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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차량기지 종합관리동 외벽 보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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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서울교통공사 · 창호·지붕·외장

계약업체
성풍솔레드 주식회사
계약금액
66,394,210원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7,416만원
참가
1,268곳 · 개찰 09/10(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47053309/28(월)66,394,210원금차 50일, 총공사 50일성풍솔레드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846151709/28(월)66,394,210원금차 50일, 총공사 50일성풍솔레드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도봉차량기지 종합관리동의 외벽을 보수하기 위한 공사입니다. 노후된 외벽을 금속 공사와 도장 공사를 통해 보수하여 시설물을 관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종합관리동 외벽 보수공사

공사 › 건축 › 창호·지붕·외장

종합관리동 외벽의 알루미늄합금판 후레싱 설치와 불소수지·수성페인트 도장으로 외피를 보수하는 공사다.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경영상태14점
시공경험12점
기술능력13점
시공평가결과3점
신인도2점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13점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15점
수행능력상 결격사유-15점
입찰가격3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87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4991)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지역제한
서울특별시,경기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04(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05(토) 0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09(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10(목) 10:00지남
개찰09/10(목)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67,415,000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74,156,5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3,374,579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현장
경기도 의정부시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04(금)
공고번호
R26BK01714387-000
참조번호
20261052
공고기관
서울교통공사
수요기관
서울교통공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67,415,0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본 계 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제10조제8호에 따라 종사자 및 공중 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의 이용자와 그 밖의 사람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안전관리보건체계 점검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안전관리보건체계 점검결 과 보고서를 확인 후에 공사대금을 지급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에 따른 산소결핍 등에 의한 질식재 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 질 식 사 고 위 험 작 업 의 경 우 ) 《 질식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장비와 인력의 기준》 ① 보유장비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 2에 따른 사업주의 의무이행에 필요 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 환기장치(환기팬 및 이동식 덕트),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 마스크를 말함 ② 보유인력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2제2항 각호의 사항을 숙지한 사람으로서 산업위생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거 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말함

①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월1회 개최) ② 작업장 순회점검(주1회) ③ 합동안전보건점검(분기1회) ④ 공사현장 안전을 위하여 공사당일 작업시작 전 공사현장 안전교육 체크리스트 작성 ⑤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⑥ 계약상대자 및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경우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하는 조치 ⑦ 기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정하는 사항-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3) 안전보건교육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때 발주부서는 계약상대자가 요구할 경우 안전보건교육에 필요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상대자는 최초 작업참여자(일용직 근로자 포함)에 대하여 안전교육 후 지정 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확인 및 현장에 비치하여야 합니다. ③ 본 공사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자만 공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작업 참여자는작업 시 이수증을 반드시 소지하여야 합니다. (4) 위생시설 ① 계약상대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위생시설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발주부서는 계약상대자가 상기 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거나 발주  기관의 위생시설을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절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5) 공사관계자 안전교육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또는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② 안전관리계획 수립(안전조직 구성, 안전점검 및 교육실시 등) (3) 적용방법 ① 2개 이상 복수현장에 대해 안전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 추가 배치 검토 후 적용 - 검토대상 · 법령에 따른 유해·위험방지 또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공사 중 부서장이 추가배치가 필요하다 인정하는 공사 · 기타 공사 중 담당부서장이 추가배치가 필요하다 인정하는 공사 ② 배치기준 : 해당분야 초급 이상 및 공사 시공관리업무 3년 이상 종사자 ③ 선정방법 : 시공사에서 적격자 선정, 발주처 승인 후 배치(책임 일원화) ※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관리자 배치 시 자격기준, 역할 등 준수 5.17 공사장 내 화재예방을 위한 용접작업 공간 확보 및 화재감시자 배치 (1) 대상 : 공사장에서 시행하는 모든 불꽃발생 작업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2 용접·용단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을 담당하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화재우려 작업장소에 배치하여야 합니다. (3) 용접작업 공간 확보 - 공사현장 내 불꽃발생 작업 시에 소화기 비치, 방염포 설치 후 작업 - 공사장 내 별도 지정된 작업공간을 확보하여 작업 - 구획을 정하기 어려운 개소는 감독자가 지정하는 장소 - 용접 및 그라인더 작업 시 작업장 주변에 소화기 비치 - 용접 및 절단 등으로 화재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자 중 화재감시자 배치 (4) 장비활용(열화상카메라 등)을 통한 작업종료 공사현장 최종점검 - 불꽃발생 작업 전반에 대해 작업완료 후 열화상카메라를 활용, 현장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열화상카메라 대여에 투입된 비용은 공사완료 후 실제 사용일수에 따라 정산 시행합니다. - 장비대여 내역이 없을시 발주처에 직접 지급 요청하여 시행합니다.

▢ 공사명 :
▢ 일 시 : 202 . . 요일(날씨), : ~ :
▢ 강 사 : 교육인원 : 명
확인안전담당현장소장감독(감리)
▢ 공사명 :
▢ 일 시 : 202 . . 요일(날씨), : ~ :
▢ 강 사 : 교육인원 : 명
확인

<<작업중지요청 권리>> 작업자 누구나 스스로 판단 하에 ①이상기후로 인한 작업불가 ②작업환경에 위험 인지시 QR코드 접속 중지요청

작업장 위험요인 확인사항

▣ 작업일시 : ▣ 작 업 명 : ▣ 작업업체 : 범례 ○ : 적정(양호), × : 불량(보완), - : 해당없음

제5장 특기 사항(정리정돈)

가. 작업 종료 후 각종 잔재물이나 먼지 등을 깨끗이 청소하여 열차운행 시 먼지 등이 비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작업도구 및 자재 등을 깨끗이 정리정돈하여 이용 승객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합니다.

제6장 노무자 인건비지급

가. 일반사항 1) 공사의 하도급 대금 및 공사참여자의 노무비는 관계법령에 의거 1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공사참여자의 노무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공사대금(기성 및 준공)의 지급을 중지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시공회사는 노무자의 인건비 지급에 관한 서류를 감독자가 요청할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자는 이를 확인 할 수 있으며, 이때 시공회사는 관련서류의 제출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3) 건축공사의 모든 하도급 공종은 계약을 명확히 하여 시행하고, 설계변경 등 공사내용 변경시에도 하도급회사와 계약을 변경한 후 시행하여야 합니다. 4) 공사하도급 대금등 노무비 지급이 관계법령에 의거 적절하게 시행되지 않았을 경우, 하도급 대금 및 노무비 미지급현황을 파악 송부하여 계약부서로 하여금 직불처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 3. 공사기간 산출서 및 예정공정표.pdf ===

공 사 기 간 산 출 서

■ 공사개요 1. 공 사 명: 도봉차량기지 종합관리동 외벽 보수공사 2. 공사대상: 도봉차량기지 종합관리동

연번항 목기 간산 정 기 준비 고
1현장실측 및
자재준비
10일① 작업현장 실측 및 설계도서 검토: 5일
② 자재준비: 5일
2비작업일수14일① 40시간 주간작업 적용(8시간/일 * 5일/주)
② 법정공휴일(토요일, 일요일 등): 14일
3작업일수23일① 금속공사: 15일
② 도장공사: 8일
4마무리 작업
및 준공
3일① 마무리작업: 2일
② 준공검사준비: 1일
합계50일10+14+23+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