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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뉴스 저작물 통합 서비스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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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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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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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국민연금공단 · 뉴스·정보 구독
- 계약업체
- (주)다하미커뮤니케이션즈
- 계약금액
- 174,900,000원
- 낙찰하한율
- -
- 참가
- 1곳 · 개찰 09/14(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695836 | 10/07(수) | 174,900,000원 | 금차 365일, 총차 365일 | (주)다하미커뮤니케이션즈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619202 | - | 174,900,000원 | 금차 365일, 총차 365일 | (주)다하미커뮤니케이션즈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뉴스 저작권을 적법하게 사용하여 법적 위험을 방지하고, 뉴스 모니터링 및 스크랩 서비스를 통해 언론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 34개 매체 뉴스 저작권 및 8개 매체 초판 구독 서비스 구매 대행
- 15개 매체 초판 모니터링 및 모바일·이메일 전송
- 조간·석간 기사 스크랩 대행 및 PDF/한글 요약본 제공
- 포털 사이트 기반 온라인 뉴스 실시간 모니터링 및 결과 제공
- 일일·월간 언론 동향 분석보고서 및 여론주도층 동향 보고서 작성
- 방송·온라인 알리미 서비스 및 스크랩 프로그램(모바일 뷰어 포함) 제공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뉴스 저작물 통합 서비스 이용
용역 › 경영지원 아웃소싱 › 뉴스·정보 구독
34개 신문·방송사 뉴스 저작권과 8개 신문사 초판 구독을 구매 대행하고, 뉴스 모니터링·스크랩·언론 동향 분석보고서를 제공하는 뉴스 저작물 이용 대행 용역이다.
- 뉴스 저작권(내부 라이선스) 구매 대행
- 초판 구독 서비스 구매 대행
- 초판 모니터링 및 모바일·이메일 전송
- 조간·석간 기사 스크랩 대행 및 PDF·한글 요약본 제공
- 온라인 뉴스 모니터링(포털 검색 결과 제공)
- 언론 동향 분석보고서(일일·월간·여론주도층·국정감사) 작성
- TV·라디오·유튜브 모니터링 및 원문 제공
- 스크랩 프로그램·모바일 뷰어 제공
- 방송 알리미·온라인 알리미 서비스
- 공공이슈 일일 브리핑 및 간추린 뉴스 제공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70점)의 85%(59.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제안사의 일반 현황 | 5점 |
|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 5점 |
| 사업수행 계획 | 15점 |
| 프로그램 운영 | 15점 |
| 인력·조직·관리기술 | 15점 |
| 기술·지식 능력 | 1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7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시담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0(목)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11(금)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14(월) 10: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14(월) 11:00 | 지남 |
| 개찰 | 09/14(월) 12: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59,000,000원
- 배정예산
- 174,9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10(목)
- 공고번호
- R26BK01724044-000
- 참조번호
- 국민연금(본부) 제2026-50호
- 공고기관
- 국민연금공단
- 수요기관
- 국민연금공단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수의시담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 추정가격
- 159,000,000원
- 배정예산
- 174,9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55711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과업 개요 1 Ⅱ. 과업 내용 1 1. 뉴스 저작권 구매 1 2. 뉴스 모니터링 및 스크랩 2 Ⅲ. 사업자 선정 방법 6 1. 입찰 개요 6 2. 입찰 참가 자격 6 3. 평가방식 및 협상순위 선정 6 4. 제안서 평가 기준 7 5. 제안서 제출 및 제안설명회 10 6. 제안서의 효력 10 Ⅳ. 제안서 작성 방법 12 1. 제안서 필수 포함사항 12 2. 제안서 작성 지침 12 Ⅴ. 유의사항 및 보안관리 14 Ⅵ. 관련 서식 15
Ⅰ 과업 개요
□ 과업명: 2027년 뉴스 저작물 통합 서비스 이용 □ 목적 ○ 뉴스 저작권을 올바르게 사용하여 저작권법 제125조(손해배상의 청구)와 제136조(벌칙)에 의한 위험 방지 ○ ‘스크랩 대행 및 모니터링 서비스’를 통해 선제적 언론 이슈 파악 및 효율적 대응 □ 과업 기간: 2027. 1. 1. ~ 2027. 12. 31.(12개월) □ 주요 과업 내용 ○ 34개 신문·방송사 뉴스 저작권 및 8개 신문사 초판 구독 서비스 구매 대행 ○ 구매한 신문·방송사의 뉴스 모니터링 및 스크랩 □ 소요예산: 금174,9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Ⅱ 과업 내용
1. 뉴스 저작권 구매 □ 총 34개 매체 뉴스 저작권(내부 라이선스*) 구매 *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뉴스를 전자스크랩, 내부전산망, 모바일 서비스 등 방법으로 기관 임직원에게만 복제·전송·배포할 수 있는 상품 □ 총 8개 매체 초판 구독 서비스 구매
| 구분 | 매체명 | |
|---|---|---|
| 내부 라이선스 (34) | 신문 (26) | 국민일보, 세계일보, 한국일보, 경향신문, 동아일보, 서울신문, 조선일보, 중앙일보, 내일신문, 문화일보, 매일경제, 파이낸셜뉴스, 한국경제, 서울경제, 한겨레, 아주경제, 이데일리, 머니투데이, 아시아경제, 헤럴드경제, 이투데이, 전북일보, 전북도민일보, 전라일보, 새전북신문, 아시아투데이 |
| 방송 (8) | KBS, SBS, YTN, MBN, MBC, 채널A, JTBC, TV조선 | |
| 초판 구독(8) | 국민일보, 세계일보, 한국일보, 한겨레, 서울경제, 아주경제, 이데일리, 아시아투데이 |
2. 뉴스 모니터링 및 스크랩 1) 초판 모니터링 서비스 ○ 과업 수행자를 통해 구매한 8개 매체와 공단이 직접 구매한 7개 매체*를 포함한 15개 매체의 초판 모니터링 후 모바일·이메일로 전송 * 조선일보, 경향신문, 서울신문, 매일경제, 머니투데이, 파이낸셜뉴스, 한국경제는 초판 구독 서비스를 수요기관에 직접 판매하기 때문에 공단에서 직접 구매 후 과업 수행자가 모니터링 서비스 제공 ○ 일요일~금요일 서비스 제공, 마감 시간(19:30) 2) 조간 · 석간 기사 스크랩 대행 ○ 운영 방법 - 월요일~금요일(조간, 석간), 토요일(조간) - 제출 시간: 조간(6:30), 석간(14:00) ※ 조간 스크랩 문자 전송(평일: 6시 10분, 토요일: 6시 30분) - 전날 공단 보도자료를 확인하고, 중점사항을 검토한 후 당일 스크랩 실시 - 스크랩 대행 중 공단 업무담당자와 대행사 간 신속한 피드백으로 공단에서 수정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하여 협의를 통해 신속히 반영 - 모바일에서도 스크랩 기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뷰어 등록 - 국민연금공단 전담 스크랩 용역담당자를 지정하고 다른 사람으로 교체 시 공단에 통보 ○ 검색키워드 - 국민연금, CEO 성명, 퇴직연금, 전북 금융중심지, 재정계산, 연금개혁, 기초연금, 보건복지부, 연기금, 장애등록, 장애심사, National Pension Service, 인사, 부고 등
※ 검색키워드 및 키워드 개수는 공단 업무 필요에 따라 조정 가능 ○ 스크랩 편집 및 배치 - 배치 순서: 1그룹(제도, 복지, 기관운영<중앙지 – 지방지 順>) 2그룹(기금운용<중앙지 – 지방지 順>) - 각 배치 순서 내 동일 주제의 기사는 함께 배치 ※ 당일 오전 6시 연합뉴스 기사 스크랩 포함 ○ 스크랩 제공 방법 등 - 스크랩 자료는 계약에 명시된 요일과 시간에 편집 · 인쇄 가능한 PDF 파일 형식으로 제공하며, 주요 내용 요약본은 한글파일로 공단 소통홍보실 업무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전달 ※ 일요일 및 신문이 발행되지 않는 날은 제외 ○ 주요 언론보도 요약본 작성 방법 - 언론 매체, 주요 내용, 기자, 논조 등 공단이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작성 - 주요 내용에는 제목을 기재하고 기사의 내용을 10줄 내외로 요약 ※ ‘주요 언론보도’ 보고서 양식은 협의에 의해 변경 가능 3) 온라인 뉴스 모니터링 ○ 운영 방법 - (운영시간) 10시~21시 ⦁ 평일: 10·12·14·16·18·19·20·21시 모니터링 결과물 제출(8회) ⦁ 주말·공휴일: 10·13·16·18·19·20·21시 모니터링 결과물 제출(7회) ※ 추석 및 설 명절 당일에는 18시부터 21시까지 1시간 단위 모니터링 결과물 제출 - 주요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에서 공단이 요청한 키워드*로 검색하여 모바일로 결과물 제공 * 국민연금, CEO 성명 등 공단의 요구에 따라 조정 가능 - 긴급한 현안 발생 시 실시간 모니터링 결과물 제출 - 기타 공단에서 사전 요청하는 건에 대해 모니터링 결과물 제출 - 전담 모니터링 용역담당자를 지정하고 다른 사람으로 교체 시 공단에 통보(백업 요원 포함 2명 지정) 4) 언론 동향 분석보고서 제공 ○ 보고서 제공 방법 - (일일 언론 동향) 당일 모니터링한 신문·뉴스 기사 목록 및 요약 등을 작성하여 17시까지 부서 이메일로 제공 - (월간 언론 보고) 주요 이슈를 선정하여 언론사별로 분석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월 첫째 주 부서 이메일로 제공 - (여론주도층 동향) 기고 등에 서 공단이 지정한 주요 인사(약 40명)의 발언 내용을 매월 첫째 주 부서 이메일로 제공 - (국정감사) 보건복지부와 공단 수감 기간 공단 요청 서식에 맞춰 기사 목록 및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여 11·15·19시, 익일 7시까지 부서 이메일로 제출 - (수시) 사전 요청 시 공단이 요구하는 양식에 따라 수시로 분석보고서 제출(상황에 따라 공휴일 과업 수행 필요)
| 순 번 | 종 류 | 요 일 | 보고서 제출 | 보고 방식 | 비 고 |
|---|---|---|---|---|---|
| 1 | 조간 | 월~토 | · | 이메일 | 스크랩 시간 6시 30분 |
| 2 | 석간 | 월~금 | 스크랩 시간 14시 | ||
| 3 | 온라인 뉴스 모니터링 | ·10시, 12시, 14시, 16시 18시, 19시, 20시, 21시 카카오톡 요약 발송 | 긴급한 현안 발생 시 평일, 주말 실시간 결과 제출 | ||
| 토·일, 공휴일 | 10시, 13시, 16시 18시, 19시, 20시, 21시 카카오톡 요약 발송 | ||||
| 4 | 초판 | 월~금, 일 | · | 19시 30분, 카톡 · PDF 전송 | 15개 매체 |
| 5 | 분석보고서 | 월~금 | 17시 | 1회 이메일 제출 | 긴급한 현안 발생 시 공휴일 보고서 제출 |
| 매월 첫째 주 | 월간언론보고 | ||||
| 여론주도층 | |||||
| 6 | 방송 알리미 | 매일 | 20시~22시 | 문자 발송(실시간) | 국민연금 주요 기사 |
| 7 | 온라인 알리미 | - | |||
| 8 | 뉴스레터 | 중앙 정부 부처별 이슈 주요 일간지 간추린 뉴스 |
참가자격
Ⅲ 사업자 선정 방법
1. 입찰 개요 □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총액, 전자입찰) □ 사업수행자 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2. 입찰 참가 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저작권법」제105조에 따른 뉴스 저작물 신탁관리단체인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뉴스 저작물 판매를 위해 지정한 공식 유통대행사 □ 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 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에 의거 뉴스 저작료 납부가 가능한 사업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3. 평가방식 및 협상순위 선정 □ 평가방식: 기술능력평가(70점) + 입찰가격평가(30점) ○ (기술능력평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 기술평가 최종점수는 각 평가위원별 기술평가점수 중에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위원의 평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출 - 다만, 최저 및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는 그 중 하나만 제외 ○ (입찰가격평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재부 계약예규) 적용 □ 우선협상 대상 업체 선정 ○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 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70점)의 85%(59.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최고 및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정 **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산출 ○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된 협상 순위에 따라 협상 실시 * 합산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능력평가가 높은 업체 선정 □ 낙찰자 결정 ○ 위 협상 우선순위 순으로 협상을 실시하여 협상이 성립되는 경우 낙찰자로 결정(이 경우 차순위자는 협상을 하지 않음)
배점·평가
※ 위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등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2026. 1. 2.)’ 적용 4. 제안서 평가 기준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 평가항목 | 세부항목 | 평가내용 | |
|---|---|---|---|
| 기술능력평가 (70점) | 일반 부문 (10점) | ⦁제안사의 일반 현황(5점) | ⦁사업수행 관련 조직규모 및 전문분야 |
| ⦁경영상태(5점)계량평가 | ⦁제안사의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 ||
| 기술 부문 (계획/실행) (60점) | ⦁사업수행 계획(15점) | ⦁주요 이슈 상황분석, 목표 및 전략 설정의 타당성 ⦁과제 실행계획의 구체성 ⦁과제 용역수행 방안의 합리성 | |
| ⦁프로그램 운영(15점) | ⦁프로그램 기능의 안정성 ⦁검색 기능의 효율성, 가독성, 디자인 | ||
| ⦁인력·조직·관리기술(15점) | ⦁인력 투입 계획 및 투입인력에 대한 관리 운영방안 | ||
| ⦁기술·지식 능력 (15점) | ⦁참여인력의 경력 및 전문성 ⦁첨단기술 활용도, 추진방법의 타당성 | ||
| 입찰가격평가 (30점)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평가 |
※ 합산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점 시 ① 사업수행 계획 ② 인력·조직·관리기술 ③ 기술·지식 능력 ④ 프로그램 운영 ⑤ 제안사의 일반 현황 ⑥ 경영상태 순으로 평가 □ 제안서 평가원칙 ○ 평가는 제출된 제안서, 관련 자료 등을 기초로 하여, 공단이 제안한 모든 요소에 부합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함 ○ 제안내용에 대한 평가는 공단에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며, 평가위원의 명단 등 관련 사항은 공개하지 않음 ○ 평가위원별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의 산술평균으로 점수를 산출하되, 최고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그중 하나만 제외 ○ 제안사는 기술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안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등과 같은 불분명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함 ○ 입찰자가 제안서 평가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제출된 서면 제안서에 의해서만 평가 □ 정성평가 기준 ○ 제안사의 일반현황, 사업 이해도, 과제개발, 평가 운영, 투입인력 및 품질관리
| 구분 | 매우 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 미흡 |
|---|---|---|---|---|---|
| 비중(%) | 100 | 90 | 80 | 70 | 60 |
| 15점 | 15 | 13.5 | 12 | 10.5 | 9 |
| 5점 | 5 | 4.5 | 4 | 3.5 | 3 |
□ 계량평가 기준 : ‘경영상태’는 아래 기준에 의함
<경영상태 평가 기준 (제안사의 신용평가등급) >
| 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배점의 95% |
| B+, B0, B- | B- | B+, B0, B- | 배점의 90%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