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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면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입찰 공고(협상에의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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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정미면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pdf · 공고규격서
- 3.정미면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과업지시서.hwpx · 공고규격서
- 4.정미면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제안요청서.hwpx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충청남도 당진시 · 정책·제도 연구
- 추정가격
- 1.36억원
- 개찰
- 10/07(수) 14:00 · 마감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80 : 가격 20
- 참가 자격
- 학술.연구용역
- 무슨 일
- 정미면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요약 AI 요약
정미면의 향후 10년(2027~2037년) 발전 방향을 담은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는 연구용역이다. 주민 참여와 전문가 자문을 바탕으로 지역 여건을 분석해 중·장기 발전전략과 실행과제를 도출한다.
- 기본조사 및 현황·여건 분석(인구·산업·토지이용·정주여건·생활SOC·환경·역사문화자원 등)
- 주민 의견수렴 및 내부자문 운영(설문조사, 주민설명회, 자문위원회, 중간·최종보고회)
- 종합분석 및 발전과제 도출
- 발전 기본구상 및 전략 설정(분야별 전략, 단기·중기·장기 단계별 추진계획)
- 종합발전계획 및 실행과제 제시(국·도비 연계 사업 발굴 포함)
- 지역 특화 계획 수립(중규모 산업단지 조성, 천의장터·4.4독립만세운동 스토리텔링 관광지 조성, 신성대학교 연계 대학로 활성화)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정미면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용역 › 학술·정책연구 › 정책·제도 연구
정미면의 10개년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정책·제도 연구 용역으로, 지역 여건 분석과 발전전략·실행과제 도출이 중심이다.
- 기본조사 및 현황·여건 분석
- 주민 의견수렴(설문조사·주민설명회) 및 지역자문단·내부자문 운영
- 종합분석 및 발전과제 도출
- 발전 기본구상 및 전략 설정
- 분야별 발전계획 및 실행과제 제시
- 중간·최종보고회 개최 및 보고서 작성
- 국·도비 연계 사업 발굴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및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재정상태 건실도 - 부채비율 | 1.5점 |
| 재정상태 건실도 - 유동비율 | 1.5점 |
| 유사용역 수행실적 - 수행실적 건수 | 5점 |
| 유사용역 수행실적 - 수행실적 규모(용역비) | 5점 |
| 기술인력 보유상태 - 참여인력의 전문성 | 5점 |
| 신인도 -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 기술자격 및 업무정지 | 2점 |
| 기술·지식능력 -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적정성 | 5점 |
| 기술·지식능력 - 해당분야 전문성 | 5점 |
| 사업수행계획 - 과업에 대한 이해도 | 20점 |
| 사업수행계획 - 과업 수행 방법론 적정성 | 20점 |
| 사업관리(사후관리 포함) - 공정관리의 적정성 | 5점 |
| 사업관리(사후관리 포함) - 사후관리의 적정성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8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학술.연구용역(1169)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직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01(화) | 지남 |
| 개찰 | 10/07(수) 14: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36,272,727원
- 배정예산
- 149,9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01(화)
- 공고번호
- R26BK01708958-000
- 참조번호
- 당진시 공고 제2026-2254호
- 공고기관
- 충청남도 당진시
- 수요기관
- 충청남도 당진시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136,272,727원
- 배정예산
- 149,9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기타연구조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66642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당 진 시 (정 미 면)
목 차
Ⅰ. 용역의 개요
1. 용역개요 1 2. 과업목적 및 과업내용 1 3. 추진방법 2 4. 제안공모 일정 2
Ⅱ. 제안 및 입찰 안내
1. 입찰 참가자격 4 2. 입찰등록 4 3. 질의 및 답변 5 4. 제안서 제출 5 5. 제안서 평가 6
Ⅲ. 제안서 작성기준
1. 일반사항 8 2. 기술제안서 9 3. 제안서 작성형식 9 4.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 11
Ⅳ. 제안서 평가기준
1. 일반사항 13 2.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13 3. 세부항목별 평가기준 14 4. 가격제안서 평가기준 20 5. 심사 시 불이익 처분 기준 20 6. 협상적격자 선정 및 계약 20
Ⅰ 용역의 개요
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정미면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나. 용역범위 1) 공간적 범위 ❍ 충청남도 당진시 정미면 18개 행정리 2) 시간적 범위 ❍ 2027년 ~ 2037년(10년)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개월 라. 용 역 비 : 금149,900,000원(VAT등 제비용 모두 포함) 마. 계약방법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
2. 과업목적 및 과업내용
가. 과업목적 ❍ 정미면의 앞으로 10개년 발전계획 수립을 위하여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지역에 당면한 중대한 여건 변화와 약점과 강점을 모두 수렴한 주민 토론과 유기적으로 협력으로 의견 수렴 필요 ❍ 지역자원의 효과적 활용과 인적 구성원의 분야별 역할을 제고방안 마련 ❍ 전문자의 자문을 포함(포럼)하여 실질적 추진 의견을 담아 용역 의뢰 ❍ 정미면의 지역 여건과 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중·장기발전 방향 설정 ❍ 주민 의견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종합발전계획 수립 ❍ 향후 국·도비 공모 및 정책사업 연계를 위한 체계적인 기반 마련 ❍ 지속가능한 농촌지역 조성과 주민 삶의 질 향상 도모 ❍ 고속도로 접근성 향상으로 산업단지 조성 또는 유치전략 모색 나. 과업내용 정미면 종합발전계획 수립 - 기본조사 및 현황·여건 분석 - 주민 의견수렴 및 내부자문 운영 - 종합분석 및 발전과제 도출 - 발전 기본구상 및 전략 설정 - 종합발전계획 및 실행과제 제시
배점·평가
| 구 분 | 평 가 항 목 | 배점 | 평가자 | ||
|---|---|---|---|---|---|
| 기 술 능 력 평 가 (80) | 정량적 평 가 (20) | 소 계 | 20 | - | |
| 재정상태 건실도 | - 재무비율 | 3 | 사업 담당자 | ||
| 유사용역 수행실적 | - 수행실적 건수 | 5 | |||
| - 수행실적 규모(용역비) | |||||
| 기술인력 보유상태 | - 참여인력의 전문성 | ||||
| 신인도 | -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 - 기술자격 및 업무정지 | 2 | |||
| 정성적 평 가 (60) | 소 계 | 60 | - | ||
| 기술·지식능력 | -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적정성 | 5 | 평가 위원 | ||
| - 해당분야 전문성 | |||||
| 사업수행계획 | - 과업에 대한 이해도 | 20 | |||
| - 과업 수행 방법론 적정성 | |||||
| 사업관리 (사후관리 포함) | - 공정관리의 적정성 | 5 | |||
| - 사후관리의 적정성 | |||||
| 가격평가(20) | 소 계 | 20 | 계약 담당자 | ||
| 합 계 | 100 | - |
| 구분 | 배점 범위 | 평가방법 및 배점 | 비고 | ||
|---|---|---|---|---|---|
| 재정상태 건실도 | 3.0 | ||||
| 부채비율 | 1.5 | ․ 기준비율의 100% 이하 | 1.5 | ||
| ․ 기준비율의 100% 초과 ~ 130% 미만 | 1.4 | ||||
| ․ 기준비율의 130% 이상 ~ 160% 미만 | 1.3 | ||||
| ․ 기준비율의 160% 이상 ~ 200% 미만 | 1.2 | ||||
| ․ 기준비율의 200% 이상 | 1.0 | ||||
| 유동비율 | ․ 기준비율의 100% 이상 | 1.5 | |||
| ․ 기준비율의 70% 이상 ~ 100% 미만 | 1.4 | ||||
| ․ 기준비율의 50% 이상 ~ 70% 미만 | 1.3 | ||||
| ․ 기준비율의 25% 이상 ~ 50% 미만 | 1.2 | ||||
| ․ 기준비율의 25% 미만 | 1.0 | ||||
| 유사용역 수행실적 | 10.0 | ||||
| 수행실적 건수 | 5.0 | ․ 최근 3년간 관련 용역 10건 이상 | 5.0 | ||
| ․ 최근 3년간 관련 용역 8건 이상 ~ 10건 미만 | 4.0 | ||||
| ․ 최근 3년간 관련 용역 6건 이상 ~ 8건 미만 | 3.0 | ||||
| ․ 최근 3년간 관련 용역 4건 이상 ~ 6건 미만 | 2.0 | ||||
| ․ 최근 3년간 관련 용역 4건 미만 | 1.0 | ||||
| 수행실적 규모 (용역비) | ․ 최근 3년간 관련 용역 20억 이상 | 5.0 | |||
| ․ 최근 3년간 관련 용역 17억 이상 ~ 20억 미만 | 4.0 | ||||
| ․ 최근 3년간 관련 용역 14억 이상 ~ 17억 미만 | 3.0 | ||||
| ․ 최근 3년간 관련 용역 10억 이상 ~ 14억 미만 | 2.0 | ||||
| ․ 최근 3년간 관련 용역 10억 미만 | 1.0 | ||||
| 기술인력 보유상태 | |||||
| 참여인력의 전문성 (인원×적용계수합) | ․ 과업참여 기술인력 계수 150점 이상 | 5.0 | |||
| ․ 과업참여 기술인력 계수 100점 이상 ~ 150점 미만 | 4.0 | ||||
| ․ 과업참여 기술인력 계수 50점 이상 ~ 100점 미만 | 3.0 | ||||
| ․ 과업참여 기술인력 계수 10점 이상 ~ 50점 미만 | 2.0 | ||||
| ․ 과업참여 기술인력 계수 10점 미만 | 1.0 | ||||
| 신인도 | 2.0 | ||||
|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 정지 | ․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5점을 감점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기준 적용 | |||
| ․ 참여기술자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 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5점을 감점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
| 합 계 | 20.0 |
과업·요구
2026. 8. 당 진 시 (정미면)
Ⅰ 과업의 개요
1. 과 업 명: 정미면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2.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9개월 3. 용 역 비: 149,900,000원(부가세 포함) 4.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정미면의 앞으로 10개년 발전계획 수립을 위하여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지역에 당면한 중대한 여건 변화와 약점과 강점을 모두 수렴한 주민 토론과 유기적으로 협력으로 의견 수렴 필요 ❍ 지역자원의 효과적 활용과 인적 구성원의 분야별 역할을 제고방안 마련 ❍ 전문자의 자문을 포함(포럼)하여 실질적 추진 의견을 담아 용역 의뢰 ❍ 정미면의 지역 여건과 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중·장기발전 방향 설정 ❍ 주민 의견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종합발전계획 수립 ❍ 향후 국·도비 공모 및 정책사업 연계를 위한 체계적인 기반 마련 ❍ 지속가능한 농촌지역 조성과 주민 삶의 질 향상 도모 5. 과업의 범위 ❍ 시간적 범위 -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9개월 - 사업(계획)기간 : 2027년 ~ 2037년(10년간) ❍ 공간적 범위 - 충청남도 당진시 정미면 18개 행정리 ❍ 내용적 범위 - 발전 기본구상 및 전략 설정, 10개년 정미면 종합발전계획 수립 - 정미면의 정주여건 개선, 교통인프라의 체계적인 확충 계획 - 고속도로 접근성 향상으로 산업단지 조성 또는 유치전략 - 지리적 위치 및 수요에 맞는 중규모 산업단지 조성계획 반영 - 천의장터, ‘4.4.독립만세운동 발생지’라는 역사적 관점에 맞춘 스토리텔링구성을 통해 건물 재현 등 관광지 조성계획 수립 - 당진 최초 면 단위 지역 대학(신성대학교)과 주변 마을의 상생 협력·발전을 통한 대학로 활성화 등 구체적인 발전방안 제시
Ⅱ 과업의 세부 내용
1. 기본조사 및 현황․여건 분석 ❍ 계획 수립의 기본 사항 정리 - 정미면 종합발전계획 수립의 배경, 목적, 성격 및 역할을 정리하고, 계획의 시간적·공간적 범위를 명확히 제시할 것 - 당진시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 과거와 현재의 지역 개발 정책과 추진 사업을 검토하여 본 계획과의 연계 방향을 정리할 것 ❍ 정미면 지역 현황 및 개발 여건 분석 - 정미면의 인구 구조, 산업 현황, 토지이용, 정주여건, 생활SOC, 환경·경관, 역사·문화자원 등 기초자료 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정리하고, 지역의 문제점과 발전 가능 요소를 함께 도출할 것 - 정미면의 강점·약점 및 발전 잠재력 등 인접 지역 및 주변 개발사업과의 연계 가능성을 검토하여 정미면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것 - 고속도로 접근성 향상으로 산업단지 조성 또는 유치전략 등 고속도로 주변 산단조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분석할 것 - 정주 여건, 생활 불편 사항, 지역 발전에 대한 주민 인식과 요구를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조사 등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분석·정리할 것 - 종합발전계획에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하여 주민설명회 개최 및 용역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중간·최종보고회를 개최할 것 2. 종합분석 및 발전 과제 도출 ❍ 지역 여건에 대한 종합 분석 - 기본조사 및 현황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정미면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핵심 발전과제 도출 ❍ 정미면의 역할과 위상을 반영한 미래 비전 제시 - 정주환경 개선, 농업·지역경제 활성화, 문화·관광 자원 활용, 환경·경관 보전, 공동체 활성화 등 분야별 전략 설정 - 분야별 세부 사업 및 우선순위 설정 및 단기·중기·장기 단계별 추진계획 수립과 그에 따른 이행계획 설정 ❍ 발전 과제 도출 - 지역이 보유한 자원과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인구 감소·고령화 등 지역 여건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도록 발전 과제를 도출할 것 - 향후 교통망 확충, 주변 지역 개발 등 외부 여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발전 방향을 고려하여 과제를 설정할 것 3. 정미면 10개년 종합발전계획 수립 ❍ 분야별 발전계획 및 실행과제 제시 - 장기 발전 목표와 미래상에 따라 산업, 경제, 관광, 문화, 생활환경, 정주 여건 등 분야별 발전 방향과 추진 전략을 제시할 것 - 지역 특성을 반영한 특화사업, 지역발전사업, 주민 숙원사업, 역점 추진사업, 문화·복지 관련 사업 등 핵심 사업을 도출할 것 ❍ 사업 발굴 및 연계 방안 마련 - 국내·외 우수 사례를 검토하여 정미면 여건에 적용 가능한 지속 가능한 사업을 발굴할 것
- 정부 및 충청남도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국·도비 연계 가능 사업을 제시하고, 중·장기적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 구성을 제안할 것 - 정미면의 지리적 위치 및 수요에 맞는 중규모 산업단지 조성계획 반영 - 천의장터, 4.4독립만세운동 발생지라는 역사적 관점에 맞춘 스토리텔링을 구성하여 건물 재현 등 관광지 조성계획 발굴 - 고속도로 접근성 향상으로 산업단지 입지경쟁력 및 산업유치 전략제시
Ⅲ 과업수행 일반사항
1. 과업수행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설명서에 따라 계약자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주처의 지시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과업착수와 동시에 동업무에 관계하는 직원(소속, 직위, 성명, 학력, 경력, 담당업무, 근속기간 등)과 총괄책임자를 명시한 착수신고서, 용역공정예정표, 선임신고서 등 필요한 서류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무담당자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는 해당 직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조사대상지역의 행정과 협의하여 지역의 중장기 개발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등을 검토하여 관련내용을 분석·검토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현장조사 등을 거쳐 그 결과를 계획서에 반영하여 작성한다. ❍ 과업수행자는 조사대상지역의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자료요청, 설문조사와 사업설명, 공청회 등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는 그 사실과 내용을 정미면 및 대상자에게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계획서(안)에 대하여 주민공청회 및 각종 보고회 등을 개최할 때 계획서(안) 수립전반에 대한 설명과 이에 따른 의견을 제시하고, 그 의견을 수렴하여 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국내․외의 최신기법 및 기술을 사용하여 수행하되 사용될 분석기법이나 기술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닐 경우 이론적 근거나 적용실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그 적합성이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계획서(안)에 대한 당진시 및 정미면의 검토 결과에 따라 내용을 보완하여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이 완료된 때에는 발주처에 제출하여 확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본 과업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분석 사항과 계산 및 인용자료는 자료의 출처, 근거자료를 밝힌다. ❍ 발주처는 과업 수행 중 과업 내용이 과업의 목적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추가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과업 수행자는 발주처의 추가지시에 응해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한다. 2. 과업의 변경 ❍ 과업량의 증감, 과업 내용의 변경 또는 발주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및 과업 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할 때는 계약범위, 내용, 비용, 기간 등을 변경 또는 정산 처리할 수 있다.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용역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발주처의 방침에 의하여 과업 시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 발주처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 지역주민의 조사 반대 등 기타 예상치 못한 사유 등 3. 용어의 해석 ❍ 과업설명서 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범위에 대하여 발주처와 의견을 달리할 경우 협의하여 처리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4. 성과물의 소유 및 보안유지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 생산된 모든 기록 및 자료에 대해서는 발주처의 소유로 하고 발주처의 승인 없이는 제삼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준공 시 정리 제출해야 한다. 또한, 내용 중 비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은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 본 용역과 관련한 저작권(저작권법에 명시한 저작권의 제반 권리 일체)은 용역이 만료된 날로부터 발주처의 소유가 되며 과업수행자는 향후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 본 용역결과물은 국내외 지적재산권, 저작권, 특허권, 의장등록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또는 이와 유사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독창적이어야 하며, 제3자의 권리에 대한 침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발주처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과업수행자 측에 있다. ❍ 기타 보안 사항과 관련하여 과업수행자는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 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과업수행자가 책임져야 한다. 5. 국내․외 관련자료 수집 및 활용 ❍ 본 과업수행 시 국내․외 유사한 사업의 계획서 등 참고자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이를 수집, 분석하고 동 업무에 활용 방안을 검토해야 하며, 자료의 출처 및 근거자료를 밝혀야 한다. 6. 지역자문단 운영 및 의견수렴 ❍ 본 과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지역 여건을 충분히 반영한 계획 수립을 위하여 정미면의 특성과 실정을 잘 이해하고 있는 지역 내부 인사로 구성된 자문단(이하 “지역자문단”)을 운영하여야 한다. ❍ 지역자문단은 지역 발전, 농촌 정책, 마을 운영, 산업·관광·문화 등 분야에 대한 경험과 이해를 갖춘 지역 인사로 구성하며, 정미면의 현실적 여건과 주민 수요가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 과업 수행자는 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역자문단 회의, 간담회, 의견 청취 등을 수시로 실시하여 지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그 결과를 종합발전계획 수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또한 특정 분야에 대한 검토나 판단이 필요한 경우, 지역자문단의 의견을 토대로 사업의 실현 가능성, 합리성 및 지역 적합성 등을 검토·보완할 수 있도록 한다.
❍ 지역자문단 운영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7.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는 과업 수행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 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 제반 지시사항을 특별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때 - 계약기간 내에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 과업 수행상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해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때 - 과업을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8. 과업수행에 대한 의무 이행 ❍ 과업수행자는 계획서(안) 완료 후 최종 행정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동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보완 등이 필요할 때는 과업수행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발주처의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사업 시행 중 과업의 잘못이 발견될 시에는 추가비용의 청구 없이 과업수행자의 책임하에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 용역 수행 결과의 잘못으로 인하여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는 과업수행자는 이에 대한 행정 및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9. 과업수행 성과보고 ❍ 보고원칙 - 보고자는 과업총괄책임자를 원칙으로 하나, 필요시 부문별 책임자가 보고할 수 있다. ❍ 착수보고 - 과업수행자는 착수계 제출 시 착수보고와 관련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 중간보고 - 시의 요구가 있을 때 과업 착수 후 6개월 이내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최종보고 - 과업수행자는 최종보고 시까지 도출된 검토의견에 대한 조치사항을 포함하여 최종계획을 보고하고, 보고일정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최종보고시 발주처에서 수정·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다시 수정·보완하여야 하며, 발주처와 최종 협의 후 성과물을 제출한다. ❍ 수시보고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방법 및 성과의 세부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시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하여야 한다. 또한, 발주처의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히 이행하고 조치결과를 즉시 보고해야 한다. 10. 보고서 작성 ❍ 보고서는 본 과업수행 시 조사, 수집, 정리된 자료(자료의 출처와 조사기관 명시)와 본 과업수행에 적용된 자료의 분석내용, 분석결과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 보고서 편집 시 배열조정 등은 과업수행자의 편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보고서는 A4, 종합개발 계획도는 A1 규격으로 하며 기타 표지의 색도, 글자크기 및 배치 등은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11. 주민설명회 및 관계기관 협의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진행 중, 과업완료 후에도 주민설명회, 관계기관 및 주민의견 수렴, 지자체 보고회 등에 대해 설명자료 작성 등 발주처가 지시하는 업무를 충실히 지원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요구에 의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를 대행하여야 한다. ❍ 주민설명회, 관계기관 및 주민의견 수렴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에 대해서는 그 내용과 대책을 검토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 상기 결과로 보고서 재작성 및 보완요구가 있을 경우 과업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추가 요구할 수 없다. 12. 대내외 인․허가 및 심의자료의 작성 ❍ 과업수행자는 이 사업추진을 위해 각종 관련법규에 따라 사전 인․허가 및 심의 등이 필요한 사항들을 파악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반드시 감독원과 협의하고 인․허가 및 심의에 필요한 법규, 지침, 절차 등을 작성하여 계획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13. 착수계 제출 ❍ 발주처에 제출하는 착수계는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착수계 및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제출하고, 동시에 과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 착수계 - 용역공정예정표 - 책임기술자 선임계 (재직증명서, 기술자격증사본 첨부) - 참여기술자 재직증명서(참여자명단 포함) - 참여기술자별 보안각서 -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 (용역 참가자 편성표) - 과업수행계획서 (세부시행계획서, 예산내역서, 기타 과업수행에 관한 사항) -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 14. 과업의 중지 ❍ 발주기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용역의 수행을 중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중지 기간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 용역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중지가 필요한 경우 - 과업내용이 공정에 현저히 미달되는 경우 -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 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및 각종 심의신청 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등 - 그 밖에 필요에 의하여 감독원이 지시하는 경우 15. 대가지급 ❍ 용역비 지급은 성과물 검수 후 계약금액의 80%를 지급할 수 있으며, 잔금은 승인기관 확정승인을 득한 후 확정된 금액으로 정산토록 한다. ❍ 과업수행시 필요로 하는 주민교육, 선진지 견학, 자문비(전담, 분야별) 등의 제반경비는 과업수행자 자부담으로 시행한다. 16. 기 타 ❍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된 자문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와 기준, 본 과업설명서 및 과업수행계획서에 의거 합리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과업설명서에 의문사항이 있을 시에는 발주처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이견해소에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 본 설명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Ⅳ 성과품 제출
1. 일반 사항 ❍ 성과품 및 보고서의 작성은 그 내용, 순서, 편집방법 등은 발주처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원고 및 원도를 작성하여 발주처의 검사를 받은 후 작성, 인쇄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을 위해 사용한 모든 분석자료 및 기타 내용을 USB에 정리하여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성과품 목록
| 성 과 품 | 단위 | 수 량 | 제출일 | 비 고 |
|---|---|---|---|---|
| 1. 본 보고서 | A4 | 20부 | 완료시 | 요약보고서 포함 |
| 2. 보고서(안) | ||||
| - 보고회용(PPT별도) | A4 | 20부 | 요청시 | 칼라 |
| - 요약보고서 | 〃 | |||
| - 보고용 차트 | A3 | 2부 | ||
| 3. 회의자료(자문회의용) | A4 | 필요부수 | 회의시 | |
| 4. 전체용역성과(USB) | 개 | 2매 | 완료시 | |
| 5. 과업 관련 수집자료 | 일체 | USB에 포함 |
| 구 분 | 일시 및 기간 | 비 고 |
|---|---|---|
| 제안서 교부 | 2026. 9. 1.(화) 23:00 ~ 2026 9 22.(화) 17:00 | 나라장터 |
| 제안서 접수 | 2026 9 22.(화) 10:00 ~ 17:00 (12:00~13:00 중식시간 제외) | * 제출 시 평가위원 추첨 |
| 정미면행정복지센터 총무팀 이문숙(041-360-8302) | ||
| 직접 방문제출 (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 ||
| 제안서 평가위원회 | 2026 10 7.(수) 14:00, 당진북부사회복지관 3층 대강당 | 변경시 추후 통보 |
| 개찰 |
참가자격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까지 경쟁입찰 참가등록을 필한 업체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 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③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참여 가능 나.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이행할 수 있어야 하며 포괄적인 재하청 방식으로 업무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첨부된 과업지시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과업지시서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 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제안서평가에 참가할 수 없으며, 평가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배점·평가
| 구 분 | 내 용 | 비 고 | ||
|---|---|---|---|---|
| 일시 및 장소 | 2026년 10월 7일(수) 14:00, 당진북부사회복지관 3층 대강당 | |||
| 평가항목 | 기술능력(80점) | 입찰가격(20점) | ||
| 정량평가(20점) | 정성평가(60점) | |||
| 평가방법 | 사업부서 서면심사 | 평가위원회 심사 | 계약부서 | 제안요청서 참고 |
| 정성적 제안 설명 | 프레젠테이션 발표(30분 내외) | ‧ 제안설명 : 20분 ‧ 질의응답 :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