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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호남권청소년디딤센터 건립사업 통신공사 재해예방기술지도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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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성평등가족부 ·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업체
대한전기안전기술원
계약금액
아래 「계약」 참고 · 회차로 나눠 맺는 계약이에요
낙찰하한율
-
참가
1곳 · 개찰 09/22(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51839009/29(화)1,895,000원금차 81일, 총차 719일대한전기안전기술원 (주계약업체 100%)
R26TE1846822409/29(화)1,895,000원금차 81일, 총차 719일대한전기안전기술원 (주계약업체 100%)
R26TE1846325609/29(화)1,895,000원금차 81일, 총차 719일대한전기안전기술원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전담안전관리자가 없는 소규모 건설현장인 국립호남권청소년디딤센터 건립사업 통신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재해예방 조치와 관계 법령 이행을 지도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용역이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통신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 산업안전·보건 대행 ›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산업안전보건법 제73·74조에 따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통신공사 현장에 월 2회 안전관리 지도를 실시하는 용역이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5612)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시담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7(목)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1(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2(화) 13: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2(화) 14:00지남
개찰09/22(화) 15: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5,040,000원
배정예산
16,544,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17(목)
공고번호
R26BK01719292-000
참조번호
성평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
공고기관
성평등가족부
수요기관
성평등가족부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수의시담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15,040,000원
배정예산
16,544,000원
공공조달분류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Ⅰ. 과업 개요

1. 과업명 : 국립호남권청소년디딤센터 건립사업 통신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과업의 목적 전담안전관리자가 없는 소규모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재해예방 조치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의 이행 등에 관한 기술지도를 실시하여 건설공사현장의 안전과 근로자의 건강 보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독립성 보장을 통해“국립호남권청소년디딤센터 건립사업 통신공사” 건설현장의 내실 있는 안전관리를 수행 근거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73‧74조, 시행령 제59~61조, 별표18‧19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지도” 中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은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이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과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과업범위 공간·시간적 범위 가. 공간적 범위 : 익산시 함열읍 와리 294-23번지 일원 나. 시간적 범위 : 착수일로부터 719일 1) 공사 시작은 실제 착공하는 시점을 의미하며, 실제 보호해야 할 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 작업이 없는 기간은 공사 기간에서 제외하고 횟수를 산청하여 정산 처리한다. 2) 공사 중단 및 조기 준공 등으로 인한 사유로 미실시한 기술지도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 등의 승인을 받아 기술지도 횟수를 조정한다.

다. 과 업 대 상 : 국립호남권청소년디딤센터 건립사업 통신공사에 대한 안전관리 지도업무 내용적 범위 가. 과 업 예 산 : 금16,544,000원(금일천육백오십사만사천원), 부가세 포함 나. 과 업 분 야 : 전담안전관리자가 없는 소규모 건설현장의 월 2회 안전관리 지도 4. 과업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8호“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기준”제4항 가목[아래]에 따른 기술지도 범위에 해당하는 업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8]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기준” 中 4. 기술지도 업무의 내용 가. 기술지도 범위 및 준수의무 1) 지도기관은 공사의 종류·규모, 담당 사업장 수 등을 고려, 직원 중 지도 담당자를 지정해야 함 2) 지도기관은 담당자에게 건설업 발생 사망사고 사례 등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함 3) 지도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기술지도해야 하며, 기술지도를 받은 도급인은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함 4) 지도기관은 도급인(시공사)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발주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함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에서 이행하여야 할 사항 등 5. 과업수행기간 본 용역의 과업기간은 공사착수일로부터 719일이며, 계약상대자는「용역계약일반조건」제16조의 1항, 제19조, 제24조 및 다음의 경우에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