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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3학년 국외 역사문화탐방 위탁용역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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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충청남도서산교육청 대철중학교 · 수학여행·체험학습
- 계약업체
- 주식회사 엔에스인터내셔날
- 계약금액
- 60,479,000원
- 낙찰하한율
- - · 기초금액 7,545만원
- 참가
- 4곳 · 개찰 09/30(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867365 | 10/13(화) | 60,479,000원 | 금차 4일, 총차 4일 | 주식회사 엔에스인터내셔날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819823 | 10/13(화) | 60,479,000원 | 금차 4일, 총차 4일 | 주식회사 엔에스인터내셔날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이 사업은 대철중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역사문화탐방을 제공하기 위해 위탁용역을 실시하는 것이다. 일본 오사카, 교토, 나라 지역을 방문하여 역사·문화 체험 활동을 수행한다.
- 왕복 항공편 제공 (김포-간사이)
- 4성급 호텔 숙박 제공 (2인 1실 또는 3인 1실)
- 식사 제공 (기내식 2식, 호텔식·현지식 등 총 12식)
- 전용 차량 임차 및 운전·안전요원 배치
- 여행자 보험 가입 및 안전 계획 수립
- 현지 가이드 및 안전요원 제공 및 비상 대응 매뉴얼 마련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일본 역사문화탐방 위탁 운영
용역 › 여행 › 수학여행·체험학습
일본 오사카·교토·나라 3박4일 수학여행(역사문화탐방)의 항공·숙박·식사·차량·가이드·안전요원·보험 일체를 여행사가 대행하는 위탁용역이다.
- 항공권 확보·발권(김포-간사이) 및 탑승 수속
- 4성급 호텔 숙박(2인1실) 및 조식 제공
- 현지 중·석식 12식 제공 및 식단 관리
- 전세버스(서산↔김포공항, 일본 현지) 임차·운행
- 현지 가이드·주간안전요원 배치 및 송수신기 제공
- 여행자보험 가입(1인당 2억원 기준)
- 사전연수 및 사업결과 보고회(2026.11월) 수행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이행
- 구급약품 차량 비치
- 차량 안내판 제작·부착
- 현수막·현지 유심칩 등 제반 경비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적격자 선정기준: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자로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수학여행(역사문화탐방 포함) 수행실적 - A. 5건 이상 | 10점 |
| 수학여행(역사문화탐방 포함) 수행실적 - B. 4건 이상 ~5건 미만 | 9점 |
| 수학여행(역사문화탐방 포함) 수행실적 - C. 3건 이상 ~4건 미만 | 5점 |
| 수학여행(역사문화탐방 포함) 수행실적 - D. 2건 이상 ~3건 미만 | 7점 |
| 수학여행(역사문화탐방 포함) 수행실적 - E. 2건 미만 | 3점 |
|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 - 가. 수학여행 수행조직 (협력여행사 현황) - A. 5인 이상 | 5점 |
|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 - 가. 수학여행 수행조직 (협력여행사 현황) - B. 5인 미만~3인 이상 | 4점 |
|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 - 가. 수학여행 수행조직 (협력여행사 현황) - C. 3인 미만 | 3점 |
|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 - 나. 자격소지 여부(안전요원) - A. 3인 이상 | 5점 |
|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 - 나. 자격소지 여부(안전요원) - B. 2인 | 4점 |
|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 - 나. 자격소지 여부(안전요원) - C. 1인 | 3점 |
| 제안업체 경영상태 - 가.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 - A. 기준비율 100% 이상 | 5점 |
| 제안업체 경영상태 - 가.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 - B. 기준비율 100%미만~75%이상 | 4점 |
| 제안업체 경영상태 - 가.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 - C. 기준비율 75%미만 | 3점 |
| 제안업체 경영상태 -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 A. 기준비율 100% 이상 | 5점 |
| 제안업체 경영상태 -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 B. 기준비율 100%미만~75%이상 | 4점 |
| 제안업체 경영상태 -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 C. 기준비율 75%미만 | 3점 |
| 제안서의 부문별 수행능력 - 가.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 교육적 효과 | 30점 |
| 제안서의 부문별 수행능력 - 나. 제안서의 충실도, 여행일정 안내 및 시간분배 계획 | 30점 |
| 제안서의 부문별 수행능력 - 다. 현지 사정변경에 따른 대체 프로그램의 적정성(우천시 대안활동 제시) | 30점 |
| 제안서의 부문별 수행능력 - 라. 수학여행 관광 안내 및 레크리에이션 계획 | 30점 |
| 숙박시설 및 급식 수행능력 - 가. 객실등급, 위치, 환경 등 | 20점 |
| 숙박시설 및 급식 수행능력 - 나. 객실당 인원수 | 20점 |
| 숙박시설 및 급식 수행능력 - 다. 숙박업체 식단표 | 20점 |
| 숙박시설 및 급식 수행능력 - 라. 숙박업체의 안전성 | 20점 |
| 숙박시설 및 급식 수행능력 - 마. 급식 제공능력 (영양사 배치, 메뉴, 좌석수, 위생안전, 가격 등) | 20점 |
| 교통 운행능력 - 가. 최신형 차량 제공 능력, 현지 교통계획의 적정성, 전세버스회사의 교통안전 수준 및 운행기록 활용 평가 | 2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322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종합여행업(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1262)
국내외여행업 대신 되는 업종: 종합여행업 - 지역제한
- 대전광역시,충청남도,세종특별자치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09(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10(목)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0(일)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1(월) 11:00 | 지남 |
| 개찰 | 09/30(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68,587,273원
- 배정예산
- 75,446,000원
- 기초금액
- 75,446,000원 (예비가격 -3% ~ +3%)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09(수)
- 공고번호
- R26BK01720717-000
- 참조번호
- 대철중학교-8787
- 공고기관
- 충청남도서산교육청 대철중학교
- 수요기관
- 충청남도서산교육청 대철중학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68,587,273원
- 배정예산
- 75,446,000원
- 공공조달분류
-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여행서비스 › 국외여행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68861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참가자격
=== 2. 2026학년도 3학년 현장체험학습 제안요청서.hwp ===
2026학년도 3학년 역사문화탐방 위탁용역 제안요청서
2026. 9.
대철중학교
2026학년도 3학년 역사문화탐방 위탁용역
제안 요청서
대철중학교
Ⅰ.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1. 입찰참가 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 같은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해당 사업자 신고필 업체 다.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업종코드 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업종코드 1262)을 등록한 업체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과업·요구
나. 대철중학교의 계획변경으로 본 제안요청서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다. 본 제안요청서에서 누락되었거나 당연히 수반되어야 할 사항은 추가로 과업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라. 계약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면서 취득한 자료 및 내용을 대철중학교의 승인 없이 외부에 누설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법적으로 모든 책임을 진다. 마. 본 사업 추진결과 산출되는 모든 결과물 및 저작권은 대철중학교에 귀속되며, 계약자는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3. 탐방활동 경비 지급 및 집행정산 가. 계약자는 계약 시 1인당 단가 산출내역서 제출 나. 계약자는 제안한 연수 일정과 내용에 따라 작성한 사업경비 산출내역서를 계약 체결 후 착수 시 대철중학교에 제출 다. 탐방경비는 탐방활동 종료 후 실제 탐방실시 인원(위탁 용역업체 직원 제외)에 대한 계약 당시의 1인당 단가를 곱한 금액에 대하여 정산 라. 탐방활동 인원의 증감 시에는 계약 당시의 1인당 단가에 의하여 대가 정산 마. 역사문화탐방 종료 후 즉시 정산서를 포함하여 완수확인 요청을 하고 탐방활동 담당자의 검사 확인을 받은 후 대금 청구 바. 3학년 정산 시 학생 1인당 단가와 교사 1인당 단가를 별도로 나누어 정산 (원단위 절삭) 4. 기 타 가. 감염병 확산, 정부의 명령 등의 사유로 본 사업의 진행이 불가할 경우 취소될 수 있음
배점·평가
바. 설명 시간은 10분 이내, 질의응답은 10분 이내로 한다. 사. 설명은 유인물 또는 파워포인트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5.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가. 제안서 평가위원회는 8명을 구성하여 운영한다.(간사제외) 6.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가. 배점기준
| 구분 | 합계 | 객관적 평가 (정량) | 주관적 평가 (정성) | 비 고 |
|---|---|---|---|---|
| 배점 | 100점 | 30점 | 70점 |
나. 심사 평가기준(규격입찰 적격업체) :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기준에 의거 총 배점 100점중 80점 이상 획득한 업체 다. 제안서 평가항목별 배점기준 : <별첨 2> 참조 7. 제안서 평가방법 가.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요구사항(평가방법, 기준 등)의 업체 제안 만족도를 평가한다. 나. 제안서의 평가는 객관적 평가(정량)와 주관적 평가(정성)로 구분한다. 다. 제안서의 규격 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한다. 라. 객관적 평가(정량평가)는 계약담당자가 평가기준표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마. 주관적 평가(정성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위원이 평가한다. 바. 주관적 평가는 평가항목별로 총점기준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최고점수·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8. 제안서 평가관련 유의사항 가. 제안서의 규격평가를 위한 평가위원, 평가 관련자료 및 그 결과의 내용과 평가결과 등은 공개하지 아니하며 평가결과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나.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 업체가 부담한다. 다.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제안을 무효로 한다. 9. 문의처
| 실시일 | 행선지 | 프로그램 및 체험활동 장소 |
|---|---|---|
| 11/4(수) | 교토 오사카 | 청수사, 아라시야마 |
| 11/5(목) | 나라 | 덴리시 중학교, 동대사&나라사슴공원, 도톤보리 |
| 11/6(금) | 오사카 | 유니버셜스튜디오 |
| 11/7(토) | 오사카성, 도톤보리, 스미요시 신사 |
과업·요구
1. 탐방활동의 시작과 종료
| 내 용 | 체험학습 시작 | 체험학습 종료 | ||
|---|---|---|---|---|
| 내 용 | 일자 | 장소 | 일자 | 장소 |
| 본진탐방 시작~종료 | 2026.11.4.(수) | 학교→ 체험학습 장소 | 2026.11.7.(토) | 체험학습 장소 → 학교 |
※ 사전연수, 사업결과 보고회(예정 2026.11월 중)까지 수행하는 조건 임. 2. 숙박시설 ◦ 숙박시설은 4성급 호텔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서 영업·생산·화재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숙식에 관한 변경은 대철중학교와 협의하되, 세부 일정 사항의 동급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함.) ◦ 모든 숙박시설을 사전 점검하여 여행자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 침실 배정은 1실 2명 이내로 동일 성별로만 배정하며, 모든 학생을 가능한 한 같은 층에 배정하며 일반 이용객과 층을 분리한다. ◦ 모든 학생 및 인솔자의 숙소는 한 층에 배정되어야 하며, 관리에 용이할 수 있도록 방을 배치하고 인솔교사의 방은 1인 1실을 배정하여야 함.(방배정은 학교와 상호 협의하여 진행한다.) * 학교 측 현장실사 결과 본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협의 후 재조정해야 한다. ◦ 숙소 인근에 유흥업소시설이 없고, 주변 경관과 숙소 내외 청결 상태가 양호하고 학생들의 안전 지도와 생활지도가 용이한 장소로 한다. ◦ 선정된 호텔은 냉・난방, 샤워시설 및 Wi-Fi 통신시설을 갖추고, 조식 제공이 가능한 곳이어야 함 ◦ 숙박은 해당 도시 중심가의 호텔로 하되, 탐방활동 지역의 고급 호텔로 함 ◦ 숙박은 담배 냄새가 나지 않는 방으로 하고, 냄새로 인한 교체 요구 시 즉각 교체되어야 함 ◦ 숙소 내부 주류 구입 및 주류 자판기 등 음주관련 위험 요소에 대하여 학생 주류 통제등 적극적 사전조치가 이루어져야 함. ◦ 숙박시설은 다음날 여행시간에 지장을 주지 않는 거리에 위치하여야 한다. ◦ 숙소에서 안전요원이 매일 밤11시까지 상주하여 학생의 취침 상태 점검 및 학생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응급 차량을 항시 대기시켜야 한다. 3. 식사
※ 제1일부터 제4일까지 12식(기내식 2식, 호텔식 3식, 현지 중·석식 총 12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 여행 중 식사는 학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열량을 섭취할 수 있는 최고급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하되, 식당은 시내 상급이어야 한다. ◦ 탐방 참여자의 연령을 고려하여 식단을 편성하며 혐오식품은 피하고 1식 5찬 이상이 제공되어야 함 ◦ 탐방활동 중 안전사고, 식중독 등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고, 단장 또는 인솔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대철중학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에 따르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함 ◦ 식사량은 전 학생이 만족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제공하며, 주요 식사류(밥, 김치, 육류, 생선류)는 학생들이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 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급해야 한다. ◦ 식당은 학생들이 동시에 식사할 수 있어야 하며 모든 학생의 총식사 시간은 1시간 이내여야 하고 조·중·석식 시 같은 식단의 음식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 변질된 식사를 제공하여서는 안 되고 변질된 식사나 간식 등에 의하여 질병이 발생한 경우 계약업체가 모든 책임을 지며 이에 따라 전체 또는 일부 일정에 차질이 생긴 손실분은 배상하여야 한다. ◦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음용에 지장이 없거나 끓여서 제공하여야 한다. ◦ 식단은 다양하게 구성하되, 많은 횟수의 뷔페식은 지양한다. 4. 교통편(항공, 차량) ◦ 여행 기간 중 사용하는 제 차량은 국내차량 대형버스로 냉․난방 시설 및 방송시설이 완비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으로 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하며 자세한 규격은 아래와 같다.
| 지역 | 댓수 | 일수 | 버스 종류 | 비고 |
|---|---|---|---|---|
| 서산<->김포공항 | 1대 | 2일 | 45인승 이상 버스 | 통행료, 주차비, 기사봉사료 등 일체금액 포함 |
| 일본 | 4일 |
※ 단, 참여 학생 변동으로 인한 과업변동의 여지가 크므로 학생수+교사수가 45인승 버스 1대로 수용이 불가할 경우 45인승 이상 버스 2대로 이를 수용 하여야 함, 이 경우, 주간안전요원을 1명 추가하여 각 버스에 주간안전요원이 위치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 최근에 출고된 최신형으로 하며 반드시 우리나라 및 현지 국가의 제반 법령에 규정한 적법한 차량으로 한다. ◦ “계약상대자”는 사전답사 전 답사노선의 안전 및 차량 운행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함. ◦ 탐방활동 일정에 따른 차량 이동은 최적의 경로를 통해 탐방학생의 피로감이 최소화되도록 친절하고 안전한 운행을 제공하여야 함. ◦ 본 여행에 안전을 위하여 전 차량에 대하여 정비를 완료한 후, 차량 1대당 현지 가이드 1명 이상을 탑승시켜야 함. ◦ 모든 여행 일정 동안 안전 운전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함. ◦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차량 정비를 철저히 하고, 냉․난방 시설, 문화시설, 소화기, 안전벨트 등이 장착된 차량으로서 기능이 유지되어야 하며, 착수 신고 시 보험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서에 제출한 차량 업체를 사정상 변경해야 할 경우 역사문화탐방 용역 착수 전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 정보조회 결과(운전자 적격 여부, 전세버스 정보, 보험 가입 여부 등) 및 ”차량종합진단표“를 계약 시 제출해야 하며, 차량 변경 시 사전 학교의 승인을 받은 후 출발 3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안전 운행을 위하여 출발 전 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차량을 철저히 정비하며 출발 시각 30분 전까지 학교 측에서 지정한 장소에 차량을 대기하여야 한다. ◦ 위탁 용역업체는 전세버스 운행 차량 적격 운전자 확인(차량번호 및 운전자 인적사항 표기, 중상 3주 이상 전력 사고자 특별운전 정밀검사 이수 확인, 성범죄전력 전무) 하여야 한다. ◦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할행정기관의 유상 운송 운행 허가를 받아 친절과 봉사로써 운행함은 물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계약 회사 측이 진다. ◦ 여행의 정해진 일정 및 시간에 따라 착오 없이 수송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운행 중 차량고장, 교통법규 위반, 운전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수송 불가능한 경우에는 여행에 지장이 없도록 빠르게 동종의 버스(보험 가입 차량)로 대체하여, 학생 수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 역사문화탐방에 차질이 생긴 경우 배상해야 한다. ◦ 각 운행차량에 유명 제약회사 제품의 멀미약, 청심환,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지사제, 화상치료제, 붕대, 밴드 등의 구급약품을 각 차량에 매일 5인분 이상을 제공하고, 멀미약은 학생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양을 제공한다. ◦ 역사문화탐방 차량의 앞・뒤 유리에는 아래와 같이 안내판을 부착하도록 한다.
◦ 음주 운전금지, 차량 안전거리 유지, 절대 대열 운전금지(출발 시 2-3분 차이를 두고 출발) 지정차로 준수, 규정속도 및 신호 준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DMB 시청 금지 ◦ “계약상대자”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이 있으며, 계약차량이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하여야 함(승차 정원 준수, 운전 중 개인적 용무의 휴대폰 통화 금지, 2시간 계속 운행 후 10분 이상 휴식,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과다한 운행일정 편성 금지 5. 항공 탑승 수속 ◦ 항공 : 김포공항 <---> 간사이공항 ◦ 항공권 미확보(인수 지연) 등의 지연으로 발생하는 사고는 업체가 책임진다. ◦ 항공기는 1대에 모두 탑승한다. ◦ 역사문화탐방단 수송을 위한 항공기 이용계획 및 탑승 인원 배치 계획 ※ 본교 항공권은 아래 표와 같이 확보, 낙찰자가 예약 좌석을 승계하여 항공권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 낙찰자는 낙찰 즉시 예약좌석을 승계하여 발권을 완료하여야 함.
| 항공사 | 출발일(2026. 11. 04.) | 도착일(2026. 11. 07.) |
|---|---|---|
| 대한항공 | 08:55 김포 → 간사이 | 19:55 간사이 → 김포 |
◦ 항공 탑승 수속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본교와 긴밀히 협조하여 여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처하여야 한다. 6. 여행자 보험 ◦ 연수 참여자에 대한 여행종합보험은 “계약상대자”가 가입하고, 체험연수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고는 “계약상대자”가 보상함 ◦ 여행자보험 담보 내역기준은 아래 조건 이상이어야 함
| ※ 여행자보험 담보 내역기준 | (단위 : 천원/1인당) | |||||||
|---|---|---|---|---|---|---|---|---|
| 구분 | 상 해 | 질 병 | 배상 책임 | 특별 비용 | 휴대품 | 항공기 납치 | ||
| 사망, 후유장애 | 치료 | 사망 | 치료 실비 | |||||
| 금액 | 100,000 | 10,000 | 20,000 | 5,000 | 10,000 | 10,000 | 500 | 1,400 |
◦ “계약상대자”는 역사문화탐방 출발 10일전까지 보험 가입현황(보험료 납부영수증 사본, 가입자 현황 및 보험증권)을 대철중학교에게 제출하여야 함. 6. 여행의 시작과 종료 ◦ 본 여행은 역사문화탐방단이 본교를 출발하는 시점부터 일정에 의하여 본교에 도착하는 시점에서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는 변경 조건에 의한다. 7. 착수 ◦ 여행 세부 일정, 항공권 예약확인서, 유가 산정 시 유가 단가 산출 내역서, 호텔 및 식당 확보명세, 식단표, 차량 등록증 및 보험증서, 수행원 명단 등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계약 후 10일 이내에 착수 보고를 하여야 한다. ◦ 여행 일정 변경 가. 본교의 승인을 받은 여행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나. 위 가호의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 본교에 즉시 통보하여 승인받아야 하며 사후 입증자료(방문 도시의 기상자료 및 단장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본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8. 여행 안내원에 관한 사항 가. 여행 집행 수행원 ◦ 서산 출발부터 서산 도착 시까지 계약사항 이행을 위한 수행원(안전요원)을 동행하되 해당 도시로 수학여행단 인솔 경험이 있는 자로서, 본인의 책임하에 여행의 모든 사태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책임적 지위에 있는 자를 수행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안전요원은 주간안전요원 1명을 배치한다. ◦ 수행원에 대한 제반 비용은 여행사에서 부담하며 어떠한 경비도 추가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 ◦ 수행 안내원은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인정하는 역사문화탐방 관련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로 하며, 현장체험활동 안전요원자격을 갖춘 자로서 응급상황 발생 시 안전요원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충청남도교육청 역사문화탐방관련 안전요원 안전교육과정
| 안전요원 안전교육과정 | ||
|---|---|---|
| ※ 역사문화탐방(수학여행) 업무 담당자가 안전요원 역할을 수행할 경우 안전교육과정 이수 필수 ※ 안전교육과정 이수는 이수방법 1~3 중 선택하여 이수 가능 ※ 교원 안전교육과정 이수비용은 교육지원청 교부금 또는 학교운영비 등을 활용하여 지급 | ||
◦ “계약상대자”는 안내원 및 강사의 설명 청취용 송수신기를 모둠별로 준비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 상황변화에 즉각적 협의가 가능하도록 여행사의 본사와 연락 및 조치를 할 수 있는 직원(제안요청서[서식7-1]에 기재된 직원)이 동행하여야 한다. ◦ 수행원 및 안내원에 대한 제반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추가 경비를 요구할 수 없고, 이들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책임도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나. 위임장 ◦부득이한 경우로 책임적 지위에 있는 자가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본인의 권 한 하에 수행할 수 있는 회사 대표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9. 안전계획 ◦ 여행사는 행선지별 안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여행 기간 중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숙소 주변과 코스 이동 동선에 따른 병원, 119 센터, 경찰서 등 유사시 지원할 수 있는 기관 연락처, 위치(거리) 등 사전 파악 후 계획서 포함해야 함. ◦ 매 숙소 도착 시 안전교육 필수 실시, 각 코스 이동 전 안전교육 필수 실시 계획 수립 매일 시행하여야 함. ◦ 안전교육을 이수한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계약 시 안전교육 증빙자료(자격증, 연수 이수증, 확인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체험연수 기간 중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방문권역의 코로나 대응 및 확진자 격리에 관한 정보와 입찰사의 대처 매뉴얼을 제안서에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테러, 폭동, 외교 문제, 기상악화, 질병발생,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예정된 체험연수를 진행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여 대처 매뉴얼과 대체 탐방 프로그램을 제시하여야 한다. ◦ 대체 탐방 프로그램 등에 대한 비용은 계약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 낙찰 후 즉시 안전요원, 가이드에 대한 성범죄 및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원본 제출 후 학교에서 관할경찰서 범죄 전력 조회 후 이상 없을 시에만 배치할 수 있으며, 이상 있을 시 대상자를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0. 낙오자의 처리 ◦ 교통사고 등
가. 여행 중 교통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119 구급대에 연락하고 응급처치와 동시에 병원으로 이송하여 입원 가료 조치하고 본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나. 사고로 인한 치료는 여행 도시는 물론 서산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여행사가 부담한다. ◦ 식중독 사고 등 : 여행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도 여행사는 즉시 병원에 입원 가료 조치하고 단장 또는 인솔 교사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본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에 따르는 모든 비용은 여행사가 부담한다. ◦ 탐방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즉시 안전이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후, 대철중학교에게 즉시 통보한 후 대철중학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안전보건관리의무(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안서에 포함하여야 한다(계약 체결 후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제출) ◦ 사고로 인해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완치될 때까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여행사는 여행 중 상기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 조사를 하는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연수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되며 일정에 차질이 생길 경우 배상책임이 있다. 11. 여행안전의 지급 및 정산 ◦ 용역대가는 여행 완료 후 계약상대자의 대가 청구서(여행 정산서 첨부)에 의하여 일괄 지급한다. ◦ 참가인원의 증감 시에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대가를 정산한다.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일정 변경 또는 취소 등으로 계약 일부가 해지된 경우, 이를 바로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금액이 경미한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 여행종료일 정산 기준 5%이상 여행경비가 증감한 경우 경비의 증감분은 상호 합의하여 정산한다. ◦ 여행 종료 후 10일 이내에 완수 확인 요청을 하고 본교 인솔책임자의 검사 확인받은 후 대금 청구를 하여야 한다. (관련 증빙서 미비 시 대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필히 관련 증빙서 철저히 징수 정산 시 첨부하여야 함) ◦ 일정상 시행하지 않은 체험, 식비 등은 청구 금액에서 감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 선급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업체의 신청에(항공권만 가능) 따라 보증서류 및 영수증 첨부 후 이상 없을 시에만 지급할 수 있다.
12. 구급약품 휴대 ◦ 여행사는 여행단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 치료를 위하여 구급 상비약품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13. 책임 ◦ 여행을 이행하면서 여행사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연수자 상시 확인 의무 위반, 계약조건에 명시된 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여행사는 관계 법령 및 일반관례에 의해 응분의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여행 도중이나 여행 후에 증빙 서류제출 내용 등 계약 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 본 계약은 참가 학생들이 부담하는 수익자부담 경비가 재원이므로 천재지변 또는 상급 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사유로 취소될 경우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모든 비용을 본교에 청구 할 수 없다. ◦ 교통사고 및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여행사가 부담한다. 14. 계약의 해지 ◦ 본 계약은 참가학생들이 부담하는 수익자부담 경비에 따라 학생들이 부담하는 재원이므로 천재지변 또는 상급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사유로 취소될 경우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본교에 청구할 수 없다. ◦ 기타 해지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15. 용역의 시작과 종료 ◦ 용역의 시작은 계약체결일로부터로 하며 용역의 종료는 입국 후 최종결과보고 작성일까지(2026.11월 예정)로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연수일정 내용에 따라 작성한 기본일정, 예정공정표, 계약금액에 따른 산출내역서(총괄책임자 신고서 등을 포함한 착수계를 제출하고, 용역이행 진행상황을 “발주자”에게 수시 보고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대철중학교 역사문화탐방 10일 전까지 연수자의 여행자보험 가입을 완료하고, 방문 예정 대상 학교(기관)과 숙박 예정 호텔, 문화체험 장소, 식당 및 식사 메뉴, 차량 관련 서류, 보험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 전문인력 증빙서류 등 세부 내역을 확정하여 역사문화탐방 확인서 및 증빙자료를 사업담당 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수행안내원 이력서‧명단 등 포함).
※ 학교, 교육행정기관 등 방문 일정은 반드시 휴업일을 피하여 작성할 것 16. 책임 ◦ 탐방활동을 이행함에 있어 참여자가 참여 도중에 “계약상대자”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 조건 및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과 일반 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계약상대자”는 연수가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하여 발생한 제반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계약상대자”가 과업지시서 및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연수 도중이나 연수 후에라도 제출한 증빙 서류 등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17. 계약해지 ◦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역사문화탐방 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될 경우 ◦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을 이행치 아니했거나 태만하여 “발주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18. 일정 계획: <별첨1> 참조
Ⅴ. 과업수행 기타사항
1. 과업수행기준 및 과업수행자 이행사항 ◦ 과업수행자는 관계규정 및 제안요청서에 따라 계약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변경할 사항에 대하여 주관기관의 의견을 따라야 함 ◦ 모든 계획은 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용역수행의 모든 과정은 주관기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함 ◦ 과업수행자는 현지 비상 상황에 24시간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2. 과업의 변경 ◦ 대철중학교의 상황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본 제안의 일부에 대한 제안요청을 변경할 수 있음 ◦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 대철중학교의 동의를 득한 후, 사후 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 또는 대철중학교가 지정한 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대철중학교은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과업 내용상 당연히 수반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자와 협의하여 별도의 추가 비용 청구 없이 과업 지시를 할 수 있음 3. 용어의 해석 ◦ 제안요청서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대철중학교 의견을 달리할 경우 대철중학교의 해석과 지시에 따라야 함 4. 용역이행에 대한 검사 ◦ “계약상대자”는 과업설명서 내용에 따라 용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용역 이행사항에 대하여 제안요청서[서식13]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한다.
◦ 용역 이행사항에 대한 검사 결과 계약의 불성실 이행(전체 점검 항목의 1/3 이상이 <중하>, <하>인 경우)으로 판단될 경우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용역대금의 최대 10%까지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5. 과업수행 보고 ◦ 과업수행자는 용역수행계획에 따른 진척사항을 수시 보고하여야 하며, 기타 행사 진행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이 참석을 요청하는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방법 및 성과의 세부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주관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의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히 이행하고 조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과업에 대한 증빙서류, 숙소배치, 식단, 차량관련 검사 및 보험가입 증빙서류, 전문 인력 증빙 서류, 업무협약, 산출내역서 등 관련 서류 등 ◦ 과업수행자는 사업 종료 후 5일내로(예정, 변동 가능) 주관기관이 요청하는 형식에 의하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결과보고서는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주관기관과 협의하에 작성, 보고하여 완료하여야 한다. 6. 역사문화탐방 경비의 지급 및 정산 등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일정 취소 또는 일정 변경 등으로 계약의 일부가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사항에 대한 정산을 실시한다.(단, 계약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시 제안요청서에 의한 “역사문화탐방 경비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여행 종료 후 해당 서식에 따라 실제 소요된 경비를 반영한 정산서를 제출하고, 정산서에는 계약상대자가 실제 집행한 항공료, 숙박료 및 차량 임차료, 식사비, 입장료 등 기타 현지 경비에 대한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카드 전표 등)를 첨부하여야 하며, 알선수수료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역사문화탐방 경비 산출내역서”에는 1인당 단가 산출내역이 표기되어야 하며, 계약대금은 실제 연수에 참여한 인원(위탁 용역업체 직원 제외) 기준으로 정산한다.(학생과 교직원 별도로 1인당 단가 산출) ◦ 계약상대자는 알선수수료 외 부가가치세 납부 사유가 발생한 내역이 있을 경우엔 산출(정산)내역서 비고란에 과세라 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 시 해당 내역을 포함해야 하며, 미포함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미신고 시에 따르는 책임은 세금계산서 발급(신고) 의무자인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 용역에 대한 대가는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하고 경비 정산 등 절차가 완료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며, “발주자”는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에 “계약상대자”가 요청한 계좌로 지급한다. 7. 기타사항 ◦ 여행사는 과업설명서에 명시된 경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할 증빙서류는 역사문화탐방 활동 담당부서의 검토․확인을 거친 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여행사는 역사문화탐방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제반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 기타 과업지시서 및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등 계약 관련 규정을 따른다.
제안서 본문 작성 서식
( 아래 순서에 의해 자유기술 ) 1. 제안 개요 ❍ 제안사는 해당용역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 본 연수 수행에 따른 업체의 장점 및 특기사항 - 심사 위원에게 알리고 싶은 업체의 장점 및 특기사항 - 각 업체에서는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장점)에 대해 구체적인 서술식으로 기재 2. 3학년 현장체험 프로그램 제안 ❍ 본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현지 강의 계획을 기준으로 하여 3학년 역사문화탐방 일정 수행에 대한 제안 - 사업목적 및 내용에 맞게 업체가 창의적으로 일정표 제안 - 제안서의 기본 일정표를 바탕으로 하여 업체가 수행할 수 있는 일정을 제안 ❍ 일정별 세부내용 기재 - 구체적인 일정 계획 - 역사문화탐방 방문지별 핵심 내용 안내 계획 ❍ 역사문화탐방 장소 예약 및 섭외 - 장소 예약 및 섭외 계획 - 우천 등 기상 악화 시 체험학습 장소, 보호 계획 - 방문 장소 예약 및 안내자 배치 계획 ❍ 업무협의 기관 섭외 및 방문 계획 - 업무협의 진행 기관 섭외 및 방문계획 - 업무협의 진행 계획 3. 교통편 제공 ❍ 항공권 발급 및 기타 수속 - 공항 이동 차량 및 항공권 확보계획
※ 항공권 발권 등에 필요한 개인정보 필요시 운영부서(행정실:070-5099-5861)로 연락하면 각서 후 인적 정보를 제공함 - 수속 등 처리절차 계획 ❍ 이동버스 - 차량계약 업체 소개 및 차량 연식, 보험가입 등 이동 차량에 대한 소개 - 차량의 편의시설, 운전기사 경력 및 차량업체 수학여행 등 수행실적 등 기재 -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차량운행에 관련한 내용에 대한 제안 - 수송 불가시 응급 대체 차량 제공 계획 - 차량보험증권 사본, 차량보유 현황 및 배치차량 현황 계획표 등 - 전세버스 운송계약체결 조합확인서(공제(보험)가입확인서 포함)를 제출한 경우엔 차량종합보험증권 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전세버스운송사업등록증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차량 위탁계약 관련서류 - 제출가능한 경우엔 제출 - 전세버스 운송계약체결 조합확인서(공제(보험)가입확인서 포함) - 위 조합확인서 제출이 가능하지 않는 경우엔 차량종합보험증권 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전세버스운송 사업등록증 등을 제출 4. 숙식 제공 ❍ 숙박시설(호텔) 이용 계획 - 숙소(호텔)에서 주 체험 장소와의 거리 및 도보 이동시간(차량 이동시 시간)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 숙소별 방 배정인원 기재 ❍ 식사 제공 계획 - 평상시 식단 제공 계획 - 점심 도시락 지원 - 특별실 제공 계획 - 공항이동시 식사 제공계획 5. 기타 수행 제안 ❍ 여행자보험 가입 계획 - 여행자보험 담보 내역기준 대비 보험가입 계획 ❍ 여행 진행 수행원 투입 - 여행 진행원(가이드) 투입계획 및 가이드 경력 등 ❍ 낙오자 처리 계획 ❍ 사고에 대한 처리 계획 -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기타 안전사고 발생시 대처방안 등 기술 - 식중독․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가입 사실 등 서술 ❍ 감염병 예방 및 발생에 대한 처리 계획 ◈ 대철중학교 일본 역사문화탐방 일정표 (3박4일) ◈
| 날 짜 | 여 행 지 | 교 통 편 | 시 간 | 세 부 일 정 | ||||||
|---|---|---|---|---|---|---|---|---|---|---|
| 1일차 11/4 (수) | 서 산 인 천 간사이 교 토 오사카 | 전용차량 전용차량 | 04:30 06:00 08:55 10:50 | 학교 집결 / 인원 점검 후 공항으로 이동 국제공항 도착 / 가이드 미팅 후 출국수속 국제공항 출발 간사이국제공항 도착 / 입국수속 교토로 이동 (약 1시간 소요) 점심식사 ▶ 청수사 관람 ▶ 산넨자카 & 니넨자카 관람 ( 일본전통 민속촌거리 ) ▶ 아라시야마 관람 ▶ 오사카로 이동 후 자유일정 저녁식사 후 호텔로 이동 호텔 체크인 및 휴식 | ||||||
| 4성급 호텔 (2인 1실 또는 3인 1실) | 조: 기내식 | 중: 현지식 | 석: 현지식 | |||||||
| 2일차 11/5 (목) | 오사카 덴 리 나 라 오사카 | 전용차량 | 호텔 조식 후 덴리로 이동 덴리시 중학교 방문(덴리시 소속 중학교) ▶ 점심식사 ▶ 동대사 & 사슴공원 관람 오사카로 이동 ▶ 도톤보리 저녁식사 후 호텔로 이동 호텔 휴식 | |||||||
| 4성급 호텔 (2인 1실 또는 3인 1실) | 조:호텔식 | 중: 현지식 | 석: 현지식 | |||||||
| 3일차 11/6 (금) | 오사카 | 전용차량 | 전 일 | 호텔 조식 후 유니버셜 스튜디오로 이동 -유니버셜 스튜디오 1일 프리패스 이용 전일 자유관광 19:00집결 호텔로 이동 후 휴식 | ||||||
| 4성급 호텔 (2인 1실 또는 3인 1실) | 조: 호텔식 | 중: 체험식 | 석: 체험식 | |||||||
| 4일차 11/7 (토) | 오사카 간사이 인 천 서 산 | 전용차량 전용차량 | 19:00 | 호텔 조식 후 ▶ 오사카성 ▶ 도톤보리 점심식사 ▶ 스미요시 신사 간사이 공항으로 이동 간사이 공항 도착 후 출국 수속 국제공항 도착 대철중학교 도착 | ||||||
| 4성급 호텔 (2인 1실 또는 3인 1실) | 조: 호텔식 | 중: 현지식 | 석: 기내식 |
※ 프로그램 및 활동 장소는 장소 확보 여부에 따라, 예상 경비는 참가인원 및 프로그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별첨1> 예상 세부 계획 <별첨 2>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
※ 적격자 선정기준: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자로 선정
배점·평가
| 구 분 |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 배점 | 등급 및 배점 기준 | 배점 | 비고 | ||||
|---|---|---|---|---|---|---|---|---|---|
| 기 술 능 력 평 가 (100) | 정량적 평가 분야 (30) 객관적 평가 | 1. 수학여행(역사문화탐방 포함) 수행실적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간 수학여행 (역사문화탐방) 수행실적 | 10 | A. 5건 이상 | 10 | 주1) 참조 | 계 약 담 당 관 일 괄 평 가 | ||
| B. 4건 이상 ~ 5건 미만 | 9 | ||||||||
| C. 3건 이상 ~ 4건 미만 | 5 | ||||||||
| D. 2건 이상 ~ 3건 미만 | 7 | ||||||||
| E. 2건 미만 | 3 | ||||||||
| 2.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 | |||||||||
| 가. 수학여행(역사문화탐방) 수행조직 ※협력여행사(랜드사)현황 | 5 | A. 5인 이상 | 5 | ||||||
| B. 5인 미만~3인 이상 | 4 | ||||||||
| C. 3인 미만 | 3 | ||||||||
| 나. 자격소지 여부(안전요원) | A. 3인 이상 | 5 | |||||||
| B. 2인 | 4 | ||||||||
| C. 1인 | 3 | ||||||||
| 3. 제안업체 경영상태 | 10 | 주2) 참조 | |||||||
| 가.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 기준비율 : 26.50%(2024년, 25.10.29.) | 5 |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 5 | ||||||
| B. 기준비율의 100%미만~75%이상 | 4 | ||||||||
| C. 기준비율의 75%미만 | 3 | ||||||||
|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 기준비율 : 96.62%(2024년, 25.10.29.) |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 5 | |||||||
| B. 기준비율의 100%미만~75%이상 | 4 | ||||||||
| C. 기준비율의 75%미만 | 3 | ||||||||
| 정성적 평가 (70) 주관적 평가 | 4. 제안서의 부문별 수행능력 | 30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
| 가.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 교육적 효과 | 7 | 5 | 3 | 1 | |||||
| 나. 제안서의 충실도, 여행일정 안내 및 시간분배 계획 | 8 | 6 | 4 | 2 | |||||
| 다. 현지 사정변경에 따른 대체 프로그램의 적정성(우천시 대안활동 제시) | 7 | 5 | 3 | 1 | |||||
| 라. 수학여행 관광 안내 및 레크리에이션 계획 | 8 | 6 | 4 | 2 | |||||
| 5. 숙박시설 및 급식 수행능력 (부대시설 포함) | 20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
| 가. 객실등급, 위치, 환경 등 | 20 | 18 | 16 | 14 | |||||
| 나. 객실당 인원수 | |||||||||
| 다. 숙박업체 식단표 | |||||||||
| 라. 숙박업체의 안전성 | |||||||||
| 마. 급식 제공능력 (영양사 배치, 메뉴, 좌석수, 위생안전, 가격 등) | |||||||||
| 6. 교통 운행능력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
| 가. 최신형 차량 제공 능력, 현지 교통계획의 적정성, 전세버스회사의 교통안전 수준 및 운행기록 활용 평가 | 20 | 18 | 16 | 14 | |||||
| 필수 조건 (안전 관련) | 가. 행사 진행 관련 안전 전문성 확보 - 행선지별 안전 계획 제시, 보험가입 현황 나. 학생인솔 관리요원, 안전관리요원(1명) 배치 다. 차량 정비 및 승객 안전 확보 관련 - 타이어 점검, 운전자 음주 여부 확인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4] 등 위반 시 조치 사항 명기 | 필수 |
과업·요구
[서식 9] 식단
역사문화탐방 용역 중 식사 제공 계획
| 일자 | 아침 | 점심 | 저녁 |
|---|---|---|---|
| 제1일 | 개별(기내식) | 현지식 | 현지식 |
| 제2일 | 호텔식 | ||
| 제3일 | |||
| 제4일 | 개별(기내식) |
| 구분 | 세부내역 | 단가 | 학생 | 참가인원 | 교사 | 참가인원 | 합계 | 기타 |
|---|---|---|---|---|---|---|---|---|
| 항공료 | 항공료 | 40 | 3 | |||||
| 숙식료 | 숙식비 | 3박 3식 | ||||||
| 강당대여료 | ||||||||
| 버스 임차료 | 공항수송 | 기본 계획 참조 | ||||||
| 현지차량 | ||||||||
| 입장지 | ||||||||
| 식대 | 1일차 중식 | |||||||
| 1일차 석식 | ||||||||
| 2일차 중식 | ||||||||
| 2일차 석식 | ||||||||
| 3일차 중식 | ||||||||
| 기타 | 주간안전요원 | |||||||
| 여행자보험 | 40 | 3 | ||||||
| 소계 | ■ | ■ | ■ | ■ | ■ | ■ | ■ | |
| 기타 | 알선수수료 | 40 | 3 | VAT 포함 | ||||
| 총계 | ■ | ■ | ■ | ■ | ■ | ■ | ■ |
| 1인당 단가 | 구분 | 단가 | 인원 수 | 합계 |
|---|---|---|---|---|
| 1인당 단가 | 학생 | |||
| 교사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2026학년도 3학년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 용역내용: 과업내용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 용역기간: 계약체결일 ~ 2026. 11. 7(토) - 주요여행: 2026. 11. 4.(수) ~ 2026. 11. 7.(토) [3박4일] ○ 여 행 지: 일본(오사카, 교토, 나라) ○ 여행경비: 왕복항공권(공항세, 유류할증료 포함), 숙식비(3박 3식), 중식비(4식), 석식비(3식), 기내식(2식), 공항-학교 간 이동버스(출발, 도착시-45인승 이상 버스 1대, 통행료, 주차비, 기사봉사료 등 일체 금액 포함) 전세버스 차량비(버스 45인승 이상, 현지버스 1대-통행료, 주차비, 기사봉사료 등 일체 금액 포함), 입장료 및 관람료, 현지 가이드, 주간안전요원 비용, 현수막 비용, 현지 유심칩, 여행자보험료(1인당 2억원 기준), 기타 잡비 등을 포함한 제반 경비 일체(부가가치세 포함) ※ 단, 참여 학생 변동으로 인한 과업변동의 여지가 크므로 학생수+교사수가 45인승 버스 1대로 수용이 불가할 경우 45인승 이상 버스 2대로 이를 수용 하여야 함. ※ 인솔교사 비용은 학생과 동등금액으로 학교에서 별도 부담함. ※ 경비는 변동될 수 있음. ○ 기초금액
| 구분 | 기초금액 | 비고 |
|---|---|---|
| 3학년 | 75,446,000원 | 부가가치세 포함, 기초금액은 학생 40명, 인솔교사 3명으로 산정된 금액임. ※인솔교사 비용은 학생과 동등금액으로 학교에서 별도 부담 |
| 제안서 평가 | 가격개찰 | ||
|---|---|---|---|
| 평가일시 | 평가장소 | 개찰일시 | 개찰장소 |
| 2026. 9. 29.(화) 18:10 ~ | 대철중학교 회의실 | 2026. 9. 30.(수) 11:00 | 대철중학교 회의실 |
참가자격
※ 제안서 평가 시 제안 설명회를 진행하며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합니다. ※ 제안서평가위원의 부득이한 사유로 평가가 불가할 시, 예비 평가위원이 대신하여 평가를 진행합니다. ※ 제안서 평가 일시·장소는 대철중학교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제안서 평가 등의 사정에 따라 가격 개찰 및 낙찰자의 결정일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입찰방법 ○ 본 입찰은 총액입찰, 청렴서약제 대상으로 시행합니다. ○ 본 입찰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가합니다. ○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의거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 입찰)”로 집행하며, 규격입찰서(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제안서 평가 후 적격자로 확정(80점 이상)된 자만 가격입찰서를 개찰합니다.※평가위원회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 제안서는 대철중학교 행정실로 반드시 직접 인편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G2B(http://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숙박비, 차량비, 식비, 입장료, 관람료, 가이드, 안전요원 비용, 부가세 등을 포함한 총액입찰이며, 최저가격입찰, 지역제한경쟁입찰, 청렴서약제 시행대상 용역입니다. ○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입찰참가자격 및 조건 ※ 아래 각항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단체(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이어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나라장터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종합여행업(업종코드 1261)”또는“국내외여행업(업종코드 1262)”을 등록한 업체(자)이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되지 않은 자이어야 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고시)」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sminfo.mss.go.kr)에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견적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중 한 곳에 둔 업체(자)이어야 합니다. ○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미등록 업체는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고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과업·요구
⑤ 상기 숙소 선정은 유흥가와 직선거리 100m 이상 떨어져야 하며 냉ㆍ난방 시설을 완비하고 침구는 1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충분히 지급되어야 한다. ⑥ 상기 숙소의 상호와 전화번호, 객실 배치도를 역사문화탐방 출발 전 학교 책임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⑦ 숙박지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1. 입찰 신청 업체와 숙박지 대표 간 역사문화탐방여행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숙소 사업자등록증, 숙박업면허증 사본 1부. 3. 최근 1년 이내 개별법령에 따른 위생・소방・전기・가스 등 안전 점검 결과 각 1부. 4.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화재 보험 증권, 음식물 배상 책임보험 증권 사본 각 1부 (1인당 한도액 2억 이상, 1사고 당 한도액 30억 이상) 5. 숙박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전경, 전·후·좌·우, 침실 내부, 복도, 식당 내부, 강당 내부 등) 6. 객실 배치도 1부. 7. 식단표 1부. 8. 집단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1부. 9. 영양사・조리사 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1부. 10.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갑”이 요청하는 서류 ⑨ “을”은 숙소에 안전요원이 학생의 취침 상태 점검 및 학생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응급 차량을 항시 대기시켜야 한다.
⑩ 숙소에 도착하는 즉시 숙소 안전교육과 비상시 탈출 방법에 대해 교육하여야 한다. 제5조(식사 등) ① 여행 기간 중 식사는 위생에 철저히 하며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열량을 섭취할 수 있는 수준의 충분한 양을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며, 1식 5찬 이상으로 한다. ②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히 함은 물론 부패한 음식이나 유해 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식사는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충분히 추가 지급하여야 하고, 식수는 위생 기준에 적합한 물을 공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음식물의 부실로 인한 학생의 식중독 등 안전사고, 기타 유해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병원에 입원시키는 등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하며, 이로 인한 모든 비용(치료비 등) 및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⑤ 역사문화탐방 기간 중 학생들에게 단체로 제공되는 식사는 반드시 관계 규정에 따라 “1인분”을 보존식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⑥ 식당정보(숙박시설 내 식당과 중식ㆍ석식 현지식당 별도 작성) 1. 일차: 1일차, 2일차, 3일차 등으로 기재 2. 비고: 메뉴 및 식단표 첨부 3. 계약 시 식사 제공업체 관련서류(영업신고증, 집단급식소설치 신고서, 영양사 및 조리사 자격증, 영업배상책임보험ㆍ생산물배상책임보험ㆍ화재보험 등 각종 보험증권, 점검표 및 식단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교통편) ① “을”은 역사문화탐방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 임차 회사와 적극 협조한다.
② 역사문화탐방 기간 중 이용하는 차량은 회사 직영차량이어야 하며, 구급약품을 반드시 비치한 차량(서산↔김포공항, 일본 각 1대, 세부사항 제안요청서 참고)으로 하며 냉·난방 및 안전띠 등 안전시설이 완비되고, 문화시설이 구비되어있으며, 가능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대형차량으로서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③ “을”은 차량 계약 시 교통안전공단의 “교통안전 정보조회 결과 통보서”와, “차량 종합진단표”를 제출해야 한다. ④ 문화체험 차량의 유리에는 아래와 같이 안내판을 부착하도록 한다.
⑤ “을”은 차량 운행에 드는 유료 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수고비, 기타 모든 경비를 부담 한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⑥ 계약상대자는 차량 운전자가 음주 및 졸음운전 금지 등 제반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친절과 봉사로서 안전 운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여야 하며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⑦ “을”은 본 여행의 안전을 위하여 전 차량에 대하여 정비를 완료한 후, “갑”이 지정한 장소에 출발시간 30분 전에 대기시켜야 한다. ⑧ “을”은 여행 중 인솔 교사의 요구가 있으면 차량의 주·정차 및 안전 운전 요구에 적극 협조해야한다. (휴게소 등 및 과속 금지 요구 등) ⑨ “을”은 차량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상황이 발생할 경우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도록 조치하는 등 여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⑩ “을”은 차량 출발 전 운송업체 담당자가 인솔 교사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 하도록 차량회사 대표와 계약체결 시 명시하고 이를 실행하도록 해야 한다. ⑪ 운행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계약체결 시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1. 입찰 신청 업체와 차량회사 대표 간 역사문화탐방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교통안전 정보 조회 결과 통보서 출력물 원본
3. 차량 종합진단표 1부. 4. 사진(차량 전면과 승차문을 개방한 측면을 동시에 볼 수 있는 45도 각도 사진 1매, 운전석에서 승객 좌석 방향을 향한 차량 내부 사진 1매 포함) 1부. 5.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갑”이 요청하는 서류 제7조 (항공 출입 수속 등) ① “을”은 항공 출입 수속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갑”과 긴밀히 협조하여 여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처하여야 한다. ② 항공권 미확보(인수 지연) 등의 지연으로 발생하는 사고는 “을”이 책임진다. 제8조 (여행자 보험) ① 여행자에 대한 여행종합보험은 “을”이 가입한다. ② “을”은 참가인원에 대하여 여행자 보험을 가입하고, 여행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기타 사고는 “을”이 전액 배상한다. ③ 여행자 보험에 가입한 후 출발 7일전 까지 보험료 납부영수증 사본, 가입자 현황 및 보험증권을 학교에 제출한다. ④ 계약상대자(업체)는 학교가 여행자보험가입을 위해 제공하는 학생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계약 시 보안각서를 “갑”에게 제출하는 등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유출 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을”에게 있다. ⑤ 학교안전공제회 보상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보상되는 여행자보험 1억원 이상을 기준으로 치료실비 등 다음의 부가조건 이상이 되도록 가입하여야 한다.
| ※ 여행자보험 담보 내역기준 | (단위 : 천원/1인당) | |||||||
|---|---|---|---|---|---|---|---|---|
| 구분 | 상 해 | 질 병 | 배상 책임 | 특별 비용 | 휴대품 | 항공기 납치 | ||
| 사망, 후유장애 | 치료 | 사망 | 치료 실비 | |||||
| 금액 | 100,000 | 10,000 | 20,000 | 5,000 | 10,000 | 10,000 | 500 | 1,400 |
제9조 (여행의 시작과 종료) ① 역사문화탐방은 역사문화탐방단이 학교(출발지)에서 집결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 시작하여 여행 일정을 마치고 학교에 (출발지)에 도착 후 해산하는 시점에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② 역사문화탐방단 출발 시에는 책임자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③ 본 계약 내용 중 일정은 본교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④ 출발 시부터 “을”의 인솔자가 함께하며 학교 책임자와 소통하며 진행한다. 제10조(여행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을”은 “갑”이 제시한 일정과 내용에 따라 여행 기본일정을 작성,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제안서 제출 시 또는 계약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하여 계약 후 10일 이내에 “갑”의 승인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일정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여행 일정 변경 1. “갑”의 승인받은 여행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을”은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을”은 변경 전 “갑”에게 즉시 통보한 후 사후 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갑”의 사정으로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는 바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을”은 역사문화탐방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항공권 구입, 현지 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유료 관광지는 관람 지역 전체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유료 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때는 현지 학교 책임자와 협의하여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액 차이 발생 시 정산해야 한다. 제11조(여행 인원)
① 여행 예상인원은 교사 포함 43명이다.(단 인원은 증감이 있을 수 있음.) ② 여행 인원 변경 시에는 산출된 팀별 1인당 여행금액으로 증감된 여행 인원만큼의 금액을 가감하여 지급한다. 제12조(낙오자 처리) ① 여행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갑”에게 즉시 통보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수시로 문화체험단에 대한 인원 점검을 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3조(사고) ① 여행 중 교통사고·식중독 사고 등 각종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을”은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본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사고로 인해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 “을”이 부담한다. ② “을”은 상기 사고 등이 여행 중에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 조사를 하는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 “을”은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④ 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 기술이 숙련된 자여야 하며, 운전 중 각별한 주의와 성실하고 친절한 자세로 수송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⑤ “을”은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⑥ 계약 차량에는 학생들 및 인솔 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완벽히 한다. (승차 정원 준수, 2시간 계속 운행 후 10분 이상 휴식, 안전 운행에 지장이 있는 과다한 운행 일정 편성 금지 등)
⑦ “을”은 멀미약, 청심환, 비상약품(일회용 밴드, 붕대, 외상 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지사제 등)을 각 차량에 구비한다. 멀미약은 학생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양을 구비한다. ⑧ 음주 운전금지, 차량 안전거리 유지, 절대 대열 운전금지(출발 시 2~3분 차이를 두고출발), 지정차로 준수, 규정 속도 및 신호 준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DMB 시청 금지 제14조(여행경비의 지급) ① 참가인원의 증감 시에는 계약된 1인당 금액으로 증액 또는 감액하여 청구한다. ② 을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 완료한 후 10일 이내에 정산서를 첨부한 지급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갑”은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서류상 이상이 없을시 (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에 지급한다. ③ “을”은 제2항의 여행 경비 청구 시 “을”과 협약된 숙소 및 차량 업체로부터 “을”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숙박료 및 차량 임차료로 청구된 세금계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중식은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제출, 항공권과 현지 비용은 영수증으로 대체한다. ④ 갑은 용역 대가를 을이 제출한 입금 지정 계좌에 입금 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한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5조(인솔 교사 및 저소득층 학생 여행경비) ① “을”은 본 역사문화탐방과 관련하여 “갑” 소속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제16조(계약의 해지) ① “갑”은 계약체결 후 또는 여행 중에 “을”의 능력 부족 등의 사유로 소기의 여행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는 “을”과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모든 책임을 지며 위약금, 기타 비용 및 손해 등 전부 책임지고 부담 해결해야 한다. 제17조(구급약품 휴대) “을”은 여행자의 안전과 질병 치료를 위하여 구급약품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18조(책임) ① 역사문화탐방을 이행함에 있어 “을”이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 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는 “을”은 관계 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ㆍ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 “을”은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하여 발생한 사고에 따라 부담된 경비는 “을”이 부담한다. ③ “을”은 “갑”과 계약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반하였을 경우 또는 상이하게 이행하였을 경우 “갑”은 해당 부분에 대한 대금을 감하고 문화체험 경비를 정산한다. 제19조(계약의 해지) “갑”은 “을”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1. “갑”의 사정으로 3학년 역사문화탐방 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될 경우 2. “을”이 계약조건을 이행치 아니했거나 태만하여 “갑”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 3. “갑”의 사정으로 인해(천재지변 및 기타 부득이한사정 포함) 계약 해지 시 이로 인한 모든 비용을 “갑”에게 청구할 수 없다. 4. 계약 후 불법 알선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또는 계약업체가 불법알선업자로 밝혀진 경우 제20조(기타) ① “을”은 여행에 필요한 예약, 여행방문지 확보, 여행의 안내, 숙박, 음식 제공 및 현지 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 교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 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현지 여행 일정의 변경 및 응급 사태 시에는 학교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③ 낙찰업체는 최우선으로 항공권을 확보(인수)하여 역사문화탐방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을”은 역사문화탐방 진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담당자(가이드, 안전요원 등)의 성범죄 경력조회 결과 범죄(성범죄, 아동 학대 범죄 등) 경력이 있을 시 담당자를 업무에서 제외해야 한다. (1) 안전요원, 가이드 등 수행원 에 대하여는 계약과 동시에 명단 및 성범죄 및 아동 학대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를 징수하고 “갑”에게 제출하여 “갑”이 관할경찰서에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조회 후 부적격자일 경우 바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안전요원의 경우 아래 자격 사항 중 한 가지 이상 해당이 되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 확인받아야 한다. * 안전요원 자격 사항 : 국외여행인솔자, 청소년 지도사, 간호사, 경찰, 소방 경력자, 응급구조사, 소방 안전 교육사, 숲길체험지도사, 교원자격증 소지자 중 일정한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제안요청서 참조) ⑤ 계약은 수익자부담 경비에 따라 참가 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상급 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이유로 본 사업이 취소되면 본 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모든 비용을 “갑”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21조(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을”은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용역대가 청구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2조(계약해석의 우선순위 및 기타) 이 계약해석의 우선순위는 용역계약 특수조건에 의하며, 본 계약서상의 어구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또한 이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는 “갑”의 의견에 따른다. 제23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 사항은 “갑”이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2026. 9.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