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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유량계 교정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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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동북수도사업소 · 교정·검정·인증심사

계약업체
주식회사 플로우엔텍
계약금액
38,675,560원
낙찰하한율
88% · 기초금액 4,384만원
참가
13곳 · 개찰 09/04(금)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75216909/15(화)38,675,560원금차 60일, 총차 60일주식회사 플로우엔텍 (주계약업체 100%)
R26TE1811950109/15(화)38,675,560원금차 60일, 총차 60일주식회사 플로우엔텍 (주계약업체 100%)
R26TE1809099409/15(화)38,675,560원금차 60일, 총차 60일주식회사 플로우엔텍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상수도사업본부 유량계의 측정 오차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국가표준 측정 기준값 이내로 유지하고 정확한 유량 측정 자료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국제공인교정기관(1413)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31(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02(수)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03(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04(금) 12:00지남
개찰09/04(금) 13: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9,850,000원
배정예산
43,835,000원
기초금액
43,835,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31(월)
공고번호
R26BK01703998-000
참조번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동북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54호
공고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동북수도사업소
수요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동북수도사업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9,850,000원
배정예산
43,835,000원
공공조달분류
교육 및 전문직종/기술서비스 ›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 › 기술검사분석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2.과업지시서(2026년 유량계 교정검사).pdf === 2026. 8.

- 2026년 유량계 교정검사 -

과 업 지 시 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상수도사업본부 동북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

과 업 지 시 서

본 계약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동북수도사업소(이하 “발주자”라 한다)와 계약상대자(이하 “도급자”라 한다)간의 2026년 유량계 교정검사를 시행함에 있어 본 시방서에 의해 과업을 수행한다. 제1조 (목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동북수도사업소가 유지․관리하는 유량계의 계속 사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측정오차를 정기적으로 국가표준 측정 기준 값 이내로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본 조건은 발주자가 운영중인 유량계 등의 교정검사에 적용한다. 제3조 (적용대상) 교정검사는 검사대상 일정을 상호 협의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하며 대상 물량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붙 임 1 참 조 ) 제4조 (기간) ① 본 과업의 이행 기간은 착 수 일 로 부 터 60일 이내로 한다.

월 별용 역 기 간
공 종1 0 일2 0 일3 0 일4 0 일5 0 일6 0 일비 고
현장점검
및 검사준비
현장교정 및
유량측정
교정완료보고서 작성
및 제출

② 새로운 사정의 발생 등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고,변경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통지한다. 제5조 (관련규정 적용) ① 국가표준기본법 및 계량 관련규정 ②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유량계 유지관리 및 업무처리지침 ③ 기타 관련 법규정 및 본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제6조 (과업내용)

구 분업 무 내 용기 타
유 량 비 교
측정 및 교정
- 유량 비교측정(검정필 유량계)
- 설치 유량계 교정
- 비교측정 결과 및 기기 성능 분석
소블록 유량계
소규모 유량계 등
64개소

제7조 (교정검사 방법) 유량계는 현장에 고정 설치되어 계속 사용하는 유량계이므로 교정 검사 방식은 현지 출장 교정(3시간이상)을 하는 것으로 한다. 제8조 (교정검사 수행 계획서 제출) 도급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아래사항을 명시한 교정검사 수행계획서 (이하“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하고 계획서에 의거 과업을 수행 하여야 하며,계획서 내용에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는 변경내용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① 교정검사 수행 세부 공정표(교정검사일정,확인점검계획 및 일정 등) ② 교정검사 수행 인력구성(책임기술자 외 2명 이상)및 이력사항(예비인력 포함) ③ 교정검사 수행원 배치 및 전담 업무 ④ 교정검사 수행원 비상연락체계 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계획서 ⑥ 위험성평가 결과보고서 ⑦ 기타 유지관리상 필요한 사항 제9조 (참여기술자 선임) 도급자는 본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 책임기술자를 포함하여 2명 이상의 기술자가 현장 교정검사에 참여하여야 한다. 또한 도급자를 대리한 현장 책임기술자를 선임하여 원활한 과업 수행을 위해 아래 사항을 총괄 관리하게 해야 한다. ① 교정검사 업무 총괄 관리 ② 교정검사 수행원의 안전,노무관리 및 작업지휘 ③ 발주자와의 업무연락 및 조정,협의 제10조 (필수 보유장비 및 계측기기)

장비명규 격단위수량용도비고
교정용 유량계- ∅1000mm 이하 1조방식SET2유량 비교 측정기록계
오실로스코프- 유량 수신파형 점검1유량계 보정용
적 산 계- 입력 : 펄스, 아날로그유량비교측정기록계
켈리브레타- 각종신호 측정 등변환기 및
지시계 보정용
절연저항계- 100V, 500V대절연 저항 측정
멀티테스터- 전압, 전류, 저항 등측정 및 수선
배수펌프- 3HP, φ50이상SET맨홀 배수
압력계- 1~10㎏/㎠, 보통급대압력측정
환기팬안전관리
개인안전장구- 복합가스측정기, 방독면,
안전모, 안전화 등
식3산소농도
측정기는
1대 이상
안전시설- 가설펜스 : 1,000*1,000이상
- 고무기둥(라바콘)
- 차량 유도등(전자신호봉)
- 회전등
- 작업안내표지판
- 구조용 삼각대
1작업안내
차량 유도
차량- 화물 : 1톤 이상 및 승용대이동

제11조 (작업시간 등) 유량 교정검사의 작업시간은 일요일, 공휴일 및 임시공휴일을 제외한 정규 근무시간으로 하고 교통통제 등 특별한 사항으로 인해 근무시간에 과업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고 정규 근무시간 이외에도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12조 (안전관리 책임 및 사전조치) 1.도급자는 계약 이행 중 발생되는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작업 중 발생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사전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① 안전 및 보건교육 실시 등 ② 안전장구 착용 및 작업장 안전시설물 설치 ③ 도로 통행인에 대한 안전조치 ④ 현장 작업에는 항상 안전장구(자동산소 측정기, 안전모, 무전기, 삼각구조대, 안전로프 등)를 확보하여 교정검사 작업할 때 활용하고, 밀폐공간(맨홀 내 등) 작업 전에는 밀폐공간작업 사전 허가서[붙임6]를 작성하고 허가를 받은 후 작업 하여야 하며, 반드시 배기 팬을 설치하며 맨홀 내 유해 가스의 발생 및 존재 여부를 작업 전, 작업 중 확인하고 산소 농도를 측정하여 농도가 공기 중의 18% 이상으로 안전이 확인될 경우에만 작업에 임하여 작업자는 2인1조 이상으로 구성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 하여야 한다. - 측정 가스별 기준농도(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 제3항)

측정가스기준농도
산소(O2)18% ~ 23.5%
탄산가스(CO2)1.5% 미만
일산화탄소(CO)30ppm 미만
황화수소(H2S)10ppm 미만

⑤ 작업으로 인해 도로 교통에 방해가 되는 경우는 사전에 유관 기관과 협의 후 작업을 해야 하며 현장에는 안전펜스,차량 유도 표지 및 작업사항을 알리는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도급자는 ‘안전보건관리 확보 계획서’(붙임4)를 수립하여 착공(수)신고서에 포함 하여 제출하며,그와 관련된 문서 및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2026년 유량계 교정검사를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동북수도사업소의 불이익조치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4.도급자는 종사자(이용자)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히 조치하고,전남광주통합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5.중대산업재해 발생시 즉시 보고 및 사고 처리하여야 한다. 6. 도급자는 소속된 노무 제공자에게 유해위험작업(밀폐공간, 고소작업, 중장비 사용작업 등) 위험기구설비 사용에 따른 안전수칙을 작업 전 충분히 설명하게 교육하여야 한다. 7.도급자는 안전보건협의체,합동 안전보건점검 등에 참석하여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활동에 협조해야 한다. 8.도급자는 현장 여건 상 교정검사가 불가 할 시 발주처에 보고 해야 한다. (맨홀 내부 물로 인해 불가할 때는 배수펌프를 작동 시키고,작동 불가인 상황일 시 휴대용 배수펌프로 물을 배수한 뒤 수행한다.) 제13조 (밀폐공간 작업)

1. 밀폐공간(유량계실 내부)에 직접 출입하여 수행하는 모든 작업 시 계약 상대자는 다음의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① 현장 사전준비 - 맨홀 등 밀폐공간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와 대피 및 구조에 필요한 장비**의 사전 확인(정상 가동상태 확인 병행), 작업근로자 등(감시자 포함)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안전장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 환기장치 및 이동식 덕트,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전원(소형발전기,배터리 등) ** 대피 및 구조에 필요한 장비: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사다리 및 섬유로프,그네식 안전대,도르래가 부착된 삼각대 등 - 관계 근로자 외 출입을 금지하고,질식 위험이 있음을 알리는 표지(가로 21cm,세로 29.7cm 이상)를 출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 계약상대자는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를 측정자(측정 및 평가에 관한 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는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작업 전 반드시 내부 산소 및 유해가스(황화수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등)농도를 측정해야 한다. - 측정결과 및 적정공기 유지 여부는 작업일지에 기록(영상기록도 가능)하여 보존해야 하며,발주자 또는 발주자가 지정한 사람의 요구 시 즉시 제출해야 한다. * (참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제3호에 따라 “적정공기”란 산소농도의 범위가 18퍼센트 이상 23.5퍼센트 미만,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1.5퍼센트 미만, 일산화탄소의 농도가 30피피엠 미만,황화수소의 농도가 10피피엠 미만인 수준의 공기를 말한다.

③ 작업의 개시 - 환기장치(이동식 덕트를 포함),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현장에 비치하고,사용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측정결과 “적정공기”가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 후 작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 “적정공기”가 유지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발주자 또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충분한 환기 후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착용하고 안전하게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작업 전‧작업 중 강제환기 조치 - 작업 시작 전과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반드시 환기팬 등 기계식 환기장치를 이용하여 강제 환기를 실시해야 한다(급기 덕트 끝단을 작업자 가까이 설치하여 가동). ⑤ 감시인 배치 및 비상대응 체계 - 밀폐공간 내부 작업 시, 외부에는 반드시 감시인을 배치하여 내부 작업자와 상시 소통해야 한다. -내부 작업자에게 이상 상황 발생 시,감시인 및 외부 작업자는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등 안전장비 없이 임의로 구조 활동을 해서는 안 되며, 즉시 관할 소방관서(119)에 신고하고 발주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⑥ 밀폐공간 작업 사전 허가 - 모든 밀폐공간 작업은 당일 작업 시작 전,발주처가 지정한 사람(감독관, 감리인 등)의 작업 허가를 취득한 후에만 시작할 수 있다. -작업 시작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환기장치 가동상태,감시인 배치 등 작업 조건이 적정한 경우 작업 허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안전보건교육 실시 - 발주자는 작업 투입 전, 작업자의 밀폐공간 위험성 및 안전수칙 숙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추가 교육을 요구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에 따른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ㆍ시행 시 전항( ‘가’항)의 내용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안전한 상태에서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 (손해배상 책임) 본 과업 수행 중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도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도급자는 손해배상 책임과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5조 (이의 및 보고) ① 유량계의 시방서 내용이 다르거나 명기가 없을 경우에 경미한 사항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② 계약자는 유량계의 검·교정을 시행함에 있어서 이의 사항이 있을 경우 계약 일반시방서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 시행하여야 한다. ③ 도급자는 유량계 교정에 필요한 모든 자료(교정시방서,설치조건 등) 및 기술을 제공하여야 하며 전문기술자를 현장에 주재시켜 모든 사항을 확인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유량계 검·교정 시 잘못이 있을 경우 이를 즉시 시정하여 재 교정을 하여야 한다. ⑤ 도급자는 검·교정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져야하고,이를 태만하여 발생되는 모든 비용도 도급자가 부담한다. 제16조 (완료계 제출) 교정검사 수행에 관한 성과품은 완료계 제출시 다음과 같이 제출한다.

① 완료계 2부 ② 교정 성적서(공인인증KOLAS 인증)및 교정필증 각 2부 (교정 필증 유량계 컨트롤러에 부착) ③ 교정 전⋅후의 유량측정 결과보고서 2부(붙임 2 참조) ④ 유량계별 작업 전․중․후 사진 각 2부 -유량계 위치를 확인할수 있도록 [붙임 3]서식의 안내판과 동시 촬영된 사진 제출 ※ 완료계 제출 시 위 사항을 제본하여 제출 2부.(usb포함) 제17조 (감독자 지시사항 처리) ① 계약상대자는 유량계 설비의 최적 상태 유지를 위한 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경우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정기점검 및 유량 교정검사가 부실하게 시행되어 본 용역의 목적에 반하는 경우 감독자의 재점검 및 재 교정 지시가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8조 (계약사항의 해석 및 기타) 본 특수조건에 이의가 있거나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의 해석은 발주자의 결정에 따른다. 제19조 (보안유지) 도급자는 본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기밀 사항 등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

특 별 과 업 지 시 서

제1조 (목적) 본 검사는 유량계 교정에 대한 구성 기기 개별시험 및 계통시험을 통한 검, 교정검사로 정확한 유량측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행) 유량계측에 지장을 주는 작업(기기 또는 선로의 분리,조정,전원차단)시행 시는 설비 관리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3조 (계측장비) 본 검사에 사용되는 신호발생기,계측기,시험기,기준유량계 등 모든 장비는 공인기관에서 검사를 필하여 유효기간내의 장비로서 정밀성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 (교정기준 및 절차)

② 발주자의 재확인 점검요청이 있을 경우 요청일로부터 10일내에 출장하여 재확인검사를 시행하고 결과를 제출한다.

[붙임1]

○ 2026년 유량계 교정검사 대상 : 64대

No구 분유량계명구위 치관경형 식이전
교정검사
1사업소공급첨단대교북구오룡동 57-3600초음파2024.11월
2학림교동구학동 904-67(천변우로 539)900
3블록본촌-각화2북구삼각동 815-1 부근500
4각화1-1우산동 180-7(서방로73번길 67)200
5각화1-2중흥동 279-15(서방로9번길 9)150
6각화1-3용봉동 125-7(우치로 144)250
7각화1-4용봉동 30-39(우치로 162)200
8각화1-5용봉동 450-1300
9각화2-1각화동 152-6 글로벌@입구350전자식
10각화2-2두암동 912초음파
11각화2-3각화동 208-2 앞400
12각화2-4각화동 449-1 부근300전자식
13각화2-5문흥동 871-1 건너편
14각화2-6문흥동 995-3 인근400초음파
15각화2-7오치동 1037-3 도로변300전자식
16각화2-8오치동 961-16 도로변250초음파
17각화2-9오치동 서하로 187 도로변400
18각화2-11매곡동 367-6
19각화2-12용봉동 1337-2(설죽로 271)300
20각화정-1두암동 823-10(면앙로 174)200
21각화정-2두암동 881-1(동문대로 110)250
22각화정-3풍향동 581-16(필문대로 79-1)
23각화정-4중흥동 802-135(서양로 122)200전자식
24각화정-7중흥동 805-13(우치로2번길 56)150
25각화정-8중흥동 280-32(서방로 10)200초음파
26지원-5동구수기동 16-3(독립로 218)250
27지원-6북구누문동 82 앞 도로(316.도)100
28지원-7북동 217(금재로36번길 28)
No구 분유량계명구위 치관경형 식이전
교정검사
29블록지원-8북구북동 97-2(금남로99)150초음파2024.11월
30지원-9중흥동 667-5 모퉁이
31지원10유동62-212502024.3월
32지원-11유동 81-5 앞 인도(27-1.도)2002024.11월
33지원-12신안동 135-9(자동차로 64)
34지원-13임동 46-8(서림로 117-2)100
35지원-14임동 122-16(서림로81번길 1)150
36지원-15임동 95-8
37지원-16신안동 129-7(자미로 5)
38지원-17신안동 213-3(자미로 40)
39지원-18중흥동 326-1(신흥로 20-1)200
40지원-20운암동 423-2(운신남길 292)150
41지원-22운암동 1396300
42지원-26동림동 894-43(하남대로 645)
43지원-27동구학동 165-3(백서로 116)250
44산수-1산수동 541-56(필문대로 152)300
45산수-2계림동 579-7(횡단보도 옆)150
46산수-3계림동 579-7(전화박스 옆)250
47산수-4산수동 553-33(무등로 474)200전자식
48산수-5산수동 367-20초음파
49산수-6궁동 1-1(제봉로 171)250
50산수-7호남동 48(중앙로 148번길 2)300
51본촌1북구양산동 882(양산로 50)400
52본촌2양산동 1118(롯데슈퍼앞 버스정류장 옆)450
53본촌3일곡동 685-8 (테니스코트장 앞)400
54본촌4양일로 233번지 일원500
55첨단-1신용동 735(첨단연신로 105)300
56첨단-2연제동 1038-6 사거리 횡단보도 옆2023. 6월
57동운-2운암동 131-82024.11월
58월남1동구월남동 642200
59일곡1북구일곡동 909-21 부근400
No구 분유량계명구위 치관경형 식이전
교정검사
60블록용산택지동구용산동 386번지 일원250초음파2024.11월
61본촌2-3북구오룡동11145002024.12월
62각화정6중흥동5332002024. 8월
63소규모금곡1(평촌)금곡동 918150-
64금곡2(금곡)

참가자격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유량계 교정검사 나. 위 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북구 일원 다. 용역내용 : 첨단대교 유량계 등 64개소 교정검사 ※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마. 추정금액 : 금43,835,000원 【추정가격 39,850,000원+부가가치세 3,985,000원】 바. 기초금액 : 금43,835,000원(추정가격+부가세) 2. 견적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국제공인교정기관(업종코드:1413) 등록을 한 업체로서, KOLAS 공인교정기관으로 “초음파방식 유랑계와 액체용 전자기 유량계 검·교정”이 가능한 업체로 한다.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참가 자격 등록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과업·요구

2026년 유량계 교정검사 용역

◎ 용 역 명 :2026년 유량계 교정검사 용역
◎ 용역규모 :첨단대교 등 64개소
◎ 용역개요 :1. 유량비교 측정

2. 설치유량계 교정 3. 비교측정 결과 및 기기 성능 분석 등 ▣ 총용역비: (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상수도사업본부 동북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 ○ 2026년 유량계 교정검사 - 내역서

금 액
품 명규 격단위수량단 가합 계비 고
1. 유량계 검침비
현장교정 및 유량측정100mm대3
150mm12
200mm
250mm10
300mm12
350mm2
400mm7
450mm1
500mm3
600mm1
900mm
소 계64
2.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10%
소 계식1
합 계
○ 2026년 유량계 교정검사 - 교정검사 유량계 목록
No구분유량계명구위 치관경(mm)형식모델명제조회사비고
1사업소공급첨단대교북구오룡동 57-3600초음파UR-1000+ ⓟ씨엠엔텍
2학림교동구학동 904-67(천변우로 539)900FSSE1YA1-YA후지
3블록본촌-각화2북구삼각동 815-1 부근500UR-1000P(500F5)씨엠엔텍
4각화1-1우산동 180-7(서방로73번길 67)200UR-1000+ ⓟ
5각화1-2중흥동 279-15(서방로9번길 9)150
6각화1-3용봉동 125-7(우치로 144)250
7각화1-4용봉동 30-39(우치로 162)200
8각화1-5용봉동 450-1300
9각화2-1각화동 152-6 글로벌@입구350전자식EF-501서용엔지니어링
10각화2-2두암동 912초음파UR-1000P(350F5)씨엠엔텍
11각화2-3각화동 208-2 앞400
12각화2-4각화동 449-1 부근300전자식EF-501서용엔지니어링
13각화2-5문흥동 871-1 건너편
14각화2-6문흥동 995-3 인근400초음파UR-1000P(400F5)씨엠엔텍
15각화2-7오치동 1037-3 도로변300전자식EF-501서용엔지니어링
16각화2-8오치동 961-16 도로변250초음파UR-1000P(250F5)씨엠엔텍
17각화2-9오치동 서하로 187 도로변400UR-1000P(400F5)
18각화2-11매곡동 367-6
19각화2-12용봉동 1337-2(설죽로 271)300UR-1000+ ⓟ
20각화정-1두암동 823-10(면앙로 174)200
21각화정-2두암동 881-1(동문대로 110)250
22각화정-3풍향동 581-16(필문대로 79-1)
23각화정-4중흥동 802-135(서양로 122)200전자식WTM1100WINTEC
○ 2026년 유량계 교정검사 - 교정검사 유량계 목록
No구분유량계명구위 치관경(mm)형식모델명제조회사비고
24블록각화정-7북구중흥동 805-13(우치로2번길 56)150전자식EF-501서용엔지니어링
25각화정-8중흥동 280-32(서방로 10)200초음파UR-1000+ ⓟ씨엠엔텍
26지원-5동구수기동 16-3(독립로 218)250
27지원-6북구누문동 82 앞 도로(316.도)100
28지원-7북동 217(금재로36번길 28)
29지원-8북동 97-2(금남로99)150
30지원-9중흥동 667-5 모퉁이
31지원10유동62-21250
32지원-11유동 81-5 앞 인도(27-1.도)200
33지원-12신안동 135-9(자동차로 64)
34지원-13임동 46-8(서림로 117-2)100
35지원-14임동 122-16(서림로81번길 1)150
36지원-15임동 95-8
37지원-16신안동 129-7(자미로 5)
38지원-17신안동 213-3(자미로 40)
39지원-18중흥동 326-1(신흥로 20-1)200
40지원-20운암동 423-2(운신남길 292)150
41지원-22운암동 1396300
42지원-26동림동 894-43(하남대로 645)
43지원-27동구학동 165-3(백서로 116)250
44산수-1산수동 541-56(필문대로 152)300
45산수-2계림동 579-7(횡단보도 옆)150
46산수-3계림동 579-7(전화박스 옆)250
○ 2026년 유량계 교정검사 - 교정검사 유량계 목록
No구분유량계명구위 치관경(mm)형식모델명제조회사비고
47블록산수-4동구산수동 553-33(무등로 474)200전자식EF-501서용엔지니어링
48산수-5산수동 367-20초음파UR-1000+ ⓟ씨엠엔텍
49산수-6궁동 1-1(제봉로 171)250
50산수-7호남동 48(중앙로 148번길 2)300
51본촌1북구양산동 882(양산로 50)400
52본촌2양산동 1118(롯데슈퍼앞 버스정류장 옆)450
53본촌3일곡동 685-8 (테니스코트장 앞)400
54본촌4양일로 233번지 일원500
55첨단-1신용동 735(첨단연신로 105)300Si-Flo수인테크
56첨단-2연제동 1038-6 사거리 횡단보도 옆UR-1000+ ⓟ씨엠엔텍
57동운-2운암동 131-8
58월남1동구월남동 642200UR-1000P(2000F5)
59일곡1북구일곡동 909-21 부근400UR-1000P(400F5)
60용산택지동구용산동 386번지 일원250UR-1000P(250F5)
61본촌2-3북구오룡동1114500UR-1000PLUS500S
62각화정6중흥동533200UR-1000+ ⓟ
63소규모금곡1(평촌)금곡동 918150UR-1000S-150F
64금곡2(금곡)
구 분업 무 내 용기 타
유 량 비 교
측정 및 교정
- 유량 비교측정(검정필 유량계)
- 설치 유량계 교정
- 비교측정 결과 및 기기 성능 분석

6. 용 역 기 간: 착수일로부터 60일까지

월 별
공 종
용 역 기 간비 고
월 별
공 종
10일20일30일40일50일60일비 고
현장점검
및 검사준비
■
현장교정 및 유량측정
■■■■■
교정완료보고서 작성 및 제출
■■

7. 설계변경조건 가. 설계당시 조사가 불가피하여 추정 설계한 부분을 현장과 일치하도록 변경 나. 공법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다. 용역기간이 타 사업과 중복시행되거나 시행계획으로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라. 기타 계약조건에 따라 설계변경이 불가피 할 경우 8. 설계변경조건(용역기간연장) 본 용역 시행중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생될 경우에 한하여 감독공무원의 승인을 득한 후 용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나. 감독공무원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