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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지구 수원공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지급자재(삼상농형유도전동기) 제조·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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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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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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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정정 ·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 · 전원·UPS·축전지·발전기
- 계약업체
- 유한회사 한성산기
- 계약금액
- 313,973,000원
- 낙찰하한율
- 82.495% · 기초금액 3.8억원
- 참가
- 16곳 · 개찰 09/14(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400642 | 09/23(수) | 313,973,000원 | - | 유한회사 한성산기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390017 | 09/23(수) | 313,973,000원 | - | 유한회사 한성산기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387064 | 09/23(수) | 313,973,000원 | - | 유한회사 한성산기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연구지구 수원공 수리시설개보수사업을 위해 농업용수를 강제로 끌어올리는 삼상농형유도전동기를 제조하여 구매함.
- 입형 3상유도전동기(6600V×373kW×12P) 3대 제작 및 납품
- 전동기 설계, 제작, 운반, 설치, 시운전 및 기술지원
- 권선 및 베어링 온도 감지장치(PT 100Ω 3선식) 부착
- 스페이스 히터 및 모니터링 유니트 설치
- 공장 성능시험 및 현장 성능시험 수행
- 운전유지보수를 위한 기술지도 및 교육 제공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한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납품실적 | 4점 |
| 지역업체 참여도 | 1점 |
|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 25점 |
| 입찰가격 | 70점 |
| 신인도(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 3점 |
| 결격사유(부도 등의 상태) | -3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73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01(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01(화) 14: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13(일)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14(월) 10:00 | 지남 |
| 개찰 | 09/14(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45,000,000원
- 배정예산
- 379,500,000원
- 기초금액
- 379,500,000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2.495%
- 부가세
- 34,5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납품
- 품명
- 삼상농형유도전동기 (2610111501)
- 수량
- 2 대
- 인도조건
- 설치 없음(납품만) · 공사현장하차도
- 제조물품
- 예(직접생산)
- 세부품명 등록
- 등록 필요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변경공고 (정정공고 · 1차)
- 게시일
- 09/01(화)
- 공고번호
- R26BK01703269-001
- 참조번호
- 영산관리-3928
- 공고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
- 수요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45,000,000원
- 배정예산
- 379,500,000원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66186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6) 낙찰자결정방법 : 적격심사 7) 사 업 예 산 : 금379,500,0000원(금삼억칠천구백오십만원, VAT포함) 8) 추 정 가 격 : 금345,000,000원 2026년도: 계약일~2026.12.20. (2대분) 9) 납 품 기 한 : 총괄: 계약일~2027.06.30.
| 10) 인 | 도 | 조 | 건 : 현장하차도 |
|---|---|---|---|
| 11) 납 | 품 | 장 | 소 : 해남군 마산면 연구리 2356 |
| 12) 공 | 동 | 계 | 약 : 불가 |
| 13) 분 | 할 | 납 | 품 : 가능 |
| 14) 하 | 자 | 보 | 증 : 3년, 3% |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장
8 / 8 === 3.연구지구 수원공개보수사업 전동기 시방서.hwp === 연구지구 수원공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연구양수장 전동기 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의 규정은 계약에 따른 설비의 설계, 제작, 운반, 설치, 시운전 및 기술지원에 따른 다음사항에 모두 적용된다. 1.1.1 이 시방서에 규정된 품목의 설계, 제작, 운반, 설치, 시운전 1.1.2 품질 및 성능보장을 위한 공인기관의 각종시험 및 검사 1.1.3 공장 성능시험 및 현장 성능시험 1.1.4 설치를 위한 기술지원 1.1.5 운전유지보수를 위한 기술지도 및 교육 1.1.6 필요 기술자료제출 및 필요 부품, 예비품, 공구의 공급 1.1.7 대관업무 수행 및 타 계약상대자와의 업무협조 1.1.8 하자보수 및 기타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 1.2 관련 시방절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시방서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표준시방서 총칙부분의 다음 시방서의 해당내용에 따른다. 10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0123 자재관리 10124 품질관리 10129 납 품 1.3 관련 법, 표준 우선적용 및 참조규격 1.3.1 관련 법령 본 자재에 적용되는 주요 법령규칙 및 기타 기준등은 아래와 같으며, 수급인은 본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축전기설비공사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대한민국의 관련법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1) 건축법, 건설산업안전법,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업법 및 관계 령, 규칙, 기준 (2)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관계 령, 규칙, 기준 (3) 대한전기협회 발행 내선규정, 배전규정 (4) 전기통신기본법, 전파법, 유선방송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및 관계 령, 규칙, 기준 (5) 소방법,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및 관계 령, 기준 (6)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 령, 규칙, 기준 (7) 항공법 및 관계 령, 규칙 (8)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규정 (9)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및 관계 령, 규칙 (10)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KS) (11) 기타 본 자재와 관련된 관계 법규, 령, 규칙, 고시, 명령, 조례 등과 위에서 언급한 관계법과 유관되는 제반 법령 등. 1.4.2 설계도서가 관계 법규와 상이할 경우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4.3 관계 법규 및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1.4.4 이 시방서는 국제전기표준회의(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규격의 건축전기설비 편(364편)을 적용할 수 있으며, 특별한 필요에 따라 미국화재안전기준(NFC : National Fire Code (1995 개정)의 미국전기공사기준(NEC :National Electrical Code)을 참고 할 수 있다.
1.4 용어의 정의 1.4.1 공장검사 (SHOP INSPECTION) 자재, 기기, 부품, 계통 또는 구조물 등이 설정된 기술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작공장에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1.4.2 중간검사 (IN-PROCESS INSPECTION) 어떤 작업이 진행중인 과정에서 설정된 요건에 부합되는지를 확인하는 검사로서 제작과정중 기자재의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공정을 설정하여 실시하며 재료검사, 비파괴검사, 열처리검사, 용접검사, 부품검사, 도장전처리 검사 등을 말한다. 1.4.3 제작 완료검사 (FINAL INSPECTION) 어떤 작업이 완료된 상태에서 설정된 요건에 부합되는지를 확인하는 품질검사로서 제작이 완료된 기자재에 대하여 최종단계에서 실시하는 검사로 기능 및 성능검사, 외관 및 치수검사 등을 말한다. 1.4.4 필수 확인점 (HOLD POINT) 공정중 중요한 검사 단계로서 계약상대자의 검사자 또는 감독원의 입회를 필요로 하며 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하고는 다음 공정으로 진행하지 못하도록 결정한 시점을 말한다. 1.4.5 입회점 (WITNESS POINT) 공정중 감독원의 입회검사를 받도록 결정한 시점을 말한다. 단, 감독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입회없이 다음 제작 공정을 진행시킬 수 있다. 1.4.6 검토 (REVIEW) 기술된 내용이 요구조건에 적절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작성내용, 서명 및 날짜 등을 조사 비교하는 행위를 말한다. 1.5 제출물 다음 사항은 10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규정에 따라 제출한다. 1.5.1 자재 공급 전 제출물 수급인은 다음의 사항을 자재 공급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제품자료 - 전동기의 재질, 치수, 형태 등 제반사항과 기술자료 및 설치 지침서 (2) 견본 (3) KS 표시품 또는 형식승인품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 인증을 받은 재료(이하 KS표시품 등)인 경우는 그 제품임을 증명하는 증빙서류 사본 (4) 제작도면 - 외형도 (입면, 측면, 평면) - 전동기 제원 - 조립 및 구조도 - 전기회로도면 1.5.2 시험성적서 (1) 시방의 시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하여야 하는 품목의 시험성적서를 자재반 입 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인인증시험 면제제품으로 제작자 자체시험성적서로 대신하는 경우에는 공인인증시험 면제증 사본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5.3 제작상태 확인서 각 절의 시방 제작상태 확인 규정에 의하여 제작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의 사전 현장 점검 후 서명 날인한 제작상태 확인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4 품질시험 성과표 각 절의 시방 시험 규정에 의하여 현장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시험 성과표를 작성 현장대리인의 서명 날인 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6 시운전 계약자는 물품의 제작을 완료하고 모든 장비의 자체 시운전을 완료한 후 완전하다고 인정되면 감독원 입회 하에 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한다. 1.7 품질보증 1.7.1 품질보증계획서 제출: “10124 품질관리” 에 따른다. 1.7.2 공장시험자료 : 보증을 요구하는 각 설비의 공장시험자료는 설비의 현장 반입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자료에는 품질보증서를 포함하여야 한다. 1.7.3 품질인증 서류제출: 관련설비의 KS표시허가증 사본, 품질시스템(1SO 9000시리즈)사본 등 품질인증에 관한 서류를 포함한다. 1.7.4 품질보증계획 이행감독 및 적정성 확인 (1) 이행감독 감독원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품질보증계획서에 따라 당해의 가공재료, 제작, 설치, 검사 및 시운전등 품질관리 업무전반에 대해 이행여부를 감독한다. (2) 적정성 확인 수공의 품질관리부서는 필요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품질보증계획서에 따라 품질관리시스템 등 품질관리활동에 대한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다. 1.8 포장, 운반 및 보관 다음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10124 품질관리”에 따른다. 1.8.1 포장 (1) 계약상대자는 설비의 운송, 상하차, 보관 등 취급이 용이하도록 받침목, 인양표시 및 고리 등을 부착하여 나무상자 등으로 포장하고 햇빛, 습기, 눈 또는 비 등에 노출되어서는 안되는 설비는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2) 각 절의 설비는 운반 및 보관 등 취급중의 손상, 습기, 부식성가스 등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항상 건조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모든 포장상자 또는 포장물에는 총중량을 표시하고 중량을 감당하고 있는 부위 및 취급시 매달 필요가 있는 위치에는 외부에 정확하고 분명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그 상자나 포장물에 대한 선적서류에 관계되는 식별표시가 있어야 한다. (4) 포장된 설비의 외부에는 설비명칭 및 목록, 수량, 중량 등이 표시된 상세 명세표를 방수봉투에 넣어 외부에 취부하여야 하며 포장 상세 목록 사본을 물품이 인도되기 전에 감독원에게 도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1.8.2 운반 및 현장반입 (1) 계약상대자는 공장시험 등의 검사가 완료된 후 설치현장의 여건과 운반경로의 도로사정, 타공사와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현장반입의 가능여부 등을 파악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운반하여야 한다. (2) 대형설비의 경우 도로나 교량, 터널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분리운반을 할 수 있다.
(3) 운반시에는 기기의 파손 및 외부 도장면의 보호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기기의 손상이나 타 구조물에 손상을 준 경우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4) 현장반입에 있어서는 설비반입 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5) 설비반입에 따른 소운반에 있어서는 변형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고 또한 기존 구조물이나 설비 등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건설기계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작업범위내의 출입금지, 와이어로프․기기류의 점검 및 지반의 확인 등을 하여야 한다. 1.8.3 설비의 보관 (1) 설비의 일시보관이 장기화되는 경우에는 오염, 부식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펌프, 송풍기 또는 전동밸브 등 전기제품이 부속되는 설비는 습기로 인한 장애가 발생하지 않는 장소를 선정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설비를 일시보관하는 경우 설비가 지면과 직접 닿지 않도록 받침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 일시보관중에는 받침대로부터 전도되어 타 설비등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1.9 타 공정과의 협력작업 1.9.1 계약상대자는 토목, 기계, 건축 등 다른 계약자의 공사, 공정과의 문제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작, 반입하는 설비와 연결, 조립, 설치되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조사하여야 하며 다른 계약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9.2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으로 공급되는 설비의 조립, 설치, 시운전에 차질이 없도록 다른 계약자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1.10 비용 1.10.1 위험물 등 법정검사에 필요한 시험, 검교정 등 승인을 요하는 시험 등 모든 검사, 운전, 시험 및 조정과 교육에 대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지불하여야 한다. 1.10.2 공사는 현장시험 및 검사에 필요한 경우 가능한 범위 내에서 동력, 용수 등의 편의를 제공 할 수 있다. 1.11 전기설비의 기본요건 1.11.1 기기의 시험, 시설 (1) 시험기기류의 적정성 판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검토사항을 평가해야 한다.
① 시험 시설의 적정성 및 이 시방서의 내용에 부합 여부. ② 다른 기기를 집어넣거나 보호되도록 설계된 부분에 관한 보호조치의 타당성이 포함된 기계적 강도 및 내구성. ③ 전선의 구부림 가공 및 접속작업을 위한 공간 확보. ④ 정상 사용상태 및 사용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이상한 상태에서의 열 영향. ⑤ 아크가 시험 대상물에 미치는 영향. ⑥ 유형, 크기, 전압, 전류용량, 특정 용도에 따른 분류. ⑦ 기기류를 사용하거나 또는 기기류에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 대한 안전보호에 도움이 되는 요소. ⑧ 필요한 경우 기술표준원 또는 지정시험기관에 시험을 의뢰하여 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다. (2) 시설 및 사용 등록되거나 또는 인정증이 첨부된 기기류는, 등록증이나 인정증에 첨부된 지시서에 의하여 시공한다. 1.11.2 전압 및 주파수 이 시방서에서 전압 및 주파수란 회로의 표준전압과 표준주파수를 말한다. 표준 전압 및 표준주파수의 유지해야 할 기준은 기술상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표에 의한다.
| 표준전압 | 유지하여야 할 전압 |
|---|---|
| 110 볼트 | 110 볼트의 상하로 6 볼트 이내 |
| 200 볼트 | 200 볼트의 상하로 12 볼트 이내 |
| 220 볼트 | 220 볼트의 상하로 13 볼트 이내 |
| 380 볼트 | 380 볼트의 상하로 38 볼트 이내 |
| 표준주파수 | 유지하여야 할 주파수 |
|---|---|
| 60 헤르츠 | 60 헤르츠 상하로 0.2 헤르츠 |
1.11.3 도전체 전류를 흐르게 하기 위한 도체는 이 시방서에서 예외로 규정하지 않는 한 동선으로 한다. 도전체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 동선에는 이 시방서에서 정해진 재료 및 굵기를 적용한다. 1.11.4 절연체의 안전 유지 배선은 계통이 완성된 경우 단락이나 지락이 되지 않도록 제작한다. 1.11.5 배선방법 이 시방서는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배선방법에만 규정되고 있다. 1.11.6 차단정격 사고 단계에서 전류를 차단하는 기기는, 그 기기의 선로 단자에서 이용될 수 있는 공칭전압 및 전류에 대하여 충분한 차단정격을 유지한다. 1.11.7 회로의 임피던스 과전류 보호기, 전 임피던스 요소기기의 내단락정격, 기타 보호되어야 할 회로특성은 과전류보호기가 회로의 요소기기에 심한 손상을 주지 않고 사고를 제거할 수 있도록 선정․조정한다. 1.11.8 열화작용 조작환경에서 사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도체 또는 기기에 열화작용을 미치는 가스, 연기, 증기, 유체, 기타의 열화작용에 노출되는, 습기가 있는 장소 및 물기가 있는 장소 또는 과도한 온도에 노출된 장소에는 도체 또는 기기를 배치해서는 안된다. 1.11.9 제작방법 전기 기기류는 안전하고 성실한 방법으로 제작한다. (1) 미사용 개구부 박스류, 배선로, 캐비닛, 장비케이스, 하우징 등 사용하지 않는 개구부는 효과적으로 밀폐한다. (2) 지중함 지중의 격납장치내의 전선류는 설치나 유지관리를 하기 위하여 작업원이 항상 안전하게 출입할 수 있어야 한다. (3) 전기기기 및 접속부의 상태 보존 부스바, 배선단자, 애자 기타 마감면을 포함한 전기기기의 내부는 도료, 세제, 연마제 같은 이물질로 오염되어서도 안된다. 1.11.10 기기의 설치 및 냉각 (1) 설치 전기장비는 부착면에 견고하게 고정한다. (2) 냉각 전기장비류 중 노출면의 냉각을 자연환기 및 대류 원리에 의존하는 것은, 노출면상의 실내공기 유통이 벽면 또는 인접된 기기에 의하여 방해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바닥설치용 기기는, 최상단의 면과 인접하는 면 사이에 상승 난기류를 확산시키는 공간을 만든다. 1.11.11 전기적 접속 동과 알루미늄의 특성이 다르므로, 압축단자, 압축커넥터 또는 납땜된 플러그 등의 기구는 접속재료로서의 적합성 검증을 거쳐 적절히 접속하여 사용한다. 다른 두 종류 금속의 도체가 이용 목적 및 조건에 적합한 검증을 받지 않은 경우 다른 두 종류 금속간(동과 알루미늄, 동과 동피복 알루미늄)의 물리적 결선은 단자 또는 접속 커넥터를 혼합 사용한다. 1.11.12 전기기기의 작업공간(공칭전압 600V이하) 전기기기의 운전보수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가동하기 위한 모든 전기기기 주변에 충분한 출입공간과 작업공간이 있어야 한다. 1.11.13 충전부의 보호(공칭전압 600V이하) (1) 충전부의 접촉사고 대책 이 시방서에 별도로 규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50V이상의 전압에서 동작하는 전기기기의 충전부는 승인된 외함을 사용하던가 기타 방호대책을 취해야 한다.
(2) 물리적 손상의 방지 전기기기가 물리적인 손상을 받을 염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강도의 함이나 보호장치를 두어야 한다. (3) 경계표시 노출 충전부를 수용하는 방이나 기타 방호시책 장소에서의 입구는 눈에 잘 띄게 일반인의 출입을 경고하는 경계표시를 한다. 1.11.14 아크 발생부 통상 운전시에 아크, 불꽃, 용해금속을 발생시키는 전기기기 부품은 밀폐하거나 가연성 물질로부터 격리해야 한다. 1.11.15 궤도 전선으로부터의 전등, 동력 공급 전등 및 동력용 회로는 대지를 귀로로 하는 트롤리 전선이 있는 설비에 연결해서는 안된다. 1.11.16 표시 제작회사명, 상표 기타 제조회사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표시 등이 모든 전기기기 위에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전압, 전류, 와트 수 기타 본 규정에서 명시한 다른 정격도 표시해 두어야 한다. 표시는 주어진 환경에 대해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1.11.17 단로장치의 표시 전동기 및 소형전기기기 기타 인입선, 간선 또는 전원의 분기회로에 대해서, 이 규정에 규정된 각 단로 장치는, 이용 목적이 명확한 장소에 배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이용목적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2. 자재
관련 규격 및 각 설비 절에 따르며, 이 시방서 기술사항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표준시방서 관련 규격 및 각 설비 절에 따른다.
기술사항
1. 자 재
1.1 사용되는 모든 전기자재는 K.S(한국산업표준규격)품을 우선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만일 K.S품이 없는 자재는 시중 최우수품을 선정 공사감독의 승인을 득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설치장소의 기후조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1.2 전동기의 제작은 산업표준화법에 의하여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에서 단체표준 품질인증을 취득한 업체나 ISO 품질인증을 취득한 제조업체에서 제작 하여야 한다. 1.3 본 시방서에 제시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기기의 성능에 당연히 필요한 시항 또는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계약자 책임하에 이를 시행하여야 하고 이는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 항 목 | 단 위 | 규 격 | 비 고 |
|---|---|---|---|
| 품 명 | - | 입형 3상유도전동기 | |
| 형 식 | |||
| 회전자 형식 | 농형 | ||
| 외피 형식 | 반폐형 | ||
| 극 수 | P | 12 | |
| 정격 출력 | kW | 373 | |
| 정격 전압 | V | 6,600 | |
| 주파수 | Hz | 60 | |
| 절연 계급 | - | F종 이상 | |
| 통풍 방식 | 자기통풍형 | ||
| 효 율 | % 이상 | 90.5 | |
| 역 률 | 77.5 | ||
| 슬 립 | % 이하 | 3.5 | |
| 주위 온도 | ℃ | -20 ~ 40 | |
| 수 량 | 대 | 3 | |
| 운전조건 | - | 연속 |
3.2 구 조 3.2.1 형 식 : 농형유도 전동기 입축형 3.2.2 보호방식 : 방적형 3.2.3 냉각방식 : 자냉식 반폐형 3.2.4 절 연 : F종 절연 (B종 온도상승) 3.2.5 기동방식 : REACTER기동 3.2.6 기동전류 : 정격전류의 5 ∼ 6배 3.2.7 단자박스 : 고압전동기(6,600V) 주단자함 보조단자함 – 현장 확인 후 기설 케이블 위치 맞게 설치 3.3 일반 (1) 전동기는 단속 및 연속구동에 적합하고 최대부하 연속운전이 가능하여야 하며 서징, 케비테이션 및 진동, 소음 및 누수현상이 원활이 운전될 수 있어야 한다. (2) 도장 전 겉모양에 대해 주조품의 표면은 매끈하고 브로우홀, 터짐, 홈, 주물귀 기타 사용상 해로운 결함이 없어야 한다. (3) 제작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신품 이어야하고, 최신설계에 의한 것이며, 재료의 규격은 특별한 명시가 없는 한 KS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전동기는 과부하 없이 펌프의 규정된 운전범위를 계속적으로 운전하기에 적합하여야 한다. (5) 전동기는 펌프축에 연결되는 모타축에 있는 커플링을 통해서 운전되어지며, 펌프의 규정된 운전범위를 계속적으로 운전하기에 적절한 크기이어야 한다. (6) B종 FRAME에 F종 절연 및 옥내에서 운전이 용이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7) 전동기 부하측 및 반부하측 베어링에는 온도를 감지할 수 있는 온도감지기 (PT 100Ω 3선식)를 부착하여야 하고, 이상온도 상승시 온도계전기에 의해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 (8) 모타권선에 사용되는 동선은 품질이 균일하고 전기 저항치가 적고 매끈하여야 하며 홈이나 결정 및 접속점이 없어야 한다, (9) 자기소음, 통풍, 소음을 적게 하기 위하여 회전차 및 통풍장치 등을 특히, 유의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10) 리드선(인출선)은 연동연선을 고무 이상의 절연제로써 피복하여야 한다. - 고압 인출선 위치는 3.2.7 참고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11) 전동기는 규정된 정격 및 부하조건을 리액터 기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 (12) 전동기는 단자함과 프레임에 접지 단자를 장치하여야 한다. - CABLE HEAD를 연결할 수 있는 충분한 여유를 가진 단자함을 구비하여야 하며, CABLE을 해체하지 않고 단자함을 분리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13) 전동기는 진동소음 베어링 마모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동적으로 평형을 이루어야 한다. (14) 모타는 들어 올릴 수 있는 인양고리와 모든 정격과 베어링 번호, 형식 및 필요한 사항 등이 명시된 스테인리스 명판을 갖추어야 한다. (15) 터미널박스는 표준전선과 개구를 위한 탭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16) 전동기는 동력이 차단되었을때 토출측으로부터 역류로 인한 펌프 역회전을 방지하기 위한 역회전 방지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17) 전동기는 전선 코아에 응축이 생기지 않도록 스페이스 히터 (Space Heater) 를 갖추어야 하고, 히터는 220V 교류 단상회로로 주위보다 5℃ 이상의 온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18) 가동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상부에 등(Lamp) 이 부착되어야 한다. (19) 규소강판은 점적율을 크게 하여 철손이 최소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0) 회전자 홈수와 크기는 진동과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상기동현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21) 전동기의 프레임 및 덮개등의 내외면은 녹막이 처리하여야 한다. (22) 전동기는 적절한 냉각으로 권선의 과열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23) 전동기 외피의 개구부에는 필요한 경우 방충시설을 하여야 한다. (24) 권선에 사용할 절연 바니쉬 (Vanish) 는 내절연성, 내습성, 내약품성, 내열성이 크며 피막 도장한 가열 건조코일 바니쉬를 사용한 다음에 내유성이 강한 자연 건조사상 바니쉬로써 도장하여야 한다. (25) 전동기 권선은 기동력에 견딜 수 있는 적당한 구조이고 습기 및 기름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3.4 부속품 (대당) 3.4.1 권선온도 감지장치 : PT 100Ω 3선식 3.4.2 베어링 온도 감지장치 : PT 100Ω 3선식 3.4.3 스페이스 히타 3.4.4 모니터링유니트(접점수7) - 전동기온도 : 5(R1, S1, T1, 부하1, 반부하1) - 펌프온도 : 2(부하1, 반부하1) 3.5 자재 품질관리 3.5.1 자재 검수 (1) 계약자는 계약 후 기계 제작 착수에 앞서 성능 보증표와 함께 제작도면 및 공정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 한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고압전동기 제작완료 후 공사감독자의 공장검사를 받고 합격한 후에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3) 펌프, 전동기, 회전수제어기는 감독원의 입회 하에 완전히 조립한 상태로 공장시험을 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에게 시험2주일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5) 공장검사 항목은 KS C 4203에 의하여 실시하며, 전부하 특성 및 토크 특성시험에 의한 시험을 실시 확인한다. (6) 공장검사는 전수 검사를 원칙으로 한다. (7) 시험에 드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해야 한다. 시험결과들은 감독원에게 제출되어야 하고 감독원이 시험자료를 승인할 때까지 제품을 출하하여서는 안 된다. (8)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의 요구사항에 따라 필요한 사항은 수정, 보수, 교체를 해야하고, 그 전동기는 감독원이 인정할 때까지 추가비용없이 재시험해야 한다.
3.6 설치 설치 수급인은 공장 제작 성능 검사가 완료된 기기를 시방서와 제작자 설치 기준 시방, 관련 KS 규격에 따라 설치하도록 하며, 제작업체로부터 관련되는 설치 기준 지도원 입회 아래 설치하고, 타공사 수급인 (기계 설치, 전기 및 계장공사)와 조작방식, 공사 한계 등에 대하여도 충분히 협의 후 시행토록 하여 본 기기 설계 목적에 최대한 부합되도록 한다. === 2.지급자재 내역서(전동기).xlsx ===
지급자재 산출내역
지급자재 산출 내역(1차)
| 공사명 : 연구지구 수원공 수리시설개보수사업 | |||||||||||||||||||
|---|---|---|---|---|---|---|---|---|---|---|---|---|---|---|---|---|---|---|---|
| 공종 | 품 명 | 규 격 | 단위 | 총승인 | 2525년 까지 | 2026년 | 전체 잔여 | 비고 | |||||||||||
| 계획 | 전회 요청 | 금회 요청 | 잔여 | ||||||||||||||||
| 수량 | 단가 | 금 액 | 수량 | 금 액 | 수량 | 금 액 | 수량 | 금 액 | 수량 | 금 액 | 수량 | 금 액 | 수량 | 금 액 | |||||
| 지급자재대 | 381,549,000 | - | 254,367,000 | - | 254,367,000 | - | - | 127,182,000 | |||||||||||
| - | |||||||||||||||||||
| 1 | 기계공사 관급자제 | - | - | ||||||||||||||||
| 전동기 | 373kw(12P, 6.6KV) | EA | 3 | 126,500,000 | 379,500,000 | - | 2 | 253,000,000 | - | 2 | 253,000,000 | - | - | 1 | 126,500,000 | ||||
| 조달수수료 | % | 0.54 | 379,500,000 | 2,049,000 | 1,367,000 | 0.54 | 1,367,000 | 682,000 |
지급자재 산출(실거래가)
2026년도 지급자재 산출 내역(1차)
| 공사명 : 연구지구 수원공 수리시설개보수사업 | ||||||||||||
|---|---|---|---|---|---|---|---|---|---|---|---|---|
| 공종 | 품 명 | 재료 및 치수 | 단위 | 수량 | 금 액 | 납품 기한 | 비고 | |||||
| 단가 | 금액① | 부가세①x0.1=② | 조달수수료 (①+②)x0.0054 =③ | 합계 ①+②+③ | ||||||||
| 실거래가 | 설계 | |||||||||||
| 지급자재대 | 345,000,000 | 34,500,000 | 2,049,000 | 381,549,000 | ||||||||
| 1 | 전동기 | |||||||||||
| 373KW(12P, 6.6KV) | EA | 3 | 115,000,000 | 115,000,000 | 27.6.30 | 부가세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