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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안내공고]가창면민복지회관 건립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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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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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안내 공고문_260903.pdf · 공고규격서
- 과업이행요청서.hwpx · 공고규격서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hwpx · 공고규격서
-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작성안내서.hwpx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대구광역시 달성군 · 건축 감리·CM
- 추정가격
- 12.2억원
- 개찰
- 09/14(월) 18:00 · 마감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하한율 79.995%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무슨 일
- 건설사업관리 용역(감독권한대행)
요약 AI 요약
가창면민복지회관 건립공사의 공정, 품질, 안전, 환경관리 등 사업 전반에 대해 최적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시공 단계의 감독 권한 대행 및 시공 후 단계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 및 절차서 작성·운영
- 시공 단계의 감독 권한 대행(설계도서 검토, 시공성과 확인, 검측 업무)
- 품질시험 및 성과 검토, 사용자재 적정성 검토 및 관리
- 공정관리, 안전보건관리, 환경관리 및 설계변경 관리
- 기성 및 준공검사 수행
- 종합시운전 계획 검토, 시운전 확인 및 시설물 인수인계 지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건설사업관리 용역(감독권한대행)
용역 › 건축 설계·감리 › 건축 감리·CM
건축공사 시공단계의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CM)를 수행하는 용역으로 건축 감리·CM에 해당한다.
- 공통업무(업무수행계획서·절차서 작성, WBS·문서관리, 클레임 사전분석)
-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업무(설계도서 검토, 시공성과 확인·검측, 자재 검수, 품질·공정·안전보건·환경관리, 설계변경·기성·준공검사, 하도급 적정성 검토, 예산검증)
- 시공후 단계 업무(종합시운전 검토·확인,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 검토, 인수인계 지원, 하자보수 지원)
- 전기·정보통신·소방 분야 감리(개별법에 따른 감리업무 포함)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87.5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경력 | 13점 |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실적 | 9점 |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교육훈련 | 1점 |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면접(서면) | 2점 |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자격 | 0점 |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경력 | 14점 |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실적 | 9점 |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교육훈련 | 1점 |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면접(서면) | 1점 |
| 기술지원기술인 등급 | 3점 |
| 기술지원기술인 경력 | 6점 |
| 기술지원기술인 교육훈련 | 1점 |
| 유사용역 수행실적 | 8점 |
| 용역수행성과 | 2점 |
| 영업(업무)정지 | 7점 |
| 부실벌점 | 5점 |
| 재정상태 건실도 | 3점 |
| 개발·활용실적 | 3점 |
| 투자실적 | 7점 |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교체빈도 | 3점 |
| 참여기술인 교체빈도 | 2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혼합방식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PQ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직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03(목) | 지남 |
| PQ 서류 제출 마감 나라장터 밖 접수(발주기관 안내 확인) | 09/14(월) 18:00 | 지남 |
| 개찰 | 09/14(월) 18: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221,400,000원
- 배정예산
- 1,343,540,000원
- 낙찰하한율
- 79.99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03(목)
- 공고번호
- R26BK01712701-000
- 참조번호
- 달성군 공고 제2026-1880호
- 공고기관
- 대구광역시 달성군
- 수요기관
- 대구광역시 달성군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221,400,000원
- 배정예산
- 1,343,54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감리 › 토목감리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64501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이행요청서.hwpx === - 가창면민복지회관 건립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
과업이행요청서
2026. 08.
대구광역시 달성군
목 차
1. 과업개요 ------------------------- 2 2. 일반사항 ------------------------- 4 3. 공통업무 ------------------------ 16 4. 시공 단계 업무 ------------------- 24 5. 시공후 단계 업무 ----------------- 59
1 과업개요
1.1 용 역 명 : 가창면민복지회관 건립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1.2 용역의 목적 본 과업내용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에서 추진 중인 『가창면민복지회관 건립공사』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관련 법령(건설기술진흥법 등) 및 규정에 따라 시공단계의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본 공사의 공정, 품질, 안전, 환경관리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최적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함임. 1.3 공사개요
| 구 분 | 내 용 | 비 고 | |
|---|---|---|---|
| 대지위치 | 달성군 가창면 냉천리 2-22번지 | ||
| 주 용 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주민종합복지회관) | ||
| 대지면적 | 2,321㎡ | ||
| 연 면 적 | 3,370.35㎡ | ||
| 층 수 | 지하1층, 지상3층 | ||
| 주요시설 | 층 별 | 용 도 | |
| 지하 1층 | 목욕탕(남/여), 지하주차장, 기계·전기실 | ||
| 지상 1층 | 주민커뮤니티공간, 공유오피스 | ||
| 지상 2층 | 강좌실(1~3), 휴게공간 | ||
| 지상 3층 | 다목적강당, 체력단련실, 스크린파크골프 | ||
| 예정공사비 | 143억원(총공사비) | ||
| 공사기간 | 18개월 |
1.4 주요과업 1) 건설사업관리 공통업무 2) 시공단계의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업무 3) 시공 후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업무 4) 기타 발주청이 요구하는 업무 1.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70일(약19개월) ※ 용역기간은 발주청의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1.6 공사예정금액 : 14,300백만원 정도 1.7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 : 기술인 배치계획표 참조(붙임) 1.8 특기사항 1)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에 의한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과업이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시공단계의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및 전기, 통신, 소방 개별법에 의한 감리업무수행을 포함하며, 관계법령에 맞게 배치신고를 하여야 하고, 국토교통부고시(제2025-105호, 2025.3.5.)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이하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지침’이라 한다.)”의 제3장 건설사업관리업무 중 과업 단계별 건설사업관리 업무내용 및 기타 발주청이 요구하는 사항을 수행하여야 함. 2) 건축설계도서와 국토교통부고시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지침, 본 과업이행요청서, 건설기술진흥법 등에 따라 본 용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발주청의 해석에 따름. 3) 국토교통부고시 건설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 제11조제2항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2 일반사항
2.1 목 적 본 과업이행요청서의 목적은 “가창면민복지회관 건립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이 최적의 건설사업관리와 시공계획에 의하여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함이며, 본 과업의 추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단계 및 시공후 단계까지 전 과정에 걸쳐 각 사업참여자의 업무를 보완하고, 선진건설사업관리 기법을 적용하여 건설사업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수행의 범위,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함. 2.2 적용방법 1) 본 과업이행요청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9조제1항 각 건설사업관리 업무범위 중 계약으로 정한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단계의 업무내용을 선택하여 적용한다. 2)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 시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발주청의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한다. 2.3 관련법령 “가창면민복지회관 건립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에서 적용되는 법령 및 수행업무는 다음과 같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 2)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업무 3)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기공사감리 4)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통신공사감리 5)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공사감리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련업무
7) 대구광역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대구광역시 공고 제2025-502호, 2025.3.31.) 8)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105호, 2025.3.5.) 9)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44호, 2025.12.1.) 10)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1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12)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13)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14)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15) 기타 관련 법령에 규정된 업무 및 본 공사에 수반되는 해당 대구광역시 조례 등 2.4 과업수행범위 과업 수행 범위는 시공단계의 감독 권한대행 등과, 시공이후 시운전 및 인수인계까지 전 과정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로서 주요 기본업무는 다음과 같다. 1) 공통 업무 (1) 과업의 착수 준비 (2)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 작성 (3) 건설사업관리 절차서 작성․운영 (4) 작업분류체계 및 사업번호체계 관리, 사업정보축적․관리 (5) 클레임 사전분석 (6) 시공 이후 단계 최종 건설사업관리 보고 (7) 이 과업이행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기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2) 시공단계 업무 (1) 공사착수단계 VE업무 (2) 공사착수단계 행정업무 (3) 공사착수단계 설계도서 등 검토업무 (4) 공사착수단계 현장관리 (5) 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 작성 및 승인 (6) 하도급적정성 검토 (7) 시공성과확인 및 적정성 검토 (8)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9) 품질시험 및 성과 검토 (10) 시공계획 검토 (11) 기술검토 및 교육 (12) 공정관리 (13) 안전보건관리 (14) 환경관리 (15) 설계변경 관리 (16) 기성검사 (17) 준공검사 (18) 계약자간 시공인터페이스 조정 (19) 시공단계의 예산검증 및 지원 (20) 일반행정업무 (21)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업무 (22) 폐기물 반출 및 처리 확인업무 (23) 「건축법 시행령」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제6항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를 포함하여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 업무(별도 추가 대가지급 없음) 3) 시공후 단계 업무 (1) 종합시운전계획의 검토 및 시운전 확인 (2)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 검토 (3)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 검토 및 관련업무 지원 2.5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단계별 주요업무내용
| 단계별 업무구분 | 대분류 주요업무내용 | 중분류 주요업무내용 | 상세업무내용 |
|---|---|---|---|
| 공 통 업 무 |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 작성ㆍ운영 | 1. 과업착수준비 | 1.착수신고서(용역착수계) 2.건설사업관리기술인 선임계 및 경력확인서 3.용역비 산출내역서 및 산출근거 4.인력투입계획서 5.기술용역예정공정표 6.기술용역배치계획서 7.보안각서 등을 작성, 제출 |
| 2.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 작성 | 1.개요, 업무정의(기본업무, 추가업무), 단계별과업수행범위, 역할분담, 단계별주요성과물 2.과업수행목표 및 달성전략, 단계별 예상문제점 및 대책 등 Risk관리방안 3.조직구성방안, 인원투입계획, 단계별 사업관리조직 및 역할 4.단계별업무수행계획(공통사항, 분야별, 요소기술별, 관리부문별세부계획)등을 작성, 제출 | ||
| 건설사업관리 절차서 작성ㆍ운영 | 1. 건설사업관리 절차서 작성 | 1.건설사업관리 절차서(단계별, 요소/관리부문별항목포함) 주요개별절차서: 사업비, 공정, 계약/구매관리, 설계관리 등(필요시) 2.주요작성내용: 수행절차서 구성형식, 문서번호체계, 목적, 적용범위, 업무절차, 관련자료(지침, 규정 등), 업무매트릭스, 단계별 업무내용 및 업무(역할)분담 등 | |
| 작업분류체계 및 사업번호체계 관리, 사업정보 축적ㆍ관리 | 1. 작업분류체계, 사업비분류체계, 문서분류체계, 자료분류체계 관리 | 작업분류체계 및 사업번호분류체계를 기반으로 정보공유ㆍ교환, 분석ㆍ종합 등으로 일관성확보 1.작업분류체계(사업분석 후 분류기준설정, 번호체계기준설정, 검토 및 수정)수립 2.사업비분류체계(작업분류체계 및 번호체계추종)수립 3.문서분류체계(분류기준과 번호체계설정)구축 4.자료분류체계구축 | |
| 2. 각종 문서, 도면, 기술자료 등 사업정보 축적 관리 | 1.문서관리체계수립: 분류기준작성, 접수, 송부 및 보관을 위한 문서관리체계수립 - 문서분류기준설정(사업번호체계 참고), 문서접수, 문서송부, 보관, 색인, 보안관리 등 문서관리업무 2.자료(기술자료,도면등)관리체계수립, 자료분류기준작성, 관리번호부여, 자료의 색인, 자료의 보관, 자료의 열람/대출, 자료의 이관, 자료의 폐기 등의 자료관리업무 | ||
| 클레임 사전분석 | 1.건설사업 수행과정에서 참여자(건설엔지니어링업체, 시공자 및 건설참여자 등)으로 부터의 클레임 사전분석, 예방활동, 발주청 대책수립지원 등 | ||
| 시 공 단 계 | 공사착수 | 1. 공사착수단계 행정업무 | 1.설계서 등의 상호일치여부 검토(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 등) 2.설계서 등의 관리(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관리 및 보관/각종 법규정, 표준시방서, KS규정집, 기술서적 비치) 3.공사표지판 등의 설치방안 검토 4.착공신고서 및 안전관리계획서 등 검토 및 보고 5.가설물 설치계획서 검토 및 보고 |
| 2. 현장확인 | 1.현장여건조사 2.측량기준점의 보호 방안 검토 및 확인 3.확인측량 입회 및 발주청 보고 4.현장사무소, 공사용도로, 작업장부지 등의 적정성 검토 | ||
| 시공성과확인 및 검측업무 | 1. 작업단계의 시공상태 확인 | 1.일일작업실적 및 계획서의 검토 확인 2.단계별 해당 공사의 시방서 및 각종 규정 내용 확인(업무파악) 3.시공상태 확인 4.기술지원감리원 현장점검(합동점검) 5.시공상세도 확인 | |
| 2. 검측업무 | 1.시공대상(공사목적물)분류 및 시공대상별 작업절차(단계)분석 2.검측 체크리스트 및 검측업무지침 작성 수립 3.검측 및 결과 통보 4.부적합한 시공결과 처리 | ||
|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 1. 주요기자재 공급원의 검토 승인 | 1.자재사용계획 및 자재규격 검토 2.품질관리계획에 의한 자재공급원 승인요청 서류 검토, 승인 3.공장검수(필요시) | |
| 2. 주요기자재 및 지급자재의 검수 및 관리 | 1.지급자재 소요파악 및 신청 2.제작도면 검토 및 승인 3.자재 검수 및 인수(지급자재 지급) 4.주요기자재와 지급자재 관리 및 보고 (월별자재소요량파악) 5.자재보관시설 및 관리상태 확인 | ||
| 품질시험 및 성과검토 | 1. 품질관리 계획서 검토 | 1.공사내용 분석 파악(작업분류체계 작성) 2.시공사가 제출한 품질관리계획서의 검토 3.발추청의 승인후 이행 여부 확인 | |
| 2. 중점품질관리 방안 수립 | 1.중점 품질관리대상 선정 2.대상 공종에 대한 품질관리상태 입회 확인 (실행결과 확인) | ||
| 3. 시공자의 품질 관리사항 검토 | 1.시공사의 품질관리계획서(또는 품질시험계획서)에 의한 품질시험 검사 실시여부 확인 2.품질결함사항에 대한 조치 | ||
| 4. 품질시험 입회 확인(시험검사 성과 확인) | 1.품질시험 입회 확인 2.시험검사 성과물의 결과 확인 3.시공사가 제출하는 매월 품질시험 검사실적 자료 확인 | ||
| 시공계획검토 | 1. 시공계획서 검토승인 | 1.공종별 시공계획서의 작성기준 수립 2.시공사 제출한 시공계획서의 검토 확인 및 승인 | |
| 2. 시공상세도 검토 승인 | 1.공사시방서에 의한 시공상세도 항목 선정 2.주요 구조부의 구조적 안정성 검토 확인 3.시공사가 제출한 공종별 시공상세도 검토 확인 | ||
| 기술검토 및 교육 | 1. 현장 정기교육 | 1.현장종사자를 위한 교육(관련 법규 및 공사현황) 2.교육실적 기록 비치 | |
| 2. 기술검토 의견제시 | 1.시공사의 공법변경 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검토 및 발주청 보고 2.사업계획 변경 또는 중요한 민원에 대한 검토 및 발주청 보고 3.시공중 발생되는 기술적 문제점 및 발주청 요구사항 기술검토 | ||
| 공정관리 | 1. 공정관리계획서 검토, 승인 | 1.공정관리 계획 수립 2.시공사의 공정관리계획서 검토 승인 3.공정관리조직의 검토 확인 4.상세공정표의 검토 확인(전체 일정계획 및 자원동원계획) 5.수정 공정계획 검토 승인 및 발주청 보고 | |
| 2. 공사진도 관리 | 1.일일작업실적 및 명일작업계획서 협의 및 확인 2.시공사의 주간 및 월간 상세공정표 검토 확인 | ||
| 3. 부진공정 만회 대책 수립지시 | 1.예정공정과 실시공정 비교 분석 2.공정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 검토 확인 3.주간단위 부진공정 만회대책 이행여부 확인 | ||
| 안전보건관리 (화재안전관리계획 포함) | 1.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검토 | 1.안전보건관리 조직편성 2.시공사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적정성 확인 및 보완지시 3.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의한 이행여부 확인 4.안전보건관리 결과 보고서 검토 및 보고 5. 가시설물 안전성 검토 6. 가시설물 설치계획 검토 | |
| 2. 안전 점검 | 1.안전점검 계획 수립 2.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현장 안전점검 실시 3.시공사의 안전점검실시 여부 확인 4.정기 정밀안전점검 입회 확인 및 결과보고 | ||
| 3.안전보건관리비사용적정성 검토 | 1.안전보건관리계획에 의한 안전보건관리비 산정기준 확인 2.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적 수시 점검 및 확인 | ||
| 4. 안전교육 | 1.안전교육계획 수립의 검토 2.안전교육실시 결과 확인 | ||
| 환경관리 | 1. 환경관리계획 및 사후환경 검토 | 1.시공사가 제출한 환경관리계획서의 검토 2.사후환경영향조사 이행 검토 | |
| 2. 환경관리비 사용 적정성 검토 | 1.환경관리비 사용실적 수시 점검 및 확인 | ||
| 설계변경 관리 | 1. 공사 실정보고 | 1.설계도서와 현지여건이 상이한 부분에 대한 내용 파악 (현지 여건 조사) 2.시공사가 제출한 실정보고 내용의 적정성 검토 3.발주청에 설계변경을 위한 공사 실정보고 제출 | |
| 2.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 1.시공사가 제출한 설계변경도서의 적정성 검토 (수량 및 단가 산출근거) 2.발주청 지시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의한 설계변경도서 작성 및 기술검토 시행 3.변경설계도서 제출(기술지원건설사업관리기술인 심사 포함) | ||
| 3.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 1.시공사가 제출한 물가변동 조정요청서의 적정성 검토 2.물가변동 관련 서류 발주청에 보고 | ||
| 기성 및 준공검사 | 1. 기성검사 | 1.기성부분검사원의 적정성 검토 확인 2.기성관련 서류 검토 확인 3.기성검사 실시 및 보고 4.기성검사액 실 지급여부 확인 등 | |
| 2. 예비준공검사 입회 및 준공검사 | 1.시공사의 예비준공검사원 검토 및 제출 2.예비준공검사 입회 3.예비준공검사의 지적사항 보완조치 확인 4.준공검사 실시 | ||
| 3. 준공 도서 등 검토 확인 | 1.정산 설계도서 검토 확인 2.시공사의 준공도면과 실제시공여부 검토 확인 3.준공도서 제출 | ||
| 계약자간 시공 인터페이스 조정 | 1. 계약자간 시공인터페이스 조정 | 1.공사 관계자간 업무조정회의 운영 실시 2.공사시행 단계별 간섭사항 내용파악을 위한 사전 검토 및 예방조치 | |
| 하도급적정성 검토 | 1. 하도급적정성 검토 | 1.하도급자 자격의 적정성 검토 (저가하도급에 대한 검토 포함) 2.하도급거래 공정화 이행여부 지도 확인 3.불법하도급에 대한 발주청 보고 | |
| 시공단계의 예산검증 및 지원 | 1. 예산검증 및 공사도급계약 관련 기술검토 | 1.예산확정여부 및 계약방식(예:장기계속계약, 계속비계약, 단년도계약)에 따라 자금집행계획 수립지원(연도별예산 및 연부액을 고려하여) 2.공사도급 및 납품계약이 연도별 예산의 범위내에 해당되는지, 산출내역 및 예정공정률(보할률)의 적정성검토 및 조정이 필요한 경우 기술지원업무 3.계약시기에 따른 원가계산제비율 규정을 준수(항목누락여부, 최소비율항목, 최대비율항목)하였는지, 필요시 조정업무지원 | |
| 2. 기성 및 계약 변경에 의한 예산모니터링 및 예측 등 통제업무 지원 | 1.예산대비 선금, 차수별 기성집행, 관급자재 대가지급 등 기타 지출비용 집행현황 모니터링 및 분석 등 2.설계변경지시서(DCN), 시공자변경지시서(FCR) 및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시 예산변동상황 모니터링 및 분석 등, 발주처 예산통제업무 지원(필요시 방안제시) 3.기능향상 또는 공사비절감을 위한 시공 V.E수행 업무지원 4.시공자, 각종 계약자 등에 대한 준공단계정산업무 (실비정산항목포함) | ||
| 일반행정업무 | 1. 시공자 제출서류의 검토 | 1.각종 시공사 제출서류 적정성 검토 2.시공사가 제출한 검측, 품질, 안전, 실정보고 및 기타자료 등의 보관 및 문서관리 | |
| 2. 건설사업관리 업무기록관리와 발주청 보고 | 1.문서관리계획 수립 2.각종 보고서 작성(월간 및 기타보고서)제출 3.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에 필요한 문서작성 및 비치 4.발주청 요구자료 작성 제출 5.각종 민원에 대한검토 및 자료제출 6.각종 문서의 접수・발송 및 문서관리 7.사진촬영 및 보관 8.인허가 관련 규정 파악 및 이행여부 확인 | ||
| 3.공사관련자회의 | 1.공사 착수회의(건설공사 추진계획 및 공사참여자간 업무계획 협의) 2.정기회의(주간 월간 공정확인 및 공사수행관련 업무협의) 3.주요공정회의 4.임시회의(긴급을 요하는사항 또는 특정 현안사항 처리) | ||
| 임시소방설비 | 1. 임시소방설비 설치계획서 검토 | 1.소방안전관리자 배치 적정성 2.소방안전관리 조직 편성 적정성 3.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접수여부 확인 4.시공사의 소방계획서의 적정성 확인 및 보완지시 5.임시소방시설 점검표 적정성 6.기타 소방계획서에 의한 이행여부 확인 | |
| 2.소방안전교육 | 1.소방안전교육계획 수립의 검토 2.소방안전교육실시 결과 확인 | ||
| 시 공 후 단 계 | 종합시운전계획의 검토 및 시운전 확인 | 1. 시운전 계획 검토 | 1.시운전 종합계획의 검토(계획서, 절차서, 성과물관리, 시설유지보수 계획 등) 2.시운전 조치사항의 검토 및 결과처리 방안(현장점검, 개별시운전, 계통연동시험, 시험운영 단계) 3.시운전관련 회의 및 보고 |
| 2. 시운전 상태 확인 | 1.시운전 수행 지원 2.시운전 결과보고서 작성(운영상태점검, 재시행계획, 시설개선사항, 보완대책 및 조치결과 등) | ||
|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 검토 | 1. 시설물유지관리 지침서 검토 | 1.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의 검토 및 보고 2.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한 관련부서의 교육 | |
| 시설물의 인수ㆍ인계 계획 검토 및 관련업무 지원 | 1.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서 검토 | 1.시설물 인수인계 계획서의 검토(일정, 업무내역, 업무분장, 인수팀의 구성 및 운영방안 등) 2.운영팀의 교육(필요시) 및 합동점검계획 수립 및 이행 | |
| 2. 시설물 인수.인계 입회 | 1.시설물 인수인계 입회(주차장, 전기실, 기계실, 소방시설, 통신시설, 특수시설 등) 2.문제점 및 보완사항의 작성 및 수행여부 확인 | ||
| 3. 현장문서 인수.인계 | 1.이관문서 목록 작성(입찰지침서, 계약서, 설계도서, 설계변경서류, 공사사진철 등) 2.폐기문서 목록 작성 및 폐기 | ||
| 최종 건설사업관리 보고 | 1. 건설사업관리 용역완료보고서 작성 제출 | 1.CM완료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
※ 상기 주요업무내용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변경·조정 될 수 있음. 2.6 건설사업관리단의 구성 1)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건설사업관리단을 구성하고 가창면민복지회관 건립공사 현장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건설사업관리단(전기, 기계, 통신, 소방감리원 포함)은 최소한 배치계획표 이상 투입하여야 한다. 3)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본 사업의 규모, 공종, 특수성에 가장 적합한 기술인 및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과업수행조직을 사업단계별로 구성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구성 및 배치는 착수 전 발주청과 협의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사업추진여건에 따라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2.7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기술인 배치기준 1)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발주청의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건설사업관리입찰참가 자격심사 시 명시된 자가 업무에 참여토록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사업관리 용역 완료시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한다. 2)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사업관리단의 구성안(조직표 및 투입예정표), 기술인의 경력 확인서를 발주청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 중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청이 교체를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사정에 의하여 참여기술인을 교체 하고자할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기술자격,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업무 수행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본 용역을 수행하는 관리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겸업, 겸직, 동시감리 등의 금지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5)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전기, 기계, 통신, 소방 공사비에 근거하여 배치인원을 산정하고 관련 법령에 맞게 배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2.8 건설사업관리 용역대가의 조정 1) 대가의 조정 (1) 본 공사의 진행 상황이 조정되어 투입계획 및 인원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 후 조정할 수 있다. (2) 착수계 또는 계약서에 포함되는 건설사업관리 용역비 산출내역서에는 현장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에 실제 소요되는 ‘직접경비’로서 ‘주재비’, ‘기술지원기술인 출장비’, ‘현지사무원급료’, ‘도서인쇄비’, ‘차량비’ 등을 예가산정기준(‘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에 근거하여 당해 여건을 반영해 발주청에서 산정)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동 ‘직접경비’ 항목 중 항목별 실제 소요되지 않는 비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4. 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및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별표2, 3.건설사업관리 직접경비 산출 및 정산방법) 에 따라 정산 조정한다. (3) ‘직접경비’에 반영하는 ‘주재비’는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지급하는 숙박비, 출장여비, 사무기기(손료), 소모품비 및 기타 현장운영 소요경비 등을 포함한다. (4) 상기 항목에 반영되지 않은 ‘직접경비’로서 당해 용역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추가업무비용이 소요될 경우 계약당사자간에 상호 협의하여 실비 범위 내에서 별도 계상할 수 있다. (5)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 추가근무 등에 의한 용역대가의 증액 조정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조정한다. (6) 본 공사의 공정진행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휴일 및 야간근무는 기 계약된 인원수의 범위 내에서 발주청과 협의하여 배치인원 및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시행토록 한다. (7) 월간 추가근무현황은 월간보고서에 포함하여 발주청에 총괄 보고토록 한다.
2) 준공 시 용역비 정산 (1) 과업수행 계획서 승인 내용보다 인원이 부족 투입 시(부족 배치 등) 실근무 일수로 대가 감액 정산된다. (2) 다만, 공기 단축으로 인하여 근무일수가 미달되었을 때에는 건설사업 관리용역업자의 적극적인 공정관리의 성과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고 발주청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미달일 수를 공제하지 않는다. 3) 기성금 지급 (1) 기성금의 지급은 계약조건에 따라 적기에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근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대한 급료를 실제 근무시간에 의하여 지불하되 1개월 미만의 근무 기간에 대한 급료를 산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월급료) x (1/22) x (실제근무일수)로 계산한다. 4) 정상근무 미달 시 용역비 정산 (1) 현장근무자가 월 통산 근무일수를 미달하였을 경우의 급료 정산은(월급료) x (1/22) x (미달 근무일수)로 공제한다. 2.9 건설사업관리의 부실에 대한 조치 1) 조치대상 (1) 건설사업관리 등 업무를 부실하게 했을 때 (2) 건설공사의 안전 및 보건을 포함한 건설공사 관련 법령을 위반했을 때 (3) 발주청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했을 때 (4) 발주청 및 공중에게 현저한 피해를 입혔을 때 2) 부실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행정적 조치 (1) 1단계 : 시정통보
① 프로젝트 상태 확인 및 검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② 기록유지 사항 및 보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③ 기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프로젝트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2) 2단계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교체 ① 보고·승인 없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교체하거나 보고 없이 3회 이상 현장을 무단이탈한 경우 ② 발주청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한 경우 ③ 기타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3단계 : 계약해제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본 용역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② 계약 조건에 명시된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③ 계약기간 내에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가능성 없음이 인정될 경우 2.10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근무지침 1) 건설사업관리 용역에 종사하는 자는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공사계약문서, 과업내용서, 기타 관련법규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하여 본 과업이 설계기준 및 지침에 따라 적정한 품질 및 공정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시공자를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당해 설계 및 공사시행 중은 물론 용역이 종료된 후라도 자신이 수행한 업무에 대한 감사기관의 수감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 감사 규정에 의한 감사를 받아야할 의무와 책임을 진다. 아울러 사업관리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발생으로 피해자가 소송제기 시 국가지정 소송업무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 본 과업 수행기간 중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청에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0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에 따른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단계별 과업수행에 따라 발주청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현장개설에 따른 시공자의 장소제공 시점까지는 그에 따른 제반 상주 비용은 용역비에 포함된 것으로 추가 요청할 수 없다. 6)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청렴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은 공정하게 권한을 행사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이권에 개입․알선․청탁하여서는 아니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은 차량・건설기자재・항공기・선박 등 공용물을 정당한 사유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익을 얻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업무관련자로부터 일체의 금전・부동산・선물 또는 향응 등의 수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청렴의무를 1회 이상 위반한 경우, 발주청은 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교체하여야 한다. 2.11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근무수칙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22일/월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단, 정부 관련기관의 해당 규정이 변경․고시될 경우 월 근무일수는 변동될 수 있으며 단가산정 기준은 이에 따라 변동된다.) 2)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와 발주청, 사업참여자 또는 기타 관련기관과의 보고 또는 협의는 문서로 통보(연락)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의 지정장소 및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 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근무장소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무상황부에 이를 기록하고,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인이 업무수행 기간중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교육이나 민방위기본법 또는 예비군법에 의한 교육을 받는 경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근무장소를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직무대행자 지정(동일 현장의 상주기술인 또는 기술지원기술인) 및 업무인수인계 등의 필요조치를 하여야 한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근무는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휴일근무를 실시할 때에는 발주청의 사전 승인 하에 배치인원과 근무시간 등을 조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6) 현장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를 지원하는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건설사업관리 체계구축 및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원 및 수행 (2) 상주기술인의 발주청 행정 지원업무 보조 (3) 건설사업관리 절차서 및 지침서 작성 및 변경 (4) 설계도서의 검토 지원 (5) 상주기술인 능력범위 이상의 현장 시공상의 문제점에 대한 기술검토와 민원사항에 대한 현지조사 및 해결방안 검토 (6) 중요한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검토 (7)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검토 (8) 기성 및 준공검사 지원 및 수행 (9) 정기적(월별 또는 분기별)으로 현장 시공상태 및 구조점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 확인, 평가 및 기술지도 (10) 시운전 업무 기술지원 (11) 상주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지원 (12) 기타 건설사업관리업무 추진에 필요한 업무 2.12 보안사항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본 업무와 관련 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청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임의 소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2) 편입된 모든 도서 및 기타자료를 다른 목적에 이용토록 할 수 없으며,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 중 취득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설로 인하여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물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3) 본 과업이 완료되면 발생한 관계 서류 일체를 발주청에 반납하여야 한다.
3 공통업무
3.1 회의의 운영 1) 회의록은 정해진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야 하며 참석자의 날인(서명)을 받아야 한다. 2) 각 회의에서 작성된 회의록은 그 내용에 대하여 참석자 전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회의록은 공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3) 회의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발주청,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시공자 등 사업참여자간 상호 협의하여 조정토록 한다. 4) 회의의 종류 (1) 일일 업무회의 일일결산의 성격을 띠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시공자간의 실무책임자 및 실무자간의 업무협의 차원에서 운영한다. (2) 주간 정기회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시공자간의 업무수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주간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공정회의를 겸한다. 참석대상은 현장대리인 및 각 분야별 책임기술인, 공정관리책임자 등으로 하며 필요시 발주청의 공사관리관도 참석할 수 있다. (3) 월간 정기회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시공자간의 업무수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월간 정기 회의를 개최하며 공정회의를 겸한다. 참석대상은 현장대리인 및 각 분야별 책임기술인, 공정관리책임자 등으로 하며 필요시 발주청의 공사 관리관도 참석할 수 있다. (4) 특별회의 발주청은 업무추진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비정기적으로 특별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참석대상자는 발주청,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시공자 등의 총괄책임자 및 분야별 적임자로서 필요시 참석대상을 조정할 수 있다. (5) 수시회의 공사관계 주체별로 필요시 회의를 발의할 수 있으며, 회의안건은 발의자가 준비한다. 3.2 보고, 보고서 및 성과품 납품 1) 정기보고 (1) 일일보고(서)
① 제출 시기 : 매일 17:00 (필요시) ② 보고 내용 : 금일 분야별 업무 및 작업내용, 익일 분야별 작업계획, 장비/인력 투입사항, 기타 특기사항 등 (2) 주간보고(서) ① 제출 시기 : 매주 금요일 16:00 ② 주간작업(금주실적 및 내주계획), 주간과업수행 내용 ③ 투입인력, 장비현황, 누계공정(계획/실적 대비), 특기사항 등 (3) 월간보고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105호(2025.3.5.)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참조 (4) 분기 보고서 분기보고서는 사업관리 분야별로 아래 내용을 포함한 분기별 과업수행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대표자 명의로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제출 시기 : 분기 익월 5일전 ② 공정 현황 : 주요 공정별 계획 및 실적이 표시된 공정 현황과 세부추진업무내용 ③ 품질관리 시험실적 : 선정 · 관리 및 검사시험 실적 ④ 안전관리 실적 및 사고예방 대책 ⑤ 기자재의 적합성 검토 사항 ⑥ 설계 또는 시공의 변경사항 ⑦ 시공여건 검토내용 요약 ⑧ 기타 업무수행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수시(특별)보고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과 관련하여 발주청의 요구가 있거나 자체적으로 필요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시공자 제출서류 검토 사항 (2) 현장 상황보고 사항 (3) 규정에 의하여 시공자에게 재시공 및 공사중단 명령사항 (4) 시공자가 다음의 불법하도급 행위를 할 때
① 하도급 통지 또는 승인사항에 위반하여 하도급하거나 일괄하도급을 하는 경우 ② 하도급업체가 재하도급을 하는 경우 ③ 시공자가 하수급인에게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법정 기간내에 지불하지 않은 경우 ④ 하도급 대금지불과 관련하여 분쟁 또는 민원이 발생한 경우 ⑤ 기타 시공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5) 실시설계 검토보고서 (6) 기성 및 준공검사 보고 사항 (7)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서 (8)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공사 준공 후 30일 이내에 “건설사업관리최종보고서”를 발주청의 요청기일까지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본 사업 용역의 종합보고서는 용역완료일까지 발주청, 시공자와 상호 협조 하고 전문분야별로 자문을 구하여 공사추진내용, 각종 기술검토내용, 우수사례 등을 포함하여 용역기간 내 발생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기술한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105호(2025.3.5.)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참조) (9) 기타 발주청 요구시 3) 과업단계별 보고서 및 성과품 제출 본 용역을 수행하면서 각 과업단계별로 제출하여야 할 보고서는 다음과 같다. (기타 보고서 등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한다.)
④ 타 행정기관의 공무원 등이 어떠한 목적(지도, 단속, 점검)으로 현장을 방문할 때에도 반드시 단속ㆍ점검 방문일지를 기록하도록 한다. ⑤ 공사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민간인(예:환경단체,보도관계취재 등) 현장을 방문 할 때에도 단속ㆍ점검 방문일지에 기록한다. 단 공사용 자재, 물품의 공급, 용지보상 관련 소유자, 공사관련 민원인 등 공사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민간 방문자는 제외한다. (19) 기타 필요한 서류 및 도표 8) 시공자 제출서류 검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에 제출하는 다음의 서류는 반드시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에 하자가 있을 경우 시공자에게 문서로 보완요청을 하여야 한다. (1) 착공신고서 (2) 공정보고 (3) 지급자재 수요 요청서 및 대체사용 신청서 (4) 주요기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 (5) 품질시험 검사대장 (6) 품질시험ㆍ검사 실적보고서 (7) 각종 시험 성적표 (8) 설계변경 여건보고 (9) 현장실정보고 (10) 기성ㆍ준공 검사원 (11) 확인측량 결과보고서 (12) 하도급 통지 및 승인요청서 (13) 안전관리 추진실적 보고서 (14) 기타 과업수행과 관련된 필요한 서류 및 도표(천후표, 온도표, 수위표등) (15) 소방계획서 3.4 건설사업관리 과업착수준비 및 업무수행 계획서 작성·운영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과업에 착수하기 전 관련 문서들을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관련 문서로는 착수신고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선임계 및 경력확인서, 건설사업용역비 산출 내역서 및 산출근거, 인력투입 계획서, 건설사업관리용역 예정공정표, 건설사업 관리용역 배치계획서, 보안각서 등을 포함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프로젝트 진행을 전반적으로 통합 관리 가능도록 하는 문서를 작성해야하며, 프로젝트 개요, 업무정의(기본업무, 추가업무), 단계별과업수행범위, 역할분담, 단계별주요성과물, 과업 수행 목표 및 달성 전략, 단계별 예상문제점 및 대책 등 위험요소(Risk)관리방안, 조직구성방안(공동도급 시 업무분장), 인원투입계획, 단계별 사업관리조직 및 역할, 단계별업무수행계획(공통사항, 분야별, 요소기술별, 관리부문별세부계획) 등을 포함하여 해당문서를 작성·제출한다. 3.5 건설사업관리 절차서 작성·운영 1)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건설사업관리 절차서(단계별, 요소·관리부문별항목 포함)와 주요 개별 절차서를 작성·운영하며, 그 내용으로 수행절차서 구성형식, 문서번호체계, 목적, 적용범위, 업무절차, 관련자료(지침, 규정 등), 업무매트릭스, 단계별 업무내용 및 업무(역할)분담 등에 대해 작성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2) 제1항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절차서는 각 건설공사 시행단계별로 업무 착수 후 각각 60일 이내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발주청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협의하여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3.6 작업분류체계 및 사업번호체계 관리, 사업정보 축적·관리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작업분류체계(WBS) 및 사업번호 분류체계(PNS)를 기반으로 정보 공유·교환, 분석·종합, 전산화 운영 등에 일관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현장코드-사업단위코드-대공종-중공종-소공종코드-단위작업코드 순서로 작업분류체계와 사업비분류체계 위계 설정 (2) 분류기준과 번호체계설정을 위한 문서분류체계는 발신기관-수신기관-발행연도-일련번호-서신형태 등의 순서로 수립 (3) 자료분류 체계는 기록문서·설계도서·기술자료·계약문서-업무분류-업무세분류-일련번호 순서로 구축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각종 문서, 도면, 기술자료 등 사업정보 축적관리를 위하여 문서관리체계와 자료관리체계를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문서관리체계수립 단계에서는 분류 기준 작성, 접수, 송부 및 보관을 위한 문서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세부적으로는 문서분류기준설정(사업번호체계 참고), 문서접수, 문서송부, 보관, 색인, 보안관리 등 문서관리업무를 수행 (2) 자료관리체계수립 단계에서는 기술자료, 도면 등 자료관리체계수립, 자료분류기준작성, 관리번호부여, 자료의 색인, 자료의 보관, 자료의 열람·대출, 자료의 이관, 자료의 폐기 등 자료 관리 업무 수행 3.7 클레임 사전분석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추후 프로젝트 진행에 있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며, 건설사업 수행과정에서 참여자(건설엔지니어링업체, 시공자 및 건설참여자 등)로부터 클레임 사전 예방활동, 발주청 대책수립 등 업무를 지원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 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문서를 별지 서식을 참조하여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 (2) 민원처리부 (3) 품질시험계획 (4)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5) 품질시험․검사 실적보고서 (6) 검측대장 (7) 발생품(잉여자재) 정리부 (8) 안전보건 관리체제 (9) 재해 발생현황 (10) 안전교육 실적표 (11) 협의내용 등의 관리대장 (12) 사후 환경영향조사 결과보고서 (13) 공사 기성부분 검사원 (14) 건설사업관리기술인(기성부분, 준공) 건설사업관리조서 (15) 공사 기성부분 내역서 (16) 공사 기성부분 검사조서 (17) 준공검사원 (18) 준공검사조서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작성한 공사일지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4.2 보고서 작성, 제출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보고서를 발주청에 제출하되, 중간보고서는 다음달 7일까지 최종보고서는 용역의 만료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설사업관리 중간(월별)보고서 작성 ① 공사추진현황 등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업무일지
1)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계약체결 즉시 상주 및 기술지원기술인 투입 등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준비에 대하여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사업관리대상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지매수 지연 등으로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주청은 실제 착수시점 및 상주기술인 투입시기 등을 조정, 통보하여야 한다. 2)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계획서 (2) 건설사업관리비 산출내역서 (3) 상주, 기술지원기술인 지정신고서(총괄책임자 선임계를 포함한다)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경력확인서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조직 구성내용과 건설사업관리기술인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3)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해당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득하여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발주청에 협조․요청하여야 한다. 6) 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 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 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따라 관련분야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을 갖춘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8)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 품질담당 및 안전담당, 환경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을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투입할 수 있다. 9)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개인별 업무를 분담하고 그 분담 내용에 따라 업무 수행 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10)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시 응급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FAX 등을 발주자에게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 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4.4 공사착수단계 설계도서 등 검토업무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제1항에 따른 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에 건설현장식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현장식당 선정계획서를 제출받아 업체선정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시공자로 하여금 발주청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4.8 시공성과 확인 및 검측 업무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명일작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시공자와 그 시행상의 가능성 및 각자가 수행하여야 할 사항을 협의하여야 하고 명일 작업계획 공종, 위치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 건설사업관리시간 등의 일일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을 계획하고 이를 건설사업관리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금일 작업실적이 포함된 시공자의 공사일지 또는 작업일지 사본(시공회사 자체양식)을 제출받아 보관하고 계획대로 작업이 추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금일 작업실적과 사용자재량, 품질관리시험회수 및 성과 등이 서로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토․확인 하고, 이를 건설사업관리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현장시공 확인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공사 목적물을 제조, 조립, 설치하는 시공과정에서 가시설공사와 영구시설물 공사의 모든 작업단계의 시공 상태 (2) 시공확인 시에는 해당 공사의 설계도면,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 정한 공종을 반드시 확인 (3) 시공자가 측량하여 말뚝 등으로 표시한 시설물의 배치위치를 야장 또는 측량성과를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시설물의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 확인 (4) 수중 또는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시공에는 반드시 직접 검측하여 시공당시 상세한 경과기록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 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발주청 등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단계적인 검측으로 현장확인이 곤란한 콘크리트 타설공사는 반드시 입회․확인하여 시공토록 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운반송장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서명이 있는 것만 기성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콘크리트 품질을 저하시키는 행위 등이 없도록 생산, 운반, 타설의 전 과정을 관리해야하며 콘크리트의 품질저하행위 발생 시 해당 구조물의 재시공, 관련자교체, 공급원교체 등의 제재조치를 취하고 시공자로 하여금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이행토록 조치해야한다. 또한 구조물별 콘크리트 타설현황을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공사의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시험, 측정기구 및 방법 등 기술적 사항을 확인하고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며, 제8항에서 정한 검측업무 절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7)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확인을 위하여 X-Ray 촬영, 도막두께 측정, 기계설비의 성능시험, 수중촬영 등의 특수한 방법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확인을 의뢰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은 설계변경 시 반영한다. 8)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계획서에 의한 일정단계의 작업이 완료되면 시공자로부터 검측요청서를 제출받아 그 시공상태를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가능한 한 공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공과정에서 수시 입회․확인토록 하여야 한다. 9)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유지될 수 있도록 검측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체계적이고 객관성 있는 현장 확인과 승인 (2) 부주의, 착오, 미확인에 의한 실수를 사전 예방하여 충실한 현장확인 업무를 유도 (3) 검측작업의 표준화로 작업원들에게 작업의 기준 및 주안점을 정확히 주지시켜 품질향상을 도모 (4) 객관적이고 명확한 검측결과를 시공자에게 제시하여 현장에서의 불필요한 시비를 방지하는 등의 효율적인 검측을 도모
10)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검측업무 수행 기본방향에 따라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해당 공사의 규모와 현장조건을 감안한 『검측업무지침』을 현장별로 작성․수립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이를 근거로 검측업무를 수행. 다만, 「검측업무지침」은 검측하여야 할 세부공종, 검측절차, 검측시기 또는 검측빈도, 검측체크리스트 등의 내용을 포함 (2) 수립된 검측업무지침은 모든 시공관련자에게 배포하여 주지시켜야 하고, 보다 확실한 이행을 위한 교육실시 (3) 현장에서의 검측은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여 수행하고, 그 결과를 검측체크리스트에 기록한 후 시공자에게 통보하여 후속 공정의 승인여부와 지적사항을 명확히 전달 (4) 검측체크리스트에는 검사항목에 대한 시공기준 또는 합격기준을 기재하여 검측결과의 합격 여부를 합리적으로 신속히 판정 (5) 단계적인 검측으로는 현장확인이 곤란한 콘크리트 생산, 타설과 같은 공종의 시공중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계속적인 입회 확인하에 시행 (6) 시공자가 검측요청서를 제출할 때 공사참여자 실명부가 첨부 되었는지를 확인 (7) 시공자가 요청한 검측일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사정으로 검측을 못할 경우 공정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요청한 날 이전 또는 이후 검측을 하여야 하며 이때 발생하는 건설사업관리대가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부담으로 한다. 1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검측절차에 따라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검측체크리스트에 의한 검측은 1차적으로 시공자의 담당기술인이 검측 체크리스트를 첨부하여 검측요청서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제출하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현장확인 검측을 실시하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 후 문서로 시공자에게 통지 (2) 검측결과 불합격인 경우는 그 불합격된 내용을 시공자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통보하고 보완시공후 재검측 받도록 조치한 후 건설사업관리보고서에 기록
1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검측할 검사항목(Check Point)을 계약설계도면, 시방서, 건설기술 진흥법령, 이 지침 등의 관계규정 내용을 기준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작성하며 공사목적물을 소정의 규격과 품질로 완성하는데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점검항목을 결정하여야 한다. 1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검측할 세부공종과 시기를 작업단계별로 정확히 파악하여 검측하여야 한다. 4.9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및 검수·관리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따라 사전에 주요 기자재(레미콘․아스콘․철근․H형강․시멘트 등) 공급원 승인요청서를 자재반입 10일 전까지 제출토록 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재료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험성과표가 품질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명, 공급원, 납품실적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공급원 승인요청서를 제출받은 지 7일 이내에 검토하여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KS 마크가 표시된 제품 등 양질의 자재를 선정하도록 시공자를 관리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레미콘, 아스콘의 공급원 승인요청이 있을 경우 생산공장에서 저장한 골재의 품질 즉, 입도, 마모율, 조립율, 염분함유량 등에 대한 품질시험을 직접 실시하거나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의뢰, 실시하여 합격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공급원의 일일생산량, 기계의 성능, 각종 계기의 정상적인 작동 유무, 사용재료의 골재원 확보 여부, 동일골재(품질, 형상 등)로 지속적인 사용가능 여부, 현장도착 소요시간 등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조사하여 공사기간 중 지속적인 품질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급원 승인 후에도 반입사용자재에 대한 품질관리시험 및 품질변화 여부 등에 대하여 수시 확인하여야 한다. 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급원 승인요청을 제출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개 이상의 공급원을 제출 받아 제품의 생산중지 등 부득이 한 경우에도 예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급원 승인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관계서류를 첨부토록 하여야 한다. (1) 법 제60조제1항에 규정한 국립․공립 시험기관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시험성과 (2) 납품실적 증명 (3) 시험성과 대비표 (4) 각종 인증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등 관련서류 일체 8)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따라 사전에 주요자재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자재가 적기에 현장에 반입되도록 검토하고 지급자재 수급계획에 대하여는 발주청에 보고하여 수급차질에 의한 공정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9)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같은 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0)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계획서 상의 사용용도 및 규격 등에 맞게 사용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1) 전력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사용하는 전력 관련 기계 기구의 에너지 절감형 적용여부를 검토하여 적정 자재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2) 임목 등 폐기물은 사업지 내에서 재활용 가능할 경우 환경친화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반영하여야 한다. 1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주요자재 수급계획이 공정계획과 부합되는지 확인하고 미비점이 있으면 시공자에게 계획을 수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1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목적물을 구성하는 주요기계, 설비, 제조품, 자재 등의 주요 기자재가 공급원 승인을 받은 후 현장에 반입되면 시공자로부터 송장 사본을 접수함과 동시에 반입된 기자재를 검수하고 그 결과를 검수부에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1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계약 품질조건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기자재 검수를 할 때에 규격, 성능, 수량뿐만 아니라 필히 품질의 변질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변질되었을 때는 즉시 현장에서 반출토록 하고 반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의심스러운 것은 별도 보관토록 한 후 품질시험 결과에 따라 검수 여부를 확정하여야 한다. 1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현장에 반입된 기자재가 도난 또는 우천에 훼손 또는 유실되지 않게 품목별, 규격별로 관리․저장하도록 하여야 하고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재료 또는 시험합격 재료는 시공자 임의로 공사현장 외로 반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별지 제38호 서식)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7)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수급요청한 지급자재가 배정되면 납품요청서에 기록된 품명, 수량, 인도장소 등을 확인하고, 시공자에게 인수 준비를 하도록 한다. 18)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서 품질시험을 실시할 수 없는 자재에 대하여는 시공자와 공동 입회하여 생산공장에서 시험을 실시하거나 의뢰시험을 요청하여 시험성과를 사전에 검토하여 품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19)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자재가 현장에 반입되면 송장 또는 납품서를 확인하고 수량, 치수 등을 검사하여야 하며, 공사현장이 아닌 장소에서 가공 또는 조립되어 반입되는 자재가 있는 경우 반입자재의 가공 또는 조립에 사용된 각각의 재료 또는 부품 등이 설계도서 및 시방서의 관련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20)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이형봉강, 벌크시멘트 등은 필요시 공인계량소에서 계량하여 반입량을 확인한다. 2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지급자재의 현장 반입후 이의제기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공자가 검사에 입회하도록 한다. 2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지급자재에 대한 검수조서를 작성할 때는 시공자가 입회․날인토록 하고, 검수조서는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2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정계획, 공기 등을 감안하여 시공자의 요청으로 입체 또는 대체 사용이 불가피 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이를 허용하도록 한다. 2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입체 또는 대체사용 자재에 대하여도 품질, 규격 등을 확인하고, 검수를 하여야 한다.
2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잉여지급자재가 발생하였을 때는 품명, 수량 등을 조사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시공자로 하여금 지정장소에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4.10 품질시험 및 성과검토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한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 요건대로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작업을 성실하게 수행하는지 검사․확인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품질관리계획 요건의 이행을 위해 제출하는 문서를 7일 이내에 검토․확인 후 발주청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7일 이내에 승인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품질관리 계획이 발주청으로부터 승인되기전까지는 시공자로 하여금 해당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과 관련하여 검토․확인하여야 할 문서는 계획서, 절차서 및 지침서 등을 말한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공정계획 등을 검토하여 품질관리가 소홀해지기 쉽거나 하자 발생빈도가 높으며 시공 후 시정이 어렵고 많은 노력과 경비가 소요되는 공종 또는 부위를 중점 품질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다른 공종에 비하여 우선적으로 품질관리 상태를 입회, 확인하여야 하며 중점 품질관리 공종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정계획에 의한 월별, 공종별 시험종목 및 시험횟수 (2) 시공자의 품질관리자 및 공정에 따른 충원계획 (3) 품질관리 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인원수 및 직접 입회, 확인이 가능한 적정 시험 횟수 (4) 공종의 특성상 품질관리 상태를 육안 등으로 간접 확인 할 수 있는지 여부 (5) 작업조건의 양호, 불량 상태 (6) 타현장의 시공 사례에서 하자발생 빈도가 높은 공종인지 여부 (7) 품질관리 불량 부위의 시정이 용이한지 여부 (8) 시공 후 지중에 매몰되어 추후 품질확인이 어렵고 재시공이 곤란한지 여부 (9) 품질 불량 시 인근부위 또는 타 공종에 미치는 영향의 대소 (10) 시공이 광활한 지역에서 이루어져 접근이 용이한지 여부
8)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와 합의된 품질시험에 반드시 입회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합의된 장소 및 시간에 입회하지 않거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달리 요구하지 않는 한, 시공자는 시험을 진행할 수 있으며 그러한 시험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입회하에 수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9)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작성한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에 따라 품질관리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의 여부를 검사하여야 하며, 검사 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시공자는 이를 지체없이 시정하여야 한다. 10)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품질상태를 수시로 검사․확인하여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 되지 않도록 부실 공사를 사전에 방지토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작성한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에 따라 품질시험․검사가 실시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1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품질시험과 검사를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기준에 의하여 실시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3) 건설공사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여야 할 건설공사의 발주청 또는 시공자는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품질시험의 실시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 또는 시공자가 제13항에 따라 제3자에게 품질시험․검사 실시를 대행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적정성 여부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공사현장 인근상황을 시공자에게 충분히 조사토록 하여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주지 않도록 시공자에게 대책을 강구하게 하여야 한다. (1) 통신, 전력, 송유관, 상․하수도관, 가스관등 지하매설물 (2) 인근의 도로 (3) 교통 시설물 (4) 건조물 또는 축사 (5) 그 밖의 농경지, 산림 등 7)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행 중 시공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6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손상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준 경우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 하여 민원 및 관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제3자에게 피해보상 문제가 제기되었을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에 근거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8)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시험발파계획서를 사전에 제출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확인하고 발파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관계규정 저촉여부 (2) 안전성 확보여부 (3) 계측계획 적정성여부 (4) 그 밖에 시험발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9) 전력관리기술인 등은 각 건물 내 설치되는 각종 배관이 상호 간섭되지 않도록 타분야와 상호간에 도면을 검토 확인하여야 한다. 10) 통신관리기술인은 배관배선 시공시 타 분야의 전선 상호간에 전자파 간섭이 생기지 않도록 도면을 검토 확인하여야 한다.
11) 소방관리기술인은 각종 배관, 방출구 및 헤드의 위치가 타 설비와 상호 간섭이 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 확인하여야 한다. 4.12 기술검토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현장종사자(기능공을 포함한다)의 견실시공 의식고취를 위한 현장 정기교육을 월 1회 이상 해당 현장의 특성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시공자 및 하도급사 직원(기능공 포함)들이 법․영․규칙 및 지침 등의 내용과 공사현황 등을 숙지하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교육실적을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3)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부실시공 등을 야기시킨 기능공에 대하여 시공자에게 해당 기능공이 근무를 하지 못하도록 요구하고, 이 사실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부터 상기 요구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중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의 공법변경 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경우,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기술지원기술인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필요시 제3자에게 자문할 수 있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스스로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검토한 내용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청 또는 시공자에게 그 검토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할 수 있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의 규모, 공종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시공자가 공정관리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정관리 조직을 갖추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1) 공정관리 요원 자격 및 그 요원수 적합 여부 (2) 소프트웨어(Software)와 하드웨어(Hardware) 규격 및 그 수량 적합 여부 (3) 보고체계의 적합성 여부 (4) 계약공기 준수 여부 (5) 각 작업(Activity) 공기에 품질, 안전관리가 고려되었는지 여부 (6) 지정휴일, 천후조건 감안 여부 (7) 자원조달에 무리가 없는지 여부 (8) 주공정의 적합 여부 (9) 공사주변 여건, 법적 제약조건 감안 여부 (10) 동원 가능한 장비, 그 밖에 부대설비 및 그 성능 감안 여부 (11) 특수장비 동원을 위한 준비기간의 반영 여부 (12) 동원 가능한 작업인원과 작업자의 숙련도 감안 여부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전체 실시공정표에 따른 월간, 주간 상세공정표를 사전에 제출 받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1) 월간상세공정표 : 작업착수 1주 전 제출 (2) 주간상세공정표 : 작업착수 2일 전 제출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매주 또는 매월 정기적으로 공사진도를 확인하여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비교하여 공사의 부진 여부를 검토한다.
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여건, 기상조건, 지장물 이설 등에 따른 관련기관 협의사항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지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7)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정진척도 현황을 최근 1주전의 자료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공정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공정 중심의 일정관리가 될 수 있도록 시공자를 관리하여야 한다. 8)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주간단위의 공정계획 및 실적을 시공자로부터 제출 받아 이를 검토․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시공자측 현장책임자를 포함한 관계직원 합동으로 금주작업에 대한 실적을 분석․평가하고 공사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점, 잘못 시공된 부분의 지적 및 재시공 등의 통보와 재해방지대책, 공정진도의 평가, 그 밖에 공사추진상 필요한 내용의 협의를 위한 주간 또는 월간 공사 추진회의를 주관하여 실시하고 그 회의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9)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진도율이 계획공정대비 월간 공정실적이 10%이상 지연(계획공정대비 누계공정실적이 100% 이상일 경우는 제외)되거나 누계공정 실적이 5%이상 지연될 때는 시공자로 하여금 부진사유 분석, 근로자 안전확보를 고려한 부진공정 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 수립을 요청하여야 한다. 10)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제출한 부진공정 만회대책을 검토․확인하고 그 이행상태를 주간단위로 점검․평가 하여야 하며 공사추진회의 등을 통하여 미조치 내용에 대한 필요대책 등을 수립하여 정상공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공정부진이 2개월 연속될 경우에는 기술지원기술인이 참여하는 공정회의를 개최하고 발주청에 제출하는 공정표에 기술지원기술인도 서명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중 안전보건관리책임자(현장대리인)와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법정자격자)를 지정하게 하여 현장의 전반적인 안전․보건문제를 책임지고 추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그 밖에 관계법규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지도에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도록 함과 동시에 안전관계법규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시공자의 안전조직 편성 및 임무의 법상 구비조건 충족 및 실질적인 활동 가능성 검토 (2) 안전관리자에 대한 임무수행 능력 보유 및 권한 부여 검토 (3) 시공계획과 연계된 안전계획의 수립 및 그 내용의 실효성 검토 (4) 유해・위험방지계획(수립 대상에 한함) 내용 및 실천 가능성 검토(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3항, 제4항) (5)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계획의 수립 여부와 내용의 적정성 검토 (법 제62조,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제32조) (6) 안전관리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의 적정성 검토 (7) 현장 안전관리 규정의 비치 및 그 내용의 적정성 검토 (8)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타 용도 사용내역 검토 (9) 현장 화재안전 계획의 적정성 검토 (10) 산업재해 예방 조치 및 이행 지도 확인(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7)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이 성실하게 수행되는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및 여건 변동시 계획변경 여부 확인 (2) 안전보건 협의회 구성 및 운영상태 확인 (3) 안전점검계획 수립 및 실시 여부 확인(일일, 주간, 우기 및 해빙기, 하절기, 동절기 등 자체안전점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안전점검, 안전진단 등) (4) 안전교육계획의 실시 확인(사내 안전교육, 직무교육, 화재안전교육) (5) 위험장소 및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여부 확인(제3항 각 호의 작업 등) (6) 안전표지 부착 및 이행여부 확인 (7) 안전통로 확보, 자재의 적치 및 정리정돈 등이 성실하게 수행되는지 확인 (8) 사고조사 및 원인 분석, 각종 통계자료 유지 (9) 월간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적 확인 (10) 근로자에 대한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 교육의 이수 확인 (11)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에 의한 석면해체 제거작업을 수반하는 공사에 대하여 적정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지정 및 업무수행 (12) 근로자 건강검진 실시 확인 (13) 공중작업 중 안전확보를 위한 대책과 이행계획 확인 (14) 긴급상황에 대한 대응계획 수립 확인 8)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기록․유지토록 하고 이행상태를 점검한다. (1) 안전업무 일지(일일보고) (2) 안전점검 실시(안전업무일지에 포함 가능) (3) 안전교육(안전업무일지에 포함가능) (4) 각종 사고보고 (5) 월간 안전 통계(무재해, 사고) (6)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적(월별 점검․확인) (7) 현장내 안전방침을 수립하고 구성원간 공유 이행여부(공유방법 사전 확정)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환경관리책임자를 지정하게 하여 환경관리계획수립과 대책 등을 수립하게 하여야 하고, 예산의 조치와 환경관리자, 환경담당자를 임명하도록 하며 현장 환경관리업무를 책임지고 추진하게 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관할 지방행정관청의 환경관리상태 점검을 받을 때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함께 수검토록 요청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축물 해체․제거과정에서 석면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5) 시공자는 사토 및 순성토가 10,000㎥ 이상 발생하는 공사현장에서는 과적차량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축중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축중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건설현장 축중기 설치지침(국토교통부 훈령)」과「건설공사차량 과적방지지침」에 따른다. 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제9항에 따라 시공자가 설치한 축중기가 적절히 운영․ 관리되도록 확인하여야 한다. 7) 본 공사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관련 협의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4.16 설계변경 관리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실정보고에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와 현지여건이 상이한 부분에 대한 내용 파악(현지 여건 조사) (2) 시공자가 제출한 실정보고 내용의 적정성 검토 (3) 발주청에 설계변경을 위한 공사 실정보고 제출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특수한 공법이 적용되는 경우 기술검토 및 시공상 문제점 등의 검토를 할 때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본사 기술지원기술인 등을 활용하고, 필요시 발주청과 협의하여 외부의 국내․외 전문가에 자문하여 검토의견을 제시 할 수 있으며 특수한 공종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의 건설사업관리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업무의 흐름도를 참조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업무의 처리절차
| 시 공 자 | 건설사업 관리자 | 발 주 청 | |||||||||||||||
|---|---|---|---|---|---|---|---|---|---|---|---|---|---|---|---|---|---|
| 건설사업 관리자 | |||||||||||||||||
| 조사, 시험 변경설계도서 작성 제출 | 설계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심 사 자 (기술지원 기술인) | 설계변경 제출 (대표자명의) | 검 토 (공사 관리관) | 결 재 |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시운전계획서를 제출 받아 검토․확정하여 시운전 20일 전까지 발주청 및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운전 절차를 준비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운전에 입회하여야 한다. (1) 기기점검 (2) 예비운전 (3) 시운전 (4) 성능보장운전 (5) 검수 (6) 운전인도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운전 완료 후에 다음 각 호의 성과품을 시공자로부터 제출 받아 검토 후 발주청에 인계하여야 한다. (1) 운전개시, 가동절차 및 방법 (2) 점검항목 점검표 (3) 운전지침 (4) 기기류 단독 시운전 방법검토 및 계획서 (5) 실가동 다이어그램(Diagram) (6) 시험 구분, 방법, 사용매체 검토 및 계획서 (7) 시험성적서 (8) 성능시험성적서 (성능시험 보고서)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현장에 주요공사가 완료되고 현장이 정리단계에 있을 때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준공 2개월 전에 예비준공검사원을 제출토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 소규모공사일 경우에는 발주청과 협의한 후 생략할 수 있다. 6)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부터 예비준공검사 요청이 있을 때에는 소속직원 중 2인 이상의 검사자를 임명하여 검사토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설물 유지관리기관의 직원 또는 기술지원기술인을 입회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공사관계자간 업무조정회의 운영 실시 2) 공사 시행단계별 간섭사항 내용파악을 위한 사전 검토 4.20 시공단계의 예산검증 및 지원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예산 검증 및 공사 도급 계약/관급자재계약과 관련하여 기술적 검토를 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예산확정여부 및 계약방식(예 : 장기계속 계약, 계속비 계약, 단년도 계약)에 따라 자금집행계획 수립지원(연도별 예산 및 연부액을 고려) (2) 공사도급 및 납품계약이 연도별 예산의 범위내에 해당 되는지, 산출내역 및 예정공정률의 적정성검토, 관급자재의 경우 납품시기의 적정성 검토 및 조정이 필요한 경우 기술지원 업무 (3) 계약시기에 따른 원가계산 제비율 규정을 준수 여부(항목누락여부, 최소비율항목, 최대비율 항목)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기성 및 계약변경에 의한 예산 모니터링 및 예측 등 통제업무지원을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예산대비 선금, 차수별 기성집행, 관급자재 대가지급 등 그 밖에 지출비용 집행현황 모니터링 및 분석 등 (2)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시 예산변동상황 모니터링 및 분석 등, 발주청 예산통제업무 지원(필요시 방안제시) (3) 기능향상 또는 공사비절감을 위한 시공V.E수행 업무지원 4.21 민원관리 1) 발주청은 공사관리관을 지정하여 공사시행과 관련한 업무 등에 관한 관‧민원업무 및 인허가업무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하여금 자료조사 및 관련서류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와 협조하여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하고, 민원발생 시 자료조사 및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시공사 및 공사관리관과 협의하여 민원을 처리하여야 한다. 3) 공사 시행 중 발생한 민원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단 및 시공사는 조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22 임시소방 시설 관리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별표 8,「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6)」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241조·제241조의2 등 관계규정에 따라 시공자의 임시소방시설 설치·관리 및 화재예방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점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공사단계 및 화재위험작업에 따른 임시소방시설의 설치대상, 설치위치, 수량, 성능 및 작동상태 확인 (2)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선임·신고 및 건설현장 소방계획서 작성 여부 확인 (3) 관계규정에 따른 작업자 소방안전교육·훈련 및 초기대응체계 운영 여부 확인 (4) 용접·용단 등 화재위험작업 시 소화기구 비치, 방화포 설치, 환기조치 및 화재감시자 배치 등 화재예방조치 이행 여부 확인 (5) 관계규정에 따른 점검자료 및 조치결과의 기록·관리 여부 확인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임시소방시설 점검결과 미비사항이 있는 경우 시공자에게 보완 또는 시정을 요구하고 조치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5 시공후 단계 업무
5.1 종합시운전계획의 검토 및 시운전 확인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운전 계획을 검토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시운전 종합계획의 검토(계획서, 절차서, 성과물관리, 시설유지보수 계획 등) (2) 시운전 조치사항의 검토 및 결과처리 방안(현장점검, 개별시운전, 계통연동시험, 시험운영 단계) (3) 시운전관련 회의 및 보고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운전 상태를 확인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시운전 수행 지원 (2) 시운전 결과보고서 작성(운영상태 점검, 재시행계획, 시설개선사항, 보완대책 및 조치결과 등) 5.2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 검토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설계자) 또는 시공자(주요기계설비의 납품자) 등이 제출한 시설물의 유지관리지침서에 대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검토한 후, 시설물유지관리 기구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공사준공 후 14일 이내에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규격 및 기능 설명서 (2) 시설물유지관리지침 (3) 특기사항 2)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대표자는 발주청이 유지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술자문 등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전문적인 기술 등으로 외부 전문기술 또는 상당한 노력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발주청과 별도 협의하여 결정한다. 5.3 시설물의 인수ㆍ인계 계획 검토 및 관련업무 지원
7)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공사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건설사업관리기록서류를 포함하여 발주청에 인계할 문서의 목록을 발주청과 협의, 작성하여야 한다. (1) 준공 사진첩 (2) 준공설계도서(도면, 내역서, 시방서) (3) 건축물대장(건축공사의 경우) (4)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5) 기자재 구매서류 (6) 시설물 인계․인수서 (7)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8) 발주청은 법 제39조제4항 및 규칙 제3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시설물이 존속하는 기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5.4 하자보수 지원 1)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대표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준공 후 발주청과 시공자 간의 시설물의 하자보수 처리에 대한 분쟁 또는 이견이 있는 경우, 검토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2)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대표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준공 후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하자보수 대책수립을 요청할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3) 제1항과 제2항의 업무가 건설사업관리기술용역계약에 정한 건설사업관리기간이 지난 후에 수행하여야 할 경우에는 발주청은 별도의 실비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지급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사항이 건설사업관리업무 부실에 기인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붙임) 기술인 배치표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안내 공고문_260903.pdf ===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고 제2026-1880호 「가창면민복지회관 건립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변경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 가창면민복지회관 건립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 의 집행과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 가서 제출에 따른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일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용 역 명 :가창면민복지회관 건립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 나.시행기관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과업내용 :전체분야(건축,토목,전기,통신,소방 등)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 세부내용은 과업이행요청서 참조 ※ 공사규모 :지하1층/지상3층 연면적 3,359.17㎡ 마.입찰 예정시기 :2026년 10월 (우리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바.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9개월 사.용역금액 :금1,343,54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공제보험료 포함) ※ 입찰 참가자격 사전 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 예정시기를 개별 통지 하며,입찰 예정시기,용역금액 및 용역기간은 우리군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직접경비는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하며,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 없이 투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참가자격
※ 장기계속계약으로 연부액에 따라 우리 군과 협의하여 계약을 진행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본 용역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심사)및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나.총액입찰이며,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다.사업수행능력평가결과(P.Q심사결과)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가격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가.참가자격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된 업체 2)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의 의거 전 력시설물의 감리업(종합 또는 전문감리업)등록을 필한 업체 3)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용역사업자(엔지니어링산업 진 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정보통신)로 신고하거나,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의 개설자로 등록한 자로서 정 보통신 관련 분야의 자격을 보유하고 용역사업을 영위하는 자) 4)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전문소방공 사감리업 또는 일반소방공사감리업(전기 및 기계)으로 등록한 업체 5)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 할 수 없으며,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8조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거 당해 공사수급업체 계열사인 건설기술용역업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나.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 안내 1)용역과업설명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 2)관계도서열람 ◦ 일 시 :2026.9.7.(월)10:00~ 17:00 ◦ 장 소 :달성군청 홈페이지 게재[개요,배치도,평면도 등] 3)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및 세부평가기준 교부 :인터넷(나라장터)게시로 갈음 4)사업수행능력 평가방법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참조 ◦ 참여기술인 업무중첩도 확인을 위한 착수예정일은 2026.10.6.이 며,분야별 투입 월 산정은 일수와 무관하게 해당 월의 1일을 기 준으로 합니다.예시:3월1일,5월1일,9월1일 …)
※ 실제 용역 착수일은 계약 등 행정절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업무중첩도 평가 시 건축법 등 다른 용역의 참여기간 배치확인은 발주청장(감리자지정권자 또는 인허가권자)이 확인한 확인서 또는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수탁기관에서 발급한 업무중복 현황 확인 서에 따라 확인받은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 기술지원기술인의 업무중첩도 평가 시 당해용역을 제외하고 10개 이상이며,미등록 건에 대해서는 계약서 또는 배치표 첨부 가능 합니다. ◦ 신규고용률은 건설기술인협회 및 건축사협회의 확인서류를 합산 하여 평가합니다. ◦ 평가자료에 첨부하는 서류는 변동이 없을시 기술자격증명서 등 협회 발급분을 제외한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한 원본과 사본(원본대조필 날인)모두 인정됩니다. 5)참가업체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 ◦ 일 시 :2026.9.14.(월)09:00~ 18:00(중식시간 12:00~13:00제외) ◦ 장 소 :달성군 미래공간과 공간지원팀(053-668-3006) ◦ 제출방법 :공문서로 직접 방문 제출 ※ 우편, 팩스, 퀵서비스 제출 불가 및 제출기한(시간) 초과시 접수 불가합니다. 6)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참조 ◦ 참가등록 제출서류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와 별도 제출합니다. 7)면 접 :서면평가 대체 8)용역관련 질의 및 회신 ◦ 질의접수 :2026.9.8.(화)(1일간)09:00~18:00까지 서면질의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서식 참조 -전자우편(ik726@korea.kr)발송 후 전화(053-668-3006)확인 ◦ 질의회신 :2026.9.9.(수)(달성군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재,개별통보 없음) 9)유의사항 ◦ 공동 도급시 공동이행사의 상기 구비서류 모두 제출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은 평가서작성 안내서 교부 및 참가등록을 필한 업체에 한하며,제출된 평가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필요 시 용역현황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를 요구할 수 있음. 4. 공동계약 가.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9.14.(월)18:00 나.제출방법 :수기제출(참가등록 시 제출) 다.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도급(혼합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단,공 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이 어야 함) 라.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건설엔지니어링 등록요건을 갖춘 업체로 하 며,공동수급 업체 중 가장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하여야 하며,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 업체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마.공동도급으로 참가 등록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 과업 수행별 분담비율 (분담비율은 우리군 사정에 따라 조정가능)
5.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용역업체 선정방법 1)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제1호 및『건설기술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2025.7.9.)및 『대구광역시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2025.3.31.)등에 따라 우리군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릅 니다. 2)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87.5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가격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합니다. ※ 일정점수 이상인 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용역사업 집행계획을 재공고하며,필요시 당초 공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3)입찰참가 선정업체 및 입찰 일시는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합니다. 나.낙찰자 결정방법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별표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인 P.Q대상 기술용역 평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 로 입찰한 자의 순(낙찰하한율 :79.995%)으로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종합평점 :수행능력평가 점수(64)+사업책임 및 분야책임기술인 경력평가(1) + 지역업체 참여도(3)+ 경영상태(2)+ 입찰가격(30) ◦ 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용역수행능력의 ‘해당 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제외하며 배점한도 (1점)을 부여합니다. ◦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업체를 지역업체로 인정하며,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에 0점으로 처리합니다. ◦ 지 역 업 체 참 여 도 는 지 역 업 체 의 합 산 참 여 비 율 에 따 른 점 수 를 (20%이상 :3점,20%미만 10%이상 :1점)적용합니다. ◦ 적 격 심 사 시 지 역 업 체 의 참 여 비 율 은 해 당 용 역 의 전 체 금 액 에 대 한 비 율 로 산 정 합 니 다 .(전 체 참 여 업 체 중 지 역 업 체 의 합 산 참 여 비 율 적 용 ) ◦ P.Q심사 시에 경영상태 평가점수가 반영되므로,적격심사시 경영 상태는 배점한도(2점)을 부여합니다. ◦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상에서 기초금액의 ±3% 상당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복수예비가격)이 작성 되며,입찰참가자 전원이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 수행능력평가 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 수행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추첨 시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
6. 기타사항 가.참가등록을 하지 않은 용역업체는 평가자료 제출 자격이 없습니다. 나.평가서 작성은 우리 군 또는 나라장터 홈페이지에 게재한 평가기준을 다운받아 기재순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은 업체대표 또는 대리인이 사용인감을 지참하여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우편제출은 불가합니다.다만,대리인이 제출할 시에는 재직 증명서와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고,평가 자료는 반드시 작성순서(서식순)에 의거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평가서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제출된 평가 자료의 내용변경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정하지 않으며, 평가 자료는 건설기술 진흥법령,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사업수행 능력 세부평가기준 등 관련사항을 정확히 숙지하여 사실대로 작성 하여야 하고,만약 기재사항이 허위,위․변조 사실이 발견될 시는 본 용역 참가자격을 상실하게 되고,입찰참가제한 및 입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마.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문,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설계서 및 과업설명서 등 입찰에 필요한 (계약관계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용역업체에게 총점을 개별 통보하며,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별도로 통보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기한이 지난 후에는 일체 이의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단,평가항목 중 면접 평가는 서면으로 대체되며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사.용역비,용역기간 및 입찰예정일 등은 우리 군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본 사업수행능력 평가 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 군의 해석 결정에 따라 평가합니다. 아.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자.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대상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평가과정과 입찰과정중 타 발주기관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으로 참여하여 이미 낙찰되었을 경우 동등이상의 점수를 가진 자로 교체 할수 있으며,이 경우 우리군의 승인을 득한후 교체하여야 합니다. 차.참여기술자는 공고일 현재 각 협회의 등록을 필하고 참여회사 소속 으로 재직 중인자 이어야 하며,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행 하는 일체의 제반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된 확인서이어야 하며, 평가서 작성 및 제출된 모든 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카.안전관리담당자는 상주 평가인원 중 전 기간에 배치된 기술인으로서 관 련 법 령에 따라 건설 기술인 교 육훈련 을 받 은 자로 지정하 시기 바랍니다. 타.수행 능력평 가 점 수는 반 올림 된 소수점 2째 자리까 지 통보 되나, 최종 점수는 함께 통보한 환산점수를 합산하여 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파 .기타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설계내역서상 문제 등이 발견될 경우 우리 군의 요구에 따라 내용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하.기타 문의사항은 달성군 미래공간과(☏053-668-300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hwpx === -가창면민복지회관 건립공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2026. 8. 달성군 DALSEONGGUN [미래공간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Ⅰ 일반사항
1. 이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별표3 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387호, 2025. 7. 9.], 대구광역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대구광역시공고 제2025-502호, 2025.3.31.〕에 따라 우리 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동 기준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 및 해석이 상이할 경우 우리군 사업수행능력 평가위원회의 해석을 적용한다.
2.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용역사업자에게 개별 점수를 통보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근거하여 우리 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3.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자료 작성 시에는 이 기준의 내용 등을 숙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하고, 평가는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교체빈도 등은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위탁업무 수행기관, 해당 현황 관리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거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을 하여야 한다. 5. 우리군은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3인 이상)․운영하고, 평가위원의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가. 평가 진행 과정에서 평가기준의 누락, 오류, 불분명한 부분 등의 적용방법에 관한 사항 나. 그 밖에 발주청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6. 해당 용역의 사업수행능력(PQ) 평가결과가 87.5점 이상인 용역사업자를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다만, 최종 선정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1개사인 경우에는 용역사업 집행계획 공고를 다시 한다. 이 경우 필요시 당초 공고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7. PQ평가에서 선정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 자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건설사업 관리용역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잔여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8. 평가 시 기간계산 및 평가기준일은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까지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9.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합한점수로 하되,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 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10. 참여기술인이 다음의 사유 등으로 당해용역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계약취소(해지) 또는 기술인 교체 등 낙찰자 결정방법에 따른다. 가. 참여기술인을 2이상의 PQ에 응모하여 중복배치 허용기준을 벗어나는 것으로 계획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 나. PQ 참여기술인이 사망 등으로 해당 용역 착수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다.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참여하는 기술인의 참여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2. 참여기술인의 업무중첩도를 확인하여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하여야 한다. 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시공단계에 배치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용역을 포함한다. 이하 나목 및 다목에서 같다) 및 설계용역에 중복 참여하는 경우 나. 기술지원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상주기술인으로 중복 배치되어 있거나,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 및 설계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총 10개 이상 중복 참여하는 경우 다. 시공전 단계에 배치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상주기술인으로 중복 배치되어 있거나, 주된 공종분야로서 참여기간이 가장 많은 1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 및 설계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3건 이상 중복 참여하는 경우(그 밖의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총 5건 이상 중복 참여하는 경우 실격처리) ※ 다른 용역의 참여기간이 해당 용역의 배치기간과 중복되지 않는 경우 제외(다른 용역의 발주청장으로부터 해당 용역의 평가기준일 이전에 확정된 배치계획 등에 따라 확인받은 경우 또는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수탁기관에서 발급한 업무중복 현황 확인서에 따라 확인받은 경우에만 인정하며, 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 여건을 고려하여 중복배치 제외기간을 정할 수 있다.
13.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7항에 따라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교체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철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평가대상 용역에 참여할 수 없으며,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한다. 14. 평가기준의 배포는 인터넷 게시로 갈음하며, 배포된 평가기준에 수정․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인터넷 게시(우리 군 홈페이지 공지사항)로 갈음한다. 15. 입찰 참여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첨부 4)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본대조필 및 간인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첨부 1)에 의한다. 2. 참여기술인에 대한 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한다. 3.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평가대상 참여기술인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건축)과 상주기술인 3인(건축,기계,전기) 및 기술지원기술인 3인(건축,기계,전기) 총 7인에 대하여 평가한다. 2) 시공단계 참여기술인 중 안전관리담당자(건축1)로 지정할 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3 제2호 나목4)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자가 반드시 평가에 참여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을 받은 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실격 처리한다.
3)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실제 배치 시 중복배치 허용기준에 위배되는 지 확인하여야 하며, 위배되는 경우 참여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4) 발주청은 필요시 참여업체 평가대상 기술인의 다른 현장 중복배치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요청하여 검증할 수 있으며,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용역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한다. 나.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 취득시기, 자격 보유여부에 관계없이 해당분야의 설계․시공․감독 또는 건설사업관리 수행 등의 경력 및 실적을 평가한다. 다. 해당분야 경력평가 1) 해당분야 경력이란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과 주된 공종이 같거나 유사한 공종에서의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발주청과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건설기술인이 현장에 배치된 경우에만 인정한다. 이하 같다),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한 실적을 말하며, 여기서 주된 공종이 같거나 유사한 공종분야의 범위는「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별표1] 제14호 가목에 따른 “공공업무시설”을 말한다. 2) 해당분야 이외의 건설공사업무 실적은 해당분야의 60%를 적용한다. ※ 건설공사업무 인정범위는「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별표 3] 제3호가목을 참조하여 결정
라. 직무분야 실적평가 직무분야 실적이란 참여기술인의 직무분야(「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조 별표1 제3호 건설기술인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중 “직무분야”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한다. ※ 직무분야 : 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등 마.「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설사 업관리 경력”으로 인정되는 경력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2) 「주택법」 제24조에 따른 주택건설공사의 감리 3) 「건축법」 제25조에 따른 건축물의 공사감리 4)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의 관리감독 5) 「해외건설 촉진법」제2조에 따른 해외건설 엔지니어링활동 중 외국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 바. 참여기술인 1인이 같은 기간에 2개 분야 이상의 사업에 참여한 경력이 있을 경우에는 참여기술인에게 유리한 분야를 평가에 반영한다. 사. 참여기술인이 최근 3년간「건설기술진흥법」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교육훈련 : 2주이상 (0.5점), 1주이상 2주미만 (0.3점) - 기술자격 : 건축사․기술사(0.5점), 기사 (0.3점), 산업기사 (0.1점) 2)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1.0점 -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0.5점 3) 기술지원기술인 - 교육훈련 : 2주이상 (0.5점), 1주이상 2주미만(0.3점) - 기술자격 : 건축사․기술사(0.5점), 기사(0.3점), 산업기사(0.1점) - 기술자격은 기술지원기술인 중 1인에(건축분야) 한하여 적용한다. 아. 용역수행의 조직표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아래와 같다.
| 책임기술인 | |||||||||||
|---|---|---|---|---|---|---|---|---|---|---|---|
| 건 축 (고급) | 평 가 | ||||||||||
| 기술지원기술인 | |||||||||||
| 건축 | 고급 | 평가 | |||||||||
| 토목 | 비평가 | ||||||||||
| 기계 | 평가 | ||||||||||
| 전기 | |||||||||||
| 통신 | 고급 | 비평가 | |||||||||
| 소방 | 초급 | ||||||||||
| 상주 기술인 | |||||||||||
| 구 분 | 건축1(안전) | 토목 | 기계 | 전기 | 통신 | ||||||
| 중급이상 | 중급이상 | 중급이상 | 고급이상 | 초급이상 | |||||||
| 등 급 | 평 가 | 비평가 | 평 가 | 평가 | 비평가 |
※ 상주, 기술지원기술인 비평가자는 추후 용역착수시 발주청의 승인하에 배치하며, 공고일 현재 참여회사에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함. 자. 참여기술인의 기술자격 평가를 위한 자격종목 등 기술자격자 인정 세부 기준은 입찰공고 시 제시기준에 따른다. 차. 평가기준일 이전에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소속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에 등록되지 않은 건설기술인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4. 유사용역수행실적이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해당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의 별표 1의 제14호 “가”목의 공공업무시설]의 건설공사에 대한 용역사업을 준공하였거나 수행 중인 실적으로 발주청이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 및 설계용역과 「주택법」‧「건축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수행하는 감리용역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가. 해당공사가 복합공정으로 구성된 경우 주된 공종(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나. 유사용역수행실적 이외의 건축공사에 대한 용역실적은 해당 용역의 60%를 적용한다. 예시) 발주청에서 시행예정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가 건축분야 중 건축공사에 해당되고, 2개 건설사업관리업체(A, B)가 공동도급으로 입찰 응모한 경우 유사용역실적 평가 - 공동도급업체 실적 및 용역참여 지분율 ㆍ해당 건축공사 건설사업관리실적이 A사는 200억원, B사는 100억원이며, 용역참여지분율은 A사와 B사가 6 : 4로 하여 응모한 경우 - 산정방법 (200억원×0.6)+(100억원×0.4)=160억원 예시) 최근 3년간 실적계산 - 준공된 경우 A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착공일 2009. 3. 1, 준공일 2013. 12. 31.일 경우 입찰공고일이 2014. 5. 1.이면, 적용 건설사업관리기간은 2011. 5. 2부터 2013. 12. 31.까지 금액계상[2011. 5. 2.부터 2013. 12. 31.까지의 해당되는 건설사업관리비] - 수행 중인 경우 A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착공일 2012. 3. 2, 준공예정일 2014. 12. 31.일 경우 입찰공고일이 2014. 5. 1.이면, 적용기간은 2012. 3. 2.부터 2014. 5. 1.까지 금액계상[2012. 3. 2.부터 2014. 5. 1.까지의 선금급이나 기성금 수령에 관계없이 실제 적용기간 동안의 해당되는 건설사업관리비]
7. 교체빈도 평가 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 대해서는 최근 1년간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원 포함)로 배치된 소속 건설기술인의 교체건수를 합산하여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원 포함)로 배치된 전체 소속 건설기술인 수의 합계로 나누어 계산된 값으로 평가한다. 나. 참여기술인은 최근 1년간 참여한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시공단계 배치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교체된 경우 교체건수로 보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철수사유가 “완료”로 된 경우에 대하여는 교체로 보지 아니한다. 8. 공동도급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교체빈도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공동도급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PQ평가 대상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되, 지분율의 ±1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최소 1인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이 경우 자격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이외의 공종에 대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대하여는 평가 시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8. 가․감점 사항 가. 참여업체 및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의 가․감점은 공사비절감 기여 기술인, 건설기술인신규고용, 부패행위관련자 등에 대하여 “첨부3”의 가․감점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하되 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5점을 초과할 수 없다.
배점·평가
| 평가항목 | 세부평가 항목 | 배 점 | 평가방법 | |
|---|---|---|---|---|
| 총 계 | 100 | |||
| 1.참여 기술인 (60) | ①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25〕 | 등 급 | 부적격 시 실격 | 절대평가 |
| 경 력 | 13 | |||
| 실 적 | 9 | |||
| 교육훈련 | 1 | |||
| 면접(서면) | 2 | 상대평가 | ||
| ② 분야별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25〕 | 자 격 | 부적격 시 실격 | 절대평가 | |
| 경 력 | 14 | |||
| 실 적 | 9 | |||
| 교육훈련 | 1 | |||
| 면접(서면) | 상대평가 | |||
| ③ 기술지원기술인 〔10〕 | 등 급 | 3 | 절대평가 | |
| 경 력 | 6 | |||
| 교육훈련 | 1 | |||
| 2. 유사용역 수행실적 (10) | ① 유사용역 수행실적 | 8 | ||
| ② 용역수행성과 | 2 | |||
| 3. 신 용 도 (15) | ① 영업(업무)정지 | 지정기간 | 7 | |
| ② 부실벌점 | 부과점수 | 5 | ||
| ③재정상태 건실도 | 신용평가등급 | 3 | ||
|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 | ① 개발․활용실적 | |||
| ② 투자실적 | 7 | |||
| 5. 교체빈도 (5) | ①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 3 | ||
| ② 참여기술인 | 2 | |||
| 합 계 | 100 | |||
| 가점 | 공사비 절감기여 기술인 | 0.2 | 절대평가 | |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 0.3 | |||
| 감점 | 부패행위 관련자 | 5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1. 분야별 평가기준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 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 가. 참 여 기 술 인 | (1)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 60 [23] | ㅇ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는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각 호에 의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력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실격처리함 |
| (가) 해당분야 경력 | 13 | ㅇ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
| (나) 직무분야 실적 | 9 | ㅇ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용역의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1) 설계, 시공, 시험,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 (6점) 2) 시공, 시험,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 (3점) | |
| (다) 교육훈련 | 1 | ㅇ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기술자격은 건축분야이어야 하며, 최상위 1종목만 인정) - 교육훈련 : 2주이상 (0.5점), 1주이상 2주미만 (0.3점) - 기술자격 : 기술사․건축사(0.5점), 기사(0.3점), 산업기사(0.1점) |
| 해당공사 규 모 |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발주청과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건설기술자가 현장에 배치된 경우에만 인정한다. 이하 같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 경력 (단위 :년) | ||||
|---|---|---|---|---|---|
| 300억원미만 | 9이상 | 9미만 7이상 | 7미만 5이상 | 5미만 3이상 | 3미만 |
| 점수 | 13 | 12 | 11 | 10 | 9 |
| 등 급 | 경력기간 (단위 : 년) | ||||
|---|---|---|---|---|---|
| 고 급 | 12이상 | 12미만 10이상 | 10미만 8이상 | 8미만 6이상 | 6미만 |
| 점수 | 6 | 5.4 | 4.8 | 4.2 | 3.6 |
| 등 급 | 경력기간 (단위 : 년) | ||||
|---|---|---|---|---|---|
| 고 급 | 5이상 | 5미만 4이상 | 4미만 3이상 | 3미만 2이상 | 2미만 |
| 점 수 | 3 | 2.7 | 2.4 | 2.1 | 1.8 |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 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 (2) 분야별 건설 사업관리기술인 (가) 해당분야 경력 | [24] 14 | ㅇ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
| (나) 직무분야 실적 | 9 | ㅇ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용역의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1) 설계, 시공, 시험,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짐단 등 (6점) 2) 시공, 시험,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3점) | |
| (다) 교육훈련 | 1 | ㅇ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1점 -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0.5점 |
| 해당공사규모 |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 경력 (단위 : 월) | ||||
|---|---|---|---|---|---|
| 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 36이상 | 36미만 28이상 | 28미만 20이상 | 20미만 12이상 | 12미만 |
| 점 수 | 14 | 13 | 12 | 11 | 10 |
| 등 급 | 경력기간 (단위 : 년) | ||||
|---|---|---|---|---|---|
| 특 급 | 15이상 | 15미만 13이상 | 13미만 11이상 | 11미만 9이상 | 9미만 |
| 고 급 | 12이상 | 12미만 10이상 | 10미만 8이상 | 8미만 6이상 | 6미만 |
| 중 급 | 10이상 | 10미만 8이상 | 8미만 6이상 | 6미만 4이상 | 4미만 |
| 초 급 | 8이상 | 8미만 6이상 | 6미만 4이상 | 4미만 2이상 | 2미만 |
| 점 수 | 6.0 | 5.4 | 4.8 | 4.2 | 3.6 |
| 등 급 | 경력기간 (단위 : 년) | |||||||
|---|---|---|---|---|---|---|---|---|
| 특 급 | 7이상 | 7미만 5이상 | 5미만 3이상 | 3미만 2이상 | 2미만 | |||
| 3.0 | 2.7 | 2.4 | 2.1 | 1.8 | ||||
| 고 급 | 5이상 | 5미만 4이상 | 4미만 3이상 | 3미만 2이상 | 2미만 | |||
| 3.0 | 2.7 | 2.4 | 2.1 | 1.8 | ||||
| 중 급 | 4이상 | 4미만 3이상 | 3미만 2이상 | 2미만 | ||||
| 3.0 | 2.7 | 2.4 | 2.1 | |||||
| 초 급 | 3이상 | 3미만 | ||||||
| 3.0 | 2.7 |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 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 (3)기술지원 기술인 (가) 등급 | [10] 3 | ㅇ 기술자의 자격 및 등급에 따라 평가 | |
| (나) 해당분야 경력 | 6 | ㅇ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
| (다) 교육훈련 | 1 | ㅇ 기술지원기술인이 최근 3년간『건설기술 진흥법』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기술자격은 건축분야이어야 하며, 최상위 1종목만 인정) - 교육훈련 : 2주이상 (0.5점), 1주이상 2주미만 (0.3점) - 기술자격 : 기술사․건축사(0.5점), 기사(0.3점), 산업기사(0.1점) ※ 기술자격자 평가는 기술지원기술인 중 1인(건축분야)에 한하여 적용 | |
| (4) 면접 (서면평가대체) | [3] | ㅇ 면접은 참여기술인의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건축1분야) 1인으로 한다. - 용역비 규모에 따라 배점을 아래와 같이 차등적용하며, 참여업체의 등급을 판정한 후, 배점한도에 상대평가(첨부1)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
| 해당공사규모 | 등 급 (점수) | |
|---|---|---|
| 총공사비 300억원미만 | 고급 이상 | 중급 |
| 3 | 2 |
| 해당 공사규모 | 설계, 시공, 시험, 검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 경력 (단위 : 년) | ||||
|---|---|---|---|---|---|
| 300억원미만 | 9이상 | 9미만 7이상 | 7미만 5이상 | 5미만 3이상 | 3미만 |
| 점수 | 6 | 5.4 | 4.8 | 4.2 | 3.6 |
| 구 분 | 용 역 비 | ||
|---|---|---|---|
| 구 분 | 20억원 미만 | 2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 30억원 이상 |
|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 2점 | 3점 | 4점 |
| 분야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 1점 | 1.5점 | 2점 |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 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 나. 유 사 용 역 수 행 실 적 | (1)유사용역수행 실적 | 10 [8] | ㅇ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에 대한 용역사업을 준공하였거나, 수행 중인 실적(전체 용역기간 중 최근 3년간 실제 용역을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을 인정 ㅇ 산정방법 : 설계 및 시공 단계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 × 1.0 +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설계용역실적 70%인정) × 0.7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건축법・주택법 감리실적 70% 인정) × 1.0 ※ 설계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은 해당 단계를 포함하지 않는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으며, 각각 해당 단계에 국한하여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 인정하되, 설계 및 시공 단계를 같이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100%를 인정한다. ※ 건축법‧주택법에 따른 감리실적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에 포함하고, 설계용역(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실적은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에 포함하여 산정하되 70%만 인정하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은 70%만 인정한다. ㅇ 해당 공사의 주된 공종이 건축공사인 경우(8점) |
| (2)용역수행성과 | [2] | ㅇ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대구광역시(구·군, 시 산하 사업소 포함)에서 수행한 건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용역평가 결과(최근 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 한다. * 용역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제50조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용역 특성을 반영하여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 용역평가 결과가 없을 경우 “1.6”을 부여하고, 본 용역의 참여지분율에 따라 산정한다.(업체당 여러 건일 경우 산술평균 후 지분율 산정) |
| 해당공사규모 | 유사용역 수행실적(단위:억원) | ||||
|---|---|---|---|---|---|
| 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 20이상 | 20미만 15이상 | 15미만 10이상 | 10미만 5이상 | 5미만 |
| 점수 | 8 | 7.2 | 6.4 | 5.6 | 4.8 |
| 용역평가 결과 | 95점 이상 | 95점 미만 92점 이상 | 92점 미만 89점 이상 | 89점 이상 86점 미만 | 86점 미만 |
|---|---|---|---|---|---|
| 점수 | 2점 | 1.8점 | 1.6점 | 1.4점 | 1.2점 |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 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 다. 신 용 도 | (1) 영업(업무) 정지 | 15 [7] | ㅇ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가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ㅇ 참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
| (2) 벌점 | [5] | ㅇ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ㅇ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
| (3) 재정상태 건실도 | [3] | ㅇ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참여업체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신용평가등급 기준> |
| 회사채 |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 이하 | 미제출 |
|---|---|---|---|---|
| 기업어음 | A3-이상 | A3-미만 B-이상 | C이하 | 미제출 |
| 기업신용 |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이하 | |
| 점수 | 3.0 | 2.8 | 2.1 | 0 |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 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 (1)개발‧활용실적 | 10 [3] | 1)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보유하였거나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에 따라 평가하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 및 출원일로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평가 2)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보호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된 살적과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보호기간 내에 적용한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 3)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존속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공사에 실제 활용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존속기간 내에 적용한 특허를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하며, 최대 1점까지만 인정 4) 평가점수는 아래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ㅇ 개발실적 - 건설신기술 : 기준점수 × 1/n (n=기술개발자수) ㅇ 활용실적 - 건설신기술 :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 ㅇ 기준점수 ㅇ 사용실적(건수, 금액)에 따른 가중치(건설신기술 및 특허에 적용) ※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한 용역의 사용실적은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실적건수와 금액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을 충족시켜야 함 ㅇ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특허에만 적용) |
| 구 분 | 기준점수 | |
|---|---|---|
| 개발실적 | 건설신기술 | 2.0점/건당 |
| 활용실적 | 0.5점/건당 | |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3점/건당 |
| 구 분 | 가 중 치 | |||||
|---|---|---|---|---|---|---|
| 구 분 | 1.0 | 0.9 | 0.8 | 0.7 | 0.6 | 0.5 |
| 실적건수 (건) | 5이상 | 5미만 4이상 | 4미만 3이상 | 3미만 2이상 | 2미만 1이상 | 1미만 0.3이상 |
| 실적금액 (억원) | 20이상 | 20미만 18이상 | 18미만 16이상 | 16미만 14이상 | 14미만 12이상 | 12미만 10이상 |
| 구 분 | 5년미만 | 5년이상10년미만 | 10년이상20년미만 |
|---|---|---|---|
| 인정률 | 100% | 80% | 60% |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 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 5) 동일한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의 활용실적은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며, 여러 건설신기술, 특허를 사용한 경우에는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별로 4)에 따라 산정한 점수를 합산한다. | |||
| (2) 투자실적 | [7] | ㅇ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 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 ※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을 투자실적에 포함 | |
| 마. 교 체 빈 도 | (1)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 | 5 [3] | ㅇ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소속 전체 건설기술인 중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의 시공단계에 배치된 기술인수에 대한 교체건수 합계의 비율(교체빈도율) * 기술지원기술인의 경우 교체 5건마다 1건으로 계산 |
| (2) 참여기술인 | 〔2〕 | ㅇ 상주기술인으로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의 시공단계에 배치된 참여기술인의 교체 1회당 0.25점씩 감점 (기술지원기술인의 경우 1회당 0.1점씩 감점) |
| 구분 | 1.5%이상 | 1.50%미만 1.25%이상 | 1.25%미만 1.00%이상 | 1.00%미만 0.75%이상 | 0.75%미만 0.50%이상 | 0.5%미만 |
|---|---|---|---|---|---|---|
| 점수 | 7 | 6.8 | 6.6 | 6.4 | 6.2 | 6.0 |
| 교체빈도율 (%) | 5% 미만 | 5% 이상 10%미만 | 10%이상 15%미만 | 15%이상 20%미만 | 20% 이상 |
|---|---|---|---|---|---|
| 점 수 | 3 | 2.5 | 2 | 1 | 0 |
2. 가점 및 감점 평가기준 - 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세부평가방법 |
|---|---|---|
| 가 점 | 공사비절감 기여 기술인 | ㅇ 참여기술자가 최근 3년내(입찰 공고일 기준)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제안하여 발주청으로부터 공사비 절감을 인정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가점 부여 - 상주기술자 : 0.1점 × 가중치 - 기술지원기술자 : 0.1점 × 가중치 <절감실적에 따른 가중치> * 1인이 2건 이상 공사비 절감실적이 있을 경우 절감금액은 합산하고, 절감비율은 총공사비를 합한 금액에 대한 절감금액 합계의 비율에 따라 적용 *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과 주된 공종이 같거나 유사한 경우 적용 * 상주기술자 및 기술지원기술자 각각 1인에 한하여 적용 * 절감금액 = 공사비절감금액 × 절감기여율 * 절감비율 = (공사비절감금액 × 절감기여율) / 총공사비 * 위의 절감금액 또는 절감비율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인정 |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 ㅇ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ㅇ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ㅇ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
| 감점 | 부패행위 관련자 | ㅇ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내 해당 발주청에서 부패행위로 형사처벌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부패행위 당시 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소속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감점(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감점처분 대상일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형사처벌일 또는 행정처분일이며, 동일 건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선행된 처벌(분)일을 적용함) ㅇ 감점적용 점수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3%를 초과하거나 10억원 초과 : 5점 감점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를 초과하거나 3% 이하 또는 3억원을 초과하거나 10억원 이하 : 3점 감점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 이하이거나 3억원 이하 : 1점 감점 <부패행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거나 발주청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국토교통부 소속기관 발주청(지방항공청, 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 등)은 부패행위 관련자를 통합관리하여 본 감점조항 공통적용 |
| 가중치 | 1.0 | 0.8 | 0.5 |
|---|---|---|---|
| 절감금액 | 10억원 이상 |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 절감비율 | 1.0% 이상 | 0.5% 이상 1.0% 미만 | 0.1% 이상 0.5% 미만 |
※ 위 사업수행능력평가에 대한 일반사항 및 항목별 세부평가 방법은 국토교통부「건설엔지니어링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및「대구광역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부표2]에 따른다. <첨부 1> 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 1. 신청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
| 업체수 | 등 급 | 업체수 | 등 급 | ||||||||
|---|---|---|---|---|---|---|---|---|---|---|---|
| 업체수 | 수 | 우 | 미 | 양 | 가 | 업체수 | 수 | 우 | 미 | 양 | 가 |
| 2,3 | 1 | 1 | (1) | 22 | 2 | 5 | 9 | 4 | 2 | ||
| 4 | 2 | 1 | 23 | 5 | |||||||
| 5 | 1 | 24 | 10 | ||||||||
| 6 | 1 | 25 | 3 | ||||||||
| 7 | 2 | 26 | 3 | ||||||||
| 8 | 3 | 27 | 11 | ||||||||
| 9 | 2 | 28 | 6 | ||||||||
| 10 | 4 | 29 | 6 | ||||||||
| 11 | 5 | 30 | 12 | ||||||||
| 12 | 3 | 31 | 13 | ||||||||
| 13 | 3 | 32 | 7 | ||||||||
| 14 | 6 | 33 | 7 | ||||||||
| 15 | 2 | 34 | 14 | ||||||||
| 16 | 2 | 35 | 4 | ||||||||
| 17 | 7 | 36 | 4 | ||||||||
| 18 | 4 | 37 | 15 | ||||||||
| 19 | 4 | 38 | 8 | ||||||||
| 20 | 8 | 39 | 8 | ||||||||
| 21 | 9 | 40 | 16 |
2. 평가등급별 가중치
| 평가등급 | 수 | 우 | 미 | 양 | 가 |
|---|---|---|---|---|---|
| 가중치 | 1.00 | 0.90 | 0.80 | 0.70 | 0.60 |
평가방법 : 각 평가요소별로 각각 신청자의 등급을 판정한 후, 평가요소의 배점한도에 해당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최종점수는 업체별 평가위원들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고 산술 평균함 <첨부 2>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 등급 |
|---|---|---|
| AAA | -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
| AA+, AA0, AA- | A1 |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 A0 | A20 |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 BBB0 | A30 |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 BB+, BB0 | B+ |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 BB- | B0 |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 B+, B0, B- | B- |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