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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주민케어 AI 서비스 개인정보 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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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문 NIA2026-117호.hwp · 공고규격서
- 입찰공고문 NIA2026-117호.pdf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유찰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정보보안
- 결과
- 유찰
- 참가
- 0곳 · 개찰 10/01(목)
요약 AI 요약
경상북도 주민케어 AI 서비스 사업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하여 개인정보보호 수준과 법적 준거성을 확보하고, 침해요인 분석·개선방안 도출로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하는 용역이다.
-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조직·계획·처리방침·파일관리 등) 적정성 분석
- 개인정보 처리단계별(수집·저장·보유·이용·연계·제공·파기) 흐름 및 침해요인 분석·위험평가
- 개인정보 취급 업무흐름표·흐름도, 정보시스템 구조도 및 정보보호 시스템 목록 작성
- 개인정보 침해요인별 위험도 산정 및 개선방안·개선계획 수립
-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 보고서 작성 및 사후검토 지원
- 사업 완료 후 개선방안 이행점검 실시 및 결과보고서 제출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주민케어 AI 서비스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 › 정보시스템·SW ›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하여 침해요인 분석·위험평가·개선방안을 도출하는 정보보호 컨설팅 용역이다.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계획 수립
- 평가자료 수집·분석
- 개인정보 흐름 분석(흐름표·흐름도 작성)
- 개인정보 침해요인 도출 및 위험도 산정
- 개선계획 수립 및 개선조치 기술지원
- 영향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 이행점검 실시
-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자문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사업 이해도 | 10점 |
| 추진전략 | 5점 |
| 사업수행 방법론 | 10점 |
| 영향평가방법론 | 10점 |
| 산출물 관리 | 10점 |
| 인력구성 | 10점 |
| 일정계획 | 10점 |
| 기밀보안 | 10점 |
| 품질보증 | 10점 |
| 교육훈련 | 5점 |
| 기타사항 | 5점 |
| 안전 및 보건관리, 재난관리 등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6525) 그리고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5(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9(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30(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1(목) 10:00 | 지남 |
| 개찰 | 10/01(목) 10:58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63,662,925원
- 배정예산
- 70,029,217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15(화)
- 공고번호
- R26BK01725512-000
- 참조번호
- NIA2026-117호
- 공고기관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수요기관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63,662,925원
- 배정예산
- 70,029,217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ICT사업 컨설팅 › 정보시스템감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추진 배경 및 필요성 가. 추진배경 ○ 「개인정보 보호법」제33조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5조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5-7호)에 의해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시 ○ 「경상북도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주민케어 AI 서비스 」사업의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하여 개인정보보호 수준 및 관련 법령에 대해 법적 준거성을 확보 - 잠재 위험식별ㆍ침해요인 분석ㆍ취약점에 대한 개선방안 도출ㆍ불필요한 개인정보 보유 제거ㆍ개인정보 취급 프로세서 개선 등 추진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의 의무 준수사항 점검과 미비 사항을 보완하여 개인정보 관리체계 및 유출 예방 강화 ○ 개인정보 침해위험요인과 위험요소에 대한 분석 및 개선사항 조치를 통한 개인정보 침해 예방 나. 필요성 ○ 개인정보 영향평가 전문기관에 의한 개인정보 영향도 분석과 취약점 진단ㆍ결과 반영을 통해, 시스템 보안성 강화 및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대책 필요 2. 과업내용 ○ 사업명 : 경상북도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주민케어 AI 서비스 개인정보 영향평가 ○ 소요예산 : 70,029,217원(VAT포함) ○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 ~ 2026. 12. 27. (약 2개월) ○ 사업범위 : 경상북도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주민케어 AI 서비스 사업의 개발 범위
참가자격
※ 공고번호 R26BK01526375-000 참고, 개발 서비스 및 플랫폼, DB 연계 등 사업 구현에 필요한 제반 내용 포함 ○ 선정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참가자격 -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개인정보영향평가)에 의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으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조달청에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업종(정보통신, 업종코드 : 6525) 및 소프트웨어(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로 입찰참가를 등록한 업체 ※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으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1호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 제안업체는 상기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이는 공동수급업체 모두에게 적용됨. 단, 상기의 조건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낙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동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과업·요구
| 구 분 | 기능 및 역할 |
|---|---|
| 총괄부처 (행정안전부) | ∙ 예산 확보 및 출연(전문기관) ∙ 공공부문 AI 서비스 관련 정책 마련 및 사업 추진계획 수립 ∙ AI 지원사업 확정 및 기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정책 수립 등 |
| 전문기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 세부 사업계획 수립 및 지원대상 기획·발굴 지원 ∙ 입찰공고를 통한 사업자 선정, 사업 관리 및 비용 집행 ∙ 주관기관 협약 및 서비스 운영 실적·성과 점검, 분석 ∙ 감리 시행 및 검사 감독, 소유권 이관 ∙ 기타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기술 지원 등 |
| 주관기관 (경상북도) | ∙ 사업계획서·제안요청서 작성 및 사전협의 등 발주 지원 ∙ 사업 추진 및 관리 ∙ 감리 수감, 검사·관리 ∙ 개발 서비스 인수·운영, 실적·성과 관리 ∙ 개발 서비스 사후 관리 ∙ 기타 사업 추진을 위해 주관기관이 수행할 필요가 있는 업무 |
| 수행 사업자 | • 용역사업 수행 |
| 개인정보영향평가 수행업체 | • 사업추진에 따른 계약의 이행 • 운영교육 및 기술전수 • 사업 관련 사업자가 수행할 필요가 있는 업무 등 |
1. 과업내용 ○ ‘경상북도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주민케어 AI 서비스’ 사업의 관리적/물리적/기술적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분석 - ‘경상북도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주민케어 AI 서비스’ 사업의 개인정보보호조직, 개인정보보호계획,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인정보 파일관리 등에 대한 적정성 - ‘경상북도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주민케어 AI 서비스’ 사업의 개인정보관리, 개인정보 처리내용 공개에 대한 적정성 ○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흐름 및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위험평가 실시 - 개인정보 수집, 저장, 보유, 이용 및 연계․제공, 파기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 침해요인, 보호조치에 대한 분석 및 위험평가 실시 ○ 기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법규, 지침 등 분석 및 관련 내용을 반영한 컨설팅 제공 ※ 기타 관련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최신 고시․지침․가이드라인 전체 ○ 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계획 수립 및 개선조치 기술지원 - 개인정보 흐름 및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위험평가를 실시 후 도출된 개인정보 침해요소에 대해 관련 법규, 지침 등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개선방안 및 개선계획 수립 - 개선조치에 대한 기술지원 및 반영 검토, 개인정보보호교육 지원
2. 영향평가 방법 및 절차 ○ 문서 확인, 인터뷰, 현장방문을 통한 실사 등의 방법을 병행 ○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적용되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ㆍ지침 및 가이드라인ㆍ내부지침 등 관련 정책 분석 ○ 개인정보의 종류ㆍ성질, 정보주체의 수, 개인정보의 흐름 및 개인정보 침해 요인 분석, 위험평가 실시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지침 등 관련 내용을 반영한 개선방안 및 개선계획 수립 ○ 법적 쟁점사항 발생 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전문가 또는 변호사, 법학교수 등에 법률 자문 등 ※ 평가방법 및 절차는「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2025-7호) 및「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안내서」 절차에 따라 실시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5-7호)」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5-9호」준수 3. 추진 일정(안) ○ 계약일로부터 ~ ‘26.12.27.까지이며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추진 일정에 따라 계약기간 내 2개월 이상 과업 수행 ※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추진일정에 맞춰 변경될 수 있음
| 추진 내용 | 추진일정 | |||||||
|---|---|---|---|---|---|---|---|---|
| 추진 내용 | M | M+1 | ||||||
| □ 사전분석 | ||||||||
| ․ 역할 정의 | ■ | ■ | ||||||
| ․ 평가계획 수립 | ||||||||
| □ 개인정보 영향평가 | ||||||||
| ․ 평가자료 수집 및 분석 | ■ | ■ | ■ | ■ | ||||
| ․ 개인정보흐름 분석 | ||||||||
| ․ 침해요인 분석 | ■ | ■ | ||||||
| □ 평가결과 정리 | ||||||||
| ․ 개선계획 수립 | ■ | ■ | ■ | ■ | ||||
| ․ 영향평가 보고서 작성 | ■ |
4. 일반사항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5-7호, 시행 2025. 9. 5.)」와「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5-9호, 시행 2025. 10. 31.)」및『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를 준수해야 함 ○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 및 통합사업자와 협의․조정하도록 하며 본 사업 진행상 불가피하거나 마땅히 시행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은 본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함 ○ 본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추가적인 진단 및 방안 등을 제안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제안 및 구현에 대한 모든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 사업 내용이 변경될 경우 사업변경절차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제안서 작성 시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주관사업자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표시하여 추가 작성 가능 ○ 제안사는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제안하되, 업무분석단계에서 보다 창의적인 방법으로 요구사항을 해석하고, 정제하여 사업에 반영 - 사업기간 중 본 과업지시서에 기술한 업무 외에 수요기관과의 상호협의에 따라 변동 가능 ○ 본 사업에 대한 과업을 수행하면서 알게 된 사업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외부로 유출하거나 인용 불가함 - 배포된 제안요청서는 작성 목적 외 사용 및 제공 금지 - 사업 관련 정보(문서, 현황 등)는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 금지 - 과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비밀 준수 - 제안요청서 작성 시 열람한 대외비 자료 및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자료의 외부유출 문제 발생 시 사업자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배상해야 함 ○ 산출물에 포함된 발주기관과 관련된 주요 정보(대외비, 민감정보 등)는 본 사업 이외에 활용을 금지하며, 해당 정보를 본 사업 이외에 활용하였을 경우 사업자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배상해야 함 ○ 사업참여 인력은 본 사업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현장점검 기간 동안 기 수행 중이거나 제안 중인 타 사업 일정과 중복될 수 없음 ○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만 허용)으로 참여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제안사가 직접 수행함을 원칙으로 함(하도급 불허) 5. 상세요구사항 ○ 요구사항 총괄표
| 요청사항 구분 | 약자 | 설 명 | 요구사항수 |
|---|---|---|---|
| 컨설팅 요구사항 | CSR | Customer Service Request | 8 |
| 보안 요구사항 | SER | Security Requirement | 4 |
| 품질 요구사항 | QUR | Quality Requirement | 2 |
| 제약사항 | COR | Constraint Requirement | 1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PMR |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2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PSR |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1 |
| 합 계 | 18 |
| 요구사항 | 고유번호 | 요구사항 명칭 |
|---|---|---|
| 컨설팅 요구사항 | CSR-001 | 개인정보 영향평가 일반사항 |
| CSR-002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계획 수립 | |
| CSR-003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요구사항 – 평가자료의 수집 및 분석 | |
| CSR-004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요구사항 – 개인정보 흐름 확인 | |
| CSR-005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요구사항 – 개인정보 침해요인 도출 | |
| CSR-006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요구사항 – 개선 계획 수립 | |
| CSR-007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요구사항 – 영향평가 보고서 작성 | |
| CSR-008 | 영향평가 이행점검 요구사항 | |
| 보안 요구사항 | SER-001 | 공통 보안요구사항 |
| SER-002 | 사업 착수시 보안요구사항 | |
| SER-003 | 사업 수행시 보안요구사항 | |
| SER-004 | 사업 완료시 보안요구사항 | |
| 품질 요구사항 | QUR-001 | 품질관리 및 보증 방안 |
| QUR-002 | 산출물 관리 | |
| 제약사항 | COR-001 | 계약의 일반사항 및 계약 이행 조건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PMR-001 | 사업수행 관리 및 업무보고 요구사항 |
| PMR-002 | 사업수행 조직구성 |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PSR-001 | 교육계획 수립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 영향평가 일반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응낙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영향평가 일반사항 | ||
| 세부 내용 | ◦‘경상북도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주민케어 AI 서비스‘ 사업을 대상으로 영향평가를 수행 (이하 ‘대상사업’)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의 적정성 및 법적 의무사항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함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및 「공공기관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 등을 준용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적정성 분석과 개선방안 수립을 수행하여야 함 - 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조직,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개인정보보호방침, 개인정보 위탁 및 제공 시 안전조치, 개인정보 침해대응, 개인정보 처리구역 보호 등의 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 대상시스템의 개인정보 취급자, 취급 내용, 보유기간 등의 적정성 및 개선방안 제시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의 적정성 분석 및 조치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개인정보 수집, 저장 및 보유, 이용 및 연계ㆍ제공, 파기단계에 이르는 각 단계별 보호조치의 적정성 분석 ◦개인정보보호 점검결과에 따른 개선방안 및 후속조치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등 - 개인정보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시스템 개선방안 도출 * 개선방안 및 후속조치방안은 조치가 가능하도록 상세히 제시(내부정책자료의 경우 초안, 양식 제공 등의 컨설팅 지원)되어야 함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요구사항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계획 수립 |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응낙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개인정보 영향평가팀 구성 및 운영계획 수립 | ||
| 세부 내용 | ◦ 개인정보영향평가팀 구성 방안 및 운영계획 수립 - 평가하고자 하는 사업 자체에 대한 이해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 및 정책ㆍ전략 수립, 기술ㆍ시스템 분석 및 정보보안(Security) 등의 광범위하고 다양한 전문지식과 정보를 보유한 기관 내 유관 부서, 사업을 구축하는 업체(개발용역업체), 외부 전문가 등으로 팀을 구성 - 영향평가팀에 참여하는 부서 및 유관기관 담당자의 역할 및 책임 배분 ※ 역할 및 책임 배분 시 담당자의 업무를 명확히 정의하고 업무의 중복을 가급적 지양할 것 ◦ 효율적인 평가 수행을 위한 영향평가 수행계획 수립 ◦ 개인정보 영향평가 계획 수립 - 평가목적, 평가대상 및 범위, 평가주체(평가팀), 평가기간, 평가절차(방법), 주요 평가사항, 평가기준 및 항목, 자료 수집 및 분석 계획 등을 포함 | |||
| 산출정보 | 개인정보 영향평가팀 운영계획서, 개인정보 영향평가 계획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03 |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요구사항 – 평가자료의 수집 및 분석 |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응낙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내부 정책 평가자료의 수집 및 분석 | ||
| 세부 내용 | ◦ 개인정보보호 관련 기관 내부 정책 환경 분석의 적절성 확보 ◦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위한 내부 정책 자료의 수집 및 분석 - (조직·체계 자료) 기관 내 개인정보보호방침, 개인정보 관리계획, 직제표, 개인정보 보호규정, 정보보안 규정 등의 분석 - (인적 통제·교육 자료) 개인정보 관련 조직 내 업무 분장표 및 직급별 업무 권한 현황, 정보시스템의 접근 권한에 대한 내부 규정, 시스템 운영자 및 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계획, 위탁 업체 관리 규정 등의 분석 - (정보보안 자료) 방화벽 등 침입차단시스템 및 백신프로그램 도입 현황, 기존 유사 시스템 구조도 등의 분석 ◦ 개인정보보호 관련 기관 외부 정책 환경 분석의 적절성 확보 ◦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위한 외부 정책 자료의 수집 및 분석 - 공공기관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일반 정책 자료의 분석 - 대상사업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특수 정책 자료의 분석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준수 여부 평가(법령, 지침, 가이드라인, 훈령 등) ◦ 대상사업 분석의 적절성 확보 ◦ 대상사업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 - (사업수행자료) 사업추진 계획서, 제안요청서, 과제 수행 계획서, 요구사항 정의서, 업무매뉴얼 등의 분석 - (외부연계) 위탁 계획서, 연계 계획서 등의 분석 - (개발산출물) 시스템 설계서, 요건 정의서, 업무 흐름도, 기능 정의서, Data Flow Diagram, 테이블 정의서, 화면 설계서, 메뉴 구조도 등의 분석 | |||
| 산출정보 | 평가자료 분석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04 |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요구사항 – 개인정보 흐름 확인 |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응낙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평가대상 업무 현황 분석 자료 검토, 평가대상 업무 흐름도 작성, 개인정보 흐름도 작성, 개인정보 흐름표 작성, 정보시스템 구조도 및 정보보호 시스템 목록 작성 | ||
| 세부 내용 | ◦ 대상사업을 면밀히 분석하고 업무를 정의하여, 해당 사업을 통해 처리되는 업무 중 개인정보 취급이 수반되는 업무를 도출 ◦ 개인정보 처리업무 현황 분석 자료 검토 - 대상 정보시스템 개발 관련 산출물 분석 및 담당자 인터뷰 등을 통해 수행 - (영향평가 업무명) 영향평가 대상시스템에서 개인정보가 취급되는 업무를 주요 업무단위로 기재 - (취급 개인정보) 평가 업무명 단위로 취급되는 개인정보 기재 - (개인정보 영향도) 취급개인정보의 중요도에 따라 영향도를 산정 ※ 개인정보 처리업무 현황 분석으로 도출된 업무별로 개인정보 취급 업무 흐름표 작성할 것 ◦ 도출된 개인정보 취급 업무별로 개인정보 취급 업무표의 개인정보 취급 업무별 세부 업무절차를 작성 ◦ 개인정보 처리업무 흐름도 작성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 및 부서 등을 함께 표시하고, 연계기관(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기관)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도 포함하여 작성 ※ 개인정보 업무 흐름도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 및 부서 등을 함께 표시하고, 연계 기관(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기관)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도 포함하여 작성할 것 ◦ 개인정보 취급 단계별로 취급되는 개인정보 현황 및 처리 내역 등을 용이하게 식별 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흐름표를 작성 ◦ 개인정보를 취급 업무별로 개인정보의 수집·보유·이용/제공·파기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 개인정보 흐름표 작성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 및 부서 등을 함께 표시하고, 연계기관(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기관)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도 포함하여 작성 ※ 개인정보 흐름표에는 업무명을 기반으로 개인정보의 수집·보유·이용/제공-파기에 이르는 Life-Cycle 별 현황 등을 기재하여 개인정보의 흐름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할 것 ◦ 개인정보 취급이 수반되는 업무별로 개인정보의 수집·보유·이용/제공·파기되는 개인정보의 흐름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흐름도를 작성 ◦ 개인정보 흐름도 작성 - 개인정보와 관련한 업무를 기재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취급과 관련한 담당자 및 담당부서, 정보주체 등을 포함하여 기재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관련업무, 취급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매체(PC, 노트북, 신청서 등의 문서)와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관련한 IT시스템(DB, 웹서버 등)을 표시하고 각 요소들 간의 이동 시 전송되는 개인정보 항목을 기재 ※ 개인정보 흐름도는 개인정보를 취급 업무별로 개인정보 흐름표를 기준으로 수집ㆍ보유ㆍ이용/제공ㆍ파기 등의 생명주기를 기반으로 해당 업무처리자 및 시스템의 구성사항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 ◦ 정보시스템 구조도 작성 ◦ 정보보호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 메커니즘 목록 작성 ※ 방화벽, 침입탐지시스템과 같은 보안 메커니즘을 포함하여 전송 데이터 암호화, DB 암호화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 메커니즘의 타당성을 검토할 것 | |||
| 산출정보 | 개인정보 취급 업무흐름표 및 업무흐름도, 개인정보 처리업무 흐름도, 개인정보 흐름표 및 흐름도, 정보시스템 구조도 및 정보보호 시스템 목록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05 |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요구사항 –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도출 |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응낙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 평가 기준 수립 및 개인정보보호 조치 사항 파악을 위한 평가항목 작성 ◦ 자료 분석, 현장 실사, 담당자 인터뷰 등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조치 현황 파악 ◦ 도출된 개인정보 침해 요소에 대한 위험도 산정 ◦ 침해요소에 대한 위험 관리 방안 수립 | ||
| 세부 내용 |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안내서」의 영향평가 항목을 기준으로 영향 평가 영역을 구성 ◦ 영향평가 기준 및 평가항목 수립 - 개인정보 취급 업무 및 개인정보 흐름이 다수 존재하는 경우에는 각 흐름별로 평가항목을 각각 작성 - 평가항목 외에도 관련 근거, 항목 설명, 확인 자료 등을 제시하여 작성 ◦ 개인정보 조치사항 및 계획 등을 파악 ◦ 평가기준 및 평가항목에 따라 자료분석, 현장실사, 담당자 및 취급자 대상 인터뷰를 통한 분석 수행 ◦ 개인정보 흐름분석 시 도출된 업무 흐름표를 활용하여 개인정보 라이프 사이클별로 구분한 후, 위험요소별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 위험요소 분석 및 위험도 산정 - 자산별 침해요인 연계 개념도 작성 - 중요도와 취약점, 위협요소 등을 고려하여 위험요소 분석 및 위험도 산정 ◦ 위험도의 우선순위에 따라 나열하여 해당 기관이 수용 가능한 수준을 정하여 단기, 중·장기로 구분하여 개선방안을 도출 | |||
| 산출정보 | 개인정보 평가 기준 및 평가항목 정의서, 개인정보 보호조치 현황 분석서, 개인정보 침해요인 위험도 산정표, 개인정보 침해요인별 개선방안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06 |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요구사항 – 개선 계획 수립 |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응낙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개선 과제 도출 및 계획 수립 | ||
| 세부 내용 | ◦ 도출된 개인정보 침해요소 및 도출된 개선방안을 기반으로 개선 과제 도출 - 위험 요소를 제거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대처 방안 마련 - 위험 요소 해결을 위해 유사 사례에 대한 벤치마킹 등을 수행 - 담당자(개인정보취급자)들이 취약 사항을 시정하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사항과 책임 사항 등을 마련 ◦ 법적 쟁점사항 발생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전문가 또는 변호사, 법학교수 등에 법률 자문 ◦ 개선계획은 위험평가를 참고하여 위험도가 높은 순서의 개선방안을 먼저 실행하도록 개선계획표 작성 - 당해 기관 내 보안 조치 현황, 예산, 인력, 정보화 사업 일정 등을 고려 | |||
| 산출정보 | 개선과제 정의서, 개선계획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07 |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요구사항 – 영향평가 보고서 작성 |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응낙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 보고서 작성 및 주요 이슈 사항 검토 | ||
| 세부 내용 | ◦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서 작성 - 영향평가 전 과정 및 산출물을 정리하여 개선계획서, 영향평가서 등 결과 보고서 작성 ◦ 주요 이슈 사항 검토 - 잔존 위험이나 이해관계자 간의 의견 충돌이 있는 경우에는 최고의사 결정권자(기관장 등)를 토론에 참여시킴으로써 해당 사업의 중단·지속 여부 및 개인정보보호 정도에 대한 합의 도출 ◦ 대상기관이 영향평가서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기 전까지 영향평가서 내용에 대한 사후검토, 관련 점검 등 후속 지원에 응하여야 함 - 기관 자체적으로 영향평가가 충실히 수행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해 점검 후 미흡 사항이 있는 경우 보완·수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 보고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08 |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 영향평가 이행점검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응낙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영향평가 이행점검 | ||
| 세부 내용 | ◦ 사업 완료 후 영향평가 기관에서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물에 대한 개선방안을 이행하였는지에 대한 이행점검 실시 ◦ 공단 요청에 따라 이행점검을 실시하며, 이행점검 계획, 방법 및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이행점검 결과보고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공통 보안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응낙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공통 보안 | ||
| 세부 내용 | ◦ 당해 업무수행 과정을 통하여 취득한 정보는 절대 외부에 누설, 유출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민·형사상 또는 관계법규에 따라 조치함 ◦ 과업수행 인력의 전산실 출입 등 업무수행 시 발주자가 요구하는 보안관련 규정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함 ◦ 「개인정보 보호법」준수 ◦ 기타 정보보호 관련 법규 및 지침 준수 - 행정기관 등 웹사이트 운영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본지침(행정안전부) ◦ 참여인원 보안 - 참여인원은 보안서약서를 작성제출하고 임의교체 불가 - 보안의식 강화를 위한 주기적인 보안 교육 및 실태 점검 - 사업관련 자료 보유 불가, 사업수행으로 취득한 정보에 대한 외부유출, 누설금지 등 비밀유지의무 준수, 위반 시 관련 법령에 의한 처벌 - 사업 착수 시 대표명의 보안서약서, 완료 시 대표명의 확약서 ◦ 자료보안 - PC 등 장비의 반출입에 대해 관리대장에 등록 및 관리 - 자료관리대장 작성,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서류보관 -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전자우편을 이용할 경우 참여인원의 회사메일 사용, 첨부자료 암호화하여 수발신, 대외비 이상은 전자우편을 이용한 자료 수발신 금지 -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모든 기록 및 자료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는 이용(반출, 인용, 공개 등 유・무형의 행위)할 수 없으며, 사업종료 시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미이행시 위약금 부과) -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발주기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3 |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 수행시 보안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응낙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사업 수행시 보안 | ||
| 세부 내용 | ◦ 보안인식 강화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해야 함 ◦ 사업수행 중 주관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보안위약금을 주관기관에 납부하여야 함 ◦ 과업수행을 위해 제공받은 내부자료에 대해 용역수행책임자(PM)는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수인계시 직접 서명·관리해야 함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4 |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 완료시 보안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응낙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사업 완료시 보안 | ||
| 세부 내용 | ◦ 사업 수행과정상 취득한 모든 자료와 정보는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 입회하에 반환, 소각 및 완전 폐기 등 필요한 조치 이행 ◦ 사업 종료시, 사업수행업체의 노트북, PC 등은 포맷 후 반출 ◦ 제공받은 제반자료, 장비, 서류와 중간ㆍ최종산출물 등을 전량 반납하고, 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은 금지한다.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품질관리 및 보증 방안 |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응낙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품질관리 및 보증 방안 | ||
| 세부 내용 | ◦ 사업자는 최근의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지침 등에 저촉되지 않도록 함 ◦ 사업자는 각종 과업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그 정당성, 정확도 및 안정성 등에 섬세하고 세밀한 평가를 하여야 함 ◦ 본 사업 수행목적으로 사용한 모든 공식자료 및 통계는 서면으로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 사업자는 본 사업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분석된 사항과 정리된 자료의 출처, 연도, 참고사항 등과 분석 자료 등 이에 관련된 기타서류를 제출함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산출물 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응낙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품질관리(프로젝트 관리 관점) | ||
| 세부 내용 | ◦ 선정된 사업자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 내용, 작성 및 제출 시기, 제출 부수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산출물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산출물 관리계획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계약의 일반사항 및 계약 이행 조건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응낙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계약의 일반사항 및 계약 이행 조건 | ||
| 세부 내용 | ◦ 사업자가 계약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을 경우 지연배상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지체상금)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름 ◦ 사업자는 규정에 의한 분쟁이 발생 시, 분쟁 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할 수 없음 ◦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상호협의 시에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부득이 소송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의 주소지 관할법원으로 함 ◦ 본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본 계약의 각 조항과 다른 사항을 특약할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따로 서면으로 합의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 ◦ 손해배상 책임 - 계약업체는 사업 대상 시스템 취급 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시행 - 계약업체의 부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대상 시스템을 망실, 훼손한 것과 사고에 대하여 손해를 끼쳤을 경우 계약업체는 그에 상응한 보상 또는 교환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짐 - 계약업체는 지연처리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짐 - 계약업체는 본 사업기간동안 정보를 수집, 가공에 있어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발주자가 제공한 정보 및 자료와 관련하여 저작권법 및 기타관련법 등에 따른 권리 침해를 이유로 국내외의 제3자로부터 소송, 청구, 이의제기, 형사고소 등을 당한 경우에는 계약업체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관기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권리를 보호하며, 그에 따라 주관기관이 입은 일체의 손해를 배상해야 함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업무보고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 응낙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업무 보고 및 산출물 관리 | ||
| 세부 내용 |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제출 서류 - 착수계 - 사업수행계획서(일정표/사업 목적 및 범위/산출물 목록 및 정의서/사업관리, 품질관리 방법 및 절차서/보안관리 계획/인력투입 계획/교육지원 계획/비상 연락체계/기타 사업 추진 시 고려사항 등 사업관련 내용을 상세하게 기술) - 업체대표 및 참여인력에 대한 재직증명서, 보안서약서,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비밀유지 계약서,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서 ◦ 협의된 양식에 의거 정기보고서(주간, 월간 등)를 작성/제출하고 업무보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 사업 종료 7일 전까지 결과보고서(요약보고서 포함) 제출 - 대표자 보안 확약서, 교육자료 제출 ◦ 사업 완료 후 이행점검 계획서(점검 후 이행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 사업진행 중 착수보고회, 완료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개최방법은 주관기관과 협의한다. ◦ 사업수행 중 발생하는 비정기적인 사안에 대해서 주관기관은 수시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결과보고서, 정기보고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수행 조직구성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 응낙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사업수행 조직구성 | ||
| 세부 내용 | ◦ 본 사업을 수행할 추진 조직, 인력 구성 및 프로파일과 단계별 인력 투입계획 및 역할, 투입률 등을 제시하여야 하고, 투입인력의 기술 수준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하며, 추후 인력은 본 기관의 동의 없이 사업자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주관사업자 소속이어야 한다.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 교체는 불가하며, 불가항력 사유로 인력교체 필요 시 인력교체 안정화 및 품질저하방지대책을 제시해야 함 ◦ 프로젝트 추진 일정에 따른 인력 투입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참여인력은「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제5조(영향평가 수행인력 자격)」의 수행인력 자격을 갖추어야 함 ◦ 사업자는 투입인력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관련 자격 및 경력, 기술등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또는 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SW기술자경력증명서 등)를 제안 시 제출해야 함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교육계획 수립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 응낙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교육계획 | ||
| 세부 내용 | ◦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물에 대한 사항을 전문가를 통해 담당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사업수행기간 중 개인정보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며, 사업수행계획서에 교육계획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 전 직원 및 개인정보취급자 대상 교육 - 교육에 필요한 교재 및 소요경비는 업체가 부담 ◦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물로 주관기관의 업무 처리시 유의사항을 정리하여 직원교육용 자료를 제공하여야 함 ◦ 사업종료 이후에도 추가적인 교육 요구 및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교육계획서 및 교육자료 |
1. 일반사항 ○ 용역사는 사업내용서 및 관련 법 규정에 의하여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내용서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사업의 범위 등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는 상호간 협의를 통해 정함 ○ 본 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제3자의 권리침해, 불법S/W 및 특허권 등 사용으로 법적․물질적 위반할 경우 용역사가 모든 책임을 짐 ○ 계약 후 10일 이내에 다음사항이 포함된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 1부 - 보안관리 계획서(보안서약서 포함) - 산출내역서 1부 - 참여인력 이력서 및 소프트웨어기술 경력증 또는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 등 소프트웨어 경력 증빙자료 ○ 사업 완료 7일 전에 최종보고서(안)을 발주처에 제출 협의 후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토록 하고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항상 발주처와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함 ○ 본 사업 수행 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음 - 발주기관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 - 계약기간 내에 사업을 충실히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수행 공정이 미달될 때 - 용역사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 2. 참여인력 관리 ○ 발주기관은 참여인력이 임무 수행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요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 참여인력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 참여인력은 반드시 동급이상의 기술자이어야 하며 인계인수를 위한 중복 투입기간(7일 이상)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함 ○ 본 사업의 투입인력은 업무일과시간의 100%를 통합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상주하여 개인정보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3. 보고서 및 산출관리 ○ 용역사는 다음의 보고체계를 갖추어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구 분 | 보고서 | 시기 | 보고 내용 |
|---|---|---|---|
| 착수보고 | 사업수행계획서 | 계약 후 10일 이내 | - 사업범위, 사업추진일정계획, 인력 투입계획, 보안관리계획 등 |
| 최종보고 | 최종보고서 | 사업종료전 7일 이내 | - 사업수행내역 및 최종결과보고 |
| 수시 보고 | 수시 보고서 | 요구시 | - 긴급 변경사항, 서면 요구사항 |
※ 발주기관과 용역사가 협의하여 보고회를 개회할 수 있으며 모든 성과품은 관련 원본파일을 포함하여 산출물 인쇄물 추가 요청 시 즉시 제출 4. 준공 및 정산 ○ 본 사업이 정상적으로 종료되었을 경우, 용역사는 준공검사를 계약종료일까지 공문에 의해 제출 ○ 발주기관은 사업비의 단가적용, 사업물량 및 정산에 대한 부당함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 또는 환불 가능 5. 보안준수사항 ○ 용역사는 사업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참고자료, 산출물, 반출입하는 각종 전산장비에 대해 발주기관이 규정하는 관리계획과 보안대책을 수립·시행 필요 ○ 참여인력 전원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서약내용을 반드시 준수 필요 6. 기타 유의사항 ○ 제안사는 세부운영계획을 변경할 경우 사업 변경내용을 발주기관에 사전 통보하여 승인 후 추진 - 본 사업의 사업관리자(PM) 및 전담인력은 본 사업의 수행기간 동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할 수 없음 ※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반드시 사전승인 필요
3. 주요 사업 내용 Ⅲ. 사업 수행 방안 1. 사업 이해 2. 상세 추진 전략 3. 영향평가 수행 방안 4. 산출물 관리 방안 (단계별 산출물 내역 및 제출 시기, 방안 등) Ⅳ. 사업 관리 1. 사업 추진 체계 -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조직운영 및 인력투입계획 ※ 사업관리자(PM)의 기술‧전문성에 대하여 상세 기술 포함 2. 사업 추진 일정 계획 3. 기밀보안 ※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한 물리적‧관리적‧기술적 보안대책 및 <붙임1>의 ‘부정당업자 제재대상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 포함 4. 보고 및 검토계획 Ⅴ. 사업 지원 1. 품질보증 방안 2. 교육훈련 방안 3. 기술이전 방안 4. 기술자문 방안 Ⅵ. 기타 지원 사항 1. 안전 및 보건관리, 재난관리 등 비상대책 수립 방안 2 기타사항(상기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추가내용을 기술) ※ 상기 제시된 제안목차를 기준으로 하고 목차에 제시되지 않은 제안내용 및 제안서 평가 관련 내용은 목차를 추가하거나 적절한 장절에 작성
참가자격
1. 제안조건 가.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 각 호에 모두 해당되는 자로 함 ○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자 ※ 입찰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으며, 자료 유출 및 정보 누출시 관련법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제재 받을 수 있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업종코드:6525) 및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제1항1호에 의거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상기‘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의거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의해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경우 아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함 - 공동수급업체는 모두 상기의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5개 이하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 공동수급의 경우「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9호, 시행 2026. 1. 2.)」 규정을 적용하며, 동일업체가 복수의 공동수급에 참여할 수 없음 ○ 본 사업은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제안사(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가 직접 수행함을 원칙으로 함(하도급 불가) ○ 기타 사항은 입찰공고문 참조 나.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 ○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안요청설명회 : 실시하지 않음 다. 유의사항 ○ 제출서류 및 제안서 내용이 부정‧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는 무효, 계약체결 이후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함 ○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가 퇴직자 등 영입 현황확인서 등의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 무효 또는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음 ○ 사업참여인력은 제안사(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해야 함 - 채용예정 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반드시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수요기관의 승낙 없이 임의로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사항 및 입찰공고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본 입찰과 관련한 내용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입찰에 참고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2. 협상 적격자 선정 방법 및 절차 가. 적용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나.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함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 ○ 종합점수로 최고점수를 얻은 자가 복수일 경우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되,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 평가의 배점이 큰 평가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함
배점·평가
○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이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기타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에 의함 3. 제안서 평가방법 ○ 기술능력 평가 및 입찰자격 평가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90%)과 입찰가격(10%)을 종합적으로 평가 - 기술능력평가(90점)와 가격평가(10점) 결과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미만인 응찰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 기술평가 방법 : 수요기관에서 실시 ○ 기술평가 적용규정 - 사업자 선정․평가 세부운영지침(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계약예규)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령에 의함 - 제안서 내 사업관리자(PM)을 반드시 명시 ○ 기술평가 점수 산정 방법 - 평가위원은 평가내용별 점수표에 근거하여 평가항목별 점수 부여
| 평가내용 | 점수 | 평가내용 | 점수 |
|---|---|---|---|
| 최우수 | 100 | 보 통 | 70 |
| 우 수 | 90 | 미 흡 | 60 |
| 양 호 | 80 | 부적합(불가) | 0 |
- 평가내용별 점수 표를 이용하여 항목별로 점수를 부여한 다음 아래 계산식에 따라 배점한도(가중치)기준 평가점수를 산출 배점한도 기준 평가점수 = (100점 만점 기준 평가점수×배점한도)/100 ※ 소수점이하 4째 자리까지 산정(소수점이하 5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평가점수 산정시 업체별 최종점수를 기준으로 최고ㆍ최저점수를 부여한 평가위원의 점수를 제외하여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100점 만점 기준으로 산출 ○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 평가 부문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
| 전략 및 방법론 (25점) | 사업 이해도 | ㆍ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 분석 ㆍ업무내용의 연관관계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을 제시 | 10 |
| 추진전략 | ㆍ사업 수행 시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이며 타당한 대안 제시 | 5 | |
| 사업수행 방법론 | ㆍ사업에 적정한 방법론을 제시하였는지 제안 타당성 평가 ㆍ실제 적용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단계별 활동 내용 구성 ㆍ산출물의 적정성 유지 기술과 경험을 적절히 활용 여부 평가 | 10 | |
| 사업 수행 방안 (20점) | 영향평가방법론 | ㆍ수행방안 및 방법론 제시 ※ 추진체계, 추진전략, 구체적 계획 및 추진방안, 지원방안 ㆍ평가방법, 항목 등 영향평가체계의 적절성 ㆍ제안요청사항에 대한 수행방안의 적절성 | |
| 산출물 관리 | ㆍ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의 적정성 ㆍ개선방안 및 후속조치방안의 구체성 | ||
| 사업 관리 (30점) | 인력구성 | ㆍ사업투입인력의 자질 및 경험, 숙련도, 법적요건 충족 등 ㆍ고급수행인력 투입비율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적정 수준의 인력구성 여부 ㆍ사업관리자(PM)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술자격, 보안 및 영향평가 수행경력 등 전문성 보유여부 | |
| 일정계획 | ㆍ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 기간산정의 적절성 ㆍ활동간 배열의 합리성 및 투입자원의 적절성 | ||
| 기밀보안 | ㆍ기밀 보호를 위한 관리계획의 적절성 및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 ||
| 사업 지원 (25점) | 품질보증 | ㆍ사업의 품질 보증을 위한 조직 및 방법 | |
| 교육훈련 | ㆍ교육훈련 조직, 일정, 방법, 내용의 적정성 및 구체성 | 5 | |
| 기타사항 | ㆍ사업 자문 등 지원체계 운영방안 ㆍ기타 수요기관이 제안 요청한 사항에 대한 적정 제안 여부 | ||
| 안전 및 보건관리, 재난관리 등 | ㆍ안전관리 매뉴얼의 현실성 및 관련자 교육계획의 적정성 ㆍ비상상황 및 재난 발생 시, 대응 방안의 적합성 ㆍ프로그램 전반 안전 관리 계획의 적절성 |
| ○ 입 찰 명 | : 경상북도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주민케어 AI 서비스 개인정보 영향평가 |
|---|---|
| ○ 계 약 기 간 | : 계약체결일 ~ 2026. 12. 27. |
| ○ 사 업 예 산 | : 70,029,217원(부가세 포함) |
| ○ 입 찰 방 법 | : 제한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전자입찰, 공동수급 허용, 하도급 불허 |
| ○ 입 찰 일 정 |
참가자격
* 입찰참가등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입찰참가자격 등록확인을 완료한 일시(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를 말함 ◐ 입찰참가자격(모두를 만족하여야 함)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소지한 업체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업종코드:6525) 및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 업종코드 1468)으로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함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1호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모든 입찰참가자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에서 확인 가능해야 하며,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이는 공동수급업체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등록마감일로 하며, 낙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동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서만 구성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신청 및 자격에 관한 사항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3조 및 제3조의2를 따릅니다.
| * |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
|---|---|
|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다음과 같이 나라장터를 통해 평가위원이 제시한 질의에 대해 해당 제안사별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안평가 > 입찰 > 조달평가 > 실시간 질의응답 (평가위원 의견등록 및 입찰자 답변등록 시간은 아래와 같으며, 평가진행 상황에 따라 협의·조정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평가 시작일시 : 2026. 10. 08.(목) 09:30 ~ (사전검토 60분) · 평가위원 질의 종료일시 : 2026. 10. 08.(목) 10:30까지 · 입찰자 답변등록 종료일시 : 2026. 10. 08.(목) 10:50까지 ※ 평가위원 제안서 사전검토는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0조 제6항 각호에 따른 제안서 검토시간을 가지며, 제7항에 따라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을 반드시 명기하여야 합니다. ※ 사업관리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 까지 계속 재직 중이어야 합니다. 3-4 공동수급 ○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체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 5개 이하로 구성,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4. 제출서류 4-1. 공동수급협정서 1부(해당자만) : 전자제출(g2b.go.kr)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