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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11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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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산11구역 재개발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 연산11구역 재개발 시공자 선정 현장설명회 양식.hwp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민간 · 연산11구역재개발정비사업조합 ·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 금액
- 공고서 확인
- 입찰 마감
- 09/07(월) 14:00 · 마감
- 낙찰방법
- 제안서평가에의한낙찰자결정
- 참가 자격
- 공고서 참조
- 무슨 일
- 지하3층~지상37층 공동주택 943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건설
요약 AI 요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일원 연산11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의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이다. 지하3층~지상37층 공동주택 943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할 시공사를 고른다.
- 지하3층~지상37층 공동주택 943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건설
- 구역면적 56,573.00㎡, 연면적 161,628.58㎡ 규모의 재개발정비사업 시공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서 참조
- 지역제한
- 공고서 참조
- 공동수급
- 모름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07(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8/07(금) 10:30 | 지남 |
| 현장설명회 연산11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분로20번길 82, 3층(연산동)] | 08/18(화) 14: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07(월) 14:00 | 지남 |
| 개찰 | 09/08(화) 11:00 | 지남 |
공사 현장
- 현장설명회
- 08/18(화) 14:00 · 연산11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분로20번길 82, 3층(연산동)]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07(금)
- 공고번호
- R26BK01671266-000
- 참조번호
- 연산11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공고 제2026-05호
- 공고기관
- 연산11구역재개발정비사업조합
- 수요기관
- 연산11구역재개발정비사업조합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제안서평가에의한낙찰자결정
- 계약유형
- -
- 예정가격 방식
- -
- 추정가격
- -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누리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연산11구역 재개발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문.pdf === 연산11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공고 제2026-05호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
연산11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서는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시공자를 선정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 비법」 제29조 및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448호)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 니다. - 아 래 - 1. 사업계획의 개요 가. 사업명칭 : 연산1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나.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651-10번지 일원 다. 구역면적 : 56,573.00㎡ 라. 연 면 적 : 161,628.58㎡ 마. 건축개요 : 지하3층~지상37층 공동주택 943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상기 사업계획의 개요는 정비계획 변경 및 각종 인·허가 진행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2. 입찰방법 및 입찰자격에 관한 사항 가.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이용), 도급제(공동도급 불가) 나. 입찰참여 자격 : 다음 각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1) 공고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 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2) 현장설명회에 참석하여 조합이 배부한 시공자 선정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3) 입찰보증금 금 일백억원(₩10,000,000,000)을 입찰마감 1일(9월 6일) 전까지 조합 지정 계좌로 현금으로 납 부한 업체 (입금계좌 : 농협 301-0388-6995-41 / 예금주 : 연산11구역재개발정비사업조합)
4) 기타 당 조합의 입찰지침서에 규정된 사항 다. 선정방식 :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등 법령에서 정한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선정 3. 현장설명회에 관한 사항 가. 일 시 : 2026년 8월 18일 화요일 오후 2시(시간 이후 참여 불가) 나. 장 소 : 연산11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분로20번길 82, 3층(연산동)] 다. 구비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참석자 신분증 및 명함 3) 법인인감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또는 사 용인감계 1부 4) 법인등기부등본(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말소사항 포함) 1부 5) 현장설명회 제출서류 각 1부 (조합 제 공 양식 : 입찰참여 의향서, 홍보지침 및 준수서약서, 이행각서, 신고포상제 동의서 /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 필수) 6) 대리인 참석시 : 위임장(인감날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및 명함 각 1부 4. 입찰 일시 및 제출방법 가. 마감일시 : 2026년 9월 7일 월요일 오후 2시까지(시간 이후 참여 불가) 나.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참여 견적서 제출 및 입찰 마감 전 조합사무실로 입찰서 및 부속서류(밀봉) 병행 제출(우편 또는 FAX 제출불가) 다. 제출서류 : 현장설명회 시 배포한 입찰지침서에서 정한 서류 일체 ※ 현장설명회 또는 입찰참여 시공자가 2인 미만으로 유찰된 경우, 별도의 이사회 및 대의원회를 거치지 않 고 조합장 직권으로 즉시 재공고 할 수 있음.
참가자격
5.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2조에 해당하는 자 나. 기타 당 조합의 입찰지침서에 규정된 사항 6. 입찰참가에 따른 준수사항 및 위반시 자격 박탈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여 업체는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및 당 조합의 개별 홍보금지 등 입찰지침서를 준수하여 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당 조합에서 입찰보증금 귀속 및 자격 박탈 등 처분을 할 수 있음 나.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당 조합의 업체 선정방법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다. 상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 조합의 결정에 의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조합사무실로 문의 바람 (TEL. 051-852-2230) 2026년 8월 7일
연산11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김성한 [직인생략]
=== 연산11구역 재개발 시공자 선정 현장설명회 양식.hwp === [현장설명회] - <별지 제1호>
과업·요구
| 연번 | 구 분 | 준 수 사 항 | |
|---|---|---|---|
| 1 | 합동홍보설명회 | - 1차/2차 일시 : 추후 통지 - 회사소개 및 홍보 동영상 : 20분 이내 - 홍보직원 : 회사별로 5명 이내 - 설명회 및 총회 시 A.V시스템은 각사 준비 | - 조합에 등록된 홍보직원 외의 홍보자 적발 시 입찰 자격 또는 낙찰자 자격 박탈 |
| 2 | 홍보공간 (홍보관) | - 구역 내 또는 인근 개방된 형태의 홍보공간 1개소 설치 가능 - 운영기간 : 1차 합동홍보설명회 익일 ~ 시공자 선정 총회 전일 - 구역 내 조합의 승인을 받지 않은 입간판, 무대, 파라솔, 천막 및 가설물 등 설치 일체 금지 - 홍보공간 이외의 장소에서 홍보 불가 - 홍보관 설치에 대한 비용은 각사 부담. 단, 홍보관 설치 및 운영 여부는 조합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현장설명회 시 알림 | |
| 3 | 시공자 선정 총회일 | - 총회 당일 전단지, 홍보물 배포 및 현수막, 화환, 입간판, 무대, 파라솔, 천막 및 가설물 등 설치 일체 금지 | - 조합의 시정 권고 및 경고 등 통제에 불응할 경우, 입찰 자격 박탈 |
| 4 | 제안서(홍보물) | - 크기 : B4 규격 이내 - 매수 : 200페이지(표지 포함) 이하 - 수량 : 000부(추후 통지) (조합원 우편물 발송용) | - 홍보물은 조합이 지정한 날까지 조합에 제출하여야 하며, 합동홍보설명회 전까지 조합에 신고된 것만 인정하고, 임의 변경 시 입찰 자격 또는 낙찰자 자격 박탈 |
| 5 | 허위·과장홍보 및 상호비방, 허위사실 유포금지 | - 사실과 다른 내용의 홍보물 제작 금지 - 경쟁사를 비방하는 행위 금지 - 타사를 가장하는 홍보활동 금지 - 합동홍보설명회 내용과 다른 과대광고 금지 | - 타사를 가장하여 고의로 자격 박탈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입찰 자격 또는 낙찰자 자격 박탈 |
| 6 | 부정행위 | -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4조 제3항 준수 | - 적발 시, 입찰 자격 또는 낙찰자 자격 박탈 |
| 7 | 합동설명회 및 홍보관 외 개별홍보 행위 금지 | - 조합원 접촉 행위 및 세대별 방문 - 개별적인 전화 유선 통화 및 문자, SNS 발송 - 홍보물(책자 등)의 임의 발송 및 직접 배포 - 조합의 승인을 받지 않은 주민쉼터, 홍보 부스 등 시설물 설치 및 운영 - 부동산 중개업소 방문 및 중개업소를 활용한 대리 홍보 행위 - 조합이 지정한 홍보관 밖에서 시공자를 인식할 수 있는 의상, 어깨띠, 모자, 액세서리 등을 활용한 홍보 행위 - 상기 각 행위 적발 시, 입찰 자격 또는 낙찰자 자격 박탈 | |
| 8 | 공통사항 | - 홍보활동과 관련하여 문의할 내용이 있으면 반드시 서면으로만 가능. - 최초 합동홍보설명회 이후 활동하는 홍보 직원(20인 이내)의 명단은 조합에서 정한 기한 안에 서면으로 등록하여야하며, 조합원은 홍보직원에게 신분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를 거부하거나 등록되지 않은 자가 홍보 활동을 할 경우 불법 홍보로 간주하고 입찰 자격 박탈함. - 타사의 위반행위를 적발하여 조합에 제재조치를 요구하려면 서면으로 하되 반드시 증거자료(사진, 녹취, 동영상 촬영 등)를 첨부해야 함. - 조합은 제출된 위반행위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시공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음. - 입찰자 및 낙찰자 자격 박탈 시 입찰보증금 전액은 조합으로 귀속된다. 단, 귀속여부는 조합 이사회를 통해 결정함. |
신고포상제 동의서
당사는 연산11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과 관련하여 발주자의 홍보감시단 운영과 신고 적발 건수 누적 관리 및 위반 사항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2조(금품·향응 수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를 준용한 아래의 신고포상제 실시에 동의하며, 신고포상금은 조합이 정한 시공자 홍보지침 및 준수서약서 등 홍보기준을 위반한 입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에서 공제하고 정산함에 동의합니다. -아 래 -
| 구 분 | 내 용(시공자 위반 사항) | 포 상 금 |
|---|---|---|
| 신고자 (본인 또는 타인) | 조합원 세대방문, 전화, 문자 등 개별접촉 시 | 조합에서 정한 일정금액 |
| 전단, 브로셔 등 홍보물 배포 | ||
| 사은품, 선물 등 물품 제공 | ||
| 식사, 차 등 제공 | ||
| 금품, 향응 등 재산상의 이익 제공하거나 제공 약속 시 | ||
| 등록된 홍보직원 이외 홍보 시 | ||
| 조합이 지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홍보 시 | ||
| 경쟁사 비방, 유언비어 유포 등 |
1. 위 각 호의 행위를 하는 자를 신고하려는 자는 금품·향응 수수행위 등에 관한 신고서(조합서식)에 신고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문자, 사진, 녹취, 동영상 등 기타)를 첨부하여 홍보감시단 또는 조합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이미 신고되어 진행 중이거나 종료한 경우에는 신고 내용을 조사하지 않는다. 2. 신고 된 사항은 조합 이사회에서 포상 여부를 결정한다. 3. 신고자는 조합 이사회의 참석 요청이 있을 시 이에 따라야 한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연산11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