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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주택관리업체 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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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민간 ·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 종합시설관리(FM)

금액
공고서 확인
입찰 마감
09/18(금) 14:00 · 마감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참가 자격
공고서 참조
무슨 일
공동주택 위탁관리 용역

요약 AI 요약

문화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아파트 749세대, 상가 포함)의 입주 전후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관리할 주택관리업체를 선정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업체는 단지 전체의 위탁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공동주택 위탁관리 용역

용역 › 건물관리 › 종합시설관리(FM)

입주 전후 공동주택·부대복리시설·상가의 행정·시설·미화·경비·소독·커뮤니티 관리 일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종합시설관리다.

평가 · 배점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신용평가등급15점
행정처분건수15점
기술자 보유10점
장비 보유10점
관리실적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5점
비상시 접근성5점
입찰서류 신청서(위탁관리수수료)3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공고서 참조
지역제한
공고서 참조
공동수급
모름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1(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11(금) 16: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18(금) 14:00지남
개찰09/18(금) 15:00지남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11(금)
공고번호
R26BK01725817-000
참조번호
문화2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공고 제2026 - 023호
공고기관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수요기관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
예정가격 방식
-
추정가격
-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누리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1. 주택관리업체 입찰공고(안).hwp === 문화2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공고 제2026 - 023호

문화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주택관리업체 입찰공고

문화2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의 공동주택의 유지·관리 업무를 위하여 ‘주택관리업체’를 선정하고자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448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사업개요 2. 입찰방법 및 입찰자격 1)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전자입찰을 통한 적격심사방식 2) 입찰자격 : - 입찰지침서에 정하는 참여기준 이상인 자 - 공고일 현재 관계법령에 따라 위 자격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사업시행자가 발주한 업무 를 수행하는데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3. 입찰내용 1) 문화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입주지원 업무대행 2) 용역대상 : 문화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내 공동주택 749세대(임대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상가) 3) 입찰 참여 중요 내용은 입찰지침서 내용을 참조함. 4. 입찰 및 개찰 일시와 장소 등 1) 입찰개시일 : 2026년 09월 11일(금요일) 오후4시 - 누리장터(전자조달시스템-nuri.g2b.go.kr) 2) 현장설명회 : 입찰지침서로 갈음 3) 입찰마감일 : 2026년 09월 18일(금요일) 14시까지(우편접수 불가) 4) 입찰서류 접수처 : 전자조달시스템(누리장터(http://www.g2b.go.kr), 및 조합사무실(부속서류))

3) 기타 문의사항은 조합(사업시행자) 및 대행자로 문의 바람. ※ (사업시행자) 대전광역시 중구 계백로 1719 (오류동, 센트리아오피스텔) 1912호 / 전화 : 042-526-6660 ※ (사업대행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7(역삼동), 한국토지신탁 / 전화 : 02-3451-1029 2026년 09월 11일 사업시행자 : 문화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직인 생략) 사업대행자 :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직인 생략) === 2. 주택관리업체 입찰지침서(안).hwp ===

주택관리 위탁 업체 선정을 위한

입 찰 지 침 서

2026. 09. 11.

[입찰 마감일시 및 장소]

일시 : 2026.09.18(금요일) 14:00까지 장소 : 대전광역시 중구 계백로 1719 (센트리아오피스텔) 1912호 (전화 및 팩스 : 042-526-6660)

문화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1. 일반사항

1) 목 적 본 지침서는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에서 대행하는 ‘문화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e편한세상 서대전역 센트로)’의 주택관리 위탁 용역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과 관련한 요구기준과 업무 범위, 그리고 입찰에 참여 하는 자가 준수하여야할 사항에 대한 지침을 정하는 자료로서, 용역계약 및 계약서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기본 지침서가 된다. 2) 사업개요 및 현황

가. 사업명 : 문화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e편한세상 서대전역 센트로) 나. 발주자 : 문화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다. 세대수 : 아파트 749세대, 상가 130.94평(공급 기준) 다. 사업지 :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동 330번지 일대 라. 관리면적 : 108,452.761m2 마. 용역대상 : e편한세상 서대전역 센트로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 상가 포함) 바. 입주예정 : 2026년 10월 20일~ ※ 상기 계획은 준공관련하여 변경될 수 있음 3) 용역 개요 가. 용역명 : 주택관리 위탁 용역 나. 용역의 범위 :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 제64조 및 입주 전,후 공동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 등에 대한 관리 등 주택관리업자의 위탁관리 업무 일체(상가 포함) 다. 용역의 기간 : 계약기간은 사전투입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1년 이내에 공동주택관리법 제13조(관리 업무의 인계)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선정 또는 자치관리기구가 구성되는 경우 사업주체가 관리업무를 인계할 때까지로 한다. 계약기간 종료 전 입주자대표회의 혹은 사업주체와 협의에 따라 연장 가능하다. 4) 입찰 참가 자격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18조(참가자격의 제한) 및 제2025-448호「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결격사유가 없는 법인 5) 입찰 방법 및 공고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방식),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www.g2b.go.kr)에 공고 입찰서류 중 ‘입찰가격 제안서’, ‘적격심사 자기 평가표’는 누리장터 전자제출 후 입찰서류 전체의 사본 실물은 밀봉하여 조합사무실로 서면 제출 (직접 방문제출, 우편제출 불가) ※ 조합 사무실 : 대전광역시 중구 계백로 1719 (센트리아오피스텔) 1912호 (전화 : 042-526-6660)

2. 입찰참여규정

제1조 (목 적) 본 지침서는 문화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e편한세상 서대전역 센트로”라 한다)의 주택관리 위탁 용역 업체 선정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지침서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 각호에 따라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 법률용어의 정의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발주자”라 함은 당해 ‘문화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주택관리 위탁 용역 업무를 발주한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을 말한다. ② “입찰자”라 함은 당 입찰지침서에 제시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당 입찰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③ “낙찰자”라 함은 최종 선정된 “입찰자”를 말한다. 제3조 (용역의 범위) 가. 입주 전,후 공동주택 단지 전체에 대한 관리일체 - 행정관리, 시설관리(건축, 전기, 기계, 소방 등 일체), 미화, 입주시 지하부스 지원 등 - 경비관리, 소독관리, 커뮤니티 포함 나. 사업주체 위임을 받은 공동주택관리 관련 민원 및 대관업무 다. 입주지원 및 입주 관리 업무 지원 라. 기타 발주자 정하는 공동주택 관련 업무 이외에도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 제64조 및 입주 전,후 공동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 등에 대한 관리 등 주택관리업자의 위탁관리 업무 일체(상가 포함) 제4조 (입찰마감 일시 및 장소)

호제출서류비고
1.입찰서 (입찰가격제안서)별지 제1호 서식
2.입찰가격 산출내역서별지 제2호 서식
3.주택관리업 등록증 사본 1부
4.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5.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공고일 이후 발행만 인정
6.법위반사실확인서 1부입찰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 공정거래위원회발급
7.적격심사 자기 평가표별지 제3호 서식
8.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배점표에 따른 제출 서류 각 1부1)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 유효기간 이내의 것으로 한정)
2) 행정처분확인서(주택관리업자 등록 시·군·구에서 발급한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3) 기술인력보유현황(별지 제4호 서식 참고)
4) 장비보유현황(별지 제4호 서식 참고)
5) 관리실적 증명서(별지 제4호 서식 참고)
6) 사업제안서(회사소개 및 운영제안)
※ 적격심사 세부배점표 기준에 따른 추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는 경우, 관련자료 일체를 첨부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0점으로 처리함.
9.입찰이행각서 1부(별지 제5호 서식)
10.입찰지침서에 대한 종람확인서 1부(별지 제6호 서식)
11.입찰참가신청서 1부(별지 제7호 서식)
12.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 접수 시)
13.안전관리 종합 역량 세부 평가표 및 증빙자료 각 1부1) 안전관리 종합 역량 세부 평가표 별도 파일로 첨부
2) 평가표에 기재한 평가점수에 맞는 증빙을 하나의 문서로 갖추어 제출
3) 입찰자가 기재한 평가점수와 증빙자료의 일치에 관해 발주자가 2차 평가 예정
참
여
내
용
참여부문문화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주택관리업체 선정 입찰공고
참
여
내
용
금 액일금 원 (\ )
※ 부가세를 제외한 총용역비를 기재할 것
참
여
자
상 호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인)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FAX

2026년 월 일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문화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귀중 (별지 제2호 서식)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항 목견적 및 산출 내역금액
① 교육훈련 및 법률 · 행정지원비공동주택 관련 직원교육, 법률문제 등에 대한 행정지원원/㎡
② 사무업무지원, 인사노무관리 업무 지원비일반적인 사무업무지원 및 관리 감독, 인사 지원 및 노무관리 문제 발생 시 처리 비용, 업무지원 등
③ 기술 업무지원비건축물 관리업무, 각종 설비 관련 지원 업무
④ 공동주택 관련 제도 및 정책 변경 지원비공동주택관리 관련제도, 정책 변경에 따른 업무조치
⑤ 기업이윤주택관리업자 이윤
⑥ 월 위탁관리수수료(①+②+③+④+⑤) × 관리면적원
(A) 위탁관리수수료 총계⑥ × 12개월
(B) 관리직 도급비 총계관리직 도급비
(C) 경비원 도급비 총계경비원 도급비
(D) 미화원 도급비 총계미화원 도급비
(E) 상가관리 도급비 총계상가관리 도급비
입찰가격(A) + (B) + (C) + (D) +(E)

※ 유의 사항(산출 기준) 1. 월 위탁관리수수료 산출 시 관리면적: 108,452.761㎡ 2. 산출내역서의 항목 중 “단가(원/㎡)”에는 양의 정수만 기재하며, “0” 또는 “무표시” 등의 불명확한 기재가 있거나 “1원 미만”인 경우는 무효로 한다. 3. 월 위탁관리수수료 기재 시 원 단위 이하는 반올림한다.(예: 155원→160원, 154원→150원) 4. 입찰가격 산출내역서의 입찰가격과 입찰서의 입찰가격은 일치하여야 한다. 5. 모든 금액란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6. (B), (C), (D)의 도급비는 입찰업체의 자체 계산에 따르되, 산출내역을 별도로 첨부하여야 한다. 7. 본 “유의 사항(산출 기준)”을 따르지 않은 업체의 입찰은 무효로 한다. 2026년 월 일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문화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귀중 (별지 제3호 서식) 【적격심사 자기 평가표】

배점·평가

순번항 목평가내용평가점수비 고
1신용평가등급( )등급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의 내용
2행정처분건수( )건별지 제4호 참고
3기술자 보유( )인
4장비 보유( )대
5관리 실적( )건

※ 입찰신청자가 제출한 자기 평가표에 허위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고의로 입찰을 방해한 것으로 간주하고 입찰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입찰신청자에게 있습니다. 상기 실적 및 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함. 2026년 월 일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문화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귀중 (별지 제4호 서식)

구분평가항목(배점)세부
배점
항목별 평가기준업체별 평가확인
구분평가항목(배점)세부
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BB0 등급 이상기업신용평가확인서에 의거 점수 부여
13BB- 등급
11B+ ~ B- 등급
9CCC+ 등급 이하
행정처분건수
(15점)
151건 이하 (10,000세대당)시,군,구에서 발급된 최근1년간의 행정처분 유무확인서에 의거 점수 부여(입찰공고일 전일기준)
[행정처분건수÷관리세대(실적증명서)]×10,000
102건 ~ 5건 (10,000세대당)
56건 이상 (10,000세대당)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보유
(10점)
10제시사항 모두 확보
72순위
43순위
장비 보유
(10점)
10제시사항 모두 확보
72순위
43순위
관리실적
(10점)
105개 단지 이상
74개 단지 이상
43개 단지 이상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51순위
32순위
13순위 이하이사회에서 평가
비상시 접근성
(5점)
5대전 지역 업체
1대전 외 지역 업체
입찰
가격
(30점)
입찰서류 신청서
(위탁관리수수료)
(30점)
30최저가 업체
272순위 업체
243순위 이하입찰금액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합계100-

< 세부평가표에 따른 세부사항 Ⅰ> 1.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의 평가 기준에 따른다.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배점
AAA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15.0
AA+, AA°, AA-A1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 A°, A-A2+, A2°, A2-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BBB+, BBB°, BBB-A3+, A3°, A3-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B+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BB-B°①의 BB-에 준하는 등급14.5
B+, B°, B-B-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14.0
CCC+ 이하C 이하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11.0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배점표】 < 세부평가표에 따른 세부사항 Ⅱ > 2. 기술자 및 장비 추가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평가함.(기술자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자격증 소지자가 해당 업체 주소지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 및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 이상)에 가입한 증빙자료, 장비는 세금계산서 및 임대확인서 증빙자료 제출) 3. 기술자 및 장비 인정 범위는 다음(인정자격, 인정장비)과 같고, 자격에 있어 분야와 관계없이 한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하며 장비는 동종의 경우 1대만 인정함. < 인정자격 제시항목> 4. 제시항목을 모두 확보하지 못하여 순위를 정하기 위한 기술자 보유수 산정은 아래의 표와 같고 그 범위는 인정자격대상에 한정된 기술자에 한함. < 인정장비 제시항목> 5. 행정처분은 법 제53조에 따른 행정처분(과징금 포함)과 법 제102조에 따른 과태료를 의미한다. 6. 관리실적은 5개 단지를 상한으로 해당 단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만점 기준을 정할 수 있다. 7. 상기 서류에 대한 입증 책임은 입찰참가자가 부담(증빙 누락 시 해당 분야 평가는“0”점 처리)한다.

관련 분야인정 자격 대상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5조(주택관리업의 등록기준 및 등록절차) 제4항에 따른 [별표5]의 등록기준1. 전기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 1명 이상
2. 열관리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 또는 보일러기능사 1명 이상
3.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1명 이상
4. 위험물관리기능사 이상의 기술자 1명 이상
5. 주택관리사 1명
만점 제시사항 기준제시항목 모두 확보
국가기술자격자기능사산업기사기사기능장기술사, 건축사
학‧경력 기술자초급중급고급특급
산정기준1인1.25인1.5인1.75인2인
관련 종목장 비 명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5조(주택관리업의 등록기준 및 등록절차) 제4항에 따른 [별표5]의 등록기준가. 5마력 이상의 양수기 1대 이상
나. 절연저항계(누전측정기를 말한다) 1대 이상
만점 제시사항 기준제시항목 모두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