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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처리장 유입동 유입펌프 고압전동기 10호 정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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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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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침서(유입동 입축사류펌프(10호) 전동기 정비공사.hwp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서울특별시 물재생센터 중랑물재생센터 · 연구·분석장비 유지보수
- 낙찰업체
- (주) 남일
- 낙찰금액
- 47,213,860원 · 낙찰률 95%
- 낙찰하한율
- -
- 참가
- 1곳 · 개찰 10/06(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809709 | 10/12(월) | 47,213,860원 | 금차 29일, 총공사 29일 | (주) 남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701313 | - | 47,213,860원 | 금차 29일, 총공사 29일 | (주) 남일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중랑물재생센터 유입동에 설치된 입축사류펌프 10호기의 전동기를 철거·반출하여 분해·검수·정비(수리)한 뒤 반입·설치하여 정상 가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공사입니다.
- 입축사류펌프(10호) 전동기 철거 및 반출, 분해·검수, 정비(수리), 반입 및 설치
- 전동기 사양: 입형 농형 반폐3상 유도전동기, DMF-Ø900, 300kW x 14P x 6600V(500RPM), 커플링 직결방식
- 베어링 정비: 하부축지지 Thordon 베어링(흡입 케이싱 내부 설치), 상부 베어링(축수력·회전부 무게 지지 및 구동축 유도)
- 전동기 구성품: 고정자·회전자·축·단자함·커플링 등 부속장치, 스페이스 히터(220V) 내장, 베어링 권선 온도검출단(PT 100Ω) 취부
- 회전자 동적·정적 밸런스 유지, F종 이상 절연, 방진·방수형 단자함 및 내열성 플라스틱 케이블 사용
- 설치 후 시운전을 통한 정상 가동 확인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유입동 입축사류펌프(10호) 전동기 정비공사
용역 › 장비 정비·수리 › 연구·분석장비 유지보수
입축사류펌프 10호기의 고압전동기를 철거·반출·분해·수리·반입·설치·시운전하는 장비 정비·수리 용역이다.
- 전동기 철거 및 반출
- 분해·검수·수리(베어링, 커플링, 고정자, 회전자, 절연 등)
- 현장 반입 및 설치
- 시운전
- 하자보수(준공 후 1년)
- 안전관리(안전관리계획, 안전교육, 작업허가서 등)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시담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6(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6(화) 09:35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6(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6(화) 18:00 | 지남 |
| 개찰 | 10/06(화) 19: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45,180,727원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6(화)
- 공고번호
- R26BK01756282-000
- 참조번호
- 서울특별시 중랑물재생센터 재무공고 제2026-295호
- 공고기관
- 서울특별시 물재생센터 중랑물재생센터
- 수요기관
- 서울특별시 물재생센터 중랑물재생센터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수의시담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 추정가격
- 45,180,727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7. 하자보수 및 보증 7-1. 하자담보기간 내에 발생한 설계, 자재 및 제작 불량, 성능 및 신회성 시험 운전에 의한 지침서상 제시한 성능미달들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무상으로 수리, 개조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7-2. 본 지침서에 의하여 철거 및 설치, 수리된 물품의 하자담보 책임 기간은 준공검사 완료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8. 공사기간 8-1. 공사기한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8-2. 공사기한은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납품기한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연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서상의 지체상금은 면제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9. 기타사항 9-1. 계약상대자는 작업 수행시 안전시설의 설치, 관리 및 교육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소홀 등으로 발생되는 제반사고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9-2. 설치작업 수행중 발생되는 시설물이나 인명 피해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지고 신속하게 원상복구 또는 변상조치 하여야 한다. 9-3. 작업장 내의 자재 및 설비는 항상 정리정돈을 실시하고, 작업장 주변 청소를 깨끗이 하여야 한다. 9-4. 계약상대자는 착수 전, 중, 후 사진을 내역별로 촬영하여 작업완료보고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5. 계약상대자는 우리 센터 특수성을 감안하여 작업전 감독관과 설비운영 사항을 사전 협의하고 감독관의 지시 및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9-6. 본 건에 관한 특허 인․허가 관계는 전적으로 계약당사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9-7.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특 별 지 침 서 건 명 : 유입동 입축사류펌프(10호)전동기 정비공사 PAGE 1 OF 4
1. 적용범위 본 지침서는 중랑물재생센터 “유입동 입축사류펌프(10호)전동기 정비공사”과 관련한 물품 규격 및 이에 따른 제작 설치 관련하여 규정하며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2. 목 적 본 공사는 중랑물재생센터 “유입동 입축사류펌프(10호)전동기“의 작동에 대한 부분을 철거 및 반출, 분해 및 검수작업을 통하여 정비(수리)하며, 반입 및 설치하여 정상 설치, 가동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하수도법,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산업기본법, 환경관련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4. 수리 및 보수 4-1. 개 요 (입축사류펌프(10호)전동기) 취수 및 배수용 펌프로 주로 사용하는 입축펌프를 주의해서 설치하고 유지보수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으며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침서에 기재된 제반 안내 및 주의 사항을 충분히 검토 후 설치 및 시운전을 해야한다. 4-2. 사 양 (입축사류펌프(10호)전동기) 본 구성품은 다음과 같다. (1) 베어링 하부축지지 베어링 Thordon 베어링을 사용하며 제일 아래쪽 베어링은 흡입 케이싱 내부에 설치 된다. 상부 베어링은 축수력과 회전부의 무게를 지지하고 구동축을 유도하는 역할을 하며 윤활은 베어링 계열에 따라 구리스 및 OIL로 구분된다. (2) 커플링 펌프와 전동기는 맞물림 커플링에 의해 연결된다. 커플링을 축에 조립하거나 분리리시에는 공구나 지그를 사용하여야 한다. 망치로 타격을 가하여 커플링을 축에 조립하면 베어링의 외륜과 케이스가 손상되므로 이러한 방범을 피해야 한다.
| 구 분 | 규 격 |
|---|---|
| 위 치 | 중랑물재생센터 |
| 형 식 | 입형 농형 반폐3상 유도 전동기 |
| 설 치 위 치 | 유입동 (10호기) |
| 사 양 | DMF - Ø900 |
| 300kW x 14P x 6600V (500RPM) | |
| BEARING (DE) 29340 / BEARING (NDE) 22226 | |
| 커플링을 이용한 직결방식 | |
| 제작사 : ㈜ 대한중전기 |
특 별 지 침 서 건 명 : 유입동 입축사류펌프(10호)전동기 정비공사 PAGE 2 OF 4 4-3. 구조 및 특성 본 펌프는 우수를 배수하는 것으로 연속운전에 적합한 견고한 구조로 진동 및 소음이 적고 원활한 운전이 이루어지도록 제작되며, 특히 유해한 캐비테이션 및 써어징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 제작된다. · 배수 펌프는 흡입 케이싱, 임펠라, 토출케이싱, 축보호 슬리브, 양수관, 주축, 전달축, 펌프용기초베드 슬러지제거장치로 구성한다. · 최고 수위에서 최저 수위까지 충분히 운전 가능하여야 하고, 침사지에서 배제되지 않은 이물질이나 고형물을 양수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야 한다. · 진동 및 소음이 적고 연속 운전시에도 규정이상의 발열이나 과부하가 발생되지 않아야 되며, 저수위에서 캐비테이션 및 서어징 현상 등의 유해한 고장이 없어야 한다. · 펌프궁성 부품의 재질은 수질에 적합한 것으로 선정하고 마모 및 부식을 고려하여 설계 제작한다. 4-3-1. 철심 : 표면은 무기질의 절연처리를 행한 무방향성 규소강판을 사용하여 와류손을 적게하고 점적률을 좋게한다. 4-3-2. 동선 : 품질이 균일하며 매끈한 표면에 홈, 녹, 틀어짐등의 결점이나 접속점이 없는 동선을 사용한다. 4-3-3. 절연바니쉬 : 내절연성, 내습성, 내약품성, 내열성이 그켜 피막도 강한 가열건조 코일 바니쉬를 사용한 다음에 내유성이 강한 자연건조 다듬질 바니쉬로써 도장한다. 4-3-4. 전동기 고정자, 회전자, 축, 단자함 펌프축과 연결키 위한 커플링 과 기타 부속장치를 구성한다. 4-3-5. 회전자는 동적, 정적, 밸런스를 유지해야하고, 회전자 축수등은 과속에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기계적인 강도를 가진다. 4-3-6. 회전자의 중량은 각방향이 균일하게 평형되어야 하며, 최전시 진동이 없다. 4-3-7. 축수는 충분한 시간 운전 후에도 이상 발열되지 않아야 한다. 4-3-8. 전동기의 정련은 F종 이상으로 한다. 4-3-9. 방전, 방수형의 단자함을 구배해야 하며 내열성 플라스틱 케이블을 사용한다. 게이블 인출구는 단자함의 하부에 위치한다. 4-3-10. 전동기는 휴지시를 대비하여 스페이스 히터(220V)를 내장하고, 베어링 권선에는 온도검출단(PT 100 OHM TYPE)를 취부한다. 4-3-11. 자기소음, 통풍소음, 기계소음을 작게하기 위하여 회전자 및 통풍장치 등을 측히 주의하여 제작하낟. 4-3-12. 전동기 외피는 주물 또는 강판으로 제작하여야 하며 운반이 편리하도록 인양고리를 장치 한다. 4-3-13. 전동기가 운전시 정격주파수에서 단자 전압이 정격치의 10% 변화하였을 때, 정격 출력으로 사용해도 수명에 지자이 없도록 한다. 4-4. 기타 4-4-1. 베어링의 전식을 최소한도로 줄이기 위하여 자기회로의 자기 저항차를 작게한다. 특 별 지 침 서 건 명 : 유입동 입축사류펌프(10호)전동기 정비공사 PAGE 3 OF 4
4-4-2. 자기소음, 통풍소음, 기계소음을 적게 하기 위하여 회전자 및 통풍장치 등에 특히 유의하여 제작한다. 4-4-3. 인출선의 위치는 첨부 외형도에 의한다. 4-4-4. 회전자는 밸런싱 머신에 의한 정밀한 밸런스를 취한다. 4-4-5. 전동기의 회전 방향은 펌프 제작 시방서의 DATA SHEET의 표기 방향에 따른다. 4-5. 윤활 4-5-1. 그리스 윤활 모터 앞 베어링 이나 펌프의 구동 베어링에 사용되는 그리스 윤활에서 그리스 양이 너무 많으면 그리스의 교반 때문에 발열할 때가 있다. 그리스의 양은 적당량을 유지해야 되며, 그리스의 교환은 1년에 1~2회가 적당하다. 4-5-2. 오일 윤활 운전 전 유면 레벨을 확인하고 유량이 부속하면 규정 레벨의 양을 확보한다. 5.1 볼트접합 (1) SMCS 14 31 25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5.2 용접 (1) SMCS 14 31 20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5.3 운송 (1) 부재의 운송계획서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운송 전 부재 순서별로 조립기호를 기입하고 스플라이스 플레이트도 부재에 맞게 운송한다. (3) 운송 중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것은 목재 또는 앵글 등으로 견고하게 포장을 하여 부재가 파손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4) 운송된 부재에 결함이 있을 경우에는 결함부위를 수정하여야 하며, 수정작업 시 그 재질이 손상되지 않도록 교정 작업을 실시하고 가열시 60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는 도막 벗겨짐이나 강재의 찌그러짐 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5) 철도와 도로를 이용하여 구조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운반대차의 구조 및 싣는 방법에 유의하고, 운반도중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부재는 현장에서 조립하는 순서를 고려하여 현장에 적치하여야 한다. (7) 부재는 직접 지면에 닿지 않도록 받침대를 고이고 받침대와 부재 접촉면 사이에 고무판 등을 설치하여 부재 도장부위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특 별 지 침 서 건 명 : 유입동 입축사류펌프(10호) 전동기 정비공사 PAGE 4 OF 4 5.4 현장조립 (1) 모든 재료는 설계서에 표시된 대로 정확히 조립하여야 하며, 조립순서를 지켜야 한다. (2) 어떤 부분도 휘거나 갈라지거나 기타 손상을 입지 않도록 모든 재료는 조심스럽게 취급하여야 하며, 부재의 재질에 손상을 입히거나 변형을 일으키는 망치질을 해서는 안 된다. (3) 지지부나 영구히 접촉하는 부위의 표면은 설치 전에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4) 철골구조물의 조립을 위한 받침대 및 비계는 좋은 지반을 선정하여 비틀림, 경사, 전도 등의 우려가 없고, 소정의 솟음을 고려하여 견고하게 수평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5) 철골구조물의 조립에는 소요 고장력 볼트 수의 1/3 이상의 가조임 볼트 및 드리프트 핀을 사용하고, 구멍을 잘 맞추어 볼트 조임을 하여야 한다. 이때 드리프트 핀에 의하여 구멍을 확대시키거나,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철골구조물에 부득이 구멍을 뚫어야 할 때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현장에서 연결할 부분은 연결구멍의 절반을 가설용 볼트나 핀으로 임시 연결하고 가설 후 완전히 연결하여야 한다. 5.5 도장 (1) SMCS 14 31 40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특 별(안 전)지 침 서 건 명 : 유입동 입축사류펌프(10호) 전동기 정비공사 PAGE 1 OF 11 1.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 1-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건설공사의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관리 및 보상의 책임 (1) 수급인은 공사장 내의 수급인측 직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고 발생 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 치를 취해야 한다. 조치가 미흡하거나 잘못으로 인하여 인적, 물적 피해나 손실이 발 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처리와 보상 등 일체의 책임을 져야한다. (2) 수급인은 공사의 수행으로 인하여 인접한 주민은 물론 통행인과 제 공작물, 농작물 및 가축․양어류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 복구하거나 변상 하여야 한다. 3) 안전관리계획 (1)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의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에게 제 출하고, 이 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안전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장 내에서 사용하는 화기, 폭발물 등에 대하여 관할기관의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3) 안전관리계획 제출시기 및 부수: 공사착공 전 및 계획 변경 시 1부 (4) 발주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에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보 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