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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목적산불진화차량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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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유찰 · 대구광역시 · 특수차

결과
유찰
참가
0곳 · 개찰 10/01(목)

요약 AI 요약

산불진화, 인명구조, 각종 재난·재해 등 위급한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사용할 다목적 산불진화차량 2대를 제작·구매하는 사업이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다목적 산불진화차량 제작·납품

물품 › 차량·운송장비 › 특수차

산불진화펌프·물탱크·구급장비 등을 갖춘 특수 소방펌프차(산불진화차) 2대를 제작·납품하는 사업이다.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평균 85점 이상 업체 : 적격 / 평균 85점 미만 업체 : 부적격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기술인력 보유5점
신용평가등급(경영상태)5점
최근 3년 이내 동등 이상 실적(입찰공고일 기준)20점
전체 설계의 우수성(구체성)10점
제안요청서 사양과 적합성10점
장비 성능의 우수성, 적합성(종/횡경사/도섭능력 시험성적, 장비3D도면 등)15점
제안 장비의 특수성(신기술, 특허 등)5점
장비 사용에 대한 안정성5점
전기장치 등 장비사용의 편리성5점
교육훈련계획의 적정성10점
기술지원 및 정비지원 방안의 적정성10점
향후 기능향상 지원 계획10점
사후관리계획(A/S) 신속성 및 조직의 적정성10점
하자보증(기간,부품비,비용,부담조건 등)의 적정성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3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작자 등(자동차-국내 제작·조립)(5898)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0(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1(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30(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1(목) 17:00지남
개찰10/01(목) 18:00지남

가격

추정가격
681,818,182원
배정예산
750,000,000원
기초금액
750,000,000원 (예비가격 -3% ~ +3%)
부가세
68,181,818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품명
소방펌프차 (2510178901)
수량
2 대
납품
계약 후 240일
인도조건
납품장소도
제조물품
예(직접생산)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10(목)
공고번호
R26BK01721389-000
참조번호
대구광역시 공고 제2026-1240호
공고기관
대구광역시
수요기관
대구광역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681,818,182원
배정예산
750,000,000원
사전규격번호
R26BD00270888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2. 사 업 명 : 다목적 산불진화차량 제작 구매 3. 기초금액 : 금750,000,000원(금칠억오천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4. 수 량 : 2대 5. 입찰방법 :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입찰) 6.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G2B 분류번호 2510178901(소방펌프차)로 입찰참가 등록을 하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등록증발급 등)에 의한 제작자 등록증(’특수‘ 반드시 체크)을 보유한 제조업체 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소방펌프차(세부품명번호 : 2510178901)]를 소지한 자 다.「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 소상공인)를 소지한 업체 라. 소방펌프차 KFAC 인증을 보유한 제조업체 7. 낙찰자 선정절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3항에 의거 2단계 경쟁 등의 입찰(규격․가격동시)로써 기술(규격)입찰서를 심사한 후 기술적격자의 가격입찰서를 개봉하여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계약상대자로 계약체결 한다. ※ 기술(규격)입찰서의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협상에 의한 계약 관련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8.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240일 이내 9. 납품장소 : 대구광역시 지정장소 ※ 탁송에 대한 모든 제반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2 일반사항 1. 제안요청서는 대구광역시가 제시하는 설계‧제작의 기본지침이며, 입찰제안서 작성을 위하여 최소한의 규격과 범위를 제안 요청한 것으로, 입찰참가자는 각 항목별로 기술적인 사항을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2. 대구광역시가 지정하는 주요부품에 대해서는 제조회사, 규격, 모델명을 명시한 세부규격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하며, 제안규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규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3. 제작사가 제시하는 주요부품 규격·성능은 제안서 평가기준의 중요사항이 되며, 차량은 국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하도록 전문제작업체에서 설계‧제작‧조립되어야 한다. 4. 제작사 및 공급자는 산불진화차와 적재장비에 대해 관계 법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형식승인이나 검사 등 법령에 정한 모든 필요한 행정절차를 필하여야 하고, 기타 제품은 해당 제품의 제조국에서 요구되는 관련 법령 및 기준에 따른 인증·검사 등을 완료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산불진화차량의 제작·납품 및 운용에 필요한 관계 법령상의 제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차량등록에 필요한 모든 요건을 충족하여 정상적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배점·평가

심사분야심사항목평 가 내 용배점비 고
합 계■■100■
물품납품
이행능력
(정량평가)
기술능력◦기술인력 보유5〈별표 1〉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별표 2〉
이행실적◦최근 3년 이내 동등 이상 실적(입찰공고일 기준)20〈별표 3〉
소 계30
수행기술
(정성평가)
설계의 적정성◦전체 설계의 우수성(구체성)10〈별표 4〉
◦제안요청서 사양과 적합성
장비의 성능◦장비성능의 우수성, 적합성(시험성적 보유 등)15
◦제안장비의 특수성(신기술, 특허 등)5
안전성
편리성
◦장비 사용에 대한 안정성
◦전기장치 등 장비의 편리성
소 계50
기술지원
및
사후관리
(정성평가)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교육훈련계획의 적정성10〈별표 5〉
◦기술지원 및 정비지원 방안의 적정성
◦향후 기능향상 지원 계획
유지보수◦사후관리계획(A/S) 신속성 및 조직의 적정성
◦하자보증(기간,부품비,비용,부담조건 등)의 적정성
소 계20

과업·요구

가. 본 제안요청서(규격서 포함)에 의거하여 제작되는 산불진화차의 모든 부품과 성능에 대한 하자보증 기간은 납품 출고일로부터 3년간으로 한다.(상용차 제작사 보증기간은 제작사 기준 적용) 나. 하자보증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대구광역시에 하자보증금(하자보증서 제출)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 납품 후 하자 보증기간 중 발생한 차량 및 기기의 불량 또는 설치의 부실로 고장 또는 파손이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신속하게 무상으로 수리 및 교환하여야 한다. 이때, 신속하게 조치하지 않아 발생된 비용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에서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도면 승인 및 차량 발주 계약상대자는 제안서 및 설명회 내용에 의거 차량 기본설계 도면, 부품 세부 규격, 제조공정표 등을 대구광역시에서 승인을 받은 후 착수 하여야 한다. 또한 판단이 곤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와 협의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4. 기자재 사용 기자재는 제안서에 명기된 규격 및 자재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제안서에 명기되지 않은 중요부품 및 일반부품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대구광역시와 협의하여 사용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설치한다. 5. 협 의 가. 승인도면 및 제작 부품규격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더라도 대구광역시가 차량의 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부품 및 일반 부품이 있을 경우, 발주부서의 계약상대자와 상호 협의하에 본 사업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설치한다.

나. 제작 설치과정에서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는 대구광역시의 승인을 받은 후 변경하여야 한다. 6. 자재검사 가. 제작 및 설치에 필요한 모든 자재는 인증제품으로 하고, 인증제품이 없을 경우에는 최상의 제품을 사용하고, 제작 및 설치에 필요한 모든 자재는 대구광역시 및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검사를 받아야 하며, 합격된 자재에 한하여 적용한다. 나. 납품자는 부수장치 및 부착되는 장치물과 부품재료는 ㉿․󰂗․󰂘․FI 등의 공인기관 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7. 제품 시연회 가. 대구광역시 실무자 및 관계기관 등을 대상으로 시연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연회는 대구광역시 감독관과의 협의를 통해 납품검사로 갈음할 수 있다. 나. 시연회 실시결과 규격서와 부적합할 때 계약상대자는 대구광역시 감독관과 합의하여 변경제작 후 시연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 변경 제작으로 인한 추가 발생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8. 중간검사 및 납품검사 가. 제작 착수 후 대구광역시에서 필요하다 판단될 경우 및 제작공정의 40%, 80% 진행시 제작사 공장에 출장하여 제작 설치과정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때 계약상대자는 대구광역시의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나. 중간검사 결과 표준도면 및 표준 부품제안요청서 및 내역서와 다른 부품이나 장치들이 설치되어 있어 대구광역시의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다. 납품 전 일정시간 시험운전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납품을 하여야 하며, 대구광역시의 감독관 및 입회자가 참석하여 도로에서 성능검사를 실시 한 후 대구광역시 감독관의 승인이 있을 때 납품검사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9. 교 육 계약상대자는 장비에 대한 교육, 차량의 운용이 가능 하도록 사용법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배치부서 담당자를 대상으로 무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일정, 방법 등 계획을 제안서에 명확히 명시) 10. 비밀 및 보안 가. 본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를 제안서 제출 외 다른 어떤 목적으로도 사용 되어서는 아니 되며, 외부 유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계약파기 등 법적 책임을 감수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보안관련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는 각종 업무의 접근에 대한 엄격한 통제와 계약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의 기밀유지를 의미한다. <별표 1> 기술능력 평가

배점·평가

심사항목평 가 요 소배점평 가 등 급평 점비고
기술인력
보 유
기술인력 보유정도
평가
5A. 기술사‧기능장 1인당
B. 기사‧산업기사 1인당
C. 기능사 1인당
D. 일반경력자(3년이상) 1인당
2.00
1.50
1.00
0.50

주1) 기술인력 보유 평가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기능분야의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이하 “기술자”라 한다) 및 일반경력자(3년 이상)에 대하여 평가한다. 주2) 제안평가대상자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보유한 기술인력에 대한 기술자 자격증 사본, 일반경력자 경력증명서 및 고용보험·산재보험·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이하 “4대 보험”이라 한다) 등 최근 6개월 이상 근무(고용)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기술인력에 대한 근무(고용)기간 산정은 제안평가대상 업체에 근무(고용)한 기간이외에 다른 업체에서 해당 물품 제조분야에 근무(고용)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주3) 외국 업체는 해당국의 관계기관이 인정하는 기술·기능자격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주4) 기술인력 보유는 등급별로 기술인력 보유수에 점수를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하고, 기술자는 종류별․  등급별 및 참여기간 등을 중복 산정하지 아니하며, 심사항목별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별표 2>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①회사채의
신용평가등급
②기업어음의
신용평가등급
③기업신용평가등급평 점
AAA-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5
AA+,AA°,AA-A1①의 AA+,AA°,AA-에 준하는 등급
A+A2+①의 A+에 준하는 등급
A°A2°①의 A°에 준하는 등급
A-A2-①의 A-에 준하는 등급
BBB+A3+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4.8
BBB°A3°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4.4
BBB-A3-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4.0
BB+,BB°B+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3.8
BB-B°①의 BB-에 준하는 등급3.4
B+,B°,B-B-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3
CCC+이하C 이하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2
없 음없 음없 음0

주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5조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자 포함)가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 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주2) 합병업체는 합병 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고, 합병 후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 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한다. <별표 3> 이행실적 평가

심 사 항 목평 가 요 소배점평 가 등 급평 점비고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이행실적(실적금액)
20A. 100% 이상
B. 70% 이상 ~ 100% 미만
C. 40% 이상 ~ 70% 미만
D. 10% 이상 ~ 40% 미만
E. 10% 미만
20
14
10
4
0
(이 행 실 적)
추 정 가 격

주1) 이행실적 배점한도(20점)를 초과할 수 없다. 주2) 이행실적은 최근 3년 이내 계약목적물을 제작하여 공공기관에 납품한 실적을 이행실적(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한다. 주3) 동일한 발주기관(발주자)에 납품 ․ 설치된 동일 물품의 실적에 대해서는 발주기관 등과 계약체결 ․ 이행한 자의 실적으로 보며 유통 ․ 공급 등을 한 자와 중복하여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입찰에 그 계약체결·이행한 자(계약상대자)가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유통·공급 등을 한 자만 참여하였을 경우에는 유통·공급 등을 한 자의 실적도 인정한다. 주4) 국내 소재업체 이행실적은 해당 물품을 공공기관에 이행한 실적증명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물품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검사·검수, 대금지급 서류 사본 등 증빙자료를 실적증명서에 첨부해야 한다. 실적 입증의 책임은 제안평가 대상자에게 있고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실적을 평가에서 제외한다. 주5) 국외 소재업체 이행실적은 국내 소재업체와 같이 실적증명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실적은 공증하거나 해당국가 상공회의소나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을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자료를 생략할 수 있다. 주6) 단가계약의 이행실적 평가 시 추정가격은 추정단가에 예정물량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주7) 이행실적 참고사항

구 분이행실적 평가를 위한 추정가격이행실적의 계약목적물이행실적의 계약목적물(유사물품)
펌프차금370,000,000원/대소방펌프차(세부품명번호 : 2510178901)중 산불진화차에 한함해당사항 없음
심사
부문
심사항목평 가 내 용배 점평 가 기 준
심사
부문
심사항목평 가 내 용배 점최적합적합보통미흡부적합
10090807060
수행
기술
설계의 적정성전체 설계의 우수성(구체성)10109876
제안요청서 사양과 적합성
장비의
성 능
장비 성능의 우수성, 적합성
(종/횡경사/도섭능력 시험성적, 장비3D도면 등)
1515131197
제안 장비의 특수성(신기술, 특허 등)554.543.53
안정성
편리성
장비 사용에 대한 안정성
전기장치 등 장비사용의 편리성
심사
부문
심사항목평 가 내 용배 점평 가 기 준
심사
부문
심사항목평 가 내 용배 점최적합적합보통미흡부적합
10090807060
기술
지원
및
사후
관리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교육훈련계획의 적정성10109876
기술지원 및 정비지원 방안의 적정성
향후 기능향상 지원 계획
유지보수사후관리계획(A/S) 신속성 및 조직의 적정성
하자보증(기간,부품비,비용,부담조건 등)의 적정성

과업·요구

항 목내 용
목 적본 규격은 산불재난에서 사용되는 다목적 산불진화차의 안전성, 내구성, 효율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제작사가 준수해야 하는 기본규격을 정한 것으로 운전자 및 진화대원의 안전을 우선으로 고려하여 제작할 것
용어의 정의⚪ 다목적 산불진화차량이란 산불진화펌프, 물탱크, 펌프구동엔진, 방수구, 고압펌프, 호스릴, 구급장비 등이 설치되어 산불진화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 산불진화펌프란 차대에 별도로 장착되는 엔진에 의해 구동되어 사용자 조작에 의해 방수되는 압력이 조절될 수 있는 펌프를 말한다.
⚪ 특장장치란 다목적 산불진화차량의 목적에 맞는 기능을 위해 차대 및 차체에 추가적으로 설치된 장치의 부분품 또는 부분품의 조립체 등을 말한다.
⚪ 운전석조작반이란 특장장치 작동을 위해 운전석에 설치된 전기식 조작장치를 말한다.
⚪ 펌프실조작반이란 원심펌프의 구동과 엔진회전수 등을 조작하기 위해 펌프실에 설치된 조작장치를 말한다.
⚪ 입체시계장치란 운전석에서 차량 앞면, 뒷면 및 양 측면을 화면으로 동시 확인할 수 있는 장치로 주행 또는 주차 시 운전자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장치를 말한다.
⚪ 전원공급장치란 차량에 외부전원을 공급하여 각종 전기장치를 사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장치를 말한다.
적 용⚪ 진화대원의 안전, 다목적 산불진화차량의 성능, 하자보증 등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조물 책임법」 등 법령을 준수
⚪ 다목적 산불진화차량의 발주처와 다목적 산불진화차량을 설계, 제작, 납품하는 제작사에 적용
하자보증⚪ 다목적 산불진화차량 제작사는 발주처의 검사 및 검수가 완료되어 차량이 인도된 일자를 기준으로 상용차에서 보증기간과 동일한 하자보증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특장장치는 납품시점 기준 3년 적용(내비게이션, 어라운드뷰, 블랙박스 포함)
사용설명서 등⚪ 상용차 사용설명서, 부품리스트, 특장부품 교체 정보서
⚪ 부품 분해도, 특장 윤활선도(그리스포트 포함), 특장부분 배선도(감지기·스위치 등 위치표시)
⚪ 특장부분 예방조치 및 정비·점검 설명서, 특장부분 보조시스템 운전 설명서
⚪ 다목적 산불진화차량 제작사의 상호·주소 및 전화번호, 장비조작법
⚪ 비상조작 등 동영상이 저장된 이동식저장장치 2개(출고차량 기준)
⚪ 비상조작 등 동영상이 저장된 QR코드 스티커를 2개소 이상 부착할 것(운전석 조작반, 펌프실 조작반)
⚪ 사용설명서는 컬러로 제작할 것
도장 및 표지⚪ 색상·로고 등은 발주처와 협의 사항에 따르도록 한다.
⚪ 차량상부, 접근계단 발판, 스텝트레이드(끝단 포함) 등 발이 접촉되는 부분에는 미끄럼장비 처리를 할 것(차체 계단은 알루미늄 타공 패널 사용 가능)
⚪ 국내·외 공인기관 성능시험을 받은 미끄럼방지 코팅제 또는 미끄럼방지 테이프로 균일하게 시공할 것
⚪ 차체와 특장바디의 연결부, 물탱크 하부, 유압유탱크 하부, 일반 강재 등은 고무타입의 언더코팅을 40~60마이크로미터 이상이 되도록 방청도장을 할 것
표 식⚪ 각종 소화약제의 저장탱크, 고압용기 및 조작반에는 사용자의 관리와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알루미늄 명판 등을 사용하여 부착할 것
⚪ 차체의 날카로운 모서리부분은 안전하게 보호하며, 차체로부터 250㎜ 이상 돌출된 부분은 충돌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형광색 표시를 할 것
⚪ 경고표시는 화상, 회전체에 끼임 등 안전을 위해 금지하는 곳에 부착할 것
⚪ 주의표시는 차량이 고장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곳에 부착할 것
⚪ 알아두기는 용어 또는 추가 설명 등 정보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곳에 부착할 것
⚪ 금지표시는 안전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곳에 부착할 것
⚪ 각종 부품 사용방법 등(세부적 내용) 스티커 부착
안전기준⚪ 특장장치 중 표면 온도가 섭씨 영상 90도 이상인 곳에는 화상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할 것. 다만, 정비를 위해서만 접근이 되는 부분은 표지 등으로 대체 가능
⚪ 특장장치 중 회전체가 작동되는 부분은 보호덮개가 있는 구조로 제작할 것. 다만, 차대의 하부에 설치된 동력전달장치는 제외할 것
⚪ 운전석이 아닌 위치에서 원격으로 시동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량의 움직임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갖출 것
⚪ 상용차의 연료탱크를 이동하는 경우 유류주입구는 차체 또는 특장장치의 뜨거운 부분과 접촉이 생기지 않도록 설치할 것
⚪ 전기장치, 연료라인, 브레이크 파이프, 유압라인 등은 지면으로부터 기계적인 손상이 없도록 보호될 것
⚪ 압력용기는 물체 등의 충돌로 인하여 고압밸브 부분이 파손되지 않는 구조일 것
⚪ 차체에 설치된 장치 등이 차체의 외측으로 250㎜ 이상 개방되거나 인출되는 구조일 경우에는 반사지 등의 위험안내표지를 부착할 것
⚪ 볼트와 너트로 고정되는 결합부위에서 볼트의 나사산 돌출길이는 너트가 완전히 체결된 상태에서 최대 20㎜ 이하로 하거나 캡으로 마감할 것
⚪ 캡과 특장바디에 사용된 금속재료의 마감부분은 날카롭지 않게 할 것
⚪ 차량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 분말소화기 1개를 설치할 것
⚪ 에어라인의 체결은 인서트피팅을 적용할 것
⚪ 볼트 및 너트, 블라인드리벳, 팝너트로 고정할 것
⚪ 볼트 및 너트, 팝너트는 밀리미터 표준피치를 적용할 것
검사 및 검수⚪ 중간검수는 차량제작 전체공정의 70% 이전에 실시할 것
⚪ 최종 납품단계에서의 차량 및 부수장비의 검수는 발주처에서 시행한다.
⚪ 제작사는 차량제작 전 발주처와 사전협의를 실시할 것
⚪ 제작사는 납품검수 시, 주요장비 성능시험 영상을 제공할 것
※ 주요 장비 성능시험 항목 : 펌프테스트, 진공시험, 고압펌프 시험
차량제원⚪ 차량 출고 시 속도제한 장치 해제
⚪ 최저지상고 400㎜이상, 도섭능력 750㎜ 이상, 종경사 60% 주행(등판능력), 횡경사 20% 주행이 가능한 차체 적용
※ 제작자는 총중량 7.0t 이상의 차량으로 종경사 60%, 횡경사 20%, 도섭 750mm 이상의 시험을 실시한 내용증명서(시험결과서 등)를 제출할 것
※ 도로 주행에 필요한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에 따른 제반사항을 이행할 것
변속기 등⚪ 자동변속기 적용 / 고강도 스틸휠 적용
⚪ 튜브리스타이어를 기본으로 장착할 것 / 구동방식 4×4를 적용할 것
⚪ 타이어는 온로드/오프로드 겸용 형식으로 적용
⚪ 현가장치는 텔레스코픽 쇽업쇼버, 스테빌라이저 바, 코일스프링을 적용할 것
제동장치⚪ 서비스 브레이크 : ABS(안티록 장치) 기능이 있을 것
⚪ 주차 브레이크 : 후축 적용
축전지 등⚪ 배터리 용량은 12V 100AH(이상)×2개를 설치하고 정비가 용이할 것
⚪ 특장용 메인릴레이 정격 전류는 100A 이상으로 설치할 것
⚪ 특장용 메인릴레이 성능을 증명할 수 있는 국내·외 인증제품일 것
⚪ 물리적 손상, 진동, 물 분무와 원동기·배기열 등으로부터 보호되도록 설치
⚪ 축전지는 전선이 연결된 상태에서 점검이 가능하도록 설치
⚪ 차량발전기는 상용차 출고기준 적용
승차실⚪ 승차실은 상용차 기준이며 운전석 1인 + 승차석 3인 이상일 것
⚪ 승차실 도어는 4개로 구성될 것.
⚪ 운전석에서 조작 가능한 특장장치 조작반을 설치할 것
⚪ 운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위치에 차량길이, 너비, 높이가 표기된 제원표 및 A/S 연락처를 부착할 것
전기장치⚪ 특장장치 전원공급 전원차단장치를 설치하고 상용차 전원과 분리된 구조로 특장장치 사용전력의 최대 부하용량에 대해 2배 이상의 용량을 보유할 것
⚪ 전선은 자동차용 연선을 사용하며, 회로별로 처음과 끝의 전압강하가 ± 5 %를 넘지 않아야 하며, 특장부분 모든 전기장치 배선은 퓨즈박스를 통하여 분배
⚪ 전선은 회로별 전체길이에 코드로 인쇄하고 색상으로도 구별될 수 있는 구조
⚪ 전선이 배기열 등과 접하는 곳은 내열전선을 사용하며, 모든 연결부는 외부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압착단자 터미널, 절연슬리브 등을 사용할 것
⚪ 외부로 노출되거나 수분유입 가능성이 있는 곳의 전기부품 및 장치 등은 방수형을 사용할 것(전기장치가 방수함 내부에 설치되는 경우는 제외)
⚪ 전기설비와 장치는 통신장치에 전파간섭을 일으키지 않는 구조일 것
⚪ 배선 커넥터는 호환되지 않는 전압 또는 양극성이 연결될 수 없도록 설치
⚪ 발전기, 시동모터, 등화장치, 경보장치, 전선 등 은 진동, 충격,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열로부터 보호될 것
⚪ 특장부분 전기장치는 별도의 퓨즈함을 설치하고 각 퓨즈의 계통명을 표시
운전석 조작반⚪ 운전석에서 조작 가능한 특장장치 조작반을 설치할 것
⚪ 특장 조작반 설치위치는 운전석과 승차석 중간 상부에 설치하며, 운전자 및 선탑자가 원활하게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 특장 조작반은 시인성이 좋아야 하며 야간 작동 시 원활하게 작동할 것
⚪ 운전자 좌석안전띠를 착용한 상태에서 쉽게 조작 및 식별이 가능할 것
⚪ 스위치는 반복적인 누름동작에 대하여 충분한 내구성이 있을 것
통신장치⚪ 통신케이블은 RG-58(알루미늄 은박의 2중 실드선) 이상으로 설치할 것
⚪ 안테나는 캡 상부에 설치할 것
⚪ 운전석에 차량용 무전기 설치가 가능하도록 전원공급선을 설치할 것
⚪ 차량용 무전기 1대를 설치할 것
전원공급장치⚪ 축전지 충전용 전기를 공급할 것
⚪ 설치 위치는 차량 후미부근에 설치할 것
⚪ 플러그의 결합과 분리는 자동으로 설치할 것
⚪ 플러그 연결 시 전원공급과 충전 확인을 위한 표시등이 있을 것
⚪ 특장장치 사용전력을 고려해 외부전원 입력용 연결케이블(10m)을 지급할 것.
⚪ 220 V 사용 가능한 과충전 방지 축전지 충전기를 설치할 것
⚪ 외부충전 수구 핀은 4.5파이 이상 2개 이하로 적용할 것
영상저장장치
(블랙박스)
⚪ 영상저장장치는 시동 시 자동(On/Off)으로 작동되며, 또한 수동으로도 On/Off 가능할 것
⚪ QHD급 64GB 이상, 2채널 이상의 터치식 모니터를 적용할 것
⚪ 후방에 장착하는 제품은 D1급 또는 HD급 이상일 것
⚪ GPS 기능이 있을 것
⚪ QHD급 고해상도 지원 2560×1440 이상일 것
⚪ 후진 변속시 후방카메라와 자동으로 연결되거나 수동으로 작동이 가능할 것
⚪ 400만 화소 이상 이미지 센서적용 / 내장배터리가 있을 것
⚪ 전원이 차단되는 순간의 영상도 저장이 가능할 것
내비게이션⚪ 후방카메라와 연동되는 차량제조사 순정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적용
⚪ 후진 변속 시 후방카메라와 자동으로 연결되어 작동이 가능할 것
입체시계장치
(어라운드뷰)
⚪ 운전석에 설치된 10인치 이상의 (어라운드뷰 모니터에서) 앞ㆍ뒤ㆍ좌ㆍ우면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상시 후방 영상을 확인할 수 있을 것
⚪ 후진기어와 연동하여 후미(좌/우측) 선단을 확인 가능할 것
⚪ 방향지시등과 연동해 우측 분할 화면에 각 영상이 사각지대 없이 표출될 것
⚪ 녹화장치는 4채널 적용
⚪ 영상을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은 SSD 1TB 이상이고 확장 가능할 것
⚪ USB 및 HDD 녹화 방식은 제외
⚪ 어라운드뷰 카메라는 200만화소 이상 / 저장영상 모니터에서 확인가능할 것
⚪ 실시간 영상이 끊기지 않을 것
⚪ 장착 당시 최신모델을 적용할 것
주 경광등⚪ LED 장방형 슬림 경광등을 승차실 상부에 설치할 것.
⚪ 경광등에는 전자사이렌이 내장되는 구조일 것.
차체경광등⚪ 뒷면 경광등은 LED 사각경광등을 적용할 것
⚪ 앞면 경광등은 차량 앞면에 좌ㆍ우 교차 점등되도록 설치할 것.
장비보관함
조명등
⚪ LED바 타입으로, 사각지대가 없이 전체를 비출 수 있을 것
⚪ 작동방식은 자동 또는 수동으로 점등과 소등이 가능할 것
⚪ 배선의 연결은 커넥터 방식으로 교체가 쉽게 가능할 것
조명탑⚪ 차량상부에는 텔레스코픽형 조명장치를 설치할 것
⚪ 신장ㆍ수축되는 조명프레임 양쪽에 조명등을 설치한 경우 좌ㆍ우 조명이 각각 독립적으로 상하 조절이 될 것
⚪ 조명프레임은 다단식 실린더 방식의 공압 등으로 상승, 하강하는 구조일 것
⚪ 유선조종장치와 무선조종장치가 겸용으로 조작이 가능할 것
⚪ 조명등은 350도 이상 회전되는 구조일 것
⚪ 설치되는 바닥면에서 조명등 중앙부까지 전개높이는 2m 이상일 것
⚪ 전개된 위치에서 자동 수납이 불가능한 경우에 수동으로 수납이 가능할 것
⚪ 유선조종장치에는 고장코드가 표시될 것
⚪ LED 출력광도는 150W이상 제품으로 4개 이상을 설치할 것
⚪ 조명탑은 내식성이 있는 재질로 제작할 것
물탱크⚪ 물탱크는 차체와 분리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 물탱크는 차량 경량화를 위하여 FRP 소재로 제작하며, 탱크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부에 보강이 있을 것.
※ 입찰 참여시 FRP 물탱크 3D 도면을 제출할 것(제작에 필요한 상세도면 제출)
⚪ 물탱크 내부에는 차량주행 시, 물의 움직임을 억제할 수 있도록 방파판을 설치할 것.
⚪ 맨홀은 직경 450밀리미터 이상으로 1개 이상을 설치할 것
⚪ 물탱크 내부의 최저부위에는 이물질이 고일 수 있는 섬프(Sump)를 설치할 것
⚪ 메인배관과 연결되는 섬프는 산불진화펌프의 성능에 영향에 없어야 하며, 충분한 크기를 갖도록 제작할 것
⚪ 물탱크 섬프와 보수구 및 자체급수구 배관은 이격되어 있을 것
⚪ 물탱크와 차대의 고정은 볼트체결 방식으로 할 것
⚪ 바닥면에는 물을 배출하기 위한 배수밸브를 설치할 것
물넘침
방지장치
⚪ 물탱크에 물을 채우거나 뺄 때 내압이나 진공이 발생하지 않을 것
⚪ 다목적 산불진화차량의 흔들림에 의한 물이 넘치지 않도록 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 오버플로 배관은 물탱크 상부보다 200밀리미터 이상 높게 설치할 것
⚪ 오버플로 배수구에서 떨어지는 물은 전선 또는 차체와 접촉 없이 지면으로 떨어지는 구조일 것
수량계⚪ 물탱크의 잔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수량계를 설치할 것.
⚪ 수량계는 전자식과 기계식으로 설치할 것.
⚪ 전자식 수량계를 설치하여 수위 확인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
⚪ 전자식 디지털수량계는 운전석에서 수량 확인이 가능한 구조일 것
⚪ 전자식 디지털 수량계는 수위에 따라 색상을 달리할 것
⚪ 기계식 수량계는 최소 100리터 단위로 눈금을 표시할 것.
⚪ 기계식 수량계는 야간에도 확인이 가능하도록 LED 조명을 설치 할 것.
원심펌프⚪ 원심펌프의 최고 압력은 30bar 이상 일 것.
⚪ 원심펌프의 최대 방수량은 400LPM 이상일 것.
⚪ 펌프형식은 고압사용을 위하여, 횡형 4단 원심펌프를 적용할 것.
※ 입찰 참가 시, 차량에 적용되는 펌프 모델을 제시할 것.
⚪ 원심펌프는 20hp 이상의 별도 엔진을 동력원으로 하여 구동됨으로써 흡입과 토출 기능을 갖는 것
⚪ 원심펌프를 구성하는 부분품과 완성품은 방청처리를 할 것. 다만, 내식성을 가진 재료로 제조되는 부분은 제외 가능
⚪ 진동 등에 변형 및 균열 등이 생기지 않도록 나사를 이용한 결합부분은 헐거움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로 제작하여야 하며, 고온이 발생하거나 조작자에게 위해(危害)를 가할 수 있는 부분은 안전덮개 등을 설치할 것
⚪ 오일량을 점검할 수 있는 게이지 또는 점검창을 설치하여 사용자의 관리가 편리한 구조일 것(사용오일 및 교환주기 알루미늄 명판으로 표기)
⚪ 자동 밸브 고장 시 수동으로 각 밸브를 조작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 원심펌프의 재질은 부식방지 처리된 재질로 제작할 것
⚪ 진화용수의 원활한 흡수를 위하여 압축공기를 활용한 진공발생기를 설치할 것
※ 제안서에 구체적인 구조와 도면을 제시할 것.
⚪ 원심펌프는 주행 중에 작동되어 방수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원심펌프제어⚪ 펌프실조작반에는 원심펌프를 작동하는 데 필요한 기기와 게이지 등을 장착하여야 하며, 기능에 대해 표시가 되어 있을 것
⚪ 산불진화펌프 압력계, 연성계, 원심펌프 회전계 등으로 구성할 것
⚪ 원심펌프의 회전속도 조절은 액츄에이터에 의하여 제어될 것
⚪ 펌프실조작반에는 각종 계기와 밸브 조작에 필요한 조명장치를 설치할 것
⚪ 펌프구동엔진, 메인밸브, 펌프회전수 등을 조작할 수 있을 것
⚪ 압력계, 연성계는 유체가 봉입된 타입으로 설치할 것
⚪ 자체급수구 밸브는 수동으로 조작이 가능할 것
배관⚪ 배관은 수격이나 차량 뒤틀림에 의한 용접부 균열이 없을 것
⚪ 배관은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을 적용할 것
⚪ 방수구 하늘색, 보수구 녹색, 흡수구 회색으로 색상 구분할 것
⚪ 펌프 배관 볼트 체결은 풀림이 없도록 할 것.
⚪ 펌프실 안쪽 배관 및 밸브류, 각종 부품 명칭 부착할 것
방수구⚪ 방수구의 규격은 40mm 일 것
⚪ 방수구 밸브는 내식성 재질의 스테인리스 또는 알루미늄으로 제작할 것
⚪ 펌프실에 1구 이상을 설치할 것
고압방수구⚪ 방수구의 규격은 25mm 일 것
⚪ 방수구 밸브는 내식성 재질의 스테인리스로 제작할 것
⚪ 펌프실에 1구 이상을 설치할 것
흡수구⚪ 흡수구 밸브는 기어작동 방식의 버터플라이 밸브로 설치할 것
⚪ 흡수구 구경은 65㎜ 규격으로 흡수관 연결부는 캠·락 퀵커플링 타입으로 설치할 것
⚪ 펌프실에 1구 이상을 설치할 것
⚪ 차량 상부에 65㎜ 경량 흡수관 보관함을 설치할 것(총 연장길이 10m : 2m×5개)
보수구⚪ 접합부 규격은 65밀리미터 이상일 것
⚪ 보수구 밸브는 내식성 재질의 스테인리스 스틸 또는 알루미늄으로 제작할 것
⚪ 보수구 밸브는 동파방지를 위한 드레인포트가 최하단에 있고 시트재질은 테프론인 볼밸브 타입일 것
⚪ 보수구 밸브의 끝단에는 이물질을 거를 수 있는 두께 1밀리미터 이상, 가로·세로 5밀리미터 이하의 레이져 가공 여과망을 설치할 것
배수장치⚪ 산불진화펌프, 진화용수가 전달되는 모든 배관의 배수를 위한 배수장치를 설치할 것
⚪ 배수배관 또는 배수밸브에 자동 또는 수동 밸브를 설치하여 배수하는 구조일 것
범퍼 자동방수총⚪ 방수총의 방수량은 7bar에서 분당 450리터 이상일 것
⚪ 방수총의 방수량은 3단계로 조절이 가능할 것.
⚪ 직사 및 분사, 좌우로 180도 이상, 상하 70도의 범위를 포함할 것
⚪ 열림 및 닫힘, 직사 및 분사 기능이 있을 것
⚪ 운전석 또는 조수석에서 조이스틱을 통하여 작동하는 구조일 것.
차체
분무장치
⚪ 차체상단 전면 및 좌ㆍ우측에는 차량을 보호할 수 있는 차체분무노즐을 설치하여야 하며, 좌/우 각각 2개, 전방 2개 설치
⚪ 지면온도 상승으로 인한, 타이어 열화 방지를 위해 각 타이어 및 앞 범퍼 하단에 차제분무장치를 설치할 것
⚪ 차량 주행 중에도 사용이 가능할 것.
플런저펌프⚪ 형식 : 별도 엔진(20hp 이상) 구동형 고압 플런저 펌프
⚪ 최대 방수압력 : 14.0 ㎫이상 / 최대 방수량 : 60LPM 이상
⚪ 모든 밸브는 규격제품을 사용하며 최대 방수압력에서 개·폐가 용이
⚪ 압력 조절밸브는 수압용 적용과 펌프 보호를 위한 과압 방지장치를 설치.
⚪ 호스릴은 전동모터로 감고 수동으로 풀릴 수 있어야 하며 24V를 적용하여 설치.
⚪ 말은 호스는 연결부위 없이 200m 이상을 차량에 장착.
⚪ 호스릴의 재질과 형태 등 구체적 제작 기준은 발주처와 협의 적용한다.
⚪ 호스의 내열성과 내마모성이 우수한 호스를 장착한다.
⚪ 호스 내 압력은 펌프 최대 압력에서 사용 가능.
⚪ 사용 중 연결 호스가 누수 되거나 이탈되지 않는 구조.
⚪ 압축공기를 이용하여 잔수를 제거할 수 있는 구조.
⚪ 노즐은 2개를 지급하며, 펌프 최대 사용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구조이고, 커플링은 사용 중 이탈되거나 변형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 T형 분기 접속구는 고압호스에 연결 방수가 가능하고 사용 압력에 견디는 구조.
⚪ 고압펌프 인입 배관부는 스트레이너를 설치하며 설치위치는 정비 및 청소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
※ 설치여부는 수요처와 협의하여 결정 할 것
특장바디⚪ 차량 전면의 접근각은 30도 이상, 후면의 이탈각은 30도 이상을 적용할 것
⚪ 골격 및 차체 상판은 스테인리스 304 또는 알루미늄 5052 이상의 강도와 내식성이 있는 재료일 것
⚪ 바디 측면부 외판 및 특장부 도어는 차량 경량화를 위하여, FRP 경량 재료를 사용할 것.
⚪ 특장바디에 사용되는 강재 및 강관 등은 특장장치 사용에 적합한 두께일 것
⚪ 각 파이프와 형강은 특장바디가 충분한 강도를 갖는 구조로 제작할 것
⚪ 차체의 상판은 빗물 등이 차체 내부로 유입이 되지 않도록 마감할 것
⚪ 차체에 설치되는 문의 잠금장치, 덮개 및 장비적재함은 의도하지 않은 개방에 대비하여 안전하게 고정하여야 하며, 사용되는 잠금장치 및 고정장치는 쉽게 열 수 있는 구조일 것
※ 입찰 참여 시 특장바디의 3D 도면을 제출할 것(제작에 필요한 상세도면 제출)
차체사다리⚪ 차량 후면의 상부까지 오르내릴 수 있도록 설치할 것(접이식 설치 가능)
⚪ 사다리는 진동 등에 의해 이탈되거나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작할 것
⚪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 또는 알루미늄 재질로 제작할 것
⚪ 사다리 횡봉은 미끄러지지 않는 형태로 제작할 것
장비적재함⚪ 측면부 적재함은 선반형으로 적용할 것
⚪ 적재함 선반은 분체도장 처리할 것
⚪ 적재함 전면부는 장비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높이 30밀리미터 이상, 70밀리미터 이내로 절곡하여 제작할 것
⚪ 잠금장치를 부착하여 차량의 움직임으로부터 견고하게 고정될 것
⚪ 상부에는 흡수관을 고정할 수 있는 거치대를 설치할 것
⚪ 장비적재함의 문은 의도하지 않은 개방에 대비하여 안전하게 고정될 것
구급장비 보관함⚪ 승차실 내부에 구급장비 보관함을 제작할 것.
⚪ 구급키트와 의료용산소통, 심장제세동기, 경량들것으로 구성할 것.
⚪ 고정장치를 설치하여 차량의 움직임으로부터 견고하게 고정될 것
25mm 호스
보관함
⚪ 25mm 호스를 보관할 수 있도록 수납함을 설치할 것
⚪ 보관함 바닥의 구조물은 25mm 호스 무게에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강도가 있을 것
권양장치⚪ 윈치에 감겨 있는 견인용 와이어의 길이는 30미터 이상일 것
⚪ 와이어의 재질은 헤라클레스형 19×7이상이며 호칭지름 12㎜ 이상일 것
⚪ 권양장치의 유선조작용 컨트롤러의 배선길이는 2미터 이상이고, 무선조작용 컨트롤러 장치는 30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도 작동이 가능할 것
⚪ 권양장치의 최대견인력은 5.4톤 이상일 것
⚪ 와이어 유도용 롤러는 권양장치 견인력에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경도가 있을 것
⚪ 견인고리와 결속된 와이어는 풀리지 않도록 마감할 것
⚪ 최대 견인능력 표시는 사용자가 알기 쉬운 위치에 부착할 것
전장전폭전고승차인원최대출력배출가스등급물탱크
6,500㎜ 이하2,300㎜ 이하2,900㎜ 이하4인 이상225PS 이상EURO5
이상
2,000ℓ 이상
연번품 명규 격단위수량
1중간연결금속구◦ 접합부 : 암65㎜×암65㎜, 접합부재질:알루미늄합금
◦ 접합부 : 수65㎜×수65㎜, 접합부재질:알루미늄합금
◦ 접합부 : 암65㎜×수40㎜, 접합부재질:알루미늄합금
◦ 접합부 : 암40㎜×수25㎜, 접합부재질:알루미늄합금
개각 1
2Y형 중간연결금속구◦ 접합부:암25㎜×(수25㎜×2) ◦ 재질:알루미늄합금1
365mm 호스◦ 접합부:65㎜×15m, 접합부재질:알루미늄합금
◦ 내장재재질:우레탄 내장
2
440mm 호스◦ 접합부:40㎜×15m, 접합부재질:알루미늄합금
◦ 내장재재질:우레탄 내장
10
525mm 호스◦ 접합부:25㎜×30m, 접합부재질:알루미늄합금
◦ 내장재재질:우레탄 내장
40
13㎜ 호스◦ 접합후 : 13㎜×50m
◦ 상용압력 : 50bar / 파열압력 180bar
◦ 100m 당 24kg 이하
-
6경량 원터치 흡수관◦ 접합후 : 65㎜×2.0m5
7흡수관 스트레이너◦ 규격:65㎜
◦ 재질:플라스틱 외
1
8호스렌치◦ 규격:40㎜, 65㎜
◦ 재질:알루미늄
각 4
9관창◦ 직분사 관창 : 접합부 40㎜2
10고압관창◦ 고압 직분사 관창 : 접합부 25㎜4
11소화전렌치◦ 지상소화전 개폐용1
12철선절단기◦ 길이 : 600㎜ 이상
13전자신호봉◦ LED 충전식2
14견인바◦ 5톤 이상의 인양능력이 있을 것(10미터)
15바퀴 고임목◦ 타이어 규격에 따름
16연료통◦ 10리터
21탐조등◦ 240분 이상 사용 가능한 LED 2,200루멘 이상
◦ 예비 배터리 포함
22연기투시랜턴◦ 60분 이상 사용 가능한 LED 10W 이상(KFI 인정 제품)
◦ 예비 배터리 포함
23호스말이◦ 65mm/40mm/25mm 호환용1
연번품 명규 격단위수량
1타격드라이버(- +)◦ 중(100㎜)개1
2몽키스패너◦ 300㎜각 1
3기어렌치세트(7PCS)◦ 1세트(㎜) - 8, 10, 12, 13, 14, 17, 19세트1
4핸드소켓 세트
(1/2“ DR, 6각)
◦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1, 22, 23, 24, 26, 27, 30, 32(자동라쳇, 수동복스대, 연결대, 죠인트, T핸들)
5바이스크립◦ 10"(모델규격:10WR)개
6롱로우즈◦ 160㎜
7체인◦ 해당타이어 규격조
8절연니퍼1000V◦ 160㎜개
9망 치(금속재질)◦ 손해머 (화이버글라스 자루) 중(中)
10육각(볼)렌치(L타입)◦1세트(㎜) - 1.5, 2, 2.5, 3, 4, 5, 6, 8, 10세트
11디지털 테스터기◦ 전압, 전류, 주파수 등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개
12플라이어◦ 중(中)
구 분내 용
사 업 명다목적산불진화차량 구매
납품기한계약일로부터 240일 이내
납품장소규격 시방서에 의함
규 격규격 시방서에 의함(다목적산불진화차량 2대)
기초금액금750,000,000원(금칠억오천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입찰방법총액입찰, 제한경쟁,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

참가자격

① 물품분류번호 10자리(2510178901, 소방펌프차)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② 「자동차관리법」 제30조에 따른 제작자등(자동차-국내 제작·조립)(업종코드 5898)으로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로서 자동차 종류가 ‘특수’인 업체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소방펌프차(세부품명번호: 2510178901)]를 보유한 업체 ④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 소상공인)를 보유한 업체 ⑤ 소방펌프차 KFAC 인증을 보유한 제조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입찰 참가업체는 규격서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 후 규격에 적합 또는 동등이상 제품의 공급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 결정 전 심사를 포기하거나 낙찰자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포기할 경우 부정당업체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제안서 평가일정) 평가일시 등 상세내용은 수요기관(대구광역시)에서 별도로 공지할 예정으로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