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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홍보물 제작 및 전문 홍보대행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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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 제안요청서_홍보물 제작 및 전문 홍보대행 용역.hwp · 공고규격서
- 06 과업지시서_홍보물 제작 및 전문 홍보대행 용역.hwp · 공고규격서
- 04 공고문_홍보물 제작 및 전문 홍보대행 용역.pdf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유찰 · 삼색이수상권상인협동조합 · 홍보·광고 대행
- 결과
- 유찰
- 참가
- 0곳 · 개찰 09/22(화)
요약 AI 요약
삼색이수상권상인 협동조합은 짧은 형식의 영상(숏폼)을 대량 제작하고 지속적으로 송출하여 상권의 홍보 효율성과 노출 빈도를 극대화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상권 대표 상품·스타점포·삼색브랜딩 마켓 등을 알리고 방문객 유입 및 상권 활성화를 촉진한다.
- 숏폼 공모전 기획·공고·접수·심사·시상 운영 및 수상작 활용 권한 확보
- 30초~1분 내외 숏폼 영상 60편 내외 제작(자막·음원·모션그래픽 포함) 및 원본 소스 제출
- 유튜브 쇼츠·인스타그램 릴스·틱톡·X 등 상권 전용 채널 개설·세팅 및 정기 송출·채널 운영
- 대형 유튜브 채널(구독자 50만~100만 이상) 숏츠 PPL 위탁 및 게재 증빙·성과 리포트 제출
- 생성형 AI 공모전 수상자 연계 2차 콘텐츠 생산 지원 및 확산 실적 집계
- 월별 송출 실적 및 성과(조회수·시청 지속률·유입 경로) 리포트 제출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숏폼 영상 제작·채널 운영 및 홍보대행
용역 › 홍보·광고 › 홍보·광고 대행
상권 홍보를 위한 숏폼 60편 제작·채널 개설·송출, 대형 유튜브 채널 PPL 위탁 등 홍보·광고 대행이 사업의 몸통이다.
- 30초~1분 숏폼 영상 60편 내외 제작(자막·음원·모션그래픽, 원본 소스 제출)
- 유튜브 쇼츠·인스타 릴스·틱톡·X 등 상권 전용 채널 개설·세팅·정기 송출·댓글 관리
- 월별 송출 실적·성과 리포트 제출
- 대형 유튜브 채널(구독자 50만~100만 이상) 숏츠 PPL 위탁 집행 및 게재 증빙·성과 리포트
- 숏폼 공모전 기획·공고·접수·심사·시상 운영
- 수상작·출품작 저작권·초상권 이용허락 징구
- 글로벌 수상자 2차 확산 인센티브 운영 및 확산 실적 집계
- 완료보고서·기록자료 등 성과물 제출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 및 가격을 종합평가한 결과 종합총점 100.0점에서 종합평점이 70.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투입인력 전문성 | 6점 |
| 유사사업 수행실적 | 6점 |
| 참여업체 경영상태 | 6점 |
| 신인도 | 2점 |
| 사업 및 지역이해도 | 10점 |
| 사업수행 능력및전문성 | 20점 |
| 수행방안 및 사후관리방안 | 10점 |
| 추가 제안 | 30점 |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평가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비디오물제작업(3244)
비디오물제작업 대신 되는 업종: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문화산업전문회사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0(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10(목) 16: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1(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2(화) 16:00 | 지남 |
| 개찰 | 09/22(화) 17: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72,727,273원
- 배정예산
- 80,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10(목)
- 공고번호
- R26BK01723368-000
- 참조번호
- 삼색이수상권상인 협동조합 공고 제2026 - 07호
- 공고기관
- 삼색이수상권상인협동조합
- 수요기관
- 삼색이수상권상인협동조합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72,727,273원
- 배정예산
- 80,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매체제작, 디자인, 홍보/마케팅 서비스 › 홍보 및 마케팅 › 홍보및마케팅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1789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사 업 명 | 홍보물 제작 및 전문 홍보대행 용역 | ||
|---|---|---|---|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 | 2026.11.30 | (일정 및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 사업내용 | “홍보물 제작 및 전문 홍보대행” | ||
| 발주기관 | 삼색이수상권상인 협동조합(자율상권활성화사업단) - 경상북도 김천시 아랫장터4길 28 1층 (☎전화: 054-436-5796 팩스: 054-436-5797) | ||
| 계약상대자 | 선정 용역사 | ||
| 대 상 상 권 (사업 대상) | 김천 삼색이수 자율상권 내 | ||
| 사업예산 | 금8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비예가 방식 |
2. 사업의 배경 및 목적 ◦ 숏츠·유튜브 채널 등 숏폼은 홍보 효율성 및 속도가 가장 빠른 콘텐츠 포맷으로, 유입이 수월하고 조회수에 따른 노출이 최적화되어 있음 ◦ 상권 대표 상품·스타점포·삼색브랜딩 마켓 등 홍보 대상 콘텐츠는 풍부하나 전문적인 제작·송출 역량과 채널이 부재함 ◦ 생성형 AI 글로벌 공모전 수상자 등 확보된 크리에이터 자원을 자발적 확산으로 연결할 체계가 필요함 ◦ 전문 제작사를 통한 고퀄리티 숏폼의 대량 제작·지속 송출로 상권 홍보·노출 빈도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음 ◦ 숏폼 공모전으로 즉각 활용 가능한 기초 콘텐츠 리소스를 대량 확보하고, 수상자의 자발적 2차 콘텐츠 확산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대형 유튜브 채널 PPL·홍보 위탁으로 단기적 성과를 극대화하고, 연중 지속되는 숏폼 홍보로 상권 활성화의 시기별 등락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3. 주요 사업내용 ◦ 전문 숏폼 제작 및 채널 운영 - 상권 브랜드·삼색먹거리·상권 스타점포·삼색브랜딩 마켓, 기타 상권 내 우수점포와 로컬 상품 등에 대해 전문 제작사를 통한 30초 내외의 다양한 숏츠 영상 제작(60편 내외), 숏폼 지속 송출 진행, 바이럴 효과 도모 - 유튜브 쇼츠·인스타그램 릴스·틱톡·X 등 숏폼 송출이 가능한 모든 디지털 플랫폼 내 상권 채널 개설·토탈 활용·송출 진행 - 상권 전용 채널을 통한 정기적 송출 및 채널 운영 ◦ 수상자 자발적 확산 유도 및 통합 홍보 네트워크 - 생성형 AI 공모전 수상자들이 자신의 작품을 활용한 ‘Making-of’ 영상이나 상권 체험 브이로그를 자발적으로 생산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글로벌 플랫폼(틱톡·X 등) 내 자발적 바이럴 마케팅 효과 유도 - 모든 숏폼 콘텐츠에 트랙백 및 공유 기능을 활성화하여 지역민과 방문객, 크리에이터가 상호 작용하는 홍보 선순환 구조 확립 ◦ 대형 유튜브 채널 홍보위탁 - 대형 채널에 삼색먹거리와 브랜딩 마켓을 노출하여 단기적 성과 극대화
※ 제안사만의 아이디어 대체 가능 4. 제반사항 ◦ 투입 인력 - 과업의 안정적 운영에 적합한 인력으로 유사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한 인력으로 구성해야 함 - 사업 총괄 책임자는 관련 실무경력 5년 이상의 실무경력자. 분야별 참여 인력은 제안참여업체에 재직 중인 사람으로 구성해야 함 5. 일반사항 과업수행방법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과업은 과업내용 및 제안요청서(이하, 과업내용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와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료 등에 따라 과업수행 시 발주기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며, 사업 책임자는 업체현황 편성 시 제출한 참여인력을 본 과업에 투입하여야 한다. 단, 퇴직・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동등(자격, 경력) 이상의 자로 변경하여야 하고, 과업수행도중에 부득이하게 변경하거나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해 교체요구가 있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본 과업수행에 있어 각종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선정하도록 한다. ◦발주기관은 과업수행 중 참여인력이 과업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급인에게 참여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체하여야 한다. ◦과업내용서의 내용에 있어 이견이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발주기관이 운영하는 자문위원회 및 관계전문가, 각종 심의(자문)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심의(자문)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준비한다. ◦과업내용은 제반 관련법령에 적합하여야 하며, 법령의 개정이 예상되는 내용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개정방향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지침 가. 책임 및 보안 ◦계약상대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여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과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과업수행 완료 즉시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하고, 본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는 일절 유출 또는 누설을 금지한다. 나. 기타 ◦본 일반계약사항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에 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쌍방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과업 진행상 불가피하거나 응당 시행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 과업내용서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발주기관은 계약내용 전부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전적으로 동의해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공급하는 저작권, 사용권, 산출물 등에 대한 권리는 발주기관에 귀속되며 이에 대해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6. 착수 및 성과품 납품 ◦ 착수서류 제출 -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7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해야 하며 계약 시 다음 서류를 제출한다. 착수시 제출서류 - 착수계 - 선임계(용역책임자) - 보안서약서(대표자, 참여인력용) - 비밀유지계약서 - 과업수행계획서(예정공정표 포함) - 산출내역서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면제사유 해당 시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 - 사업자등록증 -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대표자인감증명서 - 사용인감계(사용 시) -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 수의계약 각서(해당 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기타 발주기관에서 정한 서류 <서식 제23호> <서식 제24호> <서식 제25-1호>, <서식 제25-2호> <서식 제22호> <서식 제5-1호> <서식 제20호> <서식 제2호> <서식 제29호> <서식 제21호> <서식 제30호> ◦ 완료서류 제출(성과물 납품) - 계약상대자는 사업종료 후 과업기간 이내에 다음 서류를 제출한다. 완료시 제출서류 - 착수보고서(해당 시) - 중간보고서(해당 시) - 결과보고서 (제본 및 전산매체(USB), 사업 관련 전반 기록자료 일체) - 완료계 - 기타 발주기관에서 정한 서류 <서식 27호> - 과업 종료 후 과업 진행 전반을 기록한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전산화 자료 형태로 제작 후 과업 완료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함 - 과업수행 성과물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받아야 하며, 본 용역 과업 완료 후 또는 최종완료 단계에서 보완 및 지시사항이 있으면 이를 반영하여 최종성과물로 제출하여야 함 ◦ 성과물 귀속 -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발생한 성과물에 대한 모든 권리는 발주기관에 귀속됨 -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고, 과업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 청구서류 제출 - 계약상대자는 과업 성과물의 검사·검수 후 5일 이내에 다음 서류를 제출한다. 대금청구서류 - 거래명세표 - 사업자등록증 - 통장 사본 - (전자)세금계산서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4대보험 완납증명서 - 기타 발주기관에서 정한 서류
◦ 기타사항 -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사람이 설명회 예고시간 24시간 전에 거부 등 불참 의사를 표한 경우에는 추첨빈도 후순위 및 고령자 등의 순으로 대체 선정 - 그 이후의 예상하지 못한 불참 사유에 따른 결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선정하지 않음 6. 제안서 평가 ◦ 평가방법 - 제안사(사업참여 PM)가 제안내용에 대해 프리젠테이션 후 평가 (발표 15분, 질의・응답 15분 내외) ◦ 평가순서 : 제안서 제출 순서를 기본으로 함 ◦ 발 표 자 : 제안사 임직원(PM)을 원칙으로 함 ※ 발표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지참 ◦ 기타사항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명확히 명기하여야 함 - 발표자 외 보조자 1명(질의답변)만이 입실할 수 있음 - 발표자에 의한 업체명 노출 또는 제안서 평가본에 의한 노출(제안사 인식 표기(CI·BI·회사명)등 발생 시 1건당 총점(정량적 평가+정성적평가+가격평가)에서 1점씩 감점 ◦ 평가항목 및 배점
| 구 분 | 평 가 항 목 | 배점 | 비 고 | ||
|---|---|---|---|---|---|
| 계 | 100 | ||||
| 기 술 능 력 평 가 | 정량적 평 가 | 투입인력 전문성 | - 참여인력의 경력 및 전문성 | 6 | 담당사업단 평가 |
| 유사사업 수행실적 | - 유사사업 실적건수 및 실적금액 | ||||
| 참여업체 경영상태 | - 신용평가등급 | ||||
| 신인도 | - 기타제재현황 | 2 | |||
| 소 계 | 20 | ||||
| 정성적 평 가 | 사업 및 지역이해도 | - 사업 목표, 핵심과제 및 기대효과의 적정성 - 지역 특성과 상권에 대한 이해도 | 10 | 평가위원 평가 | |
| 사업수행 능력및전문성 | - 사업수행전략 및 아이디어의 창의성 - 제안의 참신성 및 수행 가능성 - 사업계획(아이디어)의 구체성 | 20 | |||
| 수행방안 및 사후관리방안 | - 결과물의 홍보 및 성과 활용성 - 돌발 상황 대응 및 관리 방안 (우천시 등) | 10 | |||
| 추가 제안 | - 사업 효과 극대화를 위한 제안사만의 창의적 아이디어 제안 | 30 | |||
| 소 계 | 70 | ||||
| 가격평가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평가 | 10 |
배점·평가
7. 제안서 세부평가 방법 ◦ 일반사항 - 종합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평가하되, 평가비중은 총 100점 중 기술능력평가를 90점, 가격평가는 10점으로 구성함 - 정량적 평가는 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함 -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위원이 제안서 내용에 대해 평가함 - 정성적 평가는 평가항목별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를 산출함 - 다만, 최고점수・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정량적 평가분야 항목별 평가기준 - 투입인력의 전문성(6점) : 사업총괄책임자 경력(3점) : 경력은 년 단위로 산정
| 구 분 | 10년 이상 | 10년 미만 ~ 5년 이상 | 5년 미만 |
|---|---|---|---|
| 배 점 | 3 | 2 | 1 |
※ 본 사업에 실제 참여하는 사업총괄책임자의 관련 경력 : 투입인력 확보여부(3점) : 과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적 구성원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 구 분 | 5명 이상 | 2명 ~ 4명 | 1명 |
|---|---|---|---|
| 배 점 | 3 | 2 | 1 |
참가자격
※ 본 사업에 실제 참여하는 인력에 한하여 인정 ※ 사업총괄책임자 및 투입인력은 공고일 기준 제안사 소속임을 증빙할 수 있는 4대 보험 가입 확인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유사사업 수행실적(6점)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단일 용역계약 건 50,000천원 이상 실적(부가가치세 포함)
| 구 분 | 5건 이상 | 4건 | 3건 | 2건 | 1건 |
|---|---|---|---|---|---|
| 배 점 | 6 | 5 | 4 | 3 | 2 |
※ 유사사업 인정범위 : 전통시장 관련 마케팅 사업,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지역선도시장 육성사업, 마을기업사업, 상권활성화사업 등 ※ 사업이행실적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다만, 민간(사기업) 행사 실적의 경우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를 함께 제출하고, 원본대조필 날인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참여업체 경영상태(6점) : 재무구조・경영상태(신용평가 등급) 평가
배점·평가
| 구 분 | AAA | AA~A | BBB | BB~B | C이하 |
|---|---|---|---|---|---|
| 배 점 | 6 | 5 | 4 | 3 | 2 |
| 평가등급 | 배 점 | ||
|---|---|---|---|
| 제재처분 미 해당 시 | 2 | ||
| 제재처분 해당 시 | 제재기간 | 1개월 이하 | 0 |
| 1개월 초과 3개월 이하 | |||
| 3개월 초과 | |||
|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공고일 이전에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입찰참가 제한 및 영업정지를 받은 사실이 있는 업체 | 제재처분 확인서 |
◦ 정성적 평가분야 항목별 평가기준 - 평가위원 평가
| 단계 배점 | 매우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미흡 |
|---|---|---|---|---|---|
| 10점 | 10 | 8 | 6 | 4 | 2 |
| 15점 | 15 | 13 | 11 | 9 | 7 |
| 20점 | 20 | 18 | 16 | 14 | 12 |
| 30점 | 30 | 27 | 24 | 21 | 18 |
◦ 입찰가격 평가 - 제안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제안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8.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절차, 계약체결 ◦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 기술능력 및 가격을 종합평가한 결과 종합총점 100.0점에서 종합평점이 70.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있을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협상순서 결정 -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함 -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자를 선순위로 함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미실시,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실시 ◦ 협상의 내용 및 범위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및 이행방법, 일정, 예산집행계획 등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협상기간은 협상대상자에게 통보된 날로부터 15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나, 사업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5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 ◦ 지역업체 및 사회적가치 기업 컨소시엄 참여 가산점 - 본 사업에 지역업체 및 사회적가치 기업(사회적 약자 기업,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의 협업으로 제안하는 경우, 협상 및 평가 시 지역경제 활성화, 상권 연계 기여도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반영하여 가산점을 부여함 - 가산점 산정 기준 및 배점은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하며, 협상 및 최종 평가에 반영함 - 각 유형별(지역업체, 사회적 약자 기업,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참여 시 각 1점씩 가산점을 부여하되, 가산점 총합은 2점을 초과할 수 없음
과업·요구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 부서/직위 | 소 속 | ||
| 주 소 | |||
| 재직기간 |
참가자격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 2. ◦◦◦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회계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 2. ◦◦◦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 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 (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성대가를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 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 공시액 등 잔여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연대보증인과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 보증인이 없거나 연대 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과업·요구
2026. 8.
삼색이수상권상인 협동조합
Ⅰ 과업 개요
1. 과업 개요 가. 과 업 명 : 홍보물 제작 및 전문 홍보대행 용역 나.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 2026. 11. 30 ※ 발주기관 사정 및 예산,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과업예산 : 금80,000,000원(금팔천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비예가 방식) 라. 추진방식 : 나라장터 통합 입찰공고(협상에 의한 계약) 마. 과업위치 : 김천 삼색이수 자율상권 일원(상권 전체) 상권구역도 2. 과업 목적 가. 홍보 효율성과 속도가 가장 빠른 숏폼·유튜브 채널 기반의 콘텐츠 제작 및 홍보를 통해 상권 홍보 및 노출 빈도를 극대화 나. 숏폼 공모전 개최를 통한 기초 콘텐츠 리소스의 대량 확보 및 참여 형 홍보 효과 창출 다. 상권 전용 채널 개설·운영 및 지속 송출로 일회성이 아닌 안정적인 홍보 선순환 구조 확립 라. 대형 유튜브 채널 숏츠 PPL 위탁을 통한 전국 단위 인지도 확보 및 단기 방문객 유입 촉진 마. 생성형 AI 기반 글로벌 공모전 수상자를 상권 크리에이터로 활용한 자발적 2차 콘텐츠 확산 및 디지털 홍보 생태계 구축 바. 유사 사업의 연계·통합 추진을 통한 예산 효율화 및 사업 시너지 창출 3. 과업 수행 범위 가. 숏폼 공모전 기획·공고·홍보·접수·심사·시상 등 공모전 운영 전반 총괄 나. 공모전 수상작 및 출품작의 상권 활용 권한(2차 편집·상업적 활용 포함) 확보 및 권리처리
다. 확보 콘텐츠의 플랫폼별 규격 최적화 및 상권 채널 초기 집중 홍보 라. 상권 브랜드·삼색먹거리·스타점포·삼색브랜딩마켓·우수점포·로 컬상품 등을 소재로 한 30초~1분 내외 숏폼 영상 60편 내외 제작 마. 유튜브 쇼츠·인스타그램 릴스·틱톡·X 등 숏폼 송출이 가능한 주 요 디지털 플랫폼 내 상권 전용 채널 개설 및 운영 바. 제작 콘텐츠의 정기 송출(주 단위 업로드 계획 수립) 및 채널 최적 화 사. 방문객·크리에이터가 상호 작용하는 통합 홍보 네트워크 구축 아. 대형채널 홍보 위탁 결과(조회수·도달·유입·댓글 반응 등) 분석 리포트 제출 4. 과업 기대효과 가. 숏폼 제작·제작위탁·홍보위탁을 통한 상권 대표 상품·콘텐츠·점 포의 효율적 홍보로 유입인구 상승 및 상권 활성화 촉진 나. 과감한 숏폼 물량 제작 및 홍보물량 투입에 따른 사업 2년차 상권의 전방위적 홍보로 고객 유입 극대화, 상권 매출 증진 다. 연중 지속되는 숏폼 홍보로 상권 활성화의 시기별 등락 최소화, 안 정적 상권활성화의 교두보 마련 라. 숏폼 제작 지원을 통한 예비 창업자들의 상권 내 창업 욕구 자극, 신규 창업 유치 확산에 따른 상권활성화 가속화 마. 숏폼 홍보를 통한 상권 인지도 상승과 방문객 증대, 마을호텔 숙박 관광객 유치로 자체 수익사업의 안정적 정착 바. 생성형 AI 공모전이라는 디지털 트렌드를 숏폼 홍보 전략과 결합하 여 일회성 홍보가 아닌 지속 가능한 디지털 홍보 생태계 구성
5. 과업 일반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과업지시서」를 참고하여 과업 수행 시 발생되는 각종 산출물의 명세서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과 관련한 안전사고 및 홍보물 설치·촬영 등에 대한 피해는 과업수행자가 배상의 책임을 진다. 라. 계약서에 대하여 과업수행자와 발주기관 간의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라야 하며,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Ⅱ 과업 내용
1. 숏폼 공모전 개최 및 시상 가. 공모전 주제·부문·시상 규모 설계 및 심사기준 수립(발주기관 사 전 협의) 나. 공모 요강 공고·온라인 홍보·접수 시스템 운영 및 출품작 관리 다. 심사위원 구성·심사 진행 및 시상식 개최(시상금 지급 및 증빙 포 함) 라. 수상작·출품작 활용 동의서 및 초상권·저작권 이용허락 서류 일 체 징구·제출 2. 숏폼 전문 제작 위탁 및 홍보대행 마. 콘텐츠 기획안(소재·구성·촬영 일정) 수립 및 발주기관 승인 후 촬영·편집 수행 바. 30초~1분 내외 숏폼 영상 60편 내외 제작(자막·음원·모션그래픽 포함, 원본 소스 일체 제출) 사. 주요 플랫폼 상권 전용 채널 개설·세팅 및 정기 송출, 채널 운 영·댓글 관리 아. 월별 송출 실적 및 성과(조회수·시청 지속률·유입 경로) 리포트 제출
3. 대형채널 숏츠 PPL 위탁 자. 대상 채널 선정(구독자 50만~100만 이상) 및 발주기관 사전 승인 후 계약·집행 차. PPL 콘텐츠 기획·노출 항목(삼색먹거리, 브랜딩마켓, 스타점포 등) 반영 및 게재 카. 게재 증빙(URL·캡처·정산자료) 및 성과 리포트 제출 4. 글로벌 수상자 연계 2차 확산 타. 인센티브 기준 수립·공지 및 수상자 참여 관리 파. 2차 콘텐츠 생산 지원(가이드 제공·소재 제공) 및 확산 실적 집계
Ⅲ 과업 수행 보고 및 성과물 제출
1. 과업 성과 보고
| 구 분 | 보 고 내 용 | 비 고 |
|---|---|---|
| 착수 보고 | 과업 착수 시 실행계획서 제출, 자료 준비(PT자료 등) 및 보고 | |
| 수시 보고 | 특이사항 발생 시 수시로 유선보고 | 필요시 |
| 중간 보고 | 진행 사항 자료 및 유선보고 | |
| 최종 보고 | 과업 종료 후 PT 자료 등 보고 자료를 준비하여 최종 성과를 보고 | PT자료 포함 |
| 구 분 | 성과물 내용 | 제출시기 | 비 고 |
|---|---|---|---|
| 보고 자료 | 착수계, 보안각서, 과업수행계획서 |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 |
| 착수 ‧ 중간 ‧ 완료 보고자료 | 보고시 | ||
| 완료계 | 완료시 | ||
| 최종 성과물 | 완료보고서 용역진행 전반 기록자료(사진·영상 등 전산매체 포함) | 과업기간 내 |
3. 성과물의 귀속 가.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발생한 성과물에 대한 모든 권리는 발주기관에 귀속된다. 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고, 과업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4. 성과물의 제출 가. 과업 종료 후 과업 진행 전반을 기록한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전산화 자료 형태로 제작 후 과업 완료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 성과물은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받아야 하며, 본 용역 과업 완료 후 또는 최종완료 단계에서 보완 및 지시사항이 있으면 이를 반영하여 최종 성과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 완료보고서에는 과업 기간 동안 사용한 사업비 정산 내용(원가계산서 기준) 및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제출한다. 라. 완료보고서는 과업기간 완료 7일 이전에 초안을 제출하여 발주처와의 협의를 거쳐 수정 및 보안을 거쳐 과업기간 내에 승인이 완료되어야 한다. 마. 완료보고서가 과업완료일까지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과업이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지연배상금 등 불이익이 이루어질 수 있다. 바. 업무시간 이후의 제출은 익일 제출로 간주하며, 발주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인 여부를 당일 통보하여야 한다. [붙임] 과업수행지침
| ■ | ■ | ■ |
|---|---|---|
| 과업 수행 지침 | ||
| ■ | ■ | ■ |
1. 일반 사항 가. 본 과업지시서는 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이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기타 제 규정 및 지침 등을 검토한 후 발주기관과 협의 하여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 나. 발주기관은 삼색이수상권상인 협동조합이며, 과업수행자는 용역 계약자를 의미한다. 다.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추진과정에 있어서 진행사항을 수시로 보고하고, 관련 파생 문제를 발주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 중 본 과업에 직접 관련된 필요사항에 대해 발주기관은 추가 과업을 지시할 수 있으며,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마. 과업수행자는 과업지시서에 의거하여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및 기타 관련기관으로부터 수집된 모든 자료와 검토 보고서에 포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 바. 과업이 진행되는 동안의 안전에 대하여 과업수행자는 보험 등 다양한 안전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 본 과업과 관련되어 하도급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의무와 책임은 과업 수행자에게 있다. 2. 발주기관의 권한 가. 용역감독 : 발주기관은 수시로 과업수행자에 대하여 참여인원 현황, 과업진행 상태,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의 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용역점검 : 발주기관은 과업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과업수행 내용에 대한 수시 또는 정기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시정 사항에 대해 가능한 즉시 조치를 취해야한다. 3. 과업수행자의 책임 가. 책임한계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과업참여자,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 보상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과업수행자가 발주기관에 행하는 각종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나. 관계기관과 협의 :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관계기관의 협의와 자문을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용역비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과업수행자는 관계기관과의 업무 협의 전에 협의할 내용 및 자료 등을 미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4. 착수계 제출 가. 과업수행자는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 예정 공정표, 과업참여자 명단, 사용인감계, 보안각서 등 과업착수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5. 과업참여자 가.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을 위하여 해박한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자를 과업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나.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은 전문적 지식,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참여 인원이 과업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과업수행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다.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이 퇴직 혹은 기타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가진 인원으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6. 협의와 조정 가. 과업수행자는 과업을 수행하면서 수시로 자체 회의를 개최하여 과업참여자 간의 의견을 조정하여야 하고, 특히 각종 검토 내용 등이 과업에 서로 유기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중요사항의 의견조정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 과업지시서상의 용어나 문맥 해석 등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결정권은 발주기관에 있다. 7. 용역중지 및 계약해약 가. 과업수행자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인한 과업수행 지연, 민원발생, 관계기관과 협의 지연 및 각종 행정절차상 시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은 용역중지를 명할 수 있다. 나.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을 해약할 수 있고, 과업수행자는 해약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1) 과업수행자가 과업 수행 시 계약내용이나 과업지침을 위반하였을 때 2) 과업수행자가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과업수행을 하지 않아 계약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3) 기타 과업수행자가 과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8. 과업변경 가. 과업수행 중 정책 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과업수행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나. 발주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과업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2) 발주기관에 의한 과업의 범위 또는 내용의 추가, 기타 변동사항이 발생 하여 계약기간 내에 성과품 제출이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3) 과업수행자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인한 용역의 중지 등으로 과업기간이 연장될 때 다. 과업수행에 필요하나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시행한다. 라. 본 과업수행 중 과업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및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9. 보안 및 비밀유지 가. 과업수행자는 보안 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 에게 있다. 나. 과업수행자는 제반 보안절차에 따라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착수계 제출 시 모든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제출하되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하며, 과업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도 동일하다. 다.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산출된 통계자료 및 내용 등을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소유 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또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
라. 과업폐기물은 소각 또는 파쇄하여야 한다. 마. 과업수행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보안상의 손해에 대하여는 과업수행자에게 책임이 있다. 10. 기타 사항 가. 과업지시서상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일지라도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합리적인 수행과 최상의 결론 도출을 위해 필요한 내용은 과업에 포함 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과업 완료 후라도 성과품의 미비 또는 과오 등이 발견된 경우 및 성과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수정·보완·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경우 과업 수행자의 부담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안전대책에 관한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상의 문제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과업 수행자가 져야 한다. 라. 본 과업수행에 있어 제3자의 권리(저작권, 특허권 등 지적, 물적 소유권)를 사용하거나 침해하였을 경우,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지게 된다. 마. 과업이 종료되면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시 과업에 사용된 장비 및 장치를 즉시 철수하여야 한다. 바. 과업 시행 시 장소 내 시설물의 변형 또는 훼손 등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 04 공고문_홍보물 제작 및 전문 홍보대행 용역.hwp === 삼색이수상권상인 협동조합 공고 제2026 - 07호
용역 입찰 공고(긴급)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에 부치는 사항
참가자격
공고·서류 제출·제안서 평가 일정
| 공고 기간 | 2026. 9. 10.(목) ~ 2026. 9. 22.(화) (12일간) |
|---|---|
| 서류 제출 (기술제안서 등) | 2026. 9. 22.(화) 14:00 ~ 16:00 (제출기한 엄수) 접수 장소: 삼색이수상권상인 협동조합(자율상권활성화 사업단 사무실) (경상북도 김천시 아랫장터4길 28 1층 / 054-436-5796) |
| 전자입찰서 | 제출 개시 일시: 2026. 9. 10.(목) 16:00 제출 마감 일시: 2026. 9. 22.(화) 16:00 |
| 제안서 평가 | 2026. 9. 28.(월) 13:00 ~ (평가시작 10분 전까지 필참) 자산동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경상북도 김천시 용암로 27) ※ 평가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통보 예정 |
※ 기술제안서는 반드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및 기술제안서와 증빙서류(재직증명서 및 4대 보험 완납증명서)로 증명할 수 있는 제안사의 재직자가 제출해야 하며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을 지참해야 합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입찰방식 : 제한(총액)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거, 입찰결과 제안자가 1인 이하인 경우와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90점)의 70%(63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입찰참가자격(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거 경쟁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모든 자격들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광고서비스] 또는 [행사대행(기획)] 소지 업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영상·미디어콘텐츠제작] 또는 방송·영상물 제작업 등록 등 관련 자격 소지 업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57조에 의한 (비디오물제작업 / 업종코드: 324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디자인서비스 / 세부품명번호 10자리: 8214150201] [동영상제작서비스 / 세부품명번호 10자리: 821316030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사업 참여방식 : 단독이행(공동수급(분담이행 방식)에 의한 참여 불허) 서류 제출 제안서는 제출기한 내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우편접수 및 E-mail 접수 불가) 제출 관련 세부 사항은 제안요청서 ‘2장 제안안내’를 참고 7. 입찰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거, 입찰금액의 5% 이상(100분의 5 이상)의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