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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NCS 직무표준화 교육 및 컨설팅 위탁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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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유찰 · 공군본부 · 직무·전문 교육
- 결과
- 유찰
- 참가
- 0곳 · 개찰 09/15(화)
요약 AI 요약
공군 직무수행의 전문성을 높이고 군 경력을 사회에서 인정받기 위해 직무표준화를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담당자 대상 교육과 직무기술서 작성 컨설팅을 수행합니다.
- 경기(평택) 및 대구 권역 직무표준화 담당자 대상 소집 교육(권역별 2일)
- 병과별 담당자 대상 직무기술서 검증 교육(1~2일)
- 부대별 직무기술서 작성 결과에 대한 검토 및 피드백 컨설팅
- NCS 이해, 직무분석, 직무기술서 작성법 등을 포함한 교육 과정 설계
- 교육용 교재 및 동영상 개발·제작
- 최종 교육 결과 및 직무기술서 종합 분석 자료 제출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NCS 직무표준화 교육·컨설팅 운영
용역 › 교육·훈련 › 직무·전문 교육
군 직무표준화 담당자를 대상으로 NCS 이해·직무기술서 작성 교육을 설계·운영하고 작성자료를 검토·피드백하는 직무·전문 교육 용역이다.
- 소집 집체교육(경기 평택/대구 권역별 2일, 병과별 1~2일) 운영
- 강사 Pool 선정·투입 및 보조강사 운영
- 교육·컨설팅 진행 메뉴얼 및 긴급상황(온라인) 대응방안 마련
- 교재(동영상 포함) 개발·제작 및 사전 교육자료 제공
- 교육장 임차, 교육생 중식·다과·숙박 등 편의 제공
- 노트북 등 교육장비 대여·전산시스템 구비
- 직무기술서 초안 검토·피드백 컨설팅 및 검증 결과물 제출
- 교육·컨설팅 결과 종합·분석자료 제출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종합평정 85점 이상 업체
| 평가 항목 | 배점 |
|---|---|
| 사업수행 능력의 적절성 | 20점 |
| NCS기반 직무표준화 사업 수행 능력 | 10점 |
|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적절성 | 10점 |
| 교육프로그램 개발 전문성 | 10점 |
| 교육 결과 성과측정의 타당성 | 10점 |
| 교육용 동영상 제작 계획 | 10점 |
| 직무기술서 검증결과물 작성 | 10점 |
| 업체 신용평가등급 | 5점 |
| 최근 3년 내 부정당업체 지정여부 | 5점 |
| 제안업체의 기술보유 인력 현황 | 5점 |
| 최근 3년간 주요 수행 및 납품실적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02(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02(수) 14: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14(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15(화) 11:00 | 지남 |
| 개찰 | 09/15(화) 13:17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4,681,818원
- 배정예산
- 38,150,000원
- 기초금액
- 36,463,200원 (예비가격 -2% ~ +2%)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02(수)
- 공고번호
- R26BK01709961-000
- 참조번호
- 전직지원정책과-4523
- 공고기관
- 공군본부
- 수요기관
- 공군본부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4,681,818원
- 배정예산
- 38,150,000원
- 공공조달분류
-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국방연구조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제안요청서.hwp ===
제안요청서
(’26년 공군 NCS 직무표준화 교육 및 컨설팅 위탁) 2026
공군본부 인사참모부 전직지원정책과
주 의 사 항
1. 본 제안요청서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금한다. 2. 본 제안요청서는 '26년 공군 NCS 직무표준화 교육 및 컨설팅 용역 관련 기관과 업체 이외에 어떠한 개인이나 단체를 막론하고 무단 열람 및 복제를 금한다. 3. 본 제안요청서를 복제, 복사할 시에는 사전에 공군본부 인사참모부 전직지원정책과장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4. 본 제안요청서(복사본 포함)는 대한민국 보안 관련 법률 및 규정에 의거하여 사전 승인 없이는 허가된 구역 이외로의 반출을 금한다. 5. 상기 사항들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Ⅰ. 사업 개요 1. 과 제 명: '26년 공군 NCS 직무표준화 교육 및 컨설팅 위탁 2. 사업목적 및 필요성 가. 군복무 중 직무수행의 전문성 향상과 군 경력 사회인정을 위해 공군 직무표준화를 단계별로 지속 추진 중임. 나. '25년에는 12개 부대의 미시행 부대 직무표준화를 진행하였으며, ’26년에는 부대임무 및 특성별(사령부/비행단/여단/전대급 등) 표본을 추출할 예정임. 다. 이를 위해 '26년에는 경기 평택 및 대구 권역의 직무표준화 담당자를 대상으로 소집교육이 필요하고 부대 직책별 직무표준화 작성에 대한 컨설팅이 필요함.
1) NCS 개념 및 개발 이해 2) NCS 정책동향 및 사회 활용 이해 3) NCS 기반 직무기술서 작성방법 및 능력단위 과제 선정 이해 라. 부대별 직무기술서 작성에 대해 병과별 담당자의 검증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이 필요함. 1) NCS 개념 및 개발 이해 2) NCS 정책동향 및 사회 활용 이해 3) NCS 기반 능력단위 선정 검증 및 신규자료 최신화 방법 이해 3. 계약기간: 계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 4. 사업예산: 38,150,000원(VAT 포함) 5. 계약방법: 2단계 경쟁 동시 입찰 가. 규격입찰: 제안서 평가결과 종합평정 85점 이상 업체 나. 가격입찰: 규격입찰 결과 적격자로 선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예정가격 이상의 최저가격을 제시한 업체 6. 사업현황
| 구 분 | 주 요 내 용 | |
|---|---|---|
| 부대별 (2개권역) *권역별 2일 | ∙ 경기(평택): 작전사령부, 미사일방어사령부, 방공관제사령부, 작사근무지원단, 7전대, 항공우주정보단, 작전정보통신단, 31전대, 2여단, 우주작전전대 ∙ 대구: 군수사령부, 전투사령부, 11비, 1여단, 방공포병학교, 81창, 83창, 16비, 32전대 *파란색 표기 부대: ’25년 이전 교육 부대(필요시 참석) | |
| 병과별(1~2일) | ∙ 충남(계룡): 병과별 인력담당 12~15명 부대별 직무기술서 검증 | |
| 방 법 | 소집교육 | ∙ 사전 교육자료 제공(온라인) ∙ 권역별 1~2일 집체교육: NCS 개념 이해, 직무기술서 작성방법 등 |
| 컨설팅 | ∙ 작성된 직무기술서에 대한 검토 및 컨설팅 * 컨설팅 대상 부대 자료 검토 후 피드백 제공 |
* 부대 여건을 고려 지역/인원은 변경될 수 있으며, 지역/인원은 공군본부 인참부(전직지원정책과)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Ⅱ. 사업진행 및 요구사항 1. (교육·컨설팅 대상 및 편성) 직무표준화 담당자는 3개 지역, 65명이며 지역별 1~2일 소집교육 실시 후 컨설팅(소집/온라인) 병행 운영
| 구 분 | 기 간 | 운영방법 | 기 타 |
|---|---|---|---|
| 소 집 교 육 | 2 일 | 지역별 1회, 총 2회 (중식제공, 필요시 숙박) | • 부대별 담당자(50명) 교육 * 지역: 경기 평택/대구(예정) |
| 1~2 일 | 1회(중식 제공) | • 병과별 담당자(15명) 교육 * 지역: 대전(예정) | |
| 컨설팅 | 수 시 | 현장/온라인 자료 수령, 검토 후 피드백 | • 작성자료에 대한 검토 및 피드백 |
* 국가재난(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소집교육 제한 시 온라인 교육방안 제안서에 제시 2. (과정 설계) 교육・컨설팅은 공군에서 제공하는 기본 프로그램(안) 내용을 포함하여 구성하되, 교육편성, 세부 프로그램 구성, 교보재· 실습자료, 교육・컨설팅 방법 등 세부 과정 설계 * 자세한 프로그램은 제안서에 작성 후 제출 가. 부대별 직무표준화 담당자 교육 프로그램은 NCS 이해 및 군내 적용을 위해 이론실습을 결합한 교육과정 구성
| 구 분 | 주 요 내 용 | 비고 |
|---|---|---|
| 기본 프로그램 구성(안) | • NCS 소개, 개발 이해 및 실습 - 각 분야(기능)별 직무에 대한 이해 - 직무분석 개념 · 절차 및 실습 • NCS 맵핑 - 공군 직무기술서 표준안 활용 방법 - 표준 능력단위별 직무기술서 작성 방법 및 선정 이해 | 2일 (12시간) |
* 용역기관(업체)에서 더 우수한 환경 조성을 위해 편성 ·내용 · 장소 등 운영관련 제반 사항은 공군과 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 * 세부 교육프로그램은 교육목적에 부합되게 구성하고 사전 공군과 협의 나. 컨설팅은 각 부대별 직무기술서 작성결과에 대한 컨설팅 및 검증을 결합한 과정 구성 운영
| 구 분 | 주 요 내 용 | 비고 |
|---|---|---|
| 기본 프로그램 구성(안) | 직무기술서 표준안 작성 결과 검토 직무기술서 표준안 작성 결과 피드백 |
다. 병과별 직무표준화 담당자 교육 프로그램은 NCS 이해 및 군내 적용을 위해 이론실습을 결합한 교육과정 구성
| 구 분 | 주 요 내 용 | 비고 |
|---|---|---|
| 기본 프로그램 구성(안) | • NCS 소개, 개발 이해 및 실습 - 각 분야(기능)별 직무에 대한 이해 - 직무분석 개념 · 절차 및 실습 • NCS 검증 및 최신화 - 부대별 능력단위 선정 검증 - 신규 직무표준화 직무기술서 정립 | 1일 (8시간) |
* 용역기관(업체)에서 더 우수한 환경 조성을 위해 편성 ·내용 · 장소 등 운영관련 제반 사항은 공군과 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 * 세부 교육프로그램은 교육목적에 부합되게 구성하고 사전 공군과 협의 3. (교재 개발 및 제작) 직무표준화 담당자가 교육 후 부대 직책별 직무분석 및 능력단위 선정, 직무기술서 작성시 활용 가능토록 교육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교재(동영상 포함) 개발 및 제작 4. (장소) 소집교육 장소는 교육 대상자들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선정, 컨설팅은 필요시 공본 인참부와 협의 후 부대 방문 * 교육시설 선정시 공본 인참부와 협의(교육대상 부대 위치 및 이동 용이성 등) 5. (교육과정 실행) 교육시 강사 및 교재 준비, 운영 인력 배치 등은 용역기관(업체)에서 전담하여 준비·진행 가) 용역기관(업체)은 시설 및 장비, 교육/컨설팅 담당 인원(강사진 및 연구보조원 등), 세부 방법, 교재포함 내용 등 계획을 교육 실시 3주 전까지 공본 인참부(전직지원정책과)와 협의 나) 용역기관(업체)은 자격을 구비한 강사를 선정하고 세부 약력과 경력 등 강사 Pool 제출 (제안서 제출시) 1) 강사의 자격은 아래와 같다.
참가자격
| 자 격 | 인 원 | 비 고 |
|---|---|---|
| ∙ 석사학위 이상 취득한 사람으로서 NCS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 경력자 또는 ∙ 석사학위 이상 취득한 사람으로서 NCS관련 분야에 5년 이상 강의/컨설팅경력이 있는자 | 2명 이상 | ∙자격 및 경력 충족 필요 ∙경력증명서 및 프로필 제출 필요 |
과업·요구
* NCS관련 분야: 경영학, 사회학, 심리학, 통계학, 교육학, 행정학, 교육공학, 컴퓨터공학 등 다) 제안서 제출시 ‘교육/컨설팅 진행 메뉴얼’ 및 긴급상황(국가재난 상황 등) 대응방안(온라인 교육) 등 전반적 매뉴얼 제출 라) 운영 2주 전 공본 인참부로 준비사항 및 교육, 컨설팅 계획을 제출하고, 교육 결과는 용역 종료 시에 공군에 제출 6. (사업결과 평가 및 피드백) 모든 교육 및 컨설팅 종료 후 2주 내로 교육・컨설팅 결과, 직무기술서 종합 및 분석자료를 공본 인참부 전직지원정책과로 제출 7. (기타사항) 교육 관련 운영전담자를 지정하여 교육생들의 지원 및 교육장 전산시스템 구비 등을 통해 교육생들의 편의 제공 * 숙소, 식사, 다과/음료, 교재, 교보재, 소모품(현수막 등) 준비 Ⅲ. 용역기관 선정 및 관리 1. 입찰 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입찰참가 제한업체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동법시행령 제76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2항의 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단,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제1항에 해당하는 비영리 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
배점·평가
| 구 분 | 평 가 항 목 | 배점 | 세부 배점기준 | 점수 | |||||
|---|---|---|---|---|---|---|---|---|---|
| 평 가 항 목 | 배점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부족 | 점수 | ||
| 총 계 | 100점 | ||||||||
| 정성적 평가 (80) | 기관 또는 업체의 적합성 | ∙사업수행 능력의 적절성 - 기관의 규모, 사업성과, 조직, 업무분장으로 볼 때, 교육 능력 구비 여부? | 20점 | 20 | 16 | 12 | 8 | 0 | |
| ∙NCS기반 직무표준화 사업 수행 능력 - 고용노동부(산업인력공단 NCS표준원) 또는 관계기관과의 협업 또는 사업수행 능력 - 육·해·공군 NCS기반 직무표준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의 수행 또는 수행 능력 | 10점 | 10 | 8 | 6 | 4 | ||||
| 교육과정 개발의 전문성 |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적절성 -교육 일정 및 기간 등이 적절하게 계획되어 있는지? | ||||||||
| ∙교육프로그램 개발 전문성 - 제안서에 제시한 교육 프로그램 및 운영방안이 전문적인가? * 軍에서 요구한 프로그램 이행 가능 여부? | |||||||||
| ∙교육 결과 성과측정의 타당성 - 제안서에 제시한 결과 분석방법 등이 적절하게 개발되어 있는가? | |||||||||
| 추가 제안 | ∙사이버 원격교육 능력 (우발상황 발생 시) - 유투브나 줌을 활용한 사이버 원격교육 능력이나 경험 보유여부 - 사이버 원격교육을 위한 다양한 방법 제시 | ||||||||
| ∙직무기술서 표준안 검증 결과물 작성안(양식) - 부대 직책별 직무기술서 - 검증 체크리스트 | |||||||||
| 정량적 평가 (20) | 제안업체의 적정성(5점) | ∙업체 신용평가등급 | 5점 | ||||||
| 제안업체의 신인도(5점) | ∙최근 3년 내 부정당업체 지정 여부 | ||||||||
| 기술인력 보유현황(5점) | ∙제안업체의 기술보유 인력 현황 | ||||||||
| 유사분야 사업실적(5점) |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사의 최근 3년간 주요 수행 및 납품실적 |
과업·요구
| 항목 | 금액(원) | 산출근거 | ||||
|---|---|---|---|---|---|---|
| 금액(원) | 금액(원) | 세부내역 | 비고 | |||
| ①인건비 | 책임연구원 | 1명×4개월×10% | ||||
| 연구원 | 1명×4개월×20% | |||||
| 연구보조원 | 1명×4개월×25% | |||||
| ②교육 운영비 | 부 대 별 담 당 자 | 집체교육 주강사 | 1명×1시간(최초)×2회 1명x7시간(추가)x2회 | |||
| 집체교육 보조강사 | 2명×1시간(최초)×2회 2명×7시간(추가)×2회 | |||||
| 강의실 임차료 | 8시간×2회 | |||||
| 교육생 식비 | 25명×2회(중식제공) | 강의실 인근 식당 | ||||
| 병 과 별 담 당 자 | 집체교육 주강사 | 1명×1시간(최초)×1회 1명x7시간(추가)x1회 | ||||
| 집체교육 보조강사 | 2명×1시간(최초)×1회 2명×7시간(추가)×1회 | |||||
| 강의실 임차료 | 8시간×1회 | |||||
| 교육생 식비 | 15명×1회(중식제공) | |||||
| 품목 대여비 | 노트북: 465대 (집체교육 시 1인 1 노트북 제공) | 사무용 노트북 (CPU i5 급) | ||||
| 다과/문구류 | 65명 (1인: 음료, 다과, 필기구, 명찰) | |||||
| 홍보비 | 2개×3일 (X배너 및 현수막) | |||||
| ③인쇄비 | 유인물비 | 10부 (최종보고서: A4규격, 컬러인쇄, 100p내외) | ||||
| ④여비 | 강사/운영진 교통여비 | 교통비, 일비, 식비 포함 4명×5일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함) | ||||
| ⑤전산 처리비 | 전산처리비 | 전산용지(A4): 5박스 프린트토너(레이저): 2개 | ||||
| ⑥소계 | ①+②+③+④+⑤ | |||||
| ⑦일반관리비 | ⑥×6% 이내 | |||||
| ⑧이윤 | (⑥+⑦)×10% 이내 | |||||
| ⑨부가가치세 | (⑥+⑦+⑧)×10% | |||||
| ⑩총액 | ⑥+⑦+⑧+⑨ |
④ 계약상대자는 사업부서의 감독 및 검사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현장대응, 관련 서류 제출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지연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 제4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다음 각 호의 문서들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동일 사항에 대해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하며 계약 서류에 명시되어 잇지 않거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상의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1. 계약서 2. 계약특수조건 3. 사업수행계획서 4. 제안요청서 5. 기타 상호 합의 및 서명한 서류 ② 본 계약특수조건을 포함한 계약문서의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수요자”와 “공급자” 간에 상이한 해석이 발생한 경우 또는 계약문서 상에 내용을 정하여두지 않은 경우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제5조(계약의 준수 및 해석) ① “공급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계약업무처리훈령」, 본 계약특수조건 및 계약서를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이 계약특수조건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6조(계약이행 책임) ① “공급자”는 본 교육・컨설팅 업무를 직접 시행하여야 하며, 본 계약과 관련하여 타 기관에 교육・컨설팅을 위임하여서는 안 된다.
② “공급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교육시간 및 지역 등 교육 및 컨설팅 프로그램의 이행을 준수하고 계약조건의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제안서에 제시한 사항과 다른 인원과 장비로 교육 및 컨설팅을 시행할 수 없으며, “수요자”의 승인이 없는 인원 및 장비를 투입하여 교육 및 컨설팅을 시행한 경우 재교육, 비용의 일부 반납 등의 책임을 갖는다. 단, 제 10조 제1항에 따라 “수요자”의 승인하에 교육 및 컨설팅 인원을 교체한 경우 본 조의 책임은 면책된다. ④ “공급자”는 교육 및 컨설팅 전 “수요자”가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하여야 하고, “공급자”는 “수요자”와 프로그램의 적절성을 확인하고 “수요자”의 승인하에 교육 및 컨설팅을 시작한다. 제7조(교육·컨설팅 시기와 횟수) ① 교육은 교육대상을 소집하여 교육하는 ‘직무표준화 담당자 대상 교육’과 작성자료를 온라인으로 확인하여 직무기술서 작성을 컨설팅하는 ‘컨설팅’으로 구분한다. ② “공급자”는 본 계약 체결 후 “수요자”가 선정한 시기에 직무표준화 담당자 대상 교육 및 컨설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직무표준화 담당자 대상 교육은 ’26년 공군 직무표준화 대상 부대 교육담당자들을 소집하기 위하여 오산(평택)/대구 권역을 대상으로 한다. 권역별로 각 2일 이상 교육프로그램을 편성하여 부대 표준 직위 능력단위를 선정한다. 이후 선정한 자료를 검증하기 위해 병과별 담당자를 1~2일 소집(“수요자”가 선정)하여 재검토를 실시한다. 각 권역에서 불가피하게 추가 교육이 필요한 경우 각 1일의 교육프로그램을 추가 편성할 수 있다.
④ 컨설팅은 ‘26년 공군 직무표준화 담당자 교육’이 끝난 후 ’26년 공군 직무표준화 대상부대 직무기술서에 대해 1차례 실시하며, 교육대상자가 작성한 각 직책에 관한 직무기술서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한다. 제8조(교육 및 컨설팅 준비) ① “공급자”는 교육 및 컨설팅 시설 및 장비, 교육 및 컨설팅 담당인원, 세부 교육 및 컨설팅 방법, 교재 포함 내용 등 교육 및 컨설팅 계획에 관한 사항을 교육 실시 전에 “수요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별표]의 자격을 구비한 강사를 선정하고 세부 약력과 경력을 교육일 2주 전까지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육・컨설팅 내용과 방법은 교육 2주 전까지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내용이 부적절할 경우 이를 “수요자” 요구에 따라 교육 1주 전까지 보완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 및 컨설팅 수행방법) ① “공급자”는 “수요자”와 협의한 시설에서 사전에 계획된 강사진과 장비를 투입하여 교육 및 컨설팅을 진행하여야 한다. ② 직무표준화 담당자 대상 교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교육 전 교육대상자가 개인학습이 가능하도록 사전 교육자료(교육 목적, 실습과정, 진행방법 등)를 “공급자”가 준비하며 교육실시 1주 전까지 “수요자”에게 제출한다. 2. 교육은 NCS의 이해, 직무분석 방법, 능력단위 선정 및 능력단위별 직무기술서 작성 방법 등을 중심으로 설명 및 실습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③ 컨설팅은 “공급자”가 선정 부대의 직무기술서 초안을 검토하여 작성 오류사항, NCS 직무코드 일치여부 등을 검토하여, 최종 완성된 직무기술서를 직무기술서 초안 수령 이후 3주 내 “수요자”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④ “수요자”는 “공급자”가 본 계약에 따른 교육과 컨설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반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인원 관리 및 통제) ① “공급자”는 “수요자”의 동의없이 교육 및 컨설팅을 담당하는 인원들을 임의로 교체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원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사유를 설명하고 대체 인원을 “수요자”에게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요자”는 교육 및 컨설팅 진행 인원의 전문성 부족, 품행,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적인 진행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인원에 대해 서면으로 교체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 교체를 요구한 즉시 동등한 자격 수준을 가진 인원 등 진행에 무리가 없는 적정한 인원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제11조(추진사항 보고) ① “공급자”는 각 권역별로 실시하는 소집 교육 계획과 인원을 “수요자”에게 교육일 2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② “수요자”는 계약기간 중 교육 및 컨설팅 계획의 변경, 계약 내용의 변경 등 당사자 간 논의를 위하여 회의가 필요한 경우 회의를 개최하여 주관하며 “공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제12조(검사) ① “공급자”는 본 계약에 따른 업무 수행이 완료된 경우 결과물을 기한 내 수요자에게 서면으로 검사를 요청하고, 수요자의 검사요청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참가자격
| 자 격 | 인원 | 비고 |
|---|---|---|
| ∙석사학위 이상 취득한 사람으로서 NCS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 경력자 또는 ∙석사학위 이상 취득한 사람으로서 NCS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강의/컨설팅 경력이 있는자 | 2명 이상 | ∙자격 및 경력 충족 필요 ∙경력증명서 및 프로필 제출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