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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재해예방사업(옷밥골) 실시설계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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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산림청 동부지방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 · 설계·감리
- 낙찰업체
- 창송엔지니어링
- 낙찰금액
- 18,400,000원 · 낙찰률 89.372%
- 낙찰하한율
- -
- 참가
- 1곳 · 개찰 09/08(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7967351 | 09/09(수) | 18,400,000원 | 금차 14일, 총차 14일 | 창송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960607 | 09/09(수) | 18,400,000원 | 금차 14일, 총차 14일 | 창송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옷밥골 지역의 임도 및 산사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재해예방사업 실시설계를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 현지조사 및 실시설계 수행
- 설계도서 및 일반·특별 시방서 작성
- 구조 및 수리계산서 작성
- 지번별·지목별 면적 및 지장물이 포함된 편입용지 도면 작성
- 감사원 지적사항(성토부 구조물, 급경사지 절토, 종단 포장 등)을 반영한 설계
- 수치지도(DXF 또는 Shape 파일) 작성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임도 재해예방 실시설계 용역
용역 › 산림 › 설계·감리
임도 피해복구를 위한 현지조사·측량·실시설계와 설계도서 작성이 몸통인 산림기술용역이다.
- 현지조사 및 실측
- 설계도·서 작성
- 시방서(일반·특별) 작성
- 구조 및 수리계산
- 편입용지 도면 작성
- 수치지도(DXF/Shape) 작성
- 공사기간 산정
- 공사원가 계산서 및 단가산출
- 성과품 납품 및 설계심의 보완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시담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08(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08(화) 17:3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08(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08(화) 18:00 | 지남 |
| 개찰 | 09/08(화) 19: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8,716,364원
- 배정예산
- 20,588,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08(화)
- 공고번호
- R26BK01719580-000
- 참조번호
- 강릉국유림관리소-8110호
- 공고기관
- 산림청 동부지방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
- 수요기관
- 산림청 동부지방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수의시담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 추정가격
- 18,716,364원
- 배정예산
- 20,588,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 2026년 임도 재해예방사업(옷밥골) 과업지시서.hwpx ===
2026년 재해예방사업 실시설계 용역 과업지시서
강 릉 국 유 림 관 리 소
과 업 지 시 서
Ⅰ. 과업개요 1. 과업명: 2026년 재해예방사업(옷밥골) 실시설계 용역 2. 과업 대상 o 개소 및 과업량 : 2026년 재해예방사업(옷밥골) 실시설계 용역 대상지 내역 참조 3. 과업 범위 o 현지조사 및 실시설계 o 설계도․서의 작성 o 시방서의 작성(일반ㆍ특별) o 구조 및 수리계산(단, 일반적인 표준도를 사용하는 소규모 구조물 생략) o 편입용지 도면 작성(최근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활용하여 지번별․지목별 면적 및 지장물) o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를 방향으로 설계 - 최근,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개소는 면밀한 조사 실시 * 성토부 5m 이상 구조물 미설치(계곡부, 배수구, 운반사토장 등), 급경사지 구간 순절토 미적용 구간, 종단 14% 이상 포장 미설치 등 o 기타 발주처의 지시에 의한 설계자료 조사 4. 설계적용기준 o 설계 및 시설기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o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산림청훈령 제1648호, 2024.7.19.) o 임도설계 표준도, 표준품셈(산림청), 사방사업 표준품셈 o 예정가격작성기준(재정경제부예규 제171호, 2026.8.25.) o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관련 별표3(임도구조 개량사업) o 국토교통부의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o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021호, 2024.12.31.) o 기타 공신력 있는 관련자료
5. 과업 변경 조건 o 발주청 방침에 따라 본 과업의 수행이 중단되었을 때 o 발주청 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 변경 또는 과업량의 증․감이 발생하였을 때 o 기타 부득이한 사항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때 6. 과업 기간 o 본 설계의 과업수행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월 23일까지로 하며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과업기간 중 강우·강설일수가 최근 5년간 연평균 강우·강설일수보다 많아 과업수행 상 차질이 있을 때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이 불가능할 때 - 민원등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 발주청의 사정으로 변동이 생겼을 때 7. 안전관리 o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공사 또는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수준 평가요청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o 안전보건관리 수준 평가 -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에 대한 평가를 통해 미흡한 사항은 대책 마련 및 개선을 해야 한다. - 제출된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o 안전보건관리 평가 기준 - 4개분야 12개 항목에 대한 적정여부 평가 - (평가분야)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 재해발생 수준 - (평가항목) ‧ (안전보건관리체계) 일반원칙, 계획수립, 역할 및 책임 ‧ (실행수준) 작업자 보호, 안전점검, 이행확인, 교육 및 기록, 안전작업허가 ‧ (운영관리) 신호 및 연락체계, 위험물질 및 설비, 비상대책 ‧ (재해발생 수준) 산업재해 현황 Ⅱ. 과업 지침
1. 일반사항 o 사업별, 개소별 과업 대상지는 발주청이 선정한 지역에 측량, 설계함을 원칙으로 하되, 타 용도 개발예정지, 통제지역, 편입 사유 토지 사용동의 불가 및 암반 등 공사시행에 장애요인 발생 시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과업 대상지를 변경 조정할 수 있다. o 현지조사 및 측량결과 현지여건 및 공사의 난이도에 따른 사업비 조정은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조정할 수 있다. o 설계도·서 작성 시 작성내용에 관한 이의가 있을 경우와 기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설계도ㆍ서 작성자가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o 각종 설계도서에 표기하는 문자 및 부호, 범례 등은 기준에 맞도록 표기하여야 하며 시공 및 적산이 가능 하도록 각종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 각종 범례 및 총수의 정확한 명기 - 각종 자재의 명칭, 규격, 품질, 형태, 수량의 정확한 표시 o 성과품 납품 전에 발주청의 사전 검토를 받은 후 납품하여야 하고, 납품 후 설계 심사과정(설계심의회)을 통과하여야 하며, 수정 및 보완을 요하는 사항이 발견되어 발주청의 지시가 있을 경우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o 성과품 납품 후 또는 공사 시행 중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하여 발주청이 설계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협의를 통해 해당 사항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o 과업 중 발주청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본 과업의 추진실적을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2. 현지조사 실측 및 실시설계 o 현지조사 실측 및 설계 시에는 현지를 사전 답사하고 충분한 자료조사를 실시하여 현지와 부합한 완벽한 설계가 되어야 한다. o 본 과업의 실측은 통일성이 있어야 하며 정확한 설계자료가 확보되어 설계도·서 상의 내용과 일치되어야 한다. o 실측 및 설계 시에는 주변의 자연경관 훼손이 최소화되도록 측량 설계하여야 하며 공사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훼손하는 경우에는 복구방법을 설계 반영하여야 한다. o 횡단측량은 중심선의 각 측점ㆍ지형이 급변하는 지점, 구조물 설치지점의 중심선에서 양방향으로 현지 지형을 설계도면 작성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o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자연친화적 자재를 활용한 공법을 개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큰 돌ㆍ목재 구조물 등) o 사용자재는 현지 채취 자재를 최대한 설계에 반영하고 채취 자재별 분포상황과 현지에 부합한 운반방법, 운반거리를 적용하되, 구입자재와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경제적인 방법을 택한다. o 길어깨ㆍ옆도랑의 너비를 제외한 임도의 유효너비는 및 배향곡선의 경우에는 기설 사업종 시설규정에 따른다.. o 배수구 설치가 필요한 경우, 배수구 통수단면은 100년 빈도 확률강우량과 홍수도달시간을 이용한 합리식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된 최대홍수유출량의 2.0배 이상으로 설계한다. o 종단경사가 급하거나 지반이 약하고 습한 구간에는 쇄석·자갈을 부설하거나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한다. o 편입되는 공유지(타부처 소관), 사유지가 있을 경우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경계 및 면적 측량이 포함된 용지도를 첨부한다. o 환경훼손과 생태혼란이 적은 친환경적인 설계가 되도록 하고 필요한 곳은 생태통로를 반영한다. o 설계 시 특히 생활권 주변에 해당하는 구간 및 하단부에 인가 및 주요 시설물 등이 있는 경우에는 재해예방 시설을 철저히 반영한다. o 임도노선이 계곡을 지나는 경우에는 계곡의 단면 및 유역 전체의 유수량을 고려하여 최대 홍수위보다 2배 이상 높은 위치에 시설되도록 설계한다. o 계류를 횡단하는 구간에는 가능한 배수구 막힘 우려가 없는 물넘이 포장(세월교) 또는 교량 등으로 시공되도록 설계한다. o 배수관 유출부 보호공은 원지반에 설치하여 유수가 분산되도록 설계한다. o 임도설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나무뿌리․가지 등이 집중호우 시 유실되거나 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일정한 장소로 운반․정리되도록 설계한다. o 임도 노선은 과도한 산림훼손 방지 및 경관유지를 위하여 가급적 산복부 이하로 통과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 및 기존 임도 간의 연결 등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한다. o 임도 상부에 토석․유목이 흘러내려와 배수구․암거 등이 막힐 우려가 있는 지역은 골막이․소형사방댐 등 예방시설이 시공되도록 설계한다.
나. 시방서 작성 o 시방서는 일반시방서와 특별시방서로 구분 작성하되, 단 추가되는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o 전문을 요하는 사항은 전문기관 및 업체에 의뢰하여 시방서를 작성할 수 있다. 다. 설계도면 작성 o 설계도면의 제도는 KS F1001 토목제도 통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o 설계도면의 규격은 A1용지 규격으로 하고 제도원도는 1mm 방안지를 사용하되, CAD 작업 시는 백상지를 사용할 수 있다. o CAD 설계도면 작성은 KSF1540 CAD도면 작성원칙과 KSF1541 CAD도면 작성을 위한 포맷과 원칙을 준용한다. o 단위는 미터법으로 표기하되 숫자는 아라비아숫자로 표기한다. o 문자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영문 또는 한문을 병기 할 수 있다. o 평면도 - 축적은 1/1,200로 하고, 평면도에는 임시기표․교각점․측점번호 및 사유토지의 지번별 경계․구조물․지형지물 등을 도시하며, 곡선제원 등을 기입한다. o 종단면도 - 축적은 횡 1/1,000, 종 1/200로 하고 측점, 측점간 거리, 누가거리, 지반고, 계획고, 절ㆍ성토고, 절ㆍ성토 단면적, 토적량, 계획물매 등을 기입하여야 하며, 시공계획고는 피해방지ㆍ경관유지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o 횡단면도 - 축적은 1/100로 하고 절ㆍ성토고, 절ㆍ성토 면적 및 구조물을 표시하여야 하며, 횡단기입의 순서는 좌측하단에서 상단방향으로 한다. o 구조물도 - 축적은 1/100을 원칙으로 하되 소규모일 경우 변경하여 제도할 수 있으며, 구조물 내역과 재료별 규격 및 물량계산서를 기입한다. o 절토부분은 토사ㆍ암반으로 구분하되 암반부분은 추정선으로 기입하고 각 측점의 단면마다 지반고, 계획고, 절토고, 성토고, 단면적, 사면보호공 등의 물량을 별도로 기입한다. o 구조물의 위치가 포함된 수치지도를 작성하여야 하며, 수치지도의 기준과 방법은 국토교통부「수치지도작성 작업규칙」을 준용하되, 다음을 기준으로 1/5,000의 수치지형도 위에 제작(DXF 또는 Shape 파일) 하여야 한다. - 임도중심선과 노면의 폭 및 절․성토면의 상단부와 하단부가 나타나도록 작성한다. - 구조물의 위치․종류․크기 등의 정보를 수치지도 상에 문자 또는 숫자로 표시한다. - 수치지도는 임도 노선, 절․성토면, 구조물의 위치, 문자 및 숫자의 정보는 각각 분리해서 작성한다. Ⅲ. 과업수행 준수 사항
| ㅇ 산업통산자원부 고시 제2021-137호 2021년 7월 29일 | ||||||||||||||||||||||||||||||||||||||
|---|---|---|---|---|---|---|---|---|---|---|---|---|---|---|---|---|---|---|---|---|---|---|---|---|---|---|---|---|---|---|---|---|---|---|---|---|---|---|
| 1. 용 역 명 : | 2026년 재해예방사업(옷밥골) 실시설계 용역 | [별표 1] 건설부문의 요율 | ||||||||||||||||||||||||||||||||||||
| 나. 실시설계 | ||||||||||||||||||||||||||||||||||||||
| 2. 용 역 량 : | 실시설계 1식 | 공사비 | 업무별 요율(%) | |||||||||||||||||||||||||||||||||||
| 도로 | 철도 | 항만 | 상수도 | 하천 | ||||||||||||||||||||||||||||||||||
| 3. 적용공사비 | 10억원 이하 | 6.16 | 4.1 | 7.65 | 8.27 | 5.37 | ||||||||||||||||||||||||||||||||
| (단위 : 원) | 20억원 이하 | 5.47 | 3.88 | 6.74 | 7.28 | 4.71 | ||||||||||||||||||||||||||||||||
| 소 재 지 | 총사업비 | 공제공사비 | 적용공사비 | 30억원 이하 | 5.1 | 3.76 | 6.25 | 6.75 | 4.36 | |||||||||||||||||||||||||||||
| 계 | 409,433,000 | 37,221,182 | 372,211,818 | 50억원 이하 | 4.67 | 3.62 | 5.69 | 6.15 | 3.96 | |||||||||||||||||||||||||||||
| 강릉시 왕산면 도마리 산449 | 100억원 이하 | 4.15 | 3.43 | 5.01 | 5.41 | 3.47 | ||||||||||||||||||||||||||||||||
| ※ 강릉국유림관리소-8071(2026.9.7.)호와 관련하여 추정사업비 적용 409,433천원 | 200억원 이하 | 3.68 | 3.25 | 4.41 | 4.76 | 3.04 | ||||||||||||||||||||||||||||||||
| 300억원 이하 | 3.43 | 3.15 | 4.09 | 4.42 | 2.81 | |||||||||||||||||||||||||||||||||
| 4. 용역산출근거 | 500억원 이하 | 3.15 | 3.03 | 3.73 | 4.03 | 2.55 | ||||||||||||||||||||||||||||||||
| 1,000억원 이하 | 2.79 | 2.87 | 3.28 | 3.54 | 2.24 | |||||||||||||||||||||||||||||||||
| ㅇ 근 거 :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37호, 2021.7.29.) | 2,000억원 이하 | 2.48 | 2.72 | 2.89 | 3.12 | 1.96 | ||||||||||||||||||||||||||||||||
| ㅇ 기준요율 | 3,000억원 이하 | 2.31 | 2.64 | 2.68 | 2.89 | 1.82 | ||||||||||||||||||||||||||||||||
| 적용요율 | = | A. | 6.16 | x | B. | 0.90 | x | C. | 0.90 | = | 4.98 | 5,000억원 이하 | 2.12 | 2.54 | 2.44 | 2.64 | 1.65 | |||||||||||||||||||||
| A. | [별표 1] 건설부문 실시설계 요율(도로) 적용: 6.16%(10억 이하) | 5,000억원 초과 | 216.8792x-0.1718 | 20.2686x-0.0771 | 345.8037x-0.1839 | 375.1575x-0.184 | 275.6049x-0.19 | |||||||||||||||||||||||||||||||
| B. | 제13조제2항에 따라 건설부분 업무단계별 구분에 따른 요율 적용: 0.9배 | |||||||||||||||||||||||||||||||||||||
| C. | 제15조에 따라 설계 난이도 등에 따른 요율조정(10% 범위): 0.9배 | |||||||||||||||||||||||||||||||||||||
| 5. 용역비 산출 | 20,588,000 | 원 | (천원미만 절사) | |||||||||||||||||||||||||||||||||||
| A. 용역대가 = | 372,211,818 | 원 | x | 4.98 | % | = | 18,536,149 | 원 | ||||||||||||||||||||||||||||||
| B. 손해보험료 = | 151,255 | + | 29,658 | 원 | 180,913 | |||||||||||||||||||||||||||||||||
| ※ 『건설기술 진흥법』 제34조 2항,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42조 | ||||||||||||||||||||||||||||||||||||||
| 가. 1단계 공제료= | 18,536,149 | 원 | x | 0.816 | % | = | 151,255 | 원 | ||||||||||||||||||||||||||||||
| 나. 2단계 공제료= | 0.160 | 29,658 | ||||||||||||||||||||||||||||||||||||
| C.부가가치세 = | 18,717,061 | 10 | 1,871,706 | |||||||||||||||||||||||||||||||||||
| D. 산출용역비 = | A + B + C | 20,588,767 | ||||||||||||||||||||||||||||||||||||
| 6. 예산과목 : 1536-302-420-02(임도시설 실시설계비) |
=== 2026년 임도 재해예방사업(옷밥골) 실시설계 용역 대상지 내역.xlsx === 2026년 임도 재해예방사업(옷밥골) 실시설계 용역 대상지 내역
| (단위 : ㎞, 천원) | ||||||||||||
|---|---|---|---|---|---|---|---|---|---|---|---|---|
| 기번 | 관리소 | 소재지 | 사업종 | 총사업량 | 기초금액 | 계약방법 | 계약상대자 | 비고 | ||||
| 시·도 | 시·군 | 읍·면 | 리·동 | 지번 또는 속칭 | ||||||||
| 1식 | 12,649 | |||||||||||
| 1 | 강릉 | 강원 | 강릉 | 왕산 | 도마 | 산449 | 재해예방사업 | 수의 | 창송엔지니어링 | 임도피해 0.065km, 산사태피해 0.3ha 복구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