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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도로교통 소통개선사업 교통신호기 공사(대방대림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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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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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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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방서.hwpx · 공고규격서
- 설계내역서.xlsx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서울특별시 도로사업소 남부도로사업소 · 기타
- 낙찰업체
- 주식회사 해진건설
- 낙찰금액
- 12,214,620원 · 낙찰률 93%
- 낙찰하한율
- -
- 참가
- 1곳 · 개찰 08/27(목)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652989 | 10/02(금) | 12,214,620원 | 금차 28일, 총공사 28일 | 주식회사 해진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84775 | 08/28(금) | 12,214,620원 | 금차 28일, 총공사 28일 | 주식회사 해진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669237 | 08/28(금) | 12,214,620원 | 금차 28일, 총공사 28일 | 주식회사 해진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640361 | 08/28(금) | 12,214,620원 | 금차 28일, 총공사 28일 | 주식회사 해진건설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서울특별시 도로사업소에서 발주하는 교통신호기 신설 공사로, 효율적인 공사 및 품질·안전 관리를 통해 교통신호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 교통신호제어기 및 신호등(LED), 경보등 설치
- 보행신호 잔여시간 표시장치 및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설치
- 보행자 작동신호기 설치
- 무선통신망(WCMS) 구성 및 전용회선 연결
- 핸드홀 설치, 관로 시설 및 케이블 포설
- 등주 설치 및 기초 콘크리트 타설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시담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27(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8/27(목) 11: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8/27(목) 11: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8/27(목) 14:00 | 지남 |
| 개찰 | 08/27(목) 15: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1,940,000원
투찰 계산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공사 현장
- 현장
- 서울특별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27(목)
- 공고번호
- R26BK01700718-000
- 참조번호
- 남부도로사업소 기전과-10582(20260827)
- 공고기관
- 서울특별시 도로사업소 남부도로사업소
- 수요기관
- 서울특별시 도로사업소 남부도로사업소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수의시담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 추정가격
- 11,940,0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제2장 특별지침서
2.1 적용기준 본 시방의 적용기준은 아래 열거한 관련법, 지침 및 공법 등을 적용하며, 개정 시 최신 기준을 따른다. 2.1.1 경찰청 훈령․예규 및 지시 2.1.2 도로교통법·령·시행규칙 2.1.3 도로법·령·시행규칙 2.1.4 교통신호기 설치운영관리 업무편람(경찰청 발행) 2.1.5 교통신호제어시스템 NEMA 규격(National Electric Manufacturers’ Association: Standard) 2.1.6 교통신호제어기 표준규격(경찰청 2024.2.29.) 2.1.7 LED 교통신호등 표준규격(경찰청 2025.8.22.) 2.1.8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표준규격(경찰청 2025.8.22.) 2.1.9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표준규격(경찰청 2025.8.22.) 2.1.10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표준규격(경찰청 2025.8.22.) 2.1.11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표준규격(경찰청 2025.8.22.) 2.1.12 보행자 작동신호기 설치지침(경찰청 2025.8.22.) 2.1.13 교통신호기용 무정전전원장치(UPS) 표준규격(경찰청 2024.2.29.) 2.1.14 전기통신공사업법(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2.1.15 전기공사업법(전기설비기술기준) 2.1.16 한국전기설비규정(KEC) 2.1.17 한국전력 규정·약관 2.1.18 제작회사 사양 및 설명서 2.1.19 서울특별시 교통신호기 업무처리 기준(지침서) 2.1.20 도로공사장 교통관리지침(국토부, 서울시) 2.1.21 서울특별시 교통신호등주 표준도면 및 서울특별시 교통신호등주 구조 안전성 검토(2024.1.15.) 2.1.22 서울특별시 교통신호기공사 실시설계 도면작성 실무매뉴얼(2011.7) 2.1.23 기타관련법령 및 규칙 및 기타 관계기관 시설유지관리 지침 2.2 주요기자재 제작사양 및 시험․검사․설치기준 2.2.1 신호제어기 제작사양 및 시험․설치기준
1. 교통신호제어기 표준규격서 2.2.2 신호등 제작사양 및 시험․설치기준 1. 신호등․경보등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와 교통안전시설 실무편람, 교통신호기 설치․관리 매뉴얼) 2. LED 신호등 『LED 교통신호등 표준규격(경찰청 2025.8.22.)』 3. 보행신호 잔여시간표시장치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표준규격(경찰청 2025.8.22.)』 2.2.3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표준규격) 2.2.4 등주 제작사양 1. 『서울특별시 교통신호등주 표준도면, 2024. 1. , 서울특별시』 의 적용기준을 따른다. 2. 원인자가 서울특별시 교통신호등주 표준도면에 의한 제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반조건(품질, 구조계산, 도장 등) 검토하고 제작하여야 한다. 3. 서울특별시 신호등주 표준도면에 따라 구조 안전성 검토가 완료된 신호등주 이외의 제품을 사용할 때에는 사용 이유와 구조 안전성 검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2.5 기타 기자재 1.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기자재는 규격품, KS표시품, 표시품 등 우수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등주에 사용되는 모든 금구류는 아연도금(기와진회색 분체도장) 처리된 제품을 사용하되 「서울특별시 교통신호등주 표준도면, 2024.1 변경, 서울특별시」의 적용기준을 따른다. 3. 케이블, 배관 등 모든 자재는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제작 전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관(공사감리자)에게 3일전 보고하여 위 규격표에 의한 자재검사를 받아 합격된 자재를 사용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5. 제작 후에는 아연도금처리부문에 대해서는 제2.2.6항의 절차로 시행한다. 2.2.6 주요기자재의 시험 주요기자재의 시험은 본 시방 적용기준을 참조하여 국가공인시험기관과 인정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여야 한다. 2.2.7 주요기자재의 검수 1. 위 기자재의 인정은 국가공인시험기관 발행하는 시험성적서 및 인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품질의 적정여부를 판별하기 어려워 발주자가 요구할 때는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도급인 부담으로 시험검사기관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험성적서에는 소요지역 또는 제작 일련번호를 명시하여야 한다. 3. 시공에 사용되는 장비는 직영 또는 임대를 막론하고 이중으로 사용 또는 검수를 받아서는 아니 되며 만약 이를 위반 시 서면경고 조치할 수 있다. 4. 기 설치된 주요자재 중 발주청 판단으로 샘플검사를 2.2.6항의 기준에 의거 시공자 비용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성능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 시공한 전 구간을 최초의 제품(합격된 자재)으로 재 설치하여야 한다. 5. 교통신호기 주요자재(제어기, 교통신호등, 기타 부가장치 등)중 사급자재로 공사할 경우 제조물품에 대해서는 제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제작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공사완료 후 반드시 검수 또는 작업완료 일자를 제품에 명시하여 하자처리(필요에 따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서 특기사항에 명시된 기간가 다르게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할수있다)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3 교통신호기 설치 2.3.1 신호제어기
1. 신호제어기는 경찰청에서 배포한 『교통신호제어기 표준규격(Traffic Signal Controller Standard)』 최신 개정판을 따르며, 한국전기설비규정(KEC) “153.1.4 서지보호장치 시설”에 따라 서지보호장치를 설치한다. 2. 신호제어기의 사양은 교통신호제어기 표준규격서의 2010년식 제어기로 기능검사필증(개발자검사용)을 소유한 업체의 제품으로 제조사별 호환성 검사를 완료한 제품을 설치하여야 한다.(보행자 작동신호기, 음향신호기 및 기타 교통기기와 호환 작동되어야 함) 3. 신호제어기의 등기구동 스위치 보드(LSU)는 등기구동부에서 탈착하지 않고 외부에서 내부정보를 확인 가능토록 전면판에 표시등(G-G, Red-F)을 추가설치 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신호제어기 설치장소는 도로경계(사유지 및 국유지)를 확인하여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고, 보수나 점검 및 수동제어가 용이한 위치를 선정 설치하여야 한다. 5. 내부 케이블 결선 가. 뒤틀림과 꼬임이 없어야 하고 단말처리는 압착단자를 사용 압착처리 한다. 나. 케이블의 늘어짐이 없도록 구간길이 연장이 없도록 하고 고정용 고리에 부착 직각 배선한다. 다. 인입전원 설치는 한전과 협의하여 양질의 전원을 공급받아 확인한 후 결선공사를 해야 한다. 라. 전원선에는 한전 수전점 표찰을 부착하여 인입 전원점의 명칭을 표시한다. 마. 남는 신호 제어선(흰색, 황색)은 주 접지단자에 연결한다.
2) 접지도체를 접지극이나 접지의 다른 수단과 연결하는 것은 견고하게 접속하고, 전기적, 기계적으로 적합하여야 하며, 부식에 대해 보호되어야 한다. 3) 접지도체는 지하 0.75m~지상 2m 부분은 합성수지관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절연효과와 강도를 가지는 몰드로 덮어야 한다. 라. 주 접지단자는 신호제어기 내부에 구리 강판 두께 3mm 이상으로 접속 대상은 아래와 같으며, 단자처리는 원형 눌러 붙임단자와 절연튜브를 사용한다. 1) 등전위본딩도체: 구리 6㎟ (신호제어기 받침대, 신호등주, 가공선로 조가선 등) 2) 접지도체: 구리 10㎟ (단면적 보강 및 등전위본딩도체, 보호도체와 구분) 3) 보호도체: 상도체(분리 설치는 구리 2.5㎟: 기계적 보호, 4㎟: 기계적 비보호) 4) 관련이 있는 경우, 기능성 접지도체 라. 피복동선의 접지선을 접지반 및 장비 외함에 결합시킬 때는 인청동 볼트, 너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마. 접지체의 이격거리 1) 발전소 및 변전소 접지체로부터 수백 미터(500m) 이격 2) 송전선 접지체로부터는 60m이상 이격 3) 특고압 배전선(22.9㎸)으로부터 10m이상 이격 7. 기타시험 가. 모뎀의 조정, 증폭기의 센서조정, 온-라인 시험을 포함한다. 나. 신호의 현시조정, 배선분리, Local Data의 입력 등 신호제어기의 정상동작 여부를 시험조정 한다.
8. 좌대 가. 좌대규격 1) 신호 제어기 받침대는 2종(Φ250×700mm, Φ250×1000mm)으로 필요한 환경에 따라 선정하며, 기초의 크기는 600×600×600mm(가로×세로×높이) 2) 등주 부착형 좌대 상판 362×426×6t, 하판 80×210×6t ※ 상세도는 “서울특별시 교통신호등주 표준도면” 참조 3) 교통신호제어기 기초는 시중 기성품을 사용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 교통신호등주 표준도면의 규격에 따라야 한다. 나. 기초의 레미콘 강도는 210㎏/㎤ 이상이어야 한다. 다. 신호제어기 고정용 앵커볼트는 16㎜×500㎜를 사용하고, 좌대 상단에 70㎜가 돌출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라. 핸드홀과 신호제어기 사이는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P) 100mm×2L 또는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전선관(FEP) 100mm×2L을 사용하여야 한다. 9. 한전에서 전원을 공급받아 가로등(갑)으로 사용한다. 단, 가로등(을) 사용 시에 분전함(적산전력계)을 설치하여야 한다. 10. 계약상대자는 효율적인 신호운영을 위해 Signal-Map에 의하여 방향별 신호케이블을 신호등기 단자에 접속하여야 한다. 11. 기 타 가. 외부함체의 부식방지를 위해 소부도장 후 외함 부분은 광고물(스티커)가 부착되지 않게 마감도장을 하여야 한다. 나. 신호제어기에 부착하는 각종 표지는 산화부식이 방지될 수 있도록 알루미늄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다. 신호제어기 설치는 좌대와의 사이에 완충용 고무판(두께8㎜이상)을 깔아 충격을 흡수하고 너트 조임을 견고하게 하여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12. 분체 도장 가. 신호제어기 외부 분체도장은 기와진회색(색채값: NCS S 7502-Y)으로 한다. 나. 신호제어기에 부착하는 각종 표지는 산화부식이 방지될 수 있도록 알루미늄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다. 분체도장은 신호제어기, 받침대, 신호등주, 보호금구 등 신호기를 구성하는 구성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색상은 기와진회색(광택 40%)으로 용융아연도금 위 분체 및 액상형 도료 도포 2) 절단부, 용접부 내·외부, 합금도금이 손상된 곳은 전용 보수도료로 40㎛ 이상 도포 3) 신호등주 재료와 색상은 KSM 6070 3종 성능기준을 만족 4) 분체도장 도장공정 절차 소재 표면처리(쇼트 블라스팅 처리) → 분체 하도도장(에폭시계 zincrich Primer 분체도료) → 소부건조 → 분체 상도도장(고 내후성 폴리에스테르계 분체도장) → 소부건조 5) 액상형 도료 사용시 물성기준은 분체도료 KSM 6070 3종 성능기준과 동등이상의 품질 확보 라. 신호제어기 받침대의 분체도장을 하는 경우, 기와진회색으로 신호제어기 외부 색상과 일치시켜야 한다. 13. 제어기설치 및 철거 가. 교통신호제어기 설치 전에 반드시 사용전압을 측정하여 확인하고 결선공사를 시행하고, 제어기 외함은 좌대를 통해서 제3종 접지를 실시하여야 하며 반드시 함체와 접지선이 연결되어야 한다.
나. 교통신호제어기의 각 현시별 출력에 제약이 없도록 방향별 등기 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 교통신호제어기 내부배선은 뒤틀림과 꼬임이 없도록 하고 단말처리는 압착단자를 압착공구로 압착 처리한다. 라. 신호제어기의 설치장소는 설계도면에 의거 설치해야 하며 도로의 건축 경계에 유의하는 한편 보수나 점검 및 수동제어에 편리한 위치를 선정 시공하여야 한다. 마. 신호선 교체가 있는 교차로의 기존 제어기 철거는 좌대설치 및 신호선 포설 후 신호제어기를 설치한 후 기존 제어기를 철거하여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바. 교통신호제어기 함체를 좌대에 설치하고 전원선을 연결한 후 신호케이블 접속순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차량등 AC COMMON 을 먼저 단자판(TERMINAL FACILITY)의 신호등용 TERMINAL BLOCK AC COMMON BUS BAR에 연결하고, 둘째 차량 적색등 신호케이블을 지역 데이터베이스 각 현시에 해당하는 차량신호등용 TERMINAL BLOCK에 연결하여 차량 적색등을 점멸시켜서 운전자 및 보행자들로부터 교통사고 주의를 요하게 하여야 한다. 셋째 나머지 신호케이블을 지역 데이터베이스 각 현시에 맞게 접속한다. 사. 신호케이블 접속 및 지역 데이터베이스 입력이 끝난 후에는 신호등을 점등 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 데이터베이스와 신호구동부(SSR)의 출력이 정상작동 하는 것을 확인(3주기 이상)후 신호등을 점등시켜야 한다.
아. 교통신호제어기 철거 후에는 내외부의 먼지 및 오물을 제거하고 철거 지점명, 철거일, 제어기 모델명 등을 표기하고 부품 재사용에 이상이 없도록 발주청이 지정하는 장소에 안전하게 운반하여 반납한다. 자. 결선 후 남은 신호등제어 전선은 단자처리 후 주 접지단자에 접속한다. 2.3.2 신호등(LED), 경보등 1. 신호등 성능 가. 등화의 밝기는 낮에 150m 앞쪽에서 식별할 수 있도록 할 것. 나. 등화의 빛의 발산각도는 사방으로 45˚ 이상으로 할 것. 다. 태양광선 그 밖의 주위의 다른 빛에 의하여 혼동되지 않도록 할 것. 라. LED 신호등의 특성 및 제작사양은 경찰청 표준규격에 따른다. 2. 설치기준 가. 신호등은 교차로 및 그 밖의 도로에 설치하되, 차량의 진행방향에서 잘 보이도록 설치하여야 한다(신호등 챙(Visor) 하향(4°) 부착을 참고해 기울기 적용). 나. 신호등은 도로와 교통 여건에 대한 공학적 판단에 근거하여 적절한 시계 내에서 계속 시인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3. 설치방법 가. 신호등 면은 정지선으로부터 전방 10~40m 범위에 설치한다. 나. 신호등이 정지선에서 40m보다 더 멀리 있는 교차로의 경우에는 교차로 건너기 전 정지선 위치에 신호등을 추가로 설치한다. 다. 신호등 면은 진행방향으로부터 좌우 각각 20˚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2. 잔여시간표시장치의 뒷면에는 성능유지 및 관리를 위해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표준규격(경찰청 2025.8.22.)』 의 내용대로 명판화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2.5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설치 2.5.1 구조 및 특성 1. 구조 및 특성은 경찰청 규격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규격(경찰청 2025.8.22.)』 에 따른다. 2.5.2 설치기준 1.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는 교차로의 형태, 등주의 위치 등을 고려하여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우선적으로 설치가 필요한 횡단보도 가. 시각장애인 밀집거주지역, 시각장애인 영구 임대주택 지역 등 나. 시각장애인용 이용시설 주변(사회복지관, 수용시설, 기타 사회복지시설 등) 다. 시각장애인 교육기관 및 학원 주변 라. 시각장애인 직장 밀집지역(관광호텔, 안마시술소 등) 마. 전철, 철도역, 여객터미널 주변 등 바. 국가, 지방자치단체 청사 등 공공건물 주변 사. 기타 시각장애인 단체에서 요청하는 장소 4. 설치방법 가. 수신기는 설치가 용이한 구조이어야 하며, 신호등 등주 상단에 고정 설치하여야 한다. 나. 수신기의 함체는 기와진회색 분체 도장하며 각 등주마다 동일한 형태로 설치하되 설치위치는 지상으로 부터 2.5m 높이 이상으로 하고, 제3종접지를 한다. 다. 수신기 정면은 횡단보도가 방향으로 향하고 보도의 연석과 평행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라. 음향발생장치 버튼을 분리하는 방식으로 설치, 압버튼장치는 1~1.2m 내외의 높이로 설치 마. 음성안내는 시각장애인이 교차로에 접근하였을 때를 기준으로 좌측은 남성, 우측은 여성, 단일로는 여성의 음성으로 한다 바. 음향신호기는 각 보행신호등주에 독립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2대를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공단의 자문을 받아 설치 한다. 사.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를 설치할 경우, 보도에는 점형블록 설치를 위해 도로관리청에 설치 안내 등 협조 요청 하여야 한다. 5. 설치시 주의사항 교차로의 형태나 보행신호등 설치 등주의 위치 등이 부적절하여,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횡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지점에 음향신호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도로교통공단 교통과학연구원(안전시설시험실)의 검토 및 자문을 받아 선별적으로 설치하도록 한다. ※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횡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교차로는 해당 시설물을 개선한 후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2.5.3 검사방법 검사는 시각장애인용음향신호기 규격서에 정하고 있는 내용과 제품의 성능이 일치하는가를 확인하는 것으로 외관검사, 기능검사, 특성검사로 구분한다. 외관검사는 물품검수관이, 기능검사는 도로교통공단(교통과학연구원)에서, 특성검사는 관련 검사분야 국가공인기관에서 실시한다. 1. 외관검사 외관검사는 육안검사 및 촉수검사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기구를 사용하여 검사할 수도 있다.
2. 기능검사 유효 송․수신거리, 오작동, 음성내용 및 크기, 음질, 리모콘 작동시 음향신호기 상호간 호환성 유무에 대해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특성검사 특성검사는 환경시험, 내수성검사, 내진성검사, 절연시험으로 이루어진다. 2.6 보행자 작동신호기 설치 2.6.1 특성 및 제작사양 1. 특성 및 제작사양은 경찰청 표준지침에 따른다. 2. 경찰청의 새로운 규격서가 정해지면 이에 따른다. 2.6.2 설치기준 및 장소 1. 보행자작동 신호기는 차량신호기와 함께 사용한다. 2.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보행자의 수가 적어 보행자작동신호기를 설치할 필요성은 적으나 보행자가 반드시 도로를 횡단해야 하는 경우에 설치하며, 또한 일정 시간대에만 보행자가 횡단할 경우에 설치한다. 3. 심야시간대 차량 신호등을 점멸 운영하는 지점 등 보행자의 안전과 차량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공학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점에 설치한다. 4. 압버튼 장치는 1~1.2m의 높이로 한다. 5. 경찰청의 새로운 규격서가 정해지면 이에 따른다. 2.7 통신장치 및 전용회선 2.7.1 무선통신망 구성방안 1. 위 유선망 구성이 힘든 경우 WCMS를 이용하여 무선망을 구성하되 도시교통본부 교통운영과(신호운영팀) 통신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 설치토록 한다. 1) 신호제어기 LTE 통신망 구성에 따른 통신방식은 신호운영실 방식 사용
2) 모뎀은 연결되는 중앙장치의 통신방식과 통신속도를 따르며, 모뎀의 IP는 신호운영실에서 설정 2. 스마트폴에 설치되는 스마트기기(CCTV, 공공와이파이 등)는 서울특별시 자가통신망을 이용해 스마트폴이 구축되는 대상지의 해당기기 관제시스템으로 연결하며 세부사항은 대상지 자가통신망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3. WCMS 구성에 필요한 제반 절차는 계약자(원인자)가 부담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설계 시 도시교통본부 교통운영과(신호운영팀) 통신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가. WCMS 단말기 완제품에 대한 KCC 인증(인증서가 첨부되어야 함) 나. WCMS 단말기에 대한 통신사의 망 연동 품질보증 인증 다. WCMS 단말기 가입신청(도시교통본부 교통운영과 신호운영팀 통신 감독관에게 신청 요청) 라. 사용 중인 WCMS 단말기를 신호기 이설 또는 기타 공사로 인하여 WCMS단말기 사용을 일정기간 사용을 중지할 경우 교통실 교통운영과 신호운영팀 통신 감독관에게 중지기간과 사유 및 연락처를 즉시 알려주어야 한다. 4. 교통신호기 모뎀기능을 담당하는 WCMS 단말기는 제어기 몸체에 자석식으로 부착하고, 인터페이스 보드는 기존 유선통신모뎀을 빼고 그 슬롯에 꽂아 설치하도록 하고, 기존 유선통신모뎀은 교통실 교통운영과(서울경찰청 신호운영실 제어기부품 담당자)에 반드시 반납하여야 한다.(반납 시 유선통신모뎀에 제어기 제조사, 모델명, 교차로명을 반드시 기재)
5. WCMS 단말기 설치가 완료된 후에는 반드시 교통운영과 신호운영팀 통신 감독관에게 통보하여 해당 신호제어기의 무선통신을 개통하여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다.(통보 내용은 신호제어기 제조사, 모델명, 설치년월일, 관할사업소, 관할구청, 관할경찰서, WCMS 무선통신단말기의 S/N번호) 6. 통신 감독관이 WCMS 무선통신컴퓨터에 등록하여 무선통신이 개통되어 운영할 수 있게 되면, 신호운영실(센터)의 해당권역 신호제어기 유지보수용역업체 직원 전화통화를 하여 신호운영자료(DB)를 센터→현장 신호제어기로 시험 전송을 하게 하여 이상 유무를 반드시 확인을 하여야 한다. 2.8 핸드홀 설치 2.8.1 핸드홀 설치기준 및 규격 1. 핸드홀 규격은 800×800×800×100㎜(가로×세로×높이×두께), 600×600×800×100㎜(가로×세로×높이×두께) 두 종류를 사용한다. 2. 핸드홀 뚜껑은 주물 제작된 것으로 “신호등” 및 서울특별시 휘장“” 표시하여야 한다. 3. 교차로는 800㎜ 핸드홀을 사용하여야 하여 단일로로서 5선이하의 경우 600㎜ 핸드홀을 사용한다. 4. 핸드홀은 차도 횡단굴착 양측 연석에 평행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5. 핸드홀 뚜껑은 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관로 유입구는 유입관의 지름에 맞게 유입구를 제작하고, 관로 유입 후 핸드홀과 관로사이 공간은 콘크리트로 마무리하여 물이나 흙이 유입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
4. 기초앵커 내 전선관은 앵커내부 중앙에 위치하게 하여야 한다. 5. 기초앵커 베이스 판은 수평이 유지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6. 기초앵커 내 전선관은 전선관의 곡률 반경을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7. 기초앵커에 등주 결합 시 볼트류 부분은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결합하여야 한다. 8. 등주의 접지단자는 배선구를 통하여 강관 내부에 볼트로 조임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9. 등주의 접지는 기초 터파기 후 접지시설을 완료한 다음 접지선을 연장하여 등주 결합 후 배선구 내에 설치된 접지단자에 압착처리 하여야 한다. 10. 등주에 부착대 결합 시 각 와이어의 인장력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설치하여야 한다. 11. 등주 결합 후 앵커볼트에 나사식 볼트캡을 씌워야 한다. 12. 교통신호기 등주 기초판과 조립시설물은 지상에서 보이지 않도록 지표 하에 시공하여야 하며, 매입 부분은 부식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가 되도록 한다. (자세한 시공방법은 감리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13. 노출된 기둥주변은 보도 포장재 등이 정교하게 맞닿도록 마감하여야 한다. 그림 2. 등주 매립 예시 14. 등주의 접지저항은 제3종 접지인 100Ω이하 이어야 한다. GV 6㎟ 이상으로 등전위본딩을 해야 한다. 15. 등주철거작업 시는 작업 전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보행자작동신호기 등 부착여부를 확인한 후 철거하여야 한다, 철거공사 중에 훼손한 기기는 전액 변상 조치한다.
라. 콘크리트 타설 전 바닥에 콘크리트 속의 모르타르와 동일한 정도로 배합된 모르타르를 깔아 두어야 한다. 5. 운 반 콘크리트 비빔부터 타설이 끝날 때까지 시간은 외기온도 25℃이상일때 1.5시간, 25℃ 이하일 때 2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 6. 콘크리트 타설 가. 작업구획 내에서의 콘크리트 타설은 공사감독관(공사감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콘크리트를 타설 전에 물청소를 하여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하며, 목재 거푸집(설치한 경우) 의 경우 물을 흡수시키도록 하여 변형을 방지하여야 한다 다. 콘크리트 배출구로 부터 타설 면까지의 높이는 1.5m이하를 원칙으로 하고, 치기가 완료될 때까지 연속 타설을 해야 한다. 라. 콘크리트 타설 전(기초심도 측정, 거푸집 설치 상태 등) 및 콘트리트 타설 후의사진을 다방면으로 등각 촬영하여야 한다.(향후 준공 시, 사진대지 제출 필수) 마. 타설 도중 콘크리트 운반차량 또는 생산 장비의 고장 등으로 타설이 중단된 경우에는 시공이음(Cold Joint)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부득이 시공이음(Cold Joint)를 두어야 하는 경우에는 타설 된 콘크리트 면이 수평이 되도록 정리하고 표면의 레이탄스나 뜬돌 등을 제거하고 감독, 감리의 확인을 받은 후 타설 한다. 7. 표면마무리 가. 굳지 않은 콘크리트 표면의 마무리는 상단 표면을 나무흙손으로 두드려서 모르터가 표면에 떠오르게 한 다음 요철이 없도록 고르기를 하여야 하며, 그 표면을 젖은 솔로 약하게 문질러야 한다.
나. 콘크리트의 노출면은 치기를 한 후 최소 5일간은 항상 습윤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 거푸집은 건조 우려가 있는 경우 거푸집에 살수하여 습기를 유지하여야 한다.(거푸집을 설치 한 경우에 한함) 라. 콘크리트 타설이 마무리되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시설물(라바콘)을 설치하여야 한다. 10. 보행자용 신호등등주 기초는 시중 기성품을 사용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 교통신호등주 표준도면 및 지침서 규격에 따라야 한다. 2.10 관로시설 2.10.1 관로구성 지중 전선로를 직접 매설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매설 깊이를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1.1m이상, 기타 장소에는 70㎝이상으로 하고 또한 지중 전선을 견고한 트라프 기타 방호물에 넣어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설비판단 기준령 제136조(지중 전선로의 시설)의 경우에는 기타 방호물에 넣지 아니하여도 된다. 관의 기준은 차도는 강관 또는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P), 파상형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ELP), 보도는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P), 파상형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ELP)으로 곡률반경 등을 고려하고 다음과 같이 관로를 구성한다. 1. 핸드홀과 신호제어기 사이는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P) 100mm×2L 또는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전선관(FEP) 100mm×2L 2. 도로횡단(핸드홀과 핸드홀)은 강제 전선관 104mm×2L
3. 보도구간(핸드홀과 핸드홀)은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P) 100mm×2L 또는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전선관(FEP) 100mm×2L 4. 드홀과 차량신호등주 사이는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P) 100mm×1L 또는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전선관(FEP) 100mm×1L 5. 핸드홀과 보행신호등주 사이는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P) 54mm×1L 또는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전선관(FEP) 50mm×1L 6. 핸드홀과 한전주(패드) 사이는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P) 54mm×1L 또는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전선관(FEP) 50mm×1L 7. 지중관로 설치는 경고테이프를 설치한다.
8. 통신 및 전원을 공급 받기 위해 타 기관 시설물과 연계 시 그 기관의 유지관리 지침에 정한 시공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9. 상기 관로시설 설계 기본에서 경제성, 시공성, 안전성, 미관성 유지관리 등을 검토․분석하여 개선 사항이 있을 경우 발주자에게 대안을 제시하여 협의 결정사항을 설계에 반영 한다 2.10.2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절단 1. 절단은 캇터기를 사용하여 직선으로 하고 커브는 사각으로 절단하여야 한다. 2. 차도(아스팔트, 콘크리트) 및 보도(대리석, 투수콘) 굴착 시에는 양쪽 면을 절단한 후 포장 파괴한다. 3. 절단 후 굴착 시에는 굴착부분 외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손상을 가하였을 경우 원인자가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4. 절단 후 바로 굴착시공이 어려울 경우 주변을 깨끗이 정리하여야 한다. 5. 전송선, 신호선을 설치코자 하는 경우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컷팅 전 컷팅지점의 노면상태를 확인하고 노면상태가 불량할 경우 공사감독관(공사감리자)와 협의 후 해당지점으로 부터 최단거리의 상태가 양호한 지점을 선택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10.3 홈파기 및 구멍 뚫기 1. 전송선이나 전원선 구성을 위해 KT맨홀이나 한전 패드에서 수용코자 할 경우에는 코어 드릴을 사용하여 관로를 구성하여야 하며, 마감처리는 모르타르(1:2)로 하여야 한다. 2. 홈파기는 정이나 핸드드릴과 같은 공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홈의 크기는 전선관이 인입 될 수 있도록 파야 한다.
6. 터파기 한곳의 안으로는 외부로 부터 우수나 용수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터파기에서 생긴 잔토는 즉시 토사장에 운반처리 제거하여야 하며, 설치 현장에 통행인이나 차량의 통행이 잦은 곳일 때에는 통행인이나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고 도시의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덤프트럭을 대기하여 놓고 즉시 덤프트럭에 상차하여야 한다. 잔토처리를 즉시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도로 또는 토지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 잔토처리를 조정할 수 있다. 8. 터파기의 구역에는 안전관리와 안내 표시등을 해야 한다. 9. 공사에 지장을 끼치는 우수․용수․고인물 등은 적절한 배수구 또는 집수통을 설치하고 펌프 등으로 배수한다. 10. 터파기 시 가로수, 가로등의 전선, 경계석, 보도블록 등 타 시설물을 파손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11. 보도구간의 굴착 시에는 가로수의 뿌리를 해치는 일이 없도록 특히 유의하며 가로수의 뿌리를 부득이 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허가를 득하고 조경 또는 원예전문가의 지시에 따라 가로수 뿌리를 처리해야 한다. 12. 굴착토사(암)중 유용하지 않는 것은 굴착 즉시 발주청 및 관련 허가기관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사토 한다. 13. 굴착토사(암)는 운반도중 비산, 분진 및 도로상에 떨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 운반한다. 14. 공사 시행중 발생한 특정 폐기물(ASP, 쓰레기 등)은 일반 굴착토와 혼합되어서는 안 되며, 폐기물 처리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 관로 구간에 PE전선관을 포설한 후 모래로 다짐한 후 경고테이프를 포설하고 되메우기 한다. 4. 되메우기가 완료되면 즉시 도로관리청에 원상복구를 요청하여야 하며, 도로 관리청에서 완전하게 복구하기 이전에는 작업현장을 수시로 순회하면서 되 메우기 한 구간에 침하가 생겼을 경우 차량통행 또는 통행인에게 지장을 주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5. 굴착된 부분은 관리청 복구부분의 하단부는 모래로 되메우기 후 물다짐 한다. 6. 콘크리트 구조물의 일면 또는 모든 측면이 아닌 일부분의 주위에 요구되는 뒷 채움은 콘크리트가 토압에 견딜 수 있는 강도에 도달하기 전에는 할 수 없다. 7. 아스팔트 굴착 후 교통장애 및 사고,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장시간 방치해서는 안 된다. 2.11 케이블 시설 2.11.1 종 류 1. 교통신호제어기 인입 전원선은 600V F-CV 6.0㎟×1C×2선 또는 F-CV 6.0㎟×2C×1선 2. 통신(전송)선은 CVV-S(0.6/1kV 비닐절연 비닐외장 케이블: 동테이프 차폐) 1.5㎟×2C 케이블 동등 이상 3. 신호케이블은 교차로 내 구성용은 F-CVV 1.5㎟×5C 2.11.2 포설공사 1. 케이블 드럼을 설치할 경우 핸드 홀의 인입, 인출의 위치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2. 케이블의 허용 곡률반경은 외경의 5배 이상으로 하고 굴곡이 있을 경우는 굴곡이 있는 곳으로부터 인입한다.
1. 공사장에서 발생한 재료, 폐기물, 쓰레기 및 부스러기 등은 관련 법규와 관할 기관이 제시하는 바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2. 쓰레기와 부스러기는 현장에 매몰하거나 소각해서는 안 된다. 3. 쓰레기와 부스러기는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빈번한 간격으로 현장에서 반출, 제거해야 한다. 4. 제거된 재료, 쓰레기 및 부스러기는 도급인의 소유물이므로 공공토지에서 제거하고, 합법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5. 공사장은 정리, 정돈, 청소 등을 충분히 행하여 현장 내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2.13 공사구간 교통관리 및 안전시설 설치기준 2.13.1. 목 적 도로상에서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효율적인 교통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서 교통 혼잡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2.13.2. 공사장 교통통제 절차
2.13.3 교통통제에 필요한 안전표지․시설물 1. 교통안전표지
| 종 류 | 형 태 | 제 작 | 설 치 방 법 |
|---|---|---|---|
| 표 지 판 | ◦주의표지 ◦규제표지 ◦지시표지 | ◦도로교통법시행규칙에 규정된 규격에 의한 표지판 설치 ◦야간통제가 필요한 공사장 표지판은 전면 반사체로 설치 | ◦길가 설치 시 차선에서 30cm 이상 바깥에 진행방향과 직각으로 설치 ◦지면에서 최소한 1 ~ 2m이상 높이로 설치하여 운전자 시인성 제고 ◦표지판 설치간격 ∙ 도시도로: 20 ~ 25m ∙ 고속도로: 50 ~ 200m |
나) 건설자재 장비 방치 및 도로점용 다) 작업인부 동선의 안전성 라) 각종 시설물의 야간 시인성 마) 보도공사 시 보행자 동선 확보 2) 교통혼잡 방지대책 가) 공사에 따른 최소한도 교통차단 나) 공정에 따른 신속한 복구 다) 극심한 감속 회피방안 라) 긴급사태 대비 우회도로 확보 마) 응급구호시설과 연결동선 확보 바) 공사기간 필요한 최소한도에 국한 3) 차량유도요원 배치(통제수) 근무상황 가) 자격 : 차량유도 및 통제능력이 있고 책임감이 왕성한 자 나) 임무 : 수신호와 깃발 사용 하에 통행차량과 사람통제, 안전유도 다) 복장 : 안전장구 착용, 야광 밴드 등 야간휘도 반사장비 휴대 라) 위치 : 속도감속이 시작되는 지점(공사구간 60~90m 전방)에 배치하되, 도심구간은 거리를 축소하여 배치하고, 복잡한 구간은 1인 2교대로 2~3개소, 보통구간은 1인 2교대로 1개소 배치 4) 차량유도요원 배치(모범운전수)배치 근무상황 가) 자격 : 모범운전수(모범운전사 협회에 등록된 자) 나) 임무 : 제어기 및 차량 등 전원 소등작업 필요시 교통통제
| 종 류 | 통 제 요 령 | 모형도 |
|---|---|---|
| 2차로도로 일방향 통제공사 | - 2차로도로 일방향 통제 시 나머지 한 차선으로 양방향 통행 조치 - 차로변화구간은 18~20m 확보 - 공사구간 양끝에 각각 통제수 배치 또는 이동식 신호기 설치 - 장기공사인 경우 신호등 운영 - 공사구간이 짧은 경우 표지판 간격 축소 | (예시2) |
| 4차로도로 일방향 통제공사 | - 2개차로 공사의 경우 나머지 반대방향 2개 차로로 양방향 통행 - 대향차로 사이 완충구간 설정 | (예시3) |
| 평면교차로 내부공사 | - 모든 접근로에 안전표지판 시설물 설치 - 교통량조사 분석, 신호현시 조정 | (예시4) |
| 보도점유 공사 | - 임시보도 설치로 보행자 동선 확보 - 양쪽보도 동시점유 금지, 교대로 공사복구 - 임시보도 시설물, 표지판 설치 - 사고우려 있는 기존 노면표시 제거, 임시 노면표시 설치 | (예시5) |
| 2차로 고속도로 공사 | - 고속주행특성 감안, 사전주의구간 1200~1500m 필요 - 표지판수 증가설치, 시인성 제고 - 교대통행 처리(통제수, 신호등) - 야간우천 시 점멸식 정지표지판 설치 | (예시6) |
| 4차로 고속도로 공사 | - 사전주의구간 충분히 확보(1500m) - 차선유도표지판 반복 설치(150m 간격) - 안전표지판 규격배율 확대 설치(기본규격×2.5배) | (예시7) |
※ 기타 공사유형은 통제구간 설정과 안전시설물 설치 시 공사특성, 도로상황, 교통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상기 방법에 준해서 통제