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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후에너지환경 정책 국민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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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1) 입찰 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 (붙임2) 제안 요청서.hwpx · 공고규격서
- (붙임3) 계약예규 및 참고서식(공고 시 붙임서류).zip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기후에너지환경부 · 조사·통계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종합 점수
- -
- 참가
- 3곳 · 개찰 09/30(수)
요약 AI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의 2026년 주요 정책에 대한 일반국민과 전문가의 인지도·만족도를 조사·분석하여 정책 개선방안과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를 다음 연도 업무계획 등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사업이다.
- 일반국민 700명(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여) 대상 개별면접조사(Face to Face Interview) 실시
- 전문가 500명(전공교수, 연구단체 종사자, 환경 관련 공무원, 시민·사회단체, 언론인 등) 대상 전화·Fax·이메일·인터넷 혼합조사 실시
- 정책 만족도 조사(민주성·적정성·대응성·효과성·인지도 항목별 만족도 및 체감만족도) 실시
- 정책 우선순위 및 개선방안 조사(성과관리시행계획 4개 전략목표 또는 실·국별 15개 정책과제 중 우선 추진 정책 2가지 선택, 개선·신규 도입 정책 제시)
- 조사결과 분석(과제별 종합만족도 및 항목별·표본집단별 만족도 분석, 전년도 결과와 비교 분석, 최근 10년 시계열 분석, 개방형 의견 종합·분석)
- 결과보고서 10부 및 결과물·자료수록(Data 등) 제출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국민만족도 조사 수행
용역 › 조사·통계
일반국민 700명·전문가 500명을 대상으로 정책 만족도 설문조사(개별면접·혼합조사)를 실사하고 결과를 분석·보고하는 조사 용역이다.
- 조사 설계(표본추출·비례할당)
- 설문지 작성 및 정책설명문 확정
- 면접원 선발·교육 및 실사
- 에디팅·코딩·전산처리
- 만족도 분석 및 전년도·시계열 비교분석
- 결과보고서 10부 및 데이터 제출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사업내용의 이해도 - 과업지시서의 이해정도 | 10점 |
| 사업내용의 이해도 - 과업지시서 요구사항의 반영여부 | 10점 |
| 사업에 대한 접근방법 - 사업수행체계의 합리성 | 10점 |
| 사업에 대한 접근방법 - 사업추진 단계설정의 적절성 | 10점 |
| 사업에 대한 접근방법 - 사업범위 설정의 타당성 | 10점 |
| 사업수행 세부 추진계획 - 사업수행의 총괄계획 | 10점 |
| 사업수행 세부 추진계획 - 단계별 추진계획의 현실성 | 10점 |
| 사업수행 세부 추진계획 - 분야별 업무내용의 적정성 | 10점 |
| 과제 관련분야 사업 관리방안 - 용역 수행과정 및 실적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의 적절성 | 10점 |
| 과제 관련분야 사업 관리방안 - 과업수행시 안전보건 확보(안전보건관리계획서) | 10점 |
| 용역 결과 사후관리 - 용역 결과의 활용성 제고 방안 및 정책지원방안의 적절성 | 10점 |
| 참여인력의 구성 - 분야별 인력 구성 및 전문성 | 10점 |
| 참여인력의 구성 - 인력 구성원의 연구실적 | 10점 |
| 책임연구자의 전문성 - 책임연구자로서의 사업 수행능력 | 10점 |
| 책임연구자의 전문성 - 해당분야 연구 참여 실적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5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0(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8(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9(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30(수) 12:00 | 지남 |
| 개찰 | 09/30(수) 13: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6,363,636원
- 배정예산
- 40,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10(목)
- 공고번호
- R26BK01724142-000
- 참조번호
- 제2026-865호
- 공고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 수요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36,363,636원
- 배정예산
- 40,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환경에너지연구조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1237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목 차
Ⅰ. 제안의 일반 사항 1 Ⅱ. 제안요청 내역 2 Ⅲ. 제안서 작성 요령 12 Ⅳ. 제안서 평가방법 14 붙임 입찰 관련 서식 19
Ⅰ 제안의 일반 사항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6년 기후에너지환경 정책 국민만족도 조사 나. 사업범위 : “Ⅱ. 제안요청 내역” 참조 다.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2월 10일까지 라. 사업규모 : 40백만원(부가세 포함) 마.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계약) 바. 입찰참가등록(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및 장소 : “입찰 공고문” 참조 2.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다.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과 제한사항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의 규정에 따라 아래에서 정한 자격을 모두 갖춘 사업자 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마감일 기준 유효하여야 함)를 소지한 업체 - 다만, 비영리법인이 입찰 참여하는 경우는 예외규정 적용
※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 참가 가능, 주관 및 공동수급업체는 상기 자격을 모두 만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 등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라야 함 라.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의 규정에 의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Ⅱ 제안요청 내역
1. 기본개요 가.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6년 기후에너지환경 정책 국민만족도 조사 ❍ 주 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소요예산 : 40,000천원(7111-261-260-01, 기관운영기본경비 일반연구비)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2월 10일까지 ❍ 계약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나. 배경 및 목적 ❍ 일반국민,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2026년도 기후에너지환경부 주요 정책에 대한 인지도 및 만족도를 조사하고, 신규 정책수요 파악, 불만 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등 국민 중심의 소통하는 정책 추진 ❍ 만족도 조사결과를 분석하여 정책방향, 시사점 등을 도출하고 다음연도 업무계획 등 기후에너지환경 정책에 반영 다. 추진절차 2026년도 주요정책 추진현황 파악 ➡ 평가 설문지 작성 ➡ 정책 만족도 및 평가조사 ➡ 자료처리 및 분석 ➡ 조사결과 분석 및 보고서 작성 (시사점 및 정책방향 도출) 2. 주요 과업내용 가. 조사대상 ❍ (일반국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여 ❍ (전문가) 기후에너지환경 관련분야 전공교수, 연구단체 종사자, 환경 관련 공무원(지자체 등), 시민·사회단체, 언론인 등 나. 조사방법 ❍ (일반국민) 개별면접조사(Face to Face Interview) - 만족도 조사 시 정책설명문(인포그래픽) 외 리플릿, 안내문 등 홍보자료 적극 활용 ❍ (전문가 및 시민단체) 전화, Fax, 이메일, 인터넷 등을 이용한 혼합조사 다. 조사의 구성
| 구 분 | 주요내용 |
|---|---|
| 일반국민 |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여를 대상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 주요정책에 대한 만족도 조사 실시 |
| 전 문 가 | 기후에너지환경 관련분야 전공교수, 시민단체, 관련 공무원, 연구단체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주요정책에 대한 만족도 조사 실시 |
라. 표본 수 ❍ 일반국민 700명, 환경 관련 전문가 500명 마. 표본추출 방법 ❍ (일반국민) 지역/성별/연령대를 고려한 비례할당 추출 ❍ (전문가) 전문가 인력풀을 이용한 체계적 표본추출 바. 보고양식 ❍ 결과보고서 10부, 결과물 및 자료수록(Data 등) 3. 조사 진행 계획 가. 조사 설계
| 일반국민 | 전문가 | |||
|---|---|---|---|---|
| 조사 대상 | ➡ | 전국 만 19세 이상의 성인 남‧녀 | 환경 관련분야 전공교수 및 연구단체 종사자, 환경 관련 공무원, 시민단체 등 | |
| 조사 규모 | ➡ | 유효표본 총 700명 | 유효표본 총 500명 | |
| 조사 방법 | ➡ | 개별면접조사 (Face to face Interview) | 사전 연락 후, E-mail, Fax, 인터넷 등을 이용한 혼합조사 | |
| 표본추출 방법 | ➡ | 지역/성별/연령대 고려 비례할당추출(Quota Sampling) ‣1단계(다단 계층화) : 지역별/성별/연령대별 인구 구성비에 맞춰 응답자 할당 ‣2단계(지점 선정) : 지역별 무작위 추출로 조사지점 선정 ‣3단계(응답자추출) : 할당기준에 따라 응답자 선정 |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보유 중인 전문가 리스트를 활용한 무작위 추출(Random Sampling) ‣1단계 : 정책분야별로 3∼4개 그룹 할당 ‣2단계 : 정책분야별 전문가 리스트 중 무작위추출 | |
| 표본 오차 | ➡ |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오차 ±3.7% Point | - |
나. 평가 항목 ❍ 정책 만족도 분야
| 평가항목 | 설문내용 | |
|---|---|---|
| 항목별 만족도 (국민 60%, 전문가 70%) | 민주성 | 정책의 수립‧집행과정에서 고객 의견수렴, 공개 등 정책소통을 위한 노력 정도 |
| 적정성 | 전략목표, 성과목표, 정책수단 등 정책내용과 목표가 구체적이고 적정하며 적극적으로 설정한 정도 | |
| 대응성 | 정책추진 과정에서 환경변화를 극복하고 문제점을 시정‧보완하기 위해 노력한 정도 | |
| 효과성 | 당초 계획한 계량‧비계량적 정책성과의 달성 정도 | |
| 인지도 | 국민이 해당 정책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는 정도 | |
| 체감만족도 (국민 40%, 전문가 30%) | 해당 정책 전반에 대한 직관적‧총체적 만족도 |
❍ 정책 우선순위 및 개선방안 분야(※ 평정에서 제외) - 정책 우선순위 : 2026년도 성과관리시행계획 4개 전략목표 또는 실‧국별 15개 정책과제 중에서 우선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정책 2가지를 선택 - 정책 개선방안 : 개선이 필요하거나 신규로 도입이 필요한 정책 주요내용 제시 ※ 분석자료 보고서 포함 ❍ (조사결과) 과제별 종합만족도 및 항목별·표본집단별 만족도 분석, ‘25년 만족도 조사결과와 비교 분석, 개방형 의견 종합·분석 등 - 조사결과의 이해도·활용도 제고 등 정책환류에 적합한 결과보고서 작성·제출 ※ 전년도 내용과 비교분석 및 최근 10년 시계열 분석 포함 다. 측정 척도 및 점수산출 방식 1) 척도(11점 Likert 척도) ❍ 응답자가 각 설문항목에 대하여 낮은 만족도 수준에서 높은 만족도까지 11점 Likert 척도에 따라 응답한 결과를 100점 만점 기준으로 환산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불만족 만족 ➡ 1) 중요도 ❍ 각 평가항목에 반영될 중요도는 각 정책의 체감만족도와 평가항목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지수를 산출 ❍ 평가항목 만족도와 체감만족도 반영비율은 일반국민은 60:40, 전문가는 70:30으로 적용 2) 점수 산출방식 ❍ 일반국민 - 정책 PSI = {(인지도 × r1) + (민주성 × r2) + (적정성 × r3) + (대응성 × r4) + (효과성 × r5)} + (체감만족도 × 0.4)
※ 중요도(r) : r1 + r2 + r3 + r4 + r5 = 0.6 ❍ 전문가 - 성과목표 PSI = {(인지도 × r1) + (민주성 × r2) + (적정성 × r3) + (대응성 × r4) + (효과성 × r5)} + (체감만족도 × 0.3) ※ 중요도(r) : r1 + r2 + r3 + r4 + r5 = 0.7 - 정책 PSI = ∑(정책별 성과목표 PSI) / 성과목표 수 ❍ 종합 만족도 : 일반국민과 전문가 만족도 반영비율을 70:30으로 적용 - 정책별 PSI = (일반국민 정책 PSI × 0.7) + (전문가 정책 PSI × 0.3) 라. 조사 진행절차 및 조사일정 ❍ 조사대상 과제 현황
| 소관국 | 과제명 |
|---|---|
| 기후에너지정책관 | 탄소중립 국가 시스템을 완성하고, 국민과 함께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
| 녹색전환정책관 | 기업의 탈탄소 녹색 전환을 지원하고, 저탄소 녹색 사회를 조성한다. |
| 수소열산업정책관 | 청정수소·히트펌프 등 에너지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안전・효율 혁신으로 에너지 대전환 이행을 뒷받침한다. |
| 국제협력관 | 국제협력에 적극 참여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분야 K-이니셔티브를 창출한다. |
| 전력산업정책관 | 전력시장제도를 선진화하여 안정적 전력수급 체계를 확립한다. |
| 전력망정책관 | 전력망 신속구축으로 지역균형 성장과 첨단산업을 지원한다. |
| 재생에너지정책관 |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대전환을 달성한다. |
| 원전사업정책관 |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원전 정책을 수립·집행한다. |
| 수자원정책관 | 통합적인 물 관리로 건강한 물환경을 조성하고, 홍수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든다. |
| 물환경정책관 | 깨끗한 물환경을 조성하여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물 복지를 실현한다. |
| 물이용정책관 |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물 공급 및 관리체계를 확립한다 |
| 자연보전국 |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위해 한반도 생물다양성을 회복한다. |
| 대기환경국 |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하늘을 조성한다. |
| 자원순환국 | 자원의 선순환을 통한 순환경제 생태계를 조성한다. |
| 환경보건국 | 환경유해인자로부터 국민이 안전한 사회를 구현한다. |
❍ 전체 조사 진행 절차
| 조사 설계 | ‣ 조사대상, 표본크기, 표본추출, 자료수집방법 등 구체화 | |
|---|---|---|
| | ||
| 질문지 구성 | ‣ 조사목적 및 분석기법에 맞는 문항 구성/정책 설명문 개량 및 확정 | |
| | ||
| 실사 준비 | ‣ 표본추출 완료/자료수집 계획 및 방법 수립/실사 전담팀 구성 | |
| | ||
| 본 조사 실시 | ‣ 면접원에 의한 자료수집 실시 | |
| | ||
| 자료 검증 및 보완 | ‣ 수집된 자료의 검증 및 에디팅, 코딩 | |
| | ||
| 전산 처리 | ‣ 에디팅/코딩 완료된 자료의 전산입력 및 처리 | |
| | ||
| 자료 분석 및 보고서 작성 | ‣ 기초자료 분석, 보고서 작성, 추가 분석 |
❍ 자료수집(실사) 진행 절차
| 일반국민 | 전문가 | |
|---|---|---|
| 조사원 선발 및 교육 | 조사원 선발 및 교육 | |
| | | |
| 지역/성별/연령대 별로 할당 | 조사대상자 연락 후 FAX/E-mail 주소 확인 | |
| | | |
| 샘플링 지점 방문 후 조사가구 방문 | 설문지 전송 | |
| | | |
| 개별면접조사 실시 (Face to face Interview) | 응답자 설문지 응답 (Self-Administrated survey) | |
| | | |
| 조사내용 육안검증 및 답례품 전달, 조사 종료 | 설문지 회수 및 내용 검수 (미응답자 독려전화) |
❍ 조사일정 : 설문지 확정 후 4∼5주 정도 소요
| 기간 내용 | 1주차 | 2주차 | 3주차 | 4주차 | 5주차 | 6주차 | ||||||||||||||||||||||||||||||||||||
|---|---|---|---|---|---|---|---|---|---|---|---|---|---|---|---|---|---|---|---|---|---|---|---|---|---|---|---|---|---|---|---|---|---|---|---|---|---|---|---|---|---|---|
| 조사 설계 및 설문지확정 | ■ | ■ | ■ | ■ | ■ | |||||||||||||||||||||||||||||||||||||
| 표본추출 및 실사준비 | ■ | ■ | ■ | ■ | ||||||||||||||||||||||||||||||||||||||
| 면접원 선발 및 교육 | ■ | ■ | ||||||||||||||||||||||||||||||||||||||||
| 실사진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에디팅/코딩 등 | ■ | ■ | ■ | |||||||||||||||||||||||||||||||||||||||
| 자료처리 | ■ | ■ | ■ | |||||||||||||||||||||||||||||||||||||||
| 결과분석 | ■ | ■ | ■ | |||||||||||||||||||||||||||||||||||||||
| 보고서 작성‧보고 | ■ | ■ | ■ | ■ | ■ | ■ | ■ | ■ |
4. 행정사항 가.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등 ❍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수행 방향 및 절차 - 세부수행계획 내용 및 수행 방법, 세부수행계획 일정표 - 분야별 참여 인력 및 조직 편성표 나. 사업의 변경 및 조정 ❍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사업목적상 필요하다고 감독관이 인정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과업내용에 포함할 수 있음 ❍ 사업수행 중 참여 인력의 변동,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사업기간 변경 등 중요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이 승인을 받아야 함 다. 보안사항 ❍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대표자 및 분야별 책임자의 보안각서를 용역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본 사업과 관련 있는 자료 및 기타 정보는 감독관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음 ❍ 기타 보안과 관련되는 사항은 제반 보안규정 준수 및 감독관의 요구에 따라야 함 라. 하자의 책임 ❍ 사업수행자가 최종보고서 상의 하자로 인해 국가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 사업비의 단가적용, 사업물량 및 정산에 대한 부당함이 사업기간 중 또는 종료 후 발견되었을 때는 감액 또는 환불 조치할 수 있음 마. 저작재산권 관련 특수조건 ❍ 본 계약에 의해 수행된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 및 저작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소유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정책상 필요시 연구결과물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음 ❍ 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3자의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제3자에게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거나 이용허락을 받음으로써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해당 산출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법적 또는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제3자와 저작권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본 ‘계약 상대자’가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짐 ❍ 본 용역의 결과로 창작된 사진 또는 영상저작물 등에 특정인물의 초상이 포함된 경우(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하지 아니한 자가 출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계약 상대자’는 그 촬영에 관한 동의(해당 저작물의 제3자 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득하여야 하며, 해당 저작물의 이용에 관하여 민·형사상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계약 상대자’가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짐 ❍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저작권법 제24조 2에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제3자가 해당 용역의 저작물을 활용함에 있어서 그 행위의 성질 및 정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가 아닌 한 양도자는 저작인격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그 권리가 유보(제한) 됨
바. 사업 수행자의 준수사항 ❍ 사업수행에 있어서 용어해석 등에 이견이 있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감독관 해석에 따름 ❍ 본 사업에 적용할 자료는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된 것이어야 하고 출처를 명기하여야 함 ❍ 보고서는 과업수행 자료의 분석과 검토가 완료된 후 작성하되, 자료 등의 누락 또는 오기 등이 초래되었을 경우 필요한 추가 작업과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수행자가 부담함 ❍ 감독관은 사업수행자가 제출한 최종보고서에 대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수행자는 지정된 기간 내에 보완하여야 함 ❍ 사업수행자는 사업종료 후 최종보고서 제출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사업비 사용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관은 이에 대한 검토 후 정밀정산을 위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감독관은 사업수행자의 설명 또는 의견을 들을 수 있음 사. 성과품 제출 ❍ 최종보고서 10부, 결과물 및 자료수록(Data 등) ❍ 계약기간 종료 10일 이전에 감독관에게 최종보고서 초안을 제출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인쇄하되 보고서는 계약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Ⅲ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 작성 일반사항 ❍ 제안서는 한글(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하여야 하며 본문과 첨부물은 분리하여 제출하여야 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발주기관은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2.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 목차 Ⅰ. 제안개요
배점·평가
Ⅳ 제안서 평가방법
1. 제안서 평가 가. 평가원칙 ❍ 제안서 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아니함 ❍ 제안서 평가결과는 공개하되, 기술능력 평가결과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안서 평가방법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을 준용함 나. 협상적격자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다. 협상대상자 선정 ❍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80%)와 가격평가 점수(20%)를 합산하여 최종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대상자를 선정 - 최종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 ❍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 협상순위, 기술능력과 입찰가격 평가점수, 합산점수 및 협상일정을 통보 2. 평가항목 및 배점 가. 기술능력평가(80점) ❍ 평가항목 및 배점
| 평가항목 | 세부 확인사항 | 배점 |
|---|---|---|
| 총 점 | 80 | |
| 1. 사업수행계획서 | 30 | |
| ‣사업내용의 이해도 | - 과업지시서의 이해정도 - 과업지시서 요구사항의 반영여부 | 10 |
| ‣사업에 대한 접근방법 | - 사업수행체계의 합리성 - 사업추진 단계설정의 적절성 - 사업범위 설정의 타당성 | |
| ‣사업수행 세부 추진계획 | - 사업수행의 총괄계획 - 단계별 추진계획의 현실성 - 분야별 업무내용의 적정성 | |
| 2. 사업관리방안 | 20 | |
| ‣과제 관련분야 사업 관리방안 | - 용역 수행과정 및 실적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의 적절성 | 10 |
| - 과업수행시 안전보건 확보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
| 3. 지원기술·사후관리 | ||
| ‣용역 결과 사후관리 | - 용역 결과의 활용성 제고 방안 및 정책지원방안의 적절성 | |
| 4. 기술 및 연구인력 | 20 | |
| ‣참여인력의 구성 | - 분야별 인력 구성 및 전문성 - 인력 구성원의 연구실적 | 10 |
| ‣책임연구자의 전문성 | - 책임연구자로서의 사업 수행능력 - 해당분야 연구 참여 실적 |
❍ 평가방법 -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 제출업체의 제안내용을 항목별로 평가요소에 따라 개별적으로 평가 - 항목별 점수는 제안업체별로 차등 부여함을 원칙으로 함 나. 가격평가(20점)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 ㆍ평점 =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 | ( | 최저입찰가격 | ) |
|---|---|---|---|
| ㆍ평점 =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 | ( | 해당입찰가격 | ) |
| ㆍ평점 =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 | ( | 최저입찰가격 | ) |
|---|---|---|---|
| ㆍ평점 =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 | ( |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 |
| 평가항목 | 세부 확인 사항 | 평정결과 | ||||
|---|---|---|---|---|---|---|
| 평가항목 | 세부 확인 사항 | 매우 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 미흡 |
| 1. 사업수행계획서 | ■ | ■ | ■ | ■ | ■ | ■ |
| ‣사업내용의 이해도 | - 과업지시서의 이해정도 | 10 | 8 | 6 | 4 | 2 |
| - 과업지시서 요구사항의 반영여부 | ||||||
| ‣사업에 대한 접근방법 | - 사업수행체계의 합리성 | |||||
| - 사업추진 단계설정의 적절성 | ||||||
| - 사업범위 설정의 타당성 | ||||||
| ‣사업수행 세부 추진계획 | - 사업수행의 총괄계획 | |||||
| - 단계별 추진계획의 현실성 | ||||||
| - 분야별 업무내용의 적정성 | ||||||
| 2. 사업관리방안 | ■ | ■ | ■ | ■ | ■ | ■ |
| ‣과제 관련분야 사업 관리방안 | - 용역 수행과정 및 실적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의 적절성 | 10 | 8 | 6 | 4 | 2 |
| - 과업수행 시 안전보건 확보 (안전 보건관리계획서) | ||||||
| 3. 지원기술·사후관리 | ■ | ■ | ■ | ■ | ■ | ■ |
| ‣용역 결과 사후관리 | - 용역 결과의 활용성 제고 방안 및 정책지원방안의 적절성 | 10 | 8 | 6 | 4 | 2 |
| 4. 기술 및 연구인력 | ■ | ■ | ■ | ■ | ■ | ■ |
| ‣참여인력의 구성 | - 분야별 인력 구성 및 전문성 | 10 | 8 | 6 | 4 | 2 |
| - 인력 구성원의 연구 실적 | ||||||
| ‣책임연구자의 전문성 | - 책임연구자로서의 사업 수행능력 | |||||
| - 해당분야 연구 참여 실적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기준(기술평가(10점))
| 평가항목 | 평 가 기 준 | 배점 | 득점 |
|---|---|---|---|
| I. 안전보건관리체계 | ㅇ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수준 | 20 | |
| - 위험요인 파악 및 제거·대체·통제 | -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 10 | |
| - 비상조치계획 | - 비상조치계획 적정성 · 재해신고·보고절차도 유무 · 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 | ||
| II. 업무안전보건 관리계획 | ㅇ 안전보건관리계획 적정성 | 50 | |
| - 자원배정 (시설·장비) | - 업무의 위험요인 관리에 적합한 시설·장비 배정 및 운영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10 | |
| - 자원배정(인력) | - 안전전문인력(관련 자격, 학력, 경력) 보유 현황 - 안전보건 관련 예산 반영 (교육, 보험, 장비 등) | 30 | |
| - 비상조치계획 | - 업무 시 발생 가능한 비상상황 및 대처에 적합한 비상조치계획 | 10 | |
| Ⅲ.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 - 중대재해 발생 여부 ·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 횟수 ·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 및 처분정도 | 30 | |
| 합계 | 100 |
※ 아래와 같이 환산하여 기술평가(10점)에 포함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결과 100점~81점 → 기술평가 10점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결과 80점~61점 → 기술평가 8점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결과 60점~41점 → 기술평가 6점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결과 40점~21점 → 기술평가 4점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결과 20점~ 0점 → 기술평가 2점
붙 임 입찰 관련 서식
[표지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