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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다율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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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기도교육청 다율고등학교 · 수학여행·체험학습
- 추정가격
- 2.52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6(화) 18:00 · 마감
- 낙찰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 참가 자격
- 국내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또는 종합여행업 · 경기도
- 무슨 일
- 수학여행 위탁 운영
요약 AI 요약
2027학년도 다율고등학교 2학년 학생과 인솔교사의 제주도 2박 3일 숙박형 체험학습(수학여행)을 여행사에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한 사업이다. 항공, 숙박, 식사, 차량, 안전요원 등 여행 전반을 일괄 수행한다.
- 김포공항↔제주공항 왕복 항공권 확보 및 발권(티웨이항공, 약 350석 승계)
- 제주 현지 45인승 전세버스 12대(동일업체·동일색상) 운행
- 단일 고급 리조트급 이상 숙박시설 2박 제공(전 인원 1개동 수용, 조식 2식 포함)
- 현지식 5식(중식 3회, 석식 2회) 제공, 1식 4찬 이상
- 주간 안전요원 12명×3일, 야간 안전요원 8명×2박 배치
- 여행자보험 가입(1인당 보상금액 1억원 이상) 및 일정별 체험 프로그램 운영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수학여행 위탁 운영
용역 › 여행 › 수학여행·체험학습
여행사가 항공·숙박·식사·차량·안전요원·보험을 묶어 제주도 수학여행을 기획·운영하는 위탁 용역이다.
- 왕복항공권(김포↔제주) 예약좌석 승계 및 발권
- 제주 현지 전세버스 12대 임차·운행(기사·유류·통행료 포함)
- 고급 리조트급 숙박시설 2박 확보 및 조식 2식 제공
- 현지식 5식(중식 3·석식 2) 식당 섭외·식단 제공
- 입장료·관람료 및 체험 프로그램(보트·카트 등) 알선
- 주간 안전요원 12명×3일, 야간 안전요원 8명×2일 배치
- 여행자보험 가입(1인당 1억원 이상)
- 수행안내원·현지가이드 동행
- 구급약품 휴대 및 응급이송체계 구축
- 사전답사 협조 및 세부일정·식단표·증빙서류 제출
- 출발 전 안전교육 및 차량안전점검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 점수 80점 미만의 업체는 사전 판정에서 부적격으로 처리하고 입찰에서 제외되어 가격개찰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수학여행(체험학습) 수행실적 | 5점 |
| 제안업체 인력 보유 상태(안전요원 자격소지 여부) | 5점 |
|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 | 10점 |
| 최근년도 유동비율 | 10점 |
|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포함) - 객실수준(청결도, 편의성, 안전성, 객실 간 소음, 음향시설 등) | 25점 |
|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포함) - 객실수용여건(면적 대비 실당 배치인원 및 동일건물 수용 여부) | 25점 |
|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포함) - 대피시설 및 안전관리 상태, 야간 안전요원 운영 여부 | 25점 |
|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포함) - 전용 강당 현황(면적,안전성,음향 및 조명시설) | 25점 |
|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포함) - 기타 편의시설 현황(주변 청소년위해시설 유무 포함) | 25점 |
| 버스 및 식사제공 능력 - 식당 식사제공 능력(식단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등) | 15점 |
| 버스 및 식사제공 능력 - 버스 운행환경(연식, 운전자, 편의시설 등) | 15점 |
| 행사 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과 응급 사고 발생 시 처리방안(보험가입 여부) | 15점 |
| 행사 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 주간 안전요원 및 야간 안전관리요원 배치인원수 유무 | 15점 |
|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능력 - 교육프로그램 구성의 독창성과 적정성 | 15점 |
|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능력 - 교육프로그램 내용의 충실도 | 15점 |
| 종합 평가 - 여러 사항을 고려한 적절성에 대한 종합평가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255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국내여행업(1263) 또는 국내외여행업(1262) 또는 종합여행업(1261)
국내여행업 대신 되는 업종: 종합여행업, 국내외여행업
국내외여행업 대신 되는 업종: 종합여행업 - 지역제한
- 경기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5(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15(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6(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7(수) 16:00 | 지남 |
| 개찰 | 10/20(화) 10:00 | D-7 |
가격
- 추정가격
- 252,092,745원
- 배정예산
- 277,302,020원
- 기초금액
- 277,301,020원 (예비가격 -3% ~ +3%)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15(화)
- 공고번호
- R26BK01726385-000
- 참조번호
- 다율고등학교 공고 2026-54호
- 공고기관
- 경기도교육청 다율고등학교
- 수요기관
- 경기도교육청 다율고등학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52,092,745원
- 배정예산
- 277,302,020원
- 공공조달분류
- 교육 및 전문직종/기술서비스 › 교육서비스 › 수학여행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1296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입찰건명 | • 2027학년도 다율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 용역 | ||
|---|---|---|---|
| 체험학습 기간 | • 2027.3.29.(월)~2027.3.31.(수) 2박 3일 | ||
| 장 소 | • 제주특별자치도 일원 ( ※ 세부일정 참조) | ||
| 참가 예정 인원 | • 총 350명 ( 학생 332명, 인솔교사 18명 ) ※ 남·녀 공학, 12학급 ※ 추후 신청 학생수에 따른 참가인원 최종 확정함. ※ 인솔자 참가비용은 학생과 동등한 금액(인솔교사 무료인 항목 제외)으로 하며, 가격제안서 작성시 별도 산출. ※ 최종 참가 인원 변동에 따라 항공 좌석 증감 필요 시 낙찰자가 해당 항공사와 협의하여 추가 확보/취소 수속을 진행함 | ||
| 기초금액 | • 금 277,301,020원(부가가치세 포함) (기초금액은 학생 332명, 인솔교사 18명 기준으로 산정) | ||
| 입찰 및 계약방법 | • 2단계 입찰(규격·가격분리동시 입찰) • 전자입찰, 제한경쟁 총액입찰(부가가치세 포함) • 지역제한(경기도) •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 ||
| 규격입찰서(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및 방법 | • 제출기간 : 2026.9.15.(화) 10:00 ~ 2026.10.7.(수) 16:00 ※ 평일 09:00~16:00, 토·일요일, 공휴일 접수 불가 • 제출장소: 다율고등학교 교육행정실(1층) • 제출방법 : 직접 제출 (우편제출 불가) | ||
|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 다율고등학교 1층 교육행정실 | 제안서 평가 | 2026.10.16.(금) 16:00 ※학교일정에 의해 변경가능 ※제안설명회는 진행하지 않음 |
| 가격입찰서 제출 | 나라장터(G2B)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10.20.(화) 10:00 이후 다율고등학교 입찰집행관PC |
| 기타사항 | • 입찰참가자는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주시고, 숙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체험학습의 특성상 교통편, 숙박, 식사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일괄 계약하며, 행사의 전반적인 관리 책임은 선정된 업체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체험학습 시행 전 전염병 발생이나 긴급재난,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또는 상급기관의 체험학습 취소 공문이 접수된 경우 계약완료 일지라도 본 용역계약은 취소할 수 있으며, 위약금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가. 여행경비 여행경비는 왕복항공료(공항세, 유류할증료 등 각종 항공제반 경비 포함), 숙식비[단일 고급 리조트급 이상 숙박시설, 2박 2식], 현지식비(5식-중식 3회, 석식 2회), 전세버스 임차료(제주현지 45인승 12대, 통행료 및 주차료, 기사 봉사료 등 일체경비 포함), 입장료 및 관람료, 주간 인솔가이드 겸 안전관리요원(12명3일), 야간 안전관리요원(8명2박), 여행자보험료, 행사진행비, 수수료, 예비비, 부가가치세 등 여행경비 일체에 대한 총액입찰입니다. 나. 교통편 1) 왕복항공권: 김포공항 ↔ 제주공항 가) 본교 일정에 따른 항공권은 예약되어 있으며, 낙찰자가 예약좌석을 승계함. 낙찰자는 항공권 발권예정(가능)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최종 스케줄과 가격은 2027년 3월 초 확정)
| 구분 | 일시 | 항공사 | 예약좌석수 |
|---|---|---|---|
| 김포→제주 | 2027. 3. 29(월) 9시대 ~ 11시 이전 | 티웨이 항공 | 약 350석 |
| 제주→김포 | 2027. 3. 31(수) 16시대 ~ 17시 이전 |
2) 차량 운행에 관한 사항(전세버스 12대) 가) 여행 기간 중 본교 체험학습단 탑승용으로 사용될 차량은 모두 동일업체(제주 현지 업체) 소유 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하며 컬러를 한 가지로 통일하여야 한다. 나) 모든 차량은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며 냉·난방 시설이 완비되고, 안전벨트 및 문화시설이 포함된 안전한 차량으로서 신형 대형차량(45인승 이상)으로 하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운행 예정 차량에 대한 보험증서 사본을 계약시에 제출해야 함.) 2. 입찰 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3항에 의거 "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로, 규격(제안서 직접 제출)과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G2B전자제출)하며, 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나. 1단계(규격입찰)는 규격입찰서(제안서)를 본교에 직접 제출(우편 및 FAX 접수 불가)함으로써 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합니다. 다. 2단계(가격입찰)는 1단계 규격입찰서(직접제출)를 제출한 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입찰 마감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1일차 03.29.(월) | 08:00 | 공항 도착 후 수속 준비 | 김포공항으로 개별 출발 |
|---|---|---|---|
| 1일차 03.29.(월) | 11:00 | 김포공항 출발 | 티웨이 항공 |
| 12:20 | 제주공항 도착 후 전용 버스 탑승 | ||
| 12:30-14:30 | 식당 이동 및 점심 식사 [제주 늘봄] | 중식:현지식 | |
| 14:30-17:00 | ▶이동 및 보트체험 [제주 제트] | ||
| 17:00-18:00 | ▶올레길 및 대포주상절리 관람 | ||
| 18:00-18:30 | 숙소 이동 | ||
| 18:30-20:00 | 저녁 식사 [오월애제주] | 석식:현지식 | |
| 20:00~20:30 | 숙소 이동 후 객실 배정 및 안전교육 | ||
| 20:30-22:00 | 휴식 및 개인 자유 시간 | ||
| 22:00 | 인원 점검 후 취침 | ||
| 2일차 03.30(화) | 07:00~09:00 | 기상 및 세면 후 아침 식사 | 조식:숙소식 |
| 09:00-10:00 | 전용 버스 탑승 후 이동 | ||
| 10:00-11:30 | ▶에코랜드(우천 시 박물관 체험으로 대체) | ||
| 11:30-12:00 | ▶제주 돌문화 공원(성곽형 전망대) | ||
| 12:00-14:30 | 이동 및 점심 식사 [월정리 해수욕장 현지식] | 중식:현지식 | |
| 14:30-17:00 | ▶이동 및 산굼부리 관람 | ||
| 17:00-17:30 | ▶사려니 숲길 | ||
| 17:30-20:00 | ▶이동 매일올래시장 탐방 및 현지식 | 석식:현지식 | |
| 10:00-22:00 | 숙소 이동 후 휴식 시간 | ||
| 22:00 | 인원 점검 후 취침 | ||
| 3일차 03.31(수) | 07:00-08:30 | 기상 및 세면 후 아침 식사 | 조식:숙소식 |
| 08:30-09:00 | 버스 탑승 후 이동 | ||
| 09:00-10:00 | ▶카트 체험 [액티브 파크] | ||
| 10:00-11:30 | ▶한림 공원 관람 | ||
| 11:30-14:00 | 이동 및 점심 식사 [칠성 뷔페] | 중식:현지식 | |
| 14:00-15:00 | 어영공원 | ||
| 18:30 | 제주공항 출발 | ||
| 19:50 | 김포공항 도착 후 종례 |
□ 수학여행(체험학습) 일정 (B팀) 3개 학급
| 1일차 03.29.(월) | 08:00 | 공항 도착 후 수속 준비 | 김포공항으로 개별 출발 |
|---|---|---|---|
| 1일차 03.29.(월) | 11:00 | 김포공항 출발 | 티웨이 항공 |
| 12:20 | 제주공항 도착 후 전용 버스 탑승 | ||
| 12:30-14:30 | 식당 이동 및 점심 식사 [제주 늘봄] | 중식:현지식 | |
| 14:30-16:30 | ▶이동 후 대포주상절리 및 올레길 관람 | ||
| 16:30-18:00 | ▶보트 체험 [제주 제트] | ||
| 18:00-18:30 | 버스 이동 | ||
| 18:30-20:00 | 저녁 식사 [오월애제주] | 석식:현지식 | |
| 20:00~20:30 | 숙소 이동 후 객실 배정 및 안전교육 | ||
| 20:30-22:00 | 휴식 및 개인 자유 시간 | ||
| 22:00 | 인원 점검 후 취침 | ||
| 2일차 03.30(화) | 07:00~09:00 | 기상 및 세면 후 아침 식사 | 조식:숙소식 |
| 09:00-10:00 | 전용 버스 탑승 후 이동 | ||
| 10:00-10:30 | ▶제주 돌문화 공원(성곽형 전망대) | ||
| 10:30-12:00 | ▶에코랜드(우천 시 박물관 체험으로 대체) | ||
| 12:00-14:30 | 이동 및 점심 식사 [월정리 해수욕장 현지식] | 중식:현지식 | |
| 14:30-16:00 | ▶이동 및 사려니 숲길 | ||
| 16:00-17:30 | ▶산굼부리 관람 | ||
| 17:30-20:00 | ▶이동 매일올래시장 탐방 및 현지식 | 석식:현지식 | |
| 20:00-22:00 | 숙소 이동 후 휴식 시간 | ||
| 22:00 | 인원 점검 후 취침 | ||
| 3일차 03.31(수) | 07:00-08:30 | 기상 및 세면 후 아침 식사 | 조식:숙소식 |
| 08:30-09:00 | 버스 이동 | ||
| 09:00-10:30 | ▶한림 공원 관람 | ||
| 10:30-11:30 | ▶카트 체험 [액티브 파크] | ||
| 11:30-14:00 | 이동 및 점심 식사 [칠성 뷔페] | 중식:현지식 | |
| 14:00-15:00 | 용담공원 / 어영공원 | ||
| 19:10 | 제주공항 출발 | ||
| 20:30 | 김포공항 도착 후 종례 |
□ 수학여행(체험학습) 일정 (C팀) 3개 학급
| 1일차 03.29.(월) | 08:30 | 공항 도착 후 수속 준비 | 김포공항으로 개별 출발 |
|---|---|---|---|
| 1일차 03.29.(월) | 11:30 | 김포공항 출발 | 티웨이 항공 |
| 13:00 | 제주공항 도착 후 전용 버스 탑승 | ||
| 13:00-15:50 | 식당 이동 및 점심 식사 [제주 늘봄] | 중식:현지식 | |
| 15:50-17:30 | ▶이동 후 카트 체험 [액티브 파크] | ||
| 17:30-18:30 | ▶한림공원 관람 | ||
| 18:30-19:00 | 버스 이동 | ||
| 19:00-20:00 | 저녁 식사 [오월애제주] | 석식:현지식 | |
| 20:00~20:30 | 숙소 이동 후 객실 배정 및 안전교육 | ||
| 20:30-22:00 | 휴식 및 개인 자유 시간 | ||
| 22:00 | 인원 점검 후 취침 | ||
| 2일차 03.30(화) | 07:00~09:00 | 기상 및 세면 후 아침 식사 | 조식:숙소식 |
| 09:00-10:00 | 전용 버스 탑승 후 이동 | ||
| 10:00-10:30 | ▶사려니 숲길 | ||
| 10:30-12:00 | ▶산굼부리 관람 | ||
| 12:00-14:30 | 이동 및 점심 식사 [월정리 해수욕장 현지식] | 중식:현지식 | |
| 14:30-17:00 | ▶이동 후 에코랜드 관람 | ||
| 17:00-17:30 | ▶제주 돌문화 공원(성곽형 전망대) | ||
| 17:30-20:00 | ▶이동 후 매일올래시장 탐방 및 현지식 | 석식:현지식 | |
| 20:00-22:00 | 숙소 이동 후 휴식 시간 | ||
| 22:00 | 인원 점검 후 취침 | ||
| 3일차 03.31(수) | 07:00-08:30 | 기상 및 세면 후 아침 식사 | 조식:숙소식 |
| 08:30-09:00 | 버스 이동 | ||
| 09:00-10:00 | ▶보트 체험 [제주 제트] | ||
| 10:00-11:00 | ▶올레길 및 대포주상절리 관람 | ||
| 11:00-14:00 | 이동 및 점심 식사 [칠성 뷔페] | 중식:현지식 | |
| 13:30-15:00 | 어영공원 | ||
| 19:35 | 제주공항 출발-티웨이 | ||
| 20:30 | 김포공항 도착 후 종례 |
□ 수학여행(체험학습) 일정 (D팀) 3개 학급
| 1일차 03.29.(월) | 08:30 | 공항 도착 후 수속 준비 | 김포공항으로 개별 출발 |
|---|---|---|---|
| 1일차 03.29.(월) | 11:30 | 김포공항 출발 | 티웨이 항공 |
| 13:00 | 제주공항 도착 후 전용 버스 탑승 | ||
| 13:00-15:30 | 식당 이동 및 점심 식사 [제주 늘봄] | 중식:현지식 | |
| 15:30-17:30 | ▶이동 후 카트 체험 [액티브 파크] | ||
| 17:30-18:30 | ▶한림공원 관람 | ||
| 18:30-19:00 | 버스 이동 | ||
| 19:00-20:00 | 저녁 식사 [오월애제주] | 석식:현지식 | |
| 20:00~20:30 | 숙소 이동 후 객실 배정 및 안전교육 | ||
| 20:30-22:00 | 휴식 및 개인 자유 시간 | ||
| 22:00 | 인원 점검 후 취침 | ||
| 2일차 03.30(화) | 07:00~09:00 | 기상 및 세면 후 아침 식사 | 조식:숙소식 |
| 09:00-10:00 | 전용 버스 탑승 후 이동 | ||
| 10:00-10:30 | ▶사려니 숲길 | ||
| 10:30-12:00 | ▶산굼부리 관람 | ||
| 12:00-14:30 | 이동 및 점심 식사 [월정리 해수욕장 현지식] | 중식:현지식 | |
| 14:30-17:00 | ▶이동 후 에코랜드 관람 | ||
| 17:00-17:30 | ▶제주 돌문화 공원(성곽형 전망대) | ||
| 17:30-20:00 | ▶이동 후 매일올래시장 탐방 및 현지식 | 석식:현지식 | |
| 20:00-22:00 | 숙소 이동 후 휴식 시간 | ||
| 22:00 | 인원 점검 후 취침 | ||
| 3일차 03.31(수) | 07:00-08:30 | 기상 및 세면 후 아침 식사 | 조식:숙소식 |
| 08:30-09:00 | 버스 이동 | ||
| 09:00-10:00 | ▶보트 체험 [제주 제트] | ||
| 10:00-11:00 | ▶올레길 및 대포주상절리 관람 | ||
| 11:00-14:00 | 이동 및 점심 식사 [칠성 뷔페] | 중식:현지식 | |
| 13:30-15:00 | 어영공원 관람 | ||
| 19:55 | 제주공항 출발 | ||
| 21:00 | 김포공항 도착 후 종례 |
[붙임2]
2027학년도 2학년 숙박형 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 용역 계약 특수조건
제1조 (총칙) 다율고등학교장(이하 “수요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이하 “공급자”라 한다)간의 숙박형 체험학습 위탁용역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2조 (목적) 이 계약은 “수요자”가 체험학습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2학년 체험학습 업무 및 안내를 “공급자”에게 위임하고, “공급자”는 “수요자”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여행자에게 제공하며, “수요자”와 “공급자” 쌍방이 다율고 체험학습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임무)① “공급자”는 “수요자”가 위임한 국내에서의 체험학습 실시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체험학습 여행의 안내, 숙박, 식사제공과 교통 등 모든 사항을 승낙을 받은 세부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지방자치단체계약관계법령, 행정안전부회계예규, 특수조건에 동의하여 계약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고 체험학습에 따른 숙박 및 교통, 관람 등을 “수요자”가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 제공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본 용역계약 수행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완비하고 계약에 관한 일반조건 뿐만 아니라 과업지시서, 계약특수조건 등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일지라도 일반적으로 계약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본 용역계약의 일부분임을 승낙한다. 제4조 (주제별체험학습 장소 및 일정)
① 2학년 숙박형 체험학습(수학여행) 장소는 ‘제주특별자치도 일원’으로 한다. ② 2학년 숙박형 체험학습(수학여행) 일정은 ‘2027. 3. 29. (월) ~ 2027. 3. 31. (수) [2박3일]’로 한다. 제5조 (여행인원) 여행인원은 총 350명(학생 332명, 인솔교사 18명)으로 한다. 단, 학교 및 학생 사정으로 인하여 예정 인원은 증감될 수 있다. 제6조 (여행 경비) ① 경비는 일정표에 의한 왕복항공권(유류할증료 등 각종 항공제반경비 모두 포함), 숙식비(단일 고급 리조트급 이상, 2박 2식(조식 2식), 현지식 5식(중식 3식, 석식 2식), 일정 및 구간별 운송차량비(주차비, 기사봉사료 등 포함) 45인승 각 12대(제주 일원), 안전요원(주간 12명*3일, 야간 8명*2일), 입장료 및 관람료, 여행자보험료, 예비비, 부가가치세 등 기타여행에 필요한 경비 일체를 총액입찰 금액으로 한다. ② 계약체결 시 “공급자”는 교통비, 숙박비, 식비, 입장료 등 소요경비를 구분하여 총 계약금액 산출내역 및 1인당 산출금액(학생, 교직원)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 (인솔교직원 경비) 본 체험학습 인솔교직원에 대한 경비는 인솔 교직원이 무료인 항목을 제외하고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정산 시 학생경비와 별도 청구한다. 제8조 (숙박시설) ① 숙박시설은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 있는 500명 이상의 숙박인원 수용이 가능한 단일 고급 대형 리조트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 식당, 강당 시설이 있어야 하며, 영업배상책임보험·음식물배상책임보험·생산물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② 방 배정 시 정원 한도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학생 및 인솔교사 남녀 별도로 방을 배정한다. ③ 숙소는 전체인원이 건물 1개동에 배정할 수 있는 숙소로 가급적 타학교 학생 및 관광객과 혼합 투숙하지 않도록 한다. 일반여행객 또는 다른 단체 투숙 시 이들과 “수요자”가 지도하는 학생들의 접촉이 용이하지 않도록 하여 학생 안전관리에 최상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 상기 숙소 선정은 가급적 유흥가와 직선거리 100m이상 떨어져야 하며 냉난방 시설을 완비하고 침구는 1인 1조(불가피한 경우에는 2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충분히 지급되어야 하며, 세탁 후 처음 사용하여야 한다. ⑤ “공급자”는 숙박시설에 야간경호를 배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응급 차량을 항시 대기시켜야 한다. ⑥ 상기 숙박 시설 상호와 전화번호, 침실 평면도를 주제별체험학습 출발 전 학교 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숙박지 이용을 위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가능) 1. “공급자”와 숙박시설 대표 간 주제별체험학습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숙소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사본 각 1부 3. 숙박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전경, 전후좌우, 침실 내부, 식당 내부, 강당 내부 등)
4. 영업배상 책임보험 증권, 음식물배상책임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증권, 화재보험증권, 가스 대인·대물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각 1부 5. 객실배치도 1부(우리학교 배치 객실 표시, 객실당 면적과 객실당 투숙인원 표시) 6. 식단표 1부 7. 집단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1부 8. 영양사(조리사) 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1부 9. 지자체 안전점검 결과 및 최근 1년 이내 개별법령에 따른 위생·소방검사필증, 전기안전도 검사필증 사본, 가스안전점검 결과 등 기타 안전에 필요한 서류 각 1부 10. 수질검사 성적서(식당, 객실정수기 등) 1부 11.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요자”가 요청하는 서류 제9조 (식사) ① 여행기간 중 식사는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고 1식 4찬 이상(국‧밥 제외)으로 하여 세부 식단을 출발 1주일 전에 “수요자”에게 제출한다. ②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식사량은 전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밥, 국, 육류, 김치류, 생선류)는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급하여야 한다.
③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거나 끓여서 제공하여야 한다. ④ 중식(3식), 석식(2식)은 도시락을 배제하고 현지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해당 음식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과 안전이 확보된 음식점(제안서 제출 시 음식물배상책임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및 화재보험사본(유효기간 반드시 확인)제출)이어야 한다. ⑤ 주제별체험학습 이동 중 일정에 차질이 없는 곳에 위치하여야 하며, 영업배상책임보험 등이 가입된 곳이어야 한다. ⑥ 여행경비 절감을 위해 식사의 질을 떨어뜨리는 일은 없어야 하며, 조·중·석식의 국과 찬은 매식마다 각각 달리(중복 식단 금지)제공하여야 한다. ⑦ 영업신고증(비영리기관으로 1회 상시 50명이상 급식기관은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서), 조리사(영양사)자격증, 음식물배상책임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증명서 사본을 제안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 ※ 식중독, 도난, 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화재보험사본(유효기간 반드시 확인)을 제출 받음 ⑧ “공급자”는 현지 식사제공업소(음식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 체결시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자와 현지 식당업소 대표 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1부. 4.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1부. (조리사면허증 사본 첨부) 5. 건물 화재 보험가입 증권 사본 1부. 6. 영업·생산물배상책임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1부. 7. 기타 각종 보험가입 증권 사본 1부. 8. 식단표(당일 제공 식단표)각 1부. 9. 위생점검 결과 사본 1부. 10.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요자”가 요청하는 서류 제10조 (항공 수송 및 교통편) ① 항공일정 본교 일정에 따른 항공권은 예약되어 있으며, 낙찰자가 예약 좌석을 승계·항공권 발권예정(가능)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구 분 | 날 짜 | 항공사 | 비고 |
|---|---|---|---|
| 김포→제주 | 2027. 3. 29. (월) 09시 ~ 11시 시간대 | 티웨이 | ※ 확보된 좌석보다 최종 참가인원이 증감할 경우 항공권을 추가 확보/취소하여야 함. |
| 제주→김포 | 2027. 3. 31. (수) 16시 ~ 17시 시간대 |
② “공급자”는 항공 수속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수요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여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항공권 발급 지연이나 당일 탑승시간 변경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확인과 준비를 철저히 하되, 만약 그러한 사고가 발생할 시에는 “공급자”가 전적으로 책임진다. ④ 주제별체험학습 일정 중 운행되는 차량(45인승 기준 버스 각 12대, 제주일원)등의 운송수단은 구급약품을 필히 비치한 동일회사 소속 동일색상 차량(재생 타이어를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냉·난방 시설이 완비된 성능이 우수한 차량이어야 함. 불법 개조 차량 불가, 개인 소유의 차량으로서 운수 회사의 지입차량 불가)으로 하고 “다율고등학교 주제별체험학습 차량(0호)”임을 표시하도록 한다. ⑤ 모든 차량의 앞 유리창 우측 상단 및 뒤 유리창 중앙 하단에 “학생 수송 차량 보호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⑥ 여행기간 중 제 차량은 냉난방 시설 및 소방 관련 물품(소화기 등)이 완비되고, 문화시설이 포함된 성능이 우수하고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고 안전 벨트가 장착된 연식 9년 이내의 안전한 차량으로 반드시 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⑦ 차량운행에 있어서 고장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출발 전 차량을 철저히 정비하고 운전자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를 학교 관계자 입회하에 점검하고 점검표를 학교 관계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출발시간 30분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⑧ “공급자”는 버스운행 시 책임자급 안내요원을 배치하고, 항공도 책임자급 1인 이상이 동행하도록 한다. ⑨ “공급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사봉사료,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 (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⑩ “공급자”는 차량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여행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차량(고장, 청결상태 불량, 운전기사 불친절 등)으로 인해 “수요자”의 행사 일정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계약 위반으로 간주한다. ⑪ “공급자”는 여행 중 인솔교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차량의 주·정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휴게소 등) ⑫ 차량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 체결 시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가능, 체험주제별로 작성제출)
1. “공급자”와 차량회사 대표간 주제별체험학습기간 동안 사용에 관한 계약서 각 1부. 2.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사본 각 1부.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증 사본 각 1부. 4. 차량 종합(책임)보험가입증서 1부. 5. 배정된 차량의 자동차 등록증원부(검사유효기간 이내의 것) 각 1부. 6. 차량 보유 현황표 1부. 7. 운전기사 재직 및 경력 증명서 사본 각 1부. 8. 교통안전정보조회 결과 통보서 1부. 9. 배차 확인서 1부. 10.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요자”가 요청하는 서류 ⑬ 차량은 학생 및 인솔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수요자” 요청 시 이동시 관할 경찰서에 차량보호를 요청한다. 2. “공급자”는 반드시 교통안전공단의 협조를 받아 운전자 자격여부를 조회하도록 한다. 3. 이동시 대열을 짓지 말고, 가급적 분산하여 운행하며, 급출발, 급제동을 금지한다. 4. 이동 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끼어들기 등)을 금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한다. 5. 다년간의 운전경력자를 배치토록 하고, 졸음운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다. 6. 재생타이어 사용을 금하며, 내리막길 저단기어(엔진브레이크) 사용 및 풋브레이크의 연속사용은 금지한다. 7. 이동 중 안전벨트 착용 지도 등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한다.
8. 과속, 추월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금한다. 9. 차량내에 비상탈출용 망치 및 차량용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어야 한다. 10. 운전자는 출발 및 재출발 시 반드시 안전벨트 착용 및 유사시 차량비상탈출방법, 차량내 소화기, 탈출용 망치 사용법 안내방송 실시 및 교육을 하여야 한다. 11. 운행기록증은 차량 전면에 부착하여야 한다. ⑭ 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1종 대형면허 자격증 소지자)이어야 하며, 운전 중 교통법규 준수 등 각별한 주의와 안전운행으로 성실하게 학생수송에 임하여야 한다. 또한 운전자는 음주감지 요청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경찰관 또는 교직원 요청시) ⑮ 최초 배정된 차량과 기사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학교 측과 협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⑯ “공급자”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흡연,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⑰ “공급자” 직원은 학생들에게 항상 친절하고 교육적인 언행을 하도록 하며 친절과 봉사 자세로 임하여야 한다. ⑱ 차량운행 중 차량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며, 교통사고 발생 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⑲ 현지 교육일정의 변경 및 응급 사태 시에는 인솔책임자(또는 긴박한 경우 해당 학급 인솔교사)와 협의한 후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의하여 운행 한다. ⑳ 지연배상금: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운행 지연 시 지체 차량 당 매 출발지연 10분마다 차량 1대당 임차료의 5/1000을 공제 한다. (ex, 총 계약차량 12대 중 지체차량 5대, 1대당 계약금액 900,000원 출발지연 10분인 경우: 900,000원×5대×5/1000=22,500원) ㉑ 제 비용부담: “공급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유류비, 통행료, 과태료 및 범칙금, 기타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 또한 계약금액 이외의 어떤 명목의 경비도 본교에 요구할 수 없다. 제11조(여행자보험) ① 여행자에 대한 여행종합보험은 용역업체가 가입하고 여행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보험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보험계약에 따르고 기타 용역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는 용역업체가 이를 보상한다. ② 여행보험은 보험보상금액 1인당 1억원 이상을 기준으로 치료 실비 등 아래의 부가조건에 맞도록 보험을 가입한다. (학생, 교직원 모두 포함) (단위: 천원/1인당)
| 구분 | 상 해 | 질 병 | 배상책임 | 휴대품 | 비고 | ||
|---|---|---|---|---|---|---|---|
| 구분 | 사망, 후유장애 | 의료실비 | 사망, 후유장애 | 의료실비 | 배상책임 | 휴대품 | 비고 |
| 금액 | 각100,000 | 입원 10,000 통원 250 처방 50 | 10,000 | 입원 10,000 통원 250 처방 50 | 10,000 | 300 |
③ 체험학습단 출발 7일 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납부영수증과 보험증권을 다율고등학교에 제출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다율고등학교가 여행자보험가입을 위해 제공하는 교사 및 학생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유출 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12조(레크레이션) 미실시 제13조(주제별체험학습의 시작과 종료) ① 주제별체험학습은 학생들이 지정시간·장소에 모일 때부터 여행 마지막날 학교에서 해산하는 시점에서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② 주제별체험학습 출발 시에는 학교 인솔책임자의 인원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③ 본 계약내용 중 일정은 우리 학교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제14조(주제별체험학습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기본일정: “공급자”는 “수요자”가 제시한 주제별체험학습 일정과 내용에 따라 주제별체험학습 기본일정 작성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 체결 시 “수요자”에게 제출한다. ② 주제별체험학습 일정은 학교에서 제시(또는 협의)한 여행지가 포함되도록 여행 일정을 기획하여 제출한다. ③ 세부일정: “공급자”는 계약 체결 시 주제별체험학습단의 주제별체험학습 지역별 숙소확보, 항공권 확보, 방문기관 선정, 식당 및 식사메뉴 등 주제별체험학습 세부일정을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수요자”의 주제별체험학습 담당부서로 제출한다.
④ 주제별체험학습 일정 변경 1. “수요자”의 승인을 받은 주제별체험학습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공급자”는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주제별체험학습 일정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급자”는 사전에 “수요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후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수요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우천으로 인하여 계획된 일정을 수행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학교측 인솔교사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⑤ 주제별체험학습 일정 수행: “공급자”는 주제별체험학습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항공권 구입, 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주제별체험학습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5조(안내원 및 현지가이드, 안전요원) ① 수행안내원(가이드) 1. 여행 출발 시부터 완료 시까지 계약사항 이행을 위한 “공급자”측 수행원 조별 1명 이상이 동행하되, 수행원은 해당 도시로 체험학습단 인솔경험이 있는 자로서, 본인의 책임 하에 여행의 모든 사태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책임적 지위에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2. “공급자”는 수행안내원으로 동행할 안내원의 이력서 및 명단을 출발 10일전까지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안내원경비: 수행안내원에 대한 경비는 “공급자”가 전액 부담한다. ② 안전요원(주간 인솔, 야간 인솔)은 주간인솔 3일 12명씩 총 36명, 야간지도 2일 8명씩 총 16명(남성안전요원 포함)을 주제별체험학습단에 배치한다.
| 구분 | 주간 | 야간 |
|---|---|---|
| 역할 | 제주 주간안전요원(가이드 겸직) | 숙소 야간안전요원(경비 겸직) |
| 1일 기준 | 학급당 1명의 안전요원 | 학생 50명당 1명의 안전요원 |
| 1일 인원 | 주간 안전요원 12명 운영 | 야간 안전요원 8명 운영 |
| 시간 | 06:00 ~ 21:00 | 21:00 ~ 06:00 |
| 인솔자 | 인솔교사(18명)+안전요원(12명)=30명 | 인솔교사(18명)+안전요원(8명)=26명 |
1. 주제별체험학습별로 안전요원(주간인솔, 야간지도)을 동행하되, 주제별체험학습의 안내 경험이 있고 주제별체험학습지역의 지리에 밝아야 하며, 문화관광부에서 인정하는 유자격자로서 소양과 자질을 갖춘 자로 하여야 한다. 2. 안전요원이라 함은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경찰·소방경력자, 교원자격증 소지자, 간호사 중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연수 또는 대한적십자사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 이수자 3. 안전요원은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과정 및 대한적십자사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을 이수한 자로 하며, 증빙서류(자격증과 안전연수 이수증-유효기간 2년)를 제공한다. ③ 체험학습단 출발 10일 전까지 안전요원 관련 서류를 제출한다. 1. 안전요원 배치계획 1부. 2. 안전요원 자격증 사본 각 1부. 3. 연수이수증 사본 각 1부. 4. 아동학대 및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 각 1부. 제16조(낙오자 처리) ① 주제별체험학습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수요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수시로 주제별체험학습단에 대한 인원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안전사고 방지 및 조치 등)
① 교통사고 등 1. 주제별체험학습 중 교통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수요자”에게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2. 사고로 인한 치료는 여행 중은 물론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공급자”가 부담한다. 3. “공급자”는 차량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② 식중독 사고 등: 주제별체험학습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즉시 입원 치료 조치하고, 단장 또는 인솔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수요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에 필요한 준비는 모든 비용을 “공급자”가 부담한다. ③ 기물 파손 등: 주제별체험학습 중 주제별체험학습 단원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여행지의 기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공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④ “공급자”는 상기 사고 등이 주제별체험학습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방지해야 한다. ⑤ 각종 사건 사고 등의 사고 발생시 “공급자”는 즉시 이에 대한 응급처치 입원, 가료 등의 조치를 취하고, 인솔 책임자와 협의한 후 즉시 “수요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⑥ “공급자”는 규정 속도 및 승차 정원 준수, 2시간 계속 운행 후 10분 이상 휴식, 안전 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과다한 운행일정 편성을 금지하여야 하며, 운전기사 음주운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지도 및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또한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취침을 충분히(8시간 이상) 할 수 있도록 하며 음주나 개인적인 이유로 취침하지 못하는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된다. ⑦ “공급자”는 추돌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 간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체 차량이 대열을 지어 이동하는 것을 지양하며, 2~3대씩 조를 편성, 안전거리를 두고 순차적으로 이동한다. ⑧ “공급자”는 차량 출발 전 이동시각 및 경유지·목적지 등을 정확하게 숙지하여야 하며, 이동 중 안전벨트 착용 지도 등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⑨ “공급자”는 운전기사의 졸음운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차량운행 시 과속·추월·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⑩ “공급자”는 주제별체험학습 기간 중 전항의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 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사고 책임 및 비용부담 등 ⑪ 주제별체험학습을 이행함에 있어 “공급자”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 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 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⑫ 주제별체험학습 중 교통사고 및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 가료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본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교통사고 및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제 비용을 여행사가 부담한다. ⑬ 사고로 인한 치료는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공급자”에서 부담한다. ⑭ 사고발생 시 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일체의 비용은“공급자”가 실비로 배상(또는 보상) 한다. ⑮ 주제별체험학습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입원가료조치하고 인솔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 한 후 본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에 필요한 경비는 모든 비용을 “공급자”가 부담한다. ⑯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기타 일체 비용(버스 운행에 소요되는 경비, 운전기사 및 안내원의 식비, 유류대, 과태료 및 교통 범칙금 등 일체의 경비)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⑰ 주제별체험학습 중 학생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여행지의 기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 “공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⑱ “공급자”는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제반경비는 “공급자”가 부담한다.
⑲ “공급자”는 상기 사고 등이 주제별체험학습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 매뉴얼]에 따른 학생 안전보호 조항을 반드시 이행한다. ❏ 안전·보건 관리 ⑳ “공급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을 계약체결 또는 착수 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완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또한 제출한 계획서에 따라서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㉑ “공급자”는 용역 과업 시작 전 현장을 확인하여 유해·위험 요소가 있는 경우 산재 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㉒ “공급자”는 작업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㉓ “공급자”는 용역 과업 이행 중 산업재해 발생 위험 상황이 발생되면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합니다. ㉔ “공급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제18조(주제별체험학습 경비의 정산 및 지급) ① 본 여행경비는 참가인원의 증감 시에는 아래 기준에 의하여 증액 또는 감액하여 청구한다.
1. 증감인원에 따른 증액 또는 감액 = 1인당 계약금액 × 실제참여 학생수로 정산 2. 주제별체험학습 종료 후 제출서류: 정산서 및 청구서, 세금계산서, 지방세 및 국세 등 완납증명서, 항공권 발권 확인증 ②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일정변경 또는 취소 등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지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금액이 경미한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여행 도중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예정했던 유료관람지를 관람하지 못할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금액이 경미한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유료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책임자와 협의하여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여행 종료 후 즉시 완수확인 요청을 하고 본교 인솔책임자의 검사확인을 받은 후 대금청구를 하여야 한다. ⑤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 "공급자"의 세금계산서 청구에 의해 지급한다. ⑥ “공급자”는 여행경비 청구 시 “공급자”와 협약된 숙소 및 차량업체로부터 “공급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숙박료 및 차량 임차료로 청구된 세금계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중식 및 석식은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제출, 항공권과 현지 비용은 영수증으로 대체한다. ○ 여행사는 관광진흥법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제1항 1호에서 규정한 여행업 등록업자로써 용역완료 후 정산서에 의해 발생 알선수수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단, 착수계 산출내역서와 정산내용의 차가 미미할 경우엔 협의에 의해 정산서 제출은 생략할 수 있다. ○ 여행사가 용역 완료 후 본교가 요구하는 정산서(산출내역서)에 대해 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엔 본교의 판단에 따라 착수계 제출 시 제출한 산출내역서 상의 알선수수료 또는 전체 용역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 여행사는 알선수수료외 부가가치세 납부사유가 발생한 내역이 있을 경우에는 산출(정산)내역서 비고란에 과세라 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시 이 내역을 포함해야하며 미포함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미신고 시에는 국내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발급(신고) 의무자인 여행사에 책임이 있다.
⑦ “수요자”는 용역대가를 “공급자”가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9조(구급약품 휴대) “공급자”는 여행자의 안전과 질병치료를 위하여 간단한 구급약품(멀미약, 청심환, 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지사제 등)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20조(계약이행보증) “공급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착수보고) ① “공급자”는 주제별체험학습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공권예약확인서, 주제별체험학습 세부일정표, 숙박시설, 교통 및 현지식당 확보 내역, 식단표, 차량 배정표 및 배정된 차량의 차량등록증, 종합(책임)보험 가입 증명서, 수행원 명단 등 주제별체험학습 용역에 따른 일체의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체험학습 출발일 7일전까지 착수신고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규격, 가격개찰 후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제안요청서와 제안서 간의 조정 합의가 필요한 경우 등 본교의 협상 요구가 있을 경우 계약 체결 이전에 협상에 임해야 한다. 제22조(책임) ① 주제별체험학습을 이행함에 있어 “공급자”가 부주의, 무성의, 태만, 연수자 상시 확인의무 위반,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한다.
② “공급자”는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따라 부담된 경비는 “공급자”가 부담한다. ③ “공급자”는 본 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주제별체험학습 도중이나 주제별체험학습 후에 증빙서류제출 내용 등 계약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학교회계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제23조(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공급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4조(계약의 해지) ① “수요자”와 “공급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해지 사유로 “수요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 한다. 1. “수요자”의 사정에 의하여 주제별체험학습 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될 경우 2. 본 계약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따라 참가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상급기관의 지시 및 “수요자”의 사정에 의하여(천재지변 및 기타 부득이한 사정 등)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3.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기상악화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체험학습을 추진할 시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예견되는 경우
4. 계약상의 의무·조건, 계약내용 불이행 등“공급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5. 계약체결 후 또는 체험학습 중에“공급자”의 태만, 능력부족, 고의 등의 사유로 소기의 체험학습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② 기타 “수요자”와“공급자”는 합의하여 계약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25조(피해보상 등) ① “공급자”는 제24조 제①항 1·2·3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수요자”에게 이에 대한 일체의 비용이나 손해 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하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 한다. ② 제24조 제①항 4·5의 규정에 의한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또는 해지)하거나 계약상의 조건·의무 불이행 및 태만히 하여 “수요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계약금액 상당의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26조(지연배상금 등) ① “공급자”는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지연배상금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수요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지연 배상금률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일괄위탁 용역: 1000분의 1.3 ③ “공급자"는 계약내용 이행 중 협력업체에서 당초 제안서의 내용과 상이하게 이행하는 경우에는 가격제안서의 해당 협력업체의 계약이행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수요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27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사항은 “수요자”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28조(기타)
①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공급자”의 과오로 문제가 발생할 시 “공급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② 본 계약 해석의 우선순위는 용역계약특수조건에 의하며,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모든 사항은 계약 일반조건, 제안요청서(일반 및 특수조건 포함) 등에 규정한 바에 의하며 본 계약상의 어구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본교의 해석에 따른다. (특수조건이 과업설명서를 보완하거나 강화할 경우엔 특수조건이 우선한다.) ③ “공급자”는 주제별체험학습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교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④ 현지 주제별체험학습 일정의 변경 및 응급 사태 시에는 인솔교사의 지시에 의해 운영된다. ⑤ 입찰시 입찰참가자는 입찰 참가업체에 등록된 임직원이어야 한다. ⑥ 본교 체험학습활성화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⑦ 천재지변, 전염병 확산, 전란, 정부명령, 운송·숙박 등의 파업 및 휴업 등의 사유로 인하여 학생들의 단체 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체험학습을 취소할 수 있다. ⑧ 우리학교 사정에 의하여 일정, 코스, 숙식시설, 식당을 변경 요구할 수 있다. ⑨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⑩ 각 용역별로 행사 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만일의 사고 발생 시, 이로 인한 치료 및 치료비 등은 체험학습 지역은 물론 다율고등학교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의 치료비 및 피해보상, 기타 이에 따르는 모든 제비용은 전적으로 여행사가 부담한다. ⑪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하며,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별첨으로 제출한다. ⑫ “공급자”는 주제별체험학습자에 대한 소양 교육을 출발 전에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⑬ “공급자”는 주제별체험학습에 필요한 예약, 주제별체험학습의 안내 및 알선, 주제별체험학습 숙박, 식사제공 및 교통 등 제반사항을 세부일정표에 의거하여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한다. ⑭ 과업지시서를 이행하여야 한다. ⑮ 본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에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수요자”의 의견에 따른다. [붙임3]
2027학년도 다율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 용역 과업설명서
1. 건 명: 2027학년도 다율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 용역 2. 참가인원: 학생 332명, 인솔교사 18명 (단, 학교 및 학생 개인별 사정에 따라 인원 변동이 있을 수 있음) 3. 여행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일원 4. 여행일정: 2027. 3. 29.(월) ~ 2027. 3. 31.(수) 2박 3일 5. 용역조건 가. 체험학습경비 여행경비는 왕복항공료(공항세, 유류할증료 등 각종 항공제반 경비 포함), 숙식비[단일 고급 리조트급 이상 숙박시설, 2박 2식], 현지식비(5식-중식 3회, 석식 2회), 전세버스 임차료(제주현지 45인승 12대, 통행료 및 주차료, 기사 봉사료 등 일체경비 포함), 입장료 및 관람료, 주간 인솔가이드 겸 안전관리요원(12명3일), 야간 안전관리요원(8명2박), 여행자보험료, 행사진행비, 수수료, 예비비, 부가가치세 등 여행경비 일체에 대한 총액입찰 나. 여행코스
1) 계약상대자는 학교가 제시한 일정에 따라 여행 기본 일정 및 세부 일정을 작성하되, 학생들에게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장소를 위주로 내실 있는 여행이 되도록 기획하여 계약 체결 시 다율고등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체험학습 당일 제주도 현지의 기상 상태 등에 따라 세부 일정 운영이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변경된 일정대로 체험학습이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다. 교통편 1) 왕복항공권: 김포공항 ↔ 제주공항 가) 본교 일정에 따른 항공권은 예약되어 있으며, 낙찰자가 예약좌석을 승계함. 낙찰자는 항공권 발권예정(가능)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최종 스케줄과 가격은 2027년 3월 초 확정)
| 구분 | 일시 | 항공사 | 예약좌석수 |
|---|---|---|---|
| 김포→제주 | 2027. 3. 29(월) 9시대 ~ 11시 이전 | 티웨이 항공 | 약 350석 |
| 제주→김포 | 2027. 3. 31(수) 16시대 ~ 17시 이전 |
나) 항공권 발급 및 출입 수속에 필요한 제반 사항은 본교와 협조하여 여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조치 해야 한다. 다) 향후 항공료 할인율 적용, 유가변동에 따른 항공료(항공운임, 공항세, 유류할증료 등) 변동은 발권일 기준으로 조정 가능(단, 객관적 증빙자료 첨부) 2) 차량 운행에 관한 사항(전세버스 12대) 가) 여행 기간 중 본교 체험학습단 탑승용으로 사용될 차량은 모두 동일업체(제주 현지 업체) 소유 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하며 컬러를 한 가지로 통일하여야 한다. 나) 모든 차량은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며 냉·난방 시설이 완비되고, 안전벨트 및 문화시설이 포함된 안전한 차량으로서 신형 대형차량(45인승 이상)으로 하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운행 예정 차량에 대한 보험증서 사본을 계약시에 제출해야 함.) 또한 모든 차량의 운전자 간에 상호 연락이 가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무선 통신 체제가 갖춰져 있어야 한다. 다) 차량 운행 7일전 차량운행 계획서(차량보유 현황표, 차량 및 운전기사 배정 현황, 점검 관련 증빙 서류 등)를 제출하도록 하고, 사전 동의 없이 차량 배정 사항을 변경할 수 없으며 전세버스 교통안전조회결과 통보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도로통행료, 주차료, 유류비, 기사봉사료 등 운행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 중 발생하는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마)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관광버스 운전경력이 있는 우수한 운전자이어야 하며, 유관 기관에 학생 수송 차량 에스코트 요청 및 출발 전 운전자 음주 측정이 철저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한다. 바) 대열 운행 예방을 위해 순차적 출발(최소 1분 간격) 및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과속 운행 예방을 위해 중간집결을 지양하여 최종 목적지에서 집결한다. 사) 인솔은 책임자급 이상인 자가 코스별로 1인 이상 동승하여야 한다. 아) 출발 전 차량을 철저히 정비하고 운전자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를 학교 관계자 입회하에 점검하고 점검표를 학교 관계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출발시간 30분 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자) 승차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할청의 유상운송 운행허가를 받아 친절과 봉사로써 운행함은 물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차)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에는 즉시 응급 대체버스를 이용 학생수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한다. 카) 여행자의 안전사고 및 질병 치료를 위하여 구급 약품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타) 운행 시 전면과 후면에 “다율고등학교 수학여행(체험학습) 학생수송 제○호”임을 부착하여야 한다.
파) 계약대상자의 과실로 인한 차량 운행 지연 시 지체보상금을 지급하여 환불 조치를 해야 한다. 하) 운전자의 고압적 자세를 지양하고 즐겁고 안전한 여행이 되도록 한다. ※ 위 사항 위반 시 본교의 업체 측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라. 숙소에 관한 시설 1) 다율고등학교 2027학년도 수학여행(체험학습) 일정을 시간과 공간 면에서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곳으로 주변이 조용하며 학생 인솔이 원활한 곳에 위치한 숙박 시설이어야 한다. 2) 숙소는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 있는 제주도에 위치한 고급 호텔 또는 리조트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서 깨끗하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한 시설로 객실 수를 충분히 확보한 시설이어야 한다. 3) 전 학생을 한 건물에 수용하여야 하고(분산수용 배제), 침실 배정은 1실당 4~5인 이내를 권장한다. 4)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 점검하며, 침구용품 등이 청결하고 부족하지 않아야 한다. 5) 학생 관리 및 안전을 고려하여 가능한 본교생만을 수용하여야 한다. 6) 화장실과 세면실은 반드시 침실과 같이 있어 사용하기 편리하여야 한다. 7) 강당 등 전체 학생이 레크레이션 활동이 가능한 장소를 보유하여야 한다. 8) 냉난방시설을 완비하고 있어야 하며, 침구는 바닥에 깔고 덮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급하며 청결한 상태여야 한다.
9) 숙소는 반드시 영업배상 ․ 생산물 ․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10) 실에 설치된 TV채널에 학생들이 보아서는 안 되는 음란내용의 방송이 방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철저히 점검을 하여야 한다. 11) 야간 안전관리요원을 확보하여 야간에 근무하도록 하며 긴급 상황 발생 시 즉시 본교 교직원에게 알리도록 한다. 지나친 지도 및 폭력행사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12) 화재를 비롯한 응급 상황 발생 시 비상 탈출할 수 있는 안전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13) 숙소의 문제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 측에 있다. 마. 식사에 관한 사항 1) 제1일 중식부터 제3일 중식까지(7식) 제공하며 1식 4찬(국, 밥 제외) 이상으로 하고, 생선 또는 육류를 포함하여야 한다. 단 수학여행 당일 현지 사정에 의해 메뉴는 인솔책임자와 사전 협의 하에 당초 계약메뉴 이상 수준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기본사항인 조·석식 반찬 4찬 이상에 관한 사항은 변경할 수 없다. 2) 조식을 제공하는 식당은 숙소와 동일건물 내에 위치하는 것을 우선한다. 3) 식사량은 전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밥, 김치, 육류, 생선류)는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배식 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급을 해줘야 한다.
4) 식사는 학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세부 확정된 식단을 출발 7일 전에 다율고등학교에 제출한다. 5) 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한다. 6) 식사 제공업체의 영업신고증, 조리사(영양사) 자격증, 영업배상책임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 가입 증명서 사본은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한다. 7) 식당 및 복도에 깨끗한 정수시설을 갖추어 필요시 자유롭고 충분하게 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한다. 8) 음식의 부실로 인한 식중독 등 안전사고 기타 유해 상황이 발생한 경우 병원에 입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식중독, 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생산물배상책임보험증권, 화재보험증권,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을 제출받음 바. 레크레이션에 관한 사항 1) 숙박지 내 공연장을 이용하여 학생 전원을 지도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의 레크이션 강사(자격증 소지자)를 초빙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며 강사의 자격증을 제출받도록 한다. 2) 레크레이션 일정은 계약 전 다율고등학교와 협의하여 정하고, 레크레이션 실시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한다. * 레크레이션 계획 없음. 사. 국내여행자 보험가입
1) 계약상대자는 참가인원에 대하여 여행자 보험을 가입하고, 여행 중 발생한 제반 사고 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기타 사고는 계약상대자가 전액 배상한다. 2) 국내여행자보험 보상금액은 1억원 이상으로 하되, 치료에 따른 실비 등이 다음 조건을 상회하도록 한다. (단위: 천원/1인당)
| 구 분 | 상 해 | 질 병 | 배상책임 | 휴대품 | 비고 | ||||||
|---|---|---|---|---|---|---|---|---|---|---|---|
| 구 분 | 사망/ 후유장애 | 상해 입원치료 | 통원 의료비- 외래 | 통원 의료비- 처방 조제비 | 사망/ 후유장애 | 질병 입원치료 | 통원 의료비- 외래 | 통원 의료비- 처방 조제비 | 배상책임 | 휴대품 | 비고 |
| 금 액 | 100,000 | 10,000 | 250 | 50 | 10,000 | 10,000 | 250 | 50 | 10,000 | 300 |
3) 여행 출발 7일 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영수증 사본과 보험 증권을 다율고등학교로 제출한다. 4) 계약상대자는 다율고등학교가 여행자보험가입을 위해 제공하는 학생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유출 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아. 여행 일정 수행 및 변경 1) 여행 일정: 여행사는 다율고등학교가 제시한 여행 일정과 내용에 따라 여행 기본 일정 및 세부 일정을 작성하여 소정의 기일 내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체결 시 다율고등학교에 제출한다. (A팀, B팀, C팀, D팀) 4개의 조로 나누어 소규모로 실시한다. 2) 여행 일정 변경 가) 다율고등학교의 승인을 받은 여행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나)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 다율고등학교에 즉시 통보한 후 사후 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하루 내 일정변경의 경우 인솔책임자와 반드시 상의하여야 한다. 다) 다율고등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여행 일정 수행: 여행사는 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 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제주도 도착 이후부터 여행 종료 시까지 방문지의 안내를 위해 1명 이상의 안내원을 지정하여 배치한다. 자. 여행사 및 낙오자 처리
1) 여행사: 최근 3년간(2023. 9. 15. ~ 2026. 9. 14.) 실적으로 1회에 200명 이상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제주도 수학여행(체험학습) 용역 유경험자로 실적이 우수하고 건실한 업체이어야 한다. 2) 낙오자 처리: 여행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 시는 즉시 안전사고예방을 통해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인솔책임자와 협의한 후 우리학교에 즉시 통보하고 학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응급이송체계 구축: 승합차나 소형차 등의 예비차량을 확보하여 낙오자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4) 항공 낙오자 발생 시 다음 비행기로 안전하게 이송하여야 한다.(추가 항공료는 여행사가 부담한다) 차. 계약변경 또는 해지 등 1) 본 용역은 참가 학생들이 부담하는 수익자부담경비가 재원이므로 전염병 발생이나 긴급재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거나 본교의 상급기관으로부터 수학여행(체험학습) 금지의 지시 및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2) 본 용역과 관련하여 여행사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태만히 하는 등 책임 있는 사유가 분명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3) 위 내용에 의거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이로 인한 일체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거나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카. 기타
1) 체험학습 용역업체로 선정된 여행사에서는 여행에 필요한 예약, 방문지 확보, 여행의 안내 및 알선, 숙박, 식사 제공 및 현지 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 교사와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 일정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구급약은 유통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제약회사 제품의 멀미약,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지사제 등 기타 약품을 충분히 구비하고, 현지 우천 시에는 학생 개개인에게 비옷을 제공한다. 3) 일정별 시간은 계약 체결 후 현지 형편에 적합하게 인솔책임자와 상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행구간 및 일정을 변경할 시는 사전에 인솔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고 입장료가 있는 관광지를 관람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장료를 반납하여야 한다. 4) 교통에 관련한 증빙서류와 숙박(숙소) 및 식사(식당 및 식사 메뉴) 관련 증빙서류는 체험학습 출발일 7일 전까지 착수신고서[세부일정(안) 포함]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체험학습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체험학습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5) 인솔 교직원에 대한 여행경비는 원칙적으로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학생인솔자의 입장료 등 무료금액은 체험학습 종료 후 공제한 후 정산하여 청구한다. 6) 다율고등학교가 사전답사를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학교 측과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 다율고등학교의 교직원(학부모 포함)으로 구성된 사전답사팀의 사전답사 일정을 정하고 사전답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사전답사에 소요되는 다율고등학교의 사전답사팀의 모든 경비는 학교 측에서 부담한다.)
7) 사전답사 후 여행일정, 숙박시설, 방문지 등은 다율고등학교가 판단하여 현지사정과 답사결과에 따라 조정·변경할 수 있다. 8) 용역대가 지급은 수학여행 종료 후 업체의 대금청구서에 의하여 일괄 지급한다. 9) 기타 용역계약 체결 이후 실제 참가 학생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학교 측의 사정으로 일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및 기타 계약 내용에 증감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증감하여 정산한다. 10) 안전요원은 채용 전에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전력 조회 실시 결과 이상이 없고 국가자격 소지자로서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연수 또는 대한적십자사 현장체험학습 안전 과정 이수자이어야 한다. ※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자격 : 국가자격 소지자(국내여행안내사・국외여행인솔자・소방안전교육사・응급구조사・청소년지도사・숲길체험지도사・경찰경력자・소방경력자・교원자격증소지자・간호사) 중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연수 또는 대한적십자사 현장체험학습 안전연수(14시간 이상, 2년 이내) 이수자 - 구비서류 : 체험학습안전요원자격증 또는 체험학습안전요원 연수이수증(확인서) 등 - 안전요원 채용 전에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전력 조회 실시하여 배치 [붙임4]
배점·평가
| 구 분 | 평 가 항 목 | 배 점 | 평 점 | 비고 | ||||
|---|---|---|---|---|---|---|---|---|
| 기술 능력 평가 (100) | 객관적 평가 (20) | ○ 수학여행(체험학습) 수행실적 - 객관적 자료 제출 상태 * 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간 중․고등학교(학생 200명 이상) 제주도 수학여행(체험학습) 수행실적 | A. 15건 이상 B. 10건 이상-15건 미만 C. 7건 이상-10건 미만 D. 7건 미만 | 5 3 2 1 | 5점 | |||
| ○ 제안업체 인력 보유 상태 - 안전요원 자격소지 여부 | A. 6명 이상 B. 4명 ~ 5명 C. 4명 미만 | 5 3 2 | ||||||
| 【제안업체 경영상태】 ○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 A. 기준비율의 100%이상 B. 기준비율의 75%이상~100%미만 C. 기준비율의 50%이상~75%미만 D. 기준비율의 25%이상~50%미만 E. 기준비율의 0%이상~25%미만 | 5 4 3 2 1 | 10점 | |||||
| ○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
| 주관적 평가 (80점) |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포함)】 | 우수 | 보통 | 미흡 | 25점 | |||
| ○ 객실수준(청결도, 편의성, 안전성, 객실 간 소음, 음향시설 등) | 5 | 3 | 1 | |||||
| ○ 객실수용여건(면적 대비 실당 배치인원 및 동일건물 수용 여부) | ||||||||
| ○ 대피시설 및 안전관리 상태, 야간 안전요원 운영 여부 | ||||||||
| ○ 전용 강당 현황 (면적,안전성,음향 및 조명시설) | ||||||||
| ○ 기타 편의시설 현황 (주변 청소년위해시설 유무 포함) | ||||||||
| 【버스 및 식사제공 능력】 | 우수 | 보통 | 미흡 | 15점 | ||||
| ○ 식당 식사제공 능력 - 식단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등 | 10 | 6 | 2 | |||||
| ○ 버스 운행환경(연식, 운전자, 편의시설 등) | 5 | 3 | 1 | |||||
| 【행사 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 우수 | 보통 | 미흡 | |||||
| ○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과 응급 사고 발생 시 처리방안(보험가입 여부) | 10 | 6 | 2 | |||||
| ○ 주간 안전요원 및 야간 안전관리요원 배치인원수 유무 | 5 | 3 | 1 | |||||
|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능력】 | 우수 | 보통 | 미흡 | |||||
| ○ 교육프로그램 구성의 독창성과 적정성 | 10 | 6 | 2 | |||||
| ○ 교육프로그램 내용의 충실도 | 5 | 3 | 1 | |||||
| 【 종합 평가】 | 우수 | 보통 | 미흡 | 10점 | ||||
| ○ 여러 사항을 고려한 적절성에 대한 종합평가 | 10 | 6 | 2 | |||||
| 합 계 | 100 | 총점 |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2026. . . 평가자 직: 성명: (인) [ 제안서 평가 방법 안내] 가. 제안서 설명회는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활성화위원회에서 제출자료를 토대로 평가합니다. 나. 제안서 평가 방법 1) 제안서 평가는 객관적 평가와 주관적 평가로 구분하며, 그 비중을 객관적 평가분야 20점, 주관적 평가분야 80점으로 합니다. 2) 제안서 평가는 객관적평가와 주관적평가 점수의 합이 80점 이상인 경우 적격업체로 선정하며,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개찰을 실시합니다. 3) 정성 평가는 각 위원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합니다. 다만, 최고·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합니다.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다. 항목간 배점 및 선정기준: 평가표 참조 [붙임8]
숙박형 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 용역 실적증명서
증명서 번호: 제 호
과업·요구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예시)
1. 건 명: 2027학년도 다율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 용역 2. 예정인원: 총350명(학생 332명, 인솔교사 18명) 3. 기 간: 2027. 3. 29. (월)~2027. 3. 31. (수) (2박3일) 4. 산출내역 (단위: 원)
| 연번 | 구 분 | 규 격 | 산출근거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 | 총금액 | 1인당 단가 | 비 고 | |
|---|---|---|---|---|---|---|---|
| 연번 | 구 분 | 규 격 | 산출근거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 | 총금액 | 학생 | 교사 | 비 고 |
| 1 | 항공료 | 김포 → 제주 (공항세 및 유류할증료 포함) | - 운임: - 공항이용료: 원×350명= - 유류할증료: 원×350명= | 학생+교사 | |||
| 2 | 제주 → 김포 (공항세 및 유류할증료 포함) | ||||||
| 3 | 차량비 | 학교 ⟶ 김포공항 김포공항 ⟶ 다율고 | - 원×12대×1일= - 원×12대×1일= | ||||
| 제주 일원 | - 원×12대×3일= | ||||||
| 4 | 숙식비 (2박2식) | 국물이 있어야 하며, 반찬은 밥, 국 제외 4찬 이상(육류, 생선 포함) | □ ○○콘도 또는 리조트 - 숙박료: 원×350명×2박 - 식 비: 원×350명×2식 | 조식 학생+교사 | |||
| 5 | 외부 식비 (5식) | 반찬은 밥, 국 제외 4찬 이상(육류, 생선 포함) 자유석식 1식(1인당 2만원) | □ 월 일 중식 (○○식당) - 원×350명 □ 월 일 석식 (○○식당) - 원×350명 □ 월 일 중식 (○○식당) - 원×350명 □ 월 일 석식 (○○식당) - 원×350명 □ 월 일 중식 (○○식당) - 원×350명 | 식당명 명시 학생+교사 | |||
| 6 | 입장료 및 체험비 | 코스 내에 있는 관람장소 | □ 원×332명 = □ 원×332명 = | - | 일정표 참조, 교사 제외 | ||
| 7 | 안전 요원 | 주간안전요원 야간안전요원 | □ 주간안전요원 경비 - 원×3일×12명= □ 야간안전요원 경비 - 원×2일×8명= | 교사 제외 | |||
| 8 | 여행자보험료 | 종합보장형(2박3일), 보상액 과업설명서 참조 | □ 원×350명 = | 학생+교사 | |||
| 9 | 기 타 | 기타 경비 | □ 원×332명 = | - | 교사 제외 | ||
| 합 계 액 | ■ | 낙찰금액 | |||||
| 1인당 금액(VAT포함) | □학생: 원×332명= 원 □교사: 원× 18명= 원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