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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방배중학교 교복 제조·구매 2단계(규격·가격 분리 동시) 전자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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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서울특별시강남교육청 방배중학교 · 교복

계약업체
이튼클럽 반포점
계약금액
아래 「계약」 참고 · 단가계약이라 총액인지 단가인지 갈려요
낙찰하한율
- · 기초금액 29만원
참가
2곳 · 개찰 09/28(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700976-48,110,000원-이튼클럽 반포점 (주계약업체 100%)
R26TE18649102-48,110,000원-이튼클럽 반포점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2027학년도 방배중학교 신입생을 위한 동복 및 하복 교복을 제조하여 납품하기 위함입니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교복 제조·구매

물품 › 의류·섬유·생활용품 › 교복

학교주관구매 교복(동복·하복)을 제조·납품하는 물품 구매가 사업의 중심이다.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적격업체 확정(80점 이상)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수행경험20점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인증여부10점
A/S의 용이성10점
옷감의 재질20점
A/S10점
완성도20점
가격의 적정성10점
소비자 불만처리10점
만족도 조사(가·감점)3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13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서울특별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02(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10(목)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15(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16(수) 15:00지남
개찰09/28(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44,818,182원
배정예산
49,300,000원
기초금액
290,000원 (예비가격 -3% ~ +3%)
부가세
4,481,818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품명
남자학생복(동) (5310270503)
수량
100 벌
인도조건
모름
제조물품
아니오
세부품명 등록
아니오
구매 품목
남자학생복(하) · 여자학생복(하) · 남자학생복(동) · 여자학생복(동)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02(수)
공고번호
R26BK01708753-000
참조번호
방배중학교-2027-1호
공고기관
서울특별시강남교육청 방배중학교
수요기관
서울특별시강남교육청 방배중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
계약유형
일반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44,818,182원
배정예산
49,300,000원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방배중학교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구 매 명 : 방배중학교 교복(동복 및 하복) 제조·구매 나. 규 격 : 붙임 교복 규정(규격서) 참조 다. 수 량 : 2027년도 신입생들의 학교주관구매 신청에 따라 확정 ★ 2026년도 교복(동복) 구매 인원은 130명임 ★ 2027년도 신입생 수는 확정되지 않았으며, 2026학년도 신입생의 신청으로 확정된 인원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최종 대가를 지급함(2026학년도 신입생 수로 수량을 보장하지 않음) ★ 계약 단가 및 품목별 단가는 구매 수량이 변동되어도 그대로 유지되어야 함 라. 납품장소 : 학교에서 지정하는 곳 마. 납품기한 : 동복 – 2027. 2. 20. / 하복 – 2027. 4. 10. 바. 상한가격 : 금 290,000원 동복(5pcs) 220,000원 / 하복(2pcs) 70,000원 ※ 입찰금액이 위 상한가격 초과이면 예정 가격초과로 간주하여 부적격 처리 사. 기초금액 : 금 49,300,000원(170벌 기준) 동복(5pcs) 37,400,000원 / 하복(2pcs) 11,900,000원 ★ 부가세 포함이며, 2026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복 학교주관구매 상한가격 및 시장조사에 의하여 가격 산출 ★ 치수측정, 납품 운송비 등 일체 비용 포함 1. 동복(5pcs) - 남녀 구분 없이 동일함. 후드집업, 맨투맨, 긴팔티셔츠, 긴바지, 명찰

2. 하복(2pcs) - 남녀 구분 없이 동일함. 반팔티셔츠, 반바지 아. 특기사항 ○ 낙찰업체는 본교와 계약 시 교복 1벌의 낙찰금액 산출서(품목별 단가표)를 제시하여야 함. ○ 품목별 단가가 학교에서 조사한 가격보다 어느 일정 품목에 과도하게 치우쳤다고 판단될 경우 다시 단가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본교 학생이 필요에 따라 품목별로 추가 구매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함(이 경우 품목별 단가 보장). ○ 납품 후 해당연도에 한하여 전입생·재학생이 구매를 희망할 경우 1벌당 계약 단가 및 품목별 단가를 보장하여야 함 ○ 해당연도에 한하여 전년도 제품(교복)을 희망하는 학생에게 전년도 제품을 금년도 교복 낙찰금액보다 저렴한 가격(제안서에 제시한 할인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납품할 수 있음 - 단, 금년도 제품과 전년도 제품은 연도 표시를 명확하게 하여 구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전년도 제품(교복) 납품을 희망할 경우, 제안서 제출 시 교복 1벌의 할인율, 계약시 전년도 제품 1벌의 품목별 가격(품목별 단가표)을 제시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의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에 따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계약조건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

배점·평가

구 분평 가 항 목등급 및 배점기준배점점수
수
행
능
력
평
가
(100)
정량적 평가
(30)
1. 수행경험(20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학교 주관구매교복
납품실적(해당학교 실적증명서 첨부)
5건 이상10
3건 이상8
2건이상6
1건 이상4
실적 없음2
2.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인증여부(10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FTI시험연구원,
KOLAS 기관 시험성적서 등)
※Q마크 등 검사 인증
제출10
미제출5
3. A/S의 용이성 (10점)
납품 후 A/S의 거리적 접근성
본교까지의 이동거리
5㎞ 미만
10
본교까지의 이동거리
5㎞ 이상 ~ 10㎞ 미만
7
본교까지의 이동거리
10㎞ 이상
5
정
성
적
평
가
(70)
옷감의
재질
(20)
1. 옷감의 촉감과 질감의 상태
2.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
3. 기타 원단의 품질 상태
매우 우수20
우수17
보통15
미흡12
매우 미흡10
A/S
(10점)
1. 무상 A/S 의무조건
2. A/S의 편의성 및 신속성
3. 단추, 지퍼 등 수선(ex: 바느질) 처리
우수
보통7
미흡5
완성도
(20)
1. 바느질의 꼼꼼함
2. 단추, 지퍼의 견고함
3. 마감처리의 완성도
4. 여유단의 정도
5. 기타 제품의 완성 상태
매우 우수20
우수17
보통15
미흡12
매우 미흡10
가격의 적정성
(10)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 여부우수
보통7
미흡5
소비자 불만처리
(10)
1. 소비자 불만 사항 처리 방안
(업체 계획 확인)
2. 제품 하자의 대한 교환 등 하자 보상
우수10
보통7
미흡5
가
·
감
점
만족도
조사
(-3 ~ 3)
최근 교복 납품업체에 대한 학교 만족도 조사90점 이상3
80점~89점1
70점~79점0
60점~69점-1
60점 미만-3
합 계100

주1) 수행경험 : 발주기관(계약한 학교)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평가 ① 학교주관구매 교복 납품 실적만 해당하며, 계약하고 수행 중인 건은 인정하지 아니함 ②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완성된 실적만 인정함 주2) 정성적 평가 점수 산정방법 : 위원별 합계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은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합계점수를 산술평균 하되, 최고점수 또는 최저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주3) 낙찰자 결정 이전에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함 【붙임 2】신용평가 등급 및 배점기준

신용평가 등급 및 배점기준

(업체의 경영 상태를 “재무평가”가 아닌 “신용평가”로 받고자 할 때 적용)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4장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행정자치부 예규 제19호, 2018. 1. 1.) 참조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합병업체는 합병 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고, 합병 후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과업·요구

품목
(동복)
동복단가(원)단가비율(%)비고품목
(하복)
하복단가(원)단가비율(%)비고
후드집업반팔 티셔츠
바지반바지
맨투맨
긴팔티셔츠
명찰
합 계100%합 계100%

※ 작성시 유의사항 1) 동복은 220,000원(후드집업, 맨투맨, 긴팔티셔츠, 바지, 명찰) 이내 2) 하복생활복은 70,000원(티셔츠, 반바지) 이내 ○ 품 목 : 선택사항(야구점퍼, 하계 후드집업 및 여학생 치마바지는 선택사항으로 필요한 학생만 구매)

품목가격(원)비고품목가격(원)비고품목가격(원)비고
야구점퍼하계 후드집업여학생 치마바지

본인은 귀교에서 시행하는 위 참가건명에 대해 상기와 같은 사유로 학교주관구매보증금 납부를 면제받고자 하며,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에는 귀교에 상기 기재 보증금에 해당하는 소정의 금액을 납부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 년 월 일 상호명 : 대표자 성명 : 주민(법인)등록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방배중학교장 귀하 【붙임 14】

2027학년도 방배중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계약 특수조건

2027학년도 서울 방배중학교 교복 구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방배중학교장(이하 “학교”라 한다)과 계약 상대자 ◯◯사 대표(이하 “제조사”라 한다) 간, 계약 내용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계약 특수조건을 둔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제조사”가 “학교”에서 제시하는 사양과 조건에 따라 학생 교복을 성실히 제조하여 적기에 납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매 수량) 계약서상 구매량은 2027학년도 본교 신입생 입학 예상 인원수로, 실제 구매 량은 학생들의 신청에 의해 확정한다. 제3조(납품 기한 및 장소) “제조사”는 완성된 교복을 "학교"에서 지정한 날짜까지 “학교”에서 지정하는 장소로 전량 납품하되, 정확한 장소와 일자는 학교와 협의하고, 소요 비용은 “제조 사”가 전액 부담한다. 제4조(대금 정산 및 지급) ① “학교”가 “제조사”에게 지급하는 대금은 품목별 계약 단가에 각 품목의 실제 구매량을 곱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물품 대금은 본 계약의 내용이 완전히 이행된 후 “제조사”의 청구에 의해 지급한다. ③ “학교”는 교복 대금을 “제조사”가 지정한 입금 계좌에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송금 조 치 한다. 단, 동복과 하복의 지급 시기는 “학교”와 “제조사”의 협의에 의해 조정한다. 제5조(교복 사이즈 및 신체계측) ① “제조사󰡓는 교복을 착용할 학생의 신체 치수와 체형을 계측하여 각 학생에게 가장 잘 맞는 사이즈의 제품을 제조·납품하되 중학생 신체 성장 속 도를 고려하여 피복 사이즈를 결정한다. ② “제조사”는 학생들의 신체 치수 등을 계측할 장소(판매장 등)와 시간 등을 결정하여 “학 교”에 고지하되 계측 장소와 시간은 학생과 학부모가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 ③ 신체 계측 시 필요 이상의 신체 접촉을 하지 않도록 하고, 여학생의 신체 계측은 반드시 “제조사”의 여직원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남학생의 신체 계측은 “제조사”의 남자 직원이 함을 원칙으로 하되 학생이 동의한경우 이성이 측정할 수 있다. ④ 제품 납품 완료 후, 사이즈가 맞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교복이 있을경우 “제조사”는 이를 즉시 적정한 사이즈의 새 제품으로 교환해 주어야 한다. ⑤ 교복 사이즈 측정 시 본교 교복을 착용하여 측정하도록 한다. 제6조(원단 검사) ① “제조사”는 “학교”에 납품하는 교복 제조에 사용된 원단(겉감과 안감)에 대한 공인인정(시험)기관의 의류시험검사성적서(Q-마크 검사기준)를 “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검사에 드는 비용은 “납품사”의 부담으로 한다.

② 의류 시험 검사 항목과 항목별 품질(성능) 충족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학교”는 필요 시 “제조사”에게 다른 추가적인 항목의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시험 항목상의동복 바지맨투맨치마바지(선택)티셔츠, 반바지
겉감겉감겉감겉감겉감
혼용률(%)표시
기준
면 65%
:폴리에스텔 35%
폴리에스텔 64%
: 레이온 33%, 폴리우레탄 3%
면 80%
: 폴리에스텔 20%
모 60%
: 폴리에스텔 40%
폴레에스텔
100%
폴리에스텔 93% : 폴리우레탄 7%
표시
기준비례
±5이내±5이내±5이내±5이내±5이내
세탁견뢰도(급)변퇴색4이상4이상4이상4이상4이상
오염
마찰견뢰도(급)건․․․․
습3이상
일광견뢰도(급)4이상
드라이
크리닝
견뢰도(급)
변퇴색4이상4이상4이상
오염
물견뢰도(급)변퇴색
오염3이상3이상3이상3이상
수축률(%)경사방향±3%이내±3%이내±3%이내±3%이내±3%이내
위사방향
드라이
크리닝
수축률(%)
경사방향․
위사방향
인장강도(kgf)경사방향18kg이상18kg이상18kg이상18kg이상15.9kg이상
위사방향
필링(급)4이상4이상4이상4이상4이상
인열강도(gf)경사1000gf이상․․․․
위사
내드라이성(%,급)수축율±3%이내
형태변화4이상

☞ 한국의류시험연구원 Q-Mark 검사기준에 따름 제7조(완제품 검사 기준) ① “제조사”가 최종 납품하는 완제품의 각종 피복 제작 상태 검사는 “제조사”가 규격 입찰 시 제출한 견본품을 기준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검사를 위해 “제조사”가 제출한 견본품은 납품 검사 완료 시까지 “학교”가 보관 하며 납품 완료 후 반환 여부는 “제조사”의 의사에 따른다. 제8조(교복의 상태) ① 원단은 오염, 파열, 절상이 없어야 한다. ② 재단은 반듯해야 하며, 염색 불량, 이색원단은 사용하지 않아야한다. ③ 땀의 뜀, 땀의 터짐이 없어야 하고, 봉제선은 굽은 봉제선, 이음 봉제선 벗어남이 눈에 띄지 않아야 하며 땀 수는 균일하게 10 미리 간 5~6 땀으로 박아야 한다. ④ 단추 구멍은 단추 크기에 맞게 알맞게 뚫어야 한다. ⑤ 각 부의 봉합은 윗실, 밑 실의 당겨짐,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⑥ 제품의 실밥 등은 깨끗이 정리해야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제9조(포장 및 표시 등) ① 제품은 학생별로 개별 포장하고 외부에 해당 학생의 학년, 반 및 성 명을 기재(표지 부착 등)하며 학생별로 포장된 제품은 다시 반별로 구분하여 포장·납품한다. 이 때 반별 포장 외부에 해당 학년과 반을 기재하고 학생들의 명단을 함께 부착한다. ② 각 제품에는 『품질 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품질 표시 사항(품명, 섬유 혼용 률, 제조년월, 제조자명, 주소, 전화번호, 제조 국명, 소비자상담실 연락처, 취급상 주의사항 등)이 기재된 라벨을 부착한다. 제10조(납품 및 교환) ① 분할납품은 인정되지 않으며 납품 일에 계약수량을 일시에 납품해야 한다.

② 납품 시 교복은 개인별로 개별 포장이 되어있어야 하며, 포장된 면에는 구매 학생의 학 년, 반, 성명이 분별하기 쉽게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③ 교복 안감에는 품목별로 치수, 원단의 재질, 세탁 및 보관 시 유의사항, 수선을 받을 수 있는“제조사”의 연락처가 표기된 라벨이 부착돼 있어야 한다. ④ 납품된 교복이 본교가 제시한 사양서, 교복구매 특수조건과 불일치(원단, 봉제 상태 등)하 거나 미리 측정한 교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 “학교”에 의하여 확인될 경 우 “제조사”는 지체 없이 규격(사양서, 치수)과 특수조건에 부합하는 교복으로 교환해줘야 한다. 이 경우 모든 비용은 “제조사”의 부담으로 한다. ⑤ 교복은 학교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이 되어야 하며, 추후 납품 조건은 학교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⑥ 납품 완료 후에도 개인별 추가 단품 구매 시나 재학생 및 전입생이 희망할 경우 “제조사”는 계약 체결 금액으로 교복을 공급하여야 한다. 제11조(지연배상금) 󰡒제조사󰡓는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납기지연 지체 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0.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일수에 곱한 지연배상금을 󰡒학교󰡓가 납품대금에서 공제한 후󰡒제조사󰡓에게 지불한다. 단, 󰡒학교󰡓의 귀책 사유에 의해 납기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하자 보증) 제품의 하자 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제조사”는 납품 시 하자이행보증보험증 권을 제출한다. 제13조(사후 관리) ① “제조사”는 제품 납품 후 계약 사양과 상이하거나 하자가 있는 제품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교환 조치해 주어야 한다. 이 경우 모든 비용은 “제조사”가 부담한다.

② “제조사”는 납품 후 보증 기간 내에 이상이 발생 할 경우 즉시 해당 제품을 무상 수선하 고 보증 기간 이후에도 부품 제공 및 수선 등 기술 지원(유·무상)을 하여야 한다. ③ 하자 보증 기간이 경과 하더라도 제조·납품상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하자인 것 으로 인정될 경우에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 내에 수선하거나 새 제품으로 교환해 주어야 한다. ④ 학교 인근에 “제조사”의 교복매장이 없을 경우, “제조사”는 일정 기간 일정 분량의 교복 재고 물량을 학교에 비치하여 교환 또는 구매가 가능하도록 교복위원회에 위탁한다. 제14조(하도급 금지) 교복의 제조와 납품 등 계약 사항은 󰡒제조사󰡓가 직접 이행한다. 제15조(변경) 본 계약 체결 후 “학교”의 필요에 의해 교복 수매 수량(항목별 별도 구매 포함) 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본 계약의 수량 금액을 “학교”와 “제조사”의 협의에 의해 조절할 수 있다. 제16조(계약의 해지) “제조사”가 계약조건을 이행치 아니했거나 불성실하게 하여 “학교”에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 “학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제17조(손실책임) “제조사”는 계약기간 중 발생한 원단의 시장가격 변동 등의 사유로 계약금액 또는 1벌 당 교복가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제18조(계약 내용 해석 등) ① 계약 내용의 해석에 있어 “학교”와 “제조사” 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서 본문과 본 계약 특수 조건 등의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해석을 통해 본래의 계약 체결 취지와 학교주관 교복 구매 시행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 특수 조건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와 “제조사”가 상호 협 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본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19조(소송 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 발생으로 소(訴) 제기 시 “학교”가 지정하는 법원을 소송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20조(기타) 본 계약의 시기 및 일자는 동복과 하복으로 구분하여 정한다. 【붙임 15】

2027학년도 방배중학교 교복 디자인 규정 및 사양서

1. 동복 1) 남학생

분류디자인 스케치소재 및 디자인
후드집업1. 원단소재 : 짙은 남색 밍크 기모
2. 혼용율 : 면65%:폴리에스테르35%
3. 디자인
:후드집업 정면 왼쪽 문자 로고 BBMS (글씨는 흰색, 테두리는 금사)
로고 아래 입술 주머니
후면 중앙 문자로고 BANGBAE
(글씨 흰색, 테두리 금사)
흰색 MIDDLE SCHOOL 자수
맨투맨1. 원단소재 : 짙은 남색 특양면
2. 혼용율 : 면80% 폴리에스터 20%
3. 디자인
:맨투맨티.
문자 로고 BBMS (글씨 흰색, 테두리 금사)
로고 아래 입술 주머니, 어깨 흰색 파이핑
긴팔
티셔츠
1. 기본원단 : 기능성원사 쿨에어 폴리에스테르100%
배색원단 : TR
2. 디자인
:폴로티셔츠3버튼
메인컬러 곤색
포인트컬러로 아시안쪽, 단짝 안쪽, 소매파이핑, 입술주머니 등에 체크 배색
왼쪽 가슴 입술주머니 아래 교표 부착
학교 마크
바지1. 원단소재 : 회색 T/R 기능성 원단
2. 혼용율 : 폴리에스테르64%, 레이온 33%, 폴리우레탄 3%
3. 디자인 : 허리 양 옆 고무 밴딩 처리
명찰1.크기: 가로 6CM 세로 2CM
2.학년별 색 : 노랑 초록 파랑 (학년별 순환)

2) 여학생

분류디자인 스케치소재 및 디자인
후드집업남학생 후드 집업과 동일함남학생 후드 집업과 동일함
맨투맨남학생 맨투맨과 동일함남학생 맨투맨과 동일함
긴팔
티셔츠
남학생 긴팔 티셔츠와 동일함남학생 긴팔 티셔츠와 동일함
바지남학생 바지와 동일함남학생 바지와 동일함
*여학생도 바지 착용을 기본으로 하고 치마바지는 선택 착용합니다.
명찰남학생 명찰과 동일함남학생 명찰과 동일함
치마
바지
(선택 사항)
1. 원단소재 : 개버딘(회색) 기능성 스판 원단
2. 혼용율 : 울60%:폴리에스테르40%
3. 디자인: 랩스커트, (속) 바지
: 치마바지
*여학생도 바지 착용이 기본임.

2. 선택사항(남/여 공통) 1) 야구점퍼

디자인 스케치소재 및 디자인
1. 기본원단:
몸판 캐시미어울 80% 나이롱 20%, 팔 습식가죽, 안쪽 4온스 누빔 안감
4. 디자인
앞 뒷 보플자수 및 일반자수(글씨는 흰색, 테두리는 금사)
뒷면 중앙 아래 BANGBAE MIDDLE SCHOOL 흰색 자수
5. 스냅 단추 흰색
6. 목, 팔 밑단 흰색 2줄

2) 후드집업(하계)

디자인 스케치소재 및 디자인
1. 원단소재 : 짙은 남색 특양면
2. 혼용율 : 면80%:폴리에스테르20%
3. 디자인
: 후드집업
정면 왼쪽 문자 로고 BBMS (글씨는 흰 색, 테두리는 금사)
로고 아래 입술 주머니
후면 중앙 문자로고 BANGBAE
(글씨는 흰색, 테두리는 금사)
흰색 MIDDLE SCHOOL 자수

3. 하복(남/여 공통) 1) 하복 상의

디자인 스케치소재 및 디자인
1. 원단소재 :짙은 곤색 T/R 기능성 스판원단
2. 혼용율 : 폴리에스테르100%
3. 디자인
: 폴로티셔츠 3버튼 티셔츠
메인컬러 곤색
포인트컬러로 아시안쪽, 단짝 안쪽, 소매파이핑, 입술주머니, 옆트임 등에 체크 배색(배색원단 : TR)
옆트임으로 활동성 부여
왼쪽 가슴 라운드 주머니 안쪽 가운데 교표 부착
학교 마크

2) 하복 하의

디자인 스케치소재 및 디자인
기본 원단
◦ 색상: 곤색
◦ 폴리에스테르93%,폴리우레탄(스판) 7%
◦ 아스킨 냉감 소재 함유로 여름철 시원한 느낌
◦ 구김방지 처리
2. 디자인
◦ 주로 캐쥬얼 스타일을 기본 디자인함.
◦ 허리 양 옆 고무 밴딩 처리
◦ 안쪽 보조단추 장착

※ 교복 제작 사양 규정 및 유의 사항

봄/가을/겨울여름단추
품명후드
집업
(동계)
바지
(남녀
공용)
치마
바지
(희망하는 여학생)
맨투맨긴팔티셔츠야구점퍼후드집업(하계)반팔티셔츠반바지티셔츠용
겉감면65/
폴리35%
폴리64%/레이온33%,/폴리우레탄3%울60/
폴리40%
면80%/폴리20%쿨에어 폴리100%울80/나이론20%면80%이상폴리100%폴리에스테르
93/우레탄(스판)7%
플라스틱
안감밍크기모없음없음없음없음4온스 누빔없음없음없음
권장
사항
30수 이상정전기,항균방취기능의
소재 권장
고신축성 소재사용보프라기 방지쿨에어 원단사용팔 습식가죽정전기,항균방취기능의
소재 권장
고신축성
소재
사용
냉감소재
함유, 구김방지처리
변색되지 않아야
함
기타디자인 규정
준수
디자인 규정
준수
디자인 규정
준수
디자인 규정
준수
디자인 규정
준수
디자인 규정
준수
디자인 규정
준수
디자인 규정
준수
디자인 규정
준수
디자인 규정
준수

[유의할 사항] □ 바지의 폭은 최소 18cm∼최대 21cm 준수 □ 여학생 치마바지(선택사항)의 길이는 무릎에 정확하게 맞출 것 [기타사항] * 디자인 규정 준수 - 재봉선 형태, 옷감, 옷의 비례 등 임의로 디자인 사양을 바꿀 경우 반품 처리함. * 교복 형태와 품질 고급화를 위해 재질의 구성비를 (+-5~10%/100)에서 조정할 수 있음. * 덧단의 색상 ․ 무늬도 제시 * 바지나 치마바지의 길이를 좁거나 짧게 하여 안쪽 옷이 보이게 하면 안 됨(반드시 교복 규정 준수). * 겨드랑이 부분에 통풍이 잘 되도록 땀 흡수 기능의 패드 적용 권장. * 벨트나 단추에 의존하지 않아도 흘러내리지 않도록 바지나 치마바지의 허리 옆 부분에 고무 밴드 적용. * 위 방배중학교의 교복 디자인 저작권은 ‘방배중학교’에 있습니다. 따라서 방배중학교 교복 디자인의 모방, 복제를 불허합니다. * 방배중학교는 교복 학교 주관 구매를 실시합니다. ※ 품질기준 참고 자료

한국의류시험연구원 품질인증(Q-Mark) 학생복 품질기준
시 험 항 목품목비 고
자켓류 (자켓, 직물제 조끼)스웨터
(조끼/가디건)
바지,치마직물제 셔츠 (블라우스)편물제 셔츠 (생활복 등)운동복비 고
겉감안감겉감안감
재 료100 % 표기 시: 소모-3 %, 방모 -5%, 기타 -1 %
혼 용 률5의 정수배 표기 시 : ±5 (100% 제외)
기타 : ±4
염 색 견 뢰 도세 탁변퇴4급 이상4급 이상4급 이상4급 이상4급 이상4급 이상4급 이상4급 이상
오염3-4급 이상
마 찰건조4급 이상( )안료 사용 시 한함
습윤3(2)급 이상3(2)급 이상3(2)급 이상3(2)급 이상3(2)급 이상3(2)급 이상3(2)급 이상3(2)급 이상
땀변퇴4급 이상4급 이상4급 이상4급 이상4급 이상4급 이상4급 이상4급 이상단, 스웨터는 하계용만 적용
오염3-4급 이상3-4급 이상3-4급 이상3-4급 이상3-4급 이상3-4급 이상3-4급 이상3-4급 이상
일 광4급 이상-4급 이상4급 이상-4급 이상4급 이상4급 이상파스텔, 선미색 3급 이상
물변퇴드라이클리닝 제품에 한함
오염3-4급 이상3-4급 이상3-4급 이상3-4급 이상3-4급 이상3-4급 이상
드라이 클리닝변퇴4급 이상4급 이상4급 이상4급 이상4급 이상4급 이상4급 이상-
오염3-4급 이상3-4급 이상
물 리
및
형 태 안 정 성
치수직물±3%(±3 %)±3 %(±3 %)-±3 %(±2 %)±3 %(±2 %)±3 %(±2 %)-±3 %( )드라이클리닝
변화율편물±5±5 %(±3 %)±5 %(±3 %)---±5 %(±3 %)±5 %제품에 한함
3-4(3) 또는3-4(3) 또는3-4(3) 또는3-4(3) 또는3-4(3) 또는3-4(3) 또는아크릴 50% 이상,
필 링3.5(3)급
이상
-3.5(3)급
이상
3.5(3)급
이상
-3.5(3)급
이상
3.5(3)급
이상
3.5(3)급
이상
합성섬유 fleecy
fabric인 경우
3급 이상
KS K0501(직물) / KS K ISO 12945-1(편물, 14,400회) / KS K ISO 12945-2(모60% 이상, 2,000회)
스낵성편물-------4급 이상
표면 습윤저항성4급 이상4급 이상발수가공제품에 한함
내 수 도25 cm 이상25 cm 이상25 cm 이상방수가공제품에 한함
파열강도편물588 kPa 이상784 kPa 이상395(490) kPa
이 상
395 kPa 이상( )비천연섬유
인장강도직물178 N 이상방모사 : 178 N
이상 기 타 : 134 N
이상
-178 N이상
인열강도-11 N 이상-11 N 이상11 N 이상
220 g/㎡초과 :
120N에서 6mm
실미끄럼
저항도
직물---이하
220 g/㎡이하 :
----
60N에서 6mm
이하
20,000 이상
마모강도직물---기모제품 및
기타 :
----모 60% 이상
10,000이상

완제품

시 험 항 목품목비 고
자켓류 (자켓, 직물제조끼)스웨터 (조끼/가디건)바지, 치마직물제 및 편물제 셔츠 (블라우스 및 생활복 등)운동복비 고
내세탁성 및 내드라이 클리닝성 (3회)외관(부속재료)이상없음이상없음이상없음이상없음이상없음
변퇴색4급 이상4급 이상4급 이상4급 이상4급 이상
자체이염4-5급 이상4-5급 이상4-5급 이상4-5급 이상4-5급 이상
치수 변화율직물±3 %(±2 %)-±3 %(±2 %)±3 %(±2 %)±3 %( )드라이클리닝 제품에 한함
편물±5 %(±3 %)±5 %(±3 %)-±5 %(±3 %)±5 %
뒤틀림1 % 이내3 % 이내2 % 이내1 % 이내
(3 % 이내)
3 % 이내( ) 편물제품에 한함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기준 부속서 1에 적합할 것

제품명
유해물질명
아동용 섬유제품내의류중의류외의류 및 침구류
폼알데하이드 (mg/kg)75 이하75 이하75 이하300 이하
아릴아민 (mg/kg)1)30 이하
유기주석화합물(mg/kg)2)-TBT (tributyltin)1.0 이하
pH4.0 ~ 7.54.0 ~ 7.54.0 ~ 9.0

9. 교복구매와 관련 분쟁이 생길 시에는 방배중학교 교복선정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라 결정하고 이에 대하여 업체에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0. 바지의 통, 치마바지의 길이 등 교복은 우리학교의 규격에 반드시 따르며 규격이 맞지 않을 경우 전량 반품처리하고 다시 제작하여 공급한다. 11. A/S 보장 및 원활한 제품 공급을 위하여 입찰 자격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허·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서울특별시인 자로 지역 제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