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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공고]2027학년도 도현중학교 교복(동복, 하복, 생활복) 학교주관구매 업체 선정 입찰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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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재공고 · 유찰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도현중학교 · 교복
- 결과
- 유찰
- 참가
- 0곳 · 개찰 09/28(월)
요약 AI 요약
2027학년도 도현중학교 신입생을 위한 교복(동복·하복·생활복)을 학교주관구매 방식으로 제조·납품할 업체를 선정하는 사업이다. 학교가 제시한 규격서에 맞춰 교복을 제작하고 견본품을 제출해야 한다.
- 동복: 스타디움(야구)점퍼, 셔츠/블라우스, 니트조끼, 긴바지/스커트, 넥타이(부속품)
- 하복: 반팔 카라티, 반바지
- 생활복: 집업 긴팔티, 긴바지
- 교복 견본품(남·여학생 교복 및 생활복 각 1벌) 제작·제출
- 교복 납품(제조) 규격서, 품목별 단가 비율표, A/S 계획서,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 제출
- 교표·자수 등 부속 디자인 적용(DOHYEON MIDDLE SCHOOL 등)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교복 제조·납품
물품 › 의류·섬유·생활용품 › 교복
동복·하복·생활복 교복을 학교주관구매로 제조·납품하는 물품 구매가 사업의 몸통이다.
- 학생 신체 치수 측정(주말 포함 5일 이상, 교직원·보호자 동반)
- 원단 구입 전 샘플검사·원단검사·제조공정 검수 협조
- 납품 전 무작위 검사 및 검사·검수 대응
- 개별 포장·라벨 부착·Q마크 및 국산섬유인증마크 부착
- 납품 후 3년 품질보증 및 1년 무상 A/S, 수선점 연락처 제출
-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 2027년 12월 말까지 품목별 추가 구매 대응(동일 단가)
- 품목별 단가표(1인당 계약단가) 제출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규격평가 점수가 80점(학교가 정한 기준 점수) 이상인 적격업체에 한해 가격개찰을 실시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수행경험(최근 3년간 학교주관구매 교복 납품 실적) | 10점 |
|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인증 여부 | 5점 |
| 국산 섬유제품 인증 여부 | 5점 |
| 거리적 접근성(학교와 교복업체와의 거리) | 10점 |
| 가격의 적정성(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 | 20점 |
| 옷감의 재질 | 15점 |
| 교복의 완성도 | 10점 |
| A/S | 15점 |
|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경기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6(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18(금) 14: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7(일)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8(월) 10:00 | 지남 |
| 개찰 | 09/28(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3,845,455원
- 배정예산
- 37,230,000원
- 기초금액
- 438,000원 (예비가격 -3% ~ +3%)
- 부가세
- 3,384,545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납품
- 품명
- 남자학생복(동) (5310270503)
- 수량
- 50 벌
- 인도조건
- 모름
- 제조물품
- 아니오
- 세부품명 등록
- 아니오
- 구매 품목
- 남자학생복(하) · 여자학생복(하) · 남자학생복(동) · 여자학생복(동)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재공고 (재입찰공고)
- 게시일
- 09/16(수)
- 공고번호
- R26BK01727300-000
- 참조번호
- 도현중학교 공고 제2026- 14호
- 공고기관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도현중학교
- 수요기관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도현중학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 계약유형
- 일반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3,845,455원
- 배정예산
- 37,230,000원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재공고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입찰건명 | 2027학년도 도현중학교 교복(동복, 하복, 생활복) 학교주관구매 업체 선정 |
|---|---|
| 구매예정수량 | 총 구매예정수량 : 85벌 [2025학년도 신입생 118명, 2026학년도 신입생 106명] ※ 구매예정수량은 보장하지 않으며 추후 신청 학생수에 따라 구매수량 최종 확정 |
| 구성품목 및 규격 | 붙임1 도현중학교 교복 규격서 참조 |
| 기초금액(단가) | 금 438,000원 ※ 부속품(넥타이, 교표 등), 부가비용(장기수선비 등) 및 부가세 포함 가격임 |
| 규격입찰서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2026. 9. 18.(금) 14:00 ~ 2026. 9. 28.(월) 10:00 제출장소: 도현중학교 교육행정실 제출방법: 직접제출(이메일 등 기타 방법 불가) |
|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2026. 9. 18.(금) 14:00 ~ 2026. 9. 28.(월) 10:00 ※ 제출기간 내 24시간 가능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제출방법: 전자제출 ※ 단가구매계약이므로 반드시 단가가격으로 입찰서 제출 |
| 제안서 평가 일시 및 장소 | 제안서 설명회 미실시 (블라인드 심사평가로 제안서, 교복 견본품에 업체명, 업체표시 문양 등을 제거하고 제출) ※ 심사 예정일시 및 장소 : 2026. 9. 30.(수) 15:30, 5층 학교운영위원회실 (학교사정에 의해 변동 가능) |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금) 10:00 도현중학교 입찰집행관 PC |
| 납품기한 | - 동복, 생활복: 2027. 2. 20. / 하복 : 2027. 4. 30. (학교사정에 의해 변동 가능) |
| 납품장소 | 학교 지정장소 [※사이즈 측정은 동복,하복 별도 실시(일정 협의)] |
| 기타사항 | 입찰참가자는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주시고, 숙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입찰참가 신청서 붙임서류를 반드시 확인 후 제출하시고, 미제출시에 따른 책임은 모두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재구매율이 높은 품목에 금액에 치우침이 없도록 개별 품목별 단가를 적정하고 합리적인 비율로 산정하여 작성한 품목별 단가표(품목별 1인당 계약단가, 붙임 12)를 계약체결 전에 본교에 제출하여, 본교 소속 모든 학생이 필요에 따라 각 품목별로 추가 구매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합니다. [추가 구매 기간 : 2027년도 12월 말까지] ※ 우리 학교의 품목별 기준 단가표를 다음과 같이 공개하며 각 품목의 초과 비율을 합산하여 선 정평가표에서 차등 배점을 받습니다.
| 구분 | 품 목 | 단가 비율 기준 | 구분 | 품 목 | 단가 비율 기준 | 구분 | 품목 | 단가 비율 기준 | ||
|---|---|---|---|---|---|---|---|---|---|---|
| 동복 (57%) | 점퍼 /야구점퍼스타일 | 동복 1벌 금액의 42% 이내 | 하복 (20%) | 반팔 카라티 | 43% 이내 | 생활복 (23%) | 집업 긴팔 | 50% 이내 | ||
| 셔츠/블라우스 | 동복 1벌 금액의 18% 이내 | |||||||||
| 긴바지 | ||||||||||
| 반바지 | 57% 이내 | |||||||||
| 조끼/니트 | ||||||||||
| 긴바지/스커트 | 동복 1벌 금액의 28% 이내 | |||||||||
| 합 계 | 100% | |||||||||
| 합 계 | 100% | |||||||||
| 부속품 (넥타이) | 동복 1벌 금액의 3% 이내 (재구매 시만 % 적용) | |||||||||
| 합 계 | 100% | |||||||||
참가자격
마. 가격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 기간 중에는 24시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의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에 따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로서 계약조건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발행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개찰 전 사전판정에서 제외하거나 개찰 후에도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됩니다. 다.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우리 학교에서 제시한 「2027학년도 도현중학교 교복(동복, 생활복 규격서」[붙임 1] 대로 제작 또는 납품을 할 수 있고, 우리 학교에서 제시한「2027학년도 도현중학교 교복(동복, 생활복) 주관구매 계약 특수조건」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납품실적으로 제한하지 않으나 “학교주관구매 교복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에 납품실적에 대한 평가 항목 및 배점은 있으며 최근 3년간(공고일 기준, 2023년 공고일~ 2026년 공고일 전일까지) 학교주관구매 교복(동․하복 등) 납품실적으로 인정됩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2024-23호, 2025. 1. 6.)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입찰공고 시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하거나 입찰을 방해하는 행위, 입찰참여 사업자 간 입찰 가격을 담합하는 행위에 해당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에서 배제되며, 미자격자가 참가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사. 교복 학교주관구매 제도 저해 업체에 대하여 본교 입찰자격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과업·요구
도현중학교장
[붙임 1] 도현중학교 교복(동복, 생활복 동․하복) 사양서
| 구분 | 동복 디자인 | 설명 |
|---|---|---|
| 스타디움 점퍼 | ▶ 색상 : 곤색 무지(몸판-진네이비/소매-멜란지 그레이) ▶소재 : 네오플랜(물 세탁 가능) ▶ 팔 소재 : 면 80%, 폴리에스테르 20% *복종별 특장점 자켓 안쪽 안심 주머니로 분실 방지 *디자인 설명 기본 야구점퍼 디자인 소매, 쌍입술 주머니 가슴, 등판 자수적용, 콩단추 디자인, 소매, 카라, 허리 시보리 두줄 흰색 줄무늬 / 왼쪽 가슴에 D, 뒷부분에 학교 영문명(DOHYEON) 아래-Middle School(영문은 화이트 색상, 가장자리 펄하늘색 테두리 적용) | |
| 니트조끼 | ▶ 색 상 : 진네이비 무지 ▶ 소 재 : 편사 ▶ 혼용률 : 아크릴 50% , 울 50% *소재별 특장점 국내산 원사 보온성 우수 *복종별 특장점 이중조직 원단으로 따뜻함과 부드러운 터치감 *디자인 설명 기본 브이네크 니트베스트 와펜(학교 교표) 부착 어깨넓이 넉넉하게 연출 | |
| 남자 셔츠 및 넥타이 | ▶ 색 상 * 몸판 : 백색 ▶ 디자인 * Y카라 셔츠, 상 아우트 주머니 ▶ 섬유혼용률(폴리에스테르75%:레이온25%) * 기능성(스트레치, 보온성) ▶넥타이섬유혼용률(폴리100%), 차콜그레이 단색 | |
| 여자 블라우스 및 넥타이 | ▶ 색 상 * 몸판 : 백색 ▶ 디자인 * 각카라 블라우스 ▶ 섬유혼용률(폴리에스테르75%:레이온25%) * 기능성(스트레치, 보온성) ▶넥타이섬유혼용률(폴리100%), 차콜그레이 단색 | |
| 바지 | ▶ 색 상 : 차콜 그레이 무지 ▶ 소 재 : TR 소프트 원단 ▶ 혼용률 : 폴리에스터 63% , 폴리우레탄 3% , 레이온 3% *소재별 특장점 국내산 원단 (부드러운 촉감) *복종별 특장점 허리조절기 부착으로 허리사이즈 조정가능 입체패턴을 사용 (세미 와이드핏으로 편리성) *디자인 설명 기본 신사바지 스타일 / NO-TUCK 주머니 뜯김 방지 처리 | |
| 여자 스커트 | ▶ 색 상 : 차콜 그레이 무지 ▶ 소 재 : 동. 사방스트레치(Z+PU) ▶ 혼용률 : 울 60% ,폴리에스터 37% , 폴리우레탄 3% *소재별 특장점 국내산 원단 (부드러운 촉감) 4방향 스트레치 (친환경소재 사용) *복종별 특장점 허리조절기 부착으로 허리사이즈 조정가능 양쪽 콘솔지퍼로 주머니 벌어짐 방지 효과 허리단 편안한 넓이(4~5cm이상) *디자인 설명 앞면 맞주름 3개, 뒷면 주름 없음 치마 중간이하부터 주름퍼짐 적용 |
* 여학생은 치마, 바지 중 선택 가능.
| 구분 | 하복 디자인 | 설명 |
|---|---|---|
| 하복 상의 | ▶ 색 상 : 곤색(진네이비) 무지 ▶ 소 재 : 양면피케(COOLON+DTY) ▶ 혼용률 : 폴리에스터 100%(기능성 쿨소재) *소재별 특장점 원단안쪽 : COOLON/원단겉면 : DTY(일반폴리) COOLON : 흡수속건 기능 *복종별 특장점 등판메쉬 및 땀받이로 산뜻함 유지 *디자인 설명 기본 3버튼 뚜껑단작 디자인 단추 앞섭에 얇은 버버리 체크 디자인 허리 단 옆트임 왼쪽 가슴 주머니 위에 와펜 부착(학교 교표) 명찰 넣고 뺄 수 있는 주머니 카라 안쪽 때탐 방지 | |
| 하복 바지 | 네이비 단색, 무지 반바지 | ▶ 색 상 : 곤색(진네이비) 무지 ▶ 소 재 : 쿨 기능성 소재 ▶ 혼용률 : 폴리에스터 100% *소재별 특장점 흡한 속건, 향균 방취(세균,냄새억제) 기능 자외선(UV) 차단기능 *복종별 특장점 편하고 활동성이 좋으며 트렌디한 실루엣 연출 *디자인 설명 기본 밴딩 아웃도어 반바지 디자인 허리끈 탈락 방지, 양쪽 주머니 지퍼 허리 와이드 밴딩처리, 엉덩이 미어짐 방지 |
| 구분 | 생활복 디자인 | 설명 |
|---|---|---|
| 생활복 상의 | ▶ 색 상 : 몸통 곤색(진네이비), 가슴 화이트 ▶ 소 재 : C/T 담보루 ▶ 혼용률 : 면(레이온) 51% , 폴리에스터 49% *소재별 특장점 겉면: 폴리, 안쪽: 면으로 이루어진 이중직 피부 자극을 줄여주며 보온성 향상, 정전기 방지 *복종별 특장점 편하고 활동성이 좋으며 트렌디한 실루엣 연출 *디자인 설명 집업 스타일 기본형, 가슴 절개 배색 포인트 와펜 부착(학교 교표) 왼쪽 소매 레터링 디자인(DOHYEON MS – 화이트 세로 와이드 길게) | |
| 생활복 하의 | ▶ 색 상 : 곤색(진네이비) 무지 ▶ 소 재 : C/T 담보루 ▶ 혼용률 : 면(레이온) 51% , 폴리에스터 49% *소재별 특장점 겉면: 폴리, 안쪽: 면으로 이루어진 이중직조 피부 자극을 줄여주며 보온성 향상, 정전기 방지 *복종별 특장점 편하고 활동성이 좋으며 트렌디한 실루엣 연출 *디자인 설명 모든 방향 패턴 없는 단색 무지 디자인 기본 전체 밴딩 긴바지 디자인 엉덩이 쾌적함과 미어짐 방지 옆 주머니 지퍼 부착 허리끈 탈락 방지 및 허리밴딩 와이드 |
부속 디자인
| 교표 | 자수 |
|---|---|
| ·스타디움 점퍼 및 가슴 교표 : DOHYEON MIDDLE SCHOOL ·가슴 와펜 : D, DH MS 등 |
* 교포 안의 문구는 ‘DOHYEON MIDDLE SCHOOL’, ‘도현중학교’로 변경하여 제작함. * 교복업체에 따라 소재나 혼용률이 상이할 수 있음. [붙임 2]
2027학년도 도현중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계약 특수조건
2027학년도 도현중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도현중학교장(이하 “학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교복사 대표 ○○○(이하 “공급자”라 한다)간에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특수조건을 정한다. 제1조(구매 수량 및 단가) ① 교복 구매 수량은 2027학년도 “학교” 신입생들의 신청에 따라 확정된다. ② “공급자”는 납품 완료 후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를 희망하는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생)이 있을 경우, 추가 구매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여야 하며, 2027년도에 한하여 품목별 계약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판매해야 한다. ③ “공급자”는 “학교”의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생)이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 시 적기에 납품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공급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납품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낙찰단가×구매예정수량에 대한 증권 제출) ⑤ “공급자”는 학생, 학부모가 특정사이즈를 원할 시 원하는 사이즈로 판매해야 한다. ⑥ “공급자”는 전입생 등 추가수량을 대비해 예정수량 등 충분한 수량을 확보, 판매해야 한다. 제2조(교복 치수 측정)
① “공급자”는 교복 규격서대로 성실히 제작하기 위해 학생 신체 치수 등을 측정할 장소와 시간 등을 학교와 사전협의하여 정하고, 측정장소와 시간은 교복을 구매하는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어야 하며, 측정기간은 주말을 포함하여 최소 5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학생 신체 치수 측정 시 반드시 교직원 또는 보호자 동반 하에 공개된 장소에서 실시하며 남학생은 남성이 여학생은 여성이 신체 치수를 측정하도록 해야 한다. ③ “학교”는 “공급자”의 교복제작을 위한 신체치수 측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공급자”는 교복을 착용할 학생의 신체 치수에 맞는 교복을 제조·납품하여야 한다. ④ 치수 측정 시 발생하는 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3조(납품 전 확인) ① “공급자”는 계약체결 후 “학교”에서 원단 구입 전 샘플검사(1차), 업체에서 구입한 원단 검사(2차) 등 수시로 제작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제출한 샘플과 동일한 원부자재를 사용해야 하며 “학교”는 공급자의 제조공정을 확인할 수 있다. ③ “학교”는 “공급자”의 제조공정에서 봉제 상태를 검수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④ “공급자”는 납품직전 지정된 장소에서 “학교”의 무작위 검사에 응해야 하며 “학교”의 합격 판정 후 납품한다. 제4조(교복의 상태)
① 원단은 오염, 파열, 절상이 없어야 한다. ② 재단은 반듯해야 하며, 염색불량, 이색원단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③ 땀의 띔, 땀의 터짐이 없어야 하고, 봉제선은 굽은 봉제선, 이음 봉제선 벗어남이 눈에 띄지 않아야 하며 땀수는 균일하게 10mm 간 5~6땀으로 박아야 한다. ④ 단추 구멍은 단추크기에 맞게 알맞게 뚫어야 한다. ⑤ 각 부의 봉합은 위실, 밑실의 당겨짐,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⑥ 제품의 실밥 등은 깨끗이 정리해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⑦ 통풍이 잘 되어야 하며, 비침이 없어야 한다. 제5조(검사·검수) ① “공급자”는 계약일 이후 제조된 교복 완제품(바지단 박음 포함)을 납품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학교가 제시한 규격과 일치한 교복을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 시 분별하기 쉽게 구매 학생의 학년/반, 성명이 기재된 개별 포장이 되어 있어야 한다. ③ “공급자”는 교복(동복·하복·생활복)의 안감에 품목별로 치수, 원단의 재질, 세탁 및 보관 시 유의사항, 수선을 받을 수 있는 “공급자”의 연락처, 제조년월 등이 기재된 라벨을 부착하여야 한다. ④ Q마크 인증제품, 국산 섬유제품 인증 제품을 공급하는 “공급자”는 Q마크와 한국섬유산업연합회에서 발급하는 ‘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를 교복에 부착하여 납품한다.(비용은 “공급자”부담)
⑤ “공급자”는 “학교”에 최종납품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학교”의 검사·검수에 합격하여야 납품이 완료된다. 제6조(품질검사) ① ”학교”는 “공급자”가 학생에게 지급한 교복 중에서 일부를 지정하여 전문기관에 교복 품질에 대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학교”는 전문기관의 검사 결과 교복 품질의 문제가 발생된 경우 “공급자”에게 교환 등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공급자”는 “학교”의 요구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교환 및 제품의 하자) ① 납품된 교복(학생, 학부모 개별구매 포함)은 제출했던 견본과 동일해야 하며, 학교에서 제시한 규격서, 교복 구매특수조건과 불일치(원단, 봉제상태 등)할 경우, 무상으로 교환을 해주어야 한다. ② 미리 측정한 교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 “학교”의 학생 및 학부모 등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 “공급자”는 지체없이 치수에 맞게 무상 교환해줘야 한다.(단, 개인변형 시 해당되지 않음) ③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등 소비자 불만에 대한 처리는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소비자불만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다. ④ 학부모, 학생이 제품에 대한 환불, 교환요구 시 ‘소비자기본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에 의하여 교환해주어야 한다. 제8조(하자보증) “공급자”는 동복과 하복 납품시점에 각각 ‘하자이행보증보험’ 증권을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하자보증기간: 1년, 구매확정금액에 대한 증권 제출) 제9조(사후관리)
① “공급자”는 “공급자”가 납품한 전체 교복에 대하여 납품일로부터 3년간 품질보증을 해야 하고, 납품 후 1년간 무상 A/S를 해주어야 한다. ② “공급자”의 교복 납품 후 “학교”의 학생의 귀책사유(학생귀책사유 여부는 공급자가 증명)로 교복이 손상되고 “공급자”에게 수선을 요구하면 “공급자”는 실제 수선비를 청구하고 성실하게 수선해주어야 한다. ③ “공급자”는 납품 후 “학교”의 학생들이 언제든지 편리하게 교복을 수선 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교복 수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 및 주소(약도)를 제출해야 한다. ④ 지정한 A/S 수선점이 중도에 폐업할 경우 “공급자”는 1주일 이내에 가까운 A/S 수선점을 재지정하고, “학교”에 통보해야 한다. ⑤ “공급자”는 A/S 요청 시 신속·친절하게 처리해주어야 한다. 제10조(지연배상금) “공급자”는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납기지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0.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일수에 곱한 지연배상금을 “학교”가 납품대금에서 공제한 후“공급자”에게 지불한다. 단, “학교”의 귀책사유에 의해 납기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대금청구) “공급자”가 납품 후 “학교”의 검사·검수가 완료되었을 때, “공급자”의 대금청구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 온라인 계좌로 5일 이내(토·공휴일 제외)에 송금한다. 제12조(금액변경) “공급자”는 계약기간 중 발생한 원단의 시장가격 변동 등의 사유로 계약금액 또는 1벌당 교복가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재학생 및 전입생의 희망에 따른 추가 구매 시에도 동일한 단가를 적용한다. 제13조(계약불이행 등)
① “공급자”의 고의, 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불이행, 납품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발생 시 “공급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 “공급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납품완료 후에도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유출 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4조(하도급 금지) 본 계약은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제15조(디자인 소유권) 디자인 제작에 관계없이 선정된 디자인의 소유권은 학교에 귀속된다. 제16조(계약 내용 해석) ① 계약 내용의 해석에 있어 “학교”와 “공급자” 간에 이견이 있으면 계약서 본문과 본 계약 특수조건 등의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해석을 통해 본래의 계약 체결 취지와 학교주관구매 시행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 특수 조건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와 “공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본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소송관할) 본 계약서의 각 항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서로 협의하며, 다툼이 있을 때에는 “학교”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붙임 3] 도현중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 본 평가표는 2027학년도 도현중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업체 선정을 위한 것으로 아래 제시된 항목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할 것을 약속합니다. 아울러 도현중학교 교복선정위원회 지위를 이용한 금품 수수나 알선 등의 부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도현중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평가위원 (인 또는 서명)
배점·평가
| 구분 | 평가항목 | 등급 및 배점기준 | 배점 | |
|---|---|---|---|---|
| 수행능력평가 (100점) | 객관적 평가 (50점) | ○ 수행경험(10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학교주관구매 교복 납품 실적(해당학교 실적증명서 첨부) - 1교 동복 및 하복 등 납품실적을 1건으로 평가 - 동복 하복 등 분리납품 건은 0.5건 평가 | 8건 이상 | 10 |
| 4건 ~ 7.5건 | 7 | |||
| 3.5건 이하 | 5 | |||
| ○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인증 여부(5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의 Q마크, KOLAS기관의 시험성적서(Q마크 검사 기준 권장) | 학교가 제시한 교복 전품목에 대한 Q마크 품질인증서 제출 | |||
| 학교가 제시한 교복 전품목에 대한 시험성적서 제출 | 4 | |||
| 일부 품목 Q마크 품질인증서 제출 | 3 | |||
| 일부 품목 시험성적서 제출 | 2 | |||
| 미인증 | 0 | |||
| ○ 국산 섬유제품 인증 여부(5점)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인증마크, 인증마크 사용계약서) | 학교가 제시한 교복 전품목에 대한 사용계약서 | 5 | ||
| 일부 품목에 대한 사용계약서 | 3 | |||
| 미인증 | 0 | |||
| ○ 거리적 접근성(10점) - 학교와 교복업체와의 거리 | 본교까지의 이동거리 2km 미만 | 10 | ||
| 본교까지의 이동거리 2km이상~7km미만 | 8 | |||
| 본교까지의 이동거리 7km이상~12km미만 | 6 | |||
| 본교까지의 이동거리 12km이상~17km미만 | 4 | |||
| 본교까지의 이동거리 17km이상 | 2 | |||
| ○ 가격의 적정성(20점) -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 여부 *추가구매율이 높은 품목의 가격이 낮은지 확인 | 품목별 허용 범위 (2% 이하) | 20 | ||
| 품목별 허용 범위 (2% 초과, 4% 이하) | 16 | |||
| 품목별 허용 범위 (4% 초과, 6% 이하) | 12 | |||
| 품목별 허용 범위 (6% 초과, 7% 이하) | 8 | |||
| 품목별 허용 범위 (7% 초과) | 4 | |||
| 주관적 평가 (50점) | ○ 옷감의 재질(15점) - 옷감의 촉감, 질감, 구김, 신축성 등 -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 | 매우 우수 | 15 | |
| 우수 | 12 | |||
| 보통 | 9 | |||
| 미흡 | 6 | |||
| 매우 미흡 | 3 | |||
| ○ 교복의 완성도(10점) - 바느질의 꼼꼼함 - 단추, 지퍼의 견고함 - 마감처리의 완성도 - 여유단의 정도 | 매우 우수 | 10 | ||
| 우수 | 8 | |||
| 보통 | 6 | |||
| 미흡 | 4 | |||
| 매우 미흡 | 2 | |||
| ○ A/S (15점) - 무상 A/S 의무기간 - 출장 A/S 가능여부 - A/S 편의성(수선점과의 거리, 신속성) - A/S내용(바느질, 단추, 지퍼, 등 세부적 사항) | 매우 우수 | 15 | ||
| 우수 | 12 | |||
| 보통 | 9 | |||
| 미흡 | 6 | |||
| 매우 미흡 | 3 | |||
| ○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10점) - 제품하자에 대한 교환 등 하자 보상 및 소비자 불만 사항 처리 방안의 적정성 | 우수 | 10 | ||
| 보통 | 7 | |||
| 미흡 | 5 | |||
| 합 계 | 100 |
[평가 시 유의사항 1 ] 객관적 평가는 계약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주관적 평가는 교복선정위원회 평가위원들이 평가 객관적인 자료와 제출된 제품의 품질을 기준으로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고 특정업체 선정을 위해 나머지 업체의 점수를 낮게 조정하는 등의 임의평가 금지 평가위원 간 협의 금지, 비밀평가 실시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 및 최저점을 제외한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하되, 최고점 또는 최저점 이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평가 시 유의사항 2] 수행경험 (10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학교주관구매 교복(동·하복 등) 납품 실적(실적증명서만 인정되며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은 미인정) - 계약중이거나 수행중인 건도 미인정 - 1교 동복 및 하복 등 납품실적을 1건으로 평가, 동복 하복 등 분리납품 건은 0.5건 평가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인증 여부(5점) - 학교에서 제시한 교복의 모든 품목에 대한 한국의류시험연구원과 FITI시험연구원에서 발급한 품질인증(Q-Mark)업체지정서 제출 시 5점 - 학교에서 제시한 교복의 모든 품목에 대한 KOLAS(한국인정기구)기관의 시험성적서(Q마크 검사기준 권장) 제출 시 4점 - 일부 품목에 대한 한국의류시험연구원과 FITI시험연구원에서 발급한 품질인증(Q-Mark)업체지정서 제출 시 3점 - 일부 품목에 대한 KOLAS(한국인정기구)기관의 시험성적서(Q마크 검사기준 권장) 제출 시 2점 - 품질인증서 및 시험성적서의 발급기관이 투찰업체가 아닌 경우, 투찰업체와 발급기관과의 관계를 입증할 계약서 등을 확인하고 배점 - 시험성적서의 경우 Q마크 검사기준 이상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배점 (가이드북 시험성적서 판독법 참고) 국산 섬유제품 인증 여부(5점) - 학교에서 제시한 교복의 모든 품목이 국내에서 제조된 섬유제품임을 인증하는 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체결한 국산섬유인증마크 사용계약서 제출 시 5점 - 일부 품목에 대한 사용계약서 제출시 3점 거리적 접근성(10점) - 학교와 교복업체와의 거리로 학교에서 정한 포털사이트의 지도상 직선거리 혹은 자동차/도보 등 이동거리로 평가 (학교에서 거리 측정기준을 정하여 투찰 업체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 - 교복업체의 주소는 나라장터로 투찰한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주소지로 평가 가격의 적정성(20점) - 아래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 기준을 참고하여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 품목별 단기 비율표를 보고 평가 -> 추가구매율이 높은 셔츠/블라우스, 치마/바지의 단가 비율이 낮게 제시되었는지 반드시 확인 ※ 학부모 가계부담 완화를 위해 비율 초과 업체가 선정되지 않도록 유의 -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 기준: 품목별로 단가비율 기준을 넘지 않아야 하며, 전체품목의 합이 100%가 되어야 함
| 구분 | 품 목 | 단가 비율 기준 | 구분 | 품 목 | 단가 비율 기준 | 구분 | 품목 | 단가 비율 기준 | ||
|---|---|---|---|---|---|---|---|---|---|---|
| 동복 | 점퍼 /야구점퍼스타일 | 동복 1벌 금액의 42% 이내 | 하복 | 반팔 카라티 | 43% 이내 | 생활복 | 집업 긴팔 | 50% 이내 | ||
| 셔츠/블라우스 | 동복 1벌 금액의 18% 이내 | |||||||||
| 긴바지 | ||||||||||
| 반바지 | 57% 이내 | |||||||||
| 조끼/니트 | ||||||||||
| 긴바지/스커트 | 동복 1벌 금액의 28% 이내 | |||||||||
| 합 계 | 100% | |||||||||
| 합 계 | 100% | |||||||||
| 부속품 (넥타이) | 동복 1벌 금액의 3% 이내 (재구매 시만 % 적용) | |||||||||
| 합 계 | 100% | |||||||||
- 선정평가표 점수 평가시에는 부속품의 %를 제외하고 평가함 옷감의 재질(15점) -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 견본품을 보고 평가 - 옷감의 촉감, 질감, 구김, 신축성 등,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 교복의 완성도(10점) -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 견본품을 보고 평가 - 바느질의 꼼꼼함, 단추, 지퍼의 견고함, 마감처리의 완성도, 여유단의 정도 A/S 계획(15점) -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A/S계획서를 보고 평가 - 무상A/S의무기간, A/S의 편의성(학교와 수선점과의 거리, A/S완료까지 소요되는 시간, 출장A/S가능여부, 택배 A/S 가능여부), A/S 지정업체(주소, 연락처), A/S내용(수선(늘임/줄임), 헤진부위수선, 단추, 지퍼 등 세부적 사항), 유상A/S내용 - 학교와 수선점과의 거리는 A/S지정업체의 주소지로 평가 - 교복업체와 A/S지정업체와의 관계를 입증할 계약서 등을 확인하고 배점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10점) - 업체에서 제출한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 계획을 보고 평가 - 제품하자에 대한 교환 및 보상 방안, 업체 불친절 영업행위에 대한 처리방안, 재고 확보 방안, (제품손상이 없는 경우) 사이즈 교환 처리방안, 납품 적기 이행 계획, 가려움증 및 착용 시 불편함 호소 등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방안, 기타 사항을 보고 철저하게 평가 [붙임 4]
과업·요구
[붙임 7]
교복 납품(제조) 규격서
1. 동복 2. 하복 3. 생활복 2026년 월 일 제안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도현중학교장 귀하
| 품 목 | 혼 용 률 | 기 타 |
|---|---|---|
| 점퍼/야구점퍼스타일 | ||
| 셔츠/블라우스 | ||
| 조끼/니트 | ||
| 긴바지/스커트 |
| 품 목 | 혼 용 률 | 기 타 |
|---|---|---|
| 반팔 카라티 | ||
| 반바지 |
| 품 목 | 혼 용 률 | 기 타 |
|---|---|---|
| 집업 긴팔티 | ||
| 긴바지 |
| 품목 | 수량 | 단가비율 | |||
|---|---|---|---|---|---|
| 동복 | 상의 | 야구점퍼 | 1 | % | |
| 셔츠/블라우스 | |||||
| 조끼/ 니트 | |||||
| 하의 | 바지/치마 | ||||
| 부속품 | 넥타이 | ||||
| 동복 소계 | 100 % | ||||
| 하복 | 상의 | 반팔카라티 | 1 | % | |
| 하의 | 반바지 | ||||
| 하복 소계 | 100 % | ||||
| 생활복 | 상의 | 집업긴팔티 | 1 | ||
| 하의 | 긴바지 | ||||
| 생활복 소계 | 100 % |
| 구분 | 품 목 | 가 격(원) |
|---|---|---|
| 동복 | 점퍼/야구점퍼스타일 | |
| 와이셔츠/블라우스 | ||
| 니트 조끼 | ||
| 긴바지/스커트 | ||
| 동복소계 | ||
| 하복 | 상의(반팔 카라티) | |
| 하의(반바지) | ||
| 하복소계 | ||
| 생활복 | 생활복(집업긴팔티) | |
| 생활복(긴바지) | ||
| 생활복 소계 | ||
| 동복, 하복, 생활복 합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