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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IZ 전산센터 이전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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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유찰 · 중소기업중앙회 · 기타

결과
유찰
참가
0곳 · 개찰 05/14(목)

요약 AI 요약

노후화된 전산센터 기반시설과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시스템을 신규 센터로 안전하게 이전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정보 자산을 보호하고 향후 디지털 혁신기술 수용이 가능한 안정적인 서비스 환경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평가점수 85%(100점기준) 이상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입찰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정량적평가(경영상태)8점
정량적평가(수행실적)7점
정성적평가(전략 및 방법론)20점
정성적평가(수행계획)24점
정성적평가(수행기반)8점
정성적평가(프로젝트 관리)16점
정성적평가(프로젝트지원)12점
정성적평가(하도급)5점
입찰가격 평가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1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직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4/30(목)지남
개찰05/14(목) 12:00지남

가격

추정가격
779,000,000원
배정예산
856,9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4/30(목)
공고번호
R26BK01499441-000
참조번호
2026-15
공고기관
중소기업중앙회
수요기관
중소기업중앙회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779,000,000원
배정예산
856,900,000원
공공조달분류
ICT 서비스 › 시스템 운영환경 구축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19396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사업 개요
1 사업목적

ㅇ ‘88년 중소기업중앙회(이하 본회) 건립 시 전산센터 구축 후, 본회의 지속적인 운영사업 확대에 따라 시스템 규모도 확장해 왔으나 기반시설 노후화로 인한 안정적인 서비스 환경 필요 ㅇ 현재 전산센터의 상면은 포화된 상태로 추가 확장에 한계가 있고, 향후 디지털 혁신기술 활용 및 다양한 정보화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전산실(상면) 확보 필요 ㅇ 전문 전산센터 이전을 통해 물리적 보안 강화와 지진, 화재 등 재해로부터 정보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비상 복구 대응 능력 제고 필요 ㅇ 이전에 따른 업무중단 최소화 및 정보서비스의 성공적인 이전을 위한 상세 계획 수립 및 모의훈련을 통한 검증 필요

2 제안개요

ㅇ 사 업 명 : KBIZ 전산센터 이전 사업 ㅇ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 ㅇ 사업예산 : 856,900천원(부가세 포함)

3 사업범위

ㅇ 전산센터 이전 상세 실행계획 수립 ㅇ 모의훈련(이전) 실시로 사전 검증 및 이전 계획 보완 ㅇ 전산장비 제조사 기술 지원 ㅇ 이전 실행 및 서비스 확인 ㅇ 전산센터 이전 완료 후 안정적 서비스 운영 지원

4 기대효과

ㅇ 노후 설비를 글로벌 표준(Tier-3급)의 IDC로 이전하여 인프라 장애요소를 해소함으로써 본회 IT서비스의 품질과 운영의 안정성 강화 ㅇ 물리적 공간(상면)과 전력 용량의 한계를 해소하여 향후 AI, 빅데이터 등 디지털전환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인프라 기반(상면, 전력) 확보 ㅇ 전문적인 기반 시설(UPS, 항온항습기, 소방 등) 활용으로 재난 발생 시 서비스 연속성을 보장하고, 비인가자의 물리적 접근 및 정보 유출 차단 ㅇ 상세 계획 수립과 모의훈련 수행 및 보완을 통해 검증된 방법으로 성공적인 이전 수행

Ⅱ 시스템 현황
1 현행 시스템 개요

ㅇ 전산장비 현황 ※ ’26.1월 기준

ㅇ 전용회선 현황

통신사업자회선수사용내역
KT32인터넷 및 대외회선
LGU+19
합 계51
4 추진 체계 및 역할

ㅇ 추진 조직 구성도

ㅇ 조직별 역할 및 임무

구분역할 및 임무
사업총괄ㅇ 전산센터 이전 사업 총괄
전산센터 이전 조직ㅇ 사업 추진 관련 업무협의 및 조정
ㅇ 단계별 이전 계획 검토 및 의사 결정
유지관리업체(중앙회)ㅇ 단계별 이전 수행 시 업무 및 기술 지원
- 전산실 장비 운영 현황 (현황조사, 기초자료 제공)
- 시스템 운영 관련 정보제공 및 협조
사업수행업체ㅇ 현황 파악/이전 설계/모의훈련/이전/안정화 지원 수행
ㅇ 기반 환경 구축
5 추진 일정
구 분MM+1M+2M+3M+4M+5
현황 분석■■
이전 설계■■
모의훈련(사전검증)■
전산센터 이전■
안정화 지원■
요구사항 분류설 명요구
사항수
전산센터 이전 요구사항
(IRR-IT-Infra Relocation Requirement)
이전 실행계획 수립 및 수행 분야 관련 요구사항 기술8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7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4
제약사항
(COR, Constraints Requirement)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 ·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2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5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3
합 계29
2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분류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전산센터 이전 요구사항
(IRR)
IRR-001전산센터 이전 일반 요구사항
IRR-002현황 조사 및 분석
IRR-003이전 준비 및 계획 수립
IRR-004시스템 이전 현황분석
IRR-005시스템 이전 설계 및 검증
IRR-006이전 수행 및 안정화
IRR-007전산센터 이전 모의훈련
IRR-008장비 기능 점검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SER-001공통 보안 요구사항
SER-002책임 및 보안사항 준수
SER-003사업착수 시 보안 요구사항
SER-004사업종료 시 보안 요구사항
SER-005제공 자료에 대한 보안
SER-006사업수행 장소 및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SER-007관리적 보안 대책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QUR-001품질관리 계획
QUR-002변경 요구 및 변경처리 절차
QUR-003표준화 관리
QUR-004품질 보증활동
제약사항
(Constraints Requirement)
COR-001제약사항 일반
COR-002개인정보보호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01사업수행계획서 등 제출
PMR-002투입인력 방안 제시
PMR-003작업장소 상호 협의
PMR-004위험관리
PMR-005참여인력 보안서약 및 책임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1하자보수 요건
PSR-002기술이전
PSR-003장애대응 및 안정화 지원
3 상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IRR-001
요구사항 명칭전산센터 이전 일반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전산센터 이전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전산센터 이전 관련 일반적인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은 KBIZ 전산센터 이전 및 그에 따른 인프라 최적화 설계와 효율적 운영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목적으로 함
ㅇ 본 이전 사업을 통해 확보된 기술 노하우, 최적화 설정값, 설계 도서는 중소기업중앙회의 무형자산으로 단독 소유 귀속되며, 이는 시스템의 미래 경제적 가치 향상을 목적으로 함
ㅇ 제안사는 신규 IDC의 물리적/기술적 특성을 분석하여, 시스템 확장성이 보장된 '인프라 상세 설계서'를 작성해야 함
ㅇ 기존에 네트워크 체계를 분석하여 신규 IDC 환경에 최적화된 통합 설계를 수행해야 함
ㅇ 이전 대상 시스템별로 기술 진단을 실시하고, 이를 개선하는 기술 지원이 과업에 포함됨
ㅇ 제안사는 현황분석, 이전계획수립, 이전실행 등 본 사업 전 과정에 대한 수행절차, 참여자별 역할 및 일정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 방법론 기준
ㅇ 사업 중 발생 가능한 문제에 대하여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전산장비 유지관리 및 기술지원업체 등 관련 조직과 상호 협력방안을 마련하고, 각 주체의 역할 및 의사소통체계를 명확히 정의하여야 함
ㅇ 이전, 잔류, 폐기, 재활용 등 이전대상 전산장비를 명확히 파악하여야 함
ㅇ 효율적인 이전을 위해 필요할 경우 랙 재배치 작업 수행하여야 함
ㅇ 이전 중 장애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예비부품 내역을 파악하고 사전 확보하여야 함
ㅇ 전산장비 해체, 운송, 설치 중 사고(전산장비 손·망실 및 차량 탑승자 상해)에 대비한 배상보험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ㅇ 전산센터 이전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IRR-002
요구사항 명칭현황 조사 및 분석
요구사항 분류전산센터 이전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전산센터 현황 조사 및 분석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 현황 분석 및 결과물을 작성하여야 함
- 전산센터 시스템 구성 및 이전대상에 대한 면밀한 조사 분석 수행
- 현황 분석 결과물은 통계작업 및 향후 갱신이 편리한 형태로 작성
- 현황 분석 결과물은 사업 완료 시까지 주기적으로 현행화하여야 함
ㅇ 현재 및 신규 IDC 기반시설의 건물(면적, 층고, 하중 등), 전기, 소방, 공조 분야 등 현황을 분석하여야 함
ㅇ 전산장비 및 통신회선 현황을 분석하여야 함
- 기존 전산실에 설치된 모든 자산
- H/W·S/W·네트워크 구성도 및 세부 운영현황
- 전산실 장비 구성 및 장비별 세부 현황
- 전산실 장비 연계구성 현황
- 전산실 장비 연결(서버, 네트워크 스토리지 등) 포트맵 조사
- 전산실 장비 백업 구성 현황
- 전산실 장비 시작 및 종료 매뉴얼
- 업무망, 인터넷망, 대외망 네트워크 구성
- 전산실 장비 및 랙 배치도, 전원 구성 현황
- 랙별 전원용량 및 리셉터클 타입 등 전원 관련 규격
- 랙/장비별 포트 구성 현황(Network, 서버 등)
‧ 실사를 통한 출발지/목적지 랙 번호, 제조사/모델명, 호스트명, 포트명, 포트 연결속도 및 인터페이스 타입 조사
- 내·외부 통신회선, IP 체계 분석 및 변경사항 확인
- 기존 전산실 IT 기반환경 등
ㅇ 업무 서비스 현황을 분석하여야 함
- 업무별 서비스, 중단 영향도 및 최대 중단 가능 시간
- 배치 작업 소요시간 및 선후 관계에 따른 영향
ㅇ 기타 이전 관련 절차를 분석하여야 함
- 백업대상과 소요시간 분석 및 백업자원(H/W, S/W) 필요량 파악
- 장비 이동 동선 및 반입·반출경로, 상하차 공간 등
- 시스템, 서비스 정지·기동 매뉴얼 현행화 및 점검
- 재해복구체계 및 전환절차
산출정보전산실 장비 구성도, 네트워크 구성도, SAN 구성도, 백업 구성도, 상면 배치도, 랙 실장도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IRR-003
요구사항 명칭이전 준비 및 계획 수립
요구사항 분류전산센터 이전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이전 준비 및 계획 수립에 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상세 이전 시나리오 및 일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지원센터 업무환경 및 전산장비별 운영(업무) 특성
- 장비별 이전시기
- 전용회선 등 회선 이전시기
- 이전 차수 및 차수별 이전대상을 명확히 정의하여야 함
ㅇ 전산장비, 전용회선 이전에 따른 영향도 분석 및 대응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ㅇ 원활한 이전을 위해 전산 자원 증설이 필요할 경우 적절한 규모를 산정하여 도입(임대)하여야 함
- 자원 증설에 따른 S/W 라이선스 추가 필요분 포함
ㅇ 신규 전산센터(IDC) 상면에 효율적인 랙 배치 설계
- 업무별 구역 분할, 냉각성능, 작업자 동선 및 유지보수 공간 고려
- 랙 및 장비 식별체계 개선
ㅇ 각 이전단계의 단위업무를 구체화하고, 그에 따른 관계조직별 업무분장과 세부 일정을 정의한 이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ㅇ 단계별 이전 시 서비스 중단에 대한 대외 공지방안을 수립 및 실행하여야 함
ㅇ 운송 중 전원공급이 필요한 장비 식별 및 전원공급 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산출정보이전 계획서, 기술지원확약서
단계수행업무
이전수행 체계- 수행조직별 역할 및 책임 범위
- 조직 내 지휘 및 보고체계
- 이전 종합상황실 구축 및 운영 방안
- 정보공유를 위한 의사소통 수단 마련
기술지원 방안- 장비별 기술지원 업체 정의
- 각 기술지원 업체의 지원 범위 및 시점 정의
- 신속한 장애대응을 위한 예비부품 내역 확인 및 조달 방안(사전수급, 현장배치 등)
수행인력
교육방안
- 수행인력별 역할 숙지를 위한 교육 훈련방안
- 임무 카드, 통신수단 등 제반 사항 마련
위험관리 및
비상대책방안
- 장비 파손·데이터 훼손 방지 및 복구
- 전산장비 예비부품 수급 및 복구
- 이송차량 고장·사고 등 운송 시 위험관리 방안
- 기타 이전 중 발생 가능한 위험 식별 및 관리방안
체크리스트
수립 및 점검
- 기반환경 점검 절차 및 체크리스트
- 시스템 기동/중지/백업 절차 및 체크리스트
- 장비 반·출입 관리 절차 및 체크리스트
- 서비스 중지/정상화 절차 및 체크리스트
- 이전 개시와 종료 선언 기준
요구사항 고유번호IRR-004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이전 현황분석
요구사항 분류전산센터 이전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이전 준비 및 계획 수립에 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시스템 이전을 위한 현황분석을 수행하여야 함
- 현황분석 대상 범위
- 분석내용 : 시스템 구성(H/W), 자산실사, 백업, 내‧외부 연계 등
ㅇ 이전대상 장비의 정밀실사 및 현행화, 변경관리를 실시하여야 함
- 이전 대상장비는 정밀실사 결과를 반영하여 대상을 최종 조정하고,
장비의 운영 상황에 따라 이전 방안을 마련
- 이전 장비에 대한 정밀 실사 후 장비를 식별할 수 있는 인식표 부착
- 실사 후 랙 배치도 및 랙 실장도 현행화하여 작성
- 각 장비(서버, 네트워크 장비 등)간 연결 포트맵 작성
- 각 장비에 연결된 케이블(네트워크, 광케이블 등) 인식표 부착
[이전 할 장비의 연결 케이블 인식표(tag)를 확인하여, 신규 전산센터에서 동일한 케이블 인식표(tag) 확인하여 연결]
ㅇ 현황분석서에는 아래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시스템 상세 구성도 : 네트워크 구성도, SAN 구성도, 가상화
시스템 구성도, 백업 구성도, 상면배치도, 랙 실장도
- 장비 상세 현황 : HW구성, IP정보, 설치 위치 등 관련 서비스
ㅇ 기존 전산실을 이전 시 장애 없이 안정적으로 이전을 수행하여야 하며 장애에 대비한 비상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이전대상 전산장비 서비스 중지 및 장비 해체 지원
(전원 해체 및 케이블 절체 지원)
- 신규 전산센터 전산장비 서비스 연결 지원
(전원 연결 및 케이블 연결 지원)
- 이전후 전체 서비스 이상 없이 지원 해야함
(하드웨어 / 소프트웨어 업체 지원)
ㅇ 중소기업중앙회가 유지보수 사업을 통해 유지관리를 진행하고 있지만,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장애·기술지원 등이 유지보수 범위를 벗어날 경우 제안사가 유지보수 업체와 협의를 통하여 지원하여야 함
ㅇ 이전 후, 장비의 서비스 확인을 위한 콘솔 모니터링(키보드,모니터) 장비를 제공하여야 함
산출정보현황분석서
구분분석대상
H/W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백업장비 등
S/WDBMS 등 상용SW
서비스시스템 서비스 현황
네트워크통신회선(KT/LGU)
업무망 및 운영 현황
요구사항 고유번호IRR-005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이전 설계 및 검증
요구사항 분류전산센터 이전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시스템 이전 설계 및 검증에 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 이전조직은 업무특성에 따라 각각의 역할을 제시하고 효율적 이전을
위한 최적의 조직을 구성하여야 함
ㅇ 현행 유지보수업체 및 타 사업자 간의 상호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 수행의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는 분야별 역할, 의사소통 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ㅇ 장소, 기능, 단계별 이전에 따른 세부 이전계획 수립을 수립하여야 함
ㅇ 이전 시 업무서비스 중단 최소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기존 백업환경을 고려하여 백업시간 최소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이전 前 백업환경 구축(OS) 및 데이터 백업방안 제시
- 기존 백업장비 활용 또는 임대장비로 데이터 백업 방안 제시
ㅇ 시스템을 최단 시간내에 안전하게 이전할 수 있는 방안과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하여야 하며,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이전 일정 및 방식을
결정하여야 함
ㅇ 시스템 이전부터 완료시 까지 세부 시나리오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ㅇ 여의도 본회와 신규센터간 회선 연동 및 시스템 접근, 업무사용에
문제가 없도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이전실행을 위한 세부 실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ㅇ 이전실행 단계의 전체 예상 소요시간을 산정하고 제시하여야 함
ㅇ 이전대상 시스템은 사전검증 단계를 거쳐 백업, 해체, 운송, 설치 등
이전실행 단계를 통해 업무개시일 전까지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일정을 수립하여 이전하여야 함
ㅇ 이전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이전 대상 장비에 대한 포트 구성방안,
실장도, 인터페이스 세부정보, 장비 재배치 등 작성하여야 함
ㅇ 이전 수행에 필요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야 함
ㅇ 이전 조직 관련 비상연락망, 이전 당일 인력 투입계획을 제출해야 함
ㅇ 이전 전 사전 검증을 위한 모의훈련을 실시하여야 함
- 이전 대상장비 규모에 따른 모의훈련 방법, 횟수, 훈련절차, 범위
등의 방안 제시
- 모의훈련 시 주관기관, 유지보수 사업자, 이전 사업자 간의 역할 정의
및 협력 방안 제시
- 장비 On/Off, 백업, 모의 이동 방안 제시
ㅇ 이전 종합상황실을 구성하고 상황실 운영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이전 시 발생 가능한 위험 요소를 도출하고 위험에 대한 비상 대응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이전에 따른 전산장비의 손・망실에 대비하여 예비 장비․주요부품
(CPU모듈, 디스크, 메모리, NIC카드, 네트워크 모듈 등) 사전 확보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본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함
ㅇ 미사용 장비를 파악하고 탈장하여 랙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산출정보이전 계획서, 안정화계획서, 기술지원확약서
요구사항 고유번호IRR-006
요구사항 명칭이전 수행 및 안정화
요구사항 분류전산센터 이전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이전 수행 및 안정화에 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 제안사는 수립한 이전계획에 기반하여 이전을 수행하여야 함
ㅇ 이전상황 관리를 위한 이전상황 종합통제 방안을 수립하고 실행하여야 함
- 종합상황실 구축 및 운영 방안
- “이전 선언”부터 “이전 종료”까지의 단계별 상황통제 방안
- 절차별 상황 모니터링 및 보고 체계(정보공유수단 포함)
- 특이사항 발생 시 대응 절차
- 기술 지원 인력 대기 장소
ㅇ 이전 상황관리 방안을 수립하고 수행하여야 함
- 이전 시 상황보고, 공정별 진척률, 진행상황 관리
ㅇ 장비 이전 설치 시 라벨링 규칙에 따라 라벨링을 부착하여야 함
ㅇ 이전 완료 후 시스템 안정화 방안 수립 및 실행
- 이전 후 안정화 일정 및 안정화 기간 중 기술지원 방안
- 성능 및 안정성 검증 방법 및 기준(예: 이전 전/후 성능통계 비교)
- 구성 변경에 따른 보안 점검 및 조치 계획
- 시스템 및 네트워크 구성도, 랙실장도 등 현행화
ㅇ 제안사는 안정화 활동 중 특이사항 발견 시 해당 내용을 중소기업중앙회에 보고하고 지원 계획에 따라 신속히 조치하여야 함
ㅇ 전산센터 이전 후 노후된 서버, 이전이 불필요한 장비, 케이블, 전원선 등은 별도로 분류하여 처리하여야 함
ㅇ 전용회선(인터넷/대외) 현황화 및 통신사 회선 이전 시 청약 업무를
지원해야 함
ㅇ 장비 해체·설치 시에는 제조사 또는 전문 업체의 전문 인력을 투입하여 안정적으로 해체·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이전 장비 충격 방지 및 기상 변화, 결로에 대비한 포장방안을  제시해야 함
ㅇ 이전 장비 반출 후 상차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장비 상차 후 안전한 운송을 위한 운송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장비 설치 후 케이블(전원, 통신) 타이로 정리하여 케이블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며 주관기관이 제시한 케이블 정리 기준에 따라 정리해야 함
ㅇ 전산장비 설치 후 장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함
ㅇ 이전 설치 완료 후 장비 간의 접속 장애가 없이 서비스되어야 하며,
장애 발생 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해야 함
ㅇ 이전 후 업무서비스 정상 유무를 각 업무 담당자와 확인하여야 함
산출정보이전 계획서, 안정화계획서, 기술지원확약서
요구사항 고유번호IRR-007
요구사항 명칭전산센터 이전 모의훈련
요구사항 분류전산센터 이전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전산센터 이전 모의훈련에 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 사업 목적의 달성 및 성공적인 이전을 위한 모의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함
- 전산센터 이전 전 모의훈련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도상훈련 2회, 본 훈련을 2회 이상 수행하여야 하며, 발견된 문제점을 보완하여 최종 이전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 모의훈련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모의훈련 계획, 모의훈련 결과 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IRR-008
요구사항 명칭장비 기능 점검
요구사항 분류전산센터 이전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장비 기능 점검에 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 사업 목적의 달성 및 성공적인 이전을 위한 기능 점검 방안을 수립하여 점검을 진행하여야 함
- 이전 대상 시스템별 기능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수행 방법, 절차, 점검 체크리스트 작성, 검검 후 조치 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한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 기능이 정상 동작되지 않을 시 엔지니어 지원을 통해 정상 동작되도록 보완하여야 함
- 기능 점검 결과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기능 점검 계획, 기능 점검 결과 보고서

ㅇ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1
요구사항 명칭공통 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공통 보안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 제안사는 당해 제안과정 또는 업무수행 과정을 통하여 취득한 정보는 절대 외부에 누설, 유출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민·형사상 또는 관계법규에 따라 어떠한 조치와 처벌도 감수해야 함
ㅇ 사업 수행을 위하여 반입한 PC, 노트북 및 휴대용 저장매체는 사업 기간 중 임의 반·출입을 금지하며, 내부망과 인터넷망을 반드시 분리하여 사용하여야 함
- 한 대의 PC, 노트북으로 망을 혼용하여 사용할 수 없음
ㅇ 사업 수행에 필요한 노트북 등은 시건장치를 하여야 하며, 인터넷 연결을 원칙적으로 금지함. 다만, 불가피하게 사용이 필요한 경우 본회 보안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ㅇ 반입한 PC와 노트북에 CMOS, 윈도우 로그인, 화면보호기(최소 10분) 패스워드 설정 및 본회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함
산출물장비 반입 신청서, 인터넷망 사용 승인 신청서, 보안 점검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2
요구사항 명칭책임 및 보안사항 준수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책임 및 보안사항 준수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비밀 보안 준수하고, 참여하는 모든 인원은 보안서약서를 반드시 제출
ㅇ 중소기업중앙회는 사업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보안상
필요한 모든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함
ㅇ 사업자는 과업수행 중 취득한 중소기업중앙회 관련 정보나 자료를 외부로 유출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함
ㅇ 사업 종료 시 과업 수행과 관련한 모든 제반 자료 반환 및 자료 삭제 등을 이행하여야 하며, 보안서약서를 반드시 제출
ㅇ 사업 수행 결과 사용된 모든 이미지 및 폰트 등은 저작권에 문제가 없어야 하며, 저작권과 관련 분쟁 발생 시 제안사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함
산출물장비 반입 신청서, 인터넷망 사용 승인 신청서, 보안 점검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4
요구사항 명칭사업종료 시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사업종료 시 보안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 사업 수행과정상 취득한 모든 자료와 정보는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보안담당자 입회하에 반환, 소각 및 완전 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함
ㅇ 사업종료 시, 사업수행업체의 노트북, PC 등은 데이터 완전포맷 후 반출하여야 함
산출물보안 서약서, 보안교육 확인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5
요구사항 명칭제공 자료에 대한 보안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제공 자료에 대한 보안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ㅇ 사업과 관련된 자료는 기관의 파일서버 및 용역사업 책임자가 지정한 PC(인터넷 연결차단)에만 저장 및 관리
ㅇ 사업 관련 서류 및 생산되는 산출물 등 모든 자료의 전량 반납 및 삭제 조치, 자료의 외부 유출 및 타 용도 사용 금지 조치
ㅇ 제공된 비공개 자료는 즉시 반납 조치하고, 비인가자 또는 대외에 제공·열람을 금지해야 함
ㅇ 사업 종료 시 내부 자료, 용역 결과물은 전량 반납하고, PC·휴대용 저장매체 등 보관 자료의 완전 삭제 조치 수행 후 중소기업중앙회 정보보호 담당의 확인 획득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6
요구사항 명칭사업수행 장소 및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사업수행 장소 및 장비에 대한 보안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ㅇ 사업수행 장소 및 장비에 대한 보안
- 사업수행 장소 및 장비에 대한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제시
- 사업수행 장소에 비인가자의 출입관리, 시건장치 설치, 보안통제 가능한 공간 확보 등의 보안대책 강구
- 사업자가 사용하는 전산망은 방화벽으로 중소기업중앙회 직원과 구분되어야 하며, 요청 시 업무상 필요한 서버에만 제한적으로 접근 허용
- 중소기업중앙회의 사전 승인 없이 전산장비를 반출입할 수 없으며, 사업수행에 사용하는 장비의 반입/반출은 반출입대장에 기재하여 관리
- 장비 반출 시 서버·스토리지 등의 디스크는 중소기업중앙회 입회하에 자료 완전삭제(복구 불가능) 후 반출 또는 중소기업중앙회 앞 제출
- 사업수행을 위해 반출입되는 장비는 전산실 장비 반출입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
- 사업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구체적인 보안관리대책(참여인원, 수행장소 및 장비/집기, PC/노트북/USB 등 전자기기, 네트워크 장비, 자료 등)을 제시해야 함
- 반입되는 PC, 노트북의 경우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공하는 보안S/W 설치하고장비 유출방지를 위한 물리적 보호대책 강구
- 사업에 사용되는 모든 정보시스템의 정보자산에 대한 네트워크 주소 등을 대장으로 관리
- 개발 및 업무상 필요한 PC의 경우 중앙회 관리하에 복구 불가능한 방법으로 초기화 후 반입/반출
ㅇ 내·외부망 접근 시 보안관리
- 사업자가 사용하는 PC, 노트북 등 정보시스템은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 수행상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보안담당자의 사전 승인 하에 제한적으로 허용
- 기관내 상주 외부인력에 대해서는 기관 소유 정보보안 S/W 설치 등을 통해 내부직원과 동일한 수준의 보안통제 적용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7
요구사항 명칭관리적 보안 대책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관리적 보안 대책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ㅇ 각종 서버(WEB/WAS서버, DB서버 등) 접근 시 사전 접근허용 승인된 직원으로 제한하며,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작업해야 함
ㅇ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ID) 이용 시 부여된 권한 이외의 접근을 하여서는 안되며, 부여된 패스워드는 임의 변경 및 타인에게 알려서는 안됨
ㅇ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은 업무망과 인터넷망으로 분리하여 운영해야 함
- 용역작업용 인터넷연결 PC內 업무 관련자료 저장 금지 및 P2P, 웹하드, 메신저, 메일 등 자료공유사이트 활용을 원천 차단해야 함
ㅇ 중소기업중앙회 전산망 이용 시 부여되는 사용자 계정은 공동 사용 금지 및 계정정보 유출 금지
- 접속권한 불필요 시 즉시 권한 해지 및 계정 폐기
ㅇ 중소기업중앙회 서버실 출입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담당자와 동행해야 하며, 이와 관련된 보안을 반드시 이행해야 함
ㅇ 사업 수행계획서 제출 시 사업 참여 인력 전원에 대한 보안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사업자는 사업 참여 인원에게 비밀유지 준수 의무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 교육을 실시해야 함
- 투입인력 교체 시 교체 인력에 대해 동일한 자료 제출 및 보안 교육을 실시해야 함
ㅇ 사업수행 과정 중 취득한 자료와 생산된 산출물에 대하여 관리해야 함
ㅇ 용역사업을 수행하는 인원·장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관리해야 함
- 참여인원 중 대표 1인을 보안관리자로 지정하여 자체적인 보안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함
- 허가받지 않은 외부저장매체 사용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등 참여인원 및 장비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보안 점검을 실시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1
요구사항 명칭품질관리 계획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품질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ㅇ 구현시스템의 품질향상과 위험축소를 위한 품질보증 전략을 수립하여야 함
- 품질관리 계획서에는 품질관리 조직, 품질관리 절차/방법, 단계별 품질관리 일정 및 상시 품질관리 활동 주기 등을 포함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품질관리 활동 진행방안을 제시
ㅇ 공정 및 진도관리, 품질관리 등 원활한 프로젝트 관리를 위한 관리도구 활용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품질관리계획서

ㅇ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2
요구사항 명칭변경 요구 및 변경처리 절차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변경 요구 및 변경처리 절차 개념
세부
내용
ㅇ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에 대해 수행하여야 함
ㅇ 시스템은 제공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Baseline으로 간주함
ㅇ 제공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 (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 되었을 경우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간주함
산출정보변경관리 대장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3
요구사항 명칭표준화 관리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표준화 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ㅇ 단계별 절차 및 표준 등을 제시하여야 함
- 단계별 절차, 산출물, 표준 및 가이드 등 제시하고, 제시한 가이드 및 표준의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관리하여야 함
※ 단계별 가이드, 절차 등에 대하여 중소기업중앙회와 사전 협의 후 진행
ㅇ 표준화 관리를 위해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 공정별로 구분하여 본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표준화 요소 정의 및 요소별 표준화를 위한 구현방안 제시
- 요소별 표준화 구현은 중소기업중앙회의 검증이 가능하도록 표준화 도구 등을 활용
- IT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시스템의 표준화, 확장성, 유연성 및 효율성이 높은 시스템 구현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4
요구사항 명칭품질 보증활동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품질 보증활동 개념
세부
내용
ㅇ 성과물 및 산출물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자(QAO, Quality Assurance Officer)에 의한 지속적인 품질보증 활동 수행
- 품질보증계획 수립, 품질보증 목표 및 표준에 대한 교육
- 계획에 따른 품질보증 수행, 품질결함분석 및 시정조치, 변경요청
- 단계별 품질목표 달성, 품질표준 준수 등에 관한 보고서 제출
산출정보품질관리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1
요구사항 명칭제약사항 일반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제약사항 일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ㅇ 기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 구조 및 호환성, 시스템 통합 및 분산설계, 데이터 유형, 프로세스 환경 유형, 사용자 유형, 시스템간 물리적 네트워크 연결 구성을 고려하여 구조를 설계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2
요구사항 명칭개인정보보호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ㅇ 정보시스템에 포함된 데이터는 법적으로 반드시 보호되어야 하며, 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를 금지하여야 함
ㅇ 업무상 불가피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기술적, 관리적 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절한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ㅇ 개발에 포함된 모든 자료는 중소기업중앙회의 허락 없이 무단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민형사상 손해배상은 전적으로 사업자에게 책임이 있음
산출정보

ㅇ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1
요구사항 명칭사업수행계획서 등 제출
요구사항 분류사업 관리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사업수행계획서 등 제출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 사업 수행과정상 취득한 모든 자료와 정보는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보안담당자 입회하에 반환, 소각 및 완전 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함
ㅇ 사업종료 시, 사업수행업체의 노트북, PC 등은 데이터 완전포맷 후 반출하여야 함
산출물보안 서약서, 보안교육 확인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2
요구사항 명칭투입인력 방안 제시
요구사항 분류사업 관리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투입인력 방안 제시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 투입인력은 사업 수행기간 동안 상주 근무를 해야 함
ㅇ 본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함
ㅇ 본 사업 수행 추진조직, 인력구성 및 역할, 투입율 등을 제시해야 함
ㅇ 사업책임자(PM)는 반드시 제안사 소속이어야 함
ㅇ 사업 진행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투입인력 교체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불가항력 사유로 인력교체 필요시 사전에 중소기업중앙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2주이상 인계·인수를 실시하여야 함
산출물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3
요구사항 명칭작업장소 상호 협의
요구사항 분류사업 관리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위험 관리 정의
세부
내용
ㅇ 사업자(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은 발주 사업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며, 작업 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산출물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4
요구사항 명칭위험 관리
요구사항 분류사업 관리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위험 관리에 대한 정의
세부
내용
ㅇ 보안, 일정지연, 등에 따르는 예산초과 등 리스크 발생을 사전예방하고 발생 시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사업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위험/변경사항의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납기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 제안사는 관계 법령에 따라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함
ㅇ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될 경우 쌍방 합의에 의하여 해결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근거한 분쟁해결
방법에 따름
산출물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5
요구사항 명칭참여인력 보안서약 및 책임
요구사항 분류사업 관리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참여인력 보안서약 및 책임에 대한 정의
세부
내용
ㅇ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은 보안서약서를 자필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함
ㅇ 사업 철수시 보안확약서를 자필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함
ㅇ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함
산출물

ㅇ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1
요구사항 명칭하자보수 요건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하자보증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ㅇ 사업자는 본 사업 완료 이후 시스템의 지속적인 발전 및 안정적인 유지를 위해 하자보수 계획을 제시하여야함
- 기술지원 체계 수립 및 정기점검 수행
- 각종 장애 발생 시 즉각적인 원인분석 및 복구 등 유지보수 보장
ㅇ 최종 검수 이후 1년간 무상 하자보수를 실시해야 함(일부 제품은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의 가능)
- 장비, 네트워크 및 소프트웨어(솔루션 포함)에 대해 분야별 하자보수 지원방안(분야별 하자보수 기간, 하자보수조직, 지원방법, 지원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하자보수가 아닌 경우, 비용부담 조건을 명시
- 하자보수 기간이 아닌 최종검사 시점에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요구할 경우, 최신 버전으로 추가비용 없이 업그레이드 가능해야 함
- 하자보수 기간(최종검사 후 1년) 동안 O/S 및 각종 S/W의 패치를 무상으로 제공해야 함
ㅇ 하자보수 기간 중 H/W 장비의 불량(소모품 포함) 및 설치상의 오류 등으로 발생한 시스템 결함 및 하자에 대한 보수를 요청 받았을 경우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해당 부품을 무상으로 수리하거나 동일 신품으로 교환하여 하자보수를 완료해야 함
ㅇ 공급되는 장비 및 부품, H/W의 생산 중단 시는 최소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관련 장비의 예비부품을 사전 확보 및 대체품으로 지속운용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 지원해야 한다.
ㅇ 기술협상 시, 제안한 장비의 가격과 유지보수 요율 등을 명시한 자료를 제출해야 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하자보수계획서, 하자보증확약서(하자보증 범위 및 세부내역 포함)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2
요구사항 명칭기술이전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기술이전 방안 제시
세부
내용
ㅇ 사업자는 시스템 구축 및 운영과 관련된 기술이전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함
ㅇ 기술이전 요건으로 검사 완료 후 분야별 담당직원에 의한 제반운영이 가능하도록 부문별 주요 핵심사항을 지적하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문서, 산출물, 매뉴얼, 적용기술 등이 체계적으로 이전되었음을 운영담당자로부터 확인받아야 함
ㅇ 프로젝트 수행과정과 관련된 필요한 기술이전 대상에 대한 목록과 기술이전방법 등에 대한 계획을 제시해야 함
ㅇ 사업자는 시스템 개발 및 관련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자문에 응해야 함
ㅇ 시스템 구축 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시스템 운영직원의 자체유지보수 능력 배양을 위한 기술이전 계획을 제시해야 함
산출정보기술이전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3
요구사항 명칭장애대응 및 안정화 지원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장애 대응 및 안정화 지원 방안 제시
세부
내용
ㅇ 자료의 파손, 시스템 장애 등에 대비한 백업 및 복구 방안을 문서화하여 산출물로 제시하여야 함
ㅇ 안정된 운영을 위한 실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실행방안에는 운영 유지관리 인력 교육, 자체 헬프데스크 운영 및 비상연락체제 가동, 기술지원 등 포함
- 분야별 안정화 지원을 위해 실질적인 기술인력을 비롯한 실행 가능한 방안 제시
ㅇ 안정화 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슈에 대해서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제시하고 이행하여야 함
- 문제 및 이슈가 접수되면 누가 접수를 하고, 1차 응급조치는 누가 대응하고, 원인분석 및 근본적인 2차 조치는 누가, 어떻게, 얼마만큼의 시간 내에 수행할 것인지를 체계도로 일목요연하게 제시
- 유지보수 체계도, 서비스 수준 정의 등 포함
- 효율적인 이슈 분석을 위해 모니터링 툴 사용
ㅇ 신규 시스템 운영 시 응용프로그램 오류 또는 H/W 및 상용 S/W 운영상의 문제로 인하여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인지한 후로부터 4시간 이내에 서비스를 정상화하여야 함
ㅇ 안정화 활동 지원
- 전체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 성능 테스트 및 최적화 실시
- 경미한 수준의 요구사항은 상호협의 하에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장애대응계획서

참가자격

Ⅵ 제안 안내 사항
1 입찰 및 낙찰방식

ㅇ 입찰 방식 : 제한경쟁입찰 ㅇ 낙찰자 선정 방식 : 협상에 의한 낙찰자 선정

2 입찰 참가자격

(1)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이어야 함 ①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②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③ 제안하는 제품의 제조사로부터 물품공급확약서를 제출받을 수 있는 자 ④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로 등록한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자 또는 시스템통합(SI)사업자 - 최근년도 결산 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업체 ⑥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업체 - 제품명 : 경영정보시스템(811117), 세부품명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⑦ 다음 ㉠,㉡,㉢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기업 및 소상 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입찰서류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제안사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제안사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②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사업 금액 무관) ③ 본 사업은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제안사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제안사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중견기업 및 대기업의 참여는 불가 (3)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①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②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③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구성원을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로 하여야 하며, PM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상호 협의하여 선임할 수 있음 ④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음(공동수급체 참여 업체는 타 공동수급체 중복참여 제한) ⑤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 방식)를 제출하여야 함

3 제안서 평가방법

ㅇ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①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으로 배분하여 평가하여 기술평가점수 85%(100점기준) 이상인 자 중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한 종합평가점수가 고득점자부터 협상 실시(단, 기술평가 점수 85%(100점기준) 이상인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입찰) * 기술평가 = (정량평가 15점+정성평가 85점) × 0.9 ②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 점수 + 입찰가격평가 점수 ㅇ 기술평가와 방법 ①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함 ②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을 따름 ③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최저점수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를 제외(각 2명일 경우 1명만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90점 만점으로 환산함 ㅇ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①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종합평가점수가 1위인 사업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②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을 추진함 ③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본회 계약 요령에 의함 ㅇ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 100점 만점 기준 - 기술평가 90점, 가격평가 10점

배점·평가

구분평가항목배점한도비고
기술
평가
소계(정량적평가+정성적평가) × 0.9100×0.9평가는
100점 기준
으로 하고 평가후 90%
적용
정량적
평 가
제안업체
일반사항
▪ 경영상태815
▪ 수행실적7
정성적
평 가
전략 및
방법론
▪ 사업이해도
▪ 추진전략
▪ 추진체계
▪ 사업추진 방법론
2085
수행계획▪ 전산센터 이전
▪ 현황 분석
▪ 모의훈련
24
수행기반▪ 보안 요구사항
▪ 제약사항
8
프로젝트 관리▪ 일정관리
▪ 품질관리
▪ 기밀보안 관리
▪ 위험 및 이슈 관리
16
프로젝트지원▪ 인수인계
▪ 기술지원
▪ 하자보수 계획
12
하도급▪ 하도급계획의 적정성5
가격 평가입찰가격 평가10
합계100

ㅇ 정량적평가 : 15점 ①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 최대 8점

신용평가등급평 점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평 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8.0
BBB-, BB+,
BB0, BB-
A3-, B+, B0BBB-, BB+,
BB0, BB-
7.6
B+, B0, B-B-B+, B0, B-7.2
CCC+ 이하C 이하CCC+ 이하5.6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수행실적 : 최대 7점

평가항목부분별 평가항목배점비고
사업수행금액8.5억원 이상7.0최대 5점
5.9억원 이상~8.5억원 미만6.3
3.4억원 이상~5.9억원 미만5.6
3.4억원 미만4.9

- 용역 완료일이 2023.4월이후 완료된 사업에 한하여 IDC 이전, 인프라 설계 등 수행실적 ※ 단순 DB구축 및 H/W, S/W 납품설치 제외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3. 수행실적은 본 제안요청서에서 정의한 기준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4.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수행실적 총괄표(붙임 3호 서식)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5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7.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분할 전‧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ㅇ 정성적 평가 : 85점 -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부문평가항목평가기준배점
한도
전략 및 방법론
(20)
사업이해도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5
추진전략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추진체계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및 하도급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사업추진
방법론
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수행계획
(24)
전산센터 이전이전 요구사항, 기대사항 및 제약사항 등에 비추어 구현 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8
현황 분석전산 장비, 전산센터 등 현황 분석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모의훈련모의훈련 계획 수립, 보완, 실현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수행기반
(8)
보안 요구사항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4
제약사항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프로젝트 관리
(16)
일정관리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품질관리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기밀보안
관리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위험 및
이슈 관리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ㆍ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프로젝트 지원
(12)
인수인계운영 현황 인수인계를 위한 인수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ㆍ방법, 충족조건 및 인수인계 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기술지원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하자보수 계획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수행해야 하는 하자보수 범위, 하자발생 시 조치 절차 및 대응방안 등 하자보수 관련 활동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하도급
(5)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소프트웨어 진흥법령」에 따라 입찰 시 제출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에서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하도급 금액 비율,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이 본 사업의 규모, 목적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지를 평가한다.
다만,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이하이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할 계획이 있는 자는 최고등급을 부여한다.
5
합 계85

※ 각 평가항목은 최고 5등급(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을 기준으로 기술제안서별로 평가하며,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일한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등급매우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미흡
점수배점의 100%배점의 90%배점의 80%배점의 70%배점의 60%
예)
4점
4점3.6점3.2점2.8점2.4점

참가자격

소 속담당업무담당자(전화번호)
정보화추진실사업관리과장 이주형(02-2124-3076)
TA차장 최정규(02-2124-4051)
Ⅶ 기타 사항
1 하자담보 책임 기간

ㅇ 본 사업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중소기업중앙회의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간으로 합니다.

2 작업장소 상호 협의

ㅇ 본 사업의 작업장소는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ㅇ 제안사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원격지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합니다. 다만,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제안사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 ㅇ 작업장소 관련비용은 전체 사업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함(작업장소 사용료, 수도광열비, 기타 발생하는 부대비용 등)

3 하도급계약 사전 승인

ㅇ 본 사업은 수주자(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가 직접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하도급 계약이 필요한 경우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 계약 전에 중소기업중앙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4 하도급 관리감독 및 시정요구

ㅇ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1조제7항에 따라 하도급 제한규정 준수 여부를 관리 ‧ 감독하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하도급 비율 제한

ㅇ 하도급 비율이 총 사업비 총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고,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6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ㅇ 본 사업은 ‘하도급계획적정성’을 평가항목에 포함하는 사업으로 하도급을 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계약체결 시는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및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공동수급체 구성

ㅇ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1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하도급이 아닌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8 과업내용 변경

ㅇ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 서식 [붙임 1호 서식]

회 사 명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설립년도
해당부문 사업기간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사업내역
주요실적
구 분M-2 년도M-1 년도M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H/W
네트워크
합 계
사 업 명사 업 기 간계 약 금 액발 주 처비 고
순번사 업 명사 업 개 요사업기간실적금액
(천 원)
발 주 처책임자
인력/
역할
수행업무투입
(M/M)
수행기간(주별)비고
인력/
역할
수행업무투입
(M/M)
W1W2W3...Wn비고
계

주) 기재방법 : 단위업무별로 투입인원 계획 기재 [붙임 7호 서식]

가 격 제 안 서

배점·평가

구 분산 출 금 액비 고
「KBIZ 전산센터 이전 사업」
합 계

2. 가격산출근거 ㅇ 「KBIZ 전산센터 이전 사업」 (단위 : 원, 부가세 포함)

품 명수 량단 가금 액비 고
소 계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업체명 : 일 자 : . . . 대표자 : (인) [별표 1] 용역사업 보안위규 처리기준

용역사업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위 규 사 항처 리 기 준
심 각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 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별표 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 위규 수준은 [별표 1]을 참고한다. *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1. 중소기업중앙회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중소기업중앙회가 보안규정에 따른 중요문서 [붙임 11호 서식]

개인정보보호 보안특약서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계약자: (이하“계약상대방”)은 다음과 같이 보안특약서를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약정은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계약상대방”이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보호 및 처리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및 범위) “계약상대방”은 위탁 받은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하는 개인정보 항목은 다음과 같다. ㅇ 수집정보 : 성명, 아이디, 비밀번호, 이메일,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ㅇ 자동생성 수집정보 : IP 주소, 쿠키,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서비스 이용기록 제3조 (개인정보 이용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계약상대방”은 위탁받은 업무 수행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하며,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 (재위탁 제한) ① “계약상대방”은 중소기업중앙회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본 협약을 통해 발생된 계약상의 지위 및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과업·요구

② “계약상대방”이 재위탁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계약상대방”은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중소기업중앙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방”은 해당 재위탁받은 업체의 고의, 과실로 인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 재위탁받은 업체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④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재위탁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를 준용한다. 제5조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지정) ① “계약상대방”은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에 총괄하여 책임질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임원 이상으로 지정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① “계약상대방”은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속 기록 보관 및 위조․변조방지를 위한 조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조치, 개인정보에 대한 암호화 기술의 적용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고시 제2014-7호)을 따른다. 제7조 (개인정보보호교육) “계약상대방”은 피용인의 개인정보보호 인식제고를 위하여 전 직원의 직무 및 역할에 따른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교육결과를 평가하여 차기 교육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교육 시행결과를 중소기업중앙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계약상대방”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② “계약상대방”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중소기업중앙회에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방”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중소기업중앙회”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관리현황 점검 및 업무 감독) ① “계약상대방”은 위탁 업무 개시와 동시에 피용인의 개인정보 업무 프로세스를 정립하고 작성하여 당해 근무 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방” 및 “계약상대방”의 피용인은 위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중소기업중앙회의 지시, 감독에 따라야 한다. ③ "계약상대방"은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의를 통해 정기 관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중앙회가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계약상대방"은 중소기업중앙회에 제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중소기업중앙회는 "계약상대방"에게 개인정보의 처리현황, 개인정보파일 접근대상자 및 접속 현황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토록 하고 이에 대한 실태점검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방"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 (손해배상 등 책임) ① "계약상대방"은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 등으로 중소기업중앙회의 이미지 훼손 및 경제적 손해가 발생할 경우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방"은 위반사항 발생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9장에서 정한 과태료를 징수한다. - 부 칙 - 제1조 이 특약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1년간 효력을 갖는다. 제2조 전항의 특약기간은 업무별 위탁계약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2026 년 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