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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 복합센터 조경공사 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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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춘천도시공사 · 공원·녹지 조성·관리

계약업체
주식회사 이림
계약금액
249,465,280원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2.75억원
참가
324곳 · 개찰 09/18(금)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61542910/02(금)249,465,280원금차 45일, 총공사 45일주식회사 이림 (주계약업체 100%)
R26TE1861187510/02(금)249,465,280원금차 45일, 총공사 45일주식회사 이림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기후변화 대응 복합센터 내에 수목을 심고 조경 시설물을 설치하여 외부 공간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조경공사 시공 일체

공사 › 조경 › 공원·녹지 조성·관리

수목 식재공사와 조경 시설물공사를 포함한 조경공사로, 조경식재·시설물 공사업 면허를 가진 업체가 수행하는 공사다.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평가 결과 종합 평점이 95점 이상일 경우 낙찰자로 결정되며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종합 평점9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95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4993)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
지역제한
강원특별자치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0(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11(금)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17(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18(금) 10:00지남
개찰09/18(금)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49,618,181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274,58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11,552,377원
순공사원가
240,415,531원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48,641,69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전문공사-신설공사
현장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10(목)
공고번호
R26BK01723931-000
참조번호
춘천도시공사 공고 제2026-72호
공고기관
춘천도시공사
수요기관
춘천도시공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49,618,181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공 사 명기후변화 대응 복합센터 조경공사
공 사 개 요현 장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내면 순환대로 812
기후변화 대응 복합센터
※ 세부사항은 공사시방서 참조
기 간착공일로부터 45일간
공사내용수목 식재공사 1식, 조경 시설물공사 1식
※ 세부사항은 공사 시방서 참조
예 정 금 액
(기초금액+관급자재비)
323,221,690원입 찰 서 접 수개 시2026.09.11.(금) 09:00
기 초 금 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
274,580,000원
마 감2026.09.18.(금) 10:00
추 정 가 격249,618,181원
부 가 가 치 세24,961,819원개 찰일 시2026.09.18.(금) 11:00
관 급 자 재 비48,641,690원
장 소입찰집행관PC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비 고

참가자격

2. 입찰서 제출 및 계약사항

가. 제출방법 :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 제한최저가, 총액입찰, 적격심사 대상, 전자입찰 나. 계약사항 :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 공사착수 : 본 공사의 착공 일정과 관련하여 발주기관 현장 담당자분과 상호 협의 하에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반드시 숙지하고 참여바람) 라. 계약관련서류 1) 계약(산출)내역서(각종 법정 제비율 변경 금지),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2) 해당 업종등록증 및 면허수첩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입금통장 사본 3) 청렴이행각서, 정부수입인지, 강원도 지역개발채권(청구금액 공급가액의 2.5%), 산업재해율 확인서 등 마. 계약방법 : 나라장터(G2B)를 통한 전자계약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와 제15조(입찰 참가자격의 등록)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조경식재·시설물 공사업(4993)(주력분야:조경식재공사)」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지사, 지점 투찰 불허)(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에 있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여야 합니다. ※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로서 공사설명서에 명시한 요구조건에 따라 시공이 가능한 업체 ※ 준공 후, 하자보증증권 발행 필수: 하자보증기간 2년, 하자 보증률 5%

배점·평가

※ 본 공사의 “국민연금보험료 등”합산액(A값) : 11,552,377원 다. 본 입찰의 적격심사 세부기준으로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2026.7.1.)]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별표6]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며, 평가업종은 조경식재·시설물 공사업(주력분야:조경식재공사)(100%) 입니다. 평가 결과 종합 평점이 95점 이상일 경우 낙찰자로 결정되며,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합니다. 라.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수행능력평가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낙찰업체의 신속한 결정을 위하여 적격심사대상 1순위 업체 이외에 후순위업체에게도 함께 적격심사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1,460,1081,929,210191,858
산업안전보건관리비퇴직공제부금비합계(A값)
7,037,057934,14411,552,377

과업·요구

공 사 명기후변화 대응 복합센터 조경공사
현 장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내면 순환대로 812
기후변화 대응 복합센터
※ 세부사항은 공사시방서 참조
기 간착공일로부터 45일간
공 사 개 요공사내용수목 식재공사 1식, 조경 시설물공사 1식
※ 세부사항은 공사 시방서 참조
예 정 금 액
(기초금액+관급자재비)
323,221,690원개 시2026.09.11.(금) 09:00
기 초 금 액입 찰 서
(추정가격+부가가치세)274,580,000원접 수
추 정 가 격249,618,181원마 감2026.09.18.(금) 10:00
부 가 가 치 세24,961,819원일 시2026.09.18.(금) 11:00
관 급 자 재 비48,641,690원개 찰
비 고장 소입찰집행관PC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참가자격

2. 입찰서 제출 및 계약사항

가. 제출방법 :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 제한최저가, 총액입찰, 적격심사 대상, 전자입찰 나. 계약사항 :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 공사착수 : 본 공사의 착공 일정과 관련하여 발주기관 현장 담당자분과 상호 협의 하에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반드시 숙지하고 참여바람) 라. 계약관련서류 1) 계약(산출)내역서(각종 법정 제비율 변경 금지),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2) 해당 업종등록증 및 면허수첩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입금통장 사본 3) 청렴이행각서, 정부수입인지, 강원도 지역개발채권(청구금액 공급가액의 2.5%), 산업재해율 확인서 등 마. 계약방법 : 나라장터(G2B)를 통한 전자계약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와 제15조(입찰 참가자격의 등록)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조경식재 ·시설물 공사업 (4993)( 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 )」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낙 찰자는 계약체결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지사, 지점 투찰 불허)(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에 있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여야 합니다.

배점·평가

나. 낙찰자 결정방법(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 낙찰제)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고,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구두, 유·무선통신, 인터넷상으로 통보한 경우를 포함한다)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시공경험, 경영상태, 해당공사 수행능력 결격여부 등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낙찰자 결정)제4항에 의거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본 공사의 “순공사원가”: 240,415,531원 ※ 본 공사의 “국민연금보험료 등”합산액(A값) : 11,552,377원 다. 본 입찰의 적격심사 세부기준으로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2026.7.1.)]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별표6]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며, 평가업종은 조경식재 ·시설물 공사업 (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 )(100%) 입니다. 평가 결과 종합 평점이 95점 이상일 경우 낙찰자로 결정되며,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합니다.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1,460,1081,929,210191,858
산업안전보건관리비퇴직공제부금비합계(A값)
7,037,057934,14411,552,377

과업·요구

② 건설산업기본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 ③ 건축법 ④ 근로기준법 ⑤ 대기환경보전법 ⑥ 도로법 ⑦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⑧ 문화재보호법 ⑨ 문화예술진흥법 ⑩ 산림 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 2 - ⑪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⑫ 산업안전보건법 ⑬ 소음·진동규제법 ⑭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⑮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⑯ 자연환경보전법 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규칙 ⑱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⑲ 폐기물관리법 ⑳ 하천법 ㉑ 환경영향평가법 1.5.2 관련 제규정 ⑴ 공사관계 시공기준 ①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②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③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④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⑤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⑥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비탈면 표준시방서 ⑦ 건설공사품질 및 규격관리실무편람 ⑵ 재료관련 품질규격 및 단위기준 ① 한국산업표준(KS) 가. KS A 9001 품질경영시스템 나. KS A 0005 제도통칙 다. KS F 1001 토목제도 통칙 라. KS F 1501 건축제도 통칙 2. 재료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해당사항) 없음

1-2 공사시행

1. 일반사항 1.1 감독자의 권한과 의무 1.1.1 감독자는 계약문서와 건설기술관리법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한다. 1.1.2 수급인 또는 현장대리인이 공사에 관한 통지, 연락, 보고 등을 할 경우에는 반 드시 감독자를 경유하여야 하고 감독자는 이를 검토, 조치한다. 1.1.3 감독자의 직위, 성명 등의 인적사항은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통지한다. - 3 - 1.1.4 지시 또는 승인사항이 설계변경의 사유가 될 경우, 감독자는 전결권의 범위 내 에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1.2 감리원의 권한과 의무 1.2.1 감리원은 감리계약문서에 규정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기밀을 유지해야 한 다. 1.2.2 감리원은 공사가 설계도서 대로 실시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급인 에게 시정과 시공중지 등을 명령할 수 있으며, 수급인 등이 이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즉시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2.3 감리원은 감리계약문서에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한 해당공사에 관한 제반사항 에 대하여 본 장 1-2 의 1.1에 명시된 감독자로서의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 1.3 수급인의 의무 1.3.1 수급인은 설계도서를 포함한 계약문서를 충분히 숙지하여 공사목적물의 시공에 임하고 기술적인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1.3.2 현장대리인은 공사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인원관리 등 담당공사 전반에 대 한 책임을 지고 공사계약문서에 의거하여 공사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1.3.3 현장대리인은 공사기간중 작업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부득이 작업현장을 이탈 하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3.4 계약문서에 보험료가 계상된 경우의 공사수행시 발생하는 모든 사고와 피해는 수급인 부담으로 처리한다. 1.3.5 수급인은 당해 목적공사의 준공완료시 까지는 공사목적물의 보호와 관리를 책 임진다. 1.3.6 수급인은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인근지역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측하여 민원 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한다. 1.3.7 감독 또는 감리에도 불구하고 수급인은 공사 목적물의 하자 책임의무가 있다. 1.4 시공계획서 1.4.1 수급인은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착수 전에 적 한 시공계획을 작성하고 감 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4.2 시공계획서에 기재할 주요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공사개요 (2) 공정표 (3) 현장조직표 (4) 주요기계 동원계획 (5) 주요자재 반입계획 (6) 인력동원계획 (7) 긴급시의 체제 (8) 품질관리시험계획 - 4 - (9) 안전관리계획 (10) 환경관리계획 (11) 교통관리계획 (12) 가설구조물계획 (13) 가설설비계획 (14) 가식장계획 (15) 현장사무소, 재료적재장 등의 계획 (16) 기타 1.5 시공계획의 변경 1.5.1 감독자는 현장상태가 설계도서와 부합하지 않거나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급인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토록 지시한다. 1.5.2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공사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독자 의 지시에 따라 변경도면, 수량계산서 및 참고자료를 포함한 변경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시공해야 한다. 1.5.3 설계변경조건 (1) 공사시행중 발주자의 계획 및 방침 변경으로 인한 일부공사의 추가, 삭제 및 물량의 증감 (2) 공법, 현장여건의 변동 및 수량의 변경시 (3) 골재원과 부토용 토취장의 위치 및 운반거리 변경 (4) 필요시 수목의 보호 및 양생조치비용의 계상 (5) 물량내역서와 설계도면과의 현격한 차이가 발생할 경우,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정산처리 (6) 기타 현장의 제반조건이 설계도서와 현저하게 상이할 때 1.5.4 현장사무실과 관련공작물, 기기, 재료 보관창고 등의 위치나 설치방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한 후에 시공한다. 1.6 제보고 및 서류양식 1.6.1 수급인은 공사와 관련해 계약문서에 지정한 제반서류를 지정기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1.6.2 수급인은 계약문서에서 지정한 서류 외에도 감독자가 지시한 각종 보고서류를 지정기일내에 제출해야 한다. 1.6.3 수급인은 서류의 작성과 제출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단 계약문서에 지정 하지 않은 과다 비용이 소요되는 서류에 대해서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실 경비를 청구할 수 있다.

1.7 관계기관에 대한 수속 1.7.1 공사시공에 필요한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 또는 인·허가 등의 수속은 수급인이 발주자의 협조를 받아 신속하게 처리한다. - 5 - 1.7.2 수급인은 공사시공에 관련하여 관계기관이나 주민 등과의 교섭이 필요할 때에 는 그 취지를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협의한다. 1.7.3 인·허가에 필요한 제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며, 교섭비용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실소요경비를 청구할 수 있다. 1.7.4 협의·수속·교섭의 결과로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수급인은 해당 서류 의 원본을 즉시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1.8 문화재의 보호 1.8.1 문화재 등의 발굴이 예상되는 공사현장에서는 매장물의 보호조치에 철저를 기 한다. 1.8.2 공사의 시공 중에 매장물(문화재 등)이 발견된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그 내용을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는다. 1.9 제법규의 준수 1.9.1 수급인은 본 장 1-1의 1.5 관련법규를 포함하여 공사의 설계, 시공 및 유지관 리 등에 관련되는 제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1.9.2 노무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수급인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 는 전 노무자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1.10 설계도서 등의 비치 1.10.1 공사현장에는 해당공사에 관련된 계약문서, 설계도서, 관계법령과 규정, 공사 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천후표, 시험기구 및 기타 필요한 기구류 등을 비치해 야 한다. 1.11 설계서의 적용순서 1.11.1 공사에 있어서 시방서, 설계도면 등 설계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지니며, 내 용이 상이한 경우 그 적용순서는 다음과 같다. (1)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2) 공사시방서 (3) 설계도면 (4) 물량내역서

2. 재료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해당사항) 없음

1-3 시공기준

1. 일반사항 1.1 설계도서 등 1.1.1 공사의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 숙지하고, 기존 지형 및 - 6 -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 취지에 적합한 시공이 되도록 한다. 1.1.2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거나 의미가 모호한 사항 또는 상호 모순되거나 설계도 면과 시방서 내용이 관련공사와 부합하지 않는 사항이나 기타 의문사항은 감독 자와 협의하여 조치한다. 1.2 치수 1.2.1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치수는 모두 마무리된 치수로 한다. 1.3 수량의 단위 및 계산 1.3.1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원칙적으로 정부시설공사 표준품셈의 수량계산규정 에 따른다. 1.4 도면의 작성 및 승인 1.4.1 공사시공 중 또는 준공정리시에 작성하는 도면은 KS A 0005 및 KS F 1001 과 KS F 1501의 제도요령을 따른다. 1.5 시공측량 1.5.1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공사기준점을 인계 받아 확인하고 그 위치나 높이가 변 경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1.5.2 기설치된 지구계 말뚝 및 수준점 또는 가수준점은 원칙적으로 이설해서는 안된 다. 부득이 이설해야 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 및 검측을 받아야 한다. 1.5.3 수급인은 시공측량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과 기구 및 인원동원에 대해 책임을 진다. 1.5.4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토목공사표준일반시방서 시공측량편을 따른 다. 1.6 사전조사 1.6.1 수급인은 공사착수전에 각종 공사관련서류(인·허가서류, 계약문서 등)의 검토와 현장조사를 통해 현장여건(주변건물, 교통상황, 지하매설물, 지상물건, 토질 등) 과 기타 공사에 관련된 환경조건(소음, 진동, 하수, 수리, 수문 등)을 충분히 숙 지하고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1.6.2 필요한 경우 수급인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정밀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감독 자에게 보고한다. 이 때 계약문서에 계상되지 않은 정밀조사비용은 발주자가 부 담한다.

2. 재료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해당사항) 없음

1-4 시공관리

1. 일반사항 - 7 - 1.1 공사기간 1.1.1 수급인은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문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고 지체없이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기간내에 완료해야 한다. 1.1.2 건축, 토목 등의 선행공사로 부터 연결되어 조경공사가 시행되는 경우의 공사 현장 인도·인수는 선행공사로 인한 제반 공사장애요인이 완전히 정리된 이후로 한다. 1.1.3 시공후 잔류침하에 의한 후속 공사물의 파손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잔류침 하가 허용범위내에 도달할 때까지의 기간을 감안하여 충분한 공사기간을 설정해 야 한다. 1.1.4 연결·중복공사 및 선행공사로 인하여 공사의 원활한 진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 단되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공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1.5 부적기식재, 천재지변 등 공사의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1.6 식재공사 기한이 식재부적기에 해당되는 경우, 식재공사 기한은 식재적기 완료 일 후로부터의 기간만큼 차기의 식재적기로 이월한다. 단 식재공사 기한이 식재 적기 완료일 후로부터 10일 이내일 경우 또는 지역별 기후 및 현장여건을 감안 하여 계속 시공이 가능할 경우에는 하자발생 예방을 위한 양생 및 보호조치 등 을 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계속 공사하여 준공처리 할 수 있다. 1.1.7 이월된 식재공사는 이월공사기간에도 불구하고 식재적기 개시일로 부터 최소 15일 이상의 공사기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최소 공사기간은 공사종류와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1.1.8 식재공사 기한이 차기의 식재적기로 이월되더라도 식재공사를 제외한 타공사의 공사기한은 이월되지 않는다. 단 건축, 토목등 관련공사의 공사기한이 동절기 물공사 중단기간 등에 해당될 경우에 한하여 시설물 및 기타공사의 공사기한도 식재공사와 같이 이월한다. 1.2 공사의 일시중단 1.2.1 감독자는 다음의 경우에 공사의 일시중지를 지시할 수 있다. (1) 기후의 악조건으로 인하여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수급인이 설계도서 대로 시공하지 않거나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3)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4) 수급인의 공사시공방법 또는 시공이 미숙하여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1.3 작업시간 1.3.1 공사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정해진 시간중에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규정 시간외 또는 휴일작업을 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얻 어야 한다. - 8 - 1.3.2 공사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이나 단축, 또는 야간작업의 필요성 을

감독자가 인정할 때에는 품질확보에 지장이 없는 한 수급인은 그 지시에 따 라야 한다. 1.4 공정관리 1.4.1 수급인은 시공계획에 따라 실시공정표를 작성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얻는다. 1.4.2 수급인은 실시공정에 따라 적절한 관리를 행하고 공기내에 완성한다. 1.4.3 관련 및 별도공사의 공정은 관계자와 협의하여 원만히 진행한다. 1.5 공사현장관리 1.5.1 공사현장의 재료거치장, 작업장 및 공사용 사무소 등에는 공사관계자 이외의 인원(특히 유아, 어린이 등) 및 차량 등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방지책 등으로 폐 쇄하고 필요한 장소에는 조명시설을 설치한다. 1.5.2 공사용 차량의 출입구는 타인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공사통로에 설치하고 표지 판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교통유도원을 배치하도록 한다. 1.5.3 휴일 및 작업이 행하여지지 않을 때에는 작업장의 출입구 등을 폐쇄한다. 1.6 주변구조물보호 1.6.1 수급인은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 또는 가설구조 물에 위해를 주지 않도록 감독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1.6.2 수급인은 공사시공에 의한 손상이 예상되는 상하수도, 가스, 전기, 전화 등의 지하매설물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관리자의 입회하에 시험굴착 등으로 확인하 고 해당물건의 보안대책에 대해 조정함과 동시에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한 다. 1.6.3 보고에도 불구하고, 사고발생 및 사후처리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1.7 지장물 철거 및 원상복구 1.7.1 공사시공에 지장을 끼치는 기존건조물 등을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시 기, 절차, 방법 및 복구시기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재료 2.1 공사용 재료의 관리 2.1.1 공사용 재료는 주변의 상황에 따라 위치, 구조 등을 정하여 품질과 규격 및 기 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2.1.2 공사에 쓰이는 재료의 사용수량은 감독자의 확인을 받고 기록해야 한다. 2.1.3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장외로 반출한다. 2.2 입회 및 자료제출 2.2.1 수중, 지하 또는 구조물의 내부에 매몰되는 부분 및 현장에서 조합하는 재료의 배합, 강도 등 시공후의 검사가 곤란한 구조물의 시공에서는 감독자의 입회하에 모양, 치수, 강도, 품질 등을 확인하고, 그 기록과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 보고 서, 기록사진, 현장관리 시험대장 등)를 제출한다. - 9 - 2.3 지급자재 및 대여품 2.3.1 지급자재(대여품)는 설계도서 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장소에서 인수하며, 인수 증을 제출한다. 2.3.2 사용 및 보관의 상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지급품(대여품) 사용보고서를 작성하 고, 감독자의 점검을 받는다. 2.3.3 준공시에 지급품(대여품) 사용보고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잔여재료(대여품) 는 설계서 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장소로 반납한다. 2.4 기계기구 2.4.1 공사용 기계기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관계법규를 준수함은 물론 취급자격을 보 유한 자를 배치한다. 2.4.2 사용하는 기계기구는 충분히 정비점검한다. 2.4.3 사용하지 않는 기계기구는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고 철저히 확인하도록 한다. 2.5 발생품처리 2.5.1 시공에 의해 발생한 현장발생품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리·보관하고, 반납서 와 함께 지정된 장소에 인도해야 한다. 2.5.2 공사에서 발생한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잔해 등 산업폐기물은 폐기물처리에 관 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그 처리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2.5.3 산업폐기물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처리업의 허가를 소지한 자로 제한하며,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시공계획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2.5.4 수급인은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완성된 경우에는 잔여재료, 폐기물, 수목전 지물 및 고사목, 목재부스러기 등을 처리하고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3. 시공 3.1 공사기록 3.1.1 수급인은 공사의 진척, 노무자의 취업, 재료의 반입 및 사용, 천후, 기타 필요 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보고서를 기록, 비치하고 준공시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감 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 공사기록사진, 준공도 3.2.1 공정사진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매월 말을 기준으로 동일방향, 동일거리에서 촬 영한다. 3.2.2 공사기록사진은 공종별로 공사진행에 따라 시공전, 시공중 및 시공후의 상황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촬영하여야 하며 공사시공 중 매몰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 분과 기타 감독자가 지시하는 부분은 수시로 촬영·기록해야 한다. 3.2.3 공정사진과 공사기록사진은 공사현장에 사진첩으로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검사 원과 함께 제출한다. 공사중의 사진첩 제출은 공사시방서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3.2.4 준공도면은 공사중 변경된 부분을 모두 반영하여 준공검사원과 함께 제출한다. - 10 - 3.3 공사준공후의 정리 3.3.1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가설시설물을 제거하고 청소· 정리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4 특허권의 사용 3.4.1 공사를 시행할 때 특허권 및 기타 제삼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있는 시공방법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급인은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지며 공사시방 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5 전기, 수도 등 3.5.1 공사에 필요한 전기설비, 전기요금, 수도설비, 수도요금 등은 특별한 경우를 제 외하고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3.6 별도공사와의 협조 3.6.1 동일 공사현장에서 별도공사가 실시되는 경우에는 상호 협조하여 시공한다. 3.7 주변주민과의 협력 3.7.1 공사의 내용에 대해 주변의 주민 등과 충분한 조정을 행하고, 항상 원활한 협 조체제를 유지한다. 3.7.2 수급인은 시민과의 대화창구를 개설하고,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계유지에 노력 한다.

1-6 품질관리 및 검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공사진행시 필요에 따라 각종의 승인도면, 제작도면, 제작요령서 등을 작성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1.2 공사용 재료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사용전에 감독자에게 견본 또는 자료를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사용한다. 1.1.3 품질시험은 건설기술관리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2. 재료 2.1 공사용 재료의 품질 - 13 - 2.1.1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또는 감독자의 별도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본 시방서 에서 정한 품질과 규격에 부합하는 재료를 사용한다. 2.1.2 본 시방서에 품질과 규격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산업규격표시 품 또는 한국산업규격에 준하는 품질과 규격에 부합하는 재료를 사용한다. 2.1.3 기성품을 포함한 공사용 재료는 현장반입전에 적절한 방법(견본·제품시방서 제 출, 현장확인 등)으로 감독자의 사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급인은 감독자의 지 시에 따라 재료의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1.4 견본제출 또는 현장확인 등의 사전검사에도 불구하고 공사용 재료가 현장에 반 입되면 감독자로부터 사용여부를 승인받아야 한다. 또한 합격한 재료는 작업과 통행 등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며 감독자의 수시 점검이 용이하 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 2.1.5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에 규정된 품질시험을 행하여야 하며, 관리시험의 실 시에 필요한 시험실의 규모, 시험장비의 설치 및 시험요원의 배치기준에 의거 시험실을 운용하여야 한다. 2.1.6 검사 또는 시험에 불합격된 재료는 지체없이 공사현장으로 부터 반출한다.

3. 시공 3.1 시공확인 및 검사 3.1.1 주요 공사단계의 완성시 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경우에는 시공의 정확성과 품 질을 확인 받아야 한다. 3.1.2 검사시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 측량 및 기타의 처리는 검사자의 지시에 따른다. 3.2 기성 및 준공검사 3.2.1 수급인은 공사가 준공되었을 경우에는 준공검사원을, 기성을 청구하고자 할 때 에는 기성검사원을 제출한다. 3.2.2 공사의 기성검사 또는 준공검사를 받을 때에는 검사당일에 현장대리인과 감독 자가 입회한다.

1-7 안전관리

1. 일반사항 1.1 안전관리 1.1.1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과 동 시행령, 시행규칙, 규정 등을 참고하고 공사의 안전에 유의하여 현장을 관리하며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1.1.2 산업안전보건법과 동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다음의 건설공사시에는 안전담당자 를 선임하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1)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여 행하는 금속의 용접, 용단 또는 가열작업 (2) 밀폐된 장소에서 행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행하는 전기용접작업 - 14 - (3) 1톤 이상의 기중기를 사용하는 작업 (4) 굴착면의 높이가 2m 이상이 되는 지반 굴착 (5) 높이가 2m 이상인 콘크리트 공작물의 해체 또는 파괴작업 (6) 산소결핍 장소에 있어서의 작업 1.1.3 공사중의 긴급연락을 위한 비상연락망을 사전에 구축하여 공사관계자에게 주지 시키며 구호활동에 필요한 소화기, 구급약품 등의 기재를 현장에 상비한다. 1.2 안전조치 1.2.1 공사시공 중 가스누출, 수도설비파손, 전력선 및 통신선의 절단 등과 같은 사고 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는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만 반의 조치를 강구한다. 1.2.2 공사현장의 위험방지를 위해 가설울타리, 방지책, 기타 적절한 보안시설을 설치 하고 야간에는 보안등을 점등하며 설치기간 중에 항상 보안시설을 점검, 정비한 다. 1.2.3 호우나 태풍 등의 이상기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기예보 등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1.3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1.3.1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현장상황을 예측하여 안전확 보를 위한 적절한 수단을 강구한다. 1.3.2 공사표시판, 보안시설, 안전·보건표지 등은 공사의 안내, 공사의 위험정도, 공 기, 주변상황 등을 감안하여 설치하며 설치규격, 재료,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 은 관련법규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1.3.3 공사통로와 공사용 운반도로로 사용하는 주변도로는 표지 및 노면표시 등을 항 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한다. 특히 인명사고의 방지를 위해 부단한 주의를 기울 이고 통행인등에게 위험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1.3.4 공사표시판, 보안시설 등은 항상 유지관리에 노력을 기울인다. 단 설치방법 등 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도록 한다. 1.3.5 근로자를 유해한 환경에 투입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종사시킬 경우에는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보호구의 사용과 관리 및 전용보호구의 지급 등을 세심하게 배려하여야 한다. 1.4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 1.4.1 공사시행에 있어서 현장에 적합한 안전훈련 또는 교육을 실시한다. 안전훈련·교 육에는 원칙적으로 작업원 전원이 참석토록 하며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한 다. (1) 안전활동의 비디오 등 시각자료에 의한 안전훈련 및 교육 (2) 공사내용의 철저한 교육 (3) 공사현장에서 예상되는 사고대책 - 15 - (4) 기타 안전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 1.4.2 시공계획서의 공사내용에 따라 안전훈련의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고 감독자에 게 제출한다. 1.4.3 안전훈련, 교육 등의 실시상황을 공사월보 및 공사사진에 기록하여 보고한다. 1.4.4 공사용 기계기구는 작업지휘자, 유도자 등을 선임하여 철저한 안전교육을 실시 하고 사고방지에 노력한다. 1.5 안전시공 1.5.1 위험성이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완전한 방호대책을 강구한 다. 1.5.2 공사현장의 기계기구, 미사용토사, 자갈류 등은 교통과 보안에 장해가 되지 않 도록 정리해 두어야 한다. 1.6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1.6.1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가설구조물 및 인명의 손상이 발생하는 사고, 기타 제 3자에게 손해를 주는 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실 시하고 그 상황을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1.6.2 공사현장에는 부상에 대비한 구급용구를 상시 비치한다. 1.6.3 사고발생시에는 부상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연쇄사고 및 사고확대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한다. 1.6.4 사고발생 즉시 사고원인을 조사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2. 재료 (해당사항)없음 3. 시공 (해당사항)없음

1-8 환경관리

1. 일반사항 1.1 수질오탁방지 1.1.1 공사현장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법규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은 후 설치·운영한다. 1.1.2 공공수역에서 분뇨, 동물의 사체, 쓰레기 또는 오니를 버리거나 차량을 세차하 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1.3 강우시 하천수질의 탁도 증가, 토사퇴적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임시배 수로, 저류조, 물막이공 등의 준비작업을 철저히 시행한다. 1.2 악취 및 먼지방지 1.2.1 공사차량 운행 시에는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바퀴씻기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도로에는 살수차량을 운행하여 먼지의 날림을 방지한다. - 16 - 1.2.2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 각시설을 사용한다. 1.3 진동 및 소음제한 1.3.1 수급인은 건설공사에 수반하는 소음진동의 발생을 가능한 한 방지하여 생활환 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1.3.2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신고 또 는 인·허가를 받은 후 설치, 운영한다. 1.3.3 공사지역이 건설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되거나 규제지역안에서 공사를 시 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계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3.4 공사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여야 하며, 작업장에서는 사용장비의 작업시간조정 등 소음저감대책을 수 립한 후 시공한다. 1.4 자연생태계보호 1.4.1 공사로 인한 주변환경과 자연생태계의 훼손 및 오염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한다. 1.4.2 공사용 가도, 진출입로, 임시설치 등을 위한 부지는 주변녹지의 훼손이 최소화 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3 공사중 보호동물, 보호식물 또는 보호식생군락과 희귀생물의 서식지 등이 발견 되는 경우에는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다. 1.4.4 공사현장의 공사전 자연식생은 생태조사를 통하여 환경특성과 군락구조를 확인 하고 그 생태계의 보존 또는 복원방안을 감독자와 협의한다. 1.4.5 공사현장의 자생수목으로서 단지조성 등의 기반공사 후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 단되는 수목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굴취, 가식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고 단지조성 후 활용한다.

2. 재료 (해당사항)없음 3. 시공 (해당사항)없음 - 17 -

제2장 정지

2-1 정지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장은 조경공사 시행에 필요한 토공사의 일반적인 시방에 적용한다. 1.1.2 표토모으기 및 보관, 땅깎기, 흙쌓기, 터파기, 되메우기, 잔토처리, 식재기반조 성, 식재불량지식재기반처리, 인공식재지기반조성을 포함한다. 1.1.3 이 장에 서술되지 않은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관련규정 1.2.1 참조규격 (1) 한국산업규격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KS F 2322 흙의 투수 시험방법 KS F 2324 흙의 공학적 분류방법 KS F 2502 굵은골재 및 잔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3701 펄라이트 KS K 0506 섬유 제품의 두께측정 방법 KS K 0520 직물의 인장강도 및 신도시험방법 : 그래브법 (2) 농림수산식품부, 비료공정규격 1.2.2 관련규정 (1) 국토해양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2) 국토해양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1.2.3 관련도서 (1) 국토해양부, 공사감리업무수행지침서 1.3 요구조건 1.3.1 식재공사에 적합한 표토는 반드시 수거하여 재활용한다. 1.3.2 식재공사시 표토 소요량과 활용 가능한 표토량을 비교하여 적절한 표토채취계 획을 수립한다. 1.3.3 시공에 앞서 수급인은 시공구역내의 지하매설물 및 지장물을 조사하여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를 취한다. 1.3.4 수급인은 공사시행전에 해당공사의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 1.3.5 적절한 표토 보관장소 선정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표 토활용에 대해 재검토한다. 1.3.6 현장에서 발생한 각종 폐기물은 임의로 소각·매립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적법한 - 18 -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3.7 공사중 기존환경에 피해가 없도록 관계법이 정한 바에 따라 환경피해 방지를 위한 필요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3.8 수급인은 공사착수전에 명시된 경계선, 표고, 등고선 및 기준면 등을 설계도면 과 비교·확인하고 공사를 시행한다 1.4 제출물 1.4.1 수급인이 감독자에게 제출한 자료의 작성과 발송에 대한 요건과 절차는 토목공 사 표준일반시방서 제출자료편을 따른다. 1.4.2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자재의 수급계획과 공급원을 감독자에게 미리 제 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1.4.3 수급인은 공사시행전 시공도면, 사용자재 등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1.4.4 수급인은 관계법이 정한 바에 따라 감독자에게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인이 수행한 제반시험의 결과보고서는 품질시험기술자가 서명·날인하 여 제출 한다.

1.4.5 수급인은 외부에서 토석이 반입되는 경우 반입토의 재료와 수량을 기재한 반입 전표를 감독자에게 반드시 제출한다. 1.4.6 구조적인 문제로 공사의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수급인은 관련전문가가 작성·날 인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5 운반, 보관 및 취급 1.5.1 수급인은 현장에 반입된 기자재가 도난 및 우천에 훼손 또는 유실되지 않도록 품목별, 규격별로 관리·저장한다. 1.5.2 현장에 반입된 검수재료 또는 시험합격 재료는 수급인이 임의로 현장지역 외부 로 반출할 수 없다. 1.5.3 수급인이 지급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반출허가를 받아야 하 며, 수급인의 책임 하에 손망실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1.6 청소 1.6.1 수급인은 공사중 또는 공사준공전 공사용 임시 도로와 토취장 등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지표수가 고이지 않도록 조치한다. 1.6.2 공사후 잉여자재나 기타 폐기물은 수급인 부담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외부로 반출한다. 2. 재료 2.1 일반재료 2.1.1 주재료는 표토, 토사, 인공토, 콘크리트, 각종 관류 등이다. 2.1.2 부재료는 부직포, 접착제, 테이프, 합성차수막 등이다. 2.1.3 기기류는 불도저, 백호우, 크레인, 덤프트럭 등이다. - 19 - 3. 시공 (해당사항)없음

2-2 표토모으기 및 활용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조경공사시 수목식재 및 생태복원녹화에 알맞은 토양의 채취, 운반, 포설, 보관 등에 적용한다. 2. 재료 2.1 재료일반 2.1.1 식물생장에 적합한 표토의 구분은 유기물, 무기물, 유해한 물질의 존재여부 및 총량 등으로 결정한다. 2.2.2 표토의 구성범위 및 토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시공 3.1 준비 3.1.1 표토채집은 분포현황을 사전에 조사하여 위치도, 현황사진, 채집예정일, 예상물 량, 채집방법 등을 기록한 보고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3.1.2 채집대상 표토의 토양산도(pH)가 5.6~7.4가 되도록 하여 사용한다. 3.2 채취 3.2.1 강우로 인하여 표토가 습윤상태인 경우 채취작업을 피하여야 하며 재작업은 감 독자와 협의 한 후 시행한다. 3.2.2 먼지가 날 정도의 이상조건일 경우에는 감독자와 작업시행 여부에 대하여 협의 한다. 3.2.3 지하수위가 높은 평탄지에서는 가능한 한 채취를 피한다. 3.2.4 표토의 채취두께는 사용기계의 작업능력 및 안전을 고려하여 정한다. 3.2.5 토사유출에 따른 재해방재상 문제가 없는 구역이어야 한다. 3.3 보관

3.3.1 가적치 기간중에는 표토의 성질변화, 바람에 의한 비산, 적치표토의 우수에 의한
유출, 양분의 유실 등에 유의하여 식물로 피복하거나 비닐 등으로 덮어 주어야
한다.
3.3.2 가적치 장소는 배수가 양호하고 평탄하며 바람의 영향이 적은 장소를 선택한다.

3.3.3 적절한 장소의 선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방재나 배수처리 대책을 강구한 후 가 적치한다. 3.3.4 가적치의 최적두께는 1.5m를 기준으로 하며 최대 3.0m를 초과하지 않는다. 3.4 운반 - 20 - 3.4.1 운반거리를 최소로 하고 운반량은 최대로 한다. 3.4.2 토양이 중기사용에 의하여 식재에 부적당한 토양으로 변화되지 않도록 채취, 운반, 적치 등의 적절한 작업순서를 정한다. 3.4.3 동일한 토양이라도 습윤상태에 따라 악화정도가 다르므로 악화되기 쉬운 표토 의 운반은 건조기에 시행한다. 3.5 펴기 3.5.1 수목식재시 식재수목의 종류에 따라 적정한 두께로 펴준다. 3.5.2 생태복원녹화공사에서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토양재료와 적 절한 양으로 혼합하여 사용한다. 3.5.3 하층토와 복원표토와의 조화를 위하여 최소한 깊이 0.2m이상의 지반을 경운한 후 그 위에 표토를 포설한다. 3.5.4 표토의 다짐은 수목의 생육에 지장이 없는 정도로 시행한다.

2-3 조경토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조경공사에 있어서 땅깎기, 흙쌓기, 정지, 노반의 마무리, 다짐 등의 공사와 구 조물 또는 시설물의 터파기, 되메우고 다지기, 잔토처리 등의 토공사에 적용한 다. 1.2 기상조건 1.2.1 우기의 토공작업은 토양함수비의 과다를 초래하므로 연기한다. 1.2.2 동절기에는 원칙적으로 흙쌓기 작업을 중단하여야 하나 전석이나 파쇄암인 경 우는 예외로 한다. 1.2.3 토공작업면의 어름, 눈, 뻘, 폐콘크리트류 및 기타 유해물질은 제거한 후 작업 한다. 1.3 배수조건 1.3.1 수급인은 특별한 지시가 없어도 깎기장소, 토취장, 쌓기원지반 등에 고인 물을 제거한다. 1.3.2 시공중 필요한 경우에는 배수구를 설치하여 배수한다. 1.4 지상 및 지하구조물의 제거와 보호 1.4.1 콘크리트와 석조 등 각종 구조물은 구조물의 전체 또는 일부가 작업과 연계되 어 있지 않는 한 발파 등의 방법으로 제거한다. 1.4.2 수목식재지역에 있어서는 수목의 생육 심도를 반드시 고려하여 제거한다. 1.4.3 지상 및 지하구조물을 제거한 후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확인된 재료로 채 우고 주위의 토양과 같은 건조 밀도로 0.2m층으로 다져야 한다. 1.4.4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는 어떠한 구조물도 제거하여서는 안된다. - 21 - 1.5 기존식생보호 1.5.1 본 시방서 제1장 총칙 1-8의 1.4 자연생태계보호에 따른다. 1.6 환경오염방지시설 1.6.1 강우에 의한 토사유출로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시설을 설치한다. 1.6.2 공사차량의 운행시에는 먼지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관계법에 따라 침사지, 세륜세차시설, 방진막 등의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하여야 한다.

2-4 식재기반조성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식재를 위한 기반조성공사에 적용한다. 2. 재료 2.1 재료일반 2.1.1 식재기반 조성토양은 물리성, 화학성, 양분성분의 균형을 내용으로 한 양질의 사질토이어야 하며, 진흙, 잡초 기타 불순물의 혼입이 없는 토양이어야 한다. 2.1.2 식재지역 및 반입토양의 토양검사 (1) 수급인은 간이토양검사로 식재지역 및 반입토양의 식재적합도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2) 간이토양검사 결과 정밀시험이 필요하거나 부적합토양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치하며, 이 때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후속 정밀토양검사 및 기타조치에 필요한 경비는 발주자가 부담한다. (3) 정밀토양검사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그 결과 를 감독자에게 제출하며, 식재부적합토양인 경우에는 토질개선방안을 수립하여 첨부한다. 2.1.3 외부에서 토양을 반입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된 공급원으로부터 가져와야 한다. 3. 시공 3.1 토양의 심도 3.1.1 식재시에 필요로 하는 일반토양의 최소깊이는 공사시방서에 별도로 정한 경우 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생육심도를 원칙으로 한다. - 23 - <표 2-1 〉 토양의 심도 3.2 흙쌓기 3.2.1 토양의 물리성악화 또는 고결방지를 위하여 비가 오거나 비가 온 직후 대형장 비에 의한 작업을 금한다. 3.2.2 불가피하게 대형장비를 사용하여 식재지기반이 필요 이상으로 다져진 경우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식재공사전에 0.6~0.9m깊이로 경운하여 토양의 물리성을 회복시켜야 한다. 3.3 배수 3.3.1 표면배수 : 식재기반은 표면유수가 계획된 집수시설로 잘 흘러 들어갈 수 있도 록 일정한 기울기로 조성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지역의 유수가 유입 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3.3.2 심토층배수 : 식재기반은 식물의 생육심도와 지하수의 높이를 고려하여야 하고, 정체수 방지를 위해서는 심토층배수시설을 도입해야 한다. 3.4 흙갈기 3.4.1 흙갈기는 돌과 식물뿌리, 식물의 생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물질을 제거 한 후 시행한다. 3.4.2 흙갈기는 경운기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의 장비를 사용하여 최소 0.3m깊이로 시행한다. 3.5 식재면정리 3.5.1 크기가 직경 25 ㎜ 이상의 돌, 나무토막, 쓰레기, 기타 불필요한 이물질은 반드시 제거하여야 한다. 3.5.2 식재면은 레이커 등을 사용하여 고르게 조성하되 배수에 유의하여 면을 정리한 다. 3.5.3 최종식재면 정리 후 지면이 침식, 침하 또는 교란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정 한 지면상태가 되도록 원상복원시킨다. 3.6 토양개량 3.6.1 식재기반의 유기물 함유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토양개량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3.6.2 토양개량을 위한 각종 비료는 농림수산식품부의 「 비료공정규격 」 의 기준에 따 라 생산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6.3 토양개량에 사용되는 산흙, 모래 등은 수목에 해로운 물질이 포함되어서는 안 - 24 - 되며, 배합토 사용시에는 각종 유기물 또는 무기물성분이 손실되지 않도록 특별 히 유의한다. 3.7 기타 3.7.1 식재기반 조성후에는 현장주변의 각종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 을 깨끗하게 정리한다.

2-5 인공식재기반조성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주는 지상 또는 지하구조물의 식재기반조성에 적용한다. 2. 재료 2.1 재료일반 2.1.1 일반토양 : 토양재료는 본 장 2-4의 2.1 해당 항목에 따른다. 2.1.2 혼합토양 : 토양의 경량화, 물리성개선 및 지력증진이 되도록 일반토양과 토양 개량제가 일정비율로 혼합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품질기준은 공사시방서에 따른 다. 2.1.3 인공토양 (1) 식물생육에 필요한 양분(N, P, K 및 Mg, Ca, Na 등의 미량원소)이 고루 함유 되어야 하며 흙 및 기타 유기불순물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2) 경량이며 보수성, 통기성, 배수성, 보비성을 지녀야 한다. (3) 구체적인 재료의 품질기준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인공토양은 품질을 보증하는 품질보증서 및 기타 감독자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 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2.2 암거배수자재 2.2.1 한국산업규격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재료의 구체적인 품질기 준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시공 3.1 준비 3.1.1 수급인은 시공전 설계도면과 현장여건을 확인하여 작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적하중, 이동하중, 동하중, 수목성장에 따른 하중 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후 감독자와 협의를 거쳐 작업에 임한다. 3.1.2 옥상 등 위험지역에서 시공할 때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시설설치 등 제반조치를 취한다. 3.1.3 공사착수전 인공지반에 기조성 된 플랜트 박스는 내부의 굴곡과 요철상태를 정 리하고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수구의 막힘을 사전에 방지한다. 3.1.4 인공지식재기반조성작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임시 관수시설을 준비하고 비산방 지를 위해 지표면의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3.2 방수 3.2.1 방수에 사용되는 각종 재료 및 시공방법은 반드시 감독자와 사전협의하여 시행 한다. - 25 - 3.2.2 각종 관부설 또는 시설물공사 등으로 인하여 방수막이 파괴되지 않도록 하며, 특히 식재지에서는 방수막 파괴를 방지하기 위한 보호모르타르 등의 보호층을 설치한다. 3.2.3 콘크리트의 팽창, 수축 및 기타요인 등으로 인한 균열로 방수막이 훼손되지 않 도록 조치한다. 3.2.4 콘크리트 슬래브의 바닥면은 지정 배수기울기를 확보하고 완전 방수처리 되도 록 하며, 토사로 묻히는 측벽은 토사층 보다 높은 곳까지의 벽면을 방수처리한 다. 3.3 배수 3.3.1 식재층의 바닥면은 2%이상의 기울기를 갖도록 한다. 3.3.2 배수층을 구성하는 배수판, 배수관, 경량골재 등은 설계도면에 명기된 것을 사 용한다. 3.3.3 배수관은 틈이 벌어지지 않도록 설치한 후 배수구에 접속한다. 3.3.4 토양유실 및 배수구 막힘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직포 등을 기설치한 배수층 전 체에 이음매가 0.3m 정도 겹쳐지도록 시공·부설하며, 특히 측벽 높이의 1/2이상 높이까지 치켜올려 토양유실을 차단한다. 3.3.5 부직포는 주름지지 않도록 부설하여야 하며 7일 이내에 빨리 식재토양을 덮어 야 한다. 3.4 식재토양 3.4.1 식재토양의 단면은 N. W. Leicht에 의한 단면을 기준으로 하되 현장여건에 따 라 조정·시행한다. 〈그림 2-1〉 인공식재기반의 토양단면도 3.4.2 인공토양의 식재 토심은 배수층의 두께를 제외한 다음의 기준을 원칙으로 한 다. <그림 2-2 〉 인공토양의 식재 토심 3.4.3 일반토양 또는 천연골재의 사용으로 인공지반에 구조적 결함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경량재를 혼합하여 사용하거나 인공토양을 사용할 수 있다. 3.4.4 인공토양은 시공시 분진발생 및 비산을 억제하기 위하여 일정량의 수분을 함유 하고 있어야 하며, 필요시 살수와 피복시설 등을 하여야 한다. - 26 - 3.4.5 침하에 대비한 여성토는 반드시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3.5 관수 3.5.1 건조의 피해에 대비한 관수시설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설치한다. 3.5.2 살수강도는 토양의 수분침투율보다 크게 해서는 안된다. 3.5.3 별도 공사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경우의 관수량은 1회에 30㎜ , 살수강도 10 ㎜ /h를 기준으로 한다. 3.6 지주목 3.6.1 인공지기반에 식재하는 수고 1.2m 이상의 수목은 바람의 피해를 고려하여 지 지시설을 하여야 한다. - 27 -

제3장 관수 및 배수

3-1 관수 및 배수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장은 관수시설 및 배수체계에 관련되는 재료의 조달과 정상적으로 작동되도 록 하는 설치시공에 적용한다. 1.2 관련규정 1.2.1 참조규격 (1) 한국산업규격 KS B 2301 청동밸브 KS B 2332 수도용 제수밸브 KS B 2340 수도용 공기밸브 KS B 2341 수도용 분수전 KS B 2350 주철밸브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76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595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4311 덕타일 주철관 KS F 4010 철근콘크리트 플룸 및 벤치플룸 KS F 4016 철근콘크리트 U형 KS F 4020 철근 콘크리트 조립식 암거블록 KS F 4401 무근 콘크리트관 및 철근 콘크리트관 KS F 4403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관 KS F 4409 원심력 유공 철근 콘크리트관 KS F 4422 철근콘크리트 유개 벤치 플룸 KS M 3401 수도용 경질 염화비닐관 KS M 3402 수도용 경질 염화비닐 이음관 KS M 3404 일반용 경질 염화비닐관 KS M 3407 일반용 폴리에틸렌관 KS M 3408-2 수도용 플라스틱 배관계 -폴리에틸렌(PE)- 제2부 : 관 1.2.2 관련규정 (1) 국토해양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2) 국토해양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1.3 요구조건 1.3.1 다른 지하매설물의 위치와 종류를 명기하고 시공시 서로 장애가 되지 않도록 - 28 - 한다. 1.3.2 모든 자재는 한국산업규격표시품이거나 발주자가 인정하는 기준에 합당하며, 결함없이 사용된 실적이 있는 제품으로 선정한다. 1.3.3 수급인은 자재와 장비 등의 선정시에는 전체적인 관수 및 배수체계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시공상세도와 자재조달계획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받아 야 한다. 1.3.4 수급인은 자재조달계획의 승인 후 자재목록과 구매예정수량을 작성·보관한다. 1.3.5 관수에 필요한 용수원은 발주자가 관계기관에 인·허가를 받아 사용가능한 상수 원이어야 하며 상수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관정을 설치 하거나 기타 유용한 수원을 이용한다. 이 때 추가공사사항은 관계시방서를 참조 하거나 설계변경에 포함시켜 시행한다.

1.3.6 부지는 토공사 및 부지정지가 완료되고 식재공사가 시작되기 전의 상태에서 인 수되어야 한다. 1.3.7 타 공종과 간섭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선후공종에 하자나 공정상의 지연이 생기 지 않도록 협의조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 재료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해당사항) 없음

3-2 관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옥내외 조경공사지역의 관수시설공사에 적용한다. 1.2 제출물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시기는 해당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1.2.1 제품자료 (1) 공사에 사용될 자재 및 계기류의 제품자료 및 설치지침서 (2) 관수장치의 운전 및 유지관리 지침서 1.2.2 공사 시행시 (1) 관의 가공, 접합방법 및 매설방법에 대한 시공상세도 (2) 수리계산 및 용수소요량 산출서 1.2.3 공사 준공시 (1) 매설물의 준공도면과 유지관리지침서 (2) 관수장치 보수용 자재 (3) 동력장치의 출력기기 효율에 대한 시험성과표 - 29 - 1.3 운반, 보관 및 취급 1.3.1 수급인은 공사용 기자재의 운반, 저장, 취급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각종 계기류는 충격방지용 포장재에 포장된 채로 운반하여야 하며, 결함이 있 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각종 배관용 자재는 빗물에 젖거나 오물에 의해 더렵혀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4 연관작업 1.4.1 식재공사에 방해되지 않도록 작업공정을 조정하고 점적장치(drip emitter)와 살 수기 등을 설치한 후 손상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1.4.2 밸브함이나 노출되는 구조물은 표식을 하고 경관에 저해가 될 때에는 차폐한 다. 1.4.3 포장지역을 통과하는 관망은 포장이 완료되기 전 단계에서 미리 설치하고 도면 에 따라 예비관망이나 슬래브를 설치한다. 1.4.4 콘크리트구조물을 통과하는 배선과 관망은 미리 슬래브를 설치하거나 지수판이 달린 관을 정확한 위치에 설치한다. 1.4.5 기반시설관망 및 배선망들에 대하여 사전 협의하여 정확한 설치위치를 정해야 한다. 1.5 수압시험 1.5.1 모든 관수관망의 압력 및 누수시험은 관설치후 되메우기를 하기전, 모든 기구 의 부착이 끝난 후에 감독자 입회하에 실시한다. 1.5.2 전구간을 한꺼번에 실시할 수 없을 때는 구간별로 실시하고, 그 연결부위는 전 체 구간시험할 때 확인한다. 1.5.3 시험은 24시간동안 잔류공기없이 완전히 물로 채워져 있어야 하며, 시험중에 0.49MPa(5㎏f/㎠)이상에 해당되는 정압력하에서 4시간동안 누수되지 않아야 한 다. 1.5.4 시험압력은 임시펌프를 사용하여 상승시키고 시험하는 동안 모든 밸브는 2~3 번씩 개폐하여 확인한다.

1.5.5 연결부위 및 장치가 설치된 부위는 조심스럽게 살펴야 한다. 1.5.6 누수가 발견되면 시험에 만족한 결과를 얻을 때까지 재시공한다. 1.6 기능시험 1.6.1 수급인은 설치 및 시공이 완료되면 전체 장치가 적절하게 작동하는지 기능시험 을 하고 감독자 입회하에 점검을 한다. 1.6.2 기능시험시 모든 관수장치 부품마다 점검이 되어야 한다. 1.7 관청소 1.7.1 배관후 밸브나 기타 장비를 연결시키기 전에 관속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고압의 물로 청소를 한다. - 30 - 1.7.2 맑은 물이 토출될 때까지 통수시험을 실시하여 통수시험기록을 감독자에게 제 2. 재료 2.1 살수기 2.1.1 식생의 관수요구량, 식재지의 여건, 토양수분의 침투율과 급수의 흐름 및 압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되 충격에 강한 재질이어야 하며, ±20%의 수압변화에도 설계토출량이 분사되는 것이어야 한다. (1) 분무살수기의 재원은 다음 범위로 하며, 외부노출 고정식으로서 잔디, 관목 등 이 도입된 소규모 식재지역에 적용한다 ■ 작동압력 : 0.1~0.2MPa(1~2㎏f/㎠) ■ 살수직경 : 6~12m ■ 살 수 량 : 25~50 ㎜ /h (2) 분무입상살수기는 작동원리가 분무살수기와 동일하며 동체가 물이 나올 때만 입상관에 의해 지표상 위로 올라오고 평상시에는 외부에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3) 회전살수기는 분사작용, 충격작용, 마찰운동 또는 전동운동에 의해 회전시켜 살 수하는 기구로써 다음 범위로 하며 관목, 지피류 및 잔디가 도입된 식재지역에 적용한다. ■ 작동압력 : 0.2~0.6MPa(2~6kgf/㎠) ■ 살수직경 : 24~60m ■ 살 수 량 : 2.5~12.5 ㎜ /h 2.2 낙수기 2.2.1 교목주위, 실내조경식물의 뿌리부위에 집중적인 관수가 요구되는 지역에 사용 한다. (1) 낙수기의 제원은 다음 범위로 하고 설치위치와 방법은 승인된 시공상세도에 따 른다. ■ 작동압력 : 0.1~0.2MPa(1~2㎏f/㎠)(±10%의 수압변화에 출수량이 일정해야 한다) ■ 출수공 : 1~6개공 ■ 낙수량 : 1~5ℓ/h (2) 누수 및 표면유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토출량을 조절하여야 한 다. 2.3 관 2.3.1 관재의 관망은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스테인리스 강관이나 염화비닐관 혹은 주철관을 사용하고, 특히 주관망은 내구성이 뛰어난 스테인리스강재나 주철재를 사용한다. (1) 주철관 주철관은 KS D 4311에 적합한 수도용 원심력 덕타일 주철관을 사용한다. - 31 - (2) 스테인리스 강관 스테인리스 강관은 KS D 3595에 적합한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으로 한다.

(3) 염화비닐관 염화비닐관은 KS M 3401에 적합한 수도용 경질 염화비닐관으로 한다. 2.3.2 이음재 (1) 관의 연결은 관의 종류와 동일 재질의 이음재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내경 50 ㎜이상의 것은 링조인트나 나사조인트를 사용하고 내경 40㎜이하의 소켓이나 커플링을 사용한다. 2.3.3 낙수식 관수관 시공상세도에 따른 제품으로 소성폴리에틸렌관이나 염화비닐관 을 사용하되 낙수기 제조업체가 추천하는 관수관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 한다. 2.4 밸브 2.4.1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최소사용 압력 0.74MPa(7.5kgf/㎠ ) 이상의 제품으로 하며, 부품과의 연결과 조립은 제조업체의 제품시방서에 따른다. (1) 수동조절밸브 ① 게이트밸브는 0.98MPa(10kgf/ ㎠ ) 이상의 청동으로 제작된 것으로 인입선과 같은 공칭의 밸브를 사용한다. ② 구체밸브는 게이트밸브와 동일한 수준의 제품을 사용한다 ③ 급연결밸브는 청동으로 제작된 것이어야 하며 커플러를 연결시킬 수 있는 암 나사 홈을 내어야 하고 커플러를 제거했을 때에 누수가 없어야 하며 뚜껑이 있 어 오물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제작된 것이어야 한다. ④ 퇴수밸브는 게이트밸브와 동일한 수준의 제품을 사용한다. (2) 원격조절밸브는 중압조절지점에서 물을 개폐시킬 수 있는 제품으로서 조정장치 와 살수지역의 규모,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전기조절밸브는 좁은 지역, 수압조절밸브는 골프장 등 넓은 지역에 각각 적용한다. (3) 검사밸브, 역류방지장치, 대기진공차단장치 등의 방향조절밸브는 관내에서 물이 다른 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사용하는 것이므로 게이트 밸브와 동일 수준의 제 품을 사용한다. (4) 기타

① 수압조절밸브는 전기조절밸브나 게이트밸브와 같이 설치되므로 동일한 재질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출수구에서는 관수장치가 요구하는 출수압이 확보되 어야 한다. ② 밸브함은 밸브의 크기에 따라 플라스틱기성제품을 사용하거나 콘크리트밸브함 을 설계도면과 같이 설치한다. 2.5 조절장치와 전선 2.5.1 원격조절밸브를 작동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조절장치는 밸브와 서로 잘 연결되 - 32 - 어 작동에 문제가 없는 제품으로 선정하고 조절장치, 조절전선, 밸브를 일건으 로 하여 사용을 승인받아야 한다. 2.5.2 설치위치와 방법 등은 설계도면을 따르며 공사시방서나 제조업체의 제품시방서 에 따라 설치되고 시험·운용해야 한다. 2.5.3 전원공급용 전선과 조절전선은 규격품으로서 방수처리된 직매용 전선을 사용한 다. 2.6 펌프 2.6.1 관수장치의 규모나 수원에 따라서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되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기종으로 선택한다. 2.6.2 펌프는 운전시 지나친 소음이 없고 유수의 혼입이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 2.6.3 기술적인 사항은 공사시방서나 제조업체의 제품시방서에 따르고 각종 계산서 등 관련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2.7 저수조 2.7.1 저수조는 2일분 이상의 최대사용량을 저장할 수 있는 크기로 시공상세도와 같 이 설치하여야 하며, 재료는 콘크리트 또는 합성수지제품으로 한다. 2.7.2 누수가 되지 않도록 지수판 사용이나 내외부방수가 완벽해야 하며 상부에 검열 문을 갖추고 수량계, 압력계, 경보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2.8 기타 2.8.1 여과기는 설계도면에 명기한 것이나 동등한 것으로서 스테인리스강 200mesh 필터를 사용하는 제품이어야 한다. 필터는 청소하기 쉽게 탈착이 가능하고 0.74MPa (7.5kgf/ ㎠ )의 압력에 적합해야 한다. 2.8.2 압력계는 한국산업규격에 부합하고 50~100 ㎜ 다이얼에 0~0.98MPa(0~ 10kgf/ ㎠ )이상의 범위를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2.8.3 유량계의 계량범위는 15~600ℓ/min, 최고 760ℓ/min로서 ±1.5%이내의 정확도 를 가져야 한다. 2.8.4 명기되지 않는 부품에 대해서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사용한다.

(4) 염화비닐관의 접합은 접착제를 사용하는 냉간공법으로 하고 접합후 5시간 이내 에는 접합부위에 힘을 가해서는 안된다. (5) 폴리에틸렌관의 접합은 기계적 접합을 표준으로 한다. 3.1.4 본 장 3-2의 1.5에 따라 수압시험을 관접합 후 실시한다. 3.2 기기의 부착 3.2.1 펌프류의 기초는 기기의 중량 및 외력에 견디고, 설치에 충분한 지지면적을 가 지는 철근 콘크리트제로 하며, 지지력이 있는 지반 위에 설치하여야 한다. 기초 - 34 - 의 높이는 지표면보다 300 ㎜ 높게 하는 것을 표준으로 하며, 표면을 모르타르 마감으로 하고, 주위에 배수구를 설치하여 호칭직경 30 ㎜ 이상의 염화비닐관으 로 외부의 배수로에 연결시킨다. 3.2.2 펌프 및 전동기는 빗물이나 이슬에 젖거나 침수될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 야 한다. 3.2.3 펌프는 받침대를 기초위에 수평으로 놓고, 펌프와 전동기를 수평, 직선이 되게 조정한 후, 볼트로 고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2.4 물탱크는 만수시의 중량과 외부의 충격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안전하고 견고 하게 설치하며, 탱크 주위 배관의 중량이 직접 탱크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지지 하여야 한다. 3.2.5 펌프실, 기계실 등에는 시공업체명, 완성년월일, 탱크의 유효용량, 사용기기의 품명, 규격, 제조업체명 및 조작용 배관계통을 기록한 플라스틱제 명판을 부착 하여야 한다. 3.3 제어장치설치 3.3.1 자동조절기 및 원격조절밸브 설치 (1) 자동관수방법을 사용할 때는 적절한 범위의 지역마다 원격조절밸브를 설치하여 자동으로 개폐가 되도록 한다. 각각의 밸브는 별도의 밸브함 속에 설치한다. (2) 원격조절밸브를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자동조절기와 밸브사이에 조절전선으로 연결하여 작동시키는데 매설방법은 시공상세도에 따르며 자동조절기는 이중프로 그램이 가능해야하고 각각의 원격조절밸브로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3) 자동조절기는 별도의 기계실 속에 설치하거나 옥외에 설치할 수 있다. 옥외설 치용은 장기간의 노출에 견딜 수 있어야 하고 방수처리가 된 제품이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 별도의 보관함을 설치한다. (4) 조절전선은 주관로와 함께 상세도와 같이 매설하거나 별도의 선로에 직접 매설 한다.

① 조절전선을 매설할 때는 여러 가닥을 3m간격으로 테이프로 묶어주고 팽팽하 게 당기지 말고 방향을 바꿀 때는 1m정도를 말아 여유길이를 확보하여야 한 다. ② 구조물이나 포장지역을 횡단할 때는 슬리브를 설치하며 선로를 되메우기할 때 는 고운 모래를 사용하고 주관로에서와 마찬가지로 상부에 경고테이프를 사용 한다. (5) 관수프로그램의 작성 ① 각 원격조절밸브별로 급수량이 확정되면 매시간 균등한 유량이 흐르도록 밸브 별 작동시간을 결정하여 자동조절기의 밸브별 단자에 입력시킨다. ② 급수프로그램은 하계와 동계 두 가지를 작성하여 자동조절기에 입력하고 별도 의 프로그램을 서면화시켜 유지관리용으로 보관하도록 한다. - 35 - 3.3.2 유량계는 상수관에서 저수조 또는 관수관을 연결하는 부위나 저수조에서 관수 관을 연결하는 부위에 설치하여 유량과 압력손실을 확인해야 한다. 3.3.3 제어가 필요한 적절한 범위의 지역에 수동조절밸브를 설치하여 개폐할 수 있어 야 한다. 3.3.4 상수관과 관수관, 저수조와 관수관, 펌프와 관수관이 연결된 부위는 역류방지기 를 설치하여 오염된 물이 역류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3.3.5 주관망에서 가장 높은 부분에 공기진공차단장치 또는 에어밸브를 설치하고, 낮 은 부분에 배수밸브를 설치하고 동절기 동파가 우려될 때에는 완전배수시킨다. 3.3.6 살수기와 낙수기가 요구하는 적정압력을 유지시켜 주기 위해 압력제어기 또는 수압조절밸브를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주관망에 급격한 수압변화를 방지하기 위해 과수압 제어기를 설치해야 한다. 3.3.7 지선에 관수되는 물에 이물질 등이 섞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유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여과장치를 설치한다. 3.4 관수장비 설치 3.4.1 반자동 및 자동급수 방법에는 수목과 특성에 적합한 급수장비를 설치한다. 3.4.2 설치위치와 제품의 모델은 제조업체의 제품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야 하며 설치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낙수식 관수장비

① 주관망의 수압시험이 끝난 후에 지선을 설치한다. 설치깊이는 공사시방서 또 는 시공상세도에 따라 최소 0.3m이상으로 하며, 필요한 최소폭으로 터파기 한 다. ② 지선이 보도나 도로를 횡단할 경우에는 슬리브를 설치하고 양쪽으로 0.3m이 상의 여유를 두어야 한다. ③ 낙수기를 설치할 관수관은 급수해야 할 수목에 인접하여 설치해야 한다. 폴리 에틸렌관은 지상에 노출시켜서 설치할 수 있으며 염화비닐관은 매설한다. ④ 개개 수목에 필요한 낙수기의 수량은 수목의 관수량과 낙수기의 급수량으로 결정한다. 낙수기를 폴리에틸렌관에 연결하는 경우 펀치로 구멍을 깨끗이 뚫어 서 비늘이 관안으로 들어가게 하며 구멍의 크기는 비늘의 크기보다 작게 하여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 염화비닐관에 연결할 때는 나사식의 낙수기를 사용해야 한다. ⑤ 폴리에틸렌관에 낙수기를 연결한 후, 관을 적절히 움직여서 낙수기가 수목의 근원부위에 위치하도록 하여 고정팩 등을 이용하여 고정시킨다. ⑥ 관경은 연결된 낙수기의 토출량과 마찰손실을 고려해서 결정한다. 동일관에 연결되는 낙수기의 최대수량은 관말부위에서 현저한 수압강하가 생기지 않도록 결정한다. ⑦ 관말부위에는 자동 배수밸브를 설치한다. - 36 - (2) 살수식 관수장비 ① 지선의 설치는 낙수식과 동일하다. ② 살수기는 급수지역에 균등하게 살수될 수 있도록 살수반경이 서로 중첩되게 설치하며, 중첩의 정도는 풍속과 수압에 따라 결정된다.

3-3 배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옥내외 조경공사지역의 배수시설공사에 적용한다. 1.1.2 본 절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의 해당 항목에 따른 다. 1.2 연관작업 1.2.1 포장(도로, 광장, 운동장)공사 1.2.2 잔디, 식재공사 1.2.3 배수관거공사(토목기반시설) 1.2.4 오수처리, 저수조(저수연못) 1.2.5 불량식재지반 개량작업 : 임해매립지, 쓰레기매립장 - 37 - 2. 재료 2.1 재료일반 2.1.1 U형측구, L형측구, 맨홀, 측구덮개 등의 콘크리트제품은 현장치기 또는 한국산 업규격에 맞는 프리케스트 콘크리트제품으로 설계도면에 명시된 규격이어야 한 다. 2.1.2 측구 및 빗물받이 덮개용 스틸그레이팅은 용융아연도금 처리된 제품 또는 주물 제품으로서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해야 한다. 2.1.3 U형측구, 빗물받이 등의 플라스틱제품은 기성제품으로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하 고 설계도면에 명시된 규격이어야 한다. 2.1.4 유공관은 보통 PVC관이나 PE관 또는 HDPE관 등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제 품이여야 하며 공사시방서에 따라 집수구멍이 일정한 간격으로 뚫려있어야 한 다. 2.1.5 부직포는 유공관이나 자갈암거 등을 싸거나 토양분리층으로 사용되는 제품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6 콘크리트관은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배수관을 사용한다. 2.1.7 플라스틱배수판은 인공지반배수용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 3.1 표면배수 3.1.1 비탈면상부 및 중간참, 도로, 보도, 광장, 운동장, 포장지역, 잔디밭, 식재지역이 외 우수의 영향을 받는 곳에 적용한다. 3.1.2 도로, 보도, 광장, 운동장, 잔디밭, 기타 포장부위 등의 표면은 배수가 용이하도 록 일정한 기울기를 유지해야 하며, 표면유수가 계획된 집수시설에 흘러 들어가 도록 한다. 3.1.3 식재지역 및 구조물 쪽으로 기울어서는 안되며, 식재지역에 타지역의 유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한다. 3.1.4 표면배수는 설계도면에 명시된 기울기에 따라야 하며 집수정의 표면이나 측구 의 집수지점의 높이는 주변의 포장이나 구조물과 자연스러운 기울기로 연결되어 야 한다. 3.2 심토층배수 3.2.1 적용지역 (1) 천연잔디구장, 골프장, 테니스장, 다목적운동장 (2) 불량식재기반개량지, 임해매립지, 쓰레기매립장 (3) 옥상정원, 실내정원 등의 인공지반 3.2.2 지하수위가 높은 곳, 배수불량지반은 심토층배수를 실시한다. 3.2.3 배수가 불량한 식재지역은 필요시 교목 주위에 암거배수를 별도로 설치한다. 3.2.4 불량식재기반개량지의 심토층배수에 관한 사항은 본 시방서 제2장 정지 2-4의 - 38 - 해당 항목에 따른다. 3.3 배수구조물 3.3.1 배수구조물은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구조와 재질로 제작된 것을 사용해야 한다. 콘크리트구조물은 본 시방서 제4장 조경구조물의 해당 항 목에 적합한 제품 또는 현장제작물이어야 한다. 3.3.2 배수구조물의 설치는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준하여 설치하며 토공은 본 시 방서 제2장 정지, 제3장 관수 및 배수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3.3.3 빗물받이 및 맨홀의 몸체에서 뚜껑이 놓이는 부분은 평활하게 처리하고 배수관 의 접속부위는 누수가 없도록 시공해야 한다. 3.3.4 심토층집수정에 유입되는 물은 유출구보다 최소 0.15m 높게 설치한다. 3.3.5 심토층배수관거는 설계도면과 같이 설치해야 하며 간격은 관거의 깊이와 토양 의 성질에 따라 조정하는데 현장여건에 따라 감독자의 승인하에 변경할 수 있 다. 3.3.6 심토층배수체계 및 재료는 공사시방서와 상세도에 따라서 설치되어야 한다. 3.4 배수관설치 3.4.1 배수관의 설치는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따라 실시한다. 3.4.2 배수관의 기초는 하중을 균등하게 분포시킬 수 있어야 하고, 기초에 콘크리트 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잘 고르고 양질의 부드러운 모래나 흙을 깔고 잘 다져야 한다. 3.4.3 관은 하류측 또는 낮은 쪽에서부터 설치하며, 관에 소켓이 있을 때는 소켓이 관의 상류쪽 또는 높은 곳으로 향하도록 설치한다. 관의 이음부는 관 종류에 따 른 적합한 방법으로 시공하며 이음부의 관 내부는 매끄럽게 마감한다.

3.4.4 배수관의 깊이는 동결심도 밑으로 설치해야 하며 지하수위를 고려한다. 3.5 토양분리포, 부직포설치 3.5.1 유공관표면 혹은 유공관 주위의 여과골재와 외부의 일반토양과 분리시키거나 배수층으로 설치한 골재 또는 배수판상부의 토양층과 분리시키기 위하여 사용하 며 연결부위는 최소 0.2m이상이 겹치도록 한다. 3.5.2 플랜터에 토양분리포를 설치할 때는 바닥에서부터 옆벽면 상부토양의 최상단까 지 설치해야 하며, 햇빛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3.5.3 토양분리포는 물에 변형되거나 썩지 않는 재질로 만들어진 투수성 부직포를 사 용한다. 3.6 배수판설치 3.6.1 배수판은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형상과 규격으로 한다. 3.6.2 인공지반위에 설치할 때는 설치면이 평활하고 일정방향으로 0.5%이상의 기울 기를 두어 집수정까지 자연배수가 되도록 하며 지반은 일반토사일 경우에는 토 양분리포를 깔거나 배수판이 지지될 수 있도록 별도의 배수층을 설치한다. - 39 - 3.6.3 배수판위에 토양 분리포를 깔고 식재토양층을 설치한다. 3.7 다발관설치 3.7.1 설계도면에 표시된 폭과 깊이 및 기울기대로 토출구 부분으로부터 굴착한다. 3.7.2 바닥은 다발관이 충분히 지지할 수 있도록 평탄하게 고르고 다진다. 3.7.3 다발관은 철선 #8 또는 비닐끈으로 0.7m간격으로 결속하며 이물질의 유입과 파손에 주의한다. 3.7.4 관부설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기울기에 맞도록 하여 토출구 부분에서부터 설치 한다. 3.7.5 다발관의 접합은 연결소켓(재질 : PVC, THP)을 본당(4.5m) 1개씩 사용한다. 3.7.6 연결소켓은 L=0.3m로써 양쪽에서 다발관이 각각 0.15m 유입되도록 한다. 3.7.7 터파기된 바닥에 원활한 투수와 관의 막힘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도면에 따라 부직포를 바닥에서부터 깔아준다. 3.7.8 부직포 위에 채움재를 약 0.05~0.1m정도 고르게 펴서 다진 후 다발관을 설치 하고 연결부위부터 채움재를 덮어 다발관의 움직임을 방지한다. 3.7.9 채움재는 설계도면에 명시된 골재(ø20~30 ㎜ 의 자갈, 쇄석, 잡석)로 충분히 충 진하여 채운다. 3.7.10 골재채움을 한 뒤에는 주변 토양과 동일한 재료로 주변지역과 동일한 밀도로 인력 또는 중기다짐을 한다. 3.8 자갈배수층설치 3.8.1 인공지반위나 일반토사위에 자갈배수층을 설치할 때는 ø20~30 ㎜ 의 자갈을 사 용한다. 3.8.2 일반토사위에 배수층을 설치할 때는 상하로 토양분리포를 설치하고 배수층을 설계도면과 같이 설치한다. - 40 -

제4장 조경구조물

4-1 조경구조물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장은 조경공사에 해당하는 석축, 소옹벽, 경관가벽, 담장 및 난간, 옥외계단, 비탈길, 장식문주, 야외무대 및 스탠드, 전망대, 보도교 등 이와 유사한 조경구조물에 적용한다. 1.1.2 위 공사에 수반되는 거푸집, 콘크리트치기, 철근가공 및 조립, 조적공사, 석공사, 미장공사를 포함한다. 1.1.3 이 장에 서술되지 않은 개별 구조물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관련규정 1.2.1 참조규격 (1) 한국산업규격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 골재 KS F 2530 석재 KS F 2534 구조용 경량 골재 KS F 3110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 KS F 4004 콘크리트 벽돌 KS F 4009 레디 믹스트 콘크리트 KS L 4201 점토 벽돌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20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 1.2.2 관련규정 (1) 국토해양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2) 국토해양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1.3 요구조건 1.3.1 석축, 소옹벽, 담장, 보도교 등 하중이 중요시 되는 구조물은 현장조건에 부합 되는 구조검토를 병행하여야 한다. 1.3.2 옥외계단 및 비탈길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등의 내용에 적합하게 설계되고 시공하여야 한다. - 41 - 1.3.3 조경구조물공사는 지반다짐이 충분히 이루어진 견고한 지반에서 행해져야 한 다. 1.3.4 지반이 연약하여 부등침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말뚝기초나 콘크리트기초로 보 강하여야 한다. 1.3.5 콘크리트 및 모르타르공사는 일평균기온 4℃이상에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공사를 수행해야 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보온조치를 하여야 한다. 1.4 제출물 1.4.1 사용되는 재료에 대한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 여야 한다. 1.4.2 구조물 공사와 관련하여 규정에 명시된 항목에 대하여는 품질검사 결과 보고서 를 제출하여야 한다. 1.4.3 착공 전에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4 부분상세 설계가 누락되어 있거나 복잡한 조경구조물은 착공전에 감독자의 요 구시 시공상세도를 작성하고 시공한다. 1.5 재료 운반, 보관 및 취급 1.5.1 재료는 운반·보관 및 취급시 파손이나 변형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이물질에 의해 더러워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5.2 재료는 통풍이 잘되고 눈, 비에 젖지 않는 장소에 자재별로 구분하여 다른 재 료와 혼합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1.6 청소 1.6.1 구조물공사가 완료되면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남은 잔재와 쓰레기는 건설폐 기물 처리 규정에 따라 현장외로 반출·처리하여야 한다. 2. 재료 2.1 재료일반 2.1.1 재료에 적용할 제반 시험은 관련 한국산업규격 시험규정을 따른다. 2.1.2 재료는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것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2.1.3 재료 및 마감일람표를 작성하여 해당공사 착공 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서 시공한다. 2.1.4 서리맞은 재료나 혼합물 또는 동결된 재료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2.2 콘크리트 및 철근 2.2.1 콘크리트 재료 (1) 시멘트 ① 시멘트는 KS L 5201에 의한 한국산업규격표시품을 사용한다. ② 소량이라도 응고한 시멘트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③ 시멘트의 저장은 방습구조의 싸이로 또는 창고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하고 - 42 - 입하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④ 포대 시멘트는 지상 0.3m 이상에 있는 마루에 13포대 이하로 쌓아 올려서 검 사나 반출에 편리하도록 배치·저장해야 한다. (2) 골재 ① 골재는 KS F 2526의 규정에 적합한 콘크리트용 잔 골재 및 굵은 골재 또는 KS F 2527의 규정에 적합한 콘크리트용 부순 골재로 한다.

②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며 내구성이 좋고 적당한 입도를 갖는 동시에 흙, 먼지, 유기불순물, 염분 등의 유해물질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③ 골재의 보관은 잔 골재와 굵은 골재 및 종류와 입도가 다른 골재를 각각 구분 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④ 경량골재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준한다. ⑤ 위 항목은 천연골재와 재생골재 모두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된다. (3) 혼화재료는 콘크리트 및 금속재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말아야 한다. 또 혼화 재료의 종류는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4) 물은 깨끗하여야 하며 기름, 산, 염류, 유기물, 기타 콘크리트 및 금속재에 유해 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이 포함된 것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2.2.2 레디 믹스트 콘크리트 (1) 레디 믹스트 콘크리트는 원칙적으로 한국산업규격 지정공장에서 제조된 것을 사용한다. (2) KS F 4009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콘크리트에 포함된 염소이온농도가 기준 농도 이하로 한다. (3) 비빔을 개시한 후 1.5시간 이내에 칠 수 있도록 운반하여야 한다. 2.2.3 현장비빔콘크리트 (1) 기계비빔 ①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치기가 곤란한 산간오지 및 도서벽지, 소규모 공사 등에 적용한다. ② 재료의 계량 전에 표준배합을 현장배합으로 계산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1 비빔의 분량은 믹서의 지정량을 초과하지 않는 양으로 드럼의 비빔 콘크리 트를 전부 배제한 후에 다음 차례의 재료를 투입하여야 한다. (2) 인력비빔 ① 산재된 소규모의 구조물로서 양이 적고 중요하지 않은 공사에서 감독자의 승 인을 얻은 경우에 적용한다. ② 재료의 계량 전에 표준배합을 현장배합으로 계산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2.4 철근 - 43 - (1) 철근은 KS D 3504의 규정에 적합한 철근콘크리트용 이형봉강으로 한다. (2) 철근을 조립하기 전에 녹이나 먼지, 기름 등을 제거하고 청소한 뒤에 사용하여 야 한다. (3) 철근은 직접 땅에 닿지 않도록 적절한 보관시설에 저장하거나 덮어야 한다. 2.2.5 모르타르 (1) 모르타르는 시멘트와 1 ㎜ 이하의 잔모래를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일정 용적배합비로 배합하여 흙손으로 깔 수 있는 반죽질기를 얻을 수 있도록 고르게 비벼야 한다. (2) 외기온도가 25℃이상일 때 60분, 25℃이하일 때 90분이상 경과한 모르타르는 사용해서는 안된다. (3) 공장에서 생산된 건조상태의 시멘트계 모르타르를 사용하는 경우 KS L 5220 의 규정에 적합한 일반 미장용으로 한다. 2.2.6 거푸집 (1) 거푸집은 작업하중, 콘크리트의 자체하중, 측면압력 또는 진동에 견디는 구조로 하고 콘크리트 치기 후 비틀림 등 변형이 없어야 한다. (2) 합판 거푸집은 KS F 3110의 규정에 적합한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으로 제작 되어야 하며 사용횟수 기준을 준수한다. (3) 목재 및 합판 거푸집을 재사용할 때에는 깨끗하게 청소한 뒤 콘크리트와 접하 는 면에 광유 등 박리제를 균일하게 도포하게 사용한다. 2.3 기타 재료 2.3.1 강재 (1) 설계도서 또는 해당 공사시방서에 제시된 형상, 규격, 품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유해한 산과 녹 등에 의한 변질이 없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사용 강재에 관한 사항은 본 시방서 제12장 유희시설 및 제14장 옥외시설물의 해당 재료에 준하여 적용한다. 2.3.2 잡석 (1) 사용 재료는 균등한 품질을 유지하고, 쓰레기, 먼지, 유해한 유기물 등을 포함 하지 않아야 한다. (2) 기초용으로 쓰이는 잡석은 조약돌이나 부순돌로, 최대치수가 80 ㎜ 인 돌이 공극 없이 잘 다져질 수 있도록 적당한 입도로 섞인 것이어야 한다. (3) 뒷채움용 잡석은 최대치수가 150㎜인 돌이 적당한 입도로 섞인 것이어야 한다.

3. 시공 3.1 터파기 및 되메우기 3.1.1 터파기 및 되메우기는 본 시방서 제2장 정지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3.2 기초 3.2.1 잡석지정 (1) 기초용 잡석은 지반을 견고하게 다진 후 넣어 흙과의 뒤섞임을 방지하여야 한 다. (2) 잡석다짐은 다짐기계를 이용하여 구석구석 고르게 다져서 공극이 최대한 채워 - 44 - 지도록 하며, KS F 2312의 A다짐으로 정해지는 최대건조밀도의 90%이상이 되 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3.3 콘크리트 3.3.1 철근가공 및 조립 (1) 철근은 설계도면의 형상 및 규격에 따라 상온에서 가공하되, 재질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2) 설계도면에 배근가공도가 없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배근가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승인 받아야 한다. (3) 철근은 가열에 의한 굴곡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철근을 정확한 위치에 배근시키고, 콘크리트 치기에 의한 이동이 없도록 견고 하게 조립하여야 하며, 각 교차점은 20번 철선(직경 0.9 ㎜ )으로 2회 감기하고, 이음부는 2개소 이상을 2조 감기로 결속하여야 한다. (5) 철근의 조립이 종료된 경우에는 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공종을 진행한 다. (6) 철근조립후 콘크리트 칠 때까지 긴 시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재검사를 받고 철근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7) 인장철근의 이음은 가능한 한 피하도록 하되 이음매의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 이음이 동일단면에 집중하지 않도록 이음위치를 축방향으로 상호 어긋나게 하고 이음길이는 철근직경의 25배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3.3.2 거푸집 조립 및 제거 (1) 거푸집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부재의 위치 및 치수에 맞추어 견고하게 설치되어 야 한다. (2) 거푸집의 이음은 가능한 한 수평·수직이 되게 하고 모르타르가 새어 나오지 않 도록 밀실하게 시공한다. (3) 거푸집은 조립을 완료한 뒤 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공정을 진행한다. (4)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 중에 가해지는 하중에 충분히 견딜 만한 강 도를 가진 후 제거한다. (5) 거푸집은 비교적 하중을 적게 받는 부분을 먼저 제거한 다음 나머지 중요한 부 분을 제거한다. (6) 거푸집을 떼어낼 때에는 콘크리트에 충격이나 진동을 주지 않도록 하고, 불완 전한 표면은 깨끗이 마무리하여야 한다. 3.3.3 콘크리트 비비기 (1) 인력으로 콘크리트를 비빌 때에는 마른비빔, 물비빔으로 각각 4회 이상 비빔하 여 반죽된 콘크리트가 균질하여야 한다. 3.3.4 콘크리트 치기 (1) 콘크리트는 재료분리 및 손실이 없도록 빨리 운반하여 즉시 치고 충분히 다져 야 한다. (2) 특별한 사정으로 즉시 콘크리트를 칠 수 없는 경우, 비비기로부터 치기를 마칠 때까지의 시간은 외기온도 25℃ 이상의 경우 1.5시간, 25℃ 이하일 경우 2시간 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제5장 조경포장

5-1 조경포장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장은 산책로, 보행로, 공원도로, 자전거도로 등의 도로포장 및 운동장, 광장, 주차장, 건축물 주변 등의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1.1.2 조립블록문양포장, 석재 및 타일포장 등의 포장공을 포함한다. 1.2 관련규정 1.2.1 참조규격 (1) 한국산업규격 KS D 7017 용접 철망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28 비포장 도로용 흙·골재재료 KS F 2530 석재 KS F 2538 콘크리트포장 및 구조용 신축이음 채움재 KS F 4006 콘크리트 경계블록 KS 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블록 KS L 4201 점토 벽돌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1.2.2 관련규정 (1) 국토해양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1.3 요구조건 1.3.1 포장대상지역의 토질현황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시공시 침하 등의 문제점이 발 생되지 않도록 감독자 또는 감리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1.3.2 착공에 앞서 시공구역내의 지장물 유무 및 지하매설물의 위치와 형상을 조사하 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1.3.3 포장의 표면배수 기울기는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다음을 적용한다. 〈 표 5-1 〉 포장의 표면 배수 기울기 - 47 - 1.3.4 포장문양은 설계도면에 따르되, 필요시 문양예시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 을 받은 후에 시행토록 하며, 문양의 복잡성에 따라 그 품을 조정할 수 있다. 1.3.5 동해를 입은 재료나 혼합물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1.3.6 언 땅위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서리 또는 결빙으로 손상된 포장은 이를 제거 하고 재시공한다 1.3.7 작업중 비가 오거나 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필요한 경우 비닐을 덮어 보호한다. 1.4 제출물 1.4.1 포장의 재료 및 제조방법, 문양, 치수 등에 관한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4.2 포장 관련 시험, 검사, 확인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4.3 지정된 종류, 색상, 표면마감이 실제 제품과 동일하게 제작된 견본을 제출하여 야 하며, 반입된 자재가 견본과 동일한 지 확인한다. 1.5 운반, 보관 및 취급 1.5.1 각종 포장재와 그 부속재료는 적정장소를 선정하여 종류별, 규격별로 보관한다. 1.5.2 비, 눈 또는 지표수에 젖지 않도록 하고, 오물이나 흙, 기타 재료와 혼합되지 않도록 저장과 시공중에 포장재료와 골재를 보호한다. 1.6 청소 1.6.1 포장공사가 완료되면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남은 잔재와 쓰레기는 건설폐기 물 처리규정에 따라 현장외로 반출·처리하며, 준공때까지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재료 2.1 재료 2.1.1 재료 일반사항 (1) 자재는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것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2) 한국산업표준(KS)에 규정되지 않은 자재는 사용 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1.2 포장하부 원지반 흙재료 (1) 포장지역의 원지반 토질은 점토성분이나 사력, 암 또는 유기물 함량이 과다하지 않아야 한다. (2) 토질이 부적합한 경우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양질의 토사로 치환할 수 있다. 2.1.3 쇄석 (1) 본 시방서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44 50 05, KCS 44 55 15를 따른다. (2) 골재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스크리닝스 기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 점토질, 실트(Silt), 유기불순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된다. (3)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 선정 및 변경은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수급인은 쇄석기층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48 - 2.1.4 콘크리트

(1) KCS 44 55 20 (2.1)을 따른다.

2.1.5 용접철망 (1) KS D 7017에 적합한 제품으로 설계 규격에 따른다. 2.1.6 줄눈재 (1) 줄눈재는 설계도서에 적합한 자재이어야 하며,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한다. (2) 포장줄눈용 실링재는 KS F 4910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용도 및 피착재의 종류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채움재는 KS F 2538의 규정에 적합한 신축이음 채움재로 한다. 2.1.7 모래 (1) 기층용 모래

① 블록깔기용 모래는 2~8 mm의 입도를 가진 것으로 먼지나, 점토, 기타 불순물이나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바다모래를 사용할 경우에는 조개껍질이 함유되어서는 안 된다. (2) 줄눈 채움용 모래 ① 깨끗하고 가는 모래로 입도는 3 mm 이하의 입경이어야 하며, 해사를 사용할 경우 염분의 함류량은 수목잔디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0.05% 이하이어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확인 (1) 착공에 앞서 시공구역내의 지장물 유무 및 지하매설물의 위치와 형상을 조사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2) 포장대상지역의 토질현황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시공 시 침하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타공사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시공일정과 부지의 사전 정비 요건 등 관련사항에 대해 관계자 및 공사감독자와 공사 착수전에 조정하여야 한다. (4)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우시 또는 풍속 14 m/s 이상, 온도 4 ℃ 이하일 때에는 포장공사를 실시하여서는 안 된다. (5) 작업 중 비가 오거나 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필요한 경우 비닐을 덮어 보호한다. (6) 동절기의 경우 바닥이 동결된 상태에서 시공을 해서는 안 되며, 서리 또는 결빙으로 손상된 포장은 이를 제거하고 재시공한다. 3.2 작업준비 (1) 포장 표층 하부에 심토층 배수시설이 설계에 반영된 경우, 포장공사 시행 전에 배수층을 완성하여야 한다. (2) 포장면 상부로 노출되는 지상 구조물은 포장공사 시행 전에 마무리하여 추후 포장면의 훼손이나 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3) 모든 토공사가 완료되고 인접한 배수시설과 구조물 공사가 완료된 후 뒷채움이 끝난 다음에 실시하여야 한다. - 49 - (4) 수급인은 포장공사 시행전 포장경계재(경계석 등)의 양생이 완료된 후에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5) 바닥면의 이물질 등은 깨끗이 청소하고 바퀴자국이나 연약한 곳, 불충분하게 다져진 곳 등은 치환 또는 재다짐을 통해 규정된 현장밀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6) 공사시행에 앞서 선행공종에 의한 바닥면의 다짐도, 마무리 표면의 평탄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3 시공기준 3.3.1 시공기준 일반사항 (1) 측구나 맨홀 등의 구조물 주변 다짐은 구조물이 파손 또는 이동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다짐장비가 접근을 못하는 부분 또는 집수정, 구조물 주변 등과 같이 다짐이 어려운 지역은 소형 평면다짐기 또는 인력다짐으로 명시된 다짐도로 다져야 한다. (2) 포장면 하부에 지하주차장, 저수조 등의 지하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구조체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진동롤러의 사용을 금하며, 로드롤러나 타이어롤러를 사용하여 다져야 한다. (3) 한 층의 다짐이 끝나면 반드시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층을 포설하여야 한다.

(4) 각 층은 설계도서 및 시공상세도면에 표시된 종, 횡단 경사대로 정확히 마무리 하여야 한다. (5) 설계도서의 품질기준과 동등이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안정처리 공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3.3.2 토공 (1) 최종 포장마감 계획고와 포장단면에 따라 포장을 위한 터파기를 시행하여야 하며, 과다하게 터파기 된 경우에는 양질의 토사로 계획높이로 조성하고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2) 기초의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지고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3) 흙쌓기 지반의 경우 균등한 지지력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장비에 의한 전압으로 부등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에 따라 추가로 노반을 형성할 수 있다. 3.3.3 원지반 정지 및 다짐 (1) 표면에 노출된 이물질은 깨끗하게 가려내어 외부반출처리 하고 표면배수를 고려하여 평탄하게 고르기 하여야 한다. (2) 다짐 시 다짐대상지반이 최적함수비 상태의 작업이 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3.3.4 쇄석기층 (1) 쇄석기층은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입도조정기층 등으로 설계도서의 포장단면 계획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2) 준비공 ① 쇄석기층은 원지반면의 완성면 검측 후에 포설하여야 한다. - 50 - ② 본 바닥면의 이물질 등은 깨끗이 청소하고 바퀴자국이나 연약한 곳, 불충분하게 다져진 곳 등은 치환 또는 재다짐을 통해 규정된 현장밀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3) 재료의 혼합

(2) 다짐 후 모래 두께가 설계도서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 52 - (3) 모래는 수평하고 균일한 표면이 되도록 습윤상태에서 평면진동기로 다져야 한다. (4) 수평 고르기가 끝난 안정층 위로는 차량이나 사람이 통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모래다짐시 공극이 발생하기 쉬운 경계석 주위에 모래유입으로 침하발생이 없도록 철저히 공극을 채워야 한다. 3.4 시공허용오차 (1) 포장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 c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3.5 보수 및 재시공 (1) 수급인은 검사 시 시공상태가 적합하지 않을 경우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등의 조치를 한다. 3.6 현장품질관리 (1) 품질시험 및 검사는 건설기술진흥법과 이 기준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① 경화된 콘크리트 : 배합이 달라질 때 또는 150 ㎥마다 KS F 2405(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에 의한 압축강도시험을 하도록 한다. (2) 수급인은 시공상태 검측확인서에 따라 사전에 시공상태를 검측확인하고 현장대리인의 서명날인 제출후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시공상태가 적합한지를 검사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공간에 시공되는 충격흡수용 포장재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행정안전부 고시)의 충격흡수용 표면재 시공에 적합하게 시공되어야 한다. 3.7 현장 뒷정리 (1) 포장공사가 완료되면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남은 잔재와 쓰레기는 건설폐기물 처리규정에 따라 현장 외로 반출 처리하며, 준공 때까지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3.8 완성품 관리 (2) 완성된 포장은 발주자에게 최종 인수·인계 시까지 만족할 만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오염되었거나 손상된 부분은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해야 한다. (3) 포장면 위에 설계하중 이상의 차량이나 장비의 통행을 허용해서는 안 되며, 무거운 중량물을 적치해서도 안 된다. (4) 공사를 위하여 이동통로로 이용하는 경우 포장면은 합판 등 적절한 보호재로 덮어 보호하고, 보호되지 않는 포장면 위에 통행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

5-2 원지반 정지 및 흙다짐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절은 포장공사중 운동장, 녹지, 공원 산책로 등의 개설, 정지 및 흙다짐으로 마감되는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1.2 원지반 정지 및 다짐 1.2.1 모든 토공사가 완료된 후 인접한 배수시설과 구조물 공사 및 뒷채움이 끝난 다 음에 - 53 - 실시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감독자와 협의후 배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2. 재료 2.1 원지반 흙재료 2.1.1 원지반 포장지역의 토질은 점토성분이나 사력, 암 또는 유기물 함량이 과다하 지 않아야 한다. 2.1.2 흙재료가 가항에 해당되는 경우 수급인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양질의 토사로 치환하여야 하며 설계변경할 수 있다. 3. 시공 3.1 원지반 정지 및 다짐 3.1.1 표면에 노출된 이물질은 깨끗하게 가려내어 외부반출처리 하고 표면배수를 고 려하여 평탄하게 고르기 하여야 한다. 3.1.2 포장마감면은 주변경계블록 계획고 및 포장계획고를 감안하여 필요할 경우 감 독자의 승인 및 지시에 따라 자연스런 표면배수 기울기가 되도록 조정할 수 있 다. 3.1.3 다짐시 다짐대상지반이 최적함수비 상태의 작업이 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3.1.4 집수정, 구조물 주변 등과 같이 다짐이 어려운 지역은 소형 평면다짐기 또는 인력다짐으로 철저히 다져야 한다. 3.2 산책로 개설, 정지 및 다짐 3.2.1 산책로 개설을 위해 필요시 벌개제근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고 공사비에 반영할 수 있다. 3.2.2 산책로 개설은 기존의 양호한 수목들의 훼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임간사이 로 개설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3.2.3 산책로 노선 및 폭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 할 수 있다. 3.2.4 산책로 면고르기(정지) 및 다짐을 시행한 후 잔해물 등을 공사현장 밖으로 수 급인 책임하에 반출처리 하여야 한다. 3.2.5 산책로 조성 구간내에 강우에 의한 표토유실 또는 세굴현상이 있거나 예상될시 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에 우수처리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반영하여야 한다.

5-3 조립블록문양포장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보도 및 공원의 보행로, 주차장, 광장, 옥상 등의 포장에 적용한다. 2. 재료 2.1 재료일반 2.1.1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은 KS F 4419에서 규정하는 한국산업규격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2.1.2 포장용 점토블록은 점토, 혈암 또는 기타 점토재료를 주원료로 하여 KS L 4201의 규정에 적합한 훈련, 성형, 건조, 소성시킨 한국산업규격표시품 또는 동 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 54 - 2.1.3 블록의 형상, 규격 및 색상은 설계도면에 의한다. 2.1.4 블록깔기용 모래의 입도는 2~8 ㎜ , 블록 줄눈채움용 모래의 입도는 3 ㎜ 이하를 기준으로 한다. 2.1.5 기층 및 보조기층용 골재는 견고하며, 내구적인 부순돌 또는 부순자갈, 기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하고 보조기층용 골재의 최대입경은 50 ㎜ 이하로 하되, 유 기물이나 불순물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3. 시공 3.1 시공일반 3.1.1 기초의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다지고 평탄하게 하여야 하되, 흙쌓기 지반의 경우 균등한 지지력을 얻을 수 있도록 0.6톤 이상의 진동롤러로 전압하 여 부등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설계도면에 의거 추가로 노반을 형성할 수 있다. 3.1.2 블록을 깔기전에 최종 바닥높이에 수평 및 평형을 위한 실눈을 띄워 시공한다. 3.1.3 블록을 깔기전에 보조기층의 다짐후 두께는 공사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경우, 주차장 또는 차도지역은 0.15m, 보도포장지역은 0.1m로 한다. 이때 다짐도는 90% 이상으로 한다. 3.1.4 블록의 설치는 보행 또는 차량의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설계도면에 명시된 문양으로 마감부 부터 연속적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이때 블록과 블록 사이의 간격은 2~5 ㎜를 기준으로 한다. 3.1.5 곡선부위나 블록을 절단하여 시공해야 할 경우에는 절단기로 정교하게 절단하여 정밀 시공하여야 한다. 3.1.6 블록을 깐 뒤에 모래를 표면에 골고루 깔고, 블록사이에 모래가 완전히 채워지도록 비로 쓸어 넣고 평면진동기로 표면을 고르게 다진다. 이때 경계석이나 인접한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3.1.7 모래깔기는 1일 시공분량만큼만 깔도록 하고, 고른 모래위로 차량이나 사람이 통행해서는 안 된다. 3.1.8 깔기가 끝난 후 반드시 평면진동기로 바닥이 평탄할 때까지 다진다.

5-4 혼합토 및 경화토포장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절은 운동장, 산책로, 자전거도로 등에 경화토로 포설마감되는 포장공 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화강풍화토(마사토) 보관 시 강우 또는 비산으로 유실되지 않도록 덮개가 있고 작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 일정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1.1.3 혼합토 및 경화토포장은 토공사 및 인접한 배수시설과 구조물 공사가 완료된 다음에 실시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배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2. 재료 2.1 재료일반 - 55 - 2.1.1 혼합용 흙 재료 (1) 흙은 조립, 중립, 세립토가 골고루 분포된 최대입경 10mm 이하인 풍화화강토를 사용한다. (2) 반입된 풍화화강토 내에 점토성분이 과다하거나 사력암 또는 유기물 함량이 과다하게 함 유되지 않아야 한다. (3) 공사시방서와 제조업체별 시방에 따른 흙을 사용할 수 있다. 2.1.2 시멘트 (1) 포틀랜드 또는 고로시멘트 등을 설계배합 비율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2.1.3 혼화제 (1) 무기 흙 결합재인 혼화제는 수화반응 속도를 제어하며 흙의 내구성을 향상시키고 흙의 입자간의 결합력을 높여 높은 강도의 흙고화물을 생성케 한다. (2) 시멘트 사용량의 0.3%∼0.45% 이내로 사용한다. 2.1.4 안료 (1) 흙에 첨가할 착색안료는 흙의 성질에 따라 시멘트 중량의 5% 이내에서 적정 량 혼합 사용한다. 2.1.5 사용수 (1) 물은 기름, 산, 염류, 유기물 등 흙 포장재에 영향을 주는 물질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2) 물의 양은 모토의 질에 따라 슬럼프 10~12cm 이하가 되도록(함수비 18~ 25%) 하여야 한다. 2.1.6 경화재 (1) 경화재는 응고된 흙 입자에 내구성과 강도를 증진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2) 경화재는 모토의 상태나 요구되는 강도에 따라 사용량이 조절될 수 있다. (3) 기계 화합물로서 조성된 액체 또는 분말형태의 경화재 등을 사용하되 품질관리를 위하여 설계서에 명시된 경화재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한다. 2.1.7 기타 (1) 모토 혼합물의 생산 등은 공사시방서와 제조업체별 시방기준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일반 3.1.1 KS F 2331 흙 시멘트 혼합물의 함수량과 밀도 관계 시험방법에 따라 최 적함수비를 산정하여 시공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3.1.2 현장특성에 따라 시공방법(건식, 습식)을 결정한다. 3.1.3 KS F 2328 흙 시멘트의 압축 강도 시험방법에 따라 7일 압축강도는 3MPa 이상이 - 56 - 어야 한다. 3.1.4 시공현장에 장비 및 자재의 이송거리 등을 검토하여 가장 적합하고 안전한 장소에 교반기를 설치한다. 3.1.5 설계에 따른 배합기준에 의거한 배합비 및 배합순서에 의하되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강도, 투수, 색상을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1.6 혼합 전 사용할 입도 및 함수율 등 흙의 성분 조사와 화강풍화토(마사토)의 체가름작 업을 하여야 한다. 3.1.7 혼합비는 설계에 의한 중량 배합비에 의하며, 최적함수비를 위한 함수량을 가하여 집중 혼합방식으로 흙 혼합용 믹서기로 정확히 혼합하여야 한다. 3.1.8 혼합시간은 재료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6~8분 정도로 한다. 3.1.9 최적 함수비에 가깝도록 조정하면서 물의 투입량을 결정한다. 3.1.10 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3.1.11 포설의 두께는 마감 설계 두께를 감안하여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3.1.12 포설 시 잔돌이나 잔 흙덩이가 위 면에 오르지 않도록 표면을 고르게 골라야 한다. 3.1.13 다짐은 한번 다진 다음에 덧씌워 재 다짐하여 박리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 다. 3.1.14 혼합 후 2~3시간 이내에 다짐이 완료되도록 한다. 3.1.15 진동기를 사용하는 경우 인력다짐도 병행하여 고루 혼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집수 정, 구조물 주변 등과 같이 다짐이 어려운 지역은 소형장비 또는 인력 다짐으로 철저히 다 져야 한다. 3.1.16 신축이음재를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 또는 포장면의 폭이 넓을 경우 포장 면 길이와 폭에 따라 3~5m마다 줄눈을 넣는다. 3.1.17 작업이 완료된 때에는 다짐완료 후 수직으로 절단하거나 줄눈 설치구간에서 마무리하여 다음 시공할 부분의 포설다짐을 할 때에 이미 기 시공한 부분의 손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1.17 포장마감면은 주변 경계블록 마감높이와 포장 마감높이가 자연스런 표면 배수 경사 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1.18 다짐 후 즉시 양생 비닐시트를 덮어 습윤상태를 유지하고 착색을 유도한다. 3.1.19 양생기간은 대기온도에 따라 2~7일 정도로 한다. 그러나 착색을 위하여 비닐시트는 필히 일주일 이상 충분히 덮어둔다. 3.1.20 온도변화에 주의하여야 하며 대기온도가 0℃ 이하로 내려갈 경우는 시공을 중단하 고 양생 시 보온시설을 설치 비닐 내의 온도를 4℃ 이상 유지시킨다.

5-5 조경포장경계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2 . 1 . 1 이 기 준 은 조 경 공 간 포 장 과 연 접 된 경 계 시 설 과 경 계 분 리 재 ( 모 서 리 , E D G E ) 시 설 설 치 및 시 공 에 관 하 여 적 용 한 다 . 2. 자재 - 57 - 2.1 재료 2 . 1 . 1 경 계 블 록 (1) 콘크리트 경계블록 ① 콘크리트 경계블록은 KS F 4006의 규정에 적합한 한국산업표준(KS)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② 보차도 경계블록의 곡선구간에는 설계도서에 따라 곡선용 경계블록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화강석 경계블록 ① 화강석 경계블록은 KS F 2530에 의한 화강석재질로 균열이나 결점이 없어야 한다. ② 무늬는 육안으로 식별할수 있는 결정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석재 조직속의 이질적인 덩어리, 공동, 흰줄무늬 등과 같은 석재결점이 없어야 한다. 2 . 1 . 2 경 계 분 리 재 (1) 색상, 형상 및 규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 합성수지, 플라스틱 또는 알루미늄 소재의 경계분리재로서 화단이나 흙포장, 잔디밭, 콘크리트포장 경계 부분에 시공 시 흙의 이동이나 식물의 뿌리 뻗음 등을 막아 깔끔한 경계선을 유지하여 주는 제품이어야 한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경계블록 (1) 경계블록의 설치높이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계획고 및 구배를 감안하여 결정하되, 인접시설물 및 건축물의 마감높이를 면밀히 조사하여 주변여건과 조화를 이루고 배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높이를 조정해야 한다. (2) 블록포장을 하는 구간의 경계블록의 설치위치는 블록과 경계재 사이에 공간이나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공사착수 전에 폭 구성을 계획하여 설치위치를 결정해야 한다. (3) 정해진 위치에 규준틀을 설치하고, 겨냥줄이 처지지 않도록 팽팽하게 당겨서 조인다. (4) 경계블록 전·후면에 규정된 규격의 거푸집을 설치한다. 다만, L형측구와 일체가 되는 보차도경계블록의 전면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5) 콘크리트를 설계도서에 명시된 두께로 적당량을 부어가며 막대기나 삽을 이용하여 충분히 다지고 상부 면을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6) 콘크리트의 물 빠짐 상태를 보아가며, 겨냥줄에 따라 선형 및 수평이 유지되도록 경계블록을 설치한다. 이때 경계블록과 기초 콘크리트 사이에 - 58 - 공간이 생기는 경우에는 경계블록을 들어내고 콘크리트를 보충한 후 다시 설치한다. (7) 경계블록 설치가 완료되면 지체 없이 경계블록 전 · 후면에 뒤채움 콘크리트를 채워 경계블록의 이탈을 방지하고, 줄눈을 설치하여야 한다. (8) 경계블록의 기초전면은 추후 시공되는 포장재의 단면과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깨끗이 마무리한다. (9) 곡선부분은 미관을 고려하여 곡선 형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10) 1매 미만의 경계블록을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절단기를 사용하여 절단면을 깨끗이 마무리한 후 사용한다. (11) 경계블록의 줄눈간격은 5~10 mm를 기준으로 하며, 규정된 줄눈 모르타르를 밀실하게 채운 후, 곡선형으로 오목하게 마감한다. (12) 줄눈설치 시 모르타르가 경계블록에 부착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모르타르가 부착된 경우에는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13) 도로경계석은 차량의 바퀴가 올라 설 수 없는 높이로 한다. (14) 서로 다른 재료의 연결부에서는 재료의 뒤섞임이 생기지 않도록 높이를 조절한다. (15) 경계블록의 마무리면은 평탄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줄눈모르타르의 강도가 충분히 확보된 후가 아니면 경계블록의 뒷채움을 해서는 안 된다. (16) 모래포설 경계재 마감높이는 모래의 유동성과 강우시 모래의 유실을 감안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7) 선긋기 재료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것으로 한다. 도료형 선긋기는 지정된 형상과 폭으로 균등하게 칠하여야 한다. 3.1.2 경계분리재 (1) 설치부위의 흙 또는 잔디의 뿌리를 제거한 후 경계분리재의 머리부분이 지표면에서 높이 0.01 m 정도를 유지하며 묻어준다. (2) 곡선부 시공 시에는 직선부와 동일하게 진행하면서 설계도상의 곡선에 맞추어 휘어서 묻어준다. (3) 경계분리재가 모두 묻히면 지면과 시공된 경계분리재 높이를 확인하여 최종마감 높이점검을 실시하고 이상 발견 시 조치한다. (4) 외부에 돌출된 경계분리재 양쪽의 포장 또는 식재를 마감하고 현장정리를 실시한다. - 59 -

제6장 식재

6-1 식재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장은 정원, 공원, 녹지 등의 외부공간 및 구조물과 관련된 조경공간의 수목 식재공사에 적용한다. 1.1.2 식물재료의 굴취, 운반, 식재와 잔디류를 제외한 지피류와 초화류의 식재, 식재 후 관리 등의 공정을 포함한다. 1.1.3 노거수, 대형목 등 특수수목의 식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관련규정 1.2.1 참조규격 (1) 한국산업규격 KS F 4521 건축용 턴버클 (2) 농림수산식품부, 비료공정규격 1.2.2 관련규정 (1) 국토해양부, 조경기준 (2) 산림청, 가로수조성 및 관리규정 1.3 요구조건 1.3.1 수목은 식재지의 공간 크기 및 각 공간에 요구되는 식재기능, 수목의 생육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 식재간격을 유지하도록 배식한다. 1.3.2 식재공사의 하자를 줄이고 기계화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식물재료는 포트, 콘 테이너 등의 용기 재배품을 우선적으로 채용한다. 1.3.3 대규모 위락단지나 택지개발지역, 공원 등 집단식재지역의 식재설계는 가능한 한 다층식생군락구조를 채택하여 자연생태지역으로 조성되도록 한다. 1.3.4 식재를 하고자 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착공에 앞서 현장여건을 잘 파악하고 식 재공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미리 식재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1.3.5 건축, 토목공사 등 타공사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시공일정과 식재지의 사전 정 비요건 등 관련사항에 대해 관계자 및 감독자와 충분히 협의한다. 1.3.6 식재공사에 앞서 대규모 단지조성공사 등의 토목공사가 선행되는 경우에는 식 재지반조성 및 객토를 위한 표토를 미리 채취하여야 한다. 표토모으기 및 보관 은 본 시방서 제2장 정지 2-2의 관련 항목에 따른다. 1.3.7 수급인은 식재시공에 앞서 본 시방서 제2장 정지 2-4의 2.1 관련 항목에 따라 식재지역 토양의 식재적합도를 판단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식재지토양은 배수성 과 통기성이 좋은 단립( 團 粒 )구조로서 일정용량중 토양입자 50%, 수분 25%, 공 기 25%의 구성비를 표준으로 한다. - 60 - 1.3.8 부적합시의 조치로 객토, 토양개량제 처리, 적정 암거의 설치, 마운딩 (mounding) 처리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필요한 경우 본 시방서 제2장 정지 2-2의 관련 항목에 따른다. 1.3.9 공사착수전에 설계도서에 따라 정확한 식재위치를 감독자 입회하에 결정한다. 1.3.10 식물재료의 굴취에서부터 식재까지의 기간은 수목생리상 지장이 없는 범위내 에서 신속하게 행하여야 한다. 1.4 제출물 1.4.1 식물재료의 반입시에는 수종, 규격, 수량 및 산지 등 관련사항이 명기된 수목반 입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1.4.2 식재지의 토양관련 시험, 검사, 확인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4.3 기타 부자재의 견본 또는 제품시방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5 식재시기 1.5.1 식재는 적기식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하여 활착이 어려운 부적기에 식재할 경우에는 이에 따른 보호 등 특별한 조치를 하며 부적기 식재로 추가되 는 비용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한다. 1.5.2 식재적기는 다음 표의 기간으로 한다. 단, 이 기준에 의한 식재적기의 설정이 구체적인 공사지역, 기후여건, 수종 등을 감안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표 6-1 〉 식재적기 판단기준 1.6 기존 식생보전 1.6.1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식생을 보존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사중 손상을 입지 않게 관리한다. 1.6.2 이식가능 수목은 이식하여 가식 등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전정, 증산억 제제처리 등을 감독자와 협의하여 행한다. 1.6.3 기존수목 주변을 흙쌓기할 때에는 뿌리가 기존의 위치 이상으로 묻히지 않도록 하고, 돋우는 흙은 배수가 양호한 사질양토를 사용한다. 기존수목의 수간이 묻 힐 경우에는 수간이 흙으로 매몰되지 않도록 굵은 자갈 등으로 채워 공기, 수 - 61 - 분, 양분 등이 잘 공급되도록 하고 필요한 배수시설을 한다. 1.6.4 기존수목의 주위를 땅깍기할 때에는 수관폭이내의 지반을 땅깍기하지 않도록 하고 뿌리가 노출된 경우에는 흙이나 물에 적신 거적 등으로 덮어 씌워 보양하 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뿌리가 노출된 상태로 수일간 방치되지 않도록 한다. 1.6.5 기타 본 시방서 제1장 총칙 1-8의 1.4에 따라 자연생태계의 보호조치를 취한 다. 1.7 고사식물의 하자보수 1.7.1 수목은 수관부 가지의 약 2/3 이상이 고사하는 경우에 고사목으로 판정하고 지 피·초화류는 해당 공사의 목적에 부합되는가를 기준으로 감독자의 육안검사 결 과에 따라 고사여부를 판정한다. 1.7.2 고사여부는 감독자와 수급인이 함께 입회한 자리에서 판정한다. 1.7.3 하자보수식재는 하자가 확인된 차기의 식재적기 만료일 전까지 이행하고 식재 종료 후 검수를 받아야 한다. 이때 하자보수 의무의 판단은 고사확인 시점을 기 준으로 한다. 1.7.4 하자보수시의 식재수목규격은 원설계규격 이상으로 한다. 1.7.5 하자보수의 대상이 되는 식물은 수목이나 지피류, 숙근류 등의 다년생 초화류 로서 식재된 상태로 고사한 경우에 한한다. 1.7.6 하자보수의 면제 (1) 전쟁, 내란, 폭풍 등에 준하는 사태 (2) 천재지변(폭풍, 홍수, 지진 등)과 이의 여파에 의한 경우 (3) 화재, 낙뢰, 파열, 폭발 등에 의한 고사 (4) 준공후 유지관리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혹한, 혹서, 가뭄, 염해(염화칼슘) 등에 의한 고사

(5) 인위적인 원인으로 인하 고사(교통사고, 동물의 침입 등) 1.7.7 지급품을 식재하는 경우, 법정하자보수기간내에 고사목이 발생하면 발주자와수 급인이 별도 합의하지 않는 한 수급인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보수한다. 이 경우 에도 수목의 고사여부는 발주자와 수급인 쌍방이 입회하여 판정한다. 〈 표 6-2 〉 고사율에 따른 지급 수목재료의 보수의무 - 62 - 2. 재료 (해당사항)없음 3. 시공 (해당사항)없음

6-2 수목굴취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굴취는 농장에서의 굴취, 야생수의 굴취 등의 공사에 적용한다. 1.1.2 뿌리돌림이나 뿌리분의 규격에 대한 예외조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재료 2.1 재료일반 2.1.1 식물생장조절제, 상처 유합제는 표면에 막을 형성하는 유제로, 식물에 유해하지 않아야 한다. 2.1.2 수간보호 및 결속재 (1) 녹화마대는 황마로 만든 천연섬유 시트를 사용한다. (2) 녹화끈은 황마로 만든 직경 6 ㎜ 의 천연섬유 노끈을 사용한다. (3) 고무밴드는 폐관을 폭 0.03m가 되도록 절단하여 사용하거나, 시판용 고무밴드 를 활용한다. (4) 기타 결속재는 새끼, 철선, 가마니, 보습재 등을 사용한다. 2.1.3 가지주재로 통나무, 각재, 대나무, 플라스틱재, 강관, 철선 등을 사용한다. 3. 시공 3.1 뿌리돌림 3.1.1 뿌리돌림은 수종 및 이식시기를 충분히 고려하여 일부의 큰 뿌리는 절단하지 않도록 하며 적절한 폭으로 형성층까지 둥글게 다듬어야 한다. 3.1.2 뿌리돌림시 수종의 특성에 따라 가지치기, 잎따주기 등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 가지주를 설치한다. 3.2 굴취 3.2.1 수목 굴취시 수고 4.5m 이상의 수목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가지주를 설치하고 가지치기, 기타 양생을 하여 작업에 착수한다. 3.2.2 표준적인 뿌리분의 크기는 근원직경의 4배를 기준으로 하며, 분의 깊이는 세근 의 밀도가 현저히 감소된 부위로 한다. 3.2.3 뿌리분의 형태는 아래 그림에 따른다. - 63 - 〈그림 6-1〉 뿌리분의 형태 3.2.4 표준규격을 벗어나거나 뿌리분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독 자와 협의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3.2.5 기계굴취의 경우에는 기계에 의해 굴취수목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3.2.6 뿌리분의 둘레는 원형으로, 측면은 수직으로, 저면은 둥글게 다듬는다. 3.2.7 뿌리분의 외부로 돌출한 굵은 뿌리는 약간 길게 톱질하여 자르며 절단면은 거 적 등으로 충분히 양생하고 세근이 밀생한 곳은 이를 뿌리분에 붙여 보존한다. 절단된 뿌리부분이 일그러지거나 깨지는 등 손상을 받는 곳은 예리한 칼로 절단 하고 석회유황합제 등으로 방부처리한다.

3.2.8 뿌리분은 분이 부서지지 않도록 결속재료로 잘 고정시켜 뜨도록 한다. 3.2.9 지엽이 지나치게 무성한 수목은 굴취시 수형의 기본형이 변형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엽을 정지하고, 필요한 경우 증산억제제 등의 약품을 처리하여 증산억 제 및 운반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3.2.10 운반에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지를 새끼, 밧줄 등으로 잡아맨다. 3.2.11 굴취후 지반을 고르게 정리하고 정리방법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 다.

6-3 수목운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포장, 굴취장 등으로부터 공사현장까지의 원거리운반과 가식장, 하치장 등에서 식재위치까지의 근거리운반 등 수목의 제반 운반작업에 적용한다. 2. 재료 2.1 재료일반 2.1.1 기기는 체인블록, 크레인, 운반차량이 있다. 2.2.2 결속·완충재는 새끼, 철선, 고무바, 가마니, 보습재, 기타 보토재료 등 이다. 3. 시공 3.1 시공일반 3.1.1 운반시에는 수목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 운반하고 필요에 따라 새끼, 밧줄 등으로 감거나 건조방지를 위하여 거적, 시트 등으로 덮어 보호한다. 3.1.2 운반중 회복불능한 손상을 입거나 가지가 부러져 원형이 심하게 손상된 수목은 - 64 - 동종규격품으로 교체하고, 경미한 가지부러짐 등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조치한다. 3.1.3 수목의 상하차는 인력에 의하거나 대형목의 경우 체인블록이나 크레인 등 중기 를 사용하여 안전하게 다룬다. 3.1.4 운반중 뿌리와 수형이 손상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보호조치를 한다. (1) 뿌리분의 보토를 철저히 한다. (2) 세근이 절단되지 않도록 충격을 주지 않아야 한다. (3) 가지는 간편하게 결박한다. (4) 이중적재를 금한다. (5) 비포장도로로 운반할 때는 뿌리분이 충격을 받지 않도록 흙, 가마니, 짚 등의 완충재료를 깐다. (6) 수목과 접촉하는 고형부에는 완충재를 삽입한다. (7) 운반중 바람에 의한 증산을 억제하며 강우로 인한 뿌리분의 토양유실을 방지하 기 위하여 덮개를 씌우는 등 조치를 취한다. (8) 차량의 용량과 수목의 무게 및 부피에 따라 적정 수량만을 적재한다.

6-4 수목가식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반입수목 또는 이식수목의 당일 식재가 불가능한 경우에 적용한다. 1.1.2 하절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목증산억제제 살포, 전정 등의 조치를 취 해야 하며, 동절기에는 동해방지를 위해 거적, 짚 등을 이용하여 보온 조치한다. 2. 재료 2.1 재료일반 2.1.1 가지주재는 본 장 6-2의 2.1 해당 항목에 따른다. 2.1.2 관수 및 배수시설, 수목의 유지관리 관련 자재는 해당 시방 항목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일반 3.1.1 가식장소는 공사시방서에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사질양토로서 배수가 잘되 는 곳으로 하여야 하며 배수가 불량할 때에는 배수시설을 한다. 3.1.2 가식수목간에는 원활한 통풍을 위하여 충분한 식재간격을 확보한다. 3.1.3 가식장은 관수 등 가식기간중의 관리를 위한 작업통로를 설치한다. 3.1.4 가식수목의 뿌리분은 충분히 복토하여 분이 공기중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3.1.5 가식 후에는 뿌리분 주변의 공기가 완전히 방출되도록 충분히 관수한다. 3.1.6 가식장의 외주부 수목은 가지주 혹은 연결형지주를 설치하여 수목이 바람 등에 흔들리지 않도록 한다.

6-5 수목식재

1. 일반사항 - 65 - 1.1 적용범위 1.1.1 모든 수목의 식재공사에 적용한다. 특수목식재 및 인공지반식재의 경우에는 공 사시방서에 따른다.

2. 재료 2.1 수목재료 2.1.1 식물재료의 명칭은 우리말 관용명을 사용하되 필요한 경우 학명을 병기한다. 2.1.2 지정된 규격에 합당한 것으로서 발육이 양호하고 지엽이 치밀하며, 수종별로 고유의 수형을 유지하며, 가급적 대기중 공해물질을 정화할 수 있는 수목을 우 선으로 한다. 2.1.3 병충해의 피해나 손상이 없고 건전한 생육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병충 해의 감염정도가 미미하고 심각한 확산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적절한 구제조 치를 전제로 채택할 수 있다. 2.1.4 활착이 용이하도록 미리 이식 또는 단근작업과 뿌리돌림을 실시하여 세근이 발 달한 재배품이어야 한다. 포트, 콘테이너 등의 용기 재배품인 경우에는 지정규 격에서 10% 범위까지를 기준으로 채택할 수 있다. 2.1.5 자연산 굴취수목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호한 뿌리분을 갖추고 수형, 지엽 등 이 표준이상으로 우량하며, 지정된 분의 크기 이상에 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채택할 수 있다. 2.1.6 수목재료 측정을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지엽 등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제 거전의 규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 등으로 촬영하여 제출한다. (1) 검사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와 지정장소 반입후 검사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사전검사에 합격해도 굴취, 운반 등의 취급이 나쁘거나 굴취후 장기간이 경과한 것은 지정장소 검사에서 합격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야생수목은 굴취시에 검사하여 사전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 (2) 수고(H)는 지표에서 수목 정상부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도장지는 제외한다. 단, 소철, 야자류 등 열대·아열대 수목은 줄기의 수직 높이를 수고로 한다(단위 : m). (3) 흉고직경(B)은 지표면으로부터 1.2m 높이의 수간 직경을 말한다. 단, 둘 이상 으로 줄기가 갈라진 수목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단위 : ㎝) .

① 각 수간의 흉고직경 합은 70%가 그 수목의 최대 흉고직경보다 클 때는 흉고 직경합의 70%를 흉고직경으로 한다. ② 각 수간의 흉고직경의 합은 70%가 그 수목의 최대 흉고직경보다 작을 때는 최대 흉고직경을 그 수목의 흉고직경으로 한다. (4) 근원직경(R)은 수목이 굴취되기 전 재배지의 지표면과 접하는 줄기의 직경을 말한다. 가슴높이 이하에서 줄기가 여러 갈래로 갈라지는 성질이 있는 수목인 경우 흉고직경 대신 근원직경으로 표시한다(단위 : ㎝ ). (5) 수관폭(W)은 수관의 직경을 말하며 타원형 수관은 최대층의 수관축을 중심으 로 한 최단과 최장의 폭을 합하여 나눈 것을 수관폭으로 한다(단위 : m). - 66 - (6) 수관길이(L)는 수관의 최대길이를 말한다. 특히, 수관이 수평으로 생장하는 특 성을 가진 수목이나 조형된 수관일 경우 수관길이를 적용한다(단위 : m). (7) 지하고는 지표면에서 역지 끝을 형성하는 최하단 지조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 며 능수형은 최하단의 지조 대신 역지의 분지된 부위를 채택한다. (8) 수목규격의 허용차는 수종별로 -5%~-10% 사이에서 여건에 따라 발주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허용치를 벗어나는 규격의 것이라도 수형과 지엽등이 지극히 우량하거나 식재지 및 주변여건에 조화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2.1.7 수목규격의 명칭과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 그림 6-2 〉 수목규격의 명칭 (1) 교목류의 규격표시

④ 줄기의 수가 적고 도장지가 발달하여 수관폭의 측정이 곤란하고 가지수가 중 요한 수목은 「 수고H(m)×수관폭W(m)×가지수(지)」로 표시한다. ⑤ 수고H(m) ⑥ ○년생×가지수(지) (3) 만경류의 규격표시 ① 「 수고H(m)×근원직경R(㎝)」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 흉고직경B(㎝)」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그밖에 「수관길이 L(m)×근원직경 R(m)」,「수관길이 L(m)」 또는 「수관길 이 L(m)×○년생 」 등으로 표시한다. (4) 묘목의 규격표시 「수간길이(幹長)」와 묘령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 근원직경」을 적용할 수 있다. (5) 특수한 수형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지주재 2.2.1 지주재는 통나무나 각재 또는 대나무 등을 사용하며, 특별히 고안된 지주를 사 용할 수 있다. 2.2.2 지주목 목재는 내구성이 강하고 방부처리된 것으로 하며, 지주용 통나무는 마 구리를 가공하고 절단면과 측면을 다듬어 사용한다. 2.2.3 지주목 대나무는 3년생 이상으로, 강도가 뛰어나고 썩거나 벌래먹음, 갈라짐 등이 없어야 한다. 2.2.4 당김줄은 12게이지의 당금질한 아연도금 강선으로 하며, 당김줄 중간에 부착하 는 턴버클은 KS F 4521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2.5 노끈, 새끼줄 등의 결속재료는 잘 짜여진 튼튼한 것으로 결속 후 쉽게 풀리지 않는 것으로 한다. 2.3 객토용 흙 2.3.1 객토용 흙은 공사시방서에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부식질이 풍부하고 식물 의 생육을 저해하는 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사질양토를 사용한다. 2.4 농약·비료·토양개량제 2.4.1 설계도서에 지정된 것 또는 동등품 이상의 것으로 하며 사용 전에 견본 등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68 - 2.4.2 유효기간내의 것으로서 각각의 형상을 유지하고 지정된 성분을 함유하며 변질 되지 않고 이물질이 혼합되지 않아야 한다. 2.4.3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포장 또는 용기에 넣어져 있는 것으로 성분, 용량 등이 명기되어야 한다. 2.4.4 유기질비료는 양질의 소재로 비료성분에 손실이 없도록 제조하고 유해물, 기타 다른 물질이 혼입되지 않으며 충분히 건조하고 완전부숙된 것이어야 한다.

3. 시공 3.1 식재구덩이 굴착 3.1.1 식재구덩이는 식재 당일에 굴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굴착할 수 있으며 이 때는 감독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한 다. 3.1.2 식재구덩이의 위치는 설계도서의 식재위치를 원칙으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 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그 위치를 다소 조정할 수 있다. (1) 암반, 구조물, 매설물 등과 같은 지장물로 인하여 굴착이 불가능한 경우 (2) 지하수 등으로 인하여 식재후 생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경관에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1.3 식재구덩이의 크기는 너비를 뿌리분 크기의 1.5배 이상으로 하고 깊이는 분의 높이와 구덩이 바닥에 깔게 되는 흙, 퇴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깊이를 확보한 다. 3.1.4 식재구덩이를 굴착할 때는 표토와 심토는 따로 갈라놓아 표토를 활용할 수 있 도록 조치한다. 3.1.5 식재구덩이는 굴착 후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 객토 및 식재 한다. 3.1.6 기계, 인력 병행의 굴착시에는 기존의 공작물 및 매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 시공하되 손상을 주었을 경우 원상복구 조치를 하여야 한다. 3.1.7 굴착에 의해 발생된 토사중 객토 또는 물집에 사용하는 토사는 생육에 지장을 주는 토질을 제거하여 사용한다. 객토와 물집 만들기에 사용하지 않는 토사의 처리는 본 시방서 제2장 정지 2-3의 3.5 해당 항목에 따른다. 3.1.8 대형목등 특수목 식재를 위한 구덩이의 굴착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 객토 3.2.1 식재지의 토질이 수목생육에 부적합한 경우의 채움흙은 전량 객토한다. 토질은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사질양토를 표준으로 한다. 3.2.2 객토용 흙은 현장 반입시 차량에 적재된 채로 검수받는다. 3.2.3 활성추비, 비료 등은 현장반입시에 감독자에게 수량을 확인 받는다. 3.2.4 혼합토 사용시의 혼합재료 선정비율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 식재 3.3.1 수목의 굴취, 운반, 식재는 같은 날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가식 또는 보양조치 후 식재한다. 3.3.2 보습, 보온 및 부패방지 등을 위한 활착보조재는 제품별 용법에 따라 식재구덩 이에 넣거나 뿌리부분에 접착시켜 식재한다. 3.3.3 기비는 완숙된 유기질비료를 식재구덩이 바닥에 넣어 수목을 앉히며, 흙을 채 울 때에도 유기질비료를 혼합하여 넣는다. 시비량은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69 - 3.3.4 식재는 뿌리를 다듬고 주간을 정돈하여 식재구덩이의 중심에 수직으로 식재한 다. 3.3.5 식재시에는 뿌리분을 감은 거적과 고무밴드, 비닐끈 등 분해되지 않는 결속재 료는 제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뿌리분 등에 심각한 손상이 예상되는 대 형목의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최소량을 존치시킬 수 있다.

3.6.2 식물의 보호양생에 증산억제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종류 및 방법에 대하여 감독 자와 협의한다. 3.7 관수 3.7.1 식재후에는 물받이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충분히 관수한다. 3.7.2 여름의 관수는 정오 전후의 직사일광이 강한 시간대는 가능한 한 피한다. 또 겨울에는 따뜻한 날에 관수하며 혹한기는 피하도록 한다. 3.8 수형정리 3.8.1 수목식재후에는 수형을 정리하고 바람직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지·전정 한다. 정지·전정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돌아가면서 시행하고 감독자의 특별한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3.8.2 가로수는 보차도의 통행 및 전망에 지장을 주는 가지를 제거한다. 3.8.3 가지의 제거는 잔가지부터 자르고, 굵은 가지를 제거한 경우에는 유합제를 도 포하여 부패를 방지한다. 3.8.4 생울타리, 관목을 열식한 경우에는 지정된 높이로 전정한다.

6-6 지피류 및 초화류 식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잔디 및 비탈면녹화를 제외한 지피류와 초화류의 식재공사, 화단조성공사 등에 적용한다. 1.1.2 재료에 따른 다양한 생육 및 재배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2. 재료 2.1 식물재료 2.1.1 지피류 및 초화류 소재는 종자 및 1년생, 2년생, 숙근류, 구근류 등으로 구분한 다. 2.1.2 종자의 규격은 중량단위의 수량과 순량률 및 발아율로, 초화류의 규격은 분얼, 포기 등으로 표시한다. 2.1.3 종자는 신선하고 병충해가 없으며 잡초의 종자가 혼합되지 않고 발아율이 양호 - 71 - 한 것이어야 한다. 2.1.4 지피류 및 초화류는 지정된 규격에 맞아야 하고 줄기, 잎, 꽃눈의 발달이 양호 하며, 병충의 피해가 없고 뿌리가 충실하여 흙이 충분히 붙어 있어야 한다. 2.1.5 지피류, 초화류, 야생초화류 및 습생초화류는 포트로 재배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야생채취가 허용된 경우에는 재배품이상의 품질을 지녀야 한다. 2.1.6 분얼규격은 지정 수치의 분얼을 가져야 하며 발육상태는 균일하여야 하고 분얼 되어 일정기간 성장한 것이어야 한다. 2.2 비료·농약 등 2.2.1 본 장 6-5의 2.4 해당 항목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일반 3.1.1 식재에 앞서 지반을 충분히 정지하고 쓰레기, 낙엽, 잡초 등을 제거한 후 적정 량을 관수하여 식재상을 조성한다. 3.1.2 객토는 사질양토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나 지피류, 초화류의 종류와 상태에 따 라 부식토, 부엽토, 이탄토 등의 유기질토양을 첨가할 수 있다. 3.1.3 토심은 초장의 높이와 잎, 분얼의 상태에 따라 다르나 표토최소토심은 0..3~ 0.4m내외로 한다. 3.1.4 식재하기 전 생육에 해로운 불순물을 제거한 후 바닥을 부드럽게 파서 고른다. 뿌리가 상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근원부위를 잡고 약간 들어올리는 듯 하면서 재배용토가 뿌리사이에 빈틈없이 채워지도록 심고 충분히 관수한다. 3.1.5 왜성 대나무류 및 지피류 식재간격은 설계도서에 지정되지 않은 경우 0.15m(44주/㎡)를 표준으로 한다. 3.1.6 지피류 및 초화류를 뗏장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식재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체의 제품시방서에 따른다. 3.1.7 덩굴성 식물은 식재후 주요 장소를 대나무 또는 지정재료로 고정한다. 3.1.8 종자의 파종은 재료별 파종방법에 따라 화단 전면에 걸쳐 균일하게 파종하며, 파종시기는 기후조건을 고려하여 파종직후 강우에 의해 종자가 유출되지 않고 지나치게 건조하지 않도록 양생·관리하여 발아를 촉진시킨다. 3.1.9 특수한 식물의 식재와 파종에 대해서는 각 식물별 재식 및 파종방법 또는 공사 시방서를 따른다. 3.1.10 지피류 및 초화류 식재후에는 멀칭재를 사용하여 냉해나 건조피해를 막아주어 야 한다.

6-7 식재 후 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 72 - 1.1.1 식재 후 준공까지의 모든 수목 및 지피·초화류의 관리에 적용한다. 1.1.2 관수, 전정, 수간보호, 월동보호, 병충해구제, 시비 및 농약처리, 고사목처리를 포함한다. 2. 재료 2.1 비료 2.1.1 복합비료는 질소(N), 인산(P2O5), 칼리(K2O)의 성분이 규정된 혼합비를 가진 복합비료를 사용한다. 2.1.2 조경용 유기질 비료는 퇴비, 부엽토, 부숙왕겨 또는 톱밥 등을 완전히 부숙한 부산물 비료로, 악취를 방지하거나 물리적 성상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첨가제를 혼합하여 제조할 수 있으며, 유기물 함량이 25%이상, 유기물 대 질소의 비가 50 이하가 되어야 한다. 2.2 농약 2.2.1 농약은 농약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제조업체의 제조품목 중 병충 해의 증상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 살충제는 속효성이며 접촉성 유기인제인 파프 분제 등을 사용한다. (2) 제초제는 선택성 잡초 발생 전 토양처리제인 마세트입제 등을 사용한다. 2.3 멀칭재 2.3.1 잡초나 곰팡이 먹은 것 기타 유해한 것이 없는 짚이나 거적 또는 비닐을 사용 한다. 2.4 물 2.4.1 깨끗한 시냇물이나 상수도 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오염되거나 식물생육에 유해 한 물질이 섞여 있는 물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3. 시공 3.1 관수 3.1.1 혹서기에는 매일 관수 및 잎세척을 위한 엽면관수를 실시한다. 3.1.2 전문적인 관리인이 토양의 보습상태를 점검하여 필요시 추가 관수한다. 3.2 전정 3.2.1 식물류별(상록/낙엽, 교목/관목/초화류 등)과 크기(대/중/소)를 기준으로 구분하 여 관리한다. 3.2.2 교목과 관목은 연 2회이상 수세와 수형을 고려하여 정지·전정하며 형태를 유지 시킨다. 3.2.3 교목류중 일부 수종은 기본전정과 적심 및 잎따기를 병행한다. 3.2.4 초화류는 잎따기를 실시하여 항상 건강한 잎을 유지시킨다. 3.2.5 정지·전정의 부산물은 즉시 수거하여 처리한다. 3.3 수간보호 3.3.1 포장지역에 식재한 독립교목은 태양열 및 인위적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 73 - 1.5m 높이까지의 수간에 수간보호재 감기를 실시한다. 3.4 월동보호 3.4.1 겨울의 추위나 건조한 강풍에 피해가 예상되는 수목은 11월중에 지표로부터 1.5m 높이까지의 수간에 모양을 내어 짚 또는 녹화마대로 감싸준다. 3.4.2 강풍에 의한 피해가 예상되는 관목식재지역에는 방풍벽을 설치한다. 3.4.3 관목류에는 월동보호약제를 시기, 용량, 수종을 고려하여 처리한다. 3.5 병충해구제 3.5.1 연 2회이상 정기적으로 병충해 예방을 위한 약제를 살포하며, 병충해 발생시에 는 초기에 대처한다. 3.5.2 주변 연계녹지로부터의 전염을 각별히 관찰하고 예방한다. 3.6 시비 및 약제살포 3.6.1 농도, 시용시기, 시용량, 사용방법 등 시용기준을 반드시 준수하며, 시용후에 발생하는 포장재 및 용기는 안전하게 폐기한다. 3.6.2 독성이 강한 농약류는 별도의 농약보관소에 보관한다. 3.6.3 수목의 시비는 토성을 개선할 수 있는 완숙된 상토를 사용하며 년 2회로 분할 하여 기비와 추비로 시용한다. 3.7 멀칭 및 차광막 설치 3.7.1 동해 방지 및 보습, 토양고결, 잡초발생억제 등을 위해 멀칭재료를 포설한다. 3.7.2 숙근지피류는 필요한 경우 하절기 직사광노출 등에 의한 생육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광막 등을 설치한다. - 74 -

제7장 옥외시설물

7-1 옥외시설물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장은 공원, 도로, 보행자전용도로, 휴게소, 광장, 공개공지 등의 옥외공간에 설치하는 옥외시설물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1.1.2 옥외시설물은 다음과 같은 안내시설, 휴게시설, 편익시설, 경관조명시설, 환경 조형시설을 포함한다. (1) 안내시설은 안내를 목적으로 하는 게시판, 각종 표시판, 교통안내표지판, 상업 광고 안내표지판 등 (2) 휴게시설은 휴게 및 휴식을 위한 시설로서 의자, 파고라, 정자 등 (3) 편익시설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로서 공중전화부스, 화분대, 수목보호덮개, 시계탑, 자전거 보관대 등 (4) 경관조명시설은 조경공간의 야경연출을 위한 조명시설 (5) 환경조형시설은 조경공간 내 설치하는 환경조각이나 조형시설 등. 1.1.3 이 장에 서술되지 않은 옥외시설물공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1.4 신소재 및 새로운 유형의 시설 등 이 장에서 서술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제품생산업체의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1.2 관련규정 1.2.1 참조규격 (1) 한국산업규격 KS B 1002 6각 볼트 KS D 3501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07 배관용 탄소 강관 KS D 3536 기계 구조용 스테인리스강 강관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KS F 1519 목재의 제재 치수 KS F 2219 목재의 가압식 방부 처리 방법 KS F 3101 보통합판 KS F 4514 목구조용 철물 KS F 4009 레디 믹스트 콘크리트 KS F 2527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30 석재 KS F 3110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 - 75 -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판 및 조 KS F 1519 목재의 제재치수 KS F 4514 목 구조용 철물 (2) 산림청, 목재의 방부·방충처리기준 (3) 임업연구원고시 원목규격 (4) 임업연구원고시 침엽수 구조용 제재규격 1.3 요구조건 1.3.1 새로운 유형의 시설 등 본 장에서 기술되지 않은 옥외장치물은 설계도면 및 공 사시방서에 따르되 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는다. 1.3.2 완제품의 경우 제품의 색채, 마무리 정도 등에 대하여 설치 전에 감독자의 승 인을 받는다. 1.3.3 자재 중 한국산업규격표시품이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주요자재 의 견본 및 시험재료에 대하여 견본품을 준공시까지 비치해야 한다. 1.3.4 기존에 안내체계가 있을 경우 관리주체와 협의를 통하여 설치하려는 안내시설 의 적합여부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1.3.5 품질시험 및 검사에 대한 방법규정은 건설기술관리법과 공사시방서의 해당 항 목에 따른다. 1.4 제출물 1.4.1 옥외시설물 공사와 관련하여 규정에 명시된 항목에 대하여는 품질검사 전문기 관에 의뢰하여 시험하고,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4.2 재료 및 제품에 대하여 감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재료, 제조방법, 가공, 설 치, 제품에 대한 제품설명서, 품질확인서, 견본품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4.3 환경조형시설은 설치전 모형이나 작품설명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 2. 재료 2.1 재료 2.1.1 일반사항 (1) 자재는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것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2) 한국산업표준(KS)에 규정되지 않은 자재는 사용 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모든 재료와 처리과정에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 (4) 고정철물이나 연결재 및 덮개는 부식되지 않는 것이거나 부식방지 코팅처리 되어야 하며, 공구를 사용하지 않고는 풀리거나 빠지지 않아야 한다. (5) 사용 재료의 치수 및 품질은 설계도서의 지정에 따르며, 별도의 규정이 없을 때 치수는 마감치수이다. (6) 기성제품은 공장에서 제작하여 현장에 반입 후 설치한다. (7) 외국제품시설인 경우 ISO의 규정, 지역표준, 해당국가의 표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한국산업표준(KS)에 공통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해야 한다. 단 이러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제품생산업체의 기준을 따른다. - 76 - 2.1.2 기초용 잡석 (1) 기초용으로 쓰이는 잡석은 조약돌이나 부순돌로, 설계도서의 규격에 따라 공극없이 잘 다져질 수 있도록 적당한 입도로 섞인 것이어야 한다. (2) 쓰레기, 먼지, 유해한 유기물 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3) 뒷채움용 잡석은 최대치수가 150 mm인 돌이 적당한 입도로 섞인 것이어야 한다. 2.1.3 철근 (1) 철근의 종류 및 규격은 별도의 지정이 없는 경우 KS D 3504에 적합한 철근 콘크리트용 이형봉강(SD300)을 기준으로 한다. (2) 이음을 위한 결속선은 KS D 3552에 적합한 제품이나 철근용 클립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철근 고임재(bar support) 및 간격재(spacer) 등의 재질은 본체 콘크리트와 동등 이상의 강도와 품질을 가진 콘크리트 혹은 모르타르, 강재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1.4 콘크리트 재료 (1) 시멘트

① 시멘트는 KS L 5201에 의한 한국산업표준(KS)표시품이어야 한다. ② 소량이라도 응고한 시멘트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골재 ① 골재는 KS F 2527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며 내구성이 좋고 적당한 입도를 갖는 동시에 흙, 먼지, 유기불순물, 염분 등의 유해물질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③ 경량골재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④ 위 항목은 천연골재와 재생골재 모두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된다. (3) 혼화재료 ① 콘크리트 및 금속재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말아야 한다. 또 혼화재료의 종류는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4) 물 ① 깨끗하고 콘크리트 품질에 영향을 주는 기름, 산, 염류, 유기물 등의 물질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2.1.5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 KS F 4009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2) KS제품인증업체에서 제조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비빔을 개시한 후 외기온도가 25 ℃ 이상일 때 60분 이내에 25 ℃ 이하일 때는 90분 이내에 타설하여야 한다. 2.1.6 모르타르 (1) 포틀랜드 시멘트는 KS L 5201에 따른 1종 보통 포클랜드 시멘트,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는 KS L 5204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표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77 - (2) 모래는 KS F 2527의 잔골재에 적합한 자재이어야 한다. (3) 공장에서 생산된 건조상태의 시멘트계 모르타르를 사용하는 경우 KS L 5220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4) 모르타르의 용적배합비는 설계에 따르되 별도의 지정이 없는 경우 표 7-1의 표준배합을 따른다.

〈 표 7-1 〉 모르타르 용적배합비 (㎥당) (5) 외기온도가 25 ℃ 이상일 때 60분, 25 ℃ 이하일 때 90분 이상 경과한 모르타르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2.1.7 방수재료 (1) 방수제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방수처리방법에 적합한 자재로 한다. 2.1.8 석재 (1) 석재는 KS F 2530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석재의 규격, 색상 등은 설계도서에 따르되, 색깔, 결무늬, 가공모양, 마무리 정도 및 물리적 성질이 서로 다른 것을 연접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3) 석재의 산지에 대해서는 설계도서에 지시된 곳 이외의 것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부속재료 ① 석재의 연결철물, 촉, 꺾쇠 등은 부식되지 않거나 부식방지 코팅처리된 것이어야 한다. 2.1.9 목재 (1) 목재일반 ① 목재의 규격은 KS F 1519,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따른다. ② 외부공간에 설치되는 시설의 시공에 사용되는 원목, 각재, 판재, 합판 등의 목재 가공품은 부패방지를 위한 방부, 방충처리 및 표면보호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목재는 원목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대기 중에서 내구력이 있고 용도에 적합한 강도의 품질을 갖추어야 한다. ④ 목재는 설계도서에 따라 요구되는 내구성능에 부합되도록 방부 및 목부도장이 되어야 한다.

① 원지반을 견고하게 다진 후 기초용 잡석을 포설하여 원지반과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잡석부설시 골재의 분리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부설하며, 골재분리가 발생한 구간은 골재층을 걷어내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③ 잡석의 두께는 설계도서에 따르되, 잡석포설시 한층 두께는 300∼400 mm를 넘지 않도록 하며, 필요시 층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인력잡석다짐은 큰달구다지기 또는 떨공이다지기를 실시하여야 하며, 장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현장여건에 따라 다짐구간 전체를 다짐할 수 있는 기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⑤ 잡석다짐은 KS F 2312의 B다짐방법에 의하여 구한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하며, 다짐 시 함수비는 다짐시험에서 구한 함수비 관리범위에서 정하여진 최적함수비의 2% 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⑥ 상재 하중을 받지 않는 소형 구조물의 잡석지정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소형장비 다짐으로 대체할 수 있다. (4) 버림 콘크리트 ① 버림 콘크리트의 두께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폭은 잡석다짐의 폭과 동일하게 한다. ② 버림 콘크리트는 설계도서에 따라 표면이 평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③ 기초저면이 암반일 경우에는 발파 등으로 인해 금이 간 암석부스러기 등은 제거하고, 시공기준면 보다 더 깊이 터파기한 부분은 버림 콘크리트를 채워서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5) 기초 콘크리트

① 기초 콘크리트는 수평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② 수평면에 대하여 30° 이상의 각도를 가지는 콘크리트에는 거푸집을 설치하고 되메우기를 하기 전에 거푸집을 제거하여야 한다. ③ 버림 콘크리트를 치지 않고 잡석다짐 위에 조경구조물의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의 규격에 따른 폴리에틸렌 필름 깔기를 한다. 3.2.3 철근가공 및 조립 (1)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14 20 11을 따른다. (2) 철근가공 - 80 - ① 철근은 설계도서의 형상 및 규격에 따라 상온에서 가공하되, 재질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② 철근 말단부의 갈고리는 구부림각 180°, 구부림각 90°, 구부림각 135°를 사용하고, 갈고리의 구부림 반직경은 철근직경의 2.5배 이상으로 한다. ③ 구부림각 180°의 갈고리는 철근의 말단부를 반원형으로 180° 구부리고 반원형의 끝에서부터 철근의 말단까지는 철근직경의 4배 이상으로 최소한 60 mm 이상의 직선부가 되도록 가공한다. ④ 구부림각 90°의 갈고리는 철근의 말단부를 90° 구부리고 철근 말단까지의 직선부가 철근 직경의 12배 이상이 되도록 가공한다. ⑤ 구부림각 135°의 갈고리는 철근의 말단부를 135° 구부리고 철근 말단까지의 직선부가 철근 직경의 6배 이상으로 최소 60 mm 이상이 되도록 가공한다. (3) 철근조립

① 콘크리트를 치기 전 24시간 이내에 콘크리트 반입 및 치기일정을 공사감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콘크리트가 타설되는 부분의 물은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③ 콘크리트의 소운반과 치는 동안에 재료의 분리와 손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④ 특별한 사정으로 즉시 콘크리트를 칠 수 없는 경우, 비비기로부터 치기를 마칠 - 82 - 때까지의 시간은 외기온도 25 ℃ 이상의 경우 1.5시간, 25 ℃ 이하일 경우 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⑤ 일평균기온이 4 ℃ 이하로 예정된 시기에는 콘크리트의 시공에 대하여 적절한 보온조치를 한다. ⑥ 한 구획 안에서는 연속해서 치기하여 완료하여야 하며, 부득이 한 경우 시공줄눈부위에서 마감하여야 한다. ⑦ 콘크리트를 칠 때 철근, 인서트, 기타 매설물이 이동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⑧ 펌핑으로 콘크리트를 치고자 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⑨ 펌핑 호스의 단부에서 나오는 콘크리트는 1.5 m 이내의 자유낙하고를 갖게 해야 한다. (4) 콘크리트 다지기 ① 콘크리트는 치기 중에 충분히 다져야 한다. ② 구조물의 기초와 두께가 얇은 구조물은 망치 등으로 거푸집에 가벼운 진동을 주거나 내부진동기를 이용하여 다짐 한다.

④ 목재의 마감면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모두 대패질 마무리를 하며, 마무리의 정도는 상·중·하 구분 등급에서 상으로 한다. ⑤ 목재의 끝부분은 둥글게 마무리해야 하고 기둥의 갈라짐을 예방하며 신축성을 높이기 위해 목재의 섬유방향으로 각 면의 중앙부에 선형의 홈을 줄 수 있다. ⑥ 목재의 건조는 자연건조법과 인공건조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시공기간, 비용의 경제성, 목재의 품질을 고려하여 적절한 건조법을 선택해야 한다. ⑦ 목재의 자연건조는 적정한 온도, 습도, 풍속 조건 하에서 시행하여 목재의 방부․방충처리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며, 인공건조를 할 경우에는 1~3개월 정도 자연 건조된 목재를 사용해야 한다. (2) 목재의 방부 ① 조경시설용 목재의 방부는 목재의 방부․방충처리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별도의 방충 및 방연처리를 시행한다. 방부제, 방충제, 방연제의 품질, 종류, 종별, 용제 및 농도는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② 방부처리는 개설법, 가압법, 침지법, 도포법, 주입법, 표면탄화법, 뿜칠법으로 구분하며, 사용 환경과 용도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목재의 가압식 방부처리방법은 KS F 2219에 따르며, 별도의 방부방법은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④ 방부처리된 목재가 절단, 대패질 등의 추가가공이 되었을 경우에는 가공부위에 대하여 방부제를 도포하여 방부성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이음 및 접합

① 목재시설물을 설치한 후 시설물의 모서리, 위험성이 있는 곳, 거스러미가 있는 부분은 둥그렇게 모를 따고 그라인더나 사포 등으로 연마한다. ② 볼트구멍 주위, 맞물림 부분, 목재와 이음재료 부분은 매끄럽게 처리하고 볼트머리는 톱밥이나 캡을 사용하여 묻히도록 한다. ③ 목재에 균열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동일 성분과 색채를 가진 톱밥이나 퍼티로 충진하고 표면을 평활하게 다듬어야 한다. 단, 균열의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보완조치를 해야 한다. ④ 공사 중에 손상의 우려가 있거나 보호가 필요한 부분은 토분먹임, 종이붙이기, 널대기 등의 적당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⑤ 도장면의 보호를 위하여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 보양을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줄을 치거나 경고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⑥ 화재 및 폭발 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장재와 용재, 기타 인화성 재료는 취급에 주의를 해야 하며,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이 되도록 해야 한다. ⑦ 기온 5℃ 이하, 습도 85% 이상, 혹서기, 강우 시에는 도장을 하면 안 되며, 맑고 건조하며 바람이 없는 날 시행한다. 3.3 시공허용오차 - 86 - 3.3.1 측정 (1) 기초공사는 독립된 구간의 거푸집 제거와 콘크리트 양생 및 되메우기가 끝나고 기초 위에 구조물의 설치가 가능하다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았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 (2) 콘크리트 공사는 독립된 구간의 거푸집 제거와 콘크리트 양생이 끝나고 후속공사에 지장이 없다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았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 3.3.2 시공허용차 (1) 콘크리트의 부재 두께 오차 : -6 mm~+13 mm (2) 기초

① 평면치수의 변동 : -13 mm~+50 mm ② 위치오차 : 잘못 놓인 방향의 기초폭의 2% 이하 또는 50 mm 이하 ③ 두께 : 명시된 두께의 ±5% 이내 ④ 압축강도 : 설계강도의 -3% 이내 3.4 현장품질관리 3.4.1 품질시험 (1) 품질시험 및 검사는 조경진흥법 및 건설기술진흥법과 이 기준의 해당 항목을 따른다. ① 경화된 콘크리트: 배합이 달라질 때 또는 150 ㎥마다 KS F 2405(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에 의한 압축강도시험 ② 석재: 재질변화 시마다 KS F 2519(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에 의한 압축강도시험 3.5 현장 뒷정리 (1) 공사가 완료되면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남은 잔재와 쓰레기는 건설폐기물 처리 규정에 따라 현장 외로 반출·처리하여야 한다. 4. 유지관리 지침 4.1 유지관리 중점사항 - 목재류 : 기둥하부와 기초철물과의 훼손유무, 각종 볼트 체결부위의 이완상태 및 훼 손부위를 중점 확인한다. - 판넬 : 각종 볼트 체결부위의 이완상태 및 훼손유무를 확인한다. - 파이프류 : 도장상태 및 마모 확인, 기타부품과의 이완상태 확인한다. - 공통 : 느슨해진 볼트의 조립 및 볼트캡의 분실을 체크하고, 도장 훼손면은 재료마감 사항과 동일 하게 재도장한다. 관리자의 매월 점검을 원칙으로 한다. - 87 - === 3. 특기시방서.pdf ===

기후변화 대응 복합센터

신축공사

-조경

특기시방서

< 내후성 강 PANEL >

- 1 - 1. 적용범위 1.1 본 시방서는 신축 및 개 보수 공사의 내후성 강 PANEL 제작설치, 시공에 대한 방법 및 기준을 명기하여 공사에 적용한다. 1.2 본 특기 시방은 하기 각항에 준하며, 일반 사항은 한국건축학회 기준제정 표준 시방서, 건축 공사 표준 시방서, 건축 설계자의 커튼월용 표준 시방서를 적용하되 본 시방은 타시방서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2. 공사범위 2.1 설계도서 작업 2.1.1 설계도면 검토 2.1.2 공사계획서(제작요령서 및 공정계획서 포함)작성. 2.1.3 SHOP DRW'G 작성. 2.1.4 각종검사 및 시험결과 보고서 제출 3. 제작 및 설치 3.1 공사 착수전 아래 사항에 대한 내후성강 PANEL의제작, 및 설치 SHOP DRW'G을 제출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다. 3.1.1 단위 입면(ELEVATION'S OF UNIT) 3.1.2 단면 상세도(FULL SIZE SECTIONS) 3.1.3 접합 및 긴결(JOINT AND FASTENINGS) 3.1.4 긴결 방법(METHOD OF ANCHORAGE) 3.1.5 긴결제의 규격 및 간격(SIZE AND SPACING OF ANCHORS) 3.1.6 부속제의 위치 및 모양(LOCATION AND TYPE OF HARDWARE) 3.1.7 타공사와의 연결(CONNECTION WITH OTHER WORK) 3.2 상기 항목 이외의 공작도 및 시공도가 필요한 부분이 발생하면 제작설치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도면을 빠짐없이 작성 제출한다 3.3 도면 및 특기 시방 서에 기재 안 된 사항은 아래 기준에 따른다. 3.3.1 건축 법규 및 소방법 관계 3.3.2 A.A.M.A 규정 및 시험기준 3.3.3 건축학회 기준 3.3.4 설계자 표준기준 3.4 원자재(PANEL) 및 부속자재는 전체 승인에 앞서 가승인을 받을 수 있으나 시험결과 및 전체 승인에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될 수 있다.

4. 내후성강 PANEL 설계 및 품질기준 - 2 - 4.1 설계기준은 감독원의 제시에 의한 별도지시가 없는한 다음과 같은 조건 및 기준을 유지하여야 한다. 4.1.1 적용 위치 염분 혹은 황산화물에 접촉 우려가 있을시 도장 방식을 적용하며 해안 2키로 이상의 경우(염분량0.1mg/dm2/day 이하인 곳) 무도장 판넬을 적용한다. 4.1.2 설계 풍압 설계 풍압은 35M/SEC로 가정하여 설계하고 부위별 압력증가 계수는 건축물의 구조, 기준등에 따른다. 설계 풍압에 대한 주요부재의응력은 각 부재의 최소 허용응력 이하라야 하며, 파손이나 유해한 균열의 발생 또는 SPAN에 대해L/175이상의 서점등이 발생하지 말아 야 한다. 4.1.3 상시변형 성능 온도조절 및 구체의 변위등으로 부터 기인하는 부재변형 구조 응력 등을 예측하여 장기 내 구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접합방법 및 설치방법을 고려하여야 한다. 4.1.4 내화 성능 본 SLAB 등의 주요 내화 부재에 내후성강 판넬을 고정시키는 부재는 강재로 접합시켜 야 하며, 내후성강 판넬 및 부자재는 탈락하지 않아야 한다. 4.1.5 수밀 성능 내후성강 부분의 수밀성을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ASTM E-331의 방법에 의거 4PSE 이상 또는 INWARD DESIGN WIND의 20%에 해당하는 정압 압력차에서 누수되지 (PSF) 않도록 한다. 4.1.6 기밀성능 CURTAIN WALL 부분의 기밀성능은 별도지시가 없는한 ASTM-E283의 방법에 의거하여 0.06 CFM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4.1.7 정밀도 철골 및 CONCRETE 공사의 정도에 관계없이 제품의 정밀도는 시방서의 내용과 일치시켜 내후성강 판넬 기준에 의거하여 분할하여야 한다. 4.1.8 내구성능 구조계산서에 의하여 산정하여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1.9 표준처리는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샌드 블라스팅 혹은 안정화 도장을 하며, 또한 내식성, 내후성, 내염수성, 내구성을 유지하고 최저의 열손실, 방음, 흡음, 결로방지 효과가 충분하여야 한다.

5. 제품 5.1 주자재 5.1.1 내후성강 PANEL의 모재는 POSCO사의 코일로 사용한다. 5.1.2 규 격 (SIZE) - 3 - 국내 개발품에서 정하는 STANDARD SIZE 양산 규격으로 하며, SHOP DRW‘G ELEVATION 도면에 의거 제작, 설치한다.

5.1.3 두께 : THK 1.6~3T
5.1.4 색상 : 자연발색 또는 안정화 도료
5.1.5 재료 : .POSCO 의 고내후성강(KS SPA-H)

6. 가공 및 제작 6.1 PANEL 절단 가공 감독원이 지정하는 가공공정으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모든 자재는 공업적인 공차 범위안에서 승인된 도면 시방서에서 규정한 재료, 규격, 두께, 기타 등 시방서에 - 4 - 일치하여야 한다. 6.2 UNIT 제작 UNIT 제작 조립시 각종 부속자재는 공장에서 조립하여 철저한 출하 검사를 받도록 하며, 현장 시공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나 실수를 최소한으로 줄일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특히, 조립면은 틈이 생기지 않도록 제작함은 물론 가공후 BENDIN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7. 제품검사 7.1 ORIGINAL SAMPLE 제출 각 부재의 두께, 표면처리, 색상, 허용공차 등이 명시된 표준 ORIGINAL SAMPLE을 200mm 단위로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출된 ORIGINAL SAMPLE은 감독원이 보관하여 제품의 규준을 삼는다 7.2 검사항목 뒤틀림, 표면처리, JOINT 제작상태가 불량한 것은 불합격 처리하고 출하금지한다. 8. 포장 및 운송 완성된 제품은 비닐 보호용막으로 개별 포장하여 출하하고, 운송 도중에 파손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목재로 제작, 보호, 운송하여야 한다. 9. 설치 시공 9.1 설치 시공은 승인된 시방서에 따라 실시함은 물론 감독원과 혐의하여 설계 SHOP DRW‘G에 따라 숙련되고 경험이 많은 기능공에 의하여 한다. 9.2 ANCHORING BRACKET FASTENER 설치는 수평, 수직을맞추고 BOLT/NUT를 BOLTING한후 NUT가 풀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수평, 수직 허용공차는 ±2m/m이내로 한다.) 9.3 연결(JOINT) 줄눈은 간격을 일정하게 하고 이음부분의 보강제는 유동이 없어야 한다.

10. SEALANT 아래 사항에 대하여서는 KSF 4910 5항 시험에 의하여 시험을 실시하여 합격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SILICONE SEALANT의 제품은 SEALANT 견본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수 있다. 11. 현장 관리 11.1 반 입 1) 제품은 계획 공정에 준하여 착오가 없도록 반입하여야 한다. - 5 - 2) 제품은 반입시 손상이 없도록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기타 이외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한다. 11.2 안전관리 1) 설치 작업전 작업 부분에 안전 규칙에 준한 최소한의 안전 시설을 하여야 한다. 2) 작업자에게 현장 상황에 따른 기본적인 안전 용구를 지급하여 현장내에서 항시 휴대활용토록 한다. 3) 용접작업 관계에 다른 전기 안전 보완에 유의하여야 하며, 전원 스위치, 전선의 파손여부 검사를 수시로 행한다. 4) 공동 작업에 따르는 안전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5) 기타 이외 사항은 종합 안전관리 규정에 따른다. 12. MOCK-UP TEST MOCK-UP TEST는 발주처의 요청에 따라 내후성강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제 3자인 MOCK-UP TEST가 꼭 필요한 경우에는 아래 기준에 다르며, TEST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 (제작, 운송, 설치, 시험, 체재비)는 추후 정산처리 한다. 12.1 사전 회의에 의하여 MOCK-UP TEST 실행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이에 대한 시험 견본의 제작 설치를 위한 MOCK-UP DRW‘G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그 다음 이에 따라 각 주재의 제작 및 소요자재를 구입해야한다. 12.2 시험소로 운송된 소요 자재 및 부재를 내후성강 판넬 시공업자가 직접 조립 설치한 후 아래기준에 의거 TEST를 거쳐 합격하여야 한다.

1) ASTM E283 : TEST FOR AIR INFILTRATION(기밀시험) 2) ASTM E331 : TEST FOR WATER PENETRATION UNDER ATATIC PRESSURE(정압화의 수밀시험) 3) ASTM E330-70 : TEST FOR STRUCTURAL PERFOMANCE(구조 시험) 12.3 TEST 입회 이러한 TEST 과정을 감독원, 감리자, 시공자CURTAIN-WALL 전문 시공자등이 입회하여 진행 과정을 CHECK 하여야 한다. 12.4 TEST 결과 보고 MOCK-UP TEST 결과 이상 유무를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해결방안 및 변경사항에 대하여 재제출하고 승인을 설계변경 조치한다. 12.5 생산 MOCK-UP TEST의 완전 시험을 마치고 양산에 착수하여야 한다. - 6 - === 4.공내역서.xlsx ===

원가계산서

공 사 원 가 계 산 서

공 종 명규 격수량단위합 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비 고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할 증화폐변환OP값EQLAMA금액계상
▣ 기후변화 대응 복합센터 신축공사조경1식A
1. 식재공사10A-2000
2. 시설물공사20A-3000
소 계30*
3. 도급자관급금액1식40A-5000
50S
1. 식재공사1식A-2000
전나무H3.5XW1.836주10JA10020T
때죽나무H2.5XR62220JA20015
산수유H3.0XR101730JA20020
청단풍H3.5XR152040JA20070
팽나무H4.0XR18750JA20055
눈향나무H0.3XW0.6XL1.042160JA30010
무늬쥐똥나무H1.0XW0.346070JA30020
낙상홍H1.5XW0.63680JA40025
덜꿩나무H1.0XW0.429590JA40030
미스김라일락H0.8XW0.679100JA40040
삼색버들H1.2xR43110JA40050
양매자H0.6XW0.4307120JA40055
애기말발도리8치포트568130JA40065
자엽국수H1.0XW0.366140JA40070
좀작살H1.2XW0.417150JA40080
황금조팝15cm291160JA40090
화살나무H0.6XW0.3252170JA40100
족제비고사리15cm30본180JA50410
골든피라밋10cm430190JA50420
두메부추630200JA50430
돌단풍8cm1570210JA50070
맥문동2500220JA50090
배초향510230JA50100
백리향1550240JA50110
비비추15cm670250JA50140
상록사초10cm780260JA50150
샤스타데이지10.2cm570270JA50160
솔정향풀21cm330280JA50190
수호초10cm2290290JA50200
숙근안개초21cm420300JA50210
알케밀라15cm1880310JA50220
애란8cm910320JA50225
오이풀310330JA50440
유카17cm10340JA50250
펜스테몬(자엽)20cm200350JA50260
풍지초15cm470360JA50270
향등골풀21cm240370JA50450
흰줄무늬사사10cm1030380JA50290
몰리니아(무어)17cm305390JA50300
무늬염주그라스8cm230400JA50310
수크령리틀버니18cm280410JA50320
참억새 그린라이트21cm180420JA50340
파니쿰17cm130430JA50360
홍띠400440JA50370
초화류 파종전면파종1981.76m2450JL4810
식재면고르기-2230.73460JK0100
멀칭재 포설(대립마사)T5088.48470JB30100
멀칭재 포설(적송바크)908.96480JB30110
멀칭재 포설(쇄석D25)174.16490JB30120
멀칭재 포설(화산석)52.16500JB30130
510S
2. 시설물공사1식A-3000
수목표찰(지주형)H64078개소140MB00110
수목표찰(교목부착형)86X9510150MB00120
160S
3. 도급자관급금액1식A-5000
돌단풍8cm1727본10MZA50070
맥문동275020MZA50090
배초향56130MZA50100
백리향170540MZA50110
비비추15cm73750MZA50140
상록사초10cm85860MZA50150
샤스타데이지10.2cm62770MZA50160
수호초10cm251980MZA50200
알케밀라15cm206890MZA50220
애란8cm1001100MZA50225
유카17cm11110MZA50250
펜스테몬(자엽)20cm220120MZA50260
풍지초15cm517130MZA50270
흰줄무늬사사10cm1133140MZA50290
몰리니아(무어)17cm336150MZA50300
무늬염주그라스8cm253160MZA50310
수크령리틀버니18cm308170MZA50320
참억새 그린라이트21cm198180MZA50340
파니쿰17cm143190MZA50360
홍띠440200MZA50370
족제비고사리12cm33210MZA50410
골든피라밋10cm473220MZA50420
두메부추693230MZA50430
오이풀8cm341240MZA50440
향등골풀21cm264250MZA50450MA+ =0MA =0
조달수수료재료비의 0.54%1식260FMA=MA(10,0,250)*0.0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