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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센터 이전 기획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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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 ICT 컨설팅(ISP·PMO)

추정가격
1.62억원
입찰 마감
09/21(월) 11:00 · 마감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참가 자격
제한 없음
무슨 일
전산센터 이전 기획 컨설팅

요약 AI 요약

이 사업은 전산센터 이전을 위한 기획 컨설팅을 수행하여 보안 문제 해결 및 향후 확장을 위한 최적의 이전 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 전산센터의 인프라, 데이터, 보안 등을 분석하여 목표 모델을 정의하고 이전 로드맵 및 운영 방안을 마련한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전산센터 이전 기획 컨설팅

용역 › 정보시스템·SW › ICT 컨설팅(ISP·PMO)

전산센터 이전을 위한 현황 분석, 목표 모델 설계, 이전 전략·로드맵 수립, 자원 재배치·운영 방안 등 후속 이전 사업의 계획을 수립하는 컨설팅 용역이다.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사업 이해도10점
추진전략5점
적용기술5점
컨설팅방법론10점
컨설팅 요구사항25점
관리 방법론5점
일정계획5점
품질보증5점
하자보수 계획5점
기밀보안5점
상생협력5점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9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09(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10(목)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1(월) 11: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1(월) 11:00지남
개찰09/21(월) 14: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62,045,455원
배정예산
178,25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09(수)
공고번호
R26BK01721791-000
참조번호
(입찰)2026-69
공고기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수요기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162,045,455원
배정예산
178,250,000원
공공조달분류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0655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용역명전산센터 이전 기획 컨설팅
발주기관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다. 과업범위 ※ 세부내용은 ‘4. 제안요청내용’ 참조 로드맵 및 거버넌스 ◇ 전산센터 현황 및 미래 수요를 분석하여 목표 모델을 정의하고, 이전전략ㆍ추진체계ㆍ로드맵 및 리스크 대응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 ㅇ 정보자산 현황과 미래 수요 예측, 정보시스템 운영시설 요구사항을 반영해 인프라ㆍ기반시설ㆍ보안ㆍ운영체계 분야별 목표 모델 정의 ㅇ 시스템 특성, 서비스 중단시간, 비용 및 리스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전 방식별 장단점을 분석하고, 최적의 이전 전략 선정 ㅇ 본 사업의 이해관계자, 역할, 의사결정기준 등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단계별 주요 과업, 소요시간, 인력 등을 반영한 이행 로드맵 수립 * 전산장비 이전에 따른 장비별 제조사 및 협력사 기술지원 범위 구체화, 협력 관계 사전 정의 ㅇ 이전 全 과정에서 발생가능한 기술·물리·보안적 리스크를 식별ㆍ평가하고, 예방 대책과 비상대응체계 및 상황별 대응 시나리오 마련 * 장비 파손, 통신회선 장애, 서버 기동 실패, 데이터 정합성 오류, 일정 지연, 중요정보 노출 등 IT인프라 및 데이터 이관 ◇ 정보시스템 간 의존관계와 통신환경을 분석하여 이관ㆍ전환방안을 설계하고, 데이터 및 시스템 정상여부 확인을 위한 검증체계 마련 ㅇ 정보시스템 간 업무·데이터·기술적 연관관계를 조사하고 의존성 및 선·후행 관계를 분석하여 시스템 의존성 지도(Dependency Map) 작성 * 합리적 이전순서 도출과 장애 발생 시 파급범위 식별ㆍ복구 대응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ㅇ 각 시스템의 대내·외 통신 대상 및 네트워크 환경을 분석하고, 이전 방식에 따른 IP·DNS·라우팅 등 단계별 통신 전환 시나리오 설계 * 이관 방식에 따른 전용회선 및 외부 연계 통신 변화를 반영하는 통신망 전환 설계 ㅇ 업무 중단 후 백업 수행 계획 및 백업본 확보방안을 마련하고, 이관 전·후 데이터 정합성 검증과 유실·손상 발생 시 복구·재검증 방안 마련 ㅇ 이전 단계별 정상·비정상 기준을 정의하고 모의훈련 시나리오를 수립하여, 이관 절차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실제 이전 사업에 적용 재배치 및 운영 ◇ 전산센터 장비 및 환경 분석을 통해 물리적 이송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환경 변화에 따른 초기 안정화 및 중장기 운영관리 방안 마련 ㅇ 이전 대상 장비 특성과 이동환경을 분석하여 위험요인·제약사항을 도출하고, 이를 고려한 장비별 이송방식 및 단계별 이송계획 수립 ㅇ 전산센터의 공간·설비 여건과 장비별 배치, 구성 및 연관관계를 비교·분석하여 설비 효율과 운영·확장성을 고려한 최적 배치 레이아웃 설계 ㅇ 정보자산·기반설비의 내용연수, 노후도를 조사하여, 이전·교체·폐기 대상을 구분하고, 이전계획과 연계한 장비별 교체 필요성 및 시기 검토 ㅇ 전산센터 이전에 따른 운영환경 및 관리요건 변화를 분석하여 주요 변경사항을 도출하고, 초기 안정화 및 중장기 운영관리 방안 수립

라. 이전 대상 및 위치 □ 전산센터 내 전산장비 현황

구분서버스토리지네트워크보안장비기타장비기반시설합계
수량1227160871722415

※ 이전대상 전수조사ㆍ재점검을 통해 수량은 변경될 수 있음 □ 전산센터 이전 위치 ㅇ (출발지) 대전 유성구 유성대로 1548, IITP 동관 1층 KEIT 전산실 ㅇ (도착지) 대구 동구 첨단로8길 32,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 (기본방향) 정보보안실 중심으로 추진하되, 과제별 특성에 따라 증축TF, 공공행정AX실과 협업하며, 세부 과업의 이행은 전문 컨설팅 기업 활용 < 추진 조직도 >

AX전략본부
사업 총괄
정보보안실증축TF
공공행정AX실
범부처RCMS실
세부계획 수립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
용역사업자위탁운영팀
용역사업 수행정보시스템 및 인프라 현황 조사 지원

□ (추진일정)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추진 절차 및 일정2026년
8월9월10월11월
사업 공고 (‘26.8월~)
기술협상 및 계약 (‘26.9월)
계획 수립 사업 수행현황 조사
구조 및
요건 정의
이행방안 수립
검수 및 단계 계획 확정

※ 효과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발주기관과 제안사간 상호 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 가. 상세 요구사항 1. 요구사항 총괄표

요청사항 구분ID부여규칙요구사항수
컨설팅요구사항Consulting RequirementCNR-0004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PMR-00018
합계22

2. 요구사항 목록표

NoCODE요구사항 명
1컨설팅
요구사항
CNR-001환경 및 현황 분석
2CNR-002목표 모델 설계
3CNR-003이전 전략 및 로드맵 수립
4CNR-004자원 재배치 및 운영 방안 마련
5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001참여인력 자격요건
6PMR-002사업관리자
7PMR-003인력교체
8PMR-004공동수급형태의 제안
9PMR-005하도급 관리방안
10PMR-006컨설팅 방법론에 따른 산출물
11PMR-007사업관리방법
12PMR-008일정계획
13PMR-009요구사항관리
14PMR-010위험관리 방안
15PMR-011정기보고
16PMR-012수시보고
17PMR-013품질보증활동
18PMR-014검수 및 검사
19PMR-015보안준수 일반사항
20PMR-016참여인력 보안서약 및 책임
21PMR-017작업PC 반입 및 관리
22PMR-018사업관련 자료 보안관리

3. 요구사항 내용 1) 컨설팅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컨설팅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NR-001
요구사항 명칭환경 및 현황 분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대내외 환경, 정보시스템 및 기반설비 현황 분석
세부
내용
□ 법ㆍ제도 및 기술 트렌드 분석
ㅇ 정보시스템 인프라 운영 및 이전에 관한 최신 법령, 국정원 및 행안부 가이드라인 등을 전수 조사하여 준수 요건을 도출
ㅇ 국내외 데이터센터의 고효율 설비(전력, 공조 등) 및 차세대 인프라 기술 동향을 조사하여 적용 타당성을 검토
ㅇ 유사 규모 및 환경을 가진 공공ㆍ민간 기관의 전산센터 이전(구축)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시사점 및 위험 관리 요소를 도출
□ 현행 인프라 및 자산 현황 조사
ㅇ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보안장비 등 전체 HW 정보 자산의 제조사, 모델, 상세 사양, 전력 소모량, 사용량, 랙 실장 현황 등을 조사하고 설치 SW 현황을 파악하여 자산 관리 목록을 작성
ㅇ 정보시스템과 연관된 업무현황 식별(업무명, 기능, 수행 조직, 배치 현황, 시스템 간 연계 현황, 중단 가능시간 등)
ㅇ 전산실 내 장비 간, 랙 간 케이블 현황(타입, 수량, 길이 등) 및 포트별 연결 관계, 명명 규칙 등을 상세히 분석하여 물리적 연결성 파악
ㅇ 노후 장비 및 미사용 자산을 식별하여 센터 이전 시 재활용, 교체, 폐기 여부를 분류하고 최종 이전 대상 목록을 확정
ㅇ 현 정보시스템 운영 담당자와 인터뷰를 통해 현행 인프라의 물리적 문제점 및 이전ㆍ구축 시 고려해야 할 요인을 식별
ㅇ 물리적 출입 통제 시스템, CCTV 운영 현황, 네트워크 망분리 구성 및 트래픽 이동경로 등 보안 체계 현황을 분석
ㅇ 기존 전산실의 전기, 공조, 소방, 통신 인프라의 제조사, 모델, 용량 및 가동 현황과 상면 공간 배치도를 분석
ㅇ 시스템·네트워크·보안·설비 등 유지관리 및 기술지원 체계 분석
산출정보ㅇ 법ㆍ제도ㆍ기술트렌드 및 벤치마킹 분석 보고서
ㅇ 정보자산 관리대장, 업무 현황 분석 보고서, 케이블 현황, 선번 관리대장, 기반시설 설비 관리대장, 시스템 의존성 지도, 상면 공간 배치도, 랙 실장도 등 이전을 위한 현황 조사서
요구사항 분류컨설팅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NR-002
요구사항 명칭목표 모델 설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정보시스템 및 기반설비 통합 목표 모델 설계
세부
내용
□ 전산센터 목표모델 정의
ㅇ 안정·보안·확장·운영효율성을 고려한 목표수준 및 설계원칙 수립
- 현황분석 결과를 반영한 개선 필요사항, 정보자산 규모 및 향후 증가량을 고려한 수용규모 등 반영
ㅇ 인프라 목표 모델
- 서버·스토리지·백업 등 IT 인프라 목표 구성도 수립
- 정보자산별 목표 배치 및 랙 구성 계획
- 노후장비 교체 및 신규 장비 도입ㆍ통폐합 필요성 검토
ㅇ 네트워크 목표 모델
- 내부·외부·대외연계 네트워크, 장비 및 회선 구성
- IP, DNS, 라우팅 목표체계 설계
- 대외기관 및 유관시스템 연계 구성
ㅇ 보안 목표 모델
- 국정원, 행안부 등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전사 보안체계 목표 정의
- 보안장비 목표 구성 및 배치 설계
- 네트워크 영역별, 구간별 보안통제 방안 마련
ㅇ 전산실 및 기반설비 목표 모델
- 전산실 공간 활용방안 및 장비 재배치 계획
- 전력 공급, 항온항습 및 냉각, 소방ㆍ방재ㆍ접지 등 기반설비 구성
- 출입통제 및 물리적 보안환경 구성
- 케이블 규격, 라벨링 체계 등 최적의 배선 계획
ㅇ 신규 전산센터 유지관리 및 기술지원 체계 정의
ㅇ 서비스 연속성 목표모델
- 주요 시스템별 중요도 평가, RTO/RPO 및 백업복구체계 검토
- 모니터링, 장애 및 재해 대응체계 등 서비스 연속성 확보방안 마련
산출정보ㅇ 전체 전산센터 목표 구성도(장비ㆍ기반설비 배치 등)
ㅇ 전산실 상면도, 랙 실장도 및 장비 배선 계획
ㅇ 네트워크 및 연계 목표 구성도
ㅇ 보안환경 목표 구성도
ㅇ 전산실 운영관리체계도, 운영 가이드, 서비스 연속성 계획
요구사항 분류컨설팅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NR-003
요구사항 명칭이전 전략 및 로드맵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전산센터 이전 추진전략 및 단계별 로드맵, 세부 실행계획 마련
세부
내용
□ 이전전략 및 추진체계 수립
ㅇ 서버, 네트워크, 보안장비 등 이전 대상 및 범위 식별
ㅇ 시스템 특성, 이전 방식별 장ㆍ단점, 소요 예산, 투입 비용 대비 효과, 중단 시간, 리스크 및 적용 가능성을 종합 비교ㆍ분석하고 발주사와 협의하여 최적의 이전방식 선정
ㅇ 발주사ㆍ유지보수사ㆍ협력사ㆍ이전수행사 등 이해관계자별 역할 및 책임과 의사결정 및 협업 체계를 정의하여 수행 거버넌스 확립
- 역할에 따른 자격요건, 필요인력을 파악하고 조직 운영방안 수립
ㅇ 전산센터 이전(구축)사업의 소요예산은 객관적으로* 산정하고, 항목별 산출 근거를 제시
* 소프트웨어산업협회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등 근거 규정, 장비별 조달청 나라장터 등록가 및 비교 견적 등 확보
□ 단계별 이전ㆍ전환 로드맵 및 상세 계획 수립
ㅇ 이전 대상 장비별 특성, 중요도 및 중단 가능시간, 시스템 인프라ㆍ구동 서비스 간 상호 의존성을 분석하여 이전 우선순위ㆍ순서를 결정하고, 이전 작업 간 선후관계 파악
ㅇ 현행 분석 결과와 목표 모델 수립 결과를 기반으로 정보 자산의 구성 정보, 위치, 케이블 매핑 테이블 작성
ㅇ 성공적인 이전을 위한 단계별 주요 마일스톤 수립
- 업무ㆍ시스템별 사전 준비사항 및 작업 절차, 실행과제*, 진척도 점검 방안, 서비스 중단ㆍ재개 계획, 이전 전ㆍ후 점검 사항 정의
* 과제명, 개요, 목적, 세부 작업내용, 일정, 소요시간, 인력 등
□ 네트워크 및 통신 전환계획 수립
ㅇ 이전 방식에 따른 네트워크 구성 변경 및 전환 방안 수립
- 네트워크 전환 순서 및 작업계획 수립
- IP 체계 유지ㆍ운영 방안
- 라우팅, DNS 변경사항 분석 및 전환 계획 수립
- 네트워크 장비 전환(이전ㆍ신규설치ㆍ재구성) 계획 수립
- 인터넷ㆍ전용회선ㆍ대외연계 전환 계획 수립
- 방화벽 등 보안정책 변경 및 전환계획 수립
ㅇ 통신ㆍ네트워크 장애 발생 시 대응방안 수립
□ 데이터 및 백업 이관 계획 수립
ㅇ 정보시스템 서비스ㆍ데이터별 영향도, 점검 대상, 방법 및 규모 분석
ㅇ 이관 검증 및 업무 손실 최소화를 위한 백업 계획 수립
ㅇ 백업 데이터 이관, 보관 및 보호 방안 수립
ㅇ 데이터 무결성 검증 방법, 기준 및 절차 수립
ㅇ 데이터 유ㆍ손실 발생 시 복구 등 보호방안 수립
□ 이전 검증 및 정상화 계획 수립
ㅇ 장비 및 시스템 정상상태 및 이전 완료 기준 정의
ㅇ 정보시스템 기능, 대내외 연계 서비스, 데이터, 네트워크, 보안정책 등 장비ㆍ시스템ㆍ업무별 정상작동 검증 계획 및 실패 시 대응 방안
ㅇ 이전 후 성능, 장애 모니터링 및 안정화 방안
□ 원복 및 비상대응계획 수립
ㅇ 이전 단계별 위험요인 및 장애상황 정의
ㅇ 장애 유형별 비상대응 시나리오 작성 및 대응방안 마련
ㅇ 이전 중단ㆍ원복 판단기준, 대응방안 등 비상대응계획 마련
* 시스템, 데이터, 네트워크, 보안정책 등 분야별 비상대응 방안
* 원복 작업 간 선후관계, 소요시간, 작업자, 필요자원 및 수급계획 등 정의
ㅇ 비상연락망, 비상대응 및 의사결정 체계 수립
산출정보ㅇ 이전 시나리오 비교ㆍ분석 보고서
ㅇ 총 사업비 산출 결과보고서
ㅇ 전산센터 이전 추진계획(안)
- 이전 범위, 전략 및 추진체계, 단계별 로드맵, 상세 작업계획 등
ㅇ 네트워크ㆍ통신 구성도 및 전환 계획서
ㅇ 데이터 및 백업 이관 및 검증 계획서
ㅇ 이전 검증 계획서(완료 기준, 시나리오 등), 검증 체크리스트
ㅇ 장애유형별 대응 시나리오, 원복 등 비상대응계획서
요구사항 분류컨설팅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NR-004
요구사항 명칭자원 재배치 및 운영 방안 마련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정보자산의 물리적인 이동ㆍ재배치 및 안정화 계획 수립
세부
내용
□ 물리적 이전 실행계획 수립
ㅇ 이송 대상 및 이송 우선순위 확정
ㅇ 자산 목록, 구성정보 식별ㆍ관리방안, 작업 순서, 장비별 철거ㆍ포장ㆍ운송ㆍ설치 방법, 장비 운송경로 및 반입ㆍ반출 동선, 소요시간, 업체, 인력, 장비 이송 전ㆍ중ㆍ후 상태 관리 방안, 운송 중 충격ㆍ진동 등 물리적 손상 예방 및 대응방안, 장비별 취급 유의사항 등 포함
□ 장비 재배치 및 설치 계획 수립
ㅇ 이전 전ㆍ후 장비별 설치 위치 매핑(상면도, 랙 실장도 등)
ㅇ 장비ㆍ전원ㆍ네트워크 설치 순서 및 작업 절차 마련
ㅇ 케이블링 및 라벨링 작업계획
ㅇ 장비 간 연관관계, 설치 전ㆍ후 구성정보, 설치점검 방법 마련
ㅇ 설치 과정에서 발생가능한 리스크 및 대응방안 마련
□ 기반환경 점검 및 시운전 계획 수립
ㅇ 장비 이송 전 전산실 환경 점검 방안
- 전력, UPS, 비상전원, 항온ㆍ항습, 소방ㆍ방재, 출입통제, 랙, 케이블 등
ㅇ 장비 설치 후 전원 인가, 장비 및 네트워크 상태 점검 방안
ㅇ 주요 장비 시운전 결과 및 장애 관리 방안
□ 이전 후 서비스 안정화 계획 수립
ㅇ 주요 장비ㆍ서비스별 정상여부 점검 방안 마련
ㅇ 이전 이후 서비스 안정화 기간, 운영체계 및 운영방안, 시스템ㆍ네트워크ㆍ보안ㆍ기반설비 등 모니터링 및 장애 대응 방안 마련
ㅇ 안정화 기간 중 발생한 장애 및 이슈 관리 방안 마련
ㅇ 안정화 완료 및 운영 전환 판단기준 수립
□ 운영전환 및 인수인계계획 수립
ㅇ 신규 전산센터 환경에 맞는 운영체계 수립
- 안정적 운영을 위한 이해관계자, 역할 및 책임 정의
ㅇ 정보시스템ㆍ장비ㆍ기반설비 구성 정보를 현행화하고 안정적 운영을 위한 운영 절차 재정비, 장애 및 비상대응체계 마련
ㅇ 기존 전산센터 운영 전환 및 후속조치 계획 수립
산출정보ㅇ 장비 운송 계획
ㅇ 장비 재배치ㆍ설치 계획, 케이블 및 포트 연결 계획
ㅇ 기반환경 사전점검 계획서, 점검 항목 체크리스트
ㅇ 서비스 안정화 계획서
ㅇ 운영 전환 및 인수인계 계획서

2)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1
요구사항 명칭참여인력 자격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참여인력 자격요건 개념 정의
세부내용ㅇ 참여인력은 본 사업과 관련된 개발에 직접 참여하였거나, 유사 프로젝트 개발경험이 있는 전문 기술 인력 투입을 권장함
ㅇ 참여인력에 대한 자격, 경력, 유사사업 참여 실적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하며, 특히, PM의 경우에는 반드시 제시하여야 함
ㅇ 주사업자의 투입인력규모는 전체 제안 투입인력의 30%이상 이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2
요구사항 명칭사업관리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관리자 개념 정의
세부내용ㅇ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주사업자 소속으로써 일정수준 이상 직급의 직원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어야 함
- 전체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관리자 선별
- 공동수급으로 제안할 경우 ‘사업지분율이 제일 높은 사업자’의 정규직 관리자로 선정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3
요구사항 명칭인력교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인력교체 시 업무 안정성 확보
세부내용ㅇ 사업 착수 시 제안한 투입인력은 발주자의 동의 없이 사업자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ㅇ 사업 진행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교체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불가항력 사유로 인력교체 필요시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5일 이상의 업무 인계·인수기간을 두어야 함
ㅇ 인력 교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대책을 제시해야 하고, 인계·인수 기간 동안 교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사업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투입공수에서 제외함
ㅇ 참여 인원 중 주관기관이 인력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교체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4
요구사항 명칭공동수급형태의 제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공동수급형태 구성 요건
세부내용ㅇ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주사업자와 부사업자 간의 업무수행범위 및 책임한계를 상세히 정의하고 주사업자의 조직 운영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주사업자의 비율은 50% 이상이어야 함
ㅇ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라 공동계약이행을 허용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5
요구사항 명칭하도급 관리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하도급 관리방안 제시
세부내용ㅇ 제안사는 하도급 계약의 준수실태를 「하도급 준수실태 보고서」에 의하여 착수단계 및 종료단계 2회 제출함
ㅇ 하도급 시 하도급 업체 투입 인력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19조(하도급 대금지급 등)에 따라 하도급 대금지급 기준 준수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6
요구사항 명칭컨설팅 방법론에 따른 산출정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컨설팅 방법론에 따른 산출정보 제시
세부내용ㅇ 사용될 컨설팅방법론에 따른 단계별 산출정보 목록, 산출정보 상세내용, 산출정보 간의 연관도, 제출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7
요구사항 명칭사업관리방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체계적인 사업관리 방안 제시
세부내용ㅇ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을 제시해야 함
ㅇ 개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필요시, 관리도구 이용)해야 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8
요구사항 명칭일정계획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일정계획 제시
세부내용ㅇ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한 개발 단계별 추진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개발 일정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9
요구사항 명칭요구사항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요구사항 관리방안 제시
세부내용ㅇ 사업자는 요구사항을 빠짐없이 관리하고, 각각의 요구사항이 컨설팅 산출정보에 반영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요구사항 추적)하여야 함
산출정보요구사항추적표, 검사기준서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10
요구사항 명칭위험관리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위험관리 방안 제시
세부내용ㅇ 본 사업의 수행 시 발생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관리, 사용자 요구사항의 상세화 과정에서의 리스크 관리 등 각종 위험에 대한 통제 및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시하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하고, 조치사항에 대하여 추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산출정보위험관리대장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11
요구사항 명칭정기보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정기보고 제출
세부내용ㅇ 사업진행에 대한 인력투입, 업무내용, 진척사항, 기타 특기사항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주간, 월간 단위로 작성·제출하여야 함
ㅇ 보고시기 등 상세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함
산출정보주간/월간보고서, 착수/중간/완료보고서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12
요구사항 명칭수시보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수시보고 방안 제시
세부내용ㅇ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 요청에 대응해야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13
요구사항 명칭품질보증활동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품질보증활동 정의
세부내용ㅇ 사업영역별 품질관리 계획 수립 지원 및 검토 방안 제시
- 검사수행 내역과 결과에 따른 조치추적 내역 보고 방안 제시
- 품질시험 활동 점검·조치사항, 평가방법 등을 명시
- 품질관리 방법론 검토 및 조정 방안 제시
- 사업수행기관의 모든 산출정보에 대한 품질보증(QA) 활동 수행 방안 제시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14
요구사항 명칭검수 및 검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검수 및 검사 요건
세부내용ㅇ 검수는 완료보고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
- 제안요청서, 사업수행계획서, 계약서 등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지체 없이 보완 후 재검수를 받아야 함
ㅇ 제안요청서 요구사항 이행여부, 산출정보에 대하여 확인하며, 기타 제반사항을 포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15
요구사항 명칭보안준수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보안준수 일반사항 요건
세부내용ㅇ 사업자는 ‘정보보안규칙’ 및 ’개인정보보호지침’ 등 발주기관의 보안관련 규정, 지침 및 상위 규정, 법령 준수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화 용역사업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 매뉴얼’ 활용
ㅇ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로 유출해서는 아니 되며, 사업 종료 시 완전폐기 또는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함
ㅇ 사업자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제안서에 기재해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해당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함
ㅇ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별첨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및 ‘<별첨2> 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해당 사업자를 제재 조치함
ㅇ 상기 보안위규 처리기준 외 보안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배상은 전적으로 사업자가 책임져야 함
ㅇ 조달청을 통한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한 경우, 계약체결 이후 발주기관과 별도의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및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 등의 보충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ㅇ 사업자는 안전한 비밀번호를 설정ㆍ관리하며 작업이력을 점검해야 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누출금지 대상정보
1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의 비밀 및 대외비
11그 밖에 원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16
요구사항 명칭참여인력 보안서약 및 책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보안서류 제출 및 준수
세부내용ㅇ 사업자는 사업착수와 함께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용역사업 보안관리 매뉴얼’에 따라 입원자 보안서류 등을 착수계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ㅇ 모든 투입인력에 대해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투입일로부터 1개월 내에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비밀유지 준수의무,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누출 시 부정당업자 지정, 보안위규 처리 및 위약금 부과기준 등을 교육 내용에 포함하여야 함
- 참여인원에 대한 주기적인 보안교육 및 보안점검 실시하여야 함
산출정보보안관리 매뉴얼 착수단계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17
요구사항 명칭작업PC 반입 및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외부 정보화 기기 보안 통제
세부내용ㅇ 모든 작업용PC는 발주기관이 제공 및 보안정책이 적용된 단말기를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단,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외부장비 반입이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 담당자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 원규 정보보안 규칙에 따라 안전조치 후 반입 가능
- 장비반출 시 발주기관이 보유한 완전삭제장비를 이용하여 완전삭제가 완료 된 후에 반출 가능
* SSD 등 완전삭제 불가한 저장매체를 반입·사용할 경우 반드시 사전 신고하여야 하며, 반출시 해당매체는 회수하여 완전파괴 실시(비용지원 불가, 필요시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SSD 활용)
산출정보보안관리 매뉴얼 착수단계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18
요구사항 명칭사업관련 자료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관련 자료 외부 유출 금지
세부내용ㅇ 인터넷 및 일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 불허함
- 인터넷 사용 필요시 발주기관 보안담당자 승인 후 제한적 허용
ㅇ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정보는 발주기관의 파일서버 또는 발주기관 지정PC에 저장·관리하여야 함
ㅇ 누출금지 대상정보 열람 시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고, 인계·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이용하여야 함
- 대외비 이상의 자료는 전자우편을 통한 송·수신을 금지함
ㅇ 각종 자료는 비인가자에게 제공·열람·대여 등을 금지함
ㅇ 용역사업과 관련된 제반자료는 사업종료 시 발주기관에 전량 반납하여야 하며, 복사본 등을 별도 보관 금지함
- 사업자는 대표자 명의의 ‘용역관련자료 삭제 확인 보안확약서’를 종료단계에서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보안관리 매뉴얼 종료단계 산출정보
평가항목페이지
Ⅰ. 일반현황1. 제안사 일반현황예시) 시작 페이지 ~ 종료 페이지
2. 제안사의 조직 및 업무분장
3.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Ⅱ. 전략 및 방법론1. 사업 이해도
2. 추진전략
3. 컨설팅방법론
Ⅲ. 기술 및 기능1. 컨설팅요구사항
2. 제약사항
Ⅳ. 프로젝트 관리1. 관리방법론
2. 일정계획
Ⅴ. 프로젝트 지원1. 품질보증
2. 하자보수
3. 기밀보안
Ⅵ. 기타사항1. 추가제안

참가자격

가. 입찰방식 (1) 사업자 선정 방식 ㅇ 본 사업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합니다. ㅇ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합니다. (2) 입찰 참가자격 ㅇ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①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② `SW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 ③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④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제출이 가능한 업체(중소기업자)만 참여를 허용합니다. ㅇ 중소 SW사업자의 사업 참여를 지원합니다. ①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을 준수합니다. ②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③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 총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ㅇ 하도급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① 본사업 관련해서 발주기관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7항에 따라 하도급 제한규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하고,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②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③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본 사업은 기술성 평가 시 '하도급계획적정성‘을 평가항목에 포함하는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별지 제4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⑥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 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합니다.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 ⑦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6항 및 동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ㅇ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①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합니다.

②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③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나라장터를 통해 등록합니다. 나. 제안서 평가 방법 (1)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합니다. ①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②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2) 기술평가 방법 ①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 구성합니다. ②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다. 기술성평가기준`에 의합니다. ③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④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⑤ 정량적 부문(이행실적, 인력평가 등)의 평가에 대하여는 우리 원에서 직접 수행합니다. (3)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①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합니다. ②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합니다.

배점·평가

③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의합니다. 다. 기술성 평가기준 ①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입니다. ② 기술 평가는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을 기준으로 하되, 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평가 항목, 항목별 배점 한도를 조정합니다.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평가기준배점
전략 및 방법론
(30)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단, 당해 사업의 기획용역(ISP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소프트웨어개발 및 시스템 구축사업에 한함)을 수행한 자가 참여한 때에는 평가등급보다 한 단계 하위 등급의 점수를 부여한다.10
추진전략사업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5
적용기술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였는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컨설팅방법론사업에 적정한 방법론이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산출정보가 제시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10
기술 및 기능
(25)
컨설팅
요구사항
법령・제도 현황, 경영환경 분석 등의 환경 분석, IT 조직 분석, 업무 프로세스 분석 등의 현황 분석, 정보화 전략 수립, 정보화 개선계획, 사업계획 수립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25
프로젝트 관리
(10)
관리
방법론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정보의 형상·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5
일정계획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프로젝트 지원
(15)
품질보증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3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획득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평가한다.
하자보수
계획
제안사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기밀보안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상생협력
(5)
상생협력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한 입찰참가 시, 사업 참가자 중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비율(지분율)에 따라 등급을 평가한다. 단,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최고 등급을 부여하고,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지분이 없는 경우는 ‘0’점을 부여한다.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5)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상의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전체 하도급 금액 비율(100분의 50미만), 재하도급 여부, 개별 하도급 금액 비율(100분의 10이하),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여부 등을 고려하여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따라 적정하게 계획하였는지를 평가한다.
다만,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최고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합계90

- 총 배점한도는 90점이며, 사업의 유형 및 특성 등에 따라 각 평가항목별로 배점한도를 정하고 평가항목의 합인 각 평가부문별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함. 다만, 총 배점한도가 100점 이하인 경우 그 비율에 맞게 각 평가 부문별 배점한도를 조정하여야 함 - ‘상생협력’ 평가 부문의 배점한도는 5점 이상으로 함.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 지분율평가 등급
50% 이상5등급
45% 이상~ 50% 미만4등급
40% 이상~ 45% 미만3등급
35% 이상~ 40% 미만2등급
35% 미만1등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