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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지중앙초 강원형 학교시설 개축 전기통신소방공사 설계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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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태백교육지원청 · 전기

낙찰업체
주식회사 사조기술단
낙찰금액
72,703,870원 · 낙찰률 88.869%
낙찰하한율
88% · 기초금액 8,297만원
참가
15곳 · 개찰 09/02(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782014209/03(목)72,703,870원금차 236일, 총차 236일주식회사 사조기술단 (주계약업체 100%)
R26TE1779080609/03(목)72,703,870원금차 236일, 총차 236일주식회사 사조기술단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황지중앙초등학교 교사동 개축에 필요한 전기, 통신, 소방 분야의 설계 도서를 작성하여 경제적이고 안전한 학교 시설을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설계업(전문설계1종)(1106) 그리고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3572) 그리고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1490) 그리고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1491) 또는 설계업(전문설계1종)(1106) 그리고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1320) 그리고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1490) 그리고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1491) 또는 설계업(전문설계1종)(1106) 그리고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3572) 그리고 전문소방시설설계업(1489) 또는 설계업(전문설계1종)(1106) 그리고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1320) 그리고 전문소방시설설계업(1489) 또는 설계업(종합설계)(1105) 그리고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3572) 그리고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1490) 그리고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1491) 또는 설계업(종합설계)(1105) 그리고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1320) 그리고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1490) 그리고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1491) 또는 설계업(종합설계)(1105) 그리고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3572) 그리고 전문소방시설설계업(1489) 또는 설계업(종합설계)(1105) 그리고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1320) 그리고 전문소방시설설계업(1489)
설계업(전문설계1종) 대신 되는 업종: 설계업(종합설계)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대신 되는 업종: 전문소방시설설계업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 대신 되는 업종: 전문소방시설설계업
설계업(전문설계1종) 대신 되는 업종: 설계업(종합설계)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대신 되는 업종: 전문소방시설설계업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 대신 되는 업종: 전문소방시설설계업
설계업(전문설계1종) 대신 되는 업종: 설계업(종합설계)
설계업(전문설계1종) 대신 되는 업종: 설계업(종합설계)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대신 되는 업종: 전문소방시설설계업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 대신 되는 업종: 전문소방시설설계업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대신 되는 업종: 전문소방시설설계업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 대신 되는 업종: 전문소방시설설계업
지역제한
강원특별자치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27(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8/31(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01(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02(수) 10:00지남
개찰09/02(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75,426,364원
배정예산
82,969,000원
기초금액
82,969,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27(목)
공고번호
R26BK01700805-000
참조번호
강원특별자치도태백교육지원청 계약 공 고 제2026-128호
공고기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태백교육지원청
수요기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태백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75,426,364원
배정예산
82,969,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전기설계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설계용역 과업지침서

1. 총 칙

가. 과업의 명칭: 황지중앙초 강원형 학교시설 개축 전기통신소방공사 설계용역 나. 과업의 목적 본 설계 과업 지시서는 강원특별자치도태백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는 「황지중앙초 강원형 학교시설 개축 전기통신소방공사 설계용역」을 설계함에 있어 각 분야별로 적정한 설계지침을 설계자에게 제시함으로써 경제적이고 안전하며 편리한 학교건축물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 성과품의 품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다. 과업 개요 1) 부지위치: 황지중앙초 구내 2) 시설규모 - 교사동 개축에 따른 전기통신소방공사 1식 3) 예정공사비 : 금\1,537,792,000원(부가세포함) 제시된 공사비는 본 공사에 대한 예정공사비이며, 이에 따른 공종간 금액을 배분하여 예정공사비 내에서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하되, 예산이 현저히 부족할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설명서로 제시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건축공사 설계용역 납품일까지 5) 본 용역은 「전력기술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분야기술사를 보유하고 같은법 제14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1종) 등록을 필한 자,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거나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개설자로 등록한 자로서 통신ㆍ전자ㆍ정보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 관련 분야의 자격을 보유하고 용역업을 경영하는 자,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기계분야) 등록을 필한 자가 작성하여야 한다. 라. 과업 내용

1) 본 과업은 전기, 통신, 소방 분야에 대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으로 구성되며, 각종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및 제출, 제반협의, 실시계획의 인가를 포함한 도서를 작성한다. ※ 설계용역 성과물은 제반 인허가 및 심의, 제반 인증을 득한 성과물이어야 한다. ※ 전기공사 설계 분야 일체의 비용을 포함한다. 2) 본 설계용역 과업지침에 준하고, 우리청에서 제시하는 자료에 의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작성하여야 한다. 3) 사업추진 및 각종 위원회 자문·심의, 각종 인증취득 등에 대한 업무 협조 지원 4) 기타 기술(설계) 용역을 수행하는데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일체의 사항(관련 보고서, 토론회 발표자료, 각종 조치사항을 반영한 설계도서 등) 5)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수급인의 협의 하에 수행한다. 5) 기본설계는 주요설계수행지침, 예비설계 및 개략공사비를 산정하는 것을 말한다. ※ 개략시방서, 공종별 단위 면적당 개략 공사비 계산서, 설계설명서, 각종 계산서, 도면 등 마. 일반사항 1) 착수신고서 및 기타 제출서류 가) 계약상대자자는 착수계 제출 시 다음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신고서 ① 사업 책임기술자 선임계 (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7)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전체 소요 비용에 대한 최종 견적을 조정하여 문서로 발주청에 제시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사정변경으로 예산의 범위에 맞추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는 계약상대자가 설계도서를 수정하여야 한다.

3. 기술지침

가. 전기통신소방분야 설계지침 1) 설계 기본방향 (1) 계약상대자는 전기통신소방기계설비 설계에 대한 기본사항(전기설비기술기준규격, 내선규정, 소방관련법, 전기통신법,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관계법규)을 준수하여야 하며, 품질향상을 위하여 가능한 본 지침서 수준 이상의 품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2) 전력수전은 설계 전에 사전 현장조사를 정밀하게 확인한 후 계획하고, 향후 유지관리 차원에서 수전이 되도록 계획한다. (3) 각 실별 용도에 필요한 전기설비를 계획하고, 각 실에서 사용되는 각종 기기에 필요한 전원용량을 확보한다. (4) 본 과업과 관련된 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조경 등의 제분야가 긴밀히 협조하여 기능 유지에 적합하고 상호 연관성을 같도록 계획한다. (5) 전력공급의 신뢰성, 안정성, 확장성, 유연성 등이 있어야 하고, 위험성이 적어야 하며, 전력설비 운영에 편리성을 고려한 시스템으로 구성한다. (6) 시스템의 운용, 보수, 점검 등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효율성을 고려한 시스템으로 계획하며, 향후 증설 및 변경, 개보수에 대한 적용성이 있어야 한다. (7)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 규정으로 인증된 고효율기자재를 우선 사용한다. (8) 본 설계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품질수준을 나타내는 규격 등을 설계도면에 명기하여야 하고, 주요자재․공법에 대하여는 시방서에 시험방법 및 시공법 등 정확한 시방이 제시되어야 한다. (9) 에너지절약계획 및 녹색에너지 설계기준에 적합하고, 쾌적하고 환경친화적인 설비가 될 수 있도록 고려한다. (10) 본 설계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품질 수준을 나타내는 규격 등을 설계도면에 명기하고, 외국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자재 품질은 관련자재의 K.S에서 정하는 품질기준 이상의 것으로서 사후관리의 편리와 보수, 교체가 용이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11)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친환경 신재생에너지시설을 적극 검토 반영함으로써 에너지절약을 도모하며, 건축물의 연간 및 월별에너지사용량 및 에너지비용을 에너지해석을 통하여 확인하고 검증하여야 한다. (12) 본 지침에 명시된 사항은 기본적인 사항이며, 여기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3) 에너지 및 전기요금 절감을 위한 최대수요전력 관리 시스템, 자동역률조정장치, 타이머 및 마그네틱 스위치를 이용한 대기전력 차단장치 등을 시설에 반영한다.

(14) 공사내역서 ① 공사내역서의 작성은 정부제정 관련공사 표준품셈을 참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내역서 파일은 조달청 및 발주청에서 요구하는 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사의 원가계산 제 경비율은 조달청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③ 일위대가의 작성은 공종별로 작성한다. 2) 과업의 범위 (1) 수․변전 설비 (2) 예비전원설비 (3) 전력간선설비 (4) 동력설비 (5) 전등.전열설비 (6) 접지.피뢰침 설비 (7) 대기전력차단장치 (8) 기타 전기설비 (9) 소방설비 (10) 통신설비 (11) 기계설비 3) 설계기준 (1) 수변전설비 ① 전력인입은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 설계반영하고, 수전전력 용량은 현장조사를 정확히 파악하여 전력공급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최상의 공급방안으로 계획한다. ② 전기실의 위치는 전력부하의 중심으로서, 전력인입 및 장비반입,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없어야 하며, 침수피해가 없고, 환기가 원활한 장소에 계획하여야 한다. ③ 특고인입은 2회선 (상용, 예비)을 인입하되 본 선로 사고시 예비선로로 즉시 절체하여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되도록 계획한다. ④ 특고인입용 지중케이블은 수밀형 무독성 난연(FR-CNCO-W) 케이블을 사용하고, 예비선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배전반은 전자화 배전반으로 하고, 원격 검침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⑥ 수변전 설비는 경제성, 신뢰성, 안정성, 효율성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⑦ 층별 부하의 중심에 EPS(Electric Pipe Shaft)를 계획하여 전력공급용 분전반 등을 설치하도록 계획하고 유지보수 시 안전성 및 작업성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면적을 확보하고, 통신용 EPS와 병용한다. ⑧ 변전실이나 저압배전반 등이 위치하는 실내의 트렌치 내부는 항상 건조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내부 배선 상태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⑨ 변압기는 고효율 에너지 자재로 인증을 득한 제품으로, 변압기 고장시 정전시간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시스템 및 용도별 부하의 특성, 상호 호환성을 고려하여 전등, 전열부하, 동력부하, 용도별로 선정하여 변압기 손실억제와 전력절감이 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⑩ 변압기반에는 내부온도 및 성능 저하상태를 감지하고 경보, 감시 및 차단을 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고 변압기 내부온도를 감지하는 Sensor 인 디지털 온도계를 외부에 설치하며, 모든 기능은 전력제어 시스템과 연계되도록 계획한다. ⑪ 저압배전반의 차단기는 단락전류를 계산하여 부하 차단에 충분한 차단용량(kV)이상의 것을 선정하여 20% 이상의 예비회로를 계획하여야 한다.

⑫ 모든 설비는 내진 대책을 검토한다. ⑬ 변압기 1, 2차 측 모선은 고장 또는 유지관리를 위한 계획 정전 시 부하 절체가 가능하도록 적정한 위치에 Tie차단기를 계획하여야 한다. ⑭ 이상전압으로부터 계통 보호를 위해 적정한 위치에 피뢰기(LA, SA)를 계획 하여야 한다. ⑮ 변압기별 전력량계를 설치하여 부하감시 및 예측이 가능하도록 한다. (2) 예비전원설비 ① 비상발전기 ㉮ 디젤엔진구동방식과 가스터빈엔진구동방식을 면밀히 검토․비교 분석하여 적합하게 계획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준용 및 Peak Cut겸용이 가능하도록 고려하여야 하며, 소음 및 진동에 대한 저감대책이 설계에 반영되어야 한다. ㉯ 비상용발전기는 건축법, 소방법 등 관련법규에 대한 검토와 경제성,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설치장소 및 대수를 결정하여야 한다. ㉰ 발전기 용량은 수용부하 운전시 용량, 기동부하가 가장 큰 전동기 시동에 필요한 용량, 최대 순시 부하에 의한 용량을 비교 검토하여 선정하고, 발전기실은 급배기가 용이한 위치로 계획한다. ㉱ 발전기 운전 시 소음, 진동 저감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비상 발전기의 연결부하는 비상시 필요한 냉방, 공기조화 및 환기설비, 방재설비의 각종 부하, 비상조명, 전산장비, 통신장비, 급배수펌프, 오배수펌프, 승강기 등을 운영할 수 있는 용량으로 계획한다.

③ 발전기 용량은 전부하 운전입력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어야 하며 고조파 영향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용량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④ 축전지 및 무정전전원장치(UPS)설비 ㉮ 축전지는 무보수․밀폐형의 장수명으로 수․변전설비의 조작전원과 비상조명용 및 UPS 공급용으로 구분해서 해당부하에 최소 30분 이상 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UPS는 OA기기․방범․방재설비, 전산기기, 통신기기용 전원으로 무정전설비를 계획하고 설치위치 및 대수는 신뢰성, 경제성 및 유지관리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 UPS는 30분 이상 Back Up이 되어야 하고, UPS의 역변환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고려한다. ㉱ UPS 및 축전지설비는 별도의 실을 계획하여 냉방 및 환기설비를 하고, 부식성 가스에 의한 피해와 기기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한다. ㉲ UPS에서 발생하는 고조파로 인한 각 간선계통의 장애와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3) 전력간선설비 ① 전력 간선설비는 고조파, 유도장애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전력공급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② 케이블트레이 배선에 사용되는 전선은 내화 또는 저독성 난연 전선으로 하고, 구조물 관통부는 방화구획을 계획하여야 한다.

③ 금속닥트의 경우에는 주요 요소에 단면 상세도를 작성한다. 여기에는 내부 수용 케이블 등의 절연피복을 포함한 단면적 총합의 금속닥트 단면적에 대한 비율을 표기하고 방열 및 보수작업이 가능하도록 한다. ④ 간선의 부하분담은 기능별, 용도별, 층별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각 간선의 예비율과 각 분전반 예비율은 최소 20% 이상 계획하도록 한다. ⑤ 부하용량의 증가를 고려하여 간선규격은 20% 이상 여유 있게 계획하되 최소 규격은 계통의 단락전류를 견딜 수 있어야 한다. ⑥ ES(EPS)의 위치는 분기회로의 거리, 수납장비의 크기, 간선의 통로확보, 유지보수성, 전력/통신 상호 간섭 등을 고려하여 2m×2.5m이상의 면적을 계획하도록 하고, 장비와 장비 상호간 유지보수를 감안하여 1.5m 이상 이격하도록 하며 또한 장비의 반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를 확보하여야 한다. ⑦ 저압 전력간선은 동력용, 전등용, UPS용으로 구분하고, 또한 일반용, 비상용 및 소방용으로 용도별로 구분하여 간선 사고 시 대응력을 갖도록 계획한다. (4) 동력설비 ① 저압반 내 분기차단기는 면당 20%(최소 2개) 이상의 예비회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동력설비는 부하특성 및 부하위치를 고려하여 모든 동력을 집중제어 감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간선설계 시 동시 사용율을 고려한다.

③ MCC(Motor Control Center) ㉮ 인입측 Feeder 에는 전압계 및 전류계를 장치한다. ㉯ 각 전동기별 유니트는 인출형으로 하고 사고 시 파급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 전동기에는 개별로 적정용량의 역율 개선용 콘덴서를 MCC반에 계획한다. ④ 동력 부하별 차단기는 역상, 결상, 과전류, 지락 등의 이상상태에서 회로를 차단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⑤ 전동기 기동방식은 기동전류의 제한, 기동 토오크를 일정하게 유지하며 에너지절약 운전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5) 전등 및 전열설비 ① 조명설비는 각 실 기능에 맞는 조도를 확보하여야 하며, 실내의 형태에 따라 조도기준을 정하여 설계한다. ② 사무실 및 연구실 등은 사무환경개선에 따른 각종 항목(조도레벨, 색온도, 연색성, Glare Zone)에 대한 사항과 건축물 인테리어의 요소를 감안하여 쾌적한 사무공간을 조성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③ 실내조명으로 사용되는 조명기구는 실 용도에 적합한 LED 조명기구를 계획한다. ④ 조명기구 상세도에는 설계에 반영된 광원의 색과 성능을 알 수 있도록 색온도와 연색성을 표시한다. ⑤ EPS실, TPS실 및 일정규모의 설비용 파이프 샤프트실 등에는 조명기구를 설치하여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계획한다.

⑥ LED 조명기구는 KS 및 고효율, 환경표지(마크)인증 제품을 적용하고, 컨버터는 고조파 함유율 10% 이하가 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⑦ 비상조명은 소방 관련 법규상의 기준 및 기능유지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한다. ⑧ 적정한 휘도와 조도를 준수한 옥외 외등과 필요 시 경관조명을 계획하여야 한다. ⑨ 전열설비는 일반적인 기기에 대한 회로와 OA기기에 대한 회로를 분리하여야 하며 건축물 모듈에 맞게 수구를 설치하고 레이아웃변경에 유연하게 대응이 가능하여야 하며, 정보․통신설비 배선과의 상호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⑩ 사무실에는 OA Floor용 콘센트를 설치하여 각종선(전원선, 전화선, LAN-컴퓨터 네트워크)의 용이한 유지보수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⑪ 급, 배수관이 캐노피 부분 또는 실외로 계획되어 동파방지 히터를 설치시에는 전원공급용 배관, 배선을 계획한다. ⑫ 화장실에 비데용 방수형 콘센트를 설치하고, 소변기 및 세면기에도 전원 공급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⑬ 습기가 있는 장소, 화장실, 주방, 세탁기 등의 콘센트는 별도의 분기회로로 구성하고, 누전차단기 정격 감도전류는 15mA 이하로 계획한다. ⑭ 대형부하(2kW 이상의 전열기기) 콘센트는 전용회로로 계획한다.

⑮ 휀코일 전원용 콘센트는 층별, 용도별로 회로를 구성하고, 분기차단기에 MG-SW를 적용하여 기계설비 자동제어에 의해 원격조작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⑯ 안정기는 해당 형광램프 전용안정기를 사용하여야 한다.(의무) (6) 접지 및 피뢰설비 ① 건물, 인명 및 각종 장비는 뇌격으로부터 완전한 보호가 될 수 있도록 피뢰설비를 계획하여야 한다. ② 피뢰설비는 건축법령, KSC IEC 62305시리즈, 피뢰침 설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등 관계법규에 적합하고, 직접적 낙뢰 피해 및 간접적 피해에 대하여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접지설비는 관련 법규 및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신축부지의 대지조건을 고려한 접지설계로 인축 및 장비를 사고전류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④ 접지선 및 접지극은 내식성이 우수하고 장기간 저항 값 변화가 적은 방식을 선정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⑤ 공통접지의 접지저항은 1오옴 이하로 한다. ⑥ 피뢰설비, 전력계통접지, 통신접지 등은 공용접지를 계획하고, 필요한 곳에 서지프로텍터를 별도 계획한다. ⑦ 변압기 2차 측과 각 동의 메인 분전함 및 중요시스템 부하에는 서지로부터 시스템을 보호할 수 있고 고장예측 및 감시가 가능한 서지보호기(SPD)를 설치한다. (7) 대기전력 차단장치 건축물은 대기전력자동차단콘센트 또는 대기전력차단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대기전력자동차단콘센트 또는 대기전력차단 스위치를 통해 차단되는 콘센트 개수가 전체 콘센트 개수의 30% 이상이 되어야 한다. (8) 기타 전기설비

① 조명설비, 자동절전장치 등 건축계획 및 기능에 적합한 전기설비 설치 필요성을 검토하고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9) 소방설비 각 실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경보 및 피난유도와 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도록 화재/피난 시뮬레이션 등 각종 정량적인 기법을 통한 안정성을 검증하고, 각실 및 기능단위 특성에 적합한 소방설비가 되도록 종합방재계획을 수립한다. ① 소방법과 동법 시행령,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② 소방설비의 기본계획은 최상의 기능을 발휘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하며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조기 감지 및 초기 진화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재료는 내부식성, 내구성, 견고성, 효율성 등이 우수한 것으로 선정하고 정확한 기능 을 발휘할 수 있는 장비 및 기기를 선택한다. ④ 비상시 사용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방재설비를 반영한다. ㉮ 소방설비 : 소화기,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물분무 소화설비, 옥외소화전, 피난설비, 동력펌프, 상수도 소화용수설비, 제연설비, 연결송수관, 연결 살수설비 등을 말한다. ㉯ 방재센터 : 상기 열거된 모든 방재설비를 관할하도록 설치한다. ⑤ 제연설비는 화재 발생 시 인명의 안전을 위해 단독으로 급기 및 제연을 하거나, 공기조화 또는 환기설비를 활용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⑥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닥트부위에 방화 댐퍼를 설치한다. ⑦ 피난기구는 건축평면계획 및 피난동선 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⑧ 학생 등 다수인이 출입하는 곳은 오작동이나 오조작이 없도록 안정적인 설비로 한다. ⑨ 유도등은 소방법에 준하여 신속한 피난유도가 되도록 계획하고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LED조명 설비로 계획하여야 한다. ⑩ 건축법 고시에 의한 자동화재 방화샷다 2단 작동 시설기준 등에 적합하게 화재 감지기를 구성하여야 한다. (10) 통신설비 ① 본 설계지침은 정보통신설비 설계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기준한 지침으로 설계자는 본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품질향상을 위하여 가능한 본 지침서 수준 이상의 품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② 모든 정보통신설비는 신뢰성, 기능성, 안전성, 경제성, 확장성 등을 고려하고, 설계 시점에서 최신기종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③ 사무자동화, 화상회의, 고속정보통신망 구축 등이 가능하도록 정보통신설비 구축에 역점을 두고, 정보화 사회를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첨단 교육 정보시스템을 구현한다. ④ 교육시설 내 주전산망과 국내외 전산망과의 접속으로 정보의 공유 및 교환을 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⑤ 지식경제부령 및 기타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내통신선로설비,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및 종합유선방송전송설비 등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⑥ 모든 정보통신설비는 안정된 전원공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⑦ EPS실은 향후 유지보수 및 증설을 위한 충분한 작업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⑧ 교육실, 강당 등 교육, 문화공간에는 적정규모의 TV공동시청설비, 근거리 통신망설비, 전화설비 등을 계획하여야 한다. ⑨ 통신실 위치는 침수가 되지 않도록 위치 선정하고, 인입관로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⑩ 통신 인입관련 여건 등 사전현황조사 및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통한 계획을 하여야 한다. ⑪ 외국제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자재품질은 관련 KS 규격이상의 제품으로서 사후관리의 편리와 보수, 교체가 용이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⑫ 공종별 복합시공이 요구되는 사항은 분야별 시공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관련 도면에 명기 하여야 한다. ⑬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⑭ 지하주차장 등 취약지역에는 CCTV시스템을 설치하여 중앙에서 집중 감시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⑮ 주차장에는 필요시 주차관제시스템 설치를 계획하여야 한다.

4. 성과품 작성 및 납품

가. 일반사항 1) 계약상대자는 성과품 작성에 있어서 시공상의 의문이나 문제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작성하되 설계용역 납품예정일 일전에 납품목록 및 최종 성과품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협의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다. 성과품의 납품

1) 성과품 납품시기 최종성과품 제출은 모든 검토, 협의, 승인 등이 완료된 후 과업수행 종료일 전에 납품하여야 한다. 2) 성과품의 종류 및 납품부수

도 면 명규 격수량비 고
1.설계도면A1규격반절제본책(A2규격)-총괄2부-보관(1부), 시공자용(1부)
반절제본책(A2규격)-별도각1부-시공자용(공종별 별도 작성)
A3규격반절제본책(A4규격)-총괄4부-공사감독(1부:내역서포함)
-보관(2부),학교(1부)
반절제본책(A4규격)-별도각1부-시공자용(공종별 별도 작성)
2.공사시방서설계도면에 첨부-공종별 도면에 첨부
3.설계 납품용가+나+다+라+마+바+사+아2부-검수 및 보관용
4.공사 발주용가+나+다+라+마+바+사각2부-공종별 별도정리
5.설계디스켓(CD저장)FONT포함전량- CD에 저장하여 제출
- 전면에 건명, 날짜, 설계자 표기
※ 첨부도서 설계도서 상세목록
명 칭규 격비 고
가.공사예정공정표A4규격 복사지
나.공사비내역서
다.일위대가
라.공량산출서
마.물량산출서
바.부하계산서
사.설계도면(반절상철)
아.기타자료자재사양서 및 견적서
용 역 명황지중앙초 강원형 학교시설 개축 전기통신소방공사 설계용역
용역현장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백로 810
용역기간착수일로부터 건축공사 설계용역 납품일까지
※교사동 개축 1식(2,671㎡)
견적서 제출기간2026. 8. 31.(월) 10:00 ~ 2026. 9. 2.(수) 10:00
개찰일시2026. 9. 2.(수) 11:00개찰장소태백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기초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82,969,000원75,426,364원7,542,636원

참가자격

※ 이 용역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 받는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전산장애 발생 등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견적 제출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전자계약, 제한경쟁(강원특별자치도), 청렴서약제 대상입니다. 나. 소액수의 견적 제출대상 용역으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라. 손해배상보험 가입대상 용역이며, 기타제반 비용을 포함한 용역입니다. 3.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 「전력기술관리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분야기술사를 보유하고 같은법 제14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1종)] 등록을 필한자,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자로 신고하거나 「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개설자]로 등록한 자로서 통신·전자·정보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 관련 분야의 자격을 보유하고 용역업을 경영하는 자, 「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전문소방 시설설계업」 또는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기계분야)」 등록을 필한 자

※단,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되는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마.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하고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나라장터” (http://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서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과업설명 가. 본 용역의 과업설명은 생략하고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 견적 제출 참가신청 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 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미등록자는 동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에 의거 조달청 전자입찰자 등록 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