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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곡 16단지 공공주택 건설공사 플로어링보드 제작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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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 내장·단열·방수·위생도기

계약업체
(주)미래소재
계약금액
472,035,470원
낙찰하한율
89.995% · 기초금액 5.25억원
참가
17곳 · 개찰 09/07(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47291409/28(월)472,035,470원2026.09.28 ~ 2027.11.30(주)미래소재 (주계약업체 100%)
R26TE1847043009/28(월)472,035,470원2026.09.28 ~ 2027.11.30(주)미래소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마곡 16단지 공공주택 건설공사에 필요한 표면강화 치장목질 합판마루(플로어링보드)를 제작하여 납품하기 위함입니다.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납품실적5점
기술능력5점
경영상태30점
입찰가격60점
신인도3점
결격사유-3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73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01(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01(화) 11: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06(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07(월) 12:00지남
개찰09/07(월) 13:00지남

가격

추정가격
476,830,000원
배정예산
524,513,000원
기초금액
524,513,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995%
부가세
47,683,0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품명
플로어링보드 (3016170201)
수량
1 식
인도조건
모름
제조물품
예(직접생산)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01(화)
공고번호
R26BK01707242-000
참조번호
SH 전자공고 제2026-0289호
공고기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수요기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476,830,000원
배정예산
524,513,000원
사전규격번호
R26BD00268556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마곡 16단지 공동주택 건설공사 플로어링보드 제작납품 구매 ]
계약자:(인)
품 명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010202 ◈ 아 파 트(85㎡이하-분양)010204
플로어링보드플로어링보드, 치장목질마루판(강마루), 7.5×95×800mmM234,1595ACF1471B08140008D465A92C60067E43B6B0EFFT10102045ACF1471B08140008D465A92C60067E43B6B0E5737
010206 ◈ 부 대 시 설010206
플로어링보드플로어링보드, 치장목질마루판(강마루), 7.5×95×800mmM25775ACF1471B08140008D465A92C60067E43B6B0EFFT10102065ACF1471B08140008D465A92C60067E43B6B0E5826
0102040102045ACF1471B08140008D465A92C60067E43B6B0E5737
소계34,7360000
부가가치세
합계

=== 2. 물품설명서 및 지급자재 계약특수조건.hwp === 양식구매 #5

물품 설명서

1. 구매건명 : 마곡16단지 공공주택 건설공사 중 플로어링보드(표면강화치장목질합판마루) 2. 사업개요 : 지하2층~지상15층, 6개동, 608세대 납품 구매 3. 납품기간 : 계약일 ~ 2027년 11월 30일 4. 납품조건 : 현장상차도 5. 납품장소 : 서울시 강서구 마곡동 753번지 일원 6. 납품자재

세부품명주요자재 내역
플로어링보드
(바닥7.5mm,
표면강화치장목질합판마루)
■ 총 34,736㎡ (할증 3% 포함)
1. 아파트 : 34,736㎡
2. 부대시설 : 577㎡

※ 납품기한은 현장 공정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납품기한 7일 전까지 납품 완료하고 납품기한까지 정산 및 검수요청을 완료하여야 한다. ※ 각 규격별 KS M 3510:2010(2020확인), KS F 3230:2023에 따른 습윤상태 미끄럼저항계수(C.S.R) 0.4 이상 시험성적서를 반드시 보유하여야 함. (상세 내용 11. (2) 참조) 7. 물품설명 1. 본 계약은 SH공사에서 시행중인 마곡16단지 공공주택 건설공사 플로어링보드(표면강화치장목질합판마루) 제작 구매를 위하여 시행한다. 2. 본 건의 납품 계약자는 공정에 맞추어 납품계획서를 계약 후 15일 이내에 작성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자(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계획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단, 현장여건에 따라 상기 납품계획서상의 일정은 조정될 수 있음) 3. 입찰자는 입찰 전에 설계도서(상세도, 마감사양리스트 등), 시방서 및 발주서류 등을 숙지한 후 입찰하여야 하며 또한, 필요하다고 판단 시 입찰 전 현장을 답사하여 제반 현장여건을 충분히 파악한 후 입찰에 응해야한다. 4. 납품조건은 현장납품 납품도(차상도)이며 현장 수급일정표에 따라 승인받은 월별 분할납품설치계획서에 따라 납품한다. 이에 대한 제반경비는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5. 기타 사항은 본 건 계약특수조건, 물품계약 일반조건, 시방서 및 도면에 의거 납품한다.

6. 계약 후 물품제작 전 반드시 현장실측에 의거한 제작도면을 제출하여 책임건설사업관 리자(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현장 실시공 규격에 맞게 가공하여 납품 설치 하여야 한다. 7. 계약 도면에 명시되지 아니한 규격(시공오차,변화치수 등)이 발생할 경우 실측 결과 에 맞게 제작하되 이에 따른 비용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8. 제작 및 납품에 소요되는 모든 자재는 자재승인서류 (시험성적서 포함)와 견본품을 계약 후 15일 이내 제출해야 하며, 자재승인서류 미비로 물품의 납품이 지연 될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다. 9. 외부 의뢰시험 및 자재 검수단계에서 불합격된 자재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즉시 장외로 반출되어야 하며, 장외 반출 미이행시 감독자가 임의로 처리할 수 있으며 업체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반입된 자재는 감독자의 허가 없이는 장외로 반출 할 수 없다. 10. 본 건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사용검사완료일로부터 건물내부공사용 2년(외부공사용 5년)으로 하며, 하자담보 책임기간 완료 후라도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계약상대자가 대가지급 없이 하자보수를 하여야 한다. 11. 모든 자재는 KS제품 및 아래와 같은 기준에 부합하여야 하고 현장의 특수사항을 고려하여 분할납품을 해야 하며, 현장 공정 진행에 따라 납품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당 현장은 녹색건축 우수(그린2)등급 플로어링보드(강마루)는 아래 인증 및 시험 성적을 획득한 제품 사용 必 (1) 환경성적표지 인증서(EPD, 저탄소, 유해물질 저감,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방출 중 2개 항목 이상) (2) 미끄럼저항계수 C.S.R 0.4 이상 (습윤조건 시) (KS M 3510:2010(2020확인) 또는 KS F 3230:2023 미끄럼저항계수 시험방법에 따른 시험성적서) ※ 계약 후 15일 이내(자재승인서류 제출 시까지) 각 규격별 미끄럼저항계수 충족하는 시험성적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또는 기준 미충족) 시 지방계약법 제30조의 2에 따른 계약 해제(해지) 및 동법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될 수 있음을 유의

12. 현장의 공정에 맞춰 자재납품을 원칙으로 하며, 후속 공정에 지장 없도록 사전에 선, 후 작업을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13. 자재의 색상은 인테리어 협의 결과 선정된 자재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물품제작 전 반드시 공사감독관(건설사업관리단)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하여 납품한다. 14. 하자발생으로 교체 신청 접수한 후 물량확보가 되지 않아 하자보수가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동일크기(크기, 색상, 표면, 마감, 무늬 등) 별로 하자 보수용 물량을 준공 전에 확보 하여야 한다. 15. 납품물량 생산 전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자재만 납품이 가능하다. (생산 전 변경내용은 설계변경 사항이 아니므로 이점에 유의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양식구매 #6(납품도)

지 급 자 재 계 약 특 수 조 건(납품도)

▣ 물 품 명 : 마곡16단지 공공주택 아파트 건설공사 플로어링보드(표면강화치장목질합판마루) 제작납품구매 1. 계약상대자(납품자, 이하 계약상대자)는 계약내역서, 시방서, 물품설명서 등에 의거 납품 및 검수요청을 납품기한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상대자가 계약내용 등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규격별 납품 물량은 현장 여건에 따라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공사감독관)의 승인을 거쳐 납품(가급적 분할납품)하여야 하며, 수량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계약 또는 준공 시 정산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물의 납품을 위한 “월별 분할납품계획서”(이하 납품계획서)를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승인 된 납품계획서에 의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아울러, 실측 및 제작상세도가 필요한 경우 납품전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공사감독관) 및 현장대리인과 협의하여 현장실측 결과를 토대로 한 시공상세도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한다. 4. 납품일정 및 납품기간은 현장 추진일정에 따라 조정(가․감) 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승인된 납품계획서의 납품일정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재작성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공사감독관)에게 승인을 득한 후 납품한다. 5. 집중관리품목[가구류(신발장, 싱크대, 책장, 장롱 등), 창호류(합성수지제창, 목제창·목제문(틀)), 실내조명등기구, 승강기]과 관련 계약의 경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공사감독관)은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품질개선협의체를 구성하여 착수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 품질개선협의체 구성원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공사감독관 또는 공사관리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현장대리인, 지급자재 계약 상대자 6. 현장반입 자재검수는 현장 하차 후 개별검수를 원칙으로 하며,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적합한 자재를 반입해야한다. 불합격자재는 즉시 반출해야 하며, 기타비용(시험비, 기타경비)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7. 검수 후 현장 반입자재라 하더라도 아래사항에 대하여는 대금지급 청구를 할 수 없으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공사감독관)와 별도 협의하여야 한다.

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공사감독관)의 미승인 자재 ② 시공에 사용되지 않은 자재 ③ 계약상대자 귀책사유의 하자 자재 ④ 설계도서 보다 초과 시공자재(과다 시공 자재) 8. 계약상대자의 사유에 의한 납품지연시 지체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000분의 0.8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9. 납품지연, 품질안전 부실에 대하여 아래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을 적용한다.

(납품지연 등에 대한 제재)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는 본 계약건과 관련하여 납품지연 등 부실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와 별개로 아래와 같이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기준은 지방계약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찰제한과 별개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에서 발주하는 지급자재 계약(건)에 국한”하여 적용함
구 분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제한기간
납품지연계약 중 또는 준공 후 월별 분할납품일정을 지연 또는 불이행한 경우
(발주처와 사전협의 또는 승인 하에 납품일정 및 수량을 조정한 경우 제외)
- 5회 이상 지연 또는 미이행 시
- 4회 지연 또는 미이행 시
- 3회 지연 또는 미이행 시
6월
4월
2월
품질안전
부실
자재 부실로 품질, 안전, 공정관리에 차질이 우려되는 경우
- 품질 부실로 양질제품의 적기공급에 차질이 우려되어 공정관리에 심각한 영향을 끼친 경우
- 납품 또는 설치된 자재의 불량으로 안전사고를 유발한 경우
6월
6월

10.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각종 점검에 의한 지적사항 및 하자사항 발생 시 보수처리 방법과 처리기한 등은 우리공사 하자저감 및 관리매뉴얼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11. 본건의 하자보증기간은 아파트 건설공사 사용승인일로부터 2년간 으로한다. 12. 기타사항은 시방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한다. 본 공사는 납품 전에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제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한다. 1) 사업자 등록증, 공장등록증 사본 및 제작공정에 관한 자료 2) KS표시 인증서 사본 3) 직접생산증명서 사본 4) 납품 또는 시공 실적 6) 납세필증 관련서류(국세, 시방세) 7) 기타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서류 - 납품은 각 지구 현장납품도(하차도)로 하며, 공사 진척에 따라 분할하여 납품할 수 있다. - 납품은 현장건설사업관리기술자(감독)가 지정한 장소로 운반 및 하차(납품자 부담)하여야 한다. - 제작 납품규격(디자인,색상포함) 및 물량은 발주부서의 요청에 따르며 현장 여건 및 공사 진척에 따라 발주부수에서 규격 및 물량을 조정할 수 있다. - 계약사항과 상이한 사항 발생시 우리공사의 승인을 득한다. 13. 특기사항 [별지 서식 제1호]

품질개선협의체 회의록

□ 해당 집중관리품목 : □ 회의 일자 : 20 년 월 일 □ 회의 참석자 및 비상 연락망

입찰건명규격 및 수량기초금액(원)납품기한납품조건
[긴급]
마곡 16단지 공공주택 건설공사 플로어링보드 제작납품 구매
내역서 및
시방서 참조
기초금액 :524,513,0002027.11.30.현장상차도
추정가격 :476,830,000
부 가 세 :47,683,000

참가자격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입찰자는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에 정한 자격을 구비한 업체로서 아래의 각 항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①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에 해당물품 세부물품분류번호(G2B 분류 3016170201)로 입찰 참가 등록한 제조업체 ②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간주 중소기업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번호: 3016170201, 세부품명: 플로어링보드] 소지업체(입찰 마감일의 전일 이전에 필히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 등재되어야 하며, 유효기간 이내에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여 자격이 없음) ④ 「산업표준화법」제15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 제품인증서[표준번호 및 표준명 : KS F 3126, 치장목질마루판(종류‧등급 및 호칭 : 합판)]를 소지한 업체 ⑤ 당 현장은 녹색건축 우수(그린2)등급 및 BF 최우수등급 현장으로 친환경목재마루재(치장목질마루판)는 아래 인증을 획득한 제품으로 반드시 충족 해야함. - 환경표지 인증서 : 인증사유 <“EPD, 저탄소, 유해물질 저감,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방출 중 2개 항목 이상”> 나. 공동계약 불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 ②항)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