정하여야 한다. 4.4 제반조사 1. 구조물 및 배수상태 조사 가. 구조물 설치 위치에 대한 지질조사 및 배수상태 유량등을 세밀히 조사하여 구조물의 단면을 결정하고 대장을 작성하고 안전도를 검토하여 구조물의 확장 또는 신설 및 설치구조물의 형식, 규격등을 결정한다. 2. 공사용 재료조사 가. 토취장은 세밀히 조사하여 1/50,000지도에 위치 및 거리를 표시하여야 한다. 나. 사토가 발생할 경우 사토장은 청주시 광역권 매립장으로 하여 운반거리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다. 골재원은 가동중인 기존의 골재원을 조사하여 가장 경제적인 골재원이 선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기타 주요재료에 대하여는 사용성 및 확보의 용이성, 단가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결정할 수 있도록 조사한다. 3. 편입토지 및 지장물 조사 가. 본 과업대상 공사는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보상을 실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공사구간내 편입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토지에 대한 토지조서를 작성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등기부등본, 토지대장)을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

아. 급경사지 관리 실무편람(행정안전부) 자.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국토교통부) 2. 관련법령 및 기준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다. 기타 관련법규 및 기준 4.6 설계도서 작성 1. 구조물 상세도는 시공에 필요한 사항이 전부 명시되어야 하고 도면으로 표기가 곤란한 사항은 문자로 표기한다. 2. 재료 및 단가산출서는 별책으로 작성한다. 3. 단가 산출은 건설교통부고시 실적공사비및 표준품셈관리규정에 의하며, 물가는 당월 조달청 및 기타 물가자료, 물가정보지등을 사용하되 조사대상지에 없는 단가는 2개이상의 견적에 의한 단가를 사용하고 원본을 첨부한다. 4. 노임 및 중기사용기준은 대한건설협회 고시 2024 노임 및 중기 단가를 적용 한다. 5. 유류단가는 한국석유공사 2024. 08. 단가를 사용한다. 4.7 예산서(설계내역서)작성 1. 본 설계는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회계예규2200-04-157)을 적용한다. 2. 본 설계는 표준품셈관리규정단가 적용을 표준으로 한다. 3. 각 공종별로 단가는 일위대가표 및 단가산출서에 명시되어야 하다. 4. 각 공종별 수량은 건설교통부발표 토목공사 수량산출기준을 적용하며, 재료표 및 산출서에 명확히 표시되어야 한다.

제5장 과업수행 유의사항

5.1. 본 과업은 착수 후 7일 이내에 과업의 특성 및 현장여건이 감안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과업의 개요 (가) 명 칭 (나) 목 적 (다) 개 요 나) 과업의 내용 다) 과업수행 방법 (가) 설계조건 (나) 적용기준 (다) 요청자료 (라) 설계흐름도 (FLOW CHART) (마) 업무협의 (바) 세부방안 (사) 품질관리방안 라) 공 정 표 마) 과업수행 조직표 5.2. 을은 착수 시 관계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착수신고서 (가) 사업 책임기술자의 선임계 (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첨부) (나) 예정공정표 (다) 내 역 서 다) 분야별 참여기술자 투입계획 라) 보안각서 마)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5.3. 본 과업의 아래공정이 완료되었을 시는 감독공무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1. 현장조사 완료시 2. 시공계획 결정시 3. 편입용지 및 지장물조서 작성 완료시 4. 기타 구조물 형식 결정시 5.4. 과업의 중간보고 가. 최초보고 : 도급인은 용역 시작 시 사업에 대한 착수보고를 하여야 한다. 나. 중간보고 : 본청의 필요시나 요청 시 도급인은 작성된 도서에 의하여 중간보고를 하여야한다. 다. 완료보고 : 도급인은 용역완료 시 사업 납품보고서에 대한 완료보고를 하여야 한다.

라. 기타보고 : 기타 구의 필요시나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시 타기관의 협의 및 과업 추진상황을 보고하여야한다. 5.5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발주처의 지시에 따른다. 5.6 제반 성과품은 납품 전에 발주처의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6장 기타사항

6.1 일반사항 1. 제도는 KSF 1001 토목제도 통칙에 따르며 측량오차는 측량법에 따른다. 6.2 특기사항 1. 본 과업 수행시 안전대책을 강구하여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2. 본 과업지시서 이외의 사항은 당 시청과 협의 작성토록 하고 당 시청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설계는 건설교통부제정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도로법 , 측량법 하수도시설기준, 하천시설기준 및 기타 건설교통부, 농림부, 환경부제정 제반기준에 의거 시행한다. 4. 설계상 적용되는 단가는 여러 자료를 비교하여 적용관계를 명시한다. 5. 설계예산서 작성프로그램은 EST를 사용한다. 6. 설계에 사용하는 Program은 한글97이상. Auto Cad2007이상, ExceL 2007이상을 사용한다. 7. 설계성과품은 각 공구별로 USB에 기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6.3 성과품 납품 1. 중간검사(착수 33일 이내) 가. 편입용지 및 지장물 조서 1식

2. 완공(착수 150일이내) 가. 설계예산서 3부

나. 종합보고서3부
다. 실시설계도(A3)3부
라. 측량야장 , 측량원도2부
마. 설계납품사항 기록 USB1개
바. 기타 "갑"이 제출을 요하는 성과품1식

6.4 설계변경조건 1. 본 용역은 추정공사비 및 도면물량에 의거 요율을 산출한 것인바, 설계에 의한 공사비 및 설계물량이 확정되면 예산위 범위내에서 변경 정산한다. 6.5 보안대책 본 과업지시서에 의한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6.6 기타사항 설계 시 마을 대표자 및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 후 계획한다. === 공고문(화당2지구 보수보강공사 실시설계용역).hwpx === 청주시 상당구 공고 제2026- 861호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화당2지구 보수보강공사 실시설계 용역 나. 위 치 : 상당구 남일면 화당리 산100-4번지 일원 다. 사 업 량 : 실시설계 1식 라. 사 업 비 단위 : 원

마. 기초금액: 금46,800,000원(금사천육백팔십만원) ※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바.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간 2. 견적제출 개시일시 : 2026. 9. 15.(화) 10:00 3. 견적제출 마감일시 : 2026. 9. 18.(금) 12:00 ※ 제출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제출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제출로 인하여 정상적인 제출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제출마감 1~2일 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18.(금) 13:00 상당구청 입찰집행관PC ※ 개찰 후 낙찰자가 없는 경우(유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견적 및 낙찰 방법 : 총액견적, 전자견적, 지역제한, 제한최저낙찰 6.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제14조에 의한 자격조건을 구비하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까지 청주시 내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두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배점·평가

용 역 명 :
공 종규 격수 량단위합 계노 무 비재 료 비경 비비 고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1. 실시설계비
2. 측 량 비
종 단 측 량0.20
횡 단 측 량
3. 제경비110
4. 기술료20
순 용 역 비
소 계
손해배상 공제료
합 계
부 가 세
5. 도 급 예 정 액

과업·요구

노선측량

노선측량(도로)

1. 진행기준(1반 1일)(1km당 1반 소요일수)
지 구 별종 단 측 량횡 단 측 량평 판 측 량비 고
진행기준(m)일 수진행기준(m)일 수진행기준(m)일 수
보 통 시 가 지5002.02504.01506.7
교 외 촌 락 지2504.0
농 지, 구 릉 지10001.04002.53303.0
삼 림 지3303.01706.02005.0
비 고
2. 작업별 인원편성(1반 1일)
지 구 별종 단 측 량횡 단 측 량평 판 측 량비 고
외 업고급 기술자0.00.00.0
중급기술자1.01.01.0
초급기술자
초급기능사2.02.02.0
내 업고급 기술자0.00.00.0
중급기술자1.0
초급기술자1.01.0
초급기능사2.02.02.0
3. 지역별 소요인부(1반1일)
종 별구 분종 단 측 량횡 단 측 량평 판 측 량비 고
지구별보 통 시 가 지1.01.01.0
교 외 촌 락 지2.02.0
농 지, 구 릉 지1.01.0
삼 림 지2.02.0
★ 건설공사 표준품셈, 2024 개정, 9-4-1 노선측량(철도, 도로 신설, 시가지), p575
* 지구별 구분
1. 보통 시가지: 도시 시설물 또는 교통량에 의하여 주간 작업에 다소 지장을 주는 군청 소재지 및 시 등을 말함
: 도청 소재지 이상의 도시로서 교통의장애로 주간 작업에 심한장애를 주는 도시의 시가지 노선측량은 실정에 따라 가산 계상 실시
2. 교외,촌락지: 전항에 미치지 못하는 촌락 소도시 또는 대도시의 교외를 말함.
3. 농지,구릉지: 작업상의 장애물이 거의없는지역을 말함.
4. 산림지: 수목 등의 장애물이 있고 경사도가 심한 지역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