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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유량계 교정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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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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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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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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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공고문 제2026-54호) 2026년 유량계 교정검사 용역.hwpx · 공고규격서
- 1-2. (공고문 제2026-54호) 2026년 유량계 교정검사 용역.pdf · 공고규격서
- 2.과업지시서(2026년 유량계 교정검사).pdf · 공고규격서
- 3. 공내역서(2026년 유량계 교정검사).pdf · 공고규격서
- 4.설계설명서.hwpx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동북수도사업소 · 교정·검정·인증심사
- 계약업체
- 주식회사 플로우엔텍
- 계약금액
- 38,675,560원
- 낙찰하한율
- 88% · 기초금액 4,384만원
- 참가
- 13곳 · 개찰 09/04(금)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752169 | 09/15(화) | 38,675,560원 | 금차 60일, 총차 60일 | 주식회사 플로우엔텍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119501 | 09/15(화) | 38,675,560원 | 금차 60일, 총차 60일 | 주식회사 플로우엔텍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090994 | 09/15(화) | 38,675,560원 | 금차 60일, 총차 60일 | 주식회사 플로우엔텍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상수도사업본부 유량계의 측정 오차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국가표준 측정 기준값 이내로 유지하고 정확한 유량 측정 자료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 64개소 유량계의 유량 비교 측정 및 교정
- 비교 측정 결과 및 기기 성능 분석
- 교정 성적서(KOLAS 인증) 및 교정필증 제출
- 교정 전·후 유량 측정 결과보고서 제출
- 유량계별 작업 전·중·후 사진 제출
- 교정검사 수행계획서 제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국제공인교정기관(1413)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31(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02(수)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03(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04(금) 12:00 | 지남 |
| 개찰 | 09/04(금) 13: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9,850,000원
- 배정예산
- 43,835,000원
- 기초금액
- 43,835,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31(월)
- 공고번호
- R26BK01703998-000
- 참조번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동북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54호
- 공고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동북수도사업소
- 수요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동북수도사업소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9,850,000원
- 배정예산
- 43,835,000원
- 공공조달분류
- 교육 및 전문직종/기술서비스 ›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 › 기술검사분석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2.과업지시서(2026년 유량계 교정검사).pdf === 2026. 8.
- 2026년 유량계 교정검사 -
과 업 지 시 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상수도사업본부 동북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
과 업 지 시 서
본 계약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동북수도사업소(이하 “발주자”라 한다)와 계약상대자(이하 “도급자”라 한다)간의 2026년 유량계 교정검사를 시행함에 있어 본 시방서에 의해 과업을 수행한다. 제1조 (목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동북수도사업소가 유지․관리하는 유량계의 계속 사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측정오차를 정기적으로 국가표준 측정 기준 값 이내로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본 조건은 발주자가 운영중인 유량계 등의 교정검사에 적용한다. 제3조 (적용대상) 교정검사는 검사대상 일정을 상호 협의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하며 대상 물량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붙 임 1 참 조 ) 제4조 (기간) ① 본 과업의 이행 기간은 착 수 일 로 부 터 60일 이내로 한다.
| 월 별 | 용 역 기 간 | ||||||
|---|---|---|---|---|---|---|---|
| 공 종 | 1 0 일 | 2 0 일 | 3 0 일 | 4 0 일 | 5 0 일 | 6 0 일 | 비 고 |
| 현장점검 | |||||||
| 및 검사준비 | |||||||
| 현장교정 및 | |||||||
| 유량측정 | |||||||
| 교정완료보고서 작성 | |||||||
| 및 제출 |
② 새로운 사정의 발생 등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고,변경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통지한다. 제5조 (관련규정 적용) ① 국가표준기본법 및 계량 관련규정 ②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유량계 유지관리 및 업무처리지침 ③ 기타 관련 법규정 및 본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제6조 (과업내용)
| 구 분 | 업 무 내 용 | 기 타 |
|---|---|---|
| 유 량 비 교 측정 및 교정 | - 유량 비교측정(검정필 유량계) - 설치 유량계 교정 - 비교측정 결과 및 기기 성능 분석 | 소블록 유량계 소규모 유량계 등 64개소 |
제7조 (교정검사 방법) 유량계는 현장에 고정 설치되어 계속 사용하는 유량계이므로 교정 검사 방식은 현지 출장 교정(3시간이상)을 하는 것으로 한다. 제8조 (교정검사 수행 계획서 제출) 도급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아래사항을 명시한 교정검사 수행계획서 (이하“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하고 계획서에 의거 과업을 수행 하여야 하며,계획서 내용에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는 변경내용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① 교정검사 수행 세부 공정표(교정검사일정,확인점검계획 및 일정 등) ② 교정검사 수행 인력구성(책임기술자 외 2명 이상)및 이력사항(예비인력 포함) ③ 교정검사 수행원 배치 및 전담 업무 ④ 교정검사 수행원 비상연락체계 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계획서 ⑥ 위험성평가 결과보고서 ⑦ 기타 유지관리상 필요한 사항 제9조 (참여기술자 선임) 도급자는 본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 책임기술자를 포함하여 2명 이상의 기술자가 현장 교정검사에 참여하여야 한다. 또한 도급자를 대리한 현장 책임기술자를 선임하여 원활한 과업 수행을 위해 아래 사항을 총괄 관리하게 해야 한다. ① 교정검사 업무 총괄 관리 ② 교정검사 수행원의 안전,노무관리 및 작업지휘 ③ 발주자와의 업무연락 및 조정,협의 제10조 (필수 보유장비 및 계측기기)
| 장비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용도 | 비고 |
|---|---|---|---|---|---|
| 교정용 유량계 | - ∅1000mm 이하 1조방식 | SET | 2 | 유량 비교 측정 | 기록계 |
| 오실로스코프 | - 유량 수신파형 점검 | 1 | 유량계 보정용 | ||
| 적 산 계 | - 입력 : 펄스, 아날로그 | 유량비교측정 | 기록계 | ||
| 켈리브레타 | - 각종신호 측정 등 | 변환기 및 지시계 보정용 | |||
| 절연저항계 | - 100V, 500V | 대 | 절연 저항 측정 | ||
| 멀티테스터 | - 전압, 전류, 저항 등 | 측정 및 수선 | |||
| 배수펌프 | - 3HP, φ50이상 | SET | 맨홀 배수 | ||
| 압력계 | - 1~10㎏/㎠, 보통급 | 대 | 압력측정 | ||
| 환기팬 | 안전관리 | ||||
| 개인안전장구 | - 복합가스측정기, 방독면, 안전모, 안전화 등 | 식 | 3 | 산소농도 측정기는 1대 이상 | |
| 안전시설 | - 가설펜스 : 1,000*1,000이상 - 고무기둥(라바콘) - 차량 유도등(전자신호봉) - 회전등 - 작업안내표지판 - 구조용 삼각대 | 1 | 작업안내 차량 유도 | ||
| 차량 | - 화물 : 1톤 이상 및 승용 | 대 | 이동 |
제11조 (작업시간 등) 유량 교정검사의 작업시간은 일요일, 공휴일 및 임시공휴일을 제외한 정규 근무시간으로 하고 교통통제 등 특별한 사항으로 인해 근무시간에 과업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고 정규 근무시간 이외에도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12조 (안전관리 책임 및 사전조치) 1.도급자는 계약 이행 중 발생되는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작업 중 발생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사전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① 안전 및 보건교육 실시 등 ② 안전장구 착용 및 작업장 안전시설물 설치 ③ 도로 통행인에 대한 안전조치 ④ 현장 작업에는 항상 안전장구(자동산소 측정기, 안전모, 무전기, 삼각구조대, 안전로프 등)를 확보하여 교정검사 작업할 때 활용하고, 밀폐공간(맨홀 내 등) 작업 전에는 밀폐공간작업 사전 허가서[붙임6]를 작성하고 허가를 받은 후 작업 하여야 하며, 반드시 배기 팬을 설치하며 맨홀 내 유해 가스의 발생 및 존재 여부를 작업 전, 작업 중 확인하고 산소 농도를 측정하여 농도가 공기 중의 18% 이상으로 안전이 확인될 경우에만 작업에 임하여 작업자는 2인1조 이상으로 구성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 하여야 한다. - 측정 가스별 기준농도(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 제3항)
| 측정가스 | 기준농도 |
|---|---|
| 산소(O2) | 18% ~ 23.5% |
| 탄산가스(CO2) | 1.5% 미만 |
| 일산화탄소(CO) | 30ppm 미만 |
| 황화수소(H2S) | 10ppm 미만 |
⑤ 작업으로 인해 도로 교통에 방해가 되는 경우는 사전에 유관 기관과 협의 후 작업을 해야 하며 현장에는 안전펜스,차량 유도 표지 및 작업사항을 알리는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도급자는 ‘안전보건관리 확보 계획서’(붙임4)를 수립하여 착공(수)신고서에 포함 하여 제출하며,그와 관련된 문서 및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2026년 유량계 교정검사를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동북수도사업소의 불이익조치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4.도급자는 종사자(이용자)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히 조치하고,전남광주통합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5.중대산업재해 발생시 즉시 보고 및 사고 처리하여야 한다. 6. 도급자는 소속된 노무 제공자에게 유해위험작업(밀폐공간, 고소작업, 중장비 사용작업 등) 위험기구설비 사용에 따른 안전수칙을 작업 전 충분히 설명하게 교육하여야 한다. 7.도급자는 안전보건협의체,합동 안전보건점검 등에 참석하여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활동에 협조해야 한다. 8.도급자는 현장 여건 상 교정검사가 불가 할 시 발주처에 보고 해야 한다. (맨홀 내부 물로 인해 불가할 때는 배수펌프를 작동 시키고,작동 불가인 상황일 시 휴대용 배수펌프로 물을 배수한 뒤 수행한다.) 제13조 (밀폐공간 작업)
1. 밀폐공간(유량계실 내부)에 직접 출입하여 수행하는 모든 작업 시 계약 상대자는 다음의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① 현장 사전준비 - 맨홀 등 밀폐공간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와 대피 및 구조에 필요한 장비**의 사전 확인(정상 가동상태 확인 병행), 작업근로자 등(감시자 포함)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안전장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 환기장치 및 이동식 덕트,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전원(소형발전기,배터리 등) ** 대피 및 구조에 필요한 장비: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사다리 및 섬유로프,그네식 안전대,도르래가 부착된 삼각대 등 - 관계 근로자 외 출입을 금지하고,질식 위험이 있음을 알리는 표지(가로 21cm,세로 29.7cm 이상)를 출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 계약상대자는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를 측정자(측정 및 평가에 관한 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는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작업 전 반드시 내부 산소 및 유해가스(황화수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등)농도를 측정해야 한다. - 측정결과 및 적정공기 유지 여부는 작업일지에 기록(영상기록도 가능)하여 보존해야 하며,발주자 또는 발주자가 지정한 사람의 요구 시 즉시 제출해야 한다. * (참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제3호에 따라 “적정공기”란 산소농도의 범위가 18퍼센트 이상 23.5퍼센트 미만,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1.5퍼센트 미만, 일산화탄소의 농도가 30피피엠 미만,황화수소의 농도가 10피피엠 미만인 수준의 공기를 말한다.
③ 작업의 개시 - 환기장치(이동식 덕트를 포함),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현장에 비치하고,사용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측정결과 “적정공기”가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 후 작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 “적정공기”가 유지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발주자 또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충분한 환기 후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착용하고 안전하게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작업 전‧작업 중 강제환기 조치 - 작업 시작 전과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반드시 환기팬 등 기계식 환기장치를 이용하여 강제 환기를 실시해야 한다(급기 덕트 끝단을 작업자 가까이 설치하여 가동). ⑤ 감시인 배치 및 비상대응 체계 - 밀폐공간 내부 작업 시, 외부에는 반드시 감시인을 배치하여 내부 작업자와 상시 소통해야 한다. -내부 작업자에게 이상 상황 발생 시,감시인 및 외부 작업자는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등 안전장비 없이 임의로 구조 활동을 해서는 안 되며, 즉시 관할 소방관서(119)에 신고하고 발주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⑥ 밀폐공간 작업 사전 허가 - 모든 밀폐공간 작업은 당일 작업 시작 전,발주처가 지정한 사람(감독관, 감리인 등)의 작업 허가를 취득한 후에만 시작할 수 있다. -작업 시작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환기장치 가동상태,감시인 배치 등 작업 조건이 적정한 경우 작업 허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안전보건교육 실시 - 발주자는 작업 투입 전, 작업자의 밀폐공간 위험성 및 안전수칙 숙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추가 교육을 요구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에 따른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ㆍ시행 시 전항( ‘가’항)의 내용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안전한 상태에서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 (손해배상 책임) 본 과업 수행 중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도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도급자는 손해배상 책임과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5조 (이의 및 보고) ① 유량계의 시방서 내용이 다르거나 명기가 없을 경우에 경미한 사항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② 계약자는 유량계의 검·교정을 시행함에 있어서 이의 사항이 있을 경우 계약 일반시방서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 시행하여야 한다. ③ 도급자는 유량계 교정에 필요한 모든 자료(교정시방서,설치조건 등) 및 기술을 제공하여야 하며 전문기술자를 현장에 주재시켜 모든 사항을 확인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유량계 검·교정 시 잘못이 있을 경우 이를 즉시 시정하여 재 교정을 하여야 한다. ⑤ 도급자는 검·교정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져야하고,이를 태만하여 발생되는 모든 비용도 도급자가 부담한다. 제16조 (완료계 제출) 교정검사 수행에 관한 성과품은 완료계 제출시 다음과 같이 제출한다.
① 완료계 2부 ② 교정 성적서(공인인증KOLAS 인증)및 교정필증 각 2부 (교정 필증 유량계 컨트롤러에 부착) ③ 교정 전⋅후의 유량측정 결과보고서 2부(붙임 2 참조) ④ 유량계별 작업 전․중․후 사진 각 2부 -유량계 위치를 확인할수 있도록 [붙임 3]서식의 안내판과 동시 촬영된 사진 제출 ※ 완료계 제출 시 위 사항을 제본하여 제출 2부.(usb포함) 제17조 (감독자 지시사항 처리) ① 계약상대자는 유량계 설비의 최적 상태 유지를 위한 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경우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정기점검 및 유량 교정검사가 부실하게 시행되어 본 용역의 목적에 반하는 경우 감독자의 재점검 및 재 교정 지시가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8조 (계약사항의 해석 및 기타) 본 특수조건에 이의가 있거나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의 해석은 발주자의 결정에 따른다. 제19조 (보안유지) 도급자는 본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기밀 사항 등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
특 별 과 업 지 시 서
제1조 (목적) 본 검사는 유량계 교정에 대한 구성 기기 개별시험 및 계통시험을 통한 검, 교정검사로 정확한 유량측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행) 유량계측에 지장을 주는 작업(기기 또는 선로의 분리,조정,전원차단)시행 시는 설비 관리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3조 (계측장비) 본 검사에 사용되는 신호발생기,계측기,시험기,기준유량계 등 모든 장비는 공인기관에서 검사를 필하여 유효기간내의 장비로서 정밀성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 (교정기준 및 절차)
② 발주자의 재확인 점검요청이 있을 경우 요청일로부터 10일내에 출장하여 재확인검사를 시행하고 결과를 제출한다.
[붙임1]
○ 2026년 유량계 교정검사 대상 : 64대
| No | 구 분 | 유량계명 | 구 | 위 치 | 관경 | 형 식 | 이전 교정검사 |
|---|---|---|---|---|---|---|---|
| 1 | 사업소공급 | 첨단대교 | 북구 | 오룡동 57-3 | 600 | 초음파 | 2024.11월 |
| 2 | 학림교 | 동구 | 학동 904-67(천변우로 539) | 900 | |||
| 3 | 블록 | 본촌-각화2 | 북구 | 삼각동 815-1 부근 | 500 | ||
| 4 | 각화1-1 | 우산동 180-7(서방로73번길 67) | 200 | ||||
| 5 | 각화1-2 | 중흥동 279-15(서방로9번길 9) | 150 | ||||
| 6 | 각화1-3 | 용봉동 125-7(우치로 144) | 250 | ||||
| 7 | 각화1-4 | 용봉동 30-39(우치로 162) | 200 | ||||
| 8 | 각화1-5 | 용봉동 450-1 | 300 | ||||
| 9 | 각화2-1 | 각화동 152-6 글로벌@입구 | 350 | 전자식 | |||
| 10 | 각화2-2 | 두암동 912 | 초음파 | ||||
| 11 | 각화2-3 | 각화동 208-2 앞 | 400 | ||||
| 12 | 각화2-4 | 각화동 449-1 부근 | 300 | 전자식 | |||
| 13 | 각화2-5 | 문흥동 871-1 건너편 | |||||
| 14 | 각화2-6 | 문흥동 995-3 인근 | 400 | 초음파 | |||
| 15 | 각화2-7 | 오치동 1037-3 도로변 | 300 | 전자식 | |||
| 16 | 각화2-8 | 오치동 961-16 도로변 | 250 | 초음파 | |||
| 17 | 각화2-9 | 오치동 서하로 187 도로변 | 400 | ||||
| 18 | 각화2-11 | 매곡동 367-6 | |||||
| 19 | 각화2-12 | 용봉동 1337-2(설죽로 271) | 300 | ||||
| 20 | 각화정-1 | 두암동 823-10(면앙로 174) | 200 | ||||
| 21 | 각화정-2 | 두암동 881-1(동문대로 110) | 250 | ||||
| 22 | 각화정-3 | 풍향동 581-16(필문대로 79-1) | |||||
| 23 | 각화정-4 | 중흥동 802-135(서양로 122) | 200 | 전자식 | |||
| 24 | 각화정-7 | 중흥동 805-13(우치로2번길 56) | 150 | ||||
| 25 | 각화정-8 | 중흥동 280-32(서방로 10) | 200 | 초음파 | |||
| 26 | 지원-5 | 동구 | 수기동 16-3(독립로 218) | 250 | |||
| 27 | 지원-6 | 북구 | 누문동 82 앞 도로(316.도) | 100 | |||
| 28 | 지원-7 | 북동 217(금재로36번길 28) |
| No | 구 분 | 유량계명 | 구 | 위 치 | 관경 | 형 식 | 이전 교정검사 |
|---|---|---|---|---|---|---|---|
| 29 | 블록 | 지원-8 | 북구 | 북동 97-2(금남로99) | 150 | 초음파 | 2024.11월 |
| 30 | 지원-9 | 중흥동 667-5 모퉁이 | |||||
| 31 | 지원10 | 유동62-21 | 250 | 2024.3월 | |||
| 32 | 지원-11 | 유동 81-5 앞 인도(27-1.도) | 200 | 2024.11월 | |||
| 33 | 지원-12 | 신안동 135-9(자동차로 64) | |||||
| 34 | 지원-13 | 임동 46-8(서림로 117-2) | 100 | ||||
| 35 | 지원-14 | 임동 122-16(서림로81번길 1) | 150 | ||||
| 36 | 지원-15 | 임동 95-8 | |||||
| 37 | 지원-16 | 신안동 129-7(자미로 5) | |||||
| 38 | 지원-17 | 신안동 213-3(자미로 40) | |||||
| 39 | 지원-18 | 중흥동 326-1(신흥로 20-1) | 200 | ||||
| 40 | 지원-20 | 운암동 423-2(운신남길 292) | 150 | ||||
| 41 | 지원-22 | 운암동 1396 | 300 | ||||
| 42 | 지원-26 | 동림동 894-43(하남대로 645) | |||||
| 43 | 지원-27 | 동구 | 학동 165-3(백서로 116) | 250 | |||
| 44 | 산수-1 | 산수동 541-56(필문대로 152) | 300 | ||||
| 45 | 산수-2 | 계림동 579-7(횡단보도 옆) | 150 | ||||
| 46 | 산수-3 | 계림동 579-7(전화박스 옆) | 250 | ||||
| 47 | 산수-4 | 산수동 553-33(무등로 474) | 200 | 전자식 | |||
| 48 | 산수-5 | 산수동 367-20 | 초음파 | ||||
| 49 | 산수-6 | 궁동 1-1(제봉로 171) | 250 | ||||
| 50 | 산수-7 | 호남동 48(중앙로 148번길 2) | 300 | ||||
| 51 | 본촌1 | 북구 | 양산동 882(양산로 50) | 400 | |||
| 52 | 본촌2 | 양산동 1118(롯데슈퍼앞 버스정류장 옆) | 450 | ||||
| 53 | 본촌3 | 일곡동 685-8 (테니스코트장 앞) | 400 | ||||
| 54 | 본촌4 | 양일로 233번지 일원 | 500 | ||||
| 55 | 첨단-1 | 신용동 735(첨단연신로 105) | 300 | ||||
| 56 | 첨단-2 | 연제동 1038-6 사거리 횡단보도 옆 | 2023. 6월 | ||||
| 57 | 동운-2 | 운암동 131-8 | 2024.11월 | ||||
| 58 | 월남1 | 동구 | 월남동 642 | 200 | |||
| 59 | 일곡1 | 북구 | 일곡동 909-21 부근 | 400 |
| No | 구 분 | 유량계명 | 구 | 위 치 | 관경 | 형 식 | 이전 교정검사 |
|---|---|---|---|---|---|---|---|
| 60 | 블록 | 용산택지 | 동구 | 용산동 386번지 일원 | 250 | 초음파 | 2024.11월 |
| 61 | 본촌2-3 | 북구 | 오룡동1114 | 500 | 2024.12월 | ||
| 62 | 각화정6 | 중흥동533 | 200 | 2024. 8월 | |||
| 63 | 소규모 | 금곡1(평촌) | 금곡동 918 | 150 | - | ||
| 64 | 금곡2(금곡) |
참가자격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유량계 교정검사 나. 위 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북구 일원 다. 용역내용 : 첨단대교 유량계 등 64개소 교정검사 ※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마. 추정금액 : 금43,835,000원 【추정가격 39,850,000원+부가가치세 3,985,000원】 바. 기초금액 : 금43,835,000원(추정가격+부가세) 2. 견적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국제공인교정기관(업종코드:1413) 등록을 한 업체로서, KOLAS 공인교정기관으로 “초음파방식 유랑계와 액체용 전자기 유량계 검·교정”이 가능한 업체로 한다.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참가 자격 등록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과업·요구
2026년 유량계 교정검사 용역
| ◎ 용 역 명 : | 2026년 유량계 교정검사 용역 |
|---|---|
| ◎ 용역규모 : | 첨단대교 등 64개소 |
| ◎ 용역개요 : | 1. 유량비교 측정 |
2. 설치유량계 교정 3. 비교측정 결과 및 기기 성능 분석 등 ▣ 총용역비: (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상수도사업본부 동북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 ○ 2026년 유량계 교정검사 - 내역서
| 금 액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단 가 | 합 계 | 비 고 |
| 1. 유량계 검침비 | ||||||
| 현장교정 및 유량측정 | 100mm | 대 | 3 | |||
| 150mm | 12 | |||||
| 200mm | ||||||
| 250mm | 10 | |||||
| 300mm | 12 | |||||
| 350mm | 2 | |||||
| 400mm | 7 | |||||
| 450mm | 1 | |||||
| 500mm | 3 | |||||
| 600mm | 1 | |||||
| 900mm | ||||||
| 소 계 | 64 | |||||
| 2. 부가가치세 | ||||||
| 부가가치세 | 10 | % | ||||
| 소 계 | 식 | 1 | ||||
| 합 계 |
| ○ 2026년 유량계 교정검사 - 교정검사 유량계 목록 | |||||||||
|---|---|---|---|---|---|---|---|---|---|
| No | 구분 | 유량계명 | 구 | 위 치 | 관경(mm) | 형식 | 모델명 | 제조회사 | 비고 |
| 1 | 사업소공급 | 첨단대교 | 북구 | 오룡동 57-3 | 600 | 초음파 | UR-1000+ ⓟ | 씨엠엔텍 | |
| 2 | 학림교 | 동구 | 학동 904-67(천변우로 539) | 900 | FSSE1YA1-YA | 후지 | |||
| 3 | 블록 | 본촌-각화2 | 북구 | 삼각동 815-1 부근 | 500 | UR-1000P(500F5) | 씨엠엔텍 | ||
| 4 | 각화1-1 | 우산동 180-7(서방로73번길 67) | 200 | UR-1000+ ⓟ | |||||
| 5 | 각화1-2 | 중흥동 279-15(서방로9번길 9) | 150 | ||||||
| 6 | 각화1-3 | 용봉동 125-7(우치로 144) | 250 | ||||||
| 7 | 각화1-4 | 용봉동 30-39(우치로 162) | 200 | ||||||
| 8 | 각화1-5 | 용봉동 450-1 | 300 | ||||||
| 9 | 각화2-1 | 각화동 152-6 글로벌@입구 | 350 | 전자식 | EF-501 | 서용엔지니어링 | |||
| 10 | 각화2-2 | 두암동 912 | 초음파 | UR-1000P(350F5) | 씨엠엔텍 | ||||
| 11 | 각화2-3 | 각화동 208-2 앞 | 400 | ||||||
| 12 | 각화2-4 | 각화동 449-1 부근 | 300 | 전자식 | EF-501 | 서용엔지니어링 | |||
| 13 | 각화2-5 | 문흥동 871-1 건너편 | |||||||
| 14 | 각화2-6 | 문흥동 995-3 인근 | 400 | 초음파 | UR-1000P(400F5) | 씨엠엔텍 | |||
| 15 | 각화2-7 | 오치동 1037-3 도로변 | 300 | 전자식 | EF-501 | 서용엔지니어링 | |||
| 16 | 각화2-8 | 오치동 961-16 도로변 | 250 | 초음파 | UR-1000P(250F5) | 씨엠엔텍 | |||
| 17 | 각화2-9 | 오치동 서하로 187 도로변 | 400 | UR-1000P(400F5) | |||||
| 18 | 각화2-11 | 매곡동 367-6 | |||||||
| 19 | 각화2-12 | 용봉동 1337-2(설죽로 271) | 300 | UR-1000+ ⓟ | |||||
| 20 | 각화정-1 | 두암동 823-10(면앙로 174) | 200 | ||||||
| 21 | 각화정-2 | 두암동 881-1(동문대로 110) | 250 | ||||||
| 22 | 각화정-3 | 풍향동 581-16(필문대로 79-1) | |||||||
| 23 | 각화정-4 | 중흥동 802-135(서양로 122) | 200 | 전자식 | WTM1100 | WINTEC |
| ○ 2026년 유량계 교정검사 - 교정검사 유량계 목록 | |||||||||
|---|---|---|---|---|---|---|---|---|---|
| No | 구분 | 유량계명 | 구 | 위 치 | 관경(mm) | 형식 | 모델명 | 제조회사 | 비고 |
| 24 | 블록 | 각화정-7 | 북구 | 중흥동 805-13(우치로2번길 56) | 150 | 전자식 | EF-501 | 서용엔지니어링 | |
| 25 | 각화정-8 | 중흥동 280-32(서방로 10) | 200 | 초음파 | UR-1000+ ⓟ | 씨엠엔텍 | |||
| 26 | 지원-5 | 동구 | 수기동 16-3(독립로 218) | 250 | |||||
| 27 | 지원-6 | 북구 | 누문동 82 앞 도로(316.도) | 100 | |||||
| 28 | 지원-7 | 북동 217(금재로36번길 28) | |||||||
| 29 | 지원-8 | 북동 97-2(금남로99) | 150 | ||||||
| 30 | 지원-9 | 중흥동 667-5 모퉁이 | |||||||
| 31 | 지원10 | 유동62-21 | 250 | ||||||
| 32 | 지원-11 | 유동 81-5 앞 인도(27-1.도) | 200 | ||||||
| 33 | 지원-12 | 신안동 135-9(자동차로 64) | |||||||
| 34 | 지원-13 | 임동 46-8(서림로 117-2) | 100 | ||||||
| 35 | 지원-14 | 임동 122-16(서림로81번길 1) | 150 | ||||||
| 36 | 지원-15 | 임동 95-8 | |||||||
| 37 | 지원-16 | 신안동 129-7(자미로 5) | |||||||
| 38 | 지원-17 | 신안동 213-3(자미로 40) | |||||||
| 39 | 지원-18 | 중흥동 326-1(신흥로 20-1) | 200 | ||||||
| 40 | 지원-20 | 운암동 423-2(운신남길 292) | 150 | ||||||
| 41 | 지원-22 | 운암동 1396 | 300 | ||||||
| 42 | 지원-26 | 동림동 894-43(하남대로 645) | |||||||
| 43 | 지원-27 | 동구 | 학동 165-3(백서로 116) | 250 | |||||
| 44 | 산수-1 | 산수동 541-56(필문대로 152) | 300 | ||||||
| 45 | 산수-2 | 계림동 579-7(횡단보도 옆) | 150 | ||||||
| 46 | 산수-3 | 계림동 579-7(전화박스 옆) | 250 |
| ○ 2026년 유량계 교정검사 - 교정검사 유량계 목록 | |||||||||
|---|---|---|---|---|---|---|---|---|---|
| No | 구분 | 유량계명 | 구 | 위 치 | 관경(mm) | 형식 | 모델명 | 제조회사 | 비고 |
| 47 | 블록 | 산수-4 | 동구 | 산수동 553-33(무등로 474) | 200 | 전자식 | EF-501 | 서용엔지니어링 | |
| 48 | 산수-5 | 산수동 367-20 | 초음파 | UR-1000+ ⓟ | 씨엠엔텍 | ||||
| 49 | 산수-6 | 궁동 1-1(제봉로 171) | 250 | ||||||
| 50 | 산수-7 | 호남동 48(중앙로 148번길 2) | 300 | ||||||
| 51 | 본촌1 | 북구 | 양산동 882(양산로 50) | 400 | |||||
| 52 | 본촌2 | 양산동 1118(롯데슈퍼앞 버스정류장 옆) | 450 | ||||||
| 53 | 본촌3 | 일곡동 685-8 (테니스코트장 앞) | 400 | ||||||
| 54 | 본촌4 | 양일로 233번지 일원 | 500 | ||||||
| 55 | 첨단-1 | 신용동 735(첨단연신로 105) | 300 | Si-Flo | 수인테크 | ||||
| 56 | 첨단-2 | 연제동 1038-6 사거리 횡단보도 옆 | UR-1000+ ⓟ | 씨엠엔텍 | |||||
| 57 | 동운-2 | 운암동 131-8 | |||||||
| 58 | 월남1 | 동구 | 월남동 642 | 200 | UR-1000P(2000F5) | ||||
| 59 | 일곡1 | 북구 | 일곡동 909-21 부근 | 400 | UR-1000P(400F5) | ||||
| 60 | 용산택지 | 동구 | 용산동 386번지 일원 | 250 | UR-1000P(250F5) | ||||
| 61 | 본촌2-3 | 북구 | 오룡동1114 | 500 | UR-1000PLUS500S | ||||
| 62 | 각화정6 | 중흥동533 | 200 | UR-1000+ ⓟ | |||||
| 63 | 소규모 | 금곡1(평촌) | 금곡동 918 | 150 | UR-1000S-150F | ||||
| 64 | 금곡2(금곡) |
| 구 분 | 업 무 내 용 | 기 타 |
|---|---|---|
| 유 량 비 교 측정 및 교정 | - 유량 비교측정(검정필 유량계) - 설치 유량계 교정 - 비교측정 결과 및 기기 성능 분석 |
6. 용 역 기 간: 착수일로부터 60일까지
| 월 별 공 종 | 용 역 기 간 | 비 고 | |||||
|---|---|---|---|---|---|---|---|
| 월 별 공 종 | 10일 | 20일 | 30일 | 40일 | 50일 | 60일 | 비 고 |
| 현장점검 및 검사준비 | |||||||
| ■ | |||||||
| 현장교정 및 유량측정 | |||||||
| ■ | ■ | ■ | ■ | ■ | |||
| 교정완료보고서 작성 및 제출 | |||||||
| ■ | ■ | ||||||
7. 설계변경조건 가. 설계당시 조사가 불가피하여 추정 설계한 부분을 현장과 일치하도록 변경 나. 공법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다. 용역기간이 타 사업과 중복시행되거나 시행계획으로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라. 기타 계약조건에 따라 설계변경이 불가피 할 경우 8. 설계변경조건(용역기간연장) 본 용역 시행중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생될 경우에 한하여 감독공무원의 승인을 득한 후 용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나. 감독공무원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