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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중앙초 공간재구조화 증축 및 리모델링 전기통신소방공사 설계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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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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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 전기
- 계약업체
- 주식회사 프로텍타코리아
- 계약금액
- 89,858,860원
- 낙찰하한율
- 88% · 기초금액 1.02억원
- 참가
- 10곳 · 개찰 09/17(목)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270704 | 09/21(월) | 89,858,860원 | 금차 180일, 총차 180일 | 주식회사 프로텍타코리아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266605 | 09/21(월) | 89,858,860원 | 금차 180일, 총차 180일 | 주식회사 프로텍타코리아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성남중앙초등학교의 공간재구조화를 위한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의 전기, 통신, 소방공사 설계를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 전력시설물, 정보통신설비, 소방시설(전기 및 기계) 설계
- 전력인입, 수변전, 전등, 전열, 동력, 피뢰 및 접지설비 설계
- 정보통신(랜, 전화), 방송, TV 설비 설계
- 소방 경보, 피난유도, 소화설비 및 종합방재계획 수립
- 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에너지절약계획 설계
- 각종 인허가 서류 작성, 관계기관 협의 및 설계도서(도면, 내역서, 시방서 등) 납품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전기·통신·소방 설계용역
용역 › 건축설비 설계·감리 › 전기
전력시설물·정보통신설비·소방시설(전기+기계)의 설계를 한 용역으로 맡기며, 전기분야 설계가 대표 면허이자 대표사 자격이다.
- 전력인입·수변전설비 설계
- 전력간선·전등·전열·동력설비 설계
- 신재생에너지설비·무대장치설비 설계
- 피뢰·접지설비 설계
- 정보통신(랜·전화)·방송·TV설비 설계
- 소방설비(전기+기계) 설계
- 각종 인허가 서류 작성·관계기관 협의(한전·KT·소방서 등)
- 에너지절약계획서·제로에너지·에너지효율등급·BEMS·BF·친환경 인증 협조
- 설계의 경제성 검토(VE) 협력
-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내진 관련 설계 협조
- 사후 설계관리(준공도서·변경도면 등)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설계업(전문설계1종)(1106) 그리고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3572) 그리고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1490) 그리고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1491) 또는 설계업(전문설계1종)(1106) 그리고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1320) 그리고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1490) 그리고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1491)
설계업(전문설계1종) 대신 되는 업종: 설계업(종합설계)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대신 되는 업종: 전문소방시설설계업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 대신 되는 업종: 전문소방시설설계업
설계업(전문설계1종) 대신 되는 업종: 설계업(종합설계)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대신 되는 업종: 전문소방시설설계업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 대신 되는 업종: 전문소방시설설계업 - 지역제한
- 경기도 성남시
- 공동수급
- 분담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1(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14(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16(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17(목) 11:00 | 지남 |
| 개찰 | 09/17(목) 12: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93,052,727원
- 배정예산
- 102,358,000원
- 기초금액
- 102,358,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11(금)
- 공고번호
- R26BK01724739-000
- 참조번호
- 성남교육지원청
- 공고기관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 수요기관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93,052,727원
- 배정예산
- 102,358,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전기설계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Gyeinggi-do seongnam Office Of Education
◉ 목 차 ◉
제 1 장 설계개요 .............................................. 1. 과업내용 2. 일반사항 3. 기타사항 4. 특기사항 제 2 장 설계지침 .............................................. 1. 전력인입 및 수변전설비 2. 전력간선설비 3. 전등설비 4. 전열설비 5. 동력설비 6. 신재생에너지설비 7. 무대장치설비 8. 피뢰 및 접지설비 9. 통신설비 10. 방송설비 11. TV설비 12. 소방설비 제 3 장 설계납품 .............................................. 1. 제출서류 2. 설계도서 목록 및 수량 별첨 1. 표준조도 및 조도범위 ...........................
제 1 장 설계개요
1. 과업 내용 가. 용 역 명 : 성남중앙초 공간재구조화 증축 및 리모델링 전기,통신,소방공사 설계용역 나. 부지위치 : 경기 성남시 중원구 원터로94번길 7 다. 사업개요 :
| 구 분 | 층 수 | 건물명 | 연면적 | 비 고 |
|---|---|---|---|---|
| 증축 | 1F~3F | 광장형 공간 | 660.0㎡ | - |
| 스마트 | 중앙 나래관 | 1,648.48㎡ | ||
| 리모델링 | B1F~5F | 교사동 | 5,665.40㎡ | |
| 자연친화 생태공간 조성 | 외부 | 외부 | 1식 |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마. 용역내용 : 아래와 같은 설계 용역 업무 (1)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력시설물의 설계 (2)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정보통신설비의 설계 (3)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소방시설(전기+기계)의 설계 (4) 기타 당해 사업과 관련된 관계법규 및 한국전기설비규정(K.E.C.) 및 내선규정(IEC)에 따른 설계 고시에 근거하여 설계 (5) 위 설계에 수반하는 각종 인허가 서류의 작성 및 제출, 관계 기관과의 협의 - 필요시 실사 협의서 작성 및 제출 (지방자치단체, 한국전력공사, KT, 소방서, 한국에너지관리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6) 인허가에 필요한 제반경비는 설계업자 부담으로 한다. (7)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VE)에 따른 검토용역 계약자와 업무 협력 (8)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및 협의 (9)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협조 (10)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설계 협조 (11)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인증 설계 협조 (1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협조 (7) 위 설계에 수반하는 각종 인허가 서류의 작성 및 제출, 관계 기관과의 협의 - 필요시 실사 협의서 작성 및 제출 (지방자치단체, 한국전력공사, 경찰서, 한국에너지관리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각종 공단 및 공공기관 등) (13) 친환경건축물의 인증 설계 : 우량등급(그린3등급) 인증 협조 (14) 기타 위 설계와 관련하여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요구하는 사항 (15) 사후 설계관리(준공도서, 변경도면 등 사후 설계검토, 준공서류 작성 제출) - 공사완료 후 준공도면 제출을 포함한다.(단, 준공도면은 용역계약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16) 설계의 안전성 검토 및 내진 관련 설계 협조,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2. 일반사항
제 2 장 설계지침
전력인입 및 수변전설비 가. 전력인입 위치는 사전에 관련 기관(한전)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수전방식은 계약전력에 따라 전기사업자(한전)의 공급 방식 및 공급전압에 맞게 설계하여야 한다. 다. 변압기는 1개 뱅크(군)으로 설계하며, 특고압 수전용량이 800[KVA] 이상인 경우에는 부하운전 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변압기를 2개 뱅크(군) 이상으로 구분하고, 부하의 특성, 용량, 종류에 따라 각 뱅크(군)에 부하를 분배하는 방식을 고려하여야 하며 BANK별 차단설비를 설계한다. 라. 부하측(변압기 2차측) 공급방식은 3상 4선식 380V/220V로 한다. 마. 수전회로 및 전력간선 보호를 위해 과전류, 단락, 지락 등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져야 한다. 바. 변압기는 사용장소, 경제성, 전기적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하되, 고효율(표준소비효율 등) 및 친환경적인 제품으로 설계한다. 사. 기존 전기설비가 설치된 곳은 당해 전기용량을 적절히 계산하고 향후 증설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아. 변전실의 위치는 되도록 지상에 위치하며, 부하중심에 가깝고, 배전에 편리한 장소이며, 전력인입이 용이하고, 외부 물 또는 내부 누수로부터 침투의 염려가 없는 장소로 선정한다. 자. 변전실의 바닥은 배전반 설치 위치에 패드를 설치하고, 페인트 도포(에폭시 방수)로 마감하며, 외부로부터 보호를 위한 울타리 및 방범창을 설치한다.
차. 큐비클 패드설치 상세도를 건축분야 설계자에 통보 누락되지 않도록 한다. 카. 신재생발전기(풍력,태양광,연료전지)를 설치하고 전력을 거래하고자 하는 고객 및 선접속 후제어 조건부 고객은 별표6 [신재생발전기 계통연계기준]에 따라 신재생발전기 감시·제어시스템을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합니다.송·배전용 전기설비 29조 4항 이용규정 따라 분산형전원 연계(단말장치) 설계 반영 (배전용전기설비 접속기준 배전계통에 연계하는 90kW 이상 풍력, 태양광, 연료전지 발 전기 또는 선접속 후제어 조건부 접속) 타.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PPA 및 상계거래에 따라 태양광 연계보호계전기 정정 검토 계산을 설계 반영 및 계산서를 제출한다. (한전 분산형전원 배전계통 연계 업무처리 절차서 참고) 파. 기타 사항은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한국전기설비규정에 준한다. 전력간선설비 가. 전력간선설비에 대한 기존설비 및 신설설비에 대하여 각종 전기설비 기준에 부합되도록 현장 확인후 해당 설비를 신설 또는 교체토록 하여야 한다. - 전력간선의 전압강하는 내선규정에 적합하게 설치 나. 전력간선은 F-CV케이블을 사용하여 지중선로 혹은 피트내(EPS)는 배관 및 cable tray를 사용한다. 다. 간선은 3상4선식 380/220V 배선하고 평형부하 분담이 되도록 한다. 라. 간선 설계시 전선의 허용전류 및 전압강하를 고려하여 전선의 굵기를 선정한다. (향후 증가분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마. 간선 배관, 배선의 루트(ROUTE) 및 재료는 안전성이 확보되고, 미관을 고려한 설계을 하여야 하며, 필요 시 건축설계자에 요구하여 지하 피트설치를 고려한다. 바. 분전반(EPS)의 위치는 각층 및 부하중심에 설치하되 분전반 1개에서 공급하는 면적은 600㎡정도로 하고 반지름을 30-40M 정도로 공급범위를 잡는다. 사. 5KW 이상 소요되는 급식실, 특별교실, 교무실 등에는 동력분전반을 설치하여 유지관리의 효율을 기하고 주요장비 및 수신반은 별도의 회로를 구성하며, 5kW 미만 소요되는 일반교실 및 기타실에 각 세대분전반을 구성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 본다. 아. 분전반 공사시 각 분전반 주차단기 및 간선 분기차단기는 4P MCCB를 사용하고 그 외 말단 부하회로는 누전차단기(ELB 2P 및 4P)를 사용한다. 자. 분전반은 내함 철제, 외함 스테인레스를 원칙으로 하되, EPS실 내에는 내함 외함 모두 철제로 하며 옥외 분전반은 내함 외함 모두 스테인레스로 사용한다. 차. 건축분야의 리모델링(증·개축)시 전기승압 및 증설의 경우 기존 전기설비에 문제 없도록 전력간선 등을 변경 또는 재구성해야 한다. 카. 저압배전반의 차단기의 경우 차단전류를 조정할 수 있는 4극용 차단기를 계획한다. 전등설비 가. 전등설비는 각 실의 용도, 천정마감재 등을 고려하여 전등기구를 선정하여 설계한다.
나. 전등기구는 고효율기자재인증 및 친환경표지인증제품으로 설계한다. 다. 조명기기는 모두 LED조명으로 설계한다. 라. 백열전구는 사용하지 아니하며, 부득이한 경우 램프가 LED인 제품을 사용한다. 마. 조명은 필요에 따라 부분조명이 가능하도록 점멸회로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하고, 일사광이 들어오는 창측의 전등군은 부분점멸이 가능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 타임스위치 또는 재실감지센서 등 적용 검토) 바. 옥외 가로등(보안등)은 부식에 대비하여 스테인리스등주로 하고, 지중매입 배관 배선하며,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안전상 방수형접속함을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등기구 램프는 LED램프로 설계하며, 필요시 예비배관을 고려하고 위치 및 개소를 현장 여건에 적합하게 설계한다. 사. 각 실별 조도는 권장 허용범위에 적합하게 선정하고 등기구의 수량 및 배열을 적절하게 하며 조도계산서 및 필요에 따라 조도시뮬레이션 결과를 작성 제출한다.(실별 조도기준은 별표 1 참조) 아. 수업용 실에 설치된 칠판면에 대한 조도를 위해 칠판등을 설치한다. 자. 등기구 선정시 각 실별 특성에 맞게 안전하고 미관을 고려야하여야 한다. 차. 층고가 높은 다목적실, 체육관 등의 투광등은 LED투광등으로 설계하며, 자동승강조명장치와 추락방지장치(안전고리 등)를 적용한다. 카. 건축 천정마감재 교체 부분은 반드시 전등기구가 교체·설치 되도록하고, 다른 설비(통신, 소방등) 문제 없도록 한다.
타. 효율적인 조명에너지 관리를 위하여 층별, 구역별 또는 세대별로 일괄적 소등이 가능한 일괄소등 스위치를 설치해야 한다. 파. 급식실과 같이 습기, 먼지가 많은 곳의 LED 조명기구는 방습형을 사용한다. 하. 스위치 점멸은 에너지절약을 고려하여 주광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며, 복도, 계당 등에는 2개소 점멸스위치로 구성하고 스위치 위치는 출입구 가까운 곳에 설치 되도록 계획한다. 전열설비 가. 전열설비는 각 실의 용도에 따라 적정한 부하를 상정하여 설계하며 신설·교체·보수·이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문제 없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나. 모든 전열 콘센트는 접지용을 사용하고, 사용장소 환경에 따라 방우형, 방폭형을 사용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대기전력차단콘센트와 누전차단기 내장 콘센트를 설계한다. 다. 전열 콘센트의 설치는 일반교실을 기준으로 교실 전, 후면에 일반용 접지 2구 각 1개, TV전용 접지 2구 1개, 천장에는 선풍기용 접지 1구 4개를 고려한다. 라. 선풍기용 콘센트는 별도 스위치를 구성하여 제어되도록 회로를 구성하고 선풍기의 부착이 가능하도록 대비한다. 마. 실험, 실습실(과학실, 가사실 등)에는 용도에 맞게 별도의 콘센트를 설치하고 자동승강콘센트를 계획한다. 바. 필요에 따라 시스템박스(전열,통신)을 설치하되 박스설치는 전기공사분으로 한다.
사. 복도에는 25~30M마다 1개씩 콘센트를 설치한다. 아. 콘센트 설치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건조한곳은 500mm, 습한곳은 1000mm 으로 하며, 사용부하설비 특성에 맞게 이 기준 이상으로 위치를 조절하고, 차단기는 정격감도전류 15mA 이하의 ELB 사용으로 검토한다. 자. 현관 및 행정실 또는 당직실(숙직실)에는 화상통화, 시각장애인용 음성안내장치, 인터폰 설치 고려하여 전열 회로를 구성한다. 차. 콘센트 설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500mm 습한 곳(주방 등 물이 닿는 곳)은 1000mm 이상으로 설계하며 사용부하설비 특성에 맞게 이 기준 이상으로 위치를 조절한다. 카. 주요장비(방송장치, 서버장치, 수신기 등)는 단독 회로로 구성한다. 타. FCU전열설비는 MCC동력반에서 그룹제어토록 한다. 파. 정화조, 옥외분전반, 음수대전원, 지하수전원, 지킴이실 전원 등을 고려한다. 하. 온수바닥난방이 적용된 분배기 함내 밸브제어함 전원공급용 콘센트 반영 거. 전자칠판이 설치되는 구역의 매립BOX 높이는 바닥 마감면(FFL) 기준 1.2m ~ 1.5m 구간 내에 매립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HFIX 2.5SQ 또는 4SQ포설, 접지형 2구콘센트 사용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이 불가피 한 경우 사전 협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너. 경기도교육청 과학교구설비 기준 고시(경기도 교육청 고시 제2018-393호 2018.1.29.)에 대하여 반영하여 설계한다. 동력설비
가. 다목적강당 및 체육관의 무대장치 (1) 플래카드바텐, 태극기바텐, 롤스크린, 무대조명, 철격자(GRID IRON), 빔프로젝터, 컨트롤 조작반 등 나. 시청각실의 무대장치 (1) 플래카드바텐, 태극기바텐, 롤스크린, 빔프로젝터, 컨트롤 조작반 등 다. LED 스크린 설치시 기존 무대장치 중 롤스크린, 빔프로젝터 등 제외 검토 및 반영 9. 정보통신(랜, 전화)설비 가. 인입지점의 위치는 사전에 KT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당해 사업에 따른 통신(랜, 전화)설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문제 없도록 설계하여야 한다.(현장확인 및 건축분야, 기계분야 설계 면밀히 검토 해야한다.) 다. MAIN DATA MDF는 전산실(MDF실)에 설치하며, MDF실은 가급적 건축물의 중앙부에 위치하도록 하며 IDF실은 설치기준에 적합한 면적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축설계자와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라. MDF실과 IDF실 간의 간선 및 MDF실 및 IDF실과 각 실간의 분기선은 광케이블(2CORE이상)으로 계획하고 각 실에는 광다중화장치를 적용한다. 마. 특별 교실, 교무실, 행정실, 교장실 및 컴퓨터실은 컴퓨터 1대당 1Port이상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며 시스템박스를 계획한다. (특별실 및 관리실은 사용용량을 고려하여 충분한 회선을 확보한다.) 바. 전산망 및 전화망 등에 사용되는 케이블은 데이터망은 UTP Cat.6/4P를 사용한다.
사.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에 맞춰 적정한 등급에 맞게 설계되도록하고 신기술 및 통신료 절감 등을 위한 IP전화로 설계한다. 아. 전화망은 IP로 구성하되 전산망과 분리하여 설계한다. 자. 경기도교육청 학교전산망 구축·운영 계획에 대하여 반영하여 설계한다. 차. 전자칠판이 설치되는 구역의 매립BOX 높이는 바닥 마감면(FFL) 기준 1.2m ~ 1.5m 구간 내에 매립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UTP(Cat.6) 포설 및 모듈러잭 2구, HDMI 사용여부에 따라 예비 공배관(CD관 28C 이상) 및 HDMI포설 설계에 반영한다.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이 불가피 한 경우 사전 협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카. 바닥난방 적용된 구역의 중앙제어 및 개별제어 시스템과 관련하여, 배관공사는 설계에 우선 반영한다. 단, 배선[UTP(Cat.6), 제어 케이블(CVV)]은 원칙적으로 기계공사(난방설비)의 범위로 하되, 현장 여건에 따라 공종 간 상호협의하에 변경·조정 할 수 있다. 타. ONT(Optical Network Terminal) 광네트워크 단말기의 설치 타입과 포트 구성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적용 A, B 타입 (행정업무공간) 교장실, 교무실, 행정실, 보건실, 당직실, 숙직실, 연구교실, 학년실, 유치원교실, 방송실 등 C, D 타입 (교수학습공간) 일반교실, 특수/특별/늘봄/돌봄교실, 체육관, 과학실, 도서관 등 ONT 타입별 사용 가능 UTP 포트 수(전화망, 무선망은 POE 방식) A 타입: 업무망(1G 1Port), 교육망(1G 1Port), 전화망(1G 1Port), 무선망(1G 1Port) B 타입: 업무망(1G 7Port), 교육망(1G 1Port), 전화망(1G 7Port), 무선망(1G 1Port) C 타입: 업무망(1G 1Port), 교육망(1G 1Port), 전화망(1G 1Port), 무선망(10G 1Port) D 타입: 업무망(1G 7Port), 교육망(1G 1Port), 전화망(1G 7Port), 무선망(10G 1Port) 휴게실, 협의실 등 비상주실은 ONT 설치를 하지 않고, UTP(2U, 아울렛)만 포설 업무망: 교직원이 주로 사용 (일반교실, 교무실, 행정실 등) 교육망: 학생들이 주로 사용 (컴퓨터 교육실, 동아리실 등)
파. 관할 지방자치단체 정보통신부서에 통신공사 착공 전 설계도서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주배선반(MDF실)에서 각 교실까지의 통신배선에 꼬임케이블(UTP케이블)을 사용하는 것이 적장한지 여부를 착공전 설계도서 확인 및 사용전검사 담당자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가능한 경우 꼬임케이블의 사용을 지양하는 방향으로 계획한다. 10. 방송설비 가. 옥내형 스피커는 천장매입형(Ceiling)으로 하며, 구조에 따라 벽부형(Wall)으로 설계한다. 나. 스피커는 각 실별, 복도별(층별), 옥외방송이 구분되도록 설계한다. 다. 체육관, 강당, 다목적실 등에는 전관방송 외 별도의 방송설비를 설계한다. 라. 스피커 주단자함을 방송실에 설치하고 각 층별로 단자함을 1개 ~ 2개 설치한다. 마. 일반방송과 소방 비상방송이 구분되도록하며, 한 선의 단선(단락)으로 인한 비상방송이 정지되지 않도록 설계한다. 바. AMP의 출력 용량은 충분히 고려하여 설계하며, 소방설비의 비상방송설비와 연동되도록 구성하며, 비상방송용 스피커는 FR8케이블로 설치한다. 사. 각 층의 화장실에도 별도회로의 스피커시설(천정형)을 설치한다. 11. TV설비 가. 일반 교실은 TV설치 예정 위치에 맞춰 교실 전면 좌측 상단에 설치하고, 특별실 관리실 등은 사용에 적정한 위치에 설치한다. 나. 방송실에 주 분배기함을 설치하고 각층에 분기 분배기함(쌍방향 증폭기)을 설치하여 실별 구분방송이 가능하도록 한다.
다. 공청 안테나는 옥상에 설치하며 피뢰침과 1500mm 이상 이격한다. 라. 교실내에서 컴퓨터 또는 노트북이 TV와 연결 될 수 있도록 전면 벽 기준 상 하부에 HDMI케이블(또는 아울렛)을 설계에 반영한다. 마. TV콘센트는 CATV용 콘센트를 사용하도록 한다. 바. TV 간선은 7C-FB, 분기는 5C-FB 3중 차폐 이상을 사용한다. 사. TV 영상 화질 등에 문제 없도록 적정한 전송신호가 말단까지 도달하도록 시스템을 구성하여야 한다.(증폭기 사용 등) 차. 전자칠판이 설치되는 구역의 매립BOX 높이는 바닥 마감면(FFL) 기준 1.2m ~ 1.5m 구간 내에 매립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HFBT 5C 포설 및 TV Unit, HDMI 사용여부에 따라 예비 공배관(CD관 28C 이상) 및 HDMI포설 설계에 반영한다.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이 불가피 한 경우 사전 협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아. 해당 건축물의 전파로 인한 주변 건물의 전파 송수신에 영향이 없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필요시 전파 측정서 제출) 12. 소방설비 가. 공통사항 (1) 각 실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경보 및 피난유도와 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도록 화재/피난 시뮬레이션 등 각종 정량적인 기법을 통한 안정성을 검증하고, 각실 및 기능단위 특성에 적합한 소방설비가 되도록 종합방재계획을 수립한다. (2) 소방법과 동법 시행령,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가. 소방설비의 기본계획은 최상의 기능을 발휘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하며 화재를사전에 예방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조기 감지 및 초기 진화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재료는 내부식성, 내구성, 견고성, 효율성 등이 우수한 것으로 선정하고 정확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장비 및 기기를 선택한다. 다. 비상시 사용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방재설비를 반영한다. - 소방설비 : 소화기,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물분무 소화설비, 옥외소화전, 피난설비, 경보설비, 소화활동설비, 동력펌프, 방화샷타전원설비, 상수도 소 화용수설비, 제연설비, 연결송수관, 연결 살수설비 등을 말한다. - 방재센터 : 상기 열거된 모든 방재설비를 관할하도록 설치한다. 라. 제연설비는 화재 발생 시 인명의 안전을 위해 단독으로 급기 및 제연을 하거나, 공기조화 또는 환기설비를 활용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마.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닥트부위에 방화 댐퍼를 설치한다. 바. 피난기구는 건축평면계획 및 피난동선 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사. 다수인이 출입하는 곳은 오작동이나 오조작이 없도록 안정적인 설비로 한다. (3) 소방설계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①,②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 기계) 또는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등록자 (4)관리자가 조작 및 유지·관리가 편리하도록 계획한다. (5) 화재탐지설비용 주 수신반의 회로는 증설을 대비하여 여유분을 확보하며, 각종 소방설비의 동작상태를 감시할 수 있는 감시시스템을 계획한다.
다. 기계소방 (1) 스프링클러설비는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5조에 불구하고 전층 설치를 고려한다. (2) 스프링클러 설치에 따른 소방용 저수조의 급수 인입 및 펌프류의 전원공급 등 소방설비 운영에 편리성을 고려한 시스템을 구성한다. (3) 소방시설은 학교의 특성을 고려하여 초기 화재감지, 초기 화재진압, 화재피해 최소화, 화재발생 및 확산방지, 화재로부터 인명 및 시설물 보호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4) 바닥면적 200㎡의 피로티 주차장에도 물분무등소화설비의 설치를 고려한다. (5) 소방설비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각종 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계한다.
제 3 장 설계납품
1. 제출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