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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덕현중학교 교복(동·하복, 활동복) 학교주관구매 업체 선정 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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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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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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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기도교육청 경기도동두천교육청 덕현중학교 · 교복
- 추정가격
- 1.17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5(월) 18:00 · 마감
- 낙찰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 참가 자격
- 경기도
- 무슨 일
- 2027학년도 교복(동·하복, 활동복) 제작·납품
요약 AI 요약
2027학년도 덕현중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교복(동복·하복·활동복)을 학교주관구매 방식으로 제조·납품할 업체를 선정하는 사업이다. 학교가 제시한 사양서대로 교복을 제작해 납품하는 것이 과업이다.
- 동복(후드집업, 셔츠/블라우스, 조끼, 바지/치마, 넥타이) 제작·납품
- 하복(생활복 상의, 바지/치마) 제작·납품
- 동복 활동복(상의·하의) 제작·납품
- 하복 활동복(상의·하의) 제작·납품
- 카디건(선택사항) 제작·납품
- 교복 견본품 제작 및 원단 시험성적서·품질인증서 등 제출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2027학년도 교복(동·하복, 활동복) 제작·납품
물품 › 의류·섬유·생활용품 › 교복
학교주관구매로 교복(동·하복·활동복)을 제작·납품하는 물품 구매가 사업의 몸통이다.
- 학생 신체 치수 측정(주말 포함 5일 이상, 교직원·보호자 동반)
- 원단 구입 전 샘플검사(1차)·원단 검사(2차) 등 납품 전 확인 협조
- 납품 직전 무작위 검사 응대 및 검사·검수 합격 후 납품
- 품목별 단가표(1인당 계약단가) 제출 및 2027학년도 추가 구매(재학생·전입생) 동일 단가 판매
- 납품 후 3년 품질보증 및 1년 무상 A/S(수선점 연락처·약도 제출, 폐업 시 1주일 내 재지정)
-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동복·하복 각각, 하자보증 1년)
- 교복 견본품 제작·제출(블라인드 처리, 제작비 부담)
- Q마크·국산섬유제품 인증마크 부착 납품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본교 "교복선정위원회"의 제안서 평가에서 규격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인 적격업체에 한해 가격개찰을 실시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수행경험(최근 3년간 학교주관구매 교복 납품실적) | 5점 |
|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인증 여부 | 10점 |
| 국산 섬유제품 인증 여부 | 15점 |
| 거리적 접근성(학교와 교복업체 매장 간 거리) | 10점 |
| 가격의 적정성(품목별 단가 비율 초과율 합산) | 10점 |
| 옷감의 재질 | 15점 |
| 교복의 완성도 | 10점 |
| A/S 계획 | 5점 |
|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 | 10점 |
|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 | 10점 |
| 교복 만족도 조사 점수(가점/감점) | 5점 |
| 교복 추가구매 판매거부(감점) | -5점 |
| 담합 사유 행정처분(감점)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9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경기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4(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15(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5(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6(화) 10:00 | 지남 |
| 개찰 | 10/16(금) 11:00 | D-3 |
가격
- 추정가격
- 116,890,909원
- 배정예산
- 128,580,000원
- 기초금액
- 428,600원 (예비가격 -3% ~ +3%)
- 부가세
- 11,689,091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납품
- 품명
- 남자학생복(동) (5310270503)
- 수량
- 150 벌
- 인도조건
- 모름
- 제조물품
- 아니오
- 세부품명 등록
- 아니오
- 구매 품목
- 남자학생복(하) · 여자학생복(하) · 남자학생복(동) · 여자학생복(동)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14(월)
- 공고번호
- R26BK01727142-000
- 참조번호
- 덕현중학교 공고 2026-28호
- 공고기관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동두천교육청 덕현중학교
- 수요기관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동두천교육청 덕현중학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 계약유형
- 일반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16,890,909원
- 배정예산
- 128,580,000원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64732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입 찰 건 명 | 2027학년도 덕현중학교 교복(동·하복, 활동복) 학교주관구매 업체 선정 |
|---|---|
| 구매예정수량 | 총 구매예정수량: 300벌(2027학년도 입학 예정 인원) ※ 최근 2년간 신입생 학생수: 2025년: 304명, 2026년: 283명 ※ 구매예정수량은 보장하지 않으며, 추후 신청 학생 수에 따라 구매수량을 최종 확정 |
| 구성품목 및 규격 | [붙임] ‘덕현중학교 교복 사양서’ 참조 |
| 기초금액 | 금428,600원 - 동복(4pcs): 213,000원 - 하복(2pcs): 87,600원 - 동복 활동복(2pcs): 75,000원 - 하복 활동복(2pcs): 53,000원 ※ 부속품(넥타이 등), 부가비용(기장수선비 등), 부가가치세 포함 가격임 |
| 규격입찰서 제출기간 및 방법 | - 제출기간: 2026. 9. 15.(화) 10:00 ~ 2026. 10. 6.(화) 10:00 ※ 평일 09:00~16:00, 토·일요일, 공휴일 접수 불가 - 제출장소: 덕현중학교 교육행정실(본관 1층) - 제출방법: 직접 제출(우편 제출 불가) |
|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및 방법 | - 제출기간: 2026. 9. 15.(화) 10:00 ~ 2026. 10. 6.(화) 10:00 ※ 제출기간 내 24시간 가능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 제출방법: 전자제출 ※ 단가구매계약이므로 반드시 단가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 제안서 평가회 일시 및 장소 | 2026. 10. 12.(월) 13:00 본관 1층 시청각실 [예정] ※ 학사일정에 따라 평가회 일시 및 장소 변경 가능 ※ 별도의 제안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음 |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6.(금) 11:00 이후 덕현중학교 입찰집행관 PC |
| 납 품 기 한 | 동복(활동복 포함): 2027. 2. 28. / 하복(활동복 포함): 2027. 4. 30. ※ 학교사정에 의해 변동가능 |
| 납 품 장 소 | 덕현중학교 지정장소(※ 사이즈 측정은 동·하복 별도 실시(일정 협의)) |
| 기 타 사 항 | 입찰참가자는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주시고, 숙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입찰참가 신청서 붙임서류를 반드시 확인 후 제출하시고, 미제출시에 따른 책임은 모두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재구매율이 높은 품목에 금액에 치우침이 없도록 개별 품목별 단가를 적정하고 합리적인 비율로 산정하여 작성한 품목별 단가표([붙임12] 품목별 1인당 계약단가)를 “원”단위 금액을 절사·산출한 후 계약체결 전에 본교에 제출하여, 본교 소속 모든 학생이 필요에 따라 각 품목별로 추가 구매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합니다. [※추가 구매 기간: 2027년도 12월 말까지] ※ 우리 학교의 품목별 기준 단가표를 다음과 같이 공개하며, 각 품목의 초과 비율을 합산하여 선정평가표에서 차등 배점을 받습니다.
배점·평가
| 구분 | 품 목 | 단가 비율 기준 | 구분 | 품 목 | 단가 비율 기준 | |||
|---|---|---|---|---|---|---|---|---|
| 동복 | 상의 | 후드집업 | 동복 1벌 금액의 42% 이내 | 하복 | 상의 | 생활복 | 하복 1벌 금액의 47% 이내 | |
| 셔츠 /블라우스 | 동복 1벌 금액의 16% 이내 | |||||||
| 니트 조끼 | ||||||||
| 하의 | 바지/치마 | 하복 1벌 금액의 53% 이내 | ||||||
| 하의 | 바지/치마 | 동복 1벌 금액의 26% 이내 | ||||||
| 부속품 | 넥타이 | 동복 1벌 금액의 3% 이내 (재구매 시만 % 적용) | ||||||
| 합 계 | 100% | 합 계 | 100% |
| 구분 | 품 목 | 단가 비율 기준 | 구분 | 품 목 | 단가 비율 기준 | |
|---|---|---|---|---|---|---|
| 동복 활동복 | 상의 | 동복 활동복 1벌 금액의 55% 이내 | 하복 활동복 | 상의 | 하복 활동복 1벌 금액의 50% 이내 | |
| 하의 | 동복 활동복 1벌 금액의 45% 이내 | 하의 | ||||
| 합 계 | 100% | 합 계 | 100% |
참가자격
마. 가격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 기간 중에는 24시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의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에 따라 중기업,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계약조건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발행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개찰 전 사전판정에서 제외하거나 개찰 후에도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됩니다. 다.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우리학교에서 제시한 「2027학년도 덕현중학교 교복 사양서」 [붙임1] 대로 제작 또는 납품을 할 수 있고, 본교에서 제시한 「2027학년도 덕현중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계약 특수조건」 [붙임2]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납품실적으로 제한하지는 않으나, [붙임 3] “학교주관구매 교복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에 납품실적에 대한 평가항목 및 배점은 있으며, 최근 3년간(공고일 기준, 2023년 공고일~ 2026년 공고일 전일까지) 학교주관구매 교복(동·하복 등) 납품실적으로 인정됩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제2024-23호, 2025. 1. 6.)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입찰공고 시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하거나 입찰을 방해하는 행위, 입찰참여 사업자간 입찰가격을 담합하는 행위에 해당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에서 배제되며, 미자격자가 참가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사. 교복 학교주관구매 제도 저해 업체에 대하여 본교 입찰 자격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과업·요구
▪ 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 기타 계약관련 법령에서 정한 탈락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등 10. 계약체결 및 이행 가. 최종낙찰자는 각 개별 품목별로 구분한 품목별 단가표(품목별 1인당 계약단가)를 “원”단위 금액을 절사·산출한 후 계약체결 전에 본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납품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하며, 납품시점에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붙임13] 청렴이행서약서를 서명 날인하여 우리학교에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릅니다. 바.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에 의거 대금청구 시에는 보험료의 체납사실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본교 교복 구매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지방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관련 회계 예규, 입찰유의서, 물품계약 일반조건,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 특별 유의서 및 특수조건 등 희망업체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한 책임은 모두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 계약 후 하도급을 줄 수 없습니다. 차. 기타 교복제작(납품)과 관련한 학교의 정당한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합니다. 카. 기타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행정안전부 회계예규, 고시 등 관계규정에 따라 처리하되 본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사항은 우리학교와 협의하여 학교의 요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합니다. 타. 기타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은 우리학교 교육행정실(☎031-856-9770), 교복사양 및 제안서평가 사항은 학생안전부(☎031-856-976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7학년도 덕현중학교 교복(동·하복, 활동복) 사양서 1부 2. 2027학년도 덕현중학교 교복(동·하복, 활동복) 학교주관구매 계약 특수조건 1부 3. 교복 학교주관구매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 1부 4. 입찰참가신청서 1부(대리인 제출 시 위임장 제출 및 신분증 지참) 5. 교복 학교주관 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 1부 6. 교복(동·하복, 활동복) 납품 제안서 1부 7. 교복 납품(제조) 규격서 1부 8. 교복 제조 또는 판매시설 현황서 1부 9. 교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 1부
| 구 분 | 섬유 혼용률 | 비 고 | |
|---|---|---|---|
| 동복 · 춘추복 | 상의 (남·여 후드집업) | 면 35% + 폴리에스테르 65% | ·± 5 이내 ·이중지원단 사용 ·안감 융 |
| 하의 (남 : 바지, 여 : 바지, 치마) | 울 60% + 폴리에스테르 37% + 폴리우레탄 3% | ·± 5 이내 ·신축성 소재 사용할 것 | |
| 상의 (남 : 셔츠, 여 : 블라우스) | 폴리에스테르 75% + 레이온 20% + 폴리우레탄 5% | ·± 5 이내 ·신축성 소재 사용할 것 (스판) | |
| 조끼(남·여) | 울 50% + 아크릴 50% | ·± 5 이내 ·V자형 ·보푸라기 방지할 것 | |
| 넥타이 | 폴리에스테르 100% | ||
| 활동복 상의 (남·여) | 면 50% + 폴리에스테르 50% | ·± 5 이내 | |
| 활동복 하의 (남·여) | |||
| 하복 | 상의 (남·여 : 생활복) | 폴리에스테르 100% | ·신축성 소재 사용할 것 |
| 하의 (남 : 바지) | 폴리에스테르 93% + 폴리우레탄 7% | ·± 5 이내 ·신축성 소재 사용할 것 | |
| 하의 (여 : 치마) | |||
| 활동복 상의 (남·여) | 폴리에스테르 100% | ·± 5 이내 | |
| 활동복 하의 (남·여) | |||
| 안감 | ·바지, 스커트 |
※ 혼용률에 대하여는 규격서에 명시된 사양과 동급 이상의 사양에 대해 업체에서 제시한 혼용률을 수용할 수 있음. 단, 이에 대하여는 규격평가시 블라인드 테스트 등을 통해 결정 ※ 평가항목 제외 카디건(선택사항) 울 50% + 아크릴 50% ·± 5 이내 ·V자형 ·보푸라기 방지할 것 ※ 활동복 상, 하의는 신축성 소재를 사용할 것을 권장 2. 디자인, 색상
| 분류 | 남학생 (동복·춘추복) | |
|---|---|---|
| 후드집업 | 1) 디자인 가. 앞에 주머니가 있고 끈으로 둘레를 조절하는 모자가 달린 후드집업이다. 나. 집업의 소재는 면과 폴리에스테르가 겹쳐져 있는 이중지 원단이다. 다. 소매와 허리춤에는 시보리 원단을 넣는다. 라. 왼쪽 가슴부근에 학교 상징을 부착한다. 2) 색상 가. 지퍼를 제외한 모든 부분이 검정색으로 한다. | |
| 바지 | 1) 디자인 가. 남학생과 여학생의 바지 디자인은 같다. 나. 전체적인 모양은 일자바지(스트레이트 바지 : 엉덩이 부분은 좁으면서 다리 부분의 폭은 위에서 말단까지 똑같은 넓이를 유지하는 바지)의 형태로 허리밴드는 허리둘레선에 둔다. 다. 앞에는 주름을 좌우에 각각 1개씩 두고 뒤에는 좌우 각각 1개의 다아트를 둔다. 라. 앞에는 좌우에 사이드포켓을 뒤에는 오른쪽 엉덩이에 입술 포켓을 둔다. 마. 바지 길이는 신발을 신었을 때 신발의 등을 가리는 정도가 적당하다. 바. 바지 통은 6~6½로 한다. 2) 색상 가. 진갈색(walnut)으로 한다. | |
| 조끼 | 1) 디자인 가. 미색 몸판에 V네크라인과 진동둘레의 립에 옅은 카키색과 짙은 갈색의 선이 2줄 들어간 형태이다. 나. 몸판 전면에는 꽈배기 무늬가 뒷면에는 메리야스뜨기로 구성되어 있다. 다. 소재는 울과 아크릴 혼방이다. 2) 색상 가. 미색(ivory)으로 한다. | |
| 셔츠 | 1) 디자인 가. 인디고 핑크의 몸판에 흰색과 청색의 1mm의 핀 스트라이프가 1cm 간격으로 있는 셔츠이다. 나. 목의 칼라와 네크밴드, 손목의 커프스는 흰색으로 배색이 되어 있다. 다. 왼쪽 가슴에는 아웃포켓이 있고 뒷판 상단은 요우크가 대어져 있다. 2) 색상 가. 셔츠는 칼라 및 커프스는 흰색, 몸판은 인디고 핑크 (indigo pink)으로 한다. | |
| 넥타이 | 1) 디자인 가. 진자주색 바탕에 0.7cm가량의 노란 줄무늬가 3cm간격의 사선이 있다. (2) 색상 가. 자주색(cardinal)에 노란색 줄무늬로 한다. |
| 분류 | 여학생 (동복·춘추복) | |
|---|---|---|
| 후드집업 | 1) 디자인 가. 앞에 주머니가 있고 끈으로 둘레를 조절하는 모자가 달린 후드집업이다. 나. 집업의 소재는 면과 폴리에스테르가 겹쳐져있는 이중지 원단이다. 다. 소매와 허리춤에는 시보리 원단을 넣는다. 라. 왼쪽 가슴부근에 학교 상징을 부착한다. 2) 색상 가. 지퍼를 제외한 모든 부분이 검정색으로 한다. | |
| 바지·치마 | 1) 바지 디자인 가. 남학생과 여학생의 바지 디자인은 같다. 나. 전체적인 모양은 일자바지(스트레이트 바지 : 엉덩이 부분은 좁으면서 다리 부분의 폭은 위에서 말단까지 똑같은 넓이를 유지하는 바지)의 형태로 허리밴드는 허리둘레선에 둔다. 다. 앞에는 주름을 좌우에 각각 1개씩 두고 뒤에는 좌우 각각 1개의 다아트를 둔다. 라. 앞에는 좌우에 사이드포켓을 뒤에는 오른쪽 엉덩이에 입술 포켓을 둔다. 마. 바지 길이는 신발을 신었을 때 신발의 등을 가리는 정도가 적당하다. 바. 바지 통은 6~6½로 한다. 2) 치마 디자인 가. 앞에는 좌우 각각 2개의 주름이 잡혀있고 그 뒤에 다트 선이 있다. 주름은 허리선에서 치마 끝까지 주름선이 벌어지지 않도록 아웃스티치로 박아져 있고 뒤판은 주름이 없는 A라인 스커트이다. 나. 좌우에는 사이드포켓이 있다. 다. 치마의 허리밴드는 허리선부터이며 치마길이는 허리선부터 무릎 뒤 오금에서 위로 3cm로 한다. 3) 색상 가. 진갈색(walnut)으로 한다. | |
| 조끼 | 1) 디자인 가. 미색 몸판에 V네크라인과 진동둘레의 립에 옅은 카키색과 짙은 갈색의 선이 2줄 들어간 형태이다. 나. 몸판 전면에는 꽈배기 무늬가 뒷면에는 메리야스뜨기로 구성되어 있다. 다. 소재는 울과 아크릴 혼방이다. 2) 색상 가. 미색(ivory)으로 한다. | |
| 블라우스 | 1) 디자인 가. 인디고 핑크의 몸판에 흰색과 청색의 1mm의 핀 스트라이프가 1cm 간격으로 있는 셔츠이다. 나. 목의 칼라와 네크밴드, 손목의 커프스는 흰색으로 배색이 되어 있다. 다. 칼라 끝이 둥글게 처리되고 가슴의 포켓이 없고 앞 뒤판 좌우에 프린세스라인이 들어가 있다. 2) 색상 가. 블라우스는 카라 및 커프스는 흰색, 몸판은 인디고 핑크(indigo pink)으로 한다. | |
| 넥타이 | 1) 디자인 가. 진자주색 바탕에 0.7cm가량의 노란 줄무늬가 3cm간격의 사선이 있다. 2) 색상 가. 자주색(cardinal)에 노란색 줄무늬로 한다. |
| 분류 | 남학생 (하복) | |
|---|---|---|
| 생활복 | 1) 디자인 가. 남녀 공통으로 쿨 원단에 칼라가 있다. 칼라와 소매 끝은 흰색과 빨간색으로 마감되어있다. 나. 왼쪽 가슴에 주머니가 달려있고 여기에 학교 상징이 들어가 있다. 2) 색상 가. 감색 바탕에 소매 끝과 칼라 끝에 흰색과 빨간색 조합의 선을 넣는다. | |
| 바지 | 1)디자인 가. 디자인은 동복 바지와 동일하게 한다. 2) 색상 가. 감색(navy)으로 한다. |
| 분류 | 여학생 (하복) | |
|---|---|---|
| 생활복 | 1) 디자인 가. 남녀 공통으로 쿨 원단에 칼라가 있다. 칼라와 소매 끝은 흰색과 빨간색으로 마감되어있다. 나. 왼쪽 가슴에 주머니가 달려있고 여기에 학교 상징이 들어가 있다. 2) 색상 가. 감색 바탕에 소매 끝과 칼라 끝에 흰색과 빨간색 조합의 선을 넣는다. | |
| 치마 | 1)디자인 가. 디자인은 동복 치마와 동일하게 한다. 2) 색상 가. 감색(navy)으로 한다. |
카디건 (선택사항) -남녀동일
| 1) 디자인 가. 남녀 공통으로 소재는 니트이며 주머니가 양쪽에 있다. 나. 카디건의 바깥쪽과, 양 주머니 입구 쪽에 0.3mm선이 한 줄 들어가 있다. 다. 왼쪽 가슴에 학교 마크가 들어가 있다. 라. 좌우에는 주머니가 있고, 포켓 양 쪽 입구 쪽에도 0.3mm의 선을 넣는다. 마. 단추는 6개로, 위 4개는 간격을 같게 하되, 아래 두 단추는 그림과 같이 밑 부분에 부착한다. 단추는 덕현중 로고가 들어간 단추를 사용한다. 바. 가디건은 보온을 위한 것이므로 의무사항이 아니며 필요한 사람만 구매한다. 2) 색상 가. 바탕색은 민무늬 검정색으로 한다. 나. 선은 자주색으로 한다. | ||
|---|---|---|
| 덕현중 상징표 및 단추 | ||
| 학교 상징 | 1) 왼쪽의 학교 상징을 후드 집업, 조끼, 하복 생활복, 카디건에 부착한다.(색실로 자수) | |
| 단추 | 1) 위의 학교 상징을 넣어 왼쪽과 같이 단추를 만든다. |
활동복 디자인, 색상
활동복은 신입생 입학년도에 따라 학년별로 다른 색상이 쓰이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입학년도 | 상의 몸판 색상 | 선 색상 | 하의 색상 |
|---|---|---|---|
| 2027 | 흰색 | 흰색 | 짙은 남색 |
| 2028 | 노란색 | 노란색 | |
| 2029 | 녹색 | 녹색 |
※ 이후에는 다시 녹색 – 흰색 - 노란색 순으로 교체됨.
| 분류 | 남, 여학생 (동·하복) | |
|---|---|---|
| 활동복 하복 상의 | 1) 디자인 가. 상의는 피케직(PK지)으로 짜여있다. 나. 칼라는 스탠칼라로 앞 중심에서 20cm가량의 지퍼가 달려있다. 다. 소매는 쇼트슬리브(short sleeve)고 소매는 권색 바이어스 덧단을 댄다. 라. 왼쪽 가슴에 학교 상징이 들어가 있다 2) 색상 가. 몸판 색상은 입학년도에 따라 정해진 색상으로 하며, 선색상은 남색으로 한다. | |
| 활동복 하복 하의 | 1) 디자인 가. 하의는 메리야스직(쿠션지)이다. 나. 좌우 측면에 2줄의 색선이 대어져 있다. 다. 바지 길이는 무릎 바로 위(45cm 이상)이어야 한다. 라. 바지 양쪽에 주머니가 있다. 마. 바지에는 지퍼를 달지 않는다. 2) 색상 가. 몸판 색상은 짙은 남색으로 하며, 선 색상은 입학년도에 따라 정해진 색상으로 한다. | |
| 활동복 동복 상의 | 1) 디자인 가. 스탠드형 카라의 집업 형태로 하며, 앞 중심에 지퍼를 부착한다. 나. 몸판과 소매는 배색 디자인으로 한다. 다. 양쪽 어깨에서 소매 끝단까지 2줄의 배색선을 넣는다. 라. 앞판 양쪽 하단에 사선형 주머니를 둔다. 마. 왼쪽 가슴에 학교 마크를 부착한다. 바. 소매와 몸판의 절개 및 배색이 좌우 대칭이 되도록 제작한다. 2) 색상 가. 몸판과 바깥쪽 소매의 두 줄은 입학년도에 따라 정해진 색상으로 하며, 소매와 카라는 짙은 남색으로 한다. | |
| 활동복 동복 하의 | 1) 디자인 가. 허리는 밴딩으로 제작하고 허리둘레를 조절할 수 있는 조임끈을 넣는다. 나. 활동이 편한 일자형 바지 형태로 제작한다. 다. 바지 양쪽 옆선에 허리 부분부터 밑단까지 이어지는 두 줄의 배색선을 넣고, 밑단은 시보리 없이 잎자형으로 마감한다. 라. 양쪽 옆부분에 사선형 주머니를 둔다. 2) 색상 가. 몸판 색상은 짙은 남색으로 하며, 바지 바깥쪽 두 줄 색상은 입학년도에 따라 정해진 색상으로 한다. |
위 덕현중학교의 교복디자인 저작권은 덕현중학교에 있음. 따라서 덕현중학교 교복디자인의 모방, 복제를 불허함. 3. 제작 시 유의사항 (남, 여 구분 필요시 따로 제시) 가. 상의 1) 길이-동복 후드집업 : 엉덩이 둘레선까지 춘추복 셔츠 및 블라우스 : 허리둘레선에서 엉덩이 둘레선까지의 길이 중 2/3선까지 (단분 시접분량-3cm이상) 하복 생활복 : 허리둘레선에서 엉덩이 둘레선까지의 길이 중 1/2~2/3선까지 (단분 시접분량-3cm이상) 조끼 : 허리둘레선에서 5cm정도 아래 카디건 : 허리둘레선에서 엉덩이 둘레선까지의 길이 중 1/2선까지. 여유 있게 할 것. 2) 품- 동복 후드집업: 안쪽의 니트웨어를 입을 수 있도록 여유 있게 할 것. 춘추복 셔츠 및 블라우스, 하복 생활복: 단추를 채우고 약간의 여유가 있도록 할 것. (옆선 시접분량-양쪽 2cm이상) 조끼: 안에 셔츠를 입고 여유 있게 입을 수 있도록 할 것. 카디건: 안에 셔츠 및 블라우스를 입고 활동하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여유 있게 할 것. 나. 치마 1) 길이- 무릎 뒤 오금 위 3cm까지 2) 주름 박음질- 허리선에서 치마 끝까지 주름선이 벌어지지 않도록 아웃스티치로 박음. 3) 허리부분에 좌우로 조절할 수 있는 허리 크기 조절 장치를 부착 할 것. (단추로 하지 말 것)
4) 필요에 따라 크기를 늘릴 수 있게 허리 뒤 시접을 2.5cm이상 여유 있게 둘 것. 다. 바지 1) 길이- 복사뼈 아래로(단분시접 분량-5cm이상) 2) 바지통-6~6½ 사이 3) 허리부분에 좌우로 조절할 수 있는 허리 크기 조절 장치를 부착한다. (단추로 하지 말 것) 라. 기타 1) 동복 후드집업, 춘추복 셔츠 및 블라우스, 하복 생활복, 치마, 바지, 카디건의 안쪽에 바탕 천과 다른 색상의 실로 이름을 누벼 박을 것. 2) 교복의 안감과 단추 등에 교복 브랜드가 드러나는 문양이나 로고를 넣지 않고 민무늬로 할 것. 3) 단추는 덕현중 로고가 들어간 단추를 쓸 것. 4) 원단은 Q마크 혼용률 사양서를 제출할 것. 5) 카디건 손목부분에는 세로선의 신축성 있는 고무단을 약간 넣어 소매를 걷어 올리기에 편하게 할 것. 4. 교복 작업 지시서 가. 하의의 안감은 땀이 나도 몸에 감기지 않는 원단을 사용한다. (정전기, 항균방취기능의 안감 사용할 것) 나. 셔츠와 바지, 치마, 하복 생활복에는 신축성 소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겨드랑이, 어깨 밑단 등 부분은 속 바느질을 튼튼히 한다. 라. 심지 및 패드는 각 부위별로 고급심지와 패드를 사용한다. 마. 단추는 학교의 현품과 같은 모양과 크기여야 한다. (단, A/S가 끝난 후에 여분의 단추를 충분하게 학교에 비치한다.)
바. 단추는 변색되지 않아야 한다. 사. 라벨은 제작연도, 혼용률, 회사 로고 및 주소, 연락처 등이 새겨진 라벨을 부착한다. 아. 원단의 품질은 의류시험연구원의 교복품질 기준 이상의 것으로 한다. 자. 학교가 교복사양서와 계약 시 요구하는 작업내용에 따라 충실히 제작해야 한다. (재봉선 형태나 옷감, 옷의 비례 등 임의로 디자인 사양을 바꿀 경우 반품 처리함) 차. 가디건은 보온을 위한 것이므로 의무사항이 아니며 필요한 사람만 구매한다. 카. 업체 브랜드 상표는 교복에 부착하지 않도록 한다. 붙임 2. 특수조건
2027학년도 덕현중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계약 특수조건
2027학년도 덕현중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덕현중학교장(이하 “학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교복사 대표 ○○○(이하 “공급자”라 한다)간에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특수조건을 정한다. 제1조(구매 수량 및 구매 단가) ① 교복 구매 수량은 2027학년도 “학교” 신입생들의 신청에 따라 확정된다. ② “공급자”는 납품 완료 후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를 희망하는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생)이 있을 경우, 추가 구매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여야 하며, 2027학년도에 한하여 품목별 계약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판매해야 한다. ③ “공급자”는 “학교”의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생)이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 시 적기에 납품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공급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계약이행보증증권(납품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낙찰단가×구매예정수량에 대한 증권 제출) ⑤ “공급자”는 학생, 학부모가 특정사이즈를 원할 시 원하는 사이즈로 판매해야 한다. ⑥ “공급자”는 전입생 등 추가수량을 대비해 예정수량 등 충분한 수량을 확보, 판매해야 한다. 제2조(교복 치수 측정) ① “공급자”는 교복 규격서대로 성실히 제작하기 위해 학생 신체 치수 등을 측정할 장소와 시간 등을 학교와 사전 협의하여 정하고, 측정장소와 시간은 교복을 구매하는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어야 하며, 측정기간은 주말을 포함하여 최소 5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학생 신체 치수 측정 시 반드시 교직원 또는 보호자 동반하에 공개된 장소에서 실시하며 남학생은 남성이 여학생은 여성이 신체 치수를 측정하도록 해야 한다. ③ “학교”는 “공급자”의 교복 제작을 위한 신체 치수 측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공급자”는 교복을 착용할 학생의 신체 치수에 맞는 교복을 제조·납품하여야 한다. 제3조(납품 전 확인) ① “공급자”는 계약체결 후 “학교”에서 원단 구입 전 샘플검사(1차), 업체에서 구입한 원단 검사(2차) 등 수시로 제작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제출한 샘플과 동일한 원부자재를 사용해야 하며 “학교”는 공급자의 제조공정을 확인할 수 있다.
③ “학교”는 “공급자”의 제조공정에서 봉제 상태를 검수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④ “공급자”는 납품 직전 지정된 장소에서 “학교”의 무작위 검사에 응해야 하며 “학교”의 합격 판정 후 납품한다. 제4조(교복의 상태) ① 원단은 오염, 파열, 절상이 없어야 한다. ② 재단은 반듯해야 하며, 염색불량, 이색원단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③ 땀의 띔, 땀의 터짐이 없어야 하고, 봉제선은 굽은 봉제선, 이음 봉제선 벗어남이 눈에 띄지 않아야 하며 땀수는 균일하게 10mm 간 5~6땀으로 박아야 한다. ④ 단추 구멍은 단추 크기에 맞게 알맞게 뚫어야 한다. ⑤ 각 부의 봉합은 위실, 밑실의 당겨짐,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⑥ 제품의 실밥 등은 깨끗이 정리해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⑦ 통풍이 잘 되어야 하며, 비침이 없어야 한다. 제5조(검사·검수) ① “공급자”는 계약일 이후 제조된 교복 완제품(바지단 박음 포함)을 납품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학교”가 제시한 규격과 일치한 교복을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 시 분별하기 쉽게 구매 학생의 학년/반, 성명이 기재된 개별 포장이 되어 있어야 한다. ③ “공급자”는 교복(동복・하복)의 안감에 품목별로 치수, 원단의 재질, 세탁 및 보관 시 유의사항, 수선을 받을 수 있는 “공급자”의 연락처, 제조년월 등이 기재된 라벨을 부착하여야 한다.
④ Q마크 인증제품, 국산 섬유제품 인증 제품을 공급하는 "공급자”는 Q마크와 한국섬유산업연합회에서 발급하는 ‘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를 교복에 부착하여 납품한다.(비용은 “공급자” 부담) ⑤ “공급자”는 “학교”에 최종납품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학교”의 검사·검수에 합격하여야 납품이 완료된다. 제6조(품질검사) ① “학교”는 “공급자”가 학생에게 지급한 교복 중에서 일부를 지정하여 전문기관에 교복 품질에 대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학교”는 전문기관의 검사 결과 교복 품질의 문제가 발생된 경우 “공급자”에게 교환 등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공급자”는 “학교”의 요구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교환 및 제품의 하자) ① 납품된 교복(학생, 학부모 개별구매 포함)은 제출했던 견본과 동일해야 하며, “학교”에서 제시한 규격서, 교복 구매특수조건과 불일치(원단, 봉제상태 등)할 경우 무상으로 교환을 해주어야 한다. ② 미리 측정한 교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 “학교”의 학생 및 학부모 등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 “공급자”는 지체 없이 치수에 맞게 무상 교환해줘야 한다.(단, 개인변형 시 해당되지 않음) ③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등 소비자 불만에 대한 처리는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소비자불만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다.
④ 학부모, 학생이 제품에 대한 환불, 교환 요구 시 ‘소비자기본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교환해주어야 한다. 제8조(하자보증) “공급자”는 동복과 하복 납품시점에 각각 ‘하자이행보증보험’ 증권을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하자보증기간: 1년, 구매확정 금액에 대한 증권 제출) 제9조(사후관리) ① “공급자”는 “공급자”가 납품한 전체 교복에 대하여 납품일로부터 3년간 품질보증을 해야 하고, 납품 후 1년간 무상 A/S를 해주어야 한다. ② “공급자”의 교복 납품 후 학생의 귀책사유(학생귀책사유 여부는 공급자가 증명)로 교복이 손상되고 “공급자”에게 수선을 요구하면 “공급자”는 실제 수선비를 청구하고 성실하게 수선해 주어야 한다. ③ “공급자”는 납품 후 학생들이 언제든지 편리하게 교복을 수선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교복 수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 및 주소(약도)를 제출해야 한다. ④ 지정한 A/S 수선점이 중도에 폐업할 경우 “공급자”는 1주일 이내에 가까운 A/S 수선점을 재지정하고, “학교”에 통보해야 한다. ⑤ “공급자”는 A/S 요청 시 신속・친절하게 처리해주어야 한다. 제10조(지연배상금) “공급자”는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납기지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0.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일수에 곱한 지연배상금을 “학교”가 납품대금에서 공제한 후 “공급자”에게 지불한다. 단, “학교”의 귀책사유에 의해 납기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대금청구) “공급자”가 납품 후 “학교”의 검사·검수가 완료되었을 때, “공급자”의 대금청구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 온라인 계좌로 5일 이내(토·공휴일 제외)에 송금한다. 제12조(금액변경) “공급자”는 계약기간 중 발생한 원단의 시장가격 변동 등의 사유로 계약금액 또는 1벌당 교복가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재학생 및 전입생의 희망에 따른 추가 구매 시에도 동일한 단가를 적용한다. 제13조(계약불이행 등)
① “공급자”의 고의, 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불이행, 납품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발생 시 “공급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 “공급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납품완료 후에도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유출 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4조(하도급 금지) 본 계약은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제15조(디자인 소유권) 디자인 제작에 관계없이 선정된 디자인의 소유권은 학교에 귀속된다. 제16조(계약 내용 해석) ① 계약 내용의 해석에 있어 “학교”와 “공급자” 간에 이견이 있으면 계약서 본문과 본 계약 특수조건 등의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해석을 통해 본래의 계약 체결 취지와 학교주관구매 시행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 특수 조건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와 “공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본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소송관할) 본 계약서의 각 항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서로 협의하며, 다툼이 있을 때에는 “학교”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붙임 3. 2027학년도 덕현중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
덕현중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
본 평가표는 2027학년도 덕현중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업체 선정을 위한 것으로 아래 제시된 항목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할 것을 약속합니다. 아울러 덕현중학교 교복선정 위원회 지위를 이용한 금품 수수나 알선 등의 부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덕현중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평가위원 (인 또는 서명)
배점·평가
| 구분 | 평가항목 | 등급 및 배점기준 | 배점 | |
|---|---|---|---|---|
| 수행 능력 평가 (100점) | 객관적 평가 (50점) | ● 수행경험(5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학교주관구매 교복 납품실적(해당학교 실적증명서 첨부) - 1교 동복 및 하복 등 납품실적을 1건으로 평가 - 동복 하복 등 분리납품 건은 0.5건 평가 | 8건 이상 | 5 |
| 4건 ~ 7.5건 | 3 | |||
| 3.5건 이하 | 1 | |||
| ●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인증 여부(10점) - KATRI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의 Q마크 품질인증서, KOLAS 공인기관에서 발급받은 시험성적서(Q마크 검사 기준 권장) | 학교가 제시한 교복 전품목(모든 원단)에 대한 Q마크 품질인증서 제출 | 10 | ||
| 학교가 제시한 교복 전품목에 대한 시험성적서 제출 | 8 | |||
| 일부 품목 Q마크 품질인증서 제출 | 6 | |||
| 일부 품목 시험성적서 제출 | 4 | |||
| 미인증 | 0 | |||
| ● 국산 섬유제품 인증 여부(15점) (① 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체결한 국산섬유제품인증마크 사용계약서, ② 원단 원산지 증빙서 제출) | 학교가 제시한 교복 전품목에 대한 국산섬유제품 인증마크 사용계약서 [트랙1 KOREA PRODUCT, 트랙3 KOREA PRODUCT PLUS] | 15 | ||
| 전 품목에 대한 국산섬유제품 인증마크 사용계약서[트랙2 KOREA PRODUCT TEXTILE] 또는 국내산 원단 원산지 증빙서 | 7 | |||
| 사용계약서 및 국내산 원단 원산지 증빙서를 단 한품목만이라도 미제출 시 | 0 | |||
| ● 거리적 접근성(10점) - 학교와 교복업체(매장)와의 거리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주소지를 확인) | 자동차로 이동시 거리 2km 미만 | 10 | ||
| 자동차로 이동시 거리 2km이상~7km미만 | 8 | |||
| 자동차로 이동시 거리 7km이상~12km미만 | 6 | |||
| 자동차로 이동시 거리 12km이상~17km미만 | 4 | |||
| 이동거리 17km이상(또는 사업장 유지 불가 시) | 0 | |||
| ● 가격의 적정성(10점) - 각 품목별 초과율 합산하여 평가 (예시: 자켓 2%초과, 셔츠 1% 초과→총 3% 초과) -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 기준을 참고하여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를 보고 평가 - 추가구매율이 높은 셔츠/블라우스, 치마/바지, 생활복 상의의 단가 비율 검토 | 각 품목별 초과율 합산 (2% 이하) | 10 | ||
| 각 품목별 초과율 합산 (2% 초과) | 8 | |||
| 각 품목별 초과율 합산 (4% 초과) | 6 | |||
| 각 품목별 초과율 합산 (6% 초과) | 4 | |||
| 각 품목별 초과율 합산 (7% 초과) | 0 | |||
| 주관적 평가 (50점) | ● 옷감의 재질(15점) - 옷감의 촉감, 질감, 구김, 신축성 등 -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 | 매우 우수 | 15 | |
| 우수 | 12 | |||
| 보통 | 9 | |||
| 미흡 | 6 | |||
| 매우 미흡 | 3 | |||
| ● 교복의 완성도(10점) - 바느질의 꼼꼼함 - 단추, 지퍼의 견고함 - 마감처리의 완성도 - 여유단의 정도 | 매우 우수 | 10 | ||
| 우수 | 8 | |||
| 보통 | 6 | |||
| 미흡 | 4 | |||
| 매우 미흡 | 2 | |||
| 수행 능력 평가 (100점) | 주관적 평가 (50점) | ● A/S 계획(5점) -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제조, 판매시설 현황서 및 A/S 계획서를 참고하여 평가 - 무상 A/S 의무기간 - A/S편의성(수선점과의 거리, 신속성, 출장 A/S 가능여부, 택배발송여부) - A/S내용(수선, 단추, 지퍼, 바느질 등 세부적 사항, 업체에서 제출한 A/S계획서 확인) | 매우 우수 | 5 |
| 우수 | 4 | |||
| 보통 | 3 | |||
| 미흡 | 2 | |||
| 매우 미흡 | 1 | |||
| ●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10점) - 제품하자에 대한 교환 등 하자 보상 및 소비자 불만 사항 처리 방안의 적정성 (업체에서 제출한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확인) | 우수 | 10 | ||
| 보통 | 7 | |||
| 미흡 | 5 | |||
| ●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10점) - 블라인드 심사를 위한 견본품 제출 시 특정 상표를 의심할 수 있는 패턴, 무늬, 단추, 사업장 주소, 옷걸이 상표노출, 느슨한 가림 테이핑 등(관련사진 보관) | 우수 | 10 | ||
| 미흡 (허술한 상표가림, 상표를 추정할수 있는 패턴, 특정상표 발견 등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 문제 발생 시) | 3 | |||
| 허위 서류, 서류 위조 및 타사 제품 제출 시 | 부적격 | |||
| 가점/감점 | ● 교복 만족도 조사 점수가 높은/낮은 업체(가점/감점) - 최근 교복 납품 업체에 대한 우리 학교 교복 만족도 조사 결과 반영(최근 3년간)) | 만족도 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 | 5 | |
| 만족도 점수가 75점 이상 80점 미만인 업체 | 3 | |||
| 만족도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업체 | 0 | |||
| 만족도 점수가 50점 이상 60점 미만인 업체 | -3 | |||
| 만족도 점수가 50점 미만인 업체 | -5 | |||
| ● 교복 추가구매 (추가구매 시 판매거부 건으로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 ※ ①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학생회에서 관련 사항이 공식 안건으로 채택된 경우 ② 경기도교육청·교육지원청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인의 자녀가 당해 학교에 재학하고 판매자가 추가 판매를 거부한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 | 1건 ~ 2건 | -1 | ||
| 3건 ~ 4건 | -3 | |||
| 5건 이상 | -5 | |||
|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담합의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교복업체 - 확인방법: 법위반사실확인서 제출 여부 확인·미제출 시 감점(해당 기간 담합 사실이 있을 경우 발급이 불가함) | 해당 시 | -10 | ||
| 합 계 |
[평가 시 유의사항] • 객관적 평가는 계약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주관적 평가는 교복선정위원회 평가위원들 평가 • 객관적인 자료와 제출된 제품의 품질을 기준으로 공정한 평가 실시하고 특정업체 선정을 위해 나머지 업체의 점수를 낮게 조정하는 등의 임의평가 금지 • 평가위원 간 협의, 대화 금지, 비밀평가 실시 •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 및 최저점을 제외한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하되, 최고점 또는 최저점이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 수행경험(5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학교주관구매 교복(동·하복 등) 납품 실적(실적증명서만 인정되며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은 미인정) - 계약중이거나 수행중인 건도 미인정 - 1교 동복 및 하복 등 납품실적을 1건으로 평가, 동복 하복 등 분리납품 건은 0.5건 평가 ●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인증 여부(10점) - 학교에서 제시한 교복의 모든 품목에 대한 KATRI시험연구원 또는 FITI시험연구원에서 발급한 품질인증(Q-Mark) 업체지정서 제출 시 10점 - 학교에서 제시한 교복의 모든 품목에 대한 KOLAS(한국인정기구) 공인기관에서 발급받은 시험성적서(Q마크 검사기준 권장) 제출 시 8점 - 일부 품목에 대한 KATRI시험연구원 또는 FITI시험연구원에서 발급한 품질인증(Q-Mark) 업체지정서 제출 시 6점 - 일부 품목에 대한 KOLAS(한국인정기구) 공인기관에서 발급받은 시험성적서(Q마크 검사 기준 권장) 제출 시 4점 - 품질인증서 및 시험성적서를 발급기관이 투찰업체가 아닌 경우, 투찰업체와 그 서류를 발급받은 기관과의 관계를 입증할 계약서 등을 확인하고 배점 - 시험성적서의 경우 Q마크 검사기준 이상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배점(가이드북 시험성적서 판독법 참고) ● 국산 섬유제품 인증 여부(15점) - 학교가 제시한 교복 전품목에 대한 국산섬유제품 인증마크 사용계약서[트랙1 KOREA PRODUCT, 트랙3 KOREA PRODUCT PLUS] 15점 - 전 품목에 대한 국산섬유제품 인증마크 사용계약서[트랙2 KOREA PRODUCT TEXTILE] 또는 국내산 원단 원산지 증빙서 7점 - 사용계약서 및 국내산 원단 원산지 증빙서를 단 한품목만이라도 미제출 시 0점 - 한국섬유산업연합회의 인증마크 제도 개편사항을 반영함 ● 거리적 접근성(10점) - 학교와 교복업체와의 거리로 학교에서 정한 포털사이트의 자동차 이동거리로 평가(학교에서 거리 측정기준을 정하여 투찰 업체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 - 교복업체의 주소는 나라장터로 투찰한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주소지로 평가 ● 가격의 적정성(10점) - 평가방법: 각 품목별 초과 비율을 합산하여 평가 (예시: 자켓 2%초과, 셔츠 1%초과 → 총 3%초과: 8점) - 아래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 기준(예시)을 참고하여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를 보고 평가
▸추가구매율이 높은 셔츠/블라우스, 치마/바지의 단가 비율을 검토 ※ 학부모 가계부담 완화 위해 비율 초과 업체에 철저한 점수 배점 -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 기준 ▸품목별 단가비율 기준 (점수 산정 시 소수점 자리가 산출될 경우 반올림, 반내림 또는 모두 버림 등 일관된 기준으로 평가)
| 구분 | 품목 | 단가 비율 기준 | 구분 | 품목 | 단가 비율 기준 | |
|---|---|---|---|---|---|---|
| 동복 | 후드집업 | 동복 1벌 금액의 42% 이내 | 하복 | 상의 | 하복 1벌 금액의 47% 이내 | |
| 셔츠/블라우스 | 동복 1벌 금액의 16% 이내 | |||||
| 니트 조끼 | 하의 | 하복 1벌 금액의 53% 이내 | ||||
| 바지/치마 | 동복 1벌 금액의 26% 이내 | |||||
| 부속품 (넥타이) | 동복 1벌 금액의 3% 이내 (재구매 시만 % 적용) | 합계 | 100% | |||
| 합계 | 100% |
| 구분 | 품목 | 단가 비율 기준 | 구분 | 품목 | 단가 비율 기준 | |
|---|---|---|---|---|---|---|
| 동복 활동복 | 상의 | 동복 활동복 1벌 금액의 55% 이내 | 하복 활동복 | 상의 | 하복 활동복 1벌 금액의 50% 이내 | |
| 하의 | 동복 활동복 1벌 금액의 45% 이내 | 하의 | ||||
| 합계 | 100% | 합계 | 100% |
※ 선정평가표 점수 평가시에는 부속품의 %를 제외하고 평가함 ※ 제안서 제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함은 물론, 특히, 품질인증, 납품실적, 견본제작, A/S계획(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보상·불친절 영업행위 등 불만 사항 처리방안 등) 등이 평가항목임을 유념하시고, 허위 및 미제출 항목 제안서가 제출되어 본 입찰 및 계약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안서 제출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옷감의 재질(15점) -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 견본품을 보고 평가 - 옷감의 촉감, 질감, 구김, 신축성 등,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 ● 교복의 완성도(10점) -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 견본품을 보고 평가 - 바느질의 꼼꼼함, 단추, 지퍼의 견고함, 마감처리의 완성도, 여유단의 정도 ● A/S 계획(5점) -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제조, 판매시설 현황서 및 A/S 계획서를 참고하여 평가 - 무상A/S의무기간, A/S의 편의성(학교와 수선점과의 거리, A/S완료까지 소요되는 시간, 출장A/S가능여부, 택배 A/S 가능여부), A/S 지정업체(주소, 연락처), A/S내용(수선(늘임/줄임), 해진부위수선, 단추, 지퍼 등 세부적 사항), 유상A/S내용 - 학교와 수선점과의 거리는 A/S지정업체의 주소지로 평가 - 교복업체와 A/S지정업체와의 관계를 입증할 계약서 등을 확인하고 배점 ●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10점) - 업체에서 제출한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 계획을 보고 평가 - 제품하자에 대한 교환 및 보상 방안, 업체 불친절 영업행위에 대한 처리방안, 재고 확보 방안, (제품손상이 없는 경우) 사이즈 교환 처리방안, 납품 적기 이행 계획, 가려움증 및 착용 시 불편함 호소 등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 방안, 기타 사항을 보고 철저하게 평가 ●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10점) - 블라인드 심사를 위한 견본품 제출 시 특정 상표를 알 수 있는 상표, 패턴, 무늬(체크무늬 등), 단추, 사업장 주소, 옷걸이의 상표, 느슨한 가림 테이핑, 안감의 상표 등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 노출 - 사업자의 견본 제출시 옷걸이 또는 마네킹으로 통일(일관된 기준 설정) - 블라인드 심사 시 학교 측에서는 학생, 학부모 등의 교복선정위원회 위원들과 교복 샘플이 함께 사진이 찍히도록 유도(추후 블라인드 심사 민원 방지) - 허위 서류, 서류 위조 및 타사 제품 제출 시 부적격 처리 - 심사 당일 기준으로 평가(심사 전까지 보완한 경우, 보완한 견본품으로 평가) ● 교복 만족도 조사 점수가 높은/낮은 자(가점/감점) - 최근 3년 이내 교복 납품 업체에 대한 학교의 교복 만족도(품질, 가격, 친절도 등) 조사 결과 반영 - 학교 자체 또는 교육지원청 주관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할 수 있음 ● 교복 추가구매 관련(감점) - (추가구매 시 판매거부의 건으로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
과업·요구
| 순번 | 사업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계약금액 (천원) | 발주처 | 비고 |
|---|---|---|---|---|---|---|
붙임 7. 교복 납품(제조) 규격서
교복 납품(제조) 규격서
1. 동복 2. 하복 3. 동복 활동복 4. 하복 활동복 2026년 월 일 제안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덕현중학교장 귀하
| 품목 | 혼용률 | 원산지 | 기타 | |
|---|---|---|---|---|
| 상의 | 생활복 | |||
| 하의 | 바지 | |||
| 치마 |
| 품목 | 혼용률 | 원산지 | 기타 |
|---|---|---|---|
| 상의 | |||
| 하의 |
| 품목 | 혼용률 | 원산지 | 기타 |
|---|---|---|---|
| 상의 | |||
| 하의 |
| 시설명 | 수 량 | 비 고 |
|---|---|---|
| 수쿠이 | ||
| 프레스 | ||
| 자동 사절 미싱 | ||
| 오버 로크 | ||
| 인터 로크 | ||
| 재단기 | ||
| 아이롱 | ||
| 기타시설물 | ||
| (1) 교복제조를 위한 상기의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곳을 기재하시오. 보유시설주소 ( ) (2) 교복판매시설의 보유여부 : 있다( ) / 없다( ) (3) 교복 제조경험(구체적으로 기재) - 총( )년 (4) 학교주관구매 납품실적 : ( )건 (5) 교복판매장에서 A/S 가능 여부 : 가능( )/불가능( ) |
붙임 9. 교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 교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 1. 건 명 : 2027학년도 덕현중학교 교복(동·하복, 활동복) 학교주관구매 2. 산출내역(단가, 부가가치세 및 부속품, 부가비용(기장수선비 등) 일체 포함) 2026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인감날인) 덕현중학교장 귀하
| 동복 | 품목 | 수량 | 단가비율(%) | |
|---|---|---|---|---|
| 동복 | 상의 | 후드집업 | 1 | |
| 셔츠/블라우스 | ||||
| 조끼 | ||||
| 하의 | 바지/치마 | |||
| 부속품 | 넥타이 | |||
| 동복 소계 | 100% | |||
| 하복 | 상의 | 생활복 | 1 | |
| 하의 | 바지/치마 | |||
| 하복 소계 | 100% | |||
| 동복 활동복 | 상의 | 1 | ||
| 하의 | ||||
| 동복 활동복 소계 | 100% | |||
| 하복 활동복 | 상의 | 1 | ||
| 하의 | ||||
| 하복 활동복 소계 | 100% |
※ 소비자 불만사항 조치사항별 세부내용 작성 및 확인 2026. . . 업체명 : 대표자 (인) 덕현중학교장 귀하 ①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및 보상 방안 ② 업체 불친절 영업행위에 대한 처리방안 ③ 재고 확보 방안 ④ (제품손상이 없는 경우) 사이즈 교환 처리방안 ⑤ 납품 적기 이행 계획 ⑥ 가려움증 및 착용 시 불편함 호소 등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방안 ⑦ 기타 붙임 12. 품목별 단가표 ※최종 낙찰자만 제출
품목별 단가표(품목별 1인당 계약단가)
1. 건 명 : 2027학년도 덕현중학교 교복(동·하복, 활동복) 학교주관구매 2. 산출내역(단가, 부가가치세 및 부속품, 부가비용(기장수선비 등) 일체 포함) 2026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인감날인) 덕현중학교장 귀하
참가자격
| 성 명 | |||
|---|---|---|---|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
| 주 소 |
※ 참고: 대리인 입찰참가 관련 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제1절(발췌) 7. 입찰참가 가.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나.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작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른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자료로써 임·직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참가할 수 있다.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4) 그밖에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라.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는 자는 “나”에 따른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