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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류장 도로노면 개선공사 관급자재_SMA개질아스콘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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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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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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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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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위치 및 현장사진대지.hwpx · 공고규격서
- 1.구매설명서 (관급_개질아스콘).hwpx · 공고규격서
- 2.구매계약 특수조건(개질).hwpx · 공고규격서
- 3. 공내역서.xlsx · 공고규격서
- 종합건설본부 사업자등록증(2026.7.1.).pdf · 공고규격서
- ☆낙찰후 계약시 제출 서류.hwp · 공고규격서
- 계약일반조건(20260701).pdf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재공고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종합건설본부 · 아스콘
- 계약업체
- 지본산업주식회사
- 계약금액
- 108,710,000원
- 낙찰하한율
- 89.995% · 기초금액 1.19억원
- 참가
- 3곳 · 개찰 09/16(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329289 | 09/22(화) | 108,710,000원 | - | 지본산업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260701 | 09/22(화) | 108,710,000원 | - | 지본산업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버스정류장 도로노면 개선 공사에 필요한 고품질의 개질 아스팔트 콘크리트 자재를 원활하게 공급받기 위함입니다.
- 고내구성 개질(SMA) 아스팔트 콘크리트 571톤 납품
- 실내 및 현장 배합설계 완료 및 관련 서류 제출
- 자재 제품자료(플랜트 선정, 성능, 바인더 사양 등) 제출
- 설계자료(재료 출처, 품질시험 성적서, 온도관리 등) 제출
- 공장 시험성적서 및 현장 품질시험 보고서 제출
- 반입 시 출발 시각, 규격, 수량, 온도 등이 기록된 납품서 제출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SMA 개질아스콘 제조·납품
물품 › 건설자재 › 아스콘
버스정류장 도로노면 개선공사에 들어갈 개질(SMA) 아스팔트 콘크리트 571톤을 제조해 현장에 납품하는 물품 구매 공고다.
- 실내·현장 배합설계 및 자재공급 승인용 서류 제출
- 공인기관 품질시험 성적서 제출
- 플랜트 시설·품질관리 인력·시험장비 구비
- 일일 공장 품질관리 및 감독원 공장 점검 협조
- 시험포장·확인시험 협조 및 불합격 시 재시공·하자보수(2년)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계약이행능력심사 종합평점 | 88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88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0(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11(금)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15(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16(수) 10:00 | 지남 |
| 개찰 | 09/16(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08,490,000원
- 배정예산
- 119,339,000원
- 기초금액
- 119,339,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995%
- 부가세
- 10,849,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납품
- 품명
- 아스팔트콘크리트 (3011159701)
- 수량
- 571 톤
- 인도조건
- 설치 없음(납품만) · 공사현장하차도
- 제조물품
- 예(직접생산)
- 세부품명 등록
- 등록 필요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10(목)
- 공고번호
- R26BK01722660-000
- 참조번호
- 전남광주종합건설본부 2026-239호
- 공고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종합건설본부
- 수요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종합건설본부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08,490,000원
- 배정예산
- 119,339,000원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재공고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품 명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개질아스콘 | 1등급, 13㎜ PG 76-22 | 톤 | 571 |
참가자격
다. 인도조건 : 현장하차도 라. 납품기한 : 2026. 10. 30. 마. 기초금액 : 금119,339,000원(추정가격 108,490,000원, 부가가치세 10,849,000원)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전자입찰,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 계약이행능력 심사 대상 나. 단독이행 3. 입찰 참가자격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1 -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시까지 등록한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아스팔 트콘크리트[세부 품명번호 3011159701]로 입찰참가 등록 업체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소지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아스팔트콘크리트[세부 품명번호 30111597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업체
과업·요구
12. 문의 전화번호 가. 물품 관련 : 종합건설본부 도로관리팀 (☎062-613-6953) 나. 입찰집행 및 계약체결 : 종합건설본부 관리팀 (☎062-613-6827)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Help Desk (☎1588-0800)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사 위원회(☎062-613-2214)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홈페이지(전자민원-민원신고센터-공익부패 부정청탁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10일 전 남 광 주 통 합 특 별 시 종 합 건 설 본 부 재 무 관 -5 - === 4. 특별시방서.hwpx ===
고내구성 개질(SMA)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특별시방서
2026. 0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종합건설본부(토목부)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버스정류장 도로노면 개선 공사』표층용 고내구성 개질(SMA) 아스팔트 콘크리트구매에 대하여 적용한다. 아스팔트혼합물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은 본 특별 시방서에 따른다. 1.2 참조규격 다음의 참조 규격은 최신 수정규격의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KS A 5101-1 시험용 체-제1부:금속망 체 KS F 2337 마샬 시험기를 사용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소성 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 방법 KS F 2350 아스팔트 포장 혼합물의 시료 채취 방법 KS F 2354 아스팔트 포장용 혼합물의 아스팔트 함유량 시험방법 KS F 2355 아스팔트 골재 혼합물의 피막 박리 시험 방법 KS F 2356 가열 아스팔트 포장 혼합물용 플랜트의 구비조건 KS F 2357 아스팔트 혼합물용 골재 KS F 2360 아스팔트 골재 혼합물의 입자 피막 정도 시험방법 KS F 2364 다져진 아스팔트 혼합물의 공극률 시험방법 KS F 2366 아스팔트 혼합물의 이론 최대 비중 시험방법 KS F 2374 아스팔트 혼합물의 휠 트래킹 시험방법 KS F 2377 선회 다짐기를 이용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다짐방법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389 아스팔트의 공용성 등급 KS F 2398 아스팔트 혼합물의 수분저항성 시험방법 KS F 2446 다져진 아스팔트 포장 혼합물의 겉보기 비중 및 밀도 시험방법 (표면건조 포화상태의 공시체를 사용한 경우) KS F 2503 굵은 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 방법 KS F 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 방법
KS F 2575 굵은 골재중 편장석 함유량 시험 방법 KS F 3501 아스팔트 포장용 채움재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KS F 2535 도로용 철강 슬래그 KS F 2580 철강 슬래그의 80℃ 수침 팽창 시험방법 KS M 2250 아스팔트의 저장안정성 KS M 2252 역청 재료의 침입도 시험방법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국토교통부) -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배합설계(부속서III-1)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국토교통부) - 동적수침 시험(부속서Ⅳ-4) 1.3 제출물 1.3.1 계약상대자는 공인기관에 의뢰하여 계약일로부터 20일이내 실내 배합설계를 및 현장 배합설계를 완료하고 관련서류 일체를 발주처에 제출하여 자재공급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재 제품자료 ① 혼합플랜트 선정자료 : 위치, 운반거리를 포함하는 공장선정 관련자료 ② 플랜트 성능 : 기종, 제원, 생산능력, 공인검정기관의 검교정 성적서 ③ 개질아스팔트 바인더 : 아스팔트 첨가제, 제품사양서(제조 특성, 소음저감 성능 등), 납품실적, 수급계획 자료 (2) 설계자료
① 배합설계자료 가. 아스팔트 혼합물 각 재료의 종류 및 출처 나. 아스팔트 혼합물 각 재료의 품질시험 성적서 다. 혼합골재의 입도분포 및 골재의 합성입도 라. 설계아스팔트량 마. 재료의 온도관리 : 역청재료의 가열온도, 골재의 가열온도, 혼합물의 생산온도 ② 설계아스팔트량 설정 관련자료 가. 공시체의 밀도, 안정도, 흐름치 나. 혼합물의 이론최대밀도 다. 공시체의 공극률, 포화도 라. 가, 다항에 의한 설계 아스팔트량 설정 그래프 (3) 시험성적서 다음의 각 시험성적서는 시험 완료 후 24시간 이내에 제출한다. ① 현장반입 혼합물에 대한 공장 시험성적서 가. 아스팔트 콘크리트 제조자료 : 전산 작성된 아스팔트 혼합물에 대한 제조자료 나. 아스팔트 혼합물 각 재료의 품질시험 성적서 : 아스팔트, 골재, 채움재 ② 현장품질시험보고서 가. 현장밀도 나. 아스팔트함량 다. 다짐두께 라. 혼합물의 온도 마. 마샬 안정도 바. 체가름 (4) 납품서 반입되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출발시각, 종류, 규격, 수량, 출발시 온도 등을 기록한 납품서를 반입과 동시에 제출한다. 2. 재료 2.1 재료의 품질기준 2.1.1 개질아스팔트 아스팔트는 혼합물의 특성상 골재와의 접착력이 강하고 내후성, 내수성, 소음저감 효과가 양호하여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아스팔트 바인더는 개질 아스팔트(PG76-22) 이상의 아스팔트를 적용해야 하며 KS F 2389 규격에 적합해야 한다. (1) 개질재 개질 아스팔트 혼합물을 제조하는 방법은 다음 두 가지가 있다.
① 프리 믹스형 (Pre-mix type) 미리 스트레이트 아스팔트에 개질재를 용융 혼합시키는 방법 ② 플랜트 믹스형 (Plant-mix type) 아스팔트 혼합물의 제조 플랜트에서, 혼합 믹서에 직접 개질재를 투입하는 방법 (2) 시료 채취 및 시험 방법 ① 도로포장용 아스팔트의 시료채취는 KS M 2001에 따른다. ② 도로포장용 아스팔트의 시험방법은 KS M 2201에 따른다. (3) 취급상의 주의사항 ① 도로포장용 아스팔트는 인화점 이상 가열하지 않아야 한다. ② 용융 아스팔트가 피부에 닿으면 화상을 입을 염려가 있으므로 작업 중에는 장갑이나 기타 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③ 용융 아스팔트는 물과 접촉되면 튀기 때문에 수분이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④ 옥내에서 아스팔트를 용융할 경우에는 충분히 환기시키고 화기에 주의하여야 한다. (4) 표시 포장용기의 보기 쉬운 곳에 품명, 종류, 실무게,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및 제조년월일 또는 로트 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2.1.2 골재 사용할 골재는 굵은골재, 잔골재로서 아래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2.1.2.1 잔골재 (1) 잔골재란 2.5mm체를 통과하고 75μm(No.200)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부순모래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부순모래는 굵은 골재의 품질기준에 합격하는 부순돌 또는 부순자갈을 파쇄하여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3) 잔골재는 깨끗하고, 견고하며, 내구적이어야 하고, 점토, 흙 및 기타 유해물을 허용치 이상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4) 잔골재중 0.4mm체를 통과한 것을 흙의 액성한계, 소성한계 시험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비소성(非塑性)이어야 한다. (5) 잔골재의 안정성시험(KS F 2507)을 5회 반복했을 때 감량이 중량비로 15% 이하이어야 한다. 2.1.2.2 굵은골재 (1) 굵은골재는 2.5mm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부순돌(쇄석), 슬래그 또는 부순자갈이어야 한다. (2) 부순자갈은 최대입경의 3배 이상의 자갈을 부수어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굵은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며, 내구적인 것으로서 흙, 진흙, 먼지 기타 유해물이 함유되거나 피복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3) 슬래그는 선철의 생산과정에서 얻어지는 부산물로서 KS F 2535(도로용 슬래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4) 굵은골재는 표 2-2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표 2-2 개질SMA 표층용 골재의 품질기준
| 구 분 | 시험방법 | 굵은 골재 | 잔 골 재 |
|---|---|---|---|
| 비 중 (표면건조) | KS F 2503 | 3.0 이상 | 2.5 이상 |
| 흡 수 량 (%) | 2.0 이하 | 2.0 이하 | |
| 안정성시험 감량(Na2SO4) (%) | KS F 2507 | 12 이하 | 15 이하 |
| 마 모 감 량 (%) | KS F 2508 | 30 이하 | |
| 편장석 함유량 (%) | KS F 2575 | 10 이하 | |
| 피 복 면 적 (%) | KS F 2355 | 95 이상 | |
| 수침팽창비 (%)1) | KS F 2580 | 2.0 이하 |
1) 제강슬래그를 사용하는 경우 수침팽창비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2.1.3 채움재 (1) 채움재는 KS F 3501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석회석, 시멘트 또는 감독원이 승인한 재료로서 함수비는 1% 이하이어야 하며, 입도는 표 2-3에 따른다.
표 2-3 채움재의 입도
| 체 | 체 통과 무게 백분율(%) |
|---|---|
| 600㎛ | 100 |
| 300㎛ | 95~100 |
| 150㎛ | 90~100 |
| 75㎛ | 70~100 |
(2) 석회석분말, 포틀랜드시멘트, 소석회 이외의 것을 채움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표 2-4의 기준에 따른다.
표 2-4 채움재의 품질기준
| 항 목 | 기 준 |
|---|---|
| 소 성 지 수 | 6 이하 |
| 흐 름 시 험(%) | 50 이하 |
| 침 수 팽 창(%) | 3 이하 |
| 박리저항성 | 1/4 이하 |
2.1.4 섬유 첨가재 (1) 섬유첨가제는 개질SMA적용을 위해 생산된 것으로 혼합조에서 분산이 잘 이루어 지도록 식물성섬유(셀룰로오스)에 일정량의 아스팔트 등을 첨가하여 낱알 형태로 생산된 것을 사용한다. (2) 일반적인 섬유 투입량은 순수 셀룰로오스 기준으로 혼합물 무게의 0.3% ~ 0.5%를 기준으로하며, 설계도서 또는 해당 아스팔트 플랜트에서 0.3% ~ 0.5% 기준 내에서 혼합물에 이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결정하여 사용해야 한다. 섬유 투입량의 허용범위는 소요되는 섬유 무게의 ±10%이다. (3) 섬유첨가재는 순수 셀롤로오스 기준으로 0.5%를 첨가하여 드레인다운 시험을 실시하여 규정된 드레인다운 시험값 0.3% 이하를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섬유첨가재는 사용할 수 없다. (4) 섬유첨가재는 KS, ISO 또는 이에 준하는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2.2 재료의 합성입도 굵은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하였을 때의 입도는 표 2-5에 따르며, 사용할 입도는 설계서에 명기하거나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표 2-5 표층용 개질SMA 혼합물의 표준배합
| 구 분 | 개질SMA | |||||
|---|---|---|---|---|---|---|
| 공칭최대치수 공칭입경 | 19 mm | 13 mm | 10 mm | 8 mm | 5 mm | |
| 체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 26.5 mm 19 mm 13.2 mm 9.5 mm 4.75 mm (No.4) 2.36 mm (No.8) 600 μm (No.30) 300 μm (No.50) 150 μm (No.100) 75 μm (No.200) | 100 93 ~ 100 30 ~ 50 20 ~ 35 15 ~ 25 12 ~ 22 10 ~ 18 8 ~ 15 7 ~ 13 6 ~ 12 | - 100 93 ~ 100 40 ~ 55 16 ~ 30 12 ~ 23 10 ~ 18 8 ~ 15 7 ~ 13 7 ~ 12 | - - 100 90 ~ 100 25 ~ 45 15 ~ 30 11 ~ 20 10 ~ 16 9 ~ 15 8 ~ 13 | - - - 100 30 ~ 60 15 ~ 30 12 ~ 20 10 ~ 16 9 ~ 15 8 ~ 13 | - - - 100 95 ~ 100 25 ~ 45 13 ~ 21 11 ~ 17 10 ~ 16 9 ~ 14 |
(주) 1. 여기에서 체는 각각 KS A 5101에 규정한 표준망체 26.5mm, 19mm, 13.2mm, 9.5mm, 4.75mm, 2.36mm, 0.6mm, 0.3mm, 0.15mm, 0.075mm에 해당한다. 2.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2.3.1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할 아스팔트와 골재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15일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2 아스팔트의 공급원 변경이나 골재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3 공사감독자는 사용재료의 적정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시 보조시험을 시행할 수 있으며, 시공 중에도 아스팔트의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2.4 재료의 저장 2.4.1 드럼에 든 아스팔트는 정유소별 및 입하 순으로 분류하여 저장하고 입하 순으로 사용한다. 2.4.2 탱크차(Tank Lorry)로 현장에 반입하는 아스팔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가열이 가능한 별도의 저장탱크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4.3 골재는 종류별, 크기별로 분리 저장하여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 진흙 등 불순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4.4 포대에 든 석분(채움재)은 지면에서 30cm 이상 높이의 방습이 잘 되는 창고에 저장하여 먼저 입하한 순서로 사용하여야 한다. 2.4.5 여기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1) ~ (5) 조항에 따른다. (1) 용기에 포장된 역청재는 마개 부분이 아래로 가지 않도록 하여 세워서 저장하여야 한다. (2) 입하순으로 식별할 수 있고 검사에 편리하도록 분류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3) 유화 아스팔트는 2개월 이상 저장하여서는 안되며, 저장도중 때때로 흔들어서 유제가 분리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4) 컷 백 아스팔트는 인화점이 낮으므로 화재에 주의하여야 한다. 2.5 개질SMA 혼합물 품질기준 개질SMA 표층 혼합물은 KS F 2337 또는 KS F 2377에 의하여 시험했을 때 표 2-6의 품질기준에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표 2-6 개질SMA 혼합물의 배합설계 기준
| 항 목 | 기 준 | |||||
|---|---|---|---|---|---|---|
| 19 mm | 13 mm | 10 mm | 8 mm | 5 mm | ||
| 아스팔트 함량(%) | 5.8 이상 | 6.2 이상 | 6.6 이상 | 7.0 이상 | 7.6 이상 | |
| 공 극 률(%) | 2.0~4.0 | |||||
| 골 재 간극율 (%) | 공극률 2% ~ 3% 미만 | 16 이상 | 17 이상 | 18 이상 | 19 이상 | 20 이상 |
| 공극률 3% ~ 4% 미만 | 17 이상 | 18 이상 | 19 이상 | 20 이상 | 21 이상 | |
| 포 화 도(%) | 75 이상 | |||||
| 아스팔트 혼합물의 밀도(g/㎤) | 2.70 이상 | |||||
| 드래인다운시험값(%) | 0.3 이하 | |||||
| 동적 안정도(회/mm) | 4,000 이상 | |||||
| 인장강도비(TSR) | 0.80 이상 | |||||
| 배합설계 다짐방법 | 마샬 다짐 75회 |
※ 아스팔트 드래인 다운 (drain down) 시험 : 이 시험은 혼합물로부터 아스팔트가 흘러내리는 양이 적합한지를 판정하기 위한 것으로 실내에서 수행한다. 2.6 기준밀도 2.6.1 개질 아스팔트 혼합물의 기준밀도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플랜트 배합에 대해서 골재의 25㎜이상의 부분을 같은 중량의 25-13㎜로 골재 치환한 후 실내에서 혼합하여 양면을 각각 50(75)회씩 다짐한 3개의 마샬공시체를 제작해서 실측으로 구한 마샬 공시체의 밀도의 평균치를 기준밀도로 한다. 2.6.2 기준 밀도의 결정에 있어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7 플랜트 2.7.1 아스팔트 포장작업에 사용할 믹싱 플랜트는 현장배합설계에 따라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설계, 조정하고 믹서용량은 1,000㎏ 이상인 것으로서 사용하기 전에 기종, 용량, 성능 및 부속기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7.2 사용할 믹싱 플랜트의 기종은 자동계량방식(Automatic Weighting System)의 배치식 플랜트를 원칙으로 하고, 중량계량을 정확히 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것으로서 공사감독자의 서면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연속식을 사용할 수 있다. 2.7.3 각 플랜트는 2.7.4, 2.7.5의 기준에 맞아야 하며, 공해방지 시설을 갖춘 것이라야 한다. 2.7.4 배치식 플랜트 (1) 골재 피더(Feeder)
① 골재 피더는 균일하게 드라이어(Dryer)에 공급할 수 있는 장치를 구비한 것이어야 한다. ② 플랜트는 골재의 공급량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③ 코올드 빈에서 골재가 원활히 공급되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항상 감시하는 것이 좋다. (2) 아스팔트 저장탱크 및 케틀(Kettle) ① 아스팔트 저장탱크나 케틀은 최소한 2일 작업에 지장이 없을 만큼 충분한 용량과 아스팔트를 완전히 배출할 수 있도록 시설이 되어 있어야 한다. ② 탱크나 케틀에는 아스팔트를 소정의 온도까지 거의 균등하게 가열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하며 아스팔트 배출구 부근에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기온도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3) 드라이어(Dryer) ① 드라이어는 골재를 건조시켜 소정의 온도로 가열할 수 있는 것으로서 플랜트를 연속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용량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② 드라이어 배출구 부근에 자기온도계를 설치하여 가열된 골재의 온도를 자동적으로 기록 또는 측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체가름 장치(Gradation Control Unit) ① 체가름 장치는 가열된 골재를 최소한 3종류 체가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서 플랜트 평상운행시의 믹서보다 약간 큰 용량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체가름 장치의 청소의 방법과 빈도를 사전에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필요에 따라 새것으로 바꾸거나 수리하여야 한다. (5) 하트 빈(Hot Bin) ① 하트 빈은 입경이 다른 골재를 각각 분리 저장할 수 있도록 3개이상 분리된 것이어야 한다. ② 각 빈마다 오우버 플로우 파이프(Overflow Pipe)를 설치하여 체가름된 골재가 섞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각 빈에는 시료채취장치를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6) 집진장치(Dust Collector) 플랜트에는 집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7) 플랜트 검사 ① 플랜트는 혼합물을 생산하기 전에 기계에 결함이 있는지 철저하게 검사하여야 한다. ② 결함사항이 발견되면 혼합물 생산 전에 수리하여야 하며 배치식 플랜트의 가열골재 중량계는 계기의 눈금이 정확하도록 검사 및 조정하여야 한다. ③ 하트빈, 아스팔트 탱크 및 케틀의 온도계는 혼합물 생산전에 검사하여 결함이 있으면 조정하여야 한다. (8) 골재 계량기 ① 골재 계량기는 최소 눈금이 최대 정량의 0.5% 이하이어야 하며, 스프링식이 아닌 저울로서 진동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는 표준형이어야 한다. ② 계량기는 한 배치의 재료를 한번에 계량할 수 있는 용량을 가져야 하며 정밀도는 계량중량의 1%이내이어야 한다. (9) 아스팔트 계량기 아스팔트 계량기는 소정의 아스팔트량을 계량할 수 있는 것으로서 아스팔트가 새지 않는 배출구가 장치되어 있어야 한다. (10) 스프레이어(Sprayer) 스프레이어는 소요량의 아스팔트를 믹서내부에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어야 한다. (11) 호퍼(Hopper) 호퍼는 한 배치 혼합용 골재를 계량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12) 믹서(Mixer)
① 믹서는 2축식 퍼그 밀(Pug Mill)형 배치 믹서로서 균일한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② 믹서는 날개와 고정부분인 믹서의 내벽과의 간격은 2cm 이하이어야 한다. ③ 믹서는 혼합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타임록(Time Lock)이 장치되어 있어야 하며, 이 타임록은 혼합작업중 믹서 게이트를 폐쇄할 수 있어야 한다. (13) 석분 빈 석분투입은 습기를 방지하고 연속 투입될 수 있도록 사일로(Silo)를 설치하여 자동계량 투입되도록 장치되어야 한다. (14) 생산량의 기록장치 대규모 플랜트에서는 생산된 혼합물의 양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동기록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2.7.5 연속식 플랜트 연속식 플랜트는 2.7.4 배치식 플랜트의 (1)~(7) 항까지 만족시키고 다음 각 항을 추가로 만족시켜야 한다. (1) 입도 조정장치 ① 입도 조정장치는 중량계량 또는 용적계량으로서 골재를 정확히 배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② 용적계량으로 입도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하트 빈의 배출구에 피이더를 설치하고, 각 빈에는 골재를 정확히 용적계량할 수 있는 조절 게이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골재시료채취를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테스트 슈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아스팔트의 동조장치 동조장치는 골재와 아스팔트의 공급량 비율을 자동적으로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고 생산된 혼합물의 양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기기록장치가 부착된 것이어야 한다. (3) 믹서는 2축식 퍼그밀형의 연속식 믹서로서 균일한 혼합물을 생산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믹서의 날개는 축에 대한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퍼그밀은 혼합물의 재료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혼합물을 신속히 배출할 수 있는 배출호퍼를 구비하여야 한다. 2.9 혼합물 시험 생산 시공 작업 1~2일전에 혼합물을 시험 생산하여 육안 관찰을 통하여 플랜트의 혼합물 생산조건을 최종 점검하여야 한다. (1) 약 2~3배치를 생산하여 아스콘의 피복 상태 및 골재의 깨짐 상태를 점검한다. 피복 상태가 좋지 않을 시 혼합 시간을 늘려서 생산한 후 피복 상태를 점검한다. 다시 생산하여 육안관찰 후에도 상기 문제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아스팔트 투입량이 배합설계대로 투입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아스콘에서 깨진 골재가 발견이 되면, 골재의 피복 문제가 없는 최단 시간으로 Wet Mixing 시간을 조절하여 혼합물을 생산한다. 3. 품질관리 3.1 현장배합 3.1.1 계약상대자는 아스팔트 및 골재의 대표적인 시료를 사용하여 시험비빔 및 시험포장을 시행한 결과를 검토한 후, 혼합물의 종류별 골재입도, 아스팔트 함량, 혼합시간, 믹서 배출시 온도 등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3.1.2 계약상대자는 3.1.1에 따라 혼합물을 생산하여야 한다. 실제 플랜트에서 생산되는 혼합물의 골재 입도는 배합설계시의 입도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현장배합을 실시하여 규정된 혼합물 품질기준에 만족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3.1.3 아스팔트 혼합물 품질기준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 골재입도 또는 아스팔트 함량을 수정해야 한다. 3.1.4 다만, 지금까지 제조실적이 있는 혼합물의 경우에는 그 실적 또는 정기시험에 의한 시험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시험배합을 생략할 수 있다. 3.1.5 시공중 혼합물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가 현장배합의 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이때 아스팔트 함량에 대한 차이가 ±0.3%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변경을 하지 않는다. 단, 현장배합의 허용범위는 표 3-1의 기준 이내이어야 한다.
표 3-1 현장배합 허용범위
| 항 목 | 허용오차범위(%) | |
|---|---|---|
| 호칭치수(㎜) | 13, 10 | ±4 |
| 5, 2.5, 0.6, 0.3, 0.15 | ±3 | |
| 0.08 | ±2 | |
| 아스팔트 함량(%) | ±0.3 | |
| 혼합물의 온도(℃) | ±15 |
3.2 혼합작업 3.2.1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자로부터 혼합물 생산승인을 받은 후 2.7에서 규정한 플랜트에서 아스팔트, 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하여야 한다. 3.2.2 종류 및 크기별로 저장되어 있는 골재는 피이더를 통하여 드라이어에 공급된다. 3.2.3 드라이어에 공급된 골재는 가열, 건조 및 체가름하여 크기별로 빈으로 보낸다. 3.2.4 혼합물은 우선 골재와 채움재를 배합비에 따라 계량하여 빈에서 믹서로 보내어 믹서에서 혼합시킨 다음, 소요량의 아스팔트를 믹서에 주입하여 혼합한다. 3.2.5 믹서에 투입된 골재와 아스팔트의 온도는 3.5에서 결정된 온도에서 ±10℃ 이상을 넘어서는 안된다. 3.2.6 믹서에서 5-15초 동안 골재를 혼합한 후 개질 아스팔트를 주입하고 균일한 혼합물이 될 때까지 30초 이상 계속 혼합하여야 한다. 이때 개질아스팔트의 점도 특성을 고려하여, 골재 간극내로 아스팔트가 충분히 침투될 수 있는 시간으로 설정한다. 단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경우 아스팔트 바인더가 지나치게 산화되거나 잔분의 손실 및 골재 깨짐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하여야 한다. 3.2.7 연속 플랜트에서는 혼합시간을 45초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믹서의 전용량(kg) 혼합시간(초) = 매초당 믹서의 배출량(kg/초) 3.2.8 배치플랜트나 연속플랜트의 어느 것으로 사용하든 혼합시간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 현장배합 결과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믹서에서 배출시 혼합물의 온도는 시험배합에서 결정된 혼합물 온도에서 ±15℃의 범위 내에서 규정된 온도를 넘어서는 안된다. 3.2.9 믹서에 골재를 투입할 때 골재의 온도는 아스팔트 투입온도보다 10℃ 이상 높아서는 안된다. 3.3 혼합물의 운반 3.3.1 플랜트에서 포설현장까지 혼합물 운반에 사용할 트럭의 적재함은 바닥이 깨끗하고 평평하여야 하며, 적재함의 바닥에 혼합물의 부착을 방지할 목적으로 경유 등의 석유류를 제외한 오일(기름) 등을 얇게 도포하여 사용할 수 있다. 경유 사용을 금지하는 이유는 아스팔트와 동일하게 생산된 석유계 물질들의 친화력으로 인하여 오히려 아스팔트의 물성저하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3.3.2 혼합물의 양은 계획시간 이전에 포설 및 다짐을 마칠 수 있을 만큼 현장에 운반 하여야 한다. 3.3.3 혼합물은 운반도중 오물이 유입되거나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혼합물 위에 덮개를 씌워야 한다. 3.3.4 동절기의 경우 별도의 온도 저감 대책을 마련한다. 3.4 기상조건 3.4.1 아스팔트 혼합물은 깔은 표면이 얼어있거나 습윤상태이거나 불결할 때, 또한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낀 날은 시공하지 않아야 한다.
3.4.2 시공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기온이 5℃이하일 때는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3.5. 시험포장 3.5.1 계약상대자는 설계서 및 공사감독자 지시에 따라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한다. 단, 현장여건상 시험포장이 곤란할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험포장을 생략할 수 있으며, 시험포장을 생략할 경우에는 3.2.5에 의한 믹서에 투입된 골재와 아스팔트의 온도, 3.7.2 (1)항에 의한 다짐작업에 사용할 롤러의 대수, 조합, 다짐횟수, 3.5.3에 의한 최적아스팔트량, 다짐도, 다짐전 포설두께, 플랜트배합, 현장포설온도 등 시험포장에서 결정하여야 할 제반사항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5.2 시험포장의 면적은 약 500㎡정도이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고, 다짐시험을 실시하여 두께 및 밀도를 구한다. 3.5.3 시험포장은 최적아스팔트량, 다짐도, 다짐전 포설두께, 다짐방법, 플랜트 배합 및 현장 포설온도 등을 검토할 목적으로 시행한다. 시험포장을 시행할 장소와 혼합물의 배합, 포설두께, 다짐장비, 다짐방법 등이 포함된 시험포장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고,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5.4 시험포장 한 구간은 설계서의 규정을 만족시키면 본 포장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으나, 품질규정에 벗어날 경우는 제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3.6 품질관리 및 검사 3.6.1 계약상대자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품질관리를 위해 시공 전에 각 혼합물의 품질 및 입도 규정에 적합한지를 판정하여야 하며, 각 재료에 대한 시험결과를 시공 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6.2 계약상대자는 공사 설계도서에 따라 각 혼합물의 품질 및 입도규정에 적합한지여부를 감독관 입회하에 채취된 시료로 우리공단이 요구하는 공인시험기관에 검사시험 의뢰하여야 하며, 검사시험 결과 부적합한 사항에 대한 조치는 구매계약 특수조건에 따른다. 3.6.3 일일 공장품질관리 및 시험생산
① 계약상대자는 감독원(또는 품질관리원)이 아스콘을 생산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공장을 품질점검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각종 생산설비의 정상적 작동 여부 2. 골재(모래, 자갈) 등 원자재에 대한 품질의 적합성 여부(골재의 품질시험과 일일배합 수정 등에 대한 확인 포함) 3. 동일골재(품질, 형상등)로 지속적인 사용가능(물량확보) 여부 4. 생산능력, 배차간격, 차량대수, 운반시간의 검토 5. 품질시험․검사를 할 수 있는 시험장비 및 기술 인력의 준비 여부 ② 계약상대자는 단입도 아스콘의 생산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우리공단의 납품요구일 1일전에 콜드빈을 비우고 골재저장소에 1등급골재 2일분이상이 저장되어 있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승인된 현장배합설계 결과에 따라 시험생산하여 품질 적정성 여부를 확인한 후납품하여야 한다. ④ 1항,2항,3항에 따른 품질점검에서 품질확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발생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수정 및 보완하여야 한다. 3.6.4 아스팔트 플랜트 및 석산 플랜트 심사기준 ① 계약상대자는 별첨 1의 아스팔트 플랜트 기본심사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기본시험기를구비하여야 한다.
배점·평가
② 계약상대자는 별첨 2석산플랜트 심사기준에 따른 점검결과 70점 이상 되어야 하고 기본 및 특수시험기를 구비하여야 하며, [별표 1]의 아스팔트 혼합물용 골재의 품질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1항,2항의 아스팔트 플랜트 및 석산플랜트 점검 사항에 대하여 품질확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발생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수정 및 보완하여야 한다. 3.6.5 개질아스팔트콘크리트 시공 후 사후평가 ① 개질아스팔트콘크리트 시공 후 발주처에서 품질관리용 공인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후평가에 적극 협조한다. ② 차량통행이 빈번한 주거밀집지역(또는 공장밀집지역)인 광주특별시 시내 지역에 시공되는 것으로 내구성, 소음저감 효과 등이 우수한 제품을 납품토록 하여 사후평가 시 적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계약상대자는 혼합물 품질관리 등에 만전을 기한다. 3.7 확인시험 3.7.1 확인시험은 시공중에 운반되어온 혼합물을 채취하여 아래와 같은 시험을 실시하며, 계약건별 정비대상 노선별로 시행한다. 3.7.2 샘플채취는 시공당일 공사감독자, 현장대리인, 자재공급자 입회하에 약 60㎏×2를 채취하여 60kg을 자채 보관하고 불합격시 재시험 시료로 활용한다. 3.7.3 채취된 시료는 시험실 운반하고 시험절차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고 실내시험결과와 비교․확인하여야 한다. 3.7.4 확인시험은 품질기준을 따라 실시하며, 이때 회수시험을 실시하여 아스팔트 함량과 골재 입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3.7.5 불합격된 시료가 있을 경우 자재 공급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재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재시험결과 불합격 될 경우에는 시공자(관급자재인 경우 자재공급자)의 비용으로 재시공을 실시한다. === 0.위치 및 현장사진대지.hwpx === □ 자재 납품장소
과업·요구
| 연번 | 위치(버스정류장 번호) | 연장(m) | 비고 |
|---|---|---|---|
| 합계 | 15개소 | 680 | |
| 1 | 광천터미널버스정류장(2002) | 140 | 서구 |
| 2 | 광천터미널버스정류장(2001) | 150 | |
| 3 | 광천파출소버스정류장(2004) | 30 | |
| 4 | 시청(2232) | ||
| 5 | 우산리버힐아파트(5281) | 광산 | |
| 6 | 대광여고(3210) | 남구 | |
| 7 | 진월대주아파트(3243) | ||
| 8 | 충장동행정복지센터(1134) | 동구 | |
| 9 | 전남대스포츠센터정류장(4406) | 남구 | |
| 10 | 도로교통공단대신파크(4379) | 북구 | |
| 11 | 효동초입구정류장(4552) | ||
| 12 | 전남대동문정류장(4409) | ||
| 13 | 전남대공과대학정류장(4410) | ||
| 14 | 하서로롯데칠성정류장(4031) | ||
| 15 | 하서로 KT&G광주공장(4071) |
=== 1.구매설명서 (관급_개질아스콘).hwpx ===
고내구성 개질(SMA) 아스팔트 콘크리트
구매설명서
1. 목 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 중인 ‘버스정류장 도로노면 개선 공사’에 대하여 고품질의 아스팔트 콘크리트 자재를 원활하게 공급받기 위함 2. 구매대상 아스팔트 콘크리트 현황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비고 |
|---|---|---|---|---|
| 고내구성 개질(SMA) 아스팔트 콘크리트 | 개질(SMA), T=13㎜, 1등급, 표층용, 도착도(PG76-22), 아스팔트 혼합물 밀도 2.7g/㎤ 이상 | 톤 | 571 |
◦ 납품조건 - 고내구성 개질(SMA 13㎜) 1등급 골재 사용 - 정확한 투입량을 확인할 수 있는 개량장치 등이 구비되어야 함 ◦ 납품기간 : 계약체결일 ~ 2026년 10월 31일 ◦ 인도조건 : 현장 도착도 3. 품질관리를 위한 생산자의 의무 1) 생산자는 종합건설본부 토목부 도로관리팀(감독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품질관리자)가 실시하는 자재검수, 품질점검(공장 점검, 배합설계 적정성확인, 자재품질 확인, 일일 공장 품질관리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1항의 품질점검에 의해 지적사항이 발생할 경우, 생산자는 즉시 수정 및 보완 조치하여야 한다. 3) 종합건설본부는 계약의 불이행, 이행 지체, 품질불량, 지적사항 발생 등으로 물의를 야기 시킬 경우 물량배정 중지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납품자재 관리 1) 자재 및 생산설비는 (굵은 골재, 잔골재, 혼합수, 석분, 혼화재료, 시멘트, 아스팔트, 플랜트의 체가름 및 계량기 눈금점검 등) 관련규정, 기준 등에 의하여 품질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품질을 보증하여야 한다. 2) 아스콘 생산을 위한 플랜트는 붙임 #1 기준과 같이 최소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3) 배합설계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시공사 및 감독원과 협의 하여야 한다. 4)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인도일시, 장소 등은 감독원, 시공사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5) 공사 전후에 아스콘 잉여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원, 시공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6) 아스콘의 설비, 생산, 운반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하여 품질기준에 적합한 자재가 생산, 운반, 납품되도록 하여야 하며 품질관리 미흡으로 인한 하자 등 문제발생시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7) 시공사 및 감독원등의 품질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미흡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8) 납품자의 책임과 의무는 포장공사 하자만료검사 후 하자보수확인서의 발급일로부터 소멸하며, 하자검사 시 입회하여야 한다. 5. 적용시방서 1) 시방서는 시방서 상호 또는 계약문서와 상호 보완의 효력을 갖는다.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 감독원과 협의해야 한다. 2)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이할 경우 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한다. 3) 자구에 구애됨이 없이 시방서가 의도하는 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교통조건, 자연조건, 시공조건,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불합리한 시공이 되지 않도록 공법을 선정․시행해야 한다. 6. 하자관리 하자원인이 시공과 자재 간에 판단이 불가하거나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 하자보수의 책임은 시공을 한 계약상대자와 자재를 공급한 납품자간의 상호 협의에 의하여 하자보수비를 분담하고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사비에서 시공과 자재가 차지하는 비율만큼 하자보수비를 각각 분담한다. 붙 임 #1)
아스콘 플랜트 최소 시설기준
1. 골재 저장소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적합/부적합) |
|---|---|
| o 골재저장소 면적 : 6일 이상 생산량 보관 | |
| o 잔골재 저장소 지붕 시설 : 설치되어 있어야 함 | |
| o 골재저장소 칸막이 시설 : 설치되어 있어야 함 | |
| o 골재저장소 바닥 : 배수원활 |
2. 아스팔트 저장탱크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적합/부적합) |
|---|---|
| o 아스팔트 가열 방법 : 간접가열 | |
| o 아스팔트 저장탱크 수량 : 2개 이상이어야 함 (단, 개질 아스팔트 생산시 3개 이상 유지) | |
| o 아스팔트 저장탱크 하부 배출펌프 : 설치되어 있어야 함 |
3. 아스팔트 개질제 투입장치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적합/부적합) |
|---|---|
| o 정확한 투입량 확인이 가능한 전용 투입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야 함 |
4. 백 하우스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적합/부적합) |
|---|---|
| o 작동이 원활해야 하며, 먼지가 배출되지 않아야 함 |
5. 채움재 및 회수더스트 저장소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적합/부적합) |
|---|---|
| o 콜드빈 수량 : 4개 이상 (단, SMA 혼합물 생산시 5개 이상 유지) | |
| o 콜드빈 빗물 방지 시설 : 지붕설치, 빗물 유입 방지 | |
| o 골재 콜드빈 모터 : VS 모터 또는 이와 동일성능 이상의 모터 사용 | |
| o 피더와 컨베이어 벨트 : 지붕 설치 | |
| o 콜드빈 게이트 개폐 높이 조절이 가능하여야 한다 | |
| o 골재유출시 VS 모터 RPM은 흔들림이 없어야한다(최대 ±50rpm) |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적합/부적합) |
|---|---|
| o 핫스크린의 체상태 : 파손되거나 막혀있지 않아야 함 | |
| o 핫빈 수량 : 4개 이상 | |
| o 시료채취장치 : 시료채취구가 있어야 함 | |
| o 오버플로우 골재 저장빈 : 1시간 소요골재량의 5% 이상 적재 용량 | |
| o 핫스크린에 3.5mm, 6mm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
8. 드라이어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적합/부적합) |
|---|---|
| o 작동이 원활해야 함 |
9. 계량장치 및 온도계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적합/부적합) |
|---|---|
| o 계량장치(골재, 아스팔트, 채움재, 트럭스케일) - 정기적인 교정검사, 적합해야 함 - 계량오차는 목표치에 대한 허용오차 이내이어야 한다 (골재 : 핫빈별 ±1%, 채움재 및 역청재 : ±1.5%) | |
| o 온도계 또는 열전대(아스팔트 저장탱크, 드라이어, 핫빈) - 정기적인 교정검사, 적합해야 함 |
10. 조정실 및 생산량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적합/부적합) |
|---|---|
| o 아스팔트 혼합물용 적외선 온도계(배출구 부근 고정부착) - 고정식 또는 이동식 적외선 온도계가 있어야 함 | |
| o 모니터링 시스템(각 콜드빈 골재 적재, 각 콜드빈 모터 및 피더, 버너) - 모든 모니터링 시스템 구비, 주야간 시야 확보해야 함 | |
| o 조정 및 상태 표시장치 : 상태 양호해야 함 |
11. 인 력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적합/부적합) |
|---|---|
| o 품질관리 인력 - 관련 교육 이수자 1인 이상이어야 함 ․한국표준협회에서 실시하는 품질관리담당자 교육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건설기술자 및 감리원 교육 기관)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품질관리자 교육 등 - 배합설계 능력 Test : 콜드빈 골재 유출량 시험, 이론최대밀도 시험, 골재 비중시험 등 | |
| o 생산 인력 - 관련 기능사(아스팔트믹싱플랜트 운전 기능사 또는 쇄석기 운전 기능사) 1인 이상이어야 함 |
12. 품질시험장비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적합/부적합) |
|---|---|
| o 품질시험장비 - 기본 시험기를 보유해야 함 | |
| o 믹서는 한번에 2톤 이상의 아스콘 생산 용량을 보유해야 한다 |
□ 기본 시험기 1. 사각형 체가름기 - 사각형 체가름 체(mm) : 37.5, 31.5, 26.5, 19, 13.2, 9.5, 4.75, 2.36 2. 원형 체가름기 - 원형 체가름 체(mm) : 37.5, 31.5, 26.5, 19, 13.2, 9.5, 4.75, 2.36, 0.6, 0.3, 0.15, 0.075 3. 이론최대밀도 시험기 1대 4. 마샬 다짐기 1대 5. 몰드 탈형기 1대 6. 마샬 안정도 시험기 1대(변형강도, 인장강도비 시험기구 포함) - 재하속도:50.8mm/min, 자동식 안정도 및 흐름값 측정 7. 항온수조 : 60℃ 8. 열풍순환식 가열 오븐 9. 공시체 밀도 시험 1세트 : 저울, 수조, 현조장치, 바구니 10. 골재 편장석 측정기 1개 11. 아스팔트 함량 시험기 1대(원심분리 방식) 12. 부대기구 - 디지털 버니어캘리퍼스(1개 이상) : 1년이내 교정필증 확인 - 적외선온도계(1개 이상) : 1년이내 교정필증 확인 - 탐침 디지털온도계(1개 이상) : 1년이내 교정필증 확인 - 초시계(1개 이상) : 1년이내 교정필증 확인 - 공시체용몰드(30개 이상, 내경 101.6mm) - 몰드용 깔데기(1개 이상) - 시료팬(20개 이상) - 혼합용기(5개 이상) - 분급용기(15개 이상) - 아스팔트 가열용기(2개 이상) - 스페츌러(2개 이상) - 혼합용 스푼(3개 이상) - 가열판(1개 이상) - 종이원반(100개 이상) === 2.구매계약 특수조건(개질).hwpx ===
구매계약 특수조건
제1조 (공급지역, 인도, 플랜트 조건) ① 본 아스콘의 공급대상지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 ‘버스정류장 도로노면 개선 공사의 정비구간(15개소)으로 한다. ② 인도조건은 납품장소 하차도로 하며 납품장소는 지정한 장소(정비구간 15개소)로 한다. ③ 아스콘 생산을 위한 플랜트는 1등급 골재를 사용할 최소한의 시설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2조 (자재 납품)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요구서를 접수하면 종합건설본부로부터 공정표에 의한 소요 계획을 통보받아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적기 납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위 1항의 공정별 소요계획의 변경 및 종합건설본부의 사정으로 납품기한 연기사유가 발생할 경우 납품기한 연기조치에 의하여 납품기한 경과 최소 2주일 이전에 납품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납품일자는 서부도로사업소가 아스콘을 인수하는 일자로 한다. ④ 아스콘의 인수는 야간으로 한다.(단, 현장여건에 따라 주간에 인수할 수 있다) 제3조 (물량배정) ① 계약상대자가 조합인 경우에는 참여 조합원사에 대한 물량 배정을 종합건설본부에서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대한 물량 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부도․파산 등 특별한 사유로 당해업체의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이외에는 계약이행 완료시까지 다른 조합원사로 변경할 수 없다. 2. 계약상대자는 납품요구건별 배정내역을 납품요구서 접수일로부터 3일이내 배정계획서를 종합건설본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매월 납품가능 수량을 서부도로사업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물량공급이 원활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또는 수요의 긴급성, 물량의 과다, 기타 불가피한 사정으로 생산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배정업체를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4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성실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종합건설본부(종합건설본부가 지정한 품질관리원)의 공장 점검(사전점검 및 정기점검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1항에 따른 공장 점검에서 기준을 만족하지 않는 사항이 발생 될 경우, 즉시 수정 및 보완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아스콘의 생산 및 공급과정에 대하여 법령 등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성실하게 품질관리 업무를 이행하여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아스콘 자재를 공급하는 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종합건설본부의 공장 점검에 적극 협조하여 불량자재가 생산되지 않도록 하며, 시공자는 불량자재가 반입되지 않도록 자재의 생산ㆍ공급 및 시공과정에 대하여 법령 등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성실하게 품질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5조 (배합설계) ① 배합설계 적합여부는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서 계약상대자는 배합설계 서류 일체, 콜드빈 및 핫빈 품질확인 등 시험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② 1항에 따른 배합설계 적합여부 시험에서 기준을 만족하지 않는 사항이 발생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수정 및 보완하여야 한다. ③ 본 공사에 소요되는 아스콘은 지급자재로서 아스팔트(또는 개질아스팔트)와 석분,골재 등은 최소한 2일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비축 및 공급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④ 시공중 아스콘 혼합물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원이 현장배합의 변경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계약단가의 변경은 하지 않는다. 제6조 (자재의 품질 확인) ① 본 공사의 품질관리 직원은 포장시공(감리)전문화과정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시공장비 운전사 등은 포장 기능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1. 포장시공(감리)전문화과정은 아스팔트 플랜트, 시공사, 감리사 등의 품질관리 담당자가 이수하여야 하며, 포장 기능원 교육은 아스팔트 포장 업체의 시공장비 운전자와 시공관리 담당자가 이수하여야 한다. 2. 단,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자체적으로 실시 및 인정하는 이론 및 실습교육을 이수하였으면 상기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감독원(또는 품질관리원)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시험․검사 또는 확인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공장에 반드시 근거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공장여부 2. 품질시험을 위한 시험실 확보, 시험기구의 보유 및 품질시험기술자의 상주여부(시험실 규모, 시험기구 종류 및 기술자 자격기준은 당해 공급자재의 품질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승인권자가 판단), 시험기구중 대형건조기(강제순환식), 이론밀도시험기, 다짐시험기, 믹서, AP추출함량 시험기(시약포함) 등은 반드시 필요 3. 제4조에 의한 아스콘공장 사전(정기)점검 결과표 4. 아스콘 생산공장에 저장된 골재의 종류 및 규격별로 비중 및 흡수율, 마모율, 입도, 조립율, 편장석율(아스콘 공장에 한함), 모래의 유기불순물, 염분함유량, 점토덩어리 등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험을 실시한 결과표(공장에서 시험을 실시할 때는 도로공사감독원(감리원 또는 품질관리원)이 직접 입회토록 해야 함)
5. 아스콘의 규격별 배합설계 결과 및 현장배합설계 결과표(공장에서 시험을 실시할 때는 감독원 또는 품질관리원이 직접 입회토록 해야 함) 6. 골재원에 관한 현장조사 사항(위치, 공급 규격, 공급 가능 물량 등) 7. 배합설계를 실시한 골재와 동일한 골재를 계속 사용 가능한지 여부 8. 운반시설의 적정성 여부(운반차의 형식․용량․대수) 9. 운반 가능시간이 시방서 및 KS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10. 생산제품에 대하여 공장에서 즉시 품질확인이 가능한지 여부 (안정도, 흐름값, 공극률, 포화도, 역청함유량, 입자피막정도, 혼합물온도, 골재간극률, 일일배합설계 등) 11. 폐아스콘 적정 처리계획 여부 ③ 1항에 따른 품질확인 과정에서 기준을 만족하지 않는 사항이 발생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수정 및 보완하여야 한다. ④ 납품서에는 운반차 번호, 출발시각 및 도착시각, 규격 및 용적, 인수자, 기타 지정사항을 명시하며,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⑤ 공사에 소요되는 원자재(골재,AP,채움재 등)는 반입시 규격별로 저장 보관하여 수시로 확인점검을 실시, 변질 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7조 (일일 공장품질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감독원(또는 품질관리원)이 아스콘을 생산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공장을 품질점검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각종 생산설비의 정상적 작동 여부 2. 골재(모래, 자갈, 슬래그) 등 원자재에 대한 품질의 적합성 여부(골재의 품질시험과 일일배합수정 등에 대한 확인 포함) 3. 동일골재(품질, 형상등)로 지속적인 사용가능(물량확보) 여부 4. 생산능력, 배차간격, 차량대수, 운반시간의 검토 5. 품질시험․검사를 할 수 있는 시험장비 및 기술 인력의 준비 여부 ② 1항에 따른 품질점검에서 품질확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발생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수정 및 보완하여야 한다. ③ 아스팔트는 정유사 등 제조공장의 품질시험 성적서를 월 1회 이상 확인하여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④ 플랜트점검 실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자료(정기점검표, 사진대지)요구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납품요구 취소 및 정정) 종합건설본부는 납품요구서 발급 후 납품요구의 취소 또는 정정의 사유가 있을 경우는 납품요구서를 취소 또는 정정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사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단, 종합건설본부는 취소, 정정을 요청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동 물품의 미 출하분에 한하여 취소, 정정 요청하여야 한다. 제9조 (하자관리)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조에 따른 하자보수기간 2년으로 한다. ② 하자원인이 시공과 자재간에 판단이 불가하거나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 하자보 수의 책임은 시공을 한 계약상대자와 자재를 공급한 납품자간의 상호 협의에 의하여 하자보수비를 분담하고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시공과 자재가 차지하는 비율만큼 하자보수비를 각각 분담한다. 제10조(검사불합격시의 소요비용 등)
① 반입된 아스콘의 반품처리시는 반품된 제품의 처리과정 확인 및 기록, 불량 아스콘의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기록, 불량 아스콘 폐기확인 및 기록을 비치하고, 불량 아스콘 폐기확인서를 공급자에게 징구하여야 한다. ② 품질시험검사결과 기준에 벗어난 경우 및 재료분리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 기타 품질관리상 사용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불량아스콘으로 폐기처리하여야 하며, 불량아스콘이 사용돤 부위와 품질시험ㆍ검사 결과 불합격한 경우에는 시공업체와 협의하여 재시공을 조치하여야 한다. ③ 납품한 물품이 검사결과 불합격됨으로써 이미 공사에 사용된 부분을 해체 또는 철거하여야 할 경우에는 동 해체, 철거 및 해체된 부분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대체납품 등) 일체를 불합격 받은 해당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1조 (계약금액 조정) 계약금액 조정은 각 규격별 단가의 합을 비교하여 3%이상 등락되었을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3%이상 등락된 규격에 대하여만 해당 등락율대로 규격별 단가를 조정한다. 제12조(안전관리)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운반, 하차 등 인도과정에서 안전을 위한 제반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3조(제재조치) ① 종합건설본부는 계약의 불이행, 이행지체, 품질불량, 지적사항 발생 등으로 물의를 야기 시킬 경우 물량배정 중지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1항에 의해 제재조치를 취할 경우 종합건설본부는 사유 및 제재사항을 조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1항에 의한 제재조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 내지 제7조의 점검 및 품질관리 사항 가. 즉시 수정․보완 가능한 경미한 지적사항 : 주의 나. 수정․보완 가능하나 다소 시일이 필요한 지적사항 : 경고 다. 특별한 사유 없이 지적사항에 대한 수정․보완을 지체할 경우 : 경고 2. 납품 시간 지연 가. 약속된 시간 보다 1시간 이상 지연시 : 주의 나. 약속된 시간 보다 2시간 이상 지연시 : 경고 3. 1목 및 2목의 주의․경고의 누적 가. 주의 3회 : 경고 1회 나. 경고 3회 : 계약해지 붙 임 #1)
아스콘 플랜트 최소 시설기준
1. 골재 저장소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적합/부적합) |
|---|---|
| o 골재저장소 면적 : 6일 이상 생산량 보관 | |
| o 잔골재 저장소 지붕 시설 : 설치되어 있어야 함 | |
| o 골재저장소 칸막이 시설 : 설치되어 있어야 함 | |
| o 골재저장소 바닥 : 배수원활 |
2. 아스팔트 저장탱크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적합/부적합) |
|---|---|
| o 아스팔트 가열 방법 : 간접가열 | |
| o 아스팔트 저장탱크 수량 : 2개 이상이어야 함 (단, 개질 아스팔트 생산시 3개 이상 유지) | |
| o 아스팔트 저장탱크 하부 배출펌프 : 설치되어 있어야 함 |
3. 아스팔트 개질제 투입장치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적합/부적합) |
|---|---|
| o 정확한 투입량 확인이 가능한 전용 투입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야 함 |
4. 백 하우스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적합/부적합) |
|---|---|
| o 작동이 원활해야 하며, 먼지가 배출되지 않아야 함 |
5. 채움재 및 회수더스트 저장소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적합/부적합) |
|---|---|
| o 채움재 및 회수더스트 저장 사일로 : 설치되어 있어야 함 | |
| o 시료 채취 및 점검구 : 하단에 설치되어 있어야 함 |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적합/부적합) |
|---|---|
| o 콜드빈 수량 : 4개 이상 | |
| o 콜드빈 빗물 방지 시설 : 지붕설치, 빗물 유입 방지 | |
| o 골재 콜드빈 모터 : VS 모터 또는 이와 동일성능 이상의 모터 사용 | |
| o 피더와 컨베이어 벨트 : 지붕 설치 | |
| o 콜드빈 게이트 개폐 높이 조절이 가능하여야 한다 | |
| o 골재유출시 VS 모터 RPM은 흔들림이 없어야한다(최대 ±50rpm) |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적합/부적합) |
|---|---|
| o 핫스크린의 체상태 : 파손되거나 막혀있지 않아야 함 | |
| o 핫빈 수량 : 4개 이상 | |
| o 시료채취장치 : 시료채취구가 있어야 함 | |
| o 오버플로우 골재 저장빈 : 1시간 소요골재량의 5% 이상 적재 용량 | |
| o 핫스크린에 3.5mm, 6mm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
8. 드라이어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적합/부적합) |
|---|---|
| o 작동이 원활해야 함 |
9. 계량장치 및 온도계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적합/부적합) |
|---|---|
| o 계량장치(골재, 아스팔트, 채움재, 트럭스케일) - 정기적인 교정검사, 적합해야 함 - 계량오차는 목표치에 대한 허용오차 이내이어야 한다 (골재 : 핫빈별 ±1%, 채움재 및 역청재 : ±1.5%) | |
| o 온도계 또는 열전대(아스팔트 저장탱크, 드라이어, 핫빈) - 정기적인 교정검사, 적합해야 함 |
10. 조정실 및 생산량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적합/부적합) |
|---|---|
| o 아스팔트 혼합물용 적외선 온도계(배출구 부근 고정부착) - 고정식 또는 이동식 적외선 온도계가 있어야 함 | |
| o 모니터링 시스템(각 콜드빈 골재 적재, 각 콜드빈 모터 및 피더, 버너) - 모든 모니터링 시스템 구비, 주야간 시야 확보해야 함 | |
| o 조정 및 상태 표시장치 : 상태 양호해야 함 |
11. 인 력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적합/부적합) |
|---|---|
| o 품질관리 인력 - 관련 교육 이수자 1인 이상이어야 함 ․한국표준협회에서 실시하는 품질관리담당자 교육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건설기술자 및 감리원 교육 기관)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품질관리자 교육 등 - 배합설계 능력 Test : 콜드빈 골재 유출량 시험, 이론최대밀도 시험, 골재 비중시험 등 | |
| o 생산 인력 - 관련 기능사(아스팔트믹싱플랜트 운전 기능사 또는 쇄석기 운전 기능사) 1인 이상이어야 함 |
12. 품질시험장비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적합/부적합) |
|---|---|
| o 품질시험장비 - 기본 시험기를 보유해야 함 | |
| o 믹서는 한번에 2톤 이상의 아스콘 생산 용량을 보유해야 한다 |
□ 기본 시험기 1. 사각형 체가름기 - 사각형 체가름 체(mm) : 37.5, 31.5, 26.5, 19, 13.2, 9.5, 4.75, 2.36 2. 원형 체가름기 - 원형 체가름 체(mm) : 37.5, 31.5, 26.5, 19, 13.2, 9.5, 4.75, 2.36, 0.6, 0.3, 0.15, 0.075 3. 이론최대밀도 시험기 1대 4. 마샬 다짐기 1대 5. 몰드 탈형기 1대 6. 마샬 안정도 시험기 1대(변형강도, 인장강도비 시험기구 포함) - 재하속도:50.8mm/min, 자동식 안정도 및 흐름값 측정 7. 항온수조 : 60℃ 8. 열풍순환식 가열 오븐 9. 공시체 밀도 시험 1세트 : 저울, 수조, 현조장치, 바구니 10. 골재 편장석 측정기 1개 11. 아스팔트 함량 시험기 1대(원심분리 방식) 12. 부대기구 - 디지털 버니어캘리퍼스(1개 이상) : 1년이내 교정필증 확인 - 적외선온도계(1개 이상) : 1년이내 교정필증 확인 - 탐침 디지털온도계(1개 이상) : 1년이내 교정필증 확인 - 초시계(1개 이상) : 1년이내 교정필증 확인 - 공시체용몰드(30개 이상, 내경 101.6mm) - 몰드용 깔데기(1개 이상) - 시료팬(20개 이상) - 혼합용기(5개 이상) - 분급용기(15개 이상) - 아스팔트 가열용기(2개 이상) - 스페츌러(2개 이상) - 혼합용 스푼(3개 이상) - 가열판(1개 이상) - 종이원반(100개 이상) 붙 임 #2)
절삭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1. 아스팔트 콘크리트 자재가 지급자재인 경우 계약상대자(시공사)는 아스콘 생산 설비, 배합, 운반 등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관리를 해야하며, 아스팔트콘크리트 자재 반입 전, 포설 전 및 다짐 후 품질시험을 철저히 시행하여 자재 품질관리 미흡으로 인한 문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 하자원인이 시공과 자재간에 판단이 불가하거나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 하자보수의 책임은 시공을 한 계약상대자와 자재를 공급한 납품자간의 상호 협의에 의하여 하자보수비를 분담하고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준공된 전체공사비에서 시공과 자재가 차지하는 비율만큼 하자보수비를 각각 분담한다. 2. 확인시험 가. 확인시험은 시공중에 운반되어온 혼합물을 채취하여 아래와 같은 시험을 실시하며, 계약건별 정비대상 노선별로 시행한다. 나. 샘플채취는 시공당일 공사감독자(감리), 현장대리인, 자재공급자의 입회하에 약 60kg*1.5를 채취한다. 다. 채취된 시료는 시험실 운반하고 시험절차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고 실내시험결과와 비교․확인하여야 하며, 확인시험을 위한 시험실은 서울특별시 품질시험소로 한다. 라. 확인시험은 품질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1) 신설시험기준 : 편장석률 1등급 기준, 인장강도비 시험 (2) 피복율 시험의 경우는 납품자가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도 된다. 마. 시방기준 (1) 아스팔트포장 유지보수 공사시방서 (2) 개질 아스팔트 시방서
3. 절삭면 청소시 진공흡입기를 활용하여 절삭잔재를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4. 다짐장비는 12톤 이상의 머캐덤․타이어 로울러, 10톤 이상의 탄뎀 로울러를 사용하여야 하며, 다짐장비 반입시 감독원은 건설기계 등록증(등록번호, 규격(총중량) 등) 및 공인 계량소 계량(물 채운 후) 결과, 다짐장비에 물을 채웠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짐장비는 가능하다면 페이버와 가까운 곳에 위치하면서 다짐을 실시하고 페이버의 후방 15~75m에서 다짐을 실시하여야한다. 5. 텍코팅제는 속경성 택코팅제(유화아스팔트)를 사용하여야 하며, 다음 품질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항 목 | 규 격 치 | |
|---|---|---|
| 지촉건조 시간(25℃)(분)* | 90 이하 | |
| 엥글러 도(25 ℃) (점도) | 1~6 | |
| 체잔류분 (1.18 mm)질량 % | 0.3 이하 | |
| 저장 안정도(24 hr) 질량 % | 1 이하 | |
| 부 착 도 | 2/3 이상 | |
| 증발 잔류분 질량 (%) | 50 이상 | |
| 증발잔류물 | 침입도 (25 ℃) 1/10 mm | 60~150 |
| 신 도 (15 ℃) cm | 40 이상 | |
| 톨루엔 가용분 질량 (%) | 98 이상 |
* 아스팔트 혼합물 시편(300×300×50mm)위에 유화아스팔트를 두께 1mm로 살포하여 25℃에서 유화아스팔트를 손가락으로 가볍게 대었을 때 도료가 손가락에 묻지 않는 상태에 이른 시간을 말함.
| 유화아스팔트 살포 | 지촉건조 시험중 | 지촉건조 시험완료 |
6. 아스콘 혼합물은 외부 공기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2중 보온덮개 (내부 : 보온덮개(보온시트), 외부 : 자동덮개)를 설치한 차량으로운반하여 아스콘 운반 및 포설 대기 중 혼합물의 온도저하를 최소화 하여야 한다. 7. 개질아스콘 생산시 균일한 품질확보를 위하여 프리믹스 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프리믹스 방식의 개질 아스팔트를 사용할 경우 별도의 아스팔트 저장탱크를 사용하거나, 일반 아스팔트 저장탱크의 기존 아스팔트를 완전히 제거 후 사용하여야 하며, 플랜트 믹스 방식으로 개질아스팔트 사용시 개질재 전용 투입장치를 설치하여 투입 기록이 슈퍼프린트에 기록되어 적정량 투입여부를 확인 가능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8. 기존 표층이 완전히 제거되도록 절삭깊이를 조정하여야 하며, 절삭 및 청소 완료 후 택코팅 시행전 절삭면 상태를 감독원은 검측을 시행하여야한다. 기존표층 잔재 제거를 위해 재절삭시 추가 절삭비용을 설계 변경할 수 있다. 또한 절삭 시․종점부는 포장두께 확보를 위해 인력 치핑을 실시하여야 한다. 10. 종방향 이음부는 아스팔트 피니셔의 스크리드를 기존 포장위에 5cm 정도 중첩하여 포설하고, 레이크 등을 이용하여 이음부위로 아스팔트 혼합물을 쌓아 올려서 곧바로 다짐 시행하여야 한다. 11. 아스팔트 혼합물의 경우 소성변형 및 포트홀 방지를 위해 고밀도 골재를 사용하여 아스팔트 혼합물의 밀도기준(2.7g/㎤ 이상)을 만족해야 한다. === 3. 공내역서.xlsx === 내역서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노무비 | 재료비 | 경 비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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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1. | 관급자재 | 0 | 0 | 0 | 0 | 0 | |||||||
| SAM 개질아스콘 | SMA, T=13mm, PG76-22, 1등급 표층용 | 571 | 톤 | ||||||||||
| 0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