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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권 LNG벙커링 사업 자문 및 컨설팅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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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재공고 · 유찰 · 울산항만공사 · 경영·조직 진단

결과
유찰
참가
0곳 · 개찰 09/08(화)

요약 AI 요약

울산항의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 역할 수행을 위해 '선박용 천연가스 판매법인'의 지분 출자 및 인수를 검토하고, 이에 필요한 전문적인 자문을 받기 위함입니다.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협상적격자로 선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참여인력 수준5점
업체의 안정성5점
과업 특성에 대한 이해도5점
수행목표 적정성 및 내용의 이해도10점
과업 추진전략의 적합성10점
수행조직 구성의 적정성 및 투입인력의 전문성(우수성)10점
과업계획의 적정성10점
수행방법 및 프로세스의 구체성 및 독창성5점
용역사업 품질관리의 적정성5점
지원 체계 및 계획, 방안의 적정성(구체성)5점
실현가능성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8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학술.연구용역(1169) 그리고 법무법인(유한)(2307) 그리고 회계법인(1200) 또는 학술.연구용역(1169) 그리고 회계법인(1200) 그리고 법무법인(2305)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28(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04(금) 0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07(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08(화) 10:00지남
개찰09/08(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99,000,000원
배정예산
218,9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재공고 (재입찰공고)
게시일
08/28(금)
공고번호
R26BK01703622-000
참조번호
제2026-103호-1
공고기관
울산항만공사
수요기관
울산항만공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199,000,000원
배정예산
218,900,000원
공공조달분류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59589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주관기관 : 울산항만공사(사업감독자)
사업수행총괄 : 사업관리자(PM)
재무자문인수자문법률자문
• 대상기업에 대한 재무·세무 실사
• 인수 대상지분에 대한 적정 지분가치 평가 및 산정
• 재무·세무 현안 및 쟁점사항 검토 자문
• 지분인수 전반사항 주관 수행 및 자문, 제반문서 작성 지원
• 인수 현안 및 쟁점사항 검토 자문
• 법률실사 및 실사보고서 작성 등
• 지분인수 관련 전반사항 자문 및 제반문서 작성 지원
• 법률 현안 및 쟁점사항 검토 자문
분류구분1M2M3M4M5M
분류구분上下上下上下上下上下
재무대상 기업에 대한 재무·세무 실사
■■■■
인수 대상지분에 대한 적정 지분가치 평가 및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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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세무 현안 및 쟁점사항 검토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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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지분인수 전반사항 주관 수행 및 자문, 제반문서 작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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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 현안 및 쟁점사항 검토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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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법률실사 및 실사보고서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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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인수 관련 전반사항 자문 및 제반문서 작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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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현안 및 쟁점사항 검토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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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품 작성 및 검토
■■
보고회 등(착수·중간·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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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평가

평 가 항 목평 가 요 소배점수우미양가
기술능력
평가
(80)
제안사 역량
(10)
․참여인력 수준[계량평가]5
․업체의 안정성[계량평가]
과업이해 및
추진전략
(25)
․과업 특성에 대한 이해도5.04.74.34.03.6
․수행목표 적정성 및 내용의 이해도10109.48.687.2
․과업 추진전략의 적합성
과업수행
계획
(25)
․수행조직 구성의 적정성 및 투입인력의 전문성(우수성)
․과업계획의 적정성
․수행방법 및 프로세스의 구체성 및 독창성55.04.74.34.03.6
관리지원
계획
(20)
․용역사업 품질관리의 적정성
․지원 체계 및 계획, 방안의 적정성(구체성)
․실현가능성10109.48.687.2
합계80
평가항목배점세 부 평 가 방 법
업체의 안정성5※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5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공고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
참여인력 수준※ 프로젝트 관련 전문 인력 참여(5점을 초과할 경우, 5점으로 함)
[주]
1. 입찰자는 참여인력 수준평가를 위하여 각 참여인원별 [붙임 9] 사업수행 참여자 이력서 및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공인회계사 및 변호사는 자격 취득일 이후 관련 경력에 한하여 인정
* 상기 자격 보유자 외 참여인력은 경력증명서 등을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2. 용역의 성격을 고려하여 공인회계사/변호사 자격 소지자는 박사학위 소지자와 동등한 등급으로 평가한다.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신용평가 등급평 점(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A1, A2+, A20, A2-, A3+, A30AAA, AA+, AA0, AA-, A+, A0, A-, BBB+, BBB0배점의 100%
BBB-, BB+, BB0, BB-A3-, B+, B0BBB-, BB+, BB0, BB-배점의 90%
B+, B0, B-B-B+, B0, B-배점의 80%
CCC+ 이하C 이하CCC+ 이하배점의 70%
구분관련경력(단위: 년)
학사10864미만
석사8642
박사6421
점수(1인)1.00.80.60.40.3

과업·요구

Ⅱ 용역 세부내용

1. 용역 세부내용 ㅇ [재무자문] 재무회계, 세무실사 및 주식가치 평가 등 - 대상 기업에 대한 재무회계・세무실사 및 실사보고서 작성 - 인수 대상지분에 대한 적정 지분가치 평가 및 산정 · 예상 현금흐름 및 사업수익성 분석, 지분인수에 따른 재무지표 영향 분석(재무제표, 수익구조, 부채 등) 포함 · 수익배당 등 투자금 회수를 위한 시나리오 구축 및 회수 방안 설계 - 기타 지분인수 및 선박용 천연가스 판매법인 연계 신규사업과 관련한 재무회계ㆍ세무 현안ㆍ쟁점사항 등 검토 자문 ㅇ [인수자문] 인수전략 수립 및 구조 설계, 인수협상 주관 및 자문 등 - 지분인수 전반사항 주관 수행 및 자문, 제반문서 작성 지원 · 인수전략 수립 및 인수구조 설계, 예상 리스크 도출 및 대응전략, 인수가격 검토, 지분인수 과정 발생하는 협약서(SHA, LOI) 등 작성 및 체결 지원, 인수협상 주관 및 주식매매계약(SPA) 체결 지원 등 - 기타 지분인수 및 선박용 천연가스 판매법인 연계 신규사업과 관련한 쟁점사항(지분비율, 인수기업 재무 영향성 등) 검토 자문 ㅇ [법률자문] 법률실사 및 평가, 계약조건 협상·계약서 법률자문 등 - 지분인수 사업추진 법적 타당성 검토 자문 및 법률적 사전 제반 리스크 검토 자문 - 법률실사 및 실사보고서 작성(주주간계약서, 협약서, 약정서 등) - 지분인수 관련 전반사항 자문 및 제반문서 작성 지원 · 예상 리스크 도출 및 대응전략, 세부조건 협상 및 주식매매계약서(SPA) 작성 및 계약체결 지원 등 - 기타 지분인수 관련 주요 법률 현안 및 쟁점사항 검토 자문

Ⅲ 용역 일반지침

1. 용역 수행의 기준 및 준수사항 가. 본 용역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이하 ‘용역수행자’)는 최신의 기술과 지식으로 근면, 성실하게 용역을 수행해야 한다. 나. 본 용역을 수행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용역계약일반조건’), ‘사업 특성에 따라 준수해야하는 법률 및 규정 기재’등을 준수해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와 위에 제시한 관련 업무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다른 관련 규정과 경합하는 항목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본 용역 담당자(이하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본 과업지시서 상의 문구, 용어 등의 해석과 용역의 범위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용역수행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는 상호 협력과 이해를 바탕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협의 불가 시에는 발주기관의 의견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용역수행자는 과업지시서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이 세부적으로 지시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되었더라도 용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미한 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용역수행자의 부담으로 수행해야 한다. ㅇ 단, 용역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중요 사항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계약내용을 변경한다. 마. 용역수행자는 사업 착수와 동시에 본 용역 내용에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자를 사업관리자(PM)(또는 책임연구원)(이하 같음)로 임명하여야 하며, 투입인력은 최소 과업에 참여할 책임연구원급 3명* 이상을 포함한 연구원을 편성·운영(참여율 구분 없음)하여야 한다. *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으로 추진하며, ‘재무자문’, ‘인수자문’ 및 ‘법률자문’ 각 1명의 책임연구원으로 구성하여야 함 ㅇ 용역수행자는 투입인력(사업관리자(PM), 참여기술자)(또는 책임연구원 등)를 임의로 교체할 수 없다. 단, 신상변동(사고, 사망, 이직, 퇴사, 지병, 그 밖에 사유 등)으로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는 교체하려는 인력의 자격 및 경력에 대하여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휴직, 휴가, 해외여행 및 그 밖에 사유로 인한 장기간의 유고를 대비하여 예비인력 확보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ㅇ 발주기관은 투입인력이 용역을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수행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하고, 용역기간의 준수를 위해 추가 인력 투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용역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본 용역 수행 중 발주처의 사정에 의하여 일부 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 용역수행자는 발주기관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발주기관이 변경사항 확인 및 검토 등 사전 협의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 용역수행자는 이를 따라야 한다. 사. 용역수행자가 용역의 변경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발주기관이 용역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용역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ㅇ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용역내용의 추가 감소 등 업무수행 범위에 변경이 있는 때 ㅇ 용역수행 중 여건변동 및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ㅇ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와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자유로 인해 변경요인이 있을 때 아. 용역수행자는 본 용역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외 관련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이때, 자문위원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용역수행자의 부담으로 수행해야 한다. 자. 용역수행자는 본 용역 수행에 제3자의 권리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저작권 등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등 관련법령에 따른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사용할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사전 협의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용역수행자는 해당 권리의 사용(무단 사용 포함)에 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차. 용역수행자가 본 용역을 직접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용역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용역수행자는 본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하도급을 줄 수 있다. ㅇ 용역수행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하도급의 필요성, 적정성 등에 대해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카. 용역수행 중에 발생한 발주자의 계획 변경 또는 관계기관의 협조 지연, 기타 불가항력에 의한 인수절차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 따라 본 용역은 해제 또는 해지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감액되는 경우에는 ‘예정 공정표’상의 과업분류별 수행 주체의 세부과업 공정률 대비 실제 과업의 달성 정도에 따라 각각 감액한다. ※ 용역 수행 과정에서 ‘지분 인수 부적정’ 결론 도출 또는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해 지분 인수가 중단되는 경우 본 계약은 해지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 미수행분에 대한 용역대금을 감액하여 지급함 타. 계약체결 전후 및 용역의 착수신고 이전까지 발주자의 계획 변경 또는 관계기관의 협조 지연, 기타 불가항력에 의한 인수절차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 의해 본 용역의 계속 진행이 불가할 시 용역계약은 해제될 수 있다. 2. 착 수 가. 용역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용역수행계획서 2부를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본 용역에 착수해야 한다. ㅇ 착수보고서(착수계) ㅇ 사업관리자(PM) 선임계(이력서, 국가기술자격 수첩 사본 등 첨부) ㅇ 예정공정표 ㅇ 수행계획서 - 용역 수행 조직도 - 용역내용별․구성원별 용역 이행계획 - 안전․보건관리 - 계약금액의 상세 사용계획(산출내역서) 등 - 기술자 투입계획서 및 투입인력별 업무분장 ㅇ 자체 세부 보안대책 ㅇ 각종 보안관련 서식(보안각서, 보안서약서, 비밀유지 계약서 등) 3. 보고사항

가. 용역수행자는 매월 말일 기준의 월간 용역 추진현황 및 계획, 보안 및 안전․보건 점검․교육 결과 등의 상황 보고(공정보고)를 위한 월간 추진현황보고서를 다음 달 5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 서식 등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용역수행자는 용역 추진현황에 대하여 감독자가 요청하거나 별도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자에게 수시로 보고해야 한다. 다. 용역수행자는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 본 용역의 우수한 성과물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시기와 장소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라. 용역수행자는 용역을 수행하는 동안에 공신력 있는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자료·학계의 권위 있는 논문 등을 인용하여야 하며, 인용된 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명기하여 저작권 등의 침해가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발주기관 혹은 제3자의 손해는 용역수행자가 모두 부담한다. 마. 용역수행자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유관기관 업무협의, 주민 설명회, 인․허가 신청 등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 발주기관에 행정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관련 비용(수수료 등)은 용역수행자가 부담한다. 4. 계약위반 행위에 대한 조치사항(대금 지급 및 과업 보완 요구 등) 가. 용역수행자가 용역 수행 중 다음 사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시 용역 수행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용역수행자는 발주기관이 새로운 용역수행자를 선정할 때까지 모든 비용과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ㅇ 용역수행자가 본 용역과 관련된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사항을 특별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ㅇ 용역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용역의 공정이 현저하게 미달되거나, 용역수행자가 계약기간 내에 본 용역을 완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ㅇ 용역수행자가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하도급 주었을 경우 ㅇ 본 용역을 수행하는 동안 용역수행자가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용역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ㅇ 본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용역수행자가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의 제1항 및 제2항 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벌칙) 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해당 없음) ㅇ 용역수행자가 본 용역의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ㅇ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5조(계약의 해제․해지)의 제2항 따라 지체상금이 본 용역의 계약보증금상당액(면제된 계약보증금을 포함)에 달한 경우

ㅇ 용역수행자가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나. 공동계약의 경우(단순히 자본참여만을 하기로 하고 자본참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을 포함), 발주기관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지 않고,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과 다르게 용역을 이행하는 사항을 발견할 시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대표PM)는 전체 과업의 일관성과 품질 확보를 위하여 각 구성원의 과업 추진 상황을 총괄 관리·조율할 책임을 진다. 라. 발주처의 검수(검사) 결과, 특정 구성원이 수행한 과업 내용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출된 계획서에 미달하거나 부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면으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ㅇ 용역수행자는 위 항목에 따른 발주처의 보완 요구를 정해진 기한 내에 지체 없이 수정·보완 조치를 완료하여야 함 마. 발주처는 요구한 보완 조치가 완료되어 최종 검수·승인이 완료될 때까지 대금(기성금 및 정산금)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5. 보안대책 가. 용역수행자는 본 용역의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관련 규정(별표 1) 을 준수해야 하며, 용역수행자가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나. 용역수행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사항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유실, 손상 및 기타 파손 등을 방지하고,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관리하기 위한 보안책임자를 지정하고 보안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다. 용역수행자는 보안사고 대응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의 모든 활동(사고 원인 및 경위 파악, 관련 자료 확보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라. 용역수행자가 본 용역과 관련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용역수행자는 발주기관과의 원도급 계약 수준의 보안관리 및 비밀유지 사항을 적용해야 한다. 마. 용역수행자는 용역 수행 중에 취득한 자료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ㅇ 외부에 누설․공포․유출하거나 용역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불가 ㅇ 발주기관이 서면으로 승인하지 않는 경우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 불가 ㅇ 본 용역 종료 시 모든 성과물은 발주기관에 반납하거나 폐기 ㅇ 본 용역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보안규정 철저 준수 바. 용역수행자는 본 용역의 수행과 관련하여 발주기관과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해야한다. 6. 안전·보건관리 가. 본 용역 수행 시 용역수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39조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안전․보건 조치 등의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인명피해 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해야 하며,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나. 용역수행자는 용역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안전보건을 확보할 수 있는 충분한 관리예산을 책정, 집행하고, 안전장비 비치·착용 등 현장 업무의 안전․보건에 필요한 장비를 마련․점검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상황전파를 위한 비상연락망을 유지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이상의 사항에 대한 발주처의 직접 점검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그 외 제시하지 않는 산업재해 관련 예방조치 등의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 법률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7. 하자 보증 가. 용역수행자가 용역 수행으로 얻어진 취득 자료와 자체 처리한 성과를 포함한 전(全) 최종성과물에 대한 하자 담보 책임기간은 사업을 종료한 날(준공검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나. 용역수행자는 납품되는 성과품을 최적의 상태로 제출하도록 하며,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비용 청구 없이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문제 해결 시까지 적극적으로 후속 조치해야 한다. 다. 용역수행자는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본 용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보완 등이 필요한 때에는 별도의 비용 청구 없이 재검토·보완하여 제출해야 한다.

Ⅳ 성과품 작성 및 제출

1. 품질관리 (1) 본 용역은 해양수산부 관련 계획(친환경 선박연료 공급망 구축방안 등), 항만공사 및 사업 관련 법령(항만공사법, 도시가스사업법 등) 등과 관련하여 종합 검토하여야 한다. (2) 용역수행자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각종 인·허가 요청에 필요한 조서, 관계기관 협의를 위한 서류 등을 용역 준공일 전에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작성된 자료에 대하여는 용역수행자가 책임을 진다. (3) 품질관리 중 지적 사항 등 발생 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즉시 조치해야 하며, 모든 조치가 완료된 성과물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2. 성과물 (1) 용역 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및 본 용역의 모든 성과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용역수행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용역의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2) 용역수행자는 본 용역의 준공과 동시에 발주기관에 아래의 성과물을 제출해야 한다. (3) 용역수행자는 준공 예정일 30일 전에 최종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 감독자의 검토를 받은 후 최종 결과보고서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4) 모든 성과물은 디지털로 변환(PDF 등)하여 제출하며 성과물의 PDF 해상도는 300dpi 이상이어야 한다. 단, 발주기관이 성과물의 PDF 변환 전 원본 파일이 필요하여 이를 요청하는 경우 용역수행자는 원본 파일을 제출하여야 한다.

구 분제출시기형 식
ㅇ 완료보고서준 공 일40부(칼라)
ㅇ 요약보고서
ㅇ 용역성과품 디지털 파일
- 원시자료, 가공자료, 분석자료 등 포함
1식(USB)
분류구분1M2M3M4M5M
분류구분上下上下上下上下上下
재무대상 기업에 대한 재무·세무 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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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 대상지분에 대한 적정 지분가치 평가 및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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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세무 현안 및 쟁점사항 검토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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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지분인수 전반사항 주관 수행 및 자문, 제반문서 작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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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 현안 및 쟁점사항 검토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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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법률실사 및 실사보고서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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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인수 관련 전반사항 자문 및 제반문서 작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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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현안 및 쟁점사항 검토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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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10101010101010101010
누계공정(%)203040506070809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