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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NCS 직무표준화 교육 및 컨설팅 위탁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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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유찰 · 공군본부 · 직무·전문 교육

결과
유찰
참가
0곳 · 개찰 09/15(화)

요약 AI 요약

공군 직무수행의 전문성을 높이고 군 경력을 사회에서 인정받기 위해 직무표준화를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담당자 대상 교육과 직무기술서 작성 컨설팅을 수행합니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NCS 직무표준화 교육·컨설팅 운영

용역 › 교육·훈련 › 직무·전문 교육

군 직무표준화 담당자를 대상으로 NCS 이해·직무기술서 작성 교육을 설계·운영하고 작성자료를 검토·피드백하는 직무·전문 교육 용역이다.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종합평정 85점 이상 업체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사업수행 능력의 적절성20점
NCS기반 직무표준화 사업 수행 능력10점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적절성10점
교육프로그램 개발 전문성10점
교육 결과 성과측정의 타당성10점
교육용 동영상 제작 계획10점
직무기술서 검증결과물 작성10점
업체 신용평가등급5점
최근 3년 내 부정당업체 지정여부5점
제안업체의 기술보유 인력 현황5점
최근 3년간 주요 수행 및 납품실적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02(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02(수) 14: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14(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15(화) 11:00지남
개찰09/15(화) 13:17지남

가격

추정가격
34,681,818원
배정예산
38,150,000원
기초금액
36,463,200원 (예비가격 -2% ~ +2%)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02(수)
공고번호
R26BK01709961-000
참조번호
전직지원정책과-4523
공고기관
공군본부
수요기관
공군본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4,681,818원
배정예산
38,150,000원
공공조달분류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국방연구조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제안요청서.hwp ===

제안요청서

(’26년 공군 NCS 직무표준화 교육 및 컨설팅 위탁) 2026

공군본부 인사참모부 전직지원정책과

주 의 사 항

1. 본 제안요청서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금한다. 2. 본 제안요청서는 '26년 공군 NCS 직무표준화 교육 및 컨설팅 용역 관련 기관과 업체 이외에 어떠한 개인이나 단체를 막론하고 무단 열람 및 복제를 금한다. 3. 본 제안요청서를 복제, 복사할 시에는 사전에 공군본부 인사참모부 전직지원정책과장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4. 본 제안요청서(복사본 포함)는 대한민국 보안 관련 법률 및 규정에 의거하여 사전 승인 없이는 허가된 구역 이외로의 반출을 금한다. 5. 상기 사항들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Ⅰ. 사업 개요 1. 과 제 명: '26년 공군 NCS 직무표준화 교육 및 컨설팅 위탁 2. 사업목적 및 필요성 가. 군복무 중 직무수행의 전문성 향상과 군 경력 사회인정을 위해 공군 직무표준화를 단계별로 지속 추진 중임. 나. '25년에는 12개 부대의 미시행 부대 직무표준화를 진행하였으며, ’26년에는 부대임무 및 특성별(사령부/비행단/여단/전대급 등) 표본을 추출할 예정임. 다. 이를 위해 '26년에는 경기 평택 및 대구 권역의 직무표준화 담당자를 대상으로 소집교육이 필요하고 부대 직책별 직무표준화 작성에 대한 컨설팅이 필요함.

1) NCS 개념 및 개발 이해 2) NCS 정책동향 및 사회 활용 이해 3) NCS 기반 직무기술서 작성방법 및 능력단위 과제 선정 이해 라. 부대별 직무기술서 작성에 대해 병과별 담당자의 검증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이 필요함. 1) NCS 개념 및 개발 이해 2) NCS 정책동향 및 사회 활용 이해 3) NCS 기반 능력단위 선정 검증 및 신규자료 최신화 방법 이해 3. 계약기간: 계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 4. 사업예산: 38,150,000원(VAT 포함) 5. 계약방법: 2단계 경쟁 동시 입찰 가. 규격입찰: 제안서 평가결과 종합평정 85점 이상 업체 나. 가격입찰: 규격입찰 결과 적격자로 선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예정가격 이상의 최저가격을 제시한 업체 6. 사업현황

구 분주 요 내 용
부대별
(2개권역)
*권역별 2일
∙ 경기(평택): 작전사령부, 미사일방어사령부, 방공관제사령부, 작사근무지원단, 7전대, 항공우주정보단, 작전정보통신단, 31전대, 2여단, 우주작전전대
∙ 대구: 군수사령부, 전투사령부, 11비, 1여단, 방공포병학교,
81창, 83창, 16비, 32전대
*파란색 표기 부대: ’25년 이전 교육 부대(필요시 참석)
병과별(1~2일)∙ 충남(계룡): 병과별 인력담당 12~15명 부대별 직무기술서 검증
방 법소집교육∙ 사전 교육자료 제공(온라인)
∙ 권역별 1~2일 집체교육: NCS 개념 이해, 직무기술서 작성방법 등
컨설팅∙ 작성된 직무기술서에 대한 검토 및 컨설팅
* 컨설팅 대상 부대 자료 검토 후 피드백 제공

* 부대 여건을 고려 지역/인원은 변경될 수 있으며, 지역/인원은 공군본부 인참부(전직지원정책과)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Ⅱ. 사업진행 및 요구사항 1. (교육·컨설팅 대상 및 편성) 직무표준화 담당자는 3개 지역, 65명이며 지역별 1~2일 소집교육 실시 후 컨설팅(소집/온라인) 병행 운영

구 분기 간운영방법기 타
소 집
교 육
2 일지역별 1회, 총 2회
(중식제공, 필요시 숙박)
• 부대별 담당자(50명) 교육
* 지역: 경기 평택/대구(예정)
1~2 일1회(중식 제공)• 병과별 담당자(15명) 교육
* 지역: 대전(예정)
컨설팅수 시현장/온라인 자료 수령, 검토 후 피드백• 작성자료에 대한 검토 및 피드백

* 국가재난(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소집교육 제한 시 온라인 교육방안 제안서에 제시 2. (과정 설계) 교육・컨설팅은 공군에서 제공하는 기본 프로그램(안) 내용을 포함하여 구성하되, 교육편성, 세부 프로그램 구성, 교보재· 실습자료, 교육・컨설팅 방법 등 세부 과정 설계 * 자세한 프로그램은 제안서에 작성 후 제출 가. 부대별 직무표준화 담당자 교육 프로그램은 NCS 이해 및 군내 적용을 위해 이론실습을 결합한 교육과정 구성

구 분주 요 내 용비고
기본
프로그램
구성(안)
• NCS 소개, 개발 이해 및 실습
- 각 분야(기능)별 직무에 대한 이해
- 직무분석 개념 · 절차 및 실습
• NCS 맵핑
- 공군 직무기술서 표준안 활용 방법
- 표준 능력단위별 직무기술서 작성 방법 및 선정 이해
2일
(12시간)

* 용역기관(업체)에서 더 우수한 환경 조성을 위해 편성 ·내용 · 장소 등 운영관련 제반 사항은 공군과 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 * 세부 교육프로그램은 교육목적에 부합되게 구성하고 사전 공군과 협의 나. 컨설팅은 각 부대별 직무기술서 작성결과에 대한 컨설팅 및 검증을 결합한 과정 구성 운영

구 분주 요 내 용비고
기본
프로그램
구성(안)
 직무기술서 표준안 작성 결과 검토
 직무기술서 표준안 작성 결과 피드백

다. 병과별 직무표준화 담당자 교육 프로그램은 NCS 이해 및 군내 적용을 위해 이론실습을 결합한 교육과정 구성

구 분주 요 내 용비고
기본
프로그램
구성(안)
• NCS 소개, 개발 이해 및 실습
- 각 분야(기능)별 직무에 대한 이해
- 직무분석 개념 · 절차 및 실습
• NCS 검증 및 최신화
- 부대별 능력단위 선정 검증
- 신규 직무표준화 직무기술서 정립
1일
(8시간)

* 용역기관(업체)에서 더 우수한 환경 조성을 위해 편성 ·내용 · 장소 등 운영관련 제반 사항은 공군과 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 * 세부 교육프로그램은 교육목적에 부합되게 구성하고 사전 공군과 협의 3. (교재 개발 및 제작) 직무표준화 담당자가 교육 후 부대 직책별 직무분석 및 능력단위 선정, 직무기술서 작성시 활용 가능토록 교육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교재(동영상 포함) 개발 및 제작 4. (장소) 소집교육 장소는 교육 대상자들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선정, 컨설팅은 필요시 공본 인참부와 협의 후 부대 방문 * 교육시설 선정시 공본 인참부와 협의(교육대상 부대 위치 및 이동 용이성 등) 5. (교육과정 실행) 교육시 강사 및 교재 준비, 운영 인력 배치 등은 용역기관(업체)에서 전담하여 준비·진행 가) 용역기관(업체)은 시설 및 장비, 교육/컨설팅 담당 인원(강사진 및 연구보조원 등), 세부 방법, 교재포함 내용 등 계획을 교육 실시 3주 전까지 공본 인참부(전직지원정책과)와 협의 나) 용역기관(업체)은 자격을 구비한 강사를 선정하고 세부 약력과 경력 등 강사 Pool 제출 (제안서 제출시) 1) 강사의 자격은 아래와 같다.

참가자격

자 격인 원비 고
∙ 석사학위 이상 취득한 사람으로서
NCS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
경력자 또는
∙ 석사학위 이상 취득한 사람으로서
NCS관련 분야에 5년 이상
강의/컨설팅경력이 있는자
2명 이상∙자격 및 경력 충족 필요
∙경력증명서 및 프로필 제출 필요

과업·요구

* NCS관련 분야: 경영학, 사회학, 심리학, 통계학, 교육학, 행정학, 교육공학, 컴퓨터공학 등 다) 제안서 제출시 ‘교육/컨설팅 진행 메뉴얼’ 및 긴급상황(국가재난 상황 등) 대응방안(온라인 교육) 등 전반적 매뉴얼 제출 라) 운영 2주 전 공본 인참부로 준비사항 및 교육, 컨설팅 계획을 제출하고, 교육 결과는 용역 종료 시에 공군에 제출 6. (사업결과 평가 및 피드백) 모든 교육 및 컨설팅 종료 후 2주 내로 교육・컨설팅 결과, 직무기술서 종합 및 분석자료를 공본 인참부 전직지원정책과로 제출 7. (기타사항) 교육 관련 운영전담자를 지정하여 교육생들의 지원 및 교육장 전산시스템 구비 등을 통해 교육생들의 편의 제공 * 숙소, 식사, 다과/음료, 교재, 교보재, 소모품(현수막 등) 준비 Ⅲ. 용역기관 선정 및 관리 1. 입찰 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입찰참가 제한업체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동법시행령 제76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2항의 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단,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제1항에 해당하는 비영리 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

배점·평가

구 분평 가 항 목배점세부 배점기준점수
평 가 항 목배점탁월우수보통미흡부족점수
총 계100점
정성적 평가
(80)
기관 또는 업체의 적합성∙사업수행 능력의 적절성
- 기관의 규모, 사업성과, 조직, 업무분장으로
볼 때, 교육 능력 구비 여부?
20점20161280
∙NCS기반 직무표준화 사업 수행 능력
- 고용노동부(산업인력공단 NCS표준원) 또는
관계기관과의 협업 또는 사업수행 능력
- 육·해·공군 NCS기반 직무표준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의 수행 또는 수행 능력
10점10864
교육과정 개발의 전문성∙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적절성
-교육 일정 및 기간 등이 적절하게 계획되어 있는지?
∙교육프로그램 개발 전문성
- 제안서에 제시한 교육 프로그램 및
운영방안이 전문적인가?
* 軍에서 요구한 프로그램 이행 가능 여부?
∙교육 결과 성과측정의 타당성
- 제안서에 제시한 결과 분석방법 등이 적절하게
개발되어 있는가?
추가 제안∙사이버 원격교육 능력 (우발상황 발생 시)
- 유투브나 줌을 활용한 사이버 원격교육
능력이나 경험 보유여부
- 사이버 원격교육을 위한 다양한
방법 제시
∙직무기술서 표준안 검증 결과물  작성안(양식)
- 부대 직책별 직무기술서
- 검증 체크리스트
정량적 평가
(20)
제안업체의 적정성(5점)∙업체 신용평가등급5점
제안업체의 신인도(5점)∙최근 3년 내 부정당업체 지정 여부
기술인력 보유현황(5점)∙제안업체의 기술보유 인력 현황
유사분야 사업실적(5점)∙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사의 최근 3년간 주요 수행 및 납품실적

과업·요구

항목금액(원)산출근거
금액(원)금액(원)세부내역비고
①인건비책임연구원1명×4개월×10%
연구원1명×4개월×20%
연구보조원1명×4개월×25%
②교육
운영비
부
대
별
담
당
자
집체교육 주강사1명×1시간(최초)×2회
1명x7시간(추가)x2회
집체교육 보조강사2명×1시간(최초)×2회
2명×7시간(추가)×2회
강의실 임차료8시간×2회
교육생 식비25명×2회(중식제공)강의실 인근 식당
병
과
별
담
당
자
집체교육 주강사1명×1시간(최초)×1회
1명x7시간(추가)x1회
집체교육 보조강사2명×1시간(최초)×1회
2명×7시간(추가)×1회
강의실 임차료8시간×1회
교육생 식비15명×1회(중식제공)
품목 대여비노트북: 465대
(집체교육 시 1인 1 노트북 제공)
사무용 노트북
(CPU i5 급)
다과/문구류65명
(1인: 음료, 다과, 필기구, 명찰)
홍보비2개×3일
(X배너 및 현수막)
③인쇄비유인물비10부
(최종보고서: A4규격, 컬러인쇄, 100p내외)
④여비강사/운영진 교통여비교통비, 일비, 식비 포함
4명×5일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함)
⑤전산
처리비
전산처리비전산용지(A4): 5박스
프린트토너(레이저): 2개
⑥소계①+②+③+④+⑤
⑦일반관리비⑥×6% 이내
⑧이윤(⑥+⑦)×10% 이내
⑨부가가치세(⑥+⑦+⑧)×10%
⑩총액⑥+⑦+⑧+⑨

④ 계약상대자는 사업부서의 감독 및 검사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현장대응, 관련 서류 제출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지연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 제4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다음 각 호의 문서들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동일 사항에 대해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하며 계약 서류에 명시되어 잇지 않거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상의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1. 계약서 2. 계약특수조건 3. 사업수행계획서 4. 제안요청서 5. 기타 상호 합의 및 서명한 서류 ② 본 계약특수조건을 포함한 계약문서의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수요자”와 “공급자” 간에 상이한 해석이 발생한 경우 또는 계약문서 상에 내용을 정하여두지 않은 경우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제5조(계약의 준수 및 해석) ① “공급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계약업무처리훈령」, 본 계약특수조건 및 계약서를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이 계약특수조건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6조(계약이행 책임) ① “공급자”는 본 교육・컨설팅 업무를 직접 시행하여야 하며, 본 계약과 관련하여 타 기관에 교육・컨설팅을 위임하여서는 안 된다.

② “공급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교육시간 및 지역 등 교육 및 컨설팅 프로그램의 이행을 준수하고 계약조건의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제안서에 제시한 사항과 다른 인원과 장비로 교육 및 컨설팅을 시행할 수 없으며, “수요자”의 승인이 없는 인원 및 장비를 투입하여 교육 및 컨설팅을 시행한 경우 재교육, 비용의 일부 반납 등의 책임을 갖는다. 단, 제 10조 제1항에 따라 “수요자”의 승인하에 교육 및 컨설팅 인원을 교체한 경우 본 조의 책임은 면책된다. ④ “공급자”는 교육 및 컨설팅 전 “수요자”가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하여야 하고, “공급자”는 “수요자”와 프로그램의 적절성을 확인하고 “수요자”의 승인하에 교육 및 컨설팅을 시작한다. 제7조(교육·컨설팅 시기와 횟수) ① 교육은 교육대상을 소집하여 교육하는 ‘직무표준화 담당자 대상 교육’과 작성자료를 온라인으로 확인하여 직무기술서 작성을 컨설팅하는 ‘컨설팅’으로 구분한다. ② “공급자”는 본 계약 체결 후 “수요자”가 선정한 시기에 직무표준화 담당자 대상 교육 및 컨설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직무표준화 담당자 대상 교육은 ’26년 공군 직무표준화 대상 부대 교육담당자들을 소집하기 위하여 오산(평택)/대구 권역을 대상으로 한다. 권역별로 각 2일 이상 교육프로그램을 편성하여 부대 표준 직위 능력단위를 선정한다. 이후 선정한 자료를 검증하기 위해 병과별 담당자를 1~2일 소집(“수요자”가 선정)하여 재검토를 실시한다. 각 권역에서 불가피하게 추가 교육이 필요한 경우 각 1일의 교육프로그램을 추가 편성할 수 있다.

④ 컨설팅은 ‘26년 공군 직무표준화 담당자 교육’이 끝난 후 ’26년 공군 직무표준화 대상부대 직무기술서에 대해 1차례 실시하며, 교육대상자가 작성한 각 직책에 관한 직무기술서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한다. 제8조(교육 및 컨설팅 준비) ① “공급자”는 교육 및 컨설팅 시설 및 장비, 교육 및 컨설팅 담당인원, 세부 교육 및 컨설팅 방법, 교재 포함 내용 등 교육 및 컨설팅 계획에 관한 사항을 교육 실시 전에 “수요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별표]의 자격을 구비한 강사를 선정하고 세부 약력과 경력을 교육일 2주 전까지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육・컨설팅 내용과 방법은 교육 2주 전까지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내용이 부적절할 경우 이를 “수요자” 요구에 따라 교육 1주 전까지 보완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 및 컨설팅 수행방법) ① “공급자”는 “수요자”와 협의한 시설에서 사전에 계획된 강사진과 장비를 투입하여 교육 및 컨설팅을 진행하여야 한다. ② 직무표준화 담당자 대상 교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교육 전 교육대상자가 개인학습이 가능하도록 사전 교육자료(교육 목적, 실습과정, 진행방법 등)를 “공급자”가 준비하며 교육실시 1주 전까지 “수요자”에게 제출한다. 2. 교육은 NCS의 이해, 직무분석 방법, 능력단위 선정 및 능력단위별 직무기술서 작성 방법 등을 중심으로 설명 및 실습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③ 컨설팅은 “공급자”가 선정 부대의 직무기술서 초안을 검토하여 작성 오류사항, NCS 직무코드 일치여부 등을 검토하여, 최종 완성된 직무기술서를 직무기술서 초안 수령 이후 3주 내 “수요자”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④ “수요자”는 “공급자”가 본 계약에 따른 교육과 컨설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반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인원 관리 및 통제) ① “공급자”는 “수요자”의 동의없이 교육 및 컨설팅을 담당하는 인원들을 임의로 교체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원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사유를 설명하고 대체 인원을 “수요자”에게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요자”는 교육 및 컨설팅 진행 인원의 전문성 부족, 품행,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적인 진행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인원에 대해 서면으로 교체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 교체를 요구한 즉시 동등한 자격 수준을 가진 인원 등 진행에 무리가 없는 적정한 인원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제11조(추진사항 보고) ① “공급자”는 각 권역별로 실시하는 소집 교육 계획과 인원을 “수요자”에게 교육일 2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② “수요자”는 계약기간 중 교육 및 컨설팅 계획의 변경, 계약 내용의 변경 등 당사자 간 논의를 위하여 회의가 필요한 경우 회의를 개최하여 주관하며 “공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제12조(검사) ① “공급자”는 본 계약에 따른 업무 수행이 완료된 경우 결과물을 기한 내 수요자에게 서면으로 검사를 요청하고, 수요자의 검사요청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참가자격

자 격인원비고
∙석사학위 이상 취득한 사람으로서
NCS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 경력자
또는
∙석사학위 이상 취득한 사람으로서 NCS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강의/컨설팅 경력이
있는자
2명 이상∙자격 및 경력 충족 필요
∙경력증명서 및 프로필 제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