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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대행)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실시설계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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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유찰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상하수도·환경기초시설 설계

결과
유찰
참가
0곳 · 개찰 09/11(금)

요약 AI 요약

태백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내 노후된 침사동 주요 설비를 개량하여 안정적인 하수처리를 도모하고 수질 및 생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실시설계를 수행합니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실시설계 용역

용역 › 토목 엔지니어링 › 상하수도·환경기초시설 설계

공공하수처리시설(침사동 설비) 개량을 위한 실시설계로, 하수처리시설의 설계·감리에 해당한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07(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08(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10(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11(금) 10:00지남
개찰09/11(금)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93,290,909원
배정예산
102,620,000원
기초금액
102,62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07(월)
공고번호
R26BK01716263-000
참조번호
태백시 공고 2026-1072
공고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수요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93,290,909원
배정예산
102,62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상하수도설계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266178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목 차 =

Ⅰ. 과업 개요 1 1. 과업명 1 2. 과업의 목적 1 3. 과업의 개요 1 4. 과업수행 기간 1 Ⅱ. 일 반 사 항 2 1. 적용기준 2 2. 공정계획 및 보고 2 3. 발주처와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 4 4. 용역기술자 5 5. 설계 및 수행기간의 변경 조건 5 6. 보안대책 5 7. 하도급의 범위 6 8. 주요업무의 사전 승인 등 6 9. 특기사항 7 Ⅲ. 과업의 세부내용 8 1. 일반 지침 8 2. 현장조사 9 3. 실시설계 9 4. 설계도서의 작성 12 5. 예정공정표 13 Ⅳ. 행정 및 기타사항 14 Ⅴ. 성과품 16 Ⅵ. 기타사항 17

Ⅰ. 과 업 개 요

1. 과 업 명 : 태백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실시설계 용역 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태백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으로서 “태백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태백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결과에 따라 하수처리시설의 침사동 내 세목제진기, 침사인양기, 미세목제진기, 벨트컨베이어 등 침사동 주요설비의 노후화에 따른 잦은 유지보수 발생으로 사용연한이 초과된 시설을 개량하여 안정적인 하수처리를 도모하고 방류수역의 수질복원 및 생태환경 개선을 위해 실시설계를 시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과업의 개요

가.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사군드리길 103-38 태백공공하수처리시설 내 나. 시설용량 : 총 30,000㎥/일(오수) 다. 처리방법 ○ 세목제진기(1차 협잡물 제거) ⇨ 침사인양기(모래 제거) ⇨ 미세목제진기(2차 협잡물 제거) 라. 과업의 범위 ○ 하수처리시설 침사동 운영 및 노후 조사, 설비개선계획 검토 ○ 태백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보고서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결과 검토 반영 ○ 관계법규에 의거 각종 행정절차에 따른 제반서류 작성 이행 ○ 기타 본 사업추진을 위한 제반사항 검토 및 발주청 요구사항 4. 과업수행 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 단, 우리시(소)의 지시가 있는 경우 또는 과업 범위가 변경되었을 경우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Ⅱ. 일 반 사 항

1. 적용기준 가. 본 과업이행요청서는 태백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규는 정부가 제정 공포한 관계법규 및 용역규정에 준하고, 모든 과업은 이 과업이행요청서에 의하여 수행하되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본 과업이행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모든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통계자료는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에서 발행하는 최근의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장래 계획에 관한 추정치는 도시기본계획, 장기전망지표 등에 의한다.

다. 본 사업과 관련된 계획 및 시설기준은 관계법령 및 설계기준에 따른다. 라. 미래 지표는 정부 공식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고 그 외에는 정부기관의 잠정자료, 당해부분 전문기관의 공개자료 순으로 적용하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마.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시방서, 설계기준 및 표준품셈, 최근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며 단위는 미터법으로 한다. 바. 정부 또는 공공단체가 발행한 자료를 이용하고, 그 외 자료를 참고하고자 할 때에는 출처와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사. 관급자재의 운영방법, 자재단가의 적용 등은 우리 시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아. 자재 및 재료는 형식, 종류, 재질, 성능, 용량, 규격 등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 후 설계하여야 하며 최근 조달청 발행 가격정보 및 시중 물가자료집의 자료를 적용한다. 자. 과업수행내용 및 지침에 대하여는 수시로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시 수급자는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차. 각 공종별 사용공법에 대하여 감독원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채택하도록 한다. 카. 본 공사는 토목, 건축, 기계, 전기, 환경 등 복합공종이므로 세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상세설계에 임하여야 한다. 타. 모든 기자재는 하수처리시설 침사동 시설에 적합하여야 하며 성능 및 경제성, 운영 및 유지관리면을 검토하여 우리 시와 협의 후 결정한다.

파. 모든 시설 및 기계류는 수질, 대기, 소음․진동 등 환경오염이 저감될 수 있도록 설계한다. 하. 과업 수행내용 및 지침에 대하여는 수시로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시 적극 협조에 응한다. 2. 현장조사 2.1 기초자료 조사 본 사업과 관련된 지표 및 문헌, 지침서, 통계자료, 시의 내부자료, 기존시설의 시공도면 등의 자료를 관련부서를 통해 수집한다. 2.2 현장조사 기존처리시설에 대한 운영실태를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각 공정별로 파악하고 기존의 운영자료를 수집하여 분석․검토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여 대안을 제시하여 개선사업의 지표가 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침사동 시설 현장조사를 통해 현재 존치되어 있는 기자재 및 배관류에 대한 재사용 가능여부를 조사한다. 사업부지 내의 지장물 조사와 계획 중인 사업 등 세부사항 등을 정확히 조사한다. 3. 실시설계 가. 설계기준 1) 시설물의 배치 하수처리시설 침사동 시설물은 건물 및 기기 운용 등을 유지관리에 편리하도록 배치하고 주변환경과 및 부지여건과 안전사고 예방에 부합되도록 배치한다. 2) 동선계획 본 처리시설을 출입하는 차량의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도록 효율적인 동선을 계획한다. 3) 적용가능한 처리공정을 감독관과 협의하여 최종 선정한다.

4) 설계수질은 하수도법 및 기타법률에 명시되어있는 수질기준을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최종방류수 설계기준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5) 처리장의 토목, 건축, 기계 및 전기 등의 시설물별 기능에 관한 기술적, 경제적인 평가를 통해 하수처리시설 침사동, 기타 부대시설 등의 단위공정 및 단위조작에 대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안을 제시한 후 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6) 처리공정에 대해 처리수질은 처리수질기준을 만족함은 물론 발주처의 권고 기준치 이하가 될 수 있도록 설계한다. 7) 수처리, 슬러지 처리공정에 따른 각 시설물별 설계기준은 각종 국내외 설계기준 및 국내 수처리시설의 자료․문헌 등을 참고 하여 판단․결정한다. 8) 기존 처리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 반영하여 설계한다. 나. 실시설계 1) 기본방향 설정 ○ 하수처리시설 침사동 운영 및 노후시설물 조사 및 개선계획 검토 ○ 태백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보고서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결과 검토 반영 ○ 관계법규에 의거 각종 행정절차에 따른 제반서류 작성 이행 ○ 기타 본 사업추진을 위한 제반사항 검토 및 발주청 요구사항 2) 설계 수행내용 ① 토목(건축)공사 - 기본설계 검토 및 보완, 기존구조물 활용 및 보강계획(균열, 단열, 기밀 등) - 발주처 기본 요구사항, 건축물별 설계참고사항, 마감계획 등 - 구조계산 및 상세도면 - 수량산출서 및 설계내역서 작성 - 구조물도면, 설비도(건축, 전기) 등 기타 설계도면 - 보고서, 시방서, 구매자재시방서 등 작성

② 기계․배관공사 - 기능설계 - 주요장비(기자재) 선정 - 기기의 용량계산(용량산출 및 적정대수 계획, 수식을 이용한 엑셀로 작성) - 기기배치도, 배관도(발주처 협의) - 기타 설계도 - 수량산출서 및 설계내역서 작성 - 장비단가 산출근거(견적서류) - 보고서, 시방서 및 기자재구매시방서 등 작성 ③ 전기․계측제어공사 - 기능설계 - 기기의 용량계산(용량산출 계산서) - 감시 및 제어 시스템 설계 - 중앙감시반 운용계획 - 전력공급방식, 사용전압의 결정, 전기기구의 용량 및 형식선정, 운전 및 제어방식, 유량 및 수질계측장비 - 보고서, 시방서 및 기자재 구매 시방서 등 작성 ④ 부대공사 - 무중단 시공 계획 - 협잡물 반출 처리를 위한 암롤함 적치장 개량방안 강구 - 기타 부대시설 설계 3) 설계도서 작성기준 ○ 설계도면은 누락된 부분이 없고 현장기술자들이 쉽게 이해하여 정확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상세히 작성하여야 한다. ○ 일반시방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공시의 유의사항 및 특별주문사항 등은 특별시방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4)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 방안 검토 ○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본 설계에 포함시켜야 하며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이력, 장비 등 유지관리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 굴착이 수반되는 경우 가시설 및 지하매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검토, 반영되도록 제시한다. ○ 공사기간의 부족으로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불능 일수를 감안하여 적정한 공사기간을 산출한다. 다. 무중단 시공 및 안전관리 계획 1) 본 사업은 기존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정상 운영되는 상태에서 시행되는 개량사업으로 공사 수행 중 하수처리 기능이 중단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설계 시 단계별 시공계획, 임시시설 설치계획, 우회배관 및 임시처리시설 운영방안 등을 포함한 무중단 시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공사 중 기존 시설의 운영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계획, 장비 반입, 작업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4) 공사 중 발생 가능한 사고 및 운영 장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계획 및 비상대응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5) 무중단 시공을 위한 임시시설, 우회배관, 가설설비 등은 경제성 및 유지관리 측면을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4. 설계도서의 작성 1) 태백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및 기 발주하여 공사 중 또는 완료한 사업을 검토하여 실시설계를 수행하며, 과업내용에 따른 설계보고서, 구조계산서, 세부도면, 시방서, 공정계획, 수량계산서와 토목, 기계, 전기 및 계측제어설비의 건설 및 장비 공급에 대한 최종예산 산정 등을 포함한다.

2) 도면은 명칭, 축적, 방위표시, 범례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사용한 자료의 출처는 명백히 표시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설계 체계나 표현 방법은 감독관과 협의한다. 3) 하수처리시설 침사동 설비 설계도는 위치도 및 세부계획을 포함하며, 펌프, 모터 및 기타 기기의 종류, 규격 및 제작자 외 정격용량과 재질 등을 시방서 또는 기술보고서에 기재한다. 4) 작성 도면 및 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수량계산서를 작성하고 정부표준품셈, 가격정보, 물가자료, 물가정보 및 시중 노임단가를 적용하되 각종 법령에 의한 비용(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등)을 포함한 사업비를 산출한다. 5) 실시설계는 토목, 기계, 전기 및 계장, 기타 부대시설 등 기능별로 설계를 하여 최종보고서를 종합 작성한다. 6) 시방서 작성은 본 설계에 포함된 토목, 전기 및 계장, 기계 부대시설 등의 자재 공사 및 시험에 대한 상세한 시방을 공사시방서 작성요령에 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7) 설계예산서는 조달청 건설코드집과 호환되는 프로그램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토목, 전기, 기계, 기타 부대시설의 내역을 전산자료와 함께 제출한다. 5. 예정공정표

공 종과업 일정(개월)비 고
공 종123456비 고
■ 기초자료조사 및 분석
■■
■ 현지조사
■■
■ 실시설계
■■■
■ 성과품작성 및 납품
■■

8. 본 과업의 수행에 있어 관계기관의 승인 및 인ㆍ허가 사항에 대하여는 용역 준공 후에라도 계약상대자는 책임지고 수행하여야 한다. 9. 과업수행 완료 보고서에 제출하는 서류는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최종 납품토록 하여야 한다. 10. 본 과업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선진국의 기술 및 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우수한 기술인 경우 용역 성과물에 반영하여야 한다. 11. 본 과업수행 시 필요성이 인정되는 중요 사항은 관련 학회 및 전문가의 기술자문을 받아 결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서를 제출토록 한다. 12. 본 과업에 사용하는 각종 재료와 제품은 해당 KS 규격에 따라 제작되었거나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고있는 것이라야 한다. 13. 본 과업추진 중 조사ㆍ계획된 자료 및 결과물은 전산으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14.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항상 우리시와 국가의 이익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과업을 수행하며 경제적, 기술적 등의 방법을 통하여 경비를 최소한으로 절감하여야 한다.

Ⅴ. 성 과 품

□ 태백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실시설계 ○ 보고서 및 부록 10부 ○ 설계도면 A3 10부 ○ 공사시방서 10부 ○ 수량산출서 10부 ○ 설계예산서 10부 ○ 무중단 시공계획서 3부 ○ 기타 관련자료 3부 ○ 성과품 전산자료(USB) 3부

참가자격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위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계약체결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붙임 1]

적격 수급업체 선정제도 안내

1. 적격수급업체 선정 제도 안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24.1.27.부로 확대 적용에 따라 계약 단계부터 수급업체에 대한 안전보건 수준 평가를 실시하여 적격 수급업체 선정 ❍ 안전보건 관리 역량을 갖춘 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통하여 수급사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여 중대재해 예방 2. 평가절차 ❍ 평가주체: 사업발주부서 ※ 평가기준(60점 이상) 미달 시 보완 및 재평가 후 기준 충족 시 계약 체결 가능 3. 평가방법 ❍ 수급업체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 및 증빙서류를 평가 - 발주부서는 사업 특성에 적합한 안전보건 수준평가를 위해 증빙서류를 추가적으로 요청 가능, 수급업체는 해당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 - 기한 내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평가 거부 시 계약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