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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11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시공사 선정 입찰공고(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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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민간 · 연산11구역재개발정비사업조합 · 시공자

금액
공고서 확인
입찰 마감
10/23(금) 10:00 · D-10
낙찰방법
제안서평가에의한낙찰자결정
참가 자격
공고서 참조
무슨 일
연산1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요약 AI 요약

연산11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의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이다. 부산 연제구 연산동 일원에 지하3층~지상37층 공동주택 943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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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공고서 참조
지역제한
공고서 참조
공동수급
모름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1(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11(금) 10:30지남
현장설명회
연산11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분로20번길 82, 3층(연산동)]
09/18(금) 14: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23(금) 10:00D-10
개찰10/23(금) 11:00D-10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연산1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용역 › 정비사업 협력 › 시공자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시공사를 선정하는 공고로, 수행사는 공동주택 943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을 시공할 시공자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11(금)
공고번호
R26BK01724579-000
참조번호
연산11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공고 제2026-06호
공고기관
연산11구역재개발정비사업조합
수요기관
연산11구역재개발정비사업조합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제안서평가에의한낙찰자결정
계약유형
-
예정가격 방식
-
추정가격
-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누리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입찰보증금 크기와 현금 비율(원문 1,000억 원 중 현금 700억 원), 컨소시엄 허용 여부(원문 불가), 현설 참석·입찰안내서 수령 같은 자격 절차, 공사비 예정가격이 가른다. 유찰 뒤 「수의계약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공고도 있어 경쟁 판인지도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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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 연산11구역 재개발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문_2차.pdf === 연산11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공고 제2026-06호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2차)

연산11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서는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시공자를 선정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 비법」 제29조 및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448호)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 니다. - 아 래 - 1. 사업계획의 개요 가. 사업명칭 : 연산1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나.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651-10번지 일원 다. 구역면적 : 56,573.00㎡ 라. 연 면 적 : 161,628.58㎡ 마. 건축개요 : 지하3층~지상37층 공동주택 943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상기 사업계획의 개요는 정비계획 변경 및 각종 인·허가 진행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2. 입찰방법 및 입찰자격에 관한 사항 가.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이용), 도급제(공동도급 불가) 나. 입찰참여 자격 : 다음 각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1) 공고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 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2) 현장설명회에 참석하여 조합이 배부한 시공자 선정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3) 입찰보증금 금 일백억원(₩10,000,000,000)을 입찰마감 1일(10월 22일) 전까지 조합 지정 계좌로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입금계좌 : 농협 301-0388-6995-41 / 예금주 : 연산11구역재개발정비사업조합)

4) 기타 당 조합의 입찰지침서에 규정된 사항 다. 선정방식 :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등 법령에서 정한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선정 3. 현장설명회에 관한 사항 가. 일 시 : 2026년 9월 18일 금요일 오후 2시(시간 이후 참여 불가) 나. 장 소 : 연산11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분로20번길 82, 3층(연산동)] 다. 구비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참석자 신분증 및 명함 3) 법인인감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또는 사 용인감계 1부 4) 법인등기부등본(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말소사항 포함) 1부 5) 현장설명회 제출서류 각 1부 (조합 제 공 양식 : 입찰참여 의향서, 홍보지침 및 준수서약서, 이행각서, 신고포상제 동의서 /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 필수) 6) 대리인 참석시 : 위임장(인감날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및 명함 각 1부 4. 입찰 일시 및 제출방법 가. 마감일시 : 2026년 10월 23일 금요일 오전 10시까지(시간 이후 참여 불가) 나.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참여 견적서 제출 및 입찰 마감 전 조합사무실로 입찰서 및 부속서류(밀봉) 병행 제출(우편 또는 FAX 제출불가) 다. 제출서류 : 현장설명회 시 배포한 입찰지침서에서 정한 서류 일체 5.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2조에 해당하는 자

참가자격

나. 기타 당 조합의 입찰지침서에 규정된 사항 6. 입찰참가에 따른 준수사항 및 위반시 자격 박탈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여 업체는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및 당 조합의 개별 홍보금지 등 입찰지침서를 준수하여 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당 조합에서 입찰보증금 귀속 및 자격 박탈 등 처분을 할 수 있음 나.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당 조합의 업체 선정방법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다. 상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 조합의 결정에 의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조합사무실로 문의 바람 (TEL. 051-852-2230) 2026년 9월 11일

연산11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김성한 [직인생략]

=== 연산11구역 재개발 시공자 선정 현장설명회 양식.hwp === [현장설명회] - <별지 제1호>

과업·요구

연번구 분준 수 사 항
1합동홍보설명회- 1차/2차 일시 : 추후 통지
- 회사소개 및 홍보 동영상 : 20분 이내
- 홍보직원 : 회사별로 5명 이내
- 설명회 및 총회 시 A.V시스템은 각사 준비
- 조합에 등록된 홍보직원 외의 홍보자 적발 시 입찰 자격 또는 낙찰자 자격 박탈
2홍보공간
(홍보관)
- 구역 내 또는 인근 개방된 형태의 홍보공간 1개소 설치 가능
- 운영기간 : 1차 합동홍보설명회 익일 ~ 시공자 선정 총회 전일
- 구역 내 조합의 승인을 받지 않은 입간판, 무대, 파라솔, 천막 및 가설물 등 설치 일체 금지
- 홍보공간 이외의 장소에서 홍보 불가
- 홍보관 설치에 대한 비용은 각사 부담. 단, 홍보관 설치 및 운영 여부는 조합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현장설명회 시 알림
3시공자 선정 총회일- 총회 당일 전단지, 홍보물 배포 및 현수막, 화환, 입간판, 무대, 파라솔, 천막 및 가설물 등 설치 일체 금지- 조합의 시정 권고 및 경고 등 통제에 불응할 경우, 입찰 자격 박탈
4제안서(홍보물)- 크기 : B4 규격 이내
- 매수 : 200페이지(표지 포함) 이하
- 수량 : 000부(추후 통지)
(조합원 우편물 발송용)
- 홍보물은 조합이 지정한 날까지 조합에 제출하여야 하며, 합동홍보설명회 전까지 조합에 신고된 것만 인정하고, 임의 변경 시 입찰 자격 또는 낙찰자 자격 박탈
5허위·과장홍보 및 상호비방, 허위사실 유포금지- 사실과 다른 내용의 홍보물 제작 금지
- 경쟁사를 비방하는 행위 금지
- 타사를 가장하는 홍보활동 금지
- 합동홍보설명회 내용과 다른 과대광고 금지
- 타사를 가장하여 고의로 자격 박탈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입찰 자격 또는 낙찰자 자격 박탈
6부정행위-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4조 제3항 준수- 적발 시, 입찰 자격 또는 낙찰자 자격 박탈
7합동설명회 및 홍보관 외
개별홍보 행위 금지
- 조합원 접촉 행위 및 세대별 방문
- 개별적인 전화 유선 통화 및 문자, SNS 발송
- 홍보물(책자 등)의 임의 발송 및 직접 배포
- 조합의 승인을 받지 않은 주민쉼터, 홍보 부스 등 시설물 설치 및 운영
- 부동산 중개업소 방문 및 중개업소를 활용한 대리 홍보 행위
- 조합이 지정한 홍보관 밖에서 시공자를 인식할 수 있는 의상, 어깨띠, 모자, 액세서리 등을 활용한 홍보 행위
- 상기 각 행위 적발 시, 입찰 자격 또는 낙찰자 자격 박탈
8공통사항- 홍보활동과 관련하여 문의할 내용이 있으면 반드시 서면으로만 가능.
- 최초 합동홍보설명회 이후 활동하는 홍보 직원(20인 이내)의 명단은 조합에서 정한 기한 안에 서면으로 등록하여야하며, 조합원은 홍보직원에게 신분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를 거부하거나 등록되지 않은 자가 홍보 활동을 할 경우 불법 홍보로 간주하고 입찰 자격 박탈함.
- 타사의 위반행위를 적발하여 조합에 제재조치를 요구하려면 서면으로 하되 반드시 증거자료(사진, 녹취, 동영상 촬영 등)를 첨부해야 함.
- 조합은 제출된 위반행위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시공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음.
- 입찰자 및 낙찰자 자격 박탈 시 입찰보증금 전액은 조합으로 귀속된다. 단, 귀속여부는 조합 이사회를 통해 결정함.

신고포상제 동의서

당사는 연산11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과 관련하여 발주자의 홍보감시단 운영과 신고 적발 건수 누적 관리 및 위반 사항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2조(금품·향응 수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를 준용한 아래의 신고포상제 실시에 동의하며, 신고포상금은 조합이 정한 시공자 홍보지침 및 준수서약서 등 홍보기준을 위반한 입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에서 공제하고 정산함에 동의합니다. -아 래 -

구 분내 용(시공자 위반 사항)포 상 금
신고자
(본인 또는 타인)
조합원 세대방문, 전화, 문자 등 개별접촉 시조합에서 정한 일정금액
전단, 브로셔 등 홍보물 배포
사은품, 선물 등 물품 제공
식사, 차 등 제공
금품, 향응 등 재산상의 이익 제공하거나 제공 약속 시
등록된 홍보직원 이외 홍보 시
조합이 지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홍보 시
경쟁사 비방, 유언비어 유포 등

1. 위 각 호의 행위를 하는 자를 신고하려는 자는 금품·향응 수수행위 등에 관한 신고서(조합서식)에 신고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문자, 사진, 녹취, 동영상 등 기타)를 첨부하여 홍보감시단 또는 조합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이미 신고되어 진행 중이거나 종료한 경우에는 신고 내용을 조사하지 않는다. 2. 신고 된 사항은 조합 이사회에서 포상 여부를 결정한다. 3. 신고자는 조합 이사회의 참석 요청이 있을 시 이에 따라야 한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연산11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