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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건축) 관급자재 구입(플로어링보드)」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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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의왕시 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건축) 관급자재 구입_플로어링보드).hwpx · 공고규격서
- 공고문(의왕시 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건축) 관급자재 구입_플로어링보드).pdf · 공고규격서
- 내역서.xlsx · 공고규격서
- 시방서.pdf · 공고규격서
- 물품설명서(플로어링보드).hwpx · 공고규격서
- 계약특수조건.hwpx · 공고규격서
- 상세도.pdf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경기도 의왕시 · 내장·단열·방수·위생도기
- 낙찰업체
- (주)케이팀버
- 낙찰금액
- 89,635,632원 · 낙찰률 89.341%
- 낙찰하한율
- 88% · 기초금액 1.01억원
- 참가
- 2곳 · 개찰 07/03(금)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7224005 | 08/07(금) | 89,635,630원 | - | (주)케이팀버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062686 | 08/07(금) | 89,635,630원 | - | (주)케이팀버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의왕시 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에 필요한 플로어링 바닥재를 구매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압축건조 너도밤나무 재질의 플로어링보드를 납품합니다.
- 압축건조 너도밤나무 플로어링보드 718㎡ 납품
- 규격별 시험성적서 및 견본품 제출
- 월별 분할납품계획서 작성 및 제출
- 미끄럼저항계수(C.S.R 0.4 이상) 충족 제품 납품
- 유럽 친환경 인증 및 압축건조 증명서 확보
- 하자보수를 위한 여유 자재(총 수량의 3%) 확보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경기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6/29(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6/29(월) 18: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7/02(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7/03(금) 10:00 | 지남 |
| 개찰 | 07/03(금)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91,904,000원
- 배정예산
- 101,094,400원
- 기초금액
- 101,094,4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부가세
- 9,190,4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납품
- 품명
- 플로어링보드 (3016170201)
- 수량
- 718 ㎡
- 납품
- 계약 후 120일
- 인도조건
- 모름
- 제조물품
- 아니오
- 세부품명 등록
- 등록 필요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6/29(월)
- 공고번호
- R26BK01605538-000
- 참조번호
- 의왕시 공고 제2026-949호
- 공고기관
- 경기도 의왕시
- 수요기관
- 경기도 의왕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91,904,000원
- 배정예산
- 101,094,400원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42974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 공고문(의왕시 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건축) 관급자재 구입_플로어링보드).hwpx === 의왕시 공고 제2026-949호
소액수의(물품) 견적제출 전자입찰 공고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의왕시 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건축) 관급자재 구입_플로어링보드 나. 계약이행기간: 계약일로부터 120일 이내 다. 사업내용: 의왕시 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건축) 관급자재 구입_플로어링보드 ※ 세부 규격 내역서, 시방서 및 물품설명서 참고 라. 납품장소: 수요부서 지정장소 마. 기초금액: 금101,094,400원(금일억일백구만사천사백원)(부가가치세 포함) ※ 물품구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회계과 공공시설건립팀(☎031-345-2235)에서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 지역제한(경기도), 수의계약(2인 이상 견적 제출), 총액계약입니다. 나. 공동계약불가,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다.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0101 도 급 자 관 급 | 부가가치세 포함 | |||||||||||
| 플로어링(VAT포함) | ||||||||||||
| 압축건조너도밤나무 | T22*129*3,700 or 1,830 | M2 | 718 | 140,800 | 101,094,400 | |||||||
| 소 계 |
=== 물품설명서(플로어링보드).hwpx ===
물 품 설 명 서
1. 구매건명 : 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 플로어링 바닥재 구매 2. 납품내용
| 품 명 | 규격 | 수량(M2) | 납 품 장 소 | 납품기한 |
|---|---|---|---|---|
| 플로어링보드 | 'T22×129× 3,700 or 1,830 | 718 | 고천동 100-6번지 | 계약일로부터 120일 |
※ 납품기한은 현장 공정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납품기한 7일 전까지 납품 완료하고 납품기한까지 정산 및 검수요청을 완료하여야 한다. ※ 각 규격별 시험성적서를 반드시 보유하여야 함. 4. 물품설명 1) 본 계약은 의왕시청에서 시행중인 의왕문화예술회관 건설공사의 플로어링 바닥재 구매를 위하여 시행한다. 2) 본 건의 계약상대자는 공정에 맞추어 납품계획서를 계약 후 15일 이내에 작성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계획서에 의하여 납품을 시행하여야 한다. 3) 본 건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건설공사 사용승인(의왕문화예술회관) 및 사용검사 완료일로 부터 1년간으로 하며, 하자담보책임기간 완료 후라도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계약상대자가 대가지급 없이 하자보수를 하여야 한다. 4) 납품조건은 납품장소하차도이며 기타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5) 본 건은 플로어링 바닥재 납품 전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공사감독관)와 충분히 협의하여 현장 공정에 맞추어 제작납품 하여야 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납품계획서에 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6) 납품하는 모든 자재는 자재승인서류(시험성적서 포함)와 견본품을 계약 후 15일 이내 제출 해야 하며, 자재승인서류 미비로 물품의 납품이 지연될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다.
7) 하자발생으로 인한 자재 교체 요청에 대한 물량확보가 되지 않아 하자보수가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동일규격(크기, 색상, 표면마감, 무늬 등)별로 총 수량의 3%를 계약상대자가 확보 하여야 하며, 하자보증기간에 한하여 하자보수 및 유리관리를 위한 자재요청 시 현장 작업 상황에 맞춰 지체 없이 납품하여야 한다. 여유자재 물량 확보에 대하여 준공 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8) 모든 자재는 반드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반입 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 재시공 등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9) 모든 자재는 KS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아래와 같은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 당 현장은 BF 우수등급 현장으로 플로어링보드는 아래 인증 및 시험 성적을 획득한 제품 사용 必 (1) 미끄럼저항계수 C.S.R 0.4 이상 (습윤조건 시) (KS M 3510:2010(2020확인) 또는 KS F 3230:2023 미끄럼저항계수 시험방법에 따른 시험성적서) ※ 계약 후 15일 이내(자재승인서류 제출 시까지) 각 규격별 미끄럼저항계수 충족하는 시험성적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또는 기준 미충족) 시 지방계약법 제30조의 2에 따른 계약 해제(해지) 및 동법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될 수 있음을 유의 - 적용자재 (1) 재원: 압축건조 너도밤나무 플로어링(북유럽산) (2) 빛 반사값: BS 8493:200+A1:2010 (3) 흡음계수: NRC 0.06 (4) 압축건조 증명서(제조사 발행): 압축건조 160℃, 12bar 압력으로 2시간 (5) 유럽 친환경 인증 (6) 플로어링 보드 경도: 3.6 Hardness Brinell
10) 내역서 규격 외 종류(규격 및 디자인 등)는 디자인 컨셉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납품물량 생산 전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자재만 납품이 가능하다. (생산 전 변경내용은 설계변경 사항이 아니므로 이 점에 유의하여 입찰에 참여하여 함) 11) 기타 사항은 본건 특수조건, 시방서 및 도면 등에 따라 납품한다. === 계약특수조건.hwpx === 지 급 자 재 계 약 특 수 조 건(납품도) ▣ 물 품 명 : 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 플로어링보드 구매 1. 계약상대자(납품자, 이하 계약상대자)는 계약내역서, 시방서, 물품설명서 등에 의거 납품 및 검수요청을 납품기한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상대자가 계약내용 등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규격별 납품 물량은 현장 여건에 따라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공사감독관)의 승인을 거쳐 납품(가급적 분할납품)하여야 하며, 수량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계약 또는 준공 시 정산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물의 납품을 위한 “월별 분할납품계획서”(이하 납품계획서)를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승인 된 납품계획서에 의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아울러, 실측 및 제작상세도가 필요한 경우 납품 전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공사감독관) 및 현장대리인과 협의하여 현장실측 결과를 토대로 한 시공상세도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 한다.
4. 납품일정 및 납품기간은 현장 추진일정에 따라 조정(가․감) 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승인된 납품계획서의 납품일정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재작성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공사감독관)에게 승인을 득한 후 납품한다. 5. 현장반입 자재검수는 현장 하차 후 개별검수를 원칙으로 하며,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적합한 자재를 반입해야 한다. 불합격자재는 즉시 반출 해야 하며, 기타비용(시험비, 기타경비)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6. 검수 후 현장 반입자재라 하더라도 아래사항에 대하여는 대금지급 청구를 할 수 없으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공사감독관)와 별도 협의하여야 한다. 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공사감독관)의 미승인 자재 ② 시공에 사용되지 않은 자재 ③ 계약상대자 귀책사유의 하자 자재 ④ 설계도서 보다 초과 시공자재(과다 시공 자재) 7. 계약상대자의 사유에 의한 납품지연시 지체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000분의 0.8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8. 본건의 하자보증기간은 건설공사 사용승인 및 사용검사 완료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9. 기타사항은 시방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한다. 10. 특기사항 - 본 공사는 납품 전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공사감독관)가 요구하는 제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사본 및 제작공정에 관한 자료 2) KS표시 인증서 사본
3) 직접생산증명서 사본 4) 납품 또는 시공 실적 5) 납세필증 관련 서류(국세, 지방세) 6) 기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공사감독관)가 요구하는 서류(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등) - 납품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공사감독관)가 지정한 장소로 운반 납품하여야 한다. - 제작 납품 규격(디자인, 색상 포함) 및 물량은 설계도서 및 내역 시방서 상의 내용을 충족해야하며 현장조건 및 공사 진척에 따라 발주처에서 규격 및 물량을 조정할 수 있다. - 계약사항과 상이한 사항 발생 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다. - 반입되는 자재는 파손 및 오염되지 않도록 반입하여야 한다. - 자재 납품 시 계약상대자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공사감독관) 및 공사도급사(시공사)와 자재 파손 및 수량 확인 완료 후 인수인계 한다. - 가공·운반 중 발생된 파손 수량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현장 재반입하여야 하며 공정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건설공사 현장은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고, 보양자재, 파렛트 등 부속자재는 자재 인양 후 즉시 회수해야 하며, 반출 불응 시 발생되는 비용 등은(물품적재비, 운송비 등)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제작·납품에 소요되는 자재 및 기타비용(시험비, 기타경비, 하자이행비용 등)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 계약상대자는 자재 선정을 위해 필요한 카다로그, 샘플 제출 등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분할납품일정은 계약 후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공사감독관) 및 계약상대자와 협의 후 확정하며 납품이행동의서 및 납품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납품 요구 시 지정일자 이내에 현장에 계약상대자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